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2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19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19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9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청소년 보호법은 주요 목적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출입제한 구역 지정을 하게 된 제정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9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의 지정입니다.
지정 주체는 군수고,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의 지정은, 하오 8시부터 다음 날 상오 5시까지 제한합니다.
지정 절차는 공청회, 토론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 이행 및 지정사항 공보 등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운영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시간, 안내표시문을 설치 관리해야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지도 단속 및 청소년 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다음은 제정 근거로서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에 의하고,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표준안이, ’97년도 10월 15일날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5조 1항에는,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필요한 책임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 안의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5조는 청소년 제한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지정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 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제3조, 출입제한 구역,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항,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4, 관할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또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것이 출입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출입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 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절차,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찰서 합동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운영, 1항, 군수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진입도로 구역 내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출입 제한 지정 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 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분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로 12월 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해업소와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시간 제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상위 법령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2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 의한 출입제한구역 지정은 폭넓은 여론과 유관기관의 협조로, 필요 이상의 구역이 지정되거나, 청소년 비행이 빈번한 지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표준안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조례안이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 절차에 의거,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 의하면,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 날 상오 5시까지로 규정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상기와 같이 하오 8시부터 다음 날 상오 5시까지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하오 8시부터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나, 시간을 지정할 때는, 유관기관, 경찰서, 학교 등에,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때, 시간대를 정하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도 청소년을 출입 제한할 구역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보는 구역은 어디 어디라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학교와 경찰서에 의견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 지역에도, 사실상 제한을 해서 출입제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밀집되어 있고, 또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지역은, 극소수한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행할 때에는, 충분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볼 때는 거창에서는 특정한 지역, 그런 지역이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위반 사항의 지도 단속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구체적 이행 사항이, 계획된 어떠한 단체들이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한다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우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의 지도단속으로써는 경찰서, 교육청, 행정이 공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또 상부기관, 도 단위에서도 이런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은 보호법대로 처벌 받고,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이중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 단위 합동단속반을 나가서 적발된 건수가 열 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당 관련부서에 위법 사항을 통보하고, 또 이 사항을 청소년위원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저도 청소년선도위원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하다 보면 또 안 하는 이런, 기간이 많거든요?
학교서나, 또 아니면, 경찰서, 사회단체가 상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더라도,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폐단이 많은 것 같던데, 앞으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우리가 합동단속은 지속적으로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기를 타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합동단속은 하고, 분야별로, 분야가 보면은, 유해환경을 관리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관계, 또 음반물에 의한 음반비디오, 또 진열하는 관계, 이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합동단속은 우리가 좌우튼 간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청소년은 18세 미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18세 미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연령 제한이,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청소년보호법, 민법, 이런 데 대해서, 20세, 18세, 이래 조금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을 해서, 동일, 청소년 하면은 18세라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일제 공통적으로 정리되고,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10시26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심의는 각 실ㆍ과ㆍ소별 예산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예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ㆍ과별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와 같이, 각 실ㆍ과별 설명을 마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군정의 전반에 걸쳐서 세심한 감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함과 아울러, 오늘 ’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10페이지, 세입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변경된 세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 주민세에 있어서, 주민세 법인세할이 당초예산에 24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타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억 3,976만 원을 금번 세입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000만 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인데, 수승대 국민관광지가 겨울에, 눈썰매장이 개장되면, 입장료 수입도 좀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래서, 365만 원을 1차적으로 계상을 하고, 기타 사용료에 수승대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로서, 주차장 세입을 73만 원, 썰매장 수입을 7,725만 원, 커피 자판기를 192만 원, 음료수 자판기를 1,152만 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12페이지 소방공동시설세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 본 결과, 4,023만 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4,023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도 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소규모 잡종재산 57필지를, 매각을 해야 되어서, 여기에 대한 4,77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써 소규모 잡종재산 29필지에 1억 488만 2,000원, 독가촌 개간 농경지를, 30필지를 매각하는데, 2억 9,664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구 보건소 부지 매각 2필지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수확물 판매, 지도소를 새로 짓고 나서 거기서, 하우스에 재배하는 수확물을 판매하는데, 유리온실에서 418만 원, 광폭하우스에서 153만 원, 연동하우스에서 200만 원, 또 연동하우스 스타티스에서 385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에서 200만 원, 벼 예찰답 수확물 판매에서 99만 5,000원, 소득 예찰답 수확물 판매 고추 에서 36만 원, 마늘에서 12만 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도비가 월포지구 농로포장사업에 1,765만 6,000원, 용동지구 용수로 설치공사에 1,700만 원을, 이것읕 도비보조로써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14페이지,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31억 9,4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에 1,738만 2,000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2,907만 3,000원을 했고, 지역 특화시범사업에는 2,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도비 보조금에는 3억 2,472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도비가, 도-군간 직통전화 팩스 회선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내시액을 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량교량 재가설 네 개소에 1억 원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당초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 120민원기동대 운영 사다리 차량을, 도비 보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지금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 먼저 듣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께서 세입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보통세, 당초예산서 42페이지에, 보면, 짚형승용차 감면 폐지로 1년간 1억 원이 증액되었을 건데, 이것은 왜 어떻게 누락 시켜 놓았습니까, 세입에?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 말씀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답변을 잘못 드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시계열 분석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2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질의가 나오는 바람에 답변을 못 했는데,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잡아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집행부석에서 - 지금 작년보다, 작넌에 18억 9,000만 원인가 그런데, 금년에 21억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에는 자동차가 거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에 의해서는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짚형승용차를, 우리가 지금, 더 받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더 받으면, 이런 게 더 증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작년에 18억 9,000만 원에서 현재 2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신규 등록에 의한 세수 증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전 부과하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답변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다른 짚형승용차를 세금을 많이 받는데, 약 1억 원 정도, 더 된다고 그랬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위원장 이현영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작년에 얼마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18억 9,00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0억 8,000만 원 해 놓았죠?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증가해 봐야 그것밖에 더 증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신규 등록에 의해서는, 세수 증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억 8,0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짚형승용차도, 감면 안 하는 전제 하에서 제가 세수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내무위에서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법으로 오른 가격을 쳐도, 그 이상 더 안 올라간다고 그래 분석이 되어서.
○김무호 위원 그러면 신규등록이 없고, 폐차가 많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아니고, 기정 승용차 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을 계산해도, 작년에 18억 원인데, 20억 원으로 하면, 오른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약 1억 8,000만 원을 금년도에 더 잡아 놓았거든요?
○김무호 위원 더 잡아 놓았다 이거지?
○집행부석에서 - 예.
○김무호 위원 그것 때문에 1억 원을 더 해도.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억 원이 더 오른다고 했으면, 세수를 1억 원 더 잡아야 되는데, 세입이 안 잡혀 있으니까, 담당 계장은 작년에 10억 8,000만 원 했는데, 지금 20억 8,000만 원이 되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추가로, 실무선에서 그래 놓은 것같습니다.
(웃음 소리)
○집행부석에서 - 예, 지난번에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하나 마나.」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공유재산매각하고, 어떤식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현재,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집행부석에서 - 재무과에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이런 것은 다, 도의 관리전환 내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서 있는 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독가촌 농경지 30필지, 이것은? 이것도 내나.
○집행부석에서 - 예, 독가촌 농경지는 지금 고제면에 있는데, 현재 일부를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는 매각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군유재산을 전체적으로 다 매각을 시키고, 우리가 대체 취득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매각시켜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다 써버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유재산은 소관이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단지 민원인과 관계 있는 것, 이런 것만 도에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 돈을 전부 다 올려 보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니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를 우리 군 세입을 잡고, 70%는 국가에다가 보내 줍니다.
우리가 업무, 지급, 교부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각종 소규모 사업에 부어집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고제면에 있는 이런 것은 소규모가 아닐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개간해서 독가촌.
○집행부석에서 - 고제면은 군유재산입니다.
이문행 위원 군유재산인데, 우리가 군유재산 이걸, 자꾸 팔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산을 우리 군에 있는 것을 팔아먹으면 개인 앞으로 어차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유재산도 가장 큰 건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팔아버리면, 대체 취득도 안 해 놓고, 그러면 군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제면의 독가촌 그것은, 과거 김신조 무장공비로 인해서 집단화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청원을, 그때 해 주셨고 이래서, 불가피한 그런 사항인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 취득한다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 외로,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고제면 출신 부의장이 이야기한 그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땅값이 지금 올라 가지고 내려올라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2, 30년 지금 버텨온 건데, 계속 민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일부러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취득하려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팔아먹어야 될 정당한 합법적인 이유가 없으면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재산도 기본 재산이거든요?
우리 집에 가도 기본재산이 있듯이, 군에도 기본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통교부세가 31억 9,400만 원이 증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증액된 원인이 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이, 시ㆍ군마다,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군이 다소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으로, 국가에서 그래해 준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리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로비를 잘 했네요.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1,000원뿐이 안 합니까? 아무리 독가촌이라고 가격은?
가격이 결정이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인제 방금 이문행 위원이 묻던데?
독가촌 매입할 때?
이문행 위원 개간지를 이야기했어요, 매입 가격을 1,000원으로 계산해 놓았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평방미터당 1,000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약, 그러니까 3,000원 가까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걸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래 잡아도, 두 개 감정사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현영 세입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 그리고 보건소 저 건너 부지 그것은? 여기 계산하면 대충 나오기는 나오지만, 평당에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도 금년도에 여러 차례 그걸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5억 9,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태인 위원 지금 주변의 땅값은 얼마 합니까?
보통 시세, 매각되는 가격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충만 묻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한 평에 땅값이 얼마 되느냐?
지금 현재 추세로, 대충 하는 말이 없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백 한 이삼 천 만 원씩 하는데 건물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백태인 위원 백 이삼십 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실장님,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 세출 보고에 앞서서, 수정예산안 개요서 하는, 맨 뒷장의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보여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경상비적 경비는 삭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주요예산을 축소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당초예산에 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을, 이것은 좀 절약해 쓰자, 이래 가지고 9,855만 4,000원을 감을 했고, 관내 여비 4,024만 원, 국외여비 5,600만 원, 자산취득비 6,030만 원, 시설비 4,3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연금지급금 2,500만 원, 이래서 4억 7,3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스스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보탬을 준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 했고, 그 밑에 지방교부세 추가 31억 9,400만 원, 이것은 추가로 중앙에서 온 것이고, 보건소 부지등 잡종재산 매각, 방금 보고를 드린 이것이 10억 3,929만 원, 주민세 법인세할 잘못 기재된 것 2억 3,976만 원, 기타 1억 753만 원, 이래 해서 추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걸 상당히 심사숙고 끝에,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 분뇨처리장에 탈취시설을 해 준다고 옛날부터 약속이 되었는데 이걸 안 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 1억 5,625만 원, 노혜마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수돗물을 등에 지고도 못 먹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수도 하수도 정비에 1억 2,100만 원, 이런 데 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8년 군정업무 계획 팜플렛 제작에 100만 원을 감액했고, 군정주요 계획 리후렛과 책자 제작, 여기에도 1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군정주요업무 현황판 제작에도 100만 원, 간행물 제작에 256만 4,000원, 프린트기 운영 재료 구입에도 1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감을 했고, 전문대학 운영에 매년 약속한 1억 원을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운용 프로그램 관리에 36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승인 사항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관계 법에 의해서 세 개 법인이 되어야만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야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지금 거창양돈영농조합하고, 농민단체하고, 거창군이 세 개가, 같이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액이 6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양돈조합에서 현물투자로 3억 원을 하고, 농민단체에서 2억 원을 현금 투자를 하고,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현금 투자를 해서, 6억 5,000만 원을 갖고 비료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단위 양돈장을 설치를 하고 나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고심을 한 결과, 우리 군에는 과수원도 많고 이래서 비료화사업을 하면, 큰소득보다도, 환경정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다소 주민소득도 증대가 되고, 저희들이 경영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꼭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씁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읍ㆍ면에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ㆍ면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0페이지, 거창읍입니다.
강남지구 강변도로 보도블럭이 아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 좋아서 경계석 교체에 5,500만 원을 이번에, 절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거창읍에 숙직실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150만 원, 호적정리 타자기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에, 남하면에 직급보조비가 부족한 예산을 648만 원을 계상을 했고, 43페이지, 신원면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숙직실 연료비가 과다 계상이 되어서 교정하는데 1,317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와 파출소하고, 파출소를 새로 지었는데 담장이 없어서, 부지를 확장함에 따른 담장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씁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 37쪽에, 거창전문대학 운영에, 당초 예산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후원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전망이 밝고 하다면 군비로써 보조를 안 하고, 후원회 기금으로 기숙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성금을 할 수 없어서, 당초에 한 3억 원을 해 줄 그런 약속을 드린 걸, 매년 2년차 해 주고, 내년에도 3억 원을, 1억 원을 해서, 기숙사 건립에 보태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각 읍ㆍ면이나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굉장히 모금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김무호 위원 그러면 그걸 특별히,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사회단체에서 모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돈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읍ㆍ면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계획된 액수 가지고는 기숙사를 짓지 못 하기 때문에, 1억 원을 해 줌으로써 도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 전반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도 다소 좀 해 달라 하는, 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군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산은 전적으로 도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맞습니다.
도립전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당초 설립할 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얼마쯤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대학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안 주고 육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건이 그런 입장이라서, 도의 입장으로 보면, 거창군이나 남해군만이, 이런 특정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불만이 있고 해서, 그 군에도 다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부족합니까? 도에서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하튼 저희들이 1억 원하고, 지난번에 후원회에서 읍ㆍ면별 목표량 그 액수가 들어오면, 그래도 다소 부족한 것은 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목표량만 들어오면, 다음에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또 다시 모금을 안 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인 위원 계속해서 내가, 7억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짓는다 이러대요?
우리 모금액이 7억 5,000만 원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이 1억 원까지? 예,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면 다 지을 수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차분은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 이상은 우리가 모금을 안 하고 군비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강남지구 강변도로 저것이, 보도블럭이 언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강남도로 보도블럭이…….
이문행 위원 경계석으로 할 것같으면 돈도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요.
이걸 재시공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그 당시에 부실이 되었든지, 오래 되었든지, 깨져 가지고 보기에 아주, 흉하기 때문에, 바닥은 보도블럭을 깔더라도, 경계석만은 대형차량이 서고 하는데, 너무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계석을 하나, 지역의 명품으로써 한번 놓으려고 주민 건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거기 몇 미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
이문행 위원 이것은 계획을, 누구든지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내가 알아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신원면 시설비 있죠? 면사무소 담장에 따른 담장 부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게 양쪽에 전부다 군유지지요?
신원파출소도 우리 군유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유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신원의 박 의원님이 군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더라고요.
파출소는 좁아도 되니까, 면사무소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할 때, 면사무소쪽으로 많이 오도록 해 달라고 하던데, 이것은 알아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게, 전에 파출소 부지보다, 경계에서 파출소 쪽으로 나가 가지고, 새로 창고하고 벽을 맞추어 가지고 쌓아 가지고 면사무소 부지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로 쓸 수도록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실장님이 제일 뒤에 마지막 판에 보면, 지도소 건물 수선,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 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 보면, 2,000만 원, 기정 예산에 1,500만 원, 2,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500만 원의 예산액인데, 여기는 어째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도소 건물 등 수선?
이문행 위원 예산서 76페이지 한번 봐봐요.
시설비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이번에 2,000만 원을 해서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추가로…….
이문행 위원 숫자 자체가 예산액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3,500만 원이고 1,500, 2,000만 원이 되나?
○집행부석에서 - 여기 다른 것이, 건물 등 수선해 가지고 4,000만 원 해서 그랬는데.
이문행 위원 건물을 수선하는데 왜 이게, 다른 데 있어도 500만 원 예산이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담당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남하면만 직급보조비가 부족한 이유는 무슨 이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산출 잘 못해 가지고 그래 된 것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산출했는데, 남하면에서 산출한 것은 어구지 산출인가, 뭐 하는데 이만큼이나 증이 되요?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것? 재무과 한번 봐 보세요, 수선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담당자를 향해) 남하면에 직급 보조분이 왜 부족하나?
○집행부석에서 - 당초예산에 보면, 타자를 치면서,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웃음 소리) 이 사람아, 공무원 봉급까지 다 빼 가지고 이래 작성해 가지고 되겠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담당자를 향해) 그리고 지도소 수선에 뭐 한다고 이번에 온 건가?
뒤에 것 그것은 참고자료로.
○집행부석에서 - 지도소가 농업개발센터로 가면은, 있는 건물을 선관위등, 그런.
이문행 위원 그래 수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잘못되어 있다고.
76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액이 3,500만 원, 기정예산액이 1,500만 원.
○집행부석에서 - 이 예산서가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것이 맞아?
○집행부석에서 - 예산서가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이고?
○집행부석에서 - 그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500만 원 어디로 도망가고 없으니, 말이 이상한 말이다. (웃음 소리)
어떤 것이 맞는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뒤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갑자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라고 빼라 했더니마는.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예산서에 3,500만 원이 맞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개요서에 나와 있는 것이 틀리고?
이문행 위원 쳐다 보면 보이는데, 숫자라도 뭐가 일치되어야지, 숫자가 일치 안 되니까 내가 물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게 해놓고도 눈이 잘 안 보이는가, 큰일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과 읍ㆍ면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재무과는 기회가 되는대로 하도록 하죠.
(「10분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영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74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산처리 소무품 구입에 960만 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고, OCR프린트기 잉크에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차량 임차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산업시찰을 안 하도록 3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잘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리고 75페이지, 재무과에 국내여비 관내여비 288만 원을 스스로 감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을 안 하도록 감을 했고, 지방세 종합전산화 장비구입도 36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결산서 제작 수용비에도 100만 원을 감을 했고, 76페이지, 증빙서류 편철용지 구입도 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도소 건물을 대수선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군이나 읍ㆍ면에 연간 책상, 의자, 캐비넷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공통적 사무용 집기를,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체납세 징수용품 구입에 30만 원을 감을 했고,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발급 법원 인지를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아까 지적했던 시설비, 지도소 건물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관재계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관재계장 답변해 주세요.
○관재계장 김종윤 예, 관재계장 김종윤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딱 부러지게 세운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 6월달에 지도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일단 거기 이전을 하기로, 지난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1층에 주고, 2층에는 각 흩어져 있는 관변단체를 전부 집결시켜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지금 건물이 방이 조금 조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벽을 헐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수용할 단체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이 되어야지, 무슨 계획도 없고, 1층에만 우선에 선관위를 준다고 해서 이 많은 수선비를, 새 건물인데, 이런 많은 수선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 이런 단체가 들어가더라도, 무슨 단체가 어떻게 해갖고, 도면상으로 그려 가지고 어디는 바르게살기 주겠다,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런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수립 단계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수립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창남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는 당초에 3억 48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93만 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특집 제작에 300만 원 감을 시켰고, 또 여비에,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군정홍보요원 도 교육 참석 보상에 4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군정홍보 매체 관리 자료 수집, TV구입에, 당초 58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161만 1,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두 개 채널인 KBS와 MBC채널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 소관의 홍보 사항들을 녹화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TV를 두 대를 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VTR까지 포함되어서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는 저희들이 당초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사업비에 저희들이 당초 7억 6,126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억 9,21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거창군사 개정 부록판 발간을 저희들이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다른 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개천예술제 참가 보상금은, 당초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도 한마당 축제 참가 보상금도 120만 원에서 6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에 당초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영상의 해 행사 지원에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도 민속 경연대회 참석 지원도 당초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 군사(군사) 개정 부록판 제작은 당초 일반수용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인 박물관 별관 전기료를 168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박물관 숙직실 연료비도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사업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거창박물관 누수 방지공사 실시설계비가 3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용역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바로 내년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박물관 지하층 누수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9,000만 원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하 박물관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 유물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풍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바닥공사, 진열대 공사, 이래서 약 1,0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는 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지원 사업비는 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48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여기 1,000만 원이라 했는데, 민간대행 사업비로 추진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군사(군사)를 납품을 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또 오자, 탈자, 그런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개정 부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목 설정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번에 새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리고 49쪽. 시설비에, 1억 원을.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10억 원입니다.
○김무호 위원 10억 원입니까?
그런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이 사항은 기채사업으로서, 먼젓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고, 이 사항은 또 당초세입에 또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만 10억 원이 되어 있고, 세출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채사업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그 사항입니다.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51쪽에,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 이것, 민간자본으로 이전한다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몇 쪽입니까?
이문행 위원 51쪽. 500만 원씩 6개소, 3,000만 원, 이것은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이것은 각 읍ㆍ면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읍ㆍ면장 추천하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실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그래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3,000만 원 해도 그러면, 여섯 개가 될 수도 있고, 일곱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이것은 선정이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박물관 누수공사, 이게 약 1억 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이 아직, 저희들한테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없었고,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가설계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 들 것이냐, 물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 놓았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또, 추경예산이 더 들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0 내무과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님. 예산 편성된 가운데, 설명 내용 가운데 꼭 설명이 필요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일반행정비, 자치단체 이전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내년 지방선거에 선관위에 부담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목 변경으로 되었는데, 목 변경이 아니고, 세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항이 보면은 자체사업이, 55페이지에 가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목은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세항 변경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내나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29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이게,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정년 퇴직자가 17명, 또 의원면직 해서 20개, 해 가지고 160만 원을 이것은 추가로, 누락이, 당초예산에 빠진 것을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경품에 20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불꽃놀이 150만 원, 화분구입 1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52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극기훈련 결속강화 2,550만 원을, 새로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극기훈련은 지금까지 작년도, 또 올해 극기훈련을 한 2년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98년도에는 공무원들의 결속강화를 위해서, 다른 목이 없어서, 여비로 2,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여비, 408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에서.
그 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총 8,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1/2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공무원 가족 교육 참석 보상 3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집기구입에, 당초예산에, 매년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한 사무실을 사무자동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카드 열람기 200만 원, 이것은 단말기마다 읍ㆍ면에 있는 단말기 한 대마다 저희들, 카드열람기를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ㆍ면에 배부할 겁니다,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서무관리에 재료비, 3.1절, 광복절 제물 구입비, 여기에 북상면, 가조면, 있습니다.
3.1절 행사시에 북상면에는 3.1운동 의거 사적비 제물을 차려놓는데, 여기는 면 주관으로 하는데 60만 원하고, 가조면에 60만 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독립 유공자 도 행사는 매년 참석을 합니다.
3.1절, 광복절 참석하는데 여기에 60만 원, 예비군의 날 도 행사에 45만 원, 통합방위 교육참석에 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군민 바둑대회 500만 원 계상해서 이번에 반, 2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 보상금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서보관용 서가가 지금 현재, 건축물 설계서가, 내구연한이 10년에서 20년 내지 3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고가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480만 원을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전산 교재 구입비, 전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 전산교육장에 교재비 150권,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만 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PC경진대회 150만 원에서 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도-군간 직통전화, 팩스, 전화회선 사용료, 이게 도비 565만 7,000원 보조 내시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7,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칼라프린트 구입비 전액 910만 원 삭감을 하고, 영상설명 시스템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행정종합 정보 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행정종합 정보관리센터인데, 거기 있는 장비가 터치스크린하고 영상 자막시스템, 또 음성자동 응답기, PC통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작년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375만 원은 있어야,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종 통계 자료가 변동되는 통계자료를 입력, 수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회사가 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375만 원 이것은 꼭 필요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처리 협조자 보상금 720만 원 중에서 216만 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은 행정착오 신고 보상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다리 차량 운영비 262만 6,000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기동대 운영 세미나 참석 보상금 이것 전액 100만 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20사다리 차량,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56쪽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을 왜 전면 삭감했습니까? 520만 원.
○내무과장 이채순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 저희들 세계화,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외국어,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외국어 교육을 많이, 언어를 해야 다른 외국인들이 왔을 때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강사수당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래서 외국어 소양을 위해서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도,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필요하지마는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다음으로, 경기가 좋을 때 외국어 강사를 초청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잘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60쪽, 영상설명 시스템, 이것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당초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너무 2,500만 원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계장을 향해) 통신계장, 이것은 어째서 1,000만 원 했나?
○위원장 이현영 예, 통신계장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계장 박점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전부다 한 세트로 해 가지고, 전체 영상설명 시스템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풀세트로 저희들이 갖추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경제, 예산 감축 관계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풀세트로 하려고 그러다가 전체 풀세트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꼭 우리가 영상설명 시스템에 필요한 그것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할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풀세트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감을 시켰다는 거죠?
○정보통신계장 박점철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없어도 되는 건가보네?
○정보통신계장 박점철 그렇지는 안 합니다.
(웃음 소리)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0 사회진흥과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19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예산편성 가운데, 꼭 설명이 필요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절감되는 예산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부를 절감했습니다.
스포츠교실 강사수당을 90만 원 절감을 하고, 다음에 체육관 전기보일러 연료비를 116만 1,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위탁교육비, 국민정신교육,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정신교육 20명에 대해서 300만 원, 또 지방교육 1박 2일 가는 것 50명을 절감해서, 이것이 300만 원, 또 일반국민 과정 1박 2일 120만 원, 이 사항은 720만 원이 더 추가로 교육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새마을지도자 교육강사 수당, 특별강사 저희들이 100만 원 요구했는데 5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관내여비로서 20%를 절감해서 132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운동 창립 28주년 기념행사, 앞으로 각종 행사나, 이런 걸 축소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275만 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참가보상금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꽃길 가꾸기에 선진지 견학 하는 것, 이것도 100만 원씩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새로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계환경 정비사업비로서 1억 4,0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 614만 6,000원과 다음 시설비로서 1억 3,2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계 환경정비 사업비, 거기에 대한 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억 4,000만 원의 도비가 오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정액단체 보조로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로서 새마을단체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군협의회에서 3,600만 원, 읍ㆍ면 새마을 협의회에, 연 120만 원씩 해서 12개 회가 되겠습니다, 거기 1,440만 원.
또 읍ㆍ면 부녀새마을협의회, 여기는 앞에는 협의회, 뒤에는 부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40만 원, 그래서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가 총 6,480만 원이 정액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 되고, 연간 보조단체를 확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죽전 근린공원의 마무리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죽전 공원 4,988만 8,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62만 5,000원을 감을 시키고, 죽전 근린공원 마무리 조경하는 실시설계비 308만 5,000원, 다음에 70페이지에, 신원 내외탐회관 건립비로 목 변경입니다.
이게 기정을 4,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4,00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의상봉 등산로 정비 사업도, 당초에 6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은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재정상에 2,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2,600만 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죽전 근린공원 마무리사업에 54만 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앞에서 내외탐회관 건립비 변경한 4,000만 원 중에서 신원 내외탐회관 한 동 3,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지난번에 자원봉사계에 일반 운영비가 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계를 운영하는데 따른,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비 20만 원, 위탁교육비로서 자원봉사 지도위원 위탁교육 200만 원.
다음은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참석 보상금 도비로서 200만 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이때까지 보조금이 중단되었다가 내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됨으로써 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1,600만 원, 읍ㆍ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제일 뒤에 되어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은, 두 번째 거창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96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 책정된 것이 12억 1,894만 3,000원이 책정되었고, 금년도에는 19억 8,60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집행한 것은 부지매입비와 건축, 또 토목공사, 기계, 여기에 대한 입찰한 금액이 31억 4,366만 3,000원입니다.
잔액이 6,133만 7,000원이 남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 ’98년도 계획에는 건축, 기계, 이것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기계가 들어가고, 또 전기통신도 되고, 이렇게 해서 9억 9,400만 원을 ’98년도 하고, ’99년도 계획에서는 50억 5,200만 원 해서 조경과 무대, 기타 필수시설을 다 갖추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경제살리기, 또 경제난국 극복적인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인 경비는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바르게살기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없어져 가지고, 임의단체 풀(POOL)보조금에서, 금년도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68쪽,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꽃길 가꾸기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당초예산에는 보면 200만 원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만 삭감되고 1,000만 원이 그러면 남아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정길 10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 100만 원,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0만 원.
삭감을 시키려고 하면 당초예산서를 한번 보고 삭감을 시키든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415쪽에.
○위원장 이현영 담당 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415쪽 당초예산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당초 415쪽요?
이문행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꽃길 가꾸기 선진지 참석보상,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정이, 100만 원 해서 변경을 해서 제로(0)가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변경을 100만 원.
○위원장 이현영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변경이 그러면 100만 원 남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200만 원 전액을 삭감시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액입니까?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전문위원 김정길 그러면 전체 삭감은 20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러면, 전체 예산서 자체가 또, 100만 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여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앞에 내용에 100만 원을 삭감을 시켜주시고, 여기 100만 원을.
○김무호 위원 1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또 100만 원을 삭감시켜야 맞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이현영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심의 조정할 때 그래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시설비, 도계환경 정비사업.
이게 돈이 많은 돈인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주로 환경정비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도로.
이문행 위원 도로 짓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건물도 있고.
이문행 위원 이런 걸, 다른 차원으로 할 수 없을까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계 정비사업이 나올 때, 당초 2년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지난해에 다시 수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정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길이나 진입로, 농로가 주 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외에, 주변정비사업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우리 거창군하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확실히 표가 나죠.
이문행 위원 금릉군하고 딱 넘어가보면 표가 나요.
그쪽에는 도계 정비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환경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정비.
말 그대로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정비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농로포장이나 해 주고, 노인정이나 짓고, 이런 것이 도계환경 정비사업이라 하는 것을 보니까, 차이가 나서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내무위원장님께서 인접한 경계를 두고 사십니다마는, 사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북 지역이 사실상 조금 앞서 가더라고요, 행정이.
그래서 경북지역은 농로나 안길이나 이런 것이 포장된 지가 오래 되었고, 우리 지역은 몇 년 뒤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면은, 그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이래 봅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또 퇴색되고, 이 쪽에 새로이 하고, 경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면으로 많이 치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시설비, 죽전근린공원 마무리사업, 이것 어떻게 해서 전액 다 삭감시켰습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인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삭감이 아니고요, 전액을 시설비에 넣어놓았다가, 시설비를,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없어서, 그 돈 362만 5,000원을 설계비하고 부대비로 바꾸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목을 바꾸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신원 내외탐회관 건립,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니까 목변경을 시켜서 전액,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3,000만 원 올라 와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니 전에 목을 변경해 가지고 4,000만 원을 감 시켜 가지고, 3,000만 원은 계상을 하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두 동이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두 동인데, 그것은 내외탐하고, 한 동은, 다른 사업비로 3,000만 원 더 지원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쪽에서 그것이 지원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두 동 다 지원은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두 동 같으면은 내외탐은, 내년도에 지원이 되고, 한 동은 금년도나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이래서 한 동만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것은 예산에 전부다 깎여서 좋은데, 보면 의상봉 등산로 정비 이것은 뭐하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6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되는 건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600만 원, 그 지역이 상당한, 지금까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이렇던 지역이,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완전히 거기가 우리 대구나 인근 지역 산악인들, 또 산악인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하루 코스로 해 가지고 와서, 상당한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에 적은 인원이 등산을 할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나무를 잡고 올라가던 그런 부분이나, 또 흙이 조금 쌓였던 부분이 완전히 다 망가져 가지고, 반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올라 갈 수가 없고 해서, 그 지역에 철사다리나 이런 걸 가지고 보완을 하고, 상봉 올라가는 지역에도 로프 같은 것을 매어 놓은 것이, 바위에다가 매어놓고 나무뿌리에다 매어 놓았는데,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서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돌에 매어 놓은 이것도 바위가 흔들린다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철계단을 설치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저도 가 보았는데, 평소에 이런 걸 면밀해 분석해서, 아, 여기는 한 2,000만 원 이상 되겠다, 돈 600만 원 책정해 놓았다가, 2,000만 원을 더 증가하는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겁니다.
무계획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처음에 많이 올라온 걸 깎아 가지고, 600만 원밖에 승인 안 해 주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이게 2,000만 원 더 증액시킨다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삭감을 했든 뭘 했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좀 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아니 그래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비를 당초에 600만 원밖에 계상 안 한 이유는, 그것은 또 뭡니까?
그래 6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어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우리가 다시, 군수님한테 가서 현장을 촬영을 하고, 또 추가 로프를 가설을 하고, 꼭 위험하다는 걸 아주 감도 있게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영 거기 지금 현재도 잘 올라 다니는데, 사람들.
돈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해서, 본예산에, 이만큼 올려놓았으면 괜찮은데, 수정예산에, 기정이 600만 원 있던 것을 2,000만 원 더 증액시킨다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71쪽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이것, 정액 보조단체 왜 추가 지정 시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던 것인데.
(「대통령 선거지 뭐.」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당초예산 편성지침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정액단체 보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중앙부서에서 결정된 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무호 위원 어디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닙니다.
○김무호 위원 그리고 여기 왜 그러냐 하면, 바르게살기운동, 이것들이 이문행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이 사람들 사실 170만 원 이래 가지고, 어디 차 대여해 가지고 놀이 가고, 그런 것이 바르게살기운동인가, 어떤 단체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 읍ㆍ면에 물어보면, 실제 골칫거리입니다, 이 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이 아니고, 골치 아픈 단체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앞으로는, 저희들이 놀러, 관광성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데 하는 데는 절대 지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여하튼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98수정예산안주요사업요약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관재계장김종윤
  정보통신계장박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