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건설과 예산은 금년에 47억 6,749만 2,000원이 감액된 201억 2,3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 가지리지구에 1억 5,6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균특회계와 도비, 군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3㎞ 사업에 3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위천과 마리면에 14억 8,1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개소에 16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개화지구 12㏊가 되겠습니다. 2억 7,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 거창읍 동변 구산지구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2개소에 거창읍 각생과 신원 덕산 용수개발에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용수개발 사업비와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 7,000만 원과 8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700만 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에 2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5개소, 5,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10개소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리 동편소류지 보수사업 그라우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조 소리미기골 도수로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8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남상 청림용수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5,000만 원, 가조 당동용수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으로 군도 교통량조사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46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4,7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전체 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각종 장비 보험료 등에 2,62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에 건설행정 업무추진 급량비에 260만 원, 381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상황실근무자 급량비에 250만 원, 한해대책 및 농업기반사업 추진 급량비에 220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 급량비에 280만 원, 부서운영 공통으로 4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수로원 피복비로 33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재해대비 응급복구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제설운영 등 양수장 관리라든지에 3,7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비 3,2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건설행정에 240만 원, 도로사업 추진에 170만 원, 농업기반사업 추진여비에 120만 원, 재해 및 재난업무 추진여비에 180만 원, 부서운영 공통으로 해서 1,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행정 및 재해예방 시책추진으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차연도 5개 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이 해당되겠습니다. 19억 5,6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댐 정비사업은 5개 면이 해당되는데 24억 7,680만 원으로서 국비가 22억 2,912만 원, 도비가 2억 4,76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2년 7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 기간 동안 정비사업 시행을 하면서 5년 동안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기존 댐에 준용하는 규정으로 해서 5개 면에 앞으로 116억 원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국비가 건설교통부에서 90%, 시장ㆍ군수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거창 원상동 공수들 농로포장에 2,000만 원, 거창 송정리 각생들 농로포장에 3,000만 원, 거창 사지 새마을 서변들 농로포장에 3,000만 원, 북상 소정리 농로포장에 3,000만 원, 북상 농산리 농로포장에 3,000만 원, 위천 남산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 원, 위천 당산마을 농로 및 용수로 정비에 3,000만 원, 마리 월화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 원, 마리 하고리 세동들 농로포장에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분할측량 수수료에 556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7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에 수로원 개인작업도구 구입에 삽하고 낫, 괭이 등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에 제설제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도로망 제작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이것은 합천댐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4,7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해서 1개소당 800만 원으로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후시설 보수에 3개소 해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웅양 동호 안길정비에 3,000만 원, 고제 입석멧이골 농로보수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고제 원봉계 진입로 옹벽설치에 2,000만 원, 북상 소정갓들 농로포장에 2,500만 원, 북상 산수번득들 농로포장에 2,500만 원, 가조 음기 농로포장에 2,500만 원, 가조 원천 안길포장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교체 6대 해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45억 5,35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2개소, 18억 6,70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1억 원, 교량 유지보수에 1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군도 확ㆍ포장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에 대해서 385페이지입니다. 1,6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측량수수료에 2,606만 2,000원, 시설부대비에 6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도비와 군비 해서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안전문화운동에 800만 원, 3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로서 도비가 1,225만 4,000원과 군비 4,679만 8,000원 해서 5,90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17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하천준설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관리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7㎞ 해서 3억 5,000만 원 편성했고 도비와 군비로써 각 50%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 소하천정비사업에 387페이지입니다. 9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PP포대와 말목 등이 되겠습니다. PP포대 400만 원, 말목 등에 100만 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하절기 민간수중인명구조 활동비입니다. 구명로프 설치에 150만 원, 수영금지 타포린 제작에 50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총 246㎞에 대한 70만 원씩 해서 1억 7,22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연재난조사 장비에 70만 원씩, 7대 해서 4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저희가 8,75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83억 6,423만 3,000원이 감액된 94억 6,53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46.9%인 8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다른 부서에 비하여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 감소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것으로 기인합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이 대신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대체되어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는 도로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계획된 도로와 농어촌도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은 전년도보다 47억 6,749만 2,000원이 감액된 201억 2,39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의 세출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4년도의 추경예산에 편성된 합천댐 정비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하천 및 재난예방 분야의 증가 사유는 하도준설사업과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의 마무리로, 도로관리 부문은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의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44억 2,101만 원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투자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정주권사업, 경지정리사업처럼 대상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표기토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억 1,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와 이를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82페이지의 합천댐정비사업 24억 7,6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제출한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확정되면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 38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64억 2,064만 6,000원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액이 113억 5,200만원 중 군비가 16억 2,30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양여금제도 폐지로 인하여 2005년도에는 사업비 64억 2,000만 원 전액을 군비로 충당함에 따라 군비부담이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사업비가 대폭 감소함에 따른 기존사업의 차질여부,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할 신규개설사업,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도준설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하도준설은 수해예방과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창지역은 마사토가 풍부한 지역으로 하천에는 양질의 모래가 퇴적된 지역이 많아 준설사업시행 방법과 준설된 토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거창수승대사업소에서는 퇴적모래 준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준설토에 대하여 준설토 매각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사전 준설지역에 대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80페이지의 건설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건설행정은 농업기반조성, 도로건설, 하천관리, 방재업무 등 주민의 재산 및 생명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주요부서로서 많은 예산사업이 수반됨에 따라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는 중앙 및 도의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른 실ㆍ과에 비하여 오히려 더 적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건설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도로사업이 양여금이, 사실상 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사업이, 대규모 사업을 함으로 해서 도로사업이 군비로 하니까, 교부세를 쓰다 보니까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전체, 다 보고를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례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다음은 합천댐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은 댐이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래 제41조에 보면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에 당해 댐 주변지역 경계를 지나가고 생활환경계상에서 댐 건설 기간 동안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댐은 기존 댐에 대한 준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90%가 댐 건설시행자가 부담하고 또, 10/100은 댐주변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댐주변지역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수입을 잡고 10%를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3번, 기계화경작로 3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인데, 저희들이 거창군에 3㎞, 농업기반공사에 4㎞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4 : 6의 비율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구역이고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것은 옛날 농조구역입니다. 농조구역에서 들판에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는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댐정비사업의 세부 내역은 나중에 업무계획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의 확ㆍ포장사업도 신규사업이라든가 금년에 예산이 줄었는데, 좀 전에 이야기드려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은 사실상 기준은 다같이 돈을 양여금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로 했는데, 군비로 하면서 지방교부세가 군비로 되니까 사실상 다른 사업비에 투자되고 도로사업에 적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금년에도 일부를 하고, 양평 앞의 하천에는 사실상 모래라든가 일부 좋은 부분의 공공사업에 앞으로 하수도 피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실상 모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모래매각 등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자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나오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타 과에 비해서 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따라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사업비 확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과 같이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서 3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면…
신전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3㎞로 예정되어 있는데, 하는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3㎞는 저희 계획은 순위별로 하면 거창 각생들하고 마리 영승교, 위천 남산지구가 일반지구로서 우리 군에서 하는데 3개 지구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에 예산이 있는 걸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위천, 마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5개 면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해당되는 면이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웅양, 가조가 6개 면이고 그 외에 거창읍을 제외한 북상, 주상, 고제, 신원, 가북은 또 오지개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기준은 거의가 비슷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늦게 돌아가고,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약 30억 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약 20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2차 연도로 돌아가고 오지개발사업은 3차 연도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은 면간에, 정주권사업이 인구로 비해서 조금 큰 면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정주권사업이 맞습니까, 그러면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는 틀리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위천도 정주권사업에 보면 2006년도까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금 계획은 곧 내려와서 2006년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마리, 위천은 보니까, 정주권사업은 약 30억 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는 5개 면에는 한 20억 원씩 예산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돌아가는 시차는, 1년에 돈 내려오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웃음) 돌아가는 시차가 오지개발면은 빨리 돌아가고, 정주권사업은 6개 면이 되니까 조금…
정연명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개 면으로 하니까 빨리 돌아가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겁니까, 1차, 2차, 끝나고 나면?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 12월까지 법이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오지개발사업도 사실상 근 20억이 되지마는, 금년에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5개 면에다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 주는 것으로…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나 하는 사업의 성격은 같은데 명칭이 다르고, 또, 사업비가 다르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377쪽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사업지구는 정해져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하면, 사실상 금년 추경예산으로 감악지구와 오계지구로, 사업 개요 설명하는 데 다 나눠드린 데 참고…
김정회 위원  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내년에는 가북 양암지구와 남하 산포지구, 신원 과정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읍ㆍ면에서 대상지 선정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영비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전에 한번 1차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 한 32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발이 되면 농수산부에서 특별지원이 될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 할 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한발대책으로 용수개발한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아마 관정이 1,200개 정도를 파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일반적인 관리는 몽리민들이 관리를 하고 기술직이, 기계라든가 전문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에는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공되어 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관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발이 없을 때에는 가동이 안 되고 방치되고 난 뒤에는 몇 년 흘러가면, 개발은 했지만 사용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몇 개나 될까요?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사용을 못해 가지고 폐공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일부 또 사용을 하는 방법을 또 모른다든가 이래 가지고 민원이 생겨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봄이라든가 가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몽리자들과 우리 군, 읍ㆍ면, 다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것은 괜찮지만, 사용치 못하는 부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개발해 가지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도 1년에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어떤 사항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점검 리스트나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후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사실상 점검은 읍ㆍ면직원하고 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 기술직으로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용을, 갑작스럽게, 한발이 심할 때에는 사용하고 한해가 없을 때에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는 전기료 이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점검하는 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를 연결시켜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씩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한 번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설과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잠깐 하더라도 돈은 별로, 가서 휴전 절차라든가 이렇게, 기본요금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요금까지는,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유지보수할 때 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점검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특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못하면 면에 되어 있는 리스트를 산업계나 관리하는 지침을 내려 가지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었으면…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다 내려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예, 그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378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읍ㆍ면에 다 한 번씩 돌아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다 돌아갔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 돌아갔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정주권은 한 번씩 돌아가고, 2차로 되고 있는 것이 위천, 마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제 위천, 마리에…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두 번째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신원은 지난번에 정주권사업 마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예, 금년에 마쳐집니다.
○위원장 이수정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골고루 안 가니까 지역의원들이 자기 의원할 때에 돌아오게 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5쪽에 보면 도비보조로써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 인원은 이렇게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도비보조를 하든 국가보조를 하든 일단은 우리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김정회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전기세가 겁이 난다든가 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래서 점검을 하는, 내나 그런 종류로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 지하수 관리를 재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한발대비는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는, 앞의 예에는 공공에서 한발대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주로 사업을 한 것이고 이것은 개인들, 파놓고 사용을 안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놓아 놓으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성이 상당히 있는데 금년 처음으로…
신전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386쪽에 보면, 거기 또 도비보조사업에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 예산이, 도비보조에.
○건설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신전규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385페이지하고 386페이지는 같은 내용인데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계획을 해 놓은 것이 386페이지, 그렇게 하면 지하수 폐공 조치할 계획으로 개인들이 해 놓은 것,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86쪽에 무연고 폐공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이나 그 다음에 385쪽에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나 지하수 개발이나 용수개발이나 지하수개발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이 관리…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개발이 아니고 (웃음)
신전규 위원  그래, 이용실태조사인데 용수 개발, 그러니까 용수개발하는 것이나 지하수개발하는 것이나 지하수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용수개발이든 지하수개발이든 똑같이 지하수 가지고 이름 붙이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아까도 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우리가 군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우리가 원예라든가 개인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실태조사하는, 처음에 385페이지는 그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386페이지는 만일의 경우 지하수가 무연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폐공 조치할 계획의 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한발대비 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기에 해당이 없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농정과에서 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한발대비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개인들이 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신전규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만들어 놓은 지하수개발을 한다,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지하수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예산 가지고도 용수개발에 대한, 아까 김정회 위원 질의한 대로 예산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건데 같이 겸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겠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자꾸 두 배, 세 배로 드는 것 아니냐, 그런 듯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9쪽 넘어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입니다. 379쪽 아래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에서 10개소라고 해 놓았는데요, 여기 대상지역은 2군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개소, 여기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수리시설에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은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런 성격의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나는, 10개소 이래 놓았기 때문에 개수만 안 정했으면…
○건설과장 김성규  소류지 같은 것이 갑작스럽게 통관이 부러진다든가, 양수장이 안 돌아간다든가 이럴 때, 아까 김정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한발, 그런 것도 필요시에 고쳐야 될 때 고쳐서…
박점용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의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보면, 모아서 뭉쳐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이런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10개소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째서인지 물어봤는데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농조구역 내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준다고 그랬는데 법률적으로 꼭 줘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 구역 관리를 일반구역하고 농조관리하고 관리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편의적인, 도에서도 사업하는 것이 일반 옛날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군에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편의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 군에서 그쪽에 사업을 꼭 대행해야 된다는 조례라든지 법률적인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382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천댐 정비사업, 나중에 이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억 4,700만 원을 부담하는데 합천댐 정비사업 자치단체간 우리가 부담도 하고 이러면, 그 외의 다른 사업은 여기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도 사실상 여태까지, 작년(웃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상 아마, 특별하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해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합천댐 정비하는 데보다 다른 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되었다고,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참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2004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쓰여진 부분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합천댐 주변정비사업이 우리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버금가거든요?
정주권사업이 그해 연도에 7억 5,000, 오지개발사업이 한 4억 정도, 합천댐 정비사업에 5억 정도 간다 말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쪽에도 어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합천댐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도 사실상 똑같이 5개 면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나, 실제 신원이나 가조 같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적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합천댐 주변정비사업 법률 시행령을 제가 한번 보니까 댐의 계획홍수선, 계획홍수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3항에 보면 댐 주변지역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어디든지 포함시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보고 시장, 군수나 도지사한테 우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2억 4,000 부담하니까 어느 일정 비율 정도는 그 외의 지역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그래서 지원되는 기준이 사실상 현재까지 2002년도 법이 개정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 당시 사업은 원래는 댐 개발할 때 지원되는 것인데 그 때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합천댐에 기존 지역도 준용해서 이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16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ㆍ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의미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 건의라든가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안 되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른 지역도 일부 균형발전을 맞추면 괜찮은데 여기에도 분명히 명목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 주변지역 사업협의회에서 필요함을 인정하면 해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무조건하고 합천댐 5㎞ 내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묶어 놓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2002년도 해 가지고 2003년부터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선제 위원  예, 2007년까지 아닙니까, 압니다, 제가. 5개년 계획 2007년까지는 아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년에 사업비가 한 25억씩, 5억씩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나누면 물론,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서 예산 내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5억씩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과 같은 범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각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원되는 기준이 그 당시에 수몰된 면적, 또, 댐 수몰지역으로부터 홍수 5㎞, 인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아마 계획을 해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준 자체가 돈 지원되는 것이 거기에 의해 기준 되었기 때문에 지원도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으로 끝날는가 다음에 더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봐서는 5개년 계획으로 2007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앞으로 계획이…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지원사업은 우리가 군비를 부담 안 하니까, 일반지원사업하고 정비사업 두 개 다 들어가면서 다른 읍ㆍ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 되어도 어느 정도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합천댐 관리소장하고도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관리소장하고도 관련이 없고 도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고 우리가 아마 계획이 2002년도 해 가지고 계획할 때 건설부에서 도에서 계획이 바로, 그렇게 수립되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랬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한 주민숙원사업도 이 지역에 해당이 (웃음) 안 되는 지역에는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다음에 그것은…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이야기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7개 면에 다른 예산을 추경에라도 투입해 가지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피해 입은 것, 이런 이야기해 봐야 다른 면의 면민이나 의원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자꾸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한쪽에만 세울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7개 면에 추경에나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현재로는 추경에 하더라도 할 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할 때 가능하면 똑같은 것 같으면 해당 안 되는 읍ㆍ면을 우선으로 해서 숙원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렇게 바르게 해 줘야 의회도 할 수 있지, 다른 7개면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히 굉장히 많고 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줄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 자꾸 이것 가지고 이러니까 모양새가 좋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정말 저도 매년 조선제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하니까 말하고 싶어도, 5개 면에 들어가는 지역, 또, 내가 내 지역구는 안 들어갔다고 하는가 보다 이것 때문에 또 사실상 작년에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댐 주변구역에 들어가는 5개 면하고 우리 거창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업들을 예산편성하는 데 해 달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웃음) 아무런 그러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명분을 거기 갖다 붙이면 모르는데 사실상 금년 우리 예산에 보면 아마, 여기에 보면 북상이라든가 위천, 마리, 이쪽으로 명기된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정연명 위원  예, 과장님 말도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조선제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딱 못 박은 5㎞ 이내만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더 확대, 지금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빼놓은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 법에서 그 외의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는 우리 거창이 상류지역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류지역에 전체 우리 물이 댐으로 유입이 되고 그런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뿐 아니고, 우리 군의…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장 김성규  다같이 그것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또 노력을…
정연명 위원  예, 아무튼…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거창군 다 들어가도록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이것은.
정연명 위원  그 외의 7개 면이나 이것을 다 떠나서 거창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쪽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신다 하니 (웃음) 어쨌든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웃음)
조선제 위원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종의 도의원 몫으로 내려온 포괄사업비 형태 쪽 아닙니까? 이쪽은 완전히 저쪽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이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도의원 그것을 해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으로 볼 때에는 도의원이 앞에 1지구하고 2지구하고, 2지구에는 도의원이 비어 있었는데, 1지구사업 예산만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1지구 도의원 관할지역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수정  2지구 것도 올라올 수 있나, 이것을 묻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잘못 보면 1지구 쪽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1지구에 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2지구 쪽 도의원 것도 따로, 아직 우리 도의원님 늦게 들어가셨으니까 추가로 편성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내려줘 가지고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동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동감하는데, 본 위원이 꾸중을 과장한테 해야 되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난해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말이 많았고, 안 되면 무슨 물을 들이부어도 우리한테는 말 말아라,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5개 지구는. 사실상 피해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이 되는데, 조 위원이나 정연명 위원이나 하신 말씀이,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넣지 말든가 전부 무엇을 하면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입만 세워놓고는 균형적으로 안 하는 것, 이것 추궁해야 되고, 예산계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과장이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그대로 두되, 7개 면에서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데는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여기다 예산을 다른 것이라도 이쪽으로 얹어주자, 이런 건의는 안 해 본 것 같아요. 했으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말씀한 적이 있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실상 똑같은 숙원사업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댐 지원사업 지구 외에도 하면 그쪽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웃음)…
박점용 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조치해야지요,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안 그러면 특위에다가 별도 한 개씩이라도 숙원사업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씩…
박점용 위원  장난이 아니라고요, 이것.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합천댐 관계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합천댐 정비사업, 법을 보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우리가 부담금을 자체 부담금을 꼭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원래 시장, 군수가 10% 함천댐정비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2억 4,7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383쪽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뒤쪽에 보면 전부 다 군비로 나가는 거죠,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거기 고제, 북상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가조 두 군데 안길포장도 있고, 다음에 합천댐주변정비사업 나왔을 때 해도 되는데 꼭 군비를 혜택을 이런 데 주니까 자꾸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 두 군데 이렇게 4,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가조에다가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넘어가서 미리 이야기하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현재 합천댐정비사업이든 기준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이야기는…, 거창읍이 약 30%를 차지하고 남상 27%, 남하가 27% 되고 신원하고 가조하고는 한 6%정도밖에,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도 가조하고 신원하고는 아마, 또, 하더라도 (웃음)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6% 아니라 1%라도 득을 보는 쪽은 0% 득을 안 보는 쪽보다도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배당되었다고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건데 아무리 6%나 0.1%잡았더라도 가조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군수지역 아니면 이렇게 해 주겠어요?
이런 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이런 소재는 조심해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점용 위원  국회의원, 도지사, 다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지, 왜 딴 데는 안 되나.
○위원장 이수정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3페이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넘어갈까요?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384페이지.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3개소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여기에 보면 위천-북상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교통해소 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우리 군비사업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군비사업인데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8억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연차로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한번 시작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되겠지만, 이 도로는 사실상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로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은 위천 강동에서 마항 쪽으로 해서 북상 농산 쪽으로…
정연명 위원  예, 농산 쪽으로 통하는 길?
○건설과장 김성규  여름철이라든가, 위천에서 상당히 교통의 체증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라도 하나 해 놓으면 농민들이나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이것은 사실상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군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이 구간은 그러면 몇 킬로나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2.5㎞입니다.
정연명 위원  2.5㎞ 됩니까? 그러면 2.5㎞인데 대강 예산은 몇 년도까지 얼마나, 연차적으로 얼마나 해서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로 봐서 2002년도까지는 해 가지고 아마, 사업이 완료되려면 2007년도까지는 완전 마무리되어 가지고 2007년까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여하튼 기왕 하는 김에, 물론, 양여금이 폐지되고 우리 군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마는, “그래도, 군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공신력도 있고, “아, 시작하더니 좀 해 준다.” 띄엄띄엄 2007년까지 가면, 2.4㎞ 되는 것, 정말로 매년 수승대국제연극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위천, 북상 사람들이 굉장히 피서기, 성수기 때에는 교통에 참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해소책을 위해서라도 공기를 당겨 가지고 한 2006년까지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께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 여름인가 지방도에 대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사례들이 있지요, 각 면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어떤 규모든가 반영시킬 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예정이다 하면서 조사한 사례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현재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 부분은 “체불용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매년 부분씩…
김정회 위원  국도만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는 국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정회 위원  지방도나 군도에서도 소유자는 개인이 되어 있고, 보상되지 않는 불용용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차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실상은 보면, 옛날에 도로로 하는데,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상을 안 주었는데 대법원판례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희사를 했든가 사실상 소유권 자체는 살아 있어도 공공용 도로에 공해진 것인데 소유권 자체가 개인 것으로 살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아마, 하천에도 그런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상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아직까지 그런 불용용지들이 남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원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금씩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군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군도가 되어 있어도 확ㆍ포장공사 사업을 하면서 들어온 것은 다 보상을 현재 같이 하고, 기존 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군도나 지방도나 확ㆍ포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상치 못했던 토지도 다 보상이 되는데, 기존적으로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확ㆍ포장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용지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군도하고 또 이 앞전에 6월달인가 국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국도가 아마 신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원은 국도로 바뀌었거든요?
김정회 위원  59호선 그것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59호선은 국도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형평성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거든요? 확ㆍ포장 하는 데만 해 주고, 또, 확ㆍ포장 대상지가 아닌 데는 안 해 준다, 이런 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토관리청이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불용용지에 대해서도 접근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꾸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ㆍ포장 대상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앞전에 조사도 했었고, 이런 사항들이 조사도 하면서 어떤 토지는 되고 어떤 토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군도나 지방도도 도에나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사례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책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국도는 현재 조사를 해서 거의가, 해소가 국도는 많이 되었습니다. 신원은 지방도로 있다가 국도로 되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을 하고, 지방도는 앞으로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는 도에 건의를 하고, 또, 군도는 우리 군에서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한 장 넘어가 버렸는데.
○위원장 이수정  넘어가도 앞의 것 해도 됩니다.
박점용 위원  383쪽에 보면 농촌지역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안 했는데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10개소 하는 것으로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를 새로 만든다고 승강장이 4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주상의 삼거리 거기는 사람이 많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승강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가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건설과장 김성규  거기 입구에?
박점용 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어디?
박점용 위원  주상의 삼거리.
○건설과장 김성규  소재지 삼거리?
박점용 위원  약방 곁에 거기에 승강장이 있어.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공사하면서 뜯은 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박점용 위원  아니, 공사하면서 이쪽에는 가려서 그것을 뜯어버렸거든? 뜯어놓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거기 사람 숫자가 얼마요, 거기 차 타는 데가? 그냥 놓고는 방치하고 그냥 두고 있어.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승인은 이런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요? 송정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도평 삼거리지요?
박점용 위원  예. 송정이 그런 데가 있어요, 송정, 그것도 쥐어뜯어 버리고 없는 거라.
○건설과장 김성규  우리가 국도에서… 예, 그것은 설치하는 것으로…
박점용 위원  그래 송정은 국도에서 하는 걸로 보고, 우리 주상 삼거리 거기는 전에 있던 것을 철거해 버렸거든?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른 조치라든가…
박점용 위원  해 보고, 이것은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챙겨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385페이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384쪽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인데 전부 군비로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가…
신전규 위원  그래요, 내가 이것은 그 뜻은 알겠습니다. 양여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4㎞, 2개소로 금년에는 예정되어 있네요, 내년 사업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농어촌개발을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사업은 추경사업비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건설과장 김성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이 좀…
신전규 위원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용 위원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위원장 이수정  네,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6.1㎞가 5개소로 정해져 있네요,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군도」 하는 위원 있음)
박점용 위원  거기는 대상지역은 어디로 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5개소가 아니고 실제 예산 올릴 때에는 5개소로 올렸는데 (웃음) 100억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군비로 하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연차사업,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군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는데, 마리의 고대-병항 간하고 거기-용산 간하고 덕천서원 웅곡 장팔리사업하고, 위에서 용암 올라가는 쪽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계속 연차사업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규사업은 신규로 원래 남하, 이번에 국토관리청에 제방을 하고 난 심소정 쪽으로 제방을 국토관리청에서 해 올라오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양여금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때 건설과에서 이러한 데 양여금이 없어져서 정해진 돈이 줄어져버렸다 말이야? 이럴 경우에 상당히 일하기가 곤란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요, 이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에 아마, 금년에 대단위 어떤 (웃음) 생활쉼터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 수준대로 예산은 사실상 중앙에서 할 때에는 군수가 일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줬는데 군수에게 권한을 준 건데, 이 부분에 하다 보니까 다른 군비가 그렇다 보니까 아마 군도 도로사업에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만에 하나, 군수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될 때 아까 앞서 가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있고, 도지사 있고 (웃음 소리) 군수가 있는데(웃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 또 그쪽으로 하고 딴 데 정작 할 데는 안 할 경우에는 과장이 고집을 부리고 꼭 이런 데로 돌리려요, 가조로 주려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앞으로 도로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이것은 1차적으로 마무리를 빨리 짓고, 사업에 넣어 가지고 2차사업할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군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업이니까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들 담당부서로서는 도로사업에 앞으로 계획한, 상당히 현재 사실상 도로포장은 많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과장 생각은 충분히 지금 답변과 생각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고 하고 싶은데, 과장한테 돈을 줘야 하지, 그럴 경우에 이제 말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어서 이렇게 해라, 해 버리면 과장은 일만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일 안 되는 것 아니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 옆의 우리 군의원님들이 많이 (웃음) 조언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산이니 뭔 소리 해 봐야 그 사람들 곧이 듣소, 어디? 안 듣는데?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앞으로 이것은 고집을 부려야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의지를 믿어봅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그것 믿고 내가 말 않고 있지 안 그러면 그냥 있나, 또?
(웃음 소리)
○위원장 이수정  예, 385페이지, 한번 훑어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386페이지,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네, 하도준설사업 관계,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평 앞의 사지부락 앞에, 월천 내려오는 하천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준설해 가지고 모래 다 팔고 해서 하천바닥을 준설해 가지고 물이 죽 빠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내에 보면 그것과 곁들여서 거창 여기에 영호, 위천천 둔지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쪽도 지금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위천천은 현재 그렇게 준설할, 읍 구간 내에는 현재 준설해야 될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안 그런데, 한번 가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준설을 해야, 또, 더 넘치지 않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경상남도에서, 거열산 올라가는 양쪽에, 제방공사 한 것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 밑에 보면 그대로 돌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워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이번에 수해복구 계획에다가 반영시켜 놓았는데, 일부 대평보 밑에 말씀이시죠?
신전규 위원  그렇죠, 예.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일부 정리를 하고, 또, 국도 쪽으로는 일부 또, 땅을 매입해 가지고 확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 돌을 치우고 이쪽에 도에서 공사한 것 또 떠내려 갔던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따라 내려오다 보면 1교, 그러니까 3교 밑에서 내려와서 1교에서 2교 사이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천상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시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아림예술제 무대 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벌써 다 파묻혀 버렸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지면이.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은 준설을 해서 사전에, 넘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신전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승대나 이런 것처럼 퇴적모래 준설이 사업비를 투자 안 하고도 해야 될 지구도 있을 것이고, 또, 상습 수해지역 같은 위천천이나 이런 데, 북상, 저희 지역 같으면 월성, 이런 쪽은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준설 사업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내년도 할 것은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는, 그것은 조사를 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은 꼭히 준설이 되어야 되지, 저희 관내 지역에도 1개소는 매년 태풍만 오고 여름만 되면 상습적으로 물이 하천이 범람하거든요? 하상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니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준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우선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3년간 피해를 입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복구사업으로 특별위원실이나 또 다른 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1,000만 원 이상, 복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 되는 복구사업은 추경 때나, 또, 안 그러면 결산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수해를, 소규모 피해를 입어서 지원이 안 되는 지역,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사실상 재해위험지구, 하천유지관리에서 별도 예산에 2억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총?
○집행부석에서 - 3억 7,000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아니, 3억 7,000인가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반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에, 이 부분을 왜 짚어 보냐 하면 과장께서도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 또, 이번 결산추경 때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반영해 가지고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빠진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그 때 읍ㆍ면에서 들어온 것이 3억 얼마라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3억 5,000입니다.
김정회 위원  3억 5,000? 그러면 1억 5,000은 더, 예산을 못 세운 턱이네,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수해복구 집행잔액,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면 일반유지관리, 또, 일반사업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되는 구간, 이렇게 하면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될 수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것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일선 읍ㆍ면에서는 그래도 전체 규모나 이런 것을 빠진 부분을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38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해, 재난 해소사업 해 가지고 2억 올라온 것은 그 위치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회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나 또 급한 사항들을 잘 안배를 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387쪽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알면서 물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 조사 장비를 구입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해서 과장한테 내 이런 말씀드리고, 과장은 예산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군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요구인데 그 건의를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말들을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등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것은 조금만 장비가 있어서 건드려 놓았으면 조금만 제방을 긁어 올려서 돌이라도 박아놓았더라면 이 큰 재난이 왔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안 볼 건데, 그런 데가 소하천에도 있을 뿐더러, 또, 계수천 같은 데도 다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봐서 사람도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마는, 우선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미연에 방지책을 강구할 때 불시에 출동해 가지고 그것을 가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을 몇 대라도 요청해 놓고 순환으로 돌면서 이런 위험지구가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우선 공사비는 책정은 되었지마는, 시공은 못했다, 우선 조치토록 하자, 이런 건의는 할 수 없는가요? 그것 한번 대답해 보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 포크레인이 우리 과에 하나 가지고 있고, 덤프차도 원래, 도로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포크레인 같은 것은 돌려서 하고, 또, 좀 전에 이야기하신, 우리도 방재청이 생기면서 복구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예방 위주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들도 그래서, 하천유지관리에도 3억 5,000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사업지구는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밑에 기초 세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할 수 있고, 장비도 최대한 우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장비 임차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한 대 있어요, 그것이?
○건설과장 김성규  한 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군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수시로 위험성이 있다고 불렀다고 해서 바로 와서 해 줘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가 군에서 하는데, 그것은 도로작업하는 데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소하천 같은 데는 장비가 큰 데도 있지만, 또 우리가 …
박점용 위원  들어가도 못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장비 임차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재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라고 나는 인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건의해 가지고 한 대 더 해 가지고라도 조그마한 것, 그것이라도 작은 것 포크레인인가 그것 있대? 그것이라도 가서 면에서 필요로 하다, 여기는 천상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어떤 것이 오겠다 싶을 때 보고를 하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 추진을 꼭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제 답변이…
○건설과장 김성규  예, 면에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장비 임차료를 주든 사업비를 들여서 하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답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고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한말씀 하시겠어요? 예, 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마는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지금과 같이 강우량이 500㎜, 600㎜도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 때에는 거창지역에 대부분 하천제방이 넘는 일은 아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원인은 하상이 대부분 많이 군데군데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년 우수기가 되면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고 해서 입는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러한 수해를 예방책에서라도 하상이 높아진 부분은 잘 관찰하셔 가지고 거기에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이것은 꼭 늘려야 예방 차원에서 된다고 봅니다. 꼭 이런 것은 업무에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건설과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페이지입니다. 6억 6,224만 2,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8,87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계는 그렇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7,348만 6,000원.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하면…」 하는 이 있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입금이 8,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출계획은 금액이 6억 6,224만 2,000원으로써 8,875만 6,000원이 증가된 계획으로서 재해대책기금에 5억 2,719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1억 3,505만 1,000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이 거창군 재난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2004년 6월달에 통ㆍ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관리기금은 앞으로 통ㆍ폐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현재 일반회계 보통세 평균액의 8/1000과 재난관리기금이 2/1000입니다. 그래서 1/100로 통ㆍ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은 7,104만 5,000원으로써 4억 5,614만 6,000원과 합쳐서 총 2005년 연말 계획은 5억 2,719만1,00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5페이지, 지출계획도, 6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운영은 농협에서 4억 4,514만 6,000원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적립기준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2/1000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을 합쳐서 하면 보통지방세의 1/100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 1,734만 원입니다. 금년에 1,771만 1,000원을 하게 되면 2005년도말 적립액 기준은 1억 3,5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군수 강석진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하셔서 제가 인사차 들렀습니다. 오늘 보니까 건설과 하고 계시고 집행부도 고생하시는데 예산심의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예산심의를 잘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총무위원회보다 여기가 훨씬 분위기가 좋은데요?
(웃음 소리)
저기는 좁아 가지고 갑갑한데 여기는 경제를 다뤄서 그런지 널찍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요, 군수님께서 바쁘신데도 우리 위원회를 찾아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세입ㆍ세출안 제출 시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시설 및 응급복구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 징수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편성된 기금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는 87억 5,556만 7,000원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5,614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04만 5,000원, 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적립된 것으로 99년 우량측정 장비구입에 3,409만 5,000원, 2002년도 소하천정비, 제설장비구입 등에 1억 4,510만 원, 2003년 하천정비사업 등에 1,018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원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통세의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734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51만 1,000원, 예금이자수입 2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8년부터 적립된 것으로 그동안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기 기금의 운용조례를 변경할 예정으로 있어 통합된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도 통합하여 운용할 것으로 앞으로는 기금의 적립보다는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 한 장씩 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군수강석진
  건설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