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22일(월) 오전10시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운영에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수당이 국비가 3,609만 6,000원이 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가 372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역시 국비가 223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비가 119만 7,000원, 그 다음에 수급자 생계 급여가 이것은 15억 5,275만원, 그것은 국·도·군비 부담비율대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도 4억 411만 7,000원, 이것도 역시 국·도·군비 부담비율대로 감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교육급여도 4,599만 9,000원인데 역시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 45세대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하고 군비로 우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추가로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 전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을 당초에 21대에서 24대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부지구입비가 당초 저희들이 7억 9,300만원 확보했었는데 3억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의료보호 진료비도 군비부담금인 전출금이 최종 정산을 해 보니까 2,712만 3,000원을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에 9,000원,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에 126만원,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2만원이 증이 되었고, 소년·소녀 가정 김장비 지원 18만원,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위원 활동비 저희들 군에 2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수정예산안 10페이지하고 별지로 나눠 드린 것 같이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행 저희들 예산편성 방법이 수기로 안 하고 PC에 입력하다 보니까 입력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착오가 일어난 부분은 결산추경 당초 예산안의 기정 부분에 제2회 추경 시 확정된 예산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당초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별지를 한 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군비는 증감이 없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이제 각 시·군간에 정산을 한 결과 국비 4,123만 2,000원하고 도비 1,762만 9,000원이 추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886만 1,000원이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상 에러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해서 11억 4,596만 5,000원, 그에 따른 장비 보강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평 경로당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고, 다음 도평마을회관,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경로당 장수강좌 개설 보상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13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경로당 건강증진교실을 14개소 경로당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 보조금이 저희들 당초 예산에 100구 정도 계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117구 정도로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고 다음은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북공설공원묘지 이것은 당초에 용암마을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초년도가 되어 별 일이 없어서 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828만 2,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 주기 위해서 2,828만 2,000원을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감되는 것만큼 예비비에서 그 금액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712만 3,000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불융자금 회수가 8만 2,000원이 감이 되겠고, 부당 이익금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235만 6,000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76만 7,000원이 감이 되었고, 역시 도비대불금 융자금이 15만 3,000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대불금은 95만 9,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군비 부담비율대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대불금 융자금 회수가 8만 2,000원 감이 되고 부당이익금 회수가 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이 2,708만 4,000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입금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쯤 보면 당산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강동마을에 신축하려고 그랬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 씨 고가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때문에 도저히 신축이 안 되어 그래서 당산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신축비하고 장비보강비도 역시 명시이월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평 마을 회관 신축비 5,000만원, 이것도 역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5,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을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에 남상면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공원 내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부지 보상이 좀 지연이 되어 그리고 또 절대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역시 보수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동경로당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2,6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 설치도 가족묘 2기가 당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12월쯤해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해서 그 2기는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도평마을 회관 신축이 있는데, 어떻게 마을회관 하나에 1억이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도평마을 회관은 지금 주상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거의 다른 면에는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래서 주상면민들 요구는 물론 소재지 마을의 마을회관도 겸용이지만 어떤 좀 규모있게 해서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좀 규모있게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 부지도 새로 구입을 하고 기존 있는 데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마을 회관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요. 지금 보면 앞에 보면 규모가 적게 해 놓고 뒤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규모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평마을에 1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위원들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상면의 입장에서는 면의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문행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라면 도평마을 회관으로 하지 말고 면 전체의 회관으로 명칭을 붙여야 되지 도평마을 회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산 경로당은 무엇 때문에 옮겼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거기에 보면 정씨 고가가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경 500m 내에는 일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이 상당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예산을 책정했다기보다는 사업대상지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결정을 해 줬더니만 중간에 행정실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도출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위원 무응답)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돈이 남아서 감을 시켰는데 물리치료기를 원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각 경로당마다 1개씩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최종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운을 시켰어요, 공급하는 업체하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4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7만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도 마리 영승같은 큰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많은데 똑 같이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1개 갖다 준다는 그것도 모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그런 큰 경로당에서 요구가 있습디다. 작은 마을에는, 지금 어차피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마을 영승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이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디다.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문행 예산을 한번 승인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이 서 있는 예산을 마을 회관에 2개씩 갖다 주면 되지, 그것을 꼭 남겨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연말에 집행시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남겨 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 큰 데 같은 데는 물리치료기 1대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것을 좀 사회복지면에서 해 주었으면 될 것인데 돈을 남겨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구입금액의 잔액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문화재 부분에서 307 민간이전에 306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향교기로연 재현활동에 6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변경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조사지원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가내시까지는 되었지만 교부가 결산추경까지 되지 않은 사항으로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군비로 보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행사 지원에 이 부분도 계획이 당초 있었는데 300만원이 국비가 감되어 도비,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원사 건립비가 국비, 군비해서 5억원이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는 복합 문화단지 내에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문화원사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모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 21 선택과 집중' 문화부분에 대한 용역결과에서 이 부분 또한 반영이 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부분에 국비, 군비해서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올해 신규로 여기 표현은 야외공연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정식 명칭은 열린 문화마당입니다. 그래서 올해 문광부에서 신규로 전국에 2군데를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거창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2월에 내시가 오고 교부가 되었습니다. 문광부에서 사업이 좀 늦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서 상에는 문화센터 주변 복합 문화단지와 같이 열린 문화마당 부분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올려서 국비를 교부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비 부분이고, 71페이지에 체육청소년 관리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이것은 가북면의 댐 지역 위에 휀스를 설치를 해서 현재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 등을 갖추어 놓았는데, 국비가 내시된 것보다 500만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2 기금전출금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598만 4,000원, 이것은 체육관하고 운동장 임대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598만 4,000원이 기금으로 전출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이월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사 건립과 야외공연장 건립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각도로 적합한 원사 부지를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사업이 올해에 실시하기는 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에 이게 확정이 되어 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차 추경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전통한옥 정비에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12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전통한옥 정비 관광지 시설정비 사업으로서 이 부분을 도에서 계획을 통보를 받고 이렇게 해서 도비가 당초에 지원될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해서 이 부분은 자비, 군비, 도비 1억씩 해서 3억을 해서 각 가구 당 3,000만원씩 해서 여름에 민박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계획까지는 확정이 되었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개인주택보수에 대한 보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도비가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담당 부서에서는 추경 때도 이 부분을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긍정적인 회시를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부분인데 결산 때까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군비로 이 부분을 대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거창군에 다른 관광시설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와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거창문화원사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 부지도 확정적으로 마련하지 못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잠정적으로는…….
최용환 위원 잠정적으로는 어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문화센터 뒤편으로 보시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문화센터를 포함해서 뒤편 김천동 일대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600평 정도 되는 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지금 다각도로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이런 문화원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초에는 지금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원사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희망21 용역 부분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예상을 얼마쯤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부분하고 문화원사측에서 현재 계획은 문화원사측의 자부담 비율이 6,500만원, 원사건축비가 국비하고 군비, 지방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 때에 도비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국비 분 정도는 받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20억 짜리 문화원사를 지어 문화원하고 격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만큼 큰 건물이 필요한지, 용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현재 문화센터 내에 문화원이 3개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협소하나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화원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무실이나 자료실 부분, 회의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고 원사를 자체적으로 짓는다라고 했을 때 운영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문화의 집하고 연계해서 문화원사를 겸하면서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이 문광부에서 하는 5개 문화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시설인데 현재 우리 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과 같이 추진을 해서 문화의 집 운영을 문화원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문화의 집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문화원사가 같이 하면서 그 쪽에 원사 사무실을 두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문화원사 계획서라든지 이것을 의회에 아직 한번도 제출을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최용환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가서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박물관이 들어가면 노후가 되어 박물관을 어떤 식이든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박물관도 우리가 손을 본다면 박물관 자리를 문화원사 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일소리라든지, 삼베일 소리를 같이 사무실을 하고 기이 우리가 박물관을 다시 짓는다면 그 자리를 좀 사용을 하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박물관을 지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8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건물인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어떤 전시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리노베이션 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지금 그 박물관 부분을 개·보수하는데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측하고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기관의 건물도 그렇고, 따로 따로 노는 게 많거든요. 우리 거창 도시기본계획들이 거의 따로따로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노인쉼터조성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 저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도 별개로 자꾸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로 이렇게 타운 형식으로 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사는 문화원사대로 따로,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면과 효과면에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장·단기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도 콤플렉스 시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 짓는데 있어서 비용의 문제, 또 운영에 있어서의 비용, 또 관리에 있어서의 효율성 이런 부분 때문에…….
최용환 위원 문화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사를 20억을 계획을 해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국·도비를 어떻게, 또 뭐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업무계획에도 있고 문화원사 신축건립사업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드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의회 와서 보고도 한번 안 하고 지금 추가경정 결산 예산서에 올려 놓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 일이천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20억짜리 사업을 계획하면서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의회에 와서 계획 한번 보고한 것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의회하고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희망21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확정이 되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신현기 위원 사업계획 자체만 20억 계획이 섰다면 보고를 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어우러져 나가야 되지, 지금 시중에서는 문화원사를 건립한다, 그래서 부지를 송정리로 한다, 김천리로 한다 하면서 부지 매입하러 다닌다고 소문이 있는데, 우리 의회 위원들은 건립자체 계획부터 모르고 앉았으니 이렇게 행정하고 의회하고 따로 돌아가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장님께서 백방으로 지금 부지 대상지를 보시기 위해서 군내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문화원과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문화원 측의 자체적인 노력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아직 윤곽이 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예산이 안 서도…….
○위원장 이문행 윤곽도 안 드러났는데 예산은 뭣하러 올려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인 국비 부담 부분이 사실은 문화원측의 노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에 속도가 붙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원사가 과연 짓고 나면 거창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현재 문화원사가 단독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도내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라는 곳이 지방문화의 어떤 본산으로서 여러 가지 책도 펴내고 사업도 하고, 어떤 본리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짓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임 문화원장을 뽑을 때 원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사를 과연 20억이나 들여서…….
○위원장 이문행 문화원사를 20억을 들여서 지어면 거창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냐고 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사를 문화의 집 개념과 군민들을 위한 문화원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문행 그냥 어떤 사무실 형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원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무실 형태를 20억을 들여서 짓는 게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전의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사를 겸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
○위원장 이문행 지금 문화센터 사무실을 쓰면 되는 것을 무슨 돈을 20억을 들여서 원사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해서 건물을…….
○위원장 이문행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무 계획도 없는데 돈만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 있는 마당에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국비확보가 말하자면 계획에 앞서서 문화원측의 노력으로 빨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은 삭감시켜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이문행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고…….
○위원장 이문행 문화원사 그렇게 거창군민들의 소원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문화원이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는 분명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20억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돈 20억이 적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지금 문화원사 건립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사 측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관련 행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협조를 하고 사업을 도와줘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든지,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가 우선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문화원하고의 의사조절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부지확보는 지금 계획서 상에 따르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는 것이고요, 야외공연장 건립 이것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도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외공연장 이 부분이 말하자면 거창문화원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앞마당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하고 박물관이 있는 대지, 김천동 방면으로 뒤편부지에다가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정예산 13쪽에 전통한옥 정비사업 , 이것은 사업 다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다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비 안 내려왔으면 과장이 개인재산으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
○위원장 이문행 사업은 다해 놓고 돈은 안 내려오고…….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은 당초 도의 계획을 저희가 신뢰를 하고 또 여름철에 관광지 조성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문행 우리 군에서 보면 사업을 다 해 놓은 데는 1억이라는 큰돈도 안 내려 온 데가 있고, 아직 부지도 선정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돈 내려보냈다고 예산편성시켜 놓고, 사업한 내역 자체를 과장님, 전통한옥 보조사업에 어느 만큼 신경을 썼는지 신경 쓴 내역을 한번 봅시다. 도비 1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일을 했습니까, 도에 몇 번이나 가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3월에 전통한옥 개·보수 계획이 거창군에서 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2년 8월에 저희가 도비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원 이렇게 하고 2002년도 10월에 관광인프라 확충계획을 도에서 군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하고 지역주민과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니고 4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위원장 이문행 그것 전부 다 과장이 다한 것입니까, 하지도 않은 것 일정만 줄줄 읽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 일정을 몰라서 읽어 달라는 것입니까?
보조금 확정은 내시를 받아서 사업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확정내시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당시에 안 받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
○위원장 이문행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에서 공무원들 전부 다 봉급에서 낼 것입니까?
최소한도 도비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두 분 도 위원님들 앞장 세워 가지고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위원들 뭣하러 뽑아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그렇지 않아도 백신종 위원님이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 위원님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에서 말하자면 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만큼 도비로 편성을 해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가옥을 우리 군 아닌 다른 군에도 같이 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좀더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지만 다른 군은 그렇지가 못 하다, 이렇게 해서 백 위원님하고도 얘기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어렵다, 그래서 도비 부분이 이것말고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관광시설 자금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과정상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돈을 1억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전통한옥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산마을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사업이었었고 또 신주범 위원께서 지난번에 금원산, 전통한옥가옥, 수승대 연계해서 관광밸트를 조성할 수 있는 제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당초에 계획한 도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정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절차가 잘못된 사업이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이 사업 분에 대해서는 올해 확보를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과도 좋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이런 과정상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꼭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의 거창문화원사 계획서를 한번보고 나서 토론을 한번하고 나서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10분 정도…….
○위원장 이문행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문화원사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운영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 중 일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54만 3,000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2003 농어촌 의료서비스 목 변경으로 인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200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목 변경으로 인해서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군립치매 요양병원 건립 12억 7,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12억 7,888만원인데, 사유는 위탁사업자 선정 지연입니다.
다음은 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부대비입니다. 462만원입니다. 이월액이 462만원인데, 위탁사업자 선정 지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이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 컴퓨터 웹망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을 당초에는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당초에 그렇게 내려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목을 변경시킨다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죠?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지금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도시환경과에서 전통한옥 정비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장한테 물으니까, 자기도 7월에 부임을 해서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모른다, 그래서 부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창문화원사 건립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 와서 일언반구의 말도 없으면서 지금에 와서 건립을 하겠다, 국비가 내시가 되었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전통한옥 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뒤늦게 알아 가지고 당혹함을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전적으로 저한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2년도 3월부터 일이 계속해서 도하고 저희군하고 해서 도비 1억, 군비1억 해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라져 가는 전통한옥을 개·보수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침 신 씨 문중에 있는 수승대 관광지와 연계해서 하는 이런 지역관광사업을 활성화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부터 죽 내려오면서 계획서가 워낙 관광 인프라 쪽에, 올해 아침에도 제가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전통가옥을 보존 유지를 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워낙 관광인프라 확충계획이 강력하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비 자체가 안 내려오리라고 상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업무를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부군수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1억을 부순수께서 내실 것입니까?
○부군수 최숙희 업무적인 하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지고 물을 일이 없지만, 이것 돈을 집행을 했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집행을 했어요?
○부군수 최숙희 군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조금을 확정내시를 받아야 하는데 확정내시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사업이 지금 종료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도비 1억을 못 챙긴다는 자체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도비 1억 이것을 두 분 도 의원들 계시는데 이런 것을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 의원 두 분 계시는데 돈 1억을 못 가져와서 부군수가 의회에 와서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정 살림이 지금 어떻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최숙희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특단의 단안을 내리셔서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책임보다는 돈에 대한 책임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고, 그런 진행이 될 때까지는 부군수는 이 업무를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반면 거창문화원사 짓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 먼저 확보해 놓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우리 군정이 이런 식으로 이끌려 나갑니까, 군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승인을 해 주면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고, 승인 안 해 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의회에다 맡깁니까?
전통한옥 정비에 대해서 부군수의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제가요?
○부위원장 신주범 부군수님이든, 문화관광과장이든, 담당자든, 도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상이 안 되었던 것 같고,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요구를 도의 관광진흥과에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추경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납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의 전통한옥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거창군의 총체적인 부실 같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해서 당초 예산에 이 문제가 누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1차, 2차, 3차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도에서 어떤 예산을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더 받아 오겠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거든, 주면 주나 보다, 받으면 받는가 보다 이런 부분이지, 이 전통한옥문제가 아니고 현재 두 분의 어떤 도의원들을 전혀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군 의원들도 1억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든, 아니면 다른 사업비라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실·과에서 도 의원들 제대로 활용 못 하고,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것, 도에서 당연히 주는 것이야 받아 올 수 있겠지만 새로운 것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못 찾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단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비록 도의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아무나 공무원 다 합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창군의 전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최고 경영자인 부군수까지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앉았으니 문제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부군수님, 도 의원 두 분과의 2003년도 간담회랄지, 그리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자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부군수 최숙희 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게 저도 지금 도 의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해서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이 작년도 내용인데,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도의회에 가서 돈 1억 따오는 것이야,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도 몇 십억도 따오고 하는데, 도에 근무한 제가 1억원을 못 얻었다면 이런 질책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사실 이게 업무적으로 2003년도 예산에 도비, 군비 1억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었다는…… 사실 상상도 못 할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누수현상입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와서 답변하기가 난감할 정도로 죄송하고 또 제가 사실 업무를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도비, 군비 확보되어 있는 게 예산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까지 따지기는 사실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미처 못 챙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도 의원님들과는 두 분을 모시고 간담회도 있었고 정식으로 전 실·과·소장님과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사실도 있고, 또 수시로 만나 뵙고 예산 짤 때 되면 이런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하고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백 의원님께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어서 일단 업무를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연례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도 의원 두 분하고도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몇 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보면 재정확충추진 국내여비도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 관련한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도와 관련해서도 여비를 좀 써서라도 도 의원들과의 유대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 의원들의 자리 문제도 1년을 지나면서 나왔었는데 부군수님, 도 의원 두 분 책상 두 개 정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이랄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최숙희 지금 군청의 전반적인 사무실 확보 관계는 상당히 직제가 이번에 많이 개편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복도를 사무실로 만들어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용환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4층을 증축을 한다든지, 다른 여유가 있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도 의원들이 한번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마땅하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업무 유대라든지 이런 게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비 회기 때에는 도 의원들도 자기 자리가 있으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업무 전반에 관해서 한번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러면 적어도 이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사회복지과 도평 마을회관 문제인데, 이것도 점심식사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평 회관문제 이런 것도 적어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이러면 서로 일 하는데 원만히 될 것 같은데, 일하는데 있어서 지역의원들과 상의 한번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나타났듯이 건설공사 이런 부분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지역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전통한옥 정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제시해 줄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군수가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 책임 한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줄 것입니다.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 책임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 자체를 전 군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부군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임이 돌아갈는지, 결론적으로 어떤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챙겨야 되지 않느냐, 특히 부군수는 도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부군수로 오셨잖아요, 이런 것 정말 솔직히 눈만 한번 흘기면 될 것을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하고 잘 하라는 뜻에서 의회에서 추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예.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문화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부군수님, 문화센터 근처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박물관하고 죽 해서 계획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지금 계획구상이라기보다 그 지역을 문화의 마을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아마 그 쪽에 문화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개인 사유재산을 문화시설 부지로 묶어 놔 가지고 사유재산 행사도 못 하게 그렇게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밑 그림, 마스터 플랜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다 뭘 어떻게 짓고, 땅은 어떤 식으로 매입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또 문화시설이 우리 거창군에 뭐가 부족한지, 시급한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화원사, 지금 문화원사 계획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돈 2억 5,000만원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17억 5,000만원을 대라는 이야기거든요, 도비 하나도 없고,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2억 5,000만원 국비 가져 왔으니까 17억 국비 대라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우리 문화원사가 필요한 것 같으면 문화원사를 하는 것이고 또 박물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박물관을 증축하는 쪽으로 더 매진해야 될 것이고, 삼베일소리, 일소리 이런 전수회관, 이런 게 있어야 되면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부군수님,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전반적으로 거창군의 문화센터하고 박물관 위치는 복합문화단지로서 앞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통문화 전수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전반적인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원사라든지, 또 공연장 건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전반적인 복합문화단지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사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12월 5일날 결정 통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부지 확보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문화원사를 짓는 건축비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확보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마련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문화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문화원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참 이것도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도 단위, 중앙단위에 많은 수상을 하고 시상금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합니다만,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인지, 지금 상정된 조례들이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부결되고, 의회승인이 불필요한 내용을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해 가고,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가지고 오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원사 문제도 소요사업비가 20억원 되는 이런 큰 사업을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도 안 하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3회 추경예산서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출 부분에 총무위원회 소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우리 군청 편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문화공보실이 어디 있고, 자치행정과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경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군수님께서 실·과장님들 좀 독려를 하시고, 우리 의회를, 항상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지요, 양 수레바퀴다, 같이 가야 된다, 말로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따로 놀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심도있게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챙겨주셔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양 수레바퀴가 되어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되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사업비는 "의회 위원님들 이런 사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자체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전부다 다른 사람들은 문화원사 짓는다고 터 구하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의회 의원들은 멍청하게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물어 왔을 때 "의회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우리 군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돈을 20억이나 들여서 문화원사를 지으면 정말로 계획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2억 5,000만원 준다고 해서 군비 17억 5,000만원 부담해서 예산승인해 달라고 예산서 갖다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죄 지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신주범 부위원장이 말씀하시고,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센터 거기에 어떤 문화의 어떤 거리를 만들 것 같으면, 거창군에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요, 그런 그림도 안 그려져 있고, 부지도 하나도 안 구해 놓고 지금에 와서 짓겠다, 구체적인 문화센터 쪽의 계획이 서 있어야 우리도 할 얘기를 하고, 예산도 승인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소신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문화원사는 사실 저희들이 중앙에 로비를 했다든지,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한다고 문화원 원장님 이하 다니시는 것 같은 데 원칙적으로 부지는 문화원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희망지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앞서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대표성을 가진 문화원과 관련해서 현 시중 여론이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여론화되어 가지고 증폭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우리 군에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문화원에서 지금 애를 써서 국비를 따 오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겼다, 우리 거창군의 행정을 군민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심스런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을 부군수님을 모셔 놓고 들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내용이 있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50억원을 포함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 및 체육부분의 거창문화원사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은 현재 용역 중인 선택과 집중, 거창문화관광분야 계획확정 후 본 계획과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군비부담 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명시이월 사업비도 함께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각각 2건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2개 항목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와 관련된 명시이월 사업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일간에 걸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총무위원회 제11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도 차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최숙희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