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지역개발과
0 경제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나 지역개발과장이 오후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개발비의 전년도 예산액 56억 8,682만 3,000원보다 42억 1,200만 1,000원이 감소된 14억 7,4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보상등기 일시사역 인부임에 8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10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뒷면입니다. 지역계획 및 광고물 업무추진 급량비 등 해서 5,9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과의 업무분담별로 관ㆍ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3,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 23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3,561㎡, 평수로는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해서, 매입비가 9억 7,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매수가 되겠습니다. 총 1억 8,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입니다. 덧씌우기는 거창교에서 파리장서 주변의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해서 6,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소파수선에 거창ㆍ가조ㆍ웅양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에 예측을 감안해서 10개소 해 가지고 1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교통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3억 4,1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시설부대비에 드는 경비를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시설부대비에 122만 4,000원, 해서 부대비에 2,9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세입입니다. 12가구에 210만 6,000원, 87재해주택 융자금 이자 85가구에 285만 8,000원 해서 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12가구에 1,142만 3,000원, 또, 87재해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85가구에 3,671만 1,000원 해서 4,8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3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삼창국민주택 채무이자 상환이 210만 6,000원, 87재해주택 채무이자 상환이 285만 8,000원 해서 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금, 삼창국민주택 채무원금 상환 1,142만 3,000원, 87재해주택 채무원금 상환금 3,671만 1,000원 해서 4,8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금은 5,3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총괄로서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 소관 금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등 세입예산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도비 보조금은 도지사 시ㆍ군 순방 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았으나 금년도는 거창지역에 대한 도지사순방이 없어 보조금지원 건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지사의 거창순방이 계획되지 아니하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감안, 건의사업을 채택하여 도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12월 현재 도내 13개 시ㆍ군에 대하여 순방을 실시하였으며, 순방 과정에서 시ㆍ군별 건의사업 중 56건에 대하여 1,160억 원의 재정지원을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의 소관업무 중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과 일제정비작업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과태료에 대한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1,200만 원 감소된 14억 7,482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39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 9억 7,153만 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비는 금년도 신설된 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매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예산 미반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업무보고 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대평 도시계획도로 등 5건이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조 우회도로는 현재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가 계속됨에도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 분야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3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03만 2,000원이 증액된 5,309만 8,000원으로 삼창국민주택과 87재해주택에 대한 세입 부분 융자금 이자 및 원금회수, 세출 부분 채무이자 상환금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금년도 예산에 국ㆍ도비 등이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고, 도지사 시ㆍ군 순방 시에도 여타 시ㆍ군은 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았으나 거창은 순방이 없었다, 형평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아직 지사님 순시가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도지사 순방관련 예산을 차별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지원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비지원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옥외광고물 관련 불법 광고물 점검ㆍ정비 작업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신고허가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절차는, 신고허가 미이행 광고물은 10일 정도 기간을 주어서 철거 및 시정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또한 10일간 기간을 주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과된 사유는 기간연장 광고물은 기간만료 15일 전에 기간연장허가 안내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간 내에 모두 연장허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광고물은 철거 및 시정명령 시에 즉시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광고물 허가는 총 107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 신규가 41건, 기간연장이 66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현황과 매입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였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예산액은 10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필요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가 있을 적에는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결정을 또 하고 나면 2년 이내에 매수조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작년 12월달에 매수 결정한 2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1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23건에 약 1,077평 정도 되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등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군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2004년도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현재 국ㆍ도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원 확정이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약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도비보조금이 7억 원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이 25m로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을 감안해서 우선 반폭 시공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폭을 시공한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약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억 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선보상을 해 가지고 지방도로로 노선변경을 추진하여 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비가 많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 스포츠파크라든지, 노인ㆍ장애인 삶의 쉼터, 읍청사, 치매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군비 사정상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 결정이 되는 대로 군비를 차질없이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지원 요청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소만지구의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0억 원, 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10억 원, 개봉광장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해서 총 27억 5,000만 원을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비 특별교부세로 12월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상림리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 강남청소년문화공원 조성에 8억 원, 그래서 13억 원이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391페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392페이지, 검토를 하고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392쪽에 골프장 업무추진 급량비 160만 원 잡혀 있는데, 돈 액수를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골프장 현황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골프장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골프장이 유치되어 있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종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2003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7년도경에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 2004, 2005년도까지 행정 추진을 하고 2006년, 2007년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동의를 70% 정도 받고 또 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결정은 금월에 추진하고, 또, 그것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이 되면 조성계획 등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과장 하는 이야기는 저도 지난번에 보고 받아서 아는 사항인데, 행정적 지원을 그렇게 하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단체가, 또는 법인이나 또는 건설회사,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뜻도 알겠고 다 알지마는, 업무추진급량비만 160만 원 해 놓았는데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별도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이런 중대사를 하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뛰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소극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 안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좋은 말씀을 (웃음) 하셨는데…
신전규 위원  너무 적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 추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내년도에는 급량비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몇 번 정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추경에다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과장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추경에도 진행 상태를 봐 가면서 또 반영을 하고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신전규 위원  예, 적극성을 띠고 밀고 나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보면, 아이구 이 사람들이 일 하는가 안 하는가 표가 난다고. 예산 적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는 것 가지고 쓸 일이 있어요? 업무추진은 업무추진을 하게끔 과장이 잘 배려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땅 지주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땅 지주가 한 200명.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객지에서 땅을 산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비율로써는…,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지 주민이 200명 중에 한 40%, 외지가 한 6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하느냐 하면 토지시가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것은 나중에 기업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나면 감정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고 지금 공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도 한 70%는 받았지마는, 30% 못 받는 것, 저런 것은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군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에서 골프장을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또 이 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행정 추진만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잘 느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지주가 한 200명 된다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40%, 외지인들이 60%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토지 소유주들한테 토지가격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씩에, 얼마 대충적인 가격, 어느 선 정도이면 팔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것은 아주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감정결과도 안 나오고 해 놓으면, 그것을 아주 바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감정가격대로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몇 프로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글쎄, 한 70%?
조선제 위원  70%는 감정가격대로…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현재 동의한 사람들은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70%? 감정가격대로 수용을 하겠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체장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가 의심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가조 골프장을 진행하게 전에 군수가 정확하게 강제수용을 하겠다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들이 안 있습니까, 행정절차비용이라든지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군비만 낭비를 하고 중간에서 그만 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점에서 군수가, 내가 직을 걸고라도 골프장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나중에 가서, 다 해 놓고 골프장 토지강제 수용할 시점 가서는 군수가 뒷발 빼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군비 애써 들어갔던 것, 일부 했던 부분은 다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다음에 이런 예산이 골프장 관련 예산이 다음에 올라올 텐데 그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군수님이든 우리 군청에서 정확한 뜻을,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다 하면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조골프장 문제는 제일 걸림돌이 바로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다 동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 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골프장개발팀 쪽에 인력을 보강해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보상팀을, 전문팀을 하나 신설하든지 해 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해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보도록 구상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 주요 부분에 보면 세출 부분에 17페이지에요, 검토보고…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부과된 과태료 미납 시에는 부과된 금액이 징수가 안 되고 이럴 경우에 만의 하나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만 딴 볼일 봐버리니까 이것은 결손처분을 합니까, 어디에 따라 가더라도 꼭 받는 겁니까, 안 받고 그냥 던져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잘 안 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옥외광고물 관련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대상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없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지시한 대로 다 따라주어서 철거도 하고 시정을 했기 때문에, 한 건도 과태료 대상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당연히 다른 과에는 국비, 도비가 다 있는데, 하등의 지역개발과에는 개발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아닙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ㆍ도비 예산 지원 요청을 총 27억 5,000만 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만 되어 있는 것 아니요, 현재 온 것은 없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려고 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국비 및 교부세가 13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국ㆍ도비는 수시로 교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은 딴 타 과에, 여기 보면 국ㆍ도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 온 것이 없는 거라. 그래서 다른 실ㆍ과로 보면 다 있는데, 왜 하등에 개발과에 일하려고 하는데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느냐, 이것을 내가 질의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읍청사라든지 전에 없던 청사, 삶의 쉼터, 또, 읍민생활공원, 이런 데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군비 사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392쪽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39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393쪽, 도시계획사업 잔여지 매수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잔여 토지가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종래의 목적에 소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현저히 곤란한 토지의 적법성은 어디에 두고, 어떤 토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편입되는 데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면, 잔여지가 예를 들어서 건축도 못하도록 7평, 3평, 이렇게 남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최고한도는 잔여 토지가 몇 평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것은 기준이 없고 지적 모양새에 따라서 기다랗게 해 가지고 한 30평이 되어도 또 건축이 안 되는 부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요구했을 시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요구를 했을 시에 저희들이 또, 건축이 가능한지 실용성이 있는지 실용성이 없다 싶으면 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김정회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안 했을 시에는 해당이 안 되겠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평수의 기준이나 또 안 그러면 종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집행부에서는 꼬집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토지 수용한 것은 거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입니까, 매입을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최근의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서 한 10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서 집행하려고 그러면, 또 본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김정회 위원  그러면 민원 정도가 심한 토지위원회 결정된 것은 10건에 361㎡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1억 8,05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아직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식으로 건의된 사업만 한 109평 정도 되겠습니다.
뒤에 또 건의가 되면 별도로 그것도…
김정회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잔여토지 매수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는 요구를 해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 비춰지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몇 평 이하라든가, 어떤 내부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매수하고 나도, 다른 토지소유자들한테 질타라든가, 또 안 그러면 곤란한 사항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될까 아닌가 싶어서 그런건데, 지금 10건 이걸로 해 가지고 전체 다 수요가 된다면 이런 결과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성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통상적으로는 대지 같은 경우는 60㎡, 그러면 한 18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실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넓은 면적도 잔여지가 남으면 또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일도…
김정회 위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것 같으면 건축법상 몇 평까지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최소 대지 분할면적이 60㎡이니까 18평이거든요? 18평 같으면 주거지역에서 60%이거든요? 건폐율이.
김정회 위원  60%? 건폐율이 60%이니까 그것까지는 허가가 난다, 그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런 선하고 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들, 잔여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차후에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잔여지 매수 예산하고 금년에 처음 책정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진작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8,000만 원 올려놓고 9억 얼마 올려놓았는데, 신청 들어온 것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것은 법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원하는 사람만…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집행할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맞습니다, 차후에 또…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본예산에 많이 올려놓아야 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뒤에…
신전규 위원  그래 군비가, 물론 계속사업비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어 지역개발과에 있는 직원들, 좀 속으로는 어떻게 미안한가 몰라요. 계속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를 많이 당겨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것이 현안이고 주민들하고 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미집행 5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대평리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결산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올라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결산추경에…
신전규 위원  결산추경에 좀 모자라는 부분?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예산부서하고…
신전규 위원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려고 하는 의욕도 좋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깎일 때 깎이더라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가지도로 교통표지판 정비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지역개발과 자체서 합니까,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표지판을 할 적에는 경찰서에도 우리가 상의를 합니다. 그것은 읍청사가 또 들어서고, 또, 농업기반공사 거창지부가 또 신축이 되고 해서 표지판이 기재가 안 되고 해서 수정도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소관 부서가 같은 업무이지 싶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건지…
○집행부석에서 - 시가지 교통이정표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색깔이 있고, 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정표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내에 가면 파란색, 가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이정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인데…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4개를 내년에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정비하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보면, 교통신호판, 교통표지판, 이런 것 전부 다 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제과에서.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정표는 교통표지판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안내 성격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안내 성격도 있고, 그래도 예산이 거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도시계획도로상의 이정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표지판은 시가지도로라도, 예를 들어서, 죽전 앞에 저런 데는 국도3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법상의 도로하고 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주국도유지에서도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시가지, 순수한 시가지도로는 또 저희들 과에서 표지판을 세우고, 방금 이야기하신 교통표지판, 자그마한 것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교통표지판, 여기 교통표지판도 시가지 교통표지판이잖아요?
신전규 위원  교통표지판, 횡단보도안내라든지, 방향예고표지판…
신전규 위원  횡단보도 안내 같은 그런 것도 다 그러면, 결국 경찰하고 상의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 관련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부분은 경제과로 떼어 넘기면 안 되나?
○집행부석에서 -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다루어 주고, 도로와 관련되어서 도로의 방향표시나 위치표시는 도시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어요? 그러면 주택사업은 아다시피 이자 받아 가지고 빚 갚는 것이라서 볼 것도 없는데,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신전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삼창국민주택이 어디쯤 됩니까? 어디를 삼창국민주택이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북부주유소 앞에.
신전규 위원  북부주유소 앞에 거기 삼창국민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참숯숯불갈비 뒤에 24세대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24세대? 어디요?
○집행부석에서 - 참숯숯불갈비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전에 한일, 무슨 짓다가 넘어간 그것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북부주유소, 이조횟집 들어가는 그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융자주택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우리가 위치를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 다른 것은 상관없으니까…
○위원장 이수정  위치 알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거기는 더 없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분간 쉴까요?
(「예,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총액은 32억 9,904만 5,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5억 8,507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는 4,971만 6,000원, 균특회계가 5억 9,5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26억 5,332만 9,000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은 인건비에 898만 8,000원, 작년도보다 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 및 공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일급으로 692만 8,000원, 주휴ㆍ월차수당은 183만 2,000원, 처우개선비 42만 8,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5,98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57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2,26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36만 5,000원, 운영수당 816만 원, 급량비는 경제활성화대책 추진 급량비 350만 원, 상공업무추진 급량비 264만 원, 교통행정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원, 미래산업업무 추진 급량비 160만 원, 부서운영 공통으로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3,0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는 전액 국내여비로 경제활성화추진 370만 원, 상공관리업무 추진이 660만 원입니다. 상공관리가 많은 것은 다른 특별회계가 없고, 또한 상공관리는 에너지 관계라든가 물가, 소비자정책 관계에 상당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비 220만 원,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320만 원, 부서운영 공통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으로 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160만 원으로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동 참석자 실비 보상에 80만 원, 경제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4만 원씩 10명이 2회 해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3만 원씩 10명에 30만 원,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에 3만 원씩 10명에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로 6,125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1억 7,451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9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89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2005년도 고용촉진 훈련으로 국비가 4,971만 6,000원, 군비가 953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많이 감이 된 것은 국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훈련 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2명을 지원해서 취업이 39명, 자격취득이 30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44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2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ISO9000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으로 200만 원에,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별도로 업체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상공관리는 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5,58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균특회계가 5억 9,5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3억 2,162만 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9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5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938만 원,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15만 원에 2명이 12월 해서 360만 원, 소비자보호 교육참석 보상이 4만 원에 15명, 60만 원,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이 1일 3만 원에 12명 해서 4회에 144만 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상에 10만 원 해서 10점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5,000원씩 50명에 4회를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순회 소비자 교육강사 보상은 4만 원씩 3명에 5회를 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예축제 및 경상남도 추천상품 행사 참석자 보상은 3만 원씩 15명에 2회, 90만 원, 계량기 합동단속 보상은 3만 원씩 2명에 4회 해서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8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은 5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예품 장려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8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가 5억 9,500만 원, 군비가 2억 9,800만 원 해서 8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차양막을 3,000㎡를 하는데 16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잔여 면적 1,916.5㎡를 2006년도 균특회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사업자, 그러니까 시장번영회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10%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엊그제 총리공관에서 대책회의에서 사업자분은 주민부담 10%에 대해서는 국비로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이 결정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균특회계로 추가로 한 10%가 더 지원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 740만 원은 민간경상적 보조에 소비자상담실 운영 보조에 240만 원, 소비자시범학교 운영 보조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경남무역 상설전시장 운영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전시장 운영 부담금은 전 시ㆍ군에서 공통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는 22억 1,50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5,79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에는 22억 1,506만 6,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1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1,5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 캠페인 참석자 보상에 1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선행모범운전자 표창에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2억 1,356만 6,000원으로 자체사업으로 전년보다 11억 1,43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17억 5,686만 1,000원으로 10억 636만 1,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168원씩 해서 124대에 9,040ℓ를 계상해서 5억 6,49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3회로 한 것은 유류가가 인하된다면 감액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분기까지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화물은 152원 해서 328대에 5,810ℓ 해서 3회에 8억 6,899만 1,000원을 계상했고 택시는 194원에 189대, 2,481ℓ 해서 3회에 2억 7,2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전부 다 주행세를 징수해서 울산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배분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5,670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1,000만 원, 주차금지 표지판 유지 보수비에 9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7,000만 원, 경보등 신설에 1,500만 원, 교통신호기ㆍ경보등 보수ㆍ유지관리로 전구 교체가 1만 4,000원 해서 1,000개에 1,400만 원, 신호등 교체에 1,750만 원, 신호등 렌즈 세척 144만 원, 제어기 교체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형카메라 설치에 900만 원, 도로반사경 설치에 50만 원씩 해서 20개소에 1,0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 5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에 8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1,600만 원, 신호등ㆍ경보등 전기안전검사에 5만 원씩 해서 80개소에 400만 원, 신호등ㆍ경보등 이설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2,000만 원, 신원면 공용주차장설치 부지 매입에 836㎡에 9,000만 원, 이면도로 차선도색 2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주차선을 긋는 담당부서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교통시설부대비로 3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액은 32억 9,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특별회계 총 세외수입은 13억 6,3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579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200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7,300만 7,000원으로 당산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자수입 3,600만 6,000원, 남산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 2,191만 9,000원, 석강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 1,5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7,19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79만 7,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2,278만 9,000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억 4,911만 4,000원으로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회수분입니다. 당산농공단지가 1억 8,761만 4,000원, 남산농공단지가 2억 6,310만 원, 석강농공단지가 1억 9,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총 13억 6,391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총액은 13억 6,391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세입과 같이 6,579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총 13억 6,391만 원이고 경상예산은 1,107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87만 4,000원으로 농공단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만 4,260원으로 3개소에 4명씩 3일을 해서 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가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7만 5,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20만 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600만 원으로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으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 50만 원씩 해서 2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 원씩 4명을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8,000만 원, 민간이전은 500만 원으로 국내기업 고용ㆍ훈련 보조금 2,000만 원의 25%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시에 25%를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500만 원으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등 입지 시설보조금으로 3억 원의 25%를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투자촉진지구가 아직까지 당산농공단지에 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ㆍ폐수관로라든가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데에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8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감이 됩니다. 차입금 이자는 5,600만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16억 원에 대한 3.5%를 해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8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3년 동안 8억 원씩 해서 24억 원 전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4억 68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8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가 13억 6,391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는 46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외수입은 6억 4,02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844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는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40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공용주차장 사용료가 2,190만 원입니다. 이는 공용주차장이 현재 면도 조금 소방도로를 냄으로 해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전에는 상인들이 차를 대어놓고 계속 받아왔는데 이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주차장 면수도 줄고 해서 자꾸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30만 7,000원으로 2억 1,300만 원의 3.9% 해서 830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000만 원으로 1억 3,6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4만 원씩 해서 8,300건으로 해서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입총계는 6억 4,02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총액은 6억 4,020만 7,000원이며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이며, 경상예산은 1억 7,114만 5,000원이고 작년도보다 432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가 증가된 분입니다.
인건비는 9,04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단속인부임은 일급으로 2만 9,200원씩 해서 5명이 23일, 12월 해서 4,029만 6,000원이며 주휴ㆍ월차수당이 949만 원, 주차질서 계도 보조인부 간식비가 180만 원, 다음, 둔치주차장관리요원 인부딤은 일급 2만 5,100원 해서 4명에 23일, 12월로 계상해서 2,771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연간 30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3교대로 해서 36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공휴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또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근무 안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휴ㆍ월차수당이 489만 5,000원, 주차질서 계도 보조인부 간식비가 216만 원, 주차단속 처우개선비에 1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06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5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만 3,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1,430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518만 8,000원, 피복비에 766만 원, 급량비에 300만 원, 차량운영비가 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진인화도 디지털카메라를 사 가지고 컬러프린트기로 뽑고,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도 앞으로 일반우편요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8만 원을 증가했으며 주ㆍ정차단속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20만 원으로 15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가지 및 휴가ㆍ행락철 교통질서 확립 회의 참석자 보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1,000만 원으로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금으로 분기당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7,0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보다 1,34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시가지 내 주차선 정비로 둔치주차장 차선도색에 400만 원, 도상ㆍ노외 주차장 차선도색에 800만 원, 교통안내표시 도색에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상동 신시가지 주차장 시설에 894㎡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은 읍사무소 신축 부지 옆에 있는 저희들 공용주차장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000만 원으로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까지 5,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수요가 없어서 1,000만 원으로 올해는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3억 9,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합계가 6억 4,020만 7,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총괄사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7,723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5,25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균특회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며,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는 고용촉진훈련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5,925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실업대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교육 분야는 정보처리, 조리, 이ㆍ미용, 자동차정비 등의 분야에 3개월간 교육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젊은 층의 취업난을 감안할 때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전년도 예산액 9,114만 원보다 3,189만 원 감액된 5,925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62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464페이지의 기업유치 민간 및 유공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거창군내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과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것으로 2004년도는 공무원 2명에게 포상하였으나 민간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창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촉진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정책은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거창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일반지역도 포상대상에 포함시키되,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하고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50만 원의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유공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인사상 특전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464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등 입지시설 보조금 7,500만 원입니다. 국내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 평 이상이어야 지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거창군내 국내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현황과 편성된 예산집행 대상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70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은 예산 미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항과 거창군주차장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규정한 사항 중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10%의 금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부담이 없는 것으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의 도시계획세가 6억 4,6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은 10.9%에 불과한 반면, 경상예산이 전체의 26.7%, 예비비가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장관리사업에 대한 투자비의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거창군의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주차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예비비로 계속 이월할 것이 아니라 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473페이지,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1,000만 원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의 견인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대행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2대이며, 2004년 현재까지 견인된 차량은 약 400대로써 전년도의 215대에 비하여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견인차량회사를 설립한 것은 불법 주ㆍ정차 견인보다는 거창관내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견인을 위한 것이며,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도 업계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근거에 의거, 적정수준의 견인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률이나 조례, 협약조건 등의 지원근거도 없이 매년 1,000만 원의 자금 보조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시행으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견인대행업체의 손실이 계속 발생할 시, 견인대행수수료를 상향 조정 하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챙겨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344쪽,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 345쪽, 그것도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46페이지,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로 질의할 것이 없지 싶은데,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어디에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현재 시장의 차양막이라든지 주차장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럴 때 시장번영회와 관계 점포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간담회 같은 문제가 더러 생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금도 기둥 세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위에 다 해 놓고 나면, 옆에서 들어오는 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포주들하고 번영회하고 같이 회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1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금방 지적했지요? 지금 그 날개가 짧아 가지고 비가 오면, 온데 점포에 물이 새는데 다시 이어내야 될 것이 되어 있던데 설계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옆에서 들어오는 것은 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들지 않을 것이다고 했는데, 보니까 각 개인들이 슬래브로 가지고 이어낸 부분, 이런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건물, 위에서부터 빗물이 바람에 날린다든지 들어오는 것은 막아줘야 되겠지마는, 개인들이 슬래브로 이어내어 가지고 떨어지는 물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과장, 이래요, 지금 밑에서 쳐다보면 끝 날개까지 와서 비가 점포에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과장 신창범  그 점은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점은 이렇게 해 가지고 높은 데 가는데 옆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막을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하는 이야기는, 가만히 놓아둬도 비가 안 새도록 다 해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 비가 새도록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개인들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어내어 가지고 이 물을 받아서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네들이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이 시장상인들 행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참 민원이 많습니다. 기둥도 크고, 안 할 것 했다, 요새 비만 오면 업자들이 덮느라고 난리이고, 참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해 주면 되는 것을 시끄럽게」 하는 위원 있음)
그래 안 했으면 되는 건데 하면 할수록 시끄러워서 과장이 애쓰시는데 어쨌든 민원 해소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대상 사업이 여기 액을 보면 거액인데 운영에 대한 것, 대상 사업이 무엇 무엇을, 이 돈을 거액을 해 놓았는지 해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창범  에, 저희들이 한 것은 농산물 임시시장, 2교 위에 임시시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물전 있는 데에 화장실을 1억 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상회 뒤에 제일주차장이 지금 완공이 거진 다 되었습니다. 그 관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원예협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성사 단계에 있는 제2주차장 관계,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공사는 시장의 큰 길만 하는데, 3,000㎡가 됩니다, 면적이, 그 관계에 16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 할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은 소로(小路)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샛길 할 것 아니요?
○경제과장 신창범  샛길, 예, 거기도 우수관로, 그 다음에 바닥포장, 그 다음에 위에 차양막 설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다 해 줘도 또 시끄럽네?
(웃음 소리)
○경제과장 신창범  그러나 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네들은 손을 안 대고 하는 방향인데,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번영회장이, 박정보가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민원을 저희들한테 와야 될 것을 자기네들이 시행한다고 전부 다 거기에 막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에 수월하고 정말 박정보 회장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돈도 없어, 조금 챙겨줘요.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라 (웃음) 죽을 지경이라 지금.
박점용 위원  (웃음) 노점상 대책에 거기 덧붙여서 거기 보면 자기 가게 앞은 도로도 자기 땅으로 인정하거든? 막 거기다 내놓고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참 엄청나게 하고 있던데, 말을 독하게 안 듣고, 여기 덧붙여서 필요성이 있는가, 경남무역상설시장 운영부담금, 그 밑에 보면 347 위에 경남무역, 상설전시장 운영부담금이 진짜…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면, 그대로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군에서 출연한 것이 현재 1,890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00만 원이 간다면 2,190만 7,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전시효과가 있소, 이것이?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효과는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망이 (웃음) 없는 거라. 무슨 효과가 있다 했지마는, 나는 효과가 없는 걸로 봐요, 좀 잘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오늘 이 외의 장소에서도 재래시장 개선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을는지, 이것도 의문시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먼저 전에 좋은 이야기하신, 상설시장 내에 한 줄씩을 차라리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길을 틔워 줬으면 정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으로 받아 왔는데, 내년부터는 균특회계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원으로 제2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20억 원 중에도 당초에는 군비가 50%, 국비가 50%였는데, 그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비가 60%, 군비가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군비는 8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특회계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균특회계를 시행하면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일날, 총리공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에도 국비가 60%, 시ㆍ군비 3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재래시장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10%를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상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30%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70%가 국비이고 30%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어느 만큼, 개선이라고 하면 정말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하려고 하면, 그러한 데 과장이 어느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짜, 거창상설시장의 대혁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아마, 앞으로의 발전이 안 있겠느냐, 정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도 우리 부담이 적어지고 국비가 더 지원이 많이 되어지니까, 그런 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래시장이 안 되는 것이 “대형 할인매장이 도심 외곽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3일날 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번 주 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 하는, 연합뉴스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것도 규제가 되고 한다면 재래시장이 좀 될 것 같고, 저는 그 한 줄을 뜯어낸다면 거기에다가 옛날과 같이 5일 시장이 되면, 풍물단도 오고 해 가지고 진짜 촌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 가는, 이런 시장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정연명 위원  시장 한 줄 뜯어내되, 열십 자, 밭전 자 모양으로 딱 뜯어낸다 하면 정말로 상설시장이 활성화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소비자상담실 운영보조금이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이 240만 원, 소비자시범학교 운영보조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저희들이 YMCA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YMCA에서는 지금도 아마 전화해 보시면 소비자상담실이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에 주로 제일 일을 많이 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 1개월 앞두었거나 졸업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에 제일 소비자상담이 많아집니다. 왜냐 하면 어디 가서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할부구매 안 있습니까, 이것을 많이 해 가지고 하니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간 중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군에도 오고 면에도 가는데, 제일 많이 된 데가 YMCA에서도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한 번 활용한 일이 있는데 YMCA에 가면 혹시 월부로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왔을 때 자기네들이 계약하고 또 틀린 것이 있고 며칠 내로 보내 주니까 반품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도움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YMCA에다가 했을 때 운영이 YMCA에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또, 학교가 시범학교는 어느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관계도 저희들이 YMCA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YMCA에서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많으면 많이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상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학교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학교만 매년 지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연명 위원  순회해 가면서 윤번으로 돌아가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해만 놓고 거기 가서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이것도…
○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3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인상분, 보조 부분이 지금 3분기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3분기까지, 원래 4/4분기로 모두 지급을 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4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4분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3분기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인하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3분기로 했다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2001년도 7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 7월 1일자에 경유는 50원 80전, LPG는 64원 20전을 인상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죽 지급해 왔는데 올해 7월 기준한다면 경유가 리터당 152원 83전, LPG가 193원 71전,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한 130원 정도 되고 100원 정도 리터당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을 때에는 화물차나 또 개인택시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바라보고 자꾸 신청이 많아지고 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고, 또, 유가가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저기에서 주행세가 와야 주는 것이지, 주행세가 안 오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군비로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3/4분기까지 계상을 했다가 유가가 올라가면 또 더 추경예산에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향된다면…
신전규 위원  주행세는 아까 어디에서, 주행세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주행세는 울산시청에서 저희들은 SK 정유공장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울산시청에 징수를 해 가지고 전국에 안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급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 들어오는 금액이 17억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일반세입으로 또 일반회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그런데 왜 자꾸 묻냐 하면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택시업계에 보면 LPG, 특히 택시의 LPG 관계나 이런 데 보면 4/4분기로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3/4분기 것이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아직 집행이 안 되면 어째서 그런지, 그것도 주행세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주행세가 안 온 것도 맞습니다. 당초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모르고 주행세를 적게 안분을 했는데 연말까지 다 보전해 주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3/4분기에 1/3만 지급했습니다. 2/3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2/3는 지급을 못했어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가더라도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행세가 적게 올 걸로 생각해서 11월말까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올해 연말까지 11월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1/4분기에 가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에 좀 올랐지요, 인상분이?
○경제과장 신창범  인상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신전규 위원  많이 올랐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지급 방법을 보면, 법인 있는 데는 법인대표자로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신청도 그렇게 받고, 개인택시는 또 개인으로 지급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개인으로 지급합니다. 화물차도 지입차량은 회사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신전규 위원  화물차는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진 다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전부 다 거창으로 다 주소지를 두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차적이 여기에 있는…
신전규 위원  그렇죠, 차적이 거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차적이 거창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건데.
○경제과장 신창범  차적이 거창으로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차적이 된 데로 지급해야 되고, 영업용차량 있잖습니까, 화물차량은 우리한테 등록된 차량은 우리가 지급합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3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에 돈이 이렇게 듭니까, 2개소 설치하는 데 한 개에 3,500만 원, 2개소 설치하는 데에는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전문 지식이 있다고는, 경찰서에서 우리 군으로 설치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더라도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1개소 하는데 3,500만 원이 필요로 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신호기라는 것은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또, 보행등 건너가는 것,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한 단가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박점용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가 싶어서, 우리 주상에 약방이라고 있지요, 삼거리?
○경제과장 신창범  예.
박점용 위원  거기의 신호기가 이쪽으로 더, 도로를 개량했거든?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를 좀 넓혔다 아닙니까, 그래서 넓혀 가지고 했는데 신호기가 조금 이동이 되어야 될 사정이 있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 우리 지역주민이 요청을 해야 되는가, 군에서 확인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전이, 그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놓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밑에 옆에 도로개량하는 사업을 하나마나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한테 묻는데, 담당 계장이 그것을 챙겨 가지고 설치토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경제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위원님하고 저는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인데 국도에서 도로를 확장하든가 하면 국도에서 신호기를 옮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그런 것은 안 옮기고?
○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그 사업을 아마 국도에서 한 사업이 아닌 걸로 압니다, 도로 확장을 한 게…
박점용 위원  그러면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가 한 거죠, 뭐.
○경제과장 신창범  그래서,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실제는 저것을 우리가 군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해서 확장했다면 신호등까지 전부 다 옮겨 줄 건데 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 관계는 전에는 국도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국도 너희가 옮겨라 해야 되는데, 면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판단하기에 우리 군에서 이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조사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냥 내두지 말고 그것 좀 해 주소.
○경제과장 신창범  요청은, 도로 확장 관계는…
조선제 위원  아니, 말고 이설 관계 요청을 했는가를…
○경제과장 신창범  이설 관계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국도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일단 도로이설 확장은 우리 지역에서 했다 치더라도 이설은 일단은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요구를 해 보면 그쪽에서 이 도로가 넓혀져서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설을 해 달라 이러면 또 그쪽에서 해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요구도 안 해 보고 군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요구를 한번 해 보고 꼭히 안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우선 하니까 그 다음에 국도관리청에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한 것이니까 못해 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을 이설을 해야, 전에 뭐라 하나, 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데…
(「승강장」 하는 위원 있음)
승강장인가? 그것도 부숴버렸거든? 없다 말이라, 그것도 해야 되지, 거기 차 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비가 오면 남의 약방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빨리 되어져야 승강장도 어떻게 하나 해 주든지 되어야 되지 다 부숴버리고 파출소 하던 것 그것을 그만, 그것을 하다가 부숴버렸단 말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밟고 그냥 있으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께서는 박 위원 하시는 말씀을 잘 챙겨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네, 하나,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신호등을 내는 것은 물론 안전도 우선이겠습니다마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신호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면 충혼탑에서 나오는 사거리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충혼탑 앞의 신호등하고 그것은 오히려 교통 방해를 하는 신호등인데 어떻게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혼탑 올라가는 사거리의 신호를 점멸등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 해 놓았느냐 하면…
신전규 위원  아, 점멸등이 아닌데?
○경제과장 신창범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닙니다, 신호등입니다. 아니, 신호등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신호등인데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경제과장 신창범  당초에 그것은 신호등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저쪽에서 좍 달려오니까 차가 탄력이 붙어 가지고 사고 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점멸등으로, 껐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3일 전에 그리로 지나오면서 내가 그 신호를 받고 왔는데, 점멸등으로 언제 바꿨어요?
○전문위원 김종두  오거리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오거리 거기 말고 밑에, 대성고등학교에서 법원 사거리로, 개봉으로 나가는 사차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점멸등으로 해 놓았거든요? 거기도?
○전문위원 김종두  오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혼탑 바로 앞에.
○경제과장 신창범  오거리 바로 앞에 이야기입니까?
신전규 위원  예, 충혼탑 바로 앞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거리하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다, 신호등이 되어 있더라고. 지난번 3일 전에 내가 신호를 받고 왔다고, 충혼탑 앞에. 여기 신창택시 위에 거기는 법원사거리 그까지 한 50m 될 겁니다. 한 100m 되나? 거기도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이 계속…
○경제과장 신창범  거기는 신호등을 운영 안 하고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신전규 위원  언제부터 그래 되었어요?
○경제과장 신창범  오래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닌데?
○집행부석에서 - 제가 3일 전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현장출장을 갔습니다. 오거리에 점멸등도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멸등만 가동하고 있고…
신전규 위원  아니, 점멸등만 가동하면 괜찮은데…
○경제과장 신창범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거리 거기에는 자꾸 주민들이 차가 달려오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다고 그럽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조선제 위원  저도 엊저녁에 가봤는데 신호등 체계로 왔다가 어떨 때 보면 점멸등이었다가 어떨 때는 보면 신호등으로 왔다가 하던데요.
○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신호등 설치는 군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보수는 군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경찰의 임의대로 바꾸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왜 바꾸었느냐고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체제는 경찰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왜 확인을 해 봐야 되느냐 하면, 한 1주일 전에 아마 점멸등이 신호등으로 바뀐 것 같은데 출근할 때 보면 말이죠, 법원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신호를 받느라고 저리 죽 차가 밀려 가지고 오히려 교통 방해가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점멸등으로 했을 때에는 참 소통이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점멸등으로 교체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호등의 체계는 교통 소통의 원활도 중요하지마는, 인명의 안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안전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요. 돈 없으면 안 합니다, 거기에. 없어도 잘 소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다 자기들끼리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다 하고 해결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만들어, 그 자리가.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그 자리는 점멸등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신호등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사무소가 그리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 자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신호등도 하도록 하고, 아무리 경찰에서 하더라도 우리 거창에서 필요하는 것 같으면 점멸등만 세워 주십시오.
돈을 3,6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 달라 한다고 무조건 해 주지 말라고요.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 대한민국에 신호등 제일 많기는 거창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공단지로 넘어갑니다.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세입은 볼 것도 없고, 세출 한번 봐 주세요. 세출, 464페이지, 세출 한번 봐 주세요.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 위원, 한번 봐 주세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주차장관리로 넘어갑니다. 주차장관리도 넘어가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4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주차장관리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만 체크하셔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른 것은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472쪽 한번…, 473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아이디어가 되면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다른 개인적인 질의는 누가, 없이 넘어가는 모양인데.
○위원장 이수정  여기에 아까 번에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대행업체?」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신전규 위원  자꾸 내가 반박입니다마는, 특별회계 관계는 전문위원이 잘 지적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이 우리하고 의견이 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따로 우리가 질의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이대로 봐 가지고 참고로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로 질의할 것은 없고.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474쪽요, 운영상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드려 봅니다. 둔치주차장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김정회 위원  둔치주차장 출구가 실제적으로 노점상들이 장날 되면 굉장히 많이 몰려 가지고 밑에 우회도로처럼 교량을 2교를 비껴가는, 지하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김정회 위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출구를 꼭 시장통 올라오는 대로 그리 한 군데로만 낼 것이 아니고, 둔치주차장 차선도색이 있는데 출구 이면을 죽 저 위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출구 한 군데 있는 데에서 지하도로로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통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차선도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그쪽으로 그러면 임시시장을 또, 침범해야 되거든요?
김정회 위원  아니, 임시시장은 그대로 하고, 2교 다리 있는 데 임시시장, 상설시장에 노점상들이 전체 다 몰리고 있거든요? 운행이 잘 안 되니까 2교 다리 밑으로 하는 지하차선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그러니까 출구를 강변 둔치주차장에서 2교 밑으로 바로 빠지도록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예.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그 문제는 임시시장을 침범을 안 하면 임시시장으로 안 내면 낼 수가 없거든요?
김정회 위원  아니, 가로 나갈 데가 있던데, 거기에?
○경제과장 신창범  가로 하천을 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정회 위원  그 하천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김정회 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로는 잘 내놓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지고 출구가 나와 가지고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장날로는 어떨 때에는 굉장히 이 위에까지 막혀 있는데 이것은 도색할 때 차선을 거기에서부터 연결시켜 주면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제과장 신창범  그렇게 하면 임시시장을 강변 쪽으로 죽…
김정회 위원  아니, 임시시장은 그 밑에까지 안 내려가더라고.
○경제과장 신창범  안 내려가고는 올라올 수가 없지요. 올 데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가로 붙여 가지고…
○경제과장 신창범  가로 붙이면 내나 임시시장 아닙니까? 임시시장을 딱 막아 놓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김정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양쪽으로 지하차선으로 들어가는 부분, 거기만 많이 방치되어 있고 저 위에서 출구 내려가는 쪽에는 많이 접촉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경제과장 신창범  출구를 다른 데로 하나 내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내려고 그러면 임시시장을 안 거치고는 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 거치고는 안 되지.
김정회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신창범  노점상 단속을 하는 데 예산도 좀 편성해서 노점상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도록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편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경제과장 신창범  노점상 단속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신창범
  지역개발과장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