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12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보건소
0 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된 실·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7억 1,140만 1,000원으로서 6억 9,932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군 전체 예산의 1.9%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초과 근무수당 75명에 2억 2,383만 7,000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및 노인 건강증진센터 인부임이 2,5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834만 4,000원, 임상병리사 및 노인건강증진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 1,082만 9,000원입니다. 방역 일시사역인부임이 60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4,7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193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76만 7,000원, 운영수당이 536만원, 급량비가 1,760만원, 피복비가 664만원, 연료비가 4,264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176만 9,000원, 차량비가 2,7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82만원, 향토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가 4,50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8,189만원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산업무 추진비가 2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2,354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5억 1,5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억 800만원, 교통비가 1억 1,556만원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이 252만원, 위생관련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여비가 74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 국고보조사업이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에 264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298만원,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127만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비가 5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고 보조사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2명에 대해서 1,15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국고보조사업 중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740명에 88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32명에 5,560만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1,0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6,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461만 9,000원, 보건소 금연사업에 494만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사업에 342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가 암검진사업 1,515명에 3,448만 2,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사업 의료급여 대상자 553명에 1,859만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사업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사업에 1,373만 3,000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35만 4,000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60만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4종에 880만원, 가족보건사업 중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58만 8,000원,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에 427만 5,000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600만원, 도비보조사업 중 방문보건사업에 1,0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770만원,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에 1,258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 한센양로시설 운영비가 4,01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도비보조사업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1개소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1억 8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방역용 연막소독약품 구입에 718만 8,000원, 자율방역반 읍·면 지원용이 3,706만 5,000원, 취약지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에 4,250만원, 연막 소독용 유류 구입에 1,980만원,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용 이륜차 유류구입에 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의약품 및 시약대 등 의료비가 2억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의료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 한센관리사업 시·군 부담금이 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3,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물 도색공사가 3,435만원, 남상보건지소 수도배관 및 방수공사 1,000만원, 고학보건진료소 증축 및 시설보수공사 3,964만원, 거기 보건진료소 증축 및 시설보수공사 3,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증축 및 시설보수 및 시설부대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용 연막기와 휴대용 연막기 방역장비 구입에 1,390만원, 보건소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1,300만원, 에어컨 2대 구입에 220만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노인건강증진센터 안마기 구입에 200만원, 보건지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5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인데 가정간호사 교육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정이 264만원인데, 증감이 120만원 되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 명칭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616호, 2001년 3월 15일날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거창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쓰여집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중에서 1,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794만 7,000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은 수입이 1,513만 1,000원, 지출이 1,794만 7,000원, 감액이 281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 말 회계액이 1,513만 1,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업소의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있지만 대부분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전부입니다. 국·도비, 군비 등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식품위생교육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지원, 기타 부대 경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3,30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794만 7,000원, 전입금이 1,500만원, 이자 수입이 13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3,307만 8,000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가 1,794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5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3만 1,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794만 7,000원, 전입금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징금으로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지출계획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가 1,794만 7,000원, 예비비가 1,5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당초 설치 연도는 2001년도이고, 재원조달은 과징금과 주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계획액은 2002년도까지는 1,133만원인데, 이게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 계획은 1,566만원, 계가 2,699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용액이 904만 3,000원입니다. 2003년도 12월 말까지 1,794만 7,000원인데, 내년 예산액입니다. 농협에 기금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번,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입니다. 도가 지난해부터 보건진료소 내에 지역주민을 위해 찜질방 설치사업을 개소 당 2,000만원씩 계상해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이 사업을 어디에 하며 설치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돈을 받게 되는 것인지,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번,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입니다. 국고보조 의료장비 3억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번, 보건진료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수배정 승인시 300만원을 했습니다. 초과 계상한 것은 물건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출예산 전액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운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사용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283페이지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2002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 1,000만원씩 시설하는데, 2002년도에는 당초에 남하지산진료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군에서 사업이 한 건도 물량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신청했는데 주상면 거기 진료소하고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는 강천과 고학진료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8㎡로 운영비는 전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관할 내에 거주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와 도비, 군비, 각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3억원이 되는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치매요양병원 건립시 치매요양병원이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할 장비구입비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내역은 진료실은 혈압계, 청진기, 진찰대 등 12종에 589만원, 중환자실에 장비 구입에 인공호흡비 등 18종 장비 구입에 5,458만원, 임상병리실에 생화확 자동분석기 등 24종에 대해서 8,887만원, 방사선실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2종에 4,800만원, 목욕실 자동목욕기 등 16종에 대해서 3,096만원, 물리치료실에 초음파 치료기 등 16종에 6,320만원, 기타 장비구입에 고압증기멸균기 등 8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85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약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의 실제 구입가격은 60만원 선인데, 약품을 넣는 용기, 냉장고 내에 옵션을 할 경우, 대 당 70만원이 되어 70만원으로 계산해서 70만원 곱하기 5대 하면 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에 부과하는 기금으로 조성되며, 이 중 60%를 도에서 배정한 금액으로 예산편성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은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쓰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진흥기금 사용예산은 식중독 예방교육 및 강사료 지급,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 배지 구입, 모범음식점 지원, 위생업소 우편 발송 등 제경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일반수용비에 1억 9,745만 9,000원 중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24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심의회 참석수당 56만원을 합계한 296만원밖에,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과징금과 식품진흥기금과 이중 편성이 되지 않았으며, 또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적으로 재해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일부 특정집단이나 개인 이익과 관련된 사업에 쓰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산화 사업 등 장비 등 구입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묻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치매요양병원이 금년 내로 준공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03년도 추경예산이라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 추경예산을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2005년도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005년도에 개원할 것을 집도 안 지어 놓고 장비 구입해서 어디다 놓을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04년도에 대부분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완성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문행 2004년도에 완공 못 합니다. 병원도 짓지도 않고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75페이지, 향토음식개발 축제 4,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우리군에는 특별한 음식이 없어 특색있는 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말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맛자랑 멋자랑 행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총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준비운영비가 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보상비에 120만원, 행사운영비에 홍보물 제작비에 280만원 정도, 음식개발 및 재료비 지원에 600만원, 한 20개 업소 정도를 초청해서 개인이나 안 그러면 음식하는 업주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행사장 설치비에 73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에 310만원 정도, 심사위원 수당에 60만원 정도, 우수자 시상금에 600만원, 참가자 참가패 제작에 200만원, 참가자 앞치마 제작에 40만원, 육성운영비에 대해서 영상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홍보책자 발행에 1,000만원, 우수자 표지판 제작에 6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행사를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건소에서 주관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위생부서가 보건소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현영 위원 상금을 주고, 수당을 주고, 재료값을 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땅한 음식이 개발되지 않았다, 거창에, 거창음식업 지부에다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창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거창의 특이한 음식이 없으니까, 우리 거창의 음식을 우리 거창음식업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좀 해라,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음식업 지부에서 선정을 하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보건소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거창의 특색있는 음식개발 차원에서 이때까지 저희 음식업지부한테도 거창의 특색있는 음식이나 안 그러면 업소에서나 아니면 개인이나 특색있는 음식을 한번 자체적으로 발굴해라 해도, 상당히 어렵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도 위생담당주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안 되고, 특히, 음식개발 축제차원에서 개발해서 누구나 공감갈 수 있는 음식을 선정을 해서 그 업소를 육성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 얘기는 꼭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음식문화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인 영업이나 또 거창음식업 지부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 집에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음식 개발하도록 노력을 많이 할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음식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 행사는 아마 많은 돈에 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업비를 승인을 안 하고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누구나 거창에 오면 음식이 없다고 하는데 거창의 특색있는 음식을 삭감하면 개발을 못 할 지경에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도 수차 저희들이 권해 봤지만, 저희들 관 주도로 행사를 하고 일반 사람들의 견해를 듣지 않으면…….
이현영 위원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러면 거창음식업 지부나 업주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논리에 맞지 않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여러 가지 음식업소가 1,00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 업소의 음식이 좋다고 자부는 하는데, 군민이나 타지 관광객들은 거창에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고 해서 음식개발 차원에서…….
이현영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필요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수입의 대부분을 과징금에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현재까지 과징금을 징수한 게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강석재 1,500만원.
이현영 위원 2003년도 현재까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부과는 얼마나 했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금액이 부과는 1,500만원 6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총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데…….
○보건소장 강석재 2,100만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2,100만원 부과를 해서 1,500만원 징수를 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부과는 많이 하셨네요. 이것도 식품진흥기금 액수가 좀 빈약하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뭐냐 하면 과징금으로 우리 기금을 충당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자 그래 봐야 그것은 몇 푼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금을 늘릴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과징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단속을 강화하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강화하면 군민들의 위생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진흥기금도 늘릴 수 있고 일거양득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마련을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방금 이현영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향토음식 개발 음식축제, 소장님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은 그렇게 행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특색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 집니다. 며칠 전에 농촌경제연구소에서 거창농업발전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특색있는 게 뭐 있느냐, 다른 지역하고, 물으니까 전국에 있는 농촌 시·군단위 다 비슷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 브랜드 문제이지, 결국은 엇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음식도 다 알다시피 가는 데마다 순두부, 청국장 빼고는 특색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것인데, 본 위원은 한번 개고기를 거창에서 한번 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우스개 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음식보다는 분위기 문제인데,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에 한옥 고가를 잘 수리를 해서 손님들이 왔을 적에 거창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잘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위천에 가서 정말 분위기 있게 우리 거창의 음식을 맛보고 갈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선정을 해서 좀 음식점을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또 음식이라는 게 된장국도 있고, 청국장도 있지만, 특색이 있으려면 여기가 산악지역입니다.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은 자연보호법이 강화가 되어 노루랄지, 토끼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잡지는 못 하지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창에 가면 산토끼가 유명하더라, 노루고기가 유명하더라, 이런 좀 특색있는 것을 개발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전달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및 성상담 양성교육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문제가 지금 성상담소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 양성을 교육비를 들여서 하면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278페이지, 성교육 및 성상담 교육비는 전문가 양성에 38만원, 보수교육비에 19만원, 저희들 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데 가서 소그룹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학교 상담자다 그죠? 학교를 중심으로, 일반 대상이 아니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보건진료소 증축이나 시설보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보건 진료소 건물 연수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81년도에서 '83년도 건물로 해서 전부 2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김정회 위원 20년 이상 된 건물은 누수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증축할 때 그 위에 올려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증축할 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증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원들이 거주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지산 1개소밖에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다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거주하는 곳하고 진료하는 공간이 같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 보건진료소에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내년부터 매년 2개소씩 시설개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주거공간과 진료공간이 분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진료공간하고 숙직실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증축이나 해서 유용하게 진료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수익금 자체를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디어디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기금은 저희들 보수와, 운영여비는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지만 대부분의 경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약을 사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운영비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곳은 어느 부분에 쓸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 부분에 대해서 다 써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건물수리나 증·개축은 군에서 지원이 되고, 수익금은 그러면 협의회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협의회장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약품비, 제경비, 여러 가지 전 분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증·개축 보수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기구나 이런 것도 기금에서 쓰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습니다. 찜질방 기구를 하나 산다 해도 자기 예산에서 다 운영협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1개소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신청이 없어서 올해 계획을 못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신청한 데도 없고, 도에서 올해 거창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을 시에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매년 1개소씩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개소 신청이 오면 2개소가 되도록.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면단위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서, 최대한 도비 등 확보 많이 해서 몇 동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는 퍼 주는 어떤 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뿌듯하고 좋겠는데 노인 치매요양병원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라든지, 제반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계획을 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청원에 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위탁할 지 전혀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거기는 노인병원하고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는 의사가 항상 상주를 하니까 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갑자기 아프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사회복지과하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한 부지 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은 돈이 사실상 안 되고 전문 치매요양병원은 돈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군에서 줄 때는 선심성으로 줄 것이 아니고, 다 위탁인데, 한쪽으로 해서 주는 것 같으면 전문요양시설에서 부족 분을 노인 치매병원에서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군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삶의 쉼터 조성한다는 데 거창관광호텔 옆에 거기에 노인 회관, 여성회관, 장애인 회관이 다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면서 노인 전문요양시설도 그 쪽으로 하겠다고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도 그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안 받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는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축제 275페이지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지역마다 음식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특별하게 그것을 선점을, 분위기, 그리고 브랜드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축제는 축제대로 끝날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선택을 했으면 집중적으로 밀어 줄 필요도 있거든요. 지금 원동의 갈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집이라도,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행정에서 어떤 브랜드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밀어 준다면 거창하면 원동 갈비, 가장 쉽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음식축제 실질적으로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는 기이 행사들을, 아림예술제든, 국제 연극제든 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때 음식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볼거리, 먹거리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때, 음식하나가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창의 개고기, 보신탕이 예를 들어 선정이 되었으면 개고기 브랜드 이것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저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식은 어디를 가도 똑 같은데 그것을 원동처럼 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개고기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창에는 하나의 브랜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고, 278페이지, 이것도 하나의 부서 업무협조인데, 성교육 이수자가 우리 거창에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10분 정도 됩니다. 이것은 누가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학교에 나가서 성교육 요청이 있을 시에도 하고 저희들이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보건소 바쁠 것인데 대민업무하고 하려고 하면, 실제 어제도 사회복지과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군의 복지회관이라든지, 여유공간 10평 정도만 있는 것 같으면 이 분들 입주시키고, 운영비까지 다 내려온답니다. 이것도 간부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 업무는 그 만큼 줄어들 수가 안 있습니까?
285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어컨 구입해서 나왔는데 이것 2개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 임상병리실하고 위천지소…… 이게 지역문제라서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게 가조의 도리 진료소에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여름에 사실상 덥더라고요, 물리치료실은 사실상 열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름같은 때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푹푹 찌더라고요,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직원님들 군민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데 대해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274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두 가지가 있는데 일용인부임에도 청사관리 및 노인건강증진센터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노인건강 증진센터 일시사역 인부임,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순수하게 보건소 청사관리하는 분과 노인건강센터 관리하는 분이고 위에는 그렇습니다. 밑에는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건소 내 전체적으로 청소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이고 또 노인건강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은 한방 간호사입니다. 한방 간호사는 경로당에 진료갈 때 같이 가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보건소에 청사관리 인부가 2명이라는 얘기고 또 건강증진센터에도 한 분은 청사관리이고 한 분은 간호원이라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 똑 같은 얘긴데 일용인부임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용인부임은 정수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없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는 일반 위의 청사관리 인부임은 일반건물과 보일러 관리업무이고 밑에 일시사역은 청소업무이고,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운영전반에 대해서이고 밑이 노인건강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은 한방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신현기 위원 똑같이 1년 내 12개월을 다 사역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인부 같으면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함께 똑 같은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 같은 일당, 똑 같이 1년 12달, 따로 편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275쪽에 향토음식개발 음식축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짚었는데 옛날에도 음식축제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거창전문대 개교할 때 처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때의 교훈을 되새겨 가지고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 축제 자체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축제를 개최를 해서 얻은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개최했던 결과물을 참고해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에서 군수님한테 군정업무보고를 한번 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그 당시 보고할 때 보니까 보건소에는 예산이 1,042만원만 하면 된다고 군수께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4,5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 때는 사실 음식축제를 계획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음식개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계획서도 보면 음식축제, 행사장 설치, 참가팀 보상, 시상 및 심사비 이렇게 해서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더라도 1,042만원이 어떻게 해서 4,500만원까지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 묻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군수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더 사업계획을 확대를 하고 좀더 제대로 하고 싶어도 예산자체가 100% 늘어 나거나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4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당초 계획도 그렇지만 지금 예산 올리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당초에는 1,040만원 했는데 일회용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고 시상금도 올리고 홍보비도 올려서 많아 졌는데 저희들 일회용 행사에 그치지 않고 거창의 이미지에 맞는 업소를 발굴해서 브랜드화하여 향후에 거창의 이미지를 꼭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음식축제의 세부계획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277쪽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이 있는데, 모범 음식점을 지정을 하거나 해제를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영업개시 이후 6개월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지침을 음식업지부에 내려주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합니다. 시설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할 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해제할 때는?
○보건소장 강석재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업주가 바뀔 경우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 68개소.
신현기 위원 업주가 바뀌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것을 확인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때 제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식당을 가보니까, 주인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옛날 식당할 때 그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강석재 제때 제때 철거를 다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업주하고 식당명칭이 다 바뀌었는데도 안 바뀐 곳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81쪽에 해마다 우리 독감 예방접종할 시기가 되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예방접종약이 모자라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또 거기 가서 돌아왔다, 어떻다 하면서 지탄을 하는데, 당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많은 양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는 일시적으로 사스 때문에 수요량이 급증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 1만 2,417명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일반병원에 가면 약은 늦게까지도 있는데 접종비 자체가 너무 비싸서 보건소를 선호하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일반병원에 독감예방접종 수가를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병원에 가면 만원, 만 5,000원, 이렇게 받는데 보건소는 워낙 약품대만 받으니까,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약품도 많은 양을 확보를 하고, 일반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을 접종을 할 때, 각 병원마다 어느 정도 선을 정해 가지고 그 선에서 접종을 하도록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매년 10% 내지 20%씩 약품을 더 구매를 해도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현기 위원 수요가 많으면 월등하게 군비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꼭 국비 지원하는 비율대로, 국비 50%, 군비10%, 이러면 10%만 확보를 할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8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무료접종입니다. 유료접종은 일반…….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감예방접종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84쪽에 의료, 구료비가 있는데, 보건소는 2억원, 보건지소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 보건소의 진료수입은 9,630만원,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은 2억 4,900만원, 230% 정도 보건지소가 많지요? 그런데 보건소의 약품대는 2억원, 보건지소 약품대는 1억 5,000만원, 어째서 이게 균형이 이렇게 안 맞습니까? 2억원을 들여서 진료를 해서 하는데 보건소의 진료수입은 9,600여 만원밖에 안 되고, 보건진료소는 1억 5,000만원 약품을 들여서 2억 4,900여 만원이 나오고 어째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많은 약품을 사서 약품을 남용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보건지소 의약품, 의료비 등은 순수하게 약품 사는 데만 소요되는 경비이고, 보건소 의약품 및 시약대 등 의료비는 일반 의약품 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시약과 임상병리실 기자재, 예방접종 기자재,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자재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시약대 같은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약대가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의 수입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다 쓴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요? 2억을 들여 놓고 9,600만원, 보건지소에서는 1억 5,000만원에 2억 4,900여 만원이 나오면 의약품비가 보건소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의약품비는 단순하게 6,000만원밖에 안 되고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병리검사실…….
(장내소란)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수입에 보면 진료수입입니다. 설명을 알고 해야 되지, 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강동수 보건지소에는 진료비 수입에 약품값도 들어오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지소에는 들어오고 보건소에는 약품값이 안 들어오고 일반 처방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약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신현기 위원 진료만 하든, 약품을 쓰든,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방접종약품을 여기서 다 사 가지고 유료로 받는 사업에 이 약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건지소도 똑 같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지소에는 예방접종약품을 직접 안 하고 저희들이 사서 배정을 하고…….
신현기 위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립채산제가 뭐가 독립채산제인데…….
(장내소란)
신현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걱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제일 밑에 보면 보건소 시설비가 있는데,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타다가 2003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02년 말에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하고 행정담당주사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는데 내년도 초에 다시 올려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4년도에도 가능성이 없으면 군비를 가지고라도 신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자꾸 국비만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보건진료소는 자꾸 뒤로 밀린다 아닙니까? 그리고 편성내역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빠졌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보건소는 잘 보셔서 설명도 안 듣고 넘어갔는데, 56쪽에 보면, 보건기관 적출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720만원, 여기 보건진료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군비에서 지원해 주다가 자체운영위원회 예산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부터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 예산 가지고…….
신현기 위원 지난해에 보건진료소 적출물 폐기하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18개소 350만원 해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진료소의 적출물은 나오는 대로 그냥 자체로 폐기를 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체편성이 됩니까? 운영위원회 예산이 수입 잡아 가지고 진료원 수당 주고 나면 돈도 남을 것도 별로 없는데, 자체로 편성하도록 하면 지난해까지는 보건소 적출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1,400만원 잡혀 있다가 금년도에 반으로 줄었잖아요? 줄면서 보건진료소 예산만 빼 놓았는데, 적출물 예산을 보건진료소 것만 빼고 금년도에는 보건소에만 넣어 놓았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편성할 때 누락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부터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침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보건진료소에 자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해 주던 것을 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줬거든, 적출물에 대해서……. 소장님, 추경에서 확보를 하십시오. 확보를 해서 보건진료소도 같이 계약을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같이 적출물을 처리하도록,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진료소의 적출물, 자기들 예산으로 그냥 처리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냥 태워버리거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거나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확보를 해서 지급해야죠?
○보건소장 강석재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것은 단가 문제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운영수당 산정하면서 지역보건의료 심의회하고 참석수당 단가를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만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참석수당은 7만원 해 놓고, 각종 우리 위원회의 수당은 7만원으로 인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예산계장, 통합해서 할 수 없어요? 어째서 5만원 짜리, 6만원 짜리 나오고 이렇습니까? 위원회 전부 7만원으로 인상하게끔 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전부 일괄적으로 7만원씩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보건의료 심의위원 김정회 위원이지요? 거기는 참석하면 6만원 줘야 되네요, 다른 위원회 가면 7만원 주고.
○위원장 이문행 전부다 공통적으로 고쳐야 되요.
신현기 위원 예산계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연료비 58쪽에 있는데 공보의 관사 연료비가 660원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95일 곱하기 62개소, 단가 산정이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660원 근거는 뭡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
신현기 위원 660원은 난로를 사용할 때 연료비 계산이죠?
보일러가 설치된 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660원 산정하는 게 아니죠? 난로하고 보일러 시설하고 단가적용을 달리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세세한 것까지 여러 가지로 잘 짚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이것 전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 거창을 위해서는 분명히 개발되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하나의 분위기, 어떤 하나의 거리, 그런 게 조성되는 게 오히려 빨리 향토음식이 자리 잡는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와서 1등 했다고 해서 이게 향토음식으로 개발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아시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의 향토음식, 아무것도 없거든, 대전같은 데 가면 묵, 이게 장사들이 한 거리에 300개 점포 정도가 들어 있어요, 묵 먹고 싶으면 전부 그 거리로 모여들어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브랜드화가 되어 활성화되고 하는데, 우리도 큰 것을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향토음식, 거창에 오면 메밀묵이라도 한 그릇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음식점의 그 사람들 요리, 책보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처럼 위천같은 고가에서 메밀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한 그릇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또 어떤 거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리·동 단위로 해서 그 마을에 보면 보통 음식을 잘 하는 솜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추어탕을 잘 끊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지, 음식장사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축제해 가지고는 평생가도 우리 거창의 향토음식은 개발을 못 할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취약지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해서 돈이 4,250만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거창군내 재래식 화장실이 1만 6,967개입니다. 다이아 델타라는 분재를 각 가정에 하나씩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올해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까 보건진료소 고학도 있고 거기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이것을 증축 및 시설보수공사라고 써 놓았는데, 돈 4,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살림집하고 같이 해서 지을 수 있는데, 동 회관 5,000만원 하면 30평 규모로 잘 지을 수 있거든요. 4,000만원 정도 되면 깨끗이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축하지 마시고, 개·보수하지 마시고, 지으십시오, 짓는 게 낫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센터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센터의 2004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992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240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세항 2113 문화센터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93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4,562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100 경상예산이 6억 8,431만 1,000원으로서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149만 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54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센터 근무 공무원의 초과 및 휴일 근무수당 인상분과 29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기본 단가와 박물관 여자 안내 요원 배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 경비는 5억 8,281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54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의 목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에서 1,564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나, 주요 감 편성 내용은 문화센터 하자검사 용역비가 금년에 반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필요치 않게 되어져서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202 여비가 4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증감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증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기준단가가 인상되어졌고 그리고 기구 개편으로 저희들 인원이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004만 5,000원이 증가된 9,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이고, 293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보수 및 영상자료 구입비에 6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하단부의 301 일반보상금 7,000만원 중에서 증액된 부분 7,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한 설명서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문화센터 행사 실비 보상금 총액 2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문화센터 연중기획공연 전시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액된 내용은 문화센터 일요극장 운영에 7,000만원을 증액반영을 했습니다. 이 증액 반영한 7,000만원의 주요목적은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에 대비를 하고,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주말에 문화센터에 가면 뭔가 보고 배울 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서 단순한 극장 운영제가 아닌 지역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를 하고자 문화센터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일요극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일요콘서트와 뮤지컬, 영화, 상설 전시실 운영인데, 일요극장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2년 반 정도의 문화센터 운영을 해 보니까, 주로 문화센터의 기획이라든가, 전시가 하반기 6월 이후에 치중이 되게 되고, 상반기에 공연이 없는 무주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뭔가 공연전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무주 공간이 많은 상반기 중에 한 5회 정도로서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하게 음악, 뮤지컬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지역사회 예술인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전시실 운영은 미술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미술에 대한 전 장르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3/4분기 이전에 5회 정도를 시행을 하면서 거창출신 중견작가의 작품을 유치를 해서 장기 전시를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거창의 지역성을 알려 나가고 그리고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필요한 경비, 일요극장 5회, 1회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상설시장 운영 5회, 1회 400만원 정도로 해서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중간에 200 사업예산은 3억 6,131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 1,849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20 자체사업 중에서 206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31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207 연구개발비는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센터의 부족한 음향, 조명, 무대 지하 환기시설 보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설명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1,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 1,700만원은 용역 명칭이 '전래되는 구전 우륵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예산은 7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용역기간은 내년도 2월 1일부터 12개월간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의 목적은 가조면에 전래되고 있는 속칭 '우륵터'가 가얏고의 명인 우륵의 탄생지일 가능성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시행 논증함으로 해서 국내적 관심을 촉발을 시키고, 이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열악한 거창관광의 문화, 역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에서 연구의 명칭은 '우륵의 고향 성열현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성열현은 삼국사기 권32 가야금조에 보면 성열현인 우륵에게 가야국 가실왕이 명을 해서 가야금을 만들게 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열현이 어디인가를 찾게 되면 우륵의 고향이 찾아 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륵의 고향 성열현은 어디인가로 뽑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가조면에 소재하고 있는 속칭 '우릉터' 여기는 제가 '우륵터'라고 표준말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전래되는 이야기는 '우릉터' 또는 '누륵터' 이런 터가 우륵의 출생지라는 가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역사, 언어 등 가능한 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연구 논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 형태는 공동 및 단독 연구가 되겠고, 연구자는 연구과제와 관련 분야에 실적이 있는 현직 대학교수에게 연구를 맡길 예정입니다. 연구결과의 발표는 관련 학회지에 학술 연구 논문을 게재를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발표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소요되는 금액이 1,700만원이 되겠는데, 학술용역비는 1,000만원, 그리고 학술발표회 및 책자를 발간하는 등에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인근 고령군과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령군에서는 우륵당 건립을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완전히 연구가 되어 발표가 될 때까지 당분간 특별히 대외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음향, 조명, 무대시설 보완 계획입니다. 당초 시공시에 예산부족으로 공연장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음향, 조명, 무대설치가 되어 졌고, 이런 것들을 타개를 하고 수준 높은 공연 유치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흡한 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음향, 조명, 무대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음향설비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보조 스피커를 현재 400W의 용량에서 1,200W의 용량으로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앰프 등 기타 스피커 보조설비를 설치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은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에게 지금 없는 파라이트와 앨립 소이드 스포트 라이트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설비에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무대 뒤에 막을 설치를 할 때 막을 걸어주는 세트 균형 조절 시스템을 교체를 하기 위한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연에 맞는 특수효과 지원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감동 부여와 공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의 지하실 환기장치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센터의 지하결로 방지 시설로서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시설들을 금회에 보완해서 추가설치함으로 해서 지하결로를 완화 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센터의 하자는 전체 67건입니다만, 그 간에 꾸준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5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15건이 있는데 이 15건은 설계 오류가 1건이고, 시공하자 7건, 공동하자가 7건인데, 이 공동하자라는 것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3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하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15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은 시공사가 전담 보수할 것이 7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 협의 보수 7건인데, 협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동하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공사의 잘못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협의를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이 지하에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 보수를 7건을 하고, 그리고 군예산을 투입해서 1건을 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하환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하환기시설의 필요성은 결로는 실내·외 심한 온도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됨으로 해서, 이 온도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습기가 많은 공기를 바깥으로 뽑아 내고 바깥에 있는 높고 건조한 공기를 실내로 흡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환기를 통한 실내온도 차이를 줄여서 결로를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국 건설안전기술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사업 내용은 흡배기 공기조절기 1조 설치와 공조닥터 150m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하실 다습한 공기의 배출 및 환기로 실내 온도를 낮춰서 결로발생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박물관 유물 구입비와 거창 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 그리고 전시실 파티션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비 1,000만원은 박물관 자료를 확충을 해서 거창박물관 소장자료의 취약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37점의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고 유물이 홍도 등 21점이 되겠고, 민속유물로서 연자방아 등 11점이 되겠습니다. 이 32점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구입한 내용이고, 이 외에 신명술 씨로부터 거창 부지 외 4점을 기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의 구입계획은 구입대상을 전반적인 고고유물이라든가, 민속, 고서화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나 문중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 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거창에서 옛날에 학술발굴을 해서 발굴된 유물을 발굴기관에서 다 가져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의 복제품을 제작을 해서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제대상은 '86년도 신라대학에서 발굴한 임불리 선사 유물인 세선 융기문 토기 외 5점, '87년 부산 동의대에서 발굴한 대야리 청동기 유물인 마제석검 외 2점, 그리고 2002년도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한 정장리 구석기 유물인 외면집게 외 8점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복제해서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사유물의 확충을 통해서 거창의 고대문화 이해증진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센터 전시실용 파티션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 2,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는 개관이후로 계속해서 전시실이 부족하다, 협소하다는 민원성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서 파티션을 구입을 해서 공간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용 파티션 가로 120㎝, 세로 250㎝ 크기의 파티션 60개를 확보를 해서 전시실 1층 공간과 그리고 메인 홀에 파티션을 이용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예술가들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도 할 수가 있고, 전시효과도 높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295페이지, 2300 사회보장비 중에서 2315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7,05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678만 7,000원입니다. 복지관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업무가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6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01 일시사역인건비에서 9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 졌고, 120 경상적 경비의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등으로 3,396만 5,000원, 그리고 29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 복지관 작품전시회 개최에 90만원, 푸드뱅크 공로자 시상금 50만원 등으로 해서 1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29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요 증액 요인으로 나타난 운영수당 6,777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96페이지의 맨 위쪽 세 번째 운영수당이 6,777만원은 강사수당 6,336만원과 일·숙직비 441만원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강사수당 6,336만원의 증액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문화교실 강사료 및 수강료를 인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부업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와 취미활동을 통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문화교실 운영에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를 하고 아주 알찬 수강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와 수강료를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현재의 문화교실 수강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17개 과목에 1,08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사료 및 수강료 현황을 보면 강사료는 시간당 1만 3,000원이고 수강료는 월 8,500원으로 해서 1기 당 3개월씩 교육을 하게 됨으로 기별 수강료가 2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수강료 수입은 2,666만 250원이고 강사료로 지급된 예산은 2,75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인 279만 3,000원이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996년에 그 당시 책정을 한 수강료와 강사료는 그 당시에 최대한 수강료 수입으로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경제적인 여건이 사실상 많이 변화가 되어졌고, 거창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과 시간 당 1만 3,000원의 강사료로는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복지관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차원의 강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강사료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타 단체의 강사료 및 수강료 현황을 보면 저희들과 같은 군인 창녕 여성회관에서는 강사료를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수강료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종합복지관에서도 강사료를 3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는 강사료를 3만원을 하고, 수강료를 1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강사료 및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인데, 강사료는 현행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만원으로 위의 창녕이나 하동, 또는 거창 전문대에는 못 미치지만 2만원으로 해서 강사 1인당 1달에 32만원 정도가 수령이 되겠습니다만,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연간 강사료로 지급되어야 될 예산액이 6,33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로 받을 계획은 현재 8,500원으로 되어 있는 월 수강료를 9,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렇게 되면 연간 수입액이 4,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쇄를 한 강사료의 순수한 군비 부담은 1,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도 1기 문화교실 운영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로 되돌아 가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의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418만 3,000원이 증액이 된 6,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한 증액요인도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었고, 그 중에서는 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국고보조사업비는 전년도에 70%의 국고보조사업비가 내년도에 30%로 하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210 보조사업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593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는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가복지 사업은 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내년도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130세대를 선정을 해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206 재료비가 밑반찬 제공, 김장서비스, 도배 및 장판 교체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195만 3,000원,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서 생일서비스, 월동 물품지원 경비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푸드뱅크 운영 PC 구입비로서 1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도보다 1,82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6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노인건강교실 개·보수와 복지관 본 건물 이삼층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할 경비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2,470만원을 감편성해서 노인건강교실에 신발장 구입비로 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의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문화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소장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적은 인원에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극장을 그러니까 상반기 무주 공간을 활용해서 휴일날 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이시는데,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계획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전체의 합의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무주공간이 많은 이런 시간을 택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예술을 통한 서비스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문화센터가 거창의 문화를 생산하는 단순히 극장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거창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자고 결의된 가운데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극장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대극장이 하나 있다가 영업부진으로 해서 문을 닫고, 소극장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개인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거기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관내 소극장은 영화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면 이미 시중에 출시된 DVD를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게 되기 때문에 개봉극장 역할을 하는 소극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서 가려고 하다가 민간인의 업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지금 사회복지관에 10평 정도 사무실 공간이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어디 쓰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신주범 성폭력 상담실로 쓸 것인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그 건물을 누구나 와서 점유하려고만 하지, 고유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들어와 있는 복지관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간, 이것도 저는 철수시켰으면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다가 순수한 사회복지기능을 갖는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성폭력 상담도 광범위하게는 복지업무에 안 속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는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지금 현재는 우선 새마을지회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산 PC교실, 그리고 하층에 어린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설 공간은 저희들이 문화교실을 오전, 오후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노인 건강교실 운영 코너가 있고, 또 청소년 독서실 코너가 24시간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은 공간이 전혀 없네요? 10평 정도 하면 되는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10평 공간이면 작은 교실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 되면 운영비 국비에서 다 준다고 하는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밖에서 성폭력 상담교육 이수를 받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비로 사무실을 내서 하지는 못 하니까 행정에다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사무실을 구해주는 것이 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이 현재의 상태로서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말 나온 김에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새마을지회 몇 평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15평 정도 됩니다.
최용환 위원 새마을지회 하는 일이…….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새마을지회 본연의 업무로서 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남·여 새마을 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하자관계는 뚜렷이 다 나온 상태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하자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로로 인한 하자가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를 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지하공간 중에서 사람이 늘 머물러야 되는 주거 부분의 그 공간은 시공사를 통해서 최대한 협조받아서 저희들이 치유를 하고, 그 외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로는 환기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치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하자 보증금은 지금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측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이 하자 보증금은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하자보수 지시를 내렸는데도, 마땅히 시공사의 하자로 판명이 되어져 가지고,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그때 하자 보증금을 이용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하자는 시공사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건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고, 7건은 시공사와 협의해서 한다면 14건이 하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14건을 다하고 나서도…… 14건은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7건만 되고 7건이 안 된다면 하자 보증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잡힌 이 하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가고 여기에 잡히지 않은 또 다른 하자가 생길 경우에 그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하자라면, 그것도 시공사에다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 있고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정회 위원 하자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하자보증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한 1억 정도의 보증금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공사종류마다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회 위원 지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위의 음향설비나 조명설비,  무대 보완공사 이런 것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지하결로와 음향 또는 조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미약하다고 보고, 다만 무대부분은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무대부분의 결로를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하환기시설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할 때는 무대부분 보완공사는 환기 시설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지하환기시설을 더 강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안전관리에도 더 용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회 위원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하고 무대보완공사 이것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관내에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할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설계를 해서 우리가 데모의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데모의 방법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업체가 오면 직접적으로 각 업체마다 직접 설치를 시킵니다. 5개 업체가 오면 5개 업체가 직접 설치를 해 놓고 오늘은 A회사가 와서 설치를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 B회사가 와서 설치한 것을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능이 좋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할 예정인데, 이것이 예산회계법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음향설비가 그러면 총 3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조명시설도 9,000만원 소요예산인데 3,000만원을 내년에 할 것이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김정회 위원 이것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가지씩 완결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선택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무대 예술이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 가지고는 크게 또 효과를 볼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3가지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차후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1차에 했던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한다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아직 크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계속 연관된 사업이라고 본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무대 시설이 2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원만 하고 다음연도에 또 하면 했던 사람이 꼭 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부분 부분 나눠서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대에 2억 1,000만원의 소요가 세트 바톤 균형조절 시스템 교체하는 것과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2가지 부분인데, 내년에 1차적으로 세트 바톤을 교체를 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업자로 하여금 시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군민 문화충족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문화센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92쪽, 제일 마지막에 연중 기획공연 전시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12월의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12월 계획은 지난 4일, 5일 개최한 호두까기 인형 그것으로서 기획공연은 종료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호두까기 인형에 예산은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호두까기 인형 초청비가 4,200만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한 건에?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한 건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자 되었군요. 지금 기획공연에 관해서 무료, 유료 입장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라이브 콘서트에 보면 이게 일반입장객이 1만 2,000원짜리였었는데 시중에 유료표가 엄청 많이 나돌았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유료표 1만 2,000원짜리가 아무한테라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표를.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라이브 콘서트는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시중에 떠돌았다는 것은 혹시 신 위원님께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대관한 것일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때 입장권이 일반인에게 1만 2,000원짜리였었는데 일반인들이 10장씩도 얻어 오고, 몇 장씩도 얻어 오고 해서 참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표가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신현기 위원 유료표는 예매처를 통해서 전부 다 돈을 받고 줄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 자체가 현금인데 그렇게 나돌 일은 없지 싶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돌린 사람이 있을까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입장관객이 유료가 690명이 되어 있는데 이틀 안 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포크 라이브는 하루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표가 시중에 나돌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우리가 라이브 콘서트는 관객들을 고루 수용하기 위해서 전 읍·면에 면단위까지도 예매처를 지정을 해서 면의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주민들도 상당히 콘서트를 보러 오게 되어졌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서 배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몇 장씩 나눠 주고 또 어떤 사람은 10장씩도 얻어 가지고 친구들끼리 나눠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개인이 많은 양을 사서 나눠줬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어 물어 봅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일요극장 운영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에 보면 야외 청소년 영화 상영을 하는데 아마 야외에서 하는데 1회에 50만원 해서 6회를 한다, 300만원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예산단가가 일요극장 운영하는 데는 1,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일요극장 운영 5회 1,000만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영화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예술공연을 주 대상으로 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1회에 하는 단가가 공연의 규모라든가, 질에 따라서 1,000만원을 상회하는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평균치로 1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에 뮤지컬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금년도에 로미오와 줄리엣 서울예술단에서 공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금년도 무대공연작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작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1,7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일요극장하고 기획공연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지는데 운영하는 자체도 정말 신경 써서…… 군민들의 문화충족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예산 자체가 혹시라도 너무 과다편성되어 흐르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 봅니다. 어제 밤에 문화센터에 가 봤는데 사실 어제는 2만원짜리 입장권을 발매를 했는데도 좌석이 빈자리가 없고 계단에도 입석으로 앉아서 보는 인원이 참 많았는데 문화예술 욕구를 그 만큼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디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원짜리 입장권이 발매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 깊이 있는 공연, 좋은 양질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가조 우두산과 일본신화에 관련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 우두산 관련 학술용역은 학술발표회를 내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총선과 맞물려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계획으로서는 학술발표회를 당초 계획대로 3월 중에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단계도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만, 후속단계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을 통한 역사스페셜 상영 계획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성과물이 나오기는 나왔습니까?
발표만 안 했습니까, 성과물도 납품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문화센터 시설비 보완 공사인데, 지난해에 이게 무대음향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삭감할 때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 판단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를 시켰다, 그리고 하자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지금 복지관의 음향시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현재 복지관의 음향시설은 복지관의 대강당과 소강당의 주 사용목적이 전문예술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단순한 회합, 또는 강연용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현재 맞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습니까? 대강당에 행사 때 한번 가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나 이런 테이프를 틀 때 들어보면 아주 음향이, 뭐라고 할까 아주 시골의 앰프를 트는 그런 소리가 나고 해서 복지관의 대강당 음향시설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설비를 새로 보완하면서 거기에 있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복지관 대강당으로 옮겨서 재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센터의 음향시설이 이번에 보완이 되어지면 현재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마침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 대강당에 그런 정도의 시설을 옮겨서 설치를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모두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푸드뱅크에 PC를 구입해 주는데 예산이 13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청의 PC를 100대인가를 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단가가 190만원을 잡혀 있습디다. 그렇다면 130만원짜리 PC를 사면 130만원짜리는 아무래도 PC 자체가 구형이거나 용량이 모자라거나 그런 PC를 살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2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푸드뱅크 운영 PC 구입비 130만원은 국비 65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65만원 해서 13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견주어서 예산이 다소 작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그런 PC가 구입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 담당자의 PC가 상당히 많이 노후된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는데 금액상으로 190만원과 130만원을 비교하면 그런 우려도 되겠습니다만, 130만원 정도로 설치를 해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군청에 한 대에 198만원 잡혀 있는데, 130만원 짜리로 계산하면 거의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미 사서 지원해 줄 바에는 양질의 최신형을 사서 지원해 줘야 활용도가 높을 텐데 지금 정보통신계와 협조를 해서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해서 양질의 최신식 기종을 살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또 문화센터 전기 안전점검 대행료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1,276만 7,000원이 전기 안전점검에 사용되는데, 67쪽에 보면 복지관에는 안전검사료가 38만 5,000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점검 대행료하고 안전검사료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있는 문화센터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276만 7,000원은 문화센터 시설규모가 상당히 큼에 따라서 전기용량도 복지관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에는 500㎾이고 복지관은 75㎾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대행료, 수수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다달이 돈을 100만원 이상해서 1,200만원이나 지원하려니까 하는 일이 뭔지?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이것은 전기안전사업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용량이 500㎾ 이상 되면 이런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300㎾ 이상에만…….
신현기 위원 군청에는 이 정도 용량이 안 됩니까? 우리 군청에는 용량이 어느 만큼인지, 대행해서 하는지?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게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하자보수 관련해서, 어제 밤에 2층에 제일 앞 줄에 앉아서 보니까, 무대가 안 보이는 부분 그것 어떻게 개선 안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설계사의 관점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국 문화 기관 시설장 회의가 있을 때, 춘천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2층에 올라가서 제일 앞줄에 앉아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하고 시설이 어떤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우리처럼 오케스트라 비트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자의 관점이 오케스트라 비트를 주 무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석배치의 방법이 틀려지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설계자에게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해본 결과 역시나 그 사람도 자기의 관점은 오케스트라 비트 오르내리는 그 무대는 주 무대로 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다른 예술회관에도 가면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평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예술회관에 가면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 봅니다. 비교를 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춘천 예술회관 같은 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기 위원 관객의 입장에서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사실상 주공연하는 어제 김영임 씨가 와서 했는데 앞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보려니까 보이지를 않고,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고개를 내어 놓고 보려니까 조금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관람자체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설계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든지 보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문화센터 하자보수 용역결과 내역서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실·과 중에서 심사를 하지 못한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사오니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비교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