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6일(토)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2003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조례안과 예산안 등 20일 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차가운데 건강에 유의하면서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거창군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별 지원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 보조금과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서 매년 직전년도 당초예산과 군면적, 군 인구 수를 반영해서 한도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엄격히 심사하고 배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형평성 문제나 선심성 문제 등을 차단하는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의 임의단체와 정액보조금은 총 지원된 액이 3억 8,000만원인데 앞에서 설명 드린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정하면 내년에는 약 4억 2,0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약 9%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8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면 위원 수는 도의 경우 15명, 시·군의 경우는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15명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안대로 두는 것이 나을는지, 축소하는 것이 나을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9인으로 수정할 경우 위촉직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당연직 위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소할 경우 제2항, 15명을 9인으로 제3항에 있는 과장 4명 중에서 뒤에 있는 재무과장과 경제과장을 삭제하면 위촉직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민간경상보조 목에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제8조 위원회의 구성문제에 있어서 도는 15인, 시·군·구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인으로 한 것은 당초 행자부의 표준안이 시달될 때에는 10월 20일날 시달되면서 15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다시 수정 보완지시가 12월 1일날 의회에 상정한 후에 다시 보완지시가 9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행정자치부 보완지시안대로 9인 이내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은 9인 중에서 위촉직이 과반수를 넘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을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또 종합민원실장, 자치지원과장, 이렇게 4명으로 하고 재무과장하고 경제과장은 삭제를 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위촉직 위원에 우리 군의회 의원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위원장을 부군수가 맡으니까, 부위원장에는 군의회 의원으로 맡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표준안이 내려올 때도 그렇고 도에도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위상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보다 수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게 아니면 위촉직 위원에 군 의원을 빼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다른 위원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이런 예가 없어요,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심의위원도 그렇고, 행자부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도에는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실·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당연직이 부위원장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연직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고, 표준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부지사 또는 실·국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촉직이 부위원장을 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관계는 없으나 표준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져도 좋은데, 또 민간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은 위촉직을 주자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최용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의원을 배제하고 다른 위촉직이 부위원장을 맡는 게 좋으냐, 일단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오던 정액보조단체,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돈이 중앙에서 내려가는 부분,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임의단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필요한데도 또 예산상의 이유로 돈을 더 못 주고, 어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심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께 여쭙고 싶은 게 이 조례를 정하고 나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심의를 다 해 가지고 또 군수한테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그 단체에 결정사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다시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결정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어디까지나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게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제8조에 위에 행자부에서 어느 만큼 심도있게…… 이것은 조례안은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마다 똑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는 것 같으면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 지금 15인으로 하든, 9인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 그리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간사는 담당업무주사, 그리고 종합민원실장, 자치지원과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깥에서 군의회 의원 1명 들어오고, 학계……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되겠느냐는 의아심도 생기고요, 두 번째는 제8조에 이렇게 해 놓고 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제16조에 보면 교부금의 교부신청,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검토가 다 끝났는데, 여기 보면 예산산정의 적정성 여부 이런 식으로 다 보고 나서 주겠다 이 말이거든, 이게 안 맞으면 안 주겠다는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교부신청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 받는 것하고 신 위원님이 헷갈리는 부분이 위원회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을 해 가지고 통과해서 내년에 실제 사업할 때 올라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2번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결정을 완전히 해서 내년에 실제 집행할 때 올라오는 것을 위한 심사이고 아까 제16조의 공무원이 접수해서 준다는 부분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500만원이 내려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내년에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에 신청하는 것은 앞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년에 500만원, 또는 400만원 결정만 하는 사항으로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올라온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2004년도 분은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안을 확정을 지어야죠, 그런데 사업할 때 보조금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서류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이 별도 상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교부신청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방금 이야기한대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교부금액은 결정되고 나면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부신청을 할 때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는 사회단체에서 1억이 신청 들어왔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는 5,000만원으로 결정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단체에 5,000만원 결정된 사항을 지원이 필요한 시기, 5월쯤에 교부신청을 할 때 5,000만원을 신청을 해야 되지, 1억을 한다든지, 2억을 한다든지, 그 사업이 당초에 승인했던 내용과 맞느냐, 그게 맞아야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언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내년도.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올해 4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심의의결되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1월쯤에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필요한 시기에 결정금액을 교부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 체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액수만큼 충분히 지원을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을 떠나서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회단체의 위촉직에서 부위원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안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위원장은 집행부의 부군수님이 하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하게 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그렇게 지정하지 말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위원 저도 신주범 위원이나 신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기 때문에 위촉직에서, 군 의원을 떠나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이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보다는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전문위원 강동수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하라든지, 당연직에서 하라든지,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결정한다로 수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위촉직이 되든, 당연직이 되든, 그 쪽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이 되든…….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이 일단은 여기서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재무과장, 경제과장을 삭제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더 삭제를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기획감사실장이 앞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지금 15명에서 9명으로 바뀌는 이것부터 되어야…….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표준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15인에서 9인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제8조 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빼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결정을 하기 전에 물론 위원님들 전체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최용환 위원께서 발의를 할 때는 위원이 군 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안 될 때는 군 의원이 빠지자, 위상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꼭 위상이 그렇게 부위원장을 해야만 위상이 되는 것인지, 상당히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표준안은 이렇다, 표준안은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또 바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문제는 최용환 위원이 당초에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만, 우리 신주범 위원님도 다시 발의를 하셨고,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 보니 군 의원의 위상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맡는 게 좋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결정한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 의견이 그 쪽으로 모아졌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금 종합민원실장, 자치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 두 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처음에는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15인으로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여기 그런 조항도 있지 싶습니다.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배제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제10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이라든지 이런 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와 많이 관련된 그런 과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장들은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직제 순으로 크게 관련이 없는 종합민원실장, 자치지원과장, 재무과장 이런 순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도 120기동대라든지, 각 실·과 마다 그런 단체 관련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종합민원실장은 많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처음에 제10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만 자기 안건에 대해서 심의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과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제10조 제3항을 위촉직만 아니고, 위촉직은 당연히 다 관여 못 하도록 하고,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들어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다 빼라고 했습니다. 안이 나왔을 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과장을 넣는 게…….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일 이해관계가 없는 과장이 종합민원실장, 자치지원과장이 이해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문위원 강동수 행정과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지요,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더더욱 많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문화관광과장하고 되어 있는 것을…….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군 의회 의원하고 학계, 지방재정과 사회단체 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이 9명으로 확정이 되면 5명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할 위원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지금 5명이 되겠는데, 조례 통과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선정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 의원이 1명이 들어가면 4명은 사실상 바깥에서 위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매년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할 때라든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항인데, 정액단체나 임의단체에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위원 자체도 진짜 정말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되고, 자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심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위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 중에서 사심없고 덕망있는 분이 위촉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임기는 안 나와 있죠.
○부위원장 신주범 그럼 한번 위촉되면 평생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임기는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도 지금 임기가 빠져 있는 있는데, 임기를 하나 넣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상적으로 보면 제9조하고 제10조 회의 등 이 안에 위원의 임기를 하나 삽입을 해야 위원이 언제까지 위촉이 되는 것인지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위원의 임기를 넣지 않은 것은 별도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2004년도 분을 올해 구성해서 한번 심의를 하면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이지 계속 위원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한해만 하더라도 위원의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년만하고 마는 위원은 아니죠.
○전문위원 강동수 지금 행자부 표준안에도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기에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신주범 위촉직도 넣어야 되지만 당연직도 넣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부군수는 관계없는데, 당연직도 담당주사가 간사로 안 있습니까? 담당주사 제12조 간사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직명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직은 필요 없고…….
○부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임기는 넣는 게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상은 위원회 9인은 상당히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2년을 임기를 준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너무 가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풍족한 가운데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년으로 한다면 매년 이렇게 사실상 너무 자주 위원들이 바뀐다, 또 이럴 수도 있고, 또 1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잘 했더라도, 검토가 부족한 면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1년하고, 2년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1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게 너무 가혹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장내소란)
신현기 위원 신주범 위원 깊은 배려인데, 사실 이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깥에 이익단체들한테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보조금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위촉을 해서 그 당해연도만 심의를 하고 나면 끝내고 또 다음연도에 재 위촉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 외부단체로부터 압력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군의회 의원, 국회의원들도 전부 4년씩 아닙니까? 권한이 더 많은 데도 4년씩 하는데, 보조단체 심의하는데 무슨 크게…….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도 4년인데, 이것 가지고 1년마다 매년 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고충을 덜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조그마한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 진짜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연히 정액단체 같으면 지금까지 돈을 받아 왔다 아닙니까? 이런 데는 돈을 받고 행사 안 하니까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임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일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여기에 상당히 목을 멘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1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잘하고 자기가 한번 더 하겠다고 하든지 하면 연임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요. 안 하겠다고 하면 마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 의원들도 누가 하려고 할 지 걱정 되요. 이것은 무조건 욕 얻어 먹는 자린데.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위원의 임기 관계는 우리 군에도 빼 놓았습니다만, 도에도 보니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행자부의 것이나 도의 것 따라 가지 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거창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진짜 지역의 바닥 아닙니까? 군 의원도 예산이 올라오면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면 곤혹스러운데…….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 한번 해 보면 잘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 분은 연임시켜 주면 되거든.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년에 한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또 3년은 못 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임기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8조 4항에 넣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론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돌아갈 것입니다. 공론화 시켜서 9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수긍을 해야 되고…….
○위원장 이문행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고, 또 공론화해서 토론식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을 주는 데 자기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 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해서 서로 너희 단체는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조금 심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희 생각에는 위원들도 바른 소리, 쓴 소리를 잘 하는 사람, 입바른 소리를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맞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그러면 4항에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정액보조단체 여태까지 지원해 준 금액에서 거기서 얼마만큼 만족도가, 자기네들 사업에 돈이 그 만큼 소요되었을 것이다. 또 임의단체에서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그 사람들의 만족도 관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회 위원 예, 이때까지 해 온 사항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만족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그래도 만족도가 있을 것 같고, 임의단체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임의단체에서도 사실상 만족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거의가, 다는 못 주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니까 만족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8조제 2항 중 '15인을 9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제8조 제3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8조 제4항,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나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치매요양병원 설치 조례 의회에 넘어온 것을 철회를 했는데 이번 회기 중에도 못 올라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안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오래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중 현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된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제4항에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당의 금액은 제5항으로 변경된 종전 제4항의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금 규칙으로 정한 것이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시간외 초과근무의 일종으로서 15시간 정도 계속 근무해야 되는 형편이므로 지금 복리후생차원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다 많이 지급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웃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현재 당직비를 지금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2004년도부터는 얼마쯤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현재 규칙에 저희들은 3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럼 300% 인상이 되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200%죠.
신현기 위원 1만원이 3만원 되면 300% 인상되는 것이죠. 지금 농협같은데 얼마씩 주는가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를 좀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거창에 시중은행에 보면 4만 5,000원 정도, 또 농협이나 한전에는 4만원, 또 인근 도로공사에는 3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당직수당은 지금까지는 너무 작게 줬어요. 당직을 하고 나면 수당차원보다도 급식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도록 줘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면 단위에는 지금 세콤에다가 위탁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직자로 지정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현재 읍·면에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만 근무를 하고 들어가서 집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식대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을 주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직협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직비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일일 식대 5,000원씩 줍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면 단위에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2시간 하게 되면 8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버스가 끊기고 나면 택시를 타든가 다른 차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대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밥값, 저녁 한 끼 값만 줄 것이 아니고 거기도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밥을 두 끼 값을 준다든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사항들을 규칙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1, 2는 생략하고 3번,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세 감면조례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 사유 등으로 과세를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조례를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표준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허가된 표준안입니다.
다음 나 주요 개정 사유 및 세수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왜 감면하는지 왜 과세를 더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감면입니다.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해 일반개인병원의 경우 전액과세하면서 종교단체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50%만 감면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도 50%만 경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는 고가로 분양 운영되고 있는 유료 복지시설 사업자에 대해서 과세 전환함이 타당하나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만 감면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무료 등에 해당되지 나머지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3번, 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문화재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도지정 문화재 11건, 국가 지정 문화재 1건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이 약 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해당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입니다.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44건에 260만원의 재산세를 더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축소입니다. 유사한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경우는 누적, 적자 등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50%만 경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1건에 약 13만 3,000원 추가징수가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감면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세와 함께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지역에만 했던 것을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존지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이전해 와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법 제한법상 국세를 감면함에 따라 우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법이 없으면 더 바람직하고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면 자주 안 바뀌어야만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할 텐데 지금 우리 군세 감면 조례가 금년에도 세 번째 바뀌는 것 같습니다. 9월 26일날 조례 개정했는데, 또 지금 개정이 되어지는데, 자주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법률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법률 개정은 재무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자주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면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나 법들이 1년에 몇 번씩 같은 법률이 바뀌고 하면 진짜 거기에 시행하는 국민들, 따르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죠, 정말로, 이게 금년에도 우리 군세 조례만 해도 세 번째 개정이거든요. 9월에 하고, 4월에 하고, 또 지금 12월에 또 하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법률이 바뀌니까 군에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실상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이게 보면 중앙부서나 이런데서 타부서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니까,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일년 치를 모았다가 하든가, 해야 되지, 2달만에 또 바꾸고 한 달만에 또 바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이것은 감면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 이 조항하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제6조, 감면대상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여기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가조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규정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부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50%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조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곧 이번 달에 준공서류 들어올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감면이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사유재산이 되어서 공공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공공시설이나 국가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가조 노인복지회관이 개인시설입니다. 가조노인회 소유거든요. 지금 가조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이게 가조노인회,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조면 노인회 것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마을회 등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주민공동체로 보고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모레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