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0 환경위생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과
0 농촌지도소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7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과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9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15억 99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37억 6,228만 3,000원을 요구해서 총예산액 52억 7,221만 4,000원을 자료로 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거창 향토음식 홍보용 책자 발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방 향토음식을 육성 발전시키고 또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준비 관계로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향토음식축제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준비는 전부 음식업지부에서 다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할 예산으로 1,000부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란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연중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적어도 4회 정도 하고, 또 단속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점검에 따른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을 시내 게시대 게시용 5만 원씩 2회에 30만 원, 정비공장에서도 같이 무료로 정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공장 3개소에 2회 30만 원, 각각 3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멸균폐수시료 채수통 구입 부족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정확한 단가로 우리가 5,000원씩 4회 곱하기 150개를 하도록 되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단가가 500원씩 되어서 당초에는 30만 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를 연중 4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이 4개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한번 검사하는 검사 수수료가 20만 원씩 4공, 연 4회에 해서 288만 원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에는 단가가 2만 원씩 계산해서 16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272만 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폐수검사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배출업소가 약 100여 개가 있는데, 폐수검사를 연중 5회 합니다.
한번 할 때 1만 5,000원씩 해서, 100개소 곱하기 5회 하면 약 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900만 원은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9만 원인데 이것도 90만 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600만 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기 인쇄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95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단가가 150원 곱하기 1만 5,000원 하면 195만 원 되고, 이것은 단가가 150원씩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3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30만 원만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그 부족분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신고 때 3만 원씩 약 100명 정도로 계상해서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대회 포상금입니다.
금년에 폐비닐, 농약 공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봄에 5월에 한번 하고, 가을에, 지금 이 달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수거량에 따라서 등수를 매겨서 포상금을 1등 50만 원, 2등 1개 면 30만 원, 3등 20만 원, 그 외 9개 면에 대해서는 15만 원씩 장려금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집 통신망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환경부하고 또, 지방환경관리청,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하도록 환경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 기초자료를 전산화해 가지고 그것을 환경정보로 사용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장비가 5개의 품목에 591만 3,000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일제히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유지 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장실이 약 40여 개가 있는데 해마다 창문이 고장이 나고 또 파손도 되고, 또 변기, 세면기, 이런 것도 파손이 됩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란에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월 1회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치우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신원에 한 세 차 정도 버리고, 김천동 전문대학 가는 입구, 남의 논에 쓰레기를 한정 없이 버려서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웅양에 새 길 낸 곰내미산장 위에 가면 후미진 곳에 3회를 버린 것이 있었고 또 가조에도 있었고, 이래서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간단히 손으로 사람이 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버려서 장비를 대지 않으면 수거를 못할 입장이 되어서 그때 필요한 경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절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매립장 관련 시설 관리유지비입니다.
저희들 매립장 안에는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또 계근대가 두 개 있고, 소각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보수라든지 부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계근대가 하나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려면 약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란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국고보조금 150만 원이 금년에 보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시설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에 도비보조금 3억 7,500만 원, 군비 14억 원을 계상해서 17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시설하는 데 총공사비만 약 7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은 조금 시일이 더 걸릴 것도 예상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예산 사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군비 일부만 확보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는 소각로 시설부터 먼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에 총 4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96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이미 와 있습니다.
또 내년에 3억 7,500만 원이 보조계획이 되어 있어서 총 도비보조금액은 11억 2,500만 원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돈이 28억 7,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우선 내년에 14억 원만 확보하고 부족되는 14억 7,500만 원 정도는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의 난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부담금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장실이 40개가 있는데, 경남도에서 도지사님이 각 유원지에 화장실이 아주 불결해서 이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전체 수세식으로 앞으로 전부 개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화장실도 각 시ㆍ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에는 각 군으로부터 부담금을 납부 받아서 일괄해서 전부 민간에게 계약을 해서 위탁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화장실 중에서 고정식이라고 하면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동식은 간단한 간이변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정식일 경우에 개소당 관리비를 1년에 250만 원 잡고, 도비 30%, 75만 원을 보조하고, 군비로 175만 원씩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식 19개에 군비 부담금 175만 원씩 3,325만 원, 이동식은 26만 원이 아니고 126만 원입니다.
126만 원씩 21개소 2,645만 원, 이렇게 군에서 부담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지역을 묶어서 일괄 위탁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 대행료 6,78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9억 7,52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6,780만 원을 추가로 더 합해서 10억 4,3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군의 청소는 청소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계약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대행계약금액이 8억 8,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소대행료를 산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것도 있고, 또 대행업체 요구액을 전체 받아 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체로 기준을, 우리의 규모 범위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경비산출을 했습니다.
직영 산출한 내용은 가로 청소원이 16명, 이것은 기준 1인당 하루 쓸 수 있는 거리가 1.8㎞를 계상하면 16명이 소요되고, 또 쓰레기 수거인부는 23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관리인부가 두 사람 또 매립장에 장비가 3개 있습니다.
포크레인, 도저, 롤온카,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 합해서 운전사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총 52명이 소요되는데, 운전원 한 사람 월 평균인건비를 159만 2,000원, 미화원 인건비를 140만 2,000원 계상하고, 그 외 각종 보험료, 피복비, 장비유지비, 감가상각비, 각종 제세공과금, 이렇게 죽 계상을 하면 총 11억 5,9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준다면 대행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대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11억 5,900만 원이 산출된 금액에서 10%를 절약한 90%를 적용해서 10억 4,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화원의 인건비가 운전기사는 월 140만 원, 미화원은 약 120만 원 정도 돌아가는 정도로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억 4,300만 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실시설계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6,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요구가 안 되어도 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실시설계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96년도 예산에 1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예산이고, 그러면 1억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1억 원은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쓰레기 처리장 부지매입비등 지장물 보상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가 약 1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5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6,000만 원만 더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차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 6,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123쪽 제일 밑에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 272만 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당초예산에 16만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당초예산에 16만 원 되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때는 우리가 단가를 1회에 할 때 20만 원씩 소요되는데 2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20만 원이고 2만 원이면 차이가 몇 퍼센트 나나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당초예산을 제가 설명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만 원 되어야 될 것이 부기상 2만 원으로 잘못 계상, 표기가 되었다고요.
박진철 위원 계수착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계수 착오이고, 당초에는 수질검사 공이 있는데 그게 두 공만 계상되어 있었고, 현재 4공입니다.
4공에 대해서 20만 원씩 4회를 검사 받아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지난번에는 4개 공에서 2개 공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당초에 부기가 잘못되었고, 그것은 2만 원은 2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공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 자료를 낼 때는 바로 냈는데,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예산서가 착오가 됐다, 부기가 잘못됐다! 나중에 우리도 몰라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무엇으로 책임져야 돼요? 또 124페이지도 보니까 인쇄 잘못이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124쪽에 환경오염 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부족분, 이것은 당초에는 얼마 됐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3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또 왜 30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도 단가가 3만 원씩은 되어야 되는데 3,000원씩 100명을 계상해서.
박진철 위원 그것도 보고할 때 이야기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도 부기착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수집 통신망 장비 구입, 이 시스템이 전국 시스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전국망이 구성됩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국ㆍ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각종 자료를 다 입력시키면 어느 군에서, 또 환경부에서 전국의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황을 즉시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 필요한 시설이지요?
전국 통신망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환경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환경부에서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부에서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부 전체 현황이나 오염발생시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25쪽 시설비,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유지 보수 300만 원, 화장실 유지 보수는 청소하는 것입니까, 수리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수리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기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금년에 북상 월성계곡에 화장실 4동을 했는데 위치상 조금 손볼 곳도 있고, 수시로 창문, 문, 고장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즉시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입니다.
박진철 위원 또 126쪽 시설장비 유지비, 매립장 관련시설, 침출수 처리장, 계근대, 소각로 등 관리유지비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 127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부담금, 고정식 이렇게 해 가지고 2,600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고정식은 3,325만 원이고 이동식은 2,645만 원이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이것도 당초에 안 올라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이것은 도로 내라고 하는 부담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에 없던 것을 도에서 돈 받아서 일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11월 6일자로 조금 늦게, 당초예산 작업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128쪽 시설비에 제일 마지막 토지매입비, 쓰레기 처리장 부지매입비, 지금 있는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모자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소각장에 하는 것이 모자라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새 매립장 할 부지 1만 2,000여 평을 살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5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김용마을 거기에 살 토지매립비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할 때 김용마을, 이렇게 해야지, 나는 김용마을에 있는데 무슨 쓰레기 처리장이 또 필요한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신규로 새로 건설할 매립장 토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김용마을에 그것을 할 때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마을에 쓸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순수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조창환 위원 쓰레기 매립장 할 지역의 농지 안에 편입되는 땅……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편입되는 땅!
박진철 위원 편입되는 땅인데, 이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 주었으면 단번에 알아차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실시설계비에, 그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되어야 될 것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6,400만 원 이것은 삭감해야 될 부분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억 4,600만 원이 금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 1억 원만 하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6,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124쪽 맨 위에 배출업소 폐수검사 수수료 부족분, 이것은 아까 600만 원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810만 원으로 된 것은……
박진철 위원 인쇄 잘못으로 오기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앞쪽에 900만 원 이것도 잘못 부기가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90만 원도 그게 9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자료 부기상에는 9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합해서 600만 원만 되면.
박진철 위원 기정예산에는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9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는 90만 원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510만 원만 더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계수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초 것이 9만 원 올라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정확하게 되려고 하면 앞에 600만 원 빼기 기정 9만 원, 그러면 이번에 510만 원이 부기가 되어야 맞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9만 원이면 아니지, 591만 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591만 원.
조창환 위원 591만 원만 남겨 놓아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분, 이것은 올해 신고자 보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보고하실 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것은 신고자가 있을 때 3만 원에서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신고를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해도 이웃 관계, 이런 문제로 신고는 저조한데, 신고자가 있을 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얹었습니다. 없을 때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예산계장, 계장이 볼 때 부기착오라든가 인쇄 착오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이렇게 지저분해 가지고도 검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산서를 짜고 할 때에는 밤샘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타자 치는 아가씨가 동그라미 한 개를 더 치고, 덜 치는 것이 혹시 있는데, 다 치고 난 후에 새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밤샘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도 띵하고 이래서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두번이고 한 군데 두 군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과에 세 개, 네 개가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산서라고 하면 계획성이 있고 또 충분한 검토 끝에 계획서를 작성해야 그게 원칙이지, 계획서가 중간 숫자가 틀린다, 오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그러다가 당초예산서가 잘못되어서 서류가 날아가고 야단이 났었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요.
조창환 위원 예산계장이 야물게 안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식도 좀 사가지고 야간 작업시켜 주고 이러면 야물게 할 것인데.
(웃음소리)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127쪽에 이동식 간이변소라고 하셨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이동식 말입니다. 26만 원 21개소를 하면 546만 원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게 126만 원입니다. 앞에 ‘1’이, 126만 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1'자가 앞에 누락이 되었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아니, 근거에. 이동식은 26만 원씩 21개소 아닙니까, 부기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26만 원씩 21개소를 하면 546만 원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게 26만 원이 아니고 126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126만 원.
조창환 위원 이것은 앞에‘1'자가 누락이 되었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자가 빠졌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이상입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입니다마는,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배출업소의 폐수검사 수수료, 배출업소의 폐수검사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우리가 임의로 떠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합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법으로 원인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못 만들어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뜰 때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결국은 폐수 아닙니까? 폐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 놓으면 임의적으로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딱 정해 가지고 그 횟수 내에서 뜰 수 있는 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안 냅니다. 별도로 우리가 사고가 있다든가 우리가 임의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허가 난 배출업소 외에도 축산시설이라든가 일반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배출업소에 정기적으로는 몇 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배출업소 이것은 우리 정기점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점검은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연 1회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 연 1회는 부담을 하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부담을 안 해도 되지요.
강규석 위원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강규석 위원님 말씀은 자기도 버리는 폐수를 원인자, 자기가 버린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강규석 위원 이것은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것도 일일이 전부 다 관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례가 가능하다면 바꾸어서 원인자한테 과중을 시켜야, 그래야 부담을 안고 깨끗이 할 생각을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광산이라든가 폐광산 같은 데 우리가 폐수를 검사해야 되겠다 하면.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주인이 없는 것도 있고.
강규석 위원 주인이 없는 것은 도리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방금 강 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령을 한 번 더 살펴보아서 시책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 유지 보수비가 도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2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고, 앞의 것은 시설이 고장 나고 부서진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거든요.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고정식이 19개, 이동식이 21개,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곳곳에 있는 것이 전부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예산에 화장실 청소 인부임 올라와 있지요? 이게 그러면 어디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고정식 화장실을 말씀드리면 원상동 체육공원, 건계정, 동호숲, 갈계숲, 월성계곡 4개, 위천 척수대, 위천시장, 영승숲, 장풍숲, 심소정, 신원시장, 고견사, 가조시장, 용산숲, 이렇게 해서 공중의 성격이 있는 것.
강규석 위원 수승대 국립공원이라라든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수승대는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체육관에도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체육관도 아닙니다.
거기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화장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청소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청소비는 있고,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보수. 창문 깨지고 이런 경우에는 보수.
강규석 위원 아니, 보수비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127페이지에 일괄 도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신다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본예산에 480만 원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
박진철 위원 본예산 것을 깎아야 되겠네요, 이중성이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지요?
강규석 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래도 관리하시는 데 허점이 안 생긴다면 정리를 해야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문제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본예산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대상지가 전부 다 들어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본예산 4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강규석 위원 예, 여기는 자연발생 유원지에만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도 자연발생 유원지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40개.
강규석 위원 뒤에 가서 관리상 애로 사항이 없으시면 그렇게 적용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강 위원, 다 질의했어요?
강규석 위원 아니요. 126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저게 국고보조사업, 다음 도비보조사업,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면 두 개 합해서 농촌폐기물 처리장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엄격히 따지면 쓰레기 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이고 뒤에 소각로 시설이 있고, 소각로 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매립장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립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름을 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지, 그것은 혐오감도 있고 하니까 표기가 폐기물 종합처리장입니다. 사실은 매립장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매립장 조성하는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15억 원?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매립장에 우리가 3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 중에 15억 원 보조, 군비 부담 20억 원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립장 공사에 약 35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강규석 위원 이게 결국 그러면 김용마을 위치 선정하는 데 거기에 제반 정리대를 투자하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공사하는 공사비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저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농촌폐기물이라고 해서.
○집행부석에서 - 매립장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농촌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매립장이라고 하면 국비가 없습니다. 종합처리시설로 해야 국비 15억 원이 정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부지매입비 2억 6,000만 원, 이게 예상가격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편입부지 매입비에 약 7억 7,000만 원, 지장물 보상비에 2억 6,000만 원, 이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7억 7,000만 원 중에서 5억 7,500만 원은 금년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미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금 모자라지만 내년에 가서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 부족할지 확실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그때 필요한 만큼만 더 하고, 밑에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위에 지상에 있는 지장물의 보상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강 위원, 다 했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이것하고는 별개인데요, 제가 하나 주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석분 안 있습니까? 석분을 검사하려고 하면 약 2㎏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검사에요?
박진철 위원 예, 검사를 하려고 하면, 분석.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것 약 2㎏ 석분을 해 가지고 다음 우리 행정 질의 이전에 도의 환경연구원입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은 '94년도에 저희들이 분석, 검사 받아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박진철 위원 그것하고, 제가 아레께 도에 내려갔었는데, 분석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도 무언가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더군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내려 보내 주시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 질의 시간 안에 이 결과가 올는지.
○집행부석에서 - 이게 결과가 검사 시간이, 시료가 많이 밀리면 늦어집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들 하는 말이,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할 테니까 좀 봐 주십시오 하니까, 거창군에서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또 예산계장도 와서 계시고 다 있는데, 예산을 짜면서 과장께서 연중 계획이고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오기 하고 또 이중이 게재되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초예산에 이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이것까지도 다 예산 요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산 사정으로 일단 당초예산에 하면 많이 빠집니다.
○위원장 채영주 물론 고의는 아니지요. 그래도 검토를 하셔가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회에 와서 벌써 이중 게재되고 또 글자가 오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천만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97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 분과위원회 심의수당이 당초예산에는 3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에서 1회 이상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입니다. 청정쌀 생산 종자재 보조, 지난 8월에 거창쌀이 산지하고 연산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명예가 실추되고 해서 우리 거창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저희들 물의 발원지에서 청결한 환경에서 생산된 쌀이고, 우리가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제일 적게 쓰면서 유기농법에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우리가 쌀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군의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채택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00㏊에 대해서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창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채택한 사업입니다.
종자 50㎏에 대한 1㎏당 2,000원씩 보조를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하나가 빠졌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689부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3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 자본보조입니다.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27㏊에 대해서 자경 생산화 농지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합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540만 원씩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종자 공급에 따른 차액 지원입니다. 도비가 410만 원, 군비가 956만 7,000원 해서 1,36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지금 소득 작목별로 이미 포장 디자인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자나 화훼 중에서 한 품목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농발심의회에서 품목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수출용 딸기 야냉시설 지원입니다. 5동을 건립하는 데 도비 3,300만 원, 군비 3,300만 원 해서 6,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가조에 있는 원우회 영농조합에 야냉시설 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잠종증량 공급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잠종을 보통 한 상자당 2만 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만 립으로 증량을 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50만 원, 군비가 250만 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입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 사업지원 단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을 백신 구입과 재료 구입에 2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부족분입니다.
역시 사업단비 변경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백신 구입하고 재료비 구입에 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꿀벌 응애류 구제 부족분입니다. 역시 사업단비 변경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83만 9,000원을 이미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분 367만 8,000원을 계상해서 꿀벌 응애류 사업비에 522만 7,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 산촌한우고기 전문식당 지정 육성을 위한 간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거창 한우쇠고기를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 일정에 따른 전문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 따라 간판을 제작하는데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0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입니다.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연수에 따라 공무원 1명의 출장에 따른 해외연수 여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7일간 해외시장 개척과 연수를 위한 해외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돼지고기 수출농가 해외연수 보상입니다.
역시 같은 시장 개척과 연수에 따른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일본에 4명 해서 200만 원, 덴마크, 네덜란드에 4명이 출장해서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중에서 본인 부담 100만 원하고 군 지원에서 100만 원 해서 4명에 4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년도 경쟁력 제고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에 다른 부담금입니다. 국비가 1억 9,633만 2,000원, 도비가 1,247만 3,000원, 군비 부담이 2,763만 8,000원 해서 2억 3,64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산 내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5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50만 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만 원이 증가해 가지고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는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2만 원이 계상되고 38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2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0만 원 그대로이고 사업비 내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130쪽에 보면 운영수당, 농어촌발전 분과위원회 심의수당이 당초예산에는 얼마 올라와 있다고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38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384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90만 원이 더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농정, 농기계, 축산, 유통, 이런 관계로 각 부서마다 증감되기 때문에.
○산업과장 손상민 예,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이런 것은 계상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384만 원 이것은 농어촌발전 분과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 전체 심의회에 필요한 운영수당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 90만 원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런 전례가?
○산업과장 손상민 분과위원회 운영을 금년에도 우리가 한 4회 정도.
박진철 위원 지금 분과위원회 이런 것은 관서당 경비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총 거창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중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각 분야별로 1차 농발심의를 거쳐서 실무검토를 한 연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본회의 수당이 있어서 그것으로써 분과위원회 수당을 대체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본회의 수당이 작년도보다 금년이 삭감됐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512만 원이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384만 원입니다. 약 13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붙인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실질적으로 군 전체 농발심의회의 전심단계인 분과위원회 수당을 확신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나요? 물론 도비인데, 군비고 도비고 다 없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도비 계상분 중에서 좀 증이 되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제가 내용을 좀……,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도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청정쌀 생산 종자대 보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 종자대를 공급해 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철 위원 청정쌀 생산 종자대하고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별개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133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용 딸기 야냉시설 지원 5동이 가조 원예조합에 지원된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가조 수출농단인데 원우회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게 다른 지역은 이미……
○집행부석에서 -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을 할 적에는 계장들이 분명히 발언권을 득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난방으로 해 버리면 질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유통계장 박평규 유통계장 박평규입니다. 야냉장은 저희가 작년 규모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한 지역으로 집중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거창읍에 5동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조지구로 가고, 골고루 수출농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제일 밑에 재료비, 소 유행열 예방주사 부족분 해 가지고 19만 7,000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번에 부족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어째서 올라온 것입니까, 19만 7,000원은?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 예산 요구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단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에 부족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사업단비가 여기에는 2,000원씩이네요.
그러면 당초에는 사업단비가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가……
박진철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는 2,000원에 계상됐습니다마는, 방역실시 두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당초 두수는 몇 두였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유행열 예방주사 실시 두수가 당초에 1,956두에서 654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업물량이.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규석 위원 질의해 보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다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134쪽에 국외여비,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 해외연수, 이것 100만 원은 민간인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공무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다음 135쪽에 200만 원, 덴마크, 네덜란드,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역시 공무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돼지고기 수출농가 해외연수 보상 해 가지고 4명,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생산자 단체 대표들이 가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네덜란드도 4명이.
○산업과장 손상민 예, 생산자 단체 대표들입니다.
박진철 위원 4명이라고 하면 50만 원씩 지원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본인 부담이 50만 원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50만 원 해서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명에 대해서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50만 원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네덜란드 같은 데 비행기요금이나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네덜란드는……
박진철 위원 여행비, 비행기요금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서류를 내놓으려 하면 손발이 맞도록 내 놓든지, 비행기요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네덜란드에? 돈이 팔십 몇 만 원이 듭니다, 비행기요금만 해도!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나가는 것이 한 사람당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명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4명이고 네덜란드, 덴마크는 2명인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이런 엉터리 예산서는 우리가 전액을 이유 없이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과장님, 강규석입니다. 앞서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발전 분과위원회 심의 수당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이 몇 명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심의위원이 우리 군 위원이 35명입니다.
군 전체 심의위원은 35명이고 분과위원회별 심의위원은 5명입니다.
강규석 위원 35명이라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체 농발심의위원은 35명이고.
강규석 위원 35명이 언제 확정된 숫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농발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35명이라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자, 그러면 또 계수 가지고 한 번 거론해 봅시다.
당초예산에 농발심의위원회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35명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은 32명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각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분은 수당이 따로 안 나갑니까, 회의 시에?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안 나갑니다.
강규석 위원 예산계장님,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신 공무원은 수당이 따로 나간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어느 규정이 맞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이 인사위원인 경우에 공무원 인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내무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참석은 못할 입장이지만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수당이 지급된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되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밖에서 오고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35명이면 여기 3명이 왜 그러냐,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여기서는 안 주어야 되고, 어느 위원회는 줘야 되고, 둘쭉날쭉,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32명이 4회에 걸쳐서 수당이 다 얹어져 있는데 또 이것을 얹은 것은 어째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체 농발심의위원회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심단계인 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당을 현실화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농발위원회 수당에서 분과위원회 수당이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구분을 해 가지고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농발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됐어요? 몇 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체 농발심의위가 세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하고 총 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들 숫자가 얼마나 됐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자료가 확보 안 됐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결국은 이중성이 아니냐 싶어서, 결국은 수치를 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앞으로는 농민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도 바꾸어야 되겠고, 유통정보지 하면 농업경영인 신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어민신문을 말합니다.
강규석 위원 신문 이것은 공보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장에서도 분명히 계도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보실에서도 농업경영인한테 나가는 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일간지라고 거기서 지원하고 농업정보지라고 여기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번 행정조율로 무엇인가가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되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군비 관계는 공보실에 계도지가 204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비는 일단 계상이 되어서…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것은 농업 유통정보지기 때문에, 도비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렇다면 군비로 나가는, 공보실에서 나가는 일간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써야 되지, 이중, 삼중으로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자꾸만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도 무리 아니냐!
○산업과장 손상민 도비니까 주고 군비니까 주고 그것은 아니고, 도비를 부담하니까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액인데, 공보실에서 204부의 계도지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배부한 내역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정보지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결과에 따라서 군비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도비도 줄어드는 것이고, 일단 도비 계상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어쨌든 이중성으로 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청정쌀 품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함양에서 아끼바리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아끼바리를 품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특별한 품종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쌀로 농사를 짓겠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농검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고, 군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창쌀의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단지 종자대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종자대에 따른 1㎏당 2,000원씩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한 3개 면을 예상해서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생산해 가지고 쌀 판매를 농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국중공업에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협을 통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소득계장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농촌소득계장 이성근 농촌소득계장 이성근입니다. 우리 군의 쌀이 표고가 700 정도로, 고제 저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200 이하 표고가 약 200정보 됩니다. 우리 거창군 전체에 청정쌀을 재배하려고 하면 표고가 높아서 쌀 껍데기가 두꺼워서 수율이, 경상남도에서 거창이 갑, 을, 병지구에 쌀 미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군 전체를 청정쌀 재배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표고가 200m 미만이 200정보 있습니다.
그게 거창읍, 남상, 남하, 신원, 이렇게 약 4개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100㏊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도 해 가지고 점차 효과가 좋으면 200㏊ 정도 사업을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종자대 300평에 2,000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어서 하는데, 우리 시중의 쌀이 전체 유통되는 것이 품종이 전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끼바리라고 해도 순 아끼바리는 없고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관계 예산이 확보되면 관계 농민대표하고 모여서 아끼바리로 할 것이냐, 화영벼로 할 것이냐, 단일 품종을 해 가지고 순도가 100% 되는 것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출하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출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출하는 농협 판매점, 백화점,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가 농민한테는 전체 수매가격을 1등 정도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이게 이제 하실 것이라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내년에 개발할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어느 품목에 대해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감자나 화훼 정도 해 가지고 농발심의회에서 품목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연초에 농발심의회가 개최되면 상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우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감자나 화훼, 2개 중에서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역시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133페이지, 소 유행열 예방주사, 몇 두 예정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
강규석 위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축산계장 김동수 축산계장 김동수입니다. 우리 소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전체 두수를 놓는 것이 아니고 영세농가를 주로 해서 놓습니다.
1,2두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4,409마리인데, 그 중 도에서 당초에 1,956두만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내시가 변경되어 654두 더 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1두당 2,000원인데 거기에서 국비, 도비 제하고 거창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5%입니다. 15%를 계산해서 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4,400여 두가 넘는 데서 이렇게 하면 약 2,500두, 그러면 5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다 지원이 안 되네요?
○축산계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상, 국가 예산상 전체는 다 지원을 못하고 1,2두 사육농가 중에서 적게 사육하는 농가, 이런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강규석 위원 그러면 예방주사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계장 김동수 예방주사 나가면 나가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율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방주사 이것은 누가 내 소 주사 맞히지 마라 할 분 한 분도 없지 싶은데, 이런 것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축산계장 김동수 거기에서 임신두가 있기 때문에 임신두는 만삭이 된 경우에는 가능한 제외를 시켜서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에 의한 쇼크나 주사약으로 인한 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폐사두가 생기기 때문에 농가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신두는 제외시키면 전체가 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약,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계장 김동수 꿀벌은 '93년도에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이 가장 벌꿀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 차원에서 방역으로 구제를 안 했습니다. 자율 방역으로 해 가지고 각 농가가 구제를 했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국가 방역으로 들어가서 국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초에 183만 9,000원에서 더 늘어나가지고 5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135페이지에 경쟁력 제고 사업 한우, 젖소, 조사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사료에 대한 지원입니까?
○축산계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볏짚 암모니아를 하고 있고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농가에 나가는 비료대이고 종자대이고, 그 다음에 볏짚 암모니아에 하고 있는 가스비.
강규석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도 안 올라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에서는 내시가 안 내려와서 안 넣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기정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시가 그때 안 내려와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급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암모니아가 몇 기,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규석 위원 그러면 순수 조사료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지요?
○축산계장 김동수 답리작하고 볏짚 암모니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도에서 내려와 봐야 아는데.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러면 지도소의 한우단지 조성한다는 그것하고는 아주 별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우단지는 우리하고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추가해서 보상금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돼지고기 수출농가 보상, 2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당초에 4명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400만 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으면서 앞의 부기를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는 4명으로 해 가지고 그게 400만 원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깎으면서 200만 원을 깎으면서 앞의 부기를 고쳐 주고 깎아 주어야 되는데 부기를 안 고치고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순서가 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창환 위원 예, 이것 하나만, 그러면 이것은 2명이 맞습니까? 유럽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2명이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 우리가 요구는 4명에 400만 원을 했는데 깎으면서 200만 원만 깎고 앞의 부기를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만 원 확보를 해 주시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400만 원이 확보가 된 다음에 농가를 선발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무슨 통수가 맞아야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에 따른 보상금을 295만 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축제 관계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부터 도에서 근로자 한마음 축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져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풀(POOL)예산을 운영해서 참석했었습니다.
막상 참석해보니까 군단위에서는 근로 관계가 그렇게 중요시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고, 매년 봄이 되면 춘투 해 가지고 임금 관계라든지 또 현재 노동법 개정 관계, 이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를 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를 화합적인 차원에서 운영해 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려고 그러면 체육복하고 모자라든지 운동화, 그리고 그날 참석하는데 최소한의 식비 관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인원은 도에서 몇 명 참석하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 저희 군에서 40명이 참석을 했고, 인원수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운영비에 주차단속 전담요원에 대한 피복비 관계를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 전담요원을 여직원으로서 4명을 배치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4명 중에서 2명은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으로 기능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2명은 기능직으로 다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용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단속전담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 2명에 대해서 1,0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보충은 적립금에서 저희들이 1,148만 6,000원을 절약해서 그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도 행사 참석 경비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강규석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보상금에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인데,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조창환 위원 당초 편성할 때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3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역시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보다도 그것은 완전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가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부기내용이 잘못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142페이지 급량비, 이게 각 읍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배정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읍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진화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급량비로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산불방지대책 급식비가 읍ㆍ면에 편성된 것은 없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불이 나면 읍ㆍ면에서 나는데 읍면에 동원되는 것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현재 읍ㆍ면에 동원되는 것은 예산에 별도로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읍ㆍ면뿐만 아니고 우리 군 본청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출동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0만 원 올라온 것 이것하고 본예산에서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읍ㆍ면에 출동되면 이것으로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기동대 내지 산악대책본부에서 특별기동대를 운영하고 그런 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이든지 토요일, 항시 출동 대기, 그런…
강규석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동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민들에게 우유 한 통이라도 지원하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390만 원 예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화 출동하는 데 급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급식비가 1,200명 해 가지고 5,000원 정도 되는데, 진화작업에 투하되는 인원이 아니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어떤 분한테 지급된다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여기에 군 특별기동진화대로서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직접 진화작업에 동원이 안 되어도 지급이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 내지 군청 공무원으로써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나오면 자장면이라도 점심 때가 되면 요기를 시켜 줘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건대는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인근 주민들의 숫자는 훨씬 많은데, 그에 우유 한 컵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읍면에서 동원됐을 때 읍ㆍ면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390만 원 정도 별도의 예
산이 되는데,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턱부족한데, 우선에 예산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잠시, 강규석 위원님, 본예산 53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31쪽에 산불진화 출동비 39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의 강규석 위원의 말씀은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불이 나면 지역주민들이 마음이 선량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나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일을 다 그르칠 수도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은 그래도 급량비가 5,000원,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협조 안 해 주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강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산불 진화하는 실질적인 말초신경으로서의 각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고려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도 차후에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531페이지 본예산서에 한 번 찾아봅시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 김용수 역시 그 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것은 보상금에서 운영비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목 변경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목 변경인데, 사실은 말하자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 동원되는 사람들.
강규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익요원이라든가 점심값, 한 마디로 이런 정도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동원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역시 이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아니, 나중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무원들 같이 있게 되면 공무원들 주면 역시 주민한테도 줘야 되고 민간인에게 주면 공무원도 줘야 되겠지만, 우선 부기 계산상으로는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주민에게 주는 것은 주민에게 별도로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은 부기 내용이 그렇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강규석 위원 아니, 있습니다. 임차임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임차는 별도 다른 부기 내용에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이중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어서 완전 삭감입니다.
강규석 위원 본예산에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본예산입니다.
강규석 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삭감을 시키고 이중으로 해 놓았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애당초에 표기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강규석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예산계장님, 본예산에서 자연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원래 필요 없던 것을 올려놓은 모양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본예산 몇 페이지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538페이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나온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있는 임차료하고 539페이지에 있는 임차료,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140만 원은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97 수정예산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당초보다 3억 5,612만 1,000원이 증가된 75억 6,11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에 6,11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의 사업비가 3억 8,154만 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770만 원, 실시설계비가 1,2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설계비가 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가 2,050만 원 증이 되고 군비가 2,05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시설비에는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국ㆍ도비 변경 및 군비를 확보, 당초 미확보분을 부담했습니다.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4,081만 원이 증가된 48억 8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3,069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군비는 일부 부담이 됐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총체적으로 3억 5,448만 원 적어놓았는데, 시설비에 3억 5,488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군비가 2,060만 원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저희들 기채사업으로 당초 3억 원, 금년도 한 사업인데, 이것은 상환금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88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지구에 20만 원, '97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53만 원 감이 되어서 52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시설부대비에 599만 원이 증가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부대비는 같은 3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액은 510만 원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7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군비 부담이 2,493만 원 부담했습니다.
국ㆍ도비는 직불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농조 198㏊에 7,000만 원 도비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두 가지 합해서 9,281만 5,000원을 미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개수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9억 5,236만 4,000원이 증가가 된 160억 2,1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에서는 치수 및 재해대책의 시설비 등에 8억 7,636만 4,000원이 증가된,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본조사비에 902만 6,000원, 실시설계비에 2,778만 원, 위천천 시설비에 8억 3,401만 7,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54만 1,000원으로 해서 총 8억 7,636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해 가지고 합수지구, 환경부에서 국도비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에 도로건설 분야에 7,600만 원이 증가된 4개선에 115억 1,78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로표지판의 판 자체도 변화가 있고 글씨도 크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비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3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3억 원에 대한 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 개발 기채사업에 상환금으로, 차입금원금 갚아 주는 것으로 3억 원 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미부담은 영승교 3억 원, 도로분야에 군도 3억 원, 농ㆍ어촌도로에 7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152쪽에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반사경이나 아니면 지시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가다 보면 이정표라든가 아니면 방향표시판 등 그런 분야만 도로표지판이고 일반적인 반사경이나 교통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표시판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안내, 그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북, 가조 가는 데 장기리에 반사경 하나를 얼마 전에 갖다 붙여 놓았지요? 그런데 거기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반사경 방향이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쪽에 붙어 있습니다.
저쪽에 붙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북에서 꺾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창 쪽으로? 거기가 마주 보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붙여 놓으니까 저쪽에서는 이게 볼 수 있는데 꼽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이야기해서 세워졌는데, 뒤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집이 건너편에, 거창 쪽에서는 들어가면서 그렇고 저희들은 늘 다니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인데.
조창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북에서 마주보는 저쪽에 있어도 되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면 후시경을 붙여야 됩니다. 가조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보이는데 가북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가북 쪽에서 나갈 때 거창 쪽에서 오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길 저쪽 편에 놓으면 거기 보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는데, 이쪽에 서 있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 하는 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1,000㎜짜리가 50만 원 정도, 큰돈은 아니지만.
조창환 위원 그러면 작업비 몇 십 만 원하고 그 정도인 모양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50만 원에 다 포함됩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규석입니다. 147페이지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0㏊짜리 2,050만 원이 삭감됐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가을착수, 예.
강규석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본예산서 546페이지, 원래 군비부담이 있었는데 국비부담이 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이 됩니까? 그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
강규석 위원 설계비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군비를 국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 경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군비 부담 안 할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본예산에?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시설계비는 국비로 가고, 저희들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일부 금액이 변경되면서 군비를 시설비에 1,600만 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시설비에 되었습니다.
147쪽 마지막에 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 546페이지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0㏊, 시설비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2,050만 원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을 감액시키고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국비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2,050만 원은 자연 감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와서 국비로 부담이 되는 것을 왜 애당초 군비를 상정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비로 올 수 있는 사업을 군비로 애당초에 계획을 세워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대로 삭감이 되어서 전화되는 것 같으면 군비에서 부담 안 해도 될 것을 애당초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에도 군비가 당초에는……
강규석 위원 어쨌든 본예산 546페이지의 2,050만 원 그것은 자연 삭감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그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군비부담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군비는 없어집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우리 군비부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군비로 했었는데, 그것을 국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안 되지요.
여기 수정예산에서는 현재 국비, 군비, 그 관계만 내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시키면 여기서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여기는 제로(0)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조창환 위원 본예산은 그대로 승인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냥 바뀌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내부적인 것으로,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당초예산대로 금액 자체는 살아 있는 것이지요.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 내서 해야 될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부담비율이 당초에 군비로 했는데 금액 자체가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부담은 2,050만 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총 20㏊에는 사업비 총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 원 같으면 5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목 자체가 국비로 되는 것이 군비로 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밑의 시설비에는 군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당초 부분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나중에 좀 더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에 들어가면 돈은 똑같은 돈이고, 내부적으로 이게 도비에서 책정된 것이냐, 국비에서 된 것이냐, 그것을 지금 여기 수정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위천천 이것은 어디에 얼마나 계획이 서지는 것입니까? 거리가 얼마?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지금 위천천 공설운동장 합수 있는 지구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고수부지를 정리하고 연차사업으로 약 17억 원 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비가 8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운동장 입구 합수지구 거기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하천을 좌우 해서 정비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 건설부 예산이 아니고, 오염하천 정비사업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9,490만 원 삭감시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런데 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뒤에 급수대책 암반관정 원금 상환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이게 '97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시키고 원금 갚아주는 것, 금년도 저희들 기채사업 10공 3억 원을 기채했던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애당초 금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을 빠뜨려 놓고 이제 수정예산에 올려서 이쪽의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갚아야 된다, 이게 예산 편성할 적에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편성할 때 좀 잘못됐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사업은 아직 빼 놓고 갚는 것부터 먼저 갚아야 될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암반관정 10개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금년에 판 금액, 역시 갚아주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국비 기채를 해 가지고.
○위원장 채영주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장, 조창환 간사와 사회 교대)
0 도시과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3억 9,239만 5,000원 중에서 19억 3,288만 원을 증액해서 총 53억 2,5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9억 3,288만 원의 내용을 목별로 챙겨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38
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필름 구입 및 인화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당초 '97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 기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로서 19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ㆍ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비 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13억 원인데, 도비보조되는 내역은 죽전 가로개설공사에 2억 원하고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총 7억 원의 도비가 보조가 되어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는 처음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해 가지고 3억 5,200만 원만 있었습니다마는, 6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대동리 가로개설 공사에 4억 8,992만 원, 대평리 도로포장에 1억 원의 시설비가 되어졌고, 자산취득비에 국토이용계획서 발급 및 건축 재증명 발급용 팩스기 한 대를 구입합니다.
요즘 읍ㆍ면에서 전화로 신청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자산을 150만 원 투입해서 팩스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죽전 가로개설공사는 지난번 현지감사 시에 현장에서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 관계는 도비보조금 5억 원이 사실은 강남우회도로 개설공사비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군 사정에 의해서 강양도로에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립된 것입니다.
그 외에 대동리하고 대평리 도로포장, 그런 관계는 현지 사정이 적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지구에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시급하게 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얹어 놓았으니까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강규석입니다. 강남지구 소방도로 개설이 당초에 어디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에 도비 5억 원하고 군비 1억 8,107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5억 원은 원래 강남우회도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강남우회도로에 지원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거기의 지원금 일부를 강양지구로 바꾸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강남우회도로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강남우회도로는 총길이가 2.65㎞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35억 원을 투자해서 약 1㎞ 정도의 사업을 금년 12월 20일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물량은 1.65㎞에 약 7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97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지 선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는데, 사업 대상지 평가에서도 도에서 2등까지 올라가고 잘 되어졌습니다마는, 최종 낙점하는 과정에서 거창의 강양 우회도로 공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계정 국도 굴곡도로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지난 번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 설명회가 있을 때 건의가 되어져서 아마 굴곡도로 개량사업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간사, 채영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규석 위원 어쨌든 내 돈 안 들이고 되면 안 좋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대동리 가로개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대동리 가로개설 공사는 역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강규석 위원 가로개설, 도로, 가로하고 도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폭이 10m인데 가로라고 하길래 이상하다, 내용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것도 소로 일류기 때문에 폭이 10m인데,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로 전체의 망을 이야기할 때는 가로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무슨 도로라고 할 때는 도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표기할 때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로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동리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약 12억 2,539만 4,000원을 그 당시에 확보해 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했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적고 그래서, 여기는 약 3억 원을 깎고, 9억 2,539만 4,000원 정도를 할애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약 5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기이 보상 나가고 있는 것은 작업이 곧 들어 가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보상중에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되어지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전망입니다.
강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법상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교통이 복잡해지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법률인가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그래서 각 도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수립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매번 촉구를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자전거 이용 시설하는,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또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각 도로별로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대상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도로시설을 배치함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연 자전거를 이용하는 용역비를 이만큼 들여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인근 시ㆍ군에서는 '96년도에도 확보해 가지고 이미 수립한 시ㆍ군이 더러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창환 위원 방금 강규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저쪽에 건계정 가는 쪽에는 그런 것을 하나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건계정 올라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건계정 공원하고 시가지하고 연결하는 도로 중에 국도는 복잡하니까 자전거나 도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가지 내에.
조창환 위원 시가지내의 도로 중에서 다시 구간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용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36억 1,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5억 8,740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로서 10억 6,254만 9,000원은 전액 국고 양여금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서는 계상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상단까지로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래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금회에 계상된 금액이 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학습단체회원의 참가 급식비 5,000원으로 해서 400명, 학습단체회원 대회라고 하면 경진회를 비롯해서 도단위라든지 이런 행사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회원 대회 시상금은 경진회라든지 야외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이 4억 원 되었는데, 이 내역은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에서 국비가 5억 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었고, 도에서 2억 원이 도비로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4억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이번에 군비 1,055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군비 1억 8,72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225만 원이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포장개발 1개소, 기존 사업장에 도비 100만 원에 대해서 군비 100만 원, 노인생활마을 지도 육성 1개소에 이 마을은 3년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100만 원, 그리고 생활과학기술 교육 2회에 식생활을 비롯해서 의생활 개선이라든지 여기에 참가 회원에 대한 보상금 50만 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을 하고, 도비에 의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이 6,100만 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도 저희 군의 소득작목으로서 산지화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화훼 공동육묘장 300평을 설치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화종을 선발한다든지 증식을 해서 화훼 재배농가에 분양을 함으로 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묘하우스 설치라든지 지중난방이라든지 육묘베드라든지 온풍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기술개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기술개발과장 김재동입니다. 기술개발업무 170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191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2,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은 200만 원으로서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서 저투입 환경보전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는 환경농업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이런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범사업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있어서 여름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 안전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버섯재배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배사 2 동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171페이지, 송풍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800만 원, 그래서 전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거창 특산미 오리쌀 생산 시범 6㏊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리 구입비로서 2,280두에 두당 5,000원 해서 민간인 부담 1/2, 군비 지원 1/2 해서 지원이 570만 원, 민간인 부담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 보호망 시설을 위해서 1만 5,000미터에 1미터당 1,200원씩, 보조 1/2을 해서 보조가 900만 원, 민간인 자부담이 90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 재료비로 규산질 비료가 12톤을 해서 1톤당 6만 원, 72만 원, 합계 1,542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이 오리는 반당 38마리를 이식토록 계산되었고, 오리 보호망은 300평당 250m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조창환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기술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름 느타리버섯, 작년에 어디 시범포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는 1996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냉수를 이용해 가지고……
조창환 위원 어느 지역에 시도했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나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지금 북상면에 재배사를 지어서 아직 시도는 안 했습니다. 곧 착수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은 들어갔었는데.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금년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 특산미 오리쌀 생산 시범 6㏊, 이게 어떤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 약 1,000만 원 넘게 오리를 구입한다든지 보호망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6㏊ 되는 데에, 6㏊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이만한 이것, 이것을 어떤 경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리는 물론 구입해 가지고 다시 잡아먹거나 식용으로 팔면 되겠지만, 보호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성이 있는, 회수 안 되는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그 농가에서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이 이상으로 증대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망을 쳐 가지고 오리를 키워서 쌀을 생산하니까 일반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겠더라, 소득증대가 되겠더라, 이렇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 경제성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리쌀을 1.2㏊ 해서 5.4톤을 생산해서 80㎏가마당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1가마당 14만 원인데 6만 원을 더 받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7가마는 롯데백화점에 전량 납품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오리쌀을 생산한다고 하면 롯데백화점에서 전량 금년도 가격 이상으로 인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를 재배했을 경우에 쌀이 생산되는 것이 315가마입니다.
그러면 1가마당 금년도 판매기준으로 하더라도 6만 원씩 더 받는다고 하면 315가마에 1,89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군비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스스로 부담한 내역이 오리 1/2 해서 570만 원, 보호망 시설에서 900만 원 하면 1,470만 원이 되는데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1,470만 원을 몽땅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쌀에서 추가되는 것이 1,890만 원의 소득이 나오니까 그것을 제하고도 400여 만 원의 추가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570마리는 상인들한테 팔면 그 가격이 생산농가에 환원되는 것이고, 또 보호망 이것은 당년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3년 이상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특산미 계약 관계는 확실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확실합니다.
조창환 위원 1가마당 6만 원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내년도에도 20만 원 이상의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센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개발센터 관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투입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센터 건립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센터 건립하는데 총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략?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기술개발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총금액이 23억 9,168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9,0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고 군비가……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개발센터가 설립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자꾸 다룬다고 할까 싶어서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가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저희들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당년 계획이 아니고 '94년도에서 '97년간에 4년간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부지 확보를 하고 구획정리를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 공동육묘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원래 개발센터 안에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시설이 필요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누락된 항목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군 관내에서는 이 작목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작목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설치 계획으로 보아서는 화훼 육묘장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군단위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 군단위에서도 화훼연합회도 조직하고 당초에 단지를 저희 군에서 설치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도 면단위에서 최소한 10㏊ 이상이 모아져야 되는데, 20㏊ 내지 30㏊가 모아져야 되는데, 저희 거창군 전체의 화훼면적이 약 32㏊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 센터 내에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육묘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자생화 운영 관계하고는 별개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별개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 1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마을을 지정해 놓고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것은 남상의 대현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지금 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여기는 농촌의 연령층이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도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 설치해 가지고……
○위원장 채영주 돈이야 도 사업이 든 어느 돈이든 간에 잘 되어야 되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안마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기구를 비치해서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리고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 해 가지고 도ㆍ군비 200만 원,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그 마을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역시 그 마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그리고 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저희 군에 '93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여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이고 여기는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인데 똑같은 마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틀립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어떤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채영주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게 남상 대산마을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여기는 대산이고 여기는 대현이고?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내년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말씀입니까?
○위원장 채영주 그 밑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를 해 놓았네요. 그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남상면 대현리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2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개발과장김재동
  기술보급과장김영선
  농촌소득계장이성근
  축산계장김동수
  유통계장박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