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2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로, 지난 12월 1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발생한 국ㆍ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에 이어,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1,045억 60만 7,000원에서 10억 1,525만 8,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도 당초 141억 252만 7,000원에서 5,702만 5,000원이 감소되어,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1,175억 9,085만 1,000원으로서 10억 7,228만 3,000원이 감소된 내용이며, 이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서도 있으나, 전체를 보아 일반회계에서 5억 750만 3,000원이 즐어든 반면에, 특별회계에서 3억 6,057만 8,000원이 늘어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4,692만 5,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부분인 주민세 소득할에서 2억 1,7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 8,200만 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 부분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6억 8,755만 3,000원이 늘어난 동시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부지 등이 재산 매각이 안 됨으로써 당초세입에서 9억 82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에서는 8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보통교부세에서 6억 9,500만 원이, 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5억 1,655만 8,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나, 감소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 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과 보건소 부지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세입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에 의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98년도에는 세입 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는 부서별 전체에는 감소가 되었다고 보아지나, 내용적으로는 다소 추가 편성된 내용이 있으므로,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에 의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서, 내일까지 예비심의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98년도 예산을 오랜 기간동안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여서,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세입부터, 실장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2억 1,700만 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2억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8,200만 원을, 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열한 필지를 기정예산보다 147만 4,000원이 증될 것으로 산출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군유재산 수시 임대료 서른네 필지에 대해서도 507만 9,000원의 세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 도세 징수금 교부금이 저희들이 도세를 많이 징수를 해서 3억 5,100만 원이 더 추가세입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있어서도 군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를 3억 300만 원이 더 오를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가 2,310만 2,000원이 추가 세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도 87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은 3억 4,700만 원을 매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도, 6,000만 원이 폐천부지 매각이 안 되어서 못 잡았습니다.
보건소 부지 매각도, 7억 원을 잡았는데 1억 2,910만 원은 매각이 되고, 5억 7,000만 원이 결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기부금 수입에 있어서 공익저축 상품 판매 기금 조성에 3,083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무단 점유 국ㆍ공유재산 변상금을 6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내무부로부터 6억 9,500만 원이 전 시ㆍ군에 전부 감액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고, 증액교부금으로 죽전 소방도로 개설과 가조 소방우회도로 개설에 각각 4억 원씩 교부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정리작업비를 59만 4,000원을 계상했고, 부자가정 지원비 38세대에 대해서 888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감을 시켰고,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부족분에 10만 2,000원, ’97 고용촉진 훈련생의 세입이 142만 3,000원이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에 400만 원, 공공의료기관 교육 훈련비,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예산에서 24만 8,000원, 위안부 할머니 보철료, 도비 오는데 106만 4,000원, 또 인력동원 훈련 응소자 보상에 9만 7,000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거택 보호자 특별 월동 대책비가 5,238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자 생계 보조수당이 37만 4,000원이 불요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국ㆍ도비,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실제, 내시액과 구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가감 정산을 해서 계상을 했고, 맨 밑에 두 번째 번에, 농업용수급수 암반관정 개발에 1,850만 원을 계상했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18억 8,111만 8,000원이, 이것이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6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억 8,594만 원, ’97 농촌 한발대비 암반관정이 1억 5,115만 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574만 6,000원, 이것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에 큰나무 정리작업비가 610만 5,000원, 이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전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고, 맨 밑에 16페이지는 전부다 추경 전 성립 예산분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제조공장 설치, 여기에도 추경 성립 전 예산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추가 색출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여기도 450만 원을 도비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가감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전부 내시가 되어서, 그에 대한 걸 감액된 분은 감액을 시켰고, 증된 분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거창읍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기채사업으로 산업건설위에서 기채 동의안을 지금 받아서 70%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 주고, 군비를 기채로 30%를 하게 되면, 하수도정비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분야는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세입 설명을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혹시, 질의가 있으면 받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10페이지 말이죠, 과년도 체납세 징수, 변경으로 해 가지고 8,200만 원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금을 받는데 전체적인 군세가 얼마다, 이것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연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과년도 체납세 징수는 한 4,400만 원 정도 올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계속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걸 더 받을 가능성이 분석이 되어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 마디로, 세금을 미징수된 걸,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8,200만 원을 더 받아들였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추가 세원을 발굴을 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애당초에 세입을 좀 작게 잡아놓았다가, 노력을 해 본 결과, 8,200만 원을 더 거두어 들였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당시는 4,40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이걸 노력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노력을 했다 치더라도, 4,400만 원을 계상했던 걸, 8,200만 원까지 배를 더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볼 때, 그렇게 자로 재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이런 행정을 한다 하는 자체가,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보고를 받는 우리가, 기만을 당하는 건다, 아니면 조롱을 당하는 건가,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가?
예? 안 그렇겠습니까?
4,400만 원 계상해 놓고 8,200만 원 받았다 하면 누가, 4,400만 원 외에 8,200만 원을 더 받았다 하면,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축소를 해 놓았다가 말이지, 축소를 해도 어느 정도, 4,400만 원이, 8,400만 원 해 놓았다가, 나머지 한 4,000여 만 원을 더 받았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당초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행방불명자라든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가서 받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죽전 소방도로 개설 4억 원이라 하는 돈이 나왔는데, 그것하고 가조 소방우회도로 개설하고, 죽전 소방도로라 하면, 이재환 씨, 거창주유소 그 근방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 얼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소관 과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진철 위원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지금 추가로 들여야 될 사업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실ㆍ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 거창군행정에서 볼 때, 지금 소방도로다, 이런 도로다,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지저분하게 뜯어놓고 말이지, 이게 적십자 병원 뒤에가 아직 이런 상태에 와 있지, 죽전 거기도 그런 상태에 있지, 장팔리 나가는 데, 거기도 도로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지금 수년이 흘러간 중앙리 김정선 집 앞에, 그것도 도로가 그래가 있지, 뭘 좀, 하나하나, 끝을 맺는,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싶은데.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죽 했습니다마는, 김정선 씨 같은 것 저런 것은 강제집행을 하든지, 공무수행에 말이지, 어떤 일괄성이 있고, ‘아, 이것 하니까, 버티니까 안 되더라.’, 주민들도 따를 것은 따라 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래 되어야 될 건데, 날마다 행정이 말이지, 한 사람 개인한테 질질 딸려 다니고 말이지, 또 명색이 그런 사람들을 지방, 거창읍에 단체간부로 앉혀놓고 말이지, 행정이 하는 것이, 그런 걸 한 번 실장님,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 의 있습니까?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12쪽,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을 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매각은 계속 1, 2, 3차에 걸쳐서 계속 매각 공고를 하고 해도, 경기, 부동산 침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내정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1, 2차에서 3차까지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유재산 매각은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시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잡은 걸 많이 낮추어서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헐하게, 군유재산을 매각할 수도 없고 하니까, 법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금씩 낮춰서 했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것은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그분들은 그걸 사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채를 내어 가지고 이자를 주고 이렇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예정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기채를 내는 것보다는, 매각을 빨리 하는 것이, 그게 군에서도 조금 손실을 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채는, 기채사업,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기채를 한 것이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을 매각해서 재산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매각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게 만약에, ’98년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매각이 안 될 시에는, 무슨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때는, 1, 2, 3차보다도 가격을 더 낮추어서라도 내정 가격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는데, 수승대 상가부지 같은 것, 수승대 저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1, 2, 3차가 아니고, 올해 ’97년도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수승대 조경 해 놓고 했는데, 군유재산 매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 사기는 얼마 주고 사 가지고 지금, 엄청난 가격을, 폭리를 취하니까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매각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살 때는 몇 만 원씩 주고 사 가지고, 지금 현재 80만 원, 60만 원이라 하는데, 누가 그런, 시세도 안 되는 걸 어째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매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살 때는, 사 가지고 조성을 안 한 상태고,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또, 여건이, 농토에서 상가부지로 변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군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렇게 헐하게 샀다고 그걸 우리가 헐값으로 팔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챙기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단과 방법을, 한 가격으로 붙여서 팔면 쉽게 팔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산 관리 측면에서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장사가 되고 뭐가 될 수 있어야 그것도 사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이걸 매각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수승대 부지는 거의 다 팔리고, 이것만 남았는데, 상가 부지 두 필지 이것만 남았는데, 다른 것은 다, 당초 목적대로 팔렸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입니다.
수승대 상가부지를 꼭 필히,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직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일부는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걸 팔아서, 다른 목적 재산 조성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것은 부지 매각인데, 직영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내가 매년,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또 보건소 부지 매각, 지금 2, 3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오는 문제인데, 이걸 괜히 또 다음 익년도에 가면, 세출을 위한 세입을 잡게 되어 있다고요, 계속.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세출을 위한 세입이 잡히면, 이 많은 돈이 약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10억 원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을, 타당성 있는 것은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그러지마는, 수승대 상가부지 이것은 몇 년을 걸쳐 유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매각 자체가 안 되면, 당분간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음 차기 연도에 적당한 시기에 매각 공고를 해서 다시 한 번 붙이든가 이래야지, 꼭 어떻게 보면, 세출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수차, 그런 감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사장을 해 놓고, 우리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걸, 팔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팔아서라도, ‘왜 그런 걸 팔아서라도 살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놓아두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또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우리로서는 그걸 반드시, 매각 세입에 잡아 가지고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10쪽, 11쪽, 여기에 보면, 주민소득할 이게, 2억 1,700만 원, 아까 박진철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체납세 이것도 매 마찬 가지고, 세 배를 불여 가지고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 밑에 여기 또 한번 쳐다보십시오.
도세징수 교부금, 그 밑에 군 이자 3억 3,000만 원,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측을, 이 정도를, 억 단위가 무너진다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주민소득할 이것은 소득할을 찾으면, 딱,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당초에는, 6억 8,300만 원 하는, 이런 걸로써 산출이 딱 되었는데, 이걸로써 그렇게 부단하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또 마감이 되지마는, 연말에 와서 소득에 대한, 연간의 소득 분야에 대한 걸,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나올 수도 겁니다.
반드시 그걸, 또 과다하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측한 세입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추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문행 위원 물론, 나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일이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2억 1,000만 원, 3억 3,000만 원, 억 단위가 계상된다 하는 이유는, 은폐 의혹입니다.
억, 억, 이것도 1, 2억 원 차이가 나니까 이자 수입금이 3억 3,000만 원.
○전문위원 김정길 세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과표요율이 오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과표요율을 20%를 보는데.
이문행 위원 그래 과표요율이 올랐다 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틀려지는데, 주민소득할이나 이런 것을 말입니다, 2억 1,700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요.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문행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장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12쪽에, 지금,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이나 김무호 위원이 이야기를 주욱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몇 만 원 안 주고 산 걸, 지금 80만 원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어떤 과다, 토지 매각이 안 된 것 아니냐, 김무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행정이 이런 방법으로 간다 하면 부동산 투기 조작뿐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부지도 주위에 있는 보건소 부지를 살 때에는 67만 원 감정을 받아 가지고, 67만 원에 사라, 사라 하니까 주민들이 100만 원만 달라 달라 한 것도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부지가 백 몇 십 만 원에 현재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사야 할 땅은 행정에서 76만 원, 한 마디로 감정을 받아서 76만 원 되면 못 산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건소 부지를 행정에서 팔 것은 백 몇 십 만 원 내 놓아라, 이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바로 투기 조장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아까 이문행 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이런 것은, 이제는 덮어두었다가 몇 년 후에, 정말로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 또는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군에서 재산으로 가져 있어도 그 한 게 아니니까.
이문행 위원 팔아먹을 일도 아닌 거라, 그게.
박진철 위원 매년마다 세입 세출 올라야 되고, 뭐이 계상되어야 되고, 이것이 듣는 우리도,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번 두 번이 되어야 되지, 몇 년을 들어야 되니까 인제는 짜증도 납니다, 실제가.
그리고 행정의 무능함도 탓하고 싶고, 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안 해도 충분히 되고, 당초에 보건소도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기채까지 10억 원 내놓고 말이지, 이걸 내년에 팔겠다, 올해 팔겠다, 작년도, 재작년도 할 때에는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물론, 전부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의원들이 볼 때에 ‘아, 노력을 한다.’, 물론, 노력을 한다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해 줘야 우리 군의원들도 할 말도 있고, 주민들에게도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이제는 행정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하는, 이러한 음해 한 소리를 안 듣도록, 또는 아니면 행정이 능력이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안 받도록, 각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부동산 투지 의혹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승대 부지를 사는데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그 시점에서 그걸 매입했고, 해 가지고 그걸 조성을 해 가지고 팔 때는 과표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해서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부동산을, 거기서 장사를 할 거라고 그 몇 필지를 사 가지고, 안 사면 안 될, 그게 조성이 안 되는데, 그래 된 것이고, 위원님들이 수승대 부지나,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그런 걸 처박아 놓았다가 비쌀 때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마는,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팔려고 노력을 하는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마는, 빚이 쪼들리고 하는데, 그걸, 돈 비쌀 때 그때까지 덮어 둘,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덮어두는 것보다는, 잡아 가지고 팔려고 최선의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모 위원님들이, ‘왜 이래 쪼들리는데 그런 걸 팔려고 덮어놓고 팔려고 노력 안 하느냐?’ 하면, 이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안 팔리고 한 것을, 또 예측이 내년에도 얹어놓아 봐야 팔리지도 않을, 그런 예측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팔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수승대 상가부지 말입니다, 거기 놓아 둬도 별 문제가 없고, 보건소 저런 것은 우리가 기채를 내어 쓰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팔아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잘 판단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오시면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군정업무 추진협조자 격려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현안 사업 추진 특수활동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착수금 및 사례금에 7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라서 해결이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서는, 변호사 선임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이것은 감액을,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경영수익 사업 창안자 상여금 지급, 이것은 경영수입사업에 좋은 창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을 했고, 일반수용비에 감사관련 예산에 100만 원과 96만 6,000원 이것은, 쓰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 기정 12억 2,902만 원이 있는데 5억 771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읍ㆍ면 예산입니다.
읍ㆍ면에는 남하면만 해당이 되는데, 도비가 9,892만 원이 시설비가 내시가 되어서 양항농로교량 환경개선 2,967만 6,000원하고, 무릉 농로개량 환경개선에 4,946만 원, 대야 농로개량 환경개선에 1,978만 4,000원, 이것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ㆍ면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위원님들께서 방금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혹시 의문 사하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읍ㆍ면 소관에, 36쪽에 시설비, 1억 원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남하면에만 집중적으로 이래 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1억 원이,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식으로 내시가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남하면만 이 세 건이 내시가 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 상호, 저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해서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는 겁니까?
요구도 안 한 내시가, 도에서 직접 내려온 겁니까, 이게?
뭐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도의원과 군의원님이, 그 지역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도에서 요구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형평성을 잃으면 안 돼요.
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것 같으면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러면 그 도의원하고 군의원은 똑똑해서 이런 사업 가져온 겁니까?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저희들도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문행 위원 관내에 들어오면, 어차피 군수가 받아서, 그 군의원, 그 도의원이 수고를 해서 도지사한테 1억 원을 받아 왔으면, 관내에 우선적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남하면만 이렇게 몽창 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사업 목적을,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기 때문에, 군수가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지사한테 한 번 항의를 해 봐야 되겠네. 도지사 당신은 어째서 한 군데만 이렇게.
○위원장 이현영 신원에도 좀 주고, 가북도 좀 주고.
이문행 위원 물론 도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은, 분명히 못 바꾸게 해서 내려 보내 줬겠죠.
그러나 이런, 형평성을 잃으면 저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래 놓고 자기 면에 사업 안 가져갔다고 엉뚱한 소리만 삑삑 하고!
왜 이런 것, 도비 내시 내린 것 성척 소류지 이런 것은, 도비 내시 내려 가지고 하지, 이런 것은 뭐 하는데 엉뚱하게 해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방향입니다.
이걸 지금 추경 성립 전에 했는데, 이것 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그걸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문제점이 어디 있어요?
○김무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 드리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법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현영 때 맞춰서 정순우 위원이 알아서 다 한 거라. 그러니까 그래 알면 되, 좀 배워야 돼.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박진철 위원 속 터지는 소리 하지도 마요.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도지사한데 가서 사과하고 소고기 같은 것 좀 사 주고 로비를 잘 해야,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그런 거라, 그런 걸 앞으로 잘 해야 되, 위원님들 배워.
차에 싣고 부지런히 갖다 나르고 해야.
(웃음 소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추경예산에서 1억 원이라 하는 돈이 한 면에, 몽땅스레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솔직히 느끼는바, 심정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균형 있게, 여러 면에 배분이 되어서 왔으면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우리 군에 되어진 것이니,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환영할 사항입니다.
이걸 줄려 하는 걸 그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박진철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환영을 한다 하면, 우리 군의원들 묻는 사람들 엿 먹이는 것이고, 한 마디로.
이건 묻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이나 도의적이나, 이런 면에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리 솔직히, 답답한 심정에서, 비굴한 심정에서 묻는 겁니다, 지금!
환영은 무슨 환영이라요?
도둑질해서라도 하면 환영인가요?
개인적으로 로비해 가지고 갖다 놓는 것도 환영이라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균분하게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걸 내가 설명을 하고.
박진철 위원 이 방법은, 반려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반려는 안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 군의회에서 통과 시키면 반려되죠!
○위원장 이현영 사업은 이미 시행했잖아?
박진철 위원 도비라도 시행한 것은, 그것은 군청에서 행정이 잘못한 거고, 도비가, 추경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이제 한다니 무슨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일종의 말이지, 선 사업, 후 지원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법을 그래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 법으로써 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말이지, 행정하고 남하면 군의원이나 그쪽 도의원하고는 짠 것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 짜고 안 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박진철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저한테 그래 할 것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래,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심정이나 우리 군의원 입장에서 이게 한 마디로 말해서 비굴한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비굴한 방법, 군의원들이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균형 있게, 형평 있게 못 했다 하는.
박진철 위원 이런 장난이 어디 있냐 이 말이오, 이런 장난이.
군의원이고, 행정이라 하면, 전체 군의원이지, 지역 군의원이 어디 있소?
거창군 전체 군의원이지.
이걸 망각하고 이 따위 못된 짓을 한다 하면 이 따위 군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예? 이게 말이지 군의원 전체 13명을 모독하는 길이지!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아니 그러니까 다시.
박진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 군의원들하고 토의를 합시다.
그리고, 이런 짓은 앞으로 절대 못 하도록 해야 되고, 이 사업을 반려시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담당 부서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나중에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이게 말이지, 내가 실장님. 한 달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지사한테 별도로 뭘 싣고 가 가지고 이현영 위원에게는 실제 와서 거창의 특산물이다 해 가지고 뭘 하고 말이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 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예? 왜 이래야 되요?
물론 아까 실장님 말마따나,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 따가져 오면 좋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형평이 좀 잘못된 그런, 그런 게 우리도 바람직한데.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예산으로 250만 원을 감을 시켰고,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조 원천정 보수, 도비사업 2,000만 원이, 거기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내려와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공보실에는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공보실에는 그 두 건입니다.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내무과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무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시찰 여비는 절감 차원에서 6,000만 원을 감을 했고, 군정시책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을 5,579만 6,000원을 절감해서 감을 했고, 43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18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1,8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800만 원, 예, 미안합니다.
그 밑에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 수당을 400만 원 감을 했고, 군정보고회 오찬장 설치 절감 예산에 1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운용 장비 구입에, 부대에 주는 것이 있는데 도비 100만 원을 계상했고 군비 50만 원을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시상과 전산교육 성적우수 시상, 이것을 각각 예산 절감분을 삭감을 했고, 45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84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120자원봉사대 도 주관행사 참석 보상금등, 35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방금 실장님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6,000만 원, 그 다음 째 우수공무원 특별상여수당 5,500만 원, 전반적으로 내무과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는데, 평소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내역들을 상정 안 할 수는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쓸, 아레께도 의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추산해서, 이렇게 예견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 하는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또 우리 가정 살림도, 또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뒤에 할 사업이 있는데, 또 나머지가 있어야 뒤에 또 사업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절감을, 아껴 쓰고 절감을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이런 것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어디 버리면 뭐 하지만, 이 사업을 또 남겨두었다가, 내년도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융통성이 있도록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이런 남은 예산은 이렇게 남아서, 다음에 또 긴요하게 쓰자,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자세로, 간섭해서,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군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한 7, 8년 동안 군의원 해 본 결과, 개인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여러 골백 번 말아 먹었습니다.
폐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즉 말하면 부도가 벌써 여러 수 백 번 났어요. 예?
이게 말이지, 무슨 사업이나, 관용이나, 국가나 말이지, 어느 정도, 전부다, 예산이나, 가정이나 어디 금년도 가정으로 볼 것 같으면 논을 얼마를 산다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전부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야지, 이게 보면 여러 수십억 원이 되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는 될 일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괜히 허울 좋아서 금년도 예산은 1,033억 원 했는데, 1,033억 원이, 정말로 우리 경제 정책이 긴축정책이다, 이런 걸 도모하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 예산, 우리가 살림처럼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짜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지 이것도 몇 억 원, 저것도 몇 억원, 이런 식으로 실ㆍ과마다 몇 억 원씩 나온다 하면, 참, 우리 예산이 아무리 글자 그대로 예산이고, 앞으로 어떤, 예측 못할, 그런 돈들이 편성될 거다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하는 데는, 이런 잔여 예산이,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회진흥과에 4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교실 운영강사수당을 12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을 했고, 성화 봉송 주자 피복비 49만 4,000원도 감을 했습니다.
49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도비 1,040만 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보상금으로서 예산 절감을 할 분야에 대해서 각종 절감을 해서 1,12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50페이지, 꽃밭가꾸기사업 추진에 150만 원을 도비로써 계상을 했고, 꽃동산 조성 및 공한지 꽃밭 조성사업비 이것도 도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환경가꾸기 사업도 7,500만 원을 도비로써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를 도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추경 도비가 왔습니다.
가조 당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하고,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 이것 600만 원, 도비가 와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과 또 읍ㆍ면 소관, 그리고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55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일반수용비에 카드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뭐이냐 하면, 재무과에 서류 카드보관용 50만 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특근자 매식이, 도비로 200만 원이 왔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내여비가 200만 원이 도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시ㆍ군 공히 세입부서에 국유재산 지원경비로 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는 전부 도비인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58페이지 지적과 소관,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을, 108만 원을 감액을 했고, 지적업무 보조 일용인부임도 945만 원, 지적 불부합 토지정비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을 60만 원씩, 각 실.과마다 예산절감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실ㆍ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또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추경에, 교부세가 6억 9,500만 원이 감이 되었으니까, 절감예산을 좀 내라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가만있어, 재무과 소관 지금 답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적과.
○위원장 이현영 아닙니다, 지적과입니다.
박진철 위원 지적과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재무과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재무과에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55쪽. 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특근자 매식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이게 도비 지원액만큼 군비가 삭감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이 이걸, 일을 하라 이래 가지고, 국비나 도비로 이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비만 계상된 겁니다.
박진철 위원 도비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도비 200만 원, 2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박진철 위원 도비만 200만 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군비는 된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군비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연 지금까지, 도비가 이래 내려왔는데, 군비에는 전연 상정된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비 부담금은 없고, 도비로써 이렇게.
박진철 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가예산에, 이것은 전연 상정된 사실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분야는 국유재산이라서 군비는…….
박진철 위원 당초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직원을 향해) 군비로써 이걸 해 준 게 있나,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얼마인가?
우리 군비가 100만 원인가, 얼마 돈이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도비가 지원된다면, 그런 군비는 지원이 안 되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와서 늦게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군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체크를 해 놓았다가, 내년도 예산이나 그런 데 한 번 체크를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모두 세 건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 건에 대한,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적업무 재료비, 지적업무 보조일용인부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올해 또 다시 쓰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쓰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용직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데 뭣이 어떻게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안 쓰는 기간만큼인가, 돈이 이 만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내년 예산으로 또 쓰지, 금년예산에는 승인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회복지과는, 전부, 예산 절감하고 국ㆍ도비 보조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추가로 쓰여진 것은 양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국비, 도비 추가된 것, 그 분야만 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모르는 분야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신 사항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그러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64쪽에 노인교통비 지원이 9,970명에 대해서 1,794만 6,000원이 다시 되어 가지고 왔는데, 당초예산에서나 추경예산에서 전부다 노인교통비는, 실제가 확정된 금액 아니었습니까, 먼젓번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년 예산 말고 ’97년도 예산인데, 노인교통비가, 기정 6억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794만 6,000원이 더 있어야 노인교통비 9,970명에 대해서 정액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금년에 기정액은 얼마입니까? 노인.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8년도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내년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8년도는 7억 2,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하고 6억 2,0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6억 2,000만 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6억 2,000만 원 같으면, 작년도 것이 더 예산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억 2,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도비를 한 1억 원 받을 거라고 1억 원을 깎아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 삭감해서 그렇단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묻겠는데요, 우리 거창에도 일군 위안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65쪽에 1명이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사람 있는 걸로요.
박진철 위원 거창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실제 위안부를 한, 그런 노인네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64쪽에, 부자가정 월동난방비 39세대 해서 나와 있고 66쪽에 보면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실제가 이런 식으로 66세대, 68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38세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부자가정이 38세대.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실장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민방위재난관리과 6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긴급구조 훈련기간 민간참여 보상 예산 절감으로 140만 원, 인명구조대 시범훈련보상 125만 원을 감을 했고, 69페이지,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8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비군 관련 서식,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애로를 느껴서 40만 원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개인신상 기록 서식 인쇄 10만 원, 5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72쪽,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를 2,844만 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민활동비를 공무원이 월 3만 원씩, 본청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사업소에는 왜 이것을 지급치 않느냐 해 가지고 정부 공무원 후생 차원에서 이걸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질의를 한 결과, 사업소에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보건소하고 지도소, 복지관, 환경사업소 이런 데 일률 공히, 한 사람당 3만 원씩 해서 대민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0만 2,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여비 국비 24만 8,000원과 도비 6만 1,000원이 되어서 3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방금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71쪽에 보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안 있습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 대민활동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이게 ’97년도 한도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게 보건소 산하에 79명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보건소 산하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한테 주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월 3만 원씩.
박진철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79명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안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하나도 안 주었고, 본청에만 이런 걸 주었고 사업소에는 안 주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79명, 보건소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불이익을 당해서 소급해서라도, 다만 3년치면 3년치, 주는 걸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3년치는 아니고, 금년분만.
박진철 위원 아니 그래 금년분만 이래 계상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7년도 10월달에 이것이.
박진철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시행되었단 말이지, 법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 안에는 일반공무원들 준 일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본청에는 주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본청에? 본청에는 주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문행 위원 본청에는 언제부터 주었는데?
(○집행부석에서 - 계속 주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본청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이익이 되지만, 보건소 산하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주었으니까, 이런 걸 소급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다 못 주더라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도를 끊어 가지고는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고, 보건소 직원 공무원들에게.
이문행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 여기도 또 나오는데?
다른 사업소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업소하고 지도소하고 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질의해 가지고 금년도분은 주라 하는 이런 회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거까지 소급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되도록 이렇게, ’97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박진철 위원 실장님, 그것은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이런 복지관이나 또는 현재 환경사업소나 그러면 보건소나, 전부 불이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수당이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박진철 위원 군수나,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똑바로 판단을 못 했고, 똑바로 행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 충분하게, 군수나 기획감사실에서 알았더라면, 당초예산에서 이런 활동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책정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 지침에, 사업소까지 주라 하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시ㆍ군에도 또.
박진철 위원 그래, 다른 시ㆍ군에도 그런 결과였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건 본청만 주고 사업소 안 준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도록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래 금년도 예산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76쪽 종합사회복지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강좌 운영 강사 수당, 370만 5,000원, 주민 욕구조사 수당 50만 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84만 원, 예산절감으로 504만 5,000원을 감을 했고, 방금 말씀 드린 대민활동비, 이것도 8명에 대해서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127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2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 1,246만 3,000원이 내시되어서, 진료비라든가, 이 분야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의료진료 보호비, 일반의료 보호진료비에 대해서 7,81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에 대한 걸, 내시된 상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의료보호 진료비 보상금 항목에, 이것도, 국ㆍ도비분입니다.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까지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13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34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군비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000만 원을 전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걸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이것 역시, 융자금인데, 민간 융자금 3,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는?
○위원장 이현영 예,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기는 아니죠. 설명을 마치고, 의문 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방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128쪽, 의료보호진료비 3억 1,246만 3,000원.
3회 추경에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집행기관, 어디서 어디로 집행이 되는 건지, 우리 거창군에서 의료보호기구로 편성 집행되는 건지, 그 사유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것은, 외래진료비를 3,784명, 5,942명, 진료한 진료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군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써 국비로써 이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박진철 위원 3회 추경에서 막대한 돈이 3억 1,246만 3,000원이 지급되는 것은, 군비가, 도비란 말입니까, 국비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밑에 있는 것 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우리 군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당초에도 의료보호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이것이, 이 금액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내시가 되어야만이, 국ㆍ도비가 그만큼 와야만이 줘야 되는데, 거창군에는 1년에 진료를 얼마나 할 것이다, 예측해 가지고 거기서 분야별로 내시가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진료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추가 진료비가 더, 병원에 지급할 금액이 생기는데, 국ㆍ도비가 안 오면 지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와서 추가로 얹어 가지고 그걸 지급을 한 겁니다. 그걸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다음에 128쪽 밑에, 의료보호 진료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내나 도비, 똑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진료비, 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위의 것은 국비고, 밑의 것은 도비고.
박진철 위원 아, 이게 위의 것은 국비로 내려온 거고, 밑의 것은 도비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35쪽에,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이것은 감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에서 매년, 부족해서 군비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왔는데, 줄 필요성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 왔기 때문에 잡아놓았다가 감을 시킨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타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융자금을, 자체, 기정 한 걸로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주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줄 필요성이 있어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안 주어도 되어서 그만.
이문행 위원 이걸 감해 가지고 역시 군비로 전입 시킨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일반회계에는 한 번 감을 시켰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예산절감으로.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끝으로 142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은 거창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142쪽에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전소방도로 개설.
○전문위원 김정길 그걸 할 게 아니고, 그것은 산업위거고요.
○위원장 이현영 거창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거창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까지 계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96년까지, ’97년까지, ’98년도 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을 해 주시면,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집행 잔액이 6,1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입찰하고 입찰 잔액입니다.
이문행 위원 입찰 잔액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6,100만 원이 입찰 잔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지금 보편적으로 입찰 잔액에 보면 먼저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것은 99%가 전부다 설계 변경 내지, 요인을 발생시켜 가지고 전부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여기에 또, 다 나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입찰 잔액은, 되도록이면 불용액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크게, 쓸 필요가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승인을 받아서 그래 쓰고, 그 사업에, 이 사업 목적이 아니면 다른 목적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추경 절차란 것이.
박진철 위원 불용액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넘기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더라도 그 돈을 다 빼쓰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주로 큰 사업들은, 국ㆍ도비 사업이라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나머지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 계속비사업 조서를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업은, 불용잔액도, 다음 연도에, 그 사업에 부족할 시는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 조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삼아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 내용들이 전액 승인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실 분야나 삭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여서 내일 심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