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123
제출일자 : 96. 11. 26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정부의 계속된 물가안정시책 등의 영향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수년간 인상이 동결됨으로써 수거 수수료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수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분뇨수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0 분뇨수거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기준(용량 계산단위)을 현행 18ℓ 단위를 10ℓ로 조정
0 분뇨 및 정화조 수거운반 수수료를 39% 인상 조정
0 분뇨처리장 사용요율을 50% 인상 조정
3. 개정 근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중 “100ℓ당 100원씩"을 “[별표3]과 [별표4]에 의하여"로 한다.
[별표3] 분뇨수거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 요율표와 [별표4] 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 요율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금방 제가 나누어 드린 인상 조정하게 된 배경 현황을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현재 현황은 연간 분뇨 4,962㎘, 정화조 4,598㎘, 9,560㎘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형태는 대행업체에서 대행수거를 하고 있고, 처리는 현재 대행업체가 수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조례상 정해진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거하며,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행 수거료 및 처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ℓ 기준으로 했을 때 98원입니다. 수거료 88원, 처리비 10원.
이 처리비는 무엇이냐 하면 정화조 업체가 분뇨를 수거해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다 가서 최종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처리비를 받습니다. 그 받는 돈이 1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체 수거량의 10%가 됩니다.
정화조는 기본 0.75㎥당 1만 1,502원을 징수하고 있고, 초과된 것은 0.1㎥당 828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분뇨수거업무는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의 인건비와 …은 순수한 분뇨 수거비인데, 그 분뇨 수거료가 현실에 적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게 미치지 못해서 종업원의 이직이 빈번하고 또 정부물가안정 등 영향에 따라 수년간 수거료 인상이 억제되면서 업체로부터 대폭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거료 인상된 것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면, 1990년 이후에 소비자물가 인상폭은 41.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거료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에 12%밖에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년 95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서 대폭적인 인상안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저희들이 1년간 수거업체에 대한 수지분석을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
총수입은 9,542만 6,000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9,560㎘를 하수처리장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수거료를 계산하면 9,542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업체 운영비는 1억 6,66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의 운영비 내역을 보면 수거업체에서 운전원 세 사람, 수거인부 세 사람, 사무원 한 사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운전원 3명은 월평균 인건비가 135만 원 되고 있고, 수거인부는 1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여섯 사람, 운전원 세 사람, 수거인부 세 사람, 사무원 세 사람의 인건비만 이대로 계산하면 9,660만 원이 되는데, 그 앞의 표에 보면 총수입이 9,542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겨우 인건비 정도밖에, 그 외 차량 3대 운영비, 관리비 등을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7,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부족하다!
그리고 겨우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 인건비는 운전원이 월 150만 원, 미화원이 137만 1,00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체에서 해마다 경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전문 원가계산 용역업체에 계산을 작년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10ℓ당 요금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98원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계산한 것은 294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정화조는 현재 1만 1,502원인데 2만 604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각 200% 내지 180% 정도를 현재보다 인상해야만이 경영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안건이라서 지난 11월에 물가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세 가지를 냈습니다.
제1안은 27.8% 인상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간 41.1%가 물가인상률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인상한 12%를 빼고 나면 27.8% 인상하는 안을 하나 냈고, 제2안은 수거업체의 경영수익과 지출 제로(0)선에 해당되는 74%, 제3안은 이 두 가지 안을 절충해서 50%안, 이렇게 세 가지를 냈고, 처리장 사용료는 50% 인상안, 이렇게 냈더니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제1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7.8%의 안하고 제3안. 50% 인상하는 안, 이 두 가지 안을 평균해서 절충한 39%의 안이 적정하다, 업체 경영의 수지상은 안 맞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39% 인상안을 분뇨 수거료로 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현재보다 50% 인상안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39%, 50% 인상을 했을 경우에 현재 주민의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 나느냐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가정이 1년에 1회 수거했다고 볼 때 1.5㎥입니다.
현재 1만 4,700원이 2만 550원으로 5,850원이 늘어나게 되고, 정화조는 1만 1,502원에서 1만 5,980원으로 4,480원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6. 12. 5 (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번호 : 123호
라. 상정일자 : 1996.12.16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개정 이유
0 정부의 계속된 물가안정시책 등의 영향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수년간 인상이 동결됨으로써 수거 수수료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수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분뇨수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0 분뇨수거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기준 (용량 계산단위)을 현행 18ℓ 단위를 10ℓ 단위로 조정
0 분뇨 및 정화조 수거운반 수수료를 39% 인상 조정
0 분뇨처리장 사용요율을 50% 인상 조정
3. 검토 의견
0 분뇨수거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요율과 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 요율의 인상 조정하게 된 근거와 동 수수료와 사용요율의 인상에 따른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계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참고 자료
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0 제19조(분뇨의 처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지, 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 항만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변소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분뇨 관계가 해당 구역은 거창읍 일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거창군 전역입니다.
박진철 위원 면에도 전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정화조도 있고 수거식 분뇨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관계를 노임 인부들이 일을 잘 하려고 합니까? 3D 원칙의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 돈 가지고는 인부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면단위 같은 데는 특별히 요금을 더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더 안 받습니다.
조창환 위원 역시 이 요율대로?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러니까 면의 골짜기에 가면 두 번 정도 하는데 사실상 기름대도 안 되는, 면의 경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봅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면부에나 마을에 나가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 두 섬짜리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 하나 퍼는 데 3만 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값이 틀리는데, 아까 보충설명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1.5㎥에 현재 1만 4,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섬에 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장난을 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을에는 보통 리터(ℓ)라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운전수가 얼마라고 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실제가 사업소에 와서는…, 계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관계자 공무원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수거업체에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마을에 계량기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해 가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 돈이 위생업소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운전수 주머니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현재 수거차를 보면 뒤에 눈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조금만 기울어도 상당히 어렵고 한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집, 세 집 한꺼번에 퍼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계량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 넣듯이 바로 눈금이 나오도록,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소에서는 나가는 양이 나오지만, 퍼들어 오는 것을 계량하기는 기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너무나 무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할까,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업을 하더라도 나가면 정확하게 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야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립도가 57.2%라고 해서 -7,100만 원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고에 의하면 5년인데, 5년 동안 연중 7,000만 원의 부족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7,100만 원은 금년도 표준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95년도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 많은 돈이 적자가 나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러니까 자기 차, 절약을 하는 것이지요, 차도 직접 고쳐 쓰고.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업체에서 굳이 7,000만 원이나 연중 손해를 보면서도 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래서 차 세운다고 말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보고상에 갖출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문서상에 7,0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한 업체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자선사업을 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의 제로(0)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제로가 현재보다는 현재의 요금에서 74%는 인상이 되어야 제로가 된다고, 계산상에는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놓아 두고 한번 따져 봅시다. 제로 상태가 되려고 하면 74.6%, 75%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은 39%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35.6%, 그러니까 약 36% 정도가 그래도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100만 원의 36%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한 이천 몇 백 만 원 또 손해가 가는데, 업체가 운영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업체 이야기만 인용해서 되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상 수치상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볼 때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네요.
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 올려줘 가지고 어떤 수치가 나오는가,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규석 위원 일단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기록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강규석 위원 기록된다면 연간 총 9,560㎘라고 했지요? 이게 95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1ℓ당 15원씩입니까? 1원 50전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인상안이.
강규석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비용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런 말입니다. 그게 처리장 사용료입니다.
그것은 처리장 사용료 전체까지는 아주 미미한데, 그래도 이것도 조금 올리자!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처리비용은 현행 이 요율 가지고 어느 정도나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강규석 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정화조 처리비는 현재 연간 956만 8,000원, 그러니까 1ℓ당 956만 원이 나오는데…
강규석 위원 약 1,000만 원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하수처리장의 운영비는 금년만 해도 약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전혀 비교를 못 합니다.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5% 올려 봐야 47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게 개인 같으면 하겠어요? 못하지요? 거창군 행정이니까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질적으로 생활 폐수가 전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분뇨하고 하수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규석 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분뇨처리장 1년의 운영비가 96년도에는 5억 7,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것이 2억 300만 원, 분뇨 수거료 해서 금방 처리장 받는 것이 956만 8,000원, 그래서 자립도는 37.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현실화시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처리 비용을 현실화시킨다면?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엄청나게 올려야 되지요.
상수도 사용료는 57%밖에 안 되고, 우리 쓰레기 처리비도 30%가 채 못 됩니다.
강규석 위원 타 지역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나 부담합니까? 비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분뇨 말이지요?
강규석 위원 예, 처리장에.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처리장 사용료는 인근 시ㆍ군에 보면 현재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88원, 10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도내 21개 시ㆍ군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우리보다 조금 높은 데가 있고 비슷한데, 금년에 진주하고 김해시가 인상시켰습니다.
인상된 것을 보면 우리는 이번에 인상안이 분뇨 수거료가 112원이 됩니다.
39% 인상하면 112원이 되는데, 진주는 127원, 김해는 11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도 이것을 물가 때문에 선뜻 못 올려서 그렇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인식을 하면서 그동안 못한 모양인데, 진주, 김해가 올린 것을 보면 우리 군도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여타 시ㆍ군도 만약 올린다면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