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13일(토)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실·과에 대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1억 381만 4,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수정예산이 저희들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읍·면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행여인 숙박비 및 여비를 거창읍에 36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행여인 숙박비 및 여비, 소관업무가 읍·면이 아닌 사회복지과 업무이므로 읍·면에는 삭감을 시키고 사회복지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웅양면에 시설비에 장지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지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는 회관 바로 앞에 소하천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고 주변정비 사업에 당초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되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리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가조면에 행여인 여비, 이것 역시 36만원을 감을 시키고, 사회복지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몇 %라고 이렇게 지정된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4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1억 3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일반회계의 1% 이상이 확보됨으로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에 문제가 없는데 장지마을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특혜를 주는 기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수정에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 예산에 사실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들 포괄사업비에 충분히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군수 포괄 사업비도 돈이 지금 6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게 남들이 보면 특혜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면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이 봐도 이것은 특혜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정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9,6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 인상 분 9,668만원입니다.
서무관리에는 1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경상적 경비를 80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보상금인 우수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전자자료관 설치비에 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 관리에는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창지역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에는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국제교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37쪽에 일·숙직 수당 인상 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일·숙직 수당은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직원들한테 일·숙직을 일괄적으로 1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1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기준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도 상정 중에 있고,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지어 주시면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읍·면·사업소의 공무원들 일·숙직 수당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읍·면 사업소 인상 분은 다 배부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식비만 6,000원 정도 계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한테 여론을 물어 봐서 자기들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겠다고 해야 일·숙직비를 지급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2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일·숙직비를 인상해서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처럼 재택근무를 하겠다 하면 식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천시에는 재택근무 수당도 1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비가 지금 현재 6,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 1만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천시에서는 직협하고 결정하기를 당직, 숙직은 3만원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직은 5만원, 재택근무자에게는 1만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사실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이 되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기앙양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전자자료관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억 2,800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법하고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기초 자치단체 이상 공공기관에는 전자자료관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하 서고에 할겁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문서가 전부다 광디스켓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켓으로 담게 되면 찾고자 하는 문서는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국제화 교류를 위해서 외빈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나 인원,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뉴멕시코 주의 샌타페이 시에 작년에 군수님이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샌타페이 시하고 저희 군하고 교류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중국 래주 시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오야정 시하고도 교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초청인원은 행정분야에 2명 정도 또 의회 분야에 2명 정도 또 우리 교류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2명 정도 이렇게 6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방문을 해서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3개국에 6명씩 하면 2,4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안 모자랍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로 조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비를 부담할 것인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일·숙직 수당 인상 분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숙직에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면에는 지금 현재 몇 시간 정도…….
○행정과장 강창남 2시간 근무합니다.
신주범 위원 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숙직에 포함이 안 되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좀 일찍 나오고, 퇴근할 때 조금 늦게 퇴근하고…….
신주범 위원 아침에 일찍 나오고 그러면 숙직시간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우리 근무 시간이 동절기는 5시까지 아닙니까? 5시에서부터 2시간 정도하고 아침 일찍 와서 자기들이 문을 엽니다. 그것을 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죠?
신주범 위원 이것도 우리 직원들 상호간의 사기앙양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에 있는 직원들이 11개 면 어느 면 할 것 없이 다 군으로 전입을 희망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면의 숙직같은 것 이런 것은 근무 돌아 올 때 보면 남자 직원들은 관계없습니다. 여직원들은 참 무서운 것도 있거든요. 요즘 5시 좀 넘으면 캄캄해지는데 8시까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직원 혼자 이렇게 있으면 무서운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문 열기 위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먼저 오게 된다고요, 누가 몇 시에 올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좀 지급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목요일인가 한번 한시간 연장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한시간 연장근무 한다고 해서 업무의 어떤 능률이 오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도 그 관계는 신주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하루 쉬고, 또 목요일날 한시간씩 해서 4시간을 더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면에서는, 저희들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월 2회를 쉬는 토요일로 하고 연장근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7월 이후에는 연장근무를 안 하고 월 2회씩 휴무 토요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일과 끝나고 한 시간 더 연장하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일의 능률을 기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한 시간 더 먼저 출근을 하는 것도 하루 일과에 대해서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 보통 공무원들이 출근은 8시 정도 한시간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강창남 8시 이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기 위해서 일의 능률도 없는 것을 잡아 놓지 말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8시 되면 다 출근하니까, 그것으로 한 시간 먼저 출근한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목요일날 연장 근무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연장근무를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기 근무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행정과장 강창남 일괄적으로 경남도 내의 자치단체는 목요일 날 한 시간 더 오후에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8시 이전에 나오라고 하면 아마 출근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8시정도 출근 다 하잖아요?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제가 출근을 8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 출근해 보면 직원 한두 사람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목요일만큼은 8시까지 나오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게 안 어렵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사 시나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거창군은 지침에 너무 충실한 것 같아요? 행자부 지침이든, 도의 지침이든, 가급적이면 따라 줬으면 싶다는 것이지, 꼭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초과를 한다든지, 이탈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그것을 전부 다 각 자치단체마다,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한다든지, 또 우리 실정이 아주 다르다면 어쩔 수 없지만, 크게 안 다르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전혀 관계 없는 것인데, 오늘 신문에 보면 무주군 같은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파산 농업인들을 군에서 회생시켜 주는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1년에 10억씩 들여서,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해서 그림 좀 그려보세요, 농민들 좀 웃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우수라고 하면 대충 몇 명 중의 몇 명을 우수로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숫자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녀 지도자들을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상·하반기에 연 2회에 걸쳐서 다른 우수 마을에 견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거창군에 총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266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수하면 최소한 10명 내외…….
○행정과장 강창남 한 10% 보면 안 되겠습니까? 90점되면 우수니까…….
○위원장 이문행 경제의 활성화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새마을 지도자, 이장들 연말 되면 꼭 선진지 견학가는 데, 전부 면장들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유는 뭐냐, 내가 내년에 새마을 지도자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있는 기금 털어 쓰자,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적어도 새마을 지도자, 동·리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후배 동·리장, 후배 새마을 지도자를 위해서 알뜰하게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어디 사용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줄 그런 기본적인 지침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 사항은 읍·면의 지도자들의 사항들이고 저희들 이것은 전체…….
○위원장 이문행 거기서 선출되어 오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것을 정말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나 하실 때,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가 욕 얻어먹을 말입니다만…….
○행정과장 강창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우수 새마을 지도자 어떻게 선진지 견학 보내 줄 수 있어요?
국제화 교류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본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바깥 문물을 보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조성규모가 약 4만 9,000평이고 사업량은 묘역 정화가 1식, 위령화 사업이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8,2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98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 1년 더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면 2001년도 이전에는 128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2002년도에는 24억 6,800만원, 금년도에는 39억 6,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금년도에 우기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제안설명 가운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 사업비는 안 넘어가고 사업만 계속해서 2004년까지 연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사업비는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끝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사업비 일부 집행이 안 된 것 지금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게 없는 계속비 사업 조서를 뭣하러 의회에 제출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확보된 사업비로서 2004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업비가 4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게 있으면 2004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넘어와야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게 표시가 안 되었네요,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다 넘어 갔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이문행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장내소란)
돈이 없으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아니고 계속사업조서 이렇게 해야 되지…… 거창 도서관도 그래서 본 예산에 표시를 안 해 놓은 것인가요? 사업은 연장을 시켜 놓고 표시 하나도 안 해 놓았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예,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사업만 이월시키고 사업비 잔액은 연도폐쇄가 지나가면 그 때 다시 하도록…….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월사업비 조서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이월사업비 조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차후에 별도로 해서, 예산확보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이문행 다음 연도 200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 없는데 뭘 승인해 달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기간을 승인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조서가 아니고 계속사업조서 해야지요? 계속비라면 돈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표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는데 의회에 승인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아니 2003년도에 못 쓴 것을 이렇게 쓰겠다고 표기를 해줘야 되죠?
○행정과장 강창남 그건 아니고 2003년도 집행금액이 확실하게 안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연도말 폐쇄가 되어야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사업조서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계속비 사업조서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렇죠.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연도별로 확보한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는 의회에서 2003년도까지만 승인을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더 연장을 받는 것입니다. 받고 나중에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지나고 다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가지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회에서 금액이 얼마나 남아서 이월되는 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승인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승인사항은 이미 2003년도까지 예산 승인을 다 받았는데…….
○위원장 이문행 2003년도까지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해서 우리도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간을 2003년도까지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2004년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집행을 다 못 했으면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계속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혼동이 있는데 계속비 사업은 사업연도가 5년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를 할 때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당연히 올라오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2001년도부터 예산이 승인되어 있다고 그러면 끝나는 연도까지 그 돈을 못 썼을 때는 이월해 가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가면 2003년도 집행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데 집행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내년에 사실상 예산은 확보를 안 하지만 올해 다 못 쓰고 넘어가는,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은 얼마냐를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사업비 집행도 전체적으로 다 안 되었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기간도 연장을 하고 이런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어야 되지, 이것 기간만 연장해 주고, 돈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업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모르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내소란)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지나가서 집행잔액이 확실히 나오면 결산서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월 조서에.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산서인데, 결산검사를 안 하면 이월사업비를 위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돈을 집행할 부분도 있고, 집행하지 않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잘라 가지고 지금 얼마가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한다 아닙니까? 연도폐쇄기가 지나가야 잔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은 돈이 집행되는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회에 와서 보고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계속비 사업조서를 어디서 아느냐 하면 결산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사업을 연장을 몇 연도까지 하느냐, 조금 전에 전문위원 이야기를 했듯이 5∼6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감춰 두고 쓸 수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나오니까 결산서를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결산서 승인해 주려고 하면 내년 6월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이문행 그 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못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위원한테 위임을 시켜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내소란)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2003년도까지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을 마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다 못 했어요? 그러면 다 쓰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인데 부득이하게 넘어 왔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행정과장 강창남 집행을 승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2003년까지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2004년도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금액보다도 별도로 행정적인…… 사업비 확보하고 혼선이 되어서 그런데…….
○위원장 이문행 본 예산에 보면 도서관 사업비 이것도 보면 사업기간을 당초에는 2003년도까지 했는데, 2001년에는 2005년까지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집행도 안 되고 가만히 있는데도 연도만 넘어가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써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서관 사업은 고의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기간이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다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사업비는 이미 승인 받은 것이고 사업기간만, 도저히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우리가 승인 받은 내에 완료를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해서 승인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강동수 거창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 거창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까지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2003년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냐, 2005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내용을 보고, 2003년도인데 2005년도까지 연장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지어라, 판단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의견의 차이인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사업기간만 의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연장된 기간 안에 사업비가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결산검사 때 이월 조서를 내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연도폐쇄기가 안 지난 시점에서는 돈이 얼마나 더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게 확실한 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약 45억 8,0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추정은 되지만, 이 금액이 2월 연도폐쇄기 지나고 나서는 얼마나 더 남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표기를 못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사업비 올리는 그 날짜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해서 돈도 45억 정도 남아 있다,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쓰겠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계속비 사업조서로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 계속비 하지말고 계속사업 조서 해서 사업을 연장하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금액이 안 따라 다니는 계속비 사업 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사항들은 비고란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자체는, 거창사건 위령사업이 내년도로 한해 더 연장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런 것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저희 위원들도 궁금해하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보충자료를 준비를 못 한 사항인데 별도로 한번…….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행정과 소관하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순세계 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29억 3,000만원이 증가한 7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저희들 군비 부담 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되는 자치복권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된 617억 3,600만원이 계상을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양여금도 기정예산보다 37억 5,146만원이 증액된 139억 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증액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기정예산보다 26억 7,509만원이 증액된 207억 1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 소관, 농정과 소관, 건설과 소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억 8,513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9,1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민자치지원과, 농정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세출부분에 수정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2004년도 수정예산 중에서 저희들 재무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우리가 토지 소재지는 당초에 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가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1,818㎡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0억원을 확보를 하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억원은 당초 군비로서 10억원을 확보를 하고 10억원은 기채로서 충당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계획설계 공모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5일까지 전부다 응모작품 접수를 받아서 12월 18일날 심사를 해서 2004년도 1월중에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70억 8,000만원이나 잡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추정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없고, 추정계획을 해서…….
신현기 위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정확한 숫자를 지금…….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0억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70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 80%가 늘어났는데 이 만큼 순세계 잉여금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추경 포함해서, 40억원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고…….
신현기 위원 추경 포함해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81억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 하나도 포함시킬 게 없겠네요, 추경할 게 없겠네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줄어드는 턱인데 다른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이 만큼 다 편성하고 나면 추경할 재원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보조금말고는,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자체가 세출 증가에 따라서 금액만 왔다 갔다 자꾸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결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사무소 신축부지 10억원이 추가로 수정에 올라온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줘 가지고 행정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조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6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바랍니다.
제8차 회의는 모래 15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