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20일(토) 오전10시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자치지원과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간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자치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에 24억 2,71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강동수 실장님, 세입부분에 지방채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문행 2003년도 거창군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003년도 거창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위해서 2003년 10월 30일날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 이율은 4%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62억으로서 원금이 50억, 이자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연도는 2007년도부터 1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에 민방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평가 전국우수마을 상사업비로서 가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웅양면 한기마을 간이상수도 저수탱크 보강사업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지적관리 과목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캐드게이지 기기 구입비 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감하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 전산화 사업이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캐드게이지라는 기기는 도면 좌표 독취기입니다. 좌표독취를 해서 전산화를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2004년도에서 2003년도로 당겨짐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기기는 구입을 못하고 도청에 가서 변동자료에 대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필요가 없게 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강창남 예,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는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여비에 500만원을 했는데, 내용은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기관으로 저희 거창군이 지정이 되어 이번에 상사업비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지금 200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 말에 결과를 심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에 위령사업 개관 기념행사비는 공기연장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이나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새마을 상사업비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 같은 것 이런 것 할 필요 없이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괜히 명시이월 시킬 필요 없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말이 되어 우수 새마을을 하기 때문에…….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매년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 놓고 전체적으로 1원도 안 쓰고 다음 해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의회에서 약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약속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년 동안 예산을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이 심사는 12월에 해서 1월이나 2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 같은데,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뭣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다음연도 초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주민세를 기정예산보다 1억 4,321만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1억 4,321만원은 저희들이 종합소득할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증가에 따른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사업소세가 더해져서 누진적용률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만큼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1,4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동택지지구 내에 신규 건축물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액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기정예산보다 164만 9,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면 농지세인데, 농지세 부분이 거의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로 좀 되는 게 과수나 특작 등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축세가 지금 기정예산보다 7,07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돼지 도축세가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세율이 인하가 되어 여기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도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감액을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담배 소비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액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교통세의 11.5%에서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따른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읍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신규대부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53건의 신규 또는 무단사용자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기 침체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인데 경기침체로 사용량이 줄고 체납액이 증가되어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기정 예산보다 1,401만 6,000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문화센터 기획공연 입장료하고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화센터도 지금 무료공연을 계획을 당초는 10회를 했었는데, 5회로 줄어들었고, 무료공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도 지난 여름철 국제연극제 기간 중에 장마로 인해서 방문객이 많이 감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도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주로 수승대 관광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차료, 야영료, 썰매장 이용료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난 여름 오랜 장마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감소해서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에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수해복구 국·도비가 증가된 데 대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115억 6,68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 군비부담 기채를 80억을 승인 받은 후에 50억만 기채를 내고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30억을 충당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85억 6,680만 5,000원에 따른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도 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비용인데, 건물 준공시에 납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서는 100㎡ 단독 주택의 경우에 127만 7,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처분 수입으로서 체납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인데 주로 인지대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도 기정 예산보다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대경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상동택지지구 내에 건축에 따른 건설폐기물 다량 발생에 따른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5,5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공유 재산 임대료하고 주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5,590만원, 예상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교부세하고 44페이지 지방양여금, 45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지방교부금, 양여금, 또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표기된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다음은 저희 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 경비 포상금을 저희들이 67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670만원은 저희들이 체납세나 이런 은익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신고된 건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군·청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 군 전체적인 리노베이션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6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거창읍 대동리 870-2번지, 옛날에는 전이었는데 지금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49평 여기에 대해서 1979년도 1월 9일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거창군으로 보전등기를 했습니다. 보전등기를 해서 '82년도 11월 7일날 저희군에서 거창시장번영회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89년도 12월 14일날 시장번영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니까, 원 소유자의 상속권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분이 주소는 인천시 부평구 부계 1동 동원아파트 905동 607호에 사는 성낙준 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보전등기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2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매도할 때 총 149평인데, 8,275만원을 받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데 따라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8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원고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배상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군청사 정문정비 및 담장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지금 보면 군청하고 경찰서 간의 소나무 거리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그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신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09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공모가 되어 있고,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지금 기정예산보다 74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하고 거기에 상사업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44만원이 감액되고, 또 접도구역 정비 사업비에 29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10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만원 증액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0만 6,000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과생산 기반조성 사업비에 6,6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전통한옥 정비에 1억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명시이월, 수정예산 세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수정예산 6페이지, 도비보조금 전통한옥 정비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억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1억을 확보를 못한 모양이네요?
○위원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님, 이것은 담당 실·과에 묻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을 6억이나 우리 군에서 물어 줘야 될 형편인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심, 2심에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8억에서 6억은 우리 군에서 과실이고……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담당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대법원은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어쨌든 간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판 것이지요? 남의 땅을.
○재무과장 윤생이 특조법에 의해서 이 땅을 취득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남의 땅을 주인없다고 불법으로 취득해서 군의 재산으로, 사실 자기 사용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이런 문제가 처음 발견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구상권을 검토를 해 봤더니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때 그 당시는 평가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대법원의 판례는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무원이 한 사람 잘못해서 10여 년이 지나니까 돈이 6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마을별로 행사가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실·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했는데,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나머지 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