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 압니다.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오늘은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58쪽부터 박진철 위원님, 강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만 개략적으로 짚으면서 토론을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하자면 그렇고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수용비에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박 위원님이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이 플래카드가 위생 관련하고 다른 환경관련,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경비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효과도 높고.
그래서 이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부분하고 463쪽의 플래카드 역시 환경 보전이나 리플릿,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플래카드를 만약에 합해서 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5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무난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럽시다, 위원회에서 보니까 과다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50만 원 삭감을 해도 충분히 관계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이야기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방금 조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생 관련하고 플래카드하고 463쪽의 환경관리 플래카드하고는 환경관리는 주로 여름철에 월천계곡이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에 필요한 플래카드와 리플릿으로 되어 있고, 앞의 485쪽의 이것은 위생계 소관으로 시기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분리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예산서를 대조한 결과, 위생관련의 홍보물 제작은 91만 원이 96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8만 원이 더 요청된 것이고, 뒤에 463쪽의 환경관계는 96년에도 100만 원, 97년에도 100만 원, 액수는 똑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리플릿은 봤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리플릿도 1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리플릿 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니까 96년 도에는 463쪽에는 플래카드 100만 원,
리플릿 1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리플릿에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리플릿 100만 원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100만 원을 더 추가했느냐.
이것은 앞의 위생관련 홍보물하고 환경에 현수막하고 해서 100만 원 더 치더라도 리플릿 100만 원은 과다 책정이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래서 리플릿이 96년도에 보면 100원씩 1만 매 해서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 매를 해서 수량을 늘리니까 액수가 배가 되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금 삭감을 할까요?
(「나중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나중에 작년과 같이 동일한 숫자로 하도록.
박종권 위원 리플릿은 강 위원 얘기와 같이 오히려 쓰레기를 조장하는 수도 있으니까.
박진철 위원 96년도 예산 리플릿 100만 원 삭감.
강규석 위원 그러면 또 앞장으로 다시 넘어 갑시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을 바로 합니까?
조창환 위원 이렇게 하면서 표시를 해 놓았다가 다시 뒤에 한 번 더 검토기로 하고, 어떻게 하게요?
○전문위원 김용수 진행하는 사항에는 토론시간이거든요, 지금?
조창환 위원 토론하고 겹치면서 어느 정도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중이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토론이 끝나면 458쪽부터 축소심의로 들어가는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전반적으로 하신다면, 예를 들면 관서당 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축소심의로, 그렇게 들어 가는 것으로.
강규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시간이 안 들겠어요?
지금 하면서 대강 추려놓아야 나중에 다시 재점검하면서 토론을 하거든요?
○위원장 채영주 하나 하나 짚어 넘어 가면서 토론 겸 축소심의로 넘어 가지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수치가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정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그래서 다시 거론된 그 항목에 대해서만 계수를 정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토론으로 넘어 가면서 표시를 해 놓았다 463쪽에 리플릿 제작 이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강규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 460쪽에, 이것은 강규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100만 원이 올해 지급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아마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안 되겠나 싶어서 예상적으로 1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비비식이니까 한 50만 원 정도는 삭감조치를 한다 해도 나중에 이런 보상건이 많아지면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식당업을 하고 있지만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다면 원수가 지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만약에 50만 원이라도 예산상에 올라 있으면 어떠한 편법을 써서라도 전부 뺐습니다.
이런 것은 일어나면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삭감했더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전액 삭감 조치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460페이지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부분에 일단 문제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목 존치가 되어지려면 전액보다는 다소는 소액으로 해서라도 살려 놓아야 만약 그 사항이 발생시에 추경에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소액으로.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 20만 원 남겨 놓고 80만 원 삭감 조치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도 올릴 테니까요.
강규석 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그때 확정 지읍시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내가 한 것이 위생업소 민간 자율단속 활동 보상, 전혀 유무입니다.
조창환 위원 급량비, 여비, 이런 것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요, 위생업소 민간 자율단속반 활동 보상에.
조창환 위원 거기는 박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요?
○전문위원 김용수 박 위원님, 제가 자료 드린 것 있지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합동단속할 때 민간인들 참여하면 보상해 주는 것……
박진철 위원 민간인 참석 없습니다.
경찰하고 도에서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셋이 하는데, 민간들이 누가 단속하는 데 나갑니까? 이것도 돈 100만 원 남겨 놓고.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토론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박종권 위원 100만 원, 50만 원 삭감이에요?
박진철 위원 50만 원 적어 놓아 보십시오.
조창환 위원 다음 462쪽에 국토청결운동을 실시할 때 집게를 강 위원께서.
박진철 위원 이것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461쪽에 보면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가 여기는 1,640만 원이지요?
관서당 경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 봤습니다.
사람 숫자대로 편성되느냐. 사람 숫자대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말해서 편성되는 요인이 힘이 있는 과에는 엄청나게 나와 있고 없는 과에는 형편없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관서당 경비하고 이것을 다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괄적으로 관서당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용 인부, 이 현황이 실ㆍ과별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강규석 위원 아니, 관서당 경비 수차에 각 실ㆍ과마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것은 규정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거론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용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당 경비, 공통사항으로 보신다는 그런 방침이 서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조 간사님,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그것을 바로 설명을 해 주면서 넘어가야 되지, 내가 일방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지요.
강규석 위원 우리가 관서당 경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운운하면 의회가 말이 아닙니다.
조창환 위원 박 위원님, 이 관서당 경비는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인원수에 따른 요율로써, 전부 공식적으로 똑같이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진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규석 위원 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직원숫자에, 그 실ㆍ과의 업무량에,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지침서 요율에 의해서 환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서당 경비만은 각 실ㆍ과마다 그대로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작용도 때로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에요, 각 과에 보면 관서당 경비하고 부서운영비가 엄청 나게 장난을 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죽 보세요, 관서당 경비를, 과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에는 6,600만 원이고, 또 2,400만 원, 6,200만 원!
○전문위원 김용수 기획감사, 내무, 재무, 여기는 조금 많고, 여타 산업위원회 소관은 다 비등합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462쪽에 집게를 보관도 하고 아끼는 것이 없느냐, 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집게는 저도 같이 환경정화운동에 참여해서 써 봤습니다마는, 각 읍ㆍ면별로 기이 배포되어 있고 그런가 봅니다, 해당 지역이 속한 데는.
그런데 이게 3,000개 같으면 물론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쓰는 입장에서는 적을는지 모르지만, 적다면 다시 필요하면 요구하든지 새로 구입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선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 50만 원 삭감시키지요.
조창환 위원 예, 그렇게 해 봅시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2,000개, 그러면 한 면에 200개씩.
○전문위원 김용수 참고로 96년 금년 예산에는 집게가 90만 원, 장갑이 72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장갑도 100만 원 되어 있네요.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한 50만 원 삭감해요.
박종권 위원 집게 3,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장갑도 3,000개를 사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것은 또 안 그렇지요.
장갑은 한 번 끼면 버리고, 집게는 한 번 쓰고 둘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쓰기 때문에, 장갑은 연간 5,000명이 투입되면 5천 개가 필요한 것이고, 집게는 2천 개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줍는 데는 자동 손집게가 있는데, 허리 좀 굽혀서 쓰레기 주워서 담고 손 씻고, 운동도 되고.
박진철 위원 한 50만 원 삭감 조치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박진철 위원 잠깐만요, 465쪽 제일 밑에 보면 현수막이 어떤 데는 5만 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6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것도 6만 원 되어 있어요.
조창환 위원 아까 플래카드가 5만 원이고 이것은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465쪽에 급량비 부분에 박 위원님께서 사실상 잘하고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께서 실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거쳤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 보면 배출업소 야간단속자 매식, 이것은 고제 같은 데 위원장님, 김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출허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허가를 안 받고야 그렇게 자기들이 하겠어요?
조창환 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떤 보상도 아니고 매식으로서 참여자에게 식사비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대로 반영하고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466쪽에 재료비, 역시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건전지 약값이 이 정도 가격인가, 필요한가,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건전지가 네모로 된 것 있지요, 큰 것, 플래시?
그것을 한 개 하면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50만 원 책정해 놓고.
내가 볼 때는 한 개 5,000원짜리 1년에 10개 해도 몰라, 그런데 이것을 100개씩이나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은 전체적으로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쳐져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은 한 20만 원 삭감 조치합시다.
조창환 위원 배출가스 측정은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진철 위원 기분 좋으면 나가서 하고.
(웃음 소리)
우리가 볼 때 1년에 10회 정도 움직이는지 모르죠.
강규석 위원 그것은 놓아 두는 것으로 하지요.
박진철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창환 위원 이것 만약에 안 쓰고 썼다고 하면 일단 문서에 남는 것 아닙니까, 물품 구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없애려고 하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50만 원 되는 것을 조금 깎으면.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예, 다음 467쪽에 강 위원께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없어진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겠는가, 이런 질의를 잠깐 한 것으로 압니다.
강 위원께서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항목에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감액이 되는데도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업무추진비를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산정을 왜 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이미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종권 위원 5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요?
조창환 위원 5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전체적으로 1,020만 원, 전년도에 1,158만 원에서 1,020만 원으로 138만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강규석 위원 예, 업무추진비, 국내 여비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다 책정했던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밑의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조창환 위원 조금 전에 그것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각 위원님, 여기 표에 보시면, 여기 큰 용지 안 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이 사항들이 각 실과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02 공통으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8쪽에 환경소년단 활동 지원부터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 보상,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중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박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의견이 아니고, 환경소년단 활동 지원 해서 40개대 200만 원, 내가 학교 같은 데 연락을 해 보는데, 동원도 안 되고.
○위원장 채영주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 보상 과다책정이라고 해서 480만 원인가, 이것을 박 위원이 했습니까?
강규석 위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것을 이야기했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이것은 민간 제출 들어 왔습니까?
박진철 위원 들어왔는데, 자기들 서류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위원장 채영주 넘어 갑시다.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이 페이지에 참고로 금년 예산 대비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세 번째,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12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은 6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금년 예산에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지금 하는 것은 97년도입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이 96년에는 60만 원이고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 보상, 이게 1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요구하고 다른 것은 같습니다.
이 두 개 항목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읍ㆍ면의 것은 읍ㆍ면으로 돌아 간다고 해 봐야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강규석 위원 10만 원 정도네요.
조창환 위원 10만 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없애 버리면 몰라도 이것은 그대로 증액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강규석 위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 보상자 이런 것은……
박진철 위원 이것은 한 50만 원 빼 버립시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자 보상. 그러니까 100만 원,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 삭감해 놓지요.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 보상을 이 정도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강 위원께서 질의ㆍ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여기는 부기상은 1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질의를 해 보니까 청소임으로 2만 원씩인데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한 번 청소하는 데 10만 원이나 필요하느냐고 하니까 일꾼을 들이면 2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2만 원인데 부기상 편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2만 원씩 치면 240명 아닙니까? 240명분인데 2만 원씩이면.
조창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번 청소할 때 한 4, 5명 정도 해서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이런 것입니까?
강규석 위원 예, 부기 편의상 10만 원씩 묶어 놓았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일당은 2만 원씩 계산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종권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규석 위원 똑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한꺼번에 보아서는 많다고 하지만 많은 돈이 아니네요.
박종권 위원 전년도에도 놓아 뒀으면 넘어 가도록 합시다.
조창환 위원 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유공 공무원 포상 차원에서 3만 원씩 해서 20명, 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의 의무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큰 것도 아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림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도 역시 사람인데 너무 의무나 희생만 강조하라고 하기보다는 좀 잘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어떤 표창을 할 때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선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총액 해 봐야 약 6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 위원님?
○전문위원 김용수 유공 공무원요?
조창환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수 이게 금년 예산은 30만 원인데 이것도 배로 올랐습니다.
박종권 위원 10명이 더 늘었기 때문이지요.
○위원장 채영주 공무원 사기앙양은 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 가지요.
조창환 위원 박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강규석 위원께서 거창군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보조 그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환경위생과로 넘어 왔다는 보고였습니다.
박종권 위원 전년도에서는 없었는가 보네요?
○전문위원 김용수 똑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있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이었다가 올해 환경위생과로.
강규석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강규석 위원 이 보조금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이렇게 되면 군수님의 풀(POOL)보조에 속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강규석 위원 이것은 단지 환경위생과 사업으로서 집행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고 임의보조 사항입니다.
지침상에 군에서는 임의보조사항을 1억 7,300만 원 상한선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배정된 것이네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그래서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 해 가지고 거창군 단체에 주는 것인데, 거창군 자연보호협의회로 주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봉사조직이고 하니까 청결운동도 하는데.
박종권 위원 이것을 보니까 북상에 많이 가서 하더군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도 연간 매월 2회씩 하고 또 그 외의 활동은 이분들이 많이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500만 원, 똑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화장실 설치 10동, 실용도 문제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몇 페이지요?
조창환 위원 470페이지 간이 이동화장실 설치 10동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유원지 같은데 다른 타 지역에도 가 보면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한두 번 쓰고는 아무도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나오는 것은 보다 더 세련되어 있고 좋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다섯 동 정도만 해서 써 보고 효과가 있으면 뒤에 더 하기로 하고.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 이것은 동수는 안 나와요?
강규석 위원 10동입니다.
박진철 위원 전년도에는 어때요?
○전문위원 김용수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올해 다섯 개만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약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삭감에.
조창환 위원 그 바로 밑에 대기오염 방지용 장비에 대해서 강 위원께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한가, 지금 현대화 시스템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 위원님이 어떻게 얘기가 되셨는지.
강규석 위원 예, 지금 대기오염 방지용 장비, 가스 배출기, 측정기인데 이것이 승인된다면 앞에 자동차 건전지하고 이것이 삭감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두 개를 병행해서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장비로써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산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 언제 샀다고 하던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것은 안 물어 봤습니다마는.
박진철 위원 자꾸 자기들 편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김용수 그날 답변은 기억나는 것이, 현재는 차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도 많고 항의도 많고.
조창환 위원 차 소통에도 문제가 많고, 차 검사 나올 때까지 10분인가 얼마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것은 컴퓨터로 바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던데요.
○전문위원 김용수 차가 가는데도 바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 시키고 배터리는 삭감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승인하고 466쪽 밑에……
강규석 위원 배터리뿐 아니고 측정장비 정도 검사까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어디까지요?
강규석 위원 위에 08 시설장비 안 있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박진철 위원 환경측정장비, 그것 150만 원하고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매연측정기 외 6종에 56만 원하고.
강규석 위원 그 밑에 측정시약하고.
박진철 위원 시약하고 건전지하고 네 가지네요?
박종권 위원 유지관리비 이것은 필요하겠지요?
저것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주고 산다고 쳐도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지요?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기계! 매연측정기 외 6종의 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사람이 나가는 데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장비에 대해서.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측정기를 사더라도 그 기계는 쓸 것이니까.
박종권 위원 그 기계는 유지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박진철 위원 이것은 현재 있는 장비에 대해서, 환경오염 단속장비, 현재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데.
박종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 조치해야 되네요.
박진철 위원 삭감시켜야 되지요.
조창환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을 불러다가 한 번 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내년 6월에 들어 와서 그동안은 기존 체제로 이것이 들어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액 정도씩 삭감시키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계가 1월 1일부터 바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러다가 이 부분은 저희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참고 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그 다음 472쪽에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홍보 플래카드 제작, 이것을 쓰레기봉투에다가 입력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강규석 위원의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강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제가 생각건대는 꼭 팸플릿이 필요하느냐, 사실상은 어느 정도 쓰레기에 대한, 환경정화에 대한 것은 국민의식도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쓰레기가 봉투에 담아서 나와야 되니까 봉투에다가 색깔을 표 나게 한다든지 눈에 띄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써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이런 홍보활동을 안 해서 성과가 좋지 못하다 이러면 다시 추진해서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위의 것은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이것은 자원재활용입니다.
밑의 것은 쓰레기하고 관계된 쓰레기 종량제 문제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 예산 과목에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없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목으로 조금만 붙여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한 50만 원은 붙여 놓고 250만 원 정도는 삭감 조치하지요.
나중에 추경이 들어오면 저것도 반영할 것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 50만 원 같으면 매수가 2,500매 되는데, 한 5,000매 정도는 제작을 시키려고 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될까요?
박진철 위원 5,000매면 얼마 됩니까?
조창환 위원 그렇게 되면 1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1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삭감하고?
조창환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쓰레기 종량제 및 환경보존 홍보물 플래카드는 제작이 나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금년에 50만 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 청화조 청소통지서는요?
조창환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화조 청소 통지서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용수 이것은 똑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 04 피복비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수거자 작업복이 과연 1만 4,000원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우리도 본보기로 상정을 시켜주는 것이, 11만 3,000원 가지고 옷을 뭘 산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여기서 문제 한 가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피복비는 그렇게 못을 박아놓아서 예산을 더 못 올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거자 활동 실질 보상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개인 활동보조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만 몇 만 원이라도 올려 주는 길은 얼마든지 있지 싶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런 틀에 박힌 것이라고 해서 매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안 주는 것은……
박진철 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변질을 해서라도 잡아 써야 되고, 이런 것은 박혀서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강규석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 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다책정이 되어서 감액을 시킨다,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이런 사항, 과소책정이 된 것을 증액시켜 줄 수 있는, 감액은 쉬운데 증액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되는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문위원 김용수 법 내에서 하는 경우는 수정예산이 다시 옵니다.
강규석 위원 수정이 아니고, 내무부 관련 업무편람지침서인가 보면 그 관련이 법 조항에 의해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찾아 보려고 노력하는데 확실하게 어디 있는가 찾지를 못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법령이 있다면 이런 것은 조정해서, 의회에서라도 조정해서 이런 것은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런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위원님에게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강규석 위원 아니, 지침서에가 아니고.
○전문위원 김용수 예산편성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강규석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감액은 시켜도 증액은 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액시킬 수 있다는 사항이 그 편람에 언급되어 있는데 법상 아직 못 찾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군에는 그렇게 해서 두 건인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그 사항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거론은 못하겠는데, 그것을 제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적용된다면 이런 것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 역시 여기도 인부를 못 구한다 할 정도로 현실적인 인건비하고 맞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피복비하고 연계해서 실질 활동 보상, 이런 식의 명목을 찾으면 나올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다른 규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예.
조창환 위원 다음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내가 질의했는데, 규격봉투를 몇 군데 주는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 가고, 그 위에 매립장시설 우수지역 비교 견학 주변 마을, 이게 안 됩니다. 국농소 김용마을에 한 번도 이 사람들 한 게 없어요.
조창환 위원 이것은 앞으로……
박진철 위원 작년도 예산에 얼마 되어 있어요?
조창환 위원 작년에는 없고요, 올해 개봉지구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든지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좋게 잘 되어 있는 타 지역에 한 번쯤 견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도 넘어 가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400만 원을 했는데 40여명 2회, 이것은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 번 정도 와서 견학 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차례나 시킬 필요 없이 한 번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조창환 위원 그러면 우선에 1회 갔다 오는 것으로 하고 뒤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강규석 위원 간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매립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조창환 위원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데리고 가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강규석 위원 이런 사소한 비용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큰 문제이고,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이런 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창환 위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모시고 설득시키려고 홍보 차원에서 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반쯤 깎아 가지고 우리 하는 데 협조를 안 해서 쓰레기 매립장 못한다, 이런 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맞아요, 그대로 넘어 가요.
조창환 위원 예, 그 다음 475페이지, 강규석 위원께서 폐기물 수거 대행료 산정 자료수집에 따른 조사 용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돈을 1,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오히려 군에 보탬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헛수고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강 위원께서 다시 의사를 정리해서 개진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결국은 쓰레기 수거 대행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대행료를 대행업자와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차질이 생겨서 또다시 반영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졌는데, 과연 이렇게 했더라도, 용역비를 투자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했더라도 역시 반복되는 현상이 난다면 오히려 과중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창환 위원 그런데 폐기물 수거할 때 일반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의 용역.
박진철 위원 이것은 사실상 강 위원이 말했다시피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의 잘못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와요. 작년도 예산에 없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것을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수거 대행료가 계산되어 가지고 계약을 세 분야로 했습니다.
읍 관내는 읍에서 계약하고 가조에서 가조 관내분을 계약하고, 그 외의 10개 면의 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군에서 계약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그 사항으로 작년에 총액이 8억 8,400만 원입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금년도에 9억 7,520만 원을 계산한 것은 약 10% 정도 증될 것으로 보고……
박진철 위원 그것 말고요!
조창환 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아니고 맨 위에.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니까 위의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밑의 것을 서론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해마다 쓰레기 수거료를 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없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다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현재는 직영을 하는 범위 내에서 산출을 자체 주관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업자하고 입씨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기준 자료를 준비하려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그런 가격이 나옴으로 해서 업자하고 마찰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용역을 해 보겠다!
○전문위원 김용수 현재로서는 해마다 보통 입씨름이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나와 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서 주관적으로 해 왔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계약하는 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답니다.
박진철 위원 용역을 주는데 1,000만 원씩, 아무리 남의 돈, 군 예산이지만 자료 빼는 1,000만 원.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도 환경위생과장, 설명을 한 번 더 들어 보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날마다 옳지요. 이것도 금년도 처음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깎지 말고 반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규석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비는, 지난 본예산에서도 용역비를 삭감시킨 그런 예가 안 있습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한 것이 1,000만 원인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1,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계약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용역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물건 같으면 두개 세개를 살 것 같으면 우선 두 개 사 쓰고 한개 새로 사면 되는데, 이것은 회사에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승인해 주면 500만 원 모자라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만 원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1,000만 원 걸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승인 안 나면 누가 500만 원 줄 거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삭감이 되려면 전액 삭감해야 되고 만약에 승인되면 전액이 되어야 안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에 없던 그런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한 번 넘어가 봅시다.
추후 그래서 용역 준 것이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도 하고.
박종권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삭감해도 방금 강 위원의 말씀과 같이 용역을 못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가 안 있겠나.
강규석 위원 그게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랍니다.
박종권 위원 그래도 있을 수가 있지요?
강규석 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지금 환경이 중요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해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다……
○전문위원 김용수 계약을 하면 이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창환 위원 어쨌든 정확한 금액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그렇지요.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원을 해 놓았다가 수정예산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이 500만 원은 삭감을 해 버리지요.
강규석 위원 제가 안 그럽니까. 이 용역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전번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을 일부 안 시켰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득이 된다면 다행인데, 한 번쯤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종권 위원 저는 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든지, 내 생각에는 추경예산에 올려서 새로 다시 한번 산정해 보는 것도 무방하겠는데, 무조건 용역비가 쓰레기 그것을 산정하는 자료 빼는데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조창환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창의 쓰레기양이 얼마 전국에 나오는 자료만 뽑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과장 얘기를 한 번 더 들어 보지요.
어차피 여기도 과장 얘기를 듣기로 한 것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모셔다가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어차피 이것은 나오니까요.
조창환 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 대행료, 이 금액이 작년보다 10% 정도 증이 된 것으로 책정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물가상승 요인을 따지면 10%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대행업체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도리 없이 또 증이 되어야 됩니다.
조창환 위원 돈 깎으려고 하면 이런 것을 깎아야 됩니다. 7,500만 원 깎아 놓고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오는데, 그때 한 2억 원을 올려 주면……
○전문위원 김용수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계약을 금년 연말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또 이것은 연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질의ㆍ답변 사항은 다 됐지 싶습니다.
476쪽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현재 75억 원 정도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또 토지 보상을 한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점, 그런 이야기로서 일단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시간 넘게 검토를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채영주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박진철 위원 5분 정회하고 오전에 산업과 마쳐야 됩니다.
○위원장 채영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일단 토론을 다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산업과, 지역경제과,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할까요?
조창환 위원 예,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진행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산업과 소관을 검토하겠습니다.
481쪽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483쪽에 채영주 위원님께서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에서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채 위원님, 다른 것을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나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 답변이 방금 간사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른 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작년보다 280만 원 증액되었어요?
조창환 위원 예, 총액이 280만 원인데, 거기에 목이 8개 과목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보상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보상 여기에도 작년에는 2만 원 되어 있다가 올해는 1만 더 올려서 3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2개인가 3개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조정까지 들어가니까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문제 있었던 것만 지적하고 녹취를 끄고 심의는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485쪽에 민간자본보조, 강규석 위원께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정시책추진,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다음 02 기타 출연금,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박종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도의 출연금이라고 하네요.
조창환 위원 예, 그 다음은 487쪽, 재료비에 양정업무 보조 인부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아래 농촌 일손돕기 재료 구입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강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밑에 양곡수매 보조 인부임, 이것은 검사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강 위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다음 역시 추곡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셨고, 489쪽에 벼 직파재배 교육 참가 보상금 이것이 필요한가, 강규석 위원께서 그 부분하고 추곡수매 협조자 보상 또 집단 객토원 보상금, 농기계 기술훈련 참가 보상금, 여기에 각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490쪽의 맨 하단 아래 부분에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보조로 나가는 것인가 아닌가 강 위원이 지적하셨고, 다음 491쪽에 민간자본 보조 부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면 좋겠다, 강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간사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개인 위원님들이 의문시 되는 것을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가다듬는 것보다는 아까 정회를 기해서 말씀했던 그대로, 지금 산업예산에는 강규석인 제가 보니까 어떠어떤 부분에 대충 이러한 것이 삭감 요인이 되지 않느냐, 어떤 것은 사업이 좀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각자 위원님들의 발언 정도를 듣는 것으로서, 그러면 토론이 안 되느냐.
그것으로 마치고 간사님이 진행하시는 대로는 계수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확하게 한 번 짚어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이고 모든 것이 간편하게 안 되겠느냐.
조창환 위원 그게 그러면 아까 진행하던 방식인데요?
계수조정이나 토의할 때는 이것만 하고 마이크하고 다 끄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짚고 넘어 가다가 다 해 놓고 나서 그때는 마이크 끄고 계수 조정하도록 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지적된 사항을 부지런히 열거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다음 490쪽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강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쪽에 우리 농산물 판매 행사, 이것은 관외에 행사 있을 때 하느냐, 강 위원의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군민의 날 행사에 농산물 전시장 설치해 가지고 사과축제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94쪽에 국외여비 분야에 강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497쪽, 박진철 위원님께서 청과물 종합처리장 설치 어떻게 되는가 질의하셨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여기에 대하여 강규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498쪽에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 TV 광고, 강규석 위원께서 효용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499쪽에 조사료 종자 구입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504쪽에 도 한우경진대회, 전반적으로 강규석 위원께서 보상을 해야 되는가, 또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셨고, 축산행정 우수 읍ㆍ면 시상, 이것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축 방역시술비, 이것을 주어야 하는가, 강규석 위원께서 역시 질의하셨고, 507쪽 운영수당, 국비 공수의사 수당, 이 수당을 받는 만큼 활동을 잘 하는가, 작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지도ㆍ감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508쪽에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신축 축산시설 현대화, 여기에 축협이 상당한 재벌인데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빠진 게 있다면 다른 위원님께서 다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심의가 되어지니까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박진철 위원님이 좀 해 주시든지, 지역경제과 그날 안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 511쪽에 보면 지역경제 관련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이것도 현장을 사진 촬영 다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넘어 가다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한 것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51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거창 사과축제 행사 보조 1,500만 원, 이것은 원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이 있었는데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플래카드 13개 15만 원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물가에너지 관련업무 추진하고 이중성이고 5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역시 518페이지 민간적 경상보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 YMCA에 60만 원, 이것은 YMCA하고 거창군하고는 아무런 예산 관계는 없다고 해서 돈을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경남무역 상설전시장 운영 부담금 300만 원이 96년도 예산 편성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제일 밑에 무단방치 차량 견인 및 폐차 수수료, 견인비, 이것 20대분에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는 없고, 지역경제는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 빠진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있어도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오늘은 이 3개 과만 하면 됩니다.
강규석 위원 지역경제과는 뒤에 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646쪽입니다.
박진철 위원 조창환 위원, 645쪽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창환 위원 651쪽에 보조 인부임 역시 기본급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652쪽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감압증발식에 계속 유지비나 관리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러니까 거기에는 내년에 철거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는 지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6쪽에 관내경비 6만 원 곱하기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진철 위원 몇 쪽요?
조창환 위원 666쪽입니다.
박진철 위원 600만 원 그것입니까?
조창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669쪽에 건물 주변 풀깎기용 예취기, 여기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가신 것으로 압니다. 환경사업소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뒤에 농 공단지가 764쪽입니다.
조창환 위원 여기는 박 위원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내가 하지요. 764쪽에 보면 제가 물었던 것이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가 현재 물고 있는 것이 2억 9,000만 원을 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는 1억 3,957만 원을 현재 고스란히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체납되어 있는 것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1억 3,957만 원 맞지요?
조창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군에서 이자를 물고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당산농공단지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물고 있어요.
다음에 725쪽에 보면 국내 차입금하고 정장농공단지하고 공장 부지값은 얼마 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남산 석재가공단지의 공장값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하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업자들은 8만 원 이상이 되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조, 마지막에 766쪽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들은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유치를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전망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날 토의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그리고 769쪽부터 세출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 세출 부분에도 제가 일반수용비의 특별회계 운용 장부 구입에 24만 원, 농공단지 조성 기록 보존 필름 이렇게 했는데 기록보존에 장부가 24만 원이 너무 필요 없는 요율 아니냐, 그렇게 물었고, 그 다음 국내여비 759쪽에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내 50회 200만 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삭감 요인을 들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입주업체 모집에 따른 출향 기업인 향우회 유치 정보 참석 보상 해서 300만 원 했는데, 이것 지금까지 해 봐야 아무 실효도 없어서 이것은 할 필요도 없다, 삭감 요인을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가조 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아까 말한 대로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불투명한 사업체에다 투자할 수는 없다, 또 시설비도 전체적으로 4만 5,000평에 24억 9,000만 원인데 할 필요가 없다!
정장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정비 이것도 시내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역시 이것도 돈을 1억 원을 들여서 석강농공단지 시공 감리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음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에서 1억 3,957만 원의 이자를 누가 물 것이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진철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없지요? 지적한 것이 없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국내여비, 주차단속 시ㆍ군 교체 설치 및 과태료 체납 처분 관내, 이것도 지금까지 이런 요율을 해 가지고 돈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및 관광성수기 교통질서 확립 대책위원회 참석 보상, 이것도 대책위원회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삭감 요인을 이야기했고,
다음 자산취득비에 주차단속 및 지역경제업무 추진용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티코 이런 차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쓸 수 있는 주차종목을 해 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혹시 다른 부분에 빠진 것 없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를 위한 중점 토의사항을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8쪽부터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페이지마다 예산액 삭감 또는 건의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15시57분 기록계속)
○위원장 채영주 오늘은 이상으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