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건설과
0 도시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건설과, 도시과 소관의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 마친 후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89억 1,486만 7,000원이 증가된 222억 7,4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서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6억 3,468만 1,000원이 증가된 72억 5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에 경상예산과 경상적 경비는 5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내역에 일반 수용비가 한발장비 수선비 엔진에 80만 원, 펌프에 310만 원, 390만 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82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및 농업기반시설 추진 특근자 매식비가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 9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16억 3,404만 4,000원 증가된 71억 9,9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 등에서 2억 3,002만 3,000원이 증가된 51억 1,252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에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에 3,560만 원, 다음 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에 2,060만 원, 총 5,6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실시설계비는 97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2,050만 원, 97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에 3,432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5,945만 원, 농ㆍ어촌 생활용수 신규 개발지구 3개 지구에 2,524만 원, 총 1억 3,951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시설비에서 96가을 착수 봄 마무리, 지금 현재 가을 착수하고 있는 3개 지구 마무리 7억 8,698만 원, 97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구, 마리 안경리들하고 신원 소야들이 되겠습니다.
1억 4,3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현재 약 10㎞와 14㎞ 정도, 경지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9억 3,866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의 계획이 72.3㏊로 해서 15억 8,128만 원, 이것은 지금 6개 지구에 약 169㏊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조사 타당성 후 검토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9,490만 원, 이것은 96 기채사업, 금년도 기채로 사업한 것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사업 1공에 2,949만 원, 용수개발 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 주상 거기하고 신원 덕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 소류지는 마무리되고 추가 용수로 개발사업은 좀 부족한데, 3억 3,422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개 지구, 기존하고 신규 세 곳이 되겠습니다. 신규 세 곳은 거창 장팔리하고 가북 용산하고 남상 송변리로서 6억 5,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548쪽 시설부대비는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2,790만 원, 97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에 283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시설부대비 1,584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4,482만 원, 확정 측량비의 시설부대비에 2,745만 원, 총 1억 5,604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뒤쪽에도 부분적으로 내역이 있는데, 54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부대비, 이것은 상환금으로 나중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510만 원 상환금입니다.
용수개발 시설부대비에 51만 원, 용수개발 지표수 소류지 개발 578만 원, 농ㆍ어촌 생활개발용수 시설부대비 3개 지구에 1,171만 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20억 원이 증가된 내용, 이것은 작년에 사회진흥과 사업으로 있다가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 20억 원, 그 내역별로는 기본조사 설계비에, 이것은 잘못 설명 드렸는데, 정주권사업이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비에 가조가 내년에 기본조사 설계지구로 포함되어서 4,500만 원, 정주 생활권 실시설계비는 남하하고 남상이 1억 5,36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50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비에 17억 3,96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1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7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마리 주암소류지에 금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거기는 소류지가 옛날에 한 것이라 누수가 있어서 그라우팅공사 실시에 289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5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보상에 3,563만 원,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공사가 4,656만 5,000원, 그래서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는 67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67년말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여료를 1년에 쌀 3가마를 계속 부지 보상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해결 차원에서 부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평가 및 등기 수수료에 150만 원,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공사에 54만 원 해서 20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토 자원보존개발에는 72억 8,018만 6,000원이 증가된 150억 6,90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14억 4,387만 원이 증가된 15억 5,1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경상예산은 387만 원이 증가된 1,1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 내용은 다음 5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65만 원, 하천표지 설치 경고문 보수 등에 150만 원, 수방자재 구입 PP포대에 60만 원, 노끈 15만 원, 위험표시 테이프 54만 원, 비닐 외 5종에 53만 원 해서 457만 원으로 금년보다 8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재해대책 근무자 매식 해서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임차료는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응급 복구용 장비임차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에 원격 자동 우량기 유지 보수에 군 1, 면 11개소 해서 60만 원으로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4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가 14건에 7,54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추진 관계는 소하천분야 14건이 되겠습니다.13억 2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20㎞ 계획으로 해서 1억 4,88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부대비 1,238만 7,000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0만 원, 그래서 1,35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는 58억 3,631만 6,000원이 증액된 135억 1,7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경상적 예산과 관서당 운영비 예산내역에서 관서당 운영비는 1,762만 8,000원, 기준 편성이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수용비에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 320만 원, 폐천 측량 수수료 320만 원, 건설행정추진 기록, 부서 공통운영 20만 원, 사진인화 27만 원, 건설법전 구입 25만 원 해서 총 792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는 건설행정추진 특근자 매식에 100만 원, 유선장 근무자 매식비 60만 원, 그래서 160만 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작년보다 67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방재업무 및 등기업무 보조 인부임 534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380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건설관련 업무추진에 360만 원, 건설관련 업무 관내, 과 전체가 1,0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50만 원, 특수활동비에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책추진 활동비와 건설관련 견실시공 추진 활동비 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97 오지개발사업 추진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8억 438만 원이 증가된 18억 3,4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5,79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오지개발사업이 97계획에는 신원면과 주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17억 5,839만 7,000원 중에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현재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측량 및 감정 수수료에 1,25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에 535만 7,000원 해서 1,785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40억 2,688만 9,000원이 증가된 116억 3,40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예산과 인건비에 일용인부 군도정비 수로원 인건비 해서 1억 124만 4,000원으로 편성되고,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총 1억 6,60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 운영비에 내역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자동차세, 소형화물이 2만 9,000원, 대형화물이 29만 1,000원, 자동차 보험료 등 해서 201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피복비 등에 189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급량비는 설해대책 및 과적단속 근무자 매식비 해서 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레이더(grader) 운영과 동력 예취기 유지 보수에 100만 원과 40만 원, 1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비는 소형화물과 덤프차 두 대 해서 1,3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에 419만 8,000원, 조사자료 집계작업 26만 원, 간식비 48만 6,000원, 수로원 작업 도구 30만 원, 예취기 유류대 86만 1,000원 해서 610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는 1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0)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40억 4,535만 8,000원 증가된 114억 4,1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접도구역 관리비가 161만 4,000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1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38억 3,399만 8,000원이 증가된 109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5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에 4,14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는 군도 확ㆍ포장 실시 설계비에 4개소 1억 1,259만 8,000원, 노후ㆍ불량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내계교, 삼거교에 3,106만 6,000원, 굴곡도로 개량 실시설계비 992만 2,000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실시설계비에 1억 2,673만 1,000원, 그렇게 해서 2억 8,03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는 군도 확ㆍ포장 6.4㎞, 이것은 31억 4,29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4개 0.82㎞에 21억 8,393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잠수교, 내계교, 삼거교, 위천에서 북상 올라가는 수승대 입구에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 관리사업 2개소 0.75㎞에 3억 3,007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북상 강정모리하고 가북 저수지 주변 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은 14㎞에 41억 7,142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영승교 재가설사업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부담이 군도정비사업에 3억 원, 농ㆍ어촌도로에 1억 원, 영승교에 3억 원, 7억 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 확ㆍ포장 및 교량 재가설에 7,416만 원, 기타 부대비가 2,224만 8,000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5,412만 원으로 1억 6,6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가 2,00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 이것은 교량가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3억 4,413만 7,000원, 이것은 4개 마을인데 1개 마을에 1억 원하고 남하 내곡은 7,000만 원, 가조 월포가 1억 원, 고제 원기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577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는 1,607만 원이 증가된 8,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내역으로서는 시설비에 군도 차선도색, 접도구역 경계 표지판 설치, 교량 보수비 600만 원 해서 7,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도로 풀깎기용 예취기 3대를 구입하는 데 12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544쪽, 일반 수용비에 한발장비 수선비 엔진 수리에 80만 원, 펌프에 3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수리, 보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읍ㆍ면에 배부를 해 줘서 수리를 하고, 엔진오일 갈아 넣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한발 때가 되면 기계가 고장 나서 동분서주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사업계획 내역서하고는 실제 한발에 임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엔진도 몇 대 안 됩니다.
20대 되고 탑재용 수선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박진철 위원 자꾸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발대책이 늦어져서 야단이 나고, 또 실제 관정 같은 것도 기계가 고장 나서 처박혀 있어도 그것마저도 검사를 안 하고 정비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삭감 조치되어야 됩니다.
허울 좋고 빛 좋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예산을 삭감하는 견제기구인 의회에서도 용서 안 할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는 정비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545쪽, 기본조사 설계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3,56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이 3,560만 원의 설계용역비가 몇 건에 몇 헥타르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72㏊ 계획에 됩니다.
박진철 위원 72㏊,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6개 지구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진철 위원 546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현재 조사된 14㎞에 농조도 일부 포함되는데, 농조는 조금 갈라져야 될 것인데 우리 군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변경되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거창읍 가산지구, 주상 성기, 마리 월계, 신원 구사, 위천 모동, 고제 봉산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로 포장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는 무엇이며, 여기에 보면 농ㆍ어촌도로 포장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ㆍ어촌도로는 농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계화 경작로는 일반 경지정리지구 내의 일반적인 농로 포장입니다.
박진철 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농ㆍ어촌도로나 기계화 도로나…, 546쪽하고 547쪽에 상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10㎞.
○건설과장 김성규 앞의 3,432만 원은 실시설계비이고 뒤의 9억 3,866만 원은 시설비입니다.
박진철 위원 목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548쪽 97년도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하고 밑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측량비, 시설부대비, 이것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반 경지정리는 금년에 논을, 주상 도평지구하고 남상 지하, 가조 대학동지구 45㏊ 부분 확정측량 시설부대비이고.
박진철 위원 이것은 답이란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틀립니다. 답이고 밑의 것은 전입니다.
박진철 위원 549쪽에 보면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4,500만 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개소 1억 5,363만 7,000원, 이게 국ㆍ도비사업이라고 해도 예산 낭비 차원에서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리 정주권 같은 데 보면 우리 군비, 국비, 도비가 날아간 것이, 하나도 우리 주민의 편익시설에 제공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사하고 나서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 보면 지반이 내려앉아서 주먹이 들락날락하는데, 감독관청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사업이 지나가 버리면 뒤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챙기지도 않고, 사업의 실질적인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 끝나 버리고 또 다시 예산 들여야 되고!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박진철 위원 앞으로 검토가 아니고 이런 사업은 국ㆍ도비라도 우리가 이제 잘라 버립니다!
필요성 없는, 책임성 없는, 이런 행정 사업은 잘라 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정주권에 따라서 돈이 적지도 않거든요?
549페이지, 550페이지, 전부 정주권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헛되게 생각해버리고 책임성 없이 그렇게 낭비한다면 곤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거창군처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낭비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사업을 맡는 부서에서 사업을 맡았으면 그 사업의 결과가 주민이 쓸 수 있도록까지, 그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정주권 닦아 놓고 한쪽으로는 농사짓고 앉았고, 그래서 무슨 정주권 사업이 돼요?
그리고 노견이 정주 생활권 사업에 정말로 필요한 도로라면 굴곡인 도로도 직선으로 하고, 낮으면 성토해서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행정으로 가꾸어서 정주권 사업을 해야 되지, 사토가 지고 내리막길이 형성되고, 이런 것 할 바에야 뭣 하러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
박진철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공사 실시설계비,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공사 시설부대비, 물론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목이 틀리는데, 이 못이 정말로 필요한 못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필요한 못이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도 필요하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마리는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일부 상당히 누수가 심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박진철 위원 그런데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은 당초에서부터 부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군 토지가 아니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쌀 세 가마를 주고 있는데 몽리자들이 부담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3,563만 원을 부담한다!
박종권 위원 이것은 몽리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돼요.
박진철 위원 이것을 왜 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당시 소류지 팔 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대여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대여료를 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되어야 되지, 왜 경작인들이 내야 되는데 군에서 내야 돼요, 예산을?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보상을 하는 것도 보상을 안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박진철 위원 됐어요, 이것은 삭감을 하든가 안 하든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 급량비, 재해대책 근무자 매식이 있고, 55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급량비, 건설종합행정 추진 특근자 매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간판만 틀리는 것이지 그게 그것이지 싶은데요? 제목만 건설종합행정 추진 특근자매식하고 재해대책 근무자 매식하고, 건설행정은 무엇을 해서 특근하는 데 매식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재해가 강우나 이렇게 될 때 특별히 별도 추진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우리 건설과 전체 종합적으로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557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건설관련 업무추진 6명에 10회 해서 360만 원, 그리고 건설관련 업무에 관내.
○건설과장 김성규 위쪽은 관외출장 목적이고 밑의 것은 관내,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관내에 출장비가 17명이 60회에 1,020만 원 정도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58쪽 가보면 97년 오지개발사업 추진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200만 원 들였는데, 오지개발사업 하는 데 꼭 이런 경비를 들여가면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오지개발사업도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각 면에 한 번씩 모아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561쪽 피복비, 수로원 작업복, 방한복, 우의, 안전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급이 실제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25명이고, 예산 편성에 된 것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30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5명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5명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반쯤은 지방도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원이 줄면 저희들이 금년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원래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 3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사실상 우리 거창군내에 군도 할 것 없이 소도까지 어느 정도 포장이 다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포장도로를 원칙 기준상으로 하면, 원래 포장도로는 6㎞당 약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상으로 하면 50명도 더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수로원이 나간다든지 하면 인원은 채용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음은 562쪽에 보면 차량·선박에 소형화물 7너에 7180 한 대에 260만 7,000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도로 순찰차 차량비, 1년간.
박진철 위원 경비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이 경비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수선비, 유류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박진철 위원 수선비, 유류대,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것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보험료는 별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저도 대형 덤프차를 7, 8대까지 가져봤는데, 한 대에 연간에……
○건설과장 김성규 덤프차는 556만 7,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15톤이나 17톤이나 똑같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다음에 564쪽 실시설계비, 군도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4개소 6.4㎞,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9개소 14㎞, 6.4㎞ 실시설계비는 1억 1,259만 8,000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9개소에 14㎞는 1억 2,673만 1,000원인데, 6.4㎞보다도 14㎞는 배가 넘는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농ㆍ어촌도로는 1㎞당 사업비 자체가 폭이 좁은데, 사업비가 군도 확ㆍ포장에는 35억 원이고 이것은 45억 원으로, 연장보다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예산계장 이태우 실시설계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요구를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5억 원까지는 요율을 몇 퍼센트를 하라, 20억 원까지는 얼마, 30억 원까지는 얼마, 40억 원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금액 한도까지는 몇 퍼센트로 하라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의 것은 35억 원으로서 40억 원 미만이 되고, 밑에는 45억 원으로서 50억 원 미만이 되니까 위의 것은 실시설계비에 3.17%가 되고, 밑에 45억 원 되는 것은 2.81%이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3.17%?
○건설과장 김성규 100분의 3.17%입니다.
박진철 위원 밑에는 2.81%이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래도 실제 내가 볼 때는 군도나 농ㆍ어촌도로나, 농ㆍ어촌도로는 2차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ㆍ어촌도로 중에서도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면도는 군도하고 시설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2차선으로 하고.
마을 진입로, 리도는 포장폭이 5m 기준으로 되어 있고 농ㆍ어촌도로의 농도는 3m폭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1차선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전문위원 김용수  방금 예산계장 설명에 따른 사항을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시설부대 경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도 있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공사비 액수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대개 보면, 방금 말한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부대경비 요율보다는 편성된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즉 말하자면, 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요율이 3.17%라고 했는데, 사실상 단위가 높이 산정됐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제가 시설부대경비 요율표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페이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예산계장 말씀한 사항은 3.17%라고 했는데, 35억 5,200만 원이니까, 예산지침상에 보면 30억 원까지 있고 50억 원까지 있거든요?
40억 원은 없고 50억 원까지 실시설계비의 요율이 2.76%인데, 여기에는 3.17%를 적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6.4㎞를 묶어서 35억 5,200만 원인데,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4개 지구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자체는 10억 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이 예산서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박진철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안 맞은 사유가, 방금 과장 말씀은 이 4개소에 단위사업별로 공사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으면 요율이 높으니까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여기에 3.17%를 했으면 여기에 내역별로, 4개 공사 부분별로 얼마인데 얼마이고 평균 3.17%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도록 보충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침상의 그것하고 이해가 가지요.
박진철 위원 10억 원까지가 요율이 3.17%가 적용되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공사금액이 현재 우리 내역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 요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 같으면 거기에 따른 평균 사항이 3.17%라고 하는 것은 보충자료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 주셔야 이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잠시.
○위원장 채영주 예.
○예산계장 이태우 우리가 예산사항별 설명서상에 군도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 4개소에 했는데, 총액이 35억 5,200만 원에 3.17%를 적용한 것은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면 잘못됐는데, 상세하게 어느 사업장에는 사업비가 8억 원에 3.17%, 9억 원에 3.17%,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겠는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관계 과에서나, 예산계에서나 어디에서 하든 보충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려야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중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전체가 다 방금과 같이 그렇게 요율이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567쪽 마지막 자산취득비에 도로변 풀깎기용 예취기 3대에, 3×4=12, 12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한 대에 40만 원, 이것은 좀 큰 것으로.
박진철 위원 크더라도, 이런 것은 조달품목에 안 들어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규 ……
박진철 위원 조달품목에 분명히 나와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조달품목 예산을 조치해야 되지, 일반 상거래에서 쓰는 가격으로 예산서에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조달품목은 무엇 때문에 조달품목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성규 ……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내 살림 같이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 나가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변 풀깎기 예취기, 이것은 조달품목이 있으면 조달품목을 복사해서 붙여주시고, 예취기 부분에는 조달품목 가격표를 붙여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박진철 위원 강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에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동의서나 협의서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소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가조 무슨 동입니까, 가조 굴다리 옆에.
○건설과장 김성규 소하천에 준용하천 제방하고 있는……
박진철 위원 제방하고 있는 사업.
○건설과장 김성규 무슨 협의서를?
박진철 위원 개인 토지 소유자.
○건설과장 김성규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개인 보상 공사구간 내에는, 전에 하천법상‘하천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살아 있고 행사는 못하는 이런 부분에 일부 지금 하는 것은 거의 하천으로 보상을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박진철 위원 하천을 보상했다고 하는데, 엽촌 앞의 밑에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표길종입니까?
그 밑으로는 전부 내 하천, 둑이고 뭐고 내 것인데, 그 하천에 대해서 동의서 받아갈 생각도 안 하고.
480원에 하천 보상비가 1㎡당 나와 있는데, 어째서 다 같은 하천 내에 낙강이 되어서 물이 흘러 가는데, 가조온천지구에는 7만 2,000원이고, 왜 내 것은 480원입니까?
또 그것마저도 동의서를 안 받고 임의대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하천에 낙강이 되어서 하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 물이 흘러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현재 국유 개념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전에는 직할하천도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경지나 어떤 시설이 있는 그 인근의 1/10로 감정이 되는 것으로.
박진철 위원 1/10, 480원이면 1㎡당 4,800 몇 만 원인데, 4,800원에서 한 번 쉬고 1만 5,000원, 1평당에 1만 7,000원 간다는 이 말인가 보죠?
그런데 농경지나 그런 데 1만 7,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가조 같은 데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천을 하는 것은 고시단가, 고시가격을 배제하고 입찰을 봐서 입찰가에 의해서 하고, 백성들한테 주는 것은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지불하고, 도둑놈도 큰 도둑놈이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잘못되어도 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가서……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의 업무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천 보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도록, 아니면 내가 공사 중지명령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군이 낭패를 당합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국가인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째서 임의대로 동의서도 안 받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임의대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해당 부분이 있는가 한번……
박진철 위원 해당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고, 또 옛날에도 개인 하천을 임의대로 굴취해서 가북 같은 데 도로 확장하는 그런 데 써 버리고,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양보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행정에서 너무 탁상공론이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천정비법이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거창읍내의 일대를 봅니다.
그러면 저 집은 공사 허가가 안 되어야 되는데 허가가 되어 있고, 허가가 될 곳은 안 되어 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공부 좀 하세요.
우리 군의원도 공부를 하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 공무원들하고 대척을 하고 감사에 같이 지적을 하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1년, 2년 배운 사람들인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코피가 날 정도로 책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 30년 공무원들의 업적을 지적하려고 하면 공부 안하고는 안 됩니다.
내가 지방인이기 때문에 이래도 참고, 이래도 넘어가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가조 관계는 분명히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실시설계비라든가 요율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음에 상세히 연구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산정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과장님, 547페이지 농ㆍ어촌 생활용수, 장팔리, 용산,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남상 송변입니다.
강규석 위원 생활용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암반관정을 파서 관을 묻어둬서 배수지까지.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일반 간이상수도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생활하는 데 흘러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보내주는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간이상수도가 없고 보통 가지고는 곤란한 지역에 지하 암반을 굴착해서 지하수로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551페이지에 남하 성척소류지에 부지 보상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유는 들어보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3명입니다.
강규석 위원 산출 근거가 7,000원씩인데, 그러면 1평방미터당 7,000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당 7,000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계를 산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그 당시에 논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 가격으로 2만 3,000원 정도.
강규석 위원 이게 매년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는 대여료로 1년에 몽리자들이 쌀을 세 가마씩 원래 소유자한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지요, 매입하지요.
강규석 위원 그런데 왜 못을 파면서 부지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몇 년도에……
○건설과장 김성규 67년도, 1945년 이전에는 전부, 저희들이 사실상 특조법으로 조치까지 다 국유로 해 왔었는데……
강규석 위원 그러면 잠깐요, 이 소류지의 대상 농지가 몇 헥타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7㏊.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도지가 쌀 다섯 가마요?
○건설과장 김성규 세 가마, 150되입니다.
당시 팔 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7㏊의 몽리민들이 쌀 세 가마를 매년 사용료를 내 놓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3,500만 원, 감정비까지.
○건설과장 김성규 등기를 해 놓은.
강규석 위원 예, 사실은 쓸 수 없는 땅을 사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좀 연구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7㏊에서 쌀 세 가마 준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주민들이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차원인데, 소류지도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이러는데…
강규석 위원 제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7㏊ 면적에서 쌀 세 가마 그것마저도 보상을 정부에서 해 달라, 그것도 문제입니다.
박진철 위원 3,700만 원, 1부 5리면 이자가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0%로 해도 370만 원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과장님, 넘어 가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 폐천 측량하고, 대략 위치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용도폐지되는 것은 하천 제방공사를 해 놓은 지구나 하는 지구에.
강규석 위원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용도폐지를 하고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하고, 기존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불하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사업 지역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 다음장 556페이지, 재료비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신규를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전부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확보를 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작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쓰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신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일용직이 이 한 분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재료비 기타로서는 1명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까 우리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 557페이지, 건설관련 업무 여비가 96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96년도에 1,520만 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예산계장 이태우 위의 건설관련 업무 추진비 6만 원 곱하기 6명, 10회 해서 360만 원 이것은 건설과의 관외에, 도에라든지 수시로 필요한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설관련 업무 관내여비, 이것은 96년도에는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15명이었고 지금은 지난번에 몇 차례의 정원 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있는데, 60회라는 것은 연간 12달에 한 달에 5회씩 해서, 관내출장 나가는 것은 월 5회 이상 출장하고 있지만 군 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1만 원씩 보상은 못해 주고, 월 5만 원 정도로 해서 줄여서 편성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건설과 전직원에 한해서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용어 자체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질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언제도 다른 실ㆍ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은 것 같습니다
마는 피복비, 사실 방한복 같은 것은 2만 원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작업복, 방한복, 이렇게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한복이 꼭 필요하면 자기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우의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사 주고.
강규석 위원 우의가 1만 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묶어서 방한복을 사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물론 예산에 편성하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니까 어느 부서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색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감님한테 이런 부분에는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관내에 다 해 봐야 몇 푼 안 나오겠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게 아마 단가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단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한복은 일반적으로 올리는 것과는……
강규석 위원 계장님, 그렇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방한복은 얼마를 해라,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방한복도 사 주고, 작업복도 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규석 위원 그러면 편법을 써서라도 이런 분들은 후하게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작업복하고 두 개를 합해서 방한복을 사 줄 때.
강규석 위원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잡다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읍시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553쪽 보면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하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라고 했는데, 이게 긴급 수해복구 때 차 쓴다는 이 말인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상 갑작스럽게 어떤 부분적으로 조금 그럴 때, 장비를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조창환 위원 저는 한 가지 용어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천 기성제라고 하면 기성제 정비는 옆에 하천의 옹벽이나 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기성제라고 하면 현재 있는 기존 제방, 기성제는 제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성제와 하천정비는 하상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는 그냥 바닥만 약간 정비하는 것이고, 하천 기성제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바닥하고 옆의 측벽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예를 들어서 돌망태가 그렇다든가 석축이 일부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이 예산을 나무 제거하는 데, 하상 정리해 주는 것의 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 547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이게 국비인데, 몇 군데나 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제가 아까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잘못 편성이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기채사업으로 금년에 한 사업을 갚아주는 사업으로, 나중에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하나 물읍시다. 도로의 개념은 국도, 지방도.
○건설과장 김성규 군도, 농ㆍ어촌도로.
박진철 위원 면도를 농ㆍ어촌도로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ㆍ어촌도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가만있어요, 농ㆍ어촌도로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면도, 리도, 농도.
박진철 위원 그러면 농도는 농로에 들어 가는 길 말이지요?
농로에 경운기 다닐 수 있고 들어 가는 농도까지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ㆍ어촌도로정비법상에 보통 1㎞ 이상 장거리를 가는 노선을 농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50 몇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총 면도, 리도, 농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거기에서 양여금사업법이 생겨져서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방은 도로로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 지형상 농ㆍ어촌도로 지정이 같이 갈 경우에는 그 제방도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도 농도이고.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요, 그것은 농ㆍ어촌도로, 면도로 같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제방도로는 도로 개념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 같은 데는 제방을 도로로 편성해서 사용한 문제점에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가조에 온천 제방 들어가는 도로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법이나 군의 법이나 중앙 부처의 법이나 법은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거창군에는 법 적용이 적용자 마음대로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도의 법, 중앙부처의 법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이 되는데, 거창군 행정기관에서의 법 유권해석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편리한 대로 하더라고요!
거창군에서 제방을 도로라고 인정하냐고 물으니까‘인정합니다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그것은 아니 됩니다.’ 또 건설부에서는 ‘분명히 제방은 제방이지 도로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딱 못을 박아서 처리하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째서……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법하고의 관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박진철 위원 어째서 거창군청에서는 이런 것마저도 법이 제대로 유권해석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번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담당자 어떤 사람이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감사 때 꾸지람을 되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나요?
분명히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로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도로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안 됩니다, 제방은 이렇게 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해석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창읍에 제방을 끼고 있는, 강변에 제방하고 겸용되는 부분이 있고.
박진철 위원 그것은 노폭이 있고 또 충분하게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한 상태이고, 도로로 인정은 될 수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도로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건설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러한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개인의 편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적어도 거창군에서 답변한 것은 행정부의 답변입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566쪽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가설분야 4건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부서로 해서 도지사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지원되는 지역이 금년에 아마 저희 교량가설분야에 4건이 보고가 되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구는 웅양 금강지구하고 가조 월포하고 고제 원기하고 남하 내곡, 그래서 위의 웅양, 가조, 고제는 1억 원씩이고 남하 내곡은 7,00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는 벌써 지역이 지정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39억 6,439만 5,000원과 수승대 관리사무소 2억 5,881만 2,000원, 총 일반회계는 42억 2,3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5억 7,507만 2,000원이고 주택특별회계는 상환금 4,168만 3,000원, 총 56억 1,6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와 수승대의 예산총액은 총 98억 3,9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인 도시과 소관과 수승대 관리사무소를 하고 다음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관리사업 중에 시설비가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용역비가 1,200만 원 있습니다.이것은 양여금 2억 4,500만 원과 군비 1억 5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 매입비도 양여금 3억 400만 원과 군비 1억 3,000만 원, 총 4억 3,400만 원 중에 하수처리장 부지 5,900㎡ 매입 1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1.6㎞ 3억 3,600만 원과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에 3억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를 율에 의해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사업 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0억 원인데 거기에서 실시설계비를 5,43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 3,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율에 맞추어서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란에 보면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운영 전출금이 5억 원이고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이게 가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창입니다. 그게 5억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건축법전 구입비 15권, 이것은 12개 읍ㆍ면하고 군에서 필요한 3권을 합해서 15권 해 가지고 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있어서 소규모 오수처리장 전기료를 12개월분 해서 198만 원 반영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천하고 양평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역시 575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 건축관련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100만 원, 그리고 공가정비 장비 임차료를 20동에 1동당 15만 원 해서 30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 96년도에는 1동당 20만 원 해서 16동에 220만 원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5만 원 해서 20동에 300만 원 되어진 것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 재료비에 약품 구입대라든지 장비 도색, 수선비, 그것이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란에 보면 510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 전산입력 보조 인부임에 도시계획란을 바꾸다 보니까 512만 2,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1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 부서 운영 관서당 경비 14명에 따른 1,6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국토개발 및 도시정보지 구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추진 기록보존이라든지 건설관련 법전 구입, 그리고 관광개발 업무 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이라든지 인화비, 이것을 포함해서 21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수립 특근자 매식비 150만 원, 그 앞에 인부임 삭감되었던 도시계획업무 보조 인부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영하다 보니까 819만 3,000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도 도시계획업무 추진 여비하고 도시행정 추진 관내, 그리고 온천 및 관광개발 추진 관외, 이렇게 해서 총 1,38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도시계획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따른 설명회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다 보니까 사업투자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른 보상비로 200만 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비 2억 원, 이것은 재정비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이 시급 도시로의 방향 모색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개발 잔여지인 공수들이라든지 서경병원 옆 토지라든지, 그리고 아월교 가는 토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이지만 도시계획상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해도 계획이 수립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주거지역으로 풀어 놨을 때 무질서한 개발도 되어지고 또 일반인들이 주택을 다 짓고 나면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부담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개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중에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거창읍의 도시기본계획 수정과 도시계획 재정비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거창 소방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비로 1,26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증감 대비표에 보면 약 24억 원 정도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활기찬 도시계획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이것은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도에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관내에 2개소 정도 설치할 것으로 해서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외의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666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재정형편에 의해서 차입된 각종 사업 채무상환비로 약 5억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승대 소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총예산이 2억 5,88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4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지금 현재 6명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6급이 한 사람, 7급 한 사람, 기능직 네 사람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따른 수당 관계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32페이지 관서당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인원 6명에 따른 관서당 경비를 876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는 관광관련 도서 구입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관광 안내 및 홍보 플래카드 제작, 그리고 기록보존 관계에 있어서 필름이라든지 사진 인화비, 화장실용품 구입비는 휴지나 수건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경고 및 안내판 제작, 그리고 정비, 다음에 간이 수영장 수위 조절용 합판 제작이라든지 수영 금지구역 및 간이 주차장 표시 로프, 관람권 및 기타 사용권 인쇄비, 편의시설 등 기타 시설물 도색비, 이 도색비 관계는 지난번 2차 추경때 96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하기 위해서 모험놀이 시설에 120만 원하고 벤치에 13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90만 원, 가로 등 86만 원, 주차선 80만 원, 그렇게 반영을 해서 1,3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있어서 전기료 638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분뇨 수거료 168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36페이지에 보면 근무자 6명에 대한 피복비 33만 3,000원, 그리고 여기에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성수기에 특별근무자 매식비 100만 원, 그리고 숙직실 연료비 20만 9,000원, 사무실 난방비 25만 3,000원, 그래서 63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청사관리비라든지 무전기 수리비, 그리고 PC하고 모사전송기의 유지비, 방송시설 수선비, 방송시설은 스피커가 20개가 되어지겠습니다.
기타 시설장비 수선비 약 200만 원 해서 총 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수로에 대한 액체 염소 구입비하고 방역 소독 유류대라든지 행락철 성수기에 오물수거 인부임, 그리고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비, 이렇게 해서 총 2,31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638페이지에 보면 오물수거 인부임, 이것은 성수기에만 2명을 7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9페이지에도 보면 인부임은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임이 있고 매표소 운영 보조 인부임, 관광지내 청소 인부임, 관광지이기 때문에 인원을 사역해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여비는 관리소 직원 인원을 감안해서 5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4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 보조비라든지 이것도 정원에 맞추어서 70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만 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 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그래서 3,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내에 서원 및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비를 822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간이 수영장 주변 하천 하상 정비하는 데 471만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야영장 조성 일반텐트 80개 정도 해서 500만 원, 샤워장 및 탈의실 한 동 10평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구장 겸 족구장 설치, 관광객들이 와서 무료하지 않게끔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데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 재설치, 현재 있는 것은 의자가 콘크리트에다 등받이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인조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25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의 조경에 약 20주 해서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느티나무라든지 벚나무, 5년생 이상 되는 큰 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부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직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상당히 더워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사무실에 에어컨 한 대 60만 원, 역내에 순찰할 수 있는 이륜차, 오토바이 90cc,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2억 1,707만 2,000원이고 보조금이 12억 5,800만 원, 지방채가 21억 원, 그래서 총 55억 7,5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2억 1,707만 2,000원 중에 사용료 수입 7억 2,4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급수장치손료,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69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신규시설 설치 공사비를 13㎜에 130전, 20㎜에 20전, 25㎜에 10전, 40㎜에 5전, 이것은 전년도 통계자료에 의해서 급수전을 계산해서 반영시켰습니다.
696페이지에 보조금은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에 12억 5,000만 원 국고보조 예산 내시를 받아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 사업도 보조금이 역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에 있어서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는 총 30억 원 중에 21억 원은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5억 7,507만 2,000원 중에 인건비가 2억 2,8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 인력에 따른 숫자는 동일한데 단가 차이입니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2억 2,828만 9,000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703페이지 일반 운영비의 일반 수용비에 3,610만 4,000원은 검침카드 대장 작성하는 데 110만 원, 동력전기 안전진단 수수료 거창읍에 600만 원, 가조에 240만 원, 고압가스 수수료 20만 원, 액체염소 용기 검사 수수료 120만 원, 수도 미터기 수선 수수료, 이것도 밀리미터별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ㆍ취수장 침구 세탁료, 그리고 건전지 구입비, 전구 구입비, 청소용구 구입비, 무선 호출기 사용료, 계량기 고장 수선 시험료, 그리고 상수도 고지서 전산발행용 소모품 및 용지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자재 구입비, 분뇨 수거료, 수질검사 수수료, 총 합해서 3,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거창 정ㆍ취수장 동력 전기요금이 약 1억 4,600만 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조 정ㆍ취수장 동력 전기요금이 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거창하고 가조하고 합해서 334만 8,000원, 그래서 총 1억 5,9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되는 것은 전기료 관계가 96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하는 데 8명 75만 6,000원, 상수도 관리원 우의 구입하는 데 6명에 3만 9,000원, 기동수리반 작업복하고 노무화 구입하는 데 19만 2,000원, 침구 구입하는 데 7만 9,000원, 그렇게 해서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야간에 고장 수리라든지 기동수리반 근무자 매식비로 150만 원, 연료비가 226만 8,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83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동기 유류대 및 소모품, 구리스하고 석면, 그래서 43만 원이 되고, 전기퓨즈 구입하는 데 연 50개 정도로 해서 2개소에 30만 원, 전동기 부품 구입 및 수선하는 데 175만 원, 거창읍에 이륜차, 오토바이 유지관리비에 35만 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1,729만 4,000원입니다.
상수도 수질보전 액체염소 구입에 512만 5,000원, 유산반도 구입 167만 1,000원, 석회 구입 189만 8,000원, 거창 정수장 PAC 구입 250만 원, 실험실 운영에 따른 시약 및 가스 구입에 510만 원, 기타 소모품 및 장비 수선 등을 포함해서 1,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라든지 수질검사 의뢰 관외여비, 염소 구입 관외여비, 상ㆍ하수도 기술개발 및 심포지엄 참석 관외여비, 그래서 총 1,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96년도 수준으로 역시 864만 원, 711페이지 복리후생비도 96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800만 원하고 군비 1,893만 원으로 2,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총 12억 8,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매번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듯이 상수도에도 장래 수요량 전망이라든지 상수도 시설확장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창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매년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 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꼭 관철이 되도록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상수도 신규 시설 설치 공사비는 거창하고 가조, 이것은 96년도에 급수전을 설치한 통계자료를 감안해 가지고 예상 수치대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33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가조 정ㆍ취수장에 풀깎는 예취기 한 대 30만 원과 염소투입 바스토기 구입하는 데 가조, 거창, 두 대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하고 총 33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3억 7,123만 1,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자체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78년도 국민주택하고 87년도 삼창국민주택, 재해 주택, 그리고 84년도 재해 주택, 여기에 따른 융자금 이자를 우리가 받아서 은행에 상환시키는 것, 그 계획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은 4,168만 3,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가 있는데」하는 이 있음)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인 계속비 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과 소관이 세 건인데, 그 중에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오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확보해 놓은 35억 3,0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지난번에 기본설계비를 2억 7,520만 원 쓰고 잔액 32억 5,48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조 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및 오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 4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준공은 가조 온천에 건축물이 입주가 되는 98년 하반기 정도에는 모든 사업을 종결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리 소방도로 공사는 96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이 3억여원 정도만 확보해 놨는데, 수정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도시계획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확보가 되도록,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향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는 96년도에 18억 5,000만 원은 기이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2억 5,500만 원 전액 국고보조를 지원받았습니다.
예산 내시가 되어 있고, 98년도 13억 4,900만 원도 농ㆍ어촌 상수도 사업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용수 분야, 이게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관계는 내용을 보면 도비와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분야는 간이 상수도 사업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혹시 이 사업이 도시과 소관이면 건설과에도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용수시설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혹시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생활용수 분야 13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 마을당 1건당 1억 원 미만까지의 사업, 그것을 각 읍ㆍ면으로부터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사업분으로서 우리 거창군에 총 42억 얼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 분야에 13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별로 열거를 하지 못한 것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생활용수 분야에 10억 원, 앞서 건설과에서 보고한 교량 분야 4개소에 얼마, 또 생활편익 분야에 얼마, 이런 식으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사업장 하나하나는 열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건설과에 있는 그것은 아까 2억 8,000 얼마인가 시설비에 편성되고 시설부대비에 일부가 편성되고, 합해서 3억 원,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할 때에 그것은 96년도에 한발 대비해 가지고 먼저 기채를 3억 원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97년도에 국비로서 상환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 사업한 부분을 상환금으로 다시 바꾸어서 편성시켰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간이 상수도 마을단위로 들어 가는 것 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 갔다가 결국 개소가 안 되어서 다시 다른 큰 관정을 굴착해 가지고 일반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이러면 기존 했던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간이 상수도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도저히 사용불능이 되어서 예산만 일이천 만 원이라도 낭비를 하고 다시 칠팔천 만 원 들여서 암반 굴착을 해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길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승대, 642쪽에 04 시설비 간이 수영장 주변 하천 하상정비, 이런 것은 도시과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하상정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수승대는 국민관광지이고 또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조창환 위원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조경 비슷하게 그렇게 하천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게 하상 구배가 물론 보 막아놓은 자리에는 완만하지만 홍수가 지고 이럴 때는 하상이 기복이 심하고 수영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서 애들이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하상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따로 편성될 필요 없이?
하천을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예산계장 이태우 수승대 관리사무소장도 있는데, 이것은 하천을 준설하는 것보다는 보 막아놓은 곳, 바로 위에 수영장입니다.
1년 동안 물이 보에 내려오게 되면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고, 이래서 수영하기에 부적합한 것은 바닥을 골라서 수영하기 좋도록 수영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643에 야영장 조성, 일반텐트 80개 정도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야영장은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야영장은 평탄작업만,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현재 수승대에는 야영장이 약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8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산 쪽에 80개 정도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572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 보면 설치공사 부대비는 0.6%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요율이 0.72%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게 맞아요, 적용률이?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 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건설 분야에 물었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될텐데 부서마다.
건설품목에, 또는 시설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는데.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예산계장 이태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65쪽에 보면 1억 원을 초과해서 5억 원까지는 0.72%를 시설부대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침서에 보면 30억 원까지는 0.92%,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는 0.90%이고 그 뒤에 시설부대비를 보면 2.76%인데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 위에 2억 원까지가 0.72%, 3억 원까지는 0.72%, 5억 원까지 0.72%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비율이 맞아요?
○전문위원 김용수 3억 5,000만 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거기는 조금 틀립니다.
박진철 위원 다음에 생활용수 분야 13건, 여기에 보면 5.43%네요. 이것이 상이한 것은 왜 그래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같은 페이지에 보면 1억 원까지 하는데, 거기 보면 0.9% 되어 있지요, 시설비?
박진철 위원 1억 원까지, 0.9%요?
○예산계장 이태우 예,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10억 원짜리가 13건이거든요? 한 건당은 5,000만 원 초과하고 1억 원 미만이고, 그래서 0.9%를 적용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 580쪽에 보면 거창읍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비라는 그 난에 보면, 이것은 전체 몇 미터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27.492㎢입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2억 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것은 기본계획도 수정하고 재정비 용역도 하고 두 가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두 가지를 포함해서.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우리 거창읍을 보면 30년 전 도시계획선이 도시계획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억류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30년 정도 된 것은 대충 봐서 옆에 간선도로가 하나 났으면 나머지 도시계획선은 철회하든지, 그러한 것도 이번에 곁들여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은데,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그리고 581쪽 거창읍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이게 죽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이 580페이지에 보면 거창읍 소방도로 개설 100m에 폭 6m를 해서 3억 3,000만 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
마는 도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재원, 이것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일정 금액이 되어졌을 때 사업 규모에 맞게끔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3억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장소로 해야 될지 정하기가 모호해서 명칭만 소방도로로 3억 3,000만 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사업지다 하는 것은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현장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632쪽에 보면 수승대 관리사무소 부서 운영비 6명 876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632페이지요?
박진철 위원 예, 관서당 운영비.
○도시과장 박종춘 관서당 경비는 인원 6명에 대해서……, 예산계장, 설명을 한 번 드려 주십시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거기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거기 예산상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증액이 876만 2,000원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1,018만 6,000원이었습니다.
제로(0)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착오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142만 4,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산 착오로.
박진철 위원 아무리 맞춰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142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제로(0)가 되어 있는 것은 부기 착오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지적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가 되도록,
그럼, 다른 하자는 없는 것이네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소장, 지난번에 갔을 때 도로변의 펜스 철거, 이것 이번에는 꼭 좀 처리되도록.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내년도 97년도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97년도 상반기 되면 할 수 있다면서요, 3, 4월이면?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수승대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만 해서 펜스를 이동한다는 것은 ……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관 후문을 내게 되면 가감 차선을 ……할 때는 펜스를 옮겨야 됩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박진철 위원 그게 대충 언제쯤 될까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여관이 내년 6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고 6월 이전으로.
박진철 위원 그러면 3월쯤 되어서 여관주하고 만나 보세요.
그래서 언제쯤 될 것인가, 건설적으로 협의해서 3월 중으로 빨리, 관광 시즌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또 너고 나고 불려 갑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696페이지에 보면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에 21억 원이 지방채 차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신청해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업비는 얼마가 되나요?21억 원을 다 승인 받았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총 30억 원 중에 9억 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융자금이 2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2만 톤으로 시설확장하는 그 비용입니다, 거창읍에.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21억 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앙부서로부터,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다 받았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준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당초에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 30억 원을 예산 사업비로 책정하고, 그 중에 15억 원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기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15억 원을 기채 승인 신청을 올렸었고 또 환경부에도 15억 원을 기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 확정이 되어 내려오기를 군 지역이고 거창에는 가뭄 지역이기 때문에 융자 비율을 당초 50%, 50%에서 70%로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15억 원을 기채하려고 했던 것이 21억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환경부하고 내무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져서 당초 15억 원 융자 계획이었던 것이 21억 원으로 되었으니까 내무부에서도 기채 승인을 21억 원으로 해 주시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15억 원만 기채 승인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 책정된 것하고 내무부에서 기채 승인된 것하고는 금액이 6억 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을 지금 과장이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나 환경부나 도의 예산 부서에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우리가 상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21억 원에 대한 부족액 6억 원을 내무부에서 매분기별로 기채 승인을 하고 있는데, 97년도 1/4분기에 저희들이 모자라는 6억 원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면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을 과장이 이런 데 나와서 답변할 때 사전에 상세하게 실무자가 과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과장이 충분하게 알고, 군의원은 이런 정보를 받아 가지고 묻고 들어가는데 동문서답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 점 앞으로 주의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709쪽에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 편성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재료비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재료비 같은 것이 전체 물가가 상승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뒤로 갔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석에서 - 전기세가 낮추어 졌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전기료가……, 일단 대비를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712쪽 시설비목에서 상수도 신규 시설 설치 공사비 거창, 가조가 나와 있는데, 13㎜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몇 피트기를 말하는가요, 뭘 말하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수도관입니다.
박진철 위원 13㎜?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가정용.
박진철 위원 13㎜가 얼마에?
○도시과장 박종춘 130전, 전당에 40만 원.
한 집을, 계량기 한 대 들어가는 것을 1전이라고 하거든요.
박진철 위원 한 집에 건너가는 것이 40만 원이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20㎜는 50만 원이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상수도 미터기 안 있습니까?
미터기가 여기에도 나오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계량기는 713페이지에 나옵니다.
박진철 위원 714에 신규 공사 보호통 구입이고 713페이지 계량기 구입, 13㎜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전당에 1만 1,83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가격을 어디에서 보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물가정보지.
박진철 위원 조달청 물가정보지 거기에 준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사실상 제가 사 봤는데 우리나라 것이 LG 것이 나오는데 제일 비싸서 1만 원 들어가고, 소비자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금성도 나오고 한일이든가 계량기가 서너 가지가 나오던데, 이게 직접 구입을 해 보니까 차이점이 많던데, 왜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품이 공인된 KS제품……
박진철 위원 LG 같은 것은 제일 비싸서 물어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만 원이고, 일반 금성이나 한일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9,000원, 9,500원, B급 제품이라고 해서 이런데, 그런데 우리 거창에도 보니까 금성 것을 쓰고 한일 것을 쓰고 B품을 쓰는데, 내가 직접 한두 군데 사본 것도 아니고 네다섯 군데를 사봤는데, 무작정 조달청 품셈 가격표에 준해서 샀다, 그러면 조달청 품셈 가격표가 단가가 높을 때는 그 차액은 누가 메워야 돼요?
우리 군예산으로서는 낭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제품 구입은 그렇습니다.
제반 공사의 설계는 조달가격 정보지라든지 조달가격 정보지에 나오지 않는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 이것을 적용해서 하는데, 동일 제품일 때는 그 중에서 제작회사를 떠나서 제일 낮은 가격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박진철 위원 그래야 원칙인데, 이 가격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제품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제작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규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각 회사가 A, B, C가 있는 것 같으면 A, B, C 회사 중에서도 규격품으로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제일 낮은 가격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응찰하는 사람은 A, B, C가 다 참가할 수 있거든요?
박진철 위원 알았어요. 여기 있던 보호통 어디 갔어요?
(「밖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같은 경우 산업건설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물품을 직접 구입해 보고 전부 다 하는데, 여기에 신규 공사보호통 구입에도 보면 13㎜가 2만 9,400원이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에 조달품목 구입이다, 아니면 거창군청에서 주로 구입하는 약품 같은 것도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 오늘 구입하고 내일 구입하고, 편법을 써서 아주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실제 우리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은 다 읍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읍에 배정하더라도 군에서 그런 품목 제시라든가, 조달 품목에서 지정된 것을 쓰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호통을 가리키며) 지금 이럴 경우 이게 KS라고 조달품목으로 해 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조달품목 가격하고, 여기 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구, 마산, 창원까지 가서 물품을 너덧 군데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째서 거창군에서는 앉아서 구입하는 데도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의 행정 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읍 같은 데 가서 당신네들 설계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얄궂은 누더기 문서도 아니고 맞춰왔는데 또 틀리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정직한 물건을 사 쓰고, 정직하게 해 버려야 두번 세번 반복이 되어도 군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게 맞추다 보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저리 맞춰서 날아가 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이번 감사 지적사항이 되지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읍에 물품 구입하도록 맡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읍사무소 직원 하나 때문에 거창의 700여 공무원이 어떤 도둑놈 소리 들어요?
전부 그 사람 조작이에요.
그 사람이 92년부터 물품 구입을 했는데, 92년도부터 여러 수천 만 원입니다, 차이 나는 것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럼 거창군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 있으나 마나입니다.
감사는 뭣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보면 신뢰성을 가지고 믿고 공무원이 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 이렇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자꾸 불신하니까 이것도 불신, 저것도 불신, 마구잡이 불신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 때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있습니다.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역순으로 뒤쪽에서 앞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12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수도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모든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고장이 나면 고치고 그러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까지 한 것도 물론,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도 설치하고 각 가정에 배관계획에 의해서 급수 공급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인구는 예를 들어서 거창읍이 4만이지만 장차 인구가 2001년도, 목표연도에 5만이 된다든지 6만이 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급수인구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미래를 전망해서 목표연도 인구에 맞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가능합니까, 한 번 수립하면?
○도시과장 박종춘 보통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 10년 동안은 수도에 대한 특별히 불확실한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관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받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보상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거창하고 가조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관계도 사업비는 2,693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비 확보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가조는 필요성이 없고 거창에 할 계획입니다.
강규석 위원 매년 지원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수장 진입도로 포장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643페이지 수승대에 조경수를 20주 정도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넓은 벌지에 20주 정도 단순한 나무 몇 개 심어서 미관이 좋아지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지금 수승대가 국민관광지로서 조성 사업을 할 때 조경을 상당히 애써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식재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사가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 어디 한두 주 나무 사이에 빈 것 심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현지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계획은 좀 더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넓은 데 나무 20개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경내의 전반적인 조경사업이 아니고 심어놓은 데가 토양이 좀 척박해 가지고 나무를 관리하다 보면 고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식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조경을 언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 조성할 때, 90년도에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보호기간이 넘어 갔습니까, 관리기간이?
○도시과장 박종춘 하자보수기간.
○집행부석에서 - 예, 지났습니다.
강규석 위원 하자보수가 지났으면 지금까지 하자보수가 지나도록 안 죽은 나무가 그 동안에 죽는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나무가 한번 심어놓았는데 1년, 2년 잘 살던 것이 3년 만에 죽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네요.
○집행부석에서 - 고사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다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이것은 실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인파에 의해서 고사되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봐져야 안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20주 가지고 과연 조경이 되겠느냐, 그 넓은 지역에. 그렇다면 제대로 조경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이것은 매년 해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조경은 제대로 안 될 그런 사항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수승대 부분입니다.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상근자 보상비, 보상비 가지고 이러니까 행색도 안 좋습니다마는, 이분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성수기가 되면 매년 6월말에서 8월말까지 거창경찰서 주관해서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여기에 와서 수고를 하시니까 체면상 대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집행부석에서 - 이분들이 와 있음으로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관광지 내의 방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치안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굳이 확인 나왔다고 해서 별도의 여비를 준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도리가 없는 그런 형편 같고, 639페이지, 638페이지하고 겸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락 성수기 오물수거 인부임, 화장실 청소 인부임, 관내 청소 인부임,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하나를 하든지, 이것은 오히려 의심받을 정도로 역시 그 자리, 거기에서 하는데, 관내 청소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를 시키면 되지 싶은데.
○집행부석에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승대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하계에 6, 7, 8월, 3개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데 연중 사용은 사실상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7, 8월 성수기에는 인력을 증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나열된 사항입니다.
앞에 638페이지에 있는 행락 성수기 오물수거 인부임은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강규석 위원 그 당시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투자됩니까, 1일?
○집행부석에서 - 성수기 때는 1일 3명, 기존 환경오물 수거를 하는 데 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데 2명 여자분을 사역하고, 성수기에는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성수기 때 화장실에 2명을 쓴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수승대 관광지 화장실이 수세식이 세 군데, 이동식이 다섯 동, 재래식이 세 동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 밑에 관광지 내에 청소 인부임.
○집행부석에서 - 이분이 연중 사역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보니까 다 같은 청소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목을 따로 따로 해서 남 보기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청소 인부임이 따로 있어야 되고 종이 줍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냐, 결국은 다시 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633페이지 안내판 및 경고판 정비,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위에 있는 안전사고 예방 경고 및 안내판 제작은 필요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20개 밑에 있는 부분은 훼손된 부분에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훼손하는 부분도 많고,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강규석 위원 공가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575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차료, 공가정비 장비 임차료.
○도시과장 박종춘 자료를……
강규석 위원 꼭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 내용을.
○도시과장 박종춘 매년 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읍ㆍ면에서 정비하고 개인이 스스로 정비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어 흉물로 안전사고라든지 미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직접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방치되어서 완전히 폐가된 것을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전에부터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첫 페이지 571페이지에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 매입비, 아까도 언급을 하시던데 처리장이 온천지구와 같이 겸해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전에?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온천지구 구획정리 내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당초에는 관광지 내의 오수만 처리하기 위해서 관광지 내에 오수처리장 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조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수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ㆍ처리하기 위해서 지구 밖에 약 3,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미 2,000평은 확보를 하고 남은 것을 매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때 가조 온천개발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게 아까 계속비 조서에도 보면 아시지만, 총 35억 3,500만 원인가 확보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게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있고, 총사업비는 80 몇 억 원인데 그 중에 1차적으로 하는 것이 50 몇 억 원 됩니다.
그에서 부족되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비용부담하는 것이 약 20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강규석 위원 실제 가조 온천 관계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것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지 매입을 또 여기서 해야 되느냐.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진입도로도 있고, 관광개발계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용량이 3,900여 톤, 그리고
강규석 위원 용량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업을 정리 사업에 포함되어서 쌍방 지원해서 하기로 했던 것으로 끝이 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부지 매입이 여기에 올라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저희들 온천에서 나오는 것하고 마상리에서 나오는 것을 다 처리하려면 3,472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이 조합에서 비율에 의하여 3,900톤에 해당될 수 있는 부지는 확보를 했고, 그리고 3,900톤에 포함되는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에 나온 지원금이 35억 원,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20억 원, 그래서 5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마상리에 나오는 2,400여 톤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 1,472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부지값은 생각도 안 하고 계획서 짰어요, 이 사업 투자할 적에?
그러니까 35억 원하고 20억 원하고, 쌍방이 50억 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짤 때, 부지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 계획을 짠 것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부지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부지값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또 1억 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총면적 중에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 3,900톤에 대한 면적은 조합돈으로써 이미 샀고, 우리 가조 도시계획구역에서 나오는 2,700톤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못 산 것을 이번에 사겠다는 것입니다, 진입도로 하고.
강규석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몇 평 샀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2천여 평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약 1,500평을 우리가 사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면적 비율로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되면 용량 비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이고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다, 용량 비율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정산이 되어집니다.
강규석 위원 계획서를 세울 적에 부지값을 빼놓고 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대고 앞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베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대성고등학교요?
박진철 위원 그 앞으로 가로수, 그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산림과에는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관계 없습니까, 산림과에서?
○도시과장 박종춘 신설 공사에만 우리가 하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나는 어떤 차원에서 나무를 베고 다시 식재하기 위해서인지, 그것을 몰라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규석 위원이 묻는 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규석 위원이 말한 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칩시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예산계장이태우
  관광개발계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