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농정과
0 경제과
0 환경녹지과
2.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경┛?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의 행사지원비, 경남수출농업인대회 참가 차량 임차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밑의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FTA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입니다. 수출농업대회 참석자 보상, 이것도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300만 원은 감시키고 어제 아레 18, 19일은 경상남도 쌀축제, 라이스 페스티벌 해 가지고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여기는 원학농협, 신원농협, 가조ㆍ가북농협이 참석했습니다. 150만 원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4억에서 최종 474명으로 해서 3억 5,700이기 때문에 4,800만 원 감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국고보조,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도 당초 계획은 249명이었는데 최종 139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1억 9,000을 감시키게 되겠고, 제일 밑에 농가도우미도 당초 28명에서 23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 감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당초 이것은 농관련 단체에서 주관을 하다가 금년에는 제1회 여성농업인 한마당행사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수리참석 보상, 병충해방제협의회는 회의가 당초 3회에서 2회로 하기 때문에 60, 45만 원씩 감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일반수용비가 우리 거창군에는 경사도 14° 이상이니까 고제, 북상, 신원, 가북 해서 1,165호가 대상 됩니다. 행정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양정업무 추곡수매 추진여비 국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종합점검에서 4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4개 면으로 내려가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입니다. 농약대가 최종 66.1㏊ 해 가지고 402만 5,000원, 이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이장님들 교육 등에 200만 원 계상하고, 그 밑에 재해보상금 중에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 대파대가 최종 36.3㏊ 해 가지고 1,196만 3,000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저희가 03년도부터 05년, 3년 동안 하는 부분에 최종 금년도 328.8㏊를 해 가지고 헥타르당 3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0만 원이 감되고 그 밑에 보조금이 최종, 그것은 같은 부분인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이 부분이 최종 6,245㏊에 8,583호로 최종 정리된 것이 30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7,000만 원을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통상 3년 하다가 금년에는 2회만 방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감시키고, 볍씨종자 소독제도 금년도 보급종이 42% 하게 되면 보급종은 소독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또 감되고, 밑에 친환경살충제 구입, 미생물 배양기, 토양개량제 구입은 당초 가조 도산들에 오리농법지역에 완전 무농약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약을 완전히 무농약하는 데에는 동의가 되지 않아서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전부 삭감되어졌습니다.
제일 밑에 한우거세 시술비입니다. 당초 1,100두에 2만 원 계상했다가 지금까지 최종 1,225두 해 가지고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더 증액되어졌습니다.
밑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해보상금은 태풍 “메기” 피해 축사분뇨 처리 가축입식비, 이 부분은 전부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애우거세 장려금 부분, 당초 650두 계획이었는데 1,200두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필요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당초 2,000두 계획이었는데 2,323두로 농가에 이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323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젖소 검정사업, 이 부분도 1회 추경 시에 이 사업은 도비로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국 견학은 금년 봄에 16명이 295만 원 되는 것을 70%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위해서 340만 원은 감되고, 거창군수출탑 시상도 전면 취소가 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째 FTA 추진 홍보비, 이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 이미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 농산물안정성조사 시료 구입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기계를 금년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사랑 국회장터, 금년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KBS 주관으로 국회 여의도 의사당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 임차료, 이것은 도비 내려온 부분 200만 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FTA 추진여비도 국비로 525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실행중이고 그 밑에 APC사업 계획보완 용역비,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를 내놓은 용역을 국비로 3,000만 원 가져와서 이미 용역중에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중간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태풍 “메기”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비닐하우스 6동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FTA 과수기금 지원사업, 사과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 5,5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고 80%, 도비 8%, 군비 12%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 과수기금 지원사업, 이것은 여기 설계하는 설계비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FTA 과수기금 지원사업, 사과ㆍ포도 생산 현대화사업, 즉, 키낮은 과원 조성 등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총 55억 7,500만 원인데 50%가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25%, 도비 10%, 군비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기존 화훼시설 보완 수출단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화훼재배지에 보온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동에 50% 계상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운반비, 화훼도 그 가운데에 운반기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하나에 40만 원 해서 93동,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화훼 소규모 수출, 이것은 경상남도 화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지로써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 화훼를 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3억을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참여농가 유기질 비료, 여기는 사과, 화훼, 배추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당초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출총계 추이까지 해 보니까 한 4,2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잔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저온저장고 임대료, 당초 이것도 250만 원, 화훼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출을, 주식회사 우현이라고 했을 때에는, 1주 내지 10일 단위로 모아 가지고 할 때에는 저온저장고 저장이 필요했는데 금년부터는 구미 수출원예공사에서 하니까 큰 회사를 상대하니까 당일당일 싣고 가서 임차료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15억인데 이것은 FTA기금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를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딸기작목반 농작물집하장 부직포, 여기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서 네 번째 줄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억 6,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도 59억 6,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양여금이 33억 정도, 도비가 10억, 군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FTA 과수지원사업 사과생산기반정비 24억 5,589만 7,000원,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되고 사업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이번에 군비가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밑에 사과생산 기반정비 시설부대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과수기금시설 생산현대화 사업,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정지어야만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기존 화훼보완사업, 커튼사업,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기존 화훼보완사업 운반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화사업, 5억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딸기작목반 집하장도 당초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지 확보하는 1,500만 원까지 같이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야 될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할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 번 봐 주세요.
전부 감이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다 감이고….
신전규 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당초에 506명 하는 걸로 했는데, 뒤에 4,8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이것 시행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미 분기별로 돈은 주고 있습니다.학자금, 고등학생들, 실업계, 인문계 구분 없이 농업인자녀에게는 1.5㏊ 미만 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금 506명을 계획했는데, 4억 500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감을 해 버리면 애당초 예를 들어서 506명을 선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돈이 적게 내려와 버리면 506명 중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당초 작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2004년도에는 고등학생 농업인자녀가 506명 될 걸로 추계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요, 중간에 전학을 간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어져서 예산이 감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줄어져서.
신전규 위원  학생이 줄어져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06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백 몇 명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74명요? 처음에는 506명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신전규 위원  아니, 예산에 506명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416명밖에 안 된다.
○농정과장 윤용식  처음에는 5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전규 위원  그런데?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실제, 그것도 1학기, 2학기 주는데 1학기 주다 보니까 나중에 2학기 가서 줄어진 학생도 있고 이농현상이나 이래 가지고, 최종 우리 농업인자녀로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와서는 474명으로 해서, 3억 5,700을.
신전규 위원  그래 감액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반기 때 학생들을 선임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연초에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금 지급되는 사람은.
○농정과장 윤용식  예, 2004년도 대상 학생을 2003년도 말에, 몇 명 될 것이라는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선임을 일단 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전반기 1학기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려 하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 주세요.
박점용 위원  144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 하고 국고보조 여기에,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 농약대, 이래 놓았거든?
○농정과장 윤용식  네, 맞습니다. 농약대.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복구비가 아닌 농약대만 말하는 거요? 복구비라 하는 것은, 사백 (웃음) 몇 만 원, 이것 가지고 복구한다고.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순수 농약대만 해당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복구비라 하는 것이 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복구비 개념 안에 농약대, 대파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대파대가 나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복구비 피해액이, 이것은 추경이라고 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추경성립 전으로.
박점용 위원  전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 되었던가요, 여기가?
○농정과장 윤용식  최종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지어서 도에 가서 농림부 승인 받아 온 것이 기준에 따라서 66.1㏊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것은 국비, 도비 부분이니까.
박점용 위원  도비 부분.
○농정과장 윤용식  예,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최종 정산분입니다. 지급 대상자. 대상이 되는 사람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만 없으면 영 없어야 되고 이런데, 이래 놓으면 이런 것이 면단위에 들어가면요, 군에서는 이렇게 해 놓아도 엄연히 이런 피해를 전부 다 논두렁 조금이라도 집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버릇이 더럽게 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파대라든지 농약대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농가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을 보상을 받아도 굉장히 서운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로 생각될 때에는 정부에서 농약, 복구비라든지 대파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혀 기대치에 아주 못 미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기준 적용을 우리 군 관내에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농가들은 서로서로 이야기가, 각 농가마다, 각 지역마다 이야기가 되거든요? 되고 나면, “아, 우리는 얼마 정도 묻었는데 얼마 나왔다.” 그런데, 일정 기준이, 조정할 적에 예를 들어서 대파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100평이면 100평, 안 있습니까, 이 기준이 100평이면 100원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집은 100평 규모로 가지고 100평을 묻었는데도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나오고, 어떤 집은 200평을 묻었는데도 50원 나오는 식으로 안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부풀려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데가 있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농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뒤에 보면, 어떤 데는 우리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봐 주어야 되는데 안 봐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직원이 잘해 가지고 많이 퍼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대파대 부분은 엄격하게 해 줘야 농가들이, 아, 이것은 정확하게 다음에라도 자기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해 주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주면 상향 조정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 이런 부분들은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농가들은 서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 부분도 불식하기 위해서 전 조사원들을 사전교육을 해 가지고 전 조사원이 똑같은 기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그 다음, 14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한 번 봐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46페이지, 전부 다 이것도 감되고 질의할 것 없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1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입니다. 여기 14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애우거세 장려금 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축정계장, 축협으로부터 축협에서 이것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아니 장려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세를 축협에서, 수의사가 하는 거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관내 수의사를 통해서요.
박점용 위원  그리고 이 내역이, 연간 몇 두를 했는지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소?
○농정과장 윤용식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료를 요청할까요?
박점용 위원  그 자료 요청하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수정  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오후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곁들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애우거세 장려금 지원해서 1,200두를 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우리 군비로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예, 1억 1,000만 원인데 예산이 지금 700두 했다가 근 500두가 불어난 사항이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상 가격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러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돈을 대어줍니까, 군비로?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년 반 전까지, 1년 전까지만 해도 한우 가격이 높을 때에는 참여율이 사실 저조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브랜드해 가지고 한우가격이 좋건 나쁘건 관계없이 대도시 직판장이나 매장에 계통 공급하기 위해서는 5,000두는 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 한 사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가격이 높을 때에는 참여가 없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필요하다, 애우를 해야,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농가 생각이 달라져 놓으니까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은 650두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한 550두가 더 늘어났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애우 농가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애우를 하면서 거세를 해 가지고 수소를.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거세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거세를 하려고 생각한 것이 한 700두를 예산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예, 650두, 예.
신전규 위원  예, 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550두가 더 늘어나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 가지고 1,200두가 되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대어 줍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사실 하다가, 다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또 계획적으로 우리가 계통 공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챙겨 나가야 될 것이, 출하 시기 분포도도 맞춰 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정이, 너무 딱딱한 것도 안 되지마는, 너무 업자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지마는, 이렇게 같이, 없는 예산을 자꾸 일부러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애우회에 지원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거기다 지원비를 다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어떤 중심이 없이, 업자들한테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일단 거세장려금은, 농가에, 순수 사육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순수 농가에 가더라도 애당초 우리가 세울 때 650두를 세웠으면 650두, 또, 거기서 불은 것이 550두로 불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한 것은 서로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600두 불었다고 해서 600두 다 대어 줘야 되는 건지, 돈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못 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도 집중과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그렇게 무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관내에 애우가 몇 두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애우가 5,700여 두 됩니다. 152농가에 5,700두 정도 됩니다.
정연명 위원  당초예산은 한 550두 했다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자료, 서면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우 거세 실적이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403두, 2001년도에 781두, 2002년도에 423두, 2003년도에 1,260두입니다.
정연명 위원  1,260두이면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요구해야 되지…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요구를 할 때에는 이 부분도 당초에 1,200여두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의 재정의 한계성이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650두 정도로 해 놓고, 필요하면 더 늘어나면, 신축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 또, 협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을, 잠깐만요, 실ㆍ과장님들 말이죠,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럭하면 아무런 우리가 하는 의의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모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돼요, 방편밖에 안 된다고 그 소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예산파트하고.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챙겨보면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래 챙겨보면 되는데 1,200두 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마는, 아무리 예산파트에서 그렇지마는 2003년도에 1,200여두 했는데, 그것을 여기 또 1,200두로 올렸는데 그것을 그래 650두로 깎아 버리는 그런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군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예산을 볼 때에는, 연간 월별로 12개월로 소요되면,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사장되는 것도 있으니까 상반기분만 해 놓고 또 하반기는 추경에 하고, 이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예산편성의 편법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생겼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편법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신전규 위원  그래,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도 그 이야기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너무 과다 책정해 가지고 깎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시키는 게 있고, 너무 적게 책정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남아 가지고 오히려 추경에 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적당하게 검사를 해서 적당하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딱 근사치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과목이 그래 놓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런 소리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데, 예산 과목이 예산 파트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3년도에 1,216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1,216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본 위원이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도 똑같이 1,200두, 1,300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으로 탁 깎아 버렸다 말입니다, 650두로?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관철을 못 시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전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정통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자체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줌으로써 하나의 한쪽의 원성을 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의 원성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음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부 다 감이고 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추경성립 전이니」 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추경성립 전이니까 이것은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넘어가기 전에 FTA 이 관계, 또 잔소리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FTA기금이 보면,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비 80%, 도비 8%, 군비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현대화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열악한 재정에 말이죠, 군비가 이렇게 30%까지 하려고 하면 그런데, 생산농가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다 주는 걸로 생각하고, 홍보도, 몇 조를 들여서 국가에서 해 줄게, 이야기해 놓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는 너무, 허리가 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에도 제가 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과수기금 1조 4,000억 중에 거창에 천 몇 억 하면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인근 군으로 봐서는 거창을 오히려, 너무 욕심이 많다, 그런 소리도 듣는데, 경쟁력을, FTA 자유경쟁 체제에서 이겨내려 하면, 어딘가 위에 하는 기반 부분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배수시설, 공공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 도비, 군비로 다 하고, 밑에는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개인 농가 부분입니다. 농업 부분의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거진 50% 평균, 보조가 50% 지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30%는 융자가 있습니다, 장기 저리로 해 가지고 5년 거치 5년 균분에 3%,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농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우리 거창에 많은 사업이 왔지마는, 군비 부담에 과중을 느끼고 있다고 건의를 두 번이나 해 놓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에 따른 명확한 것을 우리가 건의가 되도록 조치를.
○농정과장 윤용식  네, 계속 챙겨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해 주시고.
○위원장 이수정  네, 또 하시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그 밑에, 51쪽에요.
○위원장 이수정  151쪽, 예.
신전규 위원  51쪽, 화훼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화훼 보온커튼 설치사업하고 운반비 설치 지원사업하고 운반기 설치지원 사업하고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 사업인데,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관내 화훼 중에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고지대라 보니까 연료비가 사실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보온커튼을 지원해 주는데.
신전규 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주로, 가조, 가조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화훼 소규모단지 하는 데에는 북상 같은 데는 노지가 많은데, 거기에 5농가, 북상면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양평지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가조하고 북상하고?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화훼가 주축이 거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주축은.
○농정과장 윤용식  저쪽 웅양에 하나 있고요.
신전규 위원  가조에서 많이 되고 북상에서 두 군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북상도,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화훼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하는 것이?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도 수출 중에서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 사과하고 화훼.
신전규 위원  그것이 수출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출이 아니고, 서울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노지 국화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로 가는데요, 스프레이 국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수출 임차료, 그동안에는 주식회사 우현이라고, 좀 규모가 적어 놓으니까 수출하는 것도 1주일 내지 10일 모아 가지고 할 때에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했는데 구미 수출공사로 직통으로 하니까 매일매일 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거든요? 바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 하는지?
○농정과장 윤용식  네.
신전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오후까지 다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위원장 이수정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 150쪽에 FTA기금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도 개인들한테 만약에 지원할 때, 개인 자부담금이나 이런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합니까, 신청서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미 2004년도 받아 놓았고 2005년도도 받아 놓았습니다. 2004년도는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최종 이번 결산추경에 군비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통보되는 추세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것 내년부터는 집행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바로 됩니다.
김정회 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신청이 농가수가, 가만 있어 보십시오. … (자료 확인) 예, 04년도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기반정비 포장하는 부분에는 정장지구, 가지리지구 해 가지고 199농가이고요, 또, 생산지원사업이…, 농가수는 제가 나중에, 바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정회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산기반정비사업은, 혹시 농가들이 자부담할 금액은 대강 몇 프로라고, 있습니까, 계획이?
○농정과장 윤용식  예, 생산기반정비 부분은요, 경작로, 도로진입로 포장하고 배수로이기 때문에 전부 공공성이기 때문에, 전부 보조이고.
김정회 위원  이것은 전체 다 보조이고?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리고 시설현대화, 그런데 이것은 개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50%, 30%, 3%를 5년 거치 5년 균분 융자,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융자가 30%이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20%이고?
○농정과장 윤용식  20%입니다.
김정회 위원  50% 중에서?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체 다 신청 들어온 농가에서, 전체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다 저희가 현지확인을 거쳐 가지고 2004년도는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2004년도분은 확정이 되었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2005년도도 농가별로 저희가 정부지침이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 항목은 계획보다 오버 되고, 또, 9개 적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현지확인 중인데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의 원하는 농가에 그 기종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나중에 건의해 가지고 최종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김정회 위원  최종 평수에 대해서는 하한선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FTA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신규로 조성한 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어나면 또 폭락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사람 범위 내에 하면서도 저희는, 그래도 규모화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000평 이상에 해야 되지, 500평, 600평짜리를 지원해 줘서 되겠냐 하는, 저는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 위의 농림부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전체 면적이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1,295㏊, 03년도 현재 면적입니다, 그 기준 내에서는 한 번 또, 가능한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네,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보면, 저변 확대가 또, 수요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닌가,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농정과에도 그렇고, 일부분의 특정인들이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전반적으로 또, 우리 군내에 신청하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수혜자가 많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농가가,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농정과장 윤용식  여하튼 간에 면적이 오버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기반정비사업 하니까 이것은 다 거창읍에만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데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다른 지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에 다 못하고 이 계획이.
조선제 위원  지금 규모가 단지화되어 있어 가지고 거창읍 말고 다른 데도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전체가요, 사업비가 240억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1단계로 24억 정도로 와 가지고 하는데, 우선 사업이 한 번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창 가지리 지구, 정장지구 해 가지고, 정장지구는 남상에 일부도 포함되고, 이것을,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300m짜리, 200m짜리 있는데, 하나하나 못하고 다 묶어 가지고 “무슨 지구” 해 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전체적인 규모가.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는 1,500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1,500평 이상인데, 그 지구 규모 말입니다, 지구 규모가.
○농정과장 윤용식  지구 규모는 크게는 없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구 규모상으로 봐서, 거창읍 말고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장ㆍ가지리지구 있고, 저쪽에 남상도 되고, 가조, 또, 고제, 또, 주상, 이렇게 다 엮어서, 북상도 나중에 다 포함시킬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엮어서 나중에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합니다.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었고 그 밑에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지원사업에.
○농정과장 윤용식  개별 농가요?
조선제 위원  FTA, 예. 과수지원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해 놓았는데, 사과, 2004년도 당장 올해 사업부터 하고 내년사업부터 하는데 사과 묘목이, 실제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죠? 부족하고 이래서, 공급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안 있습니까,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FTA사업을 하고 APC를 건립하는 목적이, 설명에서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품종 자체에 동일화되고 또, 다량이 나와야 되는데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묘목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다른 지역 같으면, 다른 시ㆍ군에는 묘목을 공급하는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묘목공급을, 이것 나오기 전에도 거창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중에 이번에 FTA가 있어서, 저희가 3만 평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계획적으로 700㏊분을 갱신할 계획인데, 사실, 사과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인화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나와서 생산, 공급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제가 검토하건대는 2년 후에나 공급이 될 것이고, 당장은.
조선제 위원  2년 후에도 곤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5년 걸리거든요? 5년 걸리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장 2004년 이 기금 전체를 다, 본 위원 생각할 때 2004, 2005년 지금 농가들이 전부 다 마음이 급하거든요? 내가 이런 계획에 빨리빨리 갱신을 해야 되고 마음이 급한데, 이것을 진짜 죽 밀려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당장 1~2년 안에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밀려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묘목을 만드는 것이 4~5년 걸리니까, 우선에 묘목이 준비된 사람들은 앞으로 당겨서 해도,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을 뒤로 넘겨 가지고, 2010년까지 이 돈을 사용 안 하면, 가고 그렇지는 않죠?
○농정과장 윤용식  2010년까지 계획대로 하는데요, 내년도는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데 보조를 다 줍니다. 다 주고, 단 그것과 별개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묘포장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토양과 환경에 맞는 표고의 편차에 맞는 품종을, 조생종, 중생종 맞는 종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APC 활용 효용도를 높이려 하거든요?
조선제 위원  아, 그러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계획적으로 가고, 그것과 관계없이 개별 농가는 당장 필요한 사람은 내년에 개별적으로 사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전국적으로 FTA 이래 가지고 지원이 딱 되니까, 묘목을, 정말로 좋은 묘목, 우리 군에 필요한 묘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욕심에서 자꾸 빨리빨리 갱신하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기금 자체를, 우리가 이 돈만큼은 나중에 2010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묘목을 생산해서 나올 때까지 뒤로 밀려서, 꼭 필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당겨서 해 주더라도, 그것 외에는, 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뒤쪽으로 미루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는 방안도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다음에 나중에 제대로 된 사과 지원을 하고 나서도, 아, 그 당시에 묘목이 급해 가지고 엉터리 묘목을 심었더니 또 한 3년 있으니까 또 베어내야 되는 일들이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충분히, 기술센터와 또 사과사업 협의를 해서.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위원님들, 이 문제는 FTA 관계는 사실상 전 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주례회의 때, 저쪽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관심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농정과장 윤용식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수정  지금 예산은 막 이래 놓고 어디로 가나 전부 다 관심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한 보고를 한 번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농가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작목반하고 대상으로 그동안에 한 3회 정도 했고요, 과수교육도 했고, 이번 28일날은 농림부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면에서 보고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전부 다 과수농가나 포도단지에 전부 다, 도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홍보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 포도단지, 사과단지는 전부 다 도로포장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아니, 그 부분은 남상하고 거창읍은 그렇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직접 조사를 하면서, 농가, 그 속에서 3.5m로 하는데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까지 현지조사를 다 마쳤으니까 언제 사업을 하냐 하니까, 2004년, 5년 합니다. 2004년분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2005년분 예산도 바로 확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아는 면도 있겠지마는, 모르는 면이 있으니까 주례회의 때 상세히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라,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박점용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당초 선정이 된 것하고 차이점이 생겼다 이겁니다. 주상도 이것을 다 재어 가지고 해 준다 했는데, 여기는 일반사업으로 하지 말자, 사과기반 조성하는 데에서 다 해 준다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물론, 단지화, 사과생산을 많이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은 있는데, 사실상 평야지대보다 농로라든지 사과농장에 들어가는데, 도로 자체가 고바위가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패이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어째서 선정을 평야지대부터 해 주는지, 그것 한 번 대답을 해 보소.
○농정과장 윤용식  예산을 투자하면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와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조사를 했는데, 투자 돈은 많이 가져와 가지고 바로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가, 저희가 1,295호이니까 1,300농가가 되는데 집집마다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한 건 해 가지고 개별입찰은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화 해서 하되,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정장지구하고 송정ㆍ장팔, 이렇게 해서 저쪽 가지지구,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거라. 그것은 많은 곳이 거기 아닙니까? 단지화되는 곳이. 원래 또 거기 생산지가 제일 먼저 생긴 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줄은 아는데, 이런 사업은 할 때, 될 수 있으면 도로로 인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을 갖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둘째, 하단에 보면, 일반 1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여기 보면 민간인자본보조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이 액이 엄청난 액이 투자되는데 국고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도 보조되었는데 여기에 키낮은 과원 외 8종 하는 것을 8가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 아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 한 번.
○농정과장 윤용식  거기에는 저수고 밀식해 가지고, 많이 커도 2m 50 내지 3m 아래로 키우는 것을 키낮은 사과라 하고, 그것 외에 여기는 관정 파는 것,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지주대, 종목이 19개입니다, 총.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박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 농정과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니까.
(「명시이월이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과장께서, 상세하게 주례회의 때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경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총예산액은 49억 5,5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4,52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서는 세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 1,6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3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는 거창김치축제 당초 3,000만 원에서 2,550만 원을 감하고 4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기정 400에서 1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에서 18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을 90만 원을 감을 해서 8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시상금으로 90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상공관리에는 20억 6,4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예축제 참가자 보상 200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24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은 좋은업소 포상 쓰레기봉투 구입비 59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이며 시설비 국고보조금에 당초 국비가 10억에서 2억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군비는 당초 9억 8,740만 원에서 2억을 감하고 7억 8,740만 원으로 감을 했습니다. 이는 부담비율이 균특회계에서 국비가 60%, 군비가 40% 변경함에 따라 국비는 2억 2,000 하고 군비는 2억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전액 도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산업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조금에 경상남도 추천상품(QC)행사 참석자 보상 96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에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입니다. 교통행정에 당초 16억 1,822만 1,000원에서 7억 7,432만 원이 증가한 23억 9,25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는 당초 776만 5,000원인데 406만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 중에 교통대책위원회 및 감시단 회의 참석 보상 14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민간이전입니다. 당초 1억 600에서 1억 536만 원을 증가한 2억 1,13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이는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국비 1억 5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당초 1억에서 2,505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2,5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공영버스 구입비가 인상됨에 따라 2,505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3,600만 원이고 군비가 이번에 2,505만 8,000원이 증가한 8,905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 민간이전은 운수업계 유류 가격인상 보조금입니다. 당초 7억 50만 원에서 이번에 6억 4,750만 원이 증가한 13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유류인상에 따른 증가액이며 세원은 주행세에서 안분을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주ㆍ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주ㆍ정차 단속 시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은 피복비로 했고,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7억 4,527만 원이 증가한 49억 5,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농공단지부터 하시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농공단지요?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신창범  22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총 16억 9,013만 8,000원은 증감이 없으며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는 농공단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83만 9,000원 중에 60만 원을 감한 23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경상보조금 500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지시설 보조금 7,500만 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도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ㆍ보수에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만 원을 감을 해서 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은 당초 9억 3,200만 원에서 4,773만 5,000원을 감한 8억 8,426만 5,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입니다. 당초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이율이 내려옴으로 해서 이자가 상환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4,773만 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감한 1억 3,433만 5,000원을 증가한 7억 4,787만 9,000원으로 계상해서 총 16억 9,013만 8,000원에 당초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24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총예산액은 6억 2,424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을 2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둔치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 또한 123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401만 2,000원이 증가한 9,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단속요원 공휴일 근무와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 포함해서 노동부로부터 저희들 인건비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지급하라는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 135만 원을 계상했는데, 2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회의라든가 참석이 없었기 때문에 11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비를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실소요가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800만 원을 감을 했으며, 예비비는 당초 3억 3,302만 4,000원에서 4,509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7,812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출합계는 총 6억 2,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는 19억 8,740만 원이고 국비 12억원은 군비 7억 8,74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지연과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사업 401-303 시설부대비는 1,260만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이 또한 예산 확보 지연, 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감하고 해서 별로 할 것이 없죠? 넘어갈까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7페이지…, 여기도 없죠?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1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별로 질의할 것이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9페이지, 봐 주세요.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당초는 1억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2,505만 8,000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계약이라도 가능한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연내에 계약을 해서 내년 연도폐쇄기 전에, 2월 28일 전에는 양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아직, 그러면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거든? 그러면 금년쯤에는 계약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차질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공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공단지, 별 질의할 것이 없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관리, 세출 부분에 한번 봐 주세요.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천천히 봐 주세요. 없으시면 또 넘어가도 되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247페이지.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247페이지에 주차장설치 보조사업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당초에 5,000만 원? 그런데 4,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러면, 안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희망자가 올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2005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작년에 2003년도에는 그러면, 그것을 한 것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예정을 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이 하게 된 것이, 2005년도부터는 차량등록은 주차장 확인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쪽으로…
정연명 위원  아, 주차장확인서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었는데, 또, 자동차 업계에서 로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에 10개만 계상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금년에 2대 했는데, 내년에 10개 되겠습니까?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치해도…
○경제과장 신창범  희망자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보조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희망자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대어 놓으니까 차고 설치해 놓아 봤자 차고에 못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원인은 그겁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런 것은 과장이 경험도 많으시고 한데, 우리 군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다가 삭감을 하지 말도록,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254페이지, 명시이월에 크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을 한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 항목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집행잔액 80만 원을 삭감하는,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제일 밑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국비와 군비가 균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이월되는 사업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이라고 말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정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철거에 2,900만 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전체 입주업체 중에서 한 군데만 폐수가 배출되는 게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산업공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안을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나눔장터 행사 일반수용비, 이것은 나눔장터 경남도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국비 1,000만 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비만 있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눔장터 지도 여비에 100만 원,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군비 부족분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6억 3,0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나눔장터 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만 원,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에 산불사업 및 산불예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제일 아래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사업에 586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국ㆍ도, 군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2,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조림을 하기 위한 예정지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메기” 피해 사유림 복구사업비를 12억 8,000만 원, 이것은 국ㆍ도비로써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메기”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는 전체 다 예산이 늦게 편성되고 사업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태풍 “메기” 피해 사유림 복구비 임도가 되겠습니다. 2억 8,800만 원,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및 푸른들 가꾸기사업 행사 급식 제공 사업비에 100만 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정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랫단에 시설비로서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비, 도비와 군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호수 외과 수술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비, 이것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공원 조성사업비, 19억 9,200만 원, 이것은 도 투자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에 정리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부분에 도비 5억, 이 5억은 사실상 진입로 개설사업비 명목으로 우리가 도에서 얻어 왔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을 얻어온 것인데, 예산파트에서는 군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편성되어 있는 5억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 부분에 8,500만 원 계상하고,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에 235페이지, 세입에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10억 1,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1,200만 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비 3,000만 원, 23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부터 죽 넘어가서 241페이지까지는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댐 수계 정비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해당 읍ㆍ면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므로 개별적으로 사업비 하나하나가 얼마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읍ㆍ면별로 토털 금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에 4억 1,850여만 원, 남상면이 1억 5,000만 원, 남하면이 1억 5,000만 원, 신원면이 1억 5,000만 원, 가조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다음에 242페이지, 예비비로서 2억 4,5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금 잔액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53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녹지과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총 12건에 사업비 61억 1,900만 원 중에서 46억 2,9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한불영농사업, 소위 조창환 전 의원이 한불영농사업 법인 대표로 되어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라고 쓰여져 있는 위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로 보면 우리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위천천 녹화사업비로서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건설과 바로 위에, 제일 밑의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것은, 거창읍 진입로 농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공기가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16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37건에 예산이 57억 5,300만 원인데 이월되는 금액은 46억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죽 넘어가 가지고 268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이 2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4건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충사업하고 그 밑에까지, 그 4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설명을 올리고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은 전부 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64페이지.
(「거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거기도 없습니까?
다음 165페이지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66페이지, 여기도 별다른 질의할 것 없지요?
예, 167페이지, 거기도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거기도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169페이지, 여기도 없으면….
234페이지, 수질개선 수익 부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그 다음에 세출 부분 한번, 이것도 볼 것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은 11억 중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보면 거창고등학교 급식시설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교급식 기자재하고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역 내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6개 면 한도 내에 되는 거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목적은,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또,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지요?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관리계장님 계시는데 오수라든지, 오염원, 상류지역에서 일어나면 단속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물은 위에서부터 깨끗해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깨끗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법률에서 규정을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상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물은 상류지역은, 저 위쪽에서 물이 흐려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위에는 이렇게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쪽만 하는 것 같으면 위쪽 지금 관리계장이 계시는데 단속 앞으로 안 하셔야 되겠는데, 단속 저 위에서는 물을 흙탕물 내리는 것을, 오수를 배출해도 단속 안 할 자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우리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법률의 제정 취지가 또 그렇고, 쉽지를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건설과에 정비사업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비사업은 사실은, 그 댐을 건설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지역이니까 그 주변지역에 해도 오히려, 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사업 이 부분은, 상류지역 전체가 다 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은 다같이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지원사업은 제약을 반경 5㎞로 한다는 것은, 만수위 5㎞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정비사업도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떼를 썼습니다마는, 거기는 저는 떼를 쓰면서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떼를 썼습니다마는, 정비사업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은 오히려 상류층에 더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도 수질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오염원을 배출해도 사실은 “우리는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뭐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왜 단속만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일종의 우리 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거창군내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조선제 위원이나 현재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드려봤던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정한 것을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대답 아래 우리가 질의를 해 봤던들 소용없는 질의인데, 사실상 가사, 상류지역에서 만약에 오염된 폐수가 흘러내려간다 하면 단속을 한다 말이라.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다 아니요? 단속을 한다 말입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어떤 자금이 올라와 봤던들 혜택이 여기 많은데 사실상 거창군으로 봐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거창읍에도 옳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상류지역에서 내 마음대로 해 버리자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을 누가 막을 거요?
너희가 우리한테 혜택도 안 주면서 왜 이걸 막느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요? 이것 참 잘못된 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달리, 우리 집행부에서 실ㆍ과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하든지, 군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골고루 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위원장, 그 말씀 아니요?
○위원장 이수정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명시이월은 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문안을 전부 낭독해야 하므로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수정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개정 근거는 밑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
2. 법 제3조제15호 규정 및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3.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써 영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10페이지입니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시설 이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1페이지, 제8조, 편의용품 비치 제공은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청소규정과 주기적인 소독,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하는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해서 상황 등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하고, 제3장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에 따른 사항인데 화장실의 개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는 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4장에서는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인데, 제14조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는 대체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화장실을 예외로 하도록 하고, 제15조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화장실을 설치하고 남녀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 사항, 또,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서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관리기준을 죽 열거했는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 유지라든지 청소ㆍ환기 등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 또, 악취 발생과 파리ㆍ모기 구충을 위한 소독 관계, 그 다음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관계,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제5장, 유료화장실의 신고, 유료화장실을 개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준수사항으로써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관계, 그 다음에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해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관리인을 상시 두도록 하는 관계,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와 둘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던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기준과 예산지원 근거, 과태료 처분근거 등이 마련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표준조례안의 근거에 의거, 기존 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 중 일부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당하는 등 처분조항이 있으나, 이는 대다수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법률의 근거에 의한 것이며,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6일, 신문 등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내용ㆍ절차 등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액은 1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관련사항 위반 시 최하 5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으로 하되, 최근 1년간 위반 횟수를 감안, 부과토록 설정한 것은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형식을 보면, 개정조문이 2/3 이상 차지하는 전부 개정 형식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전부 개정의 경우, 조례의 제명까지 변형할 때는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로 운영중인 곳은 61개소(간이 16, 발효식 20, 수거식 22, 수세식 3)이며, 개방화장실과 유료화장실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죠?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3.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