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11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수승대관리사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된 실·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한 명이 되겠습니다. 83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세부내역해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담당에 사회복지업무 추진 기록보존에 169만원, 사회복지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5만원, 각종 표창 및 장학증서 제작에 3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담당에 있어서 가정복지관련 표창장 제작에 30만원, 또 묘지관련 기록보존에 필름구입하고 사진인화에 59만원, 그리고 여성복지담당으로서는 각종 행사 표창재료 구입에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상설 재활용 판매장 운영에 드는 경비 한 50만원, 그 다음에 여성의 방 운영하는 각종 재료 구입에 72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 관련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인화에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담당에 장애인 차량 표시 스티커 제작에 3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아동 졸업식 기념품에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연찬 연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경로당에 LP가스 정기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80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거창군 보육위원회, 아동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서 1,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부서별 특근 급식이 되겠습니다. 1,228만원 되어 있고 연료비는 44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방의 보일러 시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방안에 보면 각종 수도라든지 그런 자질구레한 시설 유지하는 데 2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전산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에 10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 예산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각 담당별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지원에 3,86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훈 3단체 전적지 견학에 36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행여인 여비 72만원, 행여인 장례비 300만원, 보훈 및 장애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내려와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수급자 생계급여가 56억 2,32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주거 급여에 5억 8,59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 교육급여에 2억 9,587만 2,000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에 52명해서 4,995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 지금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2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봉사 실비 20명 분해서 59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에 479만 7,000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가구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뒤로 넘어가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수급자 현물급여가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5억 2,68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보훈가족의 집 마크 제작하는데 698가구가 되겠습니다. 1,396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현충일 추념행사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충혼탑 주변 조경 및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에 기타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2억 5,822만 3,000원이 되겠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이 6,0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행사지원비에 어버이날 경로행사 홍보물 제작에 72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노인 도단위 행사 참가자 수송 임차하고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수송 임차료 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노인업무 토론 및 회의참석에 60만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참석 보상에 16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석보상이 5,000원씩 해서 200명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모·부자 세대 자녀 문화탐방 참가보상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노인휘호대회 시상금을 1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어버이날 시상품에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이 2,258명 기준으로 해서 10억 8,44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 약 355개를 계상을 해서 5억 2,60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가장세대 지원 780명분 해서 4,680만원, 노인교통수당 1만 2,845명 계산해서 12억 9,47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 진단비가 298만 7,000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식대배달 서비스 20명분 해서 1,008만원,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3,55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60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6월 27일부터 하고 있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회 활동비 1개소해서 1,440만원이 되겠고, 예절 학습당 운영, 이것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탁로소 거창하고, 가조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5,9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해서 410만원, 이것은 설, 추석 위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가 20개소인데, 이게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인력센터 운영이라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시책입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7,3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근로사업인데, 이것은 33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의 강양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북상 원병곡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위천 금곡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리면 성락 경로당에 5,000만원, 가북 심방 경로당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책장구입에 45만원, 화장장려 보조금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에 360만원,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 보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행사보조 위탁해서 노인의 날 행사에 1,100만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에 5,66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9,91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 소요사업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 정도만 내년도에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서 9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 그 다음에 마을 회관 및 경로당 보수가 10개소로 해서 1억 5,000만원, 가족납골묘 설치 12기에 9,600만원, 문중납골묘 20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지금까지 조성한 공설공원묘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북상하고 가조, 가북, 거창 가지리도 올해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4군데 계상을 했습니다. 각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기금전출로서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업무 일시사역인부임이 83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여성대회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현수막에 100만원, 그 다음에 거창군 자원봉사 대회에 138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로서 전국 도 여성 대회 참가자 차량임차, 또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차량 임차, 도 단위 교육 및 행사 차량임차, 자원봉사자 행사시 차량 임차에 대해서 3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부자 가정 자녀교재비 지원이 840만원, 모·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이 840만원, 그 다음에 재가 모·부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전국 여성대회 참가보상 200만원, 경남 여성대회 참가보상 100만원, 그 다음에 도 단위 교육 행사 참석보상 800만원, 여성단체 봉사활동 보상 300만원, 여성주간 행사참석 보상 25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보상에 800만원, 선진지 견학 관계 2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16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교육 참석보상에 144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300만원 해서 3,2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출여성 식사 및 귀가 보상에 60만원, 여성발전 유공자 부상품 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에 연말에 우수 여성단체 표창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을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시상금에 5개 단체를 해서 100만원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역시 연말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인센티브로서 실적이 우수한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에 1,396만 7,000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생활자립금 9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족 직업훈련비에 50만원, 저소득 모·부자 난방연료비에 2,816만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에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 방과후 학습보조비에 2,304만원, 그 다음 특별할머니 시약대, 이것은 일군위안부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그 다음에 여성노인 모임활동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 성폭력·성매매 근절 사업에 있어서 150만원, 다음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6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에 1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부자가정 반찬제공에 40세대 정도 해서 960만원, 부자가정 김장담궈주기 40세대 200만원, 그 다음에 전문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발전 기금 출연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관련 홍보물 제작에 12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참가,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권 대회 참가, 장애인 도 교육 참석, 장애인 협회 임원진 자체교육, 장애인 관련 예술제 참가가 되겠고, 중증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참가, 흰지팡이의 날 도 참석, 시각장애인 순회재활교육 연수회 참가, 시각 장애인 임직원 교육, 농아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경남아동위원대회 및 여름대회 참석자 보상, 뒷 페이지에 가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보상도 있고, 아동위원 도 교육 보상, 소년·소녀가장 도 단위 교육보상,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수련대회 참석보상, 그 다음에 장애인 1일 나들이 참가, 어린이 집 보육아동 재롱 예술제 참가, 그렇게 해서 전체 2,68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 날 시상품에 있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지금 1명이 우리 군에는 있습니다. 장애인 입양아동이 있는데,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올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결손가정의 아동이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방 운영비 4개소가 되겠는데, 이것도 올해 보건복지부의 신규시책인데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3,00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13만원, 그 다음에 장애수당 지원이 2억 8,8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69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2,112만 5,000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이 507만 3,000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25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김장비 지원이 306만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 지원이 306만원, 제수비 지원이 510만원, 다음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사업에 300만원, 전동 리모콘 설치사업, 이게 120만원, 이것은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 2대에 408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2억 3,682만 2,000원인데 수화통역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생기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교육을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협회 우리 거창군 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심부름 센터 운영비, 이것은 작년에 개원했던 것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00만원,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은 2,767만 5,000원, 남상 두레누리살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이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동생활 가정 운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 공동생활가정이고, 이것은 도비보조 공동생활 가정인데, 이것은 지금 한 군데 마리에 소곡에 있는 임기순 씨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 사업에 8억 9,25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리비를 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에 4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요보호아동 피복구입 및 급식에 45만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녹음 도서실 고속복사기 구입에 125만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 보조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에 2,500만원, 어린이 날 행사에 1,000만원, 다음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 보조금에 1,500만원, 임시보육교사 인건비에 713만 4,000원, 다음에 장애인 가족 캠프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위탁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1,000만원을 했었는데, 휠체어 택시하고 균형적인 지원 측면에서 같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해서 3,6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에 5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에 5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5,822만 3,000원이고 대불융자금 회수가 30만원, 부당 이득금 회수가 600만원, 그 다음에 대불금이 400만원, 현금급여비가 1,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000만원, 도비보조되는 대불금이 80만원, 현금급여비가 240만원, 행정비 사무경비로 해서 5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총액의 예산액이 2억 6,5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지금 1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관리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 3,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표구입 같은 데 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대불금에 지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나 대불금 융자회수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 회수한 것은 다시 국고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만원이고, 다음에 과오납금 등 현금 급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이 2억 5,6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융자금 수입이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3,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0만원해서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20만원, 융자금이 생활안정융자금 저희들이 올해는 2억원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예비비로서 8,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해서 행여인 여비가 276만원, 숙박비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있는데, 읍·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결과 읍·면에서 집행하는 게 부적합하다 그래서 본청예산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구입, 이것은 우리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에서 자치복권을 팔고 남은 수입금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내려온 금액이 전체가 3,7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용도를 어디다 쓰라고 하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같은 데 쓰라고 명기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11월 3일자로 기획감사실 계통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새로 편성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구입에 1,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고,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년 2월 13일날 조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말 현재로 보면 2억 3,620만 6,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이 7,296만원을 계획을 하고 지출은 1,7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96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2억 9,216만 6,000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만, 자금 수지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내용은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 3,620만 6,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296만원 해서 3억 9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것 1,700만원,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할 것이 2억 9,216만 6,000원해서 지출도 3억 9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만, 밑에 총괄치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에서 전출받은 게 지금까지 계속 받은 게 2억 8,000만원이고, 그 동안 발생한 이자수입이 1억 2,548만 2,000원, 그 다음에 기타가 이것은 옛날의 생활보호기금이 있었습니다. 관련조례가 있어 가지고 폐지가 되면서 흡수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28만 4,000원, 그래 가지고 총계가 4억 2,7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장학금으로서 1억 3,560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잔액은 2004년 말로 기준을 해서 2억 9,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 말로 2억 3,620만 6,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현재 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고,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5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6억 7,027만 6,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수입을 1억 3,351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 되면 8억 318만 6,000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지총괄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억 7,027만 6,000원이고 전입금이 1억원,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3,351만원, 그렇게 해서 8억 378만 6,000원이 되고,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전액 다 다음연도로 이월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밑에 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부분에 7억 27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7만 1,000원이 아니고 7만원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 351만 6,000원, 그렇게 해서 8억 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농협에 지금 기금으로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고, 2002년도 11월 22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가 1억 3,000만원이고, 내년도는 1억 4,170만원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말로는 2억 7,17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000만원이고 군비전입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1,170만원 해서 계가 2억 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비 출연금이 2억 6,000만원이고 이자발생 분이 1,170만원, 그래서 계가 2억 7,170만원으로서 이것도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경남은행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530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인데, 사업개요는 지금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해서 연건평 4,628㎡,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03년에서 2005년도까지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5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6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3억원해서 2003년도에 군비는 11억원,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현재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해서 2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 2005년도에 도비 10억원하고, 군비 12억원 해서 총 28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번, 보고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세어 보니까 81개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 수용시설이 있는 데는 약 130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거창에는 그런 복지시설이 없어서 좀 줄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사업에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보훈의 집 마크 제작입니다. 보훈의 집 마크제작을 우리가 해서 배부 부착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로 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보조하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나은 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나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800만원, 이것도 역시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서 어려운 세대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조를 주면 돈으로 계산하면 2,500원씩밖에 안 되는데 2,500원을 어디에 준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합해서 물건을 사면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번,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이번에 10억원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 되어 있습니다. 53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도비가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5억원 되었는데 추가로 올 것인지, 10억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가서 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에도 1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나머지 10% 이상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10억원까지 적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적립해야 할 것인지, 사용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번,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지난해보다 약 6억원 줄었고,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는 19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늘은 데는 장애인 복지분야에 늘었는데, 그것은 아마 삶의 쉼터 조성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이래도 사회복지가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이 다섯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보훈단체, 보훈의 집 마크제작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공수훈자회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왜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개당 2만원 계산을 해서 해 놓았는데, 아마 이게 단체별로 거기다가 이름도 넣고 그러니까 문패 형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사업비가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마크제작하는 것 자체를 군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모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부착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어떤 자율적으로 해당단체에다가 교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 요구할 때는 수용비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지침 상 이게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 과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설하고, 추석하고 1,200만원정도씩 돈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위문품을 나눠주게끔 하는데, 우리 기초 수급자만 하더라도 나눠주려니까, 보통 7,000원정도 밖에 안 돌아가요, 1인당, 그래서 요즘 라면 박스 하나에 최소가 1만 2,000원인데, 도저히 물품을 맞출만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매년 겪는 사항인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자, 반영을 해서 최소한 설 같은 때, 위문품이 되려고 하면, 돈 만원 이상은 되어야만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과목은 저 역시도 조금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취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돈 자체가 너무 개인 당 할당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관계는 왜 계속비에서는 도비 10억원 해 놓고 군비도 10억원 해 놓고 당초 예산에는 총 10억원 밖에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서 지사님이 연초 되면 각 시·군을 순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그때 건의를 해서 5억원을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억원 추가로 확보를 하면 그에 따라서 군비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지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활용관계는 왜 자꾸 모으기만 모으고 쓰지를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제기가 되었고 했는데, 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1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조성을 하고 나서 좀 계획적으로 좀 이자발생 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그리고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금액도 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10억원 정도 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고, 또 노인회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꼭 쓰자고 하면 조례상이라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견은 일단 10억원 정도 해 놓고, 그 다음에 규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 관계는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19억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의적으로 줄은 것도 아니고 국·도비 배분된 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대비 12.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 정도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충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결식아동 중식지원입니다. 타 부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아마 국수 한 그릇도 그렇게는 더 치일 것이 아니냐 싶은데, 650원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0원은 25% 분입니다. 교육청에서 75%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25% 부담하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계산하면 2,500원이 되겠습니다. 1식이.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주고 뿌듯하고 그렇겠는데, 232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32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거리 사업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게 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입니다. 지침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노인들의 자원봉사,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우리가 읍·면 분회에다가 모범경로당 각 1군데씩 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폐비닐 수거라든지, 또는 노인 중에서도 어려운 노인들 가서 말 동무나 하고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이틀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게 항상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항상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각 실·과 공히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게 똑 같은 것을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거창군은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요.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가실 날짜만 기다리고, 재미 삼아서 화투 좀 치고, 또 할머니들은 윷놀이하고 이런 것말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없는데, 의회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했는데 분명히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노인들 많이 있거든요. 장례물품 같은 것, 충분히 장례용품 그것을 어느 정도 군에서 보조를 해 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이 그것을 뭐 장대 막대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의 장례물품을 취급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돈 벌어 쓰고 자식한테 의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존재의 의미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노인들 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항상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 내려온 것만큼 도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온 것만큼 군비 내려오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되었지만, 지금 국·도비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없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주범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예산안 23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노인일거리 제공 사업해서 200만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따라 가지고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 읍·면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개 경로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하기 쉬운 지팡이라든지, 짚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보고, 농협하고 서로 협의도 해 보고 또 안 그러면 기타 아주 제작이 진짜 단순한 그런 공정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재료비 명목으로 해서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자체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한 10건 가까이 이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노인들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분들한테 분명히, 그 분들 장기 분명히 있습니다. 소질이 있고, 또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지금 각 우리 경로당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어떤 노인 일거리 제공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일전에 한 달 전이죠,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는데, 보육시설 문제, 상동하고 복지회관 취학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죠, 그 해결점은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지금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책을 해서 1년 차, 2년 차 이런 식으로 보완책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큰 무리없이 끝냈고, 앞전에 이문행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공립 어린이 집에 편중되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에 그런 관련사항을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우리가 민간보육시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동이나 복지회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들한테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입소순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 2, 3순위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부터 해서 죽 나가는데 3순위까지는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4순위 맞벌이 가정의 자녀, 5순위 일반가정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거의 다 취학을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순위 저소득자, 모·부자 가정, 저소득 가정 그 자녀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동이라든지, 복지회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올해 그런 개선안을 마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원아들을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인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개인 통신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서를 신청을 해라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100% 입소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한 사람 중에 저소득층,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순위까지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탈락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관하고, 상동하고, 저소득층이 실제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안 오는 이유가 차량 자체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에는 차 가지고 아무리 골짜기라도 한 명이라도 태우러 온답니다. 태우러 와서 또 끝나면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공립어린이집은 그런 시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 안 태워주는 것 같으면 나는 안 할랍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과장님께 좋은 직책을 맡으셔서 좋으시겠다고 했는데, 주는 기쁨은 받는 것보다 배로 안 됩니까? 우리 행정자체 특히 복지는 서비스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빙빙 둘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 같으면 1, 2, 3 순위에 있는 분들이 다 간다는 이야기지요? 4순위까지,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가 갈 어떤 순위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차량을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대만 하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차량운행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해봄직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1대 가지고 양쪽에 다 운행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 어떤 시차적인 문제 그런 것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과연 한 대 가지고 두 군데 운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까지 아직 면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진짜 진지하게 검토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차 1대 가지고 양쪽에 다 운행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저도 학원 한 10년 해 봤는데, 여유 있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거리가 얼마 안 멀기 때문에 상동하고 복지회관하고 다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39페이지에 보면 가정 성폭력, 성 매매 근절사업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가폭이나, 성폭이나 어떤 그런 예방사업, 또 그렇게 하는 교육 또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어떤 시책인데, 그런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집행은 지금 우리가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로 교회계통,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10여 명 있습니다. 백신종 도의원을 비롯해서 10여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할 수 있는 자원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우리 군에 10여 분,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혹시 성폭력 상담소 하나 설치를 한다고 부탁을 안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성폭력 상담소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도와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조건이 일단은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도하고 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도의, 자기들이 일단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해서 조건에 맞게끔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이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무실부터 얻어 달라는 이야긴데, 현재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선 1년 동안 지침에 부합되게 한번 운영을 해 봐라,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복지회관이라든지, 군 어떤 시설에 10평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지금 안 그래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죽 훑어보니까, 무료임대를 못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나 현행법상 불가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겠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법상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백신종 도의원한테 듣기로는 10평 정도 사무실만 마련해 주면, 5,000만원 예산을 국비에서 바로 내려 주겠다, 운영을 해 달라는 어떤 확약까지 받았는데, 사무실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어떤 부분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안 있는가요? 그게, 돈 국비로 5,000만원까지 내시를 받은 모양이던데, 성폭력 상담실을 만드는 것 같으면, 운영비로 쓰라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소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닥치고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뜻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도 했었고, 같이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 군에서 제공해 주고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9개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우리 복지관에 재가복지사업, 이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자세대, 홀 아버지 있는 애들 그 가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가북에 유수상 목사가 하는 게 독거노인입니까, 부자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 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군에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가북면민들한테만 밑반찬을 해 주던 부분을 우리 군에서 돈을 2,9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면서 거창군으로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 쓰고 하니까, 그 분한테 부담이 엄청 되는 모양이던데요, 지금, 가북면에 할 때는 자기가 가북면에 있으니까, 돈 안 받고 해도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했는데, 군에서 거창군 전역을 다 확대를 해라 그래 가지고 사람을 써서 하다 보니까, 출혈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여기에 유 목사하고 그 밑에 여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아까도 예산안에서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유수상 목사 자기가 인건비는 실제로 받는 형식을 취하고 다시 센터에다가 기부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반찬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주는 아닙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는 말 그대로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가서 매일 안부도 체크를 하고, 또 어떤, 우유 공급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공급도 해 주고, 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게 주 기능입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반찬은 부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거의 출혈이 되고 차량을 한 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비 관계,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도비사업인데, 내려오는 부담비율을 벗어나서 또 특별히 많이 확보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부담비율대로 부담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몸 부조는 해도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일개지역을 할 때하고 거창군 전역을 할 때하고는 틀리니까 이런 부분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이, 이런 부분도 우리 군 부담 부분을 좀더 늘려서라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의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은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243쪽에 공부방 운영비 4개소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미시달 되어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학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초, 중, 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포교당에 청소년 공부방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되겠는데, 아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네 군데가 우리 관내에 보면 포교당에서 하는 것하고, 양평리에 가면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 동례리에 가면 아동센터라고 있고, 다음에 갈릴리 학교 해서 4군데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중학생까지 한다든지줄……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법인체에 주는 것보다는 학부모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이쪽에 위탁을 해서 초등학생 쪽에 중학생, 고등학생은 보충수업 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학부모,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회를 통하든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글쎄요, 그것은 아무래도 위에서 국비를 주고 하면서 어떤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위의 지침이 우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포교당하고 방금 말씀드린 3군데는 법인체로서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그 네 군데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점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지원수혜자 인원을 언제쯤 발췌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까? 학기 초에 교육청이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아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혜자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예상치입니다. 지금 대충 보면 이 정도 되는데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정도 되는데, 내년 되면 또 모·부자 가정을 새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탈락할 사람 탈락하고 새로 발생하는 사람 있고, 연간에도 수시로 또 있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치로 봐서 이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수혜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 조건에 맞으면 모·부자 가정으로 책정을 해 줍니다.
김정회 위원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표기상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4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 것을 정확하게는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수혜대상자가 빠뜨리지 않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자료는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합니다.
김정회 위원 어디에 신청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읍·면.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수혜대상자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정확하게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7명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도 정확하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27페이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7명요?
김정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현행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상을 보니까 한 7명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인원이 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인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근로사업은 어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상당히 복잡한데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좀 비교적 젊은 사람,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그것보다도 노동강도가 좀 떨어지는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많다든지, 조금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느냐 하면 집에 가서 집 청소나 좀 해주고, 이것은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각 읍·면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면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지역봉사라는 것은 더 아주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이것은 완전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청소나 조금씩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동강도가 더 아주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면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배부해서.
김정회 위원 신청인원수에 비해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7명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국비 추가요청하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반영 시킬 때,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가경제가 좀 나아질수록 사회복지 제도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왜 사업비가 줄고 있습니까, 아까 왜 사업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수정예산되고 다시 국·도비가 새로 또 다시 결정되어 내려오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특히 사회복지과장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중앙정부에 가면 거창출신 고위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좀 발로 뛰어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228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 400만원, 이것 어디에다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6월 6일날 매년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족들 참석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인당 1만원씩 교통비 조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차비정도인데 그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좀 제물비도 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데 앰프 임차비라든지, 제물비 이것은 우리가 보훈단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느 예산에서 주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한푼도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예산과목이, 아마, 과목이 바뀌었든지,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4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훈 3단체가 있습니다. 당일날 현충일 행사 참석하는 유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여비 조로 1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제물같은 것도 구입도 하고…….
이현영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어느 과목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
이현영 위원 235페이지 납골묘, 올해도 4억원 정도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은 확보한 예산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족묘 2기 말고는 전액 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가족묘가 23기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예, 25기 계획했다가 23기.
이현영 위원 문중납골묘는 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39개 다.
이현영 위원 이것 과장님 계속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번 군정질문 때 이수정 의원님이 그때 질문하셨었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것도 작년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 가면서 어느 시점 가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지금 안 합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에 가족하고 문중하고 총 몇 기가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64기.
이현영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보조해 준 사업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작년에 약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004년도 4억원, 2003년, 2004년 2년만 해도 10억원이 되네요?
이것 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여성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 번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기 문중에서 아마 문중납골묘를 보조를 받아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중들이 모였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기 문중의 것을 설치를 했는데도 자기가 가서 보니까 너무 보기 흉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얘기를 듣고, 또 지난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관계를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사실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각 면마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공동묘지에다 어떻게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개선을 해 나가든지, 또 화장장려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문중납골묘, 가족납골묘 해서 누구나 길 가다가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곳은, 굉장히 보기 흉해요. 머지 않아서 꼭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도달할 것입니다.
그냥 생매장을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 자연소멸되지만 저것은 몇 백년, 몇 천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납골묘 시설은, 그러니까 저것을 개인들이 문중에서 그냥 자기 자비로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방침을 그렇게 받았고, 올해 수준의 50% 밖에 내년도에는 확보를 안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가시권에서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가시권을 완전히 벗어나고 그런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72기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올해 소화한 것이 64기니까 100여 기 정도가 남아서 그것은 좀 소화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간에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신청 받은 것은 다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만큼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현영 위원 신청한 사람들 다하고 나서 끊으면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도 그 사람들 말고도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이것 예산을 승인을 안 하고 감을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처 예고도 안 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어떤 시점이 되어 이제는 100% 끊겠다 하면 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양도 반으로 줄이고 앞으로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족지급 훈련비 한 세대 5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말 그래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에 세대주도 좋고, 또 그 밑의 자녀도 좋고,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주로 학원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세대만 명기를 해 놓았는데 한 세대를 명기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도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야 한 세대뿐이겠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현영 위원 이런 것 도비 꼭 바라지 말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물론 저희들도 그런 과 욕심은 있습니다만, 또 예산전체 편성하는 측면에서는 부담비율대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직업훈련비 같은 것은 10세대에 돈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세대 50만원 주면,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24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개소 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각 신청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현영 위원 245페이지, 공동생활개선 운영 지원 1개소, 2,767만 5,000원 하고, 246페이지 공동생활 가정운영 1개소 2,300만원이 있는데, 각각 성격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하나는 국비지원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이고, 밑에 것 뒷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도 자체 시책으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사업비는 위의 것은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고, 밑의 것은 도비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똑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똑 같다? 그런데 국비 받는 것은 돈이 많고, 도비 받는 것은 돈이 적고, 똑 같은 성격이면 돈도 똑 같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똑 같은 답변입니다만, 도에서 내려 줄 때 부담비율을 적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리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담비율대로 도비를 이 만큼 내려 줄 테니까 군비 얼마 확보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같은 성격의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각각 지원금이 다르면 안 되죠? 군비를 보태서라도 해 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보통 보면 도비자체사업은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현영 위원 246페이지, 감리비, 1억 3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감리가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을 했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비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2.06% 해서 확보했던 사항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군에 사업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계까지 해서 실제 시공은 지역개발과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체제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서에 있는 감독 공무원이 이것뿐이 아니고 군에 대형사업이 여러 건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감리를 두면 어떤 사업 진행과정이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좀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정말로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책임감리를 둬서 감리역할을 제대로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낭비가 될 염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데 감리 자체는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도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 문화센터 책임감리제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많은 감리비를 줘서 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픈 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너무 부실공사가 많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실공사 부분을 발견했죠?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 책임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 법으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전부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감리비 돈만 날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감리를 두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두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감리 필요 없어요, 왜 우리 건축관련 공무원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한 사람만 상주를 해 버리면 감리 보다 더 잘합니다. 감리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문화센터가 나쁜 선례가 되어 가지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이게 감리비가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책임 감리는 어차피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시공감리를, 집행부의 생각은 상향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시공감리를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저게 건축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공부터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토공할 때는 토공 기술자를 딱 필요한 기간만 감리를 상주를 시키고 건축부분에는 건축 상주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요율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비 자체가 공무원들이 항상 상주도 못 하고, 또 그 부서에서 대형사업을 우리 것뿐이 아니고 또 스포츠 파크니 여러 개를 지금 감당을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은 감리비를 그냥 낭비를 하지말고 이 감리비를 가지고 사업에 보태 쓰면 더 좋은 사업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이것 또 실 예인데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감리가 다 있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감리가 없어요, 거기는 담당 공무원도 안 나옵니다.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량은 도에서 하는 게 더 많은데, 우리 감리비가 더 많이 나갔어요. 그것 다 낭비입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수해복구 사업 보탰으면 더 많은 구간, 더 주민들이 바라는 구석구석 다 사업할 수 있는 돈들이 감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어요, 감리 제도를 둔 것 자체는 정말 대형공사,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난 공정이 들어 있는 이런 공사 같으면 몰라도, 그런 공사 아닌 공사는 감리 이 자체를 둘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중증 장애인.
이현영 위원 이런 것도 좀 사업비를 조금 늘려 가지고,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감리비 그 부분 과장님 만약에 저희들 이것도 승인 안 하고 감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소관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곤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 쪽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꾸 수해복구 공사나 문화센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어떤 신청을 했던 것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군 내에 소외 받는 어려운 계층, 특히 노인, 결손가정 어린이, 장애인 등 복지확충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전문위원과 이현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지 예산은 항상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2003년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안이 6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중앙 내시다, 또 도에서 부담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좋은 사업이라든지, 또 자체사업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사실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도 과의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만, 다른 실·과에는 1년에 20∼30%씩 증액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는 449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내 얘기지만 수용비 이런 것은 늘어날 수 있도록 확보대책이 자체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자활후견기관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도 보니까, 국비하고 저 위에서부터 지원액이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가 1억 2,000만원으로 추경 때, 감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그러면 됐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문제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봉사자 개인이 금전적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력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성의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개인이 금전적으로 출연해 가면서까지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개인이 금전적으로 출연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227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12가구에 240만원 넘게, 가구 당 200만원 지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보조율 대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200만원 지원하면 무엇을 수리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가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게 수급자에 대해서 이것도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보다 규모가 더 적습니다. 1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인데…….
신현기 위원 그것은 인력이 지원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직접 고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서 해 주는데, 이것은 도 자체시책인데, 중앙에서 하는 시책도 아니고 그래서 동 당 200만원인데, 주로 보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것 좀 고치고, 지붕 좀 수선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대규모 수선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책들도 200만원 지원 가지고는 요즘 주택수리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보일러 시설만 하나 고친다고 해도 보일러 사고, 수리비용하고 하면 적은데, 이런 것도 도 시책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시책은 우리 거창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도로 확산된 시책일 것입니다. 금년에도 가조 면의 경우에는 면 자체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300만원 모아서 각종 단체의 성금을 모아서 개인 가정을 고쳐 주고 한 일이 있어요. 300만원 들여서 면에서도 고쳐 주고 하는데, 이런 시책들은 좀더 금액도 확대를 하고 가구 수도 늘려서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228쪽 아까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소득 계층 명절위문품 구입 지원을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자체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웃돕기 공동모금회에다가 이웃돕기 성금 송금한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웃돕기 송금한 게 한 3,400만원.
신현기 위원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4,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5,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 것은 그러면 설, 추석해서 1,200만원밖에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아닙니다. 120% 수준, 그러면 오천 몇 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원되는 게 꼭 설·추석뿐이 아니고, 각종 예를 들면 두레누리같은 데, 그런 데서 차량 신청해서 받기도 했고, 또 우리 흰돌기도원 같은 데도 올해 지원되는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되면 통보를 해서 수시로 지원 받는 부분도 있고…….
신현기 위원 우리가 모금해서 송금한 액수보다는 더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20% 수준은 됩니다.
신현기 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있어서 우리가 성금을 거둬서 송금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타 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이현영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충일 추념행사, 본 위원이 3년 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예 행사자체, 보조금 자체를 보훈단체로 위탁을 할 계획인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니 위탁한다기보다는 주는 방법, 개인들한테 주는 방법 안 있습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차이는 없고.
신현기 위원 보니까, 매년 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협조단체 보상, 앰프 임차, 제물비 이런 게 각종 있는데, 금년에 그런 항목 아예 다 빼 버리고, 현충일 추념행사 해서 400만원으로 얹혀져 있는데 그러면 앰프임차라든지, 제물비라든지, 협조단체 보상 이런 것도 위탁한 쪽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 과정에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서 좀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월 6일이니까 그 앞에 1회 추경이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좀더 보훈회원들이 1년에 한번씩 자기 아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제사지내는 날 와서 참 눈물을 훔치고 가는데, 다만 기념품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도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 놓고 작년도도 안 했어요. 예산계장님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각종 예산서에 보면 행사참석자 보상이 1인당 3만원 이상은 거의 다 됩니다. 군정 협조하는데, 참석하는데 3만원씩 회의한번 하고 3만원씩 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훈가족들이 1년에 한번씩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하나 하고 수건하나 주고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좀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 세부계획을 마련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하면 장애인들의 어떤 PC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각종 항목마다 지금 보면 보상금, 보조금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아마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빠져 있는 부분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위해서도 2,500만원 되어 있고, 각종 사업마다 다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장애인 시설하는데, 뭐 거리에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교통신호등을 고쳐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안 했던 사항인데 위에서 장애인 복지 부분에 하면…….
신현기 위원 장애인 복지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을 꼭 거기에 따를 필요성이야 있겠습니까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재활 기구를 구입을 해 주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 또는 기탁하는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랐던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전부다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는데 이 돈은 썼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똑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처음에 수고가 많다고 그랬습니다만,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거창군의 소외 받고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예산도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도나 국가 보조사업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다, 좋은 시책이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군비를 확보할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에 조경 및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충혼탑 주변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선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좀 부서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리도 해야 되겠고, 봉안각에 도색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지난 태풍에 의해 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어 냈는데 너무 주변이 썰렁해서 그 주위에 조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훈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2,000만원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충혼탑을 내년 되면 또 보수를 하라고 올라올 것인데, 정말로 충혼탑이면 충혼탑답게 어떤 면모를 갖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계단 올라가는 것 몇 개 보수하고 나면 내년 되면 또 부서질 것이고, 또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충혼탑 같이 그렇게 좀 마련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충혼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해 놓은 가족묘지 그런 것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의 어떤 시설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부분적인 보수밖에 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규모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수립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서지면 좀 고치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34쪽에 노인의 날 행사 보조 위탁에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 보조가 지금 작년보다 돈이 213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번에 예산편성 체제가 좀 바뀌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500만원인가 더 추가를 했고, 어버이날 행사 보조도 작년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게 다른 데 바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 보조해서 딱 나와 있는데, 그러면 표기상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우리 부서 내에 업무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 날은 장애인 복지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부서 내에서 업무가 조정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감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 날 행사는 감은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감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235쪽에 민간자본 보조 마을회관 경로당 및 신축 10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10개소,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선정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군수가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막 주란 말입니까? 선정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우리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내년도에 어디에 10개소를 지을 것인지, 올해 내년도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승인 해주면 거기서 10개 승인해 주겠다, 어디에 짓는지도 모르고 위원들은 승인해 주라 이런 말입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장 이문행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6억 5,000만원 이것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마음대로는…….
○위원장 이문행 안 그렇죠, 군수가 자기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개소를 확정을 해 놓고 이 문제를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 무작정 6억 5,000만원을 보수하고 이렇게 올려놔 놓고 위원들 승인해 주면 군수가 마음 맞는 데 가서 아무 데나 줘도 됩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제를 다 받았습니다. 대상지를 어디어디를 한다기보다는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위원장 이문행 10개소 내년도에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0개소 어디 어디라고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위원장 이문행 이 위에도 있어요,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여기는 5개 딱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위원장 이문행 경로당 신축하는 5개 이런 것은 어째서 표기를 하고, 이것은 표기를 안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것이지요? 사업 할 때도 없는데,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누가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웃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3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등학생도 140명이고, 중·고생도 140명이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중'자가 빠졌습니다. 괄호 내에, 그것은 오타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 좀 없도록 합시다. 예산을 올리면서 오타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공동생활가정 운영 1개소, 246쪽에 마리 소곡에 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유소 옆에 아마…….
○위원장 이문행 이게 뭡니까?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룹 홈이라고.
○위원장 이문행 여기에 우리 군비를 1,380만원 보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장애인들 하는 것 이게 이런 소규모 시설로 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보호를 하고 또 뭐 자활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고,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예, 신현기 위원님, 빠진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한 가지 빠졌습니다. 223쪽에 보면 충혼탑 관리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만 3,300원 곱하기 1명, 23일 곱하기 12월이면 상시고용이 되는데, 상시고용이 되면 그 위에 일시사역 인부임처럼 주·월차 수당,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그것까지 다 얹어 놓아야 될 것인데, 왜 이것은 안 얹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분이 매일 상주는 아니거든요. 하루에 가서…….
신현기 위원 그러면 곱하기 23일은 안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된 것인데 사실상은…….
신현기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에 상시 사용인부임은 주·월차 수당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까지,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해 놓았으면 이것은 다 얹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월차 수당까지 다 합쳐서…….
(장내 소란)
법적으로 이렇게 고용하면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 산출 해 놓은 데 보면 이게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1,2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얼마씩 어떻게 준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연 1,25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월로 나가는데 월 150만원 정도 아마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현기 위원 예산이 1,25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기 있는 이것 말고 이렇게 하면 백 얼마씩 돌아가고 나머지 돈은,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무슨 예산에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 사역하고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 아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최대한으로 급여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줘야 할 부분들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리사 급여를 1,250만원 할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따져 가지고 주·월차 수당, 퇴직적립금까지 다 얹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변경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가지리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딱 1달 전이 되겠습니다. 11월 11일날 주례회의 시에 보고 할 때, 하수 관로 매설 문제라든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을 해서 본 시설 부지를 삶의 쉼터 조성 부지로 변경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건립부지를 변경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0평에 340평 건물 규모 한 50명 수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원에서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거창읍 가지리에 당초 계획 부지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하수관로라든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라서 2억 4,000만원 정도 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진입도로 확장에 따라서 인근에 부지 매입에 있어서 한 35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인근 마을에 가지리 지내, 개화, 중촌에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실 예로 함안이나 도 내도 산청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코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잇점이라고 보면 우선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관로 매설비라든지,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또 사업추진도 용이한데 이것은 마을이 옆에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양호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 인력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활용도 용이하고 그래서 복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할 그런 잇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당초 계획부지 제반문제점하고 또 위원님들과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동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결과, 삶의 쉼터 조성부지로 변경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삶의 쉼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배치계획을 저희들이 일단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노인전문요양시설도 포함을 시켜서 일단 배치계획만 수립을 하고, 그래서 배치 계획에 따라서 부지확보라든지, 사업시행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단부를 삶의 쉼터로 할 것인지, 상단부를 노인 전문시설로 할 것인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진·출입로도 또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부지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올해에 삶의 쉼터 부지는 일괄 매입을 하겠습니다. 일괄 매입을 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아까 배치 계획에 따라서 소요면적 한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매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 매설 문제는 1.8㎞가 되는데, 계획부지에 송정리에 보면 '토종돼지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300㎜ 정도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도 3호선 포장공사가 토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또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다시 또 도로 굴착하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본 사업보다는 우선 선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삶의 쉼터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뿐이 아니고 그 주위에 건축물이 자꾸 들어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화하는 그런 어떤 관로를 매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어쨌든 간에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삶의 쉼터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입니다. 먼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저희가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5만 7,000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군정홍보 기록보존 일시사역 인부임 1,021만 3,000원과 군정 홍보 및 신문관련 일시사역인부임 8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3,8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의 내역을 보시면 군정 및 거창소식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방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KCN이 이제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가 이 부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리고 CJ 종합유선방송을 통해서 콘텐츠 제공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편 당 76만원씩 해서 46주 분 해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거창소개를 위한 영상물 제작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창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물을 부문별로 명산이라든지, 등산을 거창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산물이라든지,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파트에 특화를 해서 영상물을 해마다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회 분 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이미지업 광고 기획 및 광고안 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지업 광고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방송하고 홍보물 도안 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거창의 교육도시 지정부분이라든지, 거창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를 찾아서 이 부분을 공영광고, 공익광고 형태로 해서 지역에 있는 방송사와 연결을 해서 방송을 보도할 것을, 방송 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군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홍보물이 배포가 되고, 제작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안을 가지지 못 하고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률된, 통일된 형식으로 거창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의 홍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이미지 광고와 같이 분야별로 해서 이미지 홍보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군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행사에 관련해서 홍보를 게재하게 될 때, 이 부분을 통일적으로 게재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도안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1,500만원, 분야별 홍보물 도안 1,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특집광고는 일간지 200만원씩 해서 2회 이것은 송년사하고 신년사 이런 부분에 특집광고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신문 4개사, 그리고 지역신문에 60만원씩 해서 2회 3개 신문사 해서 1,96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광고도 200만원씩 해서 4개사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 및 국제연극제 홍보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서울, 대구 중심으로 하던 것을 창원지역으로 넓혀서 도 내에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저희가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 군정홍보 방송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J측 단가 월 4회 해서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12달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작비용이 아니고 방송을 해 주는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CN이 방송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CJ 종합유선, 김해지역, 합천, 창녕 뭐 이런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과 같이 우리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료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6,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부분에 지역신문사 3개에 3,12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특산물 홍보 동영상 거창특산물 홍보 동영상 전광판 광고료가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 시청 앞에 LED 광고를 통해서 1억원 예산 편성을 해서 광고를 시행을 하였는데,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군데 더 올해는 마산지역에, 도 내에도 한 군데 더 할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하고 마산 이렇게 두 군데로 늘였습니다. 마산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대구 지역에 6,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소개 버스터미널 광고 같은 경우에 올해에 저희가 부산과 광주지역에,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바가 있는 그런 지역에 광고를 했지만 올해 대구까지 해서 2,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소개 광고 제작비 이 부분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긴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마산 MBC와 계약을 해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판 정비에 1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화보 제작 부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거창화보를 제작을 했었는데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화보로서 역할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켓사이즈로 해서 이것은 경남에서 제작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그리고 거창에 특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좀 실용적인 그런 관광화보를 주문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안내도 제작부분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의 문화재 포스터 제작에 24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을 한 부분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문화재를 이 달의 문화재로 선정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6,500만원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일간지나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그 다음에 VTR 운영에 따르는 비디오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8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체육관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에서는 축제극장에 전기세라든지, 시설점검하는데 1,000만원 정도, 관광계에서는 가조 온천 관광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세 부분이 700만원 정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8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2,231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시민평가단 이런 데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1,33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60만원은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앰프라든지, 이런 부분 임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177만 3,000원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관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667만 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보계에서 청내 방송, VTR 이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되는 부분하고, 올해는 체육관의 도색하고 바닥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관이 '93년도에 개관을 하고 한번도 도색작업을 하지를 않아서, 겉에서 미관상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도색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 해서 포함되어 1,667만 3,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 부분에 3,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60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1,100만원 해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 시책추진 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술단체, 체육단체 그리고 공보 홍보에 필요한 기자들,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당초 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이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96만원 이것은 국정, 도정 홍보요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3,000만원은 아름다운 거창홍보용 사진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에 3,000만원 예상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보계에 사진을 찍는 기사가 있고, 수시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화보제작이라든지, 인터넷 제작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정말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화보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질 높은 영상도를 가진 그런 작품은 저희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모전을 통해서 거창을 주제로 해서 풍광이라든지, 특산물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작품들을 군에서 수용을 하고 또 이런 사진전 개최를 통해서 거창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창사협하고 같이 위탁을 통해서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에 1,2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동영상 편집용 PC구입이 800만원,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가 420만원, 이렇게 해서 1,220만원입니다. 동영상 편집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캠코더를 6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한번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진을 저희가 필요한 만큼 편집을 해서 올리려면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도 마찬가지로 편집에 필요한 부대기능이 되겠습니다. 소니사의 DSR-25 모델을 지금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DVD 구입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동영상 편집용 PC 구입을 하면 DVD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부분에 9억 2,849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부분에 침류정 보존관리 인부임에 142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31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예술제 준비모임 및 참석보상에 5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 단위에서 청소년 연극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인데 군수의 명의로 나가게 되는 시상품 군수상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3억 8,506만 4,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국비 50%씩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향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합창제라든지, 향토, 역사, 퀴즈 대회, 유적답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기로연 재현에 국·도비, 군비해서 266만 4,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56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부터 문광부에서 시행,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거창에는 지금 '삼베일소리'하고, '징장' 이쪽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2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9,000만원에 군비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상에 편성이 안 되고 바로 집행위원회로 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향토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향교에서 충효에 관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 책자발간에 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거창역사판을, 기존에 거창 역사 부분이 읽기가 쉽지 않고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새로 책자를 이 사업비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거창에 '징장'하고 '삼베일소리'해서 단체하고 개인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 9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통사찰보수 올해는 고견사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에는 전통사찰로서 고견사, 송계사, 금봉암, 연수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자체 사업 중에서 207 연구개발비에 거창군사 정비 학술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주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군사편찬되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 그 다음에 연편록 편찬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검정을 통하여서 한번 거르고 개정판 발간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학술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 부분에 3억 5,6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9,0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자면 아림예술제 행사지원비가 증액된 부분, 그리고 크게는 가조에 3·1정신 문화재 이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시면 02 민간경상보조에 전통다도교실에 470만원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향교에서 인격수양사업의 하나로서 여성유도회에서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다도를 통한 정신수양과 어떤 사업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 지원에 상·하반기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 석전 대제 및 선현향사 제례비 지원에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전대제는 춘기, 추기 해서 정해진 날짜에 치르는 제가 되겠고, 선현향사 제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창에 관내에서 문중단위로 지내고 있는 제사 이 부분을 전통문화 보존차원에서 일정부분 실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문 윤리교육에 500만원 이것은 향교에서 연중 시행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림예술제 개최행사비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대비할 때,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동일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당초 예산 비교하면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사가 하루가 더 늘어나고, 행사내용을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림예술제 개최기간 중에 어떤 상징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팝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전통 성년례 지원에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예총 행사 지원에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00만원 예산지원을 하였는데, 이제 민예총도 창단한 지 해를 거듭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증대로 인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총제 개최지원 보조비 3,000만원을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극제 참가비에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연극제 개최비에 1,000만원이, 겨울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예로 들자면 11회 째 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거창에 초·중·고등학생이 연극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극제 참가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거창의 극단 입체에서 프랑스의 파리나 아비뇽 등에 해외연극제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외연극제 참가를 위하여, 참가하는 것만 해도 영광인 이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참석하는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실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서 보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 입체 작품기획 제작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통 한 작품을 입체 극단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작품을 제작을 해서 경남연극제라든지, 해외연극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창작극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창작 한편 연극을,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작하는데 보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행사지원비에 800만원, 이 부분도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이 부분은 종교 연합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여 해마다 성탄절이라든지, 석가탄신인들의 종교행사가 이런 종교단체만의 행사가 아니라 군민 전체가 공감하고 같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사로서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위한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운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국제 연극제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사랑의 티켓을 5,000만원 지원 받는 데 따라서 올해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군비 부분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정신문화축제 개최에 3·1문화제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로 지금 편성을 요구하는 부분으로서 내년으로서 이 부분이 2회 대회를 맞게 되겠습니다. 3·1운동의 시발지였던 가조의 지역정신을 현대적인 축제로 승화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해서 학술제와 추모제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딸기 축제라든지, 가조 온천 축제,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마당 등을 통해서 정신을 기리고 축제를 3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축제의 비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최를 하고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2 기금전출금에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적립금에 3,000만원, 이것은 진흥조례에 따라서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23억 7,878만 5,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1,426만원 이것은 운동장 체육관에 환경정비 인부임과 동네 체육시설 정비 인부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바닥정비, 배수구 정비 이런 데 사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체육청소년 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의 바른 선도와 유해환경 방지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 이것은 도 단위에서 자연체험장이라든지, 야영 수련활동 이런 부분하고 각종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단체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1,827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목별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 보상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행사는 도 단위 행사가 많습니다. 도지사기 볼링대회라든지, 한마음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행사 참가보상 60만원 이것도 도 단위 행사가 되겠는데, 매년 10월 15일이 체육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수련활동 참가보상에 1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야영대회라든지, 청소년 소련활동에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보상에 120만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국민토론회 참가보상에 30만원 이것은 도에서 연 1회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상에 112만 5,000원 이것은 12월에서 1월까지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단속을 나가고 있고 휴가철 연말에 유해환경을 단속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호국순례대행진 참가보상에 60만원, 이것도 도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월 청소년의 달 참가보상에 60만원,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에 50만원, 전부 도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청소년 격려행사 참가 보상에 240만원, 마찬가지로 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61페이지, 청소년 체육대회 참가보상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클럽 단위 또는 학교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 도 대회에 참가할 때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모범 청소년 이 부분은 청소년 달에 표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수능 이후 청소년 사회적용 프로그램 이것도 200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는데,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 초청 강연이라든지, 수능을 마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에 2,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 따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사무용품, 외부강사료 등의 내역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단속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저희가 전단을 제작 한다든지, 기간 동안에 현수막 제작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활동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워크샵 참석에 따른 비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 보상금 부분에 1,32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현재 청소년 상담실에 2명의 상담요원이 있고, 어머니 상담, 군에서 실시하는 일정의 과정을 이수를 한 이후에 22명의 어머니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활동이라든지, 두 사람만으로는 많은 학생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과 상담실 활동 보상에 500만원, 4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이 분들이 매주 1회씩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교류를 하고, 사업도 논의를 하고, 연찬도 하고, 이런 모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보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비 120만원, 이것은 지도위원이나 단체, 교육청 여기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 부분에 5,000만원 이 부분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전통놀이 건전놀이 문화 보급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매년 청소년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관외 단체들에게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심사를 해서 이 부분들을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학탐험, 놀이, 여러 가지 영역을 골고루 배분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공부방에 4,000만원, 공부방 운영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포교당만 해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북상, 고제, 웅양을 예산신청을 해서 국비 양여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청소년 공부방 증·개축 이 부분에 도비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동그라미 2번 사진에 보시면 현재 포교당 내 청소년 공부방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포교당 동편에 이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포교당 전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 건물은 '83년도에 지금 지은 지 20년이 지난 건물이 되겠는데,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해서 25평씩 해서 연 건평 50평으로 해서 자부담 7,5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신축을 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신도회에서 포교당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6 재료비 부분에 93만 9,000원 이것은 체육관 주변 정비 예취기 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3만 9,000원, 그리고 체육시설 구충제 및 소독제 약품 구입에 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2억 3,669만 4,000원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를 하였습니다.이 예산이 증가를 한 데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에 급여 인상분 5.4%가 포함이 되어 있고, 4명으로서는 실업팀 탁구단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많아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출전 이런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명 선수를 더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명 선수가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독의 경우에는 현재 6급 8호봉, 선수들의 경우에는 8급 8호봉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5번의 대회를 출전을 하였고, 8번 전지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두각을 나타냈다고 할만한 부분은 베트남 골드라켓 국제초청 탁구대회에서 단체전 1등, 혼합복식에서 3등을 수상을 하였고,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별 선수권 대회 등에 출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예산 마지막에 265페이지에 보시면 탁구팀 선수 스카우트 비용 1,000만원이 올해는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실업팀, 삼성카드라든지, 삼다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할 때 군 내에서 탁구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복리부분이라든지, 그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수급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선수수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비용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 부분에 6억 8,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 수요에 맞게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청소년 가요제 개최에 500만원, 이 부분도 YMCA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내년도는 11회 대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나 항목면에서 독립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 기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참새미 학교운영지원에 200만원, 이것은 전교조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갯벌체험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청소년 영화상영에 300만원, 이것은 흥사단에서 위천천 둔치에서 청소년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게이트볼 연합 회장기 대회에 1,000만원 이 부분들은 노인들을 위해서 마땅한 즐길거리라든지, 사실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게이트볼 연합기 대회를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노인들의 축제로서 체육대회로 개최를 하고자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 만남의 축제 2,000만원, 이 부분은 올해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1회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많은 거창에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이런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전체가 만나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2회 대회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고 학생 선수권 탁구대회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전국 중·고 학생 선수권 탁구대회는 참가 팀이 남·여 팀 해서 100여 팀 정도 되고 참가인원이 2,200여명 정도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비로 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서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월성 눈꽃캠프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1,0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하였는데, 나누어 드린 이 책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올해에는, 작년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겨울철 동절기는 수련원을 찾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수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창의 눈을 이용한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개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험장도 만들고, 눈 조각장, 봅슬레이장, 앉은뱅이 썰매장, 빙벽 타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외지에서, 거창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경남권 내에 눈을 쉽게 구경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씨름 왕 선발대회 출전에 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도체 출전지원에 1억 8,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올해 예산편성상 출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선수 334명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18명해서 84명의 선수가 더, 선수만 해서 84명이 더 증가를 해서 출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구, 축구, 수영과 같이 작년도에 출전하지 못 했던 종목에 출전을 하고, 육상, 농구, 정구 등에 선수를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훈련비를 1일 2,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00원으로 현실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복 구입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4만원으로 현실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체 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수선발 지원에 고교연합 체육대회에 2,50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에 체육회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원, 그리고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예년과 같이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수 육성 및 소년체전 참가에 1,000만원, 이것은 교육청을 통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YMCA하고 범방위에 해서 2개 단체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곡성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거창군에서 주관을 해서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과 어울마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부분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1,0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거창컵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군수배 볼링대회 제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볼링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에도 개최가 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아주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 달리기 및 군민산행대회 개최에 6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중앙고등학교하고 일본의 아오야초하고의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선도사업에 BBS라는 빅 브라더스 앤 시스터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거창지부에 300만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이것은 체육회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예산으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보조에 9,900만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에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에 3,500만원 지원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부분은 내년도에 거창중학교에 복싱부 창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부 탁구팀 창단을 지금 탁구협회가 나서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 있는 체육팀이 해마다 몇 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체육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스포츠 파크에 부대비하고 합쳐서 10억을 편성을 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보강에 3,000만원, 이 부분은 시설교체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되겠습니다. 거창읍하고 주상, 북상, 위천, 마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동네 체육시설 2군데, 내년도에는 신원하고 원상동 체육공원해서 6,000만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에 안내판 설치 800만원 이 부분은 대진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서상에서 월성으로 바로 오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대전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분기점마다 8군데 해서 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동력 패러글라이딩 부분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아마 8·15 달리기 대회 때, 참석을 하셨으면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각종 행사에 사용을 하기에, 행사분위기를 돋우는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고 한번 임대하는데 비용이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이 부분을 기기가 군에서 보유가 된다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행사 때마다 운영을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6cc 골드 115 이런 모델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고 현재 합천군에서는 이것 구입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보강, 보완 공사에 4,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3번하고 4번 사진을 좀 봐주시면 지금 산을 깎아서 수련원을 만들다 보니까, 절개지 부분에 이게 정비가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산사태의 우려가 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코아네트를 1,000㎡에 2만원씩 해서 2,000만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정화조가 지금 자연배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기계가 손상이 되고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정화조에 자연배수시설을 하여서 이게 넘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착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망실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8,000만원 편성한 부분은 마을 입구에서 망실봉까지 4륜구동 차가 아니고서는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급하고 지금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사진에 보시면 이게 망실봉 봉우리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서 규모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실봉 같은 경우에는 거창읍 내를 관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잘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과 더불어 망실봉을 시민의 휴게공간으로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 0.7㎞ 구간이 되겠는데, 7,000만원, 그리고 봉우리에 이륙장 정비하는데 1,000만원 해서 8,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관리에 3억 1,454만 7,000원 편성을 하였는데, 인건비에 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에 296만 7,000원, 이것은 문화재에 따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관리인부임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7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관광개발 사업 추진관련 비교견학 참여자 실비 보상에 160만원, 이것은 민간인 관광개발에 필요한 관련자들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480만원, 문화재 지정 현지 조사 이것은 전문위원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3군데, 이것은 가조 온천 관광지로 해서 도에서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도비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8만원인데, 그 부분은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이정표를 통해서 가조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207연구개발비에 수승대 관광지 확장 조성계획 변경계획에 6,400만원, 아시다시피 북상방면으로 해서 6만 3,000㎡의 수승대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계획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지표조사 용역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부산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은 저희가 준비된 사진자료 1번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조 온천단지 진입로에 인접한 도로로서 '94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조 온천단지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저희 부서로 접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m 해서 9,92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홍보 안내판 2,500만원 이 부분은 가조 IC 부분 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군 전체 관광 안내도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고속도로 입구에 '88년도에 설치된 관광 안내판이 있었는데 태풍 '매미' 때 이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 정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향토문화유적 보수 사업에 1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비지정 향토문화재 보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수승대 관리에 필요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 부분에 437페이지, 4,755만 9,000원 이것은 직원들 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 8,939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2,133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썰매장 홍보 신문광고료하고 기타 수용비 이것은 수질검사 침구구입, 관람권 안내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안전점검, 이런 서원에 임대료 내는 부분 이렇게 해서 3,261만 7,000원, 그 다음에 일·숙직에 필요한 운영수당에 445만원, 피복비…….
○위원장 이문행 과장님, 제가 처음에 당초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수승대요?
○위원장 이문행 따로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러면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수정예산안 51페이지, 문화예술 관리에 307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극단 입체 기획제작비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기정 예산 3,000만원 있던 것을 5,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작품 제작을 하게 되면 한 해 동안은 보통 한번 작품 제작을 하면 7회에서 많게는 10회까지, 여러 가지 공연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들을 위한 공연행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좀 현실화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연극제 참가비도 마찬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가에 따른 비용의 절반정도는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5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 연극제 공연무대 확충에 4,0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올해를 예를 들자면 다행히 날씨도 좋았고, 홍보도 잘 되었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연극제에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고 했는데,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공연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 내에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의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 해서 연극을 보러 왔지만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건너편에 숲속 극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고 공연횟수도 늘임으로써 연극제를 보다 잘 개최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은 신 씨 문중의 산인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청사 내 미술장식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사 리노베이션 계획을 재무과에서 예산을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창의 유명한 작가라든지, 향토작가, 거창 출신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사 내에 좀 제대로 된 그림을 걸어 보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보조사업에 5억 1,27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12개 사업이 올해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온선생 행랑채 보수, 당산리 당송 보호책 설치를 비롯해서 농산리 석조여래 입상, 윤경남 선생 생가 등 해서 12군데 해서 5억 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시설 부대비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표지에 2,45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부분인데, 현재 관내에 있는 지정 문화재, 주요 관광지 안내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고, 안내판이 있다 하더라도 노후화 되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지정문화재 44개, 그리고 주요 관광지 9개에 대해서 관광 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총칙을 보시면 설치 근거는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설치 목적은 아림예술제 사업과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96년도에 했고, 저희가 '99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기금 조성 현황에 2003년도에 잔액이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3,700만원, 그리고 지출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비로 지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4,000만원으로 적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보시면 합계가 3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아까 말씀드린 누적액 3억 1,000만원과 전입금 1,000만원, 적립금 이자 수입 700만원 해서 3억 4,700만원이 합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시면 기금 이자가 700만원, 2003년도 이월금이 3억 1,000만원, 군비 출연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예술제 행사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지출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를 보시면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현재 농협에 기금을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거창군 체육회에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연도는 '95년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현재 1,600만 5,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56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4년도 말까지 2,257만 5,000원을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체육시설 임대 및 사용료 기타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만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1,600만 5,000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 600만원 예정을 하고 있고, 적립금 이자 수입에 56만원 해서 2,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를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앉으십시오. 지금 순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좀 하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사한 자치지원과 정수배정 안 된 것은 오늘 배정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세입 중에 전용 부담금은 지금 소만지구 택지개발은 법 시행이전에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어 들어오면 수수료 일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민 소득 2만불 시대는 약 2010년으로 지금 도청을 비롯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민 소득이 2만불 시대가 되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군민 수준도 질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예술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약 1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공보분야 8억원, 관광진흥분야 6억원, 총 28억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추경에 계상된 것까지 반영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줄었다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번,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7,5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거창군사 정비 학술 용역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편록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을 근거로 바로 군사를 발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한번 더 검정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번, 문화예술 행사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행사비로 9,000만원이 지난해보다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로 계상된 것은 전통다도 교실, 한문윤리교육 등이 있습니다. 새로 된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5페이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행사비 지원입니다. 전통다도교실 470만원, 한문윤리교육 500만원, 종교단체 지원비 800만원, 전통성년례 500만원, 민간단체 행사성 보조금인데 이것을 기획관리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4억 2,000만원에 반영한 데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그게 타당한지 인데, 이 문화예술 행사 분야는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행사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BBS지원, 이것은 불우청소년 단체인데, 이것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이것도 행사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 도민체육대회에 출전경비입니다. 올해보다 6,2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실제 얼마 들었는지, 또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번, 군민 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 5,1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태풍 '매미'로 체육대회를 중단했습니다만, 각 팀에서 운동복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중단하면서 기이 지원된 운동복은 내년에 쓰기로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번이 되겠습니다.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입니다. 총 시설비를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과장님 설명 안 하신 부분인데, 529페이지에 보면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20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조서에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530페이지에 보면 읍민생활공원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연도를 2005년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스포츠 파크는 2007년인데 2개의 사업이 계속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스포츠 파크는 2007년까지 공사를 하고, 읍민생활공원은 2005년까지 따로 따로 완공이 가능한지 이것이 부서간에 협조가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번, 기금에 대해서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 계획서 17페이지에 나오는데, 아림예술제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주고,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행사비 8,000만원, 그리고 이 기금에서 70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것은 기금 목적에 따라 쓰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8,000만원을 다 지원해야 될 것인지, 두 개 다 해야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과장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과장의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보다 7,513만 6,000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창 특산품하고 거창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전광판 광고료가 2003년도 1개소에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1,615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온천지구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축제극장 연극제 개최를 위한 전기료 및 안전관리비 증가 부분, 그 다음에 또 운영수당이 938만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문화 정책자문단 참석수당하고 시민평가단을 내년도에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제도를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 420만원에 따라서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사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거창군사 부분이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고 그 동안에 군사편찬 위원회측하고 연편록 위원회측하고의 그 갈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미 숙지하시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편찬위원회하고 연편록 위원회측에서도 합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정을 받고 이후에 저희가 재발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9,07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비해서 신규사업, 전통다도교실하고 종교단체 행사 지원비, 그 다음에 가조에 정신문화 축제개최, 선현향사 제례비 등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하자면 민간경상보조로 된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총액으로 묶여진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모든 행사를 이 부분으로 수요를 충당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12월 10일까지 저희가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받은 금액만 지금 40여 건 해서 4억 2,000만원, 말하자면 문화예술분야만 4억 2,000만원을 다 줘 버려도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문화예술행사만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행사로서 역사와 규모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입지를 가진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부분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기존에 풀에서 주로 지원하던 예산 부분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비 사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30억원이 되어 있고, 국비 15억원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에서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계수조정에 포함을 시켜 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획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부분으로서 국비 부분은 이게 확정이 되면 결산예산에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도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5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초도순시 때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비를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민생활공원하고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07년까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별로 해서 사업들이 2007년이 될 때까지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2007년까지 지금 예산부분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은, 3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수영장 건립사업하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2단계 사업까지 끝나면 스포츠 파크를 평상적인 공간으로서 이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민생활공원하고의 연계에서는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림제 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지금 매년 3,000만원씩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이자의 범위 내에서 아림제 행사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림제 위원회 측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이자 발생 수입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과장, 보충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장의 보충설명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우선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 극단 입체 작품 제작비와 해외연극 참가비가 이렇게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보조를 함에 있어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가 들어 왔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003년도 국제 연극제 정산이 다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산신청하고 관련해서 극단 '입체'측에서 연극제 참가와 그 다음에 작품 제작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최근에 두 해 동안 제작했던 하멸 태자하고 공연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고 이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제출을 받았고, 정산 검사 중에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해외 연극제 참가비도 신청서가 들어온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사업계획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기재를 해 온 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다 알다시피 이게 몇 사람만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군민들이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이게 꼼꼼하게 안 따질 수가 없는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한번 챙겨 보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나 또 국제 연극제 정산 관련된 서류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해외 연극제 참가비 예산 관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보여 주시고, 사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사진에 가조 부산마을 미 포장된 진입로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1억원.
최용환 위원 여기에 사진에 보면 도로가 5m 폭이 나오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m 정도 나오고, 이게 다른 농로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2배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토목기술 담당자가 그 예산을 산정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보시면 길을 개설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경사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폭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조건이 좋은 도로에 비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다른 농로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조건이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안 하고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경위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온천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저희과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이 관광진흥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과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청소년 공부방은 잘 운영이 안 되어 의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공부방을 증축을 합니까?
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공부방 증·개축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비해서 공부방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교당 측에만, 주지스님한테만 공부방 운영을 맡겨 놓지 않고, 불교연합회, 사업연합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신도회에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공부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공부방을 활성화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연합회하고 담당과하고 이 부분이 개선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사항과 더불어서 공부방 증·개축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은 1층은 공부방 시설을 하고, 2층에는 컴퓨터실과 상담실, 사무실 이렇게 해서 각각 25평씩 해서 50평해서 포교당 측에 자부담과 도비 보조로 해서 증·개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 지역의 불우한, 형편이 좋지 않은, 사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운영적 측면하고 더불어서 시설적 측면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사진으로 보면 건물이 양호하거든요. 아마 이것 군에서도 언젠가 보조를 해서 그렇게 공부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것은 '83년도에 만든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건물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는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 부분이 포교당 전체 주변정비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포교당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내는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방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공부방 활성화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작년에도 지원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작년에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최용환 위원 지금 공부방 운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좌석이 50석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성적이 일정이상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 속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PC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공부방 시설은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신도회에서 이 부분은 운영을 맡아서 주지스님하고도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도회에서 운영을 넘겨받아서 자원봉사 교사들과 더불어서 활성화를 내년부터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회의를 오래 할 생각을 하고, 우선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나 또 군정질문 때 동료위원인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부군수님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에 군 경계, 여기에 거창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달라, 예산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한 건도 안 올라 왔네요?
○위원장 이문행 가조의 것은 올라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가조의 것은 도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진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 보고 그대로 짤 것이 아니고, 물론 백지상태에서는 못 짜겠지요, 못 짜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필요한 사업들 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었으면, 물론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도 서울 시청 앞의 광고판, 지하철 광고판 등 밖에는 치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의 고속도로, 국도 경계 어디에도 우리 거창을 알리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252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이 부분도 군정 및 거창상식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방송, 그리고 거창소개를 위한 영상물 제작활용,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우리 거창군의 홈페이지 부분, 지금 현재 너무 홈페이지가 그렇게 잘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하나 가지고 다 잡아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의 예산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1억원 얼마인지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과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안 듭니까?
업무조율이 전혀 안 되었다는 느낌도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부분이고, 이것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이 맞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1억 5,000만원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듭니까? 안 들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돈으로 콘텐츠부터 해서 홈페이지 제작해서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연관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야별로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이 부분도 물론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하나의 콘텐츠로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부서별로 예산을 올리고 할 때, 조율이 어느 만큼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더 그런 게 문화관광과의 지금 현재 영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대중매체로 공중파로 나온 것부터 해서 어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몇 개 안 됩니다. 있는 것부터 나는 챙겨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앞으로 예산확보 되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림예술제라든지, 있는 것이라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는 그대로 정입니다. 멈춰져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저희가 매일 매일 포토갤러리 해서 정사진을 찍어 가지고 매일 매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은 매일 매일 올려서 하고 있고, 동영상도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소개를 위한 분야별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요는 있지만 제작된 비슷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하려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거창군청, 군수신년사, 시정연설, 군수취임사, 문화관광, 국제연극제, 일소리, 아림예술제 개막식…… 없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동영상이 전혀 안 되고 우리 군 홈페이지는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정보통신계하고 협조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의 정보통신계에 1억 얼마 올라 온 것 그것만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다 제작하고 남을 돈일 것입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연극제 올해 물론 아직까지 정산서는 안 들어 왔지만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과장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제 연극제에 관해서.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연극제에 관한 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고, 어떤 거창의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육성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 15회 대회를 맞으면서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게 된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각종 언론의 평가,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과에서 올해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문예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A, B, C, D, E 5단계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E를 받은 축제는 없었고, A를 받은 축제로서 거창의 국제연극제, 담당 과장님, 계장님 다 뵙고 얘기를 했는데, 밀양, 그렇게 2군데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은 한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성과는 많은데,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인센티브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왔는데,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총괄로 해서 축제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거절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으되, 자기들이 C등급을 받은 단체의 돈을 10% 정도 삭감을 해서 A등급을 받은 단체에 10% 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담당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주지를 못 하고 다른 데 나가는 것을 잘못하니까 뺏어 가지고 거창 국제 연극제에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못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비용을 들여서 평가를 실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까 도비 같은 경우에도 마산에 비해서 거창이 월등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다른 역학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더 도비를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비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부분은 완전히 등급을 나누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곤란할 지 모르지만 D등급 받은 단체의 돈을 삭감해서 A등급 받은 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한 국제연극제, A등급을 받았는데 우리는 국비가 9,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함평의 나비 축제는 몇 등급 받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공연예술과의 축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르가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요, 함평의 나비축제는 3억원이 내려옵니다. 통영의 국제음악제 얼마 국비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도 지금 보면 국제연극제, 경남연극제, 전국연극제, 해외연극제, 지금 예술 장르가 연극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용분야나 음악분야, 국악분야에서 우리도 좀 예산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연극제 만큼 이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일단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될성부른 나무에 좀더 지원을 한다라는 선택과 집중의, 그런 집중육성, 특화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물론 다른…….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됐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데, 이것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될성부른 나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극이 우리 군의 될성부른 나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연극제에 관한 한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단언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운이 없는 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돈 되는 예술장르도 많은데 왜 돈 안 되는 춥고 배고픈 예술장르에 그렇게 메달리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한번 보십시다. 연극제, 겨울연극제, 다 제껴 놓고 물론 작년 예산대로 올해도 편성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모르고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입체지원비 주죠? 아니, 그것은 올해는 안 들어오고 글자를 바꾸어서 제작지원비 주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줬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2002년도에 4,800만원 줬어요. 하나 만들라고, 그래서 하멸태자 만들었습니다. 그것 공연을 한다고 보조금을 공연비를 500만원을 주고, 또 공연한다고 1,500만원을 또 주고, 만들어 주고 나서도 그 공연하라고 1,500만원도 한번 주고, 5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하멸태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연극의 레퍼토리라는 것은 한번 작품을 만들면 영화필름하고 이것은 달라서 1회성 예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멸태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작을 해서 7회 내지 8회 정도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공연을 해서 돈 벌어 왔습니까? 전국에 국제연극제가 10군데 이상 있는데 그런 데 초청되어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하멸태자가 벌어 왔느냐는 이야기죠? 실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멸태자 공연을 가지고 연극제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받고 참여하지는 못 했을 것이고 초청공연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비지원을 받고 아마 공연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요점만 묻고 예산 승인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것은 차후의 일이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반복을 해서 물었느냐 하면 지금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뭐가 떠 있느냐 하면 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띄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 문화관광부에서 A등급 받았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 신청하면 연극분야에 얼마가 돈이 나오느냐 하면 연극에 최고 6,000만원, 창작연극 같은 경우는 최고 1억원까지 줍니다. 이것 받을 자신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이 최고 6,000만원인데…….
○부위원장 신주범 창작연극이니까 최고 1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을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까지는 받지 못했고, 실제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유명극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 타켓으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현실여건상, 그런 예산을 풀로 타기는 힘든데 그 부분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작년에는 제작을 안 했는데, 돈 받아 놓고 그러면 꿀꺽했다는 얘긴가? 하멸 태자는 군에서 4,800만원 지원해서 한 번 하고 나서, 거창군에서 공연하고 그것으로 끝냈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지, 고기 상을 자꾸 차려 주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자생력을 가지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까지 준다는 말입니다. 서울의 유수한 극단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 국제 연극제는 열악한 가운데서 군에서 1억원 지원을 해 주니까, 창작지원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산유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연작품 지원비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이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적인 입장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맞추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위원장 신주범 됐고요, 극단 입체 전속단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전속단원을 여러 명 꾸릴 수 있는 그런 사정은 극단 입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제작할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캐스팅을 해서 배우들을 데려와서…….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다면 극단에 단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작품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밀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원들을 다시 오라고 해서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올해 거창 국제연극제가 대박이 터졌다는 얘기를 이종일 추진위원장도 폐막식 때 했습니다. 지금 지역언론의 정산공고에도 분명히 흑자가 났습니다. 한 4,000만원 돈 흑자가 났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 돈은 거창군에서 달라는 소리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총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연극이사회를 통해서 연극제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도록…….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군에서 달라고 할 것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외국의 해외연극제에 가는 것은 거기에서 돈 받고 가죠, 공짜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일정부분 지원을 받지만 그것이 실비에는 많이 미치지 못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작년에 대박 터진 이 돈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이 돈하고 그쪽에서 초청경비 받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극단 입체하고 집행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연극제 추진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이 부분을 극단 입체의 공연에 쓴다는 것은 목적상 상이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연극제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군에서 연극제 한다고 도와줘, 만든다고 도와줘, 또 어디 간다고 도와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용이나 음악협회 사람들은 등신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몰라,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분들도 사업계획서를 내고 타당성이 있고, 그 만큼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칠게요. 이번에 거창 국제 연극제에서 가장 관객이 많았던 게 뭡니까? 연극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관객이 많았고, 표 구하기 어렵고, 줄 많이 선 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여러 공연이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햄릿 공연이 이틀간 해서 사람이 줄을 많이 섰었고…….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조수미 발래단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러면 연극은 될성부른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조수미 발레단도 연극제의 프로그램으로서 일정부분으로서 참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무용이지요? 연극이 아니고.
○위원장 이문행 또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극제 한 건 가지고 한 시간이 지나면 이 예산 오늘 중으로는 심의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문화관광과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업무가 군수공약사업 계획에 보면 반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어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작년 2002년도 사업인데,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KBS하고 같이 해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마을단위별로 해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에다가 스카이 라이프를, 개인 주택에는 해 주기가 힘들고, 거기는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경로당에는 스카이 라이프를 설치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공시청 안테나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신현기 위원 공시청을 할 수 있게끔 마을 단위로 시설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난시청 해당 마을에.
신현기 위원 금년도에 해당되는 면이 북상, 마리, 위천, 가북면인데, 4개 면에 3,500여 세대인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 지역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다시 해본 결과 실제로는 보니까 스카이 라이프라든지, 위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창유선을 통해서 사실은 사적으로 사실은 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고, 진짜로 난시청이라고 할 만한 지역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면모로 당초 계획 자체가 KCN과 더불어 케이블 선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KCN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철회되다시피 한 그런 사항이고, 그 사업을 인수를 한 CJ측에서는 군과 더불어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 방안을 찾은 것이 공중안테나 설치, 필요한 마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수요에 충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마을의 마을회관에는 스카이 라이프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존 설치한 읍·면에 이용을 하는 읍·면의 주민하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방송국이 변경되어 사업을 설치 못 하는 읍·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에 KCN이 있을 때 군 예산을 지원해서 이미 유선을 설치를 해서 유선방송을 보는 읍·면의 주민들하고, KCN이 가야방송으로 병합되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그냥 놔두는 마을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집행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부분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군비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가야방송하고 다시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가야방송하고 재협상하기에는 금액자체가 너무나 KCN하고 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은 KCN의 사업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부를 사서 KCN의 선을 매설을 하거나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단편적인 방식으로 해서 유선을 연결을 하는 그런 식의 사업방식을 통했고, CJ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해서, 매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많이 산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도저히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군 전체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난시청을 해소하고, 전파문화의 소외지역을 없애고 군정소식과 필요한 정보를 더 전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소사업을 한다고 사업목적에 분명히 해 놓았는데, 뒤에 설치하는 것만 해도 소외를 받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고 안 한다고 하면 소외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252쪽에 종합유선방송사 군정 홍보 방송료가 2,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CJ측의 방송료로…….
신현기 위원 CJ측의 방송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언제, 몇 시에 방송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6번 채널을 확보를 해서 CJ측 시정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널에 다른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방영이 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하고, 중간중간 시정이나 군정홍보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공중파 방송, 군정소식 방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조자료 46쪽.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까지는 계약을 마산 MBC와 체결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긴급하게 군에서 지역의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방방송국하고 바로 연결을 합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 부분은 지역방송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은 종합유선방송 그 CJ측의 뉴스를 한번 들어보려고 거창이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몇 시간을 앉았어도 그것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계약이 되어야 방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2,4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 부분은 금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콘텐츠를 아까 인터넷 방송에 2,5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사 측에 보내 주면 그 방송을 이 사람들이 시간대에 보내 주는데 대한 대가, 방송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유선방송 군정홍보료 지난해에 600만원 나와 있는 것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KCN에 지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CJ측하고 합쳐지고 나서는 한번도 안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CJ측에는 저희가 방송료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CJ측은 사실 뉴스를 한번 보면 양산이나 김해쪽에는 가끔 가다 한번씩 볼 수 있는데, 그 여타 지역에는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종합유선방송사 군정홍보 방송료, 이 자체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때까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계약이 돼도 김해방송부분, 김해 연결해서 하는 것을 보면 몇 일 가다 한번 혹시 하는데, 연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이 사실은 CJ 종합유선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KCN과 같이, KCN 같은 경우에는 거창에 관련되는 뉴스만 해서 계속 같은 필름을 돌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창군민들이 6번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보게 되고, 또 주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엔 틀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5개 시·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해라든지, 뭐 창녕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 부분과 같이 5분의 1의 비중으로 방영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거창에 있는 분들이 거창뉴스를 보게 되는 확률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거창의 뉴스, 거창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상반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조자료 49쪽, 공공요금 제세에 문화예술담당에서 국제연극제 임시전력 사용료, 수승대 축제극장 전기료, 축제극장 안전관리비, 야외무대 임시전기사용 점검료, 검사료, 전기설치 공사비 이런 것을 왜 문화예술담당에서 지급을 합니까, 국제연극제에서 지급을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축제극장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의 재산이고 군에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국제연극제 임시전력 사용료가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연극제를 위해서 임시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료 부분은 어떤 시설관리 측면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전기료가 소유자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신현기 위원 50쪽 운영수당에 체육청소년 담당에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일당이 5만원입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이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5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된…….
신현기 위원 예산서 254쪽, 아름다운 거창 홍보용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창 우리 지역의 사진을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한테 영상물로서 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면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진 동호인이라든지, 이 분들을 통해서 공모전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물론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작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분들 포함해서 전국에서 사진 분야에 인지도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는 전문 작가들, 아마추어 동호인 활동을 하는 사진협회 분들이 아니라 전문작가들의 예술성 있는 작품을 저희가 군의 소유로 해서 작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거창에도 작가수준의 사진작가들이 있고, 또 거창을 잘 아는, 우리 거창지역 사람이 거창지역의 아름다운 깊이를 알지, 외지에 있는 분들이 한번 와서 거창의 어느 곳이 아름다운 거창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진을 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거창을 잘 아는 분들은 거창에 있는 작가 분들일 것이고, 또 사진을 찍는 기술, 테크닉에 있어서 자신 있는 분들은 외부에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심사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주로 시상금 내역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1등상을 얼마를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계획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 내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편성이 되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을 책정해 주면 구체적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갈라 쓸 계획을 만들겠다, 사전에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그 예산만큼 탈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야 되지, 책정을 해주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삭감하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계획 때,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요 소요되는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사진 공모전 하는 부분들도 참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258쪽, 민간경상보조가 수없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일일이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많고 연극제 관련해서도 신주범 위원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수정예산에 1,000만원, 2,000만원 또 올려놓아 가지고 극단 입체 작품기획제작비 금년에 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금년에는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내년도에 기획할 작품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신현기 위원 5,000만원을 주면 작품을 또 만들어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멸태자를 제작을 했고…….
신현기 위원 하멸태자는 4,800여 만원 지원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작년에는 2,8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하멸태자나 작년 지원금액 배 수준인데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작품기획도 없이 무슨 작품을 할 지도 모르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내부적으로는 안을 잡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현기 위원 259쪽에 정신문화축제 개최하는데 3,000만원 여기도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산정한 근거가.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예술제 준비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신청을 받으면서 계획서를 받아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세부적으로 3,000만원 필요한 부분, 예산의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66쪽에 가면 야외청소년 영화상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야외청소년 영화상영은 문화센터에서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그 쪽에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영상동아리하고 같이 해서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는 문화예술 전반이라기보다는 문화센터 관리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천천 둔치에서 저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마창흥사단에서 이 부분을 주최를 하고 가족영화제 해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문화센터에서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전국 중·고등 학생 선수권 탁구대회를 그러면 우리 군이 주관해서 군수배로 합니까, 협회장 배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전국 중·고 학생 선수권 탁구대회를 저희군에서 유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유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배입니까, 무슨 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회장배 대회로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 행사로서 남·녀 중·고 학생들 탁구팀이 한 100개 정도 참여를 하고 파급효과가 아주 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국 탁구 회장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학년별 탁구대회를 유치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배인지도 모릅니까? 지난해에는 교보생명배 전국 초등학교 학년별 탁구대회인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명칭이 전국 중·고학생 선수권 탁구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주관은 우리 군의 탁구협회하고 중·고 탁구 연맹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구협회에서.
신현기 위원 우리 탁구협회에서?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우리 군하고 전국 중·고 학생 탁구연맹.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것 탁구협회 말만 듣고 추진하는 것이네요, 예산만 올려놓은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닙니다. 탁구협회에서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유치가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을 받고 해서 군비 해서 이 부분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신현기 위원 도비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도비는 지금 풀에 있는 예산을 미리, 작년에 저희가 교보생명배 할 때 500만원의 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1,000만원 지원을 받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상을 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4,8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도비 받고, 자부담 그리고 군비 지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궁도대회는 왜 빠졌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격년제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언제부터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
신현기 위원 매년 군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궁도대회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해도 궁도대회는 개최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떻게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원래 올해 2003년도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내후년에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협회측과도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하면서 작년도에 진입로 한다고 예산을 650만원인가 해서 200만원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작년도에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사륜구동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망실봉까지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험합니다. 걸어가기도 숨이 찰 정도의 경사도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을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멘트, 그냥 뿌리고 부직포 같은 것을 깔고 이런 식의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든 것이고, 이번에 8,000만원 산정한 중에 7,000만원 그 포장 예산은 정식으로 저희가 포장을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3년도에도 폭 3m로 200m를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포장이란 개념이 그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현기 위원 포장한다고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천으로 된 부직포를 깐 부분도 있고, 시멘트를 그냥 혼합만 해서 갖다가 바르는 개념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부실공사를 했구만요. (웃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부실공사가 아니라 임시공사라고 해야 되겠죠.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52페이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유선방송사 군정홍보 방송료, 2,400만원, 그것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이 아까 KCN에 비해서 군민들에게 군정홍보 효과가 그 만큼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이런 공중파를 통한 군정 홍보방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돌리다 보니까 거창소식을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계약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채널을 6번 채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SBS하고 다른 공중파 연결을 하게 되면서 필수적으로 이 채널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 소식이 나오게 되면 보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삭감시켜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필요합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에 종합유선방송사를 하나 유치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역단위로 케이블 방송 자체가 방송위원회의 정책 자체가 광역화해서, 지금 광역화해서 하는데도 CJ라는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아시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미흡함이 많고 캐파(역량) 자체가 지역을 아우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민원도 접수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방송위원회 정책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방송사별로 나누어 줘 가지고 사업구역을 독점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CJ로 넘어가고 나서 방송상태가 엉망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권역으로 어떻게 잘라서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거창에 하나 유치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국회의원 계시고, 지역의 유지들 다 안 있습니까, 나서서 하나 만들면 되죠, 그렇게 좀 노력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254페이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역시 지적을 하셨는데, 저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3,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전국 사진공모전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거창에도 사진협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승인해 주면 거창 사진협회로 주는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하지 말고, 우리 거창사진협회에다가 대고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비만 지급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거창의 아름다운 역사 사진 등 전부 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협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 나가서 사진협회 회원들, 우리 거창의 아름다운 사진 찍어 오라고 그러면 찍어 올 것입니다. 돈 받고 그 사람들 하겠어요?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실비만 지급해도 충분하게 공모전을 안 해도 사진협회에다가 의뢰만 해도 충분하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한 50% 정도는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협측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 작가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258페이지, 제일 밑에 종교단체 행사지원비 8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꼭 지원해야 될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교단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행사,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벗어나서 전 군민, 뭐 서울시청앞 로타리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부분이 있고…….
이현영 위원 종교단체에는 아마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종교단체라는 것은 또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구태여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꼭 군비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것도 삭감시켜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넘어서, 물론 단체에서 주관은 하겠지만 그 행사 자체가 지금도 단순히 로터리의 점등을 하고 이런 간단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행사 자체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263페이지,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 공부방,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사를 한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현장에도 한번 가 봤고, 아까도 말씀드린 신도연합회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었고,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부분이 아니라 잘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위원님들께서 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찰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아마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포교당이라는 곳 자체가 다른 절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고 봉사를 많이 하고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하는 게…….
이현영 위원 전액 도비 5,000만원인데, 이것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삭감시키면 안 되죠.
(웃음소리)
이 부분은 아마…….
이현영 위원 이게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써서는 안 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게 예산확보 당시에 도 의원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확보가 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최용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2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거창군 게이트볼 연합 회장기 대회 1,000만원, 이것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제까지 게이트볼 연합회 예산을 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행사를 치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의 행사를 보면서 노인들한테 마땅히 건전한 여가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침마다 강변둔치에 보시면 노인들이 모여서 게이트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거창에는 또 게이트볼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수요도 늘리고 또 노인들의 축제로서 행사를 죽 키우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현영 위원 타이틀은 거창군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이름으로 대회를 하고 돈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조금 이치에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현영 위원 265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밑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생활체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분과별 지금 체육회 운영 자체는 청·장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노인들이 이 예산의 혜택을 보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감안을 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회를 한번 치르는데 얼마나 경비가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올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에는 군비 300만원 지원하고 전체 예산이 8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8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 예산은 우리가 지원금만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서 200만원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조금 전에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부담을 얼마나 한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자 부담이 올해 예로 하면 50% 이상 부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 자부담도 확보를 하게 되면 행사 규모 자체가 커집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회는 800만원이 경비가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200만원을 올리면 1,000만원, 전체 대회 치르는 경비를 1,000만원으로 봤을 때에 자부담 50% 한다고 보고 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500만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니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 대회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려한 부분이라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 올 예산보다 1,500만원이 늘었는데, 1교 1기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거창중학교에 복싱부를 창설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어차피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 인기있는 종목을 선택하면 안 좋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탁구같은 경우에 우리 실업팀도 있고, 그리고 여자초등부 탁구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자 초등부 탁구단을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등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연관성을 가지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영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또 해마다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인기 있는 종목 있잖아요? 축구나 배구나 농구같은 것 말입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런 것들 좀 키워 가지고, 거창 출신 선수들이 중앙에 가서 뛰는 것을 우리 거창군민들이 TV나 이런 것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해영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나오도록…….
이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 우리 국제 연극제가 사실은 단골메뉴입니다, 그죠?
거창 국제 연극제를 사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모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가 발전되어 가는데 조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 연극제가 거창 국제 연극제가 A등급을 받았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A등급을 받았다면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다른 국제연극제나 다른 어떤 대회하고 똑 같이 그렇게 국·도비를 받지 말고 차별화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A등급에 맞는 그리고 거창 국제연극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똑 같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차츰차츰 절약해 나가는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은 거창 국제연극제가 그렇게 머지 않은 날에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군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비판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군비를 줄여 나가는 그런 방면으로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군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사랑을 날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252쪽, 거창 관광 화보 제작, 거창 안내도 산골여행 제작, 어디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기존의 저희가 제작한 거창 화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화보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혼합되어 있어 가지고, 좀 실용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은 전부 포켓 사이즈로 해서 관광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화보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광객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중심으로 그리고 거창만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화보로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회 위원 해마다 그러면 제작이 틀려집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해마다 제작판은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인쇄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화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즈나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작년에는 7,000원씩 7,000부를 해서 4,9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4,000원 단가하고 7,000원 단가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예산을 요구한 대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작년 것하고 그러면 틀린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작년에 예산산정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돈에 맞추어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산의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제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더 깎아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웃음소리)
김정회 위원 관광 안내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그것을 제작을 다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제작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지금 포장된 도로하고 도로가 나는 도로하고 이런 게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업데이터 된 부분의 정보는 저희가 지도제작회사에서 도로와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계속 업데이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회 위원 제작할 때 정확하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국제 연극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적이 되었었는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를 맡은 이후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선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2004년도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왔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극단 입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극단 입체에서 어제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계획서는 저희가 따로 받았고요.
최용환 위원 그 계획서가 들어왔느냐는 이 말이죠? 이것은 계획서가 아니고 참고자료로 2003년도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고, 2004년도…….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계획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최용환 위원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보조금 신청서는 아직 시점이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보조금 신청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마치는 대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여러모로 잘 짚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중에 252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산계장, 수당을 운영수당에서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회의를 하거나 시민평가단 같은 데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시민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세부내역은 여기에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일반 운영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 50페이지에 보시면 공보담당에 모범유통업소 관련 심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정책자문단, 그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 그 다음에 관광진흥출장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아까 신현기 위원이 짚은 5만원, 7만원 틀리는 것은 통일을 하도록 해 주시고, 254쪽에 동영상 편집 PC를 구입하는데, 이것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저희 사진기사로 있는 문 기사님이 기계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기본적으로 기계를 조작을 하는 부분인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기본적인 능력을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56쪽에 거창 국제 연극제 개최지원, 아까 과장 설명하는 가운데 국비가 직접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얼마 정도 어떻게 직접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과 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을 하기 전에 등급 심사를 통해서 하위등급을 받은 축제 부분에 10% 정도를 감을 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2억 8,000만원 중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내려온 것만큼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비, 군비를 2억 8,000만원 준비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국비는 거기서 따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만하면 다 되는데, 국비 없이도, 그런 것 아닙니까? 2억 8,000만원만 하면 국제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국비가 따로 지원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삭감을 시켜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또 뭘 할건 데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올해 같은 경우에 연극제 개최하는데 5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협찬금이라든지, 티켓판매수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는 법인을 통해서 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해 줘요? 이것도 바로 법인에 지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것은 군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국비는 바로 군의 예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국비가 적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9,0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10% 정도 상향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258쪽에 거창 군사 정비 학술용역비 정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군사와 관련해서 '98년도에 군사가 개정되고 이후로 계속 여기와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문중간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군사로 인해서 촉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군사의 정리를 통해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화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힘들었고, 제3의 기관에, 대학연구기관이라든지, 향토사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향후 개정판 발간을 위한 준비로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학술용역비를 줘서 정말 그 학술용역을 받은 것이 또 틀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방법에 있어서 제3의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주되,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군사편찬위원회측하고 연편록을 편찬한 분들하고의 조율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 새롭게 편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전통성년례 지원 청년유도회 쓰여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통성년례하는 데 한번 가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행사비 자체가 500만원이 들 수 있는 행사를 합니까,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중·고 학생들, 성년이 되는 고등학생들 20명씩 해서 40명을 해서 성년복을 아이들에게 입혀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식을 하고 유림들이라든지 관련되는 분들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성년의 날 행사는 관혼상제 중의 하나의 행사인데 이 부분을 다른 창원이라든지 여기서도 보면 행사를 아주 잘 갖추어진 형태로 해서 외부에도 부각을 시키고, 전통적인 어떤 성년의 예를 통해서 교육효과를 거두고…….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263쪽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공부방 운영은 북상하고 웅양, 고제 이 쪽에 지금 여성 농업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면에 있는…….
○위원장 이문행 어디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북상, 웅양, 고제, 포교당, 그렇게 4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포교당 내년에 증·개축하면 공부 못 하지요,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사업하고 뜯는 것하고 같이 병행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공부방 운영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266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행사지원, 이것 아까 어울마당에 같이 돈이 모자라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도 어울마당이라고 쓰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기를 해서 헷갈리게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국비확보부분에다가 그 만큼의 %를…….
○위원장 이문행 국비확보하는 데는 어울마당 써야 되고, 군비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기재를 그렇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표기를, 이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 같은 행사를 지원하면서 한쪽에는 어울마당에 지원해 준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68쪽에 민간자본 보조,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한번 임차하는데 80만원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1년에 이것을 몇 번 썹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1년에 저희가 각종 행사 때마다 이 부분을…….
○위원장 이문행 각종 행사 무슨?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15달리기 대회 때 썼고, 그 다음에 국제 연극제 할 때도 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따로 할 때마다 임차를 하지 않고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운용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사람들 비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구입해 놓고 나면 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관리도 그 쪽에서…….
○위원장 이문행 부서지면 관리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건 해야 되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한번 빌리는데 80만원 같으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800만원 하면.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닙니다. 1년에 한번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연극제 때도 쓰고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달리기 대회나 각종 스포츠 행사 때에 볼 거리 행사로서…….
○위원장 이문행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에 대해서 내년부터 엉뚱한 민원이 올라오면 삭감시켜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내년에는 하자보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정말 여러분들 구입하고 나면 관리비 유류대 전체적으로 다 대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예취기 하나 쓰면서 유류대 다 대 주면서 안 대 줄 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게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9쪽에 시설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3개소 해 놓고 그 밑에는 1,358만원에 대한 1식, 해 놓았습니다. 1식을 가지고 3개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국·도비, 군비가 합해지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총괄로 해서 3군데 적합하게 가조온천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속도로 상에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군데 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1식이면…….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세트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뒤에 학술용역비, 수승대 확장 조성계획 변경용역, 아까 모 일간지 사장께서 오셔서 수승대를 살려야 된다는 어떤 지적도 하셨는데, 이 학술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 거창의 관광계획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 학술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수승대 관광지가 아시다시피 경내가 넓은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정모리 방향으로 로얄모텔인가요? 그 쪽을 경계로 해서 구간을 넓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그 쪽에 주차장 농지가 있는 부분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친화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장은 필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요 증대에 대비해서.
○위원장 이문행 제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수승대관리사무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수승대 관리사무소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에 예산총액은 2억 8,3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4,755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관광지 청소 인부임과 매표보조 인부임, 그리고 피서철 성수기 쓰레기 수거 인부임, 수승대 조경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로서 201 일반운영비에 8,93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썰매장 홍보 신문광고료가 880만원, 4개 신문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라든지, 침구 구입, 관람권 인쇄, 문중에 주는 임대료 해서 1,253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전 점검료, 이런 부 분들 해서 3,261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숙직 비와 같은 운영수당에 44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원 근무복과 방한장구 구입 피복비에 24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6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지 장비 임차료에 60만원, 그리고 숙직실과 눈썰매장 사무실 난방비에 22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922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사관리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눈썰매장 유지 관리비, 다음에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제설장비 유지에 400만원 해서 1,9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에 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에 1,536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직책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당활동비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 복리후생비로 3,383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비에 560만원,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기타보상금 이것은 수승대 안전관리요원 간식제공에 36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에 관광지 방역소독 유류대에 128만 5,000원,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에 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재료 구입에 40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썰매장에 경사도하고 제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따른 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401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여기 사진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하고 6번을 참고를 하시면 지금 사무실 계단 및 지붕보수 공사에 시설부대비와 합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계단침하 때문에 계단을 정비를 해야 되고, 그 지붕에 보면 배수로가 사무실 쪽으로 물이 나오도록 배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홍수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무실로 물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배수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자면 보이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 거기 아래 공간에다가 지금 눈썰매장 개장을 하게 되면 공익요원 7명이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사무실이 없습니다. 머무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수영장 퇴적물 준설공사에 덤프트럭하고 굴삭기 6,000㎥해서 2,37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흙이라든지, 토사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간이 수영장을 만드려면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트 수리비가 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유선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와 페달보트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 수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0만원 1대에 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천막은 사진제공해 드린 것, 9번하고 10번을 보시면 지금 이게 '97년도에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미관상도 안 좋고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승압공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승대 안에 하천을 경계로 해서 건너편에 가로등이 사무실 쪽의 전기에서 하천 아래로 해서 전선이 매설이 되어 지금 그 쪽에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도 많이 있고, 여름 철 전기 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의 승압공사를 통해서 그 쪽에 있는 가로등을 눈썰매장 전기로서, 그러니까 하천을 건너오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내의 담장 정비 공사 이 부분은 사진 보시면 13번, 14번 자료가 되겠는데 지금 올해 대부분 수승대 관광지 내의 담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신 씨 문중 소유의 담장인데 이 부분이 관광지 경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일정부분 문중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중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에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790만원 이것은 임시매표소 천막 40만원, 이것은 임시매표소의 천막을 지금 햇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종이비닐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매트리스가 지금 썰매장 부분에 쿠션부분으로 해서 바깥 경계 매트리스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천장하고 마찬가지로 찢어지고 노후화 되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개 15만원씩 해서 750만원 교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계단이 침하가 되어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계단 침하 부분은 사실은 일정부분이고 배수가 잘못되어 배수 교체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들의 근무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이 주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경계석 교체 이것입니까? 1,000만원.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
최용환 위원 사진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것은 아닙니다. 수승대 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 그죠, 사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최용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침하 부분을 정비를 하고…….
최용환 위원 경계석 교체는 다른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포함된 부분 맞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사무실 바로 앞에 계단이 다 일그러져서 시멘트로 임시로 발라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사업을 해야 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경계석으로 다 교체를…….
최용환 위원 돌을 교체를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돌이라는 게 몇 백년 쓰는 것인데 교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 들어내고 다시 밑에 콘크리트를 쳐서 그대로 놓든지 하면, 이 돌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교체를 한다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 앞에 공간에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부분을…….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돌이 실제로 보면 규격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보기가 영…….
최용환 위원 부실공사의 표본으로 이렇게 놔 두죠, 경각심도 일으킬 겸해서 울퉁불퉁 이런 것도 예술적으로 안 맞습니까, 똑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관광지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이 돌을 교체할 것이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돌이 현재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돌로 해서 규격도 안 맞고, 넓이도 안 맞고, 길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사진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보기가 흉합니다.
최용환 위원 한번 본 위원이 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면 자동판매기 재료구입, 커피, 음료수, 자동판매기는 사업소에서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이것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기타 수입으로 잡고 있고, 이 부분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땅한 단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줘도 되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수입란에 보면 625만 8,000원을 408만원 들여서 25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고, 거기에 자체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자판기까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커피, 설탕 이런 것을 갈아주고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다른 단체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한테라도 인계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탁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탁할 것이 아니고 운영권 자체를 아예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커피 갈아 넣고 설탕 갈아 넣고 매일 거기다 신경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수승대 안이라서 아까 빠뜨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보면 국제 연극제 공연무대 확충해서 아까 숲속에다가 극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숲속에 극장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다리 건너편에 무대를 자연식으로 해서 최대한 산을 훼손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하고 공연무대를 만들어서 자연식 숲속 극장을 지금 위치를 봐 둔 데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물 건너편은 여름에 국제 연극제 할 때가 되면 텐트촌이 되어 발 디딜 틈도 없이 텐트를 치는 자리인데, 어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평지에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무를 좀 쳐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산을 평탄작업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일반 관광객들이 텐트를 친다든지 이용하는데는 불편 없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텐트치는 장소를 잠식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승대 확장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니까, 용역을 해서 확장 후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안 좋은 가 싶은데 수승대 주변에 건너 쪽에 보면 소나무 숲이 엄청 좋고 하는데, 거기에 텐트도 많이 칠뿐더러 소나무 산 자체를 깎아 내고 나무를 잘라 낸다면 경관이 굉장히 훼손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말하자면 산을 많이 훼손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아까 캠핑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잠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승대 확장 계획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은 관광지 변경계획을 거치다 보면 2007년도에나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당장에 극장을 만드는 것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경관이 훼손될까 봐도 불안하고 또한 사실상 급한 것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임시주차장이 급합 니다. 극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더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의료비, 올해 안전사고 치료비로 지출한 것이 얼마나 되죠?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96만원.
이현영 위원 그러면 6만원 추가되는 것은 누구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100만원입니다. 예산이.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제가 6만원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현영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9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보험이 들어 있죠?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안 줍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주는데, 경미한 사고 간단히 병원에 와서 일회용으로 치료하고 가면 되는 것 그런 것은 제자리에서 치료비 조로 주고,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큰 건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병원에 와서 그냥 일회에 한해서 치료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그러면 안전사고 많이 난다는 얘긴데?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많이 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안 나도록 대처를 해야 되지.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당초 썰매장을 만들 때, 물썰매장 용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눈썰매로 바꾸면서 시설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수승대에.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지방공제회에…….
이현영 위원 상해로 인한 모든 것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보험이 들어갑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예.
이현영 위원 보험료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조태봉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직접 넣어서 저희들은 잘…….
이현영 위원 보험이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상해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경미한 사고도 치료비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한가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숲속극장, 그게 지금 공연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승대 자리 좋은 데를 전부 연극제 극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당연히 전자입니다. 공연이 올해 말씀드렸지만 보고 싶은 연극을 못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정된 기간 내에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감나무 극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연장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고 좁기 때문에 조금 공연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장을 저희가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공연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좋은 자리에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보지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연장을 쓰고 있는 게 총 7개죠? 위천극장, 축제극장, 은행나무 극장, 거북극장, 수승대 야외극장, 감나무극장, 하루에 7개 중에서 공연이 몇 개 돌아간다고 봅니까? 연극제 기간에.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3 프로그램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세팅을 하는데 하루, 리허설이라든지, 세팅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같은 프로그램을 풀로 가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작년의 프로그램 시간인데, 평균 3회 정도 돌아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팅기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수영장 퇴적물 준설공사 돈이 2,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위천에 계시는 정연명 의원님이 보니까 아주 좋은 골재가 나와서 그 골재를 팔아먹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천에서 생긴, 준설공사로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공사에만 지금 쓸 수 있도록 다른 데다가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공공의 공사에는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포츠 파크라든지, 토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올해 다 갖다 묻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꽉 차 있는데 퍼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위천에 정연명 위원이 유심히 봤대요.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골재 파 가지고 가라고 하면 정리 깨끗이 해서 해 줄 사람 천지입니다. 왜 돈을 2,700만원 정도를 갖다 버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골재는 파 가는 것이고, 정비는 필요한 작업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와서 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에만 지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다른 공공공사에 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검토가 아니고 활용을 해서 써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
○위원장 이문행 당장에 겨울에 수요가 없을 때 해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빙방사에 필요한 모래라든지…….
○위원장 이문행 모래가 대량이기 때문에 한두 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돈을 2,700만원 정도 들여서 펄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 쓸 데를 준비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스포츠 파크 같은 데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냥 아무데나 실어다 놓고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니 지금 스포츠 파크 같은 경우에는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입찰로 붙이면 전부 다 공짜로 일을 해도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공연무대 확충에 4,000만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공연무대하고 숲속극장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인데 얼마얼마 편성이 되어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주차장은 아닙니다. 무대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올해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였는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주차는 위천중학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위천중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위천중학교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위천중학교 임대하십시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임대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북상 가는 길을 새로 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그 쪽 새로 작년도에 만든 주차장을 2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용이한 방법은 위천중학교를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