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산건위 소관 전 실ㆍ과ㆍ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부터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다 말씀하신 것이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327페이지,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거창농협 종합미곡처리장 RPC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기능은 사실 우리 지역의 생산된 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유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제 식부면적에서 생산되는 벼를 보면 조곡으로 기준해서 5,690㏊를 식부해 가지고 85만 가마를 생산하는데 금년까지는 정부수매가 확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정부수매가 18% 정도 되고, 농협에서 RPC라든지 일반수매가 18만 5,000가마 해 가지고 22% 되고, 자가 소비하는 것이 한 20만 가마 되고, 나머지 25만 가마 되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수매가 개방화가 계속 가속도를 붙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벼의 판로에 대해서 가장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팔기는 팔되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RPC가 시설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부농림사업 규정에 보면 가공시설은 해 가지고 내구연한 평균 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노후가 되었다, 지금 12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현재 정부수매도 4가지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가지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을 분리 수매를 해서 하더라도 가공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는 제대로 고품질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에 3단계로 해 가지고 금년도 전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서 컨설팅을 한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전체 단계적으로 저희는 보는데 32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단계는 이번에 컨설팅을 했고, 내년도에는 10억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계획은 5억은, 그래도 농사, 농가의 벼농사 부분을 판로라든지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군비 지원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50% 정도는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 끝에 30%만 반영한 사항이고 2005년도 이후에도 균특으로 해서 22억을 계속 투자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산한 벼를, 고품질벼를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또,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봐서는 꼭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물론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과장 이야기도 타당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농협은 사실상 자체적인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자꾸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자체 예산부터 절감하는, 자체 내의 구조조정부터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본 위원은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급인력을 둘이나 RPC 운영을 하는 데 그만큼 인원이 필요 없는데 연간 한 사람한테 한 5,000만 원씩, 약 1억을 그냥, 둘 필요 없는데 데리고 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가만있어 보십시오, 앞에부터 합시다, 신전규 위원부터 하시고…
신전규 위원  아니, 내나 양곡처리 이것 때문에…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정연명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 부분은 자생력을 길러서 솔직한 이야기로 농협에서는 너희 안 해 주면 손해 보는 것은 농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협박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옳은 건지,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가 10년 되었다 이러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RPC에?
○농정과장 윤용식  시설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인가 얼마 지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 나간 거예요? 시설비 아니면 지원 나갈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윤용식  1회는 그러면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입니까?
신전규 위원  2대 때입니다, 2대 때.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 때 지원이 2억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나간 부분이 있는데 10년 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주기 위한 핑계인데, 실제적으로 정연명 위원 이야기하듯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헤쳐 나갔을 때 해 줘야 되는 거지, 농협은 농민 없으면 농협이 되겠습니까? 농협 자체가 농민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군에 의존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방금 그 부분은 보니까 저장시설, 창고 부분에 지원한 실적이 있고, 지금 농협이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기능에서 그야말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본래의 기능으로 정착을 시키는 데에는 우리 행정도 일정 부분을 역할을 담당해 가지고 지도ㆍ감독도 강화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에 많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협으로서도 자기들 자본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신전규 위원  그래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일시에 돈 10억 드는데 그것이 돈 많이 든다고 일시에 한다고 지원해 줘요? 돈 10억이 많은 돈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005년도 계획이 10억이고 2005년도 이후에 22억 5,000입니다.
신전규 위원  22억 5,000?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래 연차적으로 농협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매년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에 3억, 또, 내년에 22억이니까 내년 이후에 또 다시 우리가 10억이면 10억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이후 부분은 결국, 균특회계로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균특회계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은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고통을 나누자고 서로 요구를 하고, 농협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게끔, 의무감을 줘야 되는 거지요. 의무감을. 소속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을, 자꾸 기대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덧붙여서, 내나 그 건입니다. 지금,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동료 위원 두 분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농협에서 진짜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죠. 보지마는, 못마땅한 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면, 농민들이 득이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득이 있는 것은 자기네가 다 챙겨 버리고 농민한테 득 보여 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만 2,000원에 수매를 했는데, 일반 매상가격에 매상을 할 사람은, 그것 정한, 50가마이면 50가마 정한 것 그것밖에는, 나머지는 5만 2,000원에 수매를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꾼은 없지, 손은 모자라고 나락을 너는데 널어 가지고 하느니 그만 거기에 가져가겠다 하고 농민들이 일을 않고 있어요.
5만 2,000원 이것이 쌀이 몇 되가 나느냐, 이것을 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약 한 칠팔천 원, 한 가마에 득을 보는 걸로 농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이 다소 우리 불편도 덜어주고 자기네도 영 손해 가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작정 농민한테 그냥, 그러면 가격을 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농정과에 와서 이번에 2만 5,000원에 우리는 한 가마에 수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논은 전혀 없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없고, 자기 임의대로 5만 2,000원 정해 가지고 득 보는 것은 자기 다 챙겨 버리고, 또, 시설 노후화되었다고 시설개수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 지원만 해 주고 자기네 이득은 다 챙겨 버리면, 우리는 뭐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쨌든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쌀 품질이 좋도록 해 가지고 거창쌀이라 하고 나가면, 많이 사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는데 그 뜻은 참 좋아요. 애를 쓰고, 우리 과장도 그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이득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환원되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챙기니까 하는 말이라. 그리고, 그 대신, 신원조합장이 와서 말하는 걸로 봐서는…, 고급인력을 2사람을 안 써도 될 것을 한 사람만 써도 되는 것을 거기다 줘 넣어놓고, 갈 데 올 데 없다고 줘 넣고 빼먹는 돈을, 왜 우리가 (책을 두드리며)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라.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그만…
박점용 위원  아니, 그만이 아니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 것은 나중에」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아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대로.
박점용 위원  이것은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만 이해를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앞으로는 해 주되,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농민들은 피해를 보든지 간에, 우리만 책임져라 하는 이것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농협에서 투자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농협에서 투자가 미흡하니까 아마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면 저쪽에서 7억은 자기들도 같이 투자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분명히 조건을 부여해서 10억을,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7억을…
○농정과장 윤용식  30%만 보조해 준다,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수매도 불확실하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판매처를 만드는 시기에서, 이런 시기에 뒤쳐져 버리면 거창쌀을 앞으로 영원히 팔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거창쑥먹인 애우, 애도니 마케팅 지원, 거창쑥먹인 애우, 애도니 비디오 제작, 이 두 가지 가지고 조선제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제 우리 이야기한 거창쑥먹인 애우, 애도니 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애우 비디오 제작, 홈페이지,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같으면 어떤 한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구축은 지역정보센터가 있고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1년에 8,000만 원씩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이 부이 전부 다 균특회계이고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농정과장 윤용식  …
○위원장 이수정  아니, 이것 과장,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중복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중복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정  중복이 아니라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중복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의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 1개소, 하는 이 부분은, 아, 이것은 놓아두고 밑인가 보네요? 거창 쑥먹인 애우ㆍ애도니 마케팅 지원사업…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홈페이지에 내면 되는 것 아니요?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여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애우를 키우는 전 과정 홍보를 하고 마음 놓고 안심하게 친환경이다 하고 먹을 수 있는 비디오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역에 있는 정보센터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전국의 4,500만 국민 중에서 가장 신선한 맛도 나고 구매력이 가도록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업체로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333페이지요. 330페이지에 한우육질 초음파 진단기설치하고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하셨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것은.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한우육질 초음파진단기 설치라고 했는데, 어느 면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쑥을 먹여서 등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전 과정에 농가별로 필요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단결과는 어떻다, 지금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도축하는 과정에서만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쑥을 급여하는 마지막 시기, 6개월에서 7개월 시기에 중간 중간에 점검해서 A 집에는 어떤 부분이 더 가미가 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마지막 도축을 할 때 최상의 등급을 받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결국 이 부분은 애우하고 저희들이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축협하고 애우하고?
○농정과장 윤용식  애우추진위원회하고요.
신전규 위원  애우협회하고?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농정과는 아무 것도 없이요?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가서 그만한, 사실은, 진단하는 그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신전규 위원  그래, 이것이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중간에, 지금까지는 전혀 뱃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도축 과정에서 되었다 안 되었다, 마블린이 제대로 갔다, 이렇게만 보는데, 이제는 마블린이 생성된 과정, 초기 단계부터 죽,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우리 신체검사를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걸 해서 건강해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하시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특히 하성벌꿀 포장재만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내나 농협의 RPC랑 똑같은 형태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매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장 이수정  331페이지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하성벌꿀 부분은 전국 농협시장 점유율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농ㆍ특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통마케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데는 또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마케팅 부분에 선두 주자로 서서 우리 농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기여가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부분도 계속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과의 349페이지, 교통시설.
(「333페이지, 해썹」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축장 해썹 설치사업입니다. 네, 거기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해썹 설치에 관해서 시급성하고 또 필요성, 또,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애우가 나중에 도축이 되면 건강을 위해서 군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론에 의하면, 만약에 해썹시설이 되었더라도 애우만큼은 다른 데서 도축할 것 아니냐, 그리고 고령에 들어가면 고령에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 시설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그리 쏠릴 것 아니냐 하는데,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해썹시설,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결국 농림부에서 우리 사람이 먹는 데 중점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제거하는 시설, 기초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갖춰 가지고 위생적인 도축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은 공익적 기능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현재 실태를 보면 하루 소를 한두 마리 잡는 데 애우를 브랜드화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현재는 한두 마리지마는, 내년 7월부터는 월 100두 정도 보니까 한 3두 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축세가 소 1마리에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5,400만 원 되고 현재 기업조합이, 식육업소가 관내에 일반식육업소가 77개소, 마트 등 하면 한 90개소 됩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거창에서 소는, 청정지역에서 잘 키워 가지고 도축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함양에 가서 도축을 한다든지 고령을 가게 되면, 물류하는 동안의 물류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중량도 사실 감하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월 한 200만 원 정도는 또 기업조합에서 자기들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 부담은 우리 군민들이 비싸게 사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시설은 꼭 갖춰야 되겠고요, 특히, 애우를 내년도부터는 브랜드화 해서 대도시, 마트라든지 계통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제대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확실한 브랜드로 되어서 계통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또, 애우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고령을 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이고, 돈이 비싸게 치이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물류비가 더 드는데? 단, 아까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검증을 할 때 등급판정을 해서 A등급이 나오느냐 B등급이 나오느냐 이것은 검사 측에서 하지마는, 살코기를, 소고기를 예를 들어서 9개 부분으로 나눈다 하면 최상 부위가 500㎏짜리 소라 하면, 가장 좋은 것이 10㎏다 하면 10㎏를 잘 잘라내는 기술에 있어서는 아마 고령 같으면 전국적인 축협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이, 노하우가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다소 있어도, 전혀 등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도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2억 5,000만 원만 하면 거기 버금가는 시설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시설은 중점 위해 요소를 척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이, 그러나, 이 부분에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염소 도축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 3억은 들여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계획이 신청할 때, 사업을 자기들이 신청할 때에는 2억 5,000 했지마는, 한 3억은 들여야 될 겁니다.
김정회 위원  예,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애우나 우리가 브랜드화가 되고 나면 이런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도축이 되어 나가야 되고 또,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다면 그 기술을 우강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꼭 함양이나 또 고령 쪽으로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이것을 설치해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절대 함양보다는 뒤쳐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겠고요, 고령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하루 한 100두 이상 도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부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살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류하는 과정에, 다수는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도축세라든지 지역고용 창출, 또, 소비자 가격 문제, 공급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경제과장, 교통신호기 설치를 2군데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7,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거창군에  주로, 신호기 설치 같은 경우는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기 설치가 많이 되는데, 또, 신호기가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 2개 요구해 놓았는데 첫째 하나는 가조, 가북선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리 삼거리 있잖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위험도 있는데, 설치를 하려고 그래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개인 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확장이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고, 1개 더 해 놓은 것은 경찰 쪽에서 우체국 옆에 여기를 해 달라 하는데, 저는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시로 경찰서에도 공문으로 요구가 오고 하면, 하나는 예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가조에 하는 것은 그쪽에도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창읍에는 더 이상 신호기를 넣으면, 신호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한, 우체국 앞에 거기에다가 신호기를 설치하는 이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려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경찰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가 무조건 저쪽에서 공문으로 한다고 해서 “예스” 해 주지 말고,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이수정  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임업후계자 산림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할 요량하고 먼저, 환경녹지과장한테 설명을 한번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올라와 있지요? 그것 감악산에 한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이 사실상, 산불감시원도 많이 있고 한데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시급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은 직접 카메라가 360° 회전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원인자를 색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직접 산불도 조심을 더 하게 되고 이래서, 예방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감시카메라 기능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감악산에 설치하면 어디까지 감시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감악산 정상에서 시계로 들어오는 부분은 다 감시가 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372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생활주변 나무심기, 그것이지요?
정연명 위원  예, 생활주변 나무심기 24억 1,0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이것이 각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에 내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벚나무 교체 하는 부분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거창읍에서 주상, 거창읍에서 월천을 지나서 주상, 주상에서 고제, 고제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 벚나무를 재일교포가 기증을 해 가지고 심었는데.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정연명 위원  구간에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전에 희사 받아 가지고 식재한 것이 몇 년도에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5~6년?
정연명 위원  대략 한 5~6년 넘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한 5~6년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거창에는 시가지에 대부분 보면, 사실상 벚꽃거리나 이름이 난 명소로서의 어떤 벚꽃거리 조성이나 이러한 곳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희사를 물론 받아 가지고 벚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접꽃이 아니고 순재래종, 산에서 피는 벚꽃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피니까 활짝 핀 모습을 안 보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거창지역은 6~7년 되어서 키워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은 사실상, 가로수 역할로 보면 되는 것이지, 꼭 사업을 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나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로수의 기능과 조경수로서의 기능,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매년 봄이 되면 거창군민들로부터 벚나무를 심어놓고 꽃이 안 피는 벚나무를 왜 두느냐 하는 성화가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성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차라리 베어버려라 하는 정도로 성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전체의 여망이, 왕벚으로 교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봐집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군민 전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조금.
정연명 위원  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듣는 중에는 그래도, 거기다 심어놓은 것을 꼭 꽃으로만 볼 것이냐, 사실상 가로수 측면에서 옛날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도 가로수로 했고, 버드나무도 가로수로 했는데, 지금 몇 년 키워놓은 것을 베어서 낸다 하면, 이것은 진짜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오히려 그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차라리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이 있다 하면, 다른 거리에 진짜 벚꽃거리를 하나 조성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모르지마는, 거기 있는 나무를, 기이 6~7년 큰 나무를 없애 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는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한 그 필요성은 제가…
○위원장 이수정  그 답변은 더 안 해도 됩니다.
정연명 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 이것이고.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안 해도 되고, 365페이지, 석재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임업후계자.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선진지 견학, 그런데 13명인데 350만 원씩, 그렇게 계상되어 가지고 왔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360?
○위원장 이수정  362페이지요.
정연명 위원  임업후계자.
○위원장 이수정  산림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정연명 위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350만 원씩 10명이 올라왔는데 꼭 여기 10명,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계속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임업후계자는 앞서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3명이 아니고 임업후계자는 18명입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라고 여기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임업후계자뿐만 아니고 독림가, 또, 애림가, 기타 임업에 종사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서 임업인들이 꼭 18명, 그 임업후계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현은 임업후계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임업에 종사하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을 가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1차 예산심의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들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래서 이것을.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예, 제가 말하는 것에 답변은 간단히 합시다. 사실상 다른 후계자들이나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280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 350만 원을 올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만, 그러나 산림을 선진지라 하면, 구경하려고 하면 독일이나 저쪽으로 가야 산림시책이 잘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든다, 이것 때문에 350만 원씩을 계상해서 올린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374 하단에 보면요.
○위원장 이수정  374페이지와, 47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성, 거기 질의하실 것이지요?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거기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읍민생활공원조성 사업비 있지요, 15억?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300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374페이지에서 479페이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374페이지. 예,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
○위원장 이수정  예, 승인 여부.
박점용 위원  이 승인은 우리가 해 준 것 아니요, 전에? 우리가 전에 해 줬는데.
○위원장 이수정  계속비.
박점용 위원  계속비, 이것은 지금 도비로 해 준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비가 지금 현재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박점용 위원  전체 사업비에는 되어 있는데, 15억에 대한 것은 없는 것 아니라?○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수정  우리가 승인해 준 거라.
박점용 위원  승인은 우리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계속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는.
박점용 위원  계속사업비는.
조선제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계속비사업조서가 당초하고 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도비를 15억 확보하는 조건에서, 예산이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도비가, 변경조서에는 도비 확보가 불확실하니까, 안 되니까 변경조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이 변경조서를 승인을 못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 이야기죠.
박점용 위원  변경은 해 줄 수가 없는 거라.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
박 위원님 질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점용 위원  이것은 변경은 해 줄 수 없는 거라, 이것이.
○위원장 이수정  도비를 확보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앞서도 설명을 올렸다시피 도내의 20개 시ㆍ군 중에서 20억을 초과해서 지원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를 추가로 15억 정도 더 얻어내겠다, 이렇게 열심히 피력을 했지마는, 도내의 전 시ㆍ군이 공히 20억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창군이라고 해서 15억을 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5억이 안 오는 겁니다.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승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고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해 가지고 5억을 얻어오든지 10억을 얻어오든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시ㆍ군 공히 20억만 주기 때문에 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 안 해 주면 15억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해 주었다 이 말이라. 15억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바라고 해 줬는데 안 되었으니까 이제 변경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 시ㆍ군, 20개 시ㆍ군에.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 “도비 15억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인데 도비가 확보 안 되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도비 확보를 못했으니까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땅을 매입하는 데에만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억에서 15억을 제외한 65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돈 60억, 70억 들여다 놓고 제대로 안 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는 돈만 낭비했다는 지탄을 받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다음에 예산 충분히 확보하겠다, 된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된다 그래 놓고 그 때 가서는, “예산이 그만 천상 다른 시ㆍ군에 똑같이 20억씩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도 받을 수 없다, 똑같이, 균형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가 또 이렇게 가면 이리 갔다가, 이렇게밖에 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데, 제가 그 기록을.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있습니까, 그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확보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도에서 공식 문서로 내시를 받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의회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회의 승인을 해 달라 그래 놓고, 그래서 예산 자체도 원래 85억까지 규모를 확대시켜 가지고, 그런데 지금 도비가 고스란히 군비 몫으로 넘어오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하고요, 제가 계속비사업을 승인할 때의 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비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억으로 못박혀 있는 상태에서, 아마 “15억을 꼭 도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보고, 15억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더 얻어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공히 전 시ㆍ군에 20억 주는데 15억을 꼭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노력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까지도 좋은데, 도비가 15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규모가 그만치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사업규모를 처음부터 그처럼, 처음에는 4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왕 하면서 스포츠파크 옆에 붙이면서 그래서 같이 늘어났던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도비가 확보되니까 군비를 그러면 그 정도 더 지원해 줘도, 사업 규모를 늘려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던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애시당초부터 전액 다 도비 20억 말고 나머지는 다 군비 지원할 것 같으면 규모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 일이 쉬워요, 이제라도 15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 우리도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5억이 안 된다 하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래 안 되면 우리가 여기 해 줄 수 없다, 이거라. 한 번 속은 것 두 번 속을 수 없다, 이 말이라.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당초에는 15억을 가져오겠다 하는 의욕만 있었지, 그 당시에 도비 15억 주겠다 하는 것은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 가지고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15억은 안 된다, 20억밖에 안 된다 하니까, 천상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수정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축소해서 하는 방향밖에 없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 군비를 줄 수 없다, 우리는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지, 지금.
박점용 위원  다른 일거리도 많은데 자꾸 해 달라 하면, 저쪽에서는 가져오지도 않고 우리만 자꾸 해 주면.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작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요?
박점용 위원  군비가 어디 있소? 작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 어떻게 할 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축소해 가지고는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우리 서로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걸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페이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석재산업 육성지원사업, 그것을 해야 되는데, 박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365페이지에, 석재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있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이것이 우리가 1회용품을 한 40건 예상을 하고, 또, 밀렵 신고에 대해서 10만 원씩 10건으로 보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예산을 파파라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년 되면 대번에 알 겁니다. 이것을.
얼마 안 가면, 어느 시ㆍ군에는 신고포상금이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었다, 앞으로 어느 시ㆍ군에는 얼마가 되었다, 그 시ㆍ군에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면 부부간에 딱 와서 거창 같은 데 한 바퀴만 삭 돌면, 1일에 40건 대번에 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영세상인들에 대한 손해를 보도록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셈이 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꼭 이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몇 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웃음) 올렸습니다.
정연명 위원  정말, 지금 나가면 그 사람들이 명년초에 선수를 칩니다, 파파라치들이. 전부 다 어느 시ㆍ군에 가면 거기는 크다 하면 부부간에 하루 나가 버리면 40건 하면 4×7=28, 한 280만 원 벌어가는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적발하고 신고해서 딱 접수하면 포상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웃음) 최소한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저도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파파라치로부터 조사를 당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마는, 다른 시ㆍ군하고 또 균형 문제가 있고, 또, 도에서 이에 대해서 얼마를 확보했느냐 하는 조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아주 명색이, 이름만 올리는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인접 시ㆍ군에는 혹시 얼마씩 더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는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83페이지, 합천댐 정비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예산심의하면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집행부에, 또,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간 합천댐 관계 2억 4,700 부담하면서 다른 7개 면이 소외되는 부분, 그리고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하고 규모가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면, 도저히 집행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보면, 결론이 안 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건설과장 김성규  예,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실제 삭감한다 하면 국비까지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조선제 위원  국비까지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려되는 것이지.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국비도 못 쓰지요.
조선제 위원  못 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사실상 저희들도 작년부터 정주권사업이 2003년도부터 앞으로 5년간 해서 2007년까지 116억입니다. 총체가 116억인데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전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오늘 저도 (웃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자체사업 지원 시에 균형발전을 해서 제외된 지역에는 최대한 고려를 하고, 또,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상류지역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한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전에부터 이 문제를 놓고, 5개 면 말고 7개 면에 있는데, 우리 주상 같은 경우는 마리나, 읍하고 접근되어 있는데, 여기에 5개 면에만 이렇게 해 버리고 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7개 면의 의원들한테 한말로 죽이는 거라. 기만한 것은 틀림없어요. 왜 기만하느냐 (웃음) 이 말이라. 그래.
아니, 해 준다 했거든, 균형적으로. 좀 도와준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오셨네? 기획감사실장한테 빠진 7개 면에는 균특사업비라도 이리 배당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소?
○건설과장 김성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합천댐만큼 못 갔으니까 여기는 위천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천면에 더 갑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사실상 최대한, 저희 소신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참작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웃음)하고 모두 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포괄사업비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럴 때 고려를 해서…
박점용 위원  예, 마침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하고 약속을 하고, 다음에 균특자금이라도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만에 하나 내년에 또 이렇게 될 때에는 나중에 가서 도비가 싹 없어지든가 어디에 지원이 없어지든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박점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끼리 티격태격 싸울 것 없고, 이 법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신전규 위원  법률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 아니면 못 바꾸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거창군 전체가 안 그래도 위천하고 북상도 계속 안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상도 웅양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마리가 들어 왔어요?
앞으로 위천도 넣고 북상도 넣어야 되고 또, 고제하고 주상, 웅양, 주상 이쪽으로 다 넣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과장이 올라가든지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있으니까 예산 담당자가 올라가 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이 법을 바꿔 달라고 그럴 그런 용기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우리 군뿐 아니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계속, 건설부하고 하는데, 상류지역뿐 아니고 하류지역에도 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뿐 아니고 군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신전규 위원  아니 그래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가 뒤에서 뒷받침해 줄 겁니다. 전면에 서라면 전면에 설 테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군의원들도 다 나서 가지고 거창군이 전부 다 피해가 있으니까 다 넣어 달라 하는 쪽으로 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박점용 위원  예, 분뇨처리장 문제로 그런데, 위생공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어디요?
박점용 위원  국농소 옆에. 남의 밭에 갖다가 부어 놓았는데.
○위원장 이수정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이상으로써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계수조정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김정회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거창농협 연합미곡처리장 시설 개선 요구액 3억 원 중 1억 원을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고, 349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의 요구액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하고, 356페이지,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 요구액 280만 원 중 140만 원을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고 372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24억 1,000만 원 중…
○위원장 이수정  환경녹지과장은 어디 갔나?
김정회 위원  소공원 조성사업의 3억 원을 군비 부담 과중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사업에 14억 3,500만 원을 임차료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9페이지, 성과상여금의 요구액 3,171만 7,000원을 일반회계와 이중 계상 사유로 삭감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페이지, 성과상여금의 요구액 579만 2,000원을 일반회계와 이중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가 4건에 4억 3,640만 원이 삭감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건에 3,750만 9,000원이 삭감되어 총 6건에 4억 7,390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건설과 소관 합천댐 정비사업은 혜택이 없는 7개 면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반사업화되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은 대부분 70년대에 시공하여 노후화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현재 누수율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주문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김정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4개 항목에 4억 3,64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항목에 3,750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계속비사업조서 읍민생활공원사업 개요 중 사업기간 변경은 변경내역과 같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로 연장하고 나머지 당초안과 같이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시행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