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예산으로서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 운영비는 기준경비로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서 1,31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경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역시 작년도와 동일하게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만 원이 증가된 것은 부분적으로 단가인상에 대한 경비로서, 작년도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구입 관계라든지 사진인화, 지역경제 관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 관계 경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외래강사 초빙 강사수당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보다 약 4만 원이 경상비라서 줄인 것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관계도 지역경제업무 특근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관계도 작년도보다 44만 1,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부임이 작년도보다 단가가 올라서 그 단가 오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작년도보다 1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목 관계에서 작년에 물가 에너지 관리업무 여비가 뒤에 상공관리로 과목을 조정해서 120만 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재해 관련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관계는 작년에 특별회계에 추경에서 계상이 되었던 것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일반 시책추진비에 50만 원, 특수활동비에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 일반인들이 각종 교육 가는 것이라든지 공장유치 보상 관계, 유치활동 참가 실비 보상 관계로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증이 된 것은 작년도 노정관리의 세항에 계상되어 있던 맨 밑의 근로자 표창 관계하고 고용촉진 직업훈련원 입교자 보상 관계가 본 과목으로 이관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실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관계,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으로서 금년도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원 177명에 대한 국비와 군비 계산해 가지고 1억 2,4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정관리에 과목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2,423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고용훈련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과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500만 원, 추경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난 후에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축제 행사가 저희 군 뿐만 아니고 거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소요경비가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 저희들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풀(POOL) 예산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했고, 조합에서 자기들 자체 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과축제에 실제 들어간 것은 약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으로 1,5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이 금년도 기준 정도는 축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작년도보다 5백만 원이 더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관계는 경상적인 경비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보다 180만 원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 관계는 국가의 아주 중요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의 물가대책위원회는 조금 형식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운영을 하고, 또 위원들에게도 정상적인 수당을 지급해서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90만 원 계상했고 저희들 상공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량기 검사 관계는 검사를 하는 데 검사용 원기를 임차해서 하고 있고, 그 임차비를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역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여비 관계도 120만 원이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역시 물가안정 에너지 관련 추진업무가 지역경제관리로 이관이 되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앞의 120만 원 줄은 것이 과목을 바꾸어서 올렸기 때문에 실제상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관계도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이라든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소비자 교육에 대한 참가 민간인들 보상, 다음 페이지에 무역의 날 기업체 임직원 시상품 관계 일부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 민간에 대한 교육 참석 보상금, 실제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경상 관계 보조, 여기에는 공예품 개발 장려라고 해서 매년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상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시키는데 필요한 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YMCA에 보조하는 경비 60만 원이 금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YMCA에서 지금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물가단속이라든지 불량상품 관계의 신고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알력 관계에서 해결해 주는 상담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풀려고 하면 실제 전화를 본사라든지 지사라든지 민간인들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예산으로 한 8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화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셔야 우리가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화비만 순수하게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 6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민간위탁 관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 관계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300만 원씩 운영 부담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계에 일반 운영비 관계는 작년도보다 419만 3,000원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전송 및 전화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관계 개발비가 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42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깎아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작년도보다 75만 6,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책임보험 관리라든지 각종 과태료 고지서, 이것을 저희들이 발송하고, 책임보험 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계속 차량이 증차되고 그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수경비만 7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관계, 자동차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 관계도 전년도 예산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47만 1,000원이 계상되어서 매년 이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도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100만 원을 줄여서 선행 모범자 관계 택시라든지 안전운전 관계, 간담회 관계, 꼭 필요한 실제 보상금 관계만 저희들이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계 순수 안전관계 시설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군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 저기에서 1년에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른 어떤 시ㆍ군보다도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차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또 새로운 길이 자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한 데, 또 사고라든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데를 경찰하고 저희 군하고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선 내년에 급히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것만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2교 북단, 거기가 사거리로서 상당히 차량이 많고 위험한 지역이고, 중동주유소 앞의 네거리에 새로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도 상당히 위험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색등을 2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거창초등학교 앞과 창남초등학교 앞, 여기는 보행신호등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2개소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3교하고 서경병원 앞에 신호대가 있습니다마는,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거기에 900만 원, 그리고 88고속도로 광주 IC 들어가는 곳에 경보등 설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들어서 계상되었고, 그 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창남하고 남하, 주상, 웅양, 하성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그리고 관내에 그 외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경비하고, 차선도색 관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착 식으로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페인트로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차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3,9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그 외에도 표지병을 설치해야 될 데, 그리고 경보등 설치 해 놓은 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세 관계의 구조가 과거에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이런 세금이 제일 우세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차세가 약 18억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계상을 했으니까 본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관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을 항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고 또 CD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년도에 확실한 것으로 봐서 2,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산농공단지에 대해 융자해 준 이자, 그리고 정장농공단지 관계는 융자를 상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장농공단지에서 이윤을 그 당시에는 조금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1,360만 원, 그리고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앞으로 융자를 해 줘야 발생이 됩니다마는 지금 국비 융자를 13억 5,000만 원하고 그리고 기채 관계를 21억 1,200만 원, 그래서 34억 6,200만 원이 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 관계를 2억 9,427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억 4,7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정장농공단지에 정석세라믹스에 실제 부지는 매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별로 부지매각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된 부지매각 수입을 5,333만 3,000원 계상했고, 당산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 1,000만 원, 그래서 6,333만 3,000원을 매각 수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을 500만 원, 민간에 대한 융자금, 이것은 융자 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억 1,200만 원 계상했고 내년도에 차입할 것을 26억 원,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2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총 33억 5,0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관계, 이것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장부 관계 구입이라든지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록보존 관계, 그리고 안내판 관계라든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그래서 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는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80만 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에 따른 출향인들이라든지 향후 홍보에 들어가는 돈이 60만 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가조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관계, 금년하고 작년에 명시이월 될 것하고 전체 가감을 해서 필요한 경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하고 정장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정비 4,500만 원 관계는 정장농공단지는 88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한 농공단지인데, 지금은 보면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 상환 관계와 남산농공단지 융자금에 따른 이자 관계를 저희들이 계상했고, 차입 원금 관계도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 경비를 계상하고 예비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관계 1억 155만 5,000원 관계는 공영주차장, 강변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 정도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계는 정기예금 이자에 따른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 3억 4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관계는 가능하면 앞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금년도와 같이 약 2,000만 원 정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 세입은 총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8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관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단가인상분만 계상해서 62만 원이 작년도보다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도 꼭 필요한 경비,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발행하는 이 경비만 계상하고, 단,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관계는 지금 자동차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현재 공익요원 3명 정도, 그리고 우리 과의 공무원들로만 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자동차 단속에 따른 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차를 이용한 단속 관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이 역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 군에도 내년에는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주차단속에 임할 생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주차단속에 전용 여직원을 약 4명 정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차량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이고, 그 다음 피복비도 역시 단속전담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관계도 역시 그런 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주차단속 전용 차량 관리 관계, 이것도 차에 필요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기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비 관계도 역시 주차단속에 따른 여러 가지 여비와 시ㆍ군 교체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체납 처분에 따라 출장에 따른 여비 관계를 꼭 필수적인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82페이지 보상금 관계, 이것도 주차관계, 교통질서확립 관계도 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필요한 경비로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대책회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 현실에 처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13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주차 차선 도색 관계, 강변 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라든지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는 차선을 긋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경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가 여기에서 보면 티코를 한 대 해 놨는데, 실제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진주라든지 울산, 마산, 이런 시군에 보면 티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1,500㏄ 정도의 승용차라든지 지프차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는 티코로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수정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반영할까 싶은데, 차량 관계를 1,500㏄ 정도로 상향시켜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관계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으로 남은 금액을 3억 9,400만 원 적립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에 따른 주차선 폐쇄에 따른 수탁관리 사용 감경에 따른 이런 것이 약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세수와 같이 4억 4,000만 원의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511쪽 지역경제 관련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실제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걸고 전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사진첩도 만들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차후에 한 번 봐 가지고 사진첩을 구경하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514쪽 민간경상보조에 거창사과축제 행사 보조, 우리 군에서 구태여 이런 데 예산을 들일 필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민선자치시대, 또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은 순수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는 즉 말하자면 경영마인드라든지 지역의 특산물, 홍보라든지 또 실제 판촉행위도 전국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앞장을 서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판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실정에 도달하고 있고, 또 모든 국제경쟁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내경쟁에서도 이겨야만이 국제경쟁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사과축제라든가, 일시적으로 하루에 끝나는 그런 행사보다는 최대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입간판이나 그런 대형 간판을 해서 수시로 고속도로변이나 거창을 찾는 경계지점에 사과 홍보를 하는 것이 차원적으로 더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안 들여 줘도 원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충분한 그런 예산이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얹지 말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차라리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몇 천만 원 들이더라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농산물이 뭐냐, 사과다!
사과 간판 하나 걸린 게 어디 있어요? 사과 입간판 하나 걸린 데 있나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나는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 차원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도 사과축제라든지, 심지어 산청, 대구, 무주, 장수, 이런 데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홍보 관계도 기술적으로, 조금 돈을 들여서 고차원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실제 먹혀들어 가지 않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조금 돈을 적게 들여서 하니까 실제 홍보도 안 될 뿐더러, 사과 작목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주위에서 참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해서 지저분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원협하고 같이 협동해서 하니까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서울지역에 홍보를 하는데 특히 SBS를 참여시키니까 큰 효과를 가져왔고, 실제 저희들도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일이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무대 설치하는 데 이런 데도 돈이 모자라고.
박진철 위원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원예조합에서 처리하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금년에도 원예조합에서 약 2,100만 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515페이지, 조금 전에 말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이것도 플래카드 13개가 정말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걸고 있는지, 홍보를 하는지,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에너지 관계 13개는 거창읍에 약 2개 정도 걸고 면단위에 한 개 정도 걸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국내여비에 물가안정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에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5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 YMCA 있지요?
이런 것도 구태여 YMCA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물론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성폭행이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60만 원을 줘서 그 사람들 업무에 보탬이 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민간 풀(POOL)보조단체에 해 주지 말라, 해 주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데까지 돈 몇 십 만 원씩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자기들도 어디서 특별하게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원들이 회비를 낸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소비자 고발 해결을 하나 하려고 하면 전화를 여러 수십 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비 정도의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 다른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박진철 위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군의회 활동을 하는데 약 3,000만 원 이상 날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군의원이.
왜? 자기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나 스스로 달려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정상적으로 보태줄 필요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 지원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노력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박진철 위원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조온천 같은 저런 데 나 같은 경우에 약 1,500만 원의 예산이 날아 갔어요, 내 개인 재산이오.
왜 해야 돼요?
그래도 군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거창군인데 그런 데까지 신경써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이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할 것이고, 거기 아니라도 사법부나 법이 많습니다.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민간위탁금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 300만 원 했는데, 96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성할 때 왜 빼먹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96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누락시켰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항 관계가.
○예산계장 이태우 예,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도까지는 목까지를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가 예산 편성지침을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체계가 도에는 과단위로 목이 설정되었지만, 우리 군단위에서는 계단위로 목이 설정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컴퓨터로 전부 예산을 입력시켜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달라서 제자리를 못 찾아가서 전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0)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견인 및 폐차 수수료라고 해서 견인비 대당에 4만 원씩 20대를 해서 예산에서 80만 원 해 놨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이 있지요, 강변에?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거창의 차량이 폭증되는 것을 볼 때 무료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을 두 대면 두 대 구입해서 도시 내에 불법주차라든가 주차 위반해 있는 차량을 견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이러한 구상을 크게 내다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노변이라든지 이런 데 차 주인도 없이 끌어다 내버린 것이 있습니다.
팔려고 하면 돈도 못 받고, 또 도둑차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무료화 주차장을 하면 견인차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늘내일 옵니다.
그러니까 안목을 멀리 내다 보고 처리해 주시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이 26억 원이 되어 있는데, 765페이지, 이게 그 당시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은 공문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을 한 부 발췌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등의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과연 앞으로의 실효성이라든가 농공단지가 절대 100% 운영이 된다고 과장이 생각하고 이 지방채를 승인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투명한데도 이 사업을 꼭 전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성한 단지인 정장농공단지 같은 것은 지금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100% 마쳐졌고, 당산농공단지 관계는 11개 단지에서 10개 단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분양이 되어서 작업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분양된 10개 중에서 한 개는 분양받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공장설립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를 추진하다가 자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추진이 부진한 것도 있고, 그 외에 공장은 다 설립해 놓고도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금년말쯤 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묘미를 취해서 내년말쯤 되면 한 10개 정도는 정상 가동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조성하고 있는 석재 가공단지 4만 5,000평 관계는 자기들이 법인까지도 설립이 되고, 현재 가분양이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공장설립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국내 경기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OECD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흥지역 해제 관계도 도에까지는 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때, 88고속도로의 4차선 관계, 저런 것이 확보되고,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도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것이 98년도 되어서 완공이 된다고 하고 약 2000년 가까이 본다고 그러면 가조농공단지도 성실하게 추진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군의회 의원들은 이 농공단지가 불성실하고 불투명하다, 예산 절대 승인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지금 당산농공단지도 우리 군에서 이자를 물고 앉았는데, 또 6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채를 해 가지고 지방채를 해서 이것 나중에 누가 물 것입니까?
과장 재산으로 나중에 이자를 물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 재산으로 물 것입니까? 누가 물어야 돼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입니다!
이익 없는 장사를 왜 벌려요?
당신네들 그러면 거창군수가 농공단지를 민선자치시대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에 얽매여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 이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실성이 없고 이익성이 없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농공단지를 원래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의 유효 노동력이라든지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뜻에서 국가에서 거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 국외 여건변화로 인해서 조금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본다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들 지역도 앞으로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기점에서 이런 기반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어떤 시점에 가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2차 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도 근본적으로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고, 우리가 이 외에 다른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근본적인 이권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실제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다시 되돌아오는 농촌이라든지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모든 기반이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조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선 눈 앞에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이것만 꼭 생각하고 이것을 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현재 거창의 농공단지가 3개, 4개 됐고, 마리 공장부지까지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정신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선박이라든가 열차편이라든가 고속도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량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양산이나 어디나 숱하게 농공단지가 팽개쳐 있는데, 구태여 산간벽지까지 와서, 여기에 인력이 제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동량 운송이 제대로 됩니까, 뭘 봐서 여기에다 공장을 유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거창 같은 데는 석재가공단지, 저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자원이 나오니까, 또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 등의 넥타공장, 이런 것은 우리의 생활하고 밀접되는 관계가 되어서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지금 도계장 같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도 사과넥타공장이라든지 저런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 가조농공단지 같은 저런 데, 위천농공단지는 10개 중에서 안 되고 있어서 허덕허덕하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것을 어쩐다고 돈을 6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우선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는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손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체된 것을 다음에 분양할 때는 그것을 전부 이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손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근본적으로 거창군이 부동산 투기한다는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부동산 투기가 아니지요.
박진철 위원 그럼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연체가 되어서 지체는 되는 일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군비를 손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붙여서 파는 것도 아니고 연체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다음 입주자가 있으면 분양을 해 주니까.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남산석재가공단지 공장부지가 평당 거창군에서는 예산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투자 경비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 경비를 제외한 투자비를 가지고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전하게 정산 설계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돈 10만 원 이쪽 저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평당에 10만 원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10만 원 들여서 공장유치하고 입주자들하고 실랑이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적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저도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아까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창사과축제,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1,000만 원, 풀(POOL) 경비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2,000만 원 중에 도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줄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 봐서는 줄은 셈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다음 516페이지에 계량기 검사 보조 인부임, 무슨 계량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각종 상가에서 쓰고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증을 전부 붙이는데, 저울을 가지고 오면 검사하는데 저울을 내리고 싣고, 부숴지면 다시 가서 고쳐오는 이런 데 보조 인부가 필요합니다.
강규석 위원 검사하는데 제반 경비를 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부숴진 것은 나중에 필요한 경비를 본인이 무는 것이지요.
강규석 위원 여기는 보조인부가 꼭 필요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필요합니다. 읍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공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공무상 가는데도 꼭 일꾼을 데리고 다녀야 되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0㎏, 20㎏이기 때문에.
강규석 위원 저도 압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이 나왔는데, 이 물가 모니터요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두 사람은 사람을 써서, 우리가 권장품목이라든지 조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단위로 해서 매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여자 두 명 쓰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한 달에 10만 원씩.
강규석 위원 그러면 월 10만 원씩인데, 이분들이 시중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서를 제출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 거창 관내에 징, 꽹과리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식기 만드는 것, 그런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거창유기가 상호가 어딥니까, 업체가? 거창유기?
○집행부석에서 - 아직 내년도 것은 미정입니다.
강규석 위원 아직 미정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 중에서 매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난해도 나갔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나가서 작년에 금상 받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다음 520페이지에 책임보험관리 가입 명령서를 송부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입 안하는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명령하고 나서도 가입 안 하면 우리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안하는 기간동안에 날짜순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부과를 해도 결국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분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내야 되는 의무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이 일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이것은 의무금인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의무금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규석 위원 의무금이라서 차 적발되면 그 사람들 차에 대한 조치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차에 압류를 시키고 조치를 시키고 해도 안 돼요.
강규석 위원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인력이 낭비된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아주 짜증스럽고, 매년 봉투 우표요금이 1년에 몇 백 만 원 들어 갑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강규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등록하면 책임보험을 안 들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집행부석에서 - 1년이 지나고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넣는데.
강규석 위원 정부 차원에서 책임보험을 없애야 됩니다.
종합보험을 달리 하든지, 보험을 이중으로 내면서 이런 곤욕을 치르고 이래서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게 정말로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금년도 이자 상환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몇 페이지입니까?
강규석 위원 764페이지에 금년 96년도의 이자 상환, 잘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역시 이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이자 비율은 8.5% 같으니까.
강규석 위원 체납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체납이 당산 농공단지에 약 1억 6,7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입주업체를 바꾸는 것은 부지 자체를 전부 다 한꺼번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계약 당시에 이때까지의 연체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금과 동시에 저희들이 다 받고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돈을 떼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땅은 우리가 매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채영주 그런데 질의ㆍ답변을 할 적에 일단 과장이 소상하게 못 하셔서 계장이나 직원이 발언할 적에는 분명히 질의자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과장이 답변하는데 직원이 옆에서 자꾸 이중 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 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당산농공단지에 융자금 금년에 회수 다 됐습니까, 할부금은?
이자가 안 되니까 할부금도 안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도 안 되지요.
강규석 위원 그것은 얼마나 체납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당산은 내년도부터 원금 상환입니다.
아직 원금 상환이 안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원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원금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그 다음에 769페이지에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2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 단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앞으로.
강규석 위원 그에 대한 대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6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공영주차장 사용료, 기타 사용료에요?
강규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도에는 입찰된 것이 약 6,4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금년 96년도에 하면서는 대폭 입찰금액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가격은 약 7,0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입찰 본 사람이 1억 100만 원대를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낙찰되어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으로 1억 100만 원 정도는 예정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한정된 주차장인데 왜 늘었나 싶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정기예금 이자가 동일한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틀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정기예금 이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 관계는 확실한 것을 잡고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생깁니다.
강규석 위원 글쎄, 이게 액수에 비해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세입 관계는 일반예산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라든지 확실한 것만 우선 잡아놓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추정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 잉여금, 이것은 적립하는 한도액이 얼마 있습니까, 규정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한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떤 대단위 사업에 투자한다고 보고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780페이지, 세출 부분에 공영주차장 사용 수입 원가계산 감정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감정을 하시고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내년 2월말에까지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계약해야 되는데, 그 계약하는 원가를 산출해야 됩니다.
산출하려고 하면 하천부지이고 도로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가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에 정확한 수입 원가를 우리가 감정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주차장 같으면 몇 기에 연중 활용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계산이 나오는 그렇게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강변주차장, 저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는 것 안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상당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감정 의뢰를 안 시키면 예가의 기본이 되는 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로 봐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가변동이라든지 공시지가 기준이라든지, 저런 것이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뿌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 안 해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특별회계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운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혀 예비비도 없이 딱 예산을 맞추어 놨는데, 도로 사정 이런 데는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빡빡하게 짜도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풀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요인이 없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의 관계, 이런 것은 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세입ㆍ세출이 제로(0)가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수한 주차장 운용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운용자금을 여유분을 두는 것도 좋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거창 2교 북단 중동주유소 앞의 네거리에 사색등 설치라고 해 놨는데, 작년도의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이 8,217만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증액된 내용은 역시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내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일부 보수하는 경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역시 그 사업에 들어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리고 522페이지에 창남, 남하, 주상, 웅양, 하성초등학교 앞에, 즉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채영주 물론 이런 사업은 기어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차 다니는 것이나, 이런 데 해 주는 것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삼가 무풍선에도 완대초등학교, 고제중학교, 고제초등학교, 소사분교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화물차가 무진장 다녀서 하루에 사고가 나는 것이 빈번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 다녀봐도 고제초등학교 같은 앞에는 정말 우리 거창관내에서도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고제초등학교하고 이 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위원장 채영주 안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일단 국도변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위원장 채영주 지방도는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예, 전 학교가 다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국도변에 위치한 초등학교부터 우선 해 놨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아니, 우선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차가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잡는가는 모르지만, 국도변이나 지방도나 군도나 위험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가려서 균등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 보니까 거기만 넣어 놓고, 여기는 현재 차가 다녀도 보통 이쪽으로 다니는 차보다도 대형 화물차, 수출품을 싣고 무진장 빠르게 다니는 것입니다.
클랙슨을 한 번 쾅 누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경운기나 리어카 같은 것을 끌고 다니다가도 소가 놀래서 사람까지 끌고 달아나 버리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고 다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제초등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이 나와서 미리 손 들고 있고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커브에 되어 있지, 뿐만 아니라 마을 앞에도, 고제에 계셔 봐서 잘 알겠지만 바로 내리막이니까 차도 안 보이는 이런 위험지도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좀 소상하게 파악해서 하든가 해야 되지, 앉아서 경찰관들하고 다녀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집행부석에서 - 일단 다 조사를 했는데, 차가 안 다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다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 국도가 교통량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국도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도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급한 데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이 예산 외에 저희들이 적립금 예산도 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1차라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에라도 더 반영시키도록 해서 우선 위험한 데는 설치가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관내 사고 다발지역 등,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해 놨네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10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가면 횡단보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지판을 다 해 놨는데, 이 위치를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100개소를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12개 읍ㆍ면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채영주 12개 읍ㆍ면에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채영주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소상하게 해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제에 있어봤지만 고제초등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퉁이에 돌아서면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특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권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종권 위원 514쪽에 보상금 문제인데, 고용촉진훈련 177명,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예산계장도 과목 관계가 변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노정관리에 1억 2,42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역경제관리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직업훈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회비하고 차량비, 교통비 일부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취업보상금,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저게 원래 노동부에선가 운영하는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컴퓨터학원, 진주에 가면 도민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원에 들어 가는 경비인데, 이 대상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진학을 못한 학생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규석 위원 저는 노동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을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하단부에 일반 수용비로서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100매에 100만 원, 527페이지에 산불조심 깃발 제작 600매에 180만 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3대에 25만 2,000원, 이동국 10대에 31만 원,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제작에 10개에 100만 원, 산불조심 모자 및 리본 제작, 모자 400개에 140만 원, 리본 1,000매에 20만 원, 산불조심 홍보용 테이프 제작 100개에 50만 원, 5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유림 입목매각 감정수수료 219㎥에 16만 7,000원, 산림업무추진 기록 보존에 필름 50통에 10만 원, 사진인화 3×4인치 규격에 9만 원, 5×7인치 규격 500매에 50만 원.
다음은 급량비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근무자 매식에 5명에 100일 계산에 2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림 병충해 방제 동력분무기 두 대에 40만 원, 259페이지 무전기 10대에 50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산림해충 방제 유류 구입에 휘발유 3만 6,000원, 석유 10만 2,000원, 엔진오일 3만 원, 다음 국내여비로서 산불예방 및 산림업무 추진, 이것은 관외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로서 6명에 10회 계산에 360만 원, 역시 산불예방 및 산림업무 추진에 이것은 관내가 되겠습니다.
13명에 780만 원.
다음 산림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 시책추진 협조자 격려로서 25명에 50만 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00만 원,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행사 200명에 2회에 160만 원,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 시상 보상금으로서 최우수 1개 읍ㆍ면에 50만 원, 우수 1개 읍ㆍ면에 30만 원, 장려 20만 원, 2개 읍ㆍ면에 40만 원,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서식 환경 조성 5개소에 국비, 군비 7만 5,000원, 산불진화 출동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 390만 원, 산불방지대책 급식비로서 1,200명에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서 국비, 군비 1,200만 원, 시설비로서 덩굴류 제거 1차 670㏊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3,474만 3,000원, 덩굴류 제거 2차 800㏊에 국비, 도비, 군비, 5,525만 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500㏊에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억 8,597만 1,000원,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150㏊에 국ㆍ도비, 군비 8,754만 6,000원, 간벌 400㏊에 국ㆍ도ㆍ군비 1억 9,399만 1,000원, 임도시설 신설 14㎞에 국ㆍ도ㆍ군비 8억 7,023만 8,000원, 임도시설 보수에 국ㆍ도ㆍ군비 1,561만 6,000원, 표고 생산 기반시설 4,750㎡에 국비, 군비, 6,314만 8,000원, 오리나무 잎벌레 130㏊에 국ㆍ도ㆍ군비 719만 1,000원, 흰불나방 120㏊에 국ㆍ도ㆍ군비 885만 원,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덩굴류 제거 1차, 면적은 670㏊입니다.
도비, 군비 350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800㏊입니다. 도비, 군비 450만 원입니다.
천연림 보육 150㏊에 150만 원, 간벌 400㏊에 도비, 군비 200만 원, 임도시설 신설 14㎞에 도비, 군비 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간이 수조 두 개에 국ㆍ도ㆍ군비 400만 원, 무전기 및 이동 전화기 9대에 720만 원, 이것은 다음 535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짐펌프 24대에 국ㆍ도ㆍ군비 120만 원, 휴대용 진화총 한 정에 국ㆍ도ㆍ군비 650만 원, 방연마스크 24개에 국ㆍ도ㆍ군비 48만 원, 방화텐트 24개에 국ㆍ도ㆍ군비 144만 원, 산불감시시설 1개소에 국ㆍ도ㆍ군비 200만 원,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 인원은 130명으로 도 지시한 인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지시는 4억 8,750만 원을 부담하도록 전체 금액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비 10%이고 군비 90%인데, 지금 도 지시한 금액에서는 1억 원이 모자라는 3억 8,75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익요원이 금년 봄 같은 경우에는 75명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찍 제대한 분도 생기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봐서는 약 30명선이 유지되려는 그런 식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제대해서 나가고 보충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계산해서 180일로 계상하더라고 해도 4억 3,740만 원이 나오는데, 그 계산한 금액에서도 약 5,000만 원 미부담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산불방지 헬기 임차부담금 한 대에 4,7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휴대폰 구입 한 대에 도비, 군비 130만 원, 진화도구 130조에 도비, 군비 39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 지원에 700만 원, 다음 시설비로서 읍 시가지 및 국도변 가로수 정비로서 994만 원, 가조면 벚꽃단지 조성 1,000본, 이것은 기증료가 되겠습니다.
대경에 이윤후라고 하는 분이 기증하는 묘목의 식재사업으로서 2,000만 원, 강남로 가로수 갱신에 180본에 2,700만 원, 내 고향 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북상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1,930만 4,000원인데 이 사업은 북상면 지역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지역민이 1,000만 원 정도 자체 부담한다고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상면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드는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930만 4,000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 내용이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가로수 식재 관리 사업 등 시설부대비 75만 6,000원,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경제수 조림 80㏊에 73만 5,000원, 큰나무 조림 25㏊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2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 80㏊에 국ㆍ도ㆍ군비 1억 4,042만 2,000원, 큰나무 조림 25㏊에 국ㆍ도ㆍ군비 1억 1,824만 1,000원, 풀베기 700㏊에 국ㆍ도ㆍ군비 1억 4,837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 조림 80㏊분이 1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큰나무 조림 25㏊에 40만 원, 풀베기 700㏊에 도비, 군비 550만 원,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지 추비 2㏊에 10만 2,000원, 사방댐 1개소에 1,546만 8,000원 다음은 밑에 시설비로서 상록 가로수 식재 2,000본에 도비, 군비 1억 5,000만 원, 다음 541페이지 느티나무 공원 조성 1개소에 도비, 군비 3억 원, 산사태 위험지 1개소에 도비, 군비 4,6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입니다.
527쪽에 보면 산불조심 모자 및 리본 제작 140만 원인데, 모자 1년에 한 번 쓰면 버립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보통 1년에 한 번 쓰면 때도 묻고 땀도 채이고, 오래 쓰는 사람은 갈아야 되는 실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400개라고 하면 400명이 어떤 어떤 분들이 모자를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사실상 400개로서는, 전공무원들 다 하나씩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나면 수용비로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방침에서 수용비를 안 늘이는 방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는 700개나 800개는 되어야 되는데.
박진철 위원 공무원들한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실정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528쪽에서 52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산림병충해 방제 동력분무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전기가 5만 원입니까?
무전기가 어떤 것이 5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몇 페이지입니까?
박진철 위원 529페이지 제일 상단.
이것 한 개 대당 얼마 가는데, 가격이 얼마 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유지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관리 유지비입니다. 수리하고 고치는 유지비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비가 한 대당에 5만 원씩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유지비가 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고장이 난다고 보지 않고 약 10대 정도는 수리하고 약을 갈아 넣는다든지 기타 수리할 것으로 충분하고, 이것보다도 실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10대분 정도만 잡아 봤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면 관내여비가 13명 60회 780만 원 되어 있는데, 물론 사방업무 하는 분들은 주로 현장 위주로 많이 뛰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관내여비가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 관내여비는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산림청도 출장을 가는 경우도 횟수가 많고, 또 도 관계 담당직원이나 관계관 회의, 기타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무 같은 것 심는다, 뭐 한다, 이런 것이 중앙 국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국ㆍ도비 관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산림 가꾸기 등 육림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벌채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벌채의 헥타르가 그 범위 내에서만 벌채되는가, 아니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가, 이런 것 정도는 현장에서 한 번 체크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현장은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한테 저희들이 묻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은 벌채구역이 그 구역을 벗어나서 해도 무방비 상태인데,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나무를 때서 밥을 짓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시대 같으면 관심거리가 되는데, 지금 관심거리 밖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산림벌채 허가구역 외에 벌채를 해도 누가 보아도 간섭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저희 군의원들이 정기회가 있기 전에 현장을 몇 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산림훼손이 허가구역 외에 벗어나도 누구 하나 탓하는 사람 없고, 면부에서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자꾸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백날 심으면 뭐해요, 도벌꾼들이 자꾸 베어 내려 가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실제 요즘은 도벌은 없을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허가구역내의 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 같으면 도벌입니다, 도벌!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것이 도벌이 아니고, 허가구역 내를 벗어나서 산림벌채하는 것도 도벌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 벌채 허가구역 관계는 철저히 챙겨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느티나무 공원 조성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북상 갈계 지역입니다.
박진철 위원 느티나무 수종이 우리 경제림하고 도움이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이름은 느티나무 공원인데, 수종은 조경수, 기타 경관조성하는 그런 수종으로 여러 가지 수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종을 하나의 표시로서 느티나무라고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수종을 다양하게 심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갈계리가 지난번에 들어 갔던 산촌마을 그 앞, 거기에 위치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만 2,000평을 경남도에서 한 군데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이 느티나무 공원 조성 사업은 도에서 특별히 도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저희들도 보고하고 각 시군에서 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현지 확인을 와서 보고 지역여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숲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봐서, 이 느티나무 공원 조성의 전체 계획은 약 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내년도 5억 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부기 내용에는 없는데, 전체 총 8억 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도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사업도 하나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현장설명할 때도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해서 특별히 배려가 되어서 내려 온 그런 사업입니다.
산촌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4개 하는 마을에서 우리 군이 책정이 되어진 바도 있고, 이 느티나무 공원도 정말 해 놓으면 좋은 사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자부담이 5억 원이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이 사람이 5억 원의 재정적인 능력이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 도에서 현장 확인 왔을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대담한 내용에서도 자기가 5억 원 이상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력부담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도에서도 쾌히 거창군에……
박진철 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임지종 씨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분이 거처는 어디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거처는 북상면 소재지 동네에.
○집행부석에서 - 갈계리에 살고 있습니다. 갈계리 1145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자부담 5억 원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요.
강규석 위원 과장님, 박 위원님이 저한테 확인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충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지종 씨라는 분은 지금 연세도 많습니다.
경북지방에서 토목건설의 1급 기술사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산이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근 200정, 그 정도 됩니다.
지난해엔가 독림가 산림청 훈장도 받고 그러신 분인데, 능력은 충분합니다.
저도 임지종 씨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 보았는데, 앞으로 산을 이용해서 완전 공원화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20억 원 정도 자기 자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능력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때 우리가 임도를 한 번 현장답사한 그 사람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임도 많이 닦아 놓은 거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인정이 갑니다. 다른 임도보다도 이 사람 임도 닦은 것을 보고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끌어 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540쪽, 사방댐 1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가조면 도리입니다.
박진철 위원 먼저와 같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면에서 해 달라고 요청도 왔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희망해서 보고되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해 놓고 잘못 소리 듣는 것보다는 사전에 검토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사방댐은 전체가 약 1억 7,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1억 2,000만 원, 도비가 3,6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약 9% 정도 군비가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까 산림벌채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거창군 관내에서 제일 벌채허가가 많이 나온 면이 어떤 면입니까? 아무래도 북상이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북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현장을 답사했을 때 과장님이나 헥타르를 대충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지적하면 거기 가서 설명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은 산림벌채허가를 몇 군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서너 군데 답사하고 왔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고, 또 나무를 벌채하더라도 마구잡이로 싹쓸이를 해 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나무를 베어서 가릴 것은 가리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되지, 마구잡이로 중 머리 깎듯이 깎아 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산림벌채를 해 주면 되나요?
결론적으로 감독들이 제대로 현장을 답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임도 같은 것도 한 번 물어 봅시다.
위천 모동 석산 앞에 있는 동네, 무슨 동네입니까?
강종희 씨 산 앞에 건너, 마을 밑에 동네, 임도 하나 닦은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도로변에서 보이는 장소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자력입니다.
박진철 위원 자력이라도 그렇게 산림을 닦아 버리면 나중에 훼손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밤나무 심는데 마사토가 되니까.
박진철 위원 참 이상한 것이 우리 군의원들 눈에는 이게 단번에 위법이나 불법이나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산림전문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어째서 그래요?
그런 것을 지나가다가도 저것이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원상 복구시키고, 산사태가 내년부터 있다거나 봄비가 잦거나 여름에 홍수 때, 어떤 문제가 올 지 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거창의 석산 개발에 대해서 석재 가공단지를 하려고 하면 자원이 풍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도에서나 추진사항이라든가 훼손 같은 것, 신청해 놓은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보고는 해 놓았는데, 재검토하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것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재가 없다면 그것도 참 우사거리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그 반면에 절대가시권이다, 이런 지역은 배제하고, 이왕 우리가 앞으로 거창지역에 석재가공단지를 조성한다면 거기에 대한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억제하지 마시고, 국도 가시권이나 학교 가시권이나, 아니면 현재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산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쓸 물량을 당장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올해 쓸 것을 2,3년 전에 먼저 자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에도 이야기해서 허가 규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종권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534쪽에 보면 어린 나무 가꾸기가 532쪽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32쪽에 어린나무 가꾸기 국ㆍ도비 해 가지고 2억 8,500만 원, 534쪽에 또 어린 나무 가꾸기 4,500만 원.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532페이지는 시설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것도 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산림과장 안갑상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로서 그 단비에 의해서 계산해 놓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어린 나무 가꾸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어린 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해 가지고 한 10년 내외 되는 조림지에 간벌, 가지치기 등 키우기 작업, 결과적으로 육림작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10년 내외 되는 임지의 육림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536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여기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30명 정도, 지난해보다 더 줄어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130명은 도 지시 사항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감시원을 84명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 숫자가 약 70여 명 되는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공익요원 보충 전망이 자꾸 보충은 안 되고 자꾸 제대를 해 나가는 숫자는 생겨서 계속 줄어드는 형편인데, 현재 96년말 되어 또 16명이 나가면 약 30명선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꾸 줄어들고 이런데 도에는 공익요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산불감시 관계는 자꾸 위험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더 보완을 해서 감시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해라,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130명을 다 계산 안하고, 공익요원이 30명 그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100명 정도, 약 30명 줄여서 계산해도 약 4억 3,74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약 5,000만 원 보족되고 도 지시대로는 1억 원이 미부담 상태에서 계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30명은 도 지시 확보 인원인데 이 숫자 계산하고는 내용이 관련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되어집니까, 관련이 없다고 하면?
○산림과장 안갑상 130명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약 30명 줄여서 100명으로 계산해서 180일로 계산하면 4억 3,74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 소요금액보다는 5,000만 원이 미부담되어 있고, 도 지시 사업비로는 4억 8,750만 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미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적절한 시기에 감시 감독원들이 항시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면부에라든지 이런 데 적절하게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줄이고 이래서 되겠느냐, 더 늘였으면 늘였지?
이게 필요할 때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럽니다.
○집행부석에서 - 작년보다도 인원이 한 20명 정도 증이 됐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537쪽에 보면 밤나무 항공방제 2차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상이라든지 읍 주위에도 하고 남상, 마리, 7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농촌에 도와주는 셈치고 1차에 500만 원씩 해서 돈 1,000만 원 올려도 되지 싶은데, 이런 것은 농민들을 도우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좀 보완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이 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사실상 빠져 있는데, 금년에는 항공방제 면적이 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더 늡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늘여 주십시오.
한 500만 원, 500만 원 해 가지고 돈 1,000만 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강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과장님, 강규석입니다. 우선 산림과 살림살이가 예년에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게 줄은 것은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북상 산촌개발사업이 96년도에는 약 16억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산촌개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조림 물량도 조금 줄었고, 임도사업도 작년에 18㎞ 했는데 금년에 14㎞로 조금 줄어 들고.
강규석 위원 임도가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18㎞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금년에 14㎞?
○산림과장 안갑상 4㎞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조금 변동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간판 제작을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매년 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한 번 하면 1년밖에 못 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1년 더 쓰는 수도 있고, 또 이 숫자가 10개 해 놨는데, 실제 개소수는 더 늘어나는, 엄청나게 방대한 면적인데 1개소가 수백 헥타르 되는데, 한 군데 진입로에 입산하는 그런 점도 있고.
강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입산통제가 해제되어도 그대로 방치를 해 둡니까, 혹시 수거를 합니까? 연중 방치해 두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거가 안 되는 그런 개소도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100% 수거를 하자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수고스럽더라도 공익요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입산통제가 해제될 때는 보존이 가능한 것은 좀 보존도 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쓰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529페이지, 530페이지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제가 보건대는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특별히 다릅니까?
529페이지 국내여비.
○산림과장 안갑상 위의 것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는 산림청이나 도나 상부 관청에 업무상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강규석 위원 그러면 관외네요, 관내가 아니고?
○산림과장 안갑상 예, 관외입니다. 관내 표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산불예방 및 산림업무 추진은 직원 1인당 관내여비 5만 원 계산한 그 내용으로서 계상되어진 내용입니다.
강규석 위원 관내에 5만 원씩?
○산림과장 안갑상 예, 관내여비 직원 1인당 월액여비조로 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에서 계산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여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닌데, 동일성이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냐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임협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군비 600만 원인데?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조합에 운영비로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 육성 차원에서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한 조합에 돈 600만 원 지원해 줘서 큰 도움이 됩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국비가 나오고 군비가.
강규석 위원 국비 600만 원하고 총 1,200만 원인데, 일개 조합에 1,200만 원,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가 싶은데, 지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조합 운영비조로 보조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조합이 완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보조가 안 되어지는 시기가 오면 몰라도, 현재는 정부시책상 아직까지 조합은 재정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침에 따라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개인한테 지원이 된다면 혹시 1,200만 원이면 그게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일개 조합에다 1,200만 원이 들어가서 조합에 운영상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 조합이 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행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준다면 모르겠지마는, 단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된다 이러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거액이 투자되어야 되지, 이런 것은 조금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들만 국고보조를 받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중복성 질문입니다마는, 일당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2만 4,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초소에 감시하는 그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강규석 위원 무전 받고 초소에 감시하는 분들?
○산림과장 안갑상 예.
강규석 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강규석 위원 그 밑에 헬기 임차부담금 있지요? 한 대 이렇게 되면 횟수가 몇 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예 한 번 계약을 하면 한 번도 안 와도 이것으로 계약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한 달에 10시간기준을 하는데, 그 중에 8시간 반은 군에서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1시간 반은 도에서 통제를 해서, 예를 들면 인근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강규석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4,700만 원을 들여서 임대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강규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금을 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계약은 대행을 하시더라도?
○산림과장 안갑상 맞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이 안 나서 1년 내 한 번을 헬기 동원을 안 시켜도 이 돈이 예산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에 한해서 계약을 해 놓고 지불이 됩니까, 그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계약하면 지불되어야 되고, 또 활용하는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강규석 위원 그러면 4,700만 원 계약이 되어지면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계약할 적에?
○산림과장 안갑상 내년 1월……
강규석 위원 아니요, 우리가 총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헬기를 동원시킬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계약이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한 달에 10일입니다. 그런데……
강규석 위원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차로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단독임차가 아니고 산청, 함양, 거창, 이렇게 3개 군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임차계약은 도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정되어 있는 일수가 10일입니다.
그리고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10시간인데 8.5시간만 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사실상 처음이고 해서 우리가 내일은 교육을 갑니다.
그때 상세한 지침이 더 내려 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4,700만 원 계약하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인데, 시간상으로 10시간, 그러면 결국은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동원을 못 한다는 그런 계약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결론은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다음에 넘어 가서 538페이지에 운영비에서 임차료 관계 역시 그 다음 페이지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 거기 임차료하고 여기 묘목임차료하고, 원래 조림사업에 들어 가는 것은 조림사업 안에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 관계는 조림사업을 다른 업자한테 입찰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산주가 하는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묘목을 수급해 줘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538페이지의 06 임차료하고 539페이지 역시 06 임차료, 이게 같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산림과장 안갑상 538페이지의 내용은 제외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538페이지의 장기수하고 대묘 조림 임차료는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외되어져야 될 내용이고요, 실제 우리가……
강규석 위원 아니, 잠깐요,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보다도 이게 잘못이 아니고 과목이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예산 내시가 될 적에 이렇게 국ㆍ도비 되고 해서 임차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조림의 목에 따라서.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참 복잡합니다. 운임이면 운임, 동일하게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제수하고 큰나무라고 하는 것하고, 용어가 생소해서 말입니다, 큰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경제수는 그 전에 장기수 조림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름 바꾸기를 경제수로 하고, 큰나무 조림은 그 전에 대묘 조림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묘 조림은 묘목 크기가 약 50㎝ 정도에 분이 붙은 묘목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대묘 조림이라고 하다가 이름을 바꾸어서 큰나무 조림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이 붙은 나무 조림.
강규석 위원 조림하는데 분 붙여서 하는 것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보충말씀을 드리면,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분이 없습니다, 소묘입니다.
큰나무라고 하는 것은 60㎝ 이상 되는 뿌리 분 달린 묘목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그 다음 540페이지에, 사방댐에 국ㆍ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사방댐이 국비가 1억 2,031만 8,000원, 도비는 3,609만 6,000원.
강규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541페이지에 산사태 위험지 1개소 있는데,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런 위치가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가조 도리마을하고 가까운 장소입니다.
강규석 위원 사방댐도 거기서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사방댐은 그 위로 골짝으로 더 올라가서.
○집행부석에서 - 도리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리 입구에 산사태 위험지가 도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입구에 되겠고, 계약은 이미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되겠고, 위의 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의 산유지역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 수해복구비도 이런 것은 안 주는가?
○집행부석에서 - 수해복구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비가 누락도 되었거니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인데,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런 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보고를 단단히 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주의해서 공직자들이 좀 단단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산출 근거 설명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조림 단비표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산한 것인데, 실제 단비표보다는 조금 적게 계산되어진 내용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이나 임도라든지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런 것이 다 얼마 책정하라고 하는 기준 단비표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사업비의 3%, 사업비의 3% 내외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소상하게 안 나왔고,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액도 많을 뿐더러 그 차이가 210만 6,000원인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산출 근거를 어디다 기점을 했는가 모르겠어서 묻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풀베기 사업에 군비, 도비, 국비 해 가지고 1억 4,837만 5,000원, 이것은 어떤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가, 풀베기를 어떤 데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조림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조림을 하고 나면 3년간은 풀베기를 계속 해 줍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것은 그러면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림지역에 대해서 할당할 것이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조림하고 나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사실상 조림물량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풀베기도 사실상 확정된 물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장기수일 경우에는 3년까지 풀베기를 해 주고,
또 잣나무일 경우에는 5년까지 풀베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물량도 확정적인 물량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528쪽 제일 위에 보면 군유림 입목매각 감정 수수료,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집행부석에서 - 북상면 갈계리 산 2번지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북상 병곡 산 2번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는 헥타르가 얼마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거기에 28㏊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입방미터로는 219㎥ 정도 벌채 계획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매각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간벌입니다, 솎는 것.
박진철 위원 간벌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간벌할 때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나무를 솎아내는 것이 간벌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생산된 산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수수료가 16만 7,000원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집행부석에서 - 실은 이게 적습니다. 인부임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매각하면 응찰자는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응찰 부치면 공개 입찰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낙엽송 5㏊하고.
박진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임도시설 보수는 몇 년도부터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수로 나왔는데, 작년도부터는 정말 과거 임도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잘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도시설 보수를 해 가지고서 1,561만 6,000원, 이것은 어디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보수는 임도를 마치고 3년 이내에.
○위원장 채영주 그것은 아는데, 몇 년도,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계속 봐 가지고.
○위원장 채영주 10년 전에 한 것은 안 고쳐 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한 데부터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 둘러 보고.
○위원장 채영주 양 이태에 놓은 임도는 정말 백년대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3년까지는 다 합니다.
하자보수가 책임지고 시공업체에서 3년까지 책임지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가 단비가 한 4,5년 전의 단비는 약 2,000만 원 가지고 1㎞당 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당 5,500만 원까지 올라갔고, 내년에는 6,200만 원 정도, 해마다 임도단비가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도시설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는 근간에 3년 안에 시설한 데는 보수 공사를 안 하고,
3년 이전에 한 것들 중에서 길이 험하다든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손 안 대고 전부 코를 풀려고 그러는데, 자기 산에 임도를 닦고 그 지역에 임도를 닦으면, 이 돈만 해도 아주 어려운 데 닦아 줄 수 있는 돈을 보수한다고 찍어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산주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지고 해야 되지, 이만한 것부터 전부 다 그것만 바라고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임도 닦아놓은 것, 사실상 하나도 값어치 있는 임도가 없어요.
작년부터 닦은 임도는 소방차나 무엇이나, 뭔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닦을 때만 닦고 관리를 안 하면 헛일이거든요.
○산림과장 안갑상 금년에 준공한 임도 세 군데는 가북 중촌하고 북상 소정하고 고제 봉계, 그 세 군데는 임도가 물론 적지 선정도 잘 되었지만 임도가 잘 되어졌고, 북상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의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들이 와서 보고 임도가 금년에 참 잘 되었다고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함양군의 산림 관계 공무원들이 이 거창 임도 닦은 데 가서 견학을 와서 잘 되었다는 그런…
○위원장 채영주 도비, 군비 많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연구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