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21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이 다가와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기간 중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군 지방세입 분야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무공무원들의 많은 징수노력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062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5,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세가 기정예산보다 9억 4,606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4,110만 1,000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3억 2,93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할 주민세로서 소득할은 수입이 안정된 것이 아니고 국세 수입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기준 시가액이 ㎡당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승된 그런 증액 분이 되겠고, 자동차세는 7,4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차의 구입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분이 되겠고, 그 다음 농업소득세는 1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태풍피해 등으로 과세면제 되었고, 또 농업소득세는 내년도부터는 5년간 과세가 중지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6,35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강산업에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도축세 감면 분이 되겠고, 또 금년 5월 15일에서 9월 14일까지 휴업을 했고, 9월 15일부터는 소도축장이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정산분 2억 5,800만 원이 2004년도에 이월이 되었고, 2억 6,200만 원은 자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0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적용비율이 당초 40%에서 43%로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 공시지가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을 해서 금년도에 적용비율을 40%에서 45%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기정예산보다 7,05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955만 8,000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도시계획세가 6,691만 7,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소세가 364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 일제정비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되게 징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과년도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광막 설치 사업 보조금이 나갈 게 있습니다. 그 때 나갈 때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기정예산보다 19억 450만 6,000원이 증이 된 193억 5,501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9,894만 1,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 재산 임대료 수입이 1,026만 8,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199만 6,000원, 또 공유재산 임대료 8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5,712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로사용료가 35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장사용료 58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6,6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수승대 관광지 시설사용료하고 썰매장 이용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시설사용료는 2,646만 8,000원이 감액되고, 썰매장 이용료가 3,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교실 수강료가 1,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렵장 사용료와 입찰참가 수수료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장 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44만 3,000원으로서 벼 예찰답 수확물 판매, 또 실증시범포 사과 판매, 연동온실에 감액이 되었고,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3만 원이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6,500만 원과 세외 기타 이자수입,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556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1,7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1억 5,21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665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1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불용품 매각대금 1,439만 6,000원, 변상금이 1,466만 3,000원, 과태료 수입이 4,700만 원, 체납처분 수입 6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2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일제 정리를 해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가 10억 2,5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7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24억 8,864만 5,000원을 감액시킨 113억 3,681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과에 따른 양여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3억 4,300만 원이 감이 되고, 문화공보실 소관이 19만 3,000원, 건설과 소관이 21억 2,9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 1,6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기정예산보다 2억 3,341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4,9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일반 재정보전금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54억 9,835만 4,000원이 증액된 626억 3,521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203억 8,567만 1,000원이 증액된 416억 7,140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과 소관이 1,295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1억 883만 2,000원, 4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1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중간에 내려오면 농정과 소관이 34억 9,6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하단부에 경제과 소관이 3억 53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환경녹지과 소관이 21억 6,249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7억 2,35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47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이 4,698만 6,000원, 보건소 소관이 1억 159만 3,000원, 하단부에 수도 사업소 소관이 3억 4,9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1억 1,268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6,380만 8,000원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176만 9,000원, 행정과 소관이 1억 1,647만 5,000원, 자치지원과 소관이 1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3억 1,847만 4,000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10억 2,063만 원이 증액되었고, 5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80만 원, 환경녹지과 소관에 6억 4,321만 1,000원, 하단부에 건설과 소관이 15억 3,62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에 12억 1,76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단부에 보건소 소관에 4,82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이 3,679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0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기정예산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이 된 28억 19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에서 1억 8,5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 하수구 청소차량인데, 이 부분이 수도사업소에서 구입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어서 구입을 철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별로는 국고보조반환금 1억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도비보조반환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2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재무과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94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95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있지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12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징수 목표 대비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과년도 분은 70% 정도 징수가 되었고, 현년도 분은 115%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과년도 분이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재무과장 윤생이 과년도 분은 부도나 재산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신현기 위원 과년도 분 저런 것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예 결손처분해 버리고, 털어 버려야 되지, 그것 징수한다고 해 봐야 인력만 낭비하고, 그런 부분 과감하게 털 수 있는 부분은 털어 버리고, 징수할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목표만 잡고, 대장상으로 숫자만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털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용료 수입에 위천수승대 관광지 시설 사용료라든지, 썰매장 이용료라든지, 이게 지금 해마다 자꾸 주는데, 이게 어째서 그렇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관광객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안 줄었고, 오히려 2003년도 대비 500명 정도 증가되었는데, 실제 입장료나 사용료 보면, 수승대 국제연극제 때 보니까 연극제를 관람하러 오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또 징수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신현기 위원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아무래도 연극제 관람객이 좀 늘어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연극제 기간에는 관람객이 늘어나는데, 평시에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도 있고, 썰매장 이용료는 보니까, 지난 1, 2월에 기온이 좀 일찍 따뜻해지고, 또 올해 12월도 매년 보면, 12월 10일경 개장을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 놓으니까, 아직까지 개장도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승대 관광지 시설사용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인데, 2004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지금 와서는 1억 3,000만 원으로 다시 줄고, 해마다 주는데,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서비스가 나쁜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세입 부서이니까,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만 두고, 95쪽에 금년도 왜 관용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저게 그 차량입니다. 하수구 준설차량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처음에 예산도 추경 때, 3,100만 원 더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 놓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부산 사하구하고 전라남도 진도를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 차량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차량 가지고는 하수구 직경이 400㎜ 이상하고, 저희들 구형단면 안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은 청소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아울러서 연간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따라서 운영하려고 하면 인원이 2명 정도 고정인원이 더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입을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편성하고 추경까지 해서 할 때는 어떤 계산으로 했다가 다시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뭔가 계획 자체가 들쭉날쭉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을 그 때 그 당시에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되지, 추경까지 해서 추가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 와서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면 이게 시책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현기 위원 재무과에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덧붙여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수승대는 연극제 기간 동안 예상되는 입장료 수입을 얼마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정종기 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해봐요.
○재무과장 윤생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연극제 기간 동안 입장료를 안 받거나 입장하는 사람들 입장료를 감면조치를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연극제 기간 동안 입장료를 안 받는 것입니까, 그냥, 군 정책상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답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극제 표를…….
정종기 위원 아니 입장료가 이렇게 수입이 감소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입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곤란하고.
○재무과장 윤생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세금 징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못 내고 있는 사람들, 탕감조치 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기준에 보면, 지금 IMF 지나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모든 살림이 다 날아간 사람들, 그래도 양도소득세는 발생이 되니까, 우리 지방엔 소득할 주민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전부 그대로 다 잡혀 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부딪친 사람들을 세금에서 구제해 주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그게 사실이라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세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썰매장 이용료, 수승대 관광지 시설 사용료, 문화교실 수강료,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할 때,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세외수입으로 수강료 같은 것은 전혀 안 잡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잡아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급여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다 내 주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해서 자기들이 결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민간어린이집하고 수강료가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모든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교사들 월급, 다 내준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나가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리고, 연극제 관련해서 해외연극 참가비, 이게 지금 올해 올린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3,000만 원인데, 도비가 3,000만 원 또 붙었는데, 6,000만 원 되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수정예산 보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정예산 보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6,5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위천 황산 2구 경로당 신축 6,000만 원과 가조 동례 경로당 신축 7,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증액계상되어 있고, 밑에는 일반보상금 중에 행려인 장례비, 이것은 소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태풍 메기 피해 이재민 구호 3세대 분에 대해서 국·도비 39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은 국·도비가 정액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8만 7,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52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32명 정도가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하는 부분하고 전체 2,79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280만 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6명 계상을 했었는데, 13명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하는 것만큼 감해서 2,3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역시 위에서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대비도 1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박공 삼형제 사적비 건립사업 해서 이것은 북상 월성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도비 교부가 되어 예산편성했고,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이 며칠 전에 3,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 해서 730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이라든지, 추석에 위문품이 금액 자체가 모자랄까 싶어서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모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충혼탑 주변 조경 및 보수도 2,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조경해서 될 사업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큰 틀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은 1,206만 3,000원을 전액 전출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이것은 가정산한 결과, 국·도비라든지 해서 전체 4,291만 7,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개월 분 난방비가 8만 원씩 그렇게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595만 6,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고, 노인 교통 수당도 가정산 해본 결과, 소요가 없는 도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군비하고 해서 6,627만 1,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증액되고 해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인력센터 운영, 이것은 노인들 공공근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는 11월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12월 한 달 더 하게끔 그렇게 연장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른 84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당초 위에 했던 사업과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계획은 자기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제 구송, 북상 학현, 이 두 개는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있고, 마리 도동하고, 북상 중산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원 원평 마을은 사업기간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화장장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기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수요가 더 늘어나서 40기 분 1,000만 원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묘 설치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원결정을 한 결과, 남은 금액 4,900만 원은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국비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해 줌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5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이것은 세대수에 맞게끔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모·부자 방과후 학습보조비도 역시 당초 계상은 48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26명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에 따라서 감액 조치합니다. 1,116만 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이라고 해서 군비 3,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2003년도까지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5% 부담을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비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차후를 생각을 해서, 앞 전에 추경할 때 이것을 삭감을 안 시키고 놔 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 있으면 관련사항에 대해서 항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국비 감 사항에 대해서 19만 4,000원 감이 되었고, 장애수당도 소요금액에 맞춰서 1,844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8만 3,000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는 소요액이 좀 증가가 되어 75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는 소요액대로 계상을 해서 4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동 급식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서민대책에 따라서 국비가 겨울방학 동안 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해서 3,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 수당은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12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도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라 해서 2명 분 정도 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라 해서 120만 원, 청각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해서 132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김장비도 18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부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8만 원 소요액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제수비도 역시 3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위원 활동비는 현재 아동위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 없는 10만 원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액 가정산한 결과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은 것만큼 군비도 확보해서 2억 3,294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지체장애인해서 19명 정도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13가구 기준으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4,1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다음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나오는데, 우리 과 소관은 전체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 이게 이번 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고, 도동 경로당 신축도 공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했고, 중산 경로당 보조사업도 2,000만 원이 똑같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신원의 원평마을 회관 신축도 역시 공기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역시 70만 원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인데, 아까 일반회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 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1,206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시면 대불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도 지금 융자가 그렇게 실제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280만 원 감이 되고, 도비에서도 56만 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대불금이 기정에는 500만 원인데, 결산추경에서는 150만 원이 되어 350만 원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는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아까 군비에서 전출받은 금액 1,220만 3,000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가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신주범 명시이월된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세출부분만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2월에 결정된 사항인데, 위천 황산 2구 경로당 신축에 6,000만 원, 가조 동례 경로당 신축에 7,000만 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자체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건 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수정예산안에 위천하고 가조하고 2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올해 10월인가 그 때 해서 신청했었는데, 읍·면간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우리 군비를 보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결정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추가로…….
정종기 위원 누구라도 뒤늦게 내려오는 게 "가조면" 해서 얹히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들이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이런 자리에서 의문점을 해소를 시켜 주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단지 이게 도의원님, 사퇴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도 행정과에서 착오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일찍 처리가 되어야 될 게 늦어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오히려 늦어진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담당과장이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노인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하고, 가정산한 결과 이처럼 많은 금액들이 4,000만 원, 6,000만 원씩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정도는 수요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상 경로연금은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고 수혜자 자체가, 노인 교통수당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경 자체가 한번 더 있고, 국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만 추경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가자체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고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항상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늘어난다면 결국 노인교통수당도 지급되는 게 더 많아져야 될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빠지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국·도비 배정해줄 때, 과다하게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우리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노인들 사회일거리 창출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지역에 이것을 주선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당면 현안사항이 된 게 노인들 일거리 창출인데,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노인회 지회에 옛날에 이임영 씨 공무원 출신 한 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노인회에서 해 가지고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몇 명씩 해라 하는 그런 노인회 계통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행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드린 것 이것은 주로 하루에 4시간, 하루에 만 원 꼴입니다. 월 20만 원 넘지 않는 것, 우리 군 관내는 4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우리 가조 신주범 위원님 계시지만 가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재료비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 가면 짚신이라든지, 장의용품 같은 이런 것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계통하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하루 만 원 정도 인건비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읍·면에서…….
정종기 위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당초 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게 시장진입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돈이 좀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반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노인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소일거리로 나와서 어디 가서 청소를 하신다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 구분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밖에 현재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기 위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한다면, 이 업무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 니다만, 단지 사회복지과 한 과의 업무로서만 끝내려고 하지말고, 이게 농정파트, 산림파트, 같이 연계를 했을 경우에, 노인들이 뭔가 소득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 예산도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정말로 타 시·군하고는 차별화 된 노인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좀 좋은 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과제로 삼고 가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1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19명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게이트볼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년 본 예산에는 마라톤대회 휠체어 달리기 대회 같은 데 그런 데도 우리 군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보상금으로 일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런 팀들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종목이 게이트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해도 실력자체가 지금 상당히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되어야만, 이런 동아리 형태로 해서, 도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게이트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휠체어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실제로 휠체어 선수로 출전하는 선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냥 대회에.
정종기 위원 아니, 본 예산에는 보상비로 해서 예산이 그래도 제법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휠체어 대회에 참여하는 데 거기 가서 선수로 참가한다기보다는 대회 자체를 참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상금이라는 것은…….
정종기 위원 참가가 아니고 참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정종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승대 달리기 대회 같은 것 할 때,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휠체어 달리기도 동참을 시킨다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거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장애인 협회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104쪽에 경로근로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경로근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노인들을, 지금 현재 일반 공공근로사업 안 있습니까? 그 형태를 노인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노인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도의 사업을 죽 진행을 했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중으로는 안 된다 해서 도의 사업은 취소를 하고, 위에 나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사회일거리 창출이라는 것,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엊그제도 고제 같은 경우 나이 많은 80대 노인이 생활은 아무 소득이 없는데, 자녀분들이 도시에서 자기 먹고살기 정도, 한 달에 100여 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보장이 없는 게 되어져서 면사무소 와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노인들 연령이 어느 선까지가 근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시골에는 농사 아니면 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 실질적으로는 곤란하면서 노인이 같이 산다든지, 안 그러면 혼자 산다든지, 이런 부분, 자녀들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타 군에는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군에서나 국가에서 조금 생활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우리 군에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사각지대, 말 그대로 법상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속 발굴해 가지고, 지금 로또복권 기금이라든지, 또는 공동모금회 기금이라든지, 계속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수요자 자체가 저희들 면에 계속 독촉을 하고 하는데, 면에서 발굴 자체를 잘 못해요, 상당히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종봉 위원 그래서 어제도 면에 와서 담당 여직원한테 말을 하니까 법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대화기법이 좀 잘못되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실제 찾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종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종봉 위원 영 딱하더라고요, 좀 지원이 되었음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105쪽에 구송진료소 도비가 6,000만 원 책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료단계에 들어섰는데, 공사비 자체 가지고 모자라서 동네 이장님이나, 마을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주 추운 때인데,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약 돈 1,000만 원 정도 부족이 되어져서 이것을 업자한테 돈도 주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완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 되어져서 이장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저께 백신종 의원이 군수님한테 가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백신종 도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규모나, 평당 200만 원으로 다 계상을 했는데, 구송 마을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하려니까 그 당시 도의원님도 부담감을 느끼고, 6,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또 현시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라고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종봉 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마을에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해주면서 끝에 가서 잘못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이게 백 의원 자기 고향 동네인데, 결국은 담당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자기도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춥기 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 집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급여하고,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모든 게 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공립어린이 집에 수강료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민간하고 2만여 원 차이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급여라든지, 시설비, 운영비, 다 지원되는데, 수강료를 우리 수입으로 안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신현기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도의 전 시·군이 공히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또 고쳐야 될 부분인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도라든지, 인근 시·군, 타 시·군 것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모든 운영비 다 주는데도 수강료는 거기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수입으로 못 잡는다는 것은, 공무원 대우를 해 준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공무원법에는 아마 준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문화관광정책 자문단 참석 수당 350만 원, 시민평가날 운영수당 420만 원, 문화재 영향검토 출장수당 168만 원 등 938만 원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군정홍보 시책추진비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도정 홍보요원 실비 보상금 9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정 홍보요원 1명과 도정 홍보요원 2명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3회에 2,000만 원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35회 아림예술제 개최지원에 500만 원, 국제연극제 해외공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창일소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써, 11월, 12월 2달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도비가 50%, 150만 원, 군비가 50%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송계사 대웅전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단청사업으로서 자부담 3,000만 원과 도비 보조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무대용 임시전력 시설 6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승대 연극제 관련 임시용 전력시설인데, 수승대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축제극장 플로어매트 구입에 105만 원을 당초 예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매입을 하고 나서 잔액이 105만 원이 되어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체육청소년 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에 12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제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증감이 없습니다. 군비가 당초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양여금이 1,000만 원에서 도비 519만 3,000원, 양여금 980만 7,000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원상동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제면 청소년 공부방 난방 설치에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1,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 공부방 증·개축 사업에 8,000만 원에서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체육진흥기금 출연에 67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32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모리재와 가조 수포대 모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피해 김숙자 사당 수해복구비에 1,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메기 피해 수승대 관광지 수해복구비 2,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숙자 사당은 담장이 무너져서 했고, 수승대 관광지는 교량이 유실되어 새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산 신씨 고가 문화재 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관광 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두레방 식품에서 "식혜 메이킹 시리즈" 해 가지고 9개 종목에 경상남도 예선을 통과한 후에 전국 본선에서 입상을 해서 생산장려금으로서 국비 300만 원, 도비, 군비 각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하단쯤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저희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에 1억 9,080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28만 9,000원은 교육청과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 지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 석강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5억 1,278만 1,000원에서 2억 1,447만 2,000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시설부대비 193만 8,000원과 함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6,400만 원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전 단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하였고, 부산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 및 시설부대비는 부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조 온천 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2,558만 6,000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김숙자 사당 수해복구는 태풍 메기 피해로서 절대 공기 부족, 수승대 시설물 수해복구 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 2,000만 원도 절대 공기 부족, 황산리 신 씨 고가 보수도 4,000만 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원상동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먼저 명시이월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에 교육청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은 폐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유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 놓아라 라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유상, 무상의 차이점을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래서 아직 임대계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얼마를 주문을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5년 단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불하까지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 단계적으로 여건이 되면 불하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게 국비가 50%인데,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실태 조사를 한 중에 여기는 적합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종기 위원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창작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은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공사가 착공해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이버 농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갑자기 사이버 농원이 왜 튀어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연계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물론 모든 것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집행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연계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타이틀 자체가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치선정 자체도 뭔가 거창읍을 벗어나도 일이십분 거리도 아니고 과연 지역예술인들이 즐겨 찾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협의가 된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당초에는 거창읍 인근에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창읍 지역보다는 조금 소외된 지역 중에 여건이 조금 나은 지역에 미술이라든지, 도예라든지, 전통 공예라든지, 이것을 한꺼번에 엮어 가지고 하는 게 취지에 맞다라고 해서 거창읍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가조가 제일 적합해서 가조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예술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창읍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소외된 지역, 소외된 지역을 찾는다 해서 창작활동을 도와준다는 근본취지에서 벗어난다면 위치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근 2억의 돈을 가지고 초기에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술이라든지, 도예라든지, 전통 공예,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면 지금 석강 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모집을 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도 거기에 다른 어떤 조성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게 준공단계가 되면 저희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주문을 할게요. 일이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 나오던 대로 획일적인 어떤 행정처리, 먼저 행정의 시각에서 리모델링을 해 놓고, 들어올 예술가들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술가들을 먼저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어떤 구조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수순을 바꾸도록 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해 놓은 것 전부 다 이래저래 뜯어 가지고 고쳐야 되고, 웃돈 또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행정의 시각에서, 행정의 시각하고 예술인들의 시각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사업추진하면서 고려를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118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감을 1,700만 원 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예산계장님, 집계가 맞아 들어갑디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집계를 했고, 지금 당장 감을 1,700만 원 시켜 놓았는데, 집계가 맞아 들어갑니까?
도비 5,000만 원 그대로인데, 1,700만 원 위에서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자체에서 1,700만 원이 감이 되어야 되죠.
집계자체도 도비 5,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집계가 다 되어졌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것은 보니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정이 문제가 아니고 총 집계 자체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내고 나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 해외 참가비,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것은 도비 3,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도비는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도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도비가 없었던 게 이번에 생긴 것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삭감했을 것인데, 앞전에.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원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연극제 지금까지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잘 다녀왔는데, 내나 프랑스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00% 인상시켜서 6,000만 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연극제, 지금 연극제 홈페이지에 보도된 게, 공식적으로 결산한 게 거창에 올해 11만 3,000명 왔다고 했습니다. 수승대에, 지금 수승대 연극제 기간에는 주차장부터 해서 입장료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주차료는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11만 3,000명 정도 되면 그것도 몇 천만 원 됩니다. 칠팔천만 원 되죠.
주차료는 받고 입장료는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한 칠팔천 되겠네요, 그죠? 그것 면제시켜 준다 말입니다. 또 연극 제작하라고 돈 주지, 제작한 것 가지고 어디 간다고 돈 주지, 지금 유료 관객이 작년에 6만 5,000명 왔을 때 대박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유료관객이 3만 5,000명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3만 5,000명 5,000원씩 곱하기하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이 부분 우리 군에서 분명히 잡아주셔야 될 게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기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3,000만 원 도비 반영되는 부분은 본 예산 세울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은 작년 수준에 비례해서 3,000만 원 군비를 본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 의회에 와서 며칠 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 시점에 이미 추경부분, 도비가 반영된 것은 집행부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알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도비 확보 부분 말입니까?
정종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번에 할 때는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2004년도 것이기 때문에 연관지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생략을 시켰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12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정종기 위원 12월 초에 갔다 온 것이면, 2005년도 본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어떤 도의 추경할 때, 또 이 예산은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사업액이 8,000만 원 정도 해서 올라왔는데, 자부담 2,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도 자리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국제연극제라면, 국제연극제 일련 사업계획 전체가 우리 거창군에서 전부 다 서로가 알고 협의 하에서 연극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거창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도에 올라가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거창군의회나 집행부는 상관 말아라, 쉬운 말로 그런 자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공연을 하는 게 여름철 그것 하나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군비 보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일단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제 연극제 집행위원회에 돈이 얼마나 가는 지도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국제연극제 할 때 또 1억 9,000만 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연간 계획을 보조금이 따르는 것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와서 연초에 의회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29억 7,566만 4,000원에서 2억 595만 2,000원이 증가된 31억 8,161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보건위생사업 시책추진비입니다. 기정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어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1,700만 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5,839만 6,000원에서 7,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정 500만 원에서 경정 4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1억 7,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센정착촌 마을 공동급식 시설 설치 목변경입니다. 기정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전액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 급식시설 설치 목 변경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고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3,874만 원입니다. 이월금이 1억 3,874만 원입니다. 이월금이 1억 3,2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3,874만 원에서 1억 3,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225만 원에서 이월금이 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가 이월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예산액이 1억 7,384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 126만 원에서 이월금이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 급식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이 6,000만 원에서 이월금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2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내촌"이 가북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이것 1억 8,000만 원 빼고 나면 질의하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보건소 찜질방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이 진료소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거기 보건진료소 찜질방, 지금 진료소가 있는데, 앞으로 신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하려고 이월을 합니다.
정종기 위원 사업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며칠 전에 옛날 군수 관사, 건강증진실,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아침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장비를 좀 이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장비를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전부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돌아갈 예산은 좀 여유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예산들은 많이 올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거창 시내 한복판에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 지금 러닝머신 같은 것도 보면, 그게 보건소 재활치료용으로 있던 러닝머신이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그게 가동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러닝머신도 자동 러닝머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어떤 기계 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보편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선호하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기가 들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 기기 사용하는 자체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안 든다면,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온열치료기인데, 사실상 4대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의료 및 구료 사업에 계상을 해서 좀 더 좋은 기기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의견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가운데 응접실 양쪽으로 기계를 2대를 더 설치를 원하고 있고, 또 러닝머신은 좀 더 현대화 된 러닝머신 기계로 대처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23쪽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일부 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에 배정이 되어 편성을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편성했다가 반납할 사업을 군비는 왜 1,190만 원이나 올려놓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국비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일단 편성을 했다가…….
신현기 위원 반납할 것을…….
○보건소장 강석재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실·과에 대해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나머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5인)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