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3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거창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각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에 이어서,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넘겨가면서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원안대로,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조금 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상ㆍ하수도, 분뇨 처리시설 등은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하여야 하나, 각기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는 물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또한, 조직 내부의 경영 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정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 처리 부서를 통합한 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일원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수도사업소의 설치 목적, 위치, 관장 업무를 정하고, 수도사업소장은 행정, 토목, 환경 5급으로 복수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도시과 분장 사무 중 상ㆍ하수도 및 먹는 물 관리를 삭제하여 수도사업소 업무에 포함을 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5급 정원을 수도사업소장 정원으로 하고, 그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 중 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사업소에 포함을 시키고, 하수도 조례 중 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사업소 업무에 포함을 시키고,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를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시ㆍ군 폐수 관련 업무처리 부서의 일원화토록 근거가 도로부터 되어 있었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통ㆍ폐합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상ㆍ하수도 사업 추진 부서 통ㆍ폐합, 저희들 군 계획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수도 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먹는 물, 상수도와 버리는 물, 하수도 및 분뇨 처리를 총괄 담당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호, 상ㆍ하수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호, 상수도 특별회계관리.
3호, 상ㆍ하수도 요금의 부과 및 징수.
4호, 상ㆍ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의 관리
5호, 상ㆍ하수도 기본 계획 및 재정비.
6호,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유지.
7호, 간이상수도 및 하수처리의 수질검사 관리.
8호, 먹는 물 관리.
9호, 상수도 취수 및 급수통제.
10호,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제4조 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부칙 2조입니다.
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의 개정, 1항, 거창군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2항, 거창군 종합복지관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3항,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조,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5조, 거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이것은 신ㆍ구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거창군.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위원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로, 지난 12월 19일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정 이유 내용과 같이, 상ㆍ하수도, 분뇨처리 시설 등은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하여야 함에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또한 조직 내부의 경영 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정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 처리 부서를 통합한 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일원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사업소의 설치는,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하고, 수도사업소장을 5급 정원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등 3복수 직급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으나, 수도사업소 업무의 중요성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반행정사무관보다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여, 전문성도 살리고, 소외되어 왔던 기술직들의 진로를 열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의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창원시 환경관리사업소 등 10개소 가운데 일반행정직이 다섯 개소, 지방토목사무관이 한 개소, 지방보건사무관이 네 개소나 임명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제4조의 내용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고, 지방토목사무관과 지방환경사무관의 3복수 직급으로 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 가운데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시행일을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일을 3월 1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바라오며, 경상남도로부터 환경사업소 승인을, 몇 연도 몇 월 며칟날 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터 승인은, 1997년 9월 5일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승인 받는 사항은, 수도사무소 설치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입니다, 선행 절차입니다.
왜냐 하면은, 정원을, 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정원은 무슨 직, 무슨 직은 어떻다, 이런 정원을 받고, 다음에 도로부터 정원을 받아낸 후에,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의 초안을 하게 됩니다.
정원부터 승인을 받아놓은 다음에, 이 초안 입안을 할 때에는 다,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초안을 입안을 해 가지고, 또 법제심사를 거쳐서, 초안이 확정되면, 저희들 조례안을 확정하는 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여기서 확정이 되면 군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에서는 오늘 상정이 되어서 지금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결 후 5일 이내에 저희들 집행부로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또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위법이라든지, 부당성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저희들은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어도 넘어오는 것은 5일 이내 같으면 연말까지, 넘어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각종 시책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입니다. 규칙이?
이 시행규칙이 거창군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고, 다음에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다음은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다음은 거창군사무전결처리규정, 이렇게 해서 규칙을 일곱 개를 개정하고, 규정을 다시 또 두 개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아마 금년 내에는, 여기에 시행이, 조례는 이미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어서 공포가 되더라도,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기구가, 지금은 각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계, 공무계, 수질계, 이렇게 해서 네 개 계, 32명이 한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니까 현재, 환경사업소 사무실에는 지금 비좁아서 도저히 거기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붙여서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사무실, 상황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벽을 헐고, 하나씩 거기에 수용하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월중, 또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동계공사가 있고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급히 서두를 필요 없이, 완벽한 준비를 해 가지고, 모든 단계를 거쳐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3월 1일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현재 거창군내 5급 사무관이, 정원 31명 가운데 일반행정사무관이 17명으로 전체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정직 면장이 한 6명 정도 퇴직을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술직은 임업직렬직 1명, 축산직 1명, 보건직 1명, 토목직 2명, 지적직이 1명으로 되어 있어, 행정조직이, 보건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 시장, 군수가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되어 있는 걸, 지금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임용할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보건직렬로 수도사업소장을 임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현재 보건소장은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의무직군, 이렇게 보건직군이죠, 보건직으로 지금 보건사무원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금 보건소장을 임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냐 하면, 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거의 올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고, 정말 군민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의사 보건소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소장으로 임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도사업소 소장을, 당장 보건직으로 임용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조례를 3복수로 행정, 토목, 환경, 이렇게 3복수로 상정을 한 것은, 물론 행정직이 17명이 많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행정직, 총, 전체 정원의 696명 중에서 행정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그래서 행정직이 221명이나 되는데, 정원이, 그래서 사실 지금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진적으로, 환경과장도 환경직으로 바뀌었고, 다시, 도시과장, 또 민방위재난과장도 행정직으로 전부다, 토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행정직이 일반기술직에, 기술직이 사실 행정직 보던 업무를 잠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 당장, 저희들 행정직도 지금 현재 복지관장이 또 행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직의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길은 열어놓자 행정직도.
행정직의 사기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술직이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도 길은 열어놓자, 그래서 행정, 환경, 토목으로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직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건직도 사실, 지금 당장, 보건직들이 지금 승진 대상자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 내년도 ’98년도 조직진단 때는 반드시 보건직으로, 보건직도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복수직으로 열어놓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아까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9월 5일날 받았다고 그랬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9월 5일날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걸 상정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9월 5일날 받은 것은 하나의 선행절차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를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절차입니다.
정원을 받아놓아야 됩니다, 정원.
정원이 바로, 수도사업소 기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정원을 받아놓아야만, 조례 업무가 착수가 됩니다.
초안하는 데 모든, 시ㆍ군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법 예고라든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완벽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기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1월 1일부로 하려 하니까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사무실도 신축, 또는 증ㆍ개축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넉넉하게 3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일련의 문제는, 군수가,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일단 가서 공약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 또 정ㆍ취수장에, 전부 다니면서 ’98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3월 1일부터 한다 하면, 이건 군수가 부하 직원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농락한 것, 희롱한 것,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군수님께서는, 1월 1일부로 구상을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업무를 완벽하게 해서 의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기회의에 상정이 된 겁니다.
정기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시행규칙을 또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도저히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군수님 뜻에, 못 따르게, 빨리빨리 했으면 되었는데, 사실 자료수집하고, 또 의회,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입법 예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정기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와서.
그 점은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만들어 가지고 검토중에 있는 거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검토중입니다.
이문행 위원 바로 시행을 해도 되겠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3월 1일부터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완벽한 게 안 좋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부칙에 시행일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3월 1일부로 다 되는 거죠.
박진철 위원 여기에서 개정하여야 하나?
○내무과장 이채순 예, 사무실 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일찍 함으로 해서, 정원을 그 동안에 3월 1일까지 쓰는 게 아니냐, 예산 절감이 안 되느냐, 그렇게 상당히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정원은 18명 감축하는 18명 중에서는 기능직 9명하고, 일용직 9명입니다.
사실, 기능직 9명에 대해서는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목을 날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을 저희들 동결을 하고, 자연감소 때, 그때 인력을 해소를 하고, 당장, 일용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용 아홉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1일,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또 들어왔다가 나가느니, 아예,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가 그 직원들은 상용일용들인데, 이걸 아홉 사람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 써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해당, 지금 일용 쓰고 있는 거창읍이라든지, 가조면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일용 쓰고 있는 아홉 사람은 못 쓰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또 3월 1일부로 시행하면 당장 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더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그 위에 사업소 소장, 이것은 이 직렬대로 할 겁니까,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토목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내무과장 이채순 4복수로.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정원은 승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려고 하면, 또 도에 해야 되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되고 하니까, 다음 조직진단을,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할 테니까, 하나 더 보건직렬, 안 그래도, 보건직렬도 많은데, 그것이 조금 빠졌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건직을, ’98년도에는 우리가 진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보건소 승진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길은 보건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문행 위원 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방행정사무관을 삭제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전문위원 김정길 삭제를 시키고 여기에서 개정해 주면은, 저쪽에서 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행정사무관을 놔놓았다가, 우리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하면은, 도에 보고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도에서 다시 승인,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재의를 할 수도 있지요.
또 재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재의를 하든, 어쨌든 하는 거고, 여기 시행일자하고, 소장, 이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방금 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쪽에서는 소급하니까 너무 빠르다, 3월 1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렇다 하면은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라 하면은 저쪽에서는 급하더라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3월 너무 바쁘니까 안 된다, 6월 1일부터 해라 해 가지고, 내용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3월 1일 이전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어려움이 많아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부터.
저희는, 이번에는 좀, 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제4조, 소장을 두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보건직군이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전문성을 살리고, 또 보건사무에 관한 모든 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지방행정사무관을 삭제를 하고, 보건사무관을 넣는 게 좋겠다는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이 방금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문행 위원의 반대 토론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를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이 ’98년 3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시행날짜를?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김무호 위원께서는 시행날짜를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김무호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 가운데, 제4조, 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그리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98년도 3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여서,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으로,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관련 업무를 통ㆍ폐합함에 따라, 본청 및 읍ㆍ면 사업소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저희들 총, 현재 정원은 695명입니다.
이 695명을 686명으로, 9명을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서는, 본청 정원 217명을 215명으로 2명을 감을 시키고, 사업소 정원 33명을 41명으로 조정, 8명을 증원 시키고, 읍ㆍ면 정원 297명을 282명으로 조정해서 15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되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45호로 지난 12월 1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으로,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관련 업무를 통ㆍ폐합함에 따라, 군 본청 217명에서 215명으로 2명이 줄고, 의회사무기구 16명과 직속기관 132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사업소 34명에서 41명으로 8명이 늘어난 반면에, 읍ㆍ면은 297명에서 282명으로 15명이 줄어, 당초 정원보다 9명이 줄어든 총정원 686명 내용에 대해서는 총정원제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3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송달 방법을 개선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재산세의 세율, 관허사업 제한절차,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허사업 제한절차 규정을 거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처리의 절차 규정을 신설을 하고, 서류 송달의 방법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를 이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 교부 수량, 우편요금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 내 실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하고, 법정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표준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영업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자구수정, 조문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처리지침, 지방세 일반조례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례안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과세의 근거가 ‘군세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창군세’로 하고, 이하 ‘군세’로 한다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군수’로 되어 있는데, 1항 1호에 보면은, ‘군수’를 ‘거창군수’로 하고, 그 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에 ‘납기한의 연장’이 되어 있는데, 납기한의 연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위원장 이현영 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이현영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회의록에 넣는 걸로 하고,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들께서 검토를 다 하신 사항이니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46호로 제46호로 지난 12월 19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 고지서등 서류의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재산세의 세율, 관허사업 제한 절차,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 유예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 그리고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떤 게 틀리는 겁니까?
어떤 게 틀리며, 이건 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하는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과표를 정한다든가, 이런, 또 이의 신청이 있다든가 할 때,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전에, 사전에, 구제절차를 만듦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또 과세저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안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걸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과세나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안 있나,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감축이나 모든 문제를, 배려했을 때, 이 두 개 위원회는 한 개 위원회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걸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자꾸 상위법령, 상위법령, 상부기관, 이런 것을 따지면, 현실에 맞는 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의 현실에 맞는 걸 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유사한 것은 통ㆍ폐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하지만 이것은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안 되고 하니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군수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이현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50회 정기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마무리 되고, 내일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25일은 성탄절로 휴회를 하고, 26일은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이 있고, 27일은 제5차 본회의, 29일은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0회 정기회기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의안심의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이현영김무호
  이문형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