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무위원회에 방청단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회의 진행을 잘 눈여겨 봐 주시고, 의정지기단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지적관리에서 2억 5,565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583만 7,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증된 이유는, 금년도 국비가 9,616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항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관리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그전에는 지적관리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계를 분리 안 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증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부터는 지정계, 지적계, 또 부동산관리계로 구분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정관리입니다.
9,7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에 1,748만 8,000원이,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 운영비에서 급량비가 320만 원,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 공공요금이 24만 원, 국내여비가 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8,0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7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4,9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정민원 발급 전산용지 구입이 되어 있어서, 토지임야대장 발급에서 336만 원, 집합건물대장이 126만 원, 공유지 연명부가 126만 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180만 원, 토지기록 전산용품 구입에서 리본이 24만 원, 토너구입이 60만 원, 지적법령 책자구입 해서 25만 원,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 추진에서, 건축물대장 용지구입이 210만 원, 필름이 10만 원, 그 다음에 사진인화대가 5만 원, 그 다음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에서 3,76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거기에 450쪽, 사진인화대, 이게 50만 원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5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5만 원을 정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속기에 5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이번 11월 19일날 정부기록보존소에 전부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가지고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 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해 가지고 또 정부기록보존소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및 지적전산화사업에서 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적 제증명발급 복사기 수선이 90만 원, 재료비에서 총 1,67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재료비에서 등기촉탁 및 공유재산 분할 보조업무에서 557만 3,000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업무 보조에 1,114만 6,000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11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등기촉탁 확대 시행추진에서 150만 원, 지적관련 업무 추진에 96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비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추진 협조 격려에서 75만 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적업무 시책추진 활동비입니다. 이것이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1,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9,616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687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서 1,5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567만 원입니다.
세항으로서 지적공부 부본대장이 84만 원, 등기촉탁 용지구입이 126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 발급 및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이 210만 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용지 구입이 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조회용 및 공유토지 건축물 관리 및 등기촉탁 우편료가 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255만 원에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180만 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리위원회 참석수당이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에서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특근자 급량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및 토지기록전산 보조업무에 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1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유토지 분할, 합병사업 추진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이것이 순 국고보조입니다.
9,616만 8,000원이 순 국비로서 9,616만 8,000원이 명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사용은 9,618만 원 중에, 명년도에 장비구입이 2,436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입력시키는 것이 7,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59매를 입력시키는데 한 매당 2만 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7,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359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4,47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감이 4,665만 4,000원이 된 것은, 금년에 조금 빠진 것이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5,160만 원이 이번에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3,675만 4,000원입니다.
운영비에서 3,4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55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토지특정조사표 구입이 158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장 필지부 구입이 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구입이 11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구입이 31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구입이 35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바인더 구입이 324만 원,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구입이 59만 4,000원, 개별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토너가 79만 5,000원, 드럼 교체가 108만 6,000원.
다음, 개별공시지가 전산발급 서식지 구입이 63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용품 잉크 구입이 28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출력이 478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출력 잉크가 1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료가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98만 원, 급량비에서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료 출력 프린트기 수선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임이 389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임이 557만 3,000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 여비가 60만 원, 부동산관리업무 추진에서 15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자료관리 컬러 모니터가 120만 원, 개별공시지가 변동 자료 입력기 구입이 2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자료 관리기 구입이 98만 원, 무정전 전압기 설치가 35만 원, 개별공시지가 제증명 발급 프린트기 구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총 2억 5,565만 6,000원, 작년에 비해서 6,583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1일 평균 민원실 찾는 고객, 손님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 민원을 다 합하면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진철 위원 1일 평균 면접하는 민원인이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그래 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한 100여 명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거기 몇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공무원요?
박진철 위원 예.
○지적과장 이인원 민원실 다 합하면, 지금 한, 26명 정도 됩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는 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민원인들을 만나보니까, 민원인들이 행정상 잘 몰라 가지고, 혹시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비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내가 보고 느끼고, 또 민원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계속,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안 주는, 그런 민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50쪽, 급량비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및 지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일용직 사역 후 ’98년도 사역한 이유와, 감축 운영 계획 검토를 한 번 해 본, 그런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감축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뭣 합니다마는, 읍ㆍ면에서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5, 6년 제가 생각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 이것을 한 번씩 각 읍ㆍ면에 개별적으로 출장을 해 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대부분 출장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원 감축은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려움이 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451쪽, 재료비에 전산업무보조 1명과 455쪽, 재료비에 개별공시지가 일용직 인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97년도말 현재, 일용직 인부가 몇 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5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5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5명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전부를 감축하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새로 영입되는 걸 조금 막아주시고, 또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방침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저희들 지적업무에는 지금 도저히, 일용인부를 감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꾸 업무가, 부동산관리계도 그렇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넘어와서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정규인원이 더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다해나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인원 감축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어려움이 있다, 인원감축은 상당히 힘이 든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쪽,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아시겠죠? 제일 상단에?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 다른 타 부서를, 전부 다 우리가 보고를 받고 들어보면은, 평균수당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타 부서보다 수당이 적은 이유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적은 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물론 많이 주면은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토지평가위원회는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3만 원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과장님. 한 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이분들께, 하루의 시간을, 군청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하려고 들면 그날 하루일은 전부 다 팽개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0분을 하든, 한 시간을 하든, 다 같은 수당이 5만 원으로, 동일한,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민원실에는 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이라든가, 좀 작다라든가, 이러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데 문제되어서, 좀 그런 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사실은 그 정도는 조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갖고 적다 싶은 것은 올려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당이 적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그것을 질의하셔서 답변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편성지침상으로는 5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1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하루 오고가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마는, 실비로, 밥 한 그릇 사 주고 마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한 시간 정도 와도 수당조로 5만 원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실비로 주도록, 실ㆍ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 많이 드렸으면 좋지마는, 이런 어려운 군정에, 그렇게 절약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실ㆍ과 요구 자체도, 3만 원이 되었고, 그래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 민원실은 타 부서보다도, 오히려 손님 접대라든가, 또는 아니면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민원부서하고 틀려서, 이 민원부서는 전부 다 소모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3만 원짜리보다는, 차라리 5만 원까지 줘 가지고, 실제 비용은 3만 원이 들더라도, 2만 원 정도는 현재 자체 경비로, 손님접대용으로 쓰더라도, 그런 것은 충분하게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과 운영비가 다른 명목으로 보완했으면 모르지만, 위원회 수당이 있는 걸, 토지평가위원에게 3만 원을 주고, 또 2만 원 더 받아 가지고 과 운영비로 쓰는,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과에서 운영 방법의 묘를 살려서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게 장성군에서 나온 민원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이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창군에서는 이런 토지계획서를 하나 빼려고 하면 20분 내지 30분 걸리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래 걸립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 장성군에는 3분이면, 장성군에서 칼라로, 이게 칼라입니다?
칼라로 3분이면 토지계획서가 한 통이 발급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꾸 한 마디로 뭐라 할까, 지난 과거는 다 떨쳐버리고, 이러한 현실에 맞고, 시간적 소요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보기 좋고, 옛날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더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칼라로 해서 받는 주민이 깨끗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그런 방향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 위원님,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업무 저것은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민원실에 나와서 우리 지적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지마는, 도시과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로.
그래서 이 업무는 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시책개발연구보고회에서도 보니까, 이게 전산화를 해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제법, 몇 천 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 모양입디다. 그런 것이.
박진철 위원 예산은, 우리 군의회에서, 적어도 인력이 한 30분에 한 통 나가는 것하고, 3분에 한 통 나가는 것하고, 보기 좋고, 신속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예산 관계는, 만약에 꼭 민원실 실장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런 걸, 기획감사실장 멱살을 딱 잡아당기십시오.
그게 발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건 도시과 업무입니다, 업무 자체가.
박진철 위원 도시과에서 하든가, 신청은 지금 현재 민원실이 갖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치든가, 어떤 업무를 누구 과다, 내 과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적어도 민원실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야, 30분 기다렸는데, 3분 만에 나오더라. 많이 발전이 되었더라.’하는, 그러한 행정쇄신에, 그러한 발자취를 남겨주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일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걸, 서로 민원실장님도 도시과장하고 또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점이 맞추어지거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 군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충분히 전해줘 가지고, 업무에 서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잠시, 장성군의회에 우리가 견학 갔다 와서 제가 보충으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업무라고 그랬는데, 장성군 민원실에서는 그것 민원실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도시과에도 안 가고, 우리는 지금 민원실에 갔다가 도시과에 갔다가 이러면,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서는, 민원실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3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민원실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왜,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과에 가라, 도시과에 가보면 민원실에 가봐라, 거기 가서 앉았으면 한 20분 내지 30분 있으면 갖다 줄 거다, 그러지만, 장성군 민원실에는 가니까, 민원실에 앉아서 이걸 제시하면 3분만이면 딱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 위원들이 직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박 위원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럴 잘 참조하셔 가지고 민원실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 문제는, 지적과장께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앞서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서류를, 하루빨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산발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지금 지적과에서 재료비로 쓰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5명입니다.
이문행 위원 5명인데, 의원들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여기 4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6명 쓰여 있어요, 내년도에는.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주무계장님,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인원은 5명이고요, 내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시적으로 사용을.
이문행 위원 제일 처음에 450쪽에 재료비, 여기 세 사람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세 사람입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세 사람, 그 뒤에 재료비, 452쪽에 또 하나, 455쪽에 재료비.
○집행부석에서 - 그 말씀은, 올해 쓴 것이 상용인부가 한 명이 있습니다, 지적과에.
그리고 일용으로 쓰는 것이 한 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5명인데,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민원발급 차원에서 ’98년도 예산에 하나 편성되어 한 명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력을 안 줄이면, 여러분들 다른 예산을 지금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다, 실ㆍ과마다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걸 못 쓰게 우리가 억제를 시켜놓았는데, ’97년 10월 13일날 한 사람 또 썼어요.
그리고, 상용인부와 재료비는 뭐가 틀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상용인부는 보너스가 나오고요.
이문행 위원 상용인부를 누가 발령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용인부라 하는 것은, 법정, 임시직원의, 공무원의 보조 역할로서, 상용인부는 예산에 반영되고, 재료비로로서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시한적으로, 사업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운영면에서 지금 그런 차이가, 그야말로 일용인부임이라 그러면, 상용 쓰는 인부임은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를 일용인부로 쓰고, 재료비기타는, 그 사업에 필요한 그때그때의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그 과에서 운영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상용인부 발령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상용인부 발령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용인부는, 당초에 공무원 보조 인력으로서 정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수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과의 보조 인력으로, 실ㆍ과장에게 위임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인원을 많이 못 쓰게 하면, 상용인부, 이런 사람들은 발령은 안 내는 게 안 좋습니까?
그냥 재료비로 쓰면 되지, 뭐하는데 보너스까지 더 줄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본급에, 300일 이상 고용하게 되면, 보너스를 줘야 되는 것이고, 임시적인 그것은 연중, 쉬지 않고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 인력으로 당초에 일용직 정원을 받아 가지고 몇 명인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5명 쓴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4명밖에 안 나와요.
상용 하나 있고, 재료비 셋.
봐. 그러면 이것은, 인원 하나 통제를 못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정확하게 못 뽑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자료를 저기로 넘기세요. 모르는 모양인데, 계장한테 잠시.
이문행 위원 김윤경이, 신혜숙이, 정소연이, 윤미연이, 그 네 사람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네 사람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5명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년도에.
이문행 위원 내년도에는 6명이고.
그걸 꼭 증원을 해서 쓸 이유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 부동산관리계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명의 상시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무과에서 각 과에 상용인부임을 한 명씩 줄이는 걸로 해서 도시과로 갔습니다.
그 전에,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료비기타로 한 명이 있다가, 상용이 오는 바람에 재료비기타로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용인부가 있을 때는 재료비기타를 계상을 안 하고, ’96년도에는 재료비기타가 있다가 상용인부가 오는 바람에, 계상을 안 했다가, 인부가 왔기 때문에 새로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임 여기도, 한 사람 있죠?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은 비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여기는?
○집행부석에서 - 업무보조에 되어 있고, 그게 26일을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걸 계상을 한 겁니다.
국비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2월달에 오기 때문에, 1월달 업무를 공백을 못 메워서 저희들이 일용을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6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1명을 26일로?
○집행부석에서 - 8명이 26일, 1명은 298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를 할 때 한 달간 쓰는, 그런 것입니다. 시한부로 쓰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시한부로 쓰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게 인원이 상시 쓰는 8명이 아니고, 그것은 8명을 한 달 동안 쓰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업무가 3월말까지 있으니까, 국비가 45일 전도되는데, 그것이 2월달에 전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앞에, 3월 21일까지 산정기간인데, 일을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8명을 쓰는 것이고, 읍ㆍ면에서 하던 업무가 왔기 때문에 투입되어서 사용할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재료비기타 이것 때문에 엄청스런 시련을 겪어가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발령 낸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내무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의원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시켜 놓으면, 자기들은 슬슬슬 데려다 다 써놓아 놓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말이 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물으면, ‘의원들이 예산 승인해 줘서 데려다 썼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적과에서 지금 네 사람 쓰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나가면 안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안 될, 이런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 그런 것이 통례인데, 그것은 지적과장이 충분하게, 아까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민원부서라든가, 현 정규 공무원으로서는 업무를 충당하기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비근한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자실에 아가씨 쓰는 사람은, 아가씨를 우리 군에서 봉급 주고 데리고 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실에 거기 파견시켜 놓고, 그 사람 우리 군에서 봉급 주고 있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셔야 되요.
어떻게 우리 군에서 봉급 지원합니까?
기자들 저것들이 주든가 하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군민의 혈세를, 낭비를 하는 것은, 낭비할 데 낭비해야 되지,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이현영 지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잘 알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총 53억 1,4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보다는 4,693만 9,000원이 더 증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예산을 보면은, 3,4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서운영비는.
(「30억」 하는 이 있음)
30억 원, 예. 30억 4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총 1,293만 2,000원인데, 관서당경비는 먼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히 타 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940만 6,000원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에 187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훈의 달 리본 제작이 20만 원 되겠고, 또 사회복지업무 추진기록보존에 필름하고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홍보물 제작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100만 원으로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260만 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가 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거창사건행사 임차료입니다, 거기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이 12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수송비가 아니고, 보훈가족 국립묘지 및 전적지 시찰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393만 6,000원으로서, 충혼탑 관리인부임이 3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봉안각 도색, 수목전지 및 계단 도색 보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888만 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 추진 관외,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는, 75만 원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따른 활동비인데,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6,074만 원인데, 제일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2,142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3,932만 원입니다.
여기는 현충일 행사에 따른 보상비하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고, 장애인협회 도 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임원진 자체 교육과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가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등반대회, 하계야영대회, 또 맹인복지 도 대회 참가비, 중증장애인 선진지 견학, 보훈가족 국립묘지 및 전방 전적지 견학, 제18회 흰 지팡이의 날에 따른 참석 보상, 제3회 장애인 경남종합예술제 참가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중증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 행려인에 대한 여비, 행려인에 대한 장례비,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25억 1,934만 원이 되겠는데, 먼저, 거택보호비, 1,425명에 따른 21만 8,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자녀 학비 323명에 따른 1억 9,982만 2,000원이 되겠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현재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창사건 관련 합동묘역 관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000만 원인데, 여기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또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각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는데, 여기에 1억 5,000만 원은, 현재 보훈회관을 건립 계획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요청중에 있는데, 일단 우리 군비가 책정되어야 만이, 국ㆍ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쉽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팩스 구입비 150만 원.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6,206만 원으로서,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99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47만 원, 가정복지 관련 표창장, 어버이의 날 경로행사 및 어린이날 관련 홍보물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결연 추진 카드하고, 가정복지 업무 추진 운영 기록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62만 원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수련대회 강사수당이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위원 도 회의 참석 수당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가정복지 업무 추진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 100만 원입니다.
임차료 29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노인회 및 소년가장 세대 도 단위행사 참석자 수당이 되겠고, 노인의 날 행사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10만 원으로서, 가정복지사업에 추진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5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노인교통비가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도비 15% 지원되던 것이, ’98년도부터는 15%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군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4,000만 원이 여기 조금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김무호 위원 5억 400만 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5억 400만 원.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인데, 여기는 아동위원 교육 참석보상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예비부모 교육보상, 노인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시상품, 노인업무 토론 및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자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여보상이 2,400만 원 되겠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참석 보상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노인건강 진단자 중식 제공이 되겠고, 모범경로당 시상금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구료비인데,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관리비로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48만 4,000원, 여기에 따른 임차료인데,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한 세대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로서는 노인건강 진단비, 124명에 대한 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0억 7,407만 원인데, 여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 219개에 따른 1억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219개소에 따른 5,475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 100명에 따른, 이것하고, 그 아래 아동건전 육성 100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의 것이, 소년가장 보호비,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저소득노인 지원이 7억 5,8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 육성은 100명에 따른 6,0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가 43세대에 따른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시설운영비가 공ㆍ사립 총 11개에 따른 2억 4,5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980만 원으로서, 먼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5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비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 부자가정 난방비가 43세대에 대해서 1,554만 6,000원, 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43세대에 대해서 1,287만 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931세대에 따른 5,586만 원으로, 총 8,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13명에 따른, 1,872만 원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은, 먼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총 6,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또 종사자 효도휴가비, 예절학습당 운영 한 개소, 경로식당 운영, 노인회 활동비, 이래서 총 6,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이전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경로당 신축이 한 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는 7개소에 따른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따른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피복 구입비 및 급식비가 25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5,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범경로당 책장 구입이 45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이 2,600만 원, 어린이 날 행사 보조가 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임시 강사비가 389만 원, 노인교실 운영이 36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보조가 1,000만 원,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 800만 원이 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비가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총예산은 4,853만 5,000원이고,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26만 6,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66만 6,000원, 먼저 여성대회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른 섬기는 가정 표창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340만 원으로서, 요보호여성 교육강사 수당, 모자 여름학교 교육 강사수당,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강사수당, 여성합창단 지도 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해서, 총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여성자원봉사 업무 추진 특근자에 따른 급량비 100만 원이 되겠고, 임차료는 420만 원으로서, 경남여성대회 참가자 차량임차하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차 차량 임차, 또 합창경연대회 출전자 차량임차,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210만 원이 되겠고, 일상 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672만 원인데,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이 되겠고,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2,016만 5,000원으로서, 전국 여성대회 참석보상, 경남여성대회 참석 보상, 합창경연대회 참석자 출전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모자여름학교 참석에 따른 보상 100만 원, 또 사랑의 장날 참석에 따른 180만 원, 성폭력에방 상담교육 참석에 따른 48만 원, 여성합창단원 연습시간 시 간식비 180만 원, 어른 모시는 모범가정 및 우수봉사자에 따른 표창이 150만 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928만 4,000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가 6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이 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일반예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특별회계는 보고할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마저 드릴까요?
○위원장 이현영 예, 특별회계 하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776?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77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25억 6,8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20억 4,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2,310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ㆍ도보조금은, 5억 1,8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 보조금도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사항은 이렇고, 다음에는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도 총 25억 6,8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사업이 내나 민간이전으로서 25억 4,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도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이 1,5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140만 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장부 정리 및 진료서식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의료보호 진료 사항 및 의료보호 업무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지금 총 세외수입이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은 400만 원이고, 이자수입 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순세계 잉여금이 4,1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6,000만 원으로서 총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회개발비가 1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여비가 110만 원, 국내여비, 융자금 회수 독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예산으로서, 융자금 1억 원에 따른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비비로서 39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461쪽 일반보상금, 여기 보면 3,93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인 ’97년도 예산편성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게, ’97년도에는 012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 목이, 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제로(0) 상태입니다.
박진철 위원 목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97년도 예산에는 없었다 이 말이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내역별로 주욱 검토해 보면,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면요, 현충일 행사, 또 행사협조 단체 보상, 또 그 다음에 제5회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협회 도 교육 참석, 기타 등등 주욱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군예산에서, 지원을 해 줘도 부끄러움이 없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저희들 참석하는데 따른 보상도 있지만, 또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 분들에 대한 최대한 우리가.
박진철 위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보호도 해야 될뿐더러,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어져야 되고, 일단 이렇게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째 464쪽, 2억 원이 있는데, 거창사건 관련 합동묘역 관리 기본조사 설계 2억 원이 나와 있는데, 국비로써, 앞으로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 규모나, 또는 앞으로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업 규모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여기에 따른 확실한 걸 세울 수가 없는 것이,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에 따른, 거기 계획이 되어져야 만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일단 이것은 2억 원에 따른 것은, 여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도 아직까지는 도에서도 진달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도 도에서 별도로 계획서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기본조사 실시 설계니까, 아직 확실한 것을 모르겠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일단 도하고, 복지부하고, 다 같이 거기에 따른 계획이 되어져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째 465쪽, 민간자본에 1억 5,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또 향후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거창군 순수 군비 예산으로 신축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그 부지가 45평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3층으로 해 가지고 90평으로 지을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총, 들어가는 예산은 2억 7,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지난번에도 지원을 했는데 안 되었고, 올해도 지원 요청을 해 놓았는데, 도에서도 얘기가, 일단은, 군비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만이, 도비도 지원해 줄 수 있게, 쉽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서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세워놓았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박진철 위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 2억 얼마라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억 7,000만 원.
박진철 위원 2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 모자라네요?
1억 2,000만 원은 도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로비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보훈처하고 저희들이 몇 번 전화도 하고, 군수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보훈처에서 얘기는, 지금까지는 아직 보훈회관을 국비로 지원해 준 데는 없다, 가급적이면 시.군비로 도비 보조해 가지고 짓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까지 한 사항은, 그런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도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되겠죠.
부탁드리고, 468쪽, 거기 보면 모범경로당 시상 하는 것이 있는데, 2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모범경로당을 시상을 한다 하는 것은, 때가 시기가 시기니 만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인제는 좀 멀리 해 주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경로당 시상을 올려놓은 것은, 지금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셔 가지고, 조금 뜻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시상한 데를 보면, 죽전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회 회장님이 상당히,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경로당에 파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노력에 대해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급부 현상이 오는 것이, 경로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내 자식은 언제 와 가지고 경로당에 무슨 음식을 제공하고 갔다, 우리 며느리는 언제 와 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는, 노인들이 어떤,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불화의 장소도 상당히, 제공되고 있다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모범경로당을 정말로 시상하려 하면은, 행정에서,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없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로당의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이 두 가지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을 한번, 부탁을, 저로서는 꼭 드리고 싶고, 또는 모범경로당 시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구상하고 염두에 두었다면, 이 문제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 469쪽, 여기 보면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 아까 이중으로 되었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적어도 이런 것은, 의회에 서류가 제출되기 이전에, 적어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사전에 무슨 띠지를 붙이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여기 보고 석상에서, 이것 오늘, 솔직히 이야기 안 했더라면요, 오늘 과장님 호통 날 뻔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적어도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걸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또 그 다음에 471쪽 가면,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서, 이러한 국난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경제나, 도덕성, 이것만 제대로 지켜 주면 이런 국난은 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로 늦게나마 여기 예산에 집행되어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정말, 저, 군의원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정말로 할아버지, 위엄 있는 할아버지, 또는 위엄 있는 도덕성 교훈을 올바로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묘지 관리 관계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 있지요?
월천에서 박종대 씨. 가족묘지 관계.
○집행부석에서 - 납골당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 예, 납골당.
○집행부석에서 - 납골당에 대해서 한번 문의가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족분묘를, 그 분이 하는 말씀은,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구입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또는 경기도까지 가서, 출장을 개인이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납골당의 의미와 납골당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납골당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 분이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거창군청에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정보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 사회복지과에서, 묘지 관계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해 놓았다가 주민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인도 해 줄 수 있고, 소개할 수도 있고, 자료를 서류 구비를 어떻든 간에 해 줘라 하는, 그런 양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행정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도 모른다, 보건복지부도 모른다, 이러한 행정의 패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적어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민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를 해 주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정말로 어떤 법을, 군민이 제시, 또는 요구하기 이전에, 그 군민이 제시 요구하는, 그 의도가 뭐이라 하는 걸 먼저 아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또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박진철 군의원이, 어떤 뜻에서 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 776쪽, 의료보험 관계인데, 이게 지금 1년에 의료보험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50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70일.
박진철 위원 270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98년도부터는 300일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내년도부터는 300일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날에는 270일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제가 병원을 많이 찾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입원 치료 기간은 안 억울합니다.
내가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안 억울한데, 이것 어찌된 판인지, 약 타 먹는 기간도 의료보험 날짜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번 가면 14일씩 끊어줍니다.
그러면 270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 타먹는 기간 보름씩, 한 달씩 제해 버리면요, 영, 적자가 보통 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제는 우리 과장님들이, 또는 의료보험 관계, 그런 문제를, 공인답게, 건의를 해 가지고 약 타 먹는 수가, 이런 것은 의료보험 기간 내에서, 공제라든가, 삭제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군민의 소리로, 한번 공직자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호 위원 471쪽, 민간실비 보상, 지금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걸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주5회에 대체적으로 할아버지들이 관내를 돌아보면서, 훈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유원지나, 또 아니면 지역에 다니시면서, 학생들이 불량하거나, 또 아니면은 지역주민이라도, 불온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즉시즉시 언행으로서라도 지적을 해 주고, 또 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지역에 혹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나갔는데,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이럴 때,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그런 걸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되게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일단 한 달에 대체적으로 한 번씩은 면사무소 가셔 가지고 면장님하고 같이, 다각도로 활동에 대한 서로의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13명 이랬는데, 그러면 각 읍ㆍ면에 한 명씩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창읍은 두 분이고.
○김무호 위원 거창읍에서 2명이고, 각 면에서 한 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면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분씩 할아버지를, 선생님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누구누구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읍ㆍ면에서 봐 가지고.
○김무호 위원 추천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추천을 해서 읍ㆍ면에서, 그래도 할아버지 선생님 정도 되면은, 지역 주민들도 다, 존경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위촉을 합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1,872만 원인데, 이게 돈이 13명에 대한 것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2만 원씩 나갑니다.
○김무호 위원 매달 12만 원씩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내가 봐서, 지금, 할아버지 선생님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미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각 읍ㆍ면에 다니면서 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걸?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눈에,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 같으면 눈에 띄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어떤 실적으로 탁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무의미하다 하는 그런 인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아버지들이 은연중에 우리 지역을 계도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 가면은, 어떤 면에 총행사라든지, 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들을 참석하시도록 해 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면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김무호 위원 이것, 13명 인원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의원들도 할아버지 선생님이 누군지도 실제 모르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 가지고 참, 고생하신다 하고, 격려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게이트볼 대회에 500명 이랬는데, 473쪽, 1만 원씩 했는데, 500명 이것을 어디에서, 대회에 참석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그곳에서 하는데, 거기서 게이트볼 장소를 다 만듭니다, 대회할 때는.
그래 가지고 대회를 합니다.
○김무호 위원 500명, 1만 원씩,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분들한테 다, 거기 참석한 인원들한테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꼭 그렇지는 않지마는, 당일 중식 정도로 하고, 시상금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집니다.
○김무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관내에는 현수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8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래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쓰는 것은 현수막이 8만 원짜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쓰는 데는 6만 원짜리고, 이게 어떻게, 통일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규격하고, 또 대형하고, 소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맞추어서 물건을 딱 맞추는 것보다도,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단가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와 같이, 8만 원 된다고 해서 8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계획해 가지고 필요할 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크게 붙일 때는 커야 되고, 또 읍내에 부칠 때는 작아야 됩니다.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 게시를 할 것 같으면 통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대형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이 아니고는 현수막이 거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도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데는 8만 원, 어떤 데는 6만 원, 주욱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만 원도 있고, 이게 왜 통일이 하나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검토해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61쪽에, 행사협조 단체 보조해 놓았는데, 군부대하고 합창단해 가지고, 또 2개는 어디입니까, 4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나머지는 고등학생들이 올라가는데 전부 다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적십자에서 급수 봉사를 합니다.
이문행 위원 급수 봉사를? 또, 사회복지 과장에게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 교육, 여기 또 보면,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5회, 우리 경제가 엄청스리 어려운 사태입니다, 우리 군도 축소해서 써야 될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자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중행사를 안 하면 문제가 좀 있지만, 이런 것 외에, 다른 단체들은 올해는 자재해 주는 그런 방향이 나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상태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에는 여성단체가 상당히 지금,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몇 년간, 실제 선진지 견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지난번에 건의가 있고, 너무 오랜 기간동안 안 가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한 번쯤은,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사항이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으로, 잘.
이문행 위원 지금 도지사도 다 이런 것을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국내ㆍ외 여행이나 모든 걸 전부 다 취소하기로, 도지사가, 어제 보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은 일단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한번 참아보는 것도 군민의 의지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신축 한 동, 이게 어디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아직 확실한, 지역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역이 선정이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ㆍ보수 일곱 개, 이것도 지금 선정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개ㆍ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연중 보고된 자료에 다, 이것보다 훨씬 많게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곱 개밖에 안 내려와서 이 정도만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일곱 개밖에 못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교실 운영 1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교실은 노인회지회에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노인회지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매주 금요일날 하는데, 12월 20일까지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뭐 합니까,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양이라든지, 각종 정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각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474쪽에, 운영수당, 요보호여성 강사수당, 모자여름학교 강사수당, 그 밑에 자원봉사자 대회 강사수당, 예산편성지침서 54페이지에, 특별강사는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7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만 원 책정해 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게 기본급이 7만 원인데, 시간당 3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만 하고 마는 것 같으면 7만 원만 주면 되는데, 보통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상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10만 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여성교육강사 원거리 교통비는 뭡니까? 숙박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강사님을 서울서 모실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강사수당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당하고는, 실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나, 타 지역의 강사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10만 원 받고 아무도 안 오십니다.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좋은,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분을 모시려 하면, 차마임하고, 숙박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과에도 강사수당이 여러 가지가 올라 왔는데, 원거리 교통숙박비를 책정한 데는 사회복지과밖에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강사님을 한 번 모셔보니까, 원거리 숙박비하고, 지급을 해 줘야 진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사 한 분을 모시려 하면 …….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ㆍ과에서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만 이게 있어요?
박진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를, 바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강사를 한 번 모시려고 하면, 국회의원은 최소한도로 50만 원은 줘야 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
지금 대학교수, 더구나 이름 있는 교수는, 최하가 3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현실보상이 안 되면, 이런 것을 애 터지게 10만 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건 규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단가가 있습니다.
강사수당 단가가 딱 있어 가지고, 박진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실제 10만 원 해 놓고 우리가 20만 원, 50만 원까지 주는데, 어떤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주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그것은 해 놓고, 규정상에 숙박비라든가 차마임을 별도로 계상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현실에 안 맞으면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그 가격을,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강사수당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줄 수도 없고, 100만 원짜리 강사, 10만 원 짜리 강사, 다 있지마는, 최대한 그것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사단가를, 교육원에 교수단가를 한 시간에 얼마다 하는 것이 딱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에 산골 같은 데 강사를 한 번 모시려고 하면, 정말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만 이래 해 놓는 거지, 어구지 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실제에 맞게끔 하는 게 행정인데, 그게 안 맞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783쪽에, 민간자금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이것, 1억 원 책정해 놓았는데, 어디다 줄 겁니까?
융자금을, 어떻게 줍니까, 이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500만 원씩입니다.
한 세대당 지원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자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자는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 6% 됩니다.
이문행 위원 연 6%? 그러면, 500만 원씩 주면 20가구를 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매년 수혜를, 이렇게 준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매년 신청하는 분이 있는 데 따라서는, 계속해서 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영세민이, 이것도 보증 다 세워놓고 그래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재산세 5,000원 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은행에 대출 내는 것보다 더 힘들겠어요.
(웃음 소리)
없는 사람 타 쓸려 하는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자기들이 하려 하면은, 재산세 5,000원 이상 내는 보증인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웃음 소리)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영세민인데, 못 사는 사람인데 보증 서 주겠어요?
이런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걸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5,000원 이상 납세하는 사람들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누가 보증 서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걸, 현실에 맞게끔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면은 절차상은 수월코,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나중에 상환할 때는, 거진 다,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그렇게 된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건 실질적으로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영세민이, 우리가 말마따나, 저소득층의 영세민이, 명분 좋게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해갖고, 1억 원을 책정해 놓고, 보증 안 서 주려 하면, 타 쓰기가 더, 그런 것 같으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융자 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가적인 시책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특별회계 여비가 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한 1,400여 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여비로 쓰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되면은, 특별회계 담당자는, 일반인들보다 관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각 병원마다 전부 다, 진료 사항이라든지, 진료비에 따른 상이 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책정이 되어져야 만이,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책정이 되어야 만이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운 군 살림에, 일반회계에 국내여비가 1,400여 만 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쪼개서 쓸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국ㆍ도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병ㆍ의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98년도의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따른 각 읍ㆍ면별 인적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서, 그리고 ’97년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실 부분은 지적을 하게 되니까, 과장께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는, 1,293만 2,000원으로서,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말씀 드리면, 총 2,184만 2,000원으로서, ’97년보다 151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주민신고 훈련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114만 원, 주민신고 홍보물 팸플릿 제작에 115만 원, 민방위교육용 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에 108만 원, 매월 실시하는 민방의 날 훈련에 사용되는 연막탄 구입에 132만 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에 92만 원 등, 8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공공요금과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에 따른 시범훈련에 필요한 방송시설과 을지연습에 필요한 복사기 임차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동원 차량 임차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인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 점검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해서 256만 원과, 앰뷸런스 운영비 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추진을 위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5만 원과 특수활동비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은, 민방위 날에 따라 연 8회 실시하는 시범훈련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중식 및 간식대 150만 원과, 을지연습 교육 참석자와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원의 도 집합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2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신고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시상금으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금액 단위가 잘못 기재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수정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군부대, 경철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활동 지원으로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보상과,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 참석,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원 위촉식 참석자와 민방위 실기 강사, 또 행사참석자 보상에 127만 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향토방위 훈련 등 주민 훈련 신고에 따른 주민 신고 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98년도 민방위 역점 시책 읍면 평가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날 훈련 경비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 민방위 대장과 일반 대원 중앙 교육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보상금으로 165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민방공 경보 시설 접지 공사비 150만 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에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병무관리 예산입니다.
징병검사와 동원훈련 홍보 현수막 제작에 60만 원, 징병검사 종사자 급량비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 인도 인접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로 500만 원과 예비군 감사 및 병력동원 집행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영 장정 보상금으로 1,800만 원과 공익요원 관리비에 1억 5,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와 병력동원 개별 대상자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난위험 경고판설치, 안전검검 등 재난관련 기록 보존, 재난상황용 무전기 전파 사용료 등 339만 2,000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과 재난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훈련 시 앰프 임차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교육과 출장 등 업무 추진 여비를 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구조 구난 훈련 참여자와 인명 구조대 시범훈련 중식대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적립을 위하여 ’98년도 보통세액 67억 5,000만 원의 2/1000로 계상한 금액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 보강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거택보호 세대 독거노인 재난 취약가정, 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481쪽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 한번 쳐다보십시오.
9만 원, 6만 원, 이 뒤에 가면, 이것은 대형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니까, 20만 원, 현수막이 어떻게 해서 9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장 같은 데는 좀 크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규격에 따라 가격이 틀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문행 위원 대형 현수막은 어떤 게 대형 현수막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군청 본 건물에 아래로 내리는 현수막, 그것은 20만 원 하고, 복지관에 옆으로 하는 것은 9만 원, 또 교육장에 작은 데 하는 데는 6만 원, 4만 5,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483쪽에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 20만 원 해 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복사기 같은 걸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하면은, 1주일 이내에 걸쳐, 거기에 복사기가 가야 되는데, 실ㆍ과별로 공히 있는 것이, 일반업무를, 을지연습 하면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사용하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여러 모로.
이문행 위원 486쪽에 중앙 민방위교육 참석, 민방위 리대장 교육 참석 보상, 488쪽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보상,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 이건 어떤 겁니까?
국ㆍ도비 내시로써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해 주고, 또 군비로써 그냥 주고 이럽니까?
486쪽에. 중앙민방위교육 참석, 민방위 리대장 교육보상, 이걸, 여기 또 있고, 여기 488쪽에 보면, 민방위 리ㆍ통대장 교육보상하고 민방위중앙교육, 내나 입고자 보상해 주고, 이것은 뭐가 틀려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민방위 리대장 교육은 연초에, 전 민방위대장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 중식대로 작년에 5,000원을 줬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1만 원씩 해서, 그 교육보상입니다.
뒤에 있는 통리대장 그것은 통리대장으로서, 도에서도 집합교육이 있고, 또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문행 위원 여기에 보면,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이 있고, 여기 내나 중앙민방위 교육 참석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중 아니냐고요?
○집행부석에서 - 이중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문행 위원 무슨 성격이 틀려요?
○집행부석에서 - 뒤에 있는 85만 2,000원, 이것은 실기강사고, 소양강사, 민방위교육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앞의 10명 가는 부분은, 중앙민방위 학교 계획에 따라서, 일반대원이나, 직장민방위 대장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내나 중앙교육 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장소는 같은데.
이문행 위원 중앙교육 입교자를, 이 사람들, 가는 사람, 이 사람들 보상을 주는 거예요.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을.
○집행부석에서 - 사람은, 인원수는 다르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지, 중앙교육 민방위교육을 10명이 참석하면, 그 10명 참석에 대한 입교자 보상 아닙니까, 이건?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요.
이문행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상 주고 여기도 보상 줘요? 이중으로?
○집행부석에서 - 인원이, 한 사람한테 두 번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 편성이 금년에도 운영을 하면서, 간식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민방위중앙교육 이것은 실기강사하고 가는 입교자들, 사전 계획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85만 2,000원, 또 앞에 10명 있는 이 부분은, 직장 민방위대장하고, 통리대장 중에서, 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중앙민방위 교육 참석이라도, 분명히 중앙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석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국ㆍ도비도 내시가 되어 내려와 있는데, 군비로 이건 다시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뭣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뒤에 491쪽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중사 1호봉 연간 보수액 해갖고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이문행 위원 담당 계장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어떤 장애라든지, 재해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기금을 적립해 두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냥 기금 적립식으로?
○집행부석에서 -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북상 산불 사건 때, 공익요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보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따른 사전 예산을 확보해 둔 겁니다.
이문행 위원 확보 못 하는 게, 이런 것은 예산 확보보다도, 그것도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쓸 수 있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틀림없이 그 기금에서 빼 줄 수 있어요, 예비비에서.
그게 없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보상해 줄 길이 있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비비로써 충분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재해보상금법에 의해 가지고 병무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병무에 따른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재난 위험 경고 및 알림판 설치, 30개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0개소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재난관리.
이문행 위원 491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재난위험시설이 상당히 많고, 올해도 35개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 지구가 자꾸 늘고, 또 오래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생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할 데 하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작년에도 수영 위험지구, 여기도 보니까 자꾸 또 늘고, 위험지구가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문행 위원 493쪽에,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다가 적립을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써 배정해 놓고, 뒤에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안 되어서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침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올해에 이 규정대로 확보를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적립을 어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군에 예산을 해 놓았다가,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냥 그러면, 예산만 가편성해 놓는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그렇습니다.
아직 쓸 데는 없고, 쓸 데가 생겼을 때, 다음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받침을 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재난 위험시설물 긴급 보수, 보강, 해 놓았는데, 소규모 재난위험 시설물이라 하면, 여기 예산대로 500만 원까지가 소규모입니까?
어떤 걸 소규모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런데 우리가 재난관리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보니까, 교량도 작은 교량이라든지, 이게 문제점은, 교량이라든지 위험 시설물이, 등록이, 도시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고, 사회진흥과 소관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것 아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보수는 해야 되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을, 즉시즉시 보수를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 3,000만 원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제는 어떻게 보면, 자금을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해당 실ㆍ과별로, 다,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방이 떨어져 나가면, 다 하게 되어 있는 과가 다, 있어요.
이것은 내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이문행 위원이 지금 지적했는데 493쪽, 일반보상금, 325만 원, 적립금 1,35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3,500만 원, 이렇게 주욱 나와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한 번도 올라온 일이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재난관리기금은, 작년도까지는 지시가 안 내려와서 확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규정대로 적립을 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작년도 예산에 왜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무슨 일반보상금 말입니까?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시설비등.
박진철 위원 시설비등.
이문행 위원 작년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제로(0) 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301 보상금이 옛날에는 한 과목이었는데, 10개 과목으로 나누어져서, 집행은 위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목이, 아까 말한 대로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단 말이지?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소규모 재난 위험시설물 긴급 보수보강, 이게 솔직히 우리 한번 털어놓읍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쓸 돈이 아니고, 군수 판공비로 쥐어박아 놓은 거다. 꼬불쳐 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는 등신이 되지마는, 괜히 장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군의원 자존심이 상하고, 3,000만 원씩 이렇게, 소규모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 보수ㆍ보강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500만 원 6개소를 이래 편성해 놓았는데, 입장이 영 곤란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 대책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제가 7월 1일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재난관리계장이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리면에 장풍에 있는 다리 같은 그런 것도 보면은, 일부, 조금 부서져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에 이야기하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다,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자꾸 빼고 이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경미한 사항을 보수를 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느껴볼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이래 제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한 가지만, 487쪽,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보상이라고 했는데, ’97년도도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웠는데, ’98년도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7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97년도는 그러면 예산액이, 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인쇄를 잘 못해서.
○집행부석에서 - 목 변경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김무호 위원 목 변경이 달라진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에는 보상금으로 별도로, 포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97년도 했다가 ’98년도에 이렇게, 경제가 이러는데, 포상 같은 것 해 줄 수 있다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써 낭비를 해서 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잘한 읍ㆍ면에는 시상을 하고, 또 어떤 충분히 기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금년에 민방위 분야에, 도 역점시책 종합평가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공문은 못 받았지마는, 우수 군으로 되어 가지고 군부 1위를 했습니다.
저희들 읍ㆍ면에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잘한 면에는 격려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무호 위원 다른 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도 같은 때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8% 줄인다고 그런 시책을 하고, 매스컴을 타고 이러는데, 우리 군예산도, 한번 잘 하셔서, 그 전에는 했더라도, 내년만큼은 이런, 포상 같은 것 이런 것은, 대부분 여기 보면, 포상, 이런 건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무위원회에 자리 하셔서, 회의 진행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정지기단 여러분들께서는, 군의회를 찾아 주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이현영김무호
  이문행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