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 압니다.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과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짚고 넘어 갈까요?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526쪽 이것도 손 댈 것 없고, 528쪽도 없고, 529쪽은 무전기 수리비라고 하지요? 50만 원 이것은 수리비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박진철 위원 크게 손 댈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530쪽에 가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또 산불예방 및 산림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뒤에 넘어 가면 관내, 13명 60회 해서 78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산불예방 및 산림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산불예방 및 산림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관내에 7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수 실과별 국내여비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표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복사한 것을? 그래서 앞에 529쪽에 국내여비 360만 원은 관외로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관외의 사항이고, 530페이지의 780만 원은 13명이 관내에 출장 가는 사항은 1만 원씩, 13명이 월 5만 원씩 해서 60회에, 이것은 전 직원의 관내여비조로, 타 실ㆍ과도 똑같습니다. 관내여비는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관서당경비, 위원님들께서 표의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 실ㆍ과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액수조정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 가야지요.
강규석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지난 첫날은 토론시간에 중점 거론되었던 것을 짚고 나서 토론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오늘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수에 대한 거론은 하시지 말고, 중점적으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을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은 속기를 빼고 하도록 대충 짚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530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 원, 또 군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 160만 원, 그리고 532쪽 밑에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533쪽은 없고, 다음은 534쪽 무전기 및 이동식 전화기 9대가 국ㆍ도비인데 전체적으로 검토사항이 나옵니다.
간이수조하고 534쪽 위에 보면 덩굴 제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그런 것이 중복성이라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검토 사항에 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536쪽 휴대폰 구입1대, 매년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있더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538쪽 없고, 539쪽 시설부대비, 경제수 조림에 160만 원, 이것도 검토해야 되겠고, 사방댐은 가조면 도리라고 이야기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진철 위원 느티나무 공원 조성, 산사태 위험지구 이것도 없고, 산림과는 이것이 다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로 넘어 갑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박진철 위원 다른 데 위원님들 뭐 있습니까, 질의 사항이?
강규석 위원 제가 한 가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528쪽에 입목 감정 수수료가 올라 와 있는데, 재산 처분 관계에 따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어디요?
강규석 위원 528쪽 제일 밑쪽에.
박종권 위원 병곡에 한다는 그것이지요?
강규석 위원 예, 매각 감정 수수료가 승인이 되어지면 어차피 벌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보류를 해 두셨다가, 저번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목이 과연 어느 만큼 어떻게 되는가도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훑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것은 보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승인이 되어지면 바로 써야 될 것인데.
박진철 위원 내가 여러 산림훼손한 부분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지금은 낙엽송 같은 것은 아예 가져 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해요.
강규석 위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수지 맞은 만큼, 값싸면 가져 가는 것이지요.
박진철 위원 그게 수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인지.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 갑니다. 544쪽 펌프 155대 310만 원인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본조사 시설 545쪽에 조사설계비, 밭기반 정비사업.
강규석 위원 펌프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박진철 위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못 들었지요. 한 번 불러 가지고 다시 물어야 되겠고,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3,560만 원입니다. 요율이 2.24인데.
박종권 위원 72㏊에 6개 지구입니다.
박진철 위원 72㏊요?
박종권 위원 예, 6개 지구,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밭기반 정비에 농업기반의 농지계 소관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요율 대조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내무부 지침의 요율을 지적했는데 이분들은 여기 정비법에 대한 이 요율을, 가져 와서 거기에 있습니다.
농지계 소관은 거기에 대입을 하니까 다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아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종권 위원 17억 원인데요?
박진철 위원 그 다음은 546쪽,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빠지면 이야기하십시오. 현재 저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547쪽도 없고 548쪽에 보면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물론 논이고 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중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밭기반하고 논기반이라고 해서 삭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549쪽에 보면 시설비 등에서 정주권 생활사업 계획 수립 4,500만 원, 가조라고 하던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진철 위원 실시설계비가 15억 3,637만 원.
○전문위원 김용수 이것은 남하하고 남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정주권 사업도 좋지만 실제 거창군의 정주권 사업이 한 개도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이 문제는, 정주권 사업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550페이지 역시 시설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소 해 가지고 이것도 국ㆍ도비가 작지도 않은데, 이것도 검토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그 밑에도 2억 2,780만 원인가, 3억 1,400만 원,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국ㆍ도비가 낭비가 안 될 것 아니냐. 그 다음 실시설계비,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실시설계비, 551페이지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공사가 4억 6,525만 원.
강규석 위원 그라우팅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박진철 위원 그라우팅은 무엇이냐 하면 물이 새는 데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 전에 쏘아 넣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물이 새어 나가는 부분을 콘크리트를 쏘아서 차단시키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289만 5,000원, 공사 실시설계비가 그렇고 거기에서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공사 금액이 4,656만 5,000원, 그라우팅의 실시설계비가 289만 5,000원입니다.
그 위에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저번에 거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예,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아레도 그랬는데, 이것은 중점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옵니다.
○위원장 채영주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 평가비라고 하면, 성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성척이라고 합니까? 건물 짓는다는 말입니까?
강규석 위원 그 지역 지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옛날에 있던 소류지, 못을 몽리자들이 부담을 해서 팠습니다.
농지를 팠는데, 지금 와서 그 못에 대한 부지값을 주라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7㏊.
○위원장 채영주 위의 것이 7㏊이고 밑의 것은 7㏊가 아니고.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성척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박진철 위원 못의 이름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름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53페이지 급량비에 재해대책 근무자 매식, 556페이지하고 중복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556페이지하고 한 번 보십시오. 급량비 해 가지고 건설종합행정 추진 특근자 매식 해 가지고 100만 원, 거창에 유선장이 있습니까? 건계정?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진철 위원 건계정 유선장 근무자 매식을 임대하는 데 다 안 줬습니까? 임대 줬는데 근무자 매식이 왜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강규석 위원 수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겠지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556페이지 급량비 특근자 매식하고 또 급량비, 재해대책 근무자 매식하고.
○전문위원 김용수 이 급량비는 계별로 틀리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의 20명 이것은 건설과 전체에 대한, 553페이지는 건설과 전체 직원 20명에 대한 사항이고, 556페이지 유선장은 5명.
박진철 위원 그 위에 보세요.
○전문위원 김용수 급량비 5명에 대한 건설행정 종합추진이고, 유선장에는 1명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사항하고 유선장은 계별로,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넘어 갈까요?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하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소하천 정비 분야 국ㆍ도비이고,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강규석 위원 그 밑에 나오는 하천 기성제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몇 페이지입니까?
강규석 위원 554페이지, 시설비 말입니다. 기성제 정비 20㎞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라고 하던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지명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과 부서운영비는 16명이 되어 있고 앞에는 20명이 되어 있고, 급량비 100만 원 20명 되어 있고, 이 숫자도 들쭉날쭉 하는가요?
강규석 위원 그것은 청원경찰이 있고 그렇겠지요. 건설과에는 청원경찰이 안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여기에 다 안 들어 가는가요?
강규석 위원 16명 거기에는 안 들어 간 것 같은데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요율에 의해서, 법의 규정대로 올라 왔지 싶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못 올라오지 싶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대로 넘어 가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 폐천 측량 수수료, 55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건설관련 업무추진하고 건설 관련 업무 관내하고 관외.
○전문위원 김용수 위의 것은 관외이고 밑의 것은 관내인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관내에 건설관련 업무추진비가 돈이 1,000만 원 늘었는데.
○전문위원 김용수 그것도 월에 1인당 5만 원 해 가지고 12월이니까 매월 정액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왜 자꾸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보면 인원이 17명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련 업무, 여기에는 17명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 숫자가 어느 숫자가 확실한 지 검토 한 번 합시다.
그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 558쪽,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추진 지역주민 간담회는 강규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알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 하는 데 종전에 이런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강규석 위원 이것은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예산을 제대로 그 자리에 다 소비를 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지, 어쨌든 주민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채영주 오지개발간담회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가면 개발위원들이 있거든요? 조정위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군청에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박진철 위원 558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 오지개발이 죽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비, 시설비, 오지개발 2개소, 또, 55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오지개발 사업 측량, 기타 시설부대비, 559쪽, 일용 인부임, 군도정비 수로원 인건비, 이것은 기본급이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561쪽에 피복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로원들 피복비라고 하지요, 안전화하고?
○전문위원 김용수 예, 작업복.
박진철 위원 그 다음 562쪽 화물대형, 563쪽은 넘어 가고 564쪽 군도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4개소 6.4㎞, 이것은 먼저 비율을 한번 따졌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용수 그런데 이 사항은 추가로 내무부지침이 아니고,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받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바뀌었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오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계, 농지관계는 되었고 건설관계는 또 별도로 지침이 있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 565쪽 시설부대비, 군도 확ㆍ포장 및 교량 재가설, 교통소통 대책사업 측량비 이것은 되었고, 또 566쪽 기타 부대비, 교량가설 분야 2건, 567쪽 시설비, 군도 차선 도색, 자산취득비, 도로변 풀깎기 예취기, 이것은 검토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요?
박진철 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자산취득에 도로변 풀깎기용 예취기,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다 있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도시과입니다.
박진철 위원 건설과는 다 끝났습니다. 도시과에 571페이지 실시설계비 하수관거 설치공사, 토지 매각비,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이것은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 매입비, 이것 기억 안 납니까? 부지값은 받아서 다 냈다고?
○전문위원 김용수 조합에서 2,000평, 위원님들이 둘러 보신 그것은 기이 매입을 했고, 추가로 1,785평인데 이것은 가조 온천지구 밖의 소재지 안 있습니까? 거의 하수처리의 용량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조의 도시계획구역에 1,785평을 구입하는 그 사항이랍니다, 이 액수는. 조합은 조합대로 기이 구입했고 그것 외에.
박종권 위원 아, 1억 원.
○위원장 채영주 가조 것은 지난번에 겪은 것이라서 그게 그것인가 아닌가도 싶은데.
강규석 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 봅시다.
박진철 위원 572쪽에 시설비,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거기에도 보면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5,500톤,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하는 데 용역인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시설부대비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도 검토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하게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만……
박진철 위원 당초에 이것은 가조온천조합에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가서 시간을 끌어 가니까 군에서 매입하고 또 당초 지정을 벗어나서 외곽지에 하고,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같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되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검토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수조정은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특위에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거론을 해 보십시오.
박진철 위원 실시설계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비, 생활용수 분야 11건에 국ㆍ도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용수 분야 13건에 실시설계비가 그렇고, 설계비는 실시설계 시설비가 그렇고.
○전문위원 김용수 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마을당 1억 원 미만 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의 소관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 574쪽에 타 회계 전출금, 상수도 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해서 이것은 건축법전 구입.
강규석 위원 전문위원님, 전출금 안 있습니까? 상수도 사업 운영하는 데 건설과에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줘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의 상수도 사업입니다.
강규석 위원 아, 도시과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과라고 생각하고.
박종권 위원 가조가 아니고 이것은 거창이라고 하더군요, 거창 상수도.
박진철 위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일반수용비에 건축법전 구입이 15권이 필요합니까? 시ㆍ군별 다 주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법전 6만 원짜리를 도시과에서 15권이나 같은 것을……
○전문위원 김용수 이것은 읍ㆍ면에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명할 때 그냥 넘어 갔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한 번 더 들어서……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이런 전문 법전, 서적을 구입한다는 것은 외의 것을 적어 놓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꼭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거론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15권이나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15권이! 똑같은 6만 원짜리를.
강규석 위원 15권이 다 한 질이라든가.
박진철 위원 아니, 건축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수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박종권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각 면별로나 읍ㆍ면별로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지요.
박종권 위원 한번 들어 보도록 하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 575쪽에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급량비, 건축관련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 임차료, 576페이지 관내여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허가 형질변경 및 추진 관내, 관외, 도시과 부서운영비 14명, 여기에 죽 내려와서 건설관련 법전 구입비가 또 2권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앞에는 건축법전이고 뒤에는 건설관련 법전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도 검토합시다, 뭐가 어디 말이 맞는지.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필름 구입비 이것은 그렇고,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관내, 관외, 도시행정 추진 관내, 온천 및 관광개발 추진 관외, 도시행정 추진 관내가 840만 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실시설계비, 거창읍 소방도로 개설 홍보물, 시설부대비, 거창읍 소방도로 개설, 예, 거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698쪽입니다.
박진철 위원 698쪽, 세출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강규석 위원 세입부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세입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세입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세입부터 봐야 되겠네요. 세입은 몇 페이지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세입은 688쪽입니다.
박진철 위원 가정용 기본료, 신규, 업무용, 일반, 691페이지까지 가도 다른 것은 없고, 692, 693,이것은 상수도 그것 물었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진철 위원 수도 계량기.
강규석 위원 그것은 세출에 가야 됩니다. 세입에 마지막, 정부 자금채, 지방채 말입니다, 696페이지. 금년도에 21억 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15억 원이 기채 승인을 받았고 6억 원이 미승인 된 상태인데 추후 승인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97년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6억 원은 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채라든가 지방채를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696페이지.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21억 원을 이 예산에 요청했지만, 현재 확인한 결과 15억 원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으니까 승인 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채라든가 지방채, 우리가 좀 더 심의를 중요시해야 되는 사항에는 우리 상임위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거론해서 토론해 보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21억 원은 이 사람들의 요청이 안 왔습니까? 그러면 15억 원은 승인 났고 6억 원은.
○전문위원 김용수 6억 원은 미승인인데, 도시과의 계획은 97년도에 가서 6억 원은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97년도에 추후 승인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번에 대답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나 이 사항은 어차피 97년 추경사항입니다, 미승인 사항은.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절차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특위에서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적은 액수도 아니고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만 거론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채영주 그렇게 하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삭감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26억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6억 원 하고 15억 원 승인을 하면 그 삭감 사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6억 원은 내무부장관의 미승인으로 삭감을 한다, 그러면 군수가 21억 원 요구한 것은 잘못입니다. 자기들이 승인 난 범위 내에서 15억 원을 요청해야 되고 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승인은 15억 원 나고 21억 원 요청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은 삭감조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가니까 물으면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내용으로 서로 답하고, 그 외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12월 21일은 예산 승인하는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안에 6억 원에 대한 추가 승인 공문이 온다면 별도입니다마는, 안 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항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6억 원 관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승인할 필요가 없네요?
박종권 위원 15억 원만 해 주고.
박진철 위원 15억 원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지요.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특위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박진철 위원 우리 우사한다고.
강규석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특위 구성 자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해야 그게 현명한 것이지, 우선 내가 조금 판단이 어둡다 해 가지고, 또 어떤 지적사항이 될 사항이 있느냐, 이런 우려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모순이 생깁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여기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시 강규석 위원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처음에 15억 원인가 기채를……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조창환 위원 문제점 요지를 모르겠네요.
강규석 위원 지금 우리가 2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한 마디로 돈을 빚을 내야 되는데, 이 빚을 내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자금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15억 원을?
거기에서 받는데, 그러면 21억 원인데 15억 원은 승인을 받았으니까 군수님이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잔액 6억 원은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빚을 내서 쓰라는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 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15억 원에 대해서만 올라 와야 되는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업은 이만큼 보태서 해야 되니까 6억 원을 얹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번에 도시과장 설명 내용이 97년도에 추후 승인을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공문화 되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승인을 안 해 줘야 되느냐.
○전문위원 김용수 의회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안 난 전체액을 해 준다면 의회의 의결이 위반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는 얘기는15억 원만 해 주자, 이것입니다. 나머지 6억 원은 우사할 수 있는 그런……
박종권 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해 주면 되거든요.
박진철 위원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박종권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박진철 위원 15억 원만 처리해 주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 오면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세출에 698페이지, 급여, 수당, 700페이지 장기근속자 배관수리공 거창, 가조 기본급, 관리비, 기말수당, 월차수당, 704에 수도 미터기 수선 수수료, 13㎜가 500개에 1만 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 구입이 상당히 차질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검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정ㆍ취수장 침구 세탁료, 정ㆍ취수장 건전지 구입, 전기재료 전구 구입, 702페이지, 정ㆍ취수장 상수도 고지서, 상수도 수선 자재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706페이지에 가서 거창 정ㆍ취수장 동력 전기요금, 이게 감조치되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기요금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이 1년에 들쭉날쭉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전문위원 김용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인하가 되었다든지.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전기요금 오른 일이 없는데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금년 예산이 작년에 심의할 때 과다해서 이 액수가 작년 액수보다 감됐다든지.
조창환 위원 감된 것이 약 8% 정도네요. 전기요금이 1억 7,000 얼마에서 1억 5,000 얼마로, 이 정도는 가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 가자고요. 707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상수도 기동수리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708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709페이지, 역시 재료비에 보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1,729만 4,000원에서 전년도 비율이 2,203만 7,000원에서 예산액이 1,729만 4,000원으로 작년도보다 4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회의 과정에 동의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심의중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간사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기재를 해 놓았는데, 간사님한테 기재한 사항을 전해 드리고 제가 좀 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정회할 필요는 없고.
강규석 위원 제가 간사님한테 대충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그러지요.
○위원장 채영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710쪽에 가스 구입 360만 원, 무엇 때문에 가스 구입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12만 원입니다. 가스가 그렇게 됩니까, 한 통에?
조창환 위원 이것은 대형 가스인 모양이지요. 상수도시설에 쓰는 큰 가스통인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도 한번 물어 봐야 되겠고, 관내여비, 별 볼 필요 없고, 그쪽으로는 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 712쪽에 그냥 넘어 갑니다.
712쪽에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
조창환 위원 그러면 712쪽부터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71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남하의 보상분이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이것은 양평 노혜마을의 농로확장 사업입니다.
조창환 위원 양평 노혜마을.
○전문위원 김용수 예, 거창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라서 농로포장 320m를 한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이것은 10년 단위로 수도정비를 하는 그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것은 그러면 거창군 각 읍ㆍ면단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디 한 군데 지정한 것은 아니지요?
조창환 위원 예, 그렇지요. 총 수도를 정비해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14쪽에 물품 구입 가격 산정 기준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박 위원님께서 보호통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 KS품, BS품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16쪽에 자산취득비, 가조 취ㆍ정수장 풀깎기용 예취기, 여기는 30만 원으로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취기가 가격이.
박종권 위원 다른 데는 40만 원이던데, 산림과에는 40만 원.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이 정확한 것입니다, 28만 원 하는 것.
조창환 위원 예,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것은 이것으로 끝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용수 예,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에 도시과는 없고, 계속비에 아레 했지요?
박진철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토론사항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3개 과는 다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토론에.
조창환 위원 토론은 다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진철 위원 계수조정에 들어 가야 됩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26쪽부터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마다 예산액 삭감 또는 건의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께서 산림과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5시48분 기록계속)
○위원장 채영주 오늘은 이상으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