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10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계속해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9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충혼탑관리 인부임이 1명인데 69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600여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하는 데 위탁교육비가 600만 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액화가스 정기점검 수수료 해서 80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397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가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리 자원봉사관련 사이버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비 등 해서 59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임차료,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등에 수송차 임차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쓰레기 봉투해서 4,258만 8,000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훈3단체 전적지 견학해서 384만 원, 기타보상금에 행여인 관련 여비 등에 76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해서 1,610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에 49억 49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급자 주거급여 5억 5,537만 9,000원, 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 4,24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에 5,7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먼저 국고보조사업 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3,9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해서 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에 1,540만 원,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 1,540만 원, 지역봉사실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에 30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00만 원,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 9,302만 3,000원, 수급자 현물급여, 이것은 주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복권 기금 사업인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 다음 밑에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이재민 구호 위문품 구입에 200만 원인데 이것은 수시로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 올 때 이재민 구호품을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있어서 현충일 추념행사에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 난방설비 같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에 2억 8,53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어버이날 경로행사라든지, 또는 노인 도 단위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임차료가 한 27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업무 토론 및 회의참석에 60만 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 원, 노인 건강 진단하는 데 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노인휘호대회 시상금에 100만 원, 지역봉사 노인 지도원 활동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이 10억 3,99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 교통 수당이 14억 9,434만 3,000원, 노인 가정세대 지원이 1,16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 사업에 1,440만 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 노인 취업훈련비, 이것은 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사업으로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력센터 운영, 사회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만, 1억 1,3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책장구입 3개소해서 45만 원, 그 다음에 노인 교실 운영이 노인대학운영이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에 200만 원, 화장장려 보조금 100구를 기준으로 해서 50%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노인의 날 행사에 1,1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에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2억 4,820만 원 시설비로 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은 5개 동에 했습니다. 주상 성기 2구, 웅양 군암, 고제 탑선, 마리 풍계, 가북 양암 해서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 경로당 보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역대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공설공원묘지 정비를 한 데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개소 당 300만 원씩 거창읍은 좀 규모도 크고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출연에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복지에서 인건비 자원봉사관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여성대회관련 현수막 같은 데 100만 원, 자원봉사대회하는 데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도 여성 대회라든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도 단위 교육 및 행사 참석, 봉사자 행사 차량 임차, 기타 지역봉사단체 행사 참석 차량 임차에 대해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자녀 교재비 지원은 84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모·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에 840만 원, 재가 모·부자 가정 자녀 학용품 지원에 240만 원, 대학진학자녀 장학금에 500만 원, 이것은 1,000만 원 계획인데, 50%는 재활용품 판매하는 데서 50%를 충당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모자가정 김장비 지원에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이것도 각종 전국 여성대회 참가라든지, 도 단위 참가 거기에 따른 보상금 한 300만 원 정도, 다음에 도 단위 교육이나 행사참석에 600만 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회원 봉사활동에 따라서 하루 5,000원 계산해서 여성 주관 행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성지도원 양성교육에 한 80명 규모로 해서 8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현장체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봉사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 그 다음에 봉사자 교육 참석 보상, 그런 데 적정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및 참여자 실비보상을 해서 100여 명에 대해서 6번 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 세대 자녀 문화탐방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8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가출여성 식사 및 귀가 보상 60만 원, 여성발전 유공자 부상품 구입에 100만 원, 연말에 우수 여성단체 시상금을 위해서 110만 원 정도, 그 다음 봉사자 대축제 우수단체 시상금 해서 100만 원,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7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 하게 되는 가족사랑이야기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고보조사업에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해서 3,586만 1,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자립금 900만 원, 직업훈련비 50만 원,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해서 4,212만 3,000원, 특별할머니 시약대 이것은 일군 위안부가 되겠습니다. 180만 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읍·면 모범경로당이 되겠습니다만, 24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자원봉사자 연수 보상금이 이것은 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 30명 규모인데, 12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여성 기능 취득이 되겠습니다. 여성기능 취득 강사료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720만 원이고, 성매매 가정폭력 근절 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57만 1,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성가족상담소가 올해 3월 15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는데,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남녀자원봉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봉사활동기록보존 컴퓨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오타입니다. 그래서 통장발급기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재료비, 부자가정 반찬제공을 위해서 44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자가정 김장 담궈 주기도 12월 초에 합니다만, 200만 원, 전문봉사활동 재료구입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출연에 있어서 5억 원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어린이날 관련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1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 흰지팡이의 날 도행사 참석에 225만 원하고, 지팡이 구입하는데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시각장애인 교육이라든지, 또 임직원들 교육에 따라서 76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가정세대 예비부모교육이라 해서 30만 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에 240만 원,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 여름 연수회 참석에 232만 원,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90만 원, 아동위원 도 교육보상에 87만 원, 소년·소녀가장 도 단위 교육보상에 60만 원, 장애인 무료 순회 진료하고 참여자 보상에 90만 원, 또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그런 데도 45만 원 되어 있고, 장애인 1일 나들이 참가보상 이것은 지체장애인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재롱예술제를 계획하려고 해서 24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 가족캠프, 이것은 장애인 부모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320만 원, 장애인 협회 임원진 자체보상으로 해서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어린이날 시상품 구입에 125만 원,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평가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도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에, 1명 있습니다. 870만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약 50명해서 83만 원, 장애수당해서 3억 7,440만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4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221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3,300만 원, 장애인 자녀 학비 411만 3,000원,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해서 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에 있어서 308만 원, 중증장애인 수당에 4,800만 원, 이것은 도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2명해서 200만 원, 전동리모콘 설치사업에 300만 원, 전동휠체어 구입지원에 800만 원,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39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312만 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해서 14만 원 정도씩 해서 756만 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서 아동위원 활동비 1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것은 가조 동례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26억 1,532만 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가 1억 4,295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290만 원, 난방연료비가 57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이것은 지체장애인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여성장애인 기능취득 습득교육 400만 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있어서 5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28억 5,826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문턱 없애기 사업, 이것도 도의 새로운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서 77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600만 원, 그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피복구입 및 급식에 9명 정도 추정을 해서 4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보조에 480만 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군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신단련 지원사업에 있어서 100만 원, 장애인 체력증진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80만 원,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권 참가지원에 120만 원이 되겠고, 중증장애인 부부 초청 참가지원에 160만 원, 지체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지원에 120만 원, 도 대회에 120만 원, 시각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보조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조옥성 외에 1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장애인의 날 하는 것인데 2,500만 원, 어린이날 행사는 지금까지 아림신문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1,000만 원, 그 다음에 임시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출산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7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 보조금을 월 135만 원 정도로 해서 1,620만 원, 이동목욕 차량 운영 위탁비에 있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주로 보도 턱 낮추기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어린이 놀이터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액은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을 400만 원 추정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관련해서 여비로 해서 220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으로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액을 3억 4,779만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를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군비전출금, 여기서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만, 2억 8,539만 9,000원, 대불융자금 회수에 30만 원, 부당이익금 회수를 600만 원, 국고보조에 있어서 대불금이 400만 원, 현금급여비가 2,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680만 원, 도비보조에 있어서는 대불금이 100만 원, 현금급여비가 500만 원, 사무경비 등 행정비가 5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420만 원, 그렇게 해서 3억 4,7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국·도비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449페이지에 넘어와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 등에 102만 3,000원, 우표 같은 그런 공공요금 및 제세에 7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장기입원환자하고 대불금, 부당이익금 독촉, 사후관리 그런 것으로 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융자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서 대불금을 국·도비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 10만 원, 대불금 융자회수 30만 원, 부당이익금 회수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급여비 등을 해서 전체가 국·도비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 2억 8,5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군비가 4% 부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7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은 59억이었는데, 변경은 8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37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006년도에 18억 900만 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03년에서 2005년까지를 2006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경로당 신축관련한 민간자본 보조 건입니다. 경로당 신축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으로 하고 북상면, 남하면 경로당의 경우 그 보수예산은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신축대비 보수 예산이 절반가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신축 보수 기준을 어떻게 결정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요망됩니다.
237페이지, 전국 여성대회 참가보상금 단가는 2만 5,000원, 경남 여성대회 참가 보상금은 2만 5,000원, 도 단위 교육행사 참석보상금은 단가를 3만 원을 했습니다. 보상금 단가를 달리하여 적용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0페이지, 봉사활동 기록보존 컴퓨터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 컴퓨터로 기록보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기록보존 컴퓨터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246페이지,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건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2005년도 예산이 37억 7,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달리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28억 6,600만 원 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먼저 경로당 신축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지원지침을 지난 2002년도 8월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기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축에 있어서는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한해서 호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평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수비는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보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결정절차라든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봐서 읍·면별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하고, 내년도 물량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읍·면에서 신축이 22동이 올라왔고, 보수도 22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는 신축을 10동을 했고, 보수를 13동을 했습니다만, 군 전반적인 예산사정상 잘 되지를 않아서 신축이 5동 되었고, 보수는 13동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예산이 4,000만 원인데, 보수비가 2,000만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가 고제 손항하고 북상 개삼, 남하 신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읍·면에 조사를 한 결과 건물의 기본골격이라든지, 벽체도 양호하고 그래서 뜯고 새로 짓기는 아까운 건물이다, 전반적인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개축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남하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장실을 짓고 주변에 담장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교부를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보상금 단가차이 관계는 이것은 지난해 2월인가 그때 재무과에서 민간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예를 들면 차량을 지원을, 2만 5,000원은 차량을 지원해 준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차량을 지원을 해주면 2만 5,000원을 지급을 해라, 또 차량을 지원 안 하면 4만 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성담당파트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요구를 했는데, 2만 5,000원 된 것은 차량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3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4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을 하면서 3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봉사활동 관련 PC구입,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타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장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에 대해서는 계속비 조서 사항하고 우리 예산서 상하고의 예산액 갭이 9억 600만 원 생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가 전체가 12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5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8,800만 원, 군비가 3억 8,8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합하면 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상하고 계속비 조서 상의 사업비는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보충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작년도에 비하면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퍼센트를 보니까, 전체 예산의 11% 정도.
정종기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 부분은 몇 %나 증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기초생활 보장 부분은 상당히 가변성이 많은 게 인원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추경에도 연도 진행해 가면서도 추가로 내려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예산 가지고 대비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도 경남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을 20%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특히 기초생활 부분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은 26% 정도 증액편성을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중시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쪽은 뭔가 소홀한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특별히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 생활 분야 이 분야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랄까, 그런 게 사실상 적습니다. 도에서 기획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하면 저희들은 국·도비 내려오면 확보 수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경로당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경로당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침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너무 좀 경직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창읍에 중앙리나 대동리 같은 경우, 일이십만 원 짜리 땅도 아니고 땅 한 평에 그냥 안에 들어앉은 땅을 구하려고 해도 이삼백만 원씩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앙리, 대동리 1개 동에 상주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우리 면부 이삼 개 면을 합친 인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면에 지금 경로당 같은 게 마을마다 몇 개소나 들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인구 비례나 그런 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어떤 경로당 설립기준이라는 게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면하고 비교를 하고 인구 이렇게 비례를 하면, 그것은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건물 신축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읍 같은 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지까지 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거창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장들 단위마을별로 이루어져 있는 대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거창읍 전체를 나누어 보더라도 몇 개 동 중심 동 한두 개는 전체를 통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인 시설들이 들어서야만 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군 행정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책을 논의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된다면 거창읍은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대동리 같은 데, 중앙리 같은 데 가 보면 그냥 남의 셋집 얻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자치단체에서 외면만 하고 갈 것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자치단체 부담으로 남는 것이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당장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뭣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항상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는 분들은 항상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여비 부분을 보면 과장님을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이 잦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인원, 직원 수대로 해서 그런 공식이 나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물론 저를 질책하면 제가 질책은 받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의지대로 될 성질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부분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특별하게 차별해서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유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자치지원과가 3,700만 원이고, 행정과가 2억 6,500만 원이고, 민원실이 5,300만 원, 재무과 4,500만 원, 문화관광과 4,400만 원, 보건소 1억 1,700만 원, 사회복지과 2,800만 원인데, 문화센터 1,800만 원,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업무로 직원들 출장이 많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22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올해 행여인에게 지급된 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한 명, 두 명 올 때도 있고, 올해 전체 보니까 20여 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행여인 여비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게 2만 원씩 해서 3명 세웠습니다. 72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340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작년에 수정예산인지, 추경인지 저희가 고쳤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그 여비를 읍에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집행하는 게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군으로 다 올라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작년에 없던 숙박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비도 읍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군 예산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군에서는 옮겼으면 작년에 군에서는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도 읍에 가는 사람 있고, 군에 가는 사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추정 때문에 일부 명목상 군에는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이게 현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37페이지, 2만 5,000원 주는 데 있고, 3만 원 주는 데 있고, 242페이지에 실비보상비 해서 위에서 보면 실비보상 4만 원 주는 데 있고, 3만 원 주고 똑 같은 도에 가는 데도 그렇거든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디에 예산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했던 사항인데, 차량을 지원을 안 하면 4만 원, 차량 지원 시는 그때 2만 5,000원 했는데, 보통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만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신주범 장애인 1일 나들이 참가보상 75명, 4만 원인데, 여기는 차량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만약에 4만 원을 지급을 하면 그 중에서 1만 원씩을 주든지, 아무튼 차량과 보상금 해서 4만 원 정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별도 임차료를 주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형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24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동동 어린이집에 민간위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신주범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육시설 6개 중에서 1개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결과라면 어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군의 부담도 줄여야 되고, 보육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그런 어떤 상승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지도감독이라든지, 계획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똑 같이 지원 다 됩니다. 단지 시설장만 일반 민간인이 되는 것이고, 밑에 보육교사도 시설장이 채용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보육시설이 운영비가 1개소 당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민간 보육시설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수강료도 지금 차이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수강료는 싸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민간보다 2만 원 싸고, 내년도는 인상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 같이 한다고 민간하고, 이야기 안 들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 주관 부서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부위원장 신주범 민간 어린이집하고 수강료를 같이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4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수강료는 똑 같이 지금 현재 1인당 2만 원 쌉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보육료인데, 보육료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얼마까지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하고 관계 형평성을 이룬다는 얘기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6개 어린이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장애아동을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린이 집에서 거부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신주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아동들이 공립어린이집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직장 보육시설, 그것도 의무적으로 300인 이상은 하게 공문이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은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는 나오고 하는데, 서면질문에서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게 군민의 정서,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에서 단지 해야 된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군청만 해서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군청만 단독으로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 정서상 맞을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저는 일단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에서 권고쪽으로 내려온 것 같으면, 법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권고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옛날에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모든 직장 종사원이 300인이 넘으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시·군도 똑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똑 같이 시설을 안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똑 같은 사정이니까, 우리 군의 전반적인 정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제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부분에 공립 보육시설을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1개소 당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거의 없죠?
지금 현재 2,500만 원 운영비 지원, 이것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보는 것 같으면 공립보육시설보다 절대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뒤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의 어떤 정서 부분이 있다면 법에는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측면도 있을 것이고 보육료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은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민간보육시설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새로 하는 것보다는 보육료를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법이 완전히 시행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예, 다음은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로또복권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억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올해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화석 위원 간병 도우미 50명은 선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는 방법을 자활후견기관이 있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 상위층, 그러니까 수급자보다는 120%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석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는 아니고 거의가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요.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봉 위원!
이종봉 위원 225쪽에 일시사역인부에 똑 같은 인부인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차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충혼탑 관리 인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혼탑 관리 인부가 굉장히 노동력이라든지, 신체적인 노동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똑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용 아가씨가 되고, 밑에는 충혼탑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과뿐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외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봉 위원 바깥에 있는 분이 남자가 일 하실 것 같고, 충혼탑관리는 외부인들이 많이 접하고, 또 관리를 잘해야 될 지역인데도 처우가 미흡한 관계가 있는데,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뭣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지금 고제면에 공동묘역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무연고 묘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더라도 실질적인 신규로 묘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별로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전답이 좀 묵은 것도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전답을 수용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무연고 묘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법에 의한 공고를 해서 화장절차를 거쳐서, 납골묘를 하나 짓거든요. 그 안에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 면적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납골당에 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주위의 전답을 조금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지 사정상 진입로에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가변차선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1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는 실질적으로 경사가 진 부분도 있고 한데, 최대한 넓혀 가지고 6,0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오도록, 새로 사 넣어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좀 무리일 것 같고, 어쨌든 공동묘지 군 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정종기 위원님께서도 시골마을의 경로당 관계가 읍지구하고 차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읍 지구는 생활공간이라든지, 기타 여건도 좋고, 삶의 쉼터도 만들 계획이고, 지금 상수내마을에 가 보면 산포마을에 15일날 노인회관 개소식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큰 원 상수내 마을에 가면 노인회관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연료비가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정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노인들이 연료비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간곡히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챙겨 주셔 가지고, 연료비 해야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삼사만 원인데, 그것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참 딱하긴 딱한데, 우리가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이 되려면 정식 건물이어야 되고, 또 토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아서 아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새로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로 올라오면 검토하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안 되는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
이종봉 위원 지금 연료비가 경로당에 얼마가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연 4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원씩 더해서 8만 원해서 연 48만 원 나갑니다.
이종봉 위원 그것을 갈라 쓸 수는 없을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윗동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면 몰라도.
이종봉 위원 아주 딱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이종봉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과장님 만나서 협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김없이 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자선냄비가 TV에 나오고 우리도 사랑의 열매도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 동안 과장 이하 집행부에서 어려운 이웃을 잘 돌봐 왔는데, 금년 겨울에도 소외계층들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일층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쪽, 행사 참가 보상금 관계 얘기인데, 보훈3단체 전적지 견학이 있는데, 3만 원 곱하기 384명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산출기초상 그러면 380명이 전체 회원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가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여 명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기법 상 그렇게 쓴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총 회원이 384명인데, 3분의 1 갈 것이다, 그래서 1인당 3만 원씩 주기는 준다, 그러면 앞에 임차료에 보면 차를 30만 원씩 5대 가도록 되어 있는데, 5대면 200명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실제 운용상에는 우리 과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아는데 보훈단체에, 사실 보훈단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국가가 있게 한 그런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3분의 1이라고 해 놓아서 나는 이게 3만 원을 기준했으면 1인당 3만 원씩 주지, 왜 3분의 1을 계산하느냐,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국가 보훈 가족으로서 우리들이 예우를 정말 잘 해 드려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잘 해 주셔야 되고, 사실상 일반 여성단체나 장애인 단체나 보상금 굉장히 많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보훈단체 참 어렵게, 지난해에도 현충일 행사 추념식 예산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3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232쪽,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탁로소 운영비, 이런 예산들이 안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탁로소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일반 경로당 식으로 운영이 되고, 별도로 탁로소라고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탁로소는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공간은 살아 있지만 기능은 없어지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그러면 탁로소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원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800만 원 가까이, 연간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한 칠팔백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어느 예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다음 수정예산 때나 아마 올라오지 싶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지난해부터 생겼는데, 그 예산도 안 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234쪽, 화장장려 보조금이 100명 분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군의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화장장려보상금을 지급 안 해 준다고 왜 안 해 주느냐, 답변에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해서 준다고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 자체를 아예 당초 계획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측불가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127구 정도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100구이고, 그런데 추경이 저희들은 중간에 한 번 더 있을 줄 알았더니 선거도 있고 하는 바람에 바로 결산 추경에 들어가 놓으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127구를 금년도 했으면, 사실상 화장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하니까 화장 숫자가 자꾸 더 늘어나는데, 본예산 자체에 아예 좀 더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235쪽, 경로당 신축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사실 노인 복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인들한테 좀 더 안락한 시설이 되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왜 금년에는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신축예산 말씀입니까?
신현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예산사정상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동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 2동 들어오는 것 해서 읍·면 당 거의 1동씩 돌아가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신현기 위원 예산계장 참석했는데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사실 경로당 신축부분하고 보수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데, 신축부분은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남는 부분은 도의원이라든지, 추가로 요청해서 그런 계획으로…….
신현기 위원 지난 해 보면 도비 보조 부분도 5동인가 있었고, 군비 부분도 10동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경로당 다 지은 줄 알았어요, 더 늘어나야 되지, 적어져서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이것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전혀 없어 버리면 지원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예산계장, 내년 1월에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경로당 신축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가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예.
신현기 위원 대답하셨지요?
240쪽, 제일 밑에 보면 부자가정 반찬제공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 1만 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단가 1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단가가 1만 원이 시작된 연도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현기 위원 사회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1만 원씩 하는 단가를, 그것도 좀 인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런 것도 다른 군에는 안 하는 자체시책입니다만…….
신현기 위원 자체시책인데,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보면 가구당 예산이 1년에 36만 원씩 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24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서로 형평이 맞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전에 재가복지업무도 우리 과에 있을 때는 업무 자체를 통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반찬제공이나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분리가 되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우리 군청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업무 자체를 반찬 만들어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든, 한 군데서 해야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상 업무자체도 통일되어야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주체가 틀린다고 해서 단가도 틀리고 어떤 가정에는 36만 원 지원되어지고,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가정에는 24만 원 지원이 되어지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공립어린이집에 보육관련해서 보육료 징수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보육료 징수요? 그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현기 위원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부다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육료 징수하는 부분은 세입에서 하나도 안 잡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 세입으로는 안 들어오지요.
신현기 위원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 별로 세입·세출 예산, 우리 군하고 똑 같이 당초예산도 수립을 하고 또 중간에 가면 추경도 하고 마지막에 결산추경도 하고, 정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부분, 지출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체로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세입 받은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신현기 위원 세입해서 지출하고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관련법규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전부 지원하는데, 사실상 들어오는 보육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입에는 하나도 안 잡히거든, 그렇다면 보육료도 세입에 잡고 지출하는 것도 우리 세출에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게 하면 지금 어차피 어린이집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것은 다시 규정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군에서 어느 보육시설에 얼마 지출하고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세입부분은…….
신현기 위원 공립 어린이집이라면 당연히 군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똑 같이 지출이 되어져야 되지, 상동 어린이집에는 어린이 1인당 간식비가 100원 나가는데, 동동은 150원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영 자체가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당연히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보육료도 똑같이 받고, 위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니까, 별도로 좀 쌉니다. 보육료 자체가, 읍에는 다 똑 같고, 그 다음에 1인당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교사 인건비는 각 보수체계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출 부분은 관계없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신현기 위원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입도 우리 군 예산에 세입이 되어져야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2005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복지행정, 군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5억 6,512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3억 7,275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군 전체 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관리 보건소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이 3억 2,305만 8,000원입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5,6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총액은 2,743만 9,000원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해서 3,9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898만 8,000원, 임상병리사 일시사역인부임이 1,153만 1,000원, 노인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이 1,153만 1,000원, 방역일시사역인부임이 7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은 2억 3,0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류 유상수거료가 240만 원, 방문보건사업이 767만 원, 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이 105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가 3,735만 7,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73만 8,000원, 운영수당이 722만 원, 보건행정 급량비가 2,080만 원, 피복비가 580만 원, 연료비가 5,032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2,6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가 253만 2,000원, 건강 거창21 행사비가 2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억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31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1억 7,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직급보조비가 1억 2,906만 원,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보상비가 252만 원, 위생관련위반업소 신고보상이 300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전체는 16억 8,4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 중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500만 원, 다음은 27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 개발 운영지원이 264만 원, 전염병 관리자 교육과 관리요원 교육 3명에 300만 원, 마을 건강원 육성 교육 사업비가 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2명에 1,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5억 5,7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720만 원,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4,532만 4,000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약품비가 1,700만 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1억 1,458만 원, 한방지역보건사업이 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 108만 원, 금연 클리닉 사업이 4,980만 원,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에 64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은 총액이 1억 3,4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암 검진비가 1,835만 8,000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5,693만 7,000원, 사업관리 홍보비가 98만 5,000원,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4,318만 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에 502만 4,000원,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 5종이 2,008만 6,000원, 임시예방접종 5종이 1,0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60만 원, 성병 에이즈 관리가 9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중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65만 3,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이 1,007만 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측추측만증 검진사업이 480만 원,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가 1,036만 2,000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가 5,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가 총액이 1억 1,3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방역용이 718만 8,000원, 자율방역반 지원용이 3,706만 5,000원, 취약지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이 4,250만 원,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이 2,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방역용 이륜차 유류 구입이 1,105만 원, 방역 소모품 구입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및 시약대 등 의료비가 2억 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의료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한센관리사업 지원부담금이 7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총액이 5억 1,761만 6,000원입니다. 보건지소 방수용 지붕덮개가 2,600만 원, 보건지소 입간판 교체 1,500만 원, 남하 공중보건의사 간사 보수 공사비가 1,000만 원, 치매병원 시설공사비가 4억 6,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병원 시설공사 부대비가 3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는 방역장비 구입비가 1,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신 운반용 아이스박스 구입비가 52만 원, CO2 인큐베이터 구입비가 1,600만 원, 재활치료기 구입이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과용 공기압축 컴프레서 2대가 800만 원, 치과용 X선 장치 2대 구입이 600만 원, 고압 멸균기 3대가 1,200만 원, 당뇨측정기 외 4종 구입에 100만 원, 교육 및 회의용 책상 의자구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사지원비 예산 중 전년도 예산보다 4,000만 원이 감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향토음식개발 축제행사 지원비 4,000만 원이 예산이 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토음식개발 축제 행사는 거창의 먹거리 발굴 및 관광자원으로서 장려할 행사로 사료되나, 2005년도 예산에 미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 아림제 행사기간 중에 음식 축제를 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음식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해서 향토음식으로 지정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된 음식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차후 발굴된 음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 음식축제를 개최하여 향토음식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예산안 사항설명을 듣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방금 향토음식 축제 관계, 다음해에 봐서 또 하겠다는 그런 소장 답변이 있었는데, 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엇이든지 지속적으로 연구발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치면 학습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동을 계속해서 기회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했던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단체의 주문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그냥 행사를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방법으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6가지 품목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발굴된 품목에서 계속해서 육성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내년에 어떤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음식책자를…….
정종기 위원 내년에 기이 선정된 6개 음식품종을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계속적인 발굴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부업소에서는 제조업소에 대한 품목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보다 발굴된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종기 위원 당근정책이 학생이나 어른,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좋은 음식으로 뭔가 개발가치가 있는 그런 음식이 발굴이 되었으면, 그 음식을 개발한 그 사람이 좀 더 거기에 연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계속해서 어떤 연구도 하고 해야 되면, 그래도 금전적인 뒷받침도 해 주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2005년도 연말이라도 다시 군청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1년 동안 노력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시회를 갖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내가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 마을 건강원 육성 교육사업이 있는데, 마을 건강원 육성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에 가면 보건진료원 밑에 마을건강원이 18개 진료소 밑에 90명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들이……
정종기 위원 마을건강원은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거창같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오지지역은 군민건강을 면 단위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 가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이 분들이 정말 믿고 안심하고 사랑방처럼 아늑한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가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분야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차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건진료소가 그 당시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함양이니, 어디니, 지금 폐지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새로 개소를 하고 하던데, 안 없애기 잘 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원 2사람이 아직도 정규직이 아니고 직 자체를 다른 직으로 계약직인가 하는데, 그 분들을 보건소장님이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고, 보건 진료원 2사람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축제 책자 발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발간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발간했으면 위원들한테 1부씩 주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282쪽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연막기를 매년 15대씩 구입하는데 휴대용 연막기 실제로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휴대용 연막기 이게 고장도 잘 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연막소독은 날아다니는 모기 파리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차량용 이런 것은 참 좋은데, 휴대용 이 자체가 고장도 잘 나고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능에 관해서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저희 보건소는 전문관리인이 사용해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편인데, 면 지역에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고장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부분을 진짜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든지 해서 고장이 안 나고 제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휴대용 연막기 이게 항상 쓰다보면 고장 나 있고, 못 쓰고, 그런 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구입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진료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CO2 인큐베이터는 성병 임균 배양기입니다.
신현기 위원 미숙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강석재 쉽게 말해서 세균을 키우는 기구입니다.
신현기 위원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예, 소장님, 애 쓰십니다. 보건소의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12명, 지소에 16명, 일반의사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에 10명 있습니다. 지소에 16명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각 면 단위 2명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몇 명인지 확실히.
○보건소장 강석재 주상, 마리, 가북, 남상은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남상면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남상면에 의사가 1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의사가 1사람이 있고, 직원이 1사람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직원은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직원은 단순하게 진료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상하고 마리하고는 다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남상 주민들 말씀이 방문진료를 할 때, 지소가 공백이 생기고 주민들 불편한 점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결국은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원들이 할 수 없는 진료과목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상 같은 데도 보완이 되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제 지소 가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종봉 위원 지소 건물이 과거에 낮은 지대에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 되어져 지금 도로보다 1.5m 정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지으면서 돋우어 지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완전히 반지하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축이 요구되는데, 그런 관계를 처우개선 측면에서 좀 옮겨서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고제보건지소하고, 내촌진료소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농어촌 의료특별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지금 시급한 게 의사들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기가 잘 안 되고, 특히 고제는 바람이 센 지역입니다. 바람만 불면 모든 먼지 쓰레기가 전부 지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소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이런 실정인데, 아주 시급한 문제 같은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보건지소에 다소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불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리고 엊그제도 짚고 넘어 갔던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40쪽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세입자료가 올라온 게 있는데, 신현기 위원이 먼저 짚고 넘어갔던 것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건소가 규모도 크고, 환자들도 11개 지소보다는 굉장히 의료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 진료수입은 6,400만 원 정도이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2000년 8월부터 의약분업을 했습니다. 의약분업을 해서 보건소는 처방전을 발부할 경우에는 500원의 진료비를 받습니다.
지소에는 9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원에서도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50내지 80명 정도, 전부다 전체적으로 따져서도 지소인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원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환자를 지소가 많이 본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 1개소보다 10개 보건지소가 더 인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종봉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아침에 9시 돼서 보건소 가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제지소 가보면 사람 없어요, 혹시 몇 사람, 들락거리는 이런 실정인데, 900원 받고, 500원 받는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은 수입의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안 가죠.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소는 한방과 물리치료도 하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하는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시설면도 보건소 가 보면 엄청나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환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차이가 난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275쪽, 치매상담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상담을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치매환자 관리를 20명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신주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소장님, 277페이지에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기금과 군비 예산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서 차후에 기금에 대해서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기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이 예산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삭감하고 기금 예산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예산편성상.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보상금은 20만 원이고, 퇴폐,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은 10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품의약품 안정청 고시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최소 무신고 좌판영업 신고보상금은 5,000원이고, 또 최고는 3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만 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 항목이 틀려서 평균적으로 20만 원이 되어 10건을 예산상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밑에 퇴폐영업 신고보상금, 20만 원으로 통상적으로 했고, 이 10만 원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도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10종류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10만 원이 중간선이라서 10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기타보상금인데, 둘 다 법상으로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해 놓았지만 융통성을 부려서 20만 원을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똑 같은 보상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의 어떤 형평성, 20만 원 똑 같이 하든지, 10만 원으로 하든지…….
○보건소장 강석재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은 신고보상금이 5,000원에서 30만 원까지라서 기준을 20만 원 정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 불법 영업신고는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10종류가 있어서 중간선인 10만 원이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10건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저께도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치매병원 진입로, 지금 현재 4억 6,000만 원, 근 5억 올라와 있잖아요? 시설공사 추가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진입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할 것인데, 진입로는 얼마 들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계획이 너무 엉성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차후 군청의 실·과와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드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구거로 안 하고 땅을 매입해서 했을 때,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덧씌우기 정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진입로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덧씌우기가 안 된다든지, 지주들이 땅을 안 판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구거이고, 일부 진입로에 지주들이 18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후 병원이 개설되면 여러 가지 교행이라든지, 노면 상태 등이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구거를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중앙기관에다 승낙을 받고 하는 기간들이 오래 걸린다 말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1년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던데, 가닥을 잡아 가지고, 구거로 하든지, 구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주들 승낙을 받든지, 아무튼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진입로 시설비, 이런 것은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해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보건소에서 신경 쓸 것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또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이 승인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챙겨 나가시고 2005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보건행정,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보건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