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농정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될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석진 군수가 취임하고 한 달여 만에 지역경제가 어느 해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실ㆍ과ㆍ소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은 물론, 전군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사오니 농정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고,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9,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 3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단, 밑에서 두 번째, 임차료 부분입니다.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 2억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임차료는 견학,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는 90만 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1,59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 금년보다도 직원이 20%, 4명이 늘어나고 FTA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더 계상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기술 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580만 원이 줄은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보다 88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나중에 321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그리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지원은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로 제정된 부분에 혹시나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다가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년보다 3,690만 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국고보조사업으로 1,680만 원, 영ㆍ유아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가 금년보다 3,100만 원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줄은 부분은 도우미 부분이 2,000만 원, 컨설팅 부분이 1,100만 원은 컨설팅이 앞 장으로, 다른 과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여기도 1,000만 원 줄었는데 여기는 금년까지 농업인의날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10억 원, 이것은 1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씩 전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200만 원, 전년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100만 원 늘고 추곡수매 예비 격려금 보상이 금년도 150만 원인데 내년에 266만 원 해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10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보다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8,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한 500만 원 늘고 또,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쌀생산조정농지 관리비, 휴경농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휴경보상금만 주던 것을 경운비로 7,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토양개량제도 금년보다 한 4,000만 원 늘고 천적활용을 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5㏊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도 금년과 비슷하고 도비보조사업 푸른들 여기는 한 7,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가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도 6억 6,000만 원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경사도 17% 이상 되는 거창군 관내 4개 면에 대해서 신규로 약 4억 원 정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부분 중에서도 다목적 살포기 공급,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1,800만 원이 신규로 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1억 8,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것은 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제일 밑의 칸에 고품질쌀 생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은 신규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벼 건조기라든지 콩 탈곡기, 친환경포장재는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27페이지에 거창농협연합종합미곡처리장 시설개선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죽 내려가셔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거창쑥먹인 애우ㆍ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금년보다는 1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균특회계에 반영된 분인데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에 14억 원, 거창쑥먹인 애우ㆍ애도니 마케팅에 1억 원,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비디오 제작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다 균특회계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젖소산유능력 검정을 위한 부분에 1,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 한우개량, 한우거세시술비가 계상되고, 또, 밑에 조사료 생산장비, 경종농가,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는 신청 비율에 따라서 균특 및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금년도보다 한 800만 원이 늘어나게 계상해 놓았고, 이차보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우 거세지원사업이라든지 쑥 사료대 지원, 이것은 금년과 같습니다, 단, 한우육질 초음파 진단기를 신규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제일 밑에 돼지브랜드 사료대 지원, 여기 2,5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331페이지에 보시면 한우송아지방, 한우고능력 정액, 젖소 고능력 정액은 금년과 같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양봉 자동사양기 지원이 신규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봉 벌통 지원에도 신규로 280만 원, 양봉농가 꿀벌 식량 공급에 신규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사업, 수의사 수당으로 해서 7,600만 원인데 금년보다 7,48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축산계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하다가 가축위생계로 팀이 갈라짐에 따라서 과목이 축ㆍ수산관리에서 가축위생관리로 편성했기 때문에 돈은 늘어났지마는, 여기는 계상상 신규지마는 사실은 금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공수의사 위촉수당이 7,600만 원, 밑에 국고보조사업 예방주사 구제사업, 토속어 방류, 도비보조사업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이런 부분은 금년과 다 같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에서 브루셀라병 채혈비, 예방접종 시술, 또, 3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사실은 예산은 금년과 같습니다. 세항을 세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402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도축장 해썹(HACCP) 시설설치 지원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단독 및 공동시설 18개소, 액비저장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원,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도 신규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 이 부분도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단, 돈이 1억 2,000만 원이 줄어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하고 가축위생으로 세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고, 3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신규가 정착농원 계분건조장에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1,400만 원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 밑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이 균특 및 도비보조사업인데, 2억 3,000만 원, 금년보다는 약 1억 1,00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사과테마파크조성에 약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다음 째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의 칸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키낮은사과원 갱신 외 18개 사업, 19개 종이 되겠습니다. 총 43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금년과 수준은 같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연질강화필름, 수출단지화사업, 또, 수출농단 시설보완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3억 6,700만 원이 감된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된 주 내용은 금년까지 웅양 같은 지구를 비롯한 노지 포도 비가림을 금년도 10㏊,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가면 FTA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안 하고, 또, 집하장이 있습니다, 5동이 있었는데, 금년도 2억 5,000만 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약 3억 7,000만 원이 감된 걸로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잠농가, 엽연초농가, 이 부분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또, FTA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7억 원으로 보고 금년도는 46억 원인데, 10억 2,983만 8,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예금, 기이 적립한 부분이 금년도에 적립한 것이 44억 2,000만 원 이자를 1억 7,600만 원으로 보고, 내년도 이미, 경상으로 있는, 오는 돈하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10억 원과 또 일반회계에 남아 있는 6,000만 원을 합치면 2,8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걸로 보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이것은 체납분에 대해 들어온 부분에 대한 이자를 4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억 8,0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농업발전기금에서 적립을 10억 원을 하게 되겠고, 또, 융자금 원금수입 2005년도 가서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3,500만 원은 들어올 걸로 보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입 부분이고,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도 57억 2,400만 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로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168만 원을 계상하고 체납세 징수 독려 사업지도를 해서 여비를 금년과 같이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농협종합자금으로 나가는 금년도와 같이 35억 원을 융자를 해 줬을 때 이차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3%를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하는데 그것이 한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0.5%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약 4,9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적립은 55억 원 정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53억 7,300만 원이 늘어난 112억 7,600만 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국ㆍ도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생산품목인 사과, 포도 등에 대하여 FTA기금 과수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집행부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중앙 및 도 관계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새로 신설된 농지처분 강제이행금은 소유자가 취득한 농지를 5년간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을 시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당해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에는 편성치 아니한 것을 금년도 편성한 사유와 현재까지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3억 1,100만 원이 늘어난 183억 1,800만 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83%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 2억 7,500만 원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과거에도 사업 부진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는 사업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주도면밀한 현장분석과 유경험자의 운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인 바, 세입ㆍ세출외현금구좌에 예치된 서울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회수금액 2억 2,500만원과 같이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시설위치, 운영주체, 설치시기 등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19페이지,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기술견학 해외연수비 3,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을 37명에 대하여 70%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0명 60%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58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을 삭감한 것은 임업후계자 연수와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연수대상자 수를 계속 30여 명으로 하는 것보다 읍에는 2명, 면당 1명 정도로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27페이지, 거창농협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 3억 원입니다. 거창쌀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시설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정사업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동 지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 바, 농협의 경제력과 어려운 여건의 농민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29페이지,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비 14억 3,500만 원입니다. 애우ㆍ애도니 판매를 위한 전문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대상지, 운영 주체 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검토의견 ①항의 대도시 농ㆍ특산물전시장 설치 사업과 연계추진 시  사업규모의 확대되므로 투자성과가 배가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333페이지, 도축장 소 해썹(HACCP) 위생시설 설치사업 지원비 1억 2,500만입니다. 동 건은 제113회 임시회에서 협의한 건으로 시설 미설치로 소 도축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축산농민 및 식육업자들의 편익도모와 도축세의 징수를 감안하면 시설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 및 돼지에 대한 도축세의 50%를 감면하여 오던 것을 2004년 9월 30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2005년도 도축세는 전년보다 6,1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위생처리시설비의 전부를 군비로 지원해야 할 것을 지원사업비의 65%를 국ㆍ도비를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동 사업비를 보조할 경우 기업체의 부담비율 이상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335페이지, 정착농원 계분건조장 지원사업 8,000만 원입니다. 계분건조장 설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원대상자 등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도 필요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 바, 타 민간자본보조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337페이지,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비 5억 9,622만 원입니다.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114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6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5년도 확보된 예산의 사업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4년 11월 업무보고 시 사업내용을 부지확보, 전시장 및 박물관건립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의 추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여야 하나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의 사전절차이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농정과에서는 사과테마파크사업과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토지보상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것과 토지 등의 수용권은 인정되나 그와 반대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및 절차이행, 농지전용 등 관련절차 이행에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행ㆍ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도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의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 337페이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42억 6,965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개방에 따른 직접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중앙 지원 사업으로 제114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2010년까지 1,367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할 사업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단위사업별로 구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농정사업 중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중 산지거점 유통센터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 2,900만 원 증액된 57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예상 규모가 21.9% 증가한 것은 전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농업발전기금 전입금과 2005년도 체납금 회수금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매년 적립중인 것으로 2005년도말 에는 기금적립금 총액이 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적립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차보전 외 투자 계획은 없었으나, 적립금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 되면 재해보상과 과수농가 보험제도를 도입키로 보고하였는 바, 2005년도에는 적립금이 50억 원 이상 되므로 동 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을 왜 그동안에 계상을 안 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잡수입 부분에 그동안에는 포괄적으로 계상하다가 이제 이 부분도 세입도 좀 세분화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농지, 이 부분이, 취득한 농지를 5년간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을 시 처분명령하고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금을 한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매년 10월에 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통지를 합니다, 1년 이내에 매각을 하도록 통지를 하고, 1년이 지나도 안 하면 처분명령을 또 6개월 동안 줍니다. 그것이 지나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시지가의 20%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이 회수한 2억 2,500만 원과 같이 투자할 것인가 안 그러면 앞으로 시설위치와 운영주체, 설치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이 세입ㆍ세출 외에 회수한 2억 2,500만 원과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2억 7,500만 원, 도합, 5억 원을 지원하고 어디가 하든 간에 자부담 5억 원을 해서 총 10억원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특히 요새는 소비자가 한 번 와 가지고 원스톱 쇼핑 체제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사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전문매장을 설치해서 농ㆍ특산물도 판매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특화로 브랜드로 하고 있는 축산물도 동시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기술견학 해외연수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돈이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읍ㆍ면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읍에는 2명, 면에는 1명 정도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거창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일반보조에서는 50%인데 이는 전액 지원을 하는 것 같다,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 RPC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부수매도 사실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워지고 공공비축재로 가게 되면 우리 군에는 한 5만 가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산한 양을 RPC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고품질로 도정도 잘해 가지고 거창을 특화시켜 나갈 위치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RPC에 경영평가 및 컨설팅을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00만 원, 자담 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더니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개수를 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자기들 요구사항은 사실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담융자가 5억 원 해서, 노후시설, 가공 건조 저장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2005년도 이후에는 2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는 국비를 6억 원 정도, 지방비 2억 원, 자담 14억 원을 들여서 이것은 위생시설, 즉, 3개소를 완벽하게 정비해서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터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05년도 사업 10억 원에 보면 3억 원이니까 30% 부담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쑥먹인 한우돼지고기 브랜드육 대도시 전문점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애우ㆍ애도니 판매를 위한 전문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자는 누가 할 것인가, 운영주체 등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필요성을 본다 하면 우리 지역에서 애우와 애도니를 브랜드를 해 가지고 사양프로그램도 특허를 받고 상표도 받고 품질인증까지 받아서 대도시 매장에 전문적으로 계통공급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5,000두 이상은 사육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한 과정에 사료대도 지원해 주고 쑥 시범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전문점의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도시 직판장과 가급적이면 연계를 해서 사업비는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위치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하고 사업자는 향후에 저희들이 농정발전심의회 특히, 축산분과 부분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하고 모두 참석한 가운데에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소 해썹(HACCP)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은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왔다, 그러나 자부담이 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해썹(HACCP) 시설 부분은 사실, 도축장은 전 우리 군민이 식용으로 가축을 도축해서 축산물을 공급하는 공익성이 강한 것으로 사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시설, 중점위해요소를 제거해 가지고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소와 돼지를 브랜드화 하면 이 지역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가져가야 부가가치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는 저희들이 당초 낼 때에는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산상 해 보니까 한 2억 8,00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염소 부분이 도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없고 이런 실정이라서, 염소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애용하는 엑기스(extract)도 위생적으로 도축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해서 엑기스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아마 자부담은 더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정착농원 계분 건조장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이 일반보조는 사업비의 50%인데 왜 전액을 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면 계분을 정착, 동산마을 같은 데는 야적 건조 시에 발생하는 악취가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인 상림리와 대동리 주변에 악취로 인해 가지고 생활, 주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 장마 시에 강우가 많이 와서 폐수가 유출되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류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비위생적이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그쪽에 조성되고 읍민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또 정착농원은 생계가 아주 모두 다 영세농가로 자부담 능력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착농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액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거창 애플밸리를 하면서 1단계로 FTA기금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농가 중심으로 해서 한 1,000억 원을 들여서 저수고 밀식과원을 해 가지고 대량화 하고 규모 이상으로 하고, 2단계는 식품 가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개발연구원에 21억 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이면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실용화하고, 두 번째 APC, 즉,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전 사과를 한 군데로 모아서 공동 선별, 포장 브랜드도 단일화 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거창사과” 하면 하나로 가지고 브랜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마지막 3단계로 애플밸리, 즉, 마지막 단계에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구소도 설치하고 교육관도 설치하고 특산품 코너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62억 원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금년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의회가 지난 이후에 12월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차적으로 6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융자심의는 받지 못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융자심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내년도에 사과테마파크 조성 용역을 해 가지고 부지도 확정이 되고 사업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한 위치, 지번을 알아서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1단계로 43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전체 한 약 1,000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를 해서 예산 제안을, 부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농가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 위에 내려오는 큰 지침이 19가지가 있습니다. 19가지를 받아 보니까 그 지침대로 해 보니까 1, 2, 3, 4, 19번까지 항목이 있다 하면 1번은 계획보다 적게 들어오고 선호가 12, 13, 14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골격으로 이렇게 놓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 시나 이럴 때에는 더  세분화해서 명문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부분에 있어서 50억 원이 넘으면 기이 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도 해 주고, 궁극적인 목표인 보험료 일부 지원과 재해가 났을 때에 재해보상법에 계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50억 원이 되는 다음 연도부터 집행하는 걸로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보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희들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요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장 설명도 듣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고 싶은 것은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1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지요? 318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에서 우리 농가와 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7,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앞의 것하고 하면 5억 원이 되죠,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어떤 주체를 누구를 선정하든 간에 자기 자본 5억 원 합해 가지고 10억 원 가지고 매장을 설치하는 걸로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저 뒤에 328페이지에, 브랜드 전문점 설치 1개소, 이 부분이 14억 3,500만 원인데 전문점 브랜드점은 아까 과장님이 사업을 할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그랬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결정은 아까 설명이, 제가 들을 때에는 조금 미진한데 어차피 애우나 축협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는 거창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여기 과장께서 내어주신 자료에 보면 자부담을 54%로 하는 걸로 해서 31억 원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브랜드전문점 설치 이 부분은 임차료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자료로 봐서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조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점을 얻는 임차료로 줄 것인지 보조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328페이지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군 예산 속성상 우리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지분을 군에서 50%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지분은 축협에서 만약에 한다 하면 50%로 하는 걸로 하고 도의 승인 단계에 있는데 사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면 이 부분은 사업비를 군에서는 지분이 없이 전액 자부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도의 도비가 최종 확정되어 승인이 되면 그 지침에 따라 나중에 운영할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임차료로 쓸 수 있도록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전액 다 보조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장 윤용식  사업비는 임차료입니다.
조선제 위원  임차료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평당 말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단가가 평당 2,920만 원 나옵디다, 한 평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료로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조건에 안 맞으면 회수가 됩니다. 관리기간도 있으니까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과장님께서 원스톱 쇼핑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있는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 부분하고 이것하고 두 개 연계하면 그러면 한 40억 원 되는데, 40억 원 정도 가지고 매장을 얻으려고 하면 서울에라도 웬만한 데는 다 얻을 수 안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이 2개를 묶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검토보고 시에 가급적이면 묶어서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부들이 한 번 바구니 가져와 가지고 E마트니 해서 전부 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사 가지고 가야지 다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안 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교통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가까운 데 하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것은 큰 대형마트 같은 데에 한 매장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318페이지. 없으면 319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경영인 선진농업기술 견학 해외연수 되어 있는 것,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중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진농업기술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중국으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부분은 먼저도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1단계로 후계자로서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격이 적은 데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개방화 시대에 맞게 자기들이 또 실질적인 농업에 보탬이 되려고 하면 선진국으로 일본이나 다른 데로 갈 걸로, 그래서 인원은 줄이더라도 실제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참가보상비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참석보상, 4만 원 하는 데가 있고 3만 원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참석보상 기준을 4만 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특히 농업경영인 부분은 인원이 많고 해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인근 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금년과 같이 3만 원, 또, 심지어 1만 원대에 간 데도 있습니다, 2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정상적으로 어떤 우리 군정의 시책을 펼치는 데 필요에 의해서 가는 데에는 우리 군 전체가 다 공히 똑같은 비율로 가도록 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4만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각 실ㆍ과마다 참석보상비가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같은 참석보상비가 4만 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3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지원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너무 저조하게 정해진 것 아니냐, 이 예산이, 그렇게 보는데, 거창군 전체 마을단위만 해도 265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이런 돈을 정해져 가지고 1,000만 원 정해 가지고 “지원”이라고, 50명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나중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들어가려고 이것만 세워놓은 것인지, 달리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저희가 피해 농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적절히 하도록 하고, 만약에 긴급을 요하면 다른 분야에서 충당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박점용 위원  없는 돈을 어디다 할 겁니까, 예산도 안 세워놓고…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긴급한 경우에는 또 예비비도 가능하니까요…
○전문위원 김종두  이것은 인명피해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농작물 피해에 지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농작물이 아니라 하니까 인명이지, 50명 보고 265개 마을에 50명 정해 가지고 돈 1,000만 원 정해 놓은 것 이것 가지고 뭐 할 거라? 이것은 농산물 피해는 아니고, 사람 다칠 경우에 50명밖에 안 해놓았단 말이라.
○전문위원 김정두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다행히 안 되었으면 다행인데…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돈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더 하면 됩니다.
박점용 위원  대체해 놓고, 다른 돈은 억대를 해 놓고, 이런 것은 어째서 농사를 짓는데 사람…
○위원장 이수정  (웃음) 박 위원 안 그렇습니까? 어느 만큼…
박점용 위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내 생각은 너무 저조하다 이것입니다. 현재 1,000만 원 정해 놓고 피해 지원해 준다니 이런 것은 아예 마는 것이…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말씀은 맞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사람이 다칠는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2회 추경 안 하요?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니까…
박점용 위원  별난 소리 다 들을세. 265개 마을에 그래 사람 50명이 다치는 것을 본다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모르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박점용 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 좋아하네. 돈 1,000만 원 정해놓고 올릴 것은 뭐 있소? 한 2,000만 원 아예 올려놓지.
(웃음 소리)
이것을 어떻게 증액시킬 생각은 없어요, 지금?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요구는 2,000만 원 했었는데 군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추경에 가서 본격적인 농번기가 닥쳐오면 추경에 가서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하여튼 생각을, 아예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것이 오면 어떻다 하는 액을 기준을 못 봐 놓고 일을 했어요.
(「독사한테도 하나도 안 물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안 물리면 얼마나 좋겠소?
○위원장 이수정  (웃음) 과장! 박 위원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꼭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321페이지.
신전규 위원  예, 320쪽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참석보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2일 갔는데 금년에는 또 3일로 잡혀 있네요? 어째서 하루가 늘어났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중앙에 가면, 하루 하면…
신전규 위원  작년에는 이틀 갔거든요? 금년에는 또…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중앙에 2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틀만 주었지만 이것도 현실화해 주었습니다. 이틀 교육이면 하루 더 쳐줘 가지고 3일분은 줘야 이틀 숙박하고 오며가며 차비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봐요, 참석보상비에는 또 3만 원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쪽에 한 예산 그것은 4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정보화교육은 또 4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중앙교육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숫자를 끼워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전부 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신 위원 질의한 대로 이런 것은 통일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22쪽 봐 주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322쪽, 내년도 정부수매가, 중앙의 지침이 어떻습니까, 내년에 완전히 폐지됩니까, 또 폐지된다면 어떤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국회예산 설명하면서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수매제도를 국회 동의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정부에서 바로 하는 걸로 하면서 앞으로 개방화, 여기에 같이, 유리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수매는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비축재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신문보도 내용만 가지고 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공공비축재 형태로 갈 것이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도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 홍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정부 주도의 매상이 없어진다면 RPC가 관건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전체 다 정조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예산상에 세워놓은 것은 정부매상이 없어지더라도 그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은 세워 놓은 겁니까, 올해와 똑같이…
○농정과장 윤용식  현행과 같이 2003년도, 2004년도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편성 자체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시료채취 인부임이라든지 보조인부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정부 비축양곡만 할 것이다 하는 예측만 하지 아직까지 수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방침도 없고 예시대로 예산 세워놓은 것도 전년도와 같이 세우라는 시달을 내려서 세운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시달보다도 저희가 수매를 할 거라고 보고, 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2명, 공시료 채취임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시에 가서 삭감을 하지마는,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보고…
김정회 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세워 놓았다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계속 한다고 보고요.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되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23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2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되겠습니까? 그 밑에 그러면 3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3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농협연합종합 미곡처리장의 시설비에 3억 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 집행부에서의 생각하고 저쪽의 처리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나는데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전 상의조차도 했는데 거기의 일부 측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조합의 자기네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간이 생겨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곡처리장이 우리 거창에 문을 닫아 버리면 결과가 어떤 것이 오느냐, 타지에 있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산물벼를 그쪽으로 운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 이런 것이 오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 3억 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3억 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3억 원을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려서 편성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RPC의 기능을 보면 우리 지역의 쌀을 자체 수매도 하고 생산 농가의 쌀을 고가로 사 가지고 가공을 잘 해서 비싸게 팔면 생산농가의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보고 있고 거창군의 쌀생산량을 보면, 벼를 보면요, 5,690㏊에 그러니까 논 한 마지기 200평에 매상 가마를 10가마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85만 가마가 생산되는데 정부수매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 15만 가마, 15만 5,000가마입니다. 농협에서 일반 한 것이 8만 5,000가마 하고 RPC 자체수매가 10만 가마로 하니까 또 친환경 재배한 부분은 조금 농협에서 비싸게 사 갑니다, 그것이 3만 4,000가마 되고, 그러면 6만 7,000 군민이 한 사람에 통계상 보면 소비량이 연간 83㎏로 봤을 때 18만 가마, 이렇게 다 해 보니까 그래도 25만 가마 정도는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갈수록 사실은 정부수매는 불을 보듯이 자꾸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농협 계통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금년도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컨설팅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와 RPC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개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가서 리모델링,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데 10억 원, 2005년도 이후에는 22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금년도는 자기들이 2005년도 부분 같으면 10억 원은 군 지원을 적어도 5억 원을 해 달라, 그리고 자부담을 자기들이 5억 원을 하겠다, 왜 군 지원을 요구하느냐 하면 결국은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자기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니까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혜택이 가니까 군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올라왔는데,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3억 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RPC는 정말로 그 기능대로 한다 하면 앞으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점용 위원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농업에 경영하는 이런 것은 국ㆍ도비가 상위법에서 없는가 몰라도 이런 데는 다문 조금이라도 도비라도 지원이 되어지는데 군비가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도비, 국비, 한 잎도 없이 우리 군에서만 지원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무슨 돈을 3억 원을 들여 얹어 가지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한다 하면 너무 과다하다, 부당하다, 이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이제 안 하면 결국은 이런 시설이 자꾸 낡아 가지고 일이 안 되어질 때에는 농협의 저 사람들은요, 계산적으로 하거든요? 자기네 인건비 빼먹을 것을 사업하지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들이 여기 하는 일하고 저 사람들 농협에서 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요, 경영인들이라서.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 참,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은 좀, 도우면 몰라도 너무 많은 돈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박 위원이 질의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도비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지침상에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부분은 3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도 6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수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지침상 안 되기 때문에 천상 군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어쩝니까?
○위원장 이수정  (웃음) 예.
박점용 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과장이 애를 쓰셔 가지고 도에서라도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3억 원이라 하는 돈도 시설에 붙이려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좀 붙여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우리 군에서 몽땅 부담한다 하는 것은 과중하다,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7쪽.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점용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한테 묻겠는데요, 미곡처리장 시설만 개선하면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가공을 해 보면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꺼풀만 벗겨 가지고 안의 내부, 미가 상처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노후화 되어 놓으니까 눈알이 빠진다든지 하니까 같은 쌀을 도정을 해도 현대화 된 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연명 위원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품질이 좋은 품질이…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지요. 좋은 쌀을 좋은 벼를 원료를 갖다 줘도 가공시설이 노후화 되어 놓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3억 원을 물론, 아주 우리 도정공장에서는 RPC에서는 수익이, 정부도정이나 안 그러면 도정료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거기에 RPC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필요 없는 직원들이 고급인력이 둘이가 있다, 이런 것은 그 자체적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고급인력을, 둘이가 필요 없는데 고급인력 둘을 쓰면 거기 한 사람 앞에 1년에 5,000만 원씩을 끊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둘이만 해도 1억 원을 자기네들은 그냥,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네들 내부의 구조조정부터 해 놓고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저도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검증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RPC에서는 다른 농업 부분에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50% 정도를 보전하는데 10억 원에 대한 5억 원을 달라고 했지마는,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3억 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감안해서 한 것이 3억 원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질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앞에 두 분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은 제가 받았습니다. 제일로 모순된 점은 저희들 저번에 현장확인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이번에 시설규모, 시설사업 계획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번에 2005년도에 하는 것이 현미 가공라인에 가서 석발기에 5개 부분하고 정미가공라인 부분에 정미기에 또 4개 부분, 건조 저장시설에 가서 냉각기 및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으로 해서 10억 5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정회 위원  10억 원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에서든가 고정자산으로 투자된 동산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해서 내용연수와 또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다 적립이 되어 가지고 차후에 노후화 되었을 때 어떤 잔존 가치 기준이나 잔여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재시설투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경영 부분에 가서 시설을 하고 투자한 이후에 내구연수에 따라서 또 어느 시점에 가면 개수를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 이런 것을 계상하고 하는 것은 경영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은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는…
김정회 위원  예, 깊은 관계는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지마는, 원칙론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농협도 지금 전체 다 경영을 해 가지고 손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이런 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런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때에는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시설로 인해서 저희들 현장방문 시에도 경영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개선점, 또, 이번에 10억 원 이상 되는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또 몇 년 안 되어 가지고 또 새로운 시설이 있다면 또 이런 결과가 안 난다고 그렇게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그렇고 삭감이 되더라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대처나 또 농협에서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독립채산제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지, 무턱대고 이런 시설자금을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꼭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런 사업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투자했으면 일정한 이익을 남겨서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기업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RPC가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밀분석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래서 못 챙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농업 군으로서의 현실을 봤을 때 결국은 RPC가 우리 지역에 생산한 벼를 수매해 가지고 자기들이 유통까지 책임지는 데 일익을, 큰 담당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큰 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정말로 투자해서 다시는 감가상각 요인까지 분석을 해 갖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번에 지원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 시점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 가지고 차후에 지원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 비율이 안 있겠나 싶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그러면 지침상에 국비는 지원이 불가하면 군비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침하는데 서로 달라야 될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할 때를 원칙으로 갖고 농림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 일부 도비도 하라, 군비도 하는데, 단 거기에 아직 맞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형태로 보면 재해보상법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데 우리 전체 대한민국으로 보면 농업이 10% 안쪽이거든요?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농업이 43%나 차지합니다. 아주 거진 농업입니다. 이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또 군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그쪽에서 제출되어 있지요,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하신 5억 원이라 그랬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10억 원…
조선제 위원  10억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자기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올라온 것이 3억 원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만약에 이 3억 원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10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10억 원을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결정되면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거기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5 대 5로 했지만, 우리 실정에 봐서 30%밖에 안 된다, 너희 자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안 된다 하면 보조금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RPC 농협연합에서 예를 들어서 70%가 아닌 우리가 3억 원을 지원했는데 50%를, 50 대 50으로도 자기들이 3억 원을 융자 투자할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확실한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꼭 2단계로 내년부터 10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수를 하겠으니 원칙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자기만 다 안고 갈 것이 아니고 43%라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군비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석을 해 가지고 30% 정도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RPC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윤용식  네,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사실상 RPC 현대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농협연합회의 내부 사정으로 농협 각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농업연합회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본인들은 투자를 안 하고 군에만 의존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꼭 필요한 때이기는 때인데 (웃음) 농협 내부 사정에 걸려 가지고, 군의 입장도 곤란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어렵고 이런 형편인데, 이런 문제들도 과장님께서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어떤 모임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이 결정이 되면 행정뿐 아니고 의회 위원님도 참석한 가운데에서 큰 틀 속에서 같이 걱정을 해 가지고 RPC가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RPC 사업은 안 있습니까, 내일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328쪽, 거창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 또 뒤에 보면 337쪽,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과에서도 어떤 광고판 설치나 홍보하는데 한목 모아서 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까? 설치 장소가 앞에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광고판 설치하고 뒤에 337쪽,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소가 각각 어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이 애우 부분은 88고속도로변에 가장 적합한 위치, 왕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위치하고, 한 군데는 마리에서 국도로, 함양에서 넘어오면 마리 경계쯤,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조형물 이 부분도 사과로 가지고 조형물을 한 3개를 설치해 가지고 고속도로, 또, 국도변, 또 공원,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수승대국민관광지라든지 안 그러면 중동삼거리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2개를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는지, 묶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안은 별도로 하고 설치 위치를 한 군데 할 것인지, 또 따로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광고판 설치, 내부적으로 어디에 의뢰를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용역을 줘 가지고 고속도로 같으면 시속 80에서 120으로 달리면서도 가장 피로하지 않게 보고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아주 세련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을 알리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형물이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두 가지, 한 과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생각하고 국제연극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가 다른 과에서는 모르겠지마는, 농업 분야에 관해서는 같이 해 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같이 홍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전에도 어떤 용역을 줘서라든가 그 아이템을 다시 외부에 의뢰를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사하는 부분에도 이왕 기구가 들어갔더라면 그런 것하고 맞아떨어지려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금액은 설치비용이나 용역이 다 나오면 알겠지마는, 같이 함께, 농정과에서 또 사과는 따로, 또 축산 부분에 대해서 광고판 설치나 이런 것은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예산편성은 세항, 세세항에 있어 하나는 축산 분야이고 또 저 뒤에는 유통분야이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명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이,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데, 단, 도안 방법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내나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 같으면 한 군데 주면 가격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 속에서 가장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3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국ㆍ도비인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금 전에 야립광고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야립광고판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좍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립광고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 말씀대로 야립광고판을 예를 들어서 애우를 지금 이것은 할 것 아닙니까? 한쪽 면에는 애우를 하더라도 뒤쪽에는 사과가 거창합니다 하는 식으로 양면으로 서로 가면서 같이 야립광고판을 하고, 그러면 또 조형물 같은 것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어떤 조형물을 할 거니까 그 때 우리는 지금 애우 쪽에는 조형물 예산이 없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같이 애우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밑에 보면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비디오 제작하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러면 어디다 의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애우 이것은 전문기획사,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정보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역정보센터에 예산을 1년에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정보센터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금액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도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더라고, 100만 원 들이면 100만 원짜리 홈페이지 나오고 2,000만 원짜리이면 2,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저희는 가장 이 부분에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해서 우리 홈페이지 같으면 홈페이지 들어오면 전국의 260여 개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산뜻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비디오 부분은 생산 전 과정을, 쑥 사료재배 하는 것부터 하고, 또 송아지가 나와서부터 프로그램대로 사육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비디오 부분은 정보센터는 할 수가 없겠고, 홈페이지 부분은 최대한 가장 잘하는 업체에 하되, 우리 지역정보센터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면, 그만한 능력이 된다 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창의 지역정보센터 맡겨도 1,000만 원짜리 홈페이지하고 2,000만 원짜리 홈페이지하고 틀립니다, 내용이 보면, 홈페이지가 전혀 다릅니다.
비디오도 우리 지역정보센터에서 아마 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비디오 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가 송아지 낳아서부터 쑥 먹이는 과정들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용으로 어떤 판매, 육질, 이런 부분으로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 생각은 전 과정 다 할 것입니다. 쑥을 먹였다 하니까 어떻게 쑥을 생산해 가지고 사료가 들어가는지도 소비자가 알아야 되겠고, 또 송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거세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하며 육질검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육질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고, 전 소비자가 궁금한 부분이 없이 시원하게 이 비디오를 보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거기에 연계해서 거창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마케팅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마케팅 사업 내용에 보면 애우 홍보물 전략 수립에 4,000만 원, 홍보물 기획에 3,000만 원, 영상물 기획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의 유명한 회사에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가세까지 1억 2,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홍보마케팅은 애우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선호도도 조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홍보물 기획을 해서 책자, DM전단 또 교통광고, 신문광고, 영상물 기획 부분에 총 4,000만 원이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판매장 내 판촉매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점포매장 레이아웃이라든지 상품디스플레이, 또 윈도우 디스플레이 이런 등에 4,000만 원, 또, 전시장 내 홍보매체 개발에 부스 디스플레이, 와이드컬러, 각종 현수막 및 배너,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앞에 항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배너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 견적은 들어왔지마는, 저희가 여기에 1억 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서울 양재동에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데 축산물 홍보전에 가보면 사실, 홍보전략이 미흡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매장이 되고 나서 매장 내에 다른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차내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그런데, 매장 부분은 현재 예산 승인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이 매장이 개설될 가능성이 바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임차료가 되니까 바로 개설을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개설과 동시에 모든 뒤에, 시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맞고 위에 정육점 설치는 목변경을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수정예산을 내든지 해서 임차료 부분으로 우리가 바꾸든지 그렇게 해 가야 되겠지요,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승인 나는 것 봐 가면서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3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여기에 앞에 말입니다, 337페이지에 이것이 그냥 넘어갔지요?
○위원장 이수정  아니 지금 질의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여기 보면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337페이지…
(「337페이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7페이지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예.
○위원장 이수정  329페이지,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한우거세시술비 지원 2,400만 원, 329페이지, 또, 그 뒤에 보면 애우거세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거세가, 329페이지에 한우 거세시술비, 거세를 하면 수의사 안 있습니까, 수의사한테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330페이지입니까? 거세지원사업, 이것은 농가에…
김정회 위원  농가에 20만 원씩 700두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주는 부분입니다.
김정회 위원  현실적으로 거세우하고 비거세우하고 시장성에서 가격이 어떤 것이 높게 치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거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물 애우를 브랜드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대량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거세를 하게 되면 먹는 부분에, 벌써,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정회 위원  성장면에서 차이 납니까, 시판 가격이 차이 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맛과 냄새에서 차이가 나고 성장면에서는 거세를 하면 오히려 좀 둔화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일반 거세하는 것을 축산농가에서 회피를 합니까, 좋아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애우농가를 정점으로 하니까 모두 다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김정회 위원  참여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금년도 거세실적도, 1,200두 묵표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20만 원씩 지원을 하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김정회 위원  축산농가에서…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결산추경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회 위원  금년도에는 2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네, 그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지요, 목표보다 오버 되었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지금 거세우하고 비거세우하고 시장성에서 축산물로 따져보면 생체로 따질 때 가격이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장려하고는 있지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김정회 위원  예,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담당계장이 하십시오. 앉아서 해요.
○집행부석에서 - 먼저 거세의 목적은 모든 동물은 육류는 암소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나 암소는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거세를 하는 부분이, 거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암소의 형질로 변형되기 때문에 암소고기의 맛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세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거세우하고 거세우의 등급출현률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1등급을 보게 되면 물론 비거세우가 가격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1등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킬로당 생체 킬로까지도 거세우가 비싸게 받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순간적인 부분 외에 연중으로 봤을 때.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육 농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비거세우가 출하할 때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 해 가지고 애우까지도 한 농가에 시술비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애우에도? 20만 원 주는 데에서 시술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시술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시술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애우 거세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시술료로써 수의사에게 농가에서 부담할 부분을, 2만 원이지요, 2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국ㆍ도비가 있었는데 어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이야기는 서슴없이 또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 사육농가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비거세우가 출하할 때 높은 가격을 받는다, 또, 성장면에서도 거세를 하면 틀리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축산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1등급을 받는다 하니까 모르겠지마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나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영향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329페이지,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에 한우 거세를 몇 두나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작년에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몇 두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거꾸로 나눠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요, 지금 바로 안 나오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지금 알아야 되어서, 괜찮습니다, 작년 예산서 상에는 몇 두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니까 400두 되어 있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하니까 650두, 예,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650두지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거세를 선호를 합니까, 기피를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농가는 애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선호하는 농가가 하지 선호하지 않으면 또 거세를 안 해 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 농가들이 거세하는 것을…
○농정과장 윤용식  다수가 숫소는 선호를 합니다.
조선제 위원  선호를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기피를 하는 농가들은 가격이라든지 성장,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기피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가 많지는 않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거세를 650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우 거세시술비는 다 수의사들한테 지원된다고 그랬지요,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애우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거세시술비는 한우이건 애우를 하건 다, 수의사에게 가고, 하면 농가에 지원비, 소가 아무래도 성장이 좀 둔화되고 이러니까 20만 원 정도, 그리고 브랜드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만 원, 예.
조선제 위원  20만 원 지원해 주죠,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애우로 거세시술비로 지원해 준 것이 몇 두 지원해 주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작년에, ….
조선제 위원  아니, 2,004년도.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1,300두 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에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아, 2003년도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2004년도.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도에.
조선제 위원  900두에서 뒤에 400두를 추경에 해 가지고 1,300두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볼 때에는 당초예산이 8,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8,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농정과장 윤용식  1억 3,000만 원이면 20만 원씩 주면 650두 나오는데요?
650두는 확보가 되었고요, 결산추경에 가서 1억 1,000만 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억 1,000만 원을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지요, 550두하고 650두이니까 1,200두, 총, 금년도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우 거세시술비도 같이 올라옵니까, 수정예산에?
아니 올해 연도 것.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 말입니다, 올해 것.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분요?
조선제 위원  예. 결산추경에, 조금 전에 애우가 200두분…
(조선제 위원 김종두 전문위원과 의견 교환)
○농정과장 윤용식  예, 329페이지 보시면요,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 2만 원 해서 1,200두, 이것은 다 되어 있고요…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내년…. 이것이 지금 2005년도 것이고…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그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3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329쪽에, 한우개량사업하고 한우거세시술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지원비하고 계속사업으로 매년 그렇게 할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도비보조인데 보니까 도비는 조금 내려오고 군비만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도비가 안 가도 사실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 축산이 29%를 차지하고 그래도 농업ㆍ농촌발전계획용역에 보면 장래적으로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신전규 위원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갈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밑에 보면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지원 나가는 게 아마 작년부터 지원 나갑니까, 곤포 사일리지 지원 나가는 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이 2004년도.
신전규 위원  2004년도부터 아니고 2003년도부터 나갑니다, 2003년도부터?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부터 나갑니다.
신전규 위원  2004년도부터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래 이것도, 이것은 보면 왜 내가 이것 이야기하느냐 하면 군비 들어가는 것이 한 60%, 70%, 다 군비가 그렇게 되거든요?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보다 한 5~6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 지방에 넘길 때에는 도비를 많이 따와서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비 이것 어떻게, 농정과장, 로비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없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부담도 지금 광역단체가…
신전규 위원  도비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선진 쪽으로 우리 도에서 유도를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많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비를 덜 들게 해야 되지.
○농정과장 윤용식  다른 충청도는 일찍부터 시행했는데 우리가 늦게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럼요, 너무 늦잖아요, 이것은 도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어떻든지 열심히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얻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기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없어요? 다 마쳤지요?
과장 것은 여기 다 마칩시다. 329쪽, 다 마쳤으니까 12시도 되었고 점심 자시고 오후에 합시다, 어떻습니까?
박점용 위원  농정과는 얼마 안 된다 아니요, 남은 것?
○위원장 이수정  하시려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자 하면 하고.
박점용 위원  그런데 농정과 마치도록 합시다, 그만.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좋다고 하면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조금 때가 늦어도…
○위원장 이수정  지금 페이지가 많이 남았고, 또…
박점용 위원  페이지 남아 봐야 넘어 갈 것이 많고 사실상 알아야 될 것이 별로 없는데…
신전규 위원  양봉 질의해야 되는데 양봉을…
○위원장 이수정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질의 나는 없고, 위원장님! 여기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농정과 그만 보내고…
신전규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계속 할까요?
박점용 위원  계속 해버려요, 그만.
○위원장 이수정  어떻습니까, 정 위원, 어쩔까요? 할까요?
정연명 위원  예, 합시다.
박점용 위원  하고, 끝내고 우리도 볼일 보는 것이 나아.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3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30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여기 방법…
○위원장 이수정  예, 간단하게.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애우 입식장려금하고 애우 이차보전하고 이것은 중복되는 지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 켜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한우 숫소 우수축 등록우는 이미 축협에 등록된 소를 구입할 때 7만 5,000원씩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유 혈통을 가지려고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차보전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하셨지마는, 경기도 안성맞춤 소와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대형마트에 계통공급을 하려고 하면 소가 평균 계속해서 4,000두 이상은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신규 구입분에 대해서 축협에서 자금을 가져오게 되면 다른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여기에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해 가지고 2년간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수축이 거창시장에 나온 것 중에서, 사실상 우수한 소들이 다 외지로 팔려 나가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제 본 위원이 듣기로도 거창시장에 나오는 송아지 중에서 좋은 것들은 한 50%, 70% 정도가 다 밖으로 빠져 나간다 그러는데, 이런 정책을 쓰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그것까지는 방금 좋은 송아지가 50%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 계장님은…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조선제 위원  예, 축산계장님은 소리를 들어서 아시지 싶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거창시장에서 나오는 우수한 송아지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송아지가, 우리 거창 송아지가 상당히 우수한 편에 들어가는데 혈통등록을 일찍 시행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만 5,000원을 줘 가면서도 경매를 할 때, 경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좋은 송아지를 위해서 현재는 물론 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한 90% 이상 나가던 부분이 현재는 조금씩 거창의 농가들이 입식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농림부에서 10월 1일부터 쇠고기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조선제 위원  올해 10월 1일부터 소고기이력제…, 전국에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안정맞춤한우라든지 전국의 우수한 한우생산단지는 지정이 거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애우같은 것도 이런 때 들어가서 소비자들한테 아, 이 고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육질이 좋다는 것을 같이 선전되는데, 이런 데 빠진 데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력제 시행을 한 10개 시ㆍ군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저희는 이제 애우가 사양프로그램도 특허를 받았고 상표도 받고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도 획득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를 갖춰 가지고 중앙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다음 차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되었습니까? 네,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우수 입식장려금하고 그 다음에 우수축 생산지원금하고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우수축 입식장려금은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협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축협에서 하는데 등록된 소로 인정이 될 때 7만 5,000원을 주고 있고…
신전규 위원  개인을 줍니까, 안 그러면 축협에다 줍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개인을 줍니다.
신전규 위원  축협에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3,700만 원 줘 놓고 너희 알아서 등록되는 대로 줘라, 이런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군에서 직접 줍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인증되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다,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축산장려금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과장 윤용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축협을 통해 가지고 주는 것은 없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축협을 통해서 주는 부분은…, 예,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축협을 통해서 주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축산물 말고 축산물, 돼지라도?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330쪽은 넘어가고 3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이 소규모축산농가에도 희망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일단 해당은 다 되지마는 저희가 신청이 많을 때에는 규모 이상, 앞으로 규모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 이상을 우선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규모 이상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집에는, 한 축산농가에 전문으로 하는 집에는 몇 개씩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계장한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 취급을 하는 주무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부터 송아지방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규모 농가들도 한 개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금년에는 송아지방을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개 설치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100개 설치했어요? 앞으로 희망 축산농가가 많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러나 많이 사육을 해도 현재까지는 농가당 한 개 외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매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장기간 쓸 수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우리 군내에 그러면 조금 대규모로 먹이는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20두 이상을 봤을 때에는, 한 200농가를 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20두 이상을 보고 한 200농가 같으면 금년에 100개 설치하고 그러면 2005년도 이 예산이 100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대규모로 본다 하면 한 20두 이상 집에는 다 설치를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40만 원 하면 한 개는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40만 원 하면 한 개 설치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사실상 2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 가지고 송아지방을 한다 하면 전업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힘드는 것이 아닌데, 소규모 한 너댓 마리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업무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짤 때 참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부분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선택 집중 원리에 따라서 이제 육성할 가치가 있는 농가, 이런 데 해야 되지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이 가서는 사실, 농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로 한 번 설치하면 약 10년 가기 때문에 계속 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그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규모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금년에는 한 20두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었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세농민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좀 크게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면, 적게 먹이는 사람은 아예 먹이지 마라, 이런 시책이거든? 물론 우리나라 시책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농가에서 5두, 6두, 7두,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 많습니다. 소를 가축을 한다 하면 서너 마리, 너댓 마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업무에 참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한우등록사업 있지요, 그죠? 등록사업을 하면 이표(耳表)를 달아주지요, 그죠? 아니, 계장님이 직접 설명하십시오. 이표를 달아 주는데 판매되어 나갔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통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한우도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등록을 하고 나서 사실은 축협에 와서 이표를 달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달고 그냥 달았다 하고 등록비만 받고, 그리고 팔 때에는 축협에서 등록된 한우가 팔려나가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다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통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 현실하고 우리 통계에 잡혀 있는 것하고는 적어도 이삼십 프로 정도 차이가 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축산등록 전산보조인부임이 들어 있는데, 이 때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 없느냐, 그래야 앞으로 축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축협에서 전산망으로 기초등록우, 또,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죠, 새끼를 낳은 것은 관리가 되는데 팔려 나간 것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새끼 낳고 있는 것하고 팔려나간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표본조사를 어디에서 해 보아서 그런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팔려나간 것도 나간 것 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새끼 낳은 것은 관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팔려 나간 것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가, 어떻게 보면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축산이 이 부분이 모자라면 더 또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인 통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
조선제 위원  팔리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지금 착오가 많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통계에 잡히는데 팔려나가는 것은 통계가…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한 장 넘어갑니다. 3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33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 질의하시려면 하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331쪽 제가 한번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양봉관련 된 것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앞에도 제가 가만히 보면 보조사업이나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거의 50% 전체 다 확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성벌꿀 관계도 가만히 보면 그 위에 비가림시설도 50% 지원하고 포장재도 50%이고 그 밑에 토봉벌통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0군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100% 지원한 사례들이네, 그지요?
양봉농가 꿀벌식량, 그것도 50%인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생산기반조성이나 운영자금에서는 획일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50%이면 50%, 기반조성, 앞에 기반조성하는 것은 60%이면 60%, 또 안 그러면, 운영자금에서는 50%,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뒤에도 가만히 보니까 한 건이 그렇게 있어 가지고 먼저 짚어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최대한 저희도,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농림사업 부분이 지원이 많은데 기준을 맞추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특별지침이 없는 부분은 농림사업과 마찬가지로 50%로 하고 있습니다.
토종벌꿀 지원사업 부분은 신규로 한 번 280만 원을 올렸 봤습니다. 이것이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은 50% 정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엄격히,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하고 50% 지원하는 것하고는 구분적으로 엄연히 틀립니다. 실제 어떻게 생각하면 예쁜 사람 100% 지원하고, 금액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차후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아주 공평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건조기 관계도 있고,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구태여 이런 몇 가지 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려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추경 때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생산기반조성하는 데에는 60% 지원해 준다, 또 안 그러면 운영자금하는 데에는 50% 못을 박아놓는다, 일률적으로 농정과에서는 그런 범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것을 꼭 짚어 가지고 차후에 보는 시각들이 흐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과장께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봐 주세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33쪽, 그냥 넘어갈까요? 말씀을 하십시오, 모두,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고 또 넘어가시려면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넘어가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갈까요?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323쪽, 도축장 해썹(HACCP) 시설 설치지원사업이 현안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하루 도축량은 몇 두나 되겠습니까? 도축 한우.
○농정과장 윤용식  예, 우강에서 도축능력은 1일 소 20두, 돼지 800두입니다. 그리고 돼지 가공이 400두, 현재 돼지 도축이 1일 250에서 300두 정도 하고 있고, 가공을 200에서 250두 하고 있습니다.
소는 금년 9월 15일자로 해썹(HACCP), 이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 상태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시설을 한다면 우강에서 1일 도축할 수 있는 것이 소는 20두가 되고 돼지는 8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리고, 예상으로 봐 가지고 우강에서 만약에 이 도축시설이 되었을 때 인근이나 또 거창지역에서만 도축할 수 있는 예측 수량은 몇 두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측 수량은 저희가 애우 브랜드가 내년부터는 출하가 되어 가지고 계속 정착이 될 것인데 소 도축을 보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월 50두 정도로 하고 7월 넘어서면 100두까지 출하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월 50두 같으면 하루 2두도 포함이 안 되겠네, 그리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하루, 소, 우리의 실태가 1~2두 정도였었거든요? 그것마저도 해썹(HACCP)이 안 되어 가지고 폐업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이런 시설을 해 주더라도 만약에 월 50두 같으면 내년 7월 이후에나…
○농정과장 윤용식  100두.
김정회 위원  100두가 되면…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우강에서 사실 그 시설을 자력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은 많이 들고 인건비도 안 될 정도로 이래 놓으니까 사실, 한 마디로 경영,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도축세,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 1두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도축세는 이것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는 도축세가 4만 5,000원 현재, 수수료 받는 것이 등급판정 수수료가 1,600원, 검사수수료 1,000원, 작업비가 9만 6,000원입니다. 돼지는 도축세가 1,800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도축이 된다고 보면요, 도축세가, 소가 1,800만 원 정도 돼지가 1억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도축세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김정회 위원  연간?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김정회 위원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도축하는 한우는, 함양도 도축세는 똑같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똑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고령하고?
○농정과장 윤용식  도축세는 똑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시설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규모의 시설을 하면 함양 시설이나 고령 시설이나 도축시설은 똑같은 시설 규모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시설은 함양 경우는 작년에 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아주 현대화 되어 있고, 우강은 이미 한 데다가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개수턱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고령 같은 데는 전국에서 축협 그걸로 가지고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좀…
김정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썹(HACCP)시설을 다시 하면 인근에 있는 함양 도축장이나 고령 도축장에 버금가는 시설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윤용식  중점위해요소를…
김정회 위원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그리로 빠져나갈 위험성은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거창에서 도축장을 해썹(HACCP)시설을 갖춰 가지고 도축만 할 수 있다 하면 함양까지 갈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군비로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더라도 인근의 시설하고 비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로 빠져나간다면 시설한 돈이, 이치가, 사항들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비율에 금액이 늘더라도 그렇고 적더라도 그렇지마는, 다시 해 주고 또 내년에 이런 불편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할 때에는 자부담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될 수 있더라도 자부담이 더 덜더라도 그런 시설에 어떤 균형적인 것을 맞춰야 도축이 외부로 안 빠질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여 생각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하나 부탁 좀 합시다. 지금 도축장에 도축시설을 우리가 기왕에 해 주는 것이니까 양돈협회에서는 김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보면, 우강이 너무 영세했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제때제때 돈을 못 줘서 그런 원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우리 좋고 군민 좋고, 우리 다 좋으라고 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해 놓고 또 그런 현상이 생겨 버리면 지원해 주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은 도축장의 해썹(HACCP)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식육업소, 영세 업소들이 우리 군민에게 공급하는 축산물을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도축을 해서 공급하는 데 거기에 뜻을 두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돼지 부분은 우강에서 사실 그동안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수매 자금을 제때제때 못 주다가 1주일 만에 주다가 10일 만에 주다가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양돈협회에서는 김천롯데리아하고 한 지가 그러구러 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한 돼지가 이 지역에 와서 도축을 해야 만이 도축세도 남고 또 지역경제의 활력화, 또 거기의 고용창출 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꼭 이 지역의 우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행정지도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경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미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돼지가 하루 200두 정도 롯데로 가지마는, 이것도 우강에서는 보니까 돼지를 외지에서 합천이나 함양, 이런 데서는 또 약 300두 가까이를 가까이를 가져와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있느냐 보니까 사료공급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제일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돈농가에서 이 지역의 우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역에 또 이바지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대신에 돈을 제때 받도록 하는 부분, 이것도 우강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전액 여기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아무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이번에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을 해 주는 이 기회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가 같은 동감하는 마음에서 같이 말씀을 하였는데,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한 가치성을 띠어야 됩니다. 지원은 해 놓고 달리 조치해 버리고 딴 데보다 시설이 부진해 가지고 딴 데로 어디로 나가고 이런 현실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비만 소모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원을 해 줬으면, 물론 감독이라 하면 뭐 하지만 이 사업을, 우리 직원들도 역시 나가셔 가지고 진짜 옳게 시설이 우리 지원한 것만큼 시설이 가치성이 있느냐,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일이 잘 추진되고 딴 데로 소를 도축하기 위해 안 나가도록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소 한우 부분은 틀림없이 애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과장 말씀도 아까 다 들었고, 또, 세 분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334쪽 넘어가겠습니다. 334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 톱밥 공급 있지요? 거기 7,500만 원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7,500만 원.
신전규 위원  그러면 도축장 이용이라는 것은 도축장이 우강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하지마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33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33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국ㆍ도비이고 별로 질의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337페이지.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치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200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에 해야 가장 적합한 위치인지 또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고제면 일원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점용 위원  위치가 고제가 고랭지대라고…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그 지대가 400에서 700 사이에 사과가 저수고가 또 많이 되어 있고, 또, 일교차도 심하고 고지대라 놓으니까 과형이 전혀 비뚤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해 놓아야 다음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교육관, 또, 특산코너도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진짜 잘해야 되지 돈만 투자해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때 어쨌건 거기는 고랭지 채소를 해 가지고 밭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정은 그 정도로 예상한 것이 잘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내나 사과생산 현대화사업, 키 낮은 저수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18개 사업 등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농정과의 일들이, 우리가 때가 늦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애쓰는 줄 알고 하는데, 이런 등은 집행할 때 과감하게 이것은 한다, 말하자면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었다면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일을, 남이 봐도, 옆에서 봐도 일같이 한다 싶도록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던져 놓고 있는 사례가 내가 볼 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농정과에 엄청난 일들이 많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나, 이것은 한다고만 업무보고 하고 미뤄놓고 안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때제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집행이 바로 되도록 자금도 일찍 조달해 주고, 돈만 예산에 올려놓고, 하든지 말든지, 또 안 되면 내년에 하지,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한 데서 바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본 위원 생각에 같이 동감하고 위원들도 역시 그럴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정해 놓고 업무보고와 또 우리가 예산에 해 준 걸 미뤄놓고 안 할 때에는 그 때는 본 위원이 그냥 있지를 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해 가지고 빨리 자재를 해야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급하거든요? 의회의 빨리 승인나는 대로 바로 통보해 주면 자기들이 빨리 착수하도록 하고, 또,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감독ㆍ지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믿고…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농산물 물류표준화시설 사업 있지요? 337쪽에. FTA 밑에.
물류거점유통센터를 언제쯤 우리가 만들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저희가 당초 물류센터를 88고속도로하고 기술센터 사이에 3만 평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사실 민자로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민자유치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래 하다가 사실 경기도 어렵고 IMF 이후에, 어려운 사정이었는데 때마침 FTA사업이 추진되면서 서북부경남에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큽니다, 아마. 지금까지 6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은 255억 원인데요,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거창에 유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3,000만 원을 가져와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땅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 군비로 가지고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00?
○농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신전규 위원  얼마요?
○농정과장 윤용식  255억 원인데요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는 걸로…
신전규 위원  그래요, 군비로 매입을 하는데 FTA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오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니, 내나 그 자금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 자금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거창에 투자되면 앞으로 거창에 1,300억 원 중에 255억 원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농정과장 윤용식  1,400여억 원 중에서 거기에 포함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1,370억 원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언제 될는지는 잘 모른다,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내년에, 지금 조건부 승인이 왔습니다.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내 주면 농림부 승인인데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3,0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용역발주했는데 내년도 아마 2월, 3월 안에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비는 내려오는 걸로, 기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하고 지게차 같은 것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출농단에, 우리 농협이라든지, 또, 딸기시설채소 하는 데.
신전규 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물류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이런 것도 다 한목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딸기를 서울로 수송을 할 때 파일럿에 바로 실어 가지고 바로 탑차에 싣는 것, 지금 농협이나 수출작목반…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물류센터하고 상관없이…
○농정과장 윤용식  APC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FTA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물류센터가 되고 나면 농협의 공판장, 또, 원협 공판장, 이것을 전부 다 한목에 다 합쳐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사과…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사과하고 딸기 부분은 거기 다 합친다고 봐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다 합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사과 부분이 됩니다, 사과.
신전규 위원  그것이 다 합쳐져야 물류센터의 그것을 이루는 거지, 농협은 농협대로 있고 원협은 원협대로 있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조그만 데서 양쪽에 경쟁 붙어 가지고 양쪽에 되어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되면 합치는 현상이 생겨야 맞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농협에 이런 것을 지원하면 내나 이것도 이대로 자생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사업은 또 농림사업지침에 따라서 농협…
신전규 위원  그러나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균특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물류센터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내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이번 2005년도 계상한 부분은요, 지게차가 3대, 컨테이너 한 대인데 지게차는 신원의 밤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 또, 대산 사과 수출단지와 덕유농산, 고제에 가면 덕유농산 김치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고, 컨테이너는 대산사과수출단지에 가는 부분이어서…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하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여론이, 농협도 하려고 하고 원협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테마파크가 아니고 APC인 것 같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요. 그래서 작년에 주체만 결정되었으면 바로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첫 200억 원 단위 이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4가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등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저희들이 산술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농림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와서 지역네트워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역네트워크는 전국의 물류 흐름을 잘 아는 전문회사입니다. 거기에 줘 놓아서 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재 원하고 있는 사과원협, 거창농협 중에서 설명회를 다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어쨌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게 (웃음)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338쪽에 민간자본적 보조가 돈이 좀 줄었지요? 3억 6,700?
○농정과장 윤용식  예. 338페이지요.
신전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예, 줄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줄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아까 퍼뜩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웅양에 비가림시설을 금년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FTA 관계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는 뜻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금년도까지는 10㏊를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FTA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 자체가…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지원사업 자체가 100% 지원하는 걸로…
○농정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50%요.
신전규 위원  50%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거기의 영농조합 조합원들 만나니까 군수한테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100%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50%밖에 지원 안 해 준다, 이것이 어째서 그러느냐 그러면 약속이 틀리는 것 아닌가 이러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이 FTA기금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보조 80%, 국비 80%, 지방비 20% 해 가지고 전액 보조로 내려왔고요, 2005년도 사업은 보조를 50%, 융자 30%, 자담 20%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벌써 지원이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 하는 사람은 전액 보조턱이고 내년에 하는 사람은 융자하고 자담하고 50%밖에 못 받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거든요? 농림부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시달을 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아레 웅양의 정병호 회장님하고 또 이장자율회장님, 또, 농민회에 같이 왔는데 이해를 시키고, 또, 지침까지, 내려온 가내시안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339쪽은 할 것도 없고…, 예.
박점용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 질의와 부탁을 한 마디만 질의인데 마지막입니다? 이 때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농가에 지원이 되면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이 10집 할 것을 5집을 하더라도 정착을 하고 이만하면 되겠다, 또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지원 조금 발라줘 가지고 낚싯대 물려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부채만 때려 안고 반쯤 죽는 것이 우리 농민들, 지금 젊은 사람들 사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려 놓으면 가도오도 못해요. 이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지원금이 조달되고 우리가 예산에 올릴 때, 한 농가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지원이 되도록, 꼭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전에 대로, 전의 식으로는 고치고 지금 길이 있다면 되는 길을 모색해서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꼭 이것은 지켜주실 것을 내 부탁드리면서 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농정과장님, 깊이 알아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하겠습니다. 예, 농업발전기금, 세입, 예, 436페이지입니다.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또 세출 있습니다. 438페이지, 한번 훑어봐 주세요. 없으면 끝낼 것이고요. 없습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7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