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16일(화) 오전10시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방금 상의한 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20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주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 하고 연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수정 조서를 보시면 84페이지, 기획감사실 정책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2,702만원이 있는데, 1,330만원을 이중 계상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87쪽에 예산운영 급량비 이게 9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400만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했습니다.
87쪽에 재정확충 추진비 국내여비 2,000만원 중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해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8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켜 놓으면 내년도에 추가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89쪽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 2억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항목하고 사업명을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실·과에서 보충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시도록, 지정을 하셔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말고 준비해 온 자료가 계시면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제 계수조정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준비를 해 오라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요청한 적은 없어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가 넘어 갔으니까, 우리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하시도록…….
○위원장 이문행 실·과장님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항목이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차피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84쪽에 운영수당에 이게 군정 자문단 운영수당이 각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5개 군정자문단이 있습니다. 5개 자문단 중에서 아마 3개 자문단만 각 실·과에 편성을 했고, 2개 자문단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자문단은 각 실·과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자문단은 분명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예산운영 급량비에 400만원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급량비는 풀 성격인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은 금년에도 매미 피해가 있을 때, 우심지역, 야근 근무수당이 많은 가북하고 웅양하고 이렇게 다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풀적 성격이기 때문에 수시 발생하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더 많이 하는, 수요가 늘어날 때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큰 사안이 발생하면 전부다 실·과라든지, 읍·면에 배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적 성격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급량비는 5,000원씩의 매식비인데 한 사람이 두 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을 때, 전부 실·과나 읍·면에 확보를 하고 있다가 전부다 그렇게 배정을 해 주는 예산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에 재정운영에 너무 많지 않느냐, 재정확충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이 여비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비만 놓고 단순비교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부대비를 빼 봤어요, 빼 보니까 부대비는 전체 다 여비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부대비가 없는 데가 기획감사실, 행정과, 농정과 말고는 전부 부대비가 다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비교를 해보면 수도사업소도 부대비만 2,1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작년도보다 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출장도 많이 갑니다만, 출장만 가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우리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3,300만원 현년도 수준보다 더 증액이 된 것은 본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기준에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전년도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4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까지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89쪽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현년도보다 1억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농촌 읍·면에 특히 면부에 새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없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나머지는 놔 두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어떻게 할까요? 일괄적으로 다 들어 볼까요?
(장내소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170쪽에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1,650만원에서 과다 계상 이유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70쪽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착오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고, 177쪽 OA사무실 설치, 사업효과의 불확실로 삭감하고, 177쪽 평생교육 위탁, 사업효과 등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고, 187쪽에 우수 새마을 운동 추진사업 1억원,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과다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임차료 관계, 이 관계는 여기서 심의하신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 관계는 먼저 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위탁관계는 금년도와 같이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창전문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정규과정과 단기 과정이 있는데, 정규과정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3개 과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인원이 부족해서 7개 과정을 저희들이 폐강을 하고 6개 과정을 보강을 한다든가 신설해서 6개 과정을 저희들이 했고, 또 단기 과정도 16개 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8개 과정을 저희들이 폐강을 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줬고 또 금년도에 거창군이 중앙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과정을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건강관련 과정에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고, 또 취업과정보다는 취미나 교양강좌에 주민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특히 어혈건강과정 여기에는 수료생들이 봉사활동반을 편성을 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이 되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성과를 좋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들과 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을 한다면 우리 군의 특성이 농업군의 특성인데, 특히 농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교육원이 거창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면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기회가 적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민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한번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다른 데 위탁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이게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담 부서도 필요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따르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저희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관내 고등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인력들과 시설들을 이용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OA 사무실 관계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개 실·과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여론을 우리가 받아서 꼭 필요한가, 안 한가를 여론을 물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크게 우리 직원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상사업비 이것은 지금까지 3,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 6개 읍·면에다가 갈라 주었는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최고로 많이 가는 면은 1,000만원 정도, 적게 가는 면은 350만원 정도 해서 평균 보면 500만원 정도, 6개 면에 갔으니까 3,000만원 같으면 평균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가지고는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할 수 없고, 한다고 해 봐야 마을 회관이나 시설물 같은 이런 소규모 보수나 아니면 도색 정도 할 그런 형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내년도에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신주범 위원님도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의 미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새마을 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해서 경쟁을 붙일 그런 계획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최고 한 3,500만원 정도, 적게는 1,000만원 정도를 줘서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이면 아마도 새마을 사업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 미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미하다고 해서 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에서는 자치지원센터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 이게 일정하지 않거든요. 가조면하고 올해 한 고제면하고 북상면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일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주민자치센터 내년에 북상면하고 가조면에 설치사업비가 금년도 사업 시행하는 고제면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일반시설분야에서는 평당 기준해서 전년도 사업한 읍·면에 42만원이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용환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고제면의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가조면은 2억 7,000만원, 북상면은 1억 6,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면적을 볼 것 같으면 고제면이 186평이고, 가조면이 413평이고, 북상면이 225평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를 공정별로 자료를 빼 보면 고제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시설비가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입니다. 7,979만 9,000원, 민원대 설치하는 것이 20m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 전기공사가 1,465만 2,000원, 통신공사가 367만 4,000원, 설계용역비가 587만 5,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평당 기준액이 틀리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전기분야하고 통신분야는 임의적으로 산출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 통신분야 전문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금액이 틀려졌고, 민원대는 사무실 자체가 면적이 큰 면사무소와 작은 면사무소 관계 없이 20m해서 동일하게 1,600만원씩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반 사무실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면적기준 당 42만원을 기준을 했는데, 고제면이 볼 것 같으면 순수하게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것이 42만 9,000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면이 42만원, 북상면이 42만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제면이 9,000만원이 실제적으로 더 높게 책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면적을 따지면 통신비라든지, 민원대 설치부분, 설계 용역비, 이런 것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그런 데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면적을 대비하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고제면이 전체 사업비에서 평당 단가를 따지면 80만 6,000원이 나왔고, 가조면이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65만 4,000원 나왔고, 북상면이 73만 3,000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문행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자치센터를 고제도 하고, 마리도 하고, 다 하는데 군비 부담의 형평성을 일률적으로 다 맞춰 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가조에는 군비 부담을 많이 하고, 고제에는 적게 주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면적이 복지회관까지 포함하고 사무실 자체도 면적이 작고 크고 차이가 있는데다가 군비 부담율은 왜 틀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기준이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비에 관계없이 1억원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1개 자치센터를 하는데 1억 기준에다가 국비지원을 45%, 4,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을 27.5%해서 2,750만원…….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앞으로…….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이왕 나온 김에 거창사건묘역관리소 공익요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묘역관리사업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전액 15명에 대해서 2,300만 6,000원이 전액 국비로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국비는 그대로 계상을 시키고 군비를 삭감을 시켰는데, 교통비 산출부분이 거기에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편도 1,800원으로 왕복하면 3,600원인데, 2,300만원에 대해서 맞추려고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00원으로 교통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1,080만원이 사실상 교통비가 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3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1,0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비 문제를 현실화시켜 주고 1,080만원을 뺀 나머지 1,221만 6,000원만 저희들 군비를 삭감을 시켜 줘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맞아 들어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것도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 놓았어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거창읍 청사신축 시설비, 부대비, 10억원 중 사유를 재원총액 미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반영, 기채 승인시 연계 검토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만, 읍 청사는 지금 확실한 규모라든가, 금액이 불확실해서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결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위의 질의회시를 보니까, 공유재산 면적이 불확실하고 가액이 지금 미정이 되었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비했고, 다음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임시회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사회복지과, 235쪽에 사회보장비, 마을 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6억 5,000만원, 사회보장비 중에 문중납골묘 설치 3억, 사업계획이 지금 미수립되어 있고, 문중납골묘 설치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10동에 5억원하고 보수에 10동 해서 1억 5,000만원, 6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 9월에 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신축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법 상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왜 부기를 안 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계획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꼭 어떻게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로당 사업은 의원님들과 면장님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수비 관계는 사업을 특정하기가, 신축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보수비는 수시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물이 샌다든지, 이것은 당초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액이 다 해봐야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꼭 특정사업을 해서 어느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도 보수비에 대해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타당한 면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납골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행정사무감사나 또 지난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문중납골묘나 가족납골묘나 이것은 축소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반영을 했던 것도 작년 물량의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주민들이 내년에는 안 주는구나, 이런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72기가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64기를 해 주고 지금 100여 기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기를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작년 물량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주 더 축소해서 보조 자체를 끊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어떤 취지에서 물량도 반을 하고 했으니까, 금년만큼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화관광과 소관이 한 페이지가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 먼저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건소장님 오셔서 보건 및 환경개선비 보건개선사업에 향토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 내용 중에 요구액이 4,500만원 중에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모범 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960만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서 해 줬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개선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75페이지, 향토음식개발 축제행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셨는데, 사실상 1,0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자가 영업하는 업소가 1∼2%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되겠으며, 또 이때까지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 교육홍보비가 많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산청군의 음식점이고, 이것은 봉화군의 음식점인데, 저희들 음식축제 후에는 이런 업소를 3개 국어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처음 하는 행사니까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향토음식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지원시책으로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공동 찬통 및 소형복합장비 구입비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설치자금 융자,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 다른 사업 음식물처리기 구입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당 1,000만원 이상이 들며, 업주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쓰레기 봉투 구입지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에 한 업소 당 한 달에 1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합해서 960만원인데…….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장님…….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292페이지,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문화센터 일요극장 운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내어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저희들이 군수님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했던 내용 그대로를 복사를 해 온 것입니다. 필요성 검토를 봐 주시면 2002년 경우에 전체 공연이 우리가 65회를 했습니다. 1년 53주 중에서 65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공연이 없었던 주간이 17주가 있었고, 1회 공연 주간이 17주, 그리고 2회 이상 공연 주간이 19주가 있었습니다. 총 공연횟수 65회 중에서 분기별로 하반기에 가까워 갈수록 공연횟수가 늘어남을 볼 수가 있고, 또 무 공연 주간을 보면 연초에 공연이 없는 주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53주 중에서 무 공연 주간이 전체 17개나 되기 때문에 전체의 3분의 1이 공연이 없는 그런 공백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살펴보면 전체 65회 공연 중에서 월요일 5회, 화요일 10회, 수요일 6회, 목요일 6회, 금요일 12회, 토요일 19회, 일요일 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 목, 일요일이 공연이 적은 요일인데, 상대적으로 일요일이 공휴일인 점을 살펴본다면 이때 공연횟수가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 실제 작업과정에서 7,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졌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로 너무 격무근무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물관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센터 근무 직원들이 만약에 일요극장이 활성화되어 진다면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 바로 보고가 되어져서 군수님께도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꼭 일요극장을 일요일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앞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일 또는 목요일도 가능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환기설과 관련해서 294페이지, 401-01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센터 지하 환기시설 설치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를 뽑아 내도록 하는 제연닥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설계에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 결로와 관련이 되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이중벽을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단열을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환기장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차 어떤 예산상의 배려가 되어져 이중벽을 한다든가, 전면적인 시공을 한다라고 해도 겉의 환기장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더 빨리 결로를 완화시키고자 이 예산을 저희들이 먼저 책정한 것인데,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그 내역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52쪽에 군정 및 거창소식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방송, 252쪽에 분야별 거창소개를 위한 영상물 제작활용, 사업효과 불확실 되어 있고, 유선방송사 군정홍보료 방송, 사업효과 불확실, 25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중계상, 거창국제 연극제 지원경비 있고, 253쪽에 문화관광시책추진 과다계상, 254쪽에 사진공모전 과다계상, 259쪽에 거창정신문화축제 과다계상, 263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포교당 지원분 삭감, 그 밑에 263쪽 청소년 공부방 증·개축 불요, 266쪽에 거창군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 과다계상, 267쪽에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종목설명 필요, 268쪽 동력 패러글라이딩, 임차 사용, 270쪽에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계획서 미수립, 수정예산 51쪽에 극단 입체 해외 참가비 과다계상, 수정예산 52쪽 거창국제연극제 공연무대 확충, 자연경관 훼손 우려,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252페이지, 군정 및 거창소식 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 방송부분하고, 분야별 거창소개를 위한 영상물 제작활용,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과의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1억 5,000만원의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거친 부분이고요, 군정 소식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1주에 한 건씩 76만원씩 해서 46주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등에 동영상 부분을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게 지금 디지털 추세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에서 좀 약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과의 사업하고 차별성을 갖도록 해서 저희가 사업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KCN이라든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사실은 군민들이 군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서비스는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J방송 종합유선사 군정홍보광고료 2,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CJ측에서 거창군의 종합유선방송사로서 어떤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CJ방송 인터넷 영상물만 제작을 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유선사 군정홍보 방송료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공고요금 및 제세 부분에 연극제 부분, 전체예산 중에서 축제 극장의 안전 점검료 그리고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축제극장은 거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드는 돈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전력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극제 기간뿐만 아니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정용 단장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래교실 공연 이런 부분들, 거창 삼베일소리 공연, 이런 부분들도 축제극장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극장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과다 계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부서간에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있던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600만원이던 돈이 5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이 되어 편성자체를 문화관광과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사진공모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뽑아 보니까, 3,3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로 하고 글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지로 승부를 하고, 이미지로 홍보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항상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인터넷의 어떤 개·보수 이런 부분들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진물이 너무 없다, 이런 불만을 많이 듣고 매일 매일 사진기사가 나가서 사진을 찍지만 이런 행사 중심의 사진으로서는 화보나 이런 부분에 멋지게 싣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에 거창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해서 42점의 작품에 대해서 일단 응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품료를 2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시상을 42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모에 상금을 내걸고 전국에 유명한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거창군에서 소유를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선이나 입상된 작품은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고, 저작권은 군에 전부 귀속되는 것으로, 시상금액을 높여야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좀 규모있게 제대로 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금과 입상작들이 가려지면 작품집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 전시에 필요한 경비 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3,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창을 알리고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이라든지, 어떤 경관을 사진물에 담아서 거창군의 소유로 해서 여러 곳에 알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가조정신문화축제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예산을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증·개축 예산 부분은 포교당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당초의 취지하고 달리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신도회측에서 스님 한 사람한테만 맡겨 놓지 않고, 신도회측에서 포교당 운영을 맡아서 개선을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학원에 돈을 내고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시스템도 바뀌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방 증·개축 사업비 5,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공부방이 20년 정도, '83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포교당의 전체 시설정비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공부방 건물을 서쪽으로 옮겨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되기 위한 시설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 500만원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르도록 하고, 또 차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1교1기 체육종목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개 학교에 13개 클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3,5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제가 신설되는 부서에 중점을 둬서 왜 지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설명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0개 학교에 13개 클럽에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싱부하고 남자탁구팀 창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현재 저희가 학교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2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군비로서 지원하는 부분은 30%가 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요도 많이 발생을 하고, 보상을 현실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복싱부 지원불가, 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복싱부는 거창중학교의 복싱클럽을 만들기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초등학교에 탁구단이 있는 것처럼, 복싱협회에다가 돈을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창중학교에 복싱부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돈을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복싱부에 주면 깡패 연습하는 것, 예비스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못 하게 하는 것이에요. 건전하게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종목을 바꿀 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복싱도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스포츠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가조에도 지난번에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조 익천고에서 그것을 해서 지금 그 쪽으로, 전부 복싱 출신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산지원을 하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교 당 지원되는 금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학교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력 패러글라이딩 부분, 800만원에 대해서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관리는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렇게 구입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근의 합천군에서도 구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한번 임차하는데 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8·15달리기 대회 이럴 때 써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보통 한해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5회 이상 쓸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적보수 사업 1억원의 계획서 미수립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중에 제실이라든지, 비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재 이런 부분들의 자부담과 더불어서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미리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연초에 3월이나 이쯤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연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지원을 했던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까지 예년에 지원을 해 오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타당성에 의문이 나신다면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내년 3월쯤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받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1억원 치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서 뽑아 가지고, 500만원씩 20개 단체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것 뭐 그것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금년에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닙니다. 올해도 1억을 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 입체 해외참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용환 위원님께 계획서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품제작에 드는 비용이 내년도에는 '백마강 달밤에'에 8,800만원, 다음에 '멕베드' 작품제작비가 무대제작비, 음향, 연출, 의상 이렇게 해서 7,600만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축제같은 경우에는 하멸태자로 참여를 하는데 3,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축제같은 경우에는 6,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프랑스 아비뇽 축제 참가하는 데는 6,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극단 입체 해외 참가비를 현실화 시켜 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품 제작을 해서 이 작품을 가지고 프랑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비뇽에 가는 해외 참가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국위선양과 더불어서 거창을 알리고, 또한 거기 가서 선진적인 연극문화라든지, 축제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배우고 오고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수정예산이 넣어 놓으니까 누가 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당초에 올려 놓은 게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극제 공연무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사진자료와 더불어 배부를 해 드렸는데 숲속극장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훼손과 수승대 경관을 망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축제극장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극장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극장은 건립을 하는데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데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임시 가설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관광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수교 다리를 건너서 사진에 정확하게 위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평평하게 해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무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수교 건너기 이전 수승대 사무실이 있는 그 쪽에 관광객하고 극장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혼잡하고 공연장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옆에 공연장에 들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자체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활용면적을 넓히고 관광객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측면의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연극제는 올해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실·과장들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부위원장 신주범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을 당초 요구액인 2,720만원인데, 1,330만원을 이중 계상의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급량비 900만원이 요구액인데, 과다계상을 이유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정확충 추진 국내여비에 재정확충 추진비로 당초 요구액 2,000만원 이였는데 전년도 수준 동결 이유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억 2,000만원 요구액 중에 점진적으로 인상하라는 이유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원 중 전년도 수준 동결이유로 1억을 감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없습니다. 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부분에 1,650만원 요구액이 있었지만 과다계상을 이유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1,949만 1,000원을 착오계상으로 전액 감했습니다. OA사무실 설치 6,000만원 중에 사업효과 불확실로 6,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과는 없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청사 신축시설비, 부대비 요구액 10억원 중 재원 총액 미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기채승인시 연계 검토 등의 이유로 1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 군정홍보방송료 요구액 2,400만원 중 사업효과 불확실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요구액 4,881만 2,000원 중에서 이중 계상된 국제연극제 지원경비라는 이유로 1,084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진공모전 3,000만원 요구액 중에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거창정신문화축제 요구액 3,000만원 중에 과다계상으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거창군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 요구액 1,000만원 중에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거창국제 연극제 공연무대 확충 요구액 4,000만원 중에서 자연경관훼손 우려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 요구액 4,500만원 중에 사업효과가 불확실함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지하실 환기장치 설치공사 요구액 5,000만원 중에서 근본적 치유대책이 못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요구액 2,301만 6,000원을 인력관리 부서와 이중계상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승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이 수영장 퇴적물 준설공사 요구액 2,400만원 중에 인근지역 군발주 공사용 자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건에 14억 1,86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총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 계획안대로 원안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중 총 19개 항목에서 14억 1,864만 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 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