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7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정기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심의, ’97년도 결산추경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거창군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 시달된 시ㆍ군세 감면 조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거창군세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가구, 2차량 비과세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유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배우자, 부모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역시 1가구 2차량 비과세 대상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이 되고, 주민공동세가 경작하는 농지는 농지세가 감면이 되고,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감면이 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도,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 폐지입니다.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에는, 씨씨에 따라서 일반승용차보다는 세금을 적게 냈는데, 이번에는 전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전에는 감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감면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에 보칙을 신설하고, 시행일과 적용 시한을 새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구수정, 조 변경, 제목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와 시ㆍ군세 감면 조례 중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조례안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이현영 이 내용이 아주 많은데, 그 내용 가운데서, 꼭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리고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인데, 2,000㏄ 이하의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서 감면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1항 1호, 2호, 3호는 폐차가 된 것이 확인되거나.
이 자료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그리고 나머지….
위의 것은 아까 낭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확대는 현행은,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만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ㆍ비속이, 그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자동차는 같이 감면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한 집에 두 대가 되더라도, 팔려고 내놓은 차, 폐차가 이미 확인된 것, 멸실된 것, 이런 것은 두 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내용 없이 자구만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내용은 변경 없이 자구만 수정이 되었고, 제8조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변경 없이, 자구만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제9조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도 조만 변경이 되고, 제10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조만 변경이 되고, 11조는 농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이것도, 자구만 일부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내용 변경 없이 자구만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3조 농ㆍ어촌산품 생산 단위 등에 대한 감면은 제12조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이, 제13조 농ㆍ어촌 특산품 생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이 바뀌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제13조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이 현행은, 소유농지에서 소유농지와 임대농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14조,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제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고,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2개 조문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조문 해석이 난이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를 구분해서, 내용 변경 없이 자구만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17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해서, 제17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도 조만 바뀌었습니다.
제19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재건축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한 상인만 해당이 되었는데, 입주한 업체는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한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8조를 제20조로 개정을 하고,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출자 설립된 지방공사,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회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는데, 민간출자 자산 해당 부동산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감면 규정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장, 보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21조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직접 사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신설했는데,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조문 변경만 되고, 폐지 조문은 제9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전에는 감면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규정을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98년부터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똑같이 과세가 되겠습니다.
과세가 아마, 지프차를 가진 분들은 세금을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사무처리의 위임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제6조, 부과징수의 위임 규정과 중복이 되어서 이것도 폐지가 되고, 부칙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97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97년까지 종료된 걸, 2000년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로써 종전 조례에 의해 감면대상인 경우는 종전 조례 규정에 의거 감면을 하고, 제4조는 전에 하던 조례는 폐지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주택 개량을 했는데, 지금 1년 감면되고 나머지 4년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5년간 감면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로 지난 11월 20일,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거창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상위 법령과 내무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 가운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는 수혜 폭을 확대 실시하는 반면에,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 대상에서 폐지하므로, 일반승용차와 과세형평성은 물론, 관내 580여 대에 연간 1억 원 정도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조례안 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재무과장님, 폐지 조문에 말이죠, 제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이래 놓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규정 폐지, 거기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규정이 어떻게 내려왔다든지…….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제일 뒤에 폐지조문, 7쪽에, 제9조, 제일 뒤쪽에.
○재무과장 최영길 전에는 향교재산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향교가 가지고 있는, 농지나 임야는 1/100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과세 대상은 누진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작게 가지고 있으면 1/1000,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30/1000, 50, 100/1000까지도 올라가는데, 향교재산도, 일반과세대상과 마찬가지로, 합산 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향교재산은 1/1000, 이래 딱 했는데, 향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진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백태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향교재산 가진 사람들하고, 향교 측하고, 지프형 승용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세법을 잘 몰라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재무과장이 생각하는 홍보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첫째는 지프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에 처음에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처음 이 세율을 적용 받을 때 상당히 과세저항이라 그럴까,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어차피 승용차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그때 한몫에 세율을 승용차와 바로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해 가지고 일부 감면을 시켰는데, 몇 년 후에는 승용차와 같이 낸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1기분이 부과되기 이전에, 6월달에 1기분, 전반기분이 부과가 되는데, 이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한다, 지금 향교재산은 도 향교재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그러고, 중앙성균관하고 내무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는데, 지역신문에 낸다든가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것은 내 소견입니다.
지프형승용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일단 재무과에서 개인별로 안내장으로 내어 가지고,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세율이 오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580여 대라고 그랬는데, 이 세금을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액을, 지금 승용차랑 같이 배기가스를 쳤을 때?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573세대에 인상하는 금액이 1억, 우리가 대충 계산한 것이 1억 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이.
이문행 위원 증액이죠, 그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1억 원이 증액 되어집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에서, 의료업이라고 했는데, 의료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료업이라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종교단체가,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있습니다.
카톨릭병원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이런 종교단체가 병원을 만들어서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는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기면은 감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가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거창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고맙습니다.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정주환 군수로부터 군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로, 지난 11월 2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법정 기한을 두고 있으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98년도 군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예비심사를 위한 각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968억 8,713만 9,000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 64억 2,877만 7,000원을 포함한, ’98년도 예산총액은 1,033억 1,091만 6,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인 10억 591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의 41.5%인 429억 1,572만 8,000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 검토사항으로서는, 세입면에서는 세수가 적정하게 계상되고, 과세객체가 빠짐없이 파악되었는지, 그리고 전년도 대비하여 증감의 사유는 정확하게 분석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면에서는 예산안 편성기본지침이나, 방향에 불합리한 것은 없었는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였는지,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經費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및 재정정책 등 각종 정책과 상반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세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세입을 말하는 것으로써,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 없이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세입의 정확한 분석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부분에서 42페이지, 주민세는 7억 1,904만 원으로써, ’97년도보다 5,666만 2,000원이 감소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민세 법인할에서 연간 2억 4,000만 원이 24만 원으로 편성되어, 2억 3,976만 원이 누락되었고, 49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는 세법 개정으로 과표 적용을 3/1000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3/100으로 적용하여, 423만 원이 많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전 의결한바 있는, 거창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가, ’98년 1월 1일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감면이 폐지됨으로 인해, 관내 580여 대에 대한 연간 1억 원의 자동차세가 늘어나게 되고, 또한 12월 20일 준공 예정인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눈썰매장 개장으로 인한 연간 1억 원의 세입을 예상할 때, 약 4억 3,976만 원의 세입이 누락, 또는 소홀히 취급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도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없는 가운데, ’97년도와 동일 수준액으로 예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상이하게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편성입니다.
기본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일당을 1일 기본수당 5만 원으로 하고, 3시간 이상 초과 시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읍ㆍ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1만 5,000원으로, 토지평가위원회와 주민소득지원기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3만 원으로, 그리고 인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 수당은 1일 5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기본지침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액을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0.52%인 5억 원만 편성되고, 4억 6,8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절감 운용의 미흡입니다.
일용직은, 예산 부기상은 재료비 기타로 계상되나, 사실상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직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인사관리와 퇴직금 지급 등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점차 감소되지는 않고 ’97년도에도 신규채용이 21명이나 되고, ’98년도에 예산서 가운데 일용직 퇴직금이 9,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목 설정 착오입니다.
131페이지, 거창읍 숙직실 보일러 시설 교체비와 175페이지, 주상면 숙직실 보일러시설 교체비는 동일한 자산취득비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175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로 잘못 편성된 부분도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례적 행사의 간소화 및 격년제 실시 방안입니다.
행사 경비 과다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군민의 날 행사경비와 군민 등산대회 개최 경비,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은 정부의 경제난 극복과, 초긴축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연례적 행사를 보류, 또는 격년제 실시와 경상적 경비면에서도 ’97년도보다 6억 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경비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산서 징구는 물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검토 사항 내용 중 많은 세목에서,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여타 의문점 해소와 심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8년도 정기회 예산을 상정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한 관심으로, 저희 군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기획감사실, 상임위원회 회부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3,39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관보 구독료와 현행 법령집 추록대,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은 관서당 경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실ㆍ과 공히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체적으로 5,79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98군정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에 1,000부를 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군정업무 계획 리후릿과 심사분석 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판을, 5종에 2회에 걸쳐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 군정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계획에 따라서, 군정백서는, 군정의 종합기록을 1년간에 정산하는 차원에서, 역사 기록으로 계속 시ㆍ군 공통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00만 원.
군정사 기획행정 추진 기록 보존에 필름에 30만 원, 인화(3×4″)에 27만 원, 사진 인화(5×7″)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챽추진 홍보 및 간행물 제작에 횡간막을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간행물에, 750만 원, 팸플릿을 3종에 300만 원, 플래카드 12매에 4회에 192만 원, ’98년도 공무원 업무용 수첩제작을 하는 데 960만 원, 프린트기 운영 재료구입을 하는 데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초청 안내장 발송에 51만 원을 하고, 간행물 발송에 120만 원, 공공요금을 계상했고, 급량비를 350만 원을, 기획업무 추진 특근자 명목으로 200만 원 했고, 군정기획 자료발간 특근자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군정보고회 장비 임차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관리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1,900만 원을 금년 ’97년도와 같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 수집이라든가, 관내외, 또 직원 출장에 따라서, 심사분석 업무 추진에 관외 300만 원과 직원 관내 출장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기획업무 추진에, 150만 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 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종래에는 보상금이, 내년도에 750만 원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보상금을, 타 과목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실비 보상금조로, 공청회 중식 제공에 250만 원, 간식 제공에 250만 원, 참석자 중식 제공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시책개발 우수 공무원 포상을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최우수에 100만 원, 우수에 2명에 30만 원씩 2회에 120만 원, 장려에 20만 원씩 3명에 2회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는 예산운영에 이것은 군청 공동 풀(POOL)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풀(POOL) 관서당경비를 예산부서에 편성을 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2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운영 프로그램 관리에 360만 원, 자체 발간실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발간실 인쇄용지 구입에 1,800만 원, 지방재정지 구입에 39만 6,000원, 월간지 예산 관계 서류 구입에 48만 원을 했고, 발간실 근무자 작업복을 구입하는 데 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를 예산 업무 추진 발간실 운영 특근자를 500만 원 했고, 기관 공통 운영에 700만 원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차량임차료를 600만 원을 풀(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인쇄기 등 발간실 기계유지비에 135만 원과 제판기에 69만원, 93페이지, 제단기에 32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풀(POOL)여비로써 국내여비에 예산업무 추진에 540만 원, 재정 분석 및 교부세 업무 추진에 360만 원, 재정 확충 추진에 1,500만 원, 기관공통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운영에 여비가 좀, 금년보다 한 8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들은 각 실ㆍ과에서 중앙이나 도 부서에 예산 활동을 위해서 필수한 경비가,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재정확충 추진 협조자 격려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이것은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월 8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이걸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현안사업 추진 활동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임의단체 보조금에 1억 7,300만 원을, 금년보다 2,300만 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 전용 프린트기 구입에 한 대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및 부분에 감사업무 추진 기록 유지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95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120만 원.
감사업무 추진과 도 종합감사 준비에 따른 급량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감사를, 우리 상급기관으로 봐서 3년마다 종합감사를 2주간에 걸쳐서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년에 볼 수 있는 경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활동 여비에 정액이 500만 원, 읍ㆍ면 감사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월 6만 원씩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를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720만 원, 법령, 판례 검색 CD타이틀에 80만원, 거창군 행정지도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있는 예산을 깎고,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통계연보 발행에 600만 원, 통계조사 플래카드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통계조사 안내문 제작에 40만 원, 소송 제소 비용에 150만 원, 항소 및 상고 비용에 150만 원,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에 1,000만 원, 소송 수행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700만 원,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을 월 25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에 42만 원, 법제 업무 추진 특근자에 100만 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가 14명에 10일간씩 367만 원, 내검 및 집계 요원에 68만 3,000원, 전산입력 요원에 42만 1,000원, 조사구 설정 요원에 1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국내여비에 240만 원과, 군정통계업무 추진에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법무담당 공무원에 법정 수행 활동비 5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배상 청구금액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배상청구 금액이 5억 2,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30% 정도 우리가 패소할 것으로 감안해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ㆍ도 보조사업 경남사회지표작성 도비로 또 1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법률 전문서적에 15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사업 관리에 일반수용비로써 경영사업 관련 간행물에 40만 원, 사진인화에 50만 원을 계상했고, 경영사업 운영 광고료를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홍보물을, 버스나 이런 데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급량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분석 여비를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경영수익사업 창발 제안 보상을 60만 원 계상했고, 유공자 포상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경영사업 추진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은 뭣이냐 하면은, 앞으로 경영사업을 해서 골재 채취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공무원은 그걸 용역을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골재 채취용역이라든가, 전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에 용역을 하는 데 따른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지역별 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3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8억 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편익사업에 2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5억 원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풀(POOL)시설비로써, 위원님들, 또 군수, 읍ㆍ면장, 이런, 주민 건의에 따른, 사업들을 할 풀(POOL)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104페이지, 예비비는,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법정 예비비의 확보가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앞으로 수정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5억 원을 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법정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읍ㆍ면 예산인데, 거창읍 예산 11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착석)
박 위원님! 112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책도 안 가져왔는데?
○위원장 이현영 저기 계장님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창읍 예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별지, 인건비 편성 자료에 대해서 우선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에 인건비가, 15억 1,9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를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 기준 호봉을 따라서, 이 정도는 들 것이다 하고,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한 것을,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돈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한, 그런 사례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지적을 거울삼아 가지고, ’97년도 기준호봉이 ’97당초예산에 113억 2,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98 당초예산에는 109억 원을 해서 4억 2,000만 원을 적게 편성을 했고, 또 인건비가 내년에 3.5% 오른다고 봤을 때,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한 8억 1,600만 원이 인건비를 적게 계상을 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창읍에 봉급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위원장 이현영 11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17페이지.
○위원장 이현영 117페이지, 그 밑에서부터, 관서당 경비부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관서당 경비, 이것도 읍ㆍ면 표준경비기 때문에, 틀에 박힌 금액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사 전기 안전 검사료를 40만 원하고, 또 횡간막 및 플래카드 제작에 120만 원, 상설시장 공중변소 분뇨수거 관리비에, 분뇨수거에 300만 원, 관리비에 240만 원을 하고, 유원지 화장실 분뇨 수거 관리비에 42만 3,000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기록보존에 48만 원을 하고, 인화에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에, 백지 전산연속 용지 구입에 90만 원, 업무추진 기록보존 필름, 사진 등에 다소 경비를 했고, 사무실 정화조 청소, 호적부 전산화 용지, 민원실 환경개선, 주민등록 전산, 이런 필요 경비를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레이저 프린트기기 토너, 드럼에 44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승용차 한 대 있는 것 32만 원, 자동차 보험에 20만 4,000원, 화물 자동차 27만 8,000원, 이륜차에 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에, 내려와서 전기요금에 청사 전기요금이 5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신호등에 960만 원, 보안등에 854만 2,000원이 되겠고, 도시가로등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가로등에 3,100만 원을 계상했고, 팩스 전국 온라인 전화요금에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1만 5,000원을 계상을 10회에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이 균일치 않다, 하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침상에는 5만 원의 위원회 수당을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필요할 때, 적정액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농지위원들이 오는 데, 급식 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급량비에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자 매식에 100만 원과, 상황실 근무자 100만 원, 산불 예방 비상 근무자에 400만 원을 계상했고, 연료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난방연료와 숙직실 연료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건물, 이륜차 등에, 예산을 잡아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기 게양대 정비 및 국기대 구입에 50만 원, 국기대, 국기봉, 국기 등에 다소 경비를 계상했고, 124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임에 1,11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9년부터 전산카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산 입력 인부를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종토세와 토지등급 조정인부임과 청사관리 인부임, 법질서 계도 및 노점단속 인부임, 일용인부 등인데, 이것을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125페이지, 직원 관외 출장에 380만 원, 월액 여비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 읍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추진비에 2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간담회 경비로 읍장이 100만 원, 부읍장이 25만 원을 계상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정 요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 읍장이 월 25만 원씩 3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읍장이 100만 원, 부읍장이 25만 원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에, 교통비에, 이것은 10만 원씩 해서 9,240만 원, 명절휴가비 5,550만 원, 체력단련비 1억 3,877만 원, 이ㆍ반장 활동비를 계상했고, 129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소득작목 및 생활개선 교육비 참석보상금에, 50만 원을 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거창읍에는 6,000만 원, 면에는 3,000만 원씩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 사업에, 거창읍에 6,000만 원, 또 면에는 3,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외부 벽 도색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지하수 계량기 시간계 구입하는 200개를 3만 5,000원씩 7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에는 조그마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주상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상면에도 법정 경비를 제하고, 141페이지에 주상면 특수사업에 양수기 창고를 하나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있고, 송수호스 등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가지고, 면 부지 내에, 다른 데다가 양수창고를 임차를 해 가지고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되었습니다. 주상 것은 위원님들께서 면 단위 예산 편성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면 소관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은,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읍ㆍ면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읍ㆍ면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지적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103쪽,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원, 지역개발사업 8억 원, 민간자본 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원, 또 지역개발 사업 5억 원,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무부 지침서가 별도 따로 있습니까?
시설비 자체, 사업예산 해 가지고 말이지, 둘둘 말아서 자체사업, 시설비 등 해 가지고 401, 402 둘둘말이로 해서, 이 돈을 18억 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떤 지침서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항목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예산지침서상에는, 시설비의 목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 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시설사업 예산을, 그 사업 건건이, 전부, 예산에 명기를 해서 부기를 명기를 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연중 운용하면서, 추경이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목이 명기된 것 다 가려서 했습니다마는, 풀(POOL)적 성격의 예산을 두었다가, 그것을, 필요한 사업에 심의를 해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도에도, 11억 5,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11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도 금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군민들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쓸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조금 전에, 시설비 등 목이 있다.
잘 압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무부지침상에 목이라든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러한 조목이 시설비라든가, 이래 목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런 항목으로 편성을 해도, 위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간단하게 법에 위배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담당 계장이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 아시면은.
○집행부석에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둘둘 말이 형식으로, 시설비 등을 묶어 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 써도 된다, 이 말인가?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면, 주민편익 사업이 어디, 어디 무엇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지역개발사업이 어디어디, 그런 게 나와야 되고…….
○김무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1년에 어떠한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 ’97년도에, 또 이런 1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과목별로 쓴, 사업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출해 주고.
이문행 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으니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별 내역서를 주욱 나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와 있으면 그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박 위원님 말을 가로막았는데, 죄송합니다.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 놓아 됩니다.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지역에 나가보면 군수님, 해 줘라 하는 사업이 자체적으로 많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 메모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규모를 정리해 가지고 대략은 알 수 있게끔 해서, 정리되어야 안 되겠나?
사업은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이런 폐단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이 이때까지 경험을 봐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지사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마을당 2억 원씩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걸 없애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 왔는데, 그것도 불필요한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을, 그 사업대로 해야 되겠지마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읍ㆍ면에 가시면, 필요한 사업들을, 내놓으라 하면 그때는 말이 없다가, 예산편성 하고 나면 해 달라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는 것, 도의원한테 부탁하는 것, 군의원한테 부탁하는 것, 또 주민이 직접 부탁하는, 것, 읍ㆍ면장한테 부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꼭 주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적정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박진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작년도 예산 중에서 포괄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씩 나갔던 데가 있죠? 예?
5,000만 원씩 안 나갔습니까?
그 사업 자금이, 5,000만 원을 행정에서나 군청에서는 내 줄 때는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얼마 요구를 해서 내 주었는데, 그 돈이, 아까 조금 전에, 지방에 가면 면장을 부탁해서, 군수를 부탁해서, 또는 도의원을 부탁해서, 군의원을 부탁해서, 여러 사항들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나오고, 군수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나오고, 도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또는 군의원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같은 경우, 가조 같은 데는, 돈 5,000만 원이, 그 어떤 문중의 사랑방 고지기, 사랑채 수리하는 데 들어갔다 이 말이오.
그것은, 응당하게 행정에서, 관리를 다 못 했다, 하는 그런 책임도 느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지적하는 걸, 나 지금, 사흘째 예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돈이 쥐박혀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어떤 과에서 지출하게 될 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되고, 이제는 가면 갈수록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경제에 처해 있습니까?
국가가 도산 되었습니다.
빚잔치를 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록 먹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년 전 15년 전, 그때, 수기로 하던, 인구 14만, 15만 명에서 지금 공무원 숫자가 얼마로 불어났습니까?
그래도, 공무원 숫자는 하나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느는 게 공무원 숫자입니다.
이런 걸, 왜 국가가 이런 도산 위기까지 왔는가?
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군의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서 냉철히 생각해서, ‘아, 이게 이러한 문제가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가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이 책임이, 누구보다도 먼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그 정도 해 두시고, 다른 사항.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위원장 이현영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께서 올해 가조에, 이재선 의원님이 그 사업을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계 면장님이나, 관계 기관장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정말로 진정하게 사업비가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쓰여져야 될 사업비를,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98년도 사업이 봄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여름에 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또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또 초겨울에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명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92쪽에 보면, 급량비에 기관공통 운영으로 해서 700만 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급량비가 실ㆍ과별로 전부 다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마다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0만 원을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각 실ㆍ과마다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다소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써야 될,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에 산불진화 예산이 다소 얼마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불이 안 나면 그뿐이지만, 한 며칠 장기적으로 났을 때, 여러,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대처할, 또 무슨 재난이 나서 수해가 났다든가, 또 화재가 났다든가, 자기 소관 과의 업무가 아닌,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발생 되었을 때, 이 급량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쓴 내역들을, 나중,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예기치 못 한 사항들에 공통적으로 대처할 사항들에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급량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관공통운영해 가지고, 운영부서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나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그런 내용대로, 그 뒤에 보면 또, 93쪽에, 또 기관공통 운영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700만 원, 3,200만 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이만큼 계속, 공통운영비, 국내여비니, 급량비니 전체적으로 다, 주고 또 몇 군데 해서, 다, 몇 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여비하고 급량비 차이인데.
이문행 위원 과장님! 부서운영비, 공통으로 운영할 때, 이게 내나 그게 그 돈 아닙니까?
아니, 기관공통 운영비 주면서, 가면서, 너희 과가 아니고, 우리 과도 아니니까 주면서, 점심값하고 이것하고 따로 주는 것이지, 이거 뭐 짐심값 따로 주고 또 어디 교통비 따로 주고, 운영비 따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실은, 이문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절한, 지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오늘 이때까지 예기치 못 한, 도의 경제 교육을 백 명을 국가에서 중점 시책으로 되어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한데, IMF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킨다 하면, 자기 여비 가지고 다 가져 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피하게, 외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또 발생한 것이라든가, 또 어떤 과에 공무원이 교류 공무를 하고 있는데, 군청의 산업과 공무원이 도에 1주일간 가서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여비를, 자기 급량비를 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기존, 과 운영에 쓰는 경비를 떼 가지고 가면, 그 과에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예기치 못 한, 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필요하다든가, 또 향우회가 부산, 서울,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 가자면, 여러 사람이 가면 경비가 듭니다.
그걸 기존, 사회진흥과장이 가는 데 사회진흥과장, 네 여비 갖고 참석하라 하면, 공무원이 가야 되죠, 그렇지마는,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여비를.
이문행 위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공통 운영, 이러면, 여기서 운영비가 목을 정했으면, 3,200만 원을 하지 말고, 3,200만 원이 적은 것 같으면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하고, 이걸 기관공통 급량비, 기관공통 국내여비, 그래 기관공통으로 쓰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급량비 따로 주고 또 그러면 여비 따로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목을 기관공통 운영에 넣어 있다가, 돈을, 안 되면 5,000만 원이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이 목 중에서는 여비도 들어 있고, 또 급량비도 들어 있다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도에, 차를 두 대 가는데 여비를 줘 가지고, 그것은, 여비를 끊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모여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지출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을 여비를 줘갖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운영면에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물론 밥값이 들 때는 밥값이 들 때가 따로 있겠고, 여비를 줄 때는 여비를 줄 데가 따로 있지마는, 공무원이 움직이면, 출장비나 여비나, 이게 전체적으로 다, 따라야 됩니다.
다 안 따릅니까?
각 부서에서도 다 따랐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공무원이 하나 움직이는 데, 그러면 관내, 관외에 전부 다 출장비, 각 실ㆍ과별로 싹 다 되어 있는데, 그 실ㆍ과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돈을 공통여비로 쓰려 하는 걸, 공통운영비로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꼭 목 자체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한곳으로 묶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비 과목하고 급량비 과목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94쪽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걸,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을 2억 7,3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완전히 풀(POOL)로, 100% 올려놓은 것이죠?
쓸 수 있는 한도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실질적으로 아껴야 될 데가, 제가 볼 때는 임의단체 풀(POOL)보조, 이런 데서 조금 아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감사를 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엄청스럽게 많이 생겼어요.
정액으로 풀(POOL)보조해 주는데, 또 임의단체로 군수가 가서 2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액으로 보조를 해 줬는데, 또 풀(POOL)단체로 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아림예술제에 얼마, 정액보조를 600만 원이면 6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해 줬다, 그래 되었을 때, 여기 우리 박진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위원장을 맡아 계실 때, 돈이 더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줄 것 법적으로 다 주었는데, 뭐 더 돈 낼 것이냐, 우리는 이래 싸웁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하는 행사에, 군수에게 지원을 해 달라 할 때에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POOL)단체, 그러니까 줘서는 안 되는 것이면서도, 거기서 또 300만 원 떼 주고, 이래서 이중으로 지원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론하고, 이치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원칙을 해서 우리들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불가피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실장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액으로 보조를 1,000만 원 해 줬죠? 아림예술제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또 와서 사정을 하는 거라, 그러면 또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주거든?
군수 개인 돈 가지고 줘라 하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문행 위원 군수 개인 돈 가지고 줘야지, 그래 놓고, 300만 원 했다 하면 군수 3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돈을 안 주게 되면 또 주민들한테 가서 거둬야 되는 거라 돈을.
이문행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군비를 주게 되는 걸.
이문행 위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실제, 박진철 위원님은 그런 걸 한 번 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도, 군수님이, 여기에 얼마 해 라 하면, ‘그건 정액으로 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정을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또 부당한 방법으로, 또 자금을 모금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될 바에는 돈을, 군비를 지원해 주자,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에도 내가 지적을 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단체에도, 혜택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거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에는 우리가 정액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임의단체 보조를 추가로 해 줘갖고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우리가 사유서도 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정액단체에 대해서도 자체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금을 주어도 된다, 하는 그런,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내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이문행 위원님의 그 취지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이면 그런 게 아니라서 넓은 범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95쪽에, 급량비에, 감사 업무하는 데, 작년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건 여기 기록에 남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이 되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3년마다 상급기관의 종합감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99쪽에, 소송배상금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게 누가 소송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건 참,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도 상당히 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우리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돈들이 계상을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점도 느껴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북상에, 산불이 나 가지고, 그때 사회복지요원하고 청경 두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을 비롯한 범군민적으로 장례를 치러서 그래 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억울하게 자식을 죽였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한 결과, 국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직원을 향해) 4천 얼마 나왔더나?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북상에 3억 1,200만원 지금 현재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어디 그 앞에, 행정소송이 난 것이, 얼마 줘라 하는 것이 안 나왔나?
○집행부석에서 - 북상에서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3억 1,200만 원.
이문행 위원 1인당 3억 1,200?
○집행부석에서 - 유가족한데 3억 1,200만 원을 부모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두 사람에.
이문행 위원 두 사람이니까.
○집행부석에서 - 총 3명입니다.
형하고 부모하고 3명한테 3억 1,2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이 위원님 말씀 묻는 것이, 북상에 청경은 소송이 안 되었고, 창녕에 있는 이종호라 하는 복지사, 그 사람 하나가 신청한 것이 3억 얼마를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사람이 했는데, 자기 아버지, 형하고, 관련된 사람을 전부 다 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았으면 이래 혜택을 볼 건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해 가지고 3억 얼마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판결 결과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계류중에 있는데, 그러면 배상금 청구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슨 청구 금액이 이렇게나 많소?
52억 2,000만 원인데.
○집행부석에서 - 5억 2,20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5억 2,200만 원, 예.
○집행부석에서 - ’95년도까지만 해도, 1년에 행정심판한 것이 한 건씩뿐이 안 들어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도에는 총 들어간 것이 12건, 올해는 14건, 해 가지고 26건의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5억 2,200만 원은 북상 산불 나 가지고, 이종호 사망자 유가족이 상소를 낸 3억 1,200만 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호프만식 계산법 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 정년퇴직 58세까지 해 가지고 3억 1,2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수승대 간이수영장에, 거창상고 여학생이 죽어 가지고, 거기에 가족들이 1억 8,142만 3,000원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달에, 가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세워놓은 차에 가서 바로 들이받아 즉사를 했는데, 도로 관리자가 거창군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3,300만 원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 한 5억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승대에서 사망한 것은, 배상 결정을 창원지법 배상심의회에서 했는데, 불복을 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얼마를 했는가 그걸.
○집행부석에서 - 4,500만 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4,5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행정소송에서는 그래 했는데, 그것 갖고 적어서 안 되니까, 다시 소를 제기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 일련의 세 건이,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걸, 이걸 다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 준다, 참, 이건 큰 문젯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배상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왜, 이 금액의 30%인 1억 5,600만 원만 뭐 하는 데 계상을 해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한 30% 보고 그래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지금 배상금 과목 이걸, 해마다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중에는 소송이 세 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오토바이 세워놓은 걸 제가 가서 받혀 가지고 죽었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오토바이 단속을 안 해 가지고 죽었으니까 돈 내놓아라, 그걸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끄다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꼭, 군의 책임이냐 하는 걸 갖고, 우리 변호사 산 사람은, 이것이 줄 필요 없다, 하는 이런 변론을 취하고 있고, 저 사람은 줘야 된다, 상대방에는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 가지고 안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 푼도 안 줘야 되는데, 통례상 한 30% 정도는 소 제기의 계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는 누구요?
○집행부석에서 - 이 상철 변호사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건을 전망을 내다보던가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이 소송 수행은 안 합니다.
소송 수행은 거의 다 창원이나, 또는 대구, 부산에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데, 국가배상심의회 창원지검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 씨 입장을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 봐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검사가 우리 행정을 대행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게, 그렇게 안 보는데, 어떻게 판결이 어떻게 날 지가 문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소송대비 변호사 착수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착수금은 변호사 선임할 때 바로 지급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얼마를 지급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 도에, 변호사들에 대한 지급금하고, 소송 사무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착수금이?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102쪽에, 실시설계비, 경영사업 추진, 이것은 경영사업 추진을 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기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발표를, 표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합천댐 수몰지역이, 남하, 남상 지역에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골재 채취가 부족해서 타 관내에서 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급공사도.
그래서 그 골재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발굴해서 경영수입을 올려보려 하니까, 우리 공무원 기술 갖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걸,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04쪽에, 예비비,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에 내가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번 물으니까, 예비비는 얼마 놓아두라 하는, 그런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분명히 보면 1% 이상 놓아두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재정법에는 그게 없는데, 편성지침에, 그 정도 수준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정법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놓아둬도 되고, 놓아둬도 되고, 그런 건가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편성지침상, 이런 예측이 되니까, 그 정도는,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읍ㆍ면에 한 번 봅시다.
107쪽에 보면, 신원면에 보면, 연료비가 엄청스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백 몇 페이지입니까?
이문행 위원 107쪽.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4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1,700만 원 정도 되요. 107쪽.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무슨 연료비입니까, 이게? 신원면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72페이지에 보시면, 단가를 계상을…….
272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연료비 숙직실 연료비 이게, 15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오타가 되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 내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실무자가 또 금년에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나름대로 밤잠을 못 자고, 예산계장하고 한다고 했는데, 단위 수를 한 칸 올렸다 내렸다 하는 타자를 하면서, 전부 검토를 하면서 맞춰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앞에서, 몇 건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은 합리성 있게 수정예산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또 109쪽에 보면, 남상면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1,874만 원, 다른 면에는 하나도 없는데, 왜 남상면에만 있는데 이게, 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09쪽?
이문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09쪽에. 이것은 연수사 올라가는 지방도에 벚꽃거리 조성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면에도 그런 것을 하나씩 주시든가 하지, 왜 남상면만 그래 주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난해 북상면에 이래 준 사례가 있고, 또 관광지변에.
이문행 위원 군목인 감나무를 300주, 올해 심을 계획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 심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지금 거창읍 양평리에서, 가조로 가는 지방도, 그 변을 지금 감나무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고, 또 필요한 곳에, 군민들이, 군목이 감나무면서도, 감나무 거리도 하나 없이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분야도 감나무 유실수를 심을 계획이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 전에, 나는, 이 300주가 마리면으로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마리면에 가면 시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거기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시목, 그 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목초등학교에서, 그 거리를 하는 걸로도 그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그 300주를 엉뚱한 데로 가져가면 문제가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는 금년도에 갈매재, 여기는 심은 데입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조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121쪽, 아까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것만큼만 예산을 절감하고 운용하는 데 묘미를 좀 갖추어 주십사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분들 초청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돈 5만 원씩 이렇게 주지 말고, 좀 아껴 써서,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운영을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25쪽에, 거창읍 쪽에 말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이래 가지고,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3만 원, 78명? 25쪽.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직원을 향해) 면마다 다 있지?
이문행 위원 면마다 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원에 대한 가산금이라 해 가지고, 편성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면마다 이게, 3만 원씩.
이문행 위원 그래 정원에 대한 가산금이 무슨 뜻이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78명의 정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연간 3만 원씩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책으로 3만 원씩, 일률적으로 읍ㆍ면에.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MT비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게 없어지고, 이게 된 것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목만 갔다 어째 한.
○집행부석에서 - 정액입니다.
이문행 위원 정액이라?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인제 이게 하나 더 붙은 거야.
봉급 안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 주는가 보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품위유지비 성격으로.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24쪽에 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임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는데, 다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직원을 보며) ’99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거기에 필요한 것을 써야 된다고 내무과에서 안 그랬나?
그 관계는 다음, 내무과장한테, 일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내무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럽시다.
거창읍이 전부 다 공무원이 78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정액 78명인데, 이 뒤에 보면, 희한해요.
그 뒤에 128쪽에 보면, 교통비는 77명을 한 것은 뭐하는 데 77명을 했습니까?
그 위에도 78명이고, 여기는 77명은 무엇 때문에, 1명은 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장은 차가 있으니까 그걸 안 넣은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관용차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차 있는 사람은, 군수, 부군수, 읍장은 지난번에 이 교통비를 줘 가지고 전부, 반납을 다 시켰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아까, 어떻게 생각하요?
주상면에 하고, 거창읍에 숙직실 보일러, 이것은 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시설비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87쪽에 말이죠, 군정백서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정백서는 그 군의 기록입니다.
역사인데, 1년에, 군에 일어난 모든 제반사항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군정백서를 전, 아무 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세에, 넘어가면, 그 해에 1997년도에 거창군에서 뭘 했느냐 할 때에는 군정백서로써 되기 때문에, 군정백서가, 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인 위원 뭘 했느냐, 그렇다면은 그게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는 기록을, 주욱, 남겨두고,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1년분도 이렇게 두꺼운데, 3년마다 그걸 그래 한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없고, 매년마다.
백태인 위원 여타 시ㆍ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법률, 여기 100페이지인가?
법률 전문서적 구입, 이것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꾸 법이 바뀌는데, 매년마다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또 1년간, 2년간, 변경된 것만 습지를 해서 보고, 또 다음에 2, 3년 후라도 많이 있을 때 구입을 하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문서적은, 큰 돈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꼭 연찬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해외도 가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알아갖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가급적이면, 구입을 하는 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실시설계,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문행 위원이 물었죠.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한 가지만, 다, 위원님들께서.
96쪽에,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감사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를 3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어떤 활동비로 해서 편성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는 감사 공무원이 권한이 있다 해 가지고, 나가면 밥도 얻어먹고, 또 권한도 해 가지고 좋은 부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사 공무원이 외롭습니다.
사실은, 나가서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공무원으로 필요한 자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이게, 90페이지하고 93페이지, 96페이지 이렇게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목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성으로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맨 처음에 150만 원 하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는 그것은, 군정 전방에 대한 군수님이 쓰셔야 되는 것이고, 맨 뒤에 하는 그것은, 감사 분야에서 쓰는, 목이 다, 쓰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한데 해 가지고 갈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중성은 없습니다.
○김무호 위원 목적이 다르더라도 한 군데 일률, 아까 이문행 위원 말대로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한목,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군…….
이문행 위원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파트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수 몫으로 해 놓은 걸 우리가 쓸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아까 기관공통, 그것은 한목에 묶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무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하나만 더, 아까 보충을 하려는데.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아까 목 변경 안 있습니까? 목, 세세 항목, 그것, 내무부 지침서가 별도로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다 배부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다 받았어요.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항목이 안 나와 있던데, 보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주욱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아까 변호사 관계라든가, 본의는 아니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평소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조심해 주시고, 먼젓번에, 구태여 내가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마는 공무원, 위천 수승대 관계 때문에 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분명히, 소송재판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 대비는, ‘절대 그런 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또 이길 것이다.’, 또 그렇게 답변도 했고, 또 북상의 공무원 관계도 그것을 소송을 제기 안 할 것이다, 원만하게 이것은 끝날 것이다,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5만 원, 10만 원, 3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금을 갹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조금만,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지금, 가조에 눈썰매장이라든가, 가조 온천에 대해서 분명히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때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공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으면서,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늦었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42쪽에, 주민법인할세, 이걸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확인 한 번 해 주렵니까? 42쪽. 세입부분에?
거기 5억 6,62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가 아는 법인할세는 백분의 몇으로 합니까?
2000원에 120프로테이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을 하나, 타자를 잘못 쳐서 그래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못 챙겨보고, 실무선에서 그걸, 그래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가 촉구도 많이 해 보고, 저도 참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을 또, 법정기일 안에 안 가져와서, 빨리 안 해 준다고 내부적으로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밤마다 해서, 며칠 만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이걸 전부 대조를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타자를 못 쳐서, 엄청난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체납 징수가 보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죠? 1억 5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게 과소 책정된 이유가 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재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그 뒤에 49쪽에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이것도 재무과장한테 물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세입 관계는 재무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주상면에, 아까, 내용은 전문위원도 말씀 드렸습니다.
양수기 창고를 임대하여 쓴다고 그러는데, 이걸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이걸, 만날 예산을 30만 원씩 임대를 해서 쓴다면 어찌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창고를 지어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백 위원님과 상의해갖고 창고를 지어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 양수기 보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밑에 민간인 창고에 장, 임대해 주는 것.
이문행 위원 양수기 보관하는 것은 얼마 안 해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창고라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옛날에, 주상면, 내가 있을 때, 옛날부터 민간인 창고가 개인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수기를, 놀고 있는 창고니까, 면에 창고를 쓰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별도로 집을 하나 지으려니까 큰 돈도 들고 이래서, 앞으로 면 옆에다 조그만 창고를 지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창고를 하나 지어주어야 되지, 이걸 개인 창고를 쓰고 임대를 준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30만 원씩 소모되는데.
백태인 위원 내년에 좀.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복안을 해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98년도의 각종 사업들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아까 박진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예산 집행 내역서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개의가 되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