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8일(월)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거창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후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심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요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조 소방출장소 건립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서는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67-6번지 소재,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384㎡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근거 및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의 재산표시와 취득사유는 의회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취득 방법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를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 확인원 상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재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980만원으로서 가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근저당이 해제됨과 동시에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지적도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변경된 내용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1건, 1,38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도 모두에 재산의 표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5페이지에 취득재산 표시가 새파랗게 도색이 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 앞에 삼각형처럼 도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토지인데, 소방서에서는 이 부지를 사용조건으로 해서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 당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 중요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해당이 됩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예정부지는 가조도시계획 구획 내에 소재해 있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되어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1,384㎡ 중 약 1,000㎡는 소방파출소로 활용되고, 나머지 284㎡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동 부지 외에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이며,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동 부지의 중간을 통과하도록 된 토지였으나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의 선행을 옆으로 일부 변경하여 소방파출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올해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2003년 12월 19일 개최됨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가조 중학교와 가조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음으로써 소방파출소가 거기에 자리를 하면 출동할 때라든지, 또 뭐 들어오고 나가면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라든지, 이런 게 요란하게 울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동의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학교 예비부지 이것은 학교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수업에 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것은 산건위에서 학교 인접된 부분이 대두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학교 의견을 물어서 승낙을 하면 올리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승낙이 났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강동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동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서면으로 승낙서를 받든지 받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서면으로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19일 개최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확정을 시켜 줘도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부득이 지금 올려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 명시이월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 해서 하면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나 도시계획위원회 도에도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되지는 않았는데, 되는 것은 확실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자끼리는 그것을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지금 바로 건축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동절기라서 건축도 실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입을 한다고 해도 내년 봄 이상으로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재무과장 윤생이 12월 19일 되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연말 안에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청소년 상담실의 소재지, 조례안 제2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무실이 있음에도 정확한 소재지를 명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소재지는 거창읍 김천리 31번지 문화의 집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 시설 운영 및 인력채용과 설치조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99년 3월 30일날 채용했고, 그 다음에 제반시설을 갖추고 2001년 6월 30일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담원을 임용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치조례가 먼저인지, 상담소 설치 운영이 먼저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 이것은 조례안 7조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하고 32페이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 상담요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5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청소년 상담사는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시장·군수는 상담실의 상담인력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충원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동 자격증의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현 상담요원 중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상담요원이 있는지와 자격증 미소지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원발생으로 상담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를 위해 임용자격기준에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표 1에 나오는 상담실장, 상담원, 상담보조원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부분이 각각 빠져 있습니다.  
라, 상담원 등의 복무입니다. 이것은 제9조 제1항 제2호인데 '야간상담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이렇게 '야간상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 상담원의 복무입니다.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명예 상담실장은 제5조 제2항의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의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상담실장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명예 파출소장, 명예 동장, 하루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실장을 하든지, 위촉된 자가 하든지, 전부다 상담실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예상담실장이 아니라 위촉된 명예직 상담실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 당연 퇴직 또는 면직입니다. 조례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했으나,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서 당연퇴직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은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02년 12월 18일 동 조항을 개정하여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단서가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퇴직 사유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3호의 경우는 당연퇴직인지, 직권면직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 당연퇴직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4, 운영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됩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만 해 놓고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서 청소년 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거창군 청소년 위원회 및 운영조례가 '91년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얼마나 되며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고, 이 조례안에 나온 상담협의회 위원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원의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유사하고 또 위원 위촉시 중복될 소지가 다수 있고 기능이 유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청소년 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도표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다음 제2항 제2호 중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날 심의한,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조례 제19조와 내용이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 넘어 온 안이 두 건 다 같은 시기에 넘어왔는데 내용이 각 각 틀립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준용 규정입니다. 지침과 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지침을 법보다 먼저 기술해 놓았습니다. 문광부 장관의 지침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을 먼저 하고 지침을 뒤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하나 하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다 메모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가에 청소년 상담실의 소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종합복지회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의 집이 개소를 하면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거기다가 같이 상담실의 기능이 문화의 집에 있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이전을 하게 되어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에 일부 공간을 상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복지관에 있을 때 비해서 문화의 집에 청소년 공간에 상담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접근성 측면에서 좀 떨어져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도 좀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에 둔다라는 정도로 규정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번지를 정해 놓으면 더 낫지, 무슨 유동성이 있다고, 유동성이 있으면 다음에 또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리고 다른 소재지의 경우에도 보통 관내에 둔다로 다른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지,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이문행 현 위치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 군청을 거창군 관내에 둔다는 안 되거든, 상림리 몇 번지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요, 있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일단 이게 독립된 청사로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위원장 이문행 독립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입주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임시로 있다가 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주를 한 상황이고, 30평이 조금 넘는 방 하나의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변화도 기대가 되고, 독립된 청사로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무실 하나 빌려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명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이대로 두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한테 다 듣는다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해서 다시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원안이 옳다고 해서 올려 놓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들이 내용 자체를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보고 이게 수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례차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 다음에 시설 운영 및 인력 채용과 조례제정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조례가 먼저 지정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례제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제정이 늦어지게 된 데에는 조례제정,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청소년 기 본법 제63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조례제정은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도내에 20군데 시·군에서 전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현황 조사를 해 봤더니 10군데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군데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광부 지침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실 조례 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상남도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청소년 상담실이 시·군의 청소년들 상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가 협의를 해서 정규 TO로서 청소년 상담원직을 신설을 하든지, 이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상담원 2사람도 정원 외의 인력으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보면 청소년 등 임용자격 기준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2003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1급, 2급, 3급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올해 처음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한 사람은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한 사람은 지금 자격증 취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거창군이 고향이고 한 사람은 고성이 고향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석사학위를 소지를 하고, 지금 현재 지침 상에 급여를 가지고 상담원들이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적 여건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격증 부분을 지금 조례에 명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인력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원칙론적으로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이 부분을 조례의 요건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부분은 한 이삼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고성군이 고향인 상담원 같은 경우에 지금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신규로 저희가 채용을, 상담실 업무는 이미 2사람이 아니고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채용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별표 규정에도 규정을 해 놓았지만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전공한 사람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채용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올해에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5대 1의 경쟁을 통해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한 이삼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격요건을 명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 조항에 상담실을 야간상담 이 부분은 그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 부분에 제11조에 보면 사실은 군수가 명예직 상담실장을 위촉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명예상담실장으로 규정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된 명예직 상담실장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퇴직 또는 면직, 바항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수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청소년 위원회하고 겸하거나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사실은 운영협의회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정한 부분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 정책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가 꾸려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는 상담실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상담직 교사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위원회하고는 성격과 역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제3호에 보면 14페이지 수당지급 근거 부분은 검토의견대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의 준용 규정의 경우에도 법이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제7조에 규정된 자격과 임용에서 상담원의 자격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재 상담원으로 있는 분이 퇴직을 하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수급된 이후에 그것을 고쳤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은 조례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이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용되어 있는 분은 상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임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사항을 여기에 명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기존의 상담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경과규정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당장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거창이 고향이 아닌 그분은 지금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과연 많지 않은 급여를 받고, 거창군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에 응할는지 이 부분이 사실 의문되는 부분이고 현재 올해 처음 실시한 자격증 시험의 경우에는 자격기준이 실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지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을 찾아서 다른 데로 옮겨 올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원칙론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이 보다 수준 있는 상담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신현기 위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응시인원이 많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는 그 자체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응시인원이 없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자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그것을 빼고 규정한다는 그 자체가 합리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증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해나 세 해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부분을 규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올해 2003년도 자격 시험에서 677명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출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요원으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충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과 임용규정은 자격증이 있는 자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사실상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로서 어떻게 하는 항을 넣는 게 안 낫겠습니까, 부칙, 경과조치에다가 제3항을 신설하든지 해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 규정을 적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공개채용에 있어서 구분을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격사항은 규정을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에다 제3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운영협의회 구성 문제는 지금 타 위원회도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청소년 위원회도 매년 우리 군 감사 때 보면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는데 그런 위원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다 여기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에서 할 일을 청소년 위원회에서 할 일로서 업무만 추가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꼭 운영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년 위원회도 1년에 한두 번 열지도 않으면서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 위원회 조례에다가 상담실 운영협의회 업무를 추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63조 지방청소년 상담실 운영 규정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조례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부분은 우선 채용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 조례에다가 청소년 상담실 운영 협의회에 관한 그 사항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말고 거기에 기능만 추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조례가 도내 시·군 중에서도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데도 많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늦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까? 앞서가는 것은 좋은 사항이고, 현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을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상담실 운영을 개소할 때 사실은 논의가 되었었어야 되었던 부분인데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영 위원 앞서가는 거창이니까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여기 지금 법무통계 담당주사는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병가 중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법무통계 담당주사는 관련을 안 했습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기이 만들어져 있는 시·군의 조례를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안 만들고,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 삭제해야 될 부분, 또 조문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조문을 변경하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조례를 일단은 다시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서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법규도 불일치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삭제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여러모로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주범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신현기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관계법과도 불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본 위원회에서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정안 채택도 안 되고, 원안도 안 되므로 본 안건은 관련법규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금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각 실·과 공히 실질적으로 의회가 심사를 해야 할 항목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각종 경비에 부적절하게 추정 계상된 게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제목만 나오고 총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물론이고 관서당 경비, 또한 수용비라든지, 행사지원비, 이런 내용들까지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사실상 심사해야 될 항목 외에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일당이 얼마인데 몇 명에 며칠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에 1,330만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900만원, 행정지도발간에 8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산출기초 자체를 사전에 제출하고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획실장께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 350권, 3만 5,000원씩 1,225만원,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표기를 다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수첩제작 900만원, 왜 이것을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004년도 예산 편성계획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총액편성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편성을 하도록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부기를 하나하나 안 달고 총액적으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산출기초를 명기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산출기초는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총액편성을 해서 별도로 각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심의 받는 게 무엇 때문에 심의를 받습니까, 사항별 설명을 뭣 때문에 합니까? 그럼.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래서 군정백서 발간 몇 권, 이런 것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기타 일반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여러 가지 부기 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올해는 총액으로, 그것을 낱낱이 기재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출내역이 명시 안 된 것은 잘못입니다.
신현기 위원 일단 산출기초를 제출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 설명을 들으면서 검토하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기 위원 산출기초를 안 받으면 심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만 나와 있는데 심의를 어떻게 해요. 제목만 나와 있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장내 소란)
일반 운영비도 과별로 어떻게 해서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수용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그래요, 심의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플래카드가 얼마라든지, 사진대가 얼마라든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총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책이 얇아졌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일반수용비, 뭐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말씀하셨듯이 플래카드 10개 줄일 것 같으면 총액에서 삭감시키면 됩니까?
그런 자료는 최소한도 위원들한테는 제출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를 기초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그것 안 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총액편성을 하더라도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서로 이해가 좀 안 되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사정을 다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총액적으로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 별도로…….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심의도 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 생각은 총액적으로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그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데, 왜 늘었느냐, 왜 줄었느냐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총액편성, 일반수용비는 전부 다 총액적으로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올해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산출기초는 명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산출지침에 의해서 산출해서 총액편성을 잘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무엇 하러 심의합니까? 산출기초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게 과다계상을 했는지, 과소편성을 했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에 심의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기능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원칙은 의회의 승인은 입법과목밖에 승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기초부기도 지금 다 내 주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심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입법과목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다 업무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기초부기,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일이 기초부기까지 다 달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과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필요하시면 이것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면 산출기초를 지금 내서 하지요.
○위원장 이문행 최소한 위원들은 심의를 할 때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고 이런 내역으로 총액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 내용자체는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수용비를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되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 자체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1,0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대로 알아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모르면 심의하나 마나 한 것이지요?
(장내소란)
자료 제출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입법과목만 의회의 승인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입법과목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회를 한 것도 산출기초가 빠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기획감사실장께서 입법과목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입법과목만 승인을 받으시겠습니까? 상세 설명 우리도 들을 필요도 없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설명을 듣던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까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의회의 승인사항은 법적으로는 입법과목이다, 다음에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의회승인사항은 입법과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입법과목을 승인을 받으려면 행정과목 자체를 세세하게 알아야 입법과목을 승인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법적으로는 입법과목을 승인 받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들이 세세한 것까지 산출기초까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설명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의 본 취지는.
○위원장 이문행 지금 회의장면이 CCTV를 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한 내용 자체를 산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과를 안 하면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기준을 잘 아셔야 심의가 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면 설명하시는 대로 입법과목만 설명하시고 예결특위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행정과목까지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신현기 위원님이 요구를 하니까, 입법과목만 설명을 하면 되지, 우리가 행정과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설명만 하면 되지라는 소리는 안 했고, 의회 승인 사항은 입법과목까지 승인사항이다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지…….
최용환 위원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설명을 내가 입법과목까지 설명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최용환 위원 식사를 하면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어차피 행정과목을 알아야 입법과목도 우리가 취지를 알고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우리는 입법과목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잘못되었고, 저는 설명을 입법과목까지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승인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위원장 이문행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입법과목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설명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의회 예산승인은 입법과목만 승인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한, 입법과목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근거라든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승인을 하는데 입법과목만 승인을 해라, 심의를 해라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 회계법에…….
신현기 위원 어째서 입법과목만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 이문행 예산계장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장관항을 하려면 세세항을 모르고 어떻게 장관항을 승인해 줍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신현기 위원 아니 입법과목만 승인을 하면 된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설명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자료로, 지금 법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니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입법과목만 승인을 하면 되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확인하고 우리가 기획감사실 것은 입법과목만 검토하도록 합시다. 일단 그 자료부터 확인을 하고.
○행정과장 강창남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이유가 입법과목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요한다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예산을 의회 의결을 받은 후와 다음에 심의를 받기 전과 이렇게 착각을 일으켰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이렇게 심의 받은 이후에는 행정과목은 우리 행정에서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심의 받은 과목을 입법과목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은 행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해 가지고는 모르겠지요? 물론 그때 실장님 하자는 대로 했으면 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도 연수를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 가서 배워 온 사실을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뭣하는 거냐, 왜 따지고 안 묻느냐 이런 식의 힐난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목 자체는 모든 것을 승인해 주고 난 이후에 전용을 할 때는 행정과목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입법과목은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문행 잘못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문행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큰 책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1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일용인부임 83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에는 총액예산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심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총액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뒤에 드린 부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팸플릿 제작비에 1,500부 1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 군정백서 발간에 1,330만원, 군정홍보 봉투제작에 300만원, 2004년도 업무용 수첩제작에 900만원, 군민의 노래 편곡제작비 700만원, 군민의 노래 CD테이프 제작비에 1만 5,000원씩 해서 2,000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민의 노래 제작비와 다음에 편곡비와 CD 테이프 제작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 노래는 1960년도 40년 전에 제작을 해서 상당히 시대성이 떨어지고 또 느리고 역동적이지 못 하다, 그래서 군민들이 친근감이 가고 부르기가 좋고,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 당초에는 가사와 곡 전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가사는 작사를 한 분이 고인이 되셨고 가사를 바꾸기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다고 하고 편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해서 편곡을 하는데 편곡을 하는 데도 독창곡, 합창곡, 연주곡도 현악 연주곡, 대형관현악곡, 다음에 관현악 연주곡 이렇게 해서 연주곡만 3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곡을 만드는데 5곡을 만들어서 총 CD가 1,000개, 다음에 테이프가 1,000개 해서 전 행정리·동에 또 각급 학교, 공공기관에 배부를 전부 해서 전 군민들이 군민의 노래를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 군민의 노래를 편곡, 제작코자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운영 기록보존에 31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홍보 및 간행물 제작에 369만원, 현수막 제작토록 하고, 프린터 운영 재료비 구입에 7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6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60만 2,000원, 운영수당에 군정 자문단 회의참석 수당에 2,100만원, 그 다음에 군민의 노래 거창군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26만원, 군민의 노래 편곡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1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급량비는 1,230만원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큰 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한 것을 부책으로 설명을 드렸고, 원본 84페이지에 여비에 국내여비에 정책 및 시책…….
신현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체가 실제로 맞지를 않습니다. 내용을 다시 새로 가져와서 해야 되지, 개수자체도 안 맞고 운영수당도 2,436만원으로 세부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운영수당이 2,7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66만원이라는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 전체 금액을 더해도 금액도 안 맞고, 지금 설명 자체가 이렇게 들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현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부책과 원본이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일반 운영비만 지금 안 맞지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만 이렇게 혼선이 와서 총액계상한 것하고 다시 나누어서 하니까 부책하고 숫자가…….
○위원장 이문행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
○위원장 이문행 부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산출근거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 했는데 가져온 산출근거도 지금 현재 예산액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 전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셨던 이 금액하고 지금 본 예산의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자료가 합당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 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한 만큼 성과가 없어서, 보다 신중한 예산심의를 위해 오늘은 여기서 산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권혜린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