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9일(화)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총액편성을 한 관계로 예산안 원본과 총액예산 편성내역 부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본을 보고 또 부책을 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혼선을 갖게 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수용비를 이렇게 총액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일반운영비 편성계획에 보면 이렇게 총액편성을 하게 된 것은 수용비를 하나 하나 세분화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를 막상 하려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어제 의회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대처를 하지 못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총액편성을 한 기준은 현년도 수용비를 감안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내년도 수용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를 가지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사정, 조정을 한 결과 현년도 수준으로는 수용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총액으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일반수용비 보고드릴 때는 부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1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83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 6,89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팸플릿 제작에 1,500부 제작에 1,500만원, 이것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에 350권에 1,330만원 계상을 하고, 내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민의 노래 편곡 제작비에 700만원, 군민의 노래 CD 테이프 제작에 2,000개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노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민의 노래는 1960년도 40년 전에 제작을 한 노래로서 상당히 현 시점에서 볼 때, 시대성이 떨어지고, 또 느리고, 한마디로 용맹이 없다, 역동적이지 못 하다, 그래서 친근감이 가고, 또 부르기가 좋고,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하자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 편곡을 해서 독창곡, 합창곡 2곡하고 연주곡 3곡을 해서 총 5곡을 편곡 제작을 해서 CD 1,000매, 테이프 1,000매를 제작을 해서 전 행정리·동에 또는 각급 관내 학교, 관공서, 주요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전 군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군민의 노래가 군청산하 공무원들 정도로만 어떤 행사 시에나 부르고 있지, 군민의 노래가 전 군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 군민의 노래로 인해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2,000부 발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도는 3년 만에 제작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8,6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계의 군정홍보 봉투 제작 1만 매에 3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운영 기록보존에 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홍보 및 간행물 제작에 현수막 가로 세로 해서 3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기 운영 재료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감사담당 감사업무용 추진 기록유지에 104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법무계에 통계연보 내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6,2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보대, 그 중에서 통계연보 발행에 700만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관보대 구독대금으로 120만원, 62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소 및 상고비용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에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타 일반수용비 8,66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이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20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2,70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정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에 2,100만원, 그 다음에 거창군 업무평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26만원, 군민의 노래 편곡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21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은 2,702만원 중에서 작년에 편성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는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 감사, 법무통계계 급량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자체발간실 운영에 3,300만원이 되겠고,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1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근무자 피복비에 60만원 계상을 했고, 급량비에 예산업무 추진 및 발간실 특근자 매식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임차료는 풀적인 성격으로 예산계에다가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4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기 및 발간실 기계유지비, 또 지방예산결산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책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 원본 84페이지, 빠졌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수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감사조사 활동 및 자료수집에 1,110만원,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576만원, 부서운영 공통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14만 8,000원이 현년도 보다 더 증액편성된 것은 기획업무에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에 250만원, 이것은 2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 및 프로젝트 추진협의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5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시책 등 우수제안자 보상금에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에 26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정시책 발굴 인센티브 실시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창전문대학 육성에 1억원, 거창기능대학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2명에 2,0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이것은 앞서 부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가서 국내 여비에 예산업무 추진비에 540만원, 재정분석 및 교부세 업무추진에 360만원, 재정확충 추진에 2,000만원, 기관공통 풀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그 이후에 추경에 많은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재정확충 등 종합시책추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해보상금, 재해대책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는 군 전체 풀 보상금 사회단체 인력지원이라든지, 군부대 지원이라든지, 이럴 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년도 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편성기준 한도액이 전년도 예산액의 총액, 인구, 면적에 의해서 기준 산정한 한도액 실링(ceiling)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포괄사업비에 현년도 수준으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자본적 보조에 이것도 풀적경비로서 생활개선 환경사업비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차입이자에 50억에 대한 이자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관리,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금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420만원이 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80만원을 했는데, 이게 적어 가지고 추경에 3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업무 지원용 노트북 구입에 275만원을 1대 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사업세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인부임 12명 해서 10일간씩 계상을 해서 324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체 방문 조사요원 인부임에 811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통계조사 집계 보조요원 인부임에 20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법률전문서적 구입비에 1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자치법규 프로그램 구입비에, 이 자치법규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만 이 자치법규 프로그램이 노후화 되어 전연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규칙 등 전산입력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를 14억 5,61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은…….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먼저 하고 읍·면 할까요, 읍·면 다 듣고 같이 할까요? 읍·면에 지금 들을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읍·면은 거의 인건비이고…….
○위원장 이문행 전체 위원님들이 읍·면은 상세히 봐 둔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를 함께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소관 부서가 나올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검토내용입니다.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복구사업비가 부족하고 50억원 정도 차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경상적 경비 중 과다계상된 부분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꼭 필요한 예산 중 적게 계상되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의 뜻들 받들어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작성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첫 번째, 가, 보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양여금 29억, 국고보조금 44억, 도비보조금 18억 등 총 91억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0%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일용인부임입니다.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올해 3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7,600만원의 일용인부임이 전년도보다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용인부임 증가현황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인원이 30명 늘은 반면에 1,500만원이 줄었고, 또 경제과 3명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각각 1명씩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는 300명에 4,300만원을 묘역 내에 잔디잡초제거,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서 동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거나 고정인부를 사역하면 인부사역에 따른 부조리 발생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과목의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남대, 충북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에 가 보니까 고정인부를 배치를 해서 1년 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대비표는 늘어난 부분과 전년도 대비 증감된 부분은 참고로 뽑아 놓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업무추진비 등 합리적 계상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급량비, 여비, 시간외 수당 등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의 인원수, 업무의 난이도 등 일정 등급을 정해 예산을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중 기획감사실 1,000만원, 문화관광과 1,100만원의 경우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이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자치지원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등은 200만원인 반면에 농정과, 경제과, 사회복지과는 400만원으로 차등 계상한 사유와 재무과는 1인당 단가 2만원, 사회복지과는 단가 4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급량비, 여비, 시간외 수당 등은 지원부서 보다 사업부서가 우선 반영되어야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급량비의 경우,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21명에 1,200만원, 보건소는 75명에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0명에 1,100만원인 반면, 지원 부서인 기획감사실은 16명에 2,100만원, 행정과는 33명에 2,900만원, 재무과는 22명에 1,900만원, 1인당 평균 63만 9,000원보다 월등히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의 경우 지원부서인 재무과는 4,400만원, 종합민원실은 5,100만원인 반면, 사업부서인 보건소는 1억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6,200만원, 환경녹지과는 4,300만원으로서 1인당 230만원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원 현원과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업부 추진비, 급량비, 여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실·과별로 자료를 뽑아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얹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서 국가나 타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창전문대 1억원, 거창기능대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교육육성비는 국가와 경상남도 고유사무인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지원은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지,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바,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해서 2003년도부터 지난 번 심의된 조례에 의해 시행하는데 올해 인구 수 등으로 계산하면 총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정액보조금 2억 1,000만원과 임의단체 1억 7,000만원 등 총 3억 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 소요액보다 3,32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것 더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년 많은 시민단체에서 보조금 증액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배분한다면 예산에 계상된 전액에 대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8.5% 증액된 금액으로 집행이 되는데 선심성 예산지원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 읍·면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의 복사기는 정수배정할 때에 400만원인데 예산은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남상면 냉·난방기는 400만원 정수배정되었는데 350만원, 마리면 냉방기는 400만원인데 500만원, 주상의 TV는 60만원인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배정된 물품 중 남상면 냉방기와 마리면 냉·난방기는 각각 50평 규모에 설치하는 것인데도 가격차이가 나고, 정수배정 승인시 가격이 과다책정으로 조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음에도 마리면 냉·난방기와 주상면 TV 가격이 과다계상된 데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재무과에서 정수배정승인할 때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례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먼저 보조금 가항에 보조금 세입예산에 전년도보다 20%인 91억원이 왜 줄었느냐, 감소한 이유가 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20% 감소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감소편성된 이유는 양여금이 국비 또는 도비 미내시로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올라오는 것이 양여금이 37억원, 국비가 29억원, 도비가 8억원 총 74억원이 반영이 될 것이고 이렇게 줄은 것은 거창사건 묘역관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42억원이었습니다. 이게 완료됨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91억원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국·도비가 줄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반행정부분에서 약 7,600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거창사건 묘역관리인부임이 약 300명, 일시인부임으로 이렇게, 그 돈이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인건비하고 이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전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도로관리 인건비에 1,900만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 1,000만원, 고용보험 부담료가 약 250만원, 그 다음에 기타일용인부임이 약 390만원 정도가 전부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환경녹지과 인원은 30명 늘었는데 예산은 왜 줄었느냐, 또 경제과 3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일용인부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녹지과 예산이 금년도 산불방지인건비가 약 5억 3,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산불감시 인건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실상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이점은 수정예산에서 약 1억 1,6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해서 반영이 되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산불 인건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 3명 증원된 것은 상시고용 일용인부가 아니고 10일간씩, 5일간씩 이렇게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3명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1명 증원은 노인건강센터 인부임 그것은 2003년도 중반기 이후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1명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1명 증원된 것은 벼 병충해 및 토양검정실 운영 일시사역인부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이것은 1명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묘역관리가 잔디, 잡초제거, 조경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민간위탁하거나 고정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검토내용이었었는데 사실상 거창사건 묘역관리 인부임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조경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매월 얼마씩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투입하는 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필요 시 마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렇게 어떤 인부임을 사역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예산절감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시고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가 다른 부서보다 왜 많으냐는 그런 검토였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 추진은 기준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인원수, 현안사업 감안해서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년도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수요가 기획감사실은 예산운영, 예산재정확충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5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되었고, 공보, 문화관광과는 군정 홍보를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여비가 시간외 수당 등은 지원부서 보다 사업부서가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도 급량비의 기준도 우선 과 공통 급량비가 있습니다. 공통 급량비는 1인당 25만원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 별로 급량비는 1인당 6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데는 특수요인을 반영을 하고 또 부서별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를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을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또 재해대책 관련 부서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읍·면 경우도 1인당 공통경비는 본청 보다도 5만원씩 8만원 정도 많은데, 1인당 현년도는 25만원이었었는데 그것도 3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당직이라든지, 산불 비상근무, 이것도 일인당 20만원씩, 재택근무자 급량비 이것도 1일 6,000원씩 이렇게 읍·면에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야간근무가 좀 많은 곳에 이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데 실제 급량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카드로 근무사항을 확인을 하고 급량비는 매식비입니다. 매식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증액한 데는 야근을 좀 한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작업이라든지 하면 10월부터 2달간 정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기획계도 10월 들어서면 업무를 수립하기 위해서 야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보다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는 풀이 500만원이 여기에 급량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공통여비와 부서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공통여비는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무조건 1인당 8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부서여비는 역시 지원부서가 더 안 많느냐는 말씀인데 특수 요인이랄까, 감사여비라든지, 재정확충을 위한 출장이 많은 부서를 감안을 하고, 또 사업부서도 부대비가 있는 데는 이것도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 기능대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지원은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기능대, 전문대는 우리 거창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거창에 있는 도립이지만 결국은 거창대학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가 잘 육성이 되어야만 거창도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해서 발전될 것이 아니냐,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왜 전년도보다 3,4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느냐, 이렇게 선심성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링, 즉 한도액이 직전년도 그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면적, 인원 수를 감안을 해서 산정한 그런 한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이 또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대역을 해서 어떤 그런 효율적인 그런 추진을 위해서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의 복사기가 정수조정금액보다도 예산금액이 적은 이유는 현 거래 가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적게 계상이 되었고, 남상면과 마리면 냉·난방기, 남상면은 정수배정금액은 400만원인데 350만원, 마리면은 400만원인데 500만원 한 이유는 남상면은 냉방기입니다. 마리면은 냉·온풍기 그런 관계로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우리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초에 받았던 사업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의회에 보고가 지금까지는 빠진 것 같습니다. 매년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04년도부터는 좀 시정이 되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최용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이 있어서 의회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저희집행부로서는 이렇습니다. 업무보고를 관행대로 하면 연초에 가서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두 번 하게 됩니다. 두 번하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같은 업무보고를 가지고 두 번 하게 되면 행정의 어떤 낭비성이랄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게 바로 업무보고다,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정된 실제 업무를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사실 재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삭감이 많이 됩니다. 각과에서 좋은 계획을 내더라도 그래서 그런 보고를 생략을 올해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규 사업들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보고로 간주를 하면 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논의를 해서 2004년도 우리 의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그러니까 2005년이 되겠죠, 연초에 받는 업무계획을 생략을 하고, 연말에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번 우리 계획을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무보고라기보다는 당해연도 초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전에 보고를 할 것은 그 해 연도의 어떤 사업의 성과나 예산절감의 효과나 모든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내용자체를 보고를 해서 같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올해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루사와 올해 매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에서도 건설과에서는 지금 일용인부에 2004년도에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건설과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비도 제대로 지불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2004년도에 일용인부임이 빠지고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이렇게 2명씩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정말 수해복구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기획을 해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 여비에도 이렇게 건설과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수해복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 정도 기획력을 가지고 정말 재난에 천재지변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느냐, 진짜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최용환 위원께서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 좋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자기들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계에 읍·면의 정규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우리 본청의 도시과에 있는 인력을 본청에 파견근무를 시켰고, 그리고 또 정규직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왔고 일용인부임 가지고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는 여비, 급량비, 이런 사항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적어가지고 거기는 부대비가 사실상 일정률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재원은, 예산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다른 과에는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하면서 건설과에만 수해복구 조사하고 하는데 3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상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고를 받고 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마디로 하면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상세히 따지면 다 따질 수가 없어서 지금 넘어가는 것이지,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매미가 태풍피해가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작년의 문제점은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라면 고스란히 전철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건설과에서 어려움을 보고를 안 했다면 정말 관련된 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건설과에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 안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실장님하고 어떤 상의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좀 교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 혼자 달랑 떨어져서 대책을 세우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루사 이후에 매미피해가 있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참모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최 위원께서 보시는 어려움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사항들을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진짜 신경쓰셔야 됩니다. 건설과에 재난예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특정업무 수행까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반면 재난예방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진짜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매년 단골로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지원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1페이지에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말씀 해 주시고, 조례라도 정해야 된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게 다시 왈가불가 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해 봅시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원 근거는 고등교육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용환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고등교육이라는 게 42페이지에 나오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무슨 42페이지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42페이지에 보면 시·군·자치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최용환 위원 아니죠?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전문대나 기능대학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이것은 고등학교 이하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전문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런 법적 근거는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내용은 최용환 위원님에게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하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 402 민간자본 이전 전년도보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집행현황과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 89쪽?
김정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김정회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활환경개선사업 집행절차는,
김정회 위원 100% 증액된 사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억원이 늘어난 사유는 사실상 올해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사찰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보수를 위한 이런 생활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절차는 해당 과에서 읍·면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으면 군수님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예산 부서 합의를 받아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런 명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 부서의 합의를 다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 금액을 넘겨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경로당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 경로당 같으면 사회복지과, 또 다른 일반 다중이용시설 보수를 하는 데는 해당 과에서 정말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만큼 소요가 되느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야 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이런 관계로 바로 직접적으로는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회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6억원하고 밑에 2억원하고 구태여 따로 경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성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위에는 시설비, 이 시설비는 군에서 집행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한테 바로 주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실제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수혜 대상자가 편파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여태까지 지내 온 과정들을 들어 보면 작년에 1억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2억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군수님이나 실·과에서 바로 배정되어 버리면 거기서 알아야 처리할 수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면 자체에서도 모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인들이 조르는 그런 사항에서만 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점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선심성이라는 것을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선심성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넉넉하게 많은 것 같으면, 실제 이게 보수를 안 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한계는 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지원해 주는 데는 선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이런 것을 다 민간단체라든지, 다음에 공공이용시설을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언젠가는 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이 직접 그것을 체험을 못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선에서 읍·면에 가면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면에서 추진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지, 군에 와서 군수님한테 어떤 때는 다른 실·과에서 그것이 배정되어 내려온다면 실제적으로 면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자금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과정들은 각 면에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면별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일률적으로 배정을?
김정회 위원 일률적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점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이런 점들 어떤 절차 계통을 밟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도 그런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야 되지,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든지 한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0쪽,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 지금 수해로 인해서 2년간 그런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데 해서 감시관 제도가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감시관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화오는 예도 많고, 이렇게 일선에서는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군 공사 발주나 면에서 발주되는 공사, 이런 데도 감시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잡음이 없고 수해복구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을 잘 알고 또 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감시관이 일반 이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큰 관심이 없고, 3만원인가 이 금액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군 감시관이라고 하면서도 그것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나 면에서 발주한 공사나 모든 공사에 군민감시관을 위촉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고, 안 되면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 과정들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장님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감시관 위촉된 사람들이 몇 %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한 60%는 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참 감시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정말 공사도 부실공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감시관을 위촉을 할 때, 다른 군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다 집합위촉을 했습니다. 전 우리 군 관내 240명인가 그런데 전부 하면서 어떤 자기의 역할, 자부심이라든지, 바로 내 마을의 내 공사다 이런 생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군수의 격려라든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감시관님들이 어떤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보수나 이런 것보다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감시관 제도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그 위치를 이장들이 모르는 공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 위촉위원이 이장이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공사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든지, 면에서 발주한 공사든지, 일단은 이장님이 모르는 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현실성에 맞는 공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들은 각별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감시원 제도가 있다면 중간에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률적으로 한번에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중간에 내는 것은 그럼 수시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수시 위촉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고 합니다.
김정회 위원 일단 3만원, 이것은 증액이 될 수 없는 불변의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현실화가 되고 반영해서 부실공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만원은 정해진 게 없고 시·군간 균형을 감안해서 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현실성 있게 맞게 해서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시공업자의 역할에서 그 사람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아까 고등교육법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립 전문대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우리 거창군은 군립…….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도까지 광역시·도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기본법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 등의 설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 교육 시설을 설립 경영한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광역시나 도를 말하는 것 같고, 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학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도를 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육특구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구법이 시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 교육특구법에 사실상 재원지원은 당초에는 재정지원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런 혜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아마 법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답니다. 되었기 때문에 교육특구법에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법에 제정이 되면 근거가 안 되겠느냐 내년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과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예산심의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 거창군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보다 81억원이 감액이 되어 5.5%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일반행정비에서 기획실 소관이 8억 5,000만원이 늘어나서 전년도보다 6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전체 전년도보다 5.5% 감액이 되었는데, 65%가 기획실은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한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민의 노래 CD 제작이라든지 이게 3,7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2,400만원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운영수당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군정백서발간 업무수첩용 이런 게 1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2억 7,1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자본이전에 1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현기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5.5% 감소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 기본자세 자체를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것을 전체 균형에 맞추어서 줄여서 예산자체를 편성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체 예산 5.5%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국·도비가 미내시 되어 미반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은 수정예산이 되면 올라간다.
신현기 위원 그 자체는 아는데 기본성격부터 아직까지 미내시되어 그렇지만 5.5% 줄어드는데 우리 기획실도 예산자체를 조금 더 줄여서 편성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다면 이만큼 65%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84쪽에 군민의 노래 편곡제작비가 7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군민의 노래는 편곡이 되어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노래가 좋은지 그 선택을 하도록 그런 것까지 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미 노래가 편곡되어 제작이 된 것이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곡은 편곡을 했습니다. 이 편곡비를 그냥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우선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 한번,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편곡을 해서 시험을 한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아직 편곡된 게 아니고…….
신현기 위원 선집행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선집행이 아니고 그냥 김정용 씨한테 우리 편곡을 이렇게 여러 자문을 받아 보니까 편곡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가사부터 전부 다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가사 바꾸기는 어렵고 곡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김정용 씨한테 편곡을 한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곡을 시험삼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급량비가 기획실 내년도 예산에 2,2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230만원은 지금 정원이 16명이기 때문에 일인당 나누어 보면 133만 1,000원이 일인당 돌아갑니다. 매끼 매식 금액이 5,000원이라면 1인당 266일을 특근을 해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365일 중에서 266일을 특근을 해야 만 이 예산을 전부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300만원 중에서 풀이 500만원이 들어 있고, 기획실의 급량비가 좀 다른 과 보다 많은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작업이라든지, 군정기획수립이라든지, 사실상 야근업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현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66일을 특근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266일을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전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를 할 때에는 카드로 자기가 긁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풍부하게 너무 예산을 과다계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급량비 편성을 2,060만원 해서 1,543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잔액이 510만원 남았었고, 이 급량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 분도 2,24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1,392만 4,000원밖에 못 썼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2달 동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한 9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을 매일 전 직원이 다 사용해도, 지금 과다계상해 놓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획실에서는, 1,390만원을 10달로 나누면 1달에 139만원밖에 못 쓰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쓴다고 해도 270만원 정도밖에 못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잔액 남는 게 600만원 이상 잔액이 반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기도 절감예산이 있습니다. 10%가 절감시키고.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다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또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여비도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400만원이 현년도 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것도 우리 기획실에 정원대비해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420만 4,100원이 1인당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내역은 전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평균 1인당 돌아가는 게 23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거의 배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배 수준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 예산이 제일 적게 책정된 데가 상하수도 사업소에 보니까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25명입니다. 이것을 인원대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92만원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420만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기에는 공통여비가 3,000만원 포함되어서…….
신현기 위원 공통여비 빼고, 해외여비 빼고, 다 빼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많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상 재정확충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제 업무추진비는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충당이 어렵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실제 출장을 자주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다, 그리고 또 감사도 실제 도에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해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도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금년도에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도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른 실·과는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가 다 편성이 되어졌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문화관광과하고 두 군데만 증액이 되어졌는지 설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뭔가 잘못보셨는 모양인데요, 기획감사실은 현년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년도 수준 외에는 나중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가 전년도에 실적이 몇 명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7회에 34명이 출장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8명으로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8명으로 8,400만원, 300만원씩 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너무 증액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 봅니다. 전년도 실적이 그러면 34명이 실적이라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1인당 300만원 기준 근거는 있습니까? 며칠로 출장을 가면 1인당 300만원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희들 보통 9박10일, 10박 11일, 6박 7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보통 10박 11일 정도 하면 300만원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여기서 편성된 해외출장여비는 우리 공무상 출장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과에서 보면 견학을 위해서 경비가 별도로 해외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공직자 배낭여행, 올해 시책으로 배낭여행을 실시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편성한 것도 해외출장이 아니고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죠, 이것은 주로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도 주로 상급 부서로부터 거창군에 무슨 시책업무로 몇 명 간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 시책에 따라서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한테 수고를 많이 한다고 월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도 감사계는 아마 감사업무 수당이 있고 하는데, 기획하고 법무계는 없습니까? 예산계는 좀 미안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법무도 있고 기획계만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계장 15만원씩 받으면 미안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담당자들 교육을 갔을 때 중앙부서 공무원에게 예산부서만 올렸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던데…….
신현기 위원 2003년도에 8만원이던 것을 금년도에 15만원씩 주면 옆에 직원들한테 보기 좀 미안하겠는데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이것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옆에 동료들하고는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옆에 동료들하고의 관계를 좀더 돈독하게 해서 동료 공무원들 간에 괴리가 안 생기도록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억 7,100만원이 늘어나면서 내용 자체는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같이 합치면 3,32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늘었다, 사실 보조단체의 예산자체는 아무리 늘어나도 그 수요는 자꾸 증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늘여 놓으면 내년도에 가서 신청할 때 금년도처럼 더 금액을 저 사람들이 더 늘여서 하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늘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일년에 1,000만원씩이면 1,000만원씩, 10%면 10%씩 늘려 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상한액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고 전년도 수준에서 5% 늘린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상한액 이상은 범위가 매년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들 군의 어떤 모든 문화복지라든지, 모든 이런 행사에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도액을 확보를 해서 많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단 또 이렇게 늘었다가 내년에 또 더 늘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 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도액이 딱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 범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주면 줄수록 자꾸 더 받고 싶은 게, 아마 아무 단체라도 더 받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 보조항목 외에 보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민간행사 보조, 사회단체 보조, 민간경상적 보조,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은 사실상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 버리면 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경상적 민간행사 보조로 이렇게 뺀 것도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비슷합니다.
신현기 위원 비슷한데, 각 새마을 단체라든지, 국민운동 일반단체들한테 보조금 자체가 사실상 각 실·과별로 해서 행사보조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금 함께 묶으면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군 예산 담당자들 1박 2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각 단체 보조금에 대한 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집행된 것만 해도 거의 시 단위에서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되고 저희군은 5억원쯤 될 것입니다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지침을 열어 놓은 것이 307-02 민간경상보조에다가 금년도까지는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02, 03, 04 세목은 유사한 성격입니다만, 02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부기하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던 것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의 성격이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만 실링한 금액 4억 2,000만원만 편성해서 이 보조 임의보조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에다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한 나머지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각 실·과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환경 청결운동이다, 알뜰마당이다, 한마음 다짐대회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지원해 주도록 항목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심의할 때 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에는 제외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세부항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과목은 당연히 빼도록 그렇게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실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예산안 심의라든지 항상 똑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사람 몸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 정도로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항상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어떤 부분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제도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 기타 대형공사 보상금이라든지, 그리고 급량비 여비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던 어떤 부분이 됩니다. 군수께서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질문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창군민의 노래 이것 홈페이지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결과는 좋다, 왜 진작에 군민의 노래를 바꾸지 않았느냐는 이런 여론들이 다수였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편곡비하고 CD 테이프 제작비하고 해서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CD는 보급을 행정리동에 712개 등 852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것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행정리동에 배부를 해서 앰프를 통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고, 각급 학교에도 보급을 해서 군민의 노래를 학생들한테 전부 다 익혀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단체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넣고.
○부위원장 신주범 저도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에 여론조사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면서도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 활용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CD하고 테이프를 만들고 보급만 시켜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종 행사 때마다 또는 우리 군청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틀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군민의 노래가 있지만 그것 아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인 만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5페이지, 제안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돈이 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제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어요. 제안이 안 들어와서 줄은 것입니까, 필요가 없어서 줄은 것입니까?
1회의 금액은 늘었는데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회 하던 것을 올해는 1회만 이렇게 시상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안제도를 민선이후부터 계속하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공무원들은 한계가 안 있느냐, 또 민간인들도 사실 제안에 응하지를 않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회라도 해서 전연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좋은 알찬 이런 제안을 받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본 위원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행정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제안제도는 이런 어떤 미끼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때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안을 내어놓더라도 내 어떤 신분상 격상이 된다든지, 또는 금전적으로 사는데 상당히 윤택해 진다든지, 용돈을 충분히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머리수고와 몸 수고를 하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내가 하나 해서 될 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제안제도를 제안을 해 내면 참 좋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격적으로, 지금 보면 2002년 이전에는 제안제도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제안제도를 자율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8건, 그러니까 그 전에 39건 나오던 게, 2003년에 8건 밖에 안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끼가 좀 약한 느낌이 안 듭니까? 파격적으로 이것을 좀 금액을 500만원을 준다든지, 500만원을 줘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또는 인사 상으로, 신현기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찰도 수사해서 범인 1명 잘 잡으면 특진을 한다든지, 공무원한테 가장 큰 것은 인사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제안제도에 선정이 된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 그 공무원은 진짜 이것은 군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1계급 특진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특진까지는 좀 그런 것 같으면 근평에 괄목할만한 점수를 부여해 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주범 위원께서 취지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건수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도 행정에 접목이 되어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주범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성과가 없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은 이렇게 시상금을 많이 확대를 해서 하면 더 응모를 많이 참여를 안 하겠느냐, 또 인사 상 많은 혜택을 주면 더 많이 참여를 안 하겠느냐는 이런 말씀은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제안제도를 양념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밥 먹을 때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해서 시상금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인사상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이 제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해마다 이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7개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게 지금 5개가 있고…….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의회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회의일수가 4회, 3회, 6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회 있지만 실제 회의가 거의 안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회의 수당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참석수당은 조례 상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5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참, 편성지침에 인상되어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5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4개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3개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규제개혁위원회가 5만원이고,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도 5만원이고, 투자심의위원회도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똑같이 7만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8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용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정산서 올해 쓴 것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기능대, 거창전문대 둘 다 안 들어왔습니까?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돈 쓸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추경 편성해서 줬기 때문에 금년 내로, 9월 달에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기능대는 1월 1일자로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전문대는 추경에 들어갔는데, 지금 12월인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오고 9월에 돈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그 돈을 안 썼다면 돈이 필요 없는 대학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연말까지니까 정산을 받도록, 금년 내로 받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아까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거창전문대는 경남 도사무고 기능대학은 국가사무인데 법적인 어떤 근거도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육성차원에서 사실상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 돈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서라든지,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거창전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산서가 무성의하게 올라왔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나오는데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양념으로 놔두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김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용환 위원님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진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현재 군민감시관제 이것은 평상시 이야기고, 우리 군에는 작년에 루사, 올해 태풍 매미 이것은 전시상황이나 똑 같습니다. 이게 있어도 행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공사 잘 되고 있다, 복구공사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고 문제점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안 있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전혀 못 하는 부분이 인근에 우리보다 못 하다고 하는 함양군에도 사실상 공사100일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이런 어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1인당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군의회 의원들 해서 작년 루사 공사에 관해서 명예감독을 맡기면서 50만원씩인가 특별히 편성을 해서 명예감시관의 어떤 확인도장이 없을 시에는 공사준공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함양하고 거의 똑같이 피해가 나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대로 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3만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이것은 상위에 백날 올려 놓아 봤자 여기는 젓가락이 안 가는 데입니다. 이런 것은 없애자는 얘기지요, 없애든지 아니면 선물로 그냥 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인근의 함양같은 데는 했는데, 함양에는 루사 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번 매미 때는 피해가 없습니다. TV에도 방영이 되고, 루사 공사를 잘한 것으로 해서 나오고 매미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거창군은 루사 때 그 만큼 되고 또 매미 때 이 만큼 피해를 안 봤습니까? 이 매미 피해 공사에 관해서는 진짜 명예감시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함양에 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금액은 50만원인지, 30만원인지 모르는데 그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인근 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을 했고 사실상 지적을 잘 하셨는데 감시관제 이것 돈 3만원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돈을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해서 또 50만원 준들 큰 뭐, 그런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바로 내 공사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주 보수를 주듯이 주면 모르지만,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루사 피해 이후에 매미 피해는 거창이 피해가 적은 것입니다. 관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났지만 경상남도 내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피해는.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했으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대로 줄도 안 바뀌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진짜 양념의 구실이 아니고 진짜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해 달라는 것이죠, 저는 안타까운 게 루사든, 매미든, 이렇게 피해가 났으면 진짜 종합상황실을 꾸려 가지고 이것 공사 어떻게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우리는 명예감시관제가 있지만 3만원 입금, 통장에 시켜 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명예감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실립니까, 아니면 돈벌이가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 감시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다는 말입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함양같은 데는 명예감시관의 어떤 도장이 없었을 땐 준공검사를 안 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실제 돈을 3만원 안 주더라도 당신한테 그런 어떤 권한을 줄 테니까 건설업자는 명예감시관의 어떤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공사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 아시겠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 직원 한 사람이 60건, 70건씩 이렇게 현장을 맡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한 군데씩 나가더라도 두 달만에 그 현장을 가게 되는 꼴이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명예감시관 최대한 활용해야 되거든, 그 지역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작년수준 그대로 하니까, 진짜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는 시정이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91억 6,689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행정관리는 23억 8,300만원, 그 중에 경상예산은 22억 1,300만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4,308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감 및 인사관리, 행정정보 전산화 일시사역 인부임에 2,500만원, 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에 1,246만 6,000원, 또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일시사역인부임에 55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4억 4,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책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5,934만 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정담당에 4,433만 2,000원, 이것은 인사법령 및 추록구입에 50만원, 자치행정추진 기록보존 필름이나 사진인화나 이런 데 44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에 300만원, 주민등록증 구입에 1,416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련 서식 조달구입에 77만 3,000원, 인사기록카드 및 공무원 시험 원서제작에 100만원, 공무원 교육자재 구입에 100만원, 또 표창장 및 상장구입에 165만원, 내려와서 잘못된 서비스 시정보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에 2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820만원을 했습니다. 서무담당에는 새마을 군집기 구입에 75만원, 당직실 관리에 21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제작에 40만원, 폐기문서 보관용 마대구입에 5만원, 또 쓰레기 소각부산물 처리용 봉투 구입에 44만 1,000원, 체력단련실 관리에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위향상용품 구입에 100만원, 도 전자문서 소모품 구입에 306만원, 문서창고 소독약품 구입에 36만원, 내려와서 대외협력담당에는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1억 7,1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화 공무원 연수에 1억 5,1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611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별로는 행정담당 소관에 765만 4,000원을 요구를 했고, 내려와서 서무담당에는 4,545만 6,000원, 또 대외협력 담당 소관에는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행정담당 소관에 2,754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직원교육,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또 강사초청수당, 공무원 소양고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서무담당 소관에는 1,46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강사 수당, 또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종합행정추진 근무자 급식비, 열린군수실 근무자 급식비, 직장협의회 간담회, 대외협력업무 추진, 부서운영 공통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에 30만원을 했고, 임차료는 1,6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국민운동단체 국민정신교육 수송차량에 1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수송차량에 150만원,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유족 소송차량에 60만원을 했습니다. 재외향우회 행사참석 차량임차에 360만원, 향우회 자녀 문화유적지 탐방에 120만원, 읍·면 향우간 행사참여 지원에 360만원, 사회단체 행사지원에 180만원, 이 임차료는 대외협력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1,949만 6,000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착오에 의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1,321만 6,000원을 요구를 했고, 국민건강관련 공무원 건강검진비에 47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2,844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별로는 군민의 날 행사에 2,694만원, 또 각종 행사시 관련장비 임차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억 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국내여비는 2억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정종합 행정업무 추진, 또 열린 군수실 운영, 서무관리, 정보통신, 대외협력,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서운영 공통해서 2억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진외국 견학으로서 배낭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억 5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60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는 1억 4,6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6억 66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2,3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9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면 여론모니터 요원 도 회의참석, 또 군민의 날 공연 출연자 보상, 도정시책 교육, 또 토론회 참석, 우수 이·반장 산업시찰,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8,9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범군민발굴포상, 군민상 수상자 메달 제작,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 반상회 우수반 및 모범 이·반장 부상품 구입, 전입자 기념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산업시찰 등 포상금에 4억 1,7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모범공무원과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산업시찰, 또 올해의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및 메달제작, 퇴직공무원 포상품 구입, 성과상여금, 공로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6,985만원으로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민선3기 2주년 기념 군민자전거 타기 대회와 평생학습도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경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행사와 관련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48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000만원 총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OA사무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248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82억 1,800만원 요구를 했고, 기본급에는 147억 3,153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봉급이…….
○위원장 이문행 177쪽에서 184쪽까지 그것은 전부다 공무원들 봉급이고 그렇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봉급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거기 넘어가고 185쪽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1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288만 7,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에 4,288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독립유공자 도 기념행사 참석, 새마을 지도자 거리질서 봉사대 운영보상, 정신교육 위탁교육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기타 이 밑에 내려가면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청사환경정비 직무검열 시상금으로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18억 2,937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4억 5,852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을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5억 1,367만원으로서 출연금에 3억 4,86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500만원으로서 내용은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500만원, 또 자료관 설치비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18억 2,500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6억 7,300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억 5,3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책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실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745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26만 7,000원, 정보이용실 운영에 1,224만 5,000원,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에 166만 5,000원, 사이버 농원 전자 상거래 용품구입에 675만원, 사이버 농원 체험안내 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사이버 농원 홍보물 제작에 6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농원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 인터넷 방송 매체제작에 2,000만원, 내려와서 전산실 일반업무용 프린터 소모품에 220만원, PC경진대회 현수막 16만원, 일반행정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2,8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1,869만 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PC경진대회 개최비 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보상,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 참석수당, 사이버 농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1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는 2억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또 토지관리 정보체계 서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488만원을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거창군 홈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홈페이지 기술지원비 1,2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040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2,02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26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에는 1,759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별로는 군민 PC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사이버 농원 홈페이지 이벤트 시상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비가 2억 2,61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 6,528만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비가 1억 6,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비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억 5,500만원, 운영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885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9억 2,543만 6,000원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억 9,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실·과·읍·면·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농원 웹 컨텐츠 개선, 또 고객관리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3,500만원으로서 사이버농원 이벤트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녹색체험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억 7,200만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결재 서버 이중화에 1억 5,000만원, 또 주민등록 본청 이관에 따른 시·군·구 1차 서버 증설에 1,100만원, 또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에 2억 2,975만원, 또 정보통신공사업 등 지방이양 사무 추진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에 2,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군간 네트워크 분석과 통계 유해차단 장비구입에 3,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800만원, 사이버 농원 홈페이지 웹 서버 구입에 4,000만원, 본청 네트워크 고속장비 증설에 4,691만 1,000원, 다음 실·과 스위칭 허브 구입에 1,100만원, 읍·면과 사업소간 네트워크 장비 고속화에 2,000만원, 비디오 인코딩 장비에 1,100만원, 홈페이지 작업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서버 공유기 구입에 800만원, 사이버 농원 이벤트 행사용품 구입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키폰 전화기 구입에 5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182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반보상금이 4,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6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이북 5도 고향의 날 큰 잔치 참석자 보상, 또 6·25참전 용사 대회 참석, 재외 향우회 참석, 민간단체 교육보상, 향우회 자녀 문화유적지 탐방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2,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출연금에 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일기반구축 및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대외협력업무 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첫 번째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1,900만원은 아까 과장께서 잘못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위탁교육비 1억원원, 임차료 1,000만원이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에 나, OA 사무실 설치입니다. 행정관리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내 몇 군데 OA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향상은 가능하나 민원이 오실 때에 불편 등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신분야는 우리 행정분야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 장비가 더 있어야 됨에도 깎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했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것이 한 서너 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도 1억 3,600여 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친절 결속 훈련비를 저희들이 1박2일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2박3일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 추경에 한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위탁교육비를 당초에는 6,55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9,100만원해서 1억 5,6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박3일로 해서 1억 7,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실제로는 크게 증감된 것이 없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거창사건 관련업무와 민방위가 타부서로 이관되었는데도 위탁교육비나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다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오에 의해서 이중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크게 다른 것은 임차료나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만 빼면 크게 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OA사무실 관계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단점이 많았을 때는 이 금액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새로운 사업으로 사이버 농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도 성과와 내년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사이버 농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할 때와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호응도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었고, 또 거창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이런 루트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 사이버 농원과 관련해서도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저희들 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기이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잘 머리를 짜서 좀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감사합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사이버 농원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분야별로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만 빼 냈는데 6억 5,000만원.
이현영 위원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부책 19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20만원씩 50명해서 1,000만원, 그 뒤에 친절화 공무원 연수 25만원씩 607명 해서 1억 5,175만원, 작년에 친절화 공무원 연수,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그것은 다 예산이 책정된 데로 사용을 제대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수해 때문에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계획을 7월이나 8월이나 10월이나 이런 때 잡지 않고 봄에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해가 오기 전에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친절화 공무원 연수는 전 공무원들이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에 본 예산에 책정하기를 7만원씩 계상을 해서 650명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25만원씩 해서 607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7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으며…….
○행정과장 강창남 작년에는 삼성연수원에 1박2일로 했습니다. 1박2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연수원에 보내면서 2박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607명으로 인원수도 많이 줄었는데.
○행정과장 강창남 607명은 정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2004년도 되면 표준정원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도 늘텐데.
○행정과장 강창남 607명이 정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왜 650명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원은 607명이고 현원은 570명이거든요.
이현영 위원 작년에 예산에는 6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강창남 이중으로 한번 더 다녀오고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산을 조금더 확보하려고…….
○행정과장 강창남 정규직 외에 비 정규직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에는 수해피해 때문에 공무원들이 친절화 교육을 못 다녀왔는데 2004년도에는 내실 있는 그런 친절화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전 공무원 빠짐없이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174쪽, 과장님 전입자 기념품 구입해서 6각하고 4각공예품 두 가지로 나눠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읍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전입인구가 4명 이상 될 때, 한 가정에 4명 이상 될 때는 6각으로 주고, 4명 이하가 될 때는 4각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4명 이하일 때는 4각이고 이상일 때는 6각, 작년도에는 전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현재 인구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보면 10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보면 세대는 2만 4,600세대가 되고, 인구는 6만 6,580명 정도.
김정회 위원 2만 4,000세대가 전입세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총 가구수가 2만 4,600가구에 전입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총 이것으로 치면 2,620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작년도에 보면 약 2,700가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평생교육위탁, 금년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7,000만원 이상이 되었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규과정, 그러니까 장기과정입니다. 장기과정에 23개 과정이 있고, 단기에는 16개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그런 강좌를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에 그러니까 39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구체적으로 23개 과정과 16개 과정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주로 보면 건강관계, 마사지 관계 이런 게 있고, 풍수지리 관계도 있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풍수지리 과정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보면 단기 과정은 주말 체험교실, 글짓기, 간호사 자질함양교육, 여성특강, 또 소양교육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내용이 소득적인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세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농가소득,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농가 소득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계획은 과연 어떠한 과목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농업관련 교육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외를 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어떤 전문기관에 의해서 농업대학이나 또 안 그러면 교수들을 위촉해 가지고 대행기관은 전문대학이 되지만 그래도 강사수준을 거기서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하도록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무슨 과목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개발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실속 있는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교육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본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인터넷이나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부분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김정회 위원 관내업체가 지금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부분은 몇%나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요하는 것은 관내업체가 다 못하고,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시설 유지 보수가 거의 다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김정회 위원 타지에 있는 업체가 하는 부분은 몇 %나 될까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주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집어 몇 % 된다고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가 맡았으면 좀 자신있고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4페이지 전입자 기념품 구입 해 놓았는데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입자가 많은 것 같으면 교부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게 전입만 오면 되는데 전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자 하는 곳에서 신고만 해 버리면 다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펴 가지고 우리 군에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그 군에다 항의를 하고해서 불법으로 전출해 간 사람들 다시 원대복귀도 시키고 했는데 전출은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전출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만큼 살기가 안 좋으니까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것이고.
○행정과장 강창남 그 기반을 닦으려고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회사나 이런 일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많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이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여기에 안 올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 이·반장을 통해서 수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많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창군 인구가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형편이고, 2002년도보다도 감소되는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너무 우리 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좀 식상한 것 같습니다. 단골메뉴로 항상 이게 상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군민들이 전입을 했을 때, 육각공예품을 준다, 사각공예품을 준다, 사실상 이것도 거의 대다수 군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낳으면 국가에서 20만원 상당을 줍니다.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입도 마찬가지고 출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지방교부세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일조가 되고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싶고, 다른 자치 단체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함양같은 데는 50만원씩 줍니다. 출생자에, 우리 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50만원 준다는 것이 확정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출산용품하고 그리고 현금 30만원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병원비 부담을 해 준다는 뜻에서…….
○행정과장 강창남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안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왜냐, 내 봤자 실질적으로 미끼가 영 약하거든요. 승진시켜 준다든지, 또는 돈을 듬뿍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주니까,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안 합니다. 내서 채택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결국은 안 하는데 지금 현재 항상 거창이 서부경남의 교통의 요지고 모든 면에서 앞서 간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부분은 딸리는 것 같아요. 수해복구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출생신고라든지, 전입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에 한번 전문대생들한테 10만원씩 주고 그런 게 한번 있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저는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그냥 형식만 갖추어 놓을 것이 아니고, 175페이지, 모범공무원 및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산업시찰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어디로 산업시찰을 갑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주로 저희들은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주도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거기는 또 섬이니까 색다르니까 저희들은 산골에 사니까 바다를 동경을 하고 하니까 바다가 있는 곳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 600여 공무원들 그리고 모범공무원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제주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직원들한테 어느 곳으로 가면 좋겠느냐, 산으로 가면 좋겠느냐, 바다로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대강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다로 가는 것을 전부 선호를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강원도 설악산이나 이런 데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수 모범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해서 업무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부위원장 신주범 1년에 80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번씩은 다 가 봤을 것입니다. 또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단골메뉴로 제주도 갔다 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금강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강창남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곳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수 모범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뭔가 확실히 달라진다 이랬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제주도 가본 데 또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또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다음부터는 해외도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진짜 내년도에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평생교육위탁, 이것 올해 위탁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성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약 56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수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개강은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
○부위원장 신주범 참고로 저하고 최용환 위원이 거기에 위원입니다. 회의 한번 했어요.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여기 위탁교육비 7,000만원 나왔는데,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강창남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군에서 왜 못 한다고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강사진이나 교수들을 저희들이 바로 충원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죠, 이 금액이 평생교육 이게 지금 현재 저는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면피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돈주고 위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리 안 해도 되니까, 면피용으로 주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모든 문화 행사나 모든 행사들이 읍 일변도입니다. 지금 면에는 없습니다. 아예, 우리 급량비, 급식비 이런 것도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군청에 힘있는 부서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면에는 없어요. 거의가 없고, 이런 부분들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최용환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면민들이 진짜 농업소득 증대라든지, 그리고 면에서 실제로 교육 한번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각 면으로 배정해 주면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돈 7,000만원 던져 주고 잘하는지 못 하는지 관리 전혀 안 되고, 이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싶고, 이것은 그냥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거창군의 인구가 약 60% 정도가 거창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나 교통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면민들도 문화혜택이나 이런 사항들을 고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면에다 배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 봐라 하면 아마 거창읍에서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것보다도 더 질 좋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면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적인 그런 고려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저희들이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뇨,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에는 인구가 60%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주부대학에서 하고 있고, 읍에는 각종 강좌들 문화혜택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 농업인구가 60%가 넘지 않습니까? 농업부분에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 이것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폐강된 것이 더 많습니다. 강좌를 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폐강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기관과 함께 협의를 해서 면에도 순회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OA사무실 설치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들어보고 이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소신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자동화라 해서 계속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당초에 해 온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질을 빚은 게 있습니다. 보면 OA사무실 하다 보니까 칸막이 같은 게 너무 커 가지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시 OA 사무실 꼭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지 않는 실·과가 몇 개 실·과가 있습니다. 3개 실·과가 있는데 그 실·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물어서 여러분들도 다른 실·과와 같이 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물어서 하겠다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행정의 최고목적은 대민 서비스에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각 실·과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탁 트인 공간이 되어 있는 것하고 각 책상마다 칸막이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또 공무원 자체는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를 정도의 칸막이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한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도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군에도 전광판을 한번 설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문화센터 행사라든지 등등 해서 주간행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통로가 열려 있지 않아서 군민들 알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에만 전광판이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군에도 한번 연구를 해서 광고 찬조를 받아서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69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사역인데 사실 금년에 가북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자체를 잘 운영을 했는데, 일당 자체가 단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차를 가지고 가북까지 출퇴근하고 하면서 2만 3,300원씩 출근하는 날만 주니까,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관계는 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더 인상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창사건 녹지관리에도 단가가 2만 9,100원짜리도 있고, 복지회관 청사관리 풀뽑기에도 2만 8,520원짜리도 있고, 단가가 더 높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인데 조금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단가를 높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70쪽 밑에 내려오면 임차료가 1,650만원이 있습니다. 1,650만원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이 여기 계시니까 각 실·과에서 금년도 임차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한번 산출해 보시고 임차료를 우리 군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면 어떻겠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뽑아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 임차료가 한 실·과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1,650만원이 나가고 각 실·과마다 전부다 다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에도 군 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171쪽에 선진외국 행정견학에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내년에 저희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 아직 나가 보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여행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200만원씩 50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여행경비가 좀 싸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을 보낼 수가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같은 데는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내지 못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100% 다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100만원이 지원이 된다면 100명을 저희들이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가지고 이 분들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비가 적습니다. 4박5일정도 하더라도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는 드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이삼십만원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동아리나 안 그러면 계별이나 또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분들을 뭉쳐 가지고 그렇게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76쪽 민선3기 2주년 군민자전거 타기 대회를 계획을 세워서 1,0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도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여러 가지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창읍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도 좁은 데다가 차량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을 가지고 시내에 나온다기보다도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좀 많이 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목적들도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회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제공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한번 해볼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호응도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시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좋은 계획은 계획입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만 뒤에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근 상주시에 가면 자전거 계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조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이 단시간 내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함으로 해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에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에 따른 그런 자료가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실제로 또 저희들 거창군 홈페이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위원들한테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상품을 전국에 한번 알려 볼까 해서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계획이 이루어지면 용역사업들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 홈페이지 자체도 수정할 그런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문화관광분야에 홈페이지 구성이 산청군이 1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관광 분야도 우리 군청 홈페이지 화려하게 좀 장식을 하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 자체도 근본적으로 좀 많은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행정과장 강창남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계가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1개 과 예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11명 잡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들어왔습니까? 전임 과장님은 다 보내 주기로 했는데.
○행정과장 강창남 신주범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행정패턴이 정보통신분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분야는 보강을 안 하려고 그래야 보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시에 보면 전부다 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 군부는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부에도 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문인력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각 실·과에 나가 있는 전산직들은 나름대로 그 실·과에 가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크게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본 위원이 사이버 농원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보통신계에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11명인가 그럴 것인데, 그 중에서 예산계에 한 사람 가고 재무과에 가고 그렇게 가니까, 9명인가 이렇죠?
9명이서 정보통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사이버 농원에 주문이 들어와도 제대로 배송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아요.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적으로나 인력이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 볼 것입니다. 속기 다 남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면서 질의답변을 하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묘역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시간이 중식후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과장으로부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사업소장 강창남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4,047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를 3,323만 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이 증가되겠습니다. 초과수당에 3,3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억 924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내용은 여비가 720만원 요구를 했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를 36만원, 또 기타업무 추진비는 3,0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7,108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 858만 3,000원이 되겠고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 1,697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사업비에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사업소에는 관리계와 시설계 2개 부서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5,723만 4,000원을 요구를 했고 피복비에 21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에 212만원, 제일 밑에 차량비에 263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3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59만 5,000원으로서 냉·난방비와 제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3,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비에 1,200만원, 또 학술세미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2억 8,942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8,36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4,356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 5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액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료비가 3,575만 7,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묘역관리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늘숲 보강조성과 또 다목적 소화전, 조경수 수목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되겠습니다. 유족회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유족회에서 합동묘역이 완공되면 위령행사를 하지 않겠다, 제가 도에서 실무를 할 때도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족회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 냉·난방기는 정수배정 승인이 되어야 되는 물품인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입니다. 학술세미나를 2001년도에 서울 모 대학에서 했고, 2002년도도 했습니다. 올해도 또 2,000만원으로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묘역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묘역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에 대해서 더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위령제는 저희들이 완공시기가 당초에 2003년도 11월말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기나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금년도에 완공을 하지 못 하고 내년도 1/4분기나 2/4분기 초에 완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유족회 측에서 완공된 해에 합동위령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지내고 그 이후부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완공된 그 자리에서 합동위령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합동위령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합동위령제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재무과에다가 이 사항을 11월 3일자로 재무과에서 전부다 취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는 11월 17일 자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받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늦게 발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추가로 지금 재무과에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 하겠고 승인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창사건 학술세미나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5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당초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창군에 있는 거창 역사 교사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사 모임에서 2000년도에는 학술세미나를 했고, 또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까지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마지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술세미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거창신원사건에 대해 몰랐던 사항들, 지금까지 바뀌어졌던 사항들을 전부다 집대성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지막 학술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가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설명을 듣고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준공식을 하기 전에 지금 건물시설이랄지, 조경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약 93%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물은 97∼98% 되었는데, 조경관계가 지금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관계를 지금 동절기에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해동이 되고 나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가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하자보수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창사건묘역관리소가 가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크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또 보강을 해야 될 데가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빨리 챙기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보다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의뢰를 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예,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꼭 챙기셔야 됩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저희들 TO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발족은 5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에 보강이 되면 거기에도 발령을 내서 앞으로 본격적인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내년까지 TO대로 다 채워 넣을 작정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 전부다 채우지는 않겠습니다. 안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일용직을 좀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기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도 있고, 경비도 있고.
신현기 위원 시설관리를 하면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주로 시설물 관계, 경계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고, 직원을 8명을 쓸 계획이고, 또 일용인부임을 4,300만원이나 들여서 인건비를 또 쓴다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지금 관리사업소가 총 면적이 5만평 정도 됩니다. 4만 9,000평이 넘는데 약 5만평 중에서 한 2만 4,000평 정도가 약 50% 정도 이상이 지금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이나 이런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적은 인력 가지고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용인부임도 조금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지시설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맛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수시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하는 그런 인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관리소가 거기 신원 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3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연에도 있고 3개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다 순회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용인부도 녹지관리원으로 2명을 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사역하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일용인부는 300일 이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상시근무 일용인부가 2명이 녹지관리원으로 있고 또 일반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나 있고, 너무 운영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첫 해니까 좀 관리하는데 철저도 기하고 많은 인력을 요하겠지만 관리에 한번 신경을 써서 기본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학술대회개최비용은 2005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안 할 것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까지 보조금을 유족회측에다 줍니까? 아니면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줍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법학 연구소에 줍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회 때부터 법학연구소에서 주최를 했는데, 특별조치법의 개정방향, 또 3회 때는 보면 거창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성과의 검토, 4회 때 역시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 이런 주제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연구가 2년 차에 들어가 있고 자료집을 지금 3권을 만들었습니다. 분량은 1,600쪽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나왔고 또 지금까지 보면 공개되지 않은 많은 기록들이 조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숨겨져 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정도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족회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그리고 우리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창사건 '등'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실질적 효과인데 그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관련 학술대회로 인한 새로운 자료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국회쪽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쪽에다가 돈을 주는 것인 만큼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유족회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유족회의 입장에서 현재 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민원실과 자치지원과,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서와 연계하여 미리 검토해 보시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과장강창남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