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4일(금)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수승대관리사무소
° 수도사업소

(10시02분 감사개시)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닷새째가 되는 금요일입니다. 금주 내내 계속되는 감사에,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감사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승대관리사무소,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주요성과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11개소, 140.4ha를 추진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8개소, 342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 노선 4.5㎞,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개 노선에 12.2㎞, 불량교량 재가설 7개소 417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기반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개 면에 13개 지구를 추진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3개 면 11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등 40개소에 24.8㎞를 시행하고, 소하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개소에 3.7㎞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반성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 단비부족(ha당 2,359만 원)으로 구조물 설치가 미비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IMF예 따른 재정지원 감소로 사업이 축소 시행됨에 따라, 주민욕구 충족에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금년도 저희들 지방도 개발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12억 1,400만 원으로써 현재 완공이 8개 지구, 창선교와 내촌농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51개 지구에 46개소가 완료되고, 송정 도수로와 심방 도수로, 양지농로, 창촌농로, 고대농로 등 5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조지구 경영치수사업은, 기채사업으로서 본공사는 완료를 하고, 지금 폐천부지 양여, 국토이용 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13억 5,300만 원으로써 저수호안, 산책로, 주차장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6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수교와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5억 3,200만 원으로써 봄, 가을하천 제방정비사업은 완료를 하고, 장지천과 웅곡천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2개 면에 14억 2,800만 원으로써 현재 6개 지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7개 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5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고, 현재 일부 민원이 있는 구간은 민원해결에 의해서 용대수는 보완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5개 지구에 36.6ha를 지금 현재 장비투입해서, 내년 5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51억 6,700만 원으로써 8개 지구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억 5,300만 원으로써 월계지구와 모동지구에 3.5㎞ 계획으로 사실상 설계상은 1㎞ 증가해서 4.3㎞로, 진도는 지금 현재 65%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군도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27억 9,400만 원으로써 3.9㎞ 계획으로 무촌-대산간은 완료를 하고, 무촌-매산, 주상-가북, 장기-상촌 간은 ’99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9억 7,400만 원으로써 금년도 8.3㎞가 되겠습니다.
5개 지구로서 과천선과 군암-궁항선, 정장-중산선, 소정-중산, 청수-중류선이 되겠습니다.
정장-중산과 소정-중산, 청수-중류는 신규사업으로써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내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재가설공사는 22억 9,100만 원으로써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는 완료가 되었고, 송라교와 상천, 풍계교는 교량은 완료를 하고 접속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호교와 학리교는 ’99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은 주요시설물 관리는 중점관리 대상지를 지정해서 분기 1회로 116개소를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지정은 21개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대책 추진과 각종 위험표지판 등 표지판 92개소를 설치를 하고, 현수막, 로프설치, 재난구조 장비비치를 2개소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경운기 안전표지 부착을 1,666대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난취약 가정 화재위험시설 정비를 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111세대에 대해서 500만 원 투입해서 노후전기, 가스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해서 제일먼저, 강신봉 간사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검증 시에 지적받은 공사현장,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것이 마리 농로포장하고,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맨홀부분을 낮춰 가지고 물이 배수가 되도록 하고, 건계정 자전거도로는 일부 보완을 하고, 일부는 사과홍보탑이라든가 이것은,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연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홍보물 간판하고 가로수 식재는 내년 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연내 다, 개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사업현황에 보면은, 이영혹 지방토목주사보 한 사람이 군내에 산재해 있는 23개 공사장을 감독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철저한 감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사회진흥과와 건설과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회진흥과에 있을 당시, 이영혹, 기술자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실상 감독이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일원화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금년에 7개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적발이 되어갖고 개수를 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부실공사 적발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포장두께 미흡이라든가, 또 생산제품 자재가 일부 그 한 것은 돌려보내서 재시공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두께 미달이라든가, 시공이 미흡한 부분은, 아마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감독소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소홀도 다소 있다고는 보지마는, 사실상 시공과정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장을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감독이 철두치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의 옆 골목에 주민편익사업을 시공을 했더랬습니다.
사실상 저희 골목이라서 밤낮으로 거의, 공사 현장 주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봤는데 거의, 감독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점은, 지금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의원이나 읍·면사무소에서는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발주 자체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의원들과 읍·면사무소에는 거의 관심 밖입니다.
지난번 내무과 업무소관 이동군정 보고에서 조성제 위원께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공사발주를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하희영 예. 강신봉 간사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장에게 위탁 발주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행 예산회계 관련 법규상, 읍·면장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은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3,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공정,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단순공정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넘더라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토목직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기술력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읍·면으로 이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공정의 경우에는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거의가 주민편익사업은, 포장이 아니면은 복개, 아니면은 구거, 거의 그런 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방토목직 가지고도 감시감독은 충분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업현장을 지켜보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달 업무보고서 155페이지를 보면은, 농로확장 포장공사에 16개 중 14개 지구 완공, 2개 지구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본 감사자료에서는 2곳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곳이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어느 부분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분입니까?
○최영웅위원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1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16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본 감사자료에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 해서, 2가지를 슬며시 빼먹었어요.
그래서 빠진 데가 어딘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총 51개 지구 아닙니까?
○최영웅위원 예. 총 51개 지구에서 소규모사업에서는 49개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 2개소가 수도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2개가 총체 51개소는 맞습니다. 그래서 49개소고, 지금 추진중에 저희들 아까 보고할 때 5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하수도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최영웅위원 완공이 되어서 이걸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에는 51개로 되어 있다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감사자료에는 49개가 되어 있어서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추진을 했다든지, 자료를 그렇게 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낸 것만 49건을 내고, 총체 소규모사업은 51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은, 소규모 편익사업을 업무보고에도 49개라,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는 정주권사업 항목에 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은 너무 자료가 완벽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정주권사업 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 항목에 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98년도 지방도 개설에, 전국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저희 면 소관입니다마는, 주가선 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지역주민들은, 과장, 그 도로 한 번 가보셨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가 봤습니다.
전현옥 위원 상당히 파손이 많고 요철이 많고, 버스기사들이 안 그래도, 주민들이 버스이용객들이 좀 적거든요?
이런 실정에, 길 나쁘지, 운전사가 가면서 상당히 불평을 한대요. 세상에 이런 골짜기가 있다고 말이지, 거창에서는 제일 이런 골짝 찾기가 힘들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역시 여러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행할 물량, 연도별로 구간이 어디에서 어떤 걸 할 거라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가북선은 지금 현재 미개설되고 비포장된 도로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마, 규정 미달된 현재 기존도로 포장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구간이 약 2.2㎞가 남아 있습니다.
소요액은 한 2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구간은 굴곡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약, 군도는 33억 원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에 약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마무리 쪽으로 하고, 기존포장도로 구간 같은 것은 유지보수사업이라든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지금 거기 남은 데서 보면 말이지, 거기1구에서 남산3구까지, 여기가 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농로도 겸한, 그런 도로인데, 그리고 정기버스가 다니고, 이런 것이고, 거기 보면 확·포장을 해 들어가면, 주택이 또 몇 채 지장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 또 급한 구간이고.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99년도에 어디에서부터 어떤 걸 할 건가, 그걸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2000년도에는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 2002년 이후까지 나가는 겁니까, 남은 기간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끝낼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구간입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몇 년도까지 나갈 계획이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아직까지 몇 년도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추진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양여금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저 위에서 돈 내려오는 규모에 따라서 진척도가 틀려진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복안은, ’99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 기준을 한 금액을 가지고?
○건설과장 김성규 ’99년도는 지금 현재 주상-가북선을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걸 마무리 쪽으로 추진을 하고, 다른 현장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가북으로 연결되는 그것부터 먼저 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거기에 포장까지도 거기에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포장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구간은 제일 뒤에 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포장도로 구간은 확·포장사업을 지양을 하고, 비포장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앞으로 하더라도 도로유지관리 사업, 굴곡개량 등, 이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를 포장도로라고 말이지, 비포장도로를 우선한다, 이러면요, 지금 비포장도로 다니는 것이 더 나아요. 거기에.
가보셨으면 알지마는, 남산2구에서 3구 올라가는 데는요, 내가 면장 할 당시에도 하도 급해서, 면장 포괄사업 조금 주는 것 가지고 돈 500만 원인가 들여서, 레미콘을 갖다 부어 가지고 우선에 때웠는데, 그놈도 또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차라리 비포장 같으면, 흙이라도 떠넣고 하면 무엇이 되겠는데, 그것보다 더 험한, 그런 상태라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저 위에는 포장은 밑에서부터 포장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주장을 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주상 거기에서 남산3구까지는, 사실상 포장도로 구간으로 통계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포장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은 곤란한 실정이고,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걸 포장도로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웃음) 예?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그 구간만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는 그런 구간이 포장도로 현황으로 잡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 하더라도 군도포장율은 약 29%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정이 욕을 얻어먹는 거야. 그걸 포장도로라 하고 말이지, 저 뒤에 이것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뭐라 하겠어요?
전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 위에 건의라도 해서, 이것은 사실 포장도로라도 한 번 현지확인을 해 봐라 말이지, 그래서 이런 데 주민이 하루라도 먼저 편리하도록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산골짜기 그 안에 아무도 다니지도 안 하는 데, 거기 포장부터 먼저 해놓고 말이지, 비포장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거다, 하는 게 내 생각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은, 위에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바르게 해 주는 것으로,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위원장 이현영 예. 계속해서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관계인데, 여기 보면, 먼저 업무 보고하는 데는 폐천부지 조성한 게 6,292평이고, 여기 우리가 분양할 면적은 5,400평인데, 여기 992평이라 하는 것은 공영지를 남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하천제방하고, 도로부분하고를 제외한 5,400평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렇고, 여기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채 원 투자액이.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이 되었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1억 원은 군비하고 당초설계비하고, 보상비, 그것이 1억 원이 투자된 겁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 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같은 날 나오는 자료에서도 이래 되어서 내가 한 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분양가가 평당 34만 원, 이것도 당시에는 인근에는 40만 원으로 보고, 80%인가?
○건설과장 김성규 85% 정도.
전현옥 위원 85% 정도 잡은 것이 34만 원에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가 감정한 것도 아니고, 옆에 감정사가 감정해 놓은 걸, 85%로 본 것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세가 그렇다. 옆에 감정사가 감정한 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또 시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견해는 지금 현재, 부지는 다 조성이 되었고, 분양을 한다고 보면 당초계획대로 우리가 18억 6,000만 원이라 하는 걸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조온천지구와 상당히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개발의 활성화에 따라서 수익이 다소 증감될 수도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가조온천지구 택지로 볼 때에는, 평당 약 15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계획할 당시 추정으로서는, 거기에다가 운동시설 지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시설 지구로 할 것이냐, 택지지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수익은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수익만 너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운동시설, 예를 들어서 간이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경우에 운동시설 기준의 최하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국토이용변경에 택지로 할 경우 같으면 다소 수익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면밀해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 등의 온천지구 개발활성화와 앞으로 우리가 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낸다 하면 택지로써 하면, 이익이 더 되고, 운동시설 지구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계획한 목표는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운동시설지구로 34만 원을 봐놨는데, 온천이 활성화 안 되고 이런다 하면, 운동지구로서는 할 경우에 이 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택지로 할 경우 같으면 34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마는.
전현옥 위원 그런데 활성화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의 시세를 봤을 때를, 내가 물었어요.
현재 시세로 팔았을 때 34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느냐?
○건설과장 김성규 운동시설지구로 해 가지고 34만 원은 조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택지로 한다면은 이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영을 목표로 한 사업인데, 치수를 겸해서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빚을 내서 기채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군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재해발생 및 예방대책 항목에 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98년도 우리 모두는 돌발적인 폭우로 강화도, 포항시 등 물난리를 보았습니다.
재해는 예방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수립내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수립내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재해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올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2회 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거창교가 마리, 위천, 북상이 시우량 몇 밀리미터에 넘는다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시우량은 저희들이 1일, 지금 현재 1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241.4㎜ 설계기준을 하고 하천은 거기에서 여유가 보통 1m 20 정도 여유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몇 밀리미터다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창교가 몇 밀리미터에 넘을 것이다. 이 정도는 재난방지 우수 군인데,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241㎜ 기준할 때, 최고 시우량이 우리가 100년 빈도가 90밀리미터인가로 되어 있는데,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 이상 100㎜ 정도 와도 거창교는 넘지 않을 것이다.
○최용환위원 100㎜ 정도?
○건설과장 김성규 100㎜ 와갖고는 안 넘는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데.
○최용환위원 그러면 돌발적인 강우가 왔을 때는 넘네요. 그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청도 언젠가는 한 번 물이 잠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물길이었고 옛날에, 그래서 거열교 밑에 가면은, 올해도 봤지마는, 한 30㎝ 남겨두고 도로까지 물이 찬 걸 제가 오면서 한 번 봤습니다.
거기도 난리가 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거기에 지금, 대평보 낙차공 위로 기존 제방한 구간은 큰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되지마는, 원상동 숲 위로, 그런데 사실상은, 위쪽에서 거기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방이 아직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병행해서 일부 구간은 보완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에. 제가 보기에는 물난리 나기 전에 거기도 한 50m 정도, 거열교에서부터 제방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신원 와룡 소야 소류지 붕괴 원인, 감사 자료대로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사실상 와룡소류지는 1969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일부 구조물도 노후가 되고, 사실상 태풍 예니로 인해 가지고 신원면에 약 390㎜가 이틀, 그러니까 연속강우가 390㎜ 왔는데, 거기가 산청 쪽에 가까운데, 거기에는 400㎜ 이상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직접 유입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오고, 아마 이렇게 되어서 수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소류지는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며, 또 관리자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관리자는 몽리자 대표가 관리자입니다.
○최용환위원 몽리자 대표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용환위원 그게 책임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소류지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거창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대상 시설수가 724군데나 돼요.
그런데 시설수를 점검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점검대상을 해서 점검을 실시한 곳에 재해가 입은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재난관리는 교량, 일반적인 하천, 이런 게 아니고, 건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해하고는 별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중점관리는 뭘 중점관리라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중점관리 대상은 교량이 중점관리 시설물이 되고, 일반적인 사항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재난위험 시설은 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에 D급하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봐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중점관리는 교량이고, 재난위험은 뭐이요?
○건설과장 김성규 재난위험 지정은, 저희들 한 것은 교량이고, 중점관리 대상 교량, 건물, 축대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교량, 축대.
○건설과장 김성규 예. 포함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은 그것보다 그 한, 전체적인 교량이 다 들어가고, 위의 것은, 재난위험시설 지정은 노후화된 교량을…….
이문행 위원 기타시설은 뭐이요?
○건설과장 김성규 기타시설은 축대, 일반농로,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재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타시설 587군데, 재난위험 21군데, 중점관리 116군데, 이걸 위원장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시설별로 724건, 이걸 자료로 어떤 게 중점관리고, 어떤 게 재난위험이고, 어떤 게 기타시설인고,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내역 자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재난관리에, 금년 수해를 봐 가지고 12월중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거창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총, 저희들 군비 포함해서 27억 603만 4,000원입니다.
○오임수위원 혹시, 이건 혹시 해서 묻는데, 지금 경북 영덕군에는 거짓말 보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혹시 거창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사례는 없고, 이것은 중앙확인 받아서, 중앙에서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은?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 답변하세요.
오임수 위원. 지금 과장이 무슨 질의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질의할 부분에 확실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오임수위원 지금 약 28억 원의 돈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그 중에, 혹시 잘못된 게 없는가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다소, 조금 노후가 되어 있던 부분이 수해에 포함되어 가지고 수해로 한 사항은 있어도, 그렇게 그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만약에 있다고 보면은,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없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예. 그것은 그까지 두고, 지금 너무, 읍·면별로 보면은, 비슷하게 비가 왔는데, 어떤 면에는 한 건도 없는 면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과장은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중점적으로 비가 온 것이 신원이, 아마 이번이 피해가 제일 많고, 거창, 마리, 이쪽이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피해보고를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중앙확인을 받아서, 그래 추진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피해 사항이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가만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고 소문이 나면은 이야기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임수위원 재난이 났는데도 보고를 하지 아니해서, 복구를 못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오임수위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작년 ’97년에는 수해가 지더라도 정부에서 수해복구 지원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니까, 군별로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해가 나 가지고 정부 지원이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은 금년에 수해가 진 곳이 아니라고 보고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수해라 하는 것은 당해기간, 수해가 될 때 군부에서는 7억 원 이상이 될 때에는 800만 원 이상 복구금액이 되어지면은 수해대상이 되고, 그 외의 부분은 지원대상이, 자력복구로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행정의 형평성이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행정이 형평성이라 하는 것은 수해가 봄에,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비가 올 때 떨어진 것 같으면, 그게 수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임수위원 딱 그때만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까? 그래 생각하면은 상황이 좀 틀려질 건데요?
○부군수 하희영 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세요.
○부군수 하희영 수해가 나면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이재민 구호나 특별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볼 때,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한 대로, 농경지, 교량, 그러니까 피해금액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될 때 지원복구가 되고, 그 이하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 관내에도, 비는, 거의 같은, 예컨대, 읍하고 마리면이 같이 왔는데, 피해는 마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작용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소나기는 소 등을 다투고 온다 하는 옛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같은 군수 산하에, 다 면장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해가 꼭, 금년에 그 비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일을 그래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비가 작년에 와 가지고 수해를 본 곳이 있는데, 작년에는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좀 같이 해 주면은 행정의 형평성이 그래도 안 맞아 떨어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라 하는 것이 또 있다 아닙니까. 재난관리?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든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있다면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력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항목에 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산이 며칠부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금년도 1회 추경에 9월 3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9월 3일날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당초 준공예정은 금년 12월이었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2월달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업무실적 보고에서는 12월 예정으로 되어갖고 안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무슨 자료에 의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공사기간이 9월달에 추경에 해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있어 가지고 2월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고가 안 되었었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이현영 의정지기단 단원 여러분들! 좀 지겹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요?
기획팀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맛있는 거창사과 좀 대접하세요.
강신봉 위원 예. 지난 7월 주요업무 계획에 250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그 당시에 추정으로, 그때 보고할 때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시행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그때 했던 겁니다.
강신봉 위원 그때는 계획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1회 추경, 그때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위천에는 50%,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은 아마 추진이 더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더 돼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경작자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가을걷이도 좀 서둘게 하고 해서, 가을이 끝나고 나면 추위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가을걷이 하고도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따뜻한 날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포장을 해놓고 일부, 보온덮개로 덧씌우기를 하고, 비닐로 덮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좀 서두르셔 가지고, 따뜻할 때 공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도로건설, 항목에 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도로의 개념. 도로의 종류를 한 번만 열거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있고, 건설부의 직접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국도가 있고, 거기에 국가 지원, 주요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에는 면도와 리도, 농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농어촌 도로는 리도?
○건설과장 김성규 면도, 리도, 농도.
이문행 위원 농도?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다섯 번째가 군도5호, 마리 고학-위천 당산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선이 어떻게 그인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위천에서 상천으로 해서, 거기에서 월하로 해서, 고학으로 연결되는 산 밑으로 해서 그어진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꿈같은 도로네요. 꿈같은 도로. 예? (웃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사실상 ’92년도에 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117㎞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도로를, 지도 보고 해 가지고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래 해 가지고 도로를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정말 꿈같은 도로라요. 환상의 도로인데, 그냥 지도만 보고 줄 죽죽 그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도로, 군도5호 해 가지고 마리-위천선 해놨는데, 참 꿈같은 희망적입니다.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도로가, 너무 일부 지역에만 치중되어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이게 거창군의 여론이 무척 나빠서 제가 지적을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무촌-대산, 무촌-매산, 남상-평촌, 남상-월평, 거기다가 지금 정주권사업 해 가지고 온통 공사가, 전부다 도로공사가 남상에 가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다 거창군민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군수가 남상에 계시니까, 의장이 남상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니까, 안 그러면, 편파적으로 해서, 건설과장이 해서 그래 하는 건가, 정말로 이건, 어딘가 모르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촌-매산 간에는 기존도로가 있었죠. 포장된 도로가?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문행 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이 도로는 처음에 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저수지 둑에서 신원 덕산까지 농어촌 도로, 면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그게 한 몇 년간 연결해 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어요. 이것은, 건설과장 마음대로입니다.
해 주려 하면, 농어촌도로도 승격시켜 가지고 군도로 해서 해 줘버리고, 해 주기 싫은 데는, 그만, 수요 없어 해 가지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마는, 아까 전 위원님이 물으실 실 때는, 포장된 기존도로는 놔 두고 우선 비포장 먼저 해 준다, 그런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려놓고, 지금에 와서 말씀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봐요. 무촌-매산 간에는 기존도로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도 그나마 시멘트 포장도 아직 맛도 못 본 군도가 천지입니다. 예?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리 태평양주유소에서 마리시목까지 그 도로는, 국회의원 나서는 사람마다 전부다, 옛날에 민병근 씨 교통부 장관할 때부터 그것 포장해 준다고 해 가지고 표 얻어먹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안 해 줘요.
그래서 저 지역에 가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왜 내년에 해 준다 해 가지고 안 해 주나? 또 안 했나?’
참, 주민들의 불평이 어마어마합니다.
심려스럽지만,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건설과장. 고향이 남상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웃음)
○위원장 이현영 아니죠?
○건설과장 김성규 남상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영 부군수님 고향, 어디입니까?
○부군수 하희영 그런데, 이런 지역개발사업들은, 주요도에 따라서 이문행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균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건설과장, 남상만 많이 하지 말고, 내년에는 마리도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웃음)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임영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과장. 각 면의 도시계획입니까. 소방도로입니까? 그게 다 정해져 있고, 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라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거창하고 가조하고, 웅양하고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의 면소재지는 취락지역으로 아마, 도시환경과에서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임영선위원 소방도로가 다 그어져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면소재지 부분에는 소방도로 계획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소방도로 계획이라 합니까. 그것을?
○건설과장 김성규 취락지역도, 도시계획에 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를 계획을 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도로 그었으면, 즉 말하자면 도로를 빨리 내야 되는데, 시행만 해 놓고는 몇 년이고 그냥 그어놓고 있답니다.
그것은 언제 소방도로 낼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아마 소방도로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을 하려 하면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아마, 거창읍이나 도시계획 부분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면부에도 다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이라든가, 안 그러면 정주권사업이든가, 어떤 해당되는 면에 그렇게 해 가지고도, 그것은 타 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다름 아니고, 지금 각 면단위에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확정을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동네가 넓은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꼭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소방도로가 쓱 들어가야 되고,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데.
○위원장 이현영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소방도로 관계는 도시환경과 소관이죠? 도시환경과장에게.
○임영선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 감사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도시환경과장하고 면담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항목에 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터, 상율, 공수지구, 3개 지구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꼭,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원래 지구당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가구수도 39가구도 1억 7,000만 원, 70가구도 1억 7,000만 원, 공사의 형평성이라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군내에서는 도 단위 지정해 줄 때는 1억 7,000만 원이 기정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조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분명히 조정을 해야지요. 이건.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시설을 하는데 송ㆍ배수관로, 배수지, 계량기 설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39가구도 1억 7,000만 원, 70가구도 1억 7,000만 원.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9가구라도, 관정에서 배수지까지 거리가 멀다든가, 현재 설계를 해 보면은 그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런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 저 차이, 다 제해 가지고 그러면 1억 7,000만 원 공통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도에서 기준이 1억 7,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1억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사업 자체를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공사금액을 전부다 1억 7,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설계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이용시설 공사 이걸 12월에 착공예정인데,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당해년도에 실시가 되어도 뭐한데, 예산이 다 서 있는 공사를 왜 하필이면
12월에 착공을 해서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키는고,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유용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부터 예산이 서 있는 이런 예산은,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마칠 수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부군수 하희영 이문행 부의장님. 부군수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부군수 하희영 전적으로 원칙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좀 특이했던 것은, IMF 때문에 국가재정, 도 재정이 세수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입이 줄어서, 세출예산 규모를 교부지령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군 단위에서 이 사업 발주해 놓고 나서,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주 자체가 늦었고,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되니까, 반드시 유자격을 갖춘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표조사를 하고, 용수개발을 거기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다른 군소업체에 맡기니까 자꾸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이게 지하수 착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버렸다, 그게 근 한 6개월을 잡아먹는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부군수님도 IMF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 처음에 4개 지구로 되어 있다가 예산이 3개 지구로 확정이 되었었고, 사실상 공수지구 같은 데는 8공이 폐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율 같은 데도 폐공이 지하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낀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좀 지연이 되었는데, 본예산이 되는 지구는 겨울철하고 우리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의정지기단이 자리에 안 계시면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지기단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께서 오늘 진주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불러서 거기 갔습니다.
일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지기단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현황과 암반관정 관리실태 항목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임영선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농경지 정리사업은 어떻게 해서 정리사업을 합니까?
어떤 뜻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이라든가, 주민소득 증대에, 영농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위원 그러면은, 도로가 불편해서 휴경지로 있다면은 농경지사업이 급합니까. 그 도로가 급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정부 재정이라 하는 것이 사항에 따라서 다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도로는 도로가 있고,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물론 그런 줄 알기는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경지사업은 그런대로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묵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마는, 현재 북상이나 고제, 가북 같은 데는 도로가 경운기가 못 올라 가지고 노는 땅,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로포장 같은 것도, 평지에는, 사실상 물컹물컹하면 폐석재 같은 걸 가서 부어 가지고 다녀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 급한 실정은 아니라도, 북상, 고제, 가북 같은 데는 보수를 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씨를 거둘 적에는 경운기가 못 올라가 가지고 수확을 못 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는 각 면단위로 농로포장을 배정을 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가북이나 고제 같은 데는 우선 비탈길부터 포장이 우선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폐석 같은 것을 실어다가 갖다 부어도 비만 오면 다 내려가고, 돌이 남아도 큰 암반만 남지, 조그만 돌은 다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사업욕구는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군 전체에서 우선순위로 봐서 최대한 농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물론 그런데, 지금도 보면, 평지에다가 농로 포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데는 아직까지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데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비탈길 같은 데는 당장에 경운기도 못 올라가서 못 하는 데는 아직도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경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마는,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용도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경지정리사업 항목에 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던, 조성제 위원께서 방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당초에 감사자료 요구한 경지정리 설계변경서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설계변경서 어떻게 했어요?
○조성제위원 당초 감사자료에, 안갱이지구 경지정리 설계변경서가 3차까지 변경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설계변경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감사자료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뒤에 받는 걸로 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 예.
○조성제위원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민원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께서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한영농이라든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연관이 되고, 농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과거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은 주민부담이 있었고, 지금은 주민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건 속된 말로 뭣 주고 뺨 맞는 식입니다.
뼈가 빠지게 돈 들여 주고 민원이 발생되고. 왜 내가 이 사업을 감사자료에 넣어놨냐 하면은, 특히 건설과장 이것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적에, 공공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과 개개인이 이용하는 사업은, 꼭 민원이 따른다 하는 것.
그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안갱이지구 관로 내에서 신원 소야마을 경지지구가 있는데, 거기 경지정리하고 나서 완공 검사할 적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들을 동참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시켜 줘라 하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사실상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민원은 완공에 따른 민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들도 조성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원 소야 안갱이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청회사가 작년연말에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시한영농에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모내기는 5월말경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의 추진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고, 그 경지지구 내에 제 논이 제일 많아 가지고 당신이 맡아라 해서 맡았는데, 제가 4월, 5월, 6월달 선거하면서 자리를 비우고, 주민들이 발생하는 민원을 전혀 챙기지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내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담당, 실질적으로 담당 계원이나 팀장하고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안갱이지구에 한 지구는 경지정리가 빠졌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한 지구가 빠진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설계변경에 완전히 빠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서를 보자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당초계획은 면적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그것은 빠지고. 일부 구간, 한 필지 빠진 것 말하는 거죠? 필지는 그것은 빠졌습니다.
○조성제위원 필지가 3필지인데 거기에, 원래 다 하려면 그 필지가, 제일 위에 한 필지는 빼는 조건으로 다른 걸 넣는 걸로 하고, 밑의 2필지는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6월 22일까지 모를 못 심었어요. 주민들이. 왜?
경지정리를 해 줄 것이다, 이래 가지고 모를 안 심고 있다가 나중에사 안 해 준다 하니까, 몽리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추진위원장이 뭐인데, 왜 해 준다 해 가지고 안 해 주느냐? 이게 당초설계서에 없고 설계에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분명히 모를 심었을 것 아니가, 분명히 일찍!
모를 못 심게 하고 설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6월달이 넘어갈 때까지 모를 안 심고 놔 두었다가 나중에 와서, 모심기가 임박해 가지고는 이것은 경지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부분은 미처 저도 생각지 못 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분명히 담당팀장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빠진 것까지도 좋다. 그러나 현재로 경지정리가 완공이 되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 걸 그렇게 논을 해 줘서, 그러나 준공 검사할 때는 주민대표 몇 분하고, 시행청하고, 합의하에서 온 들을 한 바퀴 돌고, 어느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으면은 다음에 이것은 내년 봄에 2차공사로써 시정해 주겠다, 현재 공사비로써는 여기까지밖에 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준공검사를 해 주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도수로가 한 130m 안 깔아진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번에 추가.
○조성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추진위원장이 깔지 마라고 해서 안 깔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소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시행청 군에서 나온 공무원이 추진위원장이 여기는 안 깔아도 된다 해서 안 깔았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성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것은 뭣 주고 뺨맞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돈을 들여 갖고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해 주고, 왜 그 사람들한테 민원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은, 개중에서는 감지덕지합니다.
그런데, 요즘 농민들이 너무 민원을 많이 야기를 시키고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데, 지금 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당초에 설계서에 들어가 있는데, 3차 설계를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계가 세 번 변경된 그 내용하고요, 한 필지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업자가 갈 적에는 주민들하고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늦지마는, 올해는 심으십시오. 올 가을 되면은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주려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끝난 겁니까?
그 업자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업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계획 대 변경이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어도 설계가 빠졌으면은 빨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모를 빨리 심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냥 풀이 산덩이처럼 짓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장비 빼면서, ‘이것은 설계에 빠졌다. 못해 준다.’ 분명히 당초에 설계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당초설계는?
○조성제위원 예.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챙겨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못 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해 주고 욕 얻어먹고, 남은 도수로는 추가로 해 준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 뿐 아니라 다른 데 경지정리 해도, 정부예산을 가지고 해 주면서 왜,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 주니까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할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 변경된 자료를 제가 보는 걸로, 이상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경지정리 사업항목에 관해서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현영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하겠습니다. 민원이 앞으로.
○위원장 이현영 앞으로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지 말고, 뒤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 조성제 위원, 계속해서 암반관정 관리실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암반관정이 몇 개입니까? 암반관정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파주면 그만, 누가 관리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관리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답작용은 118개가 있고, 전작이 요사이 밭기반 정비 사업하는 것 있고, 생활용수가 12공 해서 179공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비고란 영역에 정상작동 여부는 안 써놨는데, 전부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암반관정이라 하면은 초당 몇 톤의 물이, 몇 시간 정도 나와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답작용하고.
수도작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수도작은 처음에 팔 때 200톤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조성제위원 1일??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리고 특별한 지구에서는 100톤, 150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분당 몇 리터,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계산을 하면 나오지요. 1일 20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만약에 여기 있는 많은 숫자가 고제 몇 개, 어디에 몇 개 있는데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가서 한 번 퍼봤을 적에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작동되는 걸로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군데만 한 번 퍼봅시다. 시간을 내어 가지고 오늘내일 말고, 감사기간에는 바빠서 안 되고,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신원에 가면 와룡 소야마을에 가면은, 하나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건설과장 김성규 와룡 소야는 암반관정.
○조성제위원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와룡 소야지구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조성제위원 어쨌건 관에서 파줘 가지고 집까지 지어 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하나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정도 그렇습니다.
관정을 파기는 파는데 물 나올 때는 주민이 구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준공검사할 적에.
돈 드는 것 아니고 주민들 오라해 가지고 ‘오늘 준공검사 한다. 물 나오는 것 너희 구경해라.’ 이렇게 하면은 민원이 전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확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 확인 안 시키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준공검사 해 줘버리니까 우리 동네 관정 그것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퍼봤는데, 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아무도 모른다 이거라.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물 나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 불러 가지고, ‘여기 물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필요하게 쓸 테니까 당신들 보시오. 오늘 우리가 준공검사 합니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100% 해소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현장도 안 와요.
업자가 다 되었다 하면은 그만 여기에서 준공검사 해 주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후에, 일정을 꼭 좀 잡아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군에서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다 하니까 신원에 답작용이 13개이데 암반관정이, 그 하나를 지금 답작용으로 파 가지고 그 도수로도 답작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가에 있는데, 햇수로는 몇 년이 넘었는데, 아무로 퍼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과연 거기에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현영 준공검사, 이런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그냥 준공 검사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준공검사를 책상에 앉아서 할 턱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확인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은 책상에 앉아서 준공 검사하는 걸로 위원들 다, 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채수량, 처음에 암반관정을 파게 되면은, 채수량 검사를 하고, 채수량검사 하고 나서 기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준공검사 조치를 시설물이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과장. 복토를 지금은 몇 센티미터를 해 줍니까?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나서?
○건설과장 김성규 예. 15㎝ 기준입니다.
○손판준위원 15㎝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위원 그 전에 땅을 갈아라 하고 논갈이를 하라 할 때에는 15㎝, 20㎝를 갈아라 하는데, 바짝 마른 땅, 폭신폭신한 것 15㎝ 갈은 것을, 물 이겨 놓아 버리면 5㎝도 안 됩니다.
이래 놓으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은, 몽리자들이 몇 년간, 우혜리 경지정리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추진위원장을 안 했습니까?
사실상 아까 조성제 위원 말하듯이, 준공검사할 때에는 추진위원장 이것은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농민들 모릅니다. 몽리자들은 몰라요.
이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있을 때에는 ‘이래이래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보시오, 모자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고, 15㎝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15㎝ 물 이겨봐야 5㎝도 안 돼요. 이것. 뒤에 논 갈면, 돌이 나와 가지고, 몽리자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것 한 50㎝나 넣는 걸로 그래 설계를 다시 하든가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사실상 담비가 헥타르당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많이 해 주면 좋기는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런 부분, 복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농에 기준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렇다고 50㎝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소한,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하희영 경지정리 담비 문제는, 지금 현재 헥타르당 2,559만 원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2,359만 원.
○부군수 하희영 2,359만 원. 이게 우리가 특히 경남지방, 강원지방에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경기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는 평야지대가 많고, 그런 데는 담비가 적습니다.
적게 치이고, 산악이 많은 경남북, 강원도 지역은 담비가 높아야 됩니다.
이것을 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담비를 적용을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농수산부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지역만 하더라도 평야지대에는 거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거의, 골짝 논이 되어서, 더욱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복토 문제도 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손판준위원 객토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경지정리를 하는 데 그걸 우선적으로 줘 가지고 객토라도 하도록,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객토사업이 있다고 보면?
○건설과장 김성규 객토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관계 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복토를 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경지정리사업 자체를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100% 완벽하게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는 아마, 경지정리를 시공하는 업자들한테 주민들이 찾아가서 막걸리도 한 잔 사주고, 여기 좀 두껍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도로 확·포장사업 항목에 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장 선정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과장이 맡아 있는 업무 중에, 사업장 선정을 과장이 몇 프로나 합니까?
외부의 힘으로 다 선정이 되는가, 안 그러면 과장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장인가, 그런 면에서 몇 프로 정도를 과장 소신대로 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과장 소신대로 정한다 하기 보다는, 도로이용도라든가, 개발 측면, 또 교통량, 또 농민들 사용의 용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대개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다, 안 그러면 또 위에 누가, 도의원이 부탁해서 한다, 아까 남상에는 군수가 있으니까 많이 한다, 이런 등등의 소리가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 봐 가지고 과장이 소신껏 정하는 프로가 몇 프로가 되냐고 물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과장이 소신껏 정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용도, 교통량, 여러 가지 도로, 길이, 연장, 이런 걸로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과장은 토목직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몇 프로라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사를 하면은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착공의 준비는 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착공단계, 착공이라 하는 것은.
○오임수위원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건설과장 김성규 착공준비라는 것은 가설사무실을 짓고, 장비투입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 이전에 또 하는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이전에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설계를 하고, 따라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오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사업장이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지가 국가 땅 같으면은 설계만 하고 사무실만 지으면 되는데, 그 부지가 주민의 소유였을 때에는 제일 먼저 승낙부터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착공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가 될 때에는 토지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래 그게 착공의 준비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착공의 시작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은 그게 되지 않았는데 착공을 한 공사장이 있어서, 내가 앞에 서두를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녹동선, 가조 녹동선, 내가 자료를 한 번 요청했는데, 착공일은 ’97년 4월 7일이고, 편입토지 소유자의 승낙기간 및 승낙여부는 6월 23일에서 ’98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이게 이래 가지고 공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착공은, 가설사무실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그렇고, 보상협의라든가, 그 기간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일을 못 한 기간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못 한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은 착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편입부지 그러면 승낙도 안 받고 무조건 개인땅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착공이라는 것은 장비투입이나 가설사무실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부지가 동의나 승낙이 안 될 경우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오임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내가 평상시에 한 번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자료를 답변해서 되겠어. 그래? 착공일 하면 토지 승낙 받는 기간이 그 후이니까, 어떻게 이게 공사가 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00% 보상승낙을 다 받는 것보다는.
○오임수위원 100% 아니고 실시기간이, 착공일은 4월 7일이고, 승낙기간은 6월 23일부터 ’98년 10월로 해놨으니까, 이게 그래 무슨 이야기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데, 구조물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오임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승낙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구조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그러니까 공사 착공이라 하는 것은 기계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착공이다 이 말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래서 승낙도 안 받아서 그대로 일을 시작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구조물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요. 일반적인 보상하고, 개인땅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도 하지요.
○오임수위원 구조물도 그러면 남의 땅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오?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국가 땅도 있을 수 있고.
예?○오임수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국가 땅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땅에 사용승낙이라든가 보상금을 안 찾아갔을 때는 못 하지요.
○오임수위원 그래 못 하는데, 왜 이 기간을 이렇게 답변을 하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사업 착공을 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감정을 해서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고 나면은.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착공 전에 준비를 뭐뭐하고, 준공은 뭐이라 하는 걸 물었을 적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부지를 승낙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것은, 업자가 하기 때문에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 서류를, 이래는 지금 안 했지 싶은데 내가 생각해도?
여기 서류는 또 달리 내놨어요. 여기에는, 이 감사자료에는 따로 냈는데.
이게 하도 말이 많아서,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사업장을 선정하면서 과장이 선정하느냐,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졌느냐, 물은 이유도 왜 물었는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지마는, 그래도 사업을 좀 할 만한 장소에 해야 되지, 여기에 옛날에 4m폭, 포장이 다 되어 있던 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공사를 해놓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 효과에는 온천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온천 들어가는 데는 통과가 안 되어 있어요. 일부리 동네 앞에는 가 보면.
사진 보여줄까요?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다 놨어요. 나락 타작할 적에.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오임수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까지만 듣고 계세요. 등동마을에, 소나무 2그루, 이것도 설계에 들어간 겁니까? 도로 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 설계상에 이래 세워놓도록 설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소나무 그것은.
○오임수위원 이것은, 내가 이 감사하기 이전에, 처리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부탁을 했고, 또 등동마을에 가서 들어봤고, 그 소나무 주인한테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는데, 이것 또 돈은 줬다고 그러대요? 소나무 값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위원 줘놓고 도로에다가 복판에 소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아 둔다 하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이 소나무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 드릴까요?
○오임수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그 소나무는 2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존치를, 소나무를 경관적으로 봐서 놔 두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완료 후에 도로이용 결과에 따라서 사고위험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소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제거를 빨리 했으면은 오늘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안 할 건데, 거기에 또 잔치하는 날도 올라가니까, 또 동네사람이 안 보인다고, 의원 가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거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조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가 안 된 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부지소유자 미동의로 해 가지고, 앞으로 협의가 되면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이 도로준공 검사?
○건설과장 김성규 준공검사는 토목담당주사가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누구입니까?? 성함이 어째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홍기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착공이 뭐이며 준공이 뭐이냐를 물었는데, 분명히, 선정할 자리를 사업장을 선정 안 하면은, 결국 공무원이, 나중에 일해 주고 감사 받아야 되고, 또 욕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면 단위 공무원들은 공사를 안 하려 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나면은, 결국 자기들이 무슨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느 부서의 감사를 받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 해도 월급 주고, 안 해도 월급 주니까, 참 골치가 아픈 거라요.
그러니까 공사장 선정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선정을 하면은, 그래도 좀, 그런 소리가 많이 안 날 것 아니냐?
지금 그 길 때문에요, 가조에서 우스운 유머가 돌아다닙니다. 지금.
내가, 내 면의 일 한 걸, 내가 이야기하면은 모순 될는가는 몰라도, 너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이 소나무도 꼭 제거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도로 확·포장사업 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노점상 단속 항목에 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노점상 단속, 이게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노점상 단속 자체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물어봐도 되겠네요? 노점상을 어떤 걸 노점상이라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도로, 그러면 인도는 포함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인도도 도로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문행 위원 도로 개념에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18개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노상 적치물에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요사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데, 시장일 같으면 요사이 청과물, 배추라든가, 여기에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고정적인 개념을. 노점상 현황 이것은, 고정적으로 18군데는 채소 8군데, 과일 2군데, 의류, 호빵, 이게 이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정비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서, 어제도 시장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을 위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시장안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를 하고, 이래 해서 중점단속이라든가, 이걸 12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상가 측에서 굉장히 거센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어제 저 아레께 군수님도 시장 안에 들어갔다 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시장안의 상가 쪽에서는 정당한 세금 내고 다, 해서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들이 설치다 보니까 시장 안이 실제 어떻게 된 것이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집행하는 측에서 단속을 안 해 주면, 시장사람들이 떼로 한 번 몰려올 겁니다. 군청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꼭 단속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노점상 문제점에 보면은, ‘시장일에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노점상들이 유입되므로, 노상 적치물도 단속원 및 직원들 간의 힘으로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도, 도로 임도에, 허가를 받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세수를 올리려고 하면, 사용허가를, 돈을 받으면 안 됩니까?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도, 사용점용, 무조건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있으면은, 아까 이문행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거창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IMF시기도 있고,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창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구상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 상인들한테 과태료를 강하게 매겨서, 우리 군세도 올리고, 도로를 점용을 하면은 무슨,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남은행 앞 그 도로, 인도, 해서, 인도가 장날이 되면은 모든 노점상이 좌악 깔려 있습니다.
그 세를 받으면은 군세도 엄청나게 세수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 시장상인들은 세금 내고, 비싼 점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과장께서는 과태료 부과실적 2건, 이래해 놨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해소 차원에서라도 대구서나, 이렇게 객지에서 오는 상인들, 농촌에서 나와서 채소 보따리 조금씩 가져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한다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나옵니다.
경남은행 앞에서부터 주욱 내려 가지고 시장까지 보고, 북부주유소에서 2교 축협 대동지소 있는 앞쪽으로 보면은, 장날이든 무슨 날이든 보면은, 시장안의 점방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에는, 세수 차원에도 그렇고, 또 시장안의 상인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단속을 과감히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어제도 회의를 하고, 시장번영회, 경찰, 소방서, 농검, 우리 군, 읍, 전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강한 단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하희영 보충해서 제가, 최 위원님. 아까 이문행 부의장님도 군수님 현장에 나가신 것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농촌의 아주 저소득, 생계유지형으로 조그마하게 들고 와서 놓고 반찬거리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와갖고 차를, 아예 도로에 딱 정차를 시켜놓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단속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겠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 해도, 그 안에 일정한 공간이, 도로변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평 정도를 1,000만 원 정도, 가건물을 지어서 일부 유도를 시키고, 또 교통질서 확립을 지난 12월 1일부터, 노선별로 우리 군하고 읍공무원들 동원해서 강력한 계도와 동시에 단속을 바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뿐 아니고 서울이라는 저 지역에 가도 저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되기 보담도, 시민의식도 같이 발맞추고, 상인들도 같이 발맞추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호소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단속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그리고 건설과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저도 오후 3시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제 공무원들하고 경찰서, 소방서하고 그걸 해서 12월달부터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엊저녁에도 시내를 한 번 쭉 나와서 봤는데, 저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전문대학 가는 길에, 서흥여객 앞에 노점상이, 거창사람도 아니고, 객지에서 와서 운동화, 옷, 전문대학 학생들 내려오는 그걸 노려서, 완전히, 인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녁으로는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내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건가? 또 그걸 묵인을 해 주는가? 본 위원이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세수 차원에서라도 저것은 완전히 많이 매기면은, 무조건 우리가 집을 짓는다, 뭘 한다 하면은, 도로 앞에 부지를 하려면 사용허가를 얻어 가지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저 노점상인들은, 객지에서 오는 상인들은, 무조건 펴놓고 있습니다.
어제 그걸 보고, 어제 회의 3시에 마치고 나서, 저녁에 해서 시내를 돌아서 나왔는데, 보니까 막, 전문대학에서 내려오는 길은, 인도는 완전히, 그만 상인점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인이 들어와 있으니, 거창시장에서 상인들이, 거창군청의 군정에도 바쁜 군수를 오라 해 가지고 ‘봐라, 또 부군수를 와봐라. 지역경제과장 오라. 건설과장 와서 이것 단속해 달라, 어떻게 할래?’,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설과장하고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해서, 세수를 받는 차원에서 벌금을 매기면은, 도로 점유하는 벌금 나가는 것 이것은, 군세로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과태료는 군세로 들어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벌금 매기면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매겨 주면은, 도로 사용허가를 낼 걸, 100원 매길 걸 한 100만 원씩 매겨보십시오. 그 사람들 노점상 하겠는가? 분명히 안 하겠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게,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가버리고 이러니까 과태료 매기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고를 하고, 또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하는 위주로 1차적으로.
○최영웅위원 단속, 본 위원이 생각은,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 치워주시오.’ 하면 그날 보따리 싸 가지고 가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 주민등록, 다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주차 위반하면 면허증 내놓고 스티커 끊듯이, 그 사람들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철거대상을 해 주려면, 주민등록 내 가지고, 바로 내서, 그걸 통보를 하면은, 노점상인들이 없어질 것 아닌가? 그래 하면 시장상인들도 ‘야, 우리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저렇게 하고, 경찰서 합동단속을 저렇게 해 줬는데, 민원제기도 안 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하희영 그런데 도로점용은, 저게 공용도로기 때문에, 집 지을 때 어쩌다 앞에 건축자재 놓는 거야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지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없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밖에 물릴 수가 없는데, 저들이 뜨내기들이 되어 놓으니까, 아까 최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내놔라 바로 오너라, 이러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사법적인 권한도 없고, 참 애로가, 어쨌든 간에, 이런 꾀, 저런 꾀를 내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부군수한테도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부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없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데, 경찰이 있습니다.
거창경찰서 여기에 분명히 거창군민을 위해서 거창경찰서가 안 있습니까?
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 감사장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저녁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전문대학 앞에는 완전히 저녁으로는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노점상 악순환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장날만이라도, 한 구간을 통하여 특정지역을 정해서, 그곳은 차량을 통제하고, 모든 노점상들이 그 구간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로서는 볼거리, 먹을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창에서는 중앙약국에서 농협군지부 앞에까지 일정하게 자리를 제공하면서 노점상들을 등록을 받고, 또 자릿세도 받고, 그 특정지역 외에는, 정말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게 앞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희영 거기에도 우리가 외국도 가보지마는, 풍물거리다 해 가지고, 또 번개시장도 일부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상가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로점용 자릿세만 내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이런 질서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면은 생계의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최영웅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한 번 또,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은,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런데다가 사회진흥과의 업무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더욱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건설과에는 젊고 유능한 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잘해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 8만 거창군민이 추구하고 있는, 신 거창 건설, 이 신 거창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실·과보다도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설치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총예산 24억 2,000여 만 원으로 ’94년도에 부지 6,500여 평을 확보해 가지고 ’95년도에 구획정리를 하고, ’96년도에 일부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을 넣고, 그리고 ’97년도에 본관 신축공사를 하고 남은 과학영농시설을 완공해 가지고 ’98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9월 1일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도 농업인교육은 8,523명을 대상으로 모두 약 8,64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농업인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에 따른 교재는 약 1만 7,000여 부를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 외래강사도 9명을 초빙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4-H회는 영농4-H회, 학생4-H회, 특수4-H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18개회에 384명이 조직되어 임원 지도력 배양훈련이나 또 4-H회 화합대회, 야영교육,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와 산업기능요원 782명에 대해서는 정신교육과 영농기술교육, 그리고 예비농업인 후계자를 관리지도를 하고, 신규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작목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지도자 13개 회 565명에 대해서는 정례회의와 영농교육, 사례발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조직 배양묘 적품종 선발 육묘시험입니다.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여봉 외 5품종을 넣어 가지고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종을 약 1만 1,790주를 생산을 해 가지고 이미 농가분양도 3,100주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딸기 조직배양묘 육성에 따른 조사관계는, 조직배양묘는 바이러스 프리묘로서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배사항이라든지, 품종별 증식에 따른 문제나 또 육묘방법들로 어떤 것이 생산성이 높은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험결과는 신문과 작목반 통보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실시하고, 농단에는 묘를 3,100주를 지원 했습니다.
다음,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꽃 육묘장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는 시가지에 있는 화분에 대해서와 그리고 관공서 환경미화로써 주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6회에 걸쳐서 2만 3,000주를 공급하였고, 또 읍·면에서 소요되는 것도, 저희들이 육묘를 해 가지고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가조면 대초마을에 농업인 복지시설과 공동쉼터, 운동놀이시설 등을 약 7,080여만 원의 사업비로써 했고, 이미 준공을 해 가지고 준공식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출전략 품목 규격품 생산기술 지도입니다. 수출농단의 지도를 강화하고, 또 수출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전담지도사를 배치해 가지고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를 위해서 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출은 딸기를 258톤, 그리고 복수박, 돼지 등을 수출을 전략작목으로 하고 있고, 다른 카네이션이나 양파 같은 것도 지금 수출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누에 동충하초 생산입니다. 동충하초는 킬로그램당 16만 원에 계약 생산하는 걸로써 춘기에는 8상자를 해 가지고 24.4㎏을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생산기술을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풍작 지도입니다. 저희 거창의 평년작은 보통, 평년작이라면 5개년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448㎏인데, 현재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 작황으로서는 10아르당 462㎏가 나와 가지고 평년대비 3%가 증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 평균이 457.1㎏인데, 도내 8위로서, 중상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수품종을 벼 종자를 91톤을 보급을 하였고, 벼 주수도 약 80.3주에서 3주 정도 더 늘이는데 지도력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벼멸구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도, 저희들이 정밀예찰을 하고, 또 신속한 방제로 다른 곳보다는 피해를 아주 적게 입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제 사업비로는 약 9,000여 만 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학습단체 운영항목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성, 2개 항목에 걸쳐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127페이지 내무과에 보면, 127페이지 한 번 펴보시렵니까?
행정구조조정에 조직개편에 1차 관련조직 강력화로 해 가지고, 산업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를 1차적으로 행정구조조정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행정구조조정을 했을 때, 통합을 했을 때 좋은 점 한두 가지와 합병을 했을 때, 안 좋은 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금년 가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미 도내 시·군 중에서는 약 한 14, 5개 시·군이 이미 통합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합하지 않은 곳이 저희 거창하고 인근 산청, 함양, 함안, 남해, 하동, 아마 그 6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통합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까지, 그것은 주로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이고, 산림과까지 통합한 곳은 김해하고 진주하고 2곳은 산림과하고 모두, 농업 분야를 일원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한 석 달 정도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우선, 대체적인 여론은 농업조직을 일원화시킨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여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이 주 임무인데, 그에 따른 문제로써 조금 이야기되는 것은, 자연히 통합을 하다보니까 지도사 본연의 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다, 그것은 아마 단점이 되겠고, 아까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전 직원들이, 자료를 잘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학습단체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생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유리온실과 일반온실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97년도부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최영웅위원 ’97년도부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최영웅위원 총, 유리온실이 620평 온실에 생산된 생산물이 금년도 세입 실적, 즉, 판매금액은 492만 8,000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11월 20일 현재 사항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20평이 되는 첨단시설을, 6,400여 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490만 원이라 하는, 이런 수익을 올렸다 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를 우습게보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쪽의 영농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6,400만 원이 소요된 것이 아니고, 2,400만 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꽃을 생산하는 데에는, 꽃을 판매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수포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수익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는, 제일 첫째는 그 규모가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적정규모보다는 아주 시설이 적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유리온실의 규모는 저것이 불과 한 백 몇 십 평에 불과한데, 적어도 경제성 있는 온실이 되려 할 것 같으면 600평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백한 칠십 여 평의 온실에 600여 평의 온실하고 똑같은 종합 컨트롤 장치라든지,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감가상각이니 뭐이니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것은 수지상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학술적인 면에서 좀 보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다음에는 농촌지도 인력배치 항목에 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소를 철수를 하고, 조금 전에도 최영웅 위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여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소장은 그걸, 들은 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읍·면 농민상담소 철수에 따라서 우선은, 저희 상담직원이 옛날보다 아무래도 농어민을 대하는 시간은 다소 짧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거기서 상주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현재, 본소를 출근을 해 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귀청을 하고, 또 옛날에는 각 읍·면에 1명이 상주하다가, 그러면 소요인원이 12명이 됩니다.
현재는 8명으로써 인원이 1/3이 감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은 다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보면, 조직개편에 1차 산업을 하나로 묶는다 하는 계획을 구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산업과, 산림과, 기술센터, 이게 다 합쳐야 되는데, 지금 군단위에서 합치는 것은 합치는 것이고, 읍·면단위에서는 그걸 다, 본청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인력이 감축되는 상태에서 1개 면에 하나씩을, 어떤 방식이든,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적인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나도 그 업무를 봤고 인사배치도 해봤지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이 자기 집 가까이에 배치를 해 주다 보면, 지금 남상 같은 데나 가조 같은 데는, 그 면에 주재하는, 생활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분이 아침에 출장했다가, 신원하고 2군데를 담당해서 신원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본소에 와서 업무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폐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소상하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것을 보니 그전에 하던 것, 전화이용이라든지, 응답시스템, 자동시스템,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걸 2, 3명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소를 다시 상담소로 활용하면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도 좀 문제, 또 이런 식으로 주재를 2, 3일씩, 3, 4일씩 한다, 이런 안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여비책정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8명을 가지고 현지지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그러면 원거리에는 한 사람씩, 대치를 하고, 근거리에는 본소에서 담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은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도 문제고, 이래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해서, 시간적인 낭비요인,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 꼭 본소에 가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시 가서 돌아오고, 이래 꼭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듣기에도 부활시켜 달라 하지마는, 이것은 정부 시책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부활시킨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의 청사에 말이죠. 부면장이 없어지고 인원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공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라도 책상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방법, 이런 것은 앞으로 센터소장께서 내무과, 기획감사실, 상당한 연구를 해서 주민의 불편도 그렇고, 직원들의 불편도 그렇고,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건을 같이 겸해서 이야기 드릴 것은,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동충하초 하는 걸 금년도에 시험을 했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첫 사육을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24㎏, 8상자를 가지고 24㎏ 나온 데서 킬로당 16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 해갖고 390만 원이 되어졌는데, 이게 고치로써 팔았을 때하고, 그 다음에 요새 당뇨병에 이게 상당히 좋다 해 가지고, 그걸 누에로 바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 세 가지가 분석이 어느 것이 경영적으로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동충하초라 하는 것이 내가 그전에 한 번 잠깐 들은 바도 있어요.
이게 어디 특효약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우선 말씀하신 경영적인 차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으로 볼 것 같으면 동충하초가 제일 상위이고, 그리고 당뇨병 약으로 이용하는 것은 5령 3일차에 되는 누에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득부문에 두 번째고, 옛날 고치를 생산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경쟁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정부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줘 가지고 하면 가능하지마는, 그것도 현 WTO체제 아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충하초가 소득은 월등히 높은데, 하나 문제가, 아직까지 기술적인 정립이 완전히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곤충연구소에서 세계특허를 내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가보급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첫 보급단계가 되어 가지고 다소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 양협장님도 한 번 만나 가지고 지난번 동충하초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누에가 다시 살아날 길은 결국, 이것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길밖에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밀식상정 같은 것은 한 300평에 2,000주 정도가 뽕나무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옛날에 잠업을 진흥대책을 할 때에는 잠실도 지어주고 뽕나무도 무료도 해 주고 했는데, 이제 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뽕나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잠업을 하던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일 하나 문제가, 완전한 기술정착이 안 되어진 것이 아직 다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중국의 등소평이 상용했다 해 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는데, 지금 현재 보면, 버섯류가 대체적으로 암에 효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도 암에 상당한 특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지금, 시험재배를 이번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다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봄철에서는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가을누에에 있어서는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접종을 해 줄 때에는 누에가 고치에 들어서려고 할 때, 고개를 빳빳하게 들게 됩니다.
그때 분무를 해 줘 가지고 동충하초의 종균을 접종시켜 주는데, 그때 습도라든지, 온도라든가, 모든 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누에에 있어서는, 산청하고 함양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박사가 직접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재배에서의 문제보다는, 종균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현재를 보면은, 저희들이 봄 사육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 새로운 하나,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종균은 그러면 어디서, 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잠사연구소에서.
전현옥 위원 거기에서 나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먼저도 내가 여러 수차례 지적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지도소에서는 수출농산물을 지도를 했다, 그러면 지도로써 그치는 것인데, 여기에 돼지수출을 했다, 또 딸기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요.
또 양배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행정기관하고 지도소하고 말이죠. 수치가 안 맞아요.
이 먼저도 그랬고, 이번에도 보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게 아마 지금 한 2만 4,000두 되어지는데, 기준 잡은 일자가 좀 달라서 그럴 겁니다.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한 과에서, 어디서 주관을 했든지, 한 과에서 거기에서 수치를 내고, 여기에는 그냥 지도로써 일방적으로 딱 해야 되지, 이게 뭐 딸기도 수치가 틀리고, 돼지도 틀리고 말이지, 복수박도 보면, 거기는 3.6톤, 지역경제과에서는 7톤, 배가 차이가 나요. 배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날 수도 없고, 또 딸기 이것은 보면, 지도소는 258톤이고,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285톤이라.
이것은 내가, 수치를 치면서 잘못 쳤다, 이렇게 인정이 가는데, 복수박 같은 것 이런 것은 배가 차이가 나고, 돼지 같은 이런 것도 말이지, 3,500두라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하면, 이것은, 어디 내놔도 이런 수치를, 자신이 없으면 안 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농민교육 항목에 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저도 전현옥 위원님이 조금 전에 했던 누에 동충하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킬로당 1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바로 수확하고 나서 달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 우리가 고치가 올려 가면 고치를 일일이 하나 잘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버섯이 제대로 발생한 것, 그것을 달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건조를 하면 몇 대 1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건조비율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센터에서 그 정도는 알고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동충하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농민들하고 가조나 가서 상담을 했는데, 기술센터소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10대 1로 줄어요, 10대 1로.
먹는 방법도 약 효과가 가지가지로, 먹는 방법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예. 좋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농민교육이 8,6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9,7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뭣 때문에 이래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뒤에 감사자료에 9,705명이 되어진 것은 저희들이 군 단위 교육뿐만 아니라, 도 단위교육과 중앙단위 교육, 농기계 또 순회수리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수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요? 소장께서는 거창의 농가호수가 몇 호인 줄 압니까. 거창군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약 1만 5,000여 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래 가지고 농민지도가 되겠습니까?
1만 5,000호가 거창 생긴 이래로 1만 5,000호가 한 번도 된 일이 없습니다.
농가호수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9,700명이 방금, 도 단위교육까지 보태서 9,700이고, 이쪽에는 8,600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도 단위 숫자는 222명, 중앙단위 교육은 31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군 단위 교육에 농기계 순회수리하면서 그 교육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농가호수가 지금 1만 호가 안 돼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죄송합니다. 1만 300호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1만 호가 안 됩니다. 1만 호가 안 돼요. 농가호수가. 농사짓는 사람, 1종 겸업, 2종 겸업, 다 보태서도 1만 호가 안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만 해도 1만 1,000호씩 되었는데, 지금 1만 호가 안 되는데, 농민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교육 다 시켰다 그래도, 이런 숫자가 안 나와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교육 관계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꼭 농가별로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중복해 가지고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이 모두 합산된 수치기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을 많이 시켰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전업만 농가가 몇 호인가 압니까?
농사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호수가 몇 호인가 압니까?
○위원장 이현영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들 빨리빨리 파악해서 소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정순우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지도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농가호수나 전업하는데 몇 호, 겸업이 몇 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순우 위원 내가 처음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정도는 알고 농민교육을 해야 되지, 농가호수가 몇 호, 전업이 몇 호, 겸업이 몇 호, 지금 농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압니까. 종사하는 인원? 농가호수 모르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 군민의 42%가 농업인구라고 봅니다.
정순우 위원 숫자적으로 통계를 전혀 모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42% 같으면 약 한 3만 여 명 정도가 농업인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전업을 하는 농가호수도 약, 조금 불어 가지고 칠천 한 오백 호쯤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했는데, 그 정도는 앞으로 기술센터의 전 직원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소장께서는 말이죠. 앞으로는 감사장을 떠나서 군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 수치, 이런 걸 확실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농업기계 관리 항목에 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성제위원 개발센터 내의 총 직원들 중에 수도작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사를 제일 많이?
○조성제위원 예. 직원들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직원들 중에요?
○조성제위원 예. 논농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논농사는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 중 어느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지, 제가.
○조성제위원 그 뒤에 담당하는 누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뒤에,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조 김일성 씨가 논농사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 직원 집에 트랙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트랙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트랙터가 없어요?
자료를 제가 내게 된 동기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기계를 빌려다 쓰면 된다라는, 그런 항간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거기 보면 제일 위에 경운기가 ’82년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정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금도 현재,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가동은 되어집니다.
○조성제위원 가동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동은 되어지지만 많이 노후화 되어져 있죠.
○조성제위원 밑에 트랙터도 보니까 내용연수는 8년인데, 구입한 지가 12년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86년도 구입하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수도작에는 시범포는 없지요. 있습니까, 개발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수도작에 대해서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시범포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우선 수도예찰답을 자체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시범사업으로는 직파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 할 때 이 트랙터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술보급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일 당초에 구입할 때는 농기계 교육용으로써 구입이 되어진 겁니다.
○조성제위원 지금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보면, 사실상 노후화되어져 가지고 교육용으로서는 부적격하고, 또 사무실의 포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가정집에서 개인이 1대1로 관리하는 기계도 내용연수를 못 채우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여러 사람 손을 거쳐 가지고 주인이 여러 사람인 이 기계가 16년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니까 상당히 신기할 따름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수도작을 많이 하시는 집에 트랙터가 없다, 물론 없어도 농사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향후에라도 기술센터에서 기계가 유출되어 가지고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게끔, 제가 정확한 근거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술센터로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도록 그것은 제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 예. 여기 중고 농기계 매매센터, 운영.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가 중고 농기계 판매 구입, 희망농가가 농기계 반값공급 중단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 그전에 확보량이, 기계를 가졌으면 같은 기종을 욕심에 또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무원 제안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진 건데,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17점이 접수가 되고, 구입을 희망을 하고, 구입 되어 있고, 판매는 1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물이, 17대가 어디에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구입건은 희망자고, 판매희망자 했는데 존치는 1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팔려고 내 놓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구입을 희망한 사람이 17이니까 존치는 1대인데, 현재 현 농가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것인데, 이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신문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해놓으니까, 특히 대구 지역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과에서 농기계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함께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1대를 팔았는데, 트랙터를,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 같은 이런 걸 받습니까. 그대로 그만, 내놓은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수수료는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가격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역할은 해 줍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그래서 희망은 있는데, 물량이 안 나온다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러니까 팔 물량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이 제안이, 좋기는 좋았었는데, 실제 우리가 부딪히는 데서는 큰 효과를 못 얻는 그런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 팔려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지 않은 건가 해 가지고 이번 산업과 농기계 전수조사를 할 때, 팔 사람을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와야, 판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는 방법이 없고 해서, 농기계 조사를 할 때, 팔 사람도 함께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보면은 반값 농기계, 정부에서 공급한 시책이 너무 일찍 끝이 났다 하는 결론밖에 안 되네요? 안 그래요?
사려 하는 사람은 많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2대 그 하더라도, 또 보면은 예로써 동력분무기를 부착해 놓은 것은 그대로 동력분무기로 부착해 가지고 그것은 방제용으로 써버리고, 또 이것은 다른 용으로 써버리고, 실제 농가에서는 보면, 경운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 맞아요. 그것도 나도 알고 있어요. 논에도 한 대 놔 두고, 밭에도 갖다 한 대 놔 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희 집에 운영하는 것 한 대만 있고, 그런 사람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더 기계는 필요로 한다, 그런 결론이 안 나요. 그렇지요?
살려 하는 사람이 있고, 팔려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것도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제안인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사람이 2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사람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잘 연구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병충해 예찰 및 방제실적 항목에 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예찰 부분에 지금 7월 13일날에서 9월 22일까지 예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벼멸구 예찰입니다.
○오임수위원 예. 벼멸구, 또 방제는 8월 4일에서 13일 방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예찰하고 방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예찰을 해 가지고 방제 밀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방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벼멸구를 예찰한 것은, 보통 보면은 벼멸구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시기가 7월 상중순입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우리 지역에 언제 날아와 있느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예찰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방제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은 그게 방제를 8월 4일날 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연결해야 되는데, 벼멸구가 발생해 가지고 살아 있는 기간이 얼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벼멸구는 그것 따라 다릅니다.
벼멸구 세대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기간이 짧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조금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한 3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딴 병충해는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좀 방제를 하면 괜찮은데, 벼멸구 그것은 들면은, 짚까지 못쓰도록 완전히 버리는 것이 벼멸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래서 이걸 중점, 방제도 하고 예찰도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지금 예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상 벼멸구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8월 4일경에 방제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벼멸구가 7월 상중순에 날아 오면은, 벼멸구의 생리상 1차 핵형성기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8월 상순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 방제기간이 되어 가지고 정기방제 통보를 내고 했는데, 정기방제 통보하는 것은, 전 면적에 의해 가지고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벼멸구 후기를 가면 밀집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주고 하는데, 그것은 예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00평 필지가 있어도 가을이 되면 멸구가 모여들기 때문에, 한 쪽면은 가도 깨끗한데, 한 쪽에서는 새카맣게 붙어 가지고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논을 전체를 헤집어 가지고 예찰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상황파악을 하는 추세,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래 함께 방제를 연관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내가 벼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지었고 많이 짓는데, 금년 ’98년도에 방제한 실적이나 추진한 것 보면, 서류상하고, 실제 농가에 와서 방제한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게.
○오임수위원 내 이야기 좀 듣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임수위원 산업과장이 예비비를 쓰려고 와서 요청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하고 그날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또 계획 세워서 내려가서 농협으로 농약도 배정해서, 그게 며칠 있다가 마을이장한테 가는 거라요.
마을이장은 그걸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 못해 가지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 한두 병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지금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꿔 주면은, 예찰이니 방제니 그런 용어도 쓸 필요도 없고, 하기는 자기 농사 자기가 짓는데, 지금 이게 너무, 옛날 요량하면은, 농사행정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오임수위원 그런데 딴 군에는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항공방제,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왜 거창은 항공방제를 전혀 하지 않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항공방제도 결과적으로 옆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일부 또, 예산이 조금 갑니다마는, 농가 부담까지 시키고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창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현재 보면은 산악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들 정도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상 항공방제의 효과가 어렵고, 또 방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임수위원 옛날에는 항공방제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병충해만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효과가 나고, 방제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데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윈님들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계획이 올라와야 예산을 챙기든가 하지, 그냥 우리가 써넣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제가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방제비는 최대한.
○오임수위원 그런데 하필이면은, 지금 센터 앞에 벼멸구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한 번 본 일이 있습니까? 소방서 앞의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관계는 잘못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고, 앞에 내려앉은 거다 하는데, 그것은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잡초피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센터 앞에 되어진 것은 이 안의 경작자가 김기승 씨, 신성범 씨, 심극일 씨입니다.
○오임수위원 센터 바로 앞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도로, 카브 지른 데 2롯이 완전히 맞아서, 보여드릴까요?
내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건 거짓말 아니겠죠? 배경이 다 있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진을 한 번 보고, 말씀을.
○오임수위원 예. 시인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쪽에는 다소 그 했고, 그 앞쪽의 것, 그것은 잡초 관계입니다.
○오임수위원 그게 하필이면, 센터 앞에 벼멸구가, 한 롯에 세 방만 맞아버리면, 이 농사는 완전히 헛일입니다.
그런데, 예찰을 여러 사람이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건 한들 같은 데는 항공방제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찰하고, 또 예비비 쓴다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 농약을 농협에서 주라고 공문 내리고 그러다 보면은 약이, 농민 손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러면, 벼멸구가 벼는 다 빨아먹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든 신속하게 농민한테까지 가서 방제가 되도록, 그 기간을 좁히도록, 안 그러면 직접 약을 사다 치게끔 와서, 물론, 방송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방제가 되도록, 벼멸구는 들면 진짜, 풍년농사가 아니고 완전히 다 버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그걸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99년도에는 시정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벼멸구 방제에 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손판준 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 건립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농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수승대관리사무소 감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번에는 수승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98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서는 진입로 주변의 배롱나무 식재 및 11건의 사업을 해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일조를 했고, 특히 다목적 놀이장을 설치하여 제10회 국제연극제가 이곳에서 공연이 된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금년 7, 8월경에 약 40일간에 걸친 강우로 인해서 당초에 목표한 대의 세입을 올리지 못 했고, 금년 8월중에 간이수영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한바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관계로는 세입징수 현황은 목표가 3억 2,500만 원에서 10월말 현재 약 1억 7,000만 원으로서 52.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의 입장객 현황은 약 9만 7,000명으로서 이 중 유료인원이 6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피서 성수기의 최고치를 보면은, 유료 입장객이 2,100명, 그리고 주차대수가 약 540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의 수입현황은 약 1억 7,500만 원으로서, 목표 대비 약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썰매장 이용료는 약 7,4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시책 관계는 여름철 성수기시에 여름파출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119구급대,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약 7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기관, 단체에서도 400여 명이 참가해서 별 탈 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추진 관계는 11건에 5,800만 원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수승대 관광지 내 민간보조 항목에 관해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천 수승대 소장, 오늘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가 혼자 앉았는 걸 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장이 외롭게 보이지요?
(웃음 소리)
○최영웅위원 수승대소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이 자료가 분명히 맞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최영웅위원 그 동안 시설물 중, 주택 2동과 전각 2동이 줄어있는데 철거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연서원 종중의 시설물은 여러 동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두 평에 불과한 정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실무자가 이걸 하면서 서원 전체 걸 1건이다 이래 가지고 하고, 또 서원 안에 관리사가 2동이 있고 이런데, 이걸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한, 이 과정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킨 바 있고, 그리고 전체 250㎡ 되는 사찰, 원각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별도 변동된 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전각 2동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답변서하고, 여기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전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그래서 구연서원에 부속건물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 가지고 물 건너에 있는 요수정하고, 이쪽 건너편에 관수로하고, 그 2개를 전각이라고 보고 2동을 넣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전부 서원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전각도 서원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그게 전부 하나하나 분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걸 보면 제사를 모시는 곳도 있고, 음식하는 데도 있고 전부 용도를 따로따로 분류하기가 힘들어서, 서원으로 모아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그런데 답변서나 이런 걸 냈을 때에는, 본 위원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위원들도, 이번에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근 오늘이 5일째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숫자가 틀린다 하고, 또 답변서나 모든 업무보고가 숫자가 틀린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전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감사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위원들을 어떻게 우습게보고 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렇게 해서 낼 용의가 또 있습니까?
(웃음 소리)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용의가 아니고, 그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예?
○최영웅위원 예? 시정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시점이라든가, 위원님들도 이걸 보시는데 짧은 시간이었었고, 저희들도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내용까지는 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만든 걸 그대로 한 건데, 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숫자까지는 틀리지 맙시다.
다른 것은 일을 잘하고 하는데, 숫자부터 틀렸다고 들어오면 벌써 검은 것이 안 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서, 틀림없이 시정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수승대소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5,800만 원입니다.
○최영웅위원 금년에 민간경상보조, 1,105만 7,000원이 예산편성된 것은 지출되었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지금 이것이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관람료에 대해서 20% 이하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만 하고 있고, 집행은 못 했습니다.
○최영웅위원 민간보조금은 거창군조례 1113호, 제12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최영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2조 2항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ꡔ12조 2항, 군수는 매년 관광지 내에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관광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 금액의 20/100 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ꡕ 이래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최영웅위원 이 조항은 ’97년도 6월 12일 조례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이 맞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최영웅위원 그러면 ’97년도 6월 12일 이전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전체 면적이 약 7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4만 평 되고, 국·공유지 이래서 한 3만 1,000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유지 한 4만 평 중에서 거창신씨 요수종중의 소유 토지가 약 3만 평 정도 되고, 그 외의 자기들 시설물이 구연서원 등을 해서 약 3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86년도에 교통부에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현재 일주문에서 구연서원 중간 지점에, 그 당시에 자기들 종중재산 관리를 위해 가지고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가를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요수종중을 운영해 나온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1993년도에 전부 상가를 철거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군하고 어느 정도 마찰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관광지 내의 별도의 신축건물 상가를 지어 가지고 우리는 점포임대를 하겠다, 그것이 꼭히 안 되면은, 우리에게 관람료의 20/100 정도의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하는 건의서를 내 가지고, 관광지 내에 별도의 상가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97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통상적으로 별도의 조례 없이, 15/100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 ’93년에 2,000만 원이나 지원이 되었는데, 이때는 무슨 이유며, 구 서원 관리사 신축보조금은 어떤 근거에서 준 겁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서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9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사 신축비조로 2,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그러면 조례에는 관람료 수입이 20/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최영웅위원 향후 관람료 수입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보조금도 계속 늘어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제가 금년 9월 22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 자기들이 유사하고 간부가 한 20여 명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두 차례 정도 참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도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수승대관광지에 대한 민간보조금은 그 성격상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하고는 그 차원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관광지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을 올리고 운영을 잘했는데, 오히려 자기들 땅을 빌려주고, 자기들 시설물을 개방해 줘가면서, 우리가 굳이 해마다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정산보고를 하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조금 지급하는 관계를 차라리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가 우리 땅 빌려준 돈 받아 가지고 술을 받아먹든지, 떡을 사먹든지, 간섭할 게 뭐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면적의 한 4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통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주요지점 현재 현수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교 가설하는 그 부근의 땅도 전부 종중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줘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거창군에서 위천 수승대를 많이 투자할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썰매장이나 보트장이나 이렇게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해 놓은 데는 20/100 이하로 준다 하는데, 나중에 먼 훗날 1,000억 원이 수익을 올렸을 때, 그것 얼마 줘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위천 수승대소장도 계시는데, 이 조례를 한 번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제가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종중 터에 군에서 와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못마땅하게 한다, 하는 이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종중하고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요율대로 받는 것도, 자기들은 위천 수승대 총수입금액의 20/100 이 돈을 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정문에서 받는 입장료 수입금액의 20/100만 주고, 이쪽의 썰매장 수입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것도 여기 수입인데 그것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20/100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다, 그래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 방금 최 위원님이 많이 되었을 때, 종중에 많이 주는 제도, 조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전망을 봐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집지어 준거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수승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 관람객에게 무허가지마는, 기존 있는 건물에 상가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종중이 떳떳하게 서원도 운영하고 잘했는데, 이게 수승대가 들어와서 관광지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 종중에서는 큰손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우리는 적게 주려하고 그분들은 더 달라고 이래해 가지고 최선의 가격이 결정된 것인데, 최 위원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큰 갭이 생길 때는 재검토를 해도, 현 몇 년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때 가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이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창군에서 위천 수승대에다가 많이 투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이런 사항을 투자를 하면 투자의 가치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많은 이런 돈이, 지금 실장께서는 현재로 봐서는 내년 안에는 큰 수입이 안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위천 수승대 국립공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IMF시대가 지나 가지고 내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엄청난 피서객이 들어와서 큰 수익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봐서.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0이라는 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한 번 연구검토하고, 위천 수승대소장께서는 건의를 해 가지고 또 우리 군이 종중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한다 하는 것은 좀 뭐 안 하느냐?
남이 볼 때에도 군에서 투자를 그 만큼 하고, 신씨 종중에 그것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기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할 때에는 종중이 재산을 한 40% 갖고 있기 때문에, 종중의 협의 없이는 개발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중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수승대관리항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앞서 최영웅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민간보조뿐만 아니라 관리에까지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수승대 익사사고를 보면은 금년도 한 명이 있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강신봉 위원 작년에 4명이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강신봉 위원 이것, 해마다 익사사고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익사사고 1명 줄어든 것을 분석을 해보면, 금년에 장마로 인해갖고 수승대를 찾는 피서객이 적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 사실상 다른 이유에서 저는 줄어들었기 않다고 그래, 저는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영수라 하는 사람이 익사현장을 제가, 두어 시간을 지켜서 보고 애타하던, 가슴 아픈 일들이 생각이 나서 감사자료에 이걸 넣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소장께서는 부임하기 이전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승대 수중보 안에서 물도 별로 깊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빠져 그만, 찾을 길이 없는데, 이것 얼마나 애탈 노릇입니까?
이 사인을 먼저 업무보고에서 먼저 소장께서 심장마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책임회피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거액을 들여서 개발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빠져 죽은 것은 전적으로 사실상 도의적인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 안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강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에서 하신지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지요.
하지마는, 사망 원인을 보면, 술을 마셔서 미끄러졌고, 또 수영경주를 하다가 죽었는데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갖고 그것까지 다한다 하면 아예, 이 세상은 방안에 가만 앉아 있어야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안전시설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권영진이 작년에 한 것, 우리가 소송도 져갖고 반반을 물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설이 미비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여타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과실로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서 각자가 주의를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몇 백 명이 오는 걸 하나하나 잡고 다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전교육과 시설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결과로 이런 익사사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실상 거기에는 관리원들이 관리만 충분히 했더라면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비 온 다음에 물이 많이 불은 상태에서, 거기에 사람을 들어가지 못 하게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 말씀에 작년도 수승대 입장료가 5,8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권영진, 이 학생 손배 한 걸 보면은, 1년 내내 수입료 가지고 이런 불상사 하나 있고 나면은, 이것 배상해 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하든 군에서도 좀 더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익사사고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앞으로는 절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는 감사 자료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없는 것만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도사업소의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사업소 설치를 해서, 상·하수도 업무가 기계, 환경, 화공 등으로써 통합 운영되고, 업무운영 관리 실명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책임관리가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시설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가지고 종합점검을 한 결과, 염소투입실에 의한 녹슨 배관 교체와 그 다음, 비상발전시설 설치, 그 다음 취수장 자동화 시설, 그 다음, 정수장 중앙통제실 수선, 이러한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상수도 공급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사전예방에 주력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취수장 상수원 지구의 하수관거 매설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 정비, 그래서 자체검사의 착수와 여과사 교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끗한 원수 확보와 청정수 공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동수리반 24시간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해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용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관리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소 조직에 대한 운영은 정원 37명에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계속 감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파견근무 2사람, 공로연수 2사람, 신병으로 장기입원한 사람이 2사람, 그래서 6사람이 현장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총 11억 6,000만 원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9억 9,200만 원을 부과해서 9억 5,800만 원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3,391만 5,000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월말 징수예상은 11억 3,100만 원으로 97.4%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도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영업직이 거의가 영업폐쇄라든가 휴업이라든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작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한 2% 정도 감이 되고 있고, 또 당초에 우리가 신규 급수전을 300개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31개 1/10로 신규급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되어져서 목표에 약 한, 2.6% 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환경 및 근무개선에 대해서는 사업소 내에 꽃나무 조성과 진입도로변 코스모스 조성, 그 다음에 외부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견학홍보용 현황판 정비 등, 이러한 근무개선이라든가 환경정비를 시행했습니다.
복무강화를 위해서는 경영행정을 위한 행정실명제를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별, 기계 하나하나별 전부 책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사항은 총 3,078건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공사도 있고, 배수관 수리도 있고, 상수도 지선 고장, 상·하수도 사용료의 재검침, 이러한 사항을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시설 수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지선을 34개소 수선했고, 기계·전기 수선 2개소, 그 다음에 소화전 7개소를 금년도에 수선을 했습니다.
이 앞의 수선은 전체, 예산으로 위탁수선을 했고, 자체수선은 804건, 경미한 사항은 우리 직원이 자체수선을 시행했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31건을 시행했으며, 상수도 미터기 구입은 1,010개를 구입해서 901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괄호는 수선을 구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새것 구입했고, 그 다음에 910개는 수선을 한 것이 구입 1,010개에 포함된 겁니다.
다음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수장 자동화 시설입니다. 여기 글자가 잘 못되었습니다.
자동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지금 현재 거창취수장에 내년도 3월 완공계획으로 기계 제작중에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이 되면 취수장에는 근무인원이 필요 없이 정수장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다음 취수펌프 가동시간 운영개선입니다.
전기전력량계를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서, 밤 10시가 되면은 심야전기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심야전기 요금으로 가산이 되어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8월 30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펌프가동 시간 개선은 12월 배수지공사 완공 후에 가동시간을 개선을 할 것입니다.
이 개선내용은, 배수지가 완공이 완전히 되면은 취수 없이 10시간 거창은 물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야간시간에, 심야전력 이용시간에 물을 취수를 하고, 낮에는 보충하는 수준으로 양수기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전력예산을 절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가동시간을 개선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수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지금 현재 취수보가 지난 10월 10일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기초 부분이 쇄골이 되어서 약간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큰비가 한 번만 오면 완전히 다 떠내려 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해피해 상황으로 보고가 되어서 국·도비, 군비 합쳐서 1억 8,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4월 되면은 완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5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보호구역은 거창읍에 5개 마을, 가조면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는 보호구역에 따르는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곡에 농로포장을 1,7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고, 노혜 지역에는 상수도 급수전 시설을 54가구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70% 진도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되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단속 상황은 행위허가는 농가주택 6건과 농기계 보관창고 2건, 그래서 8건을 행위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법규라든가, 모든 게 규제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바로 해 준 사항입니다.
단속 상황은 위법행위 고발,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한 고발 1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 시에는 야간 순찰반을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하천 정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자 연인원 883명을 투입해서 4㎞에 대한 하천정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보호자재, 비상대비 자재입니다.
기름방지막, 그러니까 오일펜스라든가 유흡착포라든가, 이것을 현재 구입을 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지금 정수 수질은 전체적으로 거창읍과 가조면을 볼 때, 가조면보다는 거창읍이 질산성질소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거창읍보다는 가조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으로서는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실 정비와 여과사 교체, 그 다음에 염소노후관 교체, 비상발전실 설치를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분기 1회 수질검사는 6개 항목으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를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
약수터는 마찬가지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만 우리가 현재 맡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금년도 분뇨처리는 1일 4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계는 1만 3,376톤을 처리함으로써 1일 평균 42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토양탈취법에 의한 탈취시설을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는 현재까지 466만 3,000톤을 처리를 해서 1일 평균 1만 5,000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 수질은 현재 BOD 8.2, 최고 8.2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은 기준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유지 관리사업에서는 최종 침전지의 자동청소시설 3대를 금년도에 설치했고, 전기·기계 수선 자체수선 121건, 업체에 위탁한 것이 9건, 수선을 했습니다.
탈수 슬러지는 총 4,197톤이 생산되었는데, 농가에 공급을 해서 실어다 준 것이 3,148톤, 그 다음 위탁 처리한 것이 1,049톤, 위탁처리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올 때에는 농가에서 공급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토구 및 하수관거입니다.
지금 거창읍에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토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3회에 걸쳐서 180㎥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는 하수관거가 유수 지장 민원처리, 물이 안 빠진다는 민원처리가 33건이 있어서 처리를 했고, 하수구 뚜껑 23개소, 구체 보수가 7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구 일반 개·보수사업은 2개소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순수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하수구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54명에 4㎞, 176㎥를 준설을 했습니다.
여기 장비는 하수구 뚜껑을 들고 닫고 하는데 포크레인은 백호우가 24대,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를 운반하는 트럭 17대, 연 41대를 사용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하수구 준설사업을 하니까 전부 포대에 담아 가지고 그 슬러지가 좀 물렁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도록 한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실어냅니다.
그러니까 담을 때에는 포대에 2/3 이상 담더라도, 물이 빠져버리면 또 반으로 확 주는데, 그러니까 또 작게 담아 내버린다는 그런 민원도 혹시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고 물 찬 것하고 안 찬 것하고 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물이 질퍽한 걸 차에 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거리에 놔 두었다가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싣고 나가니까 빨리 안 치운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작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사업은 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가 67%입니다.
가장 진도가 느린 것은 11월에 착공한 양평지구와 대동지구, 이쪽에 취수보 위에 사업으로, 취수보와 연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것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진도가 늦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거창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장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수지는 완전히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침전지 2개 현재 공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내년에는 관로하고 부대시설을 하면은 내년 6월말에는 완전히 마치고, 가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장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수장시설은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정수장에 의해 가지고 물을 걸러 만들어서, 임시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가조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는 지금 현재 구 배수지를 철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6월말이면은 완전히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강신봉 간사께서 상수도 관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소상히 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문점만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수현상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13.7%네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지금 현재 누수는, 연간 총생산량이 395톤을 생산을 해서 공급은 요금을 받는 것은 299만 7,000톤을 요금을 받고, 누수 원인, 빨아올리는 것과 요금 받는 것, 나머지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전부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계량기 불감 수량이 있습니다.
한 방울씩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이것은, 계량기가 감지를 못 해 가지고 계량기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년에 약 한 191톤 정도, 계상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에 대한 용수량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 보통 1주일에 2번씩, 전정수장, 정수시설에 대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내 보냅니다. 이러한 것.
그 다음에 공공수량, 이것은 소하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공공수량이 나옵니다.
소하전에서 불 끌 때 나오고, 소하전 검사할 때 쓰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게 요금을 못 받는 수량이지마는, 우리는 할 수 없이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누수량 추정이 약 54만 1,000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 한 13.7% 나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상수도 통계조사 때 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한 조사수치입니다.
그런데 누수량을 줄일 수 없겠냐 하는 것은, 현재 상수도 누수는 밖에 표가 안 납니다.
지하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관이 터져야 누수가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은 자동적으로 포장면을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알고 고치고 하는데, 그래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에 누수탐지기를 1개를 사봤습니다.
청진기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낮에는 감지가 안 됩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다른 잡소리 때문에.
그런데 밤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이게 하수도 물소리인지, 상수도 새서 나오는 물소리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전문가 도 이게 상수도 물이 흘러 새는 건가, 하수도 물이 새서 나가는 것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이 전부 소리가 막 들립니다.
와글와글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누수탐지기를 사려고 해도 다시 한번 더 좋은 걸 사보자 해도, 아예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누수량을 잡을 수가 없다, 단, 누수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터지면은 빨리 우리가 출동해서 고치는 방법, 이것이 조금이라도 누수를 줄이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게 바로 돈인데, 이걸 최소화 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강신봉 위원 그리고, 상수도 수질관리에 보면, 지금은 거의 다 암모니아성 질소든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것은 것이 제로(0)로 되어 있는데, 농약 성수기 때는 얼마 만큼 나타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농약성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수질검사 기준이, 보사부에서 정한 기준이 45개 항목에서 농약성분이 파라티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상 파라티온이라든가 이 농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옛날에 파라티온도 있고 말라티온이 있고 쭉 있었습니다마는, 이 농약성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농약성분을 앞으로 검사기준을 바꾸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수기든 어쨌든 농약성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전혀 안 나타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과수원 관리 현황에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여기 보니까 과수가 약 한 33헥타르 정도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강신봉 위원 수원지에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는 거리가 한, 몇 미터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약 한 1㎞쯤 빠집니다.
강신봉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강신봉 위원 그러면 과수원이 1년에 농약을 사과의 경우 몇 회 정도 친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제가 볼 때에는 한 20회 이상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 성수기 때 그것이, 비 오고 이러면은 지표수를 타고 많은 농약물들이 유입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이게, 과수농약이라든가, 일반 수도작 농약이라든가 이 문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수질기준이라든가 환경문제에서 농사용으로 작물에 농약을 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규제를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안 합니다.
농업용으로 농사에 살포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단 규제는.
강신봉 위원 예. 못 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농약규제는 농약을 버리는 행위, 약병 같은 걸 구역에 버리는 행위, 바로 직접 버리는 행위, 이것은 규제를 하고.
강신봉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창의 읍민들이 제일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수원 가까이에 과수원을 제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물을 다 길러다 먹는, 바로 식수 먹는 걸 길러다 먹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금년에 북부농협에서 배정된 농약량이 대충 얼마인지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과수를 빼고, 수도본답에 해 가지고 원예용으로만 나간 것이 성분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8,473㎏인데, 1㎏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헥타르용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대어보니까, 대까지 계산을 대어보니까 4,236말을 지금 북부농협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본답에하고 원예용으로만 금년에 나간 것이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약상, 과수원하고 포도밭하고 이런 것은 전부 제외된 상태입니다.
너무 방대해 가지고 월천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못 빼봤는데, 이것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이.
그래 과연 수원 1㎏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수원지 보호구역 내에만 해도 33헥타르나 되는 과수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읍민들이 과연 수질검사 이것만 믿고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4,236말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0.1톤이 안 되네요?
강신봉 위원 예. 0.1톤이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우리가 총, 1년에 길어 올리는 것이 400만 톤 길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대로 다 들어가도 1ppm이 안 나온다, 100만분의 1이니까, 1ppm이 안 나온다, 그대로 다, 넣어도, 그런 계산상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과수원하고 포도밭하고 전부다 통계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래서 1톤일 경우에 보면은 400만 톤에서 0.2ppm이 되는데요? 바로 전부 그대로 넣어 볼 때. 0.2ppm이 되는데, 이게 휘발되고, 또 토양에 들어가고, 씻기고 이렇게 하면, 검사치에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농약은 검사를 해도.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농약 성분 검사기준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것은 반응이 안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강신봉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아니 이래 가지고 0.001, 그 이하 ppm은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없고요.
강신봉 위원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0.001 이하.
강신봉 위원 그러면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래서 지금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 기계제품에서 0.001 이하로써 더 이상 우리가 계측을 할 수 없는 단계면은 우리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보호구역 내에 사과농장 같은 데, 어떤 단계적으로라도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또 보상을 주고라도 농약피해가 적은, 그런 작물로 대치할, 그런 계획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렇게는 아직까지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동산마을의 강우 시 대책항목에 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가조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영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동산마을 강우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마을 하수관 설치중 1, 2차 구간은 모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1차 구간은 지금 진도가 70% 이상 되고 있고, 2차 구간은 현재 공사착공한 지가 11월달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지금 보상 미협의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게 개인 한 사람의 땅인데, 이 땅 중앙으로 현재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은 안 되어 있지마는.
물이 흘러내려오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항구적인 구조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보상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3차례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이 땅을 팔지를 않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땅을 안 팔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제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미보상 협의구간 제외, 이래 놓았는데, 이게 92미터가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최영웅위원 92미터를, 위에는 그러면 1차 구간, 2차 구간은 잘해서 기대효과는 강우량이 150㎜까지 왔을 때는 된다 하는데, 이 구간을 안 해도, 이런 관을 묻어놔도 지금 밑의 것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위에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밑에 1차 구간, 2차 구간은 현재 구로 되어 가지고,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 필요 없이 바로 시행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왕 하면서 위에서부터 국도 3호선부터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자 했는데, 이 구획이 공교롭게도, 개인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어떠한 경우라도 못 팔겠다 하는 데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다만, 문제는 비가 오면은 위에 보상 미협의 구간에는 양쪽에 전부 보상을 안 해 주려 하는, 안 팔려 하는 그 사람 땅입니다.
그 사람 논이 물이 질퍽하게 흩어질 것 아닌가, 그러나, 밑에 국가 땅에서 여기 차집관로를 좀 넓게 해 가지고 위의 걸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안 팔려 하는 사람 논에 물이 들어간다 했지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물이 자연적으로 범람이 된다면.
○최영웅위원 물이 넘었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팔려하는 목적은 군에다가 이의 제기를 다음에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안 팔려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의제기는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의가 한 가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땅을 전부 다 사 달라, 이 뜻입니다.
자기 땅을 전부 다 사 달라, 안 그러면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영웅위원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보장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땅을 다 사 달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150㎜의 강우량을 보고 우리가 그 관을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동산마을에는, 축산하는 데 계분을 해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을 안 팔려 하는 사람은 이의를 꼭 제기를, 다 사 달라 하는 사람인데 그 땅을 안 샀을 때는 분명히 군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이게 다른 땅, 밑의 땅은 전부다 국가 땅이니까, 국가 구거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92미터.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위의 이것이 딱 개인땅인데. 92미터 이것이 개인땅인데, 우리가 여러 위원들도 혹시 아실 겁니다. 고인근 씨 땅입니다.
고인근 씨 땅 가운데로 구가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이 볼 때에는, 구조물로써 구를 하면은 양쪽에 자기 땅이 완전히 좋아집니다.
물이 옆으로 번질 염려도 없고, 완전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원이라든가,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 군에서 하는 것은 안 하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차례 여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요청을 하고 해 달라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낮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등기를 떼보니까 전부다 법원에 저당이 다 되어 있어요.
가등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웅위원 예. 소장 되었습니다. 소장께서는 안 팔려 하는 92미터를, 그 사람이 민원 제기를 안 하겠다 하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올해 같이 300㎜나 이래와 가지고 범람이 되어 가지고, 계분, 저것은 참 독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압니다.
○최영웅위원 저것이 논으로 퍼져서 남의 논의 나락이, 벼가 완전히 타죽었다, 그럴 때는, 너희 하수구 때문에 이래서 보상을 해 내라, 보상해 달라 하는데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밑에서 물 받는 것은, 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영웅위원 예. 본 위원이 소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민원인이 92미터 땅 소유자가,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서는 소장이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문제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수해라 하는 것은 재해 피해라 하는 것은, 이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재해는,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로 인한 피해는 재해보상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군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안 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은 재해 때, 재해에 따른 보상, 이 문제는 들고 나오겠죠.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재해 보상은.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강우량 150㎜까지는 안전하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번세번 설계를 하고, 또 동산마을에 옛날부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산마을 거주를 철거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동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군청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설계를 맨 처음에 할 때 150밀리로 하지 말고, 한 200㎜나 250㎜의 강우량이 왔을 때 해서 설계를 했으면 안 좋았나 싶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현재 1일 150㎜면 거창에서의 빈도가 강우량을 통계적으로 볼 때는, 제가 할 때에는 약 한 30년 빈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도하고, 투자사업비, 소요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과잉투자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설계기준이, 강우량 통계라든가, 이것을 다 감안을 해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설계기술에 따른 문제로써, 지금까지 이 설계가 맞다, 타당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150밀리 근거를, 거창군에서 내려온 연중 수치를 가지고 150㎜로 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거창군의 연중 강우량, 강우 빈도, 폭우의 빈도.
○최영웅위원 몇 년도 것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전체적으로 통계를 볼 때, 제가 할 때는 30년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최영웅위원 가조하수종말 처리장에 넘어가 봅시다. 작년 12월 26일 공사가 착공되었고, 이미 공사비도 7억 9,500만 원이 집행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최영웅위원 그래서 내년에 6월 25일, 그러니까 약 7개월 후면, 완공예정인데, 아직까지 180여 평의 토지를 확보를 못 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그 180여 평의 토지를 아직까지 구입을 못 하고, 협의를 못 한,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6월 25일날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우리가 당초 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99년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환경부라든가,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하수처리장만 공사를 완공을 해버리면, 온천지구가 어느 정도 물 하수가 나오는 양이 없는 이상, 가조 면소재지만 갖고는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효과가 별로 없다, 즉 말하자면 가조 면소재지에 나오는 하수량 가지고, 1일 5,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시설을 가동을 하려 하면은, 그만한 비용과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온천사업이 어느 정도 몇 개 사업장이라도 나와 갖고, 목욕물 하수가 내려오는 걸 받아야 만이, 우리가 하수처리장 운영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장 사업을 어느 정도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늦춰야 되겠다, 이러한 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사업비도 그러면 내년도 ’9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2000년도 가서 완공을 하도록, 온천장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 공사를 진도를 맞추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확보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지 180평 미확보가 진입로 부지입니다.
본체 건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 부지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진입로를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진도를 봐가면서 조금 늦출 것은 늦추자 하는 입장에서 진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평 하는 것은 가격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현재 온천 지구 내의 값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땅하고 똑같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고, 연락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웅위원 예. 수도사업소장께서는 180여 평인데, 이걸 빨리 해서 가조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이 빨리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에 오면은, 제일탕 건너편에 보면,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마상리 도시계획하고 한 10년 가까이 모았지 싶은데, 거기에 지금 침출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 생각해서,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완설계를 해 가지고 같이 좀 넣어주면 안 되겠나 싶은 걸, 지적을 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쓰레기장은 도시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침출수를 차집시킬 수 있는 시설이 거기는 하나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구덩이 판 채로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시설이 하나도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도시환경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쓰레기장은 그대로 끝내고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임수위원 12월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 버리게끔 공문시달이 된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두면은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모아져 있는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면은 받아 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한 마을보다도 더 많지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를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장의 모든 관리라든가, 차집문제가 도시환경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그 밑에 관을 묻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을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하고 협의가 한 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임수위원 그걸 원래 설계에 좀 했으면은, 안 빠지고 누가 하든지 챙겼으면 같이 설계가 되었을 건데, 그걸 누가 챙기지를 안 해 가지고 그냥 빠졌지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설계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처리장에서 설계를 맡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 문제는 오 위원님.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수도사업소장하고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 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지금 어느 한계선에서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품질을 시험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은 5억 원 이상은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꼭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국가시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거창군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시험실을 운영을 해서 품질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품질시험실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단, 단도 있지요? 단, 2,000만 원 이하도 뭐라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단서 규정에 의해갖고 「단, 2,000만 원 이하도 시공발주부서에서 필요할 때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에 지금 1년에 5억 원 미만, 발주되는 공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발주되는 공사는 저희들은 통계가 나온 것이 없고, 우리한테 2,000만 원 이상으로써 시험의뢰 들어온 건수는 거기 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491건, 이 건은 한 공사에 여러 가지 시험이, 6가지 시험을 하면은 6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91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491건이고, ’98년도에는 315건, 이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시험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걸 감사자료에 넣어놨느냐 하면, 큰 공사는, 건기법이나, 이런 데 의해서 전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하고 검사를 다하는데, 꼭 적은 공사가 지금 안 되거든요? 소규모 공사.
2,000만 원 미만, 이런 것이 업자들 줘 가지고 하는 공사가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의뢰가 들어오면 한다고 그랬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검사 시험한 것은 전체적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다 들어와서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적은 공사에서도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 2,000만 원짜리 미만이라도.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가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2,000만 원 미만, 조그마한 걸 해 주고 나면, 그에 대한 공사잡음이 엄청스레 많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뢰를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러니까 관서장입니다. 부서장이 됩니다. 실·과장, 읍·면장.
이문행 위원 읍·면장?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전체적으로 읍·면에서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읍·면에서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왜 품질검사를 하필이면 그쪽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런데 시험실 운영 이걸, 시험실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도사업소에서 이걸 건설과 업무를, 품질검사를 여기서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하는 데서 바로바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뢰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불가처분을 받고, 이러는 건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이게 조례에 의해서 건설품질 시험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험실 운영을 하기로 하고, 수도사업소 전에는, 독자적으로 시험실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시험실을 수도사업소장 아래에다가 넣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수도사업소에다가 업무분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에 품질검사실이 있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관계는 조금 그런 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 본 청사는 협소하고 시험실이 별도로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설립되기 전에, 거기에 시험실을 그 장소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직이 수도사업소에 있고 하니까, 업무분장을 그래 해서 그 업무를 하나 추가로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체계상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그런대로, 내나 건설과나 도시환경과 같은 데서도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그런 같은 종류의 기술직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을 하나 임명을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설과 직원이 그래도 공사현장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자기 눈이 의심스럽다, 이러면 직접 바로바로 해서 그게 실행이 되어서 시정이 되고 이래 해야 되지, 슬럼프 이래 가지고 104건, 이래 가지고 돌려보내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워낙 육안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제품 자체가 레미콘이 규격 미달되겠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검사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공사장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게 바로바로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일인데, 이걸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레미콘 차 그것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게 의심이 간다든가, 또 자체감사에 이걸 강도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제반 분야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 검사를 하도록, 이런 규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거기 기구만 해놓고, 공무원에게 의뢰하는 것이지, 누가 해도, 내가 한 업무를, 내가 시험해 본다, 장소가 수도사업소라 하는 것이지, 어디 해도,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1개 과가 넘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소관 자체가 건설과 소관 같으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도시환경과에 시가지 사업하는 거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지금은 많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마는, 과거 사회진흥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그 전담을 하는 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운영에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현재까지는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공무원이 내나 건설과에 들어와야 되고,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 시험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단계를 줄이면 쉽게 할 수 안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래도 큰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큰문제점이 있을 때,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문제점이 오기 전에, 이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옛날에 과장을 해 봤겠지마는, 자기 과의 소관업무 아닌 것 같으면, 거진 한 과가 거치면,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고, 의뢰하는 과가 있고, 답변해 주는 과가 있으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직선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장소는 거기 있더라도, 소속은 건설과 직원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면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은 자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사는 무조건 거기 가서 한다, 그렇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건설품질 관리 전반에 걸친, 그러한 건설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우리들은 지금 현재 사실상 검사만 해 줄 뿐이다.
이문행 위원 이 자체가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있다 하는 자체가, 장소는 거기 두더라도, 장소가 없으니까 되는데, 건설과에서 모든 건설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것만 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이 사업이 하는 걸 보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과, 읍·면, 또 다른 데서도 문화공보실에도 공사를 하고.
이문행 위원 그런데, 최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군청의 건설과가 주종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도시환경과나, 수도사업소는 어디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도 조그마한 공사는 한다 아닙니까?
그러나 큰 공사를 전체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건설과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님 말씀도 아주 적절한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 5억 원 이상짜리 품질시험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이것은 별도, 국가검사원이 별도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검사를 자격을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해라, 건설부 너희가 하면 못 믿겠다, 시행한 부서에서 하면은 못 믿겠다, 이런 뜻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별도 기관을 두는 것이 좋고, 또 방금 이문행 위원 말씀대로 업무의 신속이라든가, 그때그때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같으면 또 시행부서에 드는 것이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내무 분야에서.
이문행 위원 이것은 거창군에서 부실공사를 없애자, 잘하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까지 운영하는 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덧붙인 일을 해서 좀 부담이 되는데, 큰문제점이 없는데, 이래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00만 원짜리 미만 공사든, 500만 원짜리 공사든 간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다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준공검사 해 주고 나서 뒤에 말썽이 생겨서 코어기를 가져가서 파보니, 안 파보니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현장 가서 파본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나, 마리 농로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가서 파보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하니까, 포장을 하고 나면, 뚫어 가지고 자체검사를 해보고, 그래 해야지, 일이 쉽게 되는 것이지, 그걸 ‘아이구 이것, 어디 지적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우리 가서 한 번 파보자.’ 그래 건설과에서 파갖고 다시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그 자체가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체계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체 자기들이 한 공사를, 수도사업소의 시험실에 가서 자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기관이 다르다 하는 그건데, 아까 주종을 이루는 건설과에서 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큰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품질검사에 불합격하면, 그냥 수도사업소에서는 통보만 해 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검사 결과만 통보해 주면 끝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결과만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 삼원화가 되는 거라. 이건, 검사에 불합격을 맞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건설과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통보해 주고, 통보받아서 또 사후처리하고, 그러니 자꾸 얼마나 늦어집니까? 안 그래요?
오늘도 내가 물어보려 하는 것은, 이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건계정 도로, 지난번에 점검 나갔을 때, 미달되었다, 1차로 하니까 18.16㎜ 나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그런 것을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만큼 이래 나왔으니까, 건설과 너희들이 조치를 하든 말든, 조치는 건설과 너희 소관이다, 품질시험밖에 안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이원화, 삼원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그게 실제로 보면, 건계정 거기도 의원님들이 가서 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자체 그걸 해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전체 분야에 그걸 다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다 괜찮은 부분도, 미흡한 분야를 지적을 하는 자체감사를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걸 캐냈을 때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한 분야가 발견되는데, 여하튼 그런 뜻을 잘, 읽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규모, 지금 적은 공사, 적은 공사,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적은 공사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은.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현재 직원이 한 사람이 차 운전해가면서, 코어기계 싣고, 코어 자기가 혼자서 뜨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0건 하려 하면, 한 사람이 엄청난 업무량입니다.
자기가 직접 차 운전해가면서 코어기 실어가면서 떠 가지고 와갖고 또 사무실에 와서 깰 것 깨보고, 각종 시험을 6개 항목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업무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짜리 전부다 하려 하면 도저히 업무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부실공사는 공사현장의 유지라든가, 현장공사에는 공사감독이, 현장마다 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관리운영을 완벽하게 해야지요.
이문행 위원 당연하지요! 그거야.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당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 산림과 지적한 그 내용도 매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볏짚 덧씌우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암반이 깔려서 볏짚 덧씌우기를 안 하면, 공사현장 책임자나, 준공을 해 준 준공감독관이나,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은 빼고 산정을 해 줘야 되지, 그걸 그대로 돈 다 지불해 줬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똑바로 할 것 같으면 공사 이것 품질시험검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앞으로 하도록, 운영의 묘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수도사업소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민들의 궂은일들을 도맡아서 열심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늘도, 감사 도중에 감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또 보완할 것은 즉시 보완을 해서, ’99년도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군민들로부터 진정한 격려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하시고,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1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내무과장이채순
  산업과장손상민
  건설과장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수승대관리소장이영재
○출석사무직원이상준
○그외방청인(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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