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5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5인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ㆍ과ㆍ소별 계수조정 심의와, 내무위원 전원이 발의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찬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각 실ㆍ과ㆍ소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 ’98 군정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기획관리 ’98 군정업무계획 리플릿 제작 및 심사분석 제작에 250만 원 삭감, 다음 예산 운영에, 기관공통 운영 3,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풀(POOL)로 600만 원 들어온 것, 각 실ㆍ과ㆍ소별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급량비에 기관공통운영에서 700만 원 요구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원안 심의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기준 급량비와 이중으로, ’97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1억 7,3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삭감하고 1억 5,000만 원을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특집 제작에 4,500만 원 중에서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비로 활용하고, 50%를 절감 운영하는 차원에서, 2,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행사경품 구입에 500만 원 요구에서 200만 원은 삭감하고 300만 원을 원안 심사했고, 그리고 불꽃놀이 5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소모성 행사경비 축소로 해서 1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350만 원을 원안심사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공무원 선진해외 연수에서 8,000만 원 요구액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공명선거 추진간담회에 400만 원 요구, 전액 367페이지,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500만 원과 이중성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 국제교류 협력 민간인 참여 여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71페이지, 공무원 가족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 원 중에서, 369페이지, 공무원 부인 경제교육 참석자 보상금과 이중성 있다 해서, 100만 원을 깎고 200만 원을 원안 심사했습니다.
377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에 있어서, 제3회 군민 바둑대회 개최 500만 원 중에서 소모성 경비를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여비, 국민운동 지원 사업에 270만 원 중에서, 사회진흥 업무 추진비 660만 원과 이중으로 해서 27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410페이지,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 60만 원은 국민운동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타 일반 보상금으로써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6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4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415페이지, 꽃길 가꾸기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200만 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416페이지, 군민등산대회 개최 500만 원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전액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428페이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400만 원 중에서 연간 1회로 사업 시행토록 하고, 1회분에 대한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43페이지, 기중기 리프트 2.5톤 설치비 400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68페이지, 모범경로당 시상 200만 원 중에서 4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다하고, 20개소에 대해서 우선 시행토록 하고, 20개소분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75페이지, 여성 단체 선진지 견학 15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477페이지,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전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또 다시 477페이지, 도 단위 소양교육 참석 240만 원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486페이지, 중앙 민방위 교육 참석 140만 원과 486페이지 민방위 이 대장 교육 보상 239만 원도, 488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과 이중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시설비 등 소규모 재난 위험시설물 긴급 보수 보강 3,000만 원 중에서, 부족 시 포괄사업비로써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28건에 2억 694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80페이지, 국내여비 46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기정 여비와 이중성이 있다 해서 절감 차원에서 230만 원을 삭감하고 230만 원을 원안심사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29건에, 2억 924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 ’98 군정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비 외에 27건, 2억 694만 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한 건에 230만 원 등, 총, 29건에 2억 924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8건에 2억 694만 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한 건에 230만 원 등 총 29건에 2억 924만 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과 서명으로 발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 부담시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증대에,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에, 입찰 참가자 신청을 삽입하고, 두 번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요율,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 제증명 등 사항과 별표1 내용 중, 9-1, 입찰 참가 신청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신청 한 건당 1만 원을 삽입함.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징수 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 신청 각종을 삽입하고, 제2항과 별표2-1을 삭제함.
세 번째 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거, 발의된 것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서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등록, 지정, 확인, 다음에 입찰 참가자 신청을 삽입한다.
제3조 1항, 별표1 중 9, 회계에 관한 증명 다음에, 9-1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신청 한 건당 1만 원을 삽입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다음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삽입하고, 동항, 또는 다음 각종을 삽입하여 제2항과 별표2-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ㆍ구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발의 제안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ꡕ 제36조에 입찰 공고 내용 중 3호에 참가 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써,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결하였으므로, 입찰 참가자 신청 한 건당 1만 원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 2항, 올림픽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재 필요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따라서, 별표2-1을 삭제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입찰 참가 신청자에 대한 한 건당 수수료, 1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1996년 5월 27일, 이문행 의원 외 6인의 의원 연서로 발의되어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송부되었으나, 거창군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에 의해, 의원들의 뜻이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4일부로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은 합법하다는 승소 판결이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이 찬성을 하여, 내무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전 위원이 찬성 서명하였으므로, 본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은 수정예산이 회부되면, 수정예산을 심의한 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전 9시 50분까지 감사장에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이문형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