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지역개발과
0 건설과
2.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ぐ낱煞?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7,852만 3,000원이 증가된 100억 3,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207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거창 대평리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비는 기정예산액 4억 9,280만 원인데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조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기정예산의 7억 원이 증가된 26억 9,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개봉-월천 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입니다. 개봉-월천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군비를 8억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상림리 도시계획도로에 4억 8,700만 원을 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변청소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교부세 7억 7,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552만 원이 증가된 24억 1,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외 1건에 대해서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3,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메기” 피해 주택복구비 5동이 되겠습니다. 국비 3,978만 6,000원, 도비 260만 7,000원 해서 4,2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전지구 이주단지 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172만 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87재해주택 융자금 이자에서 112만 2,000원을 감 시켜서 기정예산 대비 285만 원을 감을 시켜서 6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액은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15만 원을 감을 시키고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에 34만 9,000원 해서 49만 9,000원 감을 시켜서 총 5,5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에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에 172만 9,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87재해주택 융자금 이자에 112만 2,000원 해서 285만 1,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15만 원 감을 하고,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에 34만 9,000원 해서 기정예산보다 49만 9,000원이 감된 5,50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쯤에 지역개발과 소관이 있습니다. 총 19건에 예산액은 8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8억 9,1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조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13건, 260페이지, 중간 아래쯤에 대동리 도로개설사업까지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어서 연내 사업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4건에 49억 3,1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되겠습니다. 상림리 도시계획도로는 복지회관에서 택지개발 지구 간이 되겠습니다. 4억 8,700만 원, 그 밑에 강변청소년문화공원 조성 7억 7,852만 원, 그 밑의 칸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외 1건 부대비 3,448만 원은 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어서 2004년도 회기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영향평가, 5억 9,000만 원과 가조종합관광휴양지 토지감정평가 7,000만 원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이 사업 또한 2004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와 같이 한 장씩 넘어 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184페이지. 거기도 별 볼 것 없지 싶은데.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8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8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주택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 여기도 세입을 보면, 전부 감이라서.
(「전부 다 같은 것인데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같은 것이니까 볼 것도 없고 세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설명을 아까 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개발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요구하여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싶어서 생략합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사업비에서 137억 6,257만 1,000원이 증가된 455억 2,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태풍 “메기”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0억 5,4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개소, 남상 오계와 신원 감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반경지정리 개화지구 12㏊에 7,200만 원을 편성했고 정주권개발사업 2단계 사업, 이것은 양여금 감액 변경에 따라서 5억 50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지원사업으로서 주상 도평 용수로 포장에 2,000만 원, 신원면 구사앞들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에 5억 7,1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 태풍 “메기”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3억 3,68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가북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건설행정, 17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 및 재해예방 시책추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여금보조사업에 오지개발사업은 주상, 신원 양여금 감액 변경에 따라서 2억 817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태풍 “메기”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 92건에 35억 3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 대평 왕버들 쉼터조성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주상 도평 농로포장에 3,000만 원, 남상 임불 농로포장에 5,000만 원, 남하 자하 농로포장에 3,000만 원, 남하 대촌 진입로포장에 2,000만 원, 신원 구사 주차장 포장에 1,000만 원, 신원 신기 불당골 농로포장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보조사업 감액에 따라서 1,19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보조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주 구입에 이것은 도비로 해서 2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양여금이 이것도 감액 변경에 따라서 3억 1,1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억 2,677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사업에 6,36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9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 군도 복구사업 10건에 4억 7,78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7억 3,17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당산 굴곡도로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7,6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미륵불 진입도로 확ㆍ포장에 3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미륵불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시설부대비에서 1,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학술용역비, 양여금 폐지에 따라 가지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난예방입니다. 보조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179쪽이 되겠습니다. 침수흔적조사 홍수지도 제작사업에 국비와 도비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것도 양여금 감액 변경에 따라서 7,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태풍 “메기” 피해 지방1급하천 복구사업 4건에 4억 1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 37건에 25억 4,181만 5,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피해 소하천 복구사업 61건에 33억 9,41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비보조사업, 180쪽이 되겠습니다.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 장비구입에 1,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같이?
○위원장 이수정  예, 명시이월 하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25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총 63건에 명시이월 예산액은 330억 6,837만 8,000원인데 이월금이 280억 9,9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태풍 “메기”와 2회 이번 결산추경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수해복구 사업 태풍 “메기”에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31억 7,462만 원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메기” 피해에 따른 사업이 연내에 추진이 불가하여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미도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서변들 농로정비와 밑의 아주골 소하천정비까지는 1회추경에 되어 가지고 합천댐 정비사업으로서 사업이 시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정산을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서변들 농로에 2억 8,750만 2,000원, 한들 배수로 2억 9,062만 4,000원, 아주골(소하천 정비) 1억 1,5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이것도 합천댐 정비사업으로서 양곡윗담 소하천 정비에 7,671만 원, 오가마을 앞 소하천정비에 4,794만 4,000원, 월곡 소하천에 5,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예산 가내시 지연 등으로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대평 왕버들쉼터에서 신원 신기 불당골 농로포장은 이번에 결산추경에 전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 수해복구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3,126만 8,000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청림 공동저장시설 건립과 괴하마을 회관정비는 합천댐정비 사업으로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한 사항으로 내년도까지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가조 농촌마을 휴식시설 설치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태풍 “메기” 수해복구 지방1급하천에 3억 5,62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 수해복구 지방2급하천에 23억 9,408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태풍 “메기” 소하천 복구사업에 28억 7,662만 6,000원, 하천수해복구 보상금에 4억 1,10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1급에서 다음의 세 줄, 소하천 시설부대비까지는 시설비에 따라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한기 소하천 석축공사에 3,000만 원, 지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억 2,127만 원은 연내에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는 개발하고 이용시설은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의 두 칸, 지내지구 밭기반 정주권 개발사업(부대비), 시설비 비율에 따라서 부대비를 이월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도 8억 4,656만 8,000원으로서 이번에 지하수는 개발하고 이용시설은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개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6,138만 1,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한해대비 용수개발(저수지 준설) 사업, 이것은 전부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4,1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메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편성해서 3억 87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메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8억 6,977만 5,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부대비로서 수해복구 부대비입니다. 3,716만 8,000원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메기” 농경지 복구에 4억 2,738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상 도평 용수로와 신원 구사앞들 배수로 정비사업은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4,8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배기제 농업용수 관로 수해복구 사업에 3,041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20억 9,719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 등 공사 준공기한이 아마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2억 290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 5,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37억 1,671만 3,000원입니다. 이인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4억 7,398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 때 사업이 반영되어서 현재 보상협의 등 공사 준공이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1억 4,559만 1,000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1,572만 1,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군도 수해복구 사업에 5억 4,403만 4,000원입니다.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8억 4,897만 2,000원입니다.
미륵불 마을진입로에 3억 8,600만 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에서 미륵불 도로 확ㆍ포장까지 시설부대비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이월에 따라서 부대비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동변선 마무리공사에 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73페이지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챙겨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4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넘어가도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여기도 감이고 별로 물어볼 것이 없지 싶은데.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이 오지개발사업에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이 2억 800만 원이 줄었는데 결국 오지개발사업이 주상, 신원이 되었는데, 앞에 한 것은 감액이 안 되었고 지난 돈은, 금년에 양여금이 없는 사정으로 해서 감액이 되어 버렸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사업을 집행해 놓고 사실상 5억 2,000이 감액토록 지시가 되었는데 집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군비로써 2억 8,188만 1,000원과 도비 3,489만 6,000원으로 그것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 취지는 원래 면당 20억을 기준했었는데, 주상면에 3개년 동안 하면서, 감액이 되더라도 사실상 주상과 신원에 22억 2,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여금이 내려올 때 좀 많이 계상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오지개발사업하는 데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점용 위원  보충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 갔네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계획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그러면 괜히 했네, 내가. 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여기도 전부 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도의원 지원사업비인데 거의가 1개 면에 5,000만 원씩.
○위원장 이수정  아, 거기하고는 틀려요, 도의원이. (웃음)
○건설과장 김성규  앞에 또, 그것이…. 1건이 5,000만 원하고 다른 데는 2건 되고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 마찬가지로 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거기는 넘어가고 그 밑에 177페이지, 여기도 별 볼 것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여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미륵불 마을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가 3억 8,600 되어 있는데, 500m, 거기까지 가능합니까, 이것 가지고?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8m 도로로 하려고 하면 약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하려고 하면 부지보상 해서 일부 한 4m 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대피소 식으로 해서 6m 정도나 이렇게 하면, 사업비로 하면 1차적으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내년도 8m로 하려고 하면 한 4억 정도 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하시면서 8m로 제대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위쪽까지 한 500m 구간, 그까지는 농경지 구간입니다. 농경지 구간에는 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 업무보고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선제 위원  지금 그러면 500m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삼거리 있는 데 정도.
○위원장 이수정  저 위의 미륵불 앞 삼거리.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까지만 우선 해 놓으면 그 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은 하는 김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8m로 제대로 마무리해서 가는 것이 낫지 싶은데,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강변 쪽으로는 또 12m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쪽에서 강변하고 연결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도 아마…
조선제 위원  예, 나머지도 제대로 도로 8m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조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다른 예산을 당기더라도 추경에라도 이것은 한목 해 버려야 되지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딴 데 것을 좀 당기면 될 것인데 예산 짤 때 잘못 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차 2대 비키려고 하면 비킬 데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지원액이.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 불 켜세요.
박점용 위원  예, 끝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 과장한테 좀 묻겠는데요, 건설과에서 내리 3년간 워낙 일들이 많고 피해를 많이 입어서 거액으로써 공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딴 데를 비유하면 감액된 부분이 건설과에 너무 많은데 일이 많다고 그만 어지간히 하고 말았소, 어째서 감액을 이렇게 시켜놓았소?
(웃음 소리) 일하기 싫소?
대답 한번 해 보소, 이것.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된 것은 이번에 전부 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아마, 국가 주세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아까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정주권개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전부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그래서, 정주권사업은 또 금년에 사실상 일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천하고 마리면 2군데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그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는 나중에 보충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추진되고 금액은 원래 기준이 30억 기준이고 군도하고 이런 사업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하면서 연차적 사업계획에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줄은 것은 양여금사업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복구할 지역이 진짜 많은데.
○건설과장 김성규  아, 복구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은 감액이 된 것이 없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일할 것만 건설과에서 한 일이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이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줄면 일은 못하는가?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일반사업입니다.
박점용 위원  일반사업비?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일반사업비에서만 줄었지 일반 추경에…
박점용 위원  거기 줄었는데 그래 일반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못할 것 아닙니까, 줄면?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내년에 해서 사업에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점용 위원  작년, 재작년 일 많이 했는데, 다음에도 더 하도록, 이것은 삭감 같은 것은 막살하라 하소 (웃음 소리).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웃음)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청림하고 괴화마을회관하고 어째서 연내에 완료 불가가 왜 어째서 불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합천댐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 해서 마을에서 현재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행정적으로는 올해 한다 해 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주민들은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건설과장 김성규  아, 마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올해 할 줄 알고 있었거든?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위원장 이수정  이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도 그렇고, 여기 임 계장 계시지마는, 작년에 도비 안 와 가지고 이제 올라왔지마는도, 관정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미리 파려고 안 하대요, 그죠? (웃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넘어 가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평들 왕버들쉼터 조성, 이것이 벌써 계획은 오래 되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번에 추경예산에 결정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추경예산에 결정된 것인데, 도의원이 가지고 내려온 돈이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도의원.
신전규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돈 5,000만 원 가지고 온 것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째 금년도에 5,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입구의 버드나무, 그것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네, 그런데 그쪽에 검문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했고.
신전규 위원  작년에 길 넓히는 데에는 했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금년에는 도로를 넓히고 공사 다 했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하지 왜 그것을 또 빼고…, 돈이 없어서 그런가?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돈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쉼터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이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신전규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래 5,000만 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것이.
○건설과장 김성규  그 당시에는 도로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했고, 도로는 되었고 쉼터조성이.
신전규 위원  그것은 따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구청림이 도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준공이 올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미도래 되어 있는데, 그 협의가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보상이…
○위원장 이수정  아직 합의가 안 되었어요? 땅주인이 아직도.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 안에, 땅을 그래서 하천 안의 땅을 전체를 보상을 다해 달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도로 들어가는 교량 놓는 위치 부분만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된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그리 놓지 말고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가든 그렇게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이, 대산천.
○위원장 이수정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상당히, 1만 1,000평인가 하천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이수정  그래 되도 안 하는 것이 거기다가 보상해 줘라 해 가지고 도로를, 그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우리는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만 보상을 일차적으로, 우리 이것은 하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추진이 현재 계속…
○위원장 이수정  그래 지금 그 다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공을 또 다시 할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규  일하다가 지금.
○위원장 이수정  그래 중단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 사람들 보상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 그 사람이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땅값을 얼마나 달라 할는지.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억대가, 보상을 하더라도 일반 하천사업비로 하더라도, 하천 전체 보상을 주더라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앞으로 잘 추진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미륵불도 물어봤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0페이지도 다 끝냅시다.
(「다 끝났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다 끝냅시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조례 마무리 짓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마무리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6월에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재난관리기금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2개를 하나로 통합 운용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안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로써 여태까지는 재해대책 기금의 1000분의8, 재난관리 기금의 1000분의2 해서 이 2개를 엎치면 100분의1,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내나 1%,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예치 금액은 적립액의 30%,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적립액의 70% 및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 장비의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위원회 개최는 연 2회, 임시회는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는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등을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정근거는 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영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조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8##(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법과 재난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운용되던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2004년 3월 11일자 통합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 운용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기금운용과 관련된 결정 등을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거창군 안전대책 위원회”에서, 재해대책 기금은 “거창군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실ㆍ과장을 위원으로 15인 이내의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군 조정위원회 구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지역 또는 재난위험 구역에서의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게는 이주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소요 이주 지원비 지급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의 임차비용을 융자토록 변경한 것은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거창군의 전세금의 규모를 볼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특정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전세금의 융자 조건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7조제3항의 조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참고로 2004년 12월 현재 적립된 재해 및 재난관리 기금은 총 5억 8,303만 3,290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 중 36개월짜리 정기예탁에 예치된 금액은 5억 7,789만 5,000원이며 보통예금은 513만 8,29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사항에 제7조에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조건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칙안은 어떤 것인지.
○건설과장 김성규  규칙안은 현재 도 표준안은 아직까지 규칙은 안 정해졌습니다. 도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융자이윤은 연리 3~5%로 하되 이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3%로 하든 5%로 하든 규칙에서 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표준안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실제 주민들의 이주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시를 시켜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딱 못을 박아놓는 게, 그런 사항이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할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치 기간이나 이런 것을 바꿀 때에는 그러면 조례도 계속 바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또 어떤 편한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딱 정해 놓으면 못이 박히기 때문에 일하기 편한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지금 저희 표준안은 2~3년 거치,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5년으로 균등 상환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한다든가, 2년 거치 5년 한다든가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만약에 조례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같이 내용으로, 표준안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들도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에 정할 때 규칙에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하고 조례로 정하는 그 차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죽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생활에, 일반적으로 변동이라든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이 좀 편할 것 같고, 일반적인 또, 어떤 그것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해놓는 것이 나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분상환, 이런 것은 못을 박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 이것은 규칙에서 현재 하면, 나중에 제정할 때 2년, 3년, 3~5년, 이것은 군의 실정에 맞게끔 표준안이 내려온 건데, 그것은 나중에 조례로 하든 규칙에서 정하든 이것은 규정을 못을 박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어려운 지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융자기간이라든가 금리라든가  혜택을 보여줄 수 있게끔 조례로 딱 정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규칙에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것이, 권한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상, 흔히 말해서 운용을 하는 데에는 어떤 무리는,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조례로 정해도 그렇고, 규칙에 정하더라도, 규칙이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규칙으로 정하면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 데에는 편리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조례로 정해야 될 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조례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재난이라 하는 것은 주로 실제적으로 수시 어떤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표준안을 내려 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김정회 위원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규칙을 안 정하고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다른 것하고 이것이, 사실상 재해는 항상 어떤 평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왔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규칙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준안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재난에 대비한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각종 융자와 관련된 조례의 어떤 규칙의 범위를 안 벗어났는데, 다른 어떤 융자금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조례로 정했는데 이것만 규칙으로 정하면 어떤, 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웃음) 확실히는 저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 범위를 만약에 벗어났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고, 또 혹시, 재난이라 그래도 의회가 항시 언제든지 열릴 수 있으니까 큰 피해가 왔다든지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융자조건을 3,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기간도 3년을 예를 들어서 정했는데, 너무 크게 와 가지고 융자금액도 적다든지, 또, 기간을 더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또 의회를 열어 가지고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제가 볼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안 벗어나는 쪽에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조례상도 사실상 이것을 이탈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 사항은 정한다 하는, 위임한다 하는, 규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정해 놓으면, 두 가지 다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디에 이탈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합시다. 예,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