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13시27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은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전에 미심쩍은 것이 강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리부담금 예산 들어온 것, 그 사항은 앞의 것을 빼는 것으로 강규석 위원이 본예산에 안 넣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포함됐습니다. 첫 페이지 제일 밑에 480만 원.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일단 토론사항은 없고, 계수심의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8쪽부터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마다 예산액 삭감 또는 건의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거의 1차 조정이 되었으므로 바로 심의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460쪽 위생관련업소 신고자 보상, 요구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462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국토청결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 장비 구입 집게 등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요구액인데 5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463쪽에 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리플릿 제작, 200만 원 요구액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 삭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요구액 100만 원, 삭감액 50만 원, 그리고 468쪽 환경관리 보상금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 보상, 480만 원 요구액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므로 48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중계상이 되기 때문에.
강규석 위원 삭감사유는 도에서 일괄 관리되기 때문에 부담금에 의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도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 470쪽, 역시 환경관리 시설비 간이화장실 설치 10동인데, 요구액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시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조치, 그리고 472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팸플릿 등, 여기에 요구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삭감액이 200만 원, 승인액 1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간사인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300만 원 요구해가지고 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 위원님, 다른 것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산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7쪽에 농산관리, 내 고향 쌀 사주기 운동 상ㆍ하차 인부임 78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487쪽,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재료 구입, 낫, 120만 원 요구액에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12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같은 항입니다. 논물가두기 비닐 구입 250만 원 요구액에 역시 250만 원 삭감입니다.
사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98쪽,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 TV 광고비, 요구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505쪽 역시 축산행정 보상금, 가축방역시술비 소, 돼지, 625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 역시 이것도 별 신빙성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07페이지, 역시 축산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 공수의사 수당 3명, 요구액이 1,764만 원인데 삭감액은 441만 원, 활동에 자극 내지 촉성제 역할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44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 역시 7명분인데 요구액이 3,998만 4,000원이었는데 삭감액은 1,646만 4,000원, 이것 역시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는 이상인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입니다. 514쪽에 거창 사과축제 행사 보조금, 요구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 원 되어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른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 위원님, 좀 상세하게 챙겨 주십시오.
(웃음 소리)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8쪽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군유림 입목매각 감정 수수료 요구액이 16만 7,000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하나의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는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산림과에 빠진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44쪽에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입니다. 한발장비 수선 펌프 등, 요구액이 31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만 원 삭감 조치, 그 다음 551쪽.
박진철 위원 간사님!
조창환 위원 예, 한발장비 수선비.
박진철 위원 예년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매년 이것은 해봐야 날마다 수선하는 것도 없고.
강규석 위원 얼마 삭감요?
조창환 위원 11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 예산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551쪽, 역시 세항에 시설비입니다.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 요구액이 3,563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군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군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551쪽, 역시 시설비입니다.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비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평가비 요구액 1,500만 원도 역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556쪽에 도로건설, 시설비 등에 기타 부대비 1,623만 6,000원, 566쪽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 부대비 요율 적용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부대비 요율을 초과한 것입니다.
(「어디요」 하는 위원 있음)
566쪽에 기타 부대비가 요구액이 1,623만 6,000원인데 부대비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서 초과 적용된 것으로 203만 원을 삭감해야 법 규정에 위배가 안 된답니다. 전문위원님, 이 검토는 확실히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 요율표를 가지고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제가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박진철 위원 200 얼마 삭감이라고요?
조창환 위원 203만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요율이 얼마 되던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이 요구액에서 203만 원을 감해야 기준요율이 되어집니다.
강규석 위원 요율이 몇 퍼센트 나오던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45억 1,000만 원 곱하기 0.36%로 조금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0.315%를 해야 맞는데 0.36%로 했기 때문에 203만 원을 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0.045%가 오히려 높게,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67쪽에 교량가설분야 시설부대비 577만 2,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역시 여기도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서 310만 8,000원.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도 역시 0.72%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2.56%를 했기 때문에 266만 4,000원을 초과 요구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교량가설 분야에?
○전문위원 김용수 예.
강규석 위원 여기에도 0.315%가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2.56%를 요구했는데 요율대로 하면 0.72%를 적용해야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를 0.72% 해야 되는데 1.56%를 곱했다, 그래서 그 차액분 금액 310만 8,000원.
○전문위원 김용수 그것은 567페이지 제일 위의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566페이지입니다.
강규석 위원 567페이지에 얼마 삭감입니까?
조창환 위원 310만 8,000원.
○전문위원 김용수 그래서 두 건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 역시 같은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도로변 풀깎기용 예취기, 120만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쓰고 말 것을 좋은 장비로 사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간편한 장비로 두 대만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한 대분 4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612쪽에 기술개발 일반운영비.
강규석 위원 도시과 안 하고요?
○전문위원 김용수 도시과는 지난번에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전문위원님, 도시과에 6억 원인가 하는 것은.
○전문위원 김용수 그것은 뒤에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조창환 위원 612페이지 농촌지도소, 궁도장 운영 및 잔디 경영사업 재료 구입, 비료, 농약 등 요구액이 60만 원, 또 관수시설, 모터, 이동식 관수기 등 70만 원, 배수로 뚜껑 등 39만 6,000원, 그 다음 궁도장 경영사업 관리 인부임 106만 9,000원, 경영사업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7쪽, 역시 기술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축산시설운영, 돼지사육시험, 자돈 구입 30두, 180만 원 요구액입니다.
사료대 90만 원, 자동 급여기 30만 원, 미니핀 설치 100만 원, 기타 재료비 80만 원, 이 역시 전시효과적인 그런 모습밖에 없고, 실질 농가에 지식이나 효용성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여기도 사업성 재검토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자동 급여기 여기에 얼마 삭감했어요?
조창환 위원 전액.
박진철 위원 전액, 180만 원?
조창환 위원 아닙니다. 180만 원, 9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다섯 개입니다.
박진철 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480만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간사님, 고품질 단옥수수, 621페이지에 그것은 어떻게…, 이대로 직영하라고 권장을 하다가 말았는데.
조창환 위원 그것은 그냥 지적만 하는 것으로, 직영으로 반 정도라도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해 보라고 그 당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천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단지 종자만 보급시켜서는 뒷 결과가 안 나타나지요.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박진철 위원 수승대 관리사무소는요?
○전문위원 김용수 수승대는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669페이지, 자산취득 건물주변 풀깎기용 예취기, 자주식 해 가지고 고급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계를 사 가지고 한두 번 쓸 것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요구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간편한 기계 한 대 40만 원만 승인을 해 주고 1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6쪽, 지방채, 정부자금채,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 요구액이 21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한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법 규정에 의해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6억 원이 삭감된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방금 간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입 분야거든요. 이 사항은 21억 원 중에서 15억 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지만 군의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장관의 승인 불구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관 승인을 받았더라도 군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조창환 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6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처음에는 6억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6억 원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승인 15억 관계없이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97년도 추경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본예산에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 이 말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용수 예,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예산부터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돼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다음 번 추경에서 올리면 되지요,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 김용수 예, 추경 전에 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21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조창환 위원 사전에 도시과하고는 확인을 정확하게 전문위원님이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은 예산계장과 같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예산계장은 부군수실에서 관계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사항은 의회의 판단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2쪽에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부대비, 요구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도 요율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몇 퍼센트 적용인데……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에 군에서 0.4%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 요율은 0.36%를 적용해야 맞는데 이것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0.36%가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0.04%가 초과된 것이네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5쪽에 상수도관리 시설비,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 25억 175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한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감액은 20억 9,244만 원이 되고, 4억 931만 2,000원은 승인하는 것으로.
강규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얼마 삭감된다고요?
조창환 위원 20억 9,244만 원. 여기서 승인을 4억 900만 원 가까이 해 주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보충설명을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예, 앞서 세입에서 21억 원 감이 되고, 세출에도 21억 원을 감을 해야 됩니다. 감을 한다는 것은,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 밑에 보시면 756만 원,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 756만 원하고, 21억 원에는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원에서 부대비 이것을 뺀 액수만큼, 20억 9,244만 원하고 756만 원하면 21억 원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20억 9,000만 원?
조창환 위원 예, 20억 9,244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756만 원을 더하면 21억 원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별도란으로 갈라 놓았기 때문에 밑의 것도 감되고, 위의 제한 사항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시설부대비 역시 요구액 756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5페이지에서 지방채, 금융기관채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 4만 5,000평 요구액이 26억 원입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한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액 26억 원을 삭감 조치합니다.
그 다음 76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 4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별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같은 항에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4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역시 효과성이 없으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77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박진철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석강농공단지하고 연계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지난번에는 예비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내판 제작, 이것은 농공단지 소관 밑에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이것은 당산농공단지도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400만 원을 전액 감해야 될는지, 지난번에는 다 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는……
조창환 위원 이 부분은 전에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 공고가 가조 것이냐 아니면 전체 다른 농공단지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당산도 지금.
박진철 위원 당산은 1건 남아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당산은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셨을 때 4개 업체가 대체 해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계약된 것이 한 필지 남아 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렇습니다. 한 필지 남아 있고, 입주된 데서 해지도 추진하고 다시 새로 모집해야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억지로 광고료만 많이 문다고 해서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 반 정도는 놓아 두고 반만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00만 원은 승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0쪽에 농공단지조성 입주업체 모집에 따른 출향 기업인 및 향우회 유치 홍보 참석자 보상 3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3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위와 같이 반액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출향 인사 찾아가 봐야 하등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 깎아놓았다가 또 올라오면 검토하도록 합시다.
당초에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창환 위원 예, 다른 위원님?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3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가조 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역시 농공단지가 보류됨으로 해서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다음 시설비 역시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에 4만 5,000평, 요구액 24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같은 페이지, 정장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정비 372m, 4,500만 원이 요구액입니다.
다른 공사할 부분도 많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같은 페이지 가조 석강농공단지 시공감리비 1억 원 역시 전액 삭감합니다.
석강농공단지에 관련된 감리비, 시설비 등등 전액을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산림과 530페이지를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에 보상금,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행사를 할 때 16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국민식수하고 이런 것은 전시 효과적인 이런 쪽에서 하는 일이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강 위원 생각은 어때요?
강규석 위원 ……
박진철 위원 그냥 넘어 갑시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558쪽 보상금, '97 오지개발사업 주민 간담회, 거기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당시 나는 일부 삭감을 하자, 반 정도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조창환 위원 오지개발 주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가기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박진철 위원 그대로 승인하고 넘어갑시다.
조창환 위원 이제 4개 정도만 점검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 574, 건축법전 해 가지고 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박진철 위원 이것은 읍ㆍ면별로 다 준다고 하대요? 그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지요?
조창환 위원 예, 타 과에는 이런 법전을 구입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런 법전을 구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책 많이 사보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 싶은데, 타 과와 비교해서 타 과는 이런 법전을 구입하지 않는데 도시과만 이렇게 특별히 책을 구입한다!
박진철 위원 도시과는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바꾸어 사야 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75쪽에 공가정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4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96년 예산이 2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박진철 위원 공가가 지금 어느 정도 해체 안 되었습니까?
조창환 위원 면부에 아직은 다 해체된 것은……
박진철 위원 흉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조창환 위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 묶어 놓지요.
조창환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장비가 포크레인 작은 것을 가지고 집을 부수면 그때는 12만 원, 13만 원, 많이 주면 15만 원 줬는데, 지금 작은 차 한 대 20만 원 줍니다, 하루 불렀다 하면. 20만 원 23만 원. 그러니까 그것 오른 데에 비하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요.
박진철 위원 그냥 넘어가지요.
조창환 위원 그 다음 578페이지, 불량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285만 원, 재료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창읍 같은 데는 읍사무소에서 전부 다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은 철거를 해 버리는데 이런 예산집행은 내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실제 집행은 안 합니다. 거창읍 같은 데, 면사무소 가 보세요, 면사무소에서 다 처리해 버리지 도시과에서 처리 안 합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면에서 그런 것을 철거하면 그리 예산을 안 내려 줍니까?
박진철 위원 국제연극제를 할 때도 읍사무소로 무작정 도시과에서 호통만 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읍사무소에서는 곡절도 모르고 전부 다 잘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연극제 야단이 난 것입니다.
거창에서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또다시 연극협회에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혹시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게시판이 지저분한데 예산을 조금도 안 주니까 지저분하든지 말든지 광고물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박진철 위원 게시판에 부착되는 것은 별도로 또 읍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조창환 위원 게시판은 그렇고, 불량 광고물이라고 하면 다른 데 붙여서는 안 될 부분에 벽지를 붙이는 이런 것을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분명히 도시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액은 깎지 말고 목을 일단 살려는 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작년도에 60만 원인가 그렇지요?
조창환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60만 원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목을 없애지는 말고, 150만 원 정도 남겨놓고 135만 원 정도.
강규석 위원 100만 원만 해요.
박진철 위원 100만 원 해요, 100만 원. 실제 읍 같은 데 불법광고물은 읍사무소에서 다 처리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처리하다가 모자라면 뒤에 요구에 올라오겠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남겨놓고 185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581쪽에 광고물 게시대를 2개소에 세우는데 1개당 150만 원 해 가지고 300만 원.
박진철 위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 예, 200만 원, 이것은 게시판 설치하는 데, 선전용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면 100만 원씩 안 들어가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 본 것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것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수승대 청소 인부임 그것은 그대로 가도 되겠어요? 셋, 넷이나 중복이 되어 가지고?
박진철 위원 깨끗이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창환 위원 수승대 쓰레기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변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해 봤으니까, 경미하니까.
박진철 위원 올해 한 번 지켜 보지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 때 하고.
강규석 위원 잡다하게 사람만 자꾸 늘이지.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환경사업소는요?
○전문위원 김용수 환경사업소는 풀깎기 예취기 하나입니다.
강규석 위원 하나뿐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조창환 위원 풀깎는 기계에 너무 고급기종으로 200만 원짜리 한 대를 산다고 그래서 한두 번 쓰고 묵혀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예취기 40만 원짜리 한 대만 해도 관리하는 데 충분하다고 해서 160만 원 삭감한 그것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산안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세입ㆍ세출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개 항목에 1억 2,2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6억 원, 합계 47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5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없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6억 5,040만 원, 합계 48억 7,375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지금까지 간사위원의 보고 내용 중 상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말씀이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34개 항목에 1억 2,2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21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6억 원, 총합계 47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액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5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6억 5,040만 원, 합계 48억 7,375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14시49분)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6일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2쪽부터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마다 예산액 삭감 또는 건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간사 조창환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사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그때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51분 기록중지)

(16시04분 기록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개 항목에 1억 7,75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여 합계 1억 7,759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심의조서와 같고, 총액 1억 7,759만 원을 삭감코자 조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지금까지 간사 위원의 보고 내용 중 상이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7개 항목에 1억 7,75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합계 1억 7,759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