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07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제2차 정례회기가 시작되어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고, 16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이 되어야 적은 예산으로 군민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보살필 수 있고, 계획적인 군정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관련 법규는 물론 우리 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투자의 시기나 규모 또는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확보되어서 2005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05년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집행부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이현영 예산 예비심사하기 위한 자료?
신현기 위원 예,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자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9일까지 자료제출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실장님, 자료제출 기한이 9일까지라고 하지만, 되는 대로 신현기 위원님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부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신현기 위원 예.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년도보다 3억 2,38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21억 3,9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9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로서 기획감사실 일시사역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 9,51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2005년도 군정 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에 1,800만 원, 2005년도 군정 백서 발간에 1,330만 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에 1,0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가 1억 3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일반수용비는 각 계별로 1년 동안 군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로서 저희들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법령 추록대, 프린트기 운영재료비, 소송 변호사 착수금 등이 기타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2,0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군정자문위원이라든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혁신분권 위원회, 이런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군정기획업무 추진 특근자에 340만 원, 감사업무 추진에 340만 원, 법무 및 통계업무 추진에 340만 원, 혁신분권 업무 특근비에 230만 원, 부서운영 공통에 4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에 혁신 우수사례 국제박람회 참가부스,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가 5,47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내여비 중에서 정책 및 주요 업무 자료 수집에 1,050만 원, 감사 및 조사활동 자료 수집에 1,370만 원, 소송, 심판 및 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730만 원, 혁신분권행정 수행에 800만 원, 부서 공통운영에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1,58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혁신분권 담당팀이 새롭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통도 혁신분권이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통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1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에 주민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에 250만 원, 군정현안 및 프로젝트 추진협의참석자 중식제공이 250만 원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우수에 70만 원, 우수에 50만 원씩 100만 원, 장려에 30만 원씩 3명해서 90만 원, 참여자 인센티브, 참여자에 대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및 우수공무원 포상에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기획감사실 냉장고 1대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2,19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2명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는데, 156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자체발간실 운영비에 3,3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운영수당에 189만 원, 피복비에 60만 원, 급량비에 예산업무추진 및 발간실 특근자 550만 원, 임차료 45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1억 8,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에 재정분석 및 교부세 업무추진비에 430만 원, 재정확충 추진을 위하여 1,700만 원, 기간공통운영비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 원이 작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 원을 계상하니까, 계속 추경해야 되고, 풀 여비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해외 출장 수요가 상당히 금년에도 늘어나고 그래서 10명 분이 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재정확충 종합시책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특정업무 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금 5,400만 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지역특화시책추진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400만 원을 금년에 없던 것을 증액한 이유는 풀 해외민간인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은 뭐냐 하면 특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군수를 중심으로 군의원님, 포함해서 해외에 갈 때 민간인을 대동하고 가는 그런 해외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 재해대책 참여자 실비보상은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이동군정 시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해결을 위해서 1억 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본에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2억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경로당 보수라든지, 신축, 또는 다중집합시설의 위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발간실 제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216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금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금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체 방문 조사요원 통계 조사집계 보조요원, 또 사업체 통계 조사표 입력인부임 등 해서 1,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전문서적 구입이라든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새로 신설된 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혁신사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보상금 240만 원, 혁신분권 담당 실무자라고 했는데, 이게 실무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또는 혁신분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연수 및 워크숍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교육특구 및 신활력지역 입지선정 및 공청회 개최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학계 등 관련 참석자 보상금에 200만 원, 토론 발표자 교통비 등 1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도서 구입비에 혁신분권 사례 도서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영어 특구 학술용역 관련자 수요조사 등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비 차입금 이자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1억 1,09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은…….
○위원장 이현영 예, 읍·면은 위원님들, 안 들어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전체예산 요구액은 818억,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7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1억이 증가되었으며, 실·과별로 주요 증가 사항은 기획감사실에는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는 인건비가 정원이 늘어난 관계로 인건비가 그만큼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는 평생교육원 등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4억, 문화관광과 28억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조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215억 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90억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3,5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9,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제안자 보상금과 지역특화시책추진 보상비는 실장님으로부터 방금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98페이지입니다. 혁신사업경영인 견학 보상금은 그 단가를 4만 원으로 책정했고, 공청회 개최 관련참석자 보상금은 5,000원으로 했고, 토론발표자 교통비 보상금은 7만 원으로 단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 실무자 연수 및 워크숍 보상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금방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영어교육 특구 학술용역 수요조사 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학계 및 전문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 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조사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지방교부세가 215억, 국고보조금이 90억,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에 재정보전금 3,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9,000만 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 215억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수질개선사업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사업,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로사업 등 이렇게 지방양여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수질개선은 국고보조로 가고, 오지개발과 정주권은 균특사업으로 가고, 청소년 육성도 균특사업으로 가고, 도로하고 지역개발사업만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되고, 지방교부세 제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5%로 되던 것이 18.3%, 3.3%가 증액됨에 따라서 교부세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세율도 91%에서 96%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특별교부세가 11%에서 4%로 주는 반면에 보통교부세는 91%에서 96%로 늘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교부세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90억 원이 증액된 것은 FTA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고, 반면에 재정보전금 3,5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현년도 수준으로 추정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원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아직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어제도 개요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시가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 도비보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인데, 첫째 혁신경영인 견학 보상금은 4만 원으로 책정되고, 공청회 5,000만 원, 이렇게 각기 다른 것은 혁신경영인 견학 보상금은 저희들 우리 군 내에 특작을 하는 농가라든지, 농·축산 산업이라든지, 또 특히 교육분야라든지, 이런 모범되는 그런 농가를 발굴해서 이 사람들 선진 농가를 방문을 할 것입니다. 방문하는 데 따른 그러니까 타지로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나가므로 사실 기준에는 4만 원보다 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4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관련자 보상금은 이것은 관내 지역에서 단순 참여하는 자, 공청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일일 식비로 계상을 해서 5,000원씩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토론발표자 교통비 보상금 7만 원은 우리 군 내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참석하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문가, 패널들, 이 사람들 교통비, 식비, 일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루 7만 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영어특구 이것은 내년도 교육특구로 이렇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특구 내에는 영어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지사가 공약을 하면서 영어마을을 이렇게 조성하겠다, 경상남도에, 이런 정보를 받고 또 전화가 왔어요. 거창에서 그것을 선수로 먼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연락이 사무실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앞서서 우리가 영어특구를 해보자, 또 내년도 교육특구로 지정을 할 계획이므로 이래서 우리 행정요원들이 이렇게 영어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육 수요가 있는가,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특구로 했을 때 경제적 창출효과는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것도 교육특구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재정경제부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실제 제안설명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보충설명을 들은 것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 위원입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까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우리 군 살림살이 규모가 인접 시·군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내년 살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으로 비유를 해서는 20개 시·군 중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저희들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양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예산의 차이라는 것은 국책사업들, 이런 게 사실상 우리가 먼저 상당히 앞서서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산청의 경우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산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거창만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함양, 산청, 의령 이렇게 인근 군에는 전부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개발촉진지구 면적에 대한 교부세가 있어요. 그게 50억 내지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점을 알고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저희들도 대상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예산이…….
정종기 위원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일이십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인접 군하고도 200억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큰 애는 썼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쉽게 봐서는 시장·군수, 집행부 업무능력으로밖에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거의 우리보다도, 지금 우리하고 일반회계가 같이 가는 데가 산청군입니다.
함양같은 데도 1,600억, 일반회계만 1,600억, 합천같은 데도 1,740억이나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군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예산확보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선거를 치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까?
올해만 그랬다면 선거를 치렀다고 하지만, 이게 뭐 작년에도 그랬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군민들한테 뭐라고 해명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알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첫째 요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을 하는 그런 시·군은 또 많고, 합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구면적 따져서 교부세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노력부족이 절대 아니고, 저희들 내년도 가면 FTA사업이 들어옵니다. 국책사업이 큰 게 하나 들어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예산이 1,119억입니다. 10년 간에, 적어도 1년에 백억 씩은 올라갑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다른 회의 준비 관계로 먼저 자리 좀 비우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도비지원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수정예산에 더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보면 거창읍을 비롯해서 마리까지 도의원 1선거구 내에만 예산이 지원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2선거구는 왜 빠졌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도의원이 공석인 관계로 사실 도의원님 한 분의 배분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가 되어 내려온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도의회 건설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창∼춘전 간, 거창전문대 진입도로 5억, 두 가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거창∼춘전 간하고 거창전문대 진입도로 5억 원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금년도 추경 때, 노인·여성·장애인 쉼터 예산이 편성된 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의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도의회에서 삭감시켰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도의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든지 해서 편성된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당하도록 쉽게 놔뒀다는 자체가 좀 예산확보 의지가 모자라거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 의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삭감 이후에 어떤 소리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건설소방위에서 삭감한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의 역할을 지금 앞으로 탑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청 내에 도의원 사무실을 하나 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전부터 도의원 사무실 문제를 신주범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적극적으로 유대가 되어 가지고 도의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이게 한 해 40%나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 분권이 계가 하나 신설됨에 따라서 이게 8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공통경비 이것은 실·과의 인원을 비례해서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공통경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 업무에도 보면 23% 증가되고, 국외여비도 그렇고, 여비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서 1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희들 여비를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함양, 산청,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상 함양보다 거창이 일반 경상적 경비가 전부 적어요, 여비도 함양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디다. 그래서 조금씩은 우리가 증액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증액시켜도 기획감사실만 시키지 말고, 다른 타 실·과도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다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이것도 기타 보상금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인데, 이 부분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돈 3만 원 주고 감시관으로 하라고, 3만 원 이 자체가 지난해에도 3만 원이고, 금년에도 3만 원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관련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인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짜게 인상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해마다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서 3만 원, 3만 원, 이 단가를 좀 올릴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을 3만 원에서 30만 원을 줘도 적습니다. 적으나, 이것은 우리 마을 앞에 하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직접 내 것이다라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고, 감시를 해 주셔야 되지, 돈하고 연계해서는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교량이다, 내 진입로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신현기 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현실이 돈하고 관련이 안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좀 관련이 되어야 관심도 가지고 또 사실상 3만 원 이것 가지고는 하루 일당도 안 되는데, 누가 거기에 나가서 공사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돌아보겠습니까?
금액을 좀 인상을 해줘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유발할 정도라도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영어 교육특구 학술용역 이것은 자치지원과의 교육담당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업무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교육특구는 앞으로 혁신분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벤치마킹도 해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 전에 사전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 거창군 내에 이 만한 영어 마을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자치지원과의 교육담당은 업무를 뭘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평생교육업무, 각급 학교관련 지원사항 이런 것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만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가 1억 2,000만 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화석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군청 직원만인지, 아니면 읍·면 직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부다 포함한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
○부위원장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논란이 항상 되는 게 업무추진비하고, 제안제도, 그리고 명예감시관제 이런 것을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발주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것을 보면 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공사를 모릅니다. 또 군에서는 도에서 하는 공사를 몰라요. 그런데 지역에 하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주민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주민들은 군의원한테 묻습니다. 군의원인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예 감시관제 이것을 전 공사 구간에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실정은 누가 뭐래도 그 구간의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해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명예감시관증을 주고, 또 업자가 선정되는 것 같으면 그 업자한테, 법인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설계 때부터 이장의 어떤 의견을 참고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장의 어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장을 받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민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 3만 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부실공사 안 될 수 있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민원야기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싶고, 제안제도라든지, 시책개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그렇게 포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승진이고 인사 아닙니까? 돈 50만 원, 70만 원 보고 머리 싸매 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책개발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단체장이 그 정도 역량은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향,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특구, 교육특구 관련해서도 지금 밖에 시장경제가 상당히 체감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주 업종을 보면 거의가 식당하고 학원입니다. 그런데 교육특구 용역을 하면 분명히 학생들 가르치는 것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보육시설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위천까지 해서 5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육시설들이 민간 보육시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민간보육시설을 지금  도태시키고 있거든요. 수강료 똑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보육시설은 장애인을 아예 안 받아요. 그리고 교사들 급여부터 해서 시설유지비까지 군에서 다 내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도태를 시키고 있는데, 학원도 민간인들을 도태시킬 수 있으니까 진짜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쪽으로 교육특구쪽으로 가셔야 되겠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해 나가시고 그리고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2005년도에 7만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내년도 예산이 총 2억 2,38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인건비에 3,5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는 일시사역인부를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항에 일반운영비를 1억 2,3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39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를 총 합해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5,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상담위원 교육 등 행사참석 보상금, 또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운영에 따른 현지확인에 따른 참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민원사무 착오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기 구입 39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일반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정수기를 현재 물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수기로 수도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그 다음 민원인용 복사기가 4년 정도 넘어 노후되어 하나 교체하려고 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결과도를 광화일로 전산화하는데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군에는 지적업무가 시작된 1917년 왜정 때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을 지적도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측량한 결과 도면이 한 2만 9,000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과 내년 2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2만 9,000장 중에서 2004년도 금년에 1만 1,000장 5,500만 원 들여서 마쳤고, 나머지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에 1만 1,700만 원 한 대, 이것은 우리 지적도면 보관하는 창고 내에, 창고 내는 도면의 수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도를 항시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그게 9년 정도 되어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 지적기준점 정비에 따른 현장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1대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과목에서 인건비, 토지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2,29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8,60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지가 조사용 도면을 출력을 하는 플롯터라는 도면 출력용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가 되어 다시 교체를 해야될 입장이라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개별공시지가 PDA 구입, 이것은 휴대용 단말기인데, 저희들이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도면을 보고 그 토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도면을 가지고 가면 현장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말기라고 해서 현장에서 지번과 특성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2대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66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광화일 전산화 제작비가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해서 9,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보충으로 설명을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 1917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 간의 측량결과도 도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전산화하고자 하는데 전산화하는 이유는 너무 오래 보관하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수시로 확인열람을 해야 될 경우에 찾기가 매우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는데, 크기가 도면 크기 정도 50㎝정도, 60㎝정도 되는 도면입니다. 이것을 광화일로 전산화를 하는데, 총 90여년 간에 쌓인 매수가 2만 9,000장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금년과 내년 나눠서 하는데 금년에는 1만 1,000장을 5,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나머지 1만 8,000장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내년에 하는데, 그 금액 차이는 물량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