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15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은 우리 위원회에 6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편철된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설치목적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원으로서 1996년 10월 14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는 2004년도 말 현재액이 3억 4,000만 원이 현재액으로 있고,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원금 3,000만 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지출은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는 3억 7,0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 그리고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고, 지원 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림예술제 개막 및 종야 행사비와 분과별 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000만 원, 그리고 적립금이 3,0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000만 원해서 3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2,977만 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3억 7,000만 원해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000만 원, 기금 전입금이 3,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이월금 3억 4,000만 원이 되겠고, 기금전입금은 군비출연금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 원, 이것은 예술제 행사지원금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내부거래에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으로 3억 7,000만 원해서 총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4억 7,999만 6,000원을 조성을 해서 집행은 총 1억 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서 근거법규는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로서 아림예술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으며, 재원조달은 군비출연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계획은 저희들이 총 5억 원을 적립계획입니다만, 2003년까지는 3억 1,0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2004년도에 4,021만 8,000원, 계가 3억 5,0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022만 2,000원을 사용을 하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금융기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323만 2,000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41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계획액은 3,0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기준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323만 2,000원이고, 기타 사용료가 670만 원, 이자수입이 71만 5,000원해서 3,0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41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에는 지출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전부 이월하는 것으로 해서 3,064만 7,000원을 이월을 하게 되면 금년도보다 741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타 사용료 수입이 670만 원, 이것은 공공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용료 469만 원과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 임대료가 210만 원 해서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1만 5,000원, 이것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이월금이 2,323만 2,000원이 되어 총 3,0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3,064만 7,000원을 모두 기금적립금으로 하여 기타내부거래로 하여 지출해서 실제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다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집행액도 지금 하나도 없고, 잔액만 3,064만 7,000원을 지금 그대로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에 의해서 거창군 체육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서 '9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재원조달은 군비출연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계획액은 2003년까지는 1,601만 6,000원이고, 2004년도에 721만 6,000원을 적립을 해서 2,323만 2,000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아림예술제 기금은 원래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기금 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뭔가 아림제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데 사회적 여건 자체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자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우스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도 기금을 계속 조성을 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 당초 목표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는 한 5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하면, 그 이자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5억 원을 조성을 해서 크게 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는 보탬이 없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지역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기금을 200%, 300%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나, 저러나 행사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 이상 기금조성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더, 그냥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예산 임박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심의 이전에는 이것을 사회단체나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라도 이 기금의 존폐 여부를 의논을 하도록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 생각은 올해 아림예술제 위원회의 결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결산을 할 때, 아림제 위원회를 법인체화 해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기금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일단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국 금리나 유럽의 금리 추세를 봤을 때는 설사 우리가 10억 원을 기금 조성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발상을 버린다는 전제 하에서 대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의논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현 아림제 위원들만 그런 논의가 될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정말로 이 행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금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부분에 체육진흥기금을 지금 '98년부터 해서 3,000만 원 기금 조성을 해 놓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뭐, 의무적으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기금조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체육진흥기금도 결국은 학교 체육, 또 일반 사회체육을 망라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체육지원을 해 주기 위한 편리한 기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기금은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기금조성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체육을 학교 체육부터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형식적인 기금 조성은 없애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이 마찬가지로 올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체육회 진흥기금 외에 자립 기금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 사무국장 있을 때, 5억 목표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체육회 하면 바깥에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눈에 안 보이는 양분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 컨트롤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만큼이라도 체육하면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틀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난 해 예산 심의할 때도 체육진흥기금 문제는 정종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적이 있었는데, 관행처럼 매년 운영되어져 옵니다. 방법을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운영한 결과가 기금 조성액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것 가지고 어디 뭐 하겠어요, 아예 없애든지, 군비출연을 많이 해서 아예 조성을 많이 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요, 아예, 없애고 군비에서 지원하든지, 1년에 군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1년에 군민체전만 해도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 안 될걸요? 도체만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8년간 운영해서 기금 조성 3,000만 원 해 가지고, 1년에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존폐 여부를 정말 잘 진단해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다시, 내년도 예산이 다시 안 올라오도록.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자립기금 4억 9,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흡수해서 통일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통일시키고 여기도 재원조달은 군비 출연이니까 군비 자체도 출연하게끔 만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과 체육회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명칭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거창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쓰여집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3월 15일 조례 제161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추정액이 2,15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과징금 수입 추정액이 1,516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000만 원입니다. 증감이 483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말 계획액은 1,6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수입입니다.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지원, 식품위생교육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지원, 기타 부대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3,666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150만 원, 기타 잡수입이 1,500만 원, 이자수입이 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307만 8,000원, 증감은 3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합계가 3,666만 3,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3,307만 8,000원, 증감이 3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 3,666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307만 8,000원, 증감이 3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8 잡수입, 과징금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가 3,666만 3,000원, 전년도 예산이 3,307만 8,000만 원, 증감이 3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1,794만 7,000원, 증감이 3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조성액은 1,5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6만 3,000원, 기타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계가 2,000만 원, 고유목적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근거법규는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음식문화 개선, 식품위생,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지원 등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 재원조달은 과징금과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계획은 2003년까지 1,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용액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까지 계획액 추정액이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징금이 수입에 전체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부과한 게 얼마나 되고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보건소장 강석재 2004년도에 부과액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60%를 시·군에 귀속해 져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한 500만 원 되고…….
신현기 위원 부과 분에 대한 징수는 다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금 운영 계획 자체가 수입은 1,500만 원 계상을 잡고, 지출은 2,000만 원을 잡으면 계획자체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도 과징금 수입 추정액이 1,500만 원 있고, 저희들 이월금이 500만 원 있어서 내년도 지출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수입자체를 세입을 1,500만 원 잡으면 지출도 1,500만 원 선에서, 이자 합해서 그 정도 선에서, 운용이 되어 져야 되지, 수입보다 더 많게 지출하면 기금이 바닥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수입은 과징금 수입액이고, 지출액은 이월금을 500만 원 계상해서 나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을 자꾸 더 써 나가면 몇 년 가면 잔액이 하나도 없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수입 대 지출을 수지를 맞춰야 되지, 수입은 적게 하고 지출은 많이 하면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에 틀린 것이지, 아예 수입을 1,500만 원 잡으면 지출도 1,500만 원 잡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지고는,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입은 조금 들어오고 지출이 많으면 나중에 빚만 지는 것이지, 기금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자꾸 지출을 많이 잡으면, 기금 바닥 날 날이 뻔하잖아요, 기금 전체 다 해봤자, 1,600만 원 남는데, 내년도부터는 기금 계획 수립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 2월 13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이 2억 9,083만 8,000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이 7,231만 5,000원, 지출이 1,750만 원, 그래서 증가가 5,4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말 계획액을 3억 4,565만 3,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 일반장학생은 15만 원, 특별장학생 20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일반장학생 25만 원, 특별장학생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주민 자녀 중에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의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전체가 3억 6,315만 3,000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 9,083만 8,000원, 군비 출연금이 6,000만 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 수입이 1,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는 40명 정도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750만 원,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금 다시 말해서 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억 4,565만 3,000원, 그렇게 해서 3억 6,3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2005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군비 출연금 6,000만 원, 이자 수입 1,231만 5,000원 해서 7,231만 5,000원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집행은 장학금으로서 1,750만 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의 잔액은 5,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로 볼 때에는 3억 4,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재원조달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적립계획액에 있어서 2003년도까지 2억 3,691만 3,000원, 2004년도에 7,012만 5,000원, 계가 3억 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용액이 1,620만 원이고, 금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083만 8,000원입니다. 현재 농협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설치를 했고, 노인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이 7억 9,581만 원이고, 내년도 운용은 수입이 1억 2,785만 3,000원으로서 그대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말에 9억 2,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은 군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금 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노인의 복지향상에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이것도 자금 수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액이 9억 2,366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7억 9,581만 원, 그 다음에 군비 출연금이 1억, 이자가 2,7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특별한 지출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전액 다 이월해서 9억 2,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이 부분도 2004년도 것은 참고를 하시고, 2005년도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것도 군비 출연금 1억하고 이자 2,785만 3,000원 해서 1억 2,785만 3,000원을 조성을 해서 전액 다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있어서도 적립계획에 보면 2003년도까지 6억 7,038만 원이고 2004년도에 1억 2,543만 원, 그래서 계가 7억 9,581만 원입니다. 전액 다 농협에 기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 조례에서 의해서 하고 있고, 지난 2002년도 12월 22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억 6,588만 2,000원인데, 2005년도 운용 계획에 1억 2,561만 5,000원, 전액 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5년도 말에는 3억 9,1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자금 수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합계가 3억 9,149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2억 6,5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출연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이자가 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전액 다 이월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2005년도 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비 출연금이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이 561만 5,000원 해서 1억 2,561만 5,000원을 전액 다 이월시켜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발전기금도 2003년도까지는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1억 3,588만 2,000원해서 2억 6,588만 2,000원이 현재 이것은 경남은행에 기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한 바도 있었는데, 중학생은 일반 장학생 15만 원, 특별장학생 20만 원, 고등학생은 25만 원에 35만 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리장, 새마을 지도자, 소방대원, 전부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학금 지급기준에 지급해 놓은 액수를 보면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의 장학금 금액의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저소득 주민 장학금을 새마을 지도자나 동·리장 자녀 장학금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집 아이들 한 달 용돈 주듯이 이래 줘 가지고는 장학금이라고 하기에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고 생각되어져요. 금액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서 군비를 더 출연해서 하더라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많은 액수를 줄 수 있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또 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도 조례에서 주는 장학금이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똑 같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물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면, 수험료보다는 많이 상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동장 자녀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내려온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더해서 더 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 도의 장학금은 도 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 명의로 군수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똑같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도에서 주는 것인데, 거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작게 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도의 기준에 맞춰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닌데, 같은 저소득 주민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화폐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옛날에 제정된 이 규정대로 해서 자꾸 금액자체가 이렇게 15만 원 줘 가지고 중학생들 장학금 받으러 오라고 하면 줄 때 안 부끄럽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은 오라, 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것도 장학금 지급한다고 구비 서류 갖춰라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서류 받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타 장학금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동·리장, 소방대원들 장학금처럼 그런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좀 장학금이 장학금다운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이 총 6개다, 그죠? 그런데 한결같이 예전에 재원 목표액을 정해 놓고 지금 생각보다 안 되고 안 있습니까?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안 있습니까? 기금 금액은 늘고 있는데,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목표액을 다 해서 쓸 것인지, 그러니까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액을 다 마련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수입금이라도 일부 활용방안을 찾을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게 10억 원인데, 내년도에 보면 9억 2,0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년에 이자가 이천오륙백 정도 되고, 조례상 10%는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2,400만 원 정도 가용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노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운용방안을, 꼭 내년도에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된다든지,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용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기금이 6개 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다 하고 있는데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금융기관에 다 예치를 합니까?
다른 데 기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자치단체는 없어요?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실정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면 안전하기는 안전한데, 지금 현재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거창이 노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이런 부분 활용 부분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 기금에 대한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삭감보다도, 6개 기금 운용 부분 전체가 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본래의 목적 부분을 다시 재진단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면서도 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그 시점에서 다시 기금 운용의 본래의 원 취지를 재진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할 부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 의사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충분히 또 들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6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6일날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사와 같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4인)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