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08일(수)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대적 감각의 이미지를 고려한 읍청사 신축 및 복합문화단지 유치로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치매요양병원, 노인·여성·장애인 종합 복지타운 건립으로 위민행정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서는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건물 305㎡는 거창읍사무소로서 예정금액이 13억 6,800만 원으로 군비가 소요되겠고, 거창읍 장팔리 9-1번지와 장팔리 산 5-1번지, 9-1번지 2,030㎡와 장팔리 산 5-1번지 임야 5,851㎡는 복합문화단지 조성부지로서 약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송정리 산 42-14번지 건물은 치매요양병원으로서 예정금액은 6억입니다만, 기부채납이 1억이 되고, 군비는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리 산 96번지 외 8필지는 건물이 180㎡로서 2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이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이 없고, 근거 및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으로서 재산의 표시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취득사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읍 청사 신축은 2003년 계획당시에 저희들이 550평을 계획을 해서 평당 약 545만 원으로 30억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 업무는 저희들 전문기술 부서가 아닌 재무과에서 2003년도 10월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기술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 실시설계를 검토한 결과, 설계 용역 과업시보다 철근이나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이 20에서 30% 상승되었고, 또한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장애인 화장실 등이 협소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높인 결과 연 면적이 90평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조경공사와 주차장, 영상 및 음향시설 등의 추가 보완 시설이 있어서 총 13억 6,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을 위한 복합문화단지 신축 부지 확보는 이게 2004년도에서 2013년에 걸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계획의 선행조건으로서 부지를 확보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총 사업비가 53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주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위치를 문화센터와 인접한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상 문화시설 지구로서 이런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제도상 문제가 없고, 또한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센터와 인접되어 있어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이 원활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신축관계는 당초 2003년도 3월 19일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과 건축 계획서 제출, 국고보조금 신청 등을 거쳐서 2004년도 2월 10일날 저희들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또 4월 21일날 위탁사업자로 서경병원이 선정되어 6월 29일날 저희들이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7일날 기부채납을 받고 9월 6일날 신축공사 설계도를 납품 받은 결과 공사비가 18억 228만 8,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6억 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기부채납을 받고 별도 시설비로 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은 송정리 산 96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만 4,939㎡에 건축 면적이 4,965㎡를 2개 동으로 계획해서 2003년도 3월에서 2006년도 12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추진하면서 당초 56억 원으로 추진했는데, 거창읍청사와 같이 당초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도비확보 차원에서 경상남도의 다중이용 공공시설 건립 종합 계획의 건축비 단가 평당 300만 원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읍청사 등의 건축비를 검토한 결과,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목록은 재산표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거창읍 청사 신축 조감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복합문화단지 전경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군립 치매 병원으로서 투시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전경사진과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취득재산으로서는 매입이 토지가 1건에 7,881㎡로서 4억 5,999만 9,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취득물권으로서 3건에 778㎡에 4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14회 임시회 때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정종기 위원 그러면 군립치매 요양병원 관련해서 질문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우리 군 시설을 위탁을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생이 이 관계는 관련 실·과별로…….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종기 위원 지금 위치 선정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정종기 위원 아니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이용객들이 출입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청에 어떤 다른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자주 출입을 하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이 가장 좁은 곳은 폭이 4m밖에 안 나옵니다.
또 지금 그 당시 일관성 없이 짜깁기 식의 공사가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도로 전체가 요철이 심하고 해서 특히 노약자들을 차량으로 수송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도로상태에서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최악의 도로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노인들을 위한 그런 요양시설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이 되었어야 될 부분들인데, 어떻게 협의들을 거쳤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폭이 4m 내지 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의 확·포장은 여러 가지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고 앞으로 도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보건소장, 거기가 그 위에까지 국유 구거입니다.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하거나 도로개설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장 답변은 그냥 부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어떤 시설 만드는 데만 열중을 하여 왔지,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치매병원 입구까지 한 1.4㎞되는데, 지주가 12명이나 됩니다. 여러 가지 확·포장하는 데는 저희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기 위원 소장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지금 골프장입구까지는 국유 구거로 연결이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개인토지는 도로를 확·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편입이 안 됩니다.
글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그런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군립시설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따른 도로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정종기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한테 물어봅시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의안을 상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진단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관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올바른 재산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재산형성 차원이 아니고 시설이용 측면에서는 당연히 진입도로나 이것은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나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되었던 부분을 참모회의석상에서라도 제대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옳은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치매병원이 들어서면 차후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정당한데, 그 자리에 치매요양원을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에서부터 미리 계획을 짜 놨어야 되죠, 진입로 부분은 계획도 안 되어 갖고 안에 덜렁 치매 요양병원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관계 부서와 빨리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까, 아니면 거창 문화원사 건립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전체적인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거창문화원사 건립으로 사업 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자체를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5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문화원사가 제일 급하다보니까, 아마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원사 건립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검토가 아니고 사업자체가 복합문화단지 안에 문화원사 건립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전체 사업명은 복합문화단지로 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에 문화원사 건립이다, 전통 전수회관 건립이다, 이런 내용이 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총 사업비도 58억이면 58억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전반적으로 구분해서 해 놓으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자체도 근본적으로 사업명을 복합문화단지, 사업량도, 사업비도, 사업기간도 전체 금액이 다 53억 6,000만 원으로 바꿔져야 되고, 사업연도도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장기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나와야 되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우리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조서대로, 이름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사업기간도 다 틀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전수회관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전체적인 사업은 장기계속 사업인데, 문화원사 건립부분만 우선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지 못했고, 또 부지 매입 같은 게 아직 미정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 전체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신현기 위원 계속비 사업이니까, 계속비 사업 자체를 한 가지로 통일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전통 전수회관이 사업계획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디에 나오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문화원사 건립사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기 계획으로 세웠으면 장기계획 자체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 하나 구분해서 복합문화단지 조성 안에 있는 전통전수회관이라든지, 문화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따로 하지 말고  함께 묶어서 사업비도 또 사업기간도, 예산도, 함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복합문화단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평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3필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 소유주가 육칠십만 원 정도는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공통된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평수는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과장 답변 뜻은 아는데 문화원측에서 그 사람들이 짓고자 하는 어떤 규모나 의지보다는 일단 집행부의 확실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나 도서관 같은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됩니다. 과장, 답변대로 같으면 문화원사하고 장기적으로 또 전수회관까지도 이 부지 안에서 전부다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장애인·여성· 삶의 쉼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5,000평에 법정 주차대수 34대 준비했다가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50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문화원사만 짓는다고 하지만, 땅 2,000평 안에다가 문화원사 짓고, 또 예산확보 되는 대로 전수회관을 짓는다고 보면, 우리가 민속놀이 전수회관인데, 실내뿐만 아니고 야외에서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도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지금 당장에는 10억이 넘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펼쳐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 문화원측에서 어떤 주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이런 지역에는 이런 좁은 면적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뭔가 제대로 안내를 해 주는 게 행정의 임무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복합문화단지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한 5,000평 내지 7,000평 정도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에 건축을 하는 분야가 건축이 되면 절대 주차공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기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문화원 건립 추진위원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안을 의회에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화조성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 틀에 얽매인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에 출입하는 사람, 특정인들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수회관 같은 경우 전수회관도 특정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일반 군민들이 전부 다 즐겨 찾는 그런 시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같이 연계되어 있으면 좋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대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거창전통 문화전수관 건립에 4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전체 부대비까지 5억인데, 지금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군비가 전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선에 5억 원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사업은 복합문화단지 사업하고 연계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 복합문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 이렇게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이 쪽에는 전수관 건립 사업비로 5억, 그 다음에 문화원사 건립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리해서 넣어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거창읍의 노인들, 70세 이상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라고 하는데, 18% 정도 됩니다.
이종봉 위원 시골로 보면 20% 이상 30% 가까이가 노인들인데, 지금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치매병원, 이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8개소 노인치매병원이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지금 현재 기이 운영중인 사천, 창원이 있고 지금 현재 김해, 거창이 짓고 있는데, 거창에도 대부분 치매 앓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오면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거창읍 정도는 그런 병원 아니라도 일반 병원, 의원 또 한방의원, 아마 100개가 넘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시골에는 진료소도 없어 가지고 진료소를 짓는 데도 아주 제재가 되어 지고, 돈이 없어서 부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먼저 고학같은 데 부지를 매입해서 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경제력 없는 시골의 노인들은 보건진료소 가는 것도 엄청난 애로를 느끼면서 다니는데, 읍 주위에만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조금, 현재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서 이런 낭비를 계속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관계도, 읍사무소라면 읍 중심지에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군청이 중심지에 있고, 읍사무소는 변두리에 나가는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되어 지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는 자꾸 주는데, 청사를 90평이나 늘려 가지고 평당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청사를 짓는 불합리한 점도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쉼터하고 읍사무소 짓는 것하고 가격이 평당 이렇게 틀려요?
○위원장 이현영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종봉 위원 읍사무소는 평당 570만 원 넘는 것 같고, 장애인 쉼터는 45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 현지지역 요건이라든지, 또는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내부 시설이 어떤 것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에 따라서 평당 단가는 유동적입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한 지금 시점에서는 450만 원 정도는 해야만 최소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 그래 읍사무소는 57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읍사무소는 건축도 건축이고, 주변에 넓은 공간에 주차장, 특히 조경공사가 많습니다.
앞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경도 하기 나름인데, 좀 볼만한 큰 소나무도 심고, 또 야외 소공연장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조경시설물에 파고라, 벤치, 이런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조경에서 5억 정도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조경도 문제가 많은 게 소나무 관계 봅시다. 궁항리에 있는 소나무를 군청 앞에다가 이식을 재작년에 했는데, 지금 이식한 나무 중에 몇 주가 죽었지요?
그 당시 이식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한 그루를 남겨 놓고 왔는데 그것 죽어 버렸어요. 자연적으로 아주 좋게 있던 소나무를 그 큰 소나무를 옮겨 가지고 결국은 막대한 경비 들여서 그 지역은 전답화 되어졌겠지만, 녹지가 없어지는 그런 폐단이 되어지고, 그 비용만 들였지, 죽은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데 조경수 그것도 일반 조경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큰 소나무를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옮기고 있는데, 그런 데 쓰는 돈 가지고 주민들 생활안정에 필요한 어떤 그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하는 데도 너무 큰 소나무를 옮기지 말고, 지역에 맞는 그런 소나무를 옮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액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데…….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조경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좀 큰 소나무하고 작은 나무하고 섞어서 하고, 주로 사업비는 주 공정이 건축인데, 아까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산이다 보니까 옹벽 구조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읍청사의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 또 방송설비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각 부서장들 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각 사업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복합문화단지 부지에 대해서 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복합문화단지를 건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지 매입 계획이 나와 있는 게 2,400여 평 되는데, 턱없이 비좁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대토론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거기에 치매요양병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간접이든, 직접이든, 아마 주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직접이라든지, 간접이라든지,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계획이 없으면 어떤 경우든지, 피해보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있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5년도 저희들 세입예산에 따른 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 대비 9억 5,427만 6,000원이 증액된 109억 2,43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저희들 지방세 보통세가 99억 2,055만 1,000원이고, 이 중 주민세를 작년보다 8,740만 원이 증액된 15억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군민들의 소득이 준 감소 요인이 발생했으나, 5년간 평균 세수 신장률 7.9%를 참고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5.9%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 저희들 균등할이 1억 7,100만 원이고, 또 소득할 주민세가 13억 9,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작년 대비 저희들이 5,560만 원이 증액된 7억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산세는 상동택지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소만지구 택지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지역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의 영향으로 재산세는 아마 8.6% 지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2억 9,095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6,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 자동차로 과세전환됨에 따라서 2005년부터 매년 승용자동차의 33.3%씩 3년간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자동차세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를 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농업소득세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간 부과정지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1회 추경시에는 조정해야 될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도 금년보다 6,170만 원이 증액된 2억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군의 도축장 우강산업이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감면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됨으로 해서 금년부터 정상적인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40% 정도 증액된 2억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금년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도 실제 보면 경기가 불황일수록 상당히 음주나 담배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서 금년도보다 10% 정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도 금년보다 68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8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장이 교통세의 17.5%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도 경기불황으로 자동차 유류 소비량 감소로 세입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금년 수준으로 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도 금년보다 2,931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83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상승에 따른 비율에서 계상되는 것이고, 사업소세는 자연 증가 분, 또 세수 평균 신장률, 신설법인 등을 감안해서 7.4% 정도 증액된 세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55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8,54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불황 등으로 금년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할 것 같아서 올해 지금 한 55만 원 정도 감액된 액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39억 526만 5,000원이 감액된 77억 5,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7,493만 3,000원이 감액된 34억 7,05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창읍에 누락된 재산도 많이 있고, 특히 사용료 수입에서 많이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임대 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금년도 1,0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6,27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재산 임대되고 있는 그 재산과 시장임대료, 이것은 가조, 신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도로 점용료를 6,0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장 사용료를 160만 원, 입장료 수입이 문화센터 기획공연 수입 4,000만 원, 박물관 관람 수입 162만 5,000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 5,444만 5,000원, 내려가서 기타 사용료가 문화센터 사용료가 2,299만 2,000원, 종합복지관 사용료 4,400만 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용료 수입이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교실 수강료가 2,907만 원, 수승대 관광지 시설 사용료 1억 5,924만 1,000원, 3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공설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사용료가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으로서 저희들 증지 판매 수수료가 3억 3,000만 원, 이것은 입찰 참가 수수료가 1억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지금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4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500만 원, 기타 수수료에서 환경관련 처리 수수료가 1억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세 번째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이 6,430만 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억 2,061만 6,000원, 예방접종에서 6,8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지금 벼 예찰답 수확물 판매 수입이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실증시범포 사과 판매수입에 390만 원, 포도, 딸기, 감자 판매 수입금이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서 도세 징수 교부금이 1억 8,000만 원, 지방도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05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000만 원,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1,0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2,000만 원,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5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이자 수입에 1,2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을 1,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유재산 매각 수입에 2,140만 원, 군유재산 년부 매각대금 수납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서 1억 8,5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과태료 수입으로서 1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1억 5,8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관련 과징금이 1,000만 원, 호적·주민등록위반 과태료 1,3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6,200만 원, 책임보험 과태료 3,600만 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700만 원, 일회용품 판매 위반 과태료 300만 원,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1,000만 원, 군유림 송이채취권 매각대금 300만 원, 박물관 도록 판매비 40만 원, 지도영인본 80만 원, 방울잔 판매비 240만 원, 5인용 다기 판매료 52만 5,000원, 2인용 다기 판매료 50만 원, 머거잔 판매료 25만 원, 분청항아리 판매료 60만 원, 분청다완 판매료 60만 원, 농기계수리 부품 판매대금 110만 원, 수승대 야외수영장 준설공사 수입 260만 원, 상품권 판매수수료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외수입 징수금으로서 6,40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14억 6,4000만 원이 증액된 83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말고 요즘만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국고보조금이 금년보다 8억 7,034만 7,000원이 감액된 198억 3,0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각 실·과별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을 금년도에 95억 8,0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균형특별회계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내려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저희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도 4억 7,873만 4,000원, 이것도 각 실·과별로 소관 사업에 따라 내려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금년보다 1억 8,940만 원이 감액된 94억 1,7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비 보조금이 저희들 각 실·과별로 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 보고를 마치고 세출관계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일반행정비로서 금년보다 2억 9,608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2,7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2,80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6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7,1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4,121만 8,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1,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세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부과 및 세정운영 업무추진 매식 462만 원 등 해서 죽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로서 3,472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PC 이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금년보다 190만 원이 증액된 4,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와 국·도비 세입에 대해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공히 우리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저희들 세무활동비를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직 12명이 일년동안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성실납세자 세정협조자 표창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 구입비를 해서 일반보상금에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저희들이 2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유공공무원 표창하고, 세무조사 추진 및 세정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전산개발비, 저희들 지방세 과세 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1식 하는데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에도 경상적 경비로 포상금을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징수 업무 유공 공무원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도 저희들 인건비가 6,33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 보조하고 청사환경 관리하는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하고 국유재산 관리하는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3억 7,84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청 청사 관리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라든가, 통신료, 피복비, 연료비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 수행비로서 저희들 관재업무 담당하는 활동비를 3명에 대해서 5만 원씩 계상해서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인데, 이게 9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설관리하면서 각종 냉각탑이나 보일러 이런 약품하고 저희들 화장실 관리하는 그런 소모품비, 또 전구,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정비 증·개축에 따라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창읍청사 신축비가 지금 대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신축비에 16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군 종합민원실, 내년에 개수하는데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량구입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차를 구입해 오면 부착해야 될 경광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읍청사 신축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거창읍청사 신축하는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서 9,9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을 3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가북, 건설과, 거창읍 그렇게 3대 구입해서 7,000만 원이고, 그리고 지하 식당 주방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잡다한 책상이라든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저희들 기타 반환금으로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국비정산하고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이 거창읍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면적이 1,818㎡에서 2,124㎡로 약 90평 정도 증가가 되고 사업기간도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30억 원이었습니다만, 변경계획에 따라서 43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액이 되고, 2005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에 17억 원을 계상을 하고, 6억 원은 2006년도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은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목별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5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수입원 중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입찰 참가 수수료 건입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전면 폐지되는 추세로 세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에도 전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 금리 인하로 분석되는 바, 향후도 계속 금리가 하향추세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가 책정된 물품으로 당해 물품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3대, 7,000만 원, 지하식당 주변 에어컨 600만 원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년도 수입액이 감소한 이유 및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가 불황으로 체납세 징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5만 8,000원을 감편성했고, 또 2004년도에 징수한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1억 5,31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즉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조기확보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징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과 공조를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징수전망은 경기 불황 등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 부도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0만 원 이상 136명에게 한 3억 8,300만 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또 도로부터 계속 권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세입 중에서 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시 단위, 창원, 마산 몇 개 시에는 폐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군부에서는 전부다 인근 시·군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형편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 원 감소했는데,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앞으로도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제 일반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금리가 2004년도 8월 24일부터 5%에서 3%로 전국적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하향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탁기간을 장기화하고 최고금리를 예금항목으로 선택을 해서 환매차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현재와 같은 이자 수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배정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42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8,00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전년도가 잘못된 것인지, 금년도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평균 40억 정도로 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 이 부분이 좀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매년 평균 40억 정도로 합니다.
신현기 위원 매년 평균 40억 원인데 지난해는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30억 원이 더 늘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40쪽에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6,43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9,630만 원이었었는데, 5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약품 시약대는 보건소에서 2억 2,000만 원을 약을 구입합니다. 2억 2,000만 원의 약을 구입하는데 수입은 6,400만 원밖에 진료수입이 안 들어온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밑에 보건지소에 보면 2억 2,000만 원이 수입이 잡혔는데, 보건지소에는 약품시약대를 1억 5,000만 원만 사서 주는데도 2억 2,000만 원의 진료수입을 올립니다. 단순비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어떻게 진료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1억 5,000만 원의 약품을 사 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2억 2,000만 원의 수입이 지소에는 되어지고, 보건소에는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약품을 사주는데, 6,400만 원밖에 진료수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세입 부서에서 좀 검토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12개 읍·면에 산재가 되어 있고 보건소는 1개…….
신현기 위원 아니죠, 12개 읍·면 전체에 약품을 군 보건소에서 1억 5,000만 원 치를 사줘서 전체 합쳐서 진료수입이 2억 2,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2억 2,000만 원의 약품을 진료를 했는데, 진료수입은 6,4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생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보건소 자체도 지난해보다 50%가 감되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진료수입이.
○재무과장 윤생이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아까 재무과장, 세입부분 설명할 때, 도비 보조금도 조금 감액이 되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이것은 지금 전임 거창군수가 경남지사로 가 있는데, 다만 단돈 1,000원이 증액이 되어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되어 감액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각 실·과의 도비 보조금이 되는데, 이게 실·과에서 실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교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실 옆에 도의원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고, 미내시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세입부분에서 사용료다, 이용료다, 각 시설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대비해서 사용료, 이용료 들어오는 게 비율이 어떻습니까? 몇 %, 몇%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 수치 구해 놓은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계산해 놓은 것은 없는데…….
정종기 위원 그런 게 없이 문화원사다, 장애인 쉼터다 저런 시설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경우에 유지관리비는 결국 우리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재산관리 담당 부서에서 군수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참모회의석상에서 자료 제공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군수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밑에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재산관리 부분에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각종 국가, 또 지방 재산들이 있고, 또 도시계획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땅들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 합니까?
그렇게 매입을 한 땅들을 재산관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예를 든다면 그 땅들 놀릴 것이 아니고, 몇 평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전부 다 조경수를 심어 가지고, 지금 우리 어떤 도로개설사업장 같은 데 수목들 굴취해서 식재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매입만 해놓고 방치해 두면 뭣합니까?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은 어떤 의견이에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들은, 도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자투리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지역 같은 데는 도로관리 측면에서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내에는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읍에 두 군데 정도 해서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도시계획도로 자투리땅 같은 것도 해당 부서에 맡기지 말고, 재산관리를 일관성 있게 시가지 전체를 한 틀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푸르른 거창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 좀 명심 좀 하시고, 재무과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다른 때에는 경리팀들이 아무 데 가더라도 상당히 인기 있는 팀인데, 어떻게 예산심의할 때마다 경리팀은 찬밥 신세가 되어 가지고, 좀 위원으로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1,190만 원인데, 체납세 징수 세입 예산이 1억 8,500만 원인데, 징수 포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생이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보면, 체납세 징수 목표는 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12개 읍·면에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사기앙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화석 위원 포상금을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 정도는 되야 되지 싶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군의 체납세는 얼마이며, 최고 체납자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체납은 9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고 체납자는 거창관광호텔 3,000만 원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 부분은 언제 체납된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금년 재산세입니다. 이게 또 안 되어 분할해서 유예를 시켜 주었는데도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앞으로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경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전에도 도세 법인세 조사 와서 거기 또 추징된 부분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앞으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21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 700원인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는 2만 5,100원인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사무실 바닥청소는 다른 처우 개선비나 이런 게 없으면서 3만 700원을 드리고 있는데, 사역 인부가 들쑥날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런 부분들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국비가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상용하고 일용하고 차이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봉 위원 산불감시원들 보면 자기 차 가지고 기름 쓰고 하루 내 공무에도 협조하고 해도 2만 8,000원 예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비싼 품이 되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일용인부도 있고 상용인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산림감시원, 또 등기 인부, 이런 것은 국유재산 관리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무과장께서는 군의 살림살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6인)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