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4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9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무에 의한 출장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채영주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일정을 도시과장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무단 불참하여 위원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또한 행선지 불명으로 조례심사 일정을 연기토록 하였으며, 그 후에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군수한테 보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죄송하다고는 물론 하겠지만, 그 후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말 한 마디 있었어요?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아니, 당신들한테 속하는 것만 말했지, 사실상 참석을 못했다는 그런 말 한 마디 한 사실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우리가 예의를 벗어 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124
제출일자 : 96. 11. 26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 관내에는 없어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택금고가 한국주택은행 거창지점에도 설치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0 농촌주택사업의 정의 중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과」를 삭제
0 주택금고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국주택은행 거창군지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3. 개정 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
=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중 “제33조 1호"를 “제33조 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다음에 “또는 한국주택은행 거창군지점"을 삽입한다.
제7조 제2호 중 “갱질"을 “경질"로 한다.
제8조 중 “제8조의 규정"을 “규칙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상환방법 중 “체증상환"을 “체증식 상환"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실과 부합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4-H 거창군수
주택은행 거창지점에도 설치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0 농촌주택사업의 정의 중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과」를 삭제
0 주택금고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국주택은행 거창군지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3. 검토 의견
0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 관내에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한국주택은행 거창지점에도 주택금고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
0 제11조(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①항 ..............생략
제②항 ..............생략
제③항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④항 ..............삭제
제⑤항 ..............생략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현행조례상에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주택은행에 금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괜히 농협하고 두 군데 하지 말고, 주택업무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도록 한 군데로 업무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주택업무, 주택자금 이런 것도 지금 정말 전담하고 있는 은행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덜 수가 있고, 지금은 몰라서 농협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주택은행으로 보내지고, 이번 19평 서민 아파트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주택업무 같은 것은 주택은행에 중점적으로 모든 사무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택은행 한 곳을 지정 운영할 경우 좋은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기이 농협으로도 되어 있고 우리가 주택은행을 추가로 하나 넣음으로 해서 추후에 운영하는 데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농협으로도 되어 있고 하니까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한 4,5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군금고를 농협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남은행으로 하자는 발의가 거창군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하면, 농협에서 너무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의결하는 입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참 어떻게 해서수습이 되어서 중도에 그만두었는데, 금고 같은 것이나 물품 구입 같은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지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과장님 말마따나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놓아 두고 주택은행으로 하자는 것도 독선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좋은 방법도 되지만, 주업무가 주택이면 주택, 농협은 농사 자금이나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주택은행은 주택은행대로,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들을 수시 즉각적으로 판단하여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주택은행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이 농협중앙회에서 담당을 해 왔고, 지금 금융도세계적으로 개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마당에서 두 금융 기관을 상존시켜서 서로 잘해 주면 잘해 주는 쪽으로 안 모여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원안대로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농협 거창군지부가 횡포가 심하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때 어떻게 한번 해 보기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강 위원님?
강규석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기 이전에 원래 원안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이 흠입니다.
지금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 관내에 없어’로 되어 있는데, 전에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거창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유압식벽돌 공장이 없었어요.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을 것이라는 가상을 하고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도에서.
강규석 위원  일괄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제정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77년도.
강규석 위원  77년도, 20년이 흘렀네요? 20년이 흐르도록 사실은 무용지물의 규정을 만들어서 묶어둔다는 것도 문제네요. 진작에 이런 것은 해제를 하든지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금고도 군지부에도 설치했는데, 주택은행 언제 들어왔습니까, 거창에? 수년 됐지요?
그런데 관리 은행이 들어오고 나서 수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진작에, 이 제도가 당장 적용이 되어야 된다면 그 당시에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온 군민들이 자주 접하지 않는 조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무진에서 좀 등한시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이런 조례가 있는가도 몰랐습니다.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제때 제때 챙겨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개정안과 현행하고 비교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조에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의 운영과,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다음에 제33조 1호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것은 1항이 되어야 되는데.
강규석 위원  애당초에 오기가 났다는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새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은행이 들어가는 것이고, ‘갱질과‘경질이 있는데, 이것도 오기가 나서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이것은 한문 표기상에 ‘고칠 갱’도 되고 ‘고칠 경’도 되고, 처음에 ‘고칠 경’으로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오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채권의 관리관이 바뀌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채권 관리관이 바뀌었을 때.
강규석 위원  그런데 오기가 났다는 말이지요. 8조, ‘규정에 의하여’인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법 8조가 아니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체증식 상환’이 뜻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체증은 상환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집행부석에서 - 균등상환이라고 하면 돈 빌린 것을 몇 개월 해서 상환하는 것이고, 체증식 상환은 돈을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불입하는 돈은 똑같고 이자가 당초에는 많고 원금이 적고,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지고 이자가 적기 때문에 체증식이라고 합니다. ‘식’자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넣은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현행 조례는 오기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민원 사항이 일어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이 어느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강 위원이 지적했듯이, 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오기라든가 오타라든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 말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오기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첨부해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군의원들 등신소리 듣고, 뭐 했냐 소리 듣습니다. 글자 한 자가 엄청난 과오를 남깁니다.
지금 누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다시 해 가지고 와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기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당초에 기존 조례에 오ㆍ탈자 있는 부분을 금회에 고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이번에 고치면 다행인데, 이렇게 글자가 잘못되어서 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를 가져 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 제정에 관한 서류는 정말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전체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정을 잘못 본 것을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들이 너희가 조례 개정에 그렇게 안 했느냐 하면 우리까지 전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두번, 세번 교정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기 ‘제8조 중’ 하는 데서 ‘제8조’의 규정을 하는 것은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조창환 위원 다음에 ‘규칙이 정하는 바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럴 필요성이 발생하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기이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뒤에 규칙에 관한 자료 좀 의회에 한 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조창환 위원님과 박진철 위원님께서 금고 설치에 관 개정안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박진철 위원 제가 조창환 위원이 하는 대로 받아 들일 테니까.
강규석 위원  예,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120
제출일자 : 96. 12.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 골자
0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0 기획실장 → 기획감사실장
3. 개정 근거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11.22.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11. 22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120호
라. 상정일자 : 1996. 12. 14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개정 이유
0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0 기획실장 → 기획감사실장
3. 검토 의견
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반대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한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도시과장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