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16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부위원장, 신주범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세출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을 승인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다음 사항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타 일반수용비 중 일간지에 대한 예산 요구액 1,600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6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중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비 예산 요구액 2억 9,000만 원은 참가비 등으로 자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66페이지, 패러글라이딩 안내판 설치는 도로변에 1개소만 설치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임시 안내판 설치가 가능하므로 2개소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 65페이지, 민간행사 위탁비의 마라톤 행사는 선수들의 참가비 등으로 자체 재원에서 충당토록 하고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 4건에 3,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대형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야외 공연장 등이 건립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 등 사업규모에 걸맞게 위치를 재선정해서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장 포장과 병원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사업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거창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고,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은 승인하되, 지역정보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하여 운영하고 2006년부터는 운영비 명목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각종 기금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치 당시와 현재 여건 등을 비교하여 기금의 개폐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별도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 의결하기 전에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정책성 발언을 하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 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편성된 사업목적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좀 결여된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서하고의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업이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나간 부분들은 그냥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답변하였더라면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의회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문사항과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주문사항을 주문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중 4개 항목에 3,2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의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현행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조례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함이며, 동 업무는 읍·면에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청보다 근거리로 시간,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행정능률과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민원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우려되는 점은 이중 지방세 신고 납부서 처리,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업무 등은 쟁점이 따를 소지가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실무능력이 배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쟁점이 따르고 전문성을 요하는 동 업무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읍·면 담당 실무자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적법하게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임 조례 중에서 신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에는 인원이 이미 상당히 감축되어 있고, 면 단위에, 세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재무계가 있다가 그 계 자체도 없어지고, 담당자 한 사람 있고, 또 심지어는 세무주사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계장을 맡으면서 호적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정업무는 면에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지방세 관련해서 위임 조례 자체는 다시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임 안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허원도 재무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무계가 폐지가 되고, 개발계가 신설이 되면서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상당수 정원이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없어지면서 일부 업무가 실제 형식상으로는 군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면에서 취급 안 한다고 규정대로 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따르고 이래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이관된 그런 업무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읍·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 사항들입니다.
신현기 위원 제도화를 시키려면 인력을 보충해 주고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인력은 보충해 주지 않으면서 이 업무를 제도화시켜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그 자체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인력자체를 보충해 주고 난 뒤에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도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2001년도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 정주환 군수한테 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기능전환을 해서 세무업무를 군으로 다 가져가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처리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 자체를 보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열람이라든가, 공람,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면에 두고, 부고라든지, 고지행위, 이런 광역업무에 속하는 사무는 군으로 다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설되는 이런 업무는 전무 군에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군수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회의록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답변의 내용은 상세히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실에 부딪친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 신청이라든지, 신설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군으로 오려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도 따르고…….
신현기 위원 그 당시 군수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금을 자진신고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면에서 업무를 군으로 가져가면, 우리 면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군수 답변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고, 자진납세는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 부동산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록세라든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 거창읍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놓았어요.
○재무과장 윤생이 등록세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라든가, 신설된 부분이, 또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신현기 위원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위임되는 부분 중에서 지방세 징수 이 부분은 사실 조례가 없더라도,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유예신청 부분도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 세원조사,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지방세 신고서 납부처리, 또 지방세 감면처리 신청서 처리, 접수 송달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처리까지는 읍·면에다 위임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독촉장 및 최고장 교부, 재산압류 조서 작성, 결손처분 처분표 작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대부허가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도유까지 공유재산을 전부 다 면에서 처리하도록 업무자체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토지 건축물 사업소세 과세 대상 작성 이런 부분도 이 부분들은 읍·면으로 지금 위임을 하면,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무직 6급이 있는 읍·면에는 특히 가북같은 데는 보면, 세무6급이 담당하고 있는 게 민원업무를 담당합니다. 민원업무 담당은 주 업무가 호적사무입니다. 주 업무가 호적사무인데 부가로 세무업무를 봅니다. 그렇다면 현지 세원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출장을 가야 되는데, 민원업무 호적을 봐야 될 담당자가 출장가고 나면 호적업무는 특수사무라서 다른 사람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읍·면장한테 이 업무 자체를 이관시키고,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직 자체가 6급 세무직이 가북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에 세무담당 주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다 똑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 세무직을 한 사람 더 증원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신현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세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공감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 오고 또 저희들이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읍·면에 세원조사라든가, 또 최고장, 독촉장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세무직들이 6급으로 승진하고 읍·면으로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무업무가 상당히 발전하지 못 하고 있는 걸림돌의 작용을, 인력조직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호적업무하고 민원만 보기 때문에, 세무업무 이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세무직인 세무담당 주사는 세무업무도 부과로 다 해야 되고, 일반행정직이 민원담당을 맡았을 때는 이 업무는 아예 전혀 안 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하고,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세무직이 갔을 때, 세무하고 호적을 봐야 되고, 일반직이 민원봉사 담당을 하면 호적만 갖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읍·면에 우리가 업무 분장 규칙을 파괴를 시키더라도 같이 형평성 있는 조직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무직들 가면 업무 조정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근본적으로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을 할 때, 업무 자체를 군으로 점차적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위임하는 업무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줄여야 되지, 신설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전환 한 원 의미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항목별로 지금 관행적으로 하는 간단한 업무들은 그대로 위임을 하고, 읍·면에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다가, 다음에 인력이 충원이 되고 나면 다시 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데 부의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공무원의 역할은 증대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처리 안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례상 읍·면장한테 위임 안 했다고 주민들 불편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업무 담당자들이 감면 신청서 접수해서 군으로 진달하면 되고, 고지서 안 그래도 지금 전달하고 있고, 이런 신고서도 이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접수해서 신고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위임조례 안 한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실제 하고 있거든요.
신현기 위원 내부적으로 읍·면장한테 규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를 인력이 충원되었을 때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로 합시다.
○재무과장 윤생이 직원들이, 근거가 어디 있냐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료직원끼리…….
신현기 위원 군수 산하에 군수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수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내부 위임 규정 없다고 면 직원들이 지방세 징수하라고 하는데 안 할 직원이 누가 있어요?
지방세 징수, 체납세 징수하는 데 동·리별로 조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세금 거둬 오라 하는데, 규정 없다고 안 하려는 직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재무과장, 나온 김에 계속해서 물어봅시다.
방금 재무과 신설되는 부분, 한두 달 늦게 한다고 사람 숨넘어갈 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해 나오던 것, 규칙 근거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법만 가지고는 다 못 사는 것이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인데, 얼마 안 있어서 집행부 자체에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를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로 바꾸어 가지고, 면에서 그대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산림같은 경우 잡종재산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대부업무를 면에서 위임사무로 보고 있는데, 과연 10만 평 군유림 대부를 받아서 이용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10만 평 대부계약을 읍·면장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또 사업 부서마다 부서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보면, 공유림 관리 규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두 달 전에 공유임야 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면적이 얼마까지는 읍·면장,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 위원들이 잘못이 있네요?
자료 좀 회의 마치는 즉시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내 주세요.
○재무과장 윤생이 알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 위임조례에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주민편의나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데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는 저희들 요구한 대로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음)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는데, 또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면 회의진행이 또 안 되죠?
○재무과장 윤생이 그러면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업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쟁점사항으로 우려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5번에,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쟁송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넣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을 해서 가결하자는 그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으면 신현기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대로 가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등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함을 적용하여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본 조례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특정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또한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복무형태가 다르면 형평성 문제와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는 사항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안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안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토요휴무제가 주 2회로 확대됨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주 4회 전체 다 토요휴무제가 되면 또 다시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주 2회로 늘어나므로 해서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서 지금 근무시간을 퇴근시간을 동절기 한 시간을 연장을 하고, 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로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주 4일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면 또 배로 업무시간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배로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무시간을 19시로 하든지, 지금 주 2회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신현기 위원 2회로 확대하므로 해서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퇴근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매주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전면 시행이 되면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행정과장 허원도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대비하면 2005년 7월 이후에 해야 되죠?
본격적인 토요휴무제에 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같으면 2005년 7월 이후에 개정이 되어야 되죠?
정종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거기 대비가 아니고 거기까지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거기에 대비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현기 위원 그런데 복무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지가?
○행정과장 허원도 한 5개월 정도.
신현기 위원 의회가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 시·군이 행자부 안대로의 개정 현황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가 250개 중에서 6시로 변경되어 시행하는 데가 218군데입니다. %로 말하면 87%가 되고,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데가 32군데인데, 그 중에서 경남이 10군데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알아보니까 10군데 중에서 7군데는 정례회 때 다 반영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추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먼저 12월 중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규정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이 법은 공무원법을 말합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 임용령만 되어 있지, 복무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면 지방공무원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그 규정사항이 없어 가지고, 시일이 좀 걸립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90% 가까이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 개정이 된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것도 될는지, 안 될는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국가 공무원은 우리 군에도 전부 6시에 퇴근하고 있고 해서 공무원 복무시간은 통일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이건, 지방 자치단체이건,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은 같은 게 맞는데, 같이 되어져야 업무연계라든지, 민원의 편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똑 같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동절기에 한 시간 퇴근시간 연장하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은 참 동의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협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노조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노조에서 수용하고 전체 군 산하 공무원들이 불만 없죠?
○행정과장 허원도 예,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불만 있어 가지고 다른 스트라이커가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허원도 예,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고, 기이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인데, 지방자치라는 게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인 체계를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분권화다, 혁신이다, 온갖 좋은 단어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골짜기의 지역적인 현실을, 꼭 현실자체를 외면하면서까지 중앙정부 주문에 따라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 조례의 제·개정을 떠나서 솔직하게 일단 토론 한번하고, 진실된 부분을 토론 한번 해 봅시다.
○행정과장 허원도 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40시간은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지금 토요 휴무를 하고 5시에 퇴근을 하면 3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불이익 관계도 있고, 그런 형편에 의해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지방자치제의 권능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 혁신이다, 분권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을 고수를 하려고 하니까 OECD나 이런 데, 선진국에도 주 40시간을 하니까, 이것을 고수를 하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불이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존재의 이유는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편하게 살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동절기 6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동절기에 한 시간 더 근무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감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게 있더라도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가 우선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근무시간 하나까지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참 자존심 문제지만, 그것도 조금 삭히고 중앙예산을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서로가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 의논토론 하고, 앞에 비밀엄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한 것까지는 좋은 데, 처벌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뭘 해야 된다고만 해 놓고, 안 지켰을 경우에…….
○행정과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지방공무원법 벌칙규정에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정종기 위원 그러면 18쪽 연가일수 조정하는 부분 봐 주십시오. 조정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3년과 4년 사이를 연가일수를 2일로 하고, 그 위로는 3일로 조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허원도 1.5일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의거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까지는 3일씩인데, 3년 이상 4년 미만은 2일이고, 4년 이상은 또 3일입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3년 이상은 각각 2일간씩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개정안을 보면 3년 이상 4년 미만이 14일간 아닙니까?
14일에서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해서 차이가 3일 안 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정종기 위원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왜 3년을 사이에 두고 아래위는 3일간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왜 2일을 차이를 뒀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을 좀 더 쉽게 바꾼다면, 연가일수가 많은 고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루라도 더 찾아 먹어라, 우리는 기왕 날짜가 많으니까, 이래 가지고 위해서 2일로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안 그래요?
○행정과장 허원도 예.
정종기 위원 밑에 십이삼일 찾아 먹는 사람들이 2일 찾아먹고, 위에 15일, 20일 되는 사람들이 3일 찾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아랫사람들 보기에 체면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허원도 이제 들어온 사람들 일 많이 하라는……, 또 개인 사무도 좀 적고…….
정종기 위원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과장 허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젊은 직원들은 일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사무의 일도 좀 적을 것입니다. 나이 들고 경력이 오래 된 사람은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보다는 조직내부에 상하 간 친화적인 관계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하루 누가 더 하고 덜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근무를 4년, 5년 하면 17일, 20일까지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를 밑으로 밀어 주는 게 조직을 좀 더 활성화 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정해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우리 군만 하는 것도 그렇고…….
정종기 위원 타 시·군 자꾸 끌고와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치 시대에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각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급에 있는 분들이 마음만 열어 주면 밑에 후배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에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늦게 온 사람들은 일을 좀 더 많이 해라…….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6개월, 1년 된 사람들을 연가일수를 적게 줘야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집에 잠자러도 가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6개월, 1년은 물정을 몰라서 그랬으면, 1년 2년 사이에 너희가 일 좀 많이 하라고 하고 붙잡아 놓아야 될 것이고, 그게 하필 거기에 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저는 권한다면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3년 이상 4년 미만을 18일, 이 두 개만 조정해 버리면 달리 손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3일 간격으로 죽 올라가고, 20일, 21일 이틀, 하루 이렇게 딱 되는 거라,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도 윗사람들이 양보를 좀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나 근무시간 등 이런 것은 전국적인 통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같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종기 위원 우리 살림 우리가 꾸려 가기 위해서 의회까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여러분들 조직 내부의 문제도 뭔가 좀 더 우리끼리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지, 인접 시·군 자꾸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조직 개편 자체가 인접 시·군하고 똑 같은 조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허원도 이래도 공무원들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공직생활 한 분들한테서는 불만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바꿔서 들어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이상이 20일간이니까 1년에 20일 다 소모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정종기 위원 별로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밑에 사람들 배려해 주는 게 모양이 낫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신현기 위원님과 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한 시간 반납을 해서 군민에게 희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연가일수 문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또 양해를 한가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2건을 조금 늦어도 처리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간결화하는데 있고,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 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며, 종합토지세 개정 방안은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의 경감에 따른 적용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설되는 종합토지세 경감률 적용, 이것 세부적으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과표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감 대상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직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을 열어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종토세 경감규정을 둔 경우는 없네요, 지금까지?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감규정을 둘 경우에 어떤 게 경감 규정에 들어가고 경감률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경감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준 준칙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수혜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제 같이 거주를 안 하면서 장애인 이런 차량 표지도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같이 동승을 하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장애인 혜택만 받아 가지고 객지에서 주민등록을 달리 하면서 자기 출퇴근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받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된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는 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같이 생활해 가지고는 번거롭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만큼 제재가 되어지고 약해지는 입장에 있어서 약간 떨어져 나가서 개별적으로 벌어서 같이 먹고살자는 데, 세금혜택까지 박탈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싶은데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장애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 분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실제 이용도 안 하면서 법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유공자라고 지금 특별하게 국가에서 예우를 아주 만족하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데까지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재정수입이 충분하고 복지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면 그런 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법 취지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일단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서.
이종봉 위원 이런 문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보다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의 유공자들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지만, 또 이종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게 인지가 된다든지, 악용을 했던 사실들이 인지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지금까지 감면해줬던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환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생이 실제 법의 취지는 혜택을 주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그 나머지는 안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실제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직접적인 단속까지는 행정이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단하면서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주민등록이…… 아까 이종봉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실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같이 동거를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주범 알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이것 외에 일반 사회에 보면 학교라든지, 물 안 사람들이 물 밖 학교 가 있는 사람, 법적인 주민등록 관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것은 덮어 둬도 될 일을 자꾸 끌쩍거리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생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놔야 나중에 이런 부분을 방지한다는…….
이종봉 위원 이런 것은 손 안 대도 될 일을 손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분이 안 좋은데.
○재무과장 윤생이 예를 들어 유공자가…….
이종봉 위원 같이 있어 가지고는 먹고살지를 못 하잖아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생계수단하고는 차별을 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계수단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장애인한테 주는 것은 이동의 불편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이동만 하게 해 주는 것은 아무 보탬이 안 되죠, 먹고살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됩니다.
이종봉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5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인근 유사 관광지 수준으로 인상하여 관광지 운영의 수지를 개선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행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를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급격하게 인상하지 아니하고, 징수료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정확충에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광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규정으로 관람료 등의 징수근거 법령과 무관하므로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 관람료 등의 징수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관람료가 유사 관광지하고 차이가 나서 수준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유사관광지의 요금은 어떠한지, 예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인근의 가야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고성 당항포 관광지, 당항포 관광지는 거창군과 같은 해에 관광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 군립공원, 농월정하고 용추공원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군민관광지를 예로 들었는데, 거기는 보통 1,000원에서 개인이 1,600원까지 이렇게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평균치보다 조금 적게 해서 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차장 이용료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주차장 이용료는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4,000원, 3,000원, 2,000원, 또 당항포 관광지는 1,500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양은 지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그리고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가야산이라든지, 덕유산은 6,000원씩을 받고 있고, 금원산 휴양림은 5,000원, 그리고 당항포라든지, 함양같은 경우는 3,000원 내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썰매장은?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썰매장 같은 경우는 진해 파크랜드하고, 산청 금화랜드, 하동 진교, 무주리조트를 해 보니까, 지금 진해하고 산청은 개인 7,000원씩 받고 있고, 하동하고 무주리조트는 8,000원씩 받고 있는데, 썰매장 이용료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시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유선장은?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유선장은 지금 다른 데 유사한 게 없어서…….
신현기 위원 합천댐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합천댐에는 우리 노 보트나 페달하고 다르게, 일반 유선, 배로 하기 때문에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오리처럼 생긴 것 그런 것 페달로 밟는 것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전에 있다가 없앴습니다.
신현기 위원 있어요, 지금도.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
신현기 위원 인상을 하면 관광객들로부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료는 한 1,000원 정도 받으면 되고, 입장료는 그냥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용료는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려도 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상수입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현재 1억 8,500만 원 정도 연간 예상이 들어오는데, 인상했을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6,8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30% 이상 올라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 예산에 수입예상을 1억 5,900만 원 해 놓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현재 1억 8,7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서 짤 때, 너무 수입 적게 잡았구만, 1억 5,900만 원을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관광지의 추세를 보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데, 수승대는 조금 경기가 안 좋아도 해마다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7,000만 원을 더 징수를 해서 우리 군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는 수지 타산에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승대 관광지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 투입되는 게 5억 3,100만 원인데, 수입예산 1억 5,900만 원 하니까, 투입 대 예산이 33%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군의 수지타산을 맞추고, 재정확충하는 것은 좋지만, 입장료라든지, 시설이용료를 올림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사실상 불편을 안 주고 또 불쾌하게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하에서 관광을 즐기고 가고 다시 한번 더 오고 싶도록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별표 2에 주차장 및 야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 요금이 5,000원이 되어 있는데, 하루 숙박을 하면 1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숙박을 하면 거의 단체 같은데,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런데 대형버스는 숙박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을까 싶어서 체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소형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버스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버스 주차장입니다.
대형버스 한 대가 실제 소형차 3대 공간을 더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화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비수기 때는 하루에 대형 버스가 몇 대 정도 체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비수기 때는 주차량이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성수기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성수기 때는 일반 승용차가 거의 100%입니다.
정화석 위원 대형버스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대형버스는 단체 관광을 와서 당일 관광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렇게 있다가 가는 추세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입장료에 보니까, 청소년·어린이, 다른 데는 300원, 250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 많이 이용하는 수승대 관광지인데, 이 두 단체 입장료는 종전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어린이들이 오는데 보면 돈 1,000원 이하는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용료를 낮춘 것인데, 실제 어린이들 오는 것은 어린이날이라든지, 또는 방학 때, 부모들이 올 때,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얼마 안 오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몇 세까지 규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7세 이하는 무료이고, 7세에서 대학생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저도 가봅니다만, 주로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1,000원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참 올린다는 게 좀 그렇네요.
청소년하고 어린이 올려 가지고 몇% 정도?
이것은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하고 똑 같은 게 지금 고성 당항포 국민관광지입니다. 같이 개장을 했었는데, 당항포하고 봐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종봉 위원 우리 수승대 관광지는 조금 단순하잖아요? 거기 가서 썰매장에 가서 또 돈 내야 되고, 다른 것은 별로 볼거리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썰매장에 갈 때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가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부터는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허원도
  재무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이공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