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4시13분 개의)
연일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과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도 7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던 조례입니다.
=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
의안번호 : 119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1. 폐지 사유
0 거창군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군내에는 없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 골자
0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
3.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본 조례는 폐지가 되게끔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 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1. 2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11.22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119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6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 폐지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폐지 이유
0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군내에는 없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3. 검토 의견
0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기록중지)
(속개되지 않았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