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체 예산의 개괄적 설명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비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등 3억 7,0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6,903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3,095만 8,000원이며,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비 국ㆍ도비보조금 예산 편성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은 70억 6,818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인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 1,200만 원이 증액 지원되어 세출 예산을 12억 3,4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은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 사업이 한 건 들어 있어서 별도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1,630만 원 감액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1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감소, 또는, 조정된 지방양여금에 따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태풍 “메기” 피해 상하수도 복구사업비 34억 9,081만 7,000원은 상하수도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억 4,9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상하수도 복구사업비 3,679만 3,000원은 상수도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중간의 일시사역 인부임, 1,8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운영 시 대비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나 준설차량을 구입하지 않음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설비 3억 8,661만 원은 태풍 “메기” 피해 상하수도 시설복구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 1,0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의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와 지방양여금 감액분을 군비 부담분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의 국내 차입금 상환원금 2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의 원금 상환액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소와 양여금 증액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와 203페이지에 걸친 거창취수장 현대화 사업 14억 9,200만 원의 증 또는 감 편성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은 거창ㆍ가조 정ㆍ취수장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부족분과 가조 정수장의 노후된 인버터 및 응집기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의 거창 취수장 현대화사업의 국고보조 14억 8,662만 8,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국고사업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15억 9,662만 8,000원 및 시설부대비 537만 2,000원은 거창정수장의 배수지 전동밸브 및 착수정 유량계 설치와 위에서 설명 드린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의 자체 사업 조정에 따른 시설비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대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 4,0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앞의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기요금 부족분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거창ㆍ가조 정수장의 시설 유지 개선 및 같은 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22만 2,000원의 지출을 위해 감액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부터 262페이지 맨 위 상하수도사업 전산화사업까지 4건으로써 이 중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동산마을 상수도사업으로 수도관이 국도를 횡단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 점용을 협의중에 있으며 태풍 “메기” 피해 상하수도 복구사업과 그 부대비 및 262페이지 상단의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은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므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하수관거정비사업부터 다섯 번째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충 사업 부대비까지 4건은 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기금 지원이 올해 11월 1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므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거창ㆍ가조 정수장 기술진단부터 269페이지까지 9건은 모두 추진중인 사업들로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들은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ㆍ도비 지원 여건 변경 사항의 조정과 추가 사업이 불가피한 사항 등을 위주로 조정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넘어가면서 어제와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별다른 것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특별하게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93페이지부터 하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신전규 위원  95쪽에 국고보조사업, 태풍 “메기” 피해 상하수도 복구사업이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추경성립 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202페이지, 그것도 감인데 볼 것 있습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203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먼저, 뒤에 나오기 전에 일단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를 14억 9,200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부담으로 변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것이 융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신전규 위원  그것이 융자사업이든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융자사업으로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 계획은, 우리가 국고보조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사전에 내시가 안 내려오고 추경 시에 14억이나 크게 감액할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 승인이 국고융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방비에서.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를 대고 해요.
○집행부석에서 - 국고에 편성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2003년도에 국고융자로 확정되어 가지고 공문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이 국고융자에서 자부담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네요?
○집행부석에서 - 국고융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비가, 국고의 융자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 이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국고융자라 해 가지고 지방비가 안 나가는 걸로 해서 14억 9,2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국고융자가, 지방비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나 지방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고보조 신청을 했는데, 상수도 부분은 국고보조가 안 되고 국고융자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등에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가 아니고 지방비에 편성할 것을 편성을 잘못해서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편성을 잘못해서 조정한다고?
○집행부석에서 - 예. 지방비로 되어야 될 것을 국고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이명규  당초에 융자금이 아니고 지방채거든요? 지방채로 승인 받아 가지고 지방채는 안 되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방채를,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잘못했더라, 이 말이죠?
○전문위원 이명규  예, 지방채로 빌려 가지고, 처음에 국고보조금 등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국고보조금인 줄 알고 보조금 예산에 잡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일반 자체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에 잘못 잡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결산추경에 할 게 아니고 1차추경에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요, 그러면?
○전문위원 이명규  1차 추경에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1차 추경에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2차 추경에 합니까? 그러니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그 밑에, 내려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2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도 감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할 것이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위원장 이수정  예, 계속사업이라서.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내가 물을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천 농어촌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 관로매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몇 년까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2005년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2005년 23일까지인가 그렇지요, 12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이왕에 하면서, 물론 예산확보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예산확보에 노력해 가지고 관로매설을 할 때 하수도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또 금세 해 놓고 나중에 하수도사업하면서 또, 도로를 절개하지 마시고 이런 데 그렇게 해 줘야만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공신력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 거기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매설하지 않은 곳은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사업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집행부의 공신력도 얻고,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무리가 잘되어야, “그분이 의원으로서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큰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끝내고 계수조정할 거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 마치는 걸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모두 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회할 것 없이, 그만 마칩시다, 할 것도 없으니 저 사람들 나가고 나면.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5분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분만 합시다. 예,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심사와 2004년도 결산추경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