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환경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力裡側?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입니다.
0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저희 계장들 먼저 인사드리고, 그렇게…
○위원장 이수정  아니,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편의상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00만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100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렇게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898만 8,000원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교육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92만 원인데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100만 원, 환경업소 민간합동단속자 보상금에 72만 원, 환경사범 수사중인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50만 원, 그 밑에 가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4개소가 되겠는데 북상에 있는 수국촌, 옥계촌, 대구회가든, 병곡횟집,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에 10만 원, 자동차 매연단속장비 필터 등 구입에 33만 원, 멸균 폐수시료 채수통 구입에 1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흡착포가 264만 원, 방제장비는 삽이라든지 장화, 또, 고무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40만 원. 355페이지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건설폐기물매립장관리 인부임,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부임, 수렵장관리 인부임 합해서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장 이동식차량 화장실 임차, “이동식 차량”이 잘못되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가 200만 원, 이것은 군민의 날이라든지, 또, 사과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화장실이 없는 곳에다가 행사를 하면서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의 보상금이 700만 원, 자연보호 명예지도위원 교육비에 120만 원, 환경단체 생태환경체험 활동참가 보상금에 160만 원,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사업비에 180만 원, 나눔장터 운영에 120만 원, 전국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60만 원입니다.
그 밑의 줄에 기타보상금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과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 밀렵 및 엽구 수거보상 등 해서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및 환경청결 우수마을 포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 합해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표어, 포스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써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용 차량 구입에 7,000만 원, 국비와 군비를 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재활용 기기 구입, 압축기라든지 감용기,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되겠습니다. 압축기는 비닐페트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축하는 기기가 되겠고, 지게차, 컨베이어, 이렇게 해서 1억 4,300만 원입니다.
지게차는 희봉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압축기라든지 폐스티로폼 감용기, 컨베이어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로서 매립장 해충 방지용 약품구입에 429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 및 유지관리에 7,800만 원, 폐건전지 등 수거함 구입에 2,400만 원, 침출수처리장 수처리 약품 구입에 약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처리장 관리용 조경시비 및 잡초제거용 약품 구입에 180만 원,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을 하는 데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자연보호거창군협의회 활동사업비로서 644만 원, 읍ㆍ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240만 원, 유해 조수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에 400만 원,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개최 경비로 21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21억 2,270만 원, 참고로 2004년도에는 19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처리비 4,500만 원, 이 4,500만 원은 우리가 신청을 6,300만 원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짜면서 예산이 부족했던지 4,500만 원만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서 6,300만 원을 편성하도록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로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3개소를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것은 고제하고 가북, 신원, 3개 면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계숲 진입 교량 설치사업비에 부대비와 합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제일 밑의 하단에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를 4개 구입하겠습니다, 880만 원, 이것은 92년도에 일괄 구입하고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후품이 나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야대장 정리 및 임업통계 전산화작업을 하는 데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지이용 구분조사, 이것은 산림에 대한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서 361페이지, 수렵장관리 운영비에 400만 원, 이것은 수렵금지 표지판이 부족한 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1억 3,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300만 원, 운영수당에 700만 원, 급량비가 죽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 3,000만 원, 피복비 3,000만 원은 산불진화복으로서 특별진화대원이 2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읍ㆍ면의 산불감시원과 초소감시원, 그 다음에 군의 공무원으로서 45세 미만의 특별진화대원이 6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 피복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하고 합해서 모자 800개를 구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에 조끼 162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81만 원과 그렇게 합해서 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150만 원, 연료비가 288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만 원, 차량비가 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량비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3대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환경사업 시책추진 사업비 3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여기에는 임업후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또, 애림가, 기타 임업인, 이렇게 여러 분야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한 1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행사를 하면서 급식제공비 200만 원, 애림연합회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 240만 원, 임업시책 교육참석에 240만 원, 산의 날 행사 참여자 보상에 160만 원, 국비로써 산지이용구분조사 여비가 35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밤토양개량제 구입비에 5,600만 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가 660만 원, 전년도에 8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국비와 군비, 조금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댐 준설, 사방지 추비 합해서 4,600만 원, 제일 밑의 하단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에 1억 1,700여만 원,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에 국ㆍ도ㆍ군비를 합해서 1억 8,2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700여만 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밤작업로시설에 10㎞, 밤작업로는 2004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4,800만 원, 이것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에 4,200여만 원, 표고재배시설에 1,200만 원. 365페이지입니다. 밤묘목대에 554만 7,000원, 밤노령목관리에 3,100만 원, 그다음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고로쇠 수액 저온저장고에 3,500만 원, 석재산업 육성지원 사업비에 1억 원, 석재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우리 관내의 석산에 대형 차량들이 드나듦으로 해서 도로 훼손을 많이 하고 또 민간인에게 먼지를 많이 일으키고 해서 민간인들이 불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석재산업이 우리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진입로들을 사업자가 한 50% 정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로쇠통 박스 규격화사업에 1,500여만 원, 고사리재배시설 지원 사업비에 2,400만 원, 다음 3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한 대에 400만 원,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원래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껴쓰고 하느라고 지금까지 교체를 못했는데 이제는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로서 산불감시원 초소감시원 인건비, 1억 4,100여만 원, 읍ㆍ면 일반감시원에 4억 8,300만 원, 임도관리원에 800여만 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1,200여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산불방지 추진 우수 읍ㆍ면 평가보상금으로서 27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구입비에 150만 원, 진화안전장비세트에 2,000만 원, 개인진화장비에 250만 원, 산불진화차량 소화용 약제 45만 원, 산불진화급식비 85만 원, 산불감시근무복 460만 원, 이것은 전 시ㆍ군에 공통으로 23벌씩, 국ㆍ도ㆍ군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산불진화출동비 8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로서 산불감시탑 1,200만 원, 이것은 북상과 가북에 잘 보이지 않는 감시망탑이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이것은 현재 감악산에다가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무선국시설 1개소에 1,000만 원, 이것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상황실 내에, 군청 내에 설치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논ㆍ밭두렁 소각비에 637만 원,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사업비 2㎞에 2억 4,800만 원, 임도 구조개량에 2억 4,400만 원, 임도보수에 4,4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헬기임차료 군비부담분이 1억 800만 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8대, 64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비에 3,000만 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사업비로서 휴대용무전기 126만 원, 참고로 휴대용무전기가 위의 것은 한 대당 단가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42만 원으로 되어 차이가 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원하는 8대, 1개 80만 원씩은 무전기가 다중복합채널이라고 해 가지고 도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가 되어 가지고 일반 무전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80만 원이고 밑의 42만 원은 일반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 기지국 무전기를 설치하는 데 10군데에 1,000만 원, 읍ㆍ면 차량용 무전기 1,000만 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도 있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TV에서도 한 번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광대역 무전체제에서 협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하고 남하하고는 시설이 안 좋아서 바꾸면서 이미 협대역의 무전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두 군데 면은 제외하고 그 외의 10개 읍ㆍ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등산로정비 인부임이 800만 원, 병해충 방제인부임으로서 다음 페이지, 590여만 원, 예찰조사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000만 원, 그 밑에 생활주변 및 푸른들가꾸기 나무심기 행사의 급식 제공비 100만 원, 꽃길ㆍ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읍ㆍ면평가 포상금에 290만 원, 제일 아래 하단에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비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10억 9,300만 원,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구제사업에 3,700만 원, 지효성 지상방제사업비에 3,400만 원, 지효성 항공방제 사업비에 64만 8,000원, 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효성 지상방제에 2,100만 원, 우량 소나무 보전대책 사업비로서 1,800여만 원, 이것은 가조에 있는 기리 소나무림과 남상 대산의 소나무림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24억 1,000만 원, 이것은 개봉에서 주상, 고제로 가는 벚나무가 지금 꽃이 안 피고 있는데 왕벚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위천천에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녹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북상에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단풍나무가 일부 심겨져 있고 끊겨 있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교체 보식하는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6억 원, 이것은 거창읍에서 김천동을 거쳐서 박물관 가는 길이 현재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삭막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또, 합천군계, 거창읍에서 남상 나가는 길, 이런 길에다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면녹화사업으로서 위천천 옹벽에다가 담쟁이덩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것으로서 480만 원,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2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밤방제장비 구입비가 2,400만 원, 이것은 농림사업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3,000만 원, 이것은 북상에서 소정 올라가는 길 쪽으로 그 길에 단풍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하단에 공한지 및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에 2,400만 원, 도심지 및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꽃묘와 꽃바구니 구입에 600만 원,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에 1,100만 원,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로서 읍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하는 데 2,000만 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에 3,000만 원, 여기에는 마을숲과 도계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조성지 사후관리비에 5,400만 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3,6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의 6본에 2,400만 원, 소나무 굴취 이식 재활용사업에 5,000만 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도시공원 시설 소파보수 부분에 2,200만 원,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에 4,800만 원, 이것은 부기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 400만 원씩 해서 12개 읍ㆍ면에 1개소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에 2,000만 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1,800만 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에 15억 원, 밑에 시설부대비에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이상, 세출 사항을 보고드리고, 계속비사업조서 함께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한목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면적이 조성규모가 변경이 되고 사업기간을 당초에는 2005년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는 70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8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를 35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는 전 시ㆍ군에 읍민생활공원을 다 조성하고 있는데 지원을 시ㆍ군당 20억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도에서 실제, 한 개 시ㆍ군당 20억 원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군의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15억 원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떼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리 로비를 하고 해도 도에서는 전 시ㆍ군에 공히 20억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거창이라고 해서 15억 원을 더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 부분을 20억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5,973만 원 감액된, 38억 8,30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것은 산림분야의 도비보조금이 전년보다 23.4%인 4억 4,256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향후 국ㆍ도비보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3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7억 919만 8,000원 감액된 122억 3,254만 3,000원으로, 그 중에서 환경개선관리가 전년도보다 약 16억 7,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수질개선 군비 부담금 전출금 21억 5,300만이 미반영된 것으로 전출금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서에 올해 12억 3,2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분별입니다. 3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7,000만 원과 그 다음에 370페이지, 산불진화 차량 3,000만 원, 370페이지, 산불예방 무전기 2,126만 원, 357페이지, 지게차 구입비 3,700만 원 등, 동 대상물품들은 정수 대상 물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계상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정수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61페이지, 산불진화복 구입비 3,000만 원과 기타피복비 497만 원입니다. 산불진화복 지급대상 중 읍ㆍ면감시원을 120명으로 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편성 내역은 96명으로 24명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며, 산림부서의 피복비는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반해서 방재부서와 가축방역부서 등 청내 기타 부서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이 제기되므로 기타피복비 예산을 매년 편성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임업후계자 산림시책추진 선진지 견학비 2,100만 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은 거창군내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임업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 시책으로 관내 임업후계자는 1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350만원으로 정한 것은 농업경영인 200만 원과 FTA지원사업 해외연수 300만 원과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관내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자가 13명뿐인데도 10명을 대상인원으로 한 것은 수혜 비중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며, 임업후계자의 거창군내 규모를 감안할 때 해외연수는 군 자체보다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65페이지, 석재산업 육성지원 사업 1억 원입니다. 거창화강석의 특화를 위하여 2004년 4월 12일, 중소기업청의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 받아 2006년부터 5년간 75억 원의 사업비 투입을 위하여 포럼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특화사업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채석장 주변 주민편의와 수송 장비 진입편의를 위한 채석장 진입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대상업체, 사업 내용, 지원필요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의 생활주변 나무심기 24억 1,000만 원과 373페이지, 같은 내용의 3,000만 원 예산입니다. 2005년도의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9억 1,67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에 비하여 군비부담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투자사업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10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사업 타당성에 대한 투ㆍ융자 심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푸른경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투자계획에는 총 12억 1,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매년 사업 타당성에 대한 투ㆍ융자심의가 생략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투ㆍ융자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된 것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내용과 동일하며, 도비보조사업임에도 도비 부담 없이 군비만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업비 편성 시 착오가 있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림사업은 거창군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림대장 작성 및 전산화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4페이지의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 15억 원과 앞서 설명한 479페이지의 계속비사업 20여억 원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신청된 읍민생활공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기승인한 것보다 총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 증액한 85억 3,000만 원으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당초의 35억 원보다 15억 원 감액된 20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부담액이 당초 승인액보다 무려 30억 3,000만 원 증액된 65억 3,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예산으로 당초 의결 시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이 15억 원이나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과 당초 계속사업비 신청 시 도로부터 35억원 지원 받겠다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의 사업비 15억 원은 당초 계속비조서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변경 신청된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의 계속비사업 승인 시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기승인된 사업에 비하여 총사업비, 사업비 조달 방안과 군비 부담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녹지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도 했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53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354페이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가도 …
신전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보상금,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민간합동 단속자 보상금이 있는데, 우선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몇 건에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오염 신고는 금년도에 된 것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한 번도 지급을 안 했네,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책정해 놓은 이것은 가상이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신전규 위원  대비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는 또 있겠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대비해서 이렇게…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보상금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자연경관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보상금이 있으니까 보상금 타 먹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 그런 데 감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보상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보니까 병곡횟집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 네 군데 하는 걸로 아까 설명을 했지요?
어디든지 무조건 식당만 벌여놓으면 앞으로 국고에서 해 주겠네요?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니고…
신전규 위원  그러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수계에 환경오염원이 있을 때에는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수계에 내가 식당을 큰 것을 하나 차렸다, 허가 내어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웃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새로 짓는 것은 지으면서 설치를 해야만이 허가가 되고, 2002년도 이전에 지어놓은 것은 국가에서 그 때 당시 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본인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넘어갈까요?
355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신전규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은, 과장,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이 있지요? 355쪽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신전규 위원  인부임이 2만 5,100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신전규 위원  작년에는 2만 8,52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작년에 편성은 그렇게 해도 지급은 2만 5,100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 남았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남는 것은…
신전규 위원  큰 것은 아니지마는, 2만 5,100원을 지급하고 나면 돈이 3,400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죠?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과다 편성하지 마시고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선별 인부임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신전규 위원  금년에는 260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180일로 확 줄여버렸네요, 일수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신전규 위원  그만큼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부서에서는 1년간 계속해서 쓰고자 했지만, 예산 사정으로 일단 반 년분만 편성했는데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신전규 위원  또 추경에 들어오겠네,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신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이 250만 원 되어 있고,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금이 280만 원 되어 있고, 밀렵 및 엽구 수거보상에 대해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폐기물 불법투기ㆍ소각 이런 것은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두 번째, 1회용품 위반업소 이것은 대부분이 영세상인들, 소규모 구멍가게,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1회용품을 사용하면 내가 과태료를 문다 하는 것도 구멍가게에서는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것은 철저한 홍보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약삭빠른 사람들이 대부분 신고를 해서 거창지역은 내가 알기로, 지난 여름, 늦가을인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 약삭빠른 대도시 사람이 조를 지어 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 200원짜리 몇 개 사고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나는 뒤에서 촬영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신고를 해서 영세 점포주들이 20만 원씩, 몇십 만 원씩 전부 다 과태료를 물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은 단속에 앞서서 신고를 자꾸 권장할 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권장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 가지고 계산서에만 넣으면 다문 10원이라도 1회용봉투용 100원 해 가지고 계산서에 넣으면 또 신고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웃음) 사항이고 저희들이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법률에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것을 딱 얼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고보상금…
정연명 위원  예, 한 건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의 커다란 하나의 고충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요즘도 이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약방이나 구멍가게나 어디를 가면, 실질적으로는 다 넣어준다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을 한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다른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하면 하루에 몇 백 건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단속을 우리가 하는 데 보상금을 줘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철저한 홍보부터 먼저 되도록 업무에 참고해 줬으면 싶어서 과장한테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는 서민을 위해서 정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보상금 보면, 농촌폐비닐 및 환경청결 우수마을 보상금 같은 것 있죠? 보상금에 303? 거기에 폐비닐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우리 분야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폐비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것 하는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다른 부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환경 파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병 수거 있죠? 이런 것도 환경 쪽에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재활용으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수거를 하는데 수거한 부분을 사들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자원재생공사.
신전규 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 환경정화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약병은 가능한데 그것도 농약에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영양제 같은 것 많이 주잖아요, 원예나 이런 데? 거기 쓰다 남은 병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기준은 환경을 더럽히는 것은 농약병만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플라스틱병 같은 것도 다 더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수매를 하도록 권장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꺾지를 말고, 일할 수 있는 것을 꺾지를 말고 협조를 해서 수매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알아보고 그런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3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되었어요? 네, 3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해 놓았는데 3,000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박점용 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용역은 청소대행비를 계약할 때에 어떤 기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계약하는 금액의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과다하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이런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또 적정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용역에 관한 데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라든지 다른 사업 등에는 꼭 용역이 필요치 않은 것도 용역을 넣어 가지고 과다한 액을 지출하고 이런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환경하고 산림하고 전부 한데 합해져 가지고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용역에 관한 것은 어지간하면 애를 쓰더라도 법이 그러니까 도리는 없다고 보지마는, 직원들이 애를 써서 하시고 우리 군비가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조금 더 달라, 이것 더 해야 된다, 이런 등이 많은데 왜 외지로 꼭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내가 바라고, 한 가지 더, 청소대행업체에 말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재 2005년도까지…
박점용 위원  2005년도까지 되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전에 맡아서 하던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일들은 못마땅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계약기간 완료가 2005년도 되어질 것 같으면 내년이 2005년도 아닙니까? 언제 계약할 겁니까? 2005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 공고해 가지고 계약을 민간인이, 계약이 되어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꼭 입찰을 한다손 친다 할지라도 기구가 전부 안 되는 거라, 장비가. 그 때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해도 장비가 안 되어서 안 돼, 너희는 여기 못해,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이고 혼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계약이 만료된다고 예측이 될 때에는 사전에 기간을, 향후 계약기간이 1년이면 6개월 전이라도 공고가 되어져야 타업체에서 계약하려고 들어도,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해도 장비라도 전부 구입해야 되고 하니까, 그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딱 바라고 있다가 그 때 가서 계약이 완료되었으니까 지금 공고 딱 해 가지고, 누가 할 겁니까?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때 가서 딱 계약기간이다, 업체 달라들어서 해 봐라, 장비도 구입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때 가서 뭘로 가지고 일을 할 겁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이 문제는 박 위원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업체를 계속 주니까 단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 사람한테 위주로 한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말이죠, 여기 또 쓰레기 수거, 박스구입이라든지 또 다른 등, 여기 또 딴 것이 있어요. 용역업체에서 할 일들이, 이 예산을 이리 당겨 들어갈 수 있어요?
신전규 위원  그것은 내가 질의할게요.
박점용 위원  아, 그것은 신 위원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래야 안 되겠나, 이것은 모순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내가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웃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활동사업비하고 읍ㆍ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하고 합계가 한 88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경비가 21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과연 자연보호의 어떤 경진대회 개최나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까지 실시해 본 결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자연보호 경진대회에는 12개 읍ㆍ면의 자연보호회원들을 어느 한 장소에 집결해서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자연보호의 고취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각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써 우리 거창군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일인데 군민들한테 교육의 효과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묻냐 하면, 자연보호 경진대회, 또, 자연보호의 날 기념행사, 딱 그 하루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행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아까 이야기한 폐비닐수집이나 농약수집에, 오히려 자연보호 쪽보다 더 이쪽으로 지원이 더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고, 다른 지역에 한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거창은 색다른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인데, 이런 것은 작년보다도 많이 한 1억 3,000 정도 불었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박점용 위원님도 아마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35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357쪽에.
그 다음에, 공공 재활용 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죠? 다 그런 쪽에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건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나 이런 것을 다 할 때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장비를 그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장비구입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업자를 맡겨 놓으면 업자가 가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갖춰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대행을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 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나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내가 장비 갖다 줄게 해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사 줘 가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나 그 다음에 처리비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할 때 모든 여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군비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해는 하는데 위탁계약을 하는 데 대한 항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만큼 위탁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빠지면 위탁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여기 청소대행…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률적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청소대행 원가용역은 청소는  또 어떤 부분의 청소입니까? 시가지 청소 그것입니까? 우리 대행 준 것?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청소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8가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내의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또, 하천 내의 부유물질 처리, 또, 시가지 내의 가로변 청소, 유원지 청소, 이런 것을 죽 해 가지고 총 8가지가 대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부분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4,5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처리하는 데 비용 드는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반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운반 또 별개의 문제이고 차량 구입 별개의 문제이고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처리하는 업체에서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 않고도 가능하겠는데, 그렇다면 또 운반비용이 별도로 산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 군의 군내 업체에서는 운반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4,5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전규 위원  금년도에 5,000만 원 하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남았겠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금년도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는,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지 필요한 금액은 한 6,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6,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으로써 아마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수정예산 부분에서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급한 부분이 다가와 있습니다. 빨리 처리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충분한 긍정적인 문제로 가게끔, 충분히 알게끔 홍보가 된 후에 이런 데에도 투자를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쓰레기소각장 곧 설치할 계획으로 있잖아,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신전규 위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4,500만 원 정도로 책정해 놓았는데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돈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처리비를 위탁하는 것도 생활폐기물 하는 그 업체가 결국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처리하는 곳은 다르죠.
신전규 위원  처리하는 곳은 또 다릅니까, 업체는 또 따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 업체는 따로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는 북부농협입니다.
또, 거창퇴비, 이런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폐기물처리가 따로 있네,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하고 하는 이것을 다 한목에 한 바운더리(boundary)로 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 집에 올라가니까 11시 넘어서까지 환경녹지과의 불이 켜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던데 늦은 시간까지 군정을 위해 수고를 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올해 아까, 4,500만 원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덜 되어서 차후에 더 반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처리단가가 톤당 4만 5,000원이 맞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4만 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부가가치세를 플러스해 주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2004년도의 처리량 279톤이 맞는 수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4만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279톤을 예를 들어서 5만 원 계산하더라도 300톤 해도, 돈이 한 4,700만 원 이 정도 금액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톤당 가격이 정확한 자료인지 먼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처리량이 보조자료를 보고, 지금…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말씀하셨는데, 보조자료가 279톤이 아니고 979톤을 오기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279톤인데 톤당 4만 5,000원 같으면 작년도에 우리가 4,7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전혀 자료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6,300만 원 신청한 대로 그 정도로 올해는 한 1,000톤이 넘어간다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하고 같이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이 기이 한 대 있는 것은 어디에 한 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도 희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희봉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새로 산 것은 어디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도 희봉에다 줄 것인데 앞에 쓰고 있는 것은 연식도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고 또 구식이 되고 또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한 대 더 사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앞에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출고된 차량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97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97년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7,000만 원인데 이 가격은 적정한 가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제작하는 카탈로그에 나온 금액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2,100만 원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됩니까? 군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되고, 이 정도 같으면 국가에서 2005년도부터는 시 단위는 음식물쓰레기는 또 별도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 단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더 충분히 지원되어야 되는데, 군비를, 차 한 대 5,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주고 차를 사는데 군비를 보태라 하는 것은 환경부의 정부정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원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지원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많이 받고 싶지마는(웃음),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ㆍ군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대형 음식물쓰레기차를 사 주는 비율이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지원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쓰레기차를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한 것 같으면 적어도 국비를, 도비를 붙이든지 반쯤 정도는 받아 와서 군비를 보태 주는 게 맞는데, 국비 2,000만 원 붙이고 군비를 5,000만 원 붙이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군 단위에 차등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우리 군이 처음입니까, 그러면? 차량 지원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군 단위에 차량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그것은, 차등 지원, 차등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조선제 위원  아, 똑같이 지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 30% 지원하고 우리 군에 40% 지원하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런 말이죠.
조선제 위원  아, 이것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우리 군에 현재 쓰레기차가 그러면 몇 대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거용은 15대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수거용 따로이고, 다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쓰레기만 모아 가지고 오는 차량이 있고…
조선제 위원  예, 수거용은 15대이고, 또요?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기타 재활용품 수거 운반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덤프트럭, 그런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적에 쓰레기차량이 37대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전체 차량을 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도색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회의를 할 적에 올해 15대만 해 주고 내년도에 다시 15대를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반쯤을 저희들이 군에서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15대를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차가 31대인 줄로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 적에…… (회의록 검색)
되었습니다, 계장님! 아니 그런데 작년도 회의록이 여기 있는데 작년도 회의할 당시에 과장님하고 또 31대라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답을 한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수정  아, 그것은 찾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그 당시 도색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도색 15대를 2004년도에 해 주고 2005년도에 다시 15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죠?
○집행부석에서 - ……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롤온박스는 몇 개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42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42개, 여기 자료에 42개인데 그러면 롤온박스 폐기는 어떨 때 폐기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총 42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필요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것 중에서 올해 16대를 폐기시켰습니다.
조선제 위원  16대를요? 그러면 16대를 폐기시켰으면 42개를 다시 우리가…
○집행부석에서 - 아니, 폐기시키고 현재 있는 것이 42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6대를 폐기시키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롤온박스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바퀴가 있고 또 사용하는 배치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고,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정상 내구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를 시킬 생각입니다.
조선제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 그죠?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92년도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필요없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시키고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롤온박스를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다른 데 여러 군데 갖다 놓고 있잖아,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롤온박스를 주로 갖다 놓은 데가 어디어디에 갖다 놓고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롤온박스는 주가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유원지 말고 다른 쪽은요?
○집행부석에서 - 다른 쪽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 사업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 곳, 지금까지는 가조농공단지라든지 저쪽의 금원산이라든지, 또, 정장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한 김에, 공공 재활용 기기 구입에, 다른 부분들은 다 그대로 쓰고 지게차만 희봉위생공사로 줘서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지게차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기사도 없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만, 차를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만…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에는 그쪽에 기사가 와서 한 번 또 실어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공짜로 실어 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그것은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 흙을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지게차도 같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가끔 와서 한 번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에서 정수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 부분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다 받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조선제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받은 것을…
조선제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마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회뿐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치매요양병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줘야 될 부분들을 거쳐줘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그냥, 평소 해 오던 관행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오랜 시간 검토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어 가지고 30분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61페이지.
조선제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기타일반수용비, 361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년도에 8,000만 원인데 여기만 특별히 5,000만 원 더 상향 계상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전년도에는 환경하고 산림하고 합치기 전에 그렇고 지금은 2개 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2개 과 엎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넘어왔는데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 관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농촌폐비닐 보상금을 줬는데 올해는 보상금이 빠져 있는데 올해에는 줄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도에서 내시가 늦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이나 여러 동료 위원들 생각이나 아마 거의 동일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하는 것 말입니다, 너무 10명을 같이 보낸다, 여기에 한두 사람을 1년에 정해 가지고 견학을 해 가지고 보는 것은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10명을 몽땅거려 가지고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산림과도 없어진 동네에다가 요새 산에 가서 임업, 벌채만 안 하면, 미래목 두고 간벌 아까 이십 몇 억 올라왔대요, 천연림보육비로.
그것 올라왔는데 그런 정도 안 갔다 와도 그것 다 알고, 꼭, 독일이나 어디 가고 싶으면 한두 사람 1년에 어떻게 해 가지고 갔다 와서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하고 이런 것은 좋지마는, 10명을 놀러가는 것처럼, 외국에 여행 가는 것이지 3,500만 원을 350만 원씩 정해 가지고는 되도 안 하고 산림과도 없는 동네에 뭐 하려고 이런 것을 자꾸 가는지 못마땅해서 묻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여기에 임업후계자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실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임업후계자는 18명으로 되어 있고, 또, 독림가가 13명, 애림가가 12명, 기타 임업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꼭 임업후계자만 가는 것은 아니고 독림가라든지 애림가라든지 기타 임업농가에서도 함께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축산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외에 시찰도 가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임업 분야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실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산림을 가꾸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공기능에 개인의 재산을 투자한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개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격려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과장 생각은 그래서 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못마땅하고, 차라리 산림과가 없는 동네에, 하지마는, 수해가 일어난 것이 루사 때나 매미 때나, 메기 때나, 일어난 부분 등이 본의 아니게 먹고 살려고 산을 훼손하니까 도리없이 묵인해 두는 걸로 보는데, 산림법을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 산을 막 파서 훼손하겠어요? 못하는 것, 차라리 2,100만 원을 그런 직원 하나 더 투입해 가지고 너무 여기는, 산이 급경사이고 여기는 산을 훼손하면, 아무리 먹고 살려고 밭을 개간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하고, 이런 직원을 하나 기용하는 것이 낫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베어가지고 와서 어쩌려 하면, 수입해 나무 왔는데, 차라리 제재소 바로 사 오는 것이 낫지, 제 산에 제 나무 베어와도 인건비 가지고 나무 사요. 이것 자꾸 가꿀 것도 없고 그대로 놓아두고 이런 데 보내 가지고 여기 와서 큰 득본다고 산림과도 없는 동네에 이것 하지 마소, 하지 말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나는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웃음) 토를 달아서 미안합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미안할 것도 없고, 우리 다 같은 것이니 해 보소.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박 위원님, 우리가 그런 쪽으로보다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산림을 잘 가꿔놓은 선진국을 가서 보고 배우고 하는 것도, 우리 농업의 다른 분야는 다 투자하는데, 산림 분야는 현재 그런 시책이 없었는데 이런 시책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산림에 투자하는 분들은 공익적인 목적에 투자하는 부분도 우리가 일부, 기여하는 부분을 일부 생각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으로 독림가라든지 애림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농민들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 데에는 어떤 기준에 맞으면 또 어떤 공정성, 공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박점용 위원  아,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박점용 위원  나도 독림가를 해 봤어요.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네.
박점용 위원  산이 많아요. 독림가 해 보니까, 이것 별 효과도 보지 못했어, 아무 것도 없어. 우리나 그것이나.
신전규 위원  긴급동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것은 예산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가 있으니까 그 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에는 왜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그것만 물어 가지고 예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3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먼저…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군비로 33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사실 운영비, 산림조합법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을 육성할 의무를 지워져 놓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미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전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산림조합을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그대로 정부말 들어라고 하려고 그것 잡는 것 같아요. 돈도 몇 푼 안 되는 것 줘 가지고 산림조합 말 안 들으면, 돈 안 줘 놓고 너희들 뭐 하는데 우리 지갑에서 돈 하는데, 지금 농협, 하는 식으로, 이럴까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아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또 솔직히 이것을 지원해 줘라, 마라 그것은 산림법에 되어 있다 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국비도 우리가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비도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정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것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국비 지원한다고 우리가 지방비를 꼭 부담금이라는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국비 자체도 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연 이것이 정당한 건지, 필요한 건지 그래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필요는 하는데요…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364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예, 4.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정회시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어떤 꼭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큰나무 공익조림은 금원산 주변에 단풍나무림 조성하는 계획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업비로 가지고 금원산 주변이라든지 월성계곡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단풍나무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 꼭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생활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은 시책사업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식재할 수 있는 대상지가 금원산 주변이나 월성계곡 주변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도로에서 1m 밖이면, 갓길 1m 밖이면 전체가 나무입니다.
전체가 가로수예요. 금원산에도 전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전체가 나무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의 나무심기는 한번 더 생각해서 업무에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국비를 받아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더 좋은 나무 심을 장소라든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물론 이것도 시책사업이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것인가, 이러한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이러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창은 산지가 80%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금원산 주변이나 이런 데 심는 것도 예산만 풍부하고 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더 생각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 밑에요, 조금 전 정연명 위원 큰 나무 공익 조림에 말씀드린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4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에 4곳을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아까 설명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써 개인이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고제면에 있는 백영규라든지 박영두, 또, 강삼석, 이런 사람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임산물 저장에 관한 종류는 무엇을, 자기네가 건조기에 넣어 가지고 하려고 건조시설을 하려고 하는 무슨…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오미자.
박점용 위원  임산물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오미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오미자 공장은 해 준다 하는 것 놓아두고 또 새로 말리는 것 하려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오미자를 건조시키고 또 저장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고제면에 4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4개소, 예,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왜 가북 같은 데는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본인이 신청을 한 사업만 우리가 올립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요, 덜렁덜렁 해 주지 마소, 보조 자꾸 해 주면 도로 빚만 짊어지고 (웃음 소리) 이것 또 조금 받아먹으려고 나부대다가 부채만 짊어지고… (웃음) 욕보이도록 하지 마소.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하면 됩니다.
박점용 위원  계수조정 이전에 삭감할 것은 지금 해 버리지, 계수 조정할 것은 또 뭐 있소?
(웃음 소리)
○위원장 이수정  (웃음)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칡넝굴 제거 해 가지고 예산이 21억 8,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작년에 덩굴제거를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2개 전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도 지정된 데가 안 있겠습니까? 어디어디에. 예를 들어서 칡넝굴 어디어디, 남상면이면 남상 어디어디에 해 가지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2개 읍ㆍ면 전체 다 되는데 남상 같은 경우에는 임불이라든지 무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했고…
○위원장 이수정  작년에 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내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올해는 어디에 하려고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아직 어디에 한다 하는 것은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여기는 조림지라든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하는데, 사업량은 2005년도에는 625㏊로, 풀베기사업이 250㏊, 덩굴류 제거가 한 400㏊,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여담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초대 때 제가 가북을 가 봤는데 사실상 가북 저 안의 골짝 깊은 골짝에 가니까 가 보니까 하지도 않고 거기 했다고 자꾸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다 가시덤불에 미끄러져서 가다가 말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잘 챙겨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진짜 칡넝굴이 소나무를 칭칭 감아 가지고 완전히 나무가 죽게 되어 있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365페이지.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하단에 보면 석재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1,000만 원인데…
○위원장 이수정  1억입니다.
박점용 위원  참, 1억인데, 1억 이것을 어디에 곳을 정해서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석재산을 진입하는데 진입로에 농토도 사이사이 다 있고 이런데 1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가 몰라도, 다른 돈을 비교하면 너무 적은 돈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무슨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 이것은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 주려고 생각했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이런 돈 가지고 석재산이 몇 개나 되는데 조금 한 군데라도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우리 관내에 다 해 주려고 그러면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내 석산에, 다 해 주려고 그러면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 여건도 열악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급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하면서 석산업체에서 50%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금액만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해…
박점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돈 1억밖에 안 했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예산 사정 때문에 적게 편성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과장한테 이걸 묻느냐 하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석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포장조차도 안 된다, 자기네 할 것으로, 석산에서 할 걸로 보고 지원이 안 되어 주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어도 다른 데는 포장이 되어도 여기는 포장조차도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하루속히 여기에 지원이 더 되도록 해 가지고, 그 민원도 해소하고 농사짓는 데 자기네들도 같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적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지원되어서 빨리 포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박점용 위원님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른 뜻의 동감이 아니고, 석재산업하고 가공산업하고 같이 묶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석재산업 이야기가, 과장 아까 이야기가 1,000억 경제가 움직인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0억 정도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의 1,300억 같으면 1년 예산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메카로 만들지를 못하고 돈 1억, 떡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석재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석재계를 만든다든가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석재단지를 다시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에 안 옮기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군수한테 강하게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군정질문 선상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뒤에 사이드 푸싱을, 완전히 전면에 서는 것은 환경녹지과이니까, 특히, 산림계장,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보고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면 승인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시고 뭔가 산림과 움직이는 부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실제 1,300억이라 하는 큰 예산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ㆍ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거창화강석 특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거창전문대에서 포럼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75억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창을 화강석단지를 지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돈 1억, 이것이 큰 것이 아니고 1억을 지금 해 봐야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런 예산을 1년간 유보해 가지고 단지를 지정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거창화강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떤 사업장을 위해서 포장 몇 미터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그리고 그 도로가 다 사도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사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상에 도로가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 주는 부분도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나와 있지 않으면 포장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임도 차원에서 포장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 주었을 때에 또 다른 쪽에 내년에 당장 이렇게 해 가지고 군데군데 흩어지는 것보다도 진짜 석재단지를 해 가지고 정말로 반듯하게 그 단지 지정된 데에는 우리 군비든 국비를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한해에 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1회용, 어떤 전시적으로 말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재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이나 전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단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화를 구상하고 있고, 또, 산림청과 도로부터 의향을 물어온 데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동지역이라든지, 보고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천에 1개소, 또, 주상에도 한 2개소 정도, 웅양에도 한 2~3개 정도,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아마 그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반응이 올 지는 두고 보고 우리도 계속해서 도와 산림청에 알아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화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단지화를 위한 추진에 앞서서 진입로라도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드나드는 차량들이 좀 더 차 파손도 막고 안정되게 석재를 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이왕 다 못하니까 점심 먹고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산불감시원이 나와 있는데, 초소감시원 말입니다, 산 만당에 올라가는 그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은, 한 날, 오늘 거기서 올라가면 인건비를 그날만 줍니까, 월로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당입니다.
박점용 위원  일당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안 올라갈 때에는 안 주는 것 아니요, 그러면?
○위원장 이수정  월로 하는 것 아니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월로 주는 것 아니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월급이예요, 그러면 일당이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월급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안 올라가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그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만의 하나, 본 위원의 생각에 산불감시원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일당이냐, 월급제냐 묻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12월달, 1월달, 2월달 안에는 눈, 비 올 때가 상당히 많은데, 눈, 비 올 때가. 그럴 경우에 3월에서 5월까지, 이 때가 제일 진짜 이 사람들이 욕보는 때인데 이것은 올라가면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여기 몇 명이 안 되네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4명입니다.
박점용 위원  24명인데, 24명이 산 만당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금 봐 줘야 되겠던데, 봐 준다고 이것 한 것 아니요? 그런데, 12월 이 정도, 1월달, 2월달, 이 때에는 눈, 비 와서 다 덮히고 나면 사실은 올라가기도 곤란하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거기. 금귀봉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를 못해, 내가 따라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차라리 이 사람들 월급을 1일, 안 올라가면 돈 없고, 올라가면 돈 있으면 사실 이 때에는 그냥 농한기인데 일을 못할 때, 눈, 비 오면 같이 앉았을 때, 1월달, 2월달, 이 때에는 그냥 앉았고, 3월에서 5월까지는 농번기라, 그만. 이 때에는 이 돈 받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꺼리는 것 아닙니까? 바로 꺼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조정해서 급료를 지급토록, 인건비를 하는 것이 어떤고, 좀 많이 줘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 해 가지고 하셨는데, 조금 더,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번기에 가는 것은 그것은 일당으로 해 가지고는, 내가 일하러 나가지 여기 안 올라간다 이 말이라, 그것 생각을 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작년보다는 조금 오르기는 올라도, 유류대도 올랐고 해서 박 위원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시렵니까? 367페이지. 넘어…
신전규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367쪽에 국고보조사업비인데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지요, 지금 구입하는 장비 말이죠? 소모품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소모품입니다.
신전규 위원  내구연한, 그런 것도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3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잘 훑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볼 것이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뒤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예, 그 다음에 3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369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헬기 임차가 1억 8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시 받은 거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도비부담분하고 전부 다 도에서 일괄계약해 가지고 도에서 지급을 하는데, 도비부담분은 도에 놓아두고 우리 군비부담분을 도로 불입하면 함께 모아 가지고 불입합니다.
신전규 위원  1억 800 하는 것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군비입니다, 이것은.
신전규 위원  군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도비분은 우리한테 내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두고 우리 것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도비분 1억, 군비분 1억, 그렇게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군비만 딱 올라온 거라. 그것도 결국은 우리 예산에서 책정이 될 것이고 또, 그 1억 800을 지원해 줬으면 도에서는 거창에다 1억 800 주었다 할 것이고 다 자료가 남는 건데 우리만 본예산에 안 올라오면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도비보조도 올려놓아야지 작년에 다 올라 있어요, 작년 것 보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마 도비를 잘못 올려 가지고 깎았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에서 우리가 군비를 도로 불입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군비 1억, 도비 1억, 그렇거든요, 임차료가? 그것이 전부 다 예산에 잡혀 있다 말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비만 딱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보조사업해 가지고 군비만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업 자체는 2억이 드는데, 우리가 1억 800밖에 지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800이 또 없거든요? 예산 과목상?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고 잡고, 지출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니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도비보조금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다시 도로 넣는 것이 아니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는 것이거든요? 받아서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거창에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원해 준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 지원해 준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치는 맞는 말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상 이렇게 하면, 예산 과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과목을 선택한 것 아니냐, 차라리 도비 잡고 군비 나가는 걸로, 그래야 도비지원사업이 되는 거지, 군비만 지출해 가지고는 도비지원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 안 들으면 모르거든, 이것요? 그러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덧붙여서 362페이지 여기 보면 임도시설 대비 해 가지고 해 놓은 돈이 거액인데, 이것은 무슨…
신전규 위원  부대비.
박점용 위원  부대비가, 산이, 어떤 경사지가 어떤 조건에는 임도를 낼 수 있고, 또, 킬로가 어떻게 될 때에는, 거리를 말이죠, 임도를 개설하는데, 어떤 법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개설할 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무조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임도를 개설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한다, 이런 것보다는 간선임도다 이래 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죽 지나가면서 임도를 내고 개개인 산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닦도록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임도를 닦음으로 해서 산과 산이 연결되느냐, 또, 아니면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느냐, 또, 산불을 진화하고 예방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높으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박점용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데는 임도가 크게 급한 데는 산불이 났을 때, 빨리 가서 진압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남산 쪽에서 보해산 밑으로 가북하고 경계, 보해산 능선 아닙니까? 그 중에는 한 군데도 임도개설이, 만약에 거기에 산불이 발생되었다 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서 그냥 태우는 것이지 가고 올 데도 없어요. 임도 전에, 나무 칠 수 있었는데 아무 것도 없고, 가도 오도 못하고 그 큰 산, 약 한, 몇 정보나 될꼬? 약 한 300정보 가까이 되는데도 임도 하나 없거든? 그냥 신청을 안 해서 그렇는가 그냥 있는데, 그런데 도저히 여기는 갈 수도 없는 자리이고, 또, 여기 밑에 보면 헬기 관계요, 헬기 이것이 이 액을 이대로 정해 놓았는데 만에 하나 산불이 생겼을 때, 여기에 예비비라고는 없네요? 그러면 딴 데 헬기를 지원할 때 이 돈은 무얼로 가지고 합니까, 예비비 안 정해 놓으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박점용 위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있는 헬기 이것 하나로 가지고 이쪽 것은 안 되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불이 났을 때, 받을 때 여기 예비비는 하나도 없고, 어떤 돈으로 헬기를, 도에서 그냥 막 줍니까, 이 돈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헬기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함양, 거창, 합천, 3개 군에 공동으로 한 대를 임차해 놓고 있고, 우리 도내로 보면 여러 대를 임차를 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있는 줄은 아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 해 가지고 산불이 만약에 한 대 가지고 불을 못 끌 때에는 다른 시ㆍ군에 임차된 것까지 이쪽으로…
박점용 위원  지원 요청을 해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원을 해서, 그렇게 끄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내 이야기는 이것만 돈을 정해 놓았는데, 예비비도 없이 지원되는 것은 거기서 오는 것은 그쪽 돈으로 쓰는 것이고,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쓰면 다행이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에서 공동으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상관없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박점용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그래 되어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1억 800 이것은 아까 과장 말씀대로 함양하고 거창하고 합천하고, 이래 가지고 1억 800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군 부담분만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그런데 한 대 가지고 3개 군 쓸 것 아니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알았습니다. 3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0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인데, 휴대용 무전기도 소모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닙니다, 이것은.
신전규 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 장비지요? 정수물품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자꾸 삽니까, 아니면, 어째서, 작년에도 10대 구입했던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숫자도 모자라고 또, 아까도 (웃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광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협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기기가 또 좀 변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소모품은 아닌데 계속, 내년에도 또 그러면 구입해야 되겠다, 그죠? 성능이 나쁘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성능이 안 되면 또, 예,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등산로정비 인부인데, 중간에 내가 물어보려고 했다가 안 물어봤는데 인부임을 다, 인부임은 책정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 산재보험에 다 가입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재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산재보험을 어디에서 가입합니까,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서무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에 들은 보험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산재보험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무계 있으면 서무계에서만 드는 것 같으면 서무계 돈을 쓰는 건지, 이것이 분명히 나와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재보험은 사업예산에 있는 것은 사업비에서 충당해서 지출하고 있고, 그 외에…
신전규 위원  사업비에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를 들면 육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육림사업비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가지고 지불하고 그 외에는 우리…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육림사업을 하는데, 아, 그것은 마찬가지겠구나. 육림사업을 하는 데 직접 우리가 육림단을 조직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육림단한테 그것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잖아,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제도도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서 보험료는 지출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보험료는 일반수용비에서 나간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왜 과목이 다른데 과목을 따로 안 하고 어떻게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되어 나왔어요? 보험료 이것은 따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예산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어째? 건설과하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인부임들 사고가 나면 꼭 산재보험에 꼭 들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다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넘어 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를 했던 산불진화복, 367페이지,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숫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뒤에 피복비 산불감시 근무복 23벌이 또 따로 있는 이 부분은 현재로 다 필요한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다 필요합니다. 367페이지에 산불감시 근무복 23벌 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의 직원들이 직접 산불이 발생하면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전원이 다 투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입을 옷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367페이지는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고 이쪽 앞의 것은 아까 이 자료대로, 자료도 24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아까 24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361쪽에 300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특별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금방 출동하는 인원, 그것이 20명,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이 읍ㆍ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감시원 96명하고, 초소에 올라가는 24명하고 합해서 120명, 그 다음에, 군청의 특별진화대원이라 해 가지고 45세 미만의 젊은 직원들로 하여금 또 진화대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이 68명, 여기 자료에 68명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 인원하고…
조선제 위원  그리고 읍ㆍ면 산불담당부서에 또 6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해서 인원이 300명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도 24명이 모자라거든요? 잠깐만요, 계장님, 마이크 들고, 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96명이 아니고 각 읍ㆍ면당 10명씩 12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느 쪽이, 그러면 전문위원, 예산편성이 366페이지의 예산편성, 감시원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장님!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가…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아까 예산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120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금액은 변동이 없도록…
조선제 위원  아, 금액은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예, 숫자가 120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금액이 같은데 4억 8,300이 96명 가지고 안 나오고 120명 되어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한 개 읍ㆍ면에 감시원이 10명씩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총괄 금액 4억 8,300은…
○집행부석에서 - 금액이 그것이 아니고 날짜가 180일이 아니고, 11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면 165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왜 많이 잡았느냐 하면 혹시 가물고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5일까지도 할 수, 그래서 여유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줄인 걸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장님 말씀은 96명에 180일, 여기 자료상에는 180일로 잡혀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160일이다, 이 말 아닙니까? 165일? 그러면 15일이 줄어드네, 여기 지금 자료 있는 것을 보면?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165일로 계산해 보면 되지요, 165일로 120명 계산해 보면…
○집행부석에서 -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120명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인원수는 120명 가지고…
조선제 위원  초소감시원까지 합해서…
○집행부석에서 - 144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읍ㆍ면에 그러면 12명씩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읍ㆍ면에 12명씩, 초소는 별도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읍ㆍ면에 10명씩…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소하고 합해서 그러면 12명씩 되겠네요, 읍ㆍ면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초소는 별도로 24명.
조선제 위원  24명 따로 있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따로 있고…
조선제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다음에 읍ㆍ면당 10명씩 해서 120명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일자는 180일이 아니고 165일로…
○집행부석에서 -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 금액에서 맞춰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예산 전체 금액이 다 틀리겠네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산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이것은 전산으로 바로 쳐 넣으면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조선제 위원  예산금액이 이것은 지금 틀립니다. 4억 8,000이 아니고 예산금액이 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줄든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차이가 나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근무복 보니까 367페이지, 우리 직원들이 입는 근무복은 그러면 특별히 또 좋은 것 합니까? 아니 가격 차이가 일반근무복은 10만 원이고 직원들 것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집행부석에서 - 직원들은 등산화도 같이,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발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371페이지,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위원장 이수정  안 하면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 그러면, 3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371쪽에 간벌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네요, 그죠? 10억이 되는데 천보 합쳐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 자체 내 사업이 아니고 산림조합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사업 같네요?
박점용 위원  의뢰는 안 할 텐데.
신전규 위원  의뢰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점용 위원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 우리가 해도 될 거예요. 꼭 의뢰는 필요없어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산림조합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까지는 발주를 하면서 계약을, 산림조합하고 대부분 했는데 내년부터는 꼭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한다기보다도 아마 일반 산림 관련 법인체에서 할 수도 있는 문이 열려질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는데, 하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부탁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공공근로를 정책적으로 그 때 했었거든요, 숲 가꾸기. 그런데 공공근로를 숲가꾸기를 하면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을 2주씩 해 가지고 3번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간벌사업에는 잘하는 엘리트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를 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너무 실업자가 많으니까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어떻게 그쪽들을 채용해서 간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을 구성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채용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서 채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 작업단에 자리가 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전부 작업단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사실, 작업단 영농법인들 보면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의 자기 스스로 만든 권리를 위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A라는 사람을 썼을 때 이 사람은 5만 원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을 썼을 경우에는 4만 5,0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5만 원짜리 쓰고 차라리 6만 원 버는 게 낫지, 일하는 과정을 봐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벌교육 받고 온 사람들은 한 2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써서 실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지금 산림조합에 가면 명단 다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놀고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신전규 위원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될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면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임업 포기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산림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길이 있다면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국ㆍ도비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중간에 보면 아까 과장 설명할 때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 1개소 해서 전문대까지 “문화의 거리” 나무가 없어서 심는다 했는데, 어떤 나무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나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나무를 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서경병원 뒤쪽으로 이팝나무를 심어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다, 이런 좋은 호응도 있고, 그래서 좋은 나무를 추천을 한다면 검토를 하고 해서 채택이 가능하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쪽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서흥여객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은행나무 자체는 그 도로변에 어울리는 가로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식재할 건지, 일단 계획을 했으니까 무계획하게 예산만 하지 말고 봐 가지고 거기 정서에 맞는 수종을 해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교에서 서흥여객 있는 데까지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서흥여객에서부터 저쪽으로 올라가는 데부터는 나무가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서흥여객 있는 데에서부터 문화센터로 해서 그리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그런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1교에서 서흥여객 사이에 그 나무가 그 지역의 가로수로서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을 바꿔 주면 좋겠다, 이 사업에 연계해서 넣어서, 잘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더 보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종을 갈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질의가 안 계시면 373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이 밑에 밤방제장비가 몇 대쯤 됩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까?
신전규 위원  예, 이번의 것 말고, 이번의 것은 5대이고 지금까지 총 밤방제장비가 들어간 것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숫자는 미처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나중에 마치는 대로 …
조선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한 20대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었습니다. 이것은 밤방제장비사업은 국비사업, 계속 할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써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도와 산림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책정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또, 신청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면에 정확한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고자 해도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농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는 쪽은 어떤 특정 면은 아니까 주변에 따라서 다 신청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전혀 몰라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넘어 왔습니다마는, 생활주변 나무심기하고 저 위에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하고는 어차피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단 맥락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좀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말씀하시는데 이것하고 계속 중복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위치가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이것을 같이 묶어 버려서 하나로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사업을 이렇게 쪼개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이 차이라서 그럽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까 이야기한 큰 나무 조림 관계는 국가시책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생활주변 나무심기 하는 것 이런 것은 도에서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과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명칭이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분리해서 표시했을 따름이고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들었으니까 아까 피복 질의를 드리다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산불진화복 3,000만 원하고 기타 피복비 4,9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361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기타 피복비.
조선제 위원  예. 기타 피복비 안 들어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피복비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아까 설명할 때에 한 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인부가 있습니다.그 사람들한테 장갑이라든지 또, 위에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96만 원, 그 다음에 산불모자 그것이 한 320만 원 정도 800개,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 조끼, 그것이 한 81만 원 정도 162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재활용,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환경정비로 올라가서 예산이, 저쪽 밑에 내려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조선제 위원  예, 같이 묶어서 그렇습니까, 한 과에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5개 계에 몽땅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한꺼번에 묶여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373페이지는 넘어갑니다. 3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대상은 어디이며, 규모는 어떤 규모로 이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그것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체육관,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양평이 되겠습니다, 양평 노혜지구, 거기가 되겠고, 면적은 3만 평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서 이것을 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한 15억인데…
○위원장 이수정  1억 5,000입니다.
박점용 위원  1억 5,000이오?
○위원장 이수정  15억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15억이라.
○위원장 이수정  예, 15억 맞아요.
박점용 위원  예, 15억인데…
○위원장 이수정  전부 다 85억이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전체 다 85억입니다.
박점용 위원  85억인데 이것만 해도 15억이라 이 말이라. 그렇다면 먼저 내가 우리 거창이 사실상 그런 석재단지 같은 것이 없고 이런 외부 수입을 거창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런 데에는 돈 1억 정도 하는데, 사실 공원 이것, 자기네들 원체 공원에 못 가면 여기에 안 가도 많고, 저 상림숲에 (웃음) 저기도 꽉 차고 놀 데 많은데, 뭐 하는데 급한 것은 안 하고 이런 데다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고에 이 사람들도 돈도 썩은 돈을 내버려도 분수가 있지 무슨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것요, 이런 것 빨리 시정토록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우리 거창이 사실상 이농현상이 생기고 농촌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착하고 부치고 있고 거창농민들이 이농이 안 되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지, 공원 이것 뭐 하는데 자기 뒤안에 놀든가 그늘을 지어서 놀든가 하지 공원 이런 데다 대고 80억이니, 이것 어디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만들려고 달려드는지 이것 좀 대답하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고. 사람은 자꾸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것이오, 짐승 놀도록 할 것인가?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곁들여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읍민생활공원, 군민체육공원, 또, 스포츠파크, 이렇게 모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읍민생활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가 70억이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다가 15억 더 불어서 85억 되지요? 15억 안 불리고 70억까지만 하면 안 될까? 지금 계획이 안 되고 돈대로 하면 안 됩니까?
박점용 위원  하기는 해야 돼. 하는 것인데 이것요, 삶의 터전부터 만들어야 돼, 노는 것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놀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당초보다 토지 매입비가,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40억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처음에 계획한 시기보다 기간이 많이 지남으로써 해서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연유로 해서…
신전규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점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표현이 과격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투자를 하는 효과가 과연 좋을 건지, 그러면 생활체육공원이나 또는 생활공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그 정도에 맞춰 가지고 애당초에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당초예산에 맞춰서 그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늦춰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속비사업이 왜,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계속비사업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 거창군이 실제 군민들이 당장 눈에 필요한,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계속비사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에 소방도로 하나 내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도 또 승인을 요청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35억, 지난번에 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비 35억을 가져오겠다라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했는데, 도비 20억밖에 못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이 펑크가 나버렸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 설명 들으니까 공히 각 시ㆍ군에 20억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15억을 계상한 건지,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위에 돈 주는 거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도비를 많이 잡아 놓았다가 딱 펑크나고 이래 가지고 또, 설계변경, 또, 연기하자, 이래 가지고 결국 그 사업이 하나의 큰, 이만한 뭉치가 큰 눈덩어리로 불어나는 현상이 자꾸 지금까지 해 왔잖아, 우리가, 사업 과정이.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선에서 끝나는 식으로 하도록 해 주고, 도비 못 가져온 것,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담당 과장, 그 앞전에 있던 과장이 못했든지, 현 과장이 못했든지, 군수가 못했든지, 도에서 로비가 약해서 그렇다, 왜 로비를 못해서 그러냐, 공히 주는 것은 공히 주는 자기들 사정이고 거꾸로 들어가든지 옳게 들어가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돈을 받아 나오면 될 터인데 아무도 안 하고 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지사가 거창을 방문 안 해서, 방문하는 선물을 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돈 못 받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 하지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각 담당자들은 충분한 사전 정보를 얻어 가지고 계획을 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과장께서는 잘 챙겨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하고 박점용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 나중에 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의회에서 당초에 15억 원을 더 도에서 받아오는 걸로 하고 앞에 당초에 승인을 85억, 15억을 더 승인해 주었던 부분들이거든요? 70억에서 85억으로 승인해 주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20억 가지고 하던 사업을 15억을 더 받아오겠다고 환경녹지과에서 약속을 의회에 와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원래 도비 20억, 군비 2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70억까지 늘어났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제일 처음에, 아니, 이것이 40억에서 다른 시ㆍ군에는 40억 가지고 읍민생활공원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도비를 15억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0억까지 증액을 시켜 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스포츠파크하고 연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85억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수정  그것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다른 시ㆍ군은 40억 가지고…
조선제 위원  대부분 본 위원, 아니 많은 들어간 데가, 조금 더 들어갔더라도 70억까지 들어간 시ㆍ군도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기억은 못하겠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들어갔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들어가게 된 것은 부지매입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벌써 40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처음부터 40억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때 당시 입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규모를 그죠, 그쪽에 크게 잡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규모 자체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또, 그러면 우리가 도에 가서 15억을 도에서 더 주기로 했다, 문서상 약속은 없지만 구두적으로 우리한테 더 주기로 했다, 그래서 더 받아올 테니까 그러면 70억 늘려달라, 이렇게 되어서 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의 회의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우리는 조금 있으면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부결을 하든지 변경, 수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 생각은 이 예산 85억 가지고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 우리가 받아오겠노라고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군비를 승인해 달라 해 놓고 못 받아오고 군비만 더 추가 부담이 되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데 도비를 전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20억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군비도 없는데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 계속비조서에 보다시피 2005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15억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한번 만드는 읍민생활공원인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읍민생활공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읍민생활공원은 스포츠파크 위치에는 위치가 적정치 않다, 상동이나 건계정 쪽으로 옮겼으면 한다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도 이쪽에 꼭 집행부에 고집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간 사항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로수 보식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가로수 보식한 부분들, 올해 것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보식한 것은 정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어 있으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식하고 저 밑에 가로수 정비가 있는데, 그죠, 본 위원이 전에 언젠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비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제안을 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초등학생 자연학습원 환경교육 참가보상, 이래 가지고 환경정비계에서 올라온, 아, 관리계 것입니까, 이것?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정비…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정비계 겁니까? 예,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를 하든지, 가로수 정비, 이런 부분도 거창에 있는 초등학생들 가로수 한 나무 갖기 운동,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비 부분에 들어갈 예산 부분들, 초등학생들을 해 가지고 자기가 그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자기 스스로 가꾸어 주기 하는 사업을 벌이면 초ㆍ중학생들이 그 가로수에 대한 사랑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한번 와서 보고, “아, 이것은 내 가로수다.” 자기 이름표 붙어 놓고 자기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고, 이 정비는 오히려 그냥 관에서 하는 정비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가로수도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무 꺾으면 지나가는 친구가, “이것은 내 나무는 아니지마는, 우리 친구가 관리하는 나무인데 아저씨가 왜 꺾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안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웠기 때문에 지나간 걸…
○위원장 이수정  지나간 것도 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370페이지 제일 하단부의 등산로 정비 인부임, 이것을 15명에 20일로 해 가지고 842만 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등산로에 정비를 잘 함으로써 필요한 우리 거창읍민들, 군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등산로가 잘되어 있다, 충분한 이해는 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봐서는.
그러나, 거창읍의 인구가 12개 읍ㆍ면의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이 매일 등산하는 사람, 주말에 등산하는 분, 이렇게 다 쳐도 프로수로 따지면 읍민의 불과 몇 프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프로가 계산해서 등산로 정비를 한다 해 가지고 842만 1,000원이라 하는 걸 보낸다 하면, 정말 우리 대부분 11개 읍ㆍ면에서는 그렇게 군에 돈이 많나, 예산이 많나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등산로가 15명에 20일을 기준해서 했는데 주로 여기에 정비할 등산로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먼저, 등산하는 인구가 거창읍민 전체의 프로테이지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또, 그 외에 등산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어서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데도 돈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거열산 등산로라든지 또, 감악산 등산로, 또, 가조 의상봉이라든지, 또, 박유산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망실봉 등산로로 정비를 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군내의 장소를 불문하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거열산의 등산객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활용하고 있고, 또, 가조의 의상봉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등산로가 정말로 대구에서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음식이라도 먹고 가고 목욕하고, 정말 큰, 지역의 어떤 경제의 활성화도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제일 필요한 데가 거열산의 등반로, 가조 고견사 등산로, 여기가 많지 그 외에는 남덕유산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에서 해결할 것이고 하는데, 여기에 과연 그러면 15명씩 20일 하면 한 300명? 연간 300명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연인원은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연인원은 300명으로 안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어떠한, 정비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주, 등산로의 흙이 유실된 데는 흙도 보충하는 것도 있고, 또, 잡풀이 나 가지고 발에 걸린다든지, 또, 이슬이 많이 맺힌다든지 하는 데는 풀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쇠뜨기가 너무 많이 커 가지고 사람 다니기에 부적절한 데는 그런 것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1년에 우리가 풀베기를 해도, 두 번만 하면 그 등산로 풀베기는 제초작업하는 데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 올라가기가 험난한 곳, 위험 개소가 있는 곳에는 진짜 난간대, 손잡이를 만들어 준다든지, 위험한 개소에는 올라가기 쉽게끔 밧줄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인원 300명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300명이라 하면, 하루에 거열산성에 인부가 5명만 해도 충분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 제거나, 이런 것을 한다 하면 인부가 5명만 해도 왔다 갔다 다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시설물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842만 1,000원, 인부를 300명 주면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코스에, 3개 코스로 본다 하면, 0.5명이 치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농촌지역의 사람이, 밥 먹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길 자기가 닦아 가면서 말 그대로 산길인데 들어가고 나온 길을 밟고 다니는 것이 운동이 되고 등산이지 편편하게 길 잘 닦아 놓으면 거기 가서 마라톤하고 거기 가서 운동하면 되지 뭐 하러 등산하겠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등산로 때문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창군민들이 미치는 감이 거기까지 못 따릅니다.
고견사 거기 가 봐야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기 등산로 고견사 자기 가족 땅이지마는, 1년에 한두 번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0.5% 안 됩니다.
여기 거열산성 하지만 매일 다니는 사람 다니지, 그 사람이 거기 다니지 다른 외의 사람 안 다닙니다.
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시급하지 이것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위원들 전부 다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