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10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0 자치지원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과 수정예산이 제출된 자치지원과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까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토론 등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과목 중에 인건비입니다. 종합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임 3,33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1,74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도 9,083만 9,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감된 내용은 부동산 관리 과목이 일반행정비에서 사회개발비 목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7,60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공요금 등이 867만 1,000원, 피복비가 900만원, 급량비가 1,970만원, 그 밑에 복사기, 프린트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여비 과목에 5,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일반보상금 과목에 7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순회민원에 필요한 보상금 646만 8,000원, 행정상담위원 도 중앙단위 행사 등 보상금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사무 착오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 차량 등록업무 안내장, 작성 등 프린트기 150만원 교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1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사회개발비 과목에 지적관리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5,500만원, 이것은 지적측량 결과도가 1917년부터 현재까지 90여 년 가까이 2만 2,000장 정도를 앞으로 광화일 전산화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내년 한해 반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업무 제증명, 또는 지적 전산업무에 필요한 컬러 프린트기 하나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에 9,86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1,204만 7,000원, 이것은 지가업무 보조인부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8,6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365만 1,000원, 공공요금 등 913만 9,000원, 각종 운영수당 385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4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아마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수용비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1억 1,748만 3,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민원담당에 3,313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각종 월간지, 주간지 등 교양도서 구입비에 219만 6,000원, 그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수족관 관리 등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민원대기용 의자 등 커버 수선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원인 무료대여 우산구입비 60만원, 군민의 방과 민원실에 정수기 생수구입비에 180만원, 거기에 따른 종이컵, 또 자동차, 건설기계 업무 관련용기 등 구입해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민원행정 추진 평가 등 기록관리용의 사진대 38만 7,000원, 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50만원, 또 민원실 업무용 전산기기 각종 소모품 432만원, 여권발급 관련된 용기구입비 96만원, 또 민원안내 수시 홍보용 리후렛 인쇄물 제작비에 200만원, 또 군민의 방에 있는 자동혈압기 등 보수비 40만원, 그 다음에 민원인용 복사기, 팩스, PC 운영비에 따른 재료 60만원, 그 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허가 담당부서에 1,665만 5,000원입니다. 건축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법전 구입비 100만원, 또 건축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각종 기록유지 보전용 사진대 496만원, 또 건축행정을 추진하는데 각종 전산비 운영비 890만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각종 전산용지 39만 5,000원, 또 무료설계에 따른 용지구입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담당에 2,621만 9,000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1,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역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용지 구입비 83만 5,000원, 또 지적관계 법령 등 책자 구입비 35만원, 또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각종 복사용지 등 구입비 753만 2,000원, 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243만원, 다음 민원발급용 프린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25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867만 1,000원입니다.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피복비가 900만원입니다. 민원실 직원이 정규직과 일용직 해서 근무인원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춘추 옷 한 벌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1,970만원, 복사기, 항온항습기 등 전산기 운영 관리에 따른 유지 관리비에 4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개발비 목에 편성된 일반수용비입니다. 8,66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7,365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1,784만 6,000원, 또 추가 고시분에 대한 검증 수수료 1,567만 5,000원, 또 그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비 376만 2,000원, 또 지적변동 토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5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역시 산정지가 검증용 전산도면제작비 531만 7,000원 또 개별지가 조사 제서식 구입비 500만원, 또 개별공시지가 전산민원발급 용지 구입비 86만 4,000원,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출력 롤지가 660만원, 또 그에 따른 잉크대 304만원, 또 프린터 소모품 구입 280만원, 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용지대 221만원, 그 다음 실·과 회의용 현수막 제작용품 206만 4,000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각 실·과에서 쓰는 각종 행사 때 쓰는 현수막 제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잉크대 내지 종이대가 206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접착료 138만 8,000원,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홍보 현수막 제작대 114만원,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진대 7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 913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운영수당 385만원인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지적측량도, 성과 결과도 광화일 전산화 제작입니다. 총 2만 2,000매가 소요되는데, 2년에 걸쳐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번에 계상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 부동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 단위에서 일괄 계상을 했는데 토지관리만 따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별도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지적측량 결과도 광화일 전산화에 따른 제작비를 왜 나누어서 했느냐는 말씀인데, 물량이 한 2만 2,000장이 됩니다. 지적측량이 시작된 지가 191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한 총 연수로 따지면 87년간에 만들어진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는 데 총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왜 1년 치만 했느냐 하면 물량이 많아서 전산작업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금년과 내년 2년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를 왜 따로 나누느냐 하는 것은 이게 뭐 부동산 지가조사 이런 업무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행정비 과목에서 사회개발비로 변경이 되어 그래서 따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산계장, 조금 전에 민원실장께서 이야기하신 게 맞는가요? 어떻게 해서 따로 편성을 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일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이문행 일부 그런 면이 아니고 정확해야 되요, 예산이란 게 일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편성을 달리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지가 조사라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경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수용비가 매년 공통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별도로 하라는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상 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예산계장도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저께는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한꺼번에 편성을 시켜 놓고 여기서는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정보통신계도 보면 필요에 따라 왔다갔다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액으로 편성했으면 그런 것은…….
○위원장 이문행 일반수용비를 총액으로 편성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총액으로 편성시키든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따로 따로 분류를 해 주든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전부 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 자기들 편성하기 좋은 대로 편성해 놓고, 총괄편성한다, 안 편성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실장님의 사항별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에 건축환경관련 민원업무 추진, 건축담당 부서에서 관내에 30평 미만의 주택 같은 이런 건물들 무료로 설계를 해 주고 있지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본인들이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할 때 그럴 때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업무에 쓰이는 돈입니까? 건축환경관련민원업무 추진이.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게 설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고, 현장출장, 건축을 하나 하는데 최소한 한 건에 3번 내지 4번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군민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민원부서에서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거든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그런 좋은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좀 홍보를 해서, 지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잘 모르거든요. 가장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읍·면에 특히 마을 회관이나 마을 경로당을 짓는데도 이장님들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은 이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짓거든, 그런데 면에 와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를 해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설계사무소에 가서 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담당자들이 그러면 시골에 있는 이장님들은 모르고 무조건 또 설계사무소 가서 뭐 평면도 한 장 그려 오는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주고 해 오더라고, 홍보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들도 몰라요,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되었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오래 되었는데도 읍·면의 담당자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으니 크나큰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다 하려고 하면 일단은 담당자들, 담당자들한테 이 사실을 각 이장님들 뭐 주일마다 회의를 하니까 오늘 이장님들한테 한번 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그런 게 없을 텐데,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 되었는데, 이장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를 해서 가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제도가 좋게 군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담 삼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거창군의 얼굴인데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민원실 공무원들이 항상 얼굴이 밝아야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민원을 보는데 마음이 편할 텐데 업무추진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군 실·과 중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200만원, 인원도 한 26명이면 대 과인 셈인데, 민원실장이 예산확보하는 로비실적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민원실에 공무원들도 좀더 회식도 하고 밝은 얼굴로 민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3쪽에 민원사무 착오보상금 지급 항목이 있는데, 2003년도에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신현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을 잘해서(웃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말 민원을 잘 처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다면 좋은 현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유로 보상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미 예산 책정을 하면서 보상금을 준다면 2만원 줘 가지고는 이것을 보상금이라고 찾아 가겠습니까? 보상금 달라고 도장 찍어주고 하겠습니까? 돈 2만원 가지고, 이왕 책정할 바에는 좀 많은 액수를 책정해 놓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군내에는 어떻고,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과목 존치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려면 그 규정자체를 고치든지 해서라도 혹시라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좀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이런 용도로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를 연간 다섯 번이나 개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7만원이라는 수당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각종 위원회 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아주 근실하고 의미 있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고, 평균 법적으로 개최해야 될 횟수가 한 4∼5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수시로 이의신청이나 할 때하고 있는데, 이 수당은 다른 위원회 수당과 거의 밸런스가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토지평가위원회는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회네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표준정원제라 해서 공무원 수가 3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지금 정규적인 공무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런데 일용인부, 창구에 네 사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전산에 의해서 단순하게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규정상에나 정규직을 다 하도록 민원실에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차원에서 오히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인력수급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일용직이 어떤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업무를 볼는지 그것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과연 일용직 담당자들이 민원을 봤을 때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 책임은 지적담당, 건축해서 직접 정규직이 담당을 하지요. 그 창구에 있어도 바로 뒤에 저희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하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관리감독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업무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민원실장이 단순업무지만 정규적인 직원이, 지금 인력이 증원이 되니까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이 안 계시는데, 인원이 30명 증원되어도 일시사역인부를 그대로 쓴다면 과연 거창군에는 어느 만큼 인원이 쓰이게 될는지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행정과장 오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실제적으로 책임이 없는 분야는 써도 되는데, 책임이 있는 분야는 잘못하면 공무원이 오히려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 상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현장민원순회협조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러니까 매주 2회 4개 마을을 현장순회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면 농기계, 우리 직원들 또 마을이장 등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 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7,000원 가지고 급식비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자치지원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7억 4,104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5,147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878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311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282만 6,000원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 주민신고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9명인데 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1,219만원을 계상을 했고, 피복비가 284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복하고 120 봉사대 근무복하고 또 120 자원 봉사대 근무복하고 또 120 자원 봉사대 조끼, 이런 것 해서 피복비 284만원 계상을 했고, 임차료를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5개 면에 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계획을 위해서 150만원을 하고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 시 이런 데 장비 임차료 320만원 해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524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하면 우리 거창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이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금년도로서 5년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앞으로는 이게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장비품목을 사전에 구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품목이 한 15종 정도 되는데, 이 구입비가 약 2,100여 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2,100여 만원을 계상을 했고, 120 봉사대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하고 팩스실에 장비유지비해서 424만원 해서 2,5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는 766만 9,000원, 120 기동대에 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2,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방위담당하고 120기동대가 과로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선진지 자치센터 견학, 웅양, 고제, 북상 또 마리, 가조, 내년도까지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읍·면을 포함해서 자치위원들 견학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북상면과 가조면에 2개 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3억 1,636만원, 전기공사가 3,000만원, 통신공사가 1,864만원,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으로 해서 4억 3,500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마리면,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은 눈높이의 사무실 및 복지회관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사업내용을 보면 가조면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1,100만원, 복지회관과 사무실, 시설비 리모델링하는데 1억 7,346만원, 민원대 설치공사입니다. 약 20m정도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 전기공사 1,900만원, 통신공사 1,054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국비가 4,500만원이고 도비가 2,750만원, 나머지 군비가 1억 9,750만원입니다. 북상면 총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540만원, 사무실과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이 9,450만원, 민원대 설치 여기도 공히 20m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 전기공사 1,100만원, 통신공사 81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이 중에서 국비 4,500만원, 도비 2,750만원, 군비 9,55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금년도 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웅양하고 고제면에 설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평당 42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비를 42만원하고 사실상 민원대 설치 공사비 1,600만원씩도 일반시설입니다만, 규모가 사무실이 면적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약 20m 공히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산출하는데 금액이 틀려져서 민원대 설치비는 별도로 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42만원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면이 413평으로서 면사무소가 185평, 1·2층 해서 또 복지회관이 228평입니다. 그래서 413평이고, 북상면이 225평으로서 사무실이 1·2층 해서 84평, 복지회관이 14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하고 가조하고 상당히 시설비 사업비 자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또 가조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면 중에서는 인구가 5,000명 이상, 사실상 농촌지역이지만 읍지역하고 해서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이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201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산안, 120 기동대 예산이 1억 8,58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02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886만 4,000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고 그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66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120자원봉사대 정기순회 봉사활동에 420만원 했는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2회씩 정기순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식비와 간식비로 계상을 했고, 또 자원봉사대 합동 봉사활동은 전체 회원이 75명 정도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0기동대하고 해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3호 집을 지어서 어려운 세대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합동 봉사활동비로 24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120 자원봉사대 전 회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다 보면 사고가 날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거창의 대한생명에 매년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억 7,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2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에 사랑의 집짓기 재료 구입을 5종을 해 주는데 400만원을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100만원을 올려서 2동 계획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로등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500등이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등수는 약 4,400등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장률이 보면 매년 약 20% 내지 25% 정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해서 3만 5,000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6,5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여건의 변화와 가로등 재배치로 이용효율 증대 및 야간통행불편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가로등 이설 및 선로보수를 100건을 계획을 해서 3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등 신설 및 교체를 1건당 70만원해서 50건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로등 신설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내년도 가로등 신청건수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만, 약 250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50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팔리 진입로 가로등 설치 35본에 대해서 약 7,7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팔리 군도 21호는 강남우회도로로서 덕천서원까지 확장을 지난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시가지 내에 있는, 물론 외곽지 도로입니다만, 2차선으로서 직선화시켜서 확장을 하고 나서 가로등 설치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도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35동 정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액을 한 본 당 220만원짜리 최고 비싼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강남 우회도로 가로등이 스테인리스 주로서 220만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연계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급품으로 해서 7,7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55만 7,000원은 가로등과 장팔리 가로등 설치 부대비입니다.
다음 204페이입니다. 민방위비로서 전체 3억 8,390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6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3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인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시에 현수막이라든지, 기념품 및 부상품 구입비로서 전 이장들하고 직장대장들 300명에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기념품을 사줍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 창설 유공자 20명 정도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부상품으로서 5만원씩 계상을 해서 100만원해서 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가 1억 6,448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든지 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5,583만 6,000원으로서 소집보상, 급여, 중식비, 교통비 또 체육행사, 중앙교육, 시간외 근무자 급식보상, 또 직무교육 간식제공, 또 공익근무요원들 개인 장구 군복과 군화, 기타 장비로, 또 공익요원들이 어떤 사고시 가료비 이렇게 해서 1억 5,500만원, 전년도 예산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방제훈련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마을 단위 훈련경비인데, 1인당 5,000원씩 해서 50명 기준을 보고 6개 면에 6회 해서 150만원, 주민신고요원 위촉식 참석, 매년 주민신고요원을 위·해촉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식 때 참석하시는 분들 5,000원씩 해서 50만원, 또 민방위 강사 도 행사참석 3만원씩 해서 2회 하는 것 24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보상입니다. 이것은 주로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생필품을 사서 5,000원 해 가지고 약 50명 봐서 2회에 50만원을 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참석보상입니다. 참석인원을 전 이장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3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참석보상을 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예비군의 날 도 행사 참석입니다. 이것은 관내 읍·면 예비군 중대장들 도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입니다.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참석입니다. 매년 1회 도 주관으로 해서 진주라든지, 창원에서 직장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17직장대인데 17명이 참석해서 3만원해서 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목이 변경이 되고 해서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또 그림 그리기 시상품인데, 최우수와 우수, 장려 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8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280만 1,000원은 국고보조사업비가 국비 30%, 도비 20%, 군비부담 50%해서 계상을 했는데 도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경비가 197만 6,000원, 국비가 59만 3,000원, 도비가 41만 5,000원, 군비가 96만 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그래서 26반이라 써 놓은 것은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소양강사는 시간당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시간해서 1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도비 30%, 군비 70% 부담을 해서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으로서 90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교육이 강사가 지금 기존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만, 43시간으로서 일반강사는 시간당 소양강사와 같이 7만원을 계상합니다만, 이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상 실기교육 위주로 앞으로 특별교육을 많이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특별강사를 초빙할 때는 1일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해서 보통 18만원 내지 20만원씩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90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3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17만 1,000원이 줄었는데 기타 보상금 중에서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입니다. 연 1회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서 107명 계산을 해서 53만 5,000원, 이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 20%,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입니다. 1년에 약 5명 정도 중앙교육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90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로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자율봉사대가 1개 대대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매년 연말에 사업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1개 대대 20만원씩 해서 면에 재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입니다.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도 2차 추경 시에 2,000만원을 해서 사실상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적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거창군 통합민방위 협의회 운영비로 전액 이전을 해서 쓰는 것인데,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경비 3,200만원, 사업의 필요성은 통합방위법에 의거 구성된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 작전 및 훈련지원 대책과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은 예비군 중대 전화료 보전을 1,404만원, 계상을 했고, 전화료가 1개 중대에 평균 6만원해서 12달 936만원, 회선료 1개 중대 3만원해서 468만원해서 1,4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비군 전술지원 경비입니다. 780만원, 13개 중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내용이 상황실 정비비입니다. 그래서 38만 5,000원해서 500만원, 또 읍·면 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21만 5,000원씩해서 280만원해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원예비군 간식비 지원이 매년 동원, 향방훈련시에 예비군들에게 2,500원 상당 우유와 빵 해서 약 2,000명에게 간식을 주는 1,000만원 계상을 하고 또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00만원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보조사업으로서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사업으로서 민간 사업비와 민간자본 이전과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세 가지를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저수조 교체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물관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여러번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계속적으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교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지난 5월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항목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세균과 탁도와 아연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 6월에 청소업체 저수조 펌핑 후 지표수 누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또 8개 항목, 16개 항목, 수차에 걸쳐 검사를 해서 탁도라든지,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완전히 누수가 되어 도저히 새로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법 제20조 2항, 시행령 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시설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수조 철거비가 약 200만원 정도 들고 재설치하는데 1,500만원, 재설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강관, 철근 조립 및 시멘트 타설하는데 1,400만원, 그 다음에 방수 처리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지금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다음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합니다. 금년도에도 74개소에 대해서 6,500만원으로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소방서와 거리가 먼 농촌지역의 화재발생시 소방차 도착이전에 지역주민이 직접 화재 초등진화에 이용이 가능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97개 마을에 134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비 관계, 또 현장여건 관계로 해서 74개소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15개소, 2002년도에 71개소, 금년도에 74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설치계획을 10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1건 당 1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100개소는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한 마을에 1개 내지 3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읍·면을 통한 자연마을 단위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상수도 압력 1㎠ 내에서 2㎏의 압력 검사를 해서 이 이상이 되어야 소화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압력에 미달된 데에는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그 밑에 물론 예산안에는 2,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40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1,500만원이 되는데 1,500만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예비군 중대에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 예비군 중대 보유 컴퓨터가 386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스럽게 노후된 그런 컴퓨터로서 사실상 현재 사회에서 제대로 PC기능이 되지를 않고 용량도 적고, 느리고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대장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병무업무의 이관으로 예비군 관련업무가 읍·면 예비군 중대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 의거 예비군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 예비군 중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 중대에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 예산안에 보면 150만원씩 해서 10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5만 4,000원 해서 13개 대대에 1,500만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84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119 구조대 활동분담금으로서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민방위 재난사항 처리 분담금으로서 84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민방위 자료 보존을 위한 캠코더 구입 150만원 한 대 계상이 되어 있고, 민방위 장비 보관함 9개에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방위 자료보존을 위해서 캠코더 이것은 지금 정수물품으로서 정수승인을 재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 장비 보관함 9개소 270만원은 지금 거창읍 동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보관함이 없어서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동회관에 9개소에 30만원씩 해서 270만원, 방독면이 지금 보면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100개 내지 그 이상 구입을 해서 읍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 보관함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209페이지, 소방관리 부분입니다. 소방관리 부분에 2,01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1,01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포함해서 매년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 선수와 임원, 참가보상으로서 1인당 3만원해서 120명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 또 의용여성소방대 각종 활동 참여 보상금입니다만, 매년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를 여기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이래서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재난이 없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50만원 편성을 해서 전체 1,0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소방장비 구입비인데,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풍수해 및 각종 재난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장비로 활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의 구입 및 사용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공동 대처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거창소방서에서 구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장비로서 거창군에서 구입을 해서 119 구조대에 무상양여를 시켜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1대가 750만원, 유압스프레드 1대 2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당초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에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의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공히 1,500만원 보조가 되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도비 40%, 군비 60% 부담사업인데, 무전기 핸드토키 10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450만원 했고, 중계기 구입은 이것은 무선중앙통제기기로서 대대본부에 설치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1대가 650만원 해서 650만원 했고, 방독면 구입이 100개 구입을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방독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이것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번, 민방위 자료보존을 위한 캠코더 구입비입니다. 캠코더는 다른 말로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2003년 11월 3일날 승인된 자료를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없는데 제안설명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언제 받았는지 공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 농촌형 소화전 설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사업을 시행할 때 소방 자격증을 가진 사업자가 시공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선진 자치센터 견학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에 25명씩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2개 센터에 50명 해서 예산을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자치센터가 설치된 마리면하고 웅양면에서 견학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하고 있는 고제, 북상, 가조에 대해서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예비군 육성지원보조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를 150만원씩 10대 하면 1,500만원인데, 이것이 아니고 115만원에 13대를 하면 1,500만원 계산은 나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사항별 설명서 1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 PC 한 대 당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198만원이 현대식 컴퓨터인데 예비군 중대는 115만원 짜리를 사 준다면 그 기능이 제대로 떨어져서 활용도가 또 떨어집니다. 사 줄 바에는 198만원을 들여서 사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먼저 캠코더 구입부분에 대해서 정수승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재무과에 승인요청해서 승인된 공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와 자격증 소지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 하동군 의용소방대장 박우봉 씨의 특허 품목으로서 자재비, 스테인리스 보관함과 또 15m 호스 3개, 또 분사관창, 각종밸브가 약 70만원 정도 자재비가 들고, 나머지 30만원은 설치비로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관리를 맡고 있는 거창군의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는 거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김영철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경상남도 인근군에서 하동이라든지, 고성, 합천, 이런 데서도 농촌형 소화전 사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군과 같이 관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법에 의한 설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자치센터 견학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사항에 금년도에 2개 면이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 내년도에는 5개면 중에서 견학을 실시하지 않은 3개 면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견학이라는 것은 매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또 틀려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는 기존 위원회는 3개 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설치사업 하는 북상면이라든지, 가조면은 내년도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갔다 왔더라도 또 잘 하고 있는 선진지역에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지역에 와서 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 읍·면 공히 한번 더 다녀오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관계는 물론 갈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이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1개 자치센터 설치하는데 1억원을 예산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의 성격상에 사업비가 2억도 들 수 있고 1억 이상이 들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을 1개소 당 1억을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 45% 4,500만원, 도비 27.5% 2,750만원, 나머지 27.5%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2개 사업을 합니다만, 1개소 당 1억이 훨씬 넘는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와 국비를 받고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지원과장,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인데 산출내역에 웅양 고제면이 평당 4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웅양에는 올해 6월에 마쳤고, 고제는 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월 수로 따지면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북상하고는 한 30만원 평당 차이가 나고, 가조면하고는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고제면의 사업비하고 차이나는 부분?
최용환 위원 예, 비교해 봤을 적에.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웅양, 고제면 설치 공사비가 일반시설비로 42만원, 고제면이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가조면과 북상면 비교했을 적에 가조면하고는 20만원 정도, 북상면하고는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이것이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것은 지금 사무실하고 일반 사업비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 당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사무실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 그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통신공사비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일반시설하는 것은 공히 42만원, 같이 맞추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가조나 북상이나.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면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문행 면적이 크면 싸져야 되지, 왜 비싸져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우선에 산출은 지금 저희들 계산할 때에는 일단 하나의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그러면 좀 쉽게 합시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고제, 웅양은 평당 총 해서 얼마입니까? 그리고 가조하고 북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비공사 더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사업비 대비해서 평당 얼마씩 치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용역비라든지, 전기공사, 통신공사, 자산취득비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위원장 이문행 지금 고제 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비도 그렇고 전기통신비도 그렇고, 그게 불과 이삼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월등하게 많으냐 이런 뜻이지요.
최용환 위원 한번 알고는 넘어 가 봐야지.
(장내 소란)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
○위원장 이문행 자치지원과장, 점심시간 이후에 시간이 있을 테니까, 상세하게 최용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최용환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조금 조례에 보니까, 교부금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02쪽 사랑의 집짓기 재료구입을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3호까지 지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한 채 짓는데 재료대가 얼마나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재료대가 700만원 정도 듭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사실상 120 대원들이 자기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자기들한테 재료비까지 추렴해서 하라는 것은 좀 너무 심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재료비 자체를 좀 인상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짓기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보통 10평 기준으로 해서 약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치면 이렇게 듭니다. 드는데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회 회원 중에서 황정형외과에서 원장님이 매달 50만원, 그 다음에 박내과 원장님이 매달 20만원씩 해서 기금을 한 달에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연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사랑의 집짓기 자재대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400만원 자재를 구입해서 줬는데 사실은 턱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로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대 하는 업자를 통해 가지고 희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의 집짓기를 순수하게 120자원봉사대에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군에서 이것을 많이 해 준다는 것도 조금 그런 어떤 명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500만원만 금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좋은 사업인데, 120 대원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재료대 자체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싶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금년도 이 사업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0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문제인데 거창사건에 관련되어 공익요원들 보상금을 책정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상여금도 편성이 되어 있고, 교통비도 지금 우리 자치지원과하고 금액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거창사건에서는 공익요원 교통비가 1일 1,200원으로 되어 있고, 자치지원과에서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자치지원과에는 상여금이 없는 반면에 묘역관리소에서는 상여금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왜 묘역관리소하고 양쪽이 틀립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묘역관리소의 공익요원도 관리는 전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신현기 위원 아니 15명 예산이 별도로, 예산 자체가 별도로 묘역관리사업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15명에 대한 것은 작년에 늦게 12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예산 자체도 그러면 편성을 자치지원과에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하든지.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모든 공익요원은 총괄적으로 자치지원과 민방위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현기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80명 중에 1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이것 묘역관리사업소의 공익요원 보상금 자체는 이중 편성된 것이네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
(장내소란)
신현기 위원 80명 속에 15명이 들어 있다는데.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자치지원과장에게) 80명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현재로 65명인데 그 15명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80명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공익요원은 봉급이라든지, 교통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현기 위원 자치지원과 예산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207쪽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있는데 아마 1인당 5,000원인 모양인데 그 1인당 5,000원 주는 중에서 국비, 도비까지 합쳐서 107명을 교육받는데 도비는 11만 2,000원, 국비는 16만 1,000원, 이런 국비, 도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돈을, 이런 것은 반납하십시오. 반납하고 그리고 205쪽에 보면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참석에 보상금이 3만원씩 책정되고 우리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보상금은 1인당 5,000원입니다. 이것도 직장대장은 도내 함께 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고, 민방위 대장은 월 수당 10만원밖에 못 받는 준공무원 이·동장들인데 이 수당금액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좋으신 말씀인데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은 우리 관외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고, 207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은 군청 자체에서 관내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으로서 저희들도 한 1만원 정도는 최소한도로 주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까지 한끼 식사대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된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작년까지 만원하다가 올해부터 5,000원으로.
신현기 위원 왜 내렸습니까, 인상되어야 될텐데 내려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도비 보조가 그렇게 되어…….
신현기 위원 국·도비 반납하고 군비예산으로 예산 자체를 금액을 인상시켜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까, 보조율대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직장대장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민방위 통·리대장들은 월 수당 10만원짜리 월급쟁이들인데, 이 사람들 하루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면서 돈 5,000원 밥 한 그릇 줘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일당이 되도록 줘야 되지, 시정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요사업 설명서를 설명을 하시면서 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3,200만원 설명하시면서 제일 밑에 내려와서 예산집행을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보조사업 승인 후 집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이 몇 명이고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내에 기관장님들, 5대 기관장하고 일반위촉위원…… 다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의회에서 심의통과를 한 예산을 통합방위협의회 보조사업 승인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집행한다는 이 자체가 나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시키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통합방위회 정기회의 시에 이런이런 사업을 금년도 하겠다 해서 또 자체적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승인이라는 말 자체가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사업 예산을 통합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그 말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문행 승인이 아니고 협의…….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02페이지, 아까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랑의 집짓기 지금 사랑의 집짓기에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정형외과 또 내과에서 50만원, 20만원해서 매달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그 돈을 내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의료봉사활동이 정기순회할 때마다 같이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의료봉사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50만원, 20만원을 내서 거창군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그 반대급부적으로 황정형외과 원장님이다라고 하면서 마을 자체에서 소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용도 많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분들이 많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사실 몰라서 이런 봉사를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런 기금을 내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몰라 가지고 못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1주일 전에 아마 거창건설협회에서 그 사실을 늦게 알아 가지고 아마 오늘 날짜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 2,000만원을 희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서 못 냈거든요. 알면 해마다 그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듯이 여기에도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너도나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아마 운동이랄까, 이런 것을 전개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사랑의 집짓기 집을 짓는 우리 120 봉사대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의 어깨에 힘이 많이 실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이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회장이 전완식 전기업하시는 분이고 부회장이 동미건설 김유복 씨가 지금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이런 기금을 또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알아보고 또 많은 분이 참여가 되도록 홍보라든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서 좀 튀어 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남도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리 120자원봉사회가 우수 단체로 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촌형 가로등을 신설하는데 1주당 얼마나 듭니까, 신설하는 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신설하는 게 70만원에서 100여 만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교체를 할 때는 그러면 전구만 교체를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주까지 다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전주까지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설하는 것하고 사업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로등이 사실은 아까 그 과장님 관내 전체로 신청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259등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로등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을 설명을 들을 때에 그 당시 허원도 민원실장님, 그 때는 민원실에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신규로 신청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다 하려고 그러면 많겠지만 특히 시골에 돌아다녀 보면 꼭 필요한 자리 꼭 가로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현지답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또 나가고 있지요? 나가서 보면 어떤 또 조건들이 많아요, 몇 집 이상이 혜택을 봐야 되고, 여기는 없어도 되고, 위치가 맞지 않고 등등의 조건이 많은 데 그런 조건들보다도 물론 동네 자체에서 마을 자체에서 아마 파악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걸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실사를 할 적에 되도록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십시오. 하셔서 249등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겨우 50등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마다 자꾸 밀릴텐데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가로등 신규로 설치한 것이 89등을 했습니다. 이설한 것이 91건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180건 정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사업자체로 보면 상당히 턱부족이고 그래서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반드시 추경에는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50등이면 50등은 본 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200등이면 70만원씩 하면 한 1억 4,000만원, 추경에 왕창 한번 확보를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 다 한번 해결을 해 봅시다. 다른 것 조금 절약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이것이 1건에 민원 하나라고 보면 200건이면 민원이 200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신청지를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옛날에는 마을 자체가 마을단위 취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장위주로 주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조금 200m, 300m 떨어져 있는 독가주택, 농장관리와 곁들여서 이런 독가주택이 많은데 이런 데 사실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사실은 올라가는 농촌 길이 아시다시피 오르막길이고 커버길이고 이렇다 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불안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중간지라도 그런 데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하튼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 읍·면, 시는 동을 기능전환을 시켜서 마을에서 예산과 관련 없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단위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도 하고 부족한 것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물론 결국은 지역단위 마을을 주민 스스로 발전시키는 그런 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농촌지역에서는 사업이 조금 미진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는 폐지를 못 하고 자치단체의 신청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와 같은 그런 활발한 이런 자치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사실은 목적은 그랬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니까 목적과는 거리가 사실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읍을 제외한 11개 면에도 보면 전부다 90% 이상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면인데 농민들이 전부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리, 웅양은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었고 고제, 북상, 가조, 이것을 지금 자치센터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다른 게 없고 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다 쓰여지더라고, 면사무소 내부수리한 것 밖에 없어요, 눈에 띄는 게, 그렇다면 목적과는 아주 거리 자체도 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농민들한테 좀 발전적인,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한기로 농민들이 쉴 때인데 이럴 때에는 대폭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다 투자를 해 줘야 주민들 자치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빛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2003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자치지원단 예산이 고작 1,651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그냥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의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편성된 게 1,651만원이었었고, 2004년도 예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면사무소 내부 수리만 해 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농민들 위주로 농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정말 농촌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잘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이 편성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형 소화전 설치, 2001년도에 1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어디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과장님, 자료가 제출이 되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쪽에 2,5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시설장비 유지비 2,524만원, 예,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설치업체하고 하자보증기간이 금년도로서 5년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전 시·군 공히 비슷한 데 그래서 만료되는 그런 시·군에서는 앞으로 유지관리를 자치단체에서 자체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품목, 필수 고장이 잘 나는 이런 예비품목을 사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미리 자재는 구입을 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네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해야 됩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보니까, 주요 사업설명 이런 데도 다 빠져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면대에 컴퓨터 115만원 짜리 컴퓨터 갔다 줄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데도 198만원인가 하는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저희들 계획은 읍·면에 프린터라든지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PC 몸체 그 자체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문행 해 주려면 좋은 것을 해주고, 또 중대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러면 이 1,500만원 가지고 중대와 협의를 해서 꼭 먼저 필요한 데 좋은 기계를 먼저 넣고, 부족한…….
○위원장 이문행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과연 중대본부의 전화요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대줘야 됩니까? 과연 이게 지원목적에 따라서 설치유지에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전화요금까지 우리 군에서 대줘야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저도 여기 와서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 중대는 대대로부터 이런 전화요금, 턱부족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턱부족이면 적게 쓰야죠, 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전화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그러면 전화요금이 기본요금이라도 나오기는 나오는 모양이네요, 전혀 안 나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2만 5,000원.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2만 5,000원씩 위에서 나오면 2만 5,000원 치 쓰면 되지, 우리가 또 6만원 보전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적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줘야 군민들 보기도 욕을 안 얻어먹고 그런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가정용 전화요금 보통 얼마 나옵니까?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어느 만큼 전화요금을 쓰길래, 우리가 돈을 월 6만원씩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2만 5,000원씩 보전되면 8만 5,000원이라는 요금을 중대본부에서 쓰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선료는 컴퓨터 회선료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전화요금 내는…….
○위원장 이문행 전화요금 내는 전화회선료가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컴퓨터하고…….
○위원장 이문행 예비군 중대본부에 무인 경비시스템은 또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 군에서 경비를 대야 합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했으면 자기들이 대야지.
○집행부석에서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도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비군 중대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료로 한정을 시켜서 그렇지, 운영비 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원토록 되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원해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것이야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위원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읍·면 중대에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인데…….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예산을 위원들이든, 누구든, 앞장서서 칼질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필요 없는 예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주라는 말입니까? 필요없는 데도, 제가 말을 안 합니까, 해줄 것은 해 줘라, 컴퓨터도 해 주려면 옳은 것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구입해서 고무보트 구입,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이것은 지금 전문판매업체라든지, 제작회사 이런데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알아 가지고 전문판매업체 이런데서 구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750만원.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가격은 판매가격이 대충 그 정도선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산이 전부다 주먹구구식이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의회에 예산 승인을 올렸으면 판매회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구입하는지 절차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충 그럴 것이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유압스프레다는 뭡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이것은 각종 차량충돌사고가 났을 때, 문짝이 찌그러졌을 때 안에 있는 인명구조용으로 문짝을 못 열 때 공기를 주입시켜 가지고 문짝을 펴서 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명구조하는 데는 아주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마리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오늘도 주민자치센터를 YMCA에서 와서 10시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자치센터는 농어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프로그램 개발이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거창군에서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기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내년 되면 운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전문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정말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이나 지난번에 있던 소장이나 다 계셔도 우리가 다른 선진주민자치센터를 견학을 한다고 해도 역시 거기서 맴돌고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마리면에 지금 2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기껏 해 봐야 견학가는 것,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정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말로 농촌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면 되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안 나온다, 박사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마리가 제일 먼저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운영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현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직접 농촌주민들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치지원과장, 믿고 그렇게 해도 되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믿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는 전년도보다 4억 1,568만원이 증가한 99억 7,0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 중 보통세가 과년도보다 3억 4,515만 3,000원이 증가한 89억 9,503만 6,000원이고, 이 중에서 주민세가 금년도보다 8,731만원이 증가한 14억 7,4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재산세가 금년도보다 6,257만원이 증가한 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2억 343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7,0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감액된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세는 연식적용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차량소유자들이 지금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기계 성능이 좋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이용을 오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업소득세가 금년보다 줄어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금년보다 2억 3,590만원이 감액된 1억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축세 세율이 인하되어 2억 3,5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보다 3억원이 감소된 25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지금 저희들이 담배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이 줄어드는 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8,360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보다 7억 5,200만원이 증가한 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금년보다 6,45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도시계획세가 금년보다 6,011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4,600만원, 사업소세가 금년보다 44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총액의 20% 정도, 그래서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1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억 1,041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9,39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저희들 재산임대 수입이 금년보다 214만 1,000원이 증가한 7,155만 3,000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042만 1,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6,11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들 가조시장, 신원시장 임대료하고 군유림하고 지금 군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7,65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4,191만 3,000원으로서 도로 사용료가 6,0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4억 7,337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장 사용료가 160만원,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금년보다 554만 3,000원이 감액된 9,04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센터 기획공연 입장료와 박물관 관람 수수료 수입, 또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 이 부분에서 이용객에 따라서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0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6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센터 사용료와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또 문화교실 수강료, 수승대 관광지 시설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보다 9,016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7,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증지수입이 3억 3,000만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수수료가 금년보다 1억 1,016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지금 저희들 보건소 진료소 수입하고 보건지소 진료수입, 예방접종, 또 분뇨처리장 처리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소 운영 결과 이게 보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내방객들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지금 그 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은 금년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벼 예찰답 수확물 판매수입 실적보 사과판매 수입, 또 포도, 이런 사업장에서 생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금 교부수입에는 금년보다 980만원이 증액된 2억 2,9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2,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6억 1,4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 또 기타 이자수입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억 787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5,57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05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98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4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금년보다 3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내역별로는 과태료 수입이 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체납처분 수입이 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3,1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지방교부세이고 44페이지 지방양여금, 또 45페이지는 조정교부금, 46페이지부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2억 4,889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3,1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4,05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8,62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4억 8,621만 2,000원은 내역별로 보면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8,4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세정담당에 3,515만원은 도서구입비, 지방세정 홍보용 현수막 제작,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추진용 홍보물 제작,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전산출력용지, 지방세 종합전산 소모품 구입 등에 했고 다음 세입담당에 1,0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각종 봉투 체납징수현수막,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원부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일반수용비로서 1,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제작, 또 회계관련 장부구입, 원가계산자료 구입, 편철용 용지, 회계관련 법령집 추록대 등에 1,796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2,03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또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등기등부 발급,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2,03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2억 2,25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정담당에서 1,713만 5,000원, 이것은 저희들 세금 부과고지에 따른 고지서 송달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1,73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담당 부서에 1,065만원은,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 수수료나 지방세 체납 고지서 송달, 또 등기부 등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에 1억 9,47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본청 청사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희들 운영수당이 9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정관리 부분에 군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원 계상을 했고, 또 세입담당에서는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결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부분에 저희들이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 직원들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피복비에 9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4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사관리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87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사하고, 주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재산관리 담당 7,98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청사관리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차량비에 1,73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용차량에 따른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방행정비 중에 여비를 금년보다 130만 4,000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국·도비 세입결산이라든가, 또 관외, 저희들이 주로 많이 되는 게 관외 체납세 징수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 등 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1,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책추진비가 금년도와 같이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새마을 활동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05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1,060만원이 감액된 2,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성실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에 40만원, 그 다음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보다 29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유공공무원 표창에 20만원, 세무조사 추진 및 세정 제안자 포상금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부분도 지금 금년보다 580만원이 감액된 1,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 중에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징수업무 유공공무원 표창에 8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600만원, 그 다음에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에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리관리 사업부분에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대장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읍·면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 당 70만원씩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금년보다 1억 1,871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4,01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328만 1,000원이 증액된 5,8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기보조 및 청사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국·공유 재산 전산화 입력 일용직하고, 지금 현재 청사관리하고 있는 아주머니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억 2,128만원이 감액된 16억 8,1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재료비가 금년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료비는 보일러 부식방지 약품구입비에 100만원, 청사조경 수목 유지관리하는데 440만원, 또 청사바닥 청소하는 세정제 구입에 200만원, 전기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구 등 기타 소모품해서 지금 8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금년과 변동이 없는 5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보다 2억 378만원이 감액된 14억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시설비가 지금 금년보다 2억 1,800만원이 감소된 14억 83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차량구입 소모품 및 경광등 설치하는데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군청사 리노베이션에 지금 9,913만 6,000원, 화장실 시설 전면 개·보수에 2억 6,856만원, 휴게실 및 당직실 군민의 방 개조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청사 신축에 9억 9,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금년보다 702만원이 증액된 91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에 말씀을 드린 거창읍 청사 신축과 군청사 리노베이션, 화장실 보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7,710만원이 증액된 2억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사무용 집기 구입, 이게 전체 군청 전 실·과에 공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책꽃이 문서세단기 등 이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 구입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5대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교통지도 단속하는 차량 1대와 그 다음 수도사업소의 슬러지 청소하는 청소차 1대, 또 하수구 준설용 차량 1대, 그 다음에 보건소 방역차량 1대, 의회사무과 2호차 해서 5대에 2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 및 기타부분으로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나항, 군청사 리노베이션입니다. 화장실 전면 보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천장에 보시면 지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층의 청소 아줌마가 물 뿌리고 작업을 하면 바닥에 바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저쪽에 에어컨 위에서도 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 리노베이션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항, 거창읍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1건당 취득가격이 1억 이상인 중요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나 소요되며 내년에 당초예산에 10억원 외에 또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해야 되고, 또 추가재원 중에서 지방채을 발행해야 하는 읍청사를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먼저 반영하면서 재원 문제 등 제반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2004년까지 20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이렇게 또 단일공사인데 어떻게 집행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20억원을 공사를 해서 10억원을 설계변경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추가로 세입분야 40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를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농지법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통합되어 전용부담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추가로 들어올 세원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먼저 지적하신 의회 총무위원회 천장 화장실 누수현상은 지금 저희들이 저 있을 때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잡히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서 우선 보수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보수계획은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화장실 보수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지금 배관하고 전부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챙기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고 공모작이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면적이나 금액이 확정이 되면 우선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저희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다시 문의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세입인데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됩니까? 확고부동한 세입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지, 군의 수입금인데…….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이 통·폐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법규개정사항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무과장의 보충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거창읍 청사신축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이 문제는 많은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거창군청 청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저게 문제점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신현기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참 갑갑합니다. 이 문제, 사실은 이것 누군가 진짜로 크게 바라본다면 몇 년간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을 결단을 진짜 내려야 되는데 결단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읍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군수가 해야 되는지, 실제 문제가 보이고 있는데, 언제 중·장기 지방재정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점이 돌출될 것이라고 보는데도 우리가 마지 못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이게 지금 최용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창군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를 바라본다는 큰 틀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창읍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시설결정이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상동택지개발했을 때도 시설결정이나 이런 게 전부다 되면서 군민들 여론도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이미 시설결정이 된 이 시점에서 이게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게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오히려 군민들의 혼란, 그런 갈등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지금 선정이 된 데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의견수렴도 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본 위원도 갑갑한 게, 이런 것을 한번쯤 안 그러면 읍민들 한 군데 모셔다가 어떤 좀 토론이라도 한번하고 싸우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으니까 할말이 없을 것 같은데, 눈에 선하게 교통유발이라든지 등등해서 주차문제 등등해서 이게 눈에 선한데도 추진한다니까, 진짜 본 위원 가치로 볼 때는 진짜 이것 늦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돌이키고 싶다는 이런 심정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기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제 생각은 이게 시설결정이나 또 우리가 토지매입하는 과정에 이게 좀 선행이 되었으면,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선행조건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최용환 위원 실제 지금 보면 뭐든지 닥쳐야 일이 풀리는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성으로 보면 뭐든지 일이 닥칠 때 일을 푸는 것이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푸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례회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지나갔지만 앞으로 사업은 이제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견이 되면 지금이라도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방법 중에는 최용환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공청회나 토론회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지, 우리 거창읍에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5분 자유발언 그 자체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현재에도 상동택지개발지구 안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원활하지 않은데, 지금 아파트들이 전체 다 완전히 입주를 하고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또 읍사무소가 거기로 가고 도서관이 가고 하면 많은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오늘도 군청하고 경찰서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녹색공원 조성한다고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부터 확보를 하고 저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돌다가 다른 데 가서 대 놓고 걸어서 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지금도 안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몇 년 후에 가면 후회를 해야 할 그런, 눈에 그런 부분이 뻔히 보이는 데도 이 사업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시행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해 보고 이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이 시대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 보고 지나가지 않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한 10년 후에 또 우리 군청 청사를 잘못 지은 것처럼 뒤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또 외부의 뜻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지적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일을 또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보다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214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130만 4,000원이 늘어서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재무과 인원이 22명이니까, 4,400만원이면 1인당 200만원씩 돌아갑니다. 200만원씩 돌아가면 읍·면하고 전 실·과 중에서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면 단위는 거의가 1인당 165만원,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특수한 예라 차치하고 하수도 사업소 같은 데는 92만원밖에 안 치이는데 우리 재무과는 예산이 많이 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지원 부서의 예산은 사업부서 예산보다 좀 적어야 될텐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체납세 때문에 관외 저희들이 1년에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직원들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관외 출장을 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게 저희들 2회씩 해서 한 오륙백만원 정도 소요되어 다른 실·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여비집행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재무과에서 3,969만 6,000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3,622만 7,000원하고 34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잔액을, 예산만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다 쓰지도 않고 남기면서 우리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지원부서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쓰지도 않고 남기고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 지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예산 10%, 절감예산으로 빼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40만원 남은 게 절감예산이라서 집행이 안 되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신현기 위원 10%가 아닌데요?
○재무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215쪽,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지난해에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6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600만원 실적이 있어서 금년에 6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장내소란)
○재무과장 윤생이 군하고 읍·면하고 해서 1,3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1,330만원은 예산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예산액대로 집행이 다?
○재무과장 윤생이 66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66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금년도에 예산을 600만원만 올린다는 것은 체납세 징수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체납세를 징수를 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체납세 징수를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왜 포상금 자체를 줄였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과년도 오래된 것일수록 포상금 금액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당년도에 발생하는 과년도 그런 부분이 줄어지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체납세 포상액 지급 기준이 거의가 100분의 5이고 당해 1차년도의 체납된 것은 100분의 3인데, 지금 세입 예산에 보면 체납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1억 8,600만원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1억 8,600만원을 잡아 놓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자체는 1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도비가 1년 치 되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되고 나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관외 출장을 하고 참 거기에 집에 출타를 하고 없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려면 몇 번씩 찾아가서 만나서 체납세를 어렵게 징수를 하는데 우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체납세 포상금을 이것이라도 제대로 찾아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전년도에 1,330만원 확보했던 것을 금년에는 거기에 50% 안 되게 삭감을 시켜서 확보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체납세 포상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못 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300만원 해서 일부 지금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도세 징수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들 포상금 일부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줄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세무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체납세를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한테 어떻게든지 포상금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18쪽, 관용차량 구입을 5대 하는데, 지금 아까 설명에 보면 본청하고 사업소에만 있는데, 읍·면에도 지금 차량이 다 있는데 그 차량 중에서는 내구연한이 넘은 교체대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내구연한이 좀 지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양호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상태가 지금 양호해서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청 내 실·과에만 하고 읍·면에는 안 사줬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실제로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준연한이 초과된 게 13대가 있습니다. 본청 5대, 의회, 사업소……. 읍·면에 2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실제 읍장님 차도 내구연한이 넘고 이랬는데 실제 현업에 사용되는 그런 차량만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면에 가면 면에 있는 차들은 지금 기사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일반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몰고 다녀 가지고,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넘으면 차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실제 필요한 현업의 관서에 있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에 있는 차들은 여름이면 아침, 저녁으로 방역해야 되고, 또 뭐 꽃 심을 때 되면 꽃 실어 날라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 아까 보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33쪽에 자동차세가 2억원이 줄어든 사유가 연식이 넘어서 체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에 신규로 등록되는 자동차가 몇 대쯤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신규등록은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신규등록되는 차도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차량세가 싼 승합차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매년 집계를 보면 2000년에서 2001년 여기는 7.7%가 감소를 하고, 또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9.7%,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3.9%, 이런 감소율을 가지고, 저희들 정확하게는 못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동차세를 너무 많이 감소시켜 놓은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지난해에도 1억 2,000만원이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억원이 줄기 때문에.
○재무과장 윤생이 매년 감소율이 상당폭으로 증가되는 그런 실정으로…….
신현기 위원 내구연수에 따라서 세금을 체감하는 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2001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계속 돌아갈텐데.
○재무과장 윤생이 여기에 보전되는 것은 주행세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7억원 정도.
신현기 위원 34쪽에 주행세도 이게 7억 5,000만원이나 느는데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금 울산시장이 전부다 저희들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울산시에서 배분을 합니다. 세율도 20.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확정내시를 받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주행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 전년도보다 6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율이 11.5%에서 20.5%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량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41쪽, 공공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이 2003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말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 금년도 예산을 2억원이나 더 잡아서 3억 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이 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50만원씩 220건을 사용자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될는지 걱정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해당 과에서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군청사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이 뭡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전문위원께서 용어도 해석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리모델링 보다는 조금 하위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일부분 인테리어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군민의 방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뜯어 고쳐야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군민의 방이 바닥도 보면 부착물이 뜨고 위에도 아주 지저분하고 전체적으로 군청사 이게 준공연도가 '93년도니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실제 보면 내부구조가 현관에 들어오면 공간은 큰데 실제 활용성 있는, 짜임새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안에 보면 배경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실제 관청을 찾을 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다 바꾸어서 아주 밝고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찾고 싶은 그런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벤치마킹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셔야 되는데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최근에 신축을 한 데라든지, 서울 같은 데를 다녀 봐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또 군수 바뀌면 뜯어 고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 좀 지으면 10년 정도는 최소한 가야 체면유지를 하는데 10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노베이션 할 때도 돈이 4,000만원 들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내 소란)
○재무과장 윤생이 리노베이션하고 앞에 청사 합해 가지고 그렇게……
김정회 위원 화장실 전면 개·보수 이것은.
○재무과장 윤생이 화장실이 전부다 1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14개소를 전체적으로 고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위원님들 화장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오래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소변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낮거든요, 낮고 칸막이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배관이, 지금 방수처리를 하면 자기들이 자신있게 확답을 못 해서, 하려고 하면 밑에 배관까지 해야 옳게 방수처리가 되고, 완벽한 그런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인데.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김해시 한 것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에 읍 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보면 지방청사 기채를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그러면 2004년도에 2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기채를 언제 낼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기채는 저희들 지방행정 공제회에 기채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당장 올해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공모선정이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올해 기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돈도 없는데 뭘로 계약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10억원 예산 요구를…….
○집행부석에서 설계가 지금 몇 달 걸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설계가 몇 달이 걸리더라도 내년도에는 계약정도는 해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설계할 때 기채승인 받고 기채 10억원하고 여기 10억원하고 20억원 가지고…….
○재무과장 윤생이 총괄 입찰하고 그래 가지고 차수별로…….
○위원장 이문행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무슨 계획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장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장내소란)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집행할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문제는 2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2005년 1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군비를…….
○전문위원 강동수 군비 확보가 계속비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2005년까지 가도 괜찮은데, 20억원까지 하고 10억원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을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설계가 아마 3월이나 그때까지 1회 추경하기 전까지 설계를 해보고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이 나오면 그 때가서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승인해 줘야지요. (웃음)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집행부에서 바라는 소리이고, 우리가 하는 우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들어가는 만큼은 돈을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건 안 그렇지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얼마가 안 되었었는데, 늘어난 게,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렇게 되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계약 조건에 맞추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하다 보면 자꾸 돈이 불어나고 그래서 읍 청사도 물론 현실적 감각에 맞는 그런 청사를 거창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겠지만, 그 사업 자체가 단일사업으로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면 당초에는 30억원인데 45억원 내지 50억원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30억원이면 30억원에 계약을 해서 돈은 어차피 공정에 맞추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매 마찬가지이고, 또 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전철을 안 밟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생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채를 하든, 군비를 확보하든, 돈을 3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돈 1원도 없이 공모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 승인해 주면 공모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돈 1원도 없이 읍 청사 짓겠다고 하니 답답하다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만하면 청사가 됩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총무위원회하고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담배소비세를 3억원이나 줄여 놓았는데 3억원을 줄인 이유는 아까 추세가 금연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져서 3억원 정도를 줄였다고 했는데 수입에 보면 11.6%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세액의 감소추세를 보면 2000년에 32억 5,800만원인데, 2001년도 31억 9,700만원, 2002년도가 25억 5,300만원, 올해가 25억 6,800만원 정도 지금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 수준 정도 25억 8,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우리 군의 세입을 훑어보면 큰 폭으로 들쭉날쭉 하거든요. 적은 폭이 아니고, 세입은 거의 한정되어 있는 세입인데, 그 세입이 보통 3∼4억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세입을 잡는 그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 놓고 또 추경 때 되면 세입이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세입목표 기준이 징수실적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고유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소비세 이런 부분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수준 이런 것과 비례적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세입은 적게 잡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217쪽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구입 소모품이 뭡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차량구입을 하면 옵션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량이 오면 옵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5대 구입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옵션?
○재무과장 윤생이 예, 신차를 구입하면 기본만 차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옵션비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회사무과 2호차는 어떤 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카니발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5명이나 6명이 이동을 할 때 꼭 차를 2대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문행 더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사를 할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일 예산안 예비심사 시 연계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미리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