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20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간사위원께서 중심이 되어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신봉 간사위원께서 중심이 되어서 작성된 금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신봉 간사위원님. 감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주례회의 시 위원님들의 최종점검과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의 내용은 19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금년도에 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더욱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며,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전체 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감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발전시키고,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는데 감사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거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인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장 준비는 수감기관에서 마련토록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이현영 위원장 외 열 분의 감사위원님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의 보좌, 그리고 사무직원들로부터 감사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 사업소 3개,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12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중 필요 시에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와 기준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이 금년도에 처리한 군정행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금년도에 처리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는 ’98년도 군정성과와 감사 대상 기관별 금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42건의 자료들을 군의 직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별첨된 목록과 같이 9건의 서류도 제출토록 하였고, 6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집행기관 실·과·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고, 읍·면장은 감사 중 필요시 출석토록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출석요청이 없어, 기타 증인이나 참고인은 출석 대상자가 없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군수인사와 ’98년도 군정성과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자료에 의해 감사가 끝나면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반드시 별첨된 증인 선서문에 의해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도록 하고, 감사는 금년도 군정 성과보고에 이어, 감사대상 기관별로 해당 부서장이 당해부서의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대상 업무 분야별 심문은 해당기관장에게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심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 회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중 추가적인 서류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자진출석 및 자진제출의 형식으로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도 본 계획서에 명시하여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이 감사 대상사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제척할 수 있고,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스스로 그 감사사안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감사위원장에게 통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지키지 않을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되어 있는 10페이지, 감사장 좌석 배치도, 11페이지 선서문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한 현황이 13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뒤로는 제출요구 자료를 집행기관 업무 분야별로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목록과, 현장 확인을 할 대상사업의 목록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년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여기에 따라 본 위원과 함께 사무과장 이하 전 직원들의 협조로 최대한의 성실을 기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계획서 작성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시행할 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신봉 간사위원님. 계획서 작성과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이 있거나 또는 수정해야 할 부분, 그리고 계획서 전체와 관련하여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번, 여러 차례 또,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좌석 배치도가 잘 되어 있는데, 기자석까지는 있고, 방청석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의정지기단이나 들어오고 이러면 앉을 자리가 없으면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 준비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님. 좌석배치도 부분에 상세도는 안 나왔지만, 알아서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의견이나 말씀이 없으시면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강신봉 간사위원님과 사무과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감사 계획서는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여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고 정기회가 시작이 되면은 실제 감사가 본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것인데, 이번 감사는 3대 군의회가 개원이 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감사이므로, 관심 있는 군민들께서나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관계인들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하셔서 이번 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특별위원회는 정기회 감사 이전에는 오늘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정기회 때에 감사를 하기 위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감사 자료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특위를 감사 이전이라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