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과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도 7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던 조례입니다.
=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
의안번호 : 119
제출일자 : 96. 11.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1. 폐지 사유
0 거창군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군내에는 없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 골자
0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
3. 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본 조례는 폐지가 되게끔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 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1. 2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11.22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119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6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 폐지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폐지 이유
0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군내에는 없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
3. 검토 의견
0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제가 먼저.
○위원장 채영주 예, 조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폐지론이 대두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다음에 또 세상이 바뀌어서 나무불 때는 시대가 오면 그때 다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일이 있어도 현재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같은 뜻입니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전부 같은 의견이시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반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기록중지)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