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시에 농지관리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농지법시행령 제8조 『농지취득 자격의 확인』사항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된 사항과 상위법인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시 농지관리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농지법시행령 제8조가 삭제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상위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조사 협조 및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례에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제47조제4항에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 제10조제4항에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농지법 제47조제4항 및 영 제49조제1항과 농지법시행령 제8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2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현행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1~2호는 그대로 두고 3호에 보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역 안의 농지취득자격확인”,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삭제된 부분입니다.
다음 제4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 대상 농지의 확인과 제5호,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업의 처리는 이미 제4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6호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인데, 법령에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조례와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법령”에서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기타 다른 법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현행에 보면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입니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확인한 사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③호는 같습니다. ④호에, “위원장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12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04년 12월 1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04-5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농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일부 개정과 농지법시행령과의 중복 규정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될 내용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읍·면농지위원회는 읍·면별 17~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전용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조사 등을 위하여 개최하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인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2년 12월 31자 농지취득자격 확인제도는 근거규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읍ㆍ면에서는 이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법 개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읍ㆍ면별 농지관리위원이 17~3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데, 읍ㆍ면별로 다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면적과 또, 이ㆍ동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총 316명인데 제일 많은 데가 거창읍이 35명이고 적은 데는 20명선 정도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할 사항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경영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농지전용을 하게 될 때 진흥지역으로 있는 부분을 어떤 축사를 개인이 짓고자 했을 때 법에는 보면 진흥지역이라도 다른 부분에 저촉이 없으면 축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현지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오던 사항이었는데, 2002년 12월말로 그것은 오히려 민원서류가 폐단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폐기를 하고 공무원이 가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하고 모여서 결정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삭제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삭제한 부분을 정비하고 중복은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까지는 명시할 필요 없이 상위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복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한 겁니다.
정연명 위원  이 법이 보니까 2002년 12월 31일자에 되었는데 그렇다면 2003년, 2004년, 2년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네.
정연명 위원  이러한, 2년까지 이 조례를 안 해도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사항은, 위천 장기리에 땅을 취득하게 되면 과연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전용을 하면 전용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그 지역의 주민, 선정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바로 조사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이 가서 바로 조사해도 될 것을 농지관리위원님의 확인까지 받아 왔으니까 오히려. 번거롭다 할까 일은 더 야물게 했는데 번거롭도록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찍 저희들이 바로. 하위법을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때에 못 챙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일날 되었으면 적어도 2003년도에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 나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작년에 농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한 것은 많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횟수는 정확하게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기금으로 40%, 군비 60% 해서 총 1,140만 원, 금년 같으면 예산으로 봤을 때 위원이 316명 하니까 참석수당조로 해 가지고 한 4만 3,000원선으로 해서 4만 5,000원, 횟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
정연명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예산에 보니까 1,44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에 맞춰서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안 그러면 건건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농정과장 윤용식  필요시에, 마다…
정연명 위원  필요시에 한다 하면 이 예산 범위 외의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참석을 했다고 수당조보다도, 그냥 해도 될 것인데 다문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이 또 참석했으니까 차비라도 하라고 주는데, 현실보상, 우리가 군에서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7만 원 주는데,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여비하고, 그런 것으로 지급이 되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를 새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사도 되느냐 하는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이, 그래서 건건이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읍ㆍ면별로 다 주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그만 1년에 한두 번씩 모아 가지고 각 읍ㆍ면에서 건건이 들어오면 그 건 하나 보고 위원회를 바로 소집을 못하고 하니까 모아서 하는 것인지, 건건이 바로 한 건 들어오면 바로 한 건 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농정과장 윤용식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건건이, 예를 들어서 1주일 안에 3건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한목에 모아 하지만 건건이 제때 제때에 해서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민원은 처리기한이 얼마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 수당은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지고 있다…
○농정과장 윤용식  차비조로, 예, 대중교통요금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전부 다 삭제가 되고 이중 중복이 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앞에도 이야기했지마는 2002년도 12월달에 한 것을 2004년도 12월달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다 하는 것은 너무 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제때제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정연명 위원이 의심 나는 부분이라서 물었는데, 농지취득을 하는 자가 농지위원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장이 취득확인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지취득을 할 수 있게…
박점용 위원  예, 그러면 이ㆍ동 단위의 농지위원이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취득을 해도 되느냐, 그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장이 취득자격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지위원들이 여기 삭제가 되어 버렸는데,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과거에는 보면, 농지관리위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이 4개 사항입니다. 취득 요건에 적합한지, 또, 경영계획서가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서 총 4가지로 해서 가장 농지와 가까운 위원님들 2분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면에 와서 위원장이 면장인데 소위원회를 5~6명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원님들이 현지실정에 보니까 이렇더라, 가능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군으로 올라오면 처리를 해 주었는데, 이 사항을요, 이것은 공무원이 가서 바로 조사를 해도 되더라, 이중적이고 중복적이다, 그리고, 시간 낭비다, 이래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를 하고 위원님이 현지확인한 것은 폐지하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은 양식에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담당을 하고 있는 읍ㆍ면의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ㆍ면에서 민원에 차질이 오지 싶은데, 읍ㆍ면에서 농지취득을 한다고 서류를 제출할 때 직원이 가서, 어디에 출장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민원의 소지가 되지 싶은데, 그리고…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말입니다, 농지관리위원님이 취득을 할 자가 주상 같으면 고대에, 또, 남산리 이렇게 2군데가 위원이 2사람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도장을 받아와 가지고 하던 것을 바로 면에 접수를 하면 공무원이 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이것은 전용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또, 저 사람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올리면 소위원회에 모여서 출장 공무원의 복명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볼 때 몇 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자에 한해서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300평이 원래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농지취득 자격이 되지, 이것이 없을 경우에 내가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취득코자 할 때 확인서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지금까지 법이, 농지는 농업을 주목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은 어떤 범위냐 하면, 농지 같으면 최소 1,00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축산 같으면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가져야 되고, 또, 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전체 연간 수익금이 공직자라 하면, 또, 농업인은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는, 그러하면 시골에 농토는 팔아서 다른 방안으로 써야 되는데 정부수매도 제대로 안 받아주면서 자기 농토도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농지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은 가시화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농업인은 논으로 치면 1,000㎡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같으면 몇 두 이상, 규모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용역을 내년부터 주어서 이것을 한다 그러는데, 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밖이라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진흥지역 밖이 상대농지 아닙니까? 옛날 하면 전에는, 상대농지…
○농정과장 윤용식  과거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할 때에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농지법을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상대농지, 지금 묵혀 가지고 자빠진 것도 뭐 어쩌려 하면 농지전용 받아라, 뭐 어째 해라, 대체작목비용이가? 그것도 적도 안 하더라고…
○농정과장 윤용식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을 내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가진다 말이라, 그러면 농지전용에, 경지정리가 좍 되어 있고 이것은 진짜 농토로써 이용할 수 있는 일이다,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하지마는, 농지로써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다 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압니까마는, 상당히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농지법은 빨리,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한 가지, 용역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하니까, 우리가 …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간편하게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농정과장 윤용식  절차를 줄여서…
○위원장 이수정  예, 줄이는 것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지역 시ㆍ군에서 이런 것은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해도 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런 것을 건의 정도는, 각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앙으로, 이것을 그것은 어떻게 못하는가, 다 같이, 이것은 똑같거든, 어느 시ㆍ군이든지, 농토를 가진 데는 똑같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건의라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농지법에 대해서 방금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우리 또 농촌의 활용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많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연찬회하면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거진 납품 단계인데 최종 내년 하반기 되어야 7월 이후에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농정과장님, 이제 설명하신 데 대해서는 2002년도 아까 정연명 위원 말씀대로 어제 아레까지도 농지위원 (웃음) 확인서 받아 가지고 다 했어요.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과장께서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현재 읍ㆍ면 농지위원회는 읍ㆍ면별로 17명에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적은 면에는 35명 이내로 구성된 데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거의 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인 이내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전체 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 위에 농지위원회의 17명에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이것은 법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딱 정해서 17인에서 35명…
○농정과장 윤용식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원면 같으면 지금 위원이 26명입니다. 그러면, 과정리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정지구에 가장 가까운 위원님들을 한 서너 분하고 면장하고 소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전체를 모아놓는 것은 낭비이고 또 수당도 사실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정과장 윤용식  그 지역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지역에 가까운 위원님들을 3~4명 정도로 하고 상담소장, 또, 면장 해서 4~5명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농지위원회 17인에서 35명으로 저희 군 같으면 정해져 있는데, 만일에 어떤 현안 사안이 불거졌을 때에는 그 17인에서 35명 사이에 주어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어떤 딱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밑에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명목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네, 그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네. 법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중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취득 자격이라는 것이 요건을 갖춰야 꼭 취득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떤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현행법에는 취득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갖춰야 돼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24㎞ 이내, 또, 있던 규정 사항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땅은 구입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도시인이 시골에 와서 살 수 있는 것이 현재 300평에서 그 면적이 확대되고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춰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일정 규모까지는 지금도 허용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네, 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농지법 관계를, 우리 조례를 하는데, 정연명 위원님이나 박점용 위원님, 김정회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고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법 중의 최고 악법이 농지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이런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관에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들어줘야 되는 것이 관의 임무입니다. 또 해야 됩니다. 법이 이러니까 못한다, 그런 것을 앞세우지 말고 조례에 이런 것이 만약에 있으면 빨리 조례에 적용해 가지고 그 농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이니까, 다시 재론됩니다마는, 2002년도 12월말에 한 것을 2004년도 12월말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는 그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도 농지법이 굉장히 악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악법이지마는, 또, 토지브로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용을 할까 봐 정부에서 법 자체를 안 바꾸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끼인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충분히 농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4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런 것 한번 질의를 해 보면 싶습니다. 대구에서 살다가 병이 생겨 가지고 남상으로 이사를 왔는데, 논을 샀는데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전용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농지의 난개발 방지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도회지에 있는 돈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 가지고, 그러면 영농을 한다 하면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해야 영농 그 목적인데 그만 1년도 안 짓고 바로 집을 지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처럼 이런 또 사례가 있거든요? 거창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마는, 대도시 주변에 그런 형태가 많아 가지고 전국적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위원장 이수정  과장이, 내가 말할 것을 (웃음)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논을 그 사람들이 이발사를 하다가 병이 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땅을 서너 마지기 사 가지고 전용도 안 하고 집을 지어 가지고, 허가도 없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상대성이 있으니까 뜯어라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남상에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뜯는 것도 뜯는 것이지마는, 안 뜯으면 세금 관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논 그것 다 날아가게 될 형편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사정을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은 정말로 살기가 막막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행위지마는, 법이,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정말로 농지법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세금이나 방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상세히 관련 부서와 챙겨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집을 뜯고 벌금을 하고 다시 허가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박점용 위원  예, 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꼭 동일한 마음을 다 가지고, 마음이 다 같으면 이것은 안 좋은 것이거든? 다 같이 동일한 마음인데, 이것 한 가지 어떻게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 가지 물어야 되는데, 아까 대체작목비용이라고 한 것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대체조성비…
박점용 위원  조성비. 그러면 진흥지역 밖인데 묵혀놓은 땅을 팔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논은 가사 1만 원 하는데 이 비용은 3만 5,000원을 내라 하거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그것은 물론 상위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도리는 없으나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은 완화해서, 농지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완화해서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부분도 진흥지역이건 비진흥지역이건 농업인이 농업을 목적으로 전용할 때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냅니다, 농업인이 할 때에는…
박점용 위원  농업인이 할 때에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안 내고 비농업인이, 아까 대구에서 오신 분이 농업을 전문으로 안 하는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진흥지역 밖에 가능하더라도 그런 것은 대체농지조성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법이 다, 농지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어려운 것이 많지마는, 전체를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 보니까,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박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의석상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박점용 위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의 마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11시에 혁신위원회 관계건인데 위원님들 해당되는 분 말이죠.
○위원장 이수정  우리는 없는 것 같던데?
신전규 위원  신주범 의원하고…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성원이 되나?
○위원장 이수정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신설과 함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는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거창소방서장
4. 육군 제8962부대 제6대대장
5. 거창교육청 교육장
6. 기획감사실장
7. 경제과장
8. 건설과장
9. 지역개발과장
10.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
11. 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
12. 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점장
②위원장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군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거창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거창군 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04년 12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04-55호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 재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와 동 조례 내용과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위원 중 당연직은 9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조례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을 추가하여 12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재난관련 예산편성 및 주요 관련부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례에서는 폐지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중복 심의에 따른 행ㆍ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필요시 조례안 제9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사전 의견협조요청 가능한 점과 실무위원회의 의결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외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정기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최토록 규정한 것을 동 조례안에서는 1회로 정한 것은 이는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시회로 대체가 가능하며 종전의 위원회에서는 정기회를 1회, 그것도 서면심의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을 감안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종전의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형식이나 내용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한번 들었는데 재난안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법률적으로 보면.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제3항에 보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두어서 운영이 실용적이다 하는 뜻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중복성이라든가 실무위원회를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하게 되면, 실무위원회까지는 안 두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 빼고 위원회만 하고,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여기 보면 구성원이 당연직이 거의 다 기관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기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느꼈을 때에는, 이분들이 와 가지고 위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요점된 사항들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을 했을 때에는 당연직이 벌써 12명으로 되었는데 구성 요건을 보면 전체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대대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실무적으로는 적합할 수가 없고 또,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실상 위원회는 해 보면, 각 기관의 단체장이 주로 되어 있고, 또 꼭 필요시에는 보면 담당과장이 와서 할 수도, 대리로 참석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예방대책과 재난대비, 주로 복구, 이런 차원인데 기관장의 역할이 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이 기관ㆍ단체장으로 되고, 사실상 보통 위원회는 부군수가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당연직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20인 이하로 구성될 수 있는 요건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이 군수가 되면 나중에 위촉했을 때 12명 당연직 말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20명 다 채울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20인 이내로 하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20인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인원, 이런 인원을, 또 여기에 군의원님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위원회에 포함해서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위원  당연직은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마는, 실무위원을 나중에 위촉할 시에는 특정 분야나 또 안 그러면 사고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나 또 실무에 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촉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구성원을 보면 벌써 12명 당연직이 전체 다 서장이고 각 기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회 운영에 어떤 실효성이나 또 안 그러면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없는 사항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도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창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해 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실지로 여기 보면 당연직위원들을 보면, 전부 다 각급 기관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또 몇 분의 실무진의 과장들도 몇 분이 이번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서 결정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재난계장이 실무, 모든 것은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의원이 한 사람 끼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재난계장이 전부 다 담당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연직 말고 위촉할 때에는 실무진이 바로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말로만 가지고 어떻게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기술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을 조금 더 위촉을 더 해 줘 가지고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아마, 위원회 여기에 20인 이내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실무 실ㆍ과장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소방서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 또 군의원님들, 지역의 사고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꼭 참석을 못 하더라도…
정연명 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회를 하더라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는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면 태풍이나 이런 데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이나 위원회를 운영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난해에는 한 번 했습니다. 서면으로 처음에 계획 세워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작년에는 한 번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서면으로, 기관ㆍ단체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여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보통 얼마나,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으면 한 번도 지급된 것도…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5만 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5만 원으로, 1인당은 지금 현재는 군 전체적으로 기준이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아무튼 사실상 위원회가 당연직위원들이 보니까 각급 기관ㆍ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 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나 주무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위촉되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활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이나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20명 정도 한다니까 실무를 관장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간사는 최순규 계장이 간사로 될 것 같은데 솔직한 말로 끗발 좋아지겠습니다. (웃음)
박점용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건대 여기에 12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보면 6호, 7호, 8호, 9호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경험을 쌓아온 분들이고 재난에 대한 것을 연구도 했고 전에 당해도 봤고,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이 6ㆍ7ㆍ8ㆍ9명까지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많이 쌓아 왔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으면 앉았다가 그냥 갈 일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모르는 것인데, 앞으로 달리 한다 하니까, 예, 달리 20명을 구성한다 하니까 여기에 조예가 있고, …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재난대비 경찰대책이 들어가고, 우리 계획에…
박점용 위원  예, 물론 그렇기야 그렇겠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기관장이 되면서 일부 실무자들이 나중에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 할 것 같으면 수습대책이라든가 학교, 또,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책, 전기복구 안전 등 그러면 전부 기관장이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웃음)…
○위원장 이수정  아니 과장! 여기 당연직으로 넣어놓은 것은 경찰서장을 왜 넣었나, 그러면 경찰서장이 직원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장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야기할 것 없고…
정연명 위원  전력공사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부분적으로 앞으로 12인, 이 당연직 외의 부분은 금방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위촉할 때 최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박점용 위원  위촉할 때 업무적으로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회운영수당이 충분히 됩니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건설과장 김성규  운영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웃음) 안 세워도…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회가 딱 하나 안전관리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에는?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에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운영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당연직 이분들은 운영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주건 안 주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면 되는 건데, 관리위원회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에는?
○건설과장 김성규  도로관리심의회…
신전규 위원  심의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거기는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당이 (웃음) 1년에 해도 지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수당을 공무원들이니까 안 준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신전규 위원  아,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인가 보네. 그래서 따로 수당을 챙기지를 않았는가 보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12명인데 당연직이라는 것이 상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꼭 그런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9명에 해서 3명을 넣어 가지고 12명으로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또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실ㆍ과장들을 넣은 것은…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실무진이 잘하라고 있는 것 아니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실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넣었겠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실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당연직을 우리 실ㆍ과장들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할 때 위원님들은.
신전규 위원  당연직으로 넣으면 어떨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구를 넣고 누구를 안 넣고 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아니요. 누구를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고, 의원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안전관리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발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다 그것을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위원들이 관여를 하고 참여해서 의원들도 다 독려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식이 되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원회에 빨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수월하게 집행이 되도록 도와 주는 것도 우리 의원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당연직에도 의원을 넣어줘야 맞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위촉이 아니고, 위촉을 하면, 글쎄요, 위촉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책이 바뀌더라도 건설과장이 다른 사람이 와도 건설과장이 당연직이 된다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위촉하는 사람도 2년이고요.
신전규 위원  위촉하는 사람이? 그런데 의원들도 4년 임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과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원을 두면…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아니, 그런데 자체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고, 그런데…
신전규 위원  아니 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 사람 둔다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추천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예?
○위원장 이수정  지금 당연직이…
신전규 위원  그래 당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걱정할 것은 거기서 걱정할 것이 있고 우리가 걱정할 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위촉할 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할 때 앞으로 8인 정도 하더라도…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금방 신전규 위원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회 하나, 총무위원회 하나, 둘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위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위촉을 한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연직으로 있을 때하고 또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원을 끌어넣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신전규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글쎄요, 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당연직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군의회 의장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당연직을? 군의회 의장을 집어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로 해서.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당연직으로 하려고 하면 군의회의장, 이렇게 넣으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군의원”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군의회 의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를 들면 부의장 (웃음) 같으면 부의장, 이렇게 넣으면 당연직으로 갈 수 있는가 몰라도 당연직은…
○위원장 이수정  그 사람들하고 유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촉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렇지 않으면 위촉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김정회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꼭 직함이 있는 의장이나 부의장만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군의원을 하나 해 버리면 산업건설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뽑아 주든가, 이것은 당연직이 군의원도 될 수 있지 꼭 군의장이나 부의장을 딱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군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의원 해 가지고 당연직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럴 필요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군의원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군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을 딱…
○건설과장 김성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좀 틀린 것 같으면 군의원 하면 13명 군의원 전체가 해당이 다 되는 것이지, 건설과장 같으면 직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장이 있고, 아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할 때에는 군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이렇게 정의합시다, 좋은 것을 건의했으니까 과장께서 잘 알아서 성사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번호 56번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신설과 함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조례준칙안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4페이지입니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04-56호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각종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등의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군수의 자문과 안전점검 등을 담당할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근거를 조례로써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률에서는 설치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형식이나 내용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과장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자문단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에서 자문단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실제 하는 내용이 안전점검이라든가 교량, 예를 들어서 건축물, 주로 이런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이런 내용을 해서 앞으로 등급 조정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것은 전문기술자,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 이것은 또 과장이 (웃음)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조직이 방대해지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을 핑계는 되고 모든 것이 맞기는 맞는 건데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문단에 필요한 기술진을 자문단 말고 안전관리위원회로 넣어 가지고 운영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문단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자문단 만들어 가지고 실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명함에다가 자기의 그런 것을 찍어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아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조직을 많이 만들수록 앞으로 자기가 군 운영하는 데 개인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군에서는 예산이 많이 축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문단 운영 자체를 없애는 걸로 해서 자문단 아니라도 얼마든지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는데 왜 꼭 자문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예를 들어서 실제 옹벽이 무너진다든가 어떤, 교량이 그럴 때, 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보다 거기에 실질적인 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에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실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이 사람들 요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거창교가 이상이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안전점검을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하는데 뭐 하는데 그런 안전자문단이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돈 들여서 다 하는데. 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이 넘어질는지 어쩔는지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돈을 주고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건데 꼭 자문단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도 자문단이 해 놓으면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앞으로 그래서 법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20명이니까. 8명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여기는 위원회, 사실상 하더라도 현재 거창읍의 기술자가 주로 아마 대학교수, 건축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인원은 사실상 여기 20명 확보할 수 있는 인원도 없습니다, 아마 (웃음)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마 …
신전규 위원  포함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별로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뭘로 구성하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자문단이 그러니까 대학교수들, 전문대학이나…
신전규 위원  그래요, 기능대학이나…
○건설과장 김성규  건축사, 또, 소방법에 의한 전기안전공사, 이런 정도로 20명까지 구성할 인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자문단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은 없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자문단이, 자문단에 보면 요건이 주로…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차라리 자문단을 없애버리고 위원회를 넣어 가지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안 좋으냐.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인원 (웃음)하고는 기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안전점검이 위주…, 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꼭 우리 공공시설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죽전에 축대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건축물이 그런 데, 건축사라든가 구조적으로 할 대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민간 것을 돈을 들이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신전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는 명백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웃음) 신전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점검을 어디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건설과에서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교량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 시설 같은 것은 개인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거든요?
김정회 위원  개인들이 어떤 건축물에, 개인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받았을 때 건설과에서 나가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냥 육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것, 이런 것을 육안으로 우리가 가서 모두 모아서 해당 분야의 경제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전문 지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회 위원  교량이나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문단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안전점검을 한 뒤에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점검상태에서 뜯을 것인가 또 안 그러면 그대로 몇 년 사용할 건가, 그것을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네, 그래서,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받더라도 또 거기에 용역을 하고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새로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자문단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 건축물의 기초가 예를 들어서 내려앉았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거기의 기술을 가진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유흥업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는 소방관계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군청에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어떤 안전 부분만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혀 안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다 들어갑니다. 재난에, 앞으로 (웃음) 개인시설까지도 다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흥업소 같은 데 이런 데는 안전점검하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어서 소방서에서 직접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반적인 사항은 일정 규모 이상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 위원님과 같이 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의 특수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같이 운용하는 방법이 적합한 것 아닌가…. 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실무진들을 위촉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성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동의를 하고, 조금 전에 신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꼭 한번 거르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건설과장 김성규  어떤 부분이 이중적이라는 말입니까?
김정회 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한 라인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성규  아,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업무가, 실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는 업무하면서 차이가 많습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대책에 관한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위원회이고 자문단은 어떤 시설을, 사고나 이 부분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일단은 용역을 주기 전에 하나의 중간단계로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점검의 날 행사도 해 가지고 추진내역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할 때에는 어떤 시설물이 위험이 있으면 구조적이나 예를 들어서 대책을 해 가지고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보통, 시설물에 관한 것인데 건설과에서도 안전점검을 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다 많기 때문에 구태여 일반인들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기술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자기들의 어떤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 공무원이 (웃음) 가서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것하고 아주 상세한 전문기술자가 하는 것하고, 하기는 (웃음) 차이가 크게 없을는가 모르지마는,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틀리게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자문단 운영을 20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20인도 안 되고 몇 인으로, 거창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외부인도 포함을 시켜야, 운영단…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전부 외부인입니다. 자문단은. 예, 그래서 건설과장이 여기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웃음) 건설과장도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외부인이라도 거창군에 상주하는 외부인을 들일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식으로…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창전문대나 기능대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문단 운영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대학에서도 초빙이 될 것인가…
○건설과장 김성규  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마, 저희들 안 그래도 자문단 운영을 하게 되면 몇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니까 전문자격이 토목 부분에 구조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지질 부분이 있고 수리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건축은 예를 들어서 건축이 있을 거고 건축설계사무실의 한두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는 10인 이내밖에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5인 이상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네.
김정회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것은 정부기구가 소방방재청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전에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험 개소는 천태만상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해석하기는 각 공공건물도 건물이지마는, 각 천태만상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각 전문분야의 사람들로 구성한 자문단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도 조금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잘 해 나왔는데 필요치 않은 사항 아니냐 하는 분야에서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과장한테 묻겠는데 위천의 고려석재와 거창석재의 경우, 석산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를 했는데 아주 불안정하게 복구가 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면민들이 불안정하다, 붕괴될 염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군에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전체 우리 재난하고, 전체 해당이 (웃음) 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난,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하면 그것도 내나, 그 분야의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그 분야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축대가 안전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의뢰를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 공무원이 보고 이것이 위험하다, 이것을 의뢰를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문단에서 이것은 위험하니까 한번 의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정해 놓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업무 추진을 하는 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자문단이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군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위험한가 안 한가, 또 하더라도 소신껏 할 수 있고, 군수가 자문을 받는 데 재난관리기본법이 서면서 방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기관, 이런 데다가 많이 해 가지고 사실상 바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걸러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의 어떠한 말썽의 소지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잡음이 없고 더 다양한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함으로써 업무를 자신있게 추진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어떤, 기관보다도…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을 받아서 행정집행의 자문을, 군수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중한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또 토론할 순서에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 토론해 가지고 이것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다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원칙대로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 위원님?
신전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농정과장윤용식
  건설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