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종합민원실
° 내무과
° 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들을 집행기관에서는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산림훼손 관련 자료하고,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선도 관련 자료하고, 최영웅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무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관련자료, 전현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시책개발 관련자료 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자료를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리세요.
자료를 추가로 받으신 해당 위원들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도중에라도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감사일정에 의해서 종합민원실과 내무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종합민원실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민원실 총괄 총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과 더불어 증진하는 군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키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의 개발 추진과 친절자세 체질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민 재산권 보호와 편의증진 지적행정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주민 체감만족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친절민원 행정의 완전정착을 통한 군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참봉사 행정 실천입니다.
현장순회 민원 68회 136개 마을에 3,242건을 처리 하였으며, 120 민원기동대 운영 처리에 있어서는 신고민원 2,003건을 100% 완료 처리했습니다.
120 자원봉사대 활동 17회에 612건을 처리하였으며, 120 생활민원 서비스 헌장 제정 공포시행은 10월 12일에 공포 제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정보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카드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촬영을 26만 8,922필지를 완료했고, 이 필지에 대해서 12월 28일까지 대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성에 있어서는 전화응대 친절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방문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어느 정도 체질화 되고 있으나, 전화민원 응대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응대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재연결하거나 민원을 잠시 기다리게 할 경우 자세한 안내가 부족하며, 민원인보다 먼저 전화를 끊어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시정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출입구 개방성 내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대기공간이 약간 좁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출입구 구조를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실적으로는 친절도 평가에서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98년도 상반기 민원행정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와 SBS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민원봉사 대상기관 경상남도 추천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친절도가 7위로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248개의 지방자치단체별 친절도 조사에서 전국 10위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 1명, 지사 1명, 군수 5명 해서 7명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현장민원 행정은 주요 성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설치해 놓은 안내데스크 2개소와 대형 직원배치도 사진 부착을 2개소에 했으며, 우산무료대여소 및 민원인 우산 보관대 설치를 하였고, 직원비상연락망 비치, 즉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과 자유로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였으며, 행정종합정보센터 개방입니다.
터치스크린, 영상자막 시스템, ARS시스템, PC통신을 통해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행정정보지 및 시사 전문지 비치가 18종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각종 집기 배치나 사무공간을 효율성으로 제공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근무복 착용 35명에 26일부터 현재 추동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수용 미드라인을 신속히 재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시인성 증대로 원하는 창구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배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실입니다.
민원처리는 일반민원이 12만 1,491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375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제증명에서는 6만 5,078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 일반민원은 5,6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권접수는 315건이 접수 발급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팩스민원 처리는 3,651건을 처리했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접수건수가 4,040건이고 실무종합심의회를 178회 개최했습니다.
중간통보제는 82건을 했고,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을 계장 이상 56명, 57건을 지정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를 개최했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360명의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편의 지적행정입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존대책 추진으로 성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추진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는 7,913건을 정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 일제 조사 주소등록 대상지는 3만 770필지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1,200건을 완료했습니다.
토지표지 공개념 등기촉탁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입니다.
’98년도 실적은 4,114건으로서 주민들이 1억 7,900만 원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부분정비는 3만 2,310건에서 지난 4월에 각 읍ㆍ면에 정비를 하여 대부를 완료 했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8,809필지를 정리 하였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4,003필지를 검사 완료 했습니다.
지적도 일제정비는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목표량은 5,311장중 ’98년도는 1,068장을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경지정리 시행지구에서 지구 외로 남은 대지, 자투리땅이 남은 토지 축적변경을 180필지를 완료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도면복사를 해서 통지완료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7만 6,060필지를 조사 했습니다.
행정쟁송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이상 간단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는 감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모두 오늘 방청석에 의정지기단에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정지기단도 와 계시고 하니까 군민들에게 무언가 군의회나 집행부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잘 하시고 답변도 성의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께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먼저 시작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건수 외에 다른 과에서 연간 민원처리 건수와 군수, 부군수실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아니면 ’97년도도 좋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일단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접수가 되면 그 해당부서로 접수가 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민원실에다가 다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연간 민원처리 현황에 보시면 총4,04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인 서류가 되겠습니다.
면허가 42건, 허가가 1,066건, 인가가 32건, 승인이 266건, 신고가 1,056건, 등록이 124건, 확인이 7건, 기타가 1,447건 4,040건이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 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다른 과에서 연간 몇 건의 민원을 처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실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앞으로 향후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최용환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민원처리 현황과 허가 민원들 처리내역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타부서에 접수된 건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수치입니다.
각 부서별로는 현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조사를 하셔서 민원인이 가급적이면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수 군으로서 1회 방문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감사에 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비과세 증빙서도 발급해 주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가면 안 해 주고 비과세 증명을 받아서 등기를 하려고 하면 법무사에 직원이라든가 법무사가 발급을 해 주는데 민원인이 가면 안 해 주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그런 일을 두 번 당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내가 동네이장을 일년 한 적이 있는데 물건을 이전등기 하면서 두 번 가서 헛걸음을 법무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놔 둬라, 우리가 발급을 받아서 첨부를 시켜서 비과세 증명을 받아서 등기를 해 주겠다, 두 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날짜와 시간, 담당자를 내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종합민원에서 우수 군으로 포상도 하셨다기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조성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물론 토지대장등본이나 각 제증명을 받아서 법무사에 맡기는 일이 통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서류가 빠져서 법무사가 와서 신청을 해서 해가는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민원실 비과세증명 발급은 본인은 해 주지만 타인, 예를 들어서 부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데서는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위임을 받은 자기 때문에 법무사가 오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안 해줬다고 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그런 일을 두 번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사에서 서류를 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 가면 비과세증명서를 해 줄 것이다, 그것을 받아서 올라오너라 해서 가면 헛걸음을 하고, 다시 법무사한테 제가 가니까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며 됩니까?
그러면 놔두고 가십시오.
그러면 법무사실에서 군청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은 민원인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경비까지 다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등기수수료가 증가 되는 그런 해답이 나는데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하희영 각종 민원 중에서도 본인이 신청해야 할 민원이 있고, 대행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분명히 제가 갔을 때는 소야마을 이장 조성제 대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나 내 개인이 아니고, 공동재산이라도 온 동민이 다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 대표가 있습니다.
등기 번호도 있고요.
○부군수 하희영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종합민원실장 조성제 위원께서 신문을 한 증언 중에서 확실히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방금 조성제 위원께서 핵심적으로 물은 내용,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본인이 안 오면 안 된다, 본인이 와야 된다, 안 그러면 타인이 와도 된다, 타인이 와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본인은 해줍니다.
본인이 오면 해 주고 타인이 왔을 때는 안 해줍니다.
○위원장 이현영 타인이 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민원처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어떤 규정에 의해서 타인이 오면 안 되고 본인이 와야 된다,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만이 위원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리고 민원처리 규정의 용도에 따라서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전을 받아야 되겠다, 압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는 타인에게는 해 주지를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본인에게는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답변이 되기 이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해 준다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간사님.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2회에 실시를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만족도는 몇%나 되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강신봉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그 실적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상반기 후반기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군에 145명, 읍ㆍ면 155명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응답인원은 84명이 응답을 해왔습니다.
항목별 응답결과는 방문 시 공무원 태도에 있어서 공손하고 친절, 더 친절요구가 53%, 불친절이 2.4%, 공손하고 친절했다가 4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민원처리 속도는 어떠했느냐에서 빨라졌다가 52.4%, 보통이다가 44%, 조금 늦다가 3.6%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의 공정도에는 85.7%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다, 다소 불공정했다가 3.6%, 차별대우가 10.7%, 다음 지방자치실시 이후 대민행정의 달라진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에 응답자가 전화응대 자세에서 많이 향상 되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77.1%, 크게 변화가 없다가 19.3%, 더 못 하다가 3.6%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속도에 있어서 많이 향상 되었다가 79.5%, 변화가 없다가 19.3%, 더 못 하다가 1.2%, 공무원 친절 자세는 많이 향상되었다가 63.9%, 변화가 없다 31.3%, 더 못 하다가 4.8%, 민원봉사실 환경 및 편의시설에는 어떠하냐에서 많이 향상 되었다가 74.7%, 변화가 없다가 22.9%, 못 하다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에서 잘 알고 있었다가 90.5%, 잘 알지 못 했다가 9.5%, 담당공무원의 금품 또는 향응요구가 있었느냐에서 있다가 6%, 없다가 86점.9%, 바라는 느낌이나 제공이 많음 7.1%,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다음 ’98년 10월 13일부터 실시한 설문조사는 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담당공무원이나 담당직원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민원처리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미등기 토지대장 관리항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신문을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미등기토지대장 관리 추진사항을 보면 ’8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11년 동안에 등록처리 건수가 1,200건입니다.
부진하다고 생각 지 않습니까?
○부군수 하희영 대상건수에 비해서 추진사항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강신봉 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하희영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소유자가 판단해서 자기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매매계약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 사람이 죽고 없다든지 이런 관계로 구비서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재산권자가 구비서류 확보가 어려워서 더딘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강신봉 위원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량이 2만 9,570건인데 내년에 목표량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20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마는, 2만 9,570필지는 저희 ’99년도에는 전량은 다 못하더라도 2,000건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량을 다 할 것이라고 업무량을 정해 놓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미등기토지를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지목상으로 공공용지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제방등 해서 80%가 공공용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제외를 시키고 실제 토지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받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해서 현재 등기법에는 토지 대장상으로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상속자나 제3자가 매입을 했을 때에 주소등록 신고 신청을 해서 14일간 공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주소를 등재를 시켜서 그 토지대장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목표량 2,000필지는 달성할 수 있겠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미등기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실시 각 마을 단위로 탐문식 조사를 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토록 설득 하겠다고 하였는데, ’98년도 탐문식 조사로 실적을 올린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을 하였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적이 없었다면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등기토지를 조사하려고 하면 첫째, 면별로 필지별 조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각 읍ㆍ면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장 및 정리분 과세대장 전부 다를 조사했습니다.
한 필지 수가 3만 770필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에게 주소등록 안내통지를 3,137통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완료하고, 홍보활동은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나 이동장회의 때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 문제점으로는 조금 전에 저희 부군수님이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매매나 이해관계인 하고 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한40% 정도 되지 않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목이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으로 해서 등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소 등록에 소극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이고, 당해 토지의 현상가치는 예를 들어서 땅 값이 조금 높다고 했을 때는 소유자가 등기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소규모토지인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관심속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계속 홍보를 하여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지금 도로, 구거, 하천, 제방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유토지가 몇 필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5,900필지 됩니다.
이문행 위원 도로, 구거, 하천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인데, 왜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지금…….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이라 할지라도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개인필지가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도 개인 것이 있으면 개인 것이 몇 필지이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2만 3,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문행 위원 나머지는 국유재산이고 군유재산인데 왜 안 찾아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리 정부의 땅 먼저 찾아 놓고 개인땅은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자투리 땅, 몇 평,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것이지요.
재산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미등기토지 필지만 많고 건수만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필요가 극히 드문 땅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제가 생각 할 때는 도로나 구거, 하천, 모든 것이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먼저 찾아 놓고 개인 것을 찾아주도록 하면 대상건수가 빨리 줄어들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맞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소유의 토지는 저희들이 반드시 찾아야지요.
도로, 하천, 구거라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등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 등이 개인 것이 있는 것은 놔두고, 우선에 개인 것 외에 정부 것도 있잖아요.
그것 먼저 찾아 드리고, 뒤에 실질적으로 미등기필지가 토지대장이 3만 770필지가 되는데, 이 필지 전체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먼저 찾아 놓고 개인의 자투리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10평 미만, 2평, 3평 제방이 꾸불꾸불하고 갈라진 것, 두 세평 남는 것은 찾아 가든 안 찾아가든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땅이다, 그렇게 대책이 서야지,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미등기토지대장 관리해 가지고 3만 770필지 해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엄청스럽게 많은 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세밀히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나와서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강신봉 위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다른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0평 미만은 몇 필지, 10평에서 20필지는 구거가 몇 평, 이렇게 나오면 문제해결이 쉬운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3만 770필지를 의무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무량도 많고 하니까 일을 해 놓으면 누가 봐도 당신들이 일을 한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등기이전 관계인데 새마을 사업 당시에 보면 마을 내에 마을안길, 그 다음에 농로, 기타 공공용지 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희사를 해서 도로확장을 하고, 안길을 확장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등기를 해 보면 상당히 안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 당시에 어른이 희사를 하고 아들이 살다가 객지에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각 하고 그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 생각 의 차이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이 안 된 것이 몇 필지나 있으며, 완전히 공유지로 우리 군으로 등록이 되어야 될 그런 토지인데, 몇 필지나 있으며, 남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등기를 옮기려고 추적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아 있는 것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완벽한 공유지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벌써 새마을사업 같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안 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해야 되지, 행정력만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장의 견해를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과거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안길, 농로 분할 등기관계는 그 당시에 지적계가 되겠습니다.
지적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필지가 등기가 되고 몇 필지가 등기가 되지 않았는지 현황은 현재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부서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등기관계 서류를 구비해서 민원실로 넘겨주면 민원실에서는 등기 관계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전현옥 위원 바로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 항목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5인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여기에는 저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평가감정사가 2명, 공무원이 5명하고, 그리고 토지에 아주 지식이 있는 분, 그리고 법무사나 중개인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공시지가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연중하는 행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공신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공신력이 있다라고 답을 했을 적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적에 다시 감정사를 통해서 재감정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실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현시가의 40% 내지 5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공신력이 없는 것이지요.
공신력이 있다면 한번 감정이 되었으면, 여기 위에 보면 조세부과 등 여러 자료로 공시지가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시지가를 산정했더라면 그것이 현실과 부합이 되면 재차 감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다시 감정을 한다면 공시지가가 별 신빙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에서 공시지가 감정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감정사하고 평가위원회하고 하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국비와 지방비를 일부 나눠서 지출이 됩니다.
○조성제위원 국비는 얼마이고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전체 공시지가를 조사해야 될 필지가 24만 필지가 되어 있는데, 약 6만 5,000 필지는 조사대상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국ㆍ공유재산이 3만 9,867필지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것, 구거, 제방 이런 것들을 제외한 필지 수가 17만 6,06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공시지가를 매년 결정한다라고 6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100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80원으로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데 휴경지는 평방미터당 2,000원 되어 있으면 기준답은 작년보다 400원, 500원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표준지를 조사 산정할 때에 저희 지침에 몇 %를 계산 하라고 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감정사들이나 토지평가 위원들이 현장에 둘러보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없었지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정부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표준지 선정은 매년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합니다.
○조성제위원 밑에 보면 조사대상 필지가 17만 6,000 필지 중에 이의신청을 82건만 했는데, 저 자신이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조사필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개중에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불이익을 당한다, 개중에는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에 들어 간 논을 구입한다 말 입니다.
그러면 진흥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자금지원 기준이 시가를 무시해 버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금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불이익은 관에서 당하는 겁니까?
농민이 당하는 겁니까?
누가 당하는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서가 별도로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000원이라고 하면 감정사가 와서 거기에서 1,500은 더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논 한 평에 3만원, 4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흥공사에서 자금지원은 평방미터당 1,500원 해도 평당 4,500원은 되는데, 10분의 1을 가지고 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이 공시지가를 하락 시켜 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98년도에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필지가 얼마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제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지금 급합니다.
위원들은 밤새도록 공부해 놓고는 실ㆍ과장들은 그냥 빈 것으로 와 가지고 뒤에 답 한다고 하면 우리도 뒤에 물을게요.
○위원장 이현영 담당팀장 안 계세요?
○조성제위원 곁들여서 거창군에서 ’98년도에 가장 높은 공시지가하고, 가장 낮은 공시지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현영 담당직원 누구든지 답변을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대지로 봐서는 상가지역으로 거창읍에서 중앙로타리까지가 17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최고 낮은 금액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최고로 낮은 지역은 임야로 150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89원 짜리가 있습니다.
담배 제일 싼 것이 얼마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800원 정도 합니다.
○조성제위원 담배는 공장에서 여러 수만 갑을 만들 수 있어도 땅 한 평은 공장에서 못 만듭니다.
땅 한 평에 평방미터당 89원 한다고 해놓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을 정부가 분명히 침해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줌으로 해서 그 사유재산이 재산평가에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우리 농촌에도 다 그렇습니다.
농협에 가면 그 사람의 재산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논이 몇 평이고, 밭이 몇 평이다, 그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 재산을 평가 해놓았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농협에 돈은 빌리고 싶은데 농협에서 당신점수는 이것 밖에 안 되어서 돈을 이것밖에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으로 되돌아가겠는데, 농사를 지어 먹는 답하고, 제일 가에 묵은 땅하고 공시지가가 동네 앞에 있는 것이 낮은데, 그것은 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조성제위원 ’97년보다 ’98년도가 몇 % 올랐습니까?
몇 % 내렸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작년도에 비해서 6.8%가 올랐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당하게 6.8%를 연필로 올린 것이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조사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간단하게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표준지 선정 관계는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2,550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전, 답, 임야까지 해서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가격을 얼마 전에까지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것이 2월에 마침 내려오면 우리가 변동자료를 가지고 금년 6월부터 조사한 필지를 가지고 표준지 가격하고 산정을 해서 곱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치고 검정을 해서 그것을 주민한테 공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절차관계는 선거사무하고 비슷합니다.
검정 확인이 끝나고 나면 6월말로 해서 1차 적으로 결정된 공시지가 가격을 개별통지를 다해 주고, 통지한 내역에 대해서 7월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개별통지서를 최종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절차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읽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5인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가 15명이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들 11명에 대해서는 3만 원씩 해서 계상해 드립니다.
그것이 4회가 됩니다.
○조성제위원 전체적으로 감정사한테 준 돈, 감정사 두 사람한테 거창군에 공시지가 필지가 워낙 많으니까 몇 달을 작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준 돈, 도평에 준 돈, 전체적으로 돈이 총 얼마 들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든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답변을 하면서 빙빙 둘러서 자질구레한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묻는 신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저희들 ’98년도 국비가 9,600만 원, 군비 9,5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가 8,400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국비가 9,500만 원, 군비가 9,500만 원 같으면 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수료가 8,400만 원, 일년에 약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자꾸 표준필지 2,550필지,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 표준필지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정해 가지고 우리 상전벽해 된다고 어느 시점에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 땅이 형편없었다가 지금은 몽땅 싸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는 그런 표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그 공시지가나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논 한 평에 서로 살려고 논 평당 6~7만 원하는 데도 그 공시지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앉아서 일년에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일이라는 것이 고작 지난해에 6% 올랐다고 그러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부군수 하희영 죄송합니다.
부군수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가격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권력을 유지하고 국가기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세를 매긴다든지 할 때 준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 의 기본, 그 다음에 토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초에 이것을 현실가격 시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까,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토지형질의 변화, 주변개발 여부에 따라서 변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토지에 어느 정도 현실성에 접근하는 연차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토지평가 기관이나 도 같은 데서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머지않아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체적 연도는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 70, 80% 접근하는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조성제 위원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토지를 법인이나 기업들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은행담보나 이런 재산가치 형성에서 좋은 방안이고,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낮아야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공정한 토지가격 정책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도 농어민후계자에게 토지를 구매할 때에는 현실가격은 제쳐 놓고 공시가격대로만 보조를 해 준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성제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정사 수수료가 8,400만 원이고, 국비 지방비가 9,5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인데, 1억 9,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쓴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조사인건비입니다.
○조성제위원 매년 답습되는 연례적인 행사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아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1계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습니다.
○부군수 하희영 조성제 위원님, 정말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진짜 앞으로 자꾸 연구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조성제위원 내년부터는 특히 경지 정리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경지정리가 되면 땅 값이 상대적으로 하기 전에 평당 만 원 하던 것이 하고 나면 5~6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안 되어도 주변 필지하고 맞게끔, 기존 답은 내려가고 가에 휴경지는 올라가는 그런 사항을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내가 제시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욕을 보이고 싶어도 지금 그 쪽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조금 전에 경지정리를 했을 때에 표준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쓰던 경지정리나 그리고 도로확장공사나 도로가 새로 개설했을 때에 표준지를 바꾸게 됩니다.
○조성제위원 안 바꾸고 그대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꾸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이번에 조성제 위원이 지적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소상하게 나와 있는 현실이 보입니다.
소송에 업무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청구 취소서, 개별공시지가 가결 정지처분 취소 청구, 이것이 결론적으로 방금 조성제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바로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조성제 위원이 말씀한 대로 평등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취소청구 이런 소송을 군에다가 걸지를 않을 겁니다.
저도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해 주면 저희 군에서 세입이 없어서 쪼들리고 할 필요도 없이 공시지가를 산정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고로 지금 공시시지가 결정취소 청구 이런 것을 낸 사람들은 전부 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조합이나 기타법인 이런 데서 공시지가가 많이 산정 되도록 바라기 위해서 소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 답변은
필요 없겠지요?
이문행 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대장 정리항목에 대해서 손판준 위원께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통지를 받아 소유권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소로부터 얼마 만에 이것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러면 군에서 읍ㆍ면으로 시달해서 면에서 정리되는 것이 언제쯤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통지서를 받으면 관계 지적공부를 먼저 정리한 후에 1개월 단위로 읍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여기에 보면 등기소로부터 주1회로 해서 종합민원실로 통보를 요청해서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를 못 하고 지연이 되었을 때는 종합민원실의 담당자가 직접 등기소로 가서 그 등기된 서류를 수정해 와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대로 하고 있는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조치를 어떻게 하겠는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는 빠짐없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혹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그 기간,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빠지는 경우가 혹시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필요한 토지소유자가 등기권리증만 제시하면 즉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가북면의 한 사례를 보면 1993년도 9월 14일자에 정리된 것이 등기필증이 나온 것이 금년 7월달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전산화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할 수 있고, 몇 초 만에 등기부등초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가끔 가다가빠지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히 등기소와 협의해서 협조해서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전산화를 한다고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위원장 이현영 토지대장 정리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 항목과 민원모니터제 운영 두 개 항목에 걸쳐서 오임수 위원께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기종 등록을 해야 되는 기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건설기계 종류가 전부 총24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에 현재 등록 되어 있는 기종은 14개 종이 되겠습니다.
14개종 중에서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지게차,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 그 다음에 도저,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등록을 하면 수수료는 대당에 얼마씩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수수료는 인지대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인지대만 들고 딴 것은 수입이 되는 것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2,000원에서 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종류별로 틀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종류별로 틀립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류가 26종입니다.
26종인데 거창군에 있는 건설기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면 군에 수익도 되는데 물론 종합민원실에 다른 업무도 많을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찾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건설기계를 매입을 했다든지 하면 반드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792대의 건설기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읍ㆍ면별로 이웃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기압축기가 거창에 3대, 주상면에 16대, 웅양면에 3대, 위천면에 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낸 대수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에 보면 안 맞아요.
가조면에는 굴삭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해놓았거든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이 현황은 등록대장을 보고 뽑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조면에 미등록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물론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마는, 본인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위법하고 있는 겁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위법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자동차도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다닌다고 하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시정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꼭 시정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오임수위원 민원모니터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오임수위원 이 모니터 속에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 질의한 민원의 종류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각 종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새마을지도자나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그래도 일을 아는 분들한테 알려서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오임수위원 그런데 활용을 좀 해 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저희들이 읍ㆍ면에 추천을 받아서 총103명의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읍에 22명, 주상면에 7명, 웅양면에 7명, 고제면에 6명, 북상면 6명, 가조면에는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행정이 면단위에서 하는 행정하고 군단위에서 하는 행정하고 모르는 부분이 면단위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민원실에서 하는 이런 지가조사다 이런 등등 많이 있는데, 면단위에서는 군단위에서 하는 행정을 다 모릅니다.
모니터요원 하기는 잘 했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잘 되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자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몰라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우수다, 많이 했는데 겉만 우수가 되고 진짜 속이 우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우수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이것도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겉치레뿐이 안 되거든요.
도에서는 심사하러 내려오면 명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수가 되는데, 실제 활용을 안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실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어쨌든 잘 운영 해 가지고 꼭 거창군이 진짜 밖으로 행정의 우수 군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11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정확하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게차 북상면에 13대, 신원면에 5대인데 개인명단 좀 오늘 3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인가 아닌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후 3시까지 방금 조성제 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3시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모니터제 운영 항목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시정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종합민원실에는 많은 군민들이 하루 종일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그리고 항상 군민들이 웃으면서 종합민원실을 드나들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총평과 주요성과를 한 데 묶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는 조직관리로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 했으며, 군정보고회라든지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군민의 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였고, 군민의 지식과 정보를 넓히고, 또 건전한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서 21세기 거창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정보화 추진은 군민 PC경진대회 군민PC교육, 열린 전산 교육장 운영 등으로 군민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거창사건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유족등록을 하고 위령사업을 위한 설계를 용역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서는 ’97년도 우수단체 자치평가에서 경상남도에서 최우수를 했고, 인터넷정보사냥대회에서 전국에 1위를 하고,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경상남도 우수, 민방위행정토론회에서 경상남도 우수의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입니다.
기구는 본청의 실ㆍ과를 14개 실ㆍ과에서 11개 실ㆍ과로 3개 과를 줄이고, 계도 48개에서 47개 담당으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3명에서 1명으로 감축을 하고, 보건소는 남하면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이동진료팀을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과도 3개 과에서 2개 과로 1개과를 감축하고, 12개 농민상담소도 본소로 전부 다 이관을 하고, 읍면은 부읍ㆍ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정원은 85명을 감축하고, 단순사무보조 인력도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조직 활성화는 승진이라든지 본청 전입 읍ㆍ면의 행정실적 심사 등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은 공무원의 위탁교육, 직무교육, 시책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소양고사, PC조작능력을 채택하고, 공무원 PC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인터넷정보 사냥대회도 참가하고, 6급 이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과정 교육,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합행정정보망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근거리통신망 사용자 랜망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 고속화로 군과 읍ㆍ면과의 랜망 속도를 단축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국시내 통화망 구축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전국을 시내통화가 가능 하도록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서비스 시기는 연말쯤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생활정보를 위해서는 군민정보화 교육과 군민PC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다음은 이동군정 보고회 등을 통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군민화합 건강달리기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거창아카데미를 지난 10월 29일에 개강해서 군민의 지식 정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법정 리간 경계 조정, 읍ㆍ면간 경계조정, 과대행정 동을 분동하고, 반도 719개 반에서 400개 반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공무원 후생 및 생활안정, 다음은 거창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망자 호적등재 사업과 위령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열린 정보강좌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훈련, 주민신고 체제강화로 지역 방위업무와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훈련도 차질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격무부서제 관리,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 그리고 민 본위 생활자치 행정 3개 항목에 걸쳐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먼저 신문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제 관리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관행화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운영을 탈피하고 경쟁 원리에 의한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위해 12개 담당을 격무부서로 선정하여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 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12개 담당 가운데 경영사업담당이나 거창사건담당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격무부서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격무부서로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격무부서 발령은 업무희망자를 공모하여 선정하였다는데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행정담당에는 많은 6급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었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답변 하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격무부서는 구체적인 가산점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또 12개 중에서 경영사업 거창사건담당은 격무부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12명의 공모선정을 했는데 행정담당에는 몇 명이 선호를 했으며 선정방법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격무부서 지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청내 전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 중에서 일이 많고 어렵고, 사실 발령을 하면 기피하고, 이런 차원과 이런 부서를 우리 인사권자인 지휘관은 전체의 군정의 하나하나 부서가 막힘없이 전부 다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인사권자가 여기를 지정해서 어렵고 일 많고 기피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즉 우대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격무부서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12개 부서가 정말 정확한 격무부서냐 경영사업이라든지 거창사건담당은 최영웅 위원님이 생각 하실 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실ㆍ과장들이 격무부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어떤 과에 어느 계는 격무부서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격무부서를 지정했고, 특히 경영이라든지 거창사건은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심의를 해서 선정했고, 그 다음에 행정계장, 행정담당에는 몇 명이 했느냐 하면 10명이 선호를 했습니다.
10명이 선호를 했는데, 이 격무부서도 선호를 하는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기획담당이라든지 행정담당이라든지는 선호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 사실상 기획계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정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담당도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것을 지킨다고 할 까, 이런 마지막을 지키면서 퇴근시간도 밤늦게 까지 전체의 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조그만한 사소한 일까지 전부 다 동향을 관리하고 파악하고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선호는 하지만 사실상 기획이나 행정은 격무다, 일이 많다, 그래서 격무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6급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신청자는 아까 1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10명이 행정담당주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총24명 중에서 행정은 1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최영웅위원 뒤에 무리는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없었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실업자가 1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3D업종에는 여전히 일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격무부서에 근무자의 실적평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인사에 우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한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욱이 ’99년도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성과금이 4억 5,200만 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으로 상호간의 협조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직장 내부의 화합분위기 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내년도 성과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정말 공정하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격무부서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목표를 전 직원들한테 목표를 주어서 이 목표가 달성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준다 이렇게 우리 격무부서와 목표관리제와 성과금은 전부 다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아직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이 되도록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만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에도 아마 그것이 지금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금을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지금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만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금에 대한 공정을 기하지 못해서 직원간의 갈등,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동료 직원들 간의 갈등은 이렇게 되면 많이 없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갈등은 지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직의 형태를 보면 주관적인 사고, 주관적인 견해로 보면 내가 소속한 과, 내가 소속한 계, 내가 다른 과, 다른 계, 다른 사람보다도 사실상 내가 열심히 일 한다, 그런데 격무부서로 지정하지 않아서 서운함, 만약에 성과금을 줄 때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 하는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격무부서는 사실상 인사권자인 지휘관이 정했습니다.
이 지휘관이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자기는 내가 열심히 일 한다고 하지만 위에 지휘관이 볼 때는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너 보다는 이 사람이, 또 이 과 보다는 저 과, 이 계 보다는 저 계, 군수는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갈등은 자기의 생각 , 이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성과금을 줄 때에도 공정성을 인사위원회라든지를 통해서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동료간에 전혀 갈등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할 수 있겠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자 현황을 보면 기능직을 제외하고 2급 자격에 7명, 3급 자격에 4명 등 11명만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간 지속 실시한 실적보고 치고는 너무 저조한 성과가 아닌지요?
또한 내무과장의 워드프로세서 사용능력은 119페이지 상, 중, 하 중에서 어디에 해당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3년간 계속해서 했는데도 실제 자격취득은 사실 전체 16명, 2급은 11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조한 이유는 사실상 공무원의 자격 취득을 의무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자기가 자격을 취득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근평의 가점에 1급일 경우에는 0.5점을 준다든지, 2급일 경우에는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가점제도만 있지, 사실상 공무원들이 꼭 의 무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렇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96년도부터 공무원 전산교육이 실시되어서 올해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많이 취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상, 중, 하 중에서 사실상 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급은 너무 안일한 생각 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모로서의 그런 역할 때문에 우리 과장들도 그저 검색하는 정도, 전자우편을 보내고 오고, 앞으로 전자결재도 곧 12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결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과장들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상 과장들은 6급이라든지 하위직보다도 실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과장들 교육을 한번 실시했는데 ’99년에도 과장들 교육을 공무원 교육에 다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내무과장께서는 하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결재나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하위로 가지고는 결재하기가 힘이 안 들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고 PC의 흐름을 알면 결재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 본위 생활자치 행정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민 본위 생활자치 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내무과장한테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군과 군민 사이에 다양한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고 민 본위 생활 자치행정을 구현 하고자 노력하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거창 군정 안내 군수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두 개의 글을 소개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어본 공무원도 있겠지만 우리군의 모든 행정에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날짜는 ’98년 11월 24일 군수에게 바란다, 제목은 홈페이지입니다.
귀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내용이 빈약하군요.
사이트에 방문하니 접속도 안 되고 좀 더 신경을 쓰심이 어떨는지요?
외부보다는 내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행자부에서 10월 24일날 거창인터넷에 띄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목은 군수에게 바란다, 날짜는 11월 30을 어제 겁니다.
거창은 어떤 곳인가, 거창에 대하여 알고 싶어 찾아 왔으나 내용은 너무 없군요.
소개는 한 페이지에 그치고 관광 거창메뉴는 아예 연결되어 있지도 않군요.
인구와 면적은 얼마나 되고 교육시설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거창이 내세울 만한 역사적 문화적 유적이나 문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등을 거창을 알만한 것들은 전혀 없네요.
혹시 이름만 거창한 것은 아닌가요?
거창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개인 홈페이지보다도 내용이 부실하군요.
다음에 찾을 때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고 내실이 충실한 홈페이지를 기대 할게요.
이래서 이름은 이종준이라는 분이 어제 여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 벌써 정주환 군수 이름으로 이에 관한 답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창의 답변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거창은 산 좋고 물 좋은 산수의 고장입니다.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므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준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모두 완성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곧 서비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 정주환이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했는데 앞으로도 아까 내용자들이 밝힌 대로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서 거창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아까도 최영웅 위원께서 격무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 주셨고 답변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격무부서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격무부서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실 때 발령도 기피하고 어렵고 일도 많은 데는 잘 안 간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획담당, 경영사업담당, 행정담당, 거창사건 지원담당, 이런 데는 격무부서에 가산점을 안 줘도 다 가서 일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할 때 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계, 공보계, 신문기자들한테 시달리는 곳, 120민원기동대, 12개 기관이 직결되어 있는 의회사무과,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입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면 지원부서보다는 오히려 사업부서가 격무부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격무부서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부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된 바도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생각 할 때는 우리 과가 우리 계가 격무부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출ㆍ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선정대상을 보면 지금 경영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근무지를 기피하는 부서라든지 여기에 격무부서 선정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실ㆍ과장들 회의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 할 때는 이런 부서가 격무부서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에 보면 권력이 있고 예산이 많고 책상 앞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행정들입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왜 군청직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아까 최영웅 위원이 질문하실 때 분명히 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이 너무 심각 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창군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격무부서를 어떤 부서로 하면 좋겠느냐 공청을 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격무부서를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아까 최고책임자가 격무부서를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는 책임자가 보는 눈도 직원 전체의 여론이 무시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자꾸 답변이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선호를 하는 격무부서를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기획계라든지 행정계라든지 사실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고생을 합니다.
군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도에 기획계를 보면 일년 내내 일 하느라고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하나 만들면 얼굴이 누렇게 뜰 정도록 그렇게 일 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획부서는 사실상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 선호를 하지만 격무부서로 지정을 했고, 행정담당주사 자리도 역시 그런 차원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모든 전체 군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구석구석 일어나는 동향관리라든지 전반적인 파악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퇴근을 여기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계속해서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사실 행정담당주사는 물론 다음에 승진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호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고생을 합니다.
선호를 하지만 격무부서로 지정을 하자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아침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적용은 연공서열보다는 앞으로는 능력과 실적으로 가미한 인사를 하겠다, 능력이 있어도 실적을 안 올리면 안 된다, 다음에 행정담당주사가 다음에 승진을 하겠다고 생각 하면 절대 착오다, 지난번에 담당주사들을 모아 놓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 자리 가면 이렇게 승진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불식해야 된다, 그렇게 공개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부서는 사실상 선호를 하지만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선호를 했고 공청관계는 전 직원들의 정확히 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수인 최고인사권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그것이 객관성이 있지, 전부해 놓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가 더 열심히 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총지휘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안 있겠냐, 이렇게 생각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목표관리 MBO 하는 것을 적용을 할 것인데 앞으로 목표를 주어서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격무부서로 지정 했다고 바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잘못할 때는 다른 부서로 과감하게 전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은 조금 빠졌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경영사업담당주사, 이런 담당 팀장들은 거창군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군수님이 다 아십니다.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정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생각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하희영 부군수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목표달성 군정의 지향하는 바, 공무원들에게 동기 부여도 하고 경쟁력 있는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를 지정할 때에도 각 과장들 의견을 들으니까 각 과장들은 내 계는 일이 더 많다, 좀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선정단계에서부터 이 제도가 과연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평가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전현옥 위원께서 행정구조 조정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가 행정구조 조정이라는 큰 틀을 다시 짜는 그런 고통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2002년까지 앞으로 4년입니다.
4년간 조직과 인력 거기에 따른 업무 여기에 대해서 청사활용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총인원의 남은 인원이 조정할 것이 121명이라는 숫자를 퇴출을 시켜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에 따른 업무, 청사의 활용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과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청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구조조정 저희들 기구를 통폐합하고 정원 85명을 감축 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 686명에 85명을 감축한 현정원은 601명입니다.
2차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1차를 포함해서 30%를 공무원을 감축할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차 구조조정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2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30%를 줄이고 첫째, 1단계로 읍ㆍ면의 구조조정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거창군에 소재하는 읍 단위부터 1단계로 거창읍을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 조정하는 것은 읍ㆍ면사무소를 명칭 자체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지금 구조가 조정이 됩니다.
1단계로 거창읍을 하고, 2단계로는 면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는데,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구조 조정한 인력에서 40%는 군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40%는 감축을 시키고, 잔여 20%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거의 기능은 주민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민원, 주민등록 각 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민원행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 주민복지 운영, 생활보호자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만 주민자치센터에 남기고 업무도 전부 본청으로 환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ㆍ면의 인력이 40%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군 본청이 기구가 늘고 인력이 늘기 때문에 사실상 현 청사로는 상당히 협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청사활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1차 산업 관련조직을 광역화 한다고 해놓았는데, 인근에도 합천군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산업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1차 산업은 광역화를 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몇 년도에 구상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사실상 이번에 1차 구조조정도 그 기능이 쇠퇴한 기능, 중복되는 가능을 우선으로 하라, 이러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단계에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한 농림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창군의 군세라든지를 봐서 사실상 도의방침이 3개 과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4개 과를 통합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가면 ’99년도에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내려오면 산업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2002년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통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옥 위원 기능이요, 산업과, 산림과는 산업행정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완전히 기술 분야입니다.
이것이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추세가 권장사항도 전부 다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하고 사실상 폐합을 하라고 하는 방침이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기술인데 지금은 교통 통신 발달, 정보의 발달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도 위주의 행정은 상당히 지양이 되고 인력도 줄어야 됩니다.
농업개발센터도 한 과를 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술보급 차원에서 기술센터가 운영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일반직화 복수직으로 하는 권장사항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하고 행정일반업무 하고 통합이 과연 되겠느냐 하시는데 아마 현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산업과가 기술센터 쪽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합천군도 그렇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전현옥 위원 지침 내용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하고 체육시설, 복지관 등을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종합복지관, 박물관, 수승대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이것이 정부에서는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 공무원들이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전부 다 민간위탁 추세입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까지 전부 다 민간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2차 구조조정 방침이 시달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면장제도가 전부 폐지가 되고 여기에 일부 부면장들이 보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라고 할까, 여기에서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부면장이 11명, 사실상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11명 중에서 저희들 기준을 85명 기준과 연관이 되는데 부면장들도 일단 85명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 첫째, 연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을 나이에 38년생, 39년생, 그 다음에 42년까지는 정년퇴임할 사람들 연말에 나갈 사람들, 내년에 나갈 사람들을 4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 43년까지는 현업부서 이것은 현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사무관은 39년생까지로 보직 없이 그냥 이렇게 대기발령을 시키고, 사무관 5급 이상은 40년까지는 현업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대기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42년까지는 부면장들로 사실상 보직 없이 6명은 대기발령을 공로연수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보직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4년생 이후부터는 저희들 본청에 계장, 또는 사업소소장, 읍에 과장은 이렇게 해서 부면장들은 다 보직을 줘서 해소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 무보직 상태로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보직 없이 대기발령입니다.
전현옥 위원 이 사람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대기발령은 현재 사무관 한 사람 김기수 소장은 현업부서 농민상담소에 근무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실업대책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퇴직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휴가는 퇴직이 3개월 남은 사람은 법적으로 퇴직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14명이 지금 퇴직휴가 들어가 있고, 현재 공로연수가 11명, 나머지는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실업대책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근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사실상 실업대책상황실의 부서장이 근무를 운영연한에 의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대기발령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가는 사람 보고 강력하게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본인들이 사실상 이런 구조 조정의 큰물결속에서 어차피 시대적 상황이다고 생각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 나가는 동안까지는 봉급을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갑자기 당한 일을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이름은 이렇게 해놓고 묵인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실제 출근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출근만 하고 근무내용은 조금 부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티오상에 연장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거창군에는 상당히 수월하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령별로 나이 많은 분이 먼저 나가 달라고 하니까 금년은 제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남은 인원이 2002년까지 그런 숫자가 안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가서는 연령에 잣대를 댄다고 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은 복안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몰라도 능력대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사실 같이 겪고 있는 동료직원이 하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인력 감축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1차 구조조정은 우리가 연령에다가 기준을 했는데, 올해 정원의 12.4%입니다.
내년도에 10% 이상의 정원감축이 내려 왔을 때는 나이도 상당히 기준으로 하기 어렵고, 그러나 저의 복안은 1차로 43년까지 했습니다.
1차 기준은 할 수 없이 나이기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며, 그 다음에 2001년도 정년퇴직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적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사실 근무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 여러 가지가 포함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구조조정 이후에 징계를 받았다든지, 사회의 지탄을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충남 태안군에는 벌써 구조조정의 대상을 정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자, 징계처분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첫째는 나이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전현옥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구조조정 때 우리가 12개 읍ㆍ면 에 농민상담소하고 남하면에 보건지소를 폐지했습니다.
몇 달 되었는데 지금까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ㆍ면상담소를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나니까 일부의 농민들이 다시 농민상담소를 부활을 해 달라 이렇게 상당히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한 사항이고, 또 군수님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담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 관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ㆍ면상담소의 역할이 줄었다, 또 상담소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상담소를 자기 업무를 다른 지도하러 나간 다음에 다른 전화가 왔을 때는 항상 사무실이 비었다, 그 다음에 농업의 기술들이 사실상 전문성이 일반농민들보다 떨어졌다, 그 기술의 충족을 다 못 한다,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여론을 듣고 그대로 내 둘 것이냐, 저희들은 이관을 해 가지고 한 군데 집중을 해서 소장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소장한테 지시를 받고 새로운 기술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서 돌아와서는 상담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서로 토론을 해서 지도를 하러나가고, 자기들은 이 지도한 실적을 소장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한 군에 집중을 한다면 한 사람이 2개 면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집이 만약에 나는 남상면인데 저쪽에 가조면이나 가북면을 맡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은 앞으로 자기연고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은 여론들을 수렴해서 과연 이것을 환원해야 되는 되겠다고 생각 하면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 저희들 운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개 면이나 2개 면을 합쳐서 거기에서 출근을 하고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가 여기에서 말이지요.
집이 마리면인데 신원면을 맡았다면 그러면 본소 와 가지고 신원면 갔다가 다시 본소 와 가지고 신고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시간적인 낭비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민원도 커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전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자매결연을 전남 곡성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자매결연한 실적이나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해소를 위한 자매결연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자매결연 이후에 활동한 실적은 지난번에 곡성 BBS에서 90명이 우리 거창군을 방문해서 박물관, 수승대, 금원산휴양림을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교류라고 보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곡성에 간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생활체육을 통한 교류,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교류 저희들도 봉사단체 JC라든지 로터리 클럽을 통한 교류,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이것은 저희 군하고 비슷해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앞으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관련단체들이 서로 교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서로 교류를 하도록 하고, 지역간 해소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곡성군에 무슨 사람이 온다든지 하면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곡성군이라고 하면 우리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군이다,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지역간의 갈등 해소가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자세로 앞으로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단체대로 교류를 함으로서 지역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전현옥 위원 이것이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맺은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호남과 경남, 부산과 광주, 이렇게 광역단체가 모여서 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나는 자매결연을 안 좋아합니다.
부산에도 농산물 판다고 어디 구청하고 해놓고 뭐 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일년에 한번 행사하는 것, 여기에 조금 물건 가지고 가서 팔고 고무장갑이나 얄궂은 것 얻어갖고 오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요.
지금 주상면 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자매결연하고 나서 자기들 행사하는데 한번 농산물 팔러 올라가고 나서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래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명실공히 자매가 될 정도로 무엇이 인정이 오고 가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 지시에 의해서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대효과가 기대치 이하로 될 것이 아니냐 염려스러운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운영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전현옥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지금 한 군데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촌으로 봐서는 그나마 거기에라도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던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파견을 간다고 해도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각 할 때는 한 사람 씩을 각 읍ㆍ면 산업계로 파견을 시켜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출퇴근을 그 곳으로 하도록 할 것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안 되는 것 되는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또 어디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한 사람이 2개 면을 통해서 다닌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주민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사의 지식이 일반농민들보다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어긋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 이 듭니다.
열 사람을 모아놓고 농민들한테 농작물에 대한 약처리라든가를 물었을 때는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덕택으로 무엇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워서 꼭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답변을 조금 드리면 먼저 손판준 위원님께서 현재 농민상담소와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고 지도를 받고 있는 농민들이 지금 몇%나 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농민상담소가 없어져서 상담을 못 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복안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당장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 불편해서 전화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의 농민들은 그렇게 농민상담소가 갔다고 해서 그것을 아쉽게 생각 하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율을 어느 정도이냐, 제가 앞으로 효율성을 전제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읍ㆍ면 산업계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읍ㆍ면의 기능전환이 됩니다.
함양군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 복구를 시켰어요.
앞으로도 내다보고 현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상담소 부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손판준위원 지금 고추가 병이 들었다고 할 때는 그것을 뜯어 가지고 옵니다.
이것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데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월등하게 다 잘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손판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행정 구조조정 항목에 대한 질의 답변은 끝내고 다음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로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강신봉 간사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구조조정 문제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처를 건드려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우리 군정 지침이 신상필벌 원칙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해임 1명이 있는데, 해임 1명은 밑에 비유형별 징계처분 내역에 교통사고에 해당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견책 불문경고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음주운전, 회계질서 문란, 업무 소홀로 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8명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사 이상의 표창이 있을 때는 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상, 도지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견책을 받았는데 불문경고로 경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체가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너무 남발했다고 생각 이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8명 중에서 8명 견책을 받았는데 4명은 경감을, 사실은 견책을 그대로 두고 4명은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요.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계는 전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훈계는 70명입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명 중에는 공사생활이 문란해 가지고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징계에 회부된 사람은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공사생활 문란자로 훈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정말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신봉 위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저희들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무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4명으로 부군수, 내무과장을 포함해서 과장급 이상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3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2~3명이 음주운전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 음주운전에 걸리면 경찰서에서 먼저 통보가 오고, 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부약식 이래 가지고 처분결과를 저희들한테 하면서 행정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벌을 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 온 사람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음주운전 0.1 이상 되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0.1 이하일 경우는 형사벌로 하고 저희들은 훈계 조치를 합니다.
0.1 이상 되면 징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표창경감을 했는데 지침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근절이 될 때까지 앞으로 음주운전 0.1 이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감조치를 안 시켜 준다는 것으로 강력하게 군수님이 강하게 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근절 하도록, 이렇게 해도 자꾸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감을 앞으로는 안 시킬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으려고 했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시네요.
앞으로 근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상 받은 것이 있는데 예사롭게 음주운전에 걸려도 경감 된다는 생각 이 있는가 몰라도 상당히 강조를 해도 교육이나, 음주운전을 강하게 해도 이것이 잘 근절이 안 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결심을 받아서 읍ㆍ면 실ㆍ과에 다 시달이 될 겁니다마는, 일절 앞으로는 경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공무원징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 정원과 현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601명인데, 현원이 660명이고 과원이 59명입니다.
그 중에서 내무과 정원이 26명 과원이 생겨 있는데 그 내력은 무엇이며, 이들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29명 정원에 55명, 26명이 사실상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원이 된 것은 이번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대기발령자를 현업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26명은 전부 다 내무과로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내무과로 현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26명 중에는 퇴직휴가 간 사람, 공로연수 한 사람, 명예퇴직한 사람, 아까 전현옥 위원님이 신문하실 때 한 6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농촌상담소 소장에 가 있고, 다섯 사람은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로 대기발령을 시킨 겁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내무과장의 생각 은 사전에 전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실 때 다 말씀 드린 겁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을 내 놓았지만 어떻게 생각 하면 우리 국가에 공무원인데, 무노동 유임금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정말 무노동 유임금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방침이 바로 사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 85명이 바로 잘려 나가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방침이 사실상 부칙에다가 2000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원이 어떤 직제가 개편되어서 과원이 될 경우는 정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정원을 관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한을 두었습니다.
너무 일찍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2000년 말까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실상 다른 시ㆍ군에는 명퇴를 많이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지금 아직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들도 명퇴를 신청해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내가 곧 나가야 되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가지 않는 한 저희들이 이번 12월말까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대기발령을 시켜서, 사실 6명만 남아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무노동 유임금이 안 되도록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나머지 85명을 감축 하는데서 지금 21명만 대기발령을 시키고 6급 이하의 사람들은 지금 현직에 두고 있잖아요.
맞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6급 이하는 17명이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문행 위원 맞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현업부서는 그러니까 2000년 말까지가 거의 현업부서로, 그러니까 6급 이하는 43년생입니다.
그리고 5급은 40년생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전부 다 정년이 1년 단축됨으로 해서 12월말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12월말까지 나가는 사람을 현업부서 대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범국가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마당에서 우리 거창군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사회에서 예우를 받느냐하면 내무과장은 실제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내무과장보다 전부 다 선배들 되시는 분들일 겁니다.
70~80년대 녹색혁명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창군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인공위성같이 공중에 붕 띄워 놓은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 하고 바라는 것은 현직에 두고 그대로 퇴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았었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도 6급 이하는 그대로 잔류 해갖고 있는데 잔류해 가지고 있으면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후배들이 할 일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은 부정이 있어서, 안 그러면 뭐가 잘못 되어서 잘려 나간 것으로 그렇게 사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안 주게끔 후배 여러분들이 선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예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ㆍ면정원도 현원보다 12명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읍ㆍ면을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앞으로 2002년의 읍ㆍ면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사실상 읍ㆍ면정원을 감축 시켰습니다.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도 12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이 맞는 데도 있고,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일반직직렬을 살펴봤는데, 농업직 정원보다 14명이 과원인데, 그리고 보건직도 정원보다 많은데 이런 것은 행정 구조조정 때 직렬별로 과원에 대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았는가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농업직은 지금 14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농업직이 읍ㆍ면 에 부면장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업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명퇴라든지 공로로 안 나간 사람들, 지금 현원으로 잡고 있는 인력이 농업직은 그래서 실제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요.
보건직은 35명에서 38명인데 이것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과원이고, 지금 두 사람은 지금 명퇴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과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보건직 한 사람이 과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 구조조정 시 일부 읍ㆍ면장들 직렬을 행정직, 또는 토목직, 축산직, 복수직렬로 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장 가운데서 복수직으로 규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복수직렬이 거창읍은 행정토목이 복수, 가조면 토목행정 복수로 이렇게 한 데는 거창읍과 가조면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토목을 복수로 넣었고, 북상면은 임업이 많아서 임업 행정 복수로 하고, 신원면은 행정 축산 복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거창읍과 가조면은 상당히 도시정비적 차원에서 토목이 면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토목을 넣었고, 북상면은 사실 임업이 많기 때문에 임업 위주의, 또 왜냐하면 산림과에 임업이 있는데 6급이 내도록 6급이고 다음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임업도 하나 풀어줘야 된다, 길은 열어주자, 산림과가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적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임업도 하나 풀어 주자고 했고, 지금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당주사가 건축직인데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환경과장도 삼복으로 해놓았습니다.
건축도 하나 풀어 줬습니다.
길을 열어 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축산직들이 나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축산단지가 있는 데는 신원면에 복수로 하나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구조조정도 끝났고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가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ㆍ현원관리 직렬별로 우리 군의 실정에 알맞게끔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신원사건 위령사업에 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 신원사건을 질의하기 전에 51페이지에 위원회 부분에 내무과 소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세요.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께서는 총괄해서 6개 위원회 중에서 4개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4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국제화협력협의회를 안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할 때는 해외연수심의라든지가 있었는데, 해외연수가 상당히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에서 어떤 시ㆍ군 간의 운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 했고, 리개발위원회 이것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리개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95년에 한번 하고, ’97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 한 것은 읍ㆍ면개발위원회,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가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적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보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명위원회는 빠졌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95년에 3회를 했고, ’97년에 1회를 했습니다.
거창의 도로명 및 교량명칭 변경할 때 지명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리개발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마을별로 개발위원장이 안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리개발위원회 3,192명은 마을별로 선출해 놓은 숫자를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는 각 자문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해서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각 기 다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읍ㆍ면별로 해놓았으면 내무과에는 사실 필요 없는 개발위원회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무과에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를 내무과장이 가지고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내무과에 소속될 이유가 없고, 내무과에서는 조례를 폐지 시켜도 되는 일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읍ㆍ면과 제일 관련이 내무과니까 그대로 읍ㆍ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내무과에서 폐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96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96년에는 지적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개발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안 했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 없지요.
조례를 페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읍ㆍ면행정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내 무과 산하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읍ㆍ면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개발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읍ㆍ면 자체적으로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해 결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것을 내무과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시면 할 말이 사실 애매합니다.
정순우 위원 개발위원회 숫자만 채워 놓고 아직까지 내무과장께서 그 위원회 활동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마을에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5명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면자체적으로 그 개발위원들이 다 모여 갖고 면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소집을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개발위원장의 마을단위에서 방금 내무과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마을에서 개발위원장 한 사람, 개발위원 몇 명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지, 면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무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면에서 소집을 하는 것으로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거창사건 위령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음주운전 관계하고 신원사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이 조금 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2개 항목에 걸쳐서 계속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신원사건에 대한 부분은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신원사건팀장에게 상당히 고생도 하고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43억 원이라는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내무과장에게 부산소재 천진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기본계획도를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고 드릴 테니까 한 부 감사기간 동안에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719명으로 여태까지 거창에 희생자로 알고 있는데, 이 719명이 아닌 548명 나머지 희생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사망자 수가 719명으로 거창에서 여태위령제를 지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자 인정현황은 548명밖에 안 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이 지금 상당히 유족 측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719명은 우리 행정에서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719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거창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유족의 범위를 자기 처, 자녀, 존비속, 그 다음에 없을 때는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유족의 범위를 상당히 좁혀서 법에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족들이 사실상 유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162명이나 되는데, 유족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당시에 몰살을 당하고 결손가정, 자손이 없어서 유족등록을 못 한 사람들이 162명입니다.
유족이 없는 사망자 102명하고, 그 다음에 결손가정 162명 이렇게 해서 등록을 사실 못 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사망자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19명에서 548명이니까 여기에 사망자 인정으로 사실상 못 받고 있어요.
유족의 범위관계로 사망자 인정을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족 측에서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더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 유족의 범위 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망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162명은 가족이 전부 다 희생한 그런 숫자다, 이런 말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법상 부적격 83명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162명에 사실상 유족등록을 접수할 때 지난번에 부적격이라도 왜 부적격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전부 유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부적격이냐 하고 사실상 83명이 162명에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사실상 부적격인데도 접수를 한 겁니다.
저 위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놓고 볼 때는 83명은 유족의 부적격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162명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밑에 보면 유족 없는 사망자가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자를 포함시키면 숫자가 맞습니까?
185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유족 없는 사망자는 102명입니다.
법상 부격격을 보태면 185명이 되어야 되는데 16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 밑에 102명이라는 것은 적격 유족자 446명하고 548명 이것은 사망자로는 인정을 하면서 102명은 사망자로는 인정을 하면서 유족이 없는 부적격자다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께서는 거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신원면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껴오던 그런 사항이니까 예산이 오늘 새벽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까 강신봉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무원 공직풍토 조성에서 위탁교육을 금년에 293명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내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293명이 위탁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있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그 중에 기본이 33명, 전문직이 198명, 시책이 62명인데, 내무과장께서 기본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전문숫자를 많이 늘려 가지고 음주운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기본교육은 33명밖에 안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기본교육은 우리 공무원 정원이 6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교육은 신규임용을 받고 신규임용반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기본교육은 다 이수하고 34명 기본교육은 사실상 신규로 들어온 사람, 교육을 한번도 안 받은 사람, 8급, 9급 내지 한번 받고 7~8급 되어서 한번 받는데 여기에는 기본교육을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교육 숫자는 적고 전문교육 시책교육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처벌된 현황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숫자는 몇 명입니까?
음주 적발된 총숫자는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총 18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거창군 공무원 수에 비해서 몇 %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2.5%입니다.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께서 보는 것은 2.5%이지요?
정순우 위원 내가 보는 것은 1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술 안 먹는 사람, 운전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여직원을 다 빼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강신봉 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어서 더 이상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되도록 내무과장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께서는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신원사건 위령사업 조사용역 기본계획서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다음에는 인사운영 현황에 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실적거양자 인사우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내무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과장, 담당주사들만 인사우대로 되어 있는데 담당주사 이하 직원들은 인사우대를 받을 만한 실적이 없는지요?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왜 인사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각 부서의 자료도 취합하여 자료도 작성하여야 하는 등 직원들의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 이 되고, 실제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과장이나 담당주사,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기여도나 평가를 어떻게 하여 인사에 반영 되었는지, 또 직원들의 기여도가 있는데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금후에 우선 적으로 인사에 반영해줄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적주의 인사 중에서 6급, 5급은 인센티브를 받고 7급 이하 하위직들은 왜 우대를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것은 앞에 자료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전보만 말씀 드립니다.
자료에도 보면 경영사업 실적평가 전국 우수 군으로 한 경영사업계 변병식이 7급에서 6급 요원으로 선발도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 내무과 박광용 행정 7급도 도정평가 2년 연패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6급으로 선발 되었고, 그 다음에 내무과에 유태정이 위천면에 있다가 소양고사 7급에서 군청으로, 박준옥 수도사업소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들어오고, 남하면에 김진락이 의회사무과로, 읍사무소에 강국희가 지역경제과로 이 사람은 소양고사 7급반에서 2위를 했고, 마리면에서 신규교육 가서 2위를 해서 박성근이 종합민원실로 전보 되었습니다.
○최영웅위원 여기에 실적거양자 인사우대에 대해서는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간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승진소요 연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영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사우대에 보면 5급, 6급만 쭉 나열이 안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위에 것만 보고 하시는데 밑에 안 있습니까?
성적우수자 인사우대, 자료가 거기 있는데요?
○최영웅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실적거양자 인사우대에서 안 물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7급이 있는데 6급으로 승진이 안 되었습니까?
8급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7급 이런 승진자는 승진요인이 사실상 없습니다.
업무량도 8급에서 7급 되는 과정에서 승진요인이 없다고 할까,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7급이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없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8급에서 7급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무성적 근평에 반영해서 다음에 7급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8급이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와 보건소는 거창군의 군민의 생명이 걸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읍의 물을 다 소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대해서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는 전체 관리를 합니다.
전체 정원을 두고 하는데, 첫째는 수도사업소는 근무성적 평정을 부서장이 합니다.
6급 이하는 3월말, 9월말로 일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는데, 첫째로 부서장이 근무의 실적, 근무의 수행능력, 근무태도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장이 근평을 해 오면 그것이 총75점이 됩니다.
저희들은 인사권자는 각 부서장의 배점을 최대한 100% 존중해서 그것이 1차 평정자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평정해서 오면 전체를 인사권자가 7급 이하는 부군수입니다마는, 또 75점을 해서 150점 만점으로 해서 근평은 6급 이하는 40점입니다.
150점을 가지고 40점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서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도 결국은 본청에서 전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내에 계가 4개가 있는데, 서로 전보 배치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이 하고, 승진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근무평정을 부서장이 준다, 그러면 그 근평을 가지고 확인자인 인사권자가 다시 평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똑 같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사업소에 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부서에 공무원들이 그 직위는 안 좋다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안 갈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거창군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그 자리에 보낼 용의는 없는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앞으로 전보를 순환보직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있는 직종들을 보면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계장급으로 토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종이 기계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순환전보,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토목직이라든지 행정직이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순환보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내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직원들의 건강진단 검사는 연 몇 회 받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수도사업소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건강진단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군민들이 하루 종일 물을 먹는 상황이 되는데 건강진단을 일년에 두 번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이 드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된 수도사업소는 2년에 한번씩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일년에 한번씩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동군정 항목에 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완결이 79건, 처리중이 72건, 불가가 3건 자료는 잘 봤습니다.
’96년도에 내가 이동군정 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돈이 들지 않고 많은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감사 자료하고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것은 내무과장이나 아니면 건설과장께서 꼭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마을민들은 면장보다도 의원들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거기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이며, 얼마짜리인가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의원들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등신이 될 것이고 아는 척 하려고 하면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96년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하면 다문 10원짜리 공사라도 공사입간판을 붙여라, 어느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어떤 공사이고 공사금액은 얼마다, 그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군수가 답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보니까 답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군수한테 물어야 되는데 건설과장도 계시고 내무과장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공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명색이 거창군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면 누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정말 이런 공사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함으로 해서 ’96년데 이렇게 하도록 이동군정 때 건의를 하셨는데도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보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건설과장,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입간판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이고, 감독은 누구이며 전화는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적 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당시에 어떤 질의를 했느냐하면 1,000만 원짜리 공사라도 A마을에 마을안길 100m, 폭은 3m, 두께 20전, 공사금액은 1,000만 원이다, 하는 사람은 홍길동이가 한다, 어떤 주민이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100m 공사하는 데 1,000만 원이 든다, 그 사람이 하는 구나, 어깨너머로 봐도 돈 1,000만 원이 들겠다고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는데, 다른 모든 것은 쓸 수 있으면서 굳이 공사금액을 못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드요.
공사금액을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이면에는 숨은 금액이 있다라고 판정을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공사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도급액이 있고 일반보상비가 있고, 거기에 부대비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급액만 써 달라는 것인가, 또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에 금액이 조정도 될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설계변경은 차후에 문제이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이 공사는 몇 m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누가하고 당초에 원청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줬으면 원청 1억 원, 하청 8,000만 원,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원청업자가 모든 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에 해 가지고 관계수수료를 떼서 하청을 줬구나,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금액은 안 써도 입간판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부터 건설과장 하고 저하고 몇 군데 방문을 해 볼까요?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입간판을 하고 있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금액이 커서 돈이고 그 이하는 금액이 적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큰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간판을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업자가 하니까 당초에 설계 낼 적에 입간판 값도 넣어요.
넣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건설과장 한번 혼내자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돈 안 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할 적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인 생각 인가는 몰라도 동료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면에 만약에 2,000만 원 짜리 공사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도 위원들도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공사는 해놓고 그 치다꺼리한 사람은 면장한테 물어 보면 그것은 군에서 하는 공사라서 우리도 모른다고 답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군에서 하는 공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해도 되요?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읍ㆍ면에 거의가 통보를 다해 주고 있고, 지방도로 같은 것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읍ㆍ면으로 통보를 다해 주도록 하고 앞으로 입간판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읍ㆍ면으로 통보를 해 주면 코 센 읍ㆍ면장들은 듣고도 안 들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제가 조성제 위원님의 말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1대 2대 때도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하는 공사를 사전에 그 면에 하면 첫째, 그 면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기에 군에서는 다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도록 군수님 지시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서서히 잊어 먹고 해서 안 알려주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굳이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면에 통보하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 되었는데 지금까지 신원관내에 이런 공사를 한다라고 통보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 어떤 공사를 했는가도 모르고 있고요.
또 저 역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팔 흔드는데 내가 가서 이쪽으로 흔들어라 저쪽으로 흔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공사를 봐 가지고 투명성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공사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96년도에 군수가 분명히 약속을 있습니다.
1,000만 원 짜리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에 1,000만 원에 1,010만원 입간판 요금으로서 군에서 설계를 세워서 작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씀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쪽으로 지나갔을 적에 또 주민 중에서는 전문 토목기사도 있습니다.
야, 저 공사를 그 금액으로 했을 때는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 아니면 그 공사하면 빠듯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도 서고 오히려 군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의원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숨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내가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께서 신문을 한 그 내용들이 말이지요.
지난 2대 때도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몇 번 요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나 자신도 지역에 가서 몰라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3대 의회 때부터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신 거창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동군정 보고회 항목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내무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행정을 펴는데 현재 잘 내무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에 더욱 더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더욱더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느 한 사람도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요업무인 조림, 육림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임도시설사업 등은 대부분 계획대비 100% 추진 완료 되었으며, 일부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임도나 육림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 춘기 산불대책은 ’97년 10월에 가북면 보해산 산불을 거울삼아 군청 특별진화대 100명에게 진화복과 안전화, 등짐펌프 등 개인 진화장비를 군비 1,750만 원을 들여서 지급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경남도 평가 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수상 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귀중한 산림자원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원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도로변 구간에 행락객들에 의해 적치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여건에 따라 식재장소 임의변경 사례가 있어서 ’99년도 식재 시에는 사전에 식재 후보계획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장소는 거창읍 북상면 갈계리 산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면적은 15㏊로서 조성자는 덕유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지종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100만 원으로서 보조사업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은 조성자의 사업계획 규모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3만㎡ 이상으로 국토이용 변경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성규모를 축소하여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조성자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상록가로수 식재와 벚꽃가로수 조성은 가로수 식재 및 공원화조성에 의해서 당초 계획 600본에서 제일동포 출향인사의 기증목 식재로 인해서 6,36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 자원화는 첫째, 육림으로서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류 제거, 풀베기 등 육림사업이 2,880㏊로서 실적은 현재 2,661㏊ 92%가 되겠습니다.
현재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는 추진중이기 때문에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서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로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밤나무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로서 이것 역시 2,360㏊를 완료 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이 11㎞, 보수 5㎞, 현재 13㎞로서 81%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추진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논, 밭두렁 사전 소각을 함으로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또 산불감시원은 120명, 초소 24명과 일반 96명으로 해서 120명을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 해서 산불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꽃밭 가꾸기 사업은 현재 실적으로서 고속도로 0.5㎞, 관광 진입로 7㎞, 주요도로변 85㎞, 공한지 꽃밭 조성 27개소, 소규모공원 조성 5개소를 마무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내 꽃길 조성은 화분 155개를 추가 배치하였으며, 거창읍, 가조면에서는 팬지나 금잔디 해서 4종을 식재 완료해서 꽃길 조성에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풍숲 복원 사업은 현재 ’98년 1월 24일날 착수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인 12월 20까지는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지정을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이 하시는 답변은 군수가 하는 답변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육림 및 산지이용 관리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육림 및 산지 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362페이지, 육림사업비 집행 내역 중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시기 미도래로 미집행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천연림 보육, 그리고 간벌사업은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산림과장, 12월 안에 확실하게 다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자신 있게 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만약에 안 되면, 여기서는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틀림없습니다.
○최영웅위원 확실하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영웅위원 다른 것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임도개설사업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임도개설사업하고 임업 관계자 육성은 일괄적으로 두 건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두 개 항목에 걸쳐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임도개설사업은 제가 자료를 낼 때 현장 감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감사는 거창 감사반에서 임도사업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었다고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과다지급 했다고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감사내용에 적혀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설계서에 부지보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물량을 다 하지 않은 것을 설계변경을 안 해 가지고 정산설계를 하지 않아서 미실행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남상면 둔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일 10시에 차량준비하고 내일 현장감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임업관계자 육성 관리, 여기에 지금 신영호 씨 하고 신용원 씨가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재소를 이용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을 한 것이 ’95년에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제재소에서 가공시설을 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95년도 1개소는 원목 가공 제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재소라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제재소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임산물 이용 원자재 구입 해 놓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원자재라고 그럽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원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수입목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수입목도 될 수 있고, 국내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임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임업후계자를 정부에서 돈을 주고 키우는 이런 마당에서 원자재 가공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목을 쓸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은 개인의 사업능력에 따라서 법적으로 수입목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법적으로 수입목을 쓰도록 허용하니까 물론 수입을 했겠지요.
이치상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업후계를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산림을 키워 놓고 쓸데가 없는 데도 많은데 정부에서 융자를 줘서 수입목을 가져와도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임목 생산실적이 사실상 유령목이 많지, 원목감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지에 겨우 12%에 충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외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점도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바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연차별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임도를 개설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원자재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나무를 쓰자고 임도를 개설하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육림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외화가치가 없어서 외환 위기가 온 이런 시점에서도 지금 원자재를 구입 하는데 수입목을 쓴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임산자원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실상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해지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농어민후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나 하려고 딸기, 복수박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임업후계자들이 실제로 정부에서 내준 돈을 가지고 수입목을 사다가 쓴다는 그 자체는 임업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국노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임업단체 지원 육성 및 지도실적, 이것이 군비보조금이 540만 원 나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97년도 군비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내일 10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시 m당 평균 공사비용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m당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98년도에 몇 군데 개설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공사 시공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비용은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군비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군비가 9%이고, 국비가 50%입니다.
그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41%는 도비이고요?
○산림과장 김정용 9%는 군비이고요.
43%는 도비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군비가 7%네요?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합니다.
군비가 7%입니다.
○조성제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균단가가 6만 원이고, ’98년도에 3개소, 시공업체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전적으로 임협에다가 공사를 맡겼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이것은 하면 틀림없이 되지 싶은데요.
군에서 지금 장비도 하나 사 놓았고, 다른데 안 되는데 가서 애쓰니 거창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임도사업을 수익사업으로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임업협동조합 육성책의 일환으로서 저희군만 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그리고 전국의 현상입니다.
거기에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서 법도 지원사업으로 위탁 대행 할 수 있는 법령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조성제위원 조금 전에 법적인 근거가 임협에서 공사를 하게끔 뒷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타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는 뭐 하러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충분히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다른 군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맹종을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법이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안 하고 사실 그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군에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가 없는데, 그러면 정부법이나 아니면 거창군 조례안에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없으니까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런 일은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임업협동조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입찰해 가지고 했다면 또 신빙성이 있습니다.
공사 발주와 금액은 군에서 대고 공사는 자동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설계도 임업협동조합 도지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도지부에서 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고양이한테 장거리 맡기는 식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안 납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임업협동조합 도 지부 관계자이고, 공사하는 사람이 임업협동조합 제일 말단에 있는 직원들이 공사를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대니까 그 사람이 누구 편을 들어 주겠어요?
돈 10원이라도 임업협동조합에 유리하게끔 설계를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은 거창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생각 해 보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언제까지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금년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시도가 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산림과장, 만약에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실행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것은 완전히 특종감입니다.
연구를 한 번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에서는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남상면 둔동마을의 임도개설사업 현장의 현지 확인 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일 혼자 나가시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에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다음에는 채석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군 전체 면적의 70%가 넘는 방대한 임야를 관리하면서 민원이 많은 허가, 그 다음에 임야의 관리 등 바쁜 업무에 그래도 금년에 산불예방 최우수 군으로 도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것을 먼저 격려를 드리면서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채석장이 18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7개가 휴업 내지 중단된 상태이고 11개를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개가 중단 내지 휴업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 이후에 자기 자본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 휴업상태에 있는 채석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축경기 붐이 살아나지 않음으로 해서 설사 채석을 해놓고 원석을 채취 했더라도 수요가 없어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단한 상태는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혹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고 중단된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거창석재는 사실상 원석보다는 폐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대 7이라고 하는 평균 그런 수치도 있고, 그리고 지역별에 따라서 위천지구는 다소 석질이 보장이 되지만, 주상쪽, 웅양쪽은 사실 석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석질이 나빠서 휴폐업을 한다든지 중단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4개소 정도는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주상면하고 웅양면 것은 다 그런가요?
○산림과장 김정용 웅양면도 좋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 지역은 좋은데 아무래도 위천지구보다는 석질에서 떨어집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도 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항상 농사짓는 사람이 금년에 농사가 흉년이 들어도 내년에는 좀 낫겠지 하는 그런 보람으로 농사를 짓듯이 이 분들도 이 안 좋은 층을 덜어내고 나면 밑에 좋은 것이 나오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폐석처리 및 적지 복구하는 것이 쇄골 생산, 그 다음에 견치석 생산, 매립지 이용,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폐석이 적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쇄석기를 5개 업체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석산마다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업체에서 자갈을 생산한 생산량 하고 판매한 실적,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그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계만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폐석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자꾸 기계만 놓아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5개가 가동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자갈을 사서 팔아먹고 수입도 있고, 또 폐석도 처리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기계만 돈을 들여서 갖다 놓아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에 아무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붐이라든지, 도로공사, 여러 가지가 진척이 있다면 사업이 잘 된다면 폐석도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 나겠습니다마는, 당초 같은 경우에는 산물을 상당히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IMF 체제가 되고부터 모든 경기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까 말씀처럼 석산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건축붐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충분히 생산하면 공급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죄는 전부 다 IMF로 돌아가는 군요.
그리고 먼젓번에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산림과장이 ’99년도 8월 5일까지는 폐석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경일석재 폐석처리에 각 서를 받은 것이 ’99년 8월 5일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 그 사람의 각 서에 의해서 산림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대책은 연장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이후에 바로 그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번 지도를 해서 폐석문제를 논의 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한 그 날을 시점으로 해서 더욱 더 강하게 알아듣도록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 11월 6일날 각 서는 물론 징구를 바로 했고, 그 다음에 ’98년 11월 9일자 전읍ㆍ면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폐석 수요량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거창읍과 주상면, 북상면에 것만 아직 미보고 되어 있고, 그러나 전화상으로 알아본 바 희망자의 소요량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타 면에서는 공문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바 수요량이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두고 실사를 해서 수요량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공급 계약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약서 사본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상 못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대경건설 안의에서 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량이 5만㎥이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기하고 있는 골재를 파기하고 경일석재에서 계약 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이 되면 항시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참 무책임한 각 서가 아니냐, 각 서에 준해서 산림과장이 자신 있게 ’99년 8월 5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답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하고, 다른 돌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특히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불안하게 생각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만큼은 산림과장 약속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석재가공단지가 완전히 가동이 되었을 때 지금 원석공급이 33만㎥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부군수가 답변하기를 거창군내에 있는 돌매장량을 정밀조사를 해서 원석공급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전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7개소에 대해서만이 매장량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한 것은 7개소에 한해서만 매장량을 조사했고, 전체적으로 한 것,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내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장량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느 지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그러면 가공단지가 제대로 가동 되었을 때는 원석공급에 이상이 없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도 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가 제대로 돌아갔을 때 부족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7개소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 내지 기간 연장 시에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발주를 맡겨서 타당성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1공이 있고, 2공, 3공까지 해서 공수가 나와 있습니다.
1공을 뚫는데 작년에 1,200만 원, 원금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국고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증권이라든지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채석업계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인데,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면 한공을 뚫는데 1,200만 원이고, 만약에 3공을 뚫으면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한다든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자산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7개소이고, 그 외에 371페이지 보시면 추정매장량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매장량이 이것은 토목공법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18개소에 316만 1,687㎥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추정량이지만 토목공법에 의해서 계상된 양입니다.
이 수량하고 광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그 방법은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추정숫자에 불과 하지만 매장량 문제는 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수수료 관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마음은 있지만 지시는 받았지만 다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과제로서 노력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미루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추정매장량만 해도 근 7~8년 정도는 공급이 될 물량이네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쇄골 생산하는 기계 일단 설치해 놓은 것은 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돈 들여 가지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동을 해 가지고 IMF가 언제 풀릴는지 모르지만, 수요를 보고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을 좀 많이 하도록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일석재건 이것은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위에 위험지대 것만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정도라도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명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채석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채석장 토석채취 허가를 2년 내준 부분도 있고, 5년을 내준 부분도 있고, 3년, 7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허가기간을 결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법상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허가기간이 조금 유동적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허가량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2년, 3년 정도 허가기간을 줌으로 해서 신규개발 경우에 처음에 모두 준비 하는데 일년이 그냥 갑니다.
그렇다면 2년을 받았다면 일년뿐이 안 남은 것이고, 3년을 받았다고 해도 겨우 2년인데, 거기에도 혹한기 때 못 하고, 혹서기 때 못 하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군수님 방침이 허가량도 물론 참작이 되지만 수허가자의 모든 형편을 생각해서 평균 5년으로, 필요할 때는 7년 이상도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태흥석재 한번 자료를 봐 보십시오.
가장 적은 면적의 허가기간이 10년입니다.
허가기간이 1만 2,692㎡인데, 허가기간이 10년입니다.
면적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많아서 10년을 준 것이 아니고 가장 적은 면적에다가 기간을 최연장을 내줬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가급적 신청 면적을 위주로 해서 면적을 환산합니다.
5㏊를 신청했는데, 3㏊ 줄여서 해 주는 법은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10년으로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0년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0년간 허가를 준 것은 틀림없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되는 2년이나 3년짜리도 복구비가 1억 원씩, 2억 원인데 이것은 4,300만 원밖에 안 돼요.
허가는 10년을 주면서 이 자료에 4,394만 4,000원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통상 저희들 복구비는 그해 허가당년도에 산림청 시달 복구담비분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순우 위원께서 신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번 세 번 묻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산림청 복구단비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을 환산해서 나온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96년도에 거의 같은 해에 성창산업이라고 바로 위에 있어요.
거기는 5년간에 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간 허가를 주면서 4,300만 원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4,300만 원입니까?
다른 데는 그것보다 허가기간이 더 짧으면서 1억 몇 천만 원씩 복구비가 더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변상기입니다.
지금 허가를 내주고 복구비를 산정하는 문제는 허가면적과 경사도, 연도별 복구비 단비에 따라서 각 각 현장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10년 내준 그 관계는 연도별로 지금 15%씩 저희들이 가산을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료를 내놓은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1억 원, 2억 원이 다 되는데 최장기간 허가를 주면서 왜 그것만 유독 4,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봐요.
다른 데는 토취량이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도 2억 원씩이나 받았는데 왜 거기만 특혜를 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흥석재만 왜 특혜를 주도록 이렇게 해놓았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구비 결정은 앞서 산림담당주사가 말씀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부과하는 허가년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허가기간을 통틀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확실하게 매년 부과를 더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매년 부과를 더 합니다.
물가상승률 10%선에서 매년 추가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허가가 11월달에 했는데 만2년이 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중에서 2년이 경과했는데, 2년 동안 매년 태흥석재에 부과한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채석장 연장허가를 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장허가는 18개 업체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부 수차례씩 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환위원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마을주민 동의서를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허가 당초에 동의서를 받았으면 기간연장 허가 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최용환위원 368페이지, 불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석장에서 불법사항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업체별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불법사항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따라 몇 건을 조치했다, 이렇게 문건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 서류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산림과장이 죄송하다,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가 폼 잡기 위하고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죄송합니다.
○최용환위원 369페이지, 경일석재 폐석 처리사항 매일 전화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372페이지 채석장별 폐석적채 현황에 보면 경일석재 돌 허가량이 11만 8,942㎥인데, 폐석량은 얼마냐 하면 허가량보다 더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 거기에 폐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쌓아 놓은 수량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석장별 보완지시 내역을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농가나 농민들이 집이나 창고를 하나 짓는 데도 그렇게 까다로운 산림과가 불법이 눈에 훤히 보이는 채석장 하나를 제재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서 보면 주로 폐석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이나 저희들 점검에 걸립니다.
사실상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지시하면 즉시 포크레인을 가지고 걷어 올려서 조치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 허가받지 않고 경계를 침범해서 채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폐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환위원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산림과에서는 일반 형질변경 허가자나 보전임지 전용허가자가 그것을 묵인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최용환위원 마찬가지로 채석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이 이렇게 보완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부족한 지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채석장 폐석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도문제도 심기일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환위원 어제도 말이 나왔는데 법적용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산림과입니다.
법적용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게 위법을 가장 많이 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속 시원하게 대단히 궁급해 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왜 이러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외람되지만 제 보고 말씀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4~’97년 이렇게 해서 어제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가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제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5일자로 모든 그런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산림과 업무가 3년~5년 이상으로 한 자리에서만 동일업무를 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자면 우선 과내에 분위기부터 바꿔야 되겠노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구조 조정이 되기 이전 일입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쾌히 응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6월 15일자로 100% 저희 과 직원들 사무분장을 전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온 이야기, 또 직접 와서 말씀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 모든 것을 해소하자면 우선 위치부터 바꾸고 마음을 바꾸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100% 자리를 옮겨 앉아 가지고 그날 이후에는 여타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어제 최용환 위원님이나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6월 15일 이후에는 아직 제가 봐서 한 건도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산림과 직원들은 노력하고 분발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욱 배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이 정도하고 다음 건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간사님.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석재가 행정소송에 들어 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라고 하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저희들이 배진의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강신봉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역민들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까지는 아직 감지가 안 되지만 그런 사항이 감지가 되면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역민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적지복구를 완벽하게 실시하겠다라고 자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된 복구비로서 적지복구가 몇 % 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정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채석장 뿐 아니고 훼손지 복구는 당초에 복구비를 받을 적에는 예산을 해서 받은 겁니다.
하고 나니 상태가 바꿔짐으로 해서 더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더 들 수 있는 것은 본인으로부터 추징도 법상 가능합니다.
이 채석장 관계는 지금 아시다시피 완전히 도산되다시피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 있는 이런 처지인데 아마 재정적으로도 힘이 안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더 이상 추징이라 것은 필요하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싶고요, 현재 예치된 복구비로서 주변경관에 맞춰서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거창석재, 고려석재는 워낙 주위 자연환경들이 수려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지복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 도급 사항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도 빠졌고 해서 2차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2차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차 자료에 산림과에서 제출한 것은 2페이지를 3페이지로 늘려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빠지고요.
’97년도분 웅양면 군암리에 대집행한 사업과 ’98년도분 가북 산림형질 경지 적지복구공사는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감사 자료에 올렸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최용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절대 고의는 아닙니다.
대집행 요구목록에 대집행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져서 그런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절대 고의는 아닙니다.
○최용환위원 대집행이라는 이야기가 없더라도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도급한 사업 내역을 제출 하시오 하면 그 사업 전부를 다 내야 되지, 이것은 국도비만 전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고의는 절대 아닙니다.
도급하고 대집행하고는 사실상 어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유행어가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두 가지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는 실제 안 됩니다.
산림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 고통들이 본 위원은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 이 들기 때문에 내가 제재를 가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정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작성 하겠습니다.
절대 고의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벚꽃나무가 다 자랐을 때 높이하고 최고의 넓이, 가장 넓은 지름이 몇 m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땅에 따라서 땅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다른데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수고는 적어도 14~15m가 되는 것으로 생각 되어지고요.
폭은 잘 자랐다면 10m 내외는 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최용환위원 폭이 10m요?
○산림과장 김정용 내외가 안 되겠습니까?
물으신 뜻은 농작물피해 관계를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김천 간 2차선 도로가 폭이 몇 m인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이 2차선이니까 6m 내외가 되겠지요.
○최용환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양쪽으로 섰을 적에 10m가 되어서 5m씩 들어오면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타 지역 예를 들자면 진해 벚꽃이 유명한 것이 터널식입니다.
그리고 하동 쌍계사진입로에 벚꽃이 유명한 것도 터널식입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쪽에 심어 가지고 완전히 터널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관상하고, 터널화 된 벚꽃이 좋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의 놀이를 많이 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꾸어나갈 그런 생각으로 벚꽃을 사실상 권장을 했고 제일교포 신해성씨가 자기 자력을 들어서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연속해서 심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차량운전사들이 생명하고도 직결되고 해서 본 위원이 가로수 관리사업을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거창에서 군항제를 하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인데 제일교포 신해성씨 뜻은 좋지만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거창에 특색 있는 가로수로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군항제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쪽이 유명하다고 따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나서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하나 만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폭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상 소재지에서 봉황대까지 벚꽃나무 말고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보기에 무궁화를 그만큼 잘 가꾸어 놓은 데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이사이에 벚꽃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1.3킬로인데 정말 한심해 갖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쩔 겁니까?
벚꽃나무를 키울 겁니까?
안 그러면 무궁화나무를 다 베어 버릴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점도 저희들이 내년 봄에 시정을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지와 지역주민, 그리고 해당되는 여론도 수렴해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산림과 책상만 옮겨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발이 달라져야 되고 머리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말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산림과가 시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는 군유림 훼손 관련 현황에 대해서 강신봉간사로부터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간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98년 5월 22일 위천면 상천리 산49-2번지 2만 226㎡를 상천댐 저수지 성토용으로 일년간 허가해 주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강신봉 위원 지상임목은 몇 년생이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10년에서 20년생 내외 나무가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좋습니다.
허가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군유림인데 현재 옆에 저수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성토용 토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의 경우에는 바로 토사 채취허가를 할 수 없고, 대부가 먼저 되어진 연후에 그 대부된 면적에 대해서 대부를 받고 그렇게 조치한 연후에 훼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개인사업이기 보다도 위천면 기존에 농업용수 내지 생활용수 공급차원에서 하는 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 에 군유림을 기한을 정해서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아들이고 그 면적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설계상으로는 토사채취장은 어디였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상천리 산49-2번지 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저수지 설계상에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설계서 상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복구비 3억 76만 3,000원은 복구비로 예치가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예치하지는 않고, 저희들 법에는 공용사업일 때는 현금 또는 그 복구비가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복구비가 추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농지개량조합에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공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복구비로 명분을 붙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체복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복구비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토사채취 완료하고 복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용사업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업자가 합니까?
농지개량조합이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안 할 때는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신봉 위원 나중에 복구사업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복구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토취물량이 7만 2,810㎥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7만 2,800㎥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15톤 트럭에 몇 대분이나 되는가 대충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15톤 트럭에 약 9,000대 분입니다.
한수리골이 우리 거창에 군민들 정서상에 어떤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아마 산림과장이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는 우리 위천면민들이 꽃동네 입지 승인을 3년을 넘게 반대를 하면서 싸워왔던 곳입니다.
물론 저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물론 위천면민들이 쓸 물, 위천면민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되지, 아까 산림과장 말씀 뜻은 그런 뜻이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순수한 사업목적만 말씀 드린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 말씀 중에는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이 대민원이 일어났던 곳에 지역민들과 설명회라도 한번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이 안 듭니까?
그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마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공용사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명심하여 생각 해 보십시다.
꽃동네 오웅진이는 와서 산림훼손을 하면 안 되고, 거창군에서는 자연훼손을 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미처 생각을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강신봉 위원 군민들을 완전히 너무 경시 여기는 그런 산림행정입니다.
앞으로 복구문제에 있어 가지고 산림과장 확실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꼭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는 보안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보안림 관리하고 산림훼손하고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수온 1종이나 보안림을 지정을 하면 산주가 이의가 있을 때 보안림지역을 정부에서 사 들여야 된다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개인들한테 보안림으로 지정한다라고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천댐이 아마 축조되면서 수온1종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산주에게 이런 통보를 하고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 합천댐이 축조될 당시만 해도 10년 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온함량이라든가 보안림 기타 법적제한림으로 묶을 때는 지역공청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산주의 동의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보안림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거창군 임의대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은 ’83년 1월 6일자 도에서 일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합천댐 주위에 산림과장이 한번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가 봐요.
그쪽에는 어째서 지정을 안 하고 지금도 여관을 짓고, 산림훼손을 다 하고, 건물을 짓고 다 하는데, 왜 거창에서만 보안림으로 묶어 가지고 거창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도록 합니까?
합천에 지금 내려가 보십시오.
지금도 허가 내서 집 짓고 있어요.
내가 아레 수자원개발공사 가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수온1종 보안림으로 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한 것이지, 상부지시가 절대 없었다, 왜 거창군만 묶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합천군 대병이나 봉산지구는 상류지역이 아니고 댐 본류 지역이기 때문에 누락 된 것 같고 거창지역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보안림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안림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몇 년 만에 다시 풀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수온함량 1종 보안림은 현재까지는 풀어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반보안림은 30년에서 20년인데, 지금은 아마 목적사업이 달성되면 일반보안림은 해제가 가능하지만 수온함량 1종 보안림은 아마 법정보안림 중에서도 가장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남하면 가천, 지산쪽 저쪽에서 전부 산주가 요구했을 때 산림과장이 다 매입해 드려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법 57조에 보안림지정 해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도 알아 봤습니다.
수온1종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57조에 보안림 지정 해제 기준은 일반보안림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에 도에 수차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쪽에서 산주가 요구하면 산림과장이 어떤 방법이든 다 매입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여하튼 그런 기회가 부여 된다면 제 능력을 다해서라도 민원을 해결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보안림은 그 정도만 하고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아까 산림과장께서 부진사업 소규모공원 조성사업,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118번지 일원, 면적은 15㏊ 정도, 조성자 덕유영농조합법인 임지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2억 5,100만 원으로 보조가 4억 5,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8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은 조성자의 사업계획 규모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3만㎡ 이상으로 국토이용계획법 곤란으로 조성규모를 축소하여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조성자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를 할 때 4억 5,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현재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계상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계상만 되어 있고 4억 5,100만 원이 하나도 지출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러한 빈번한 사례가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처음에 범위를 크게 잡았다가 보조를 많이 받아서 축소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산림과 뿐이 아니고 산업과도 마찬 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데 4억 5,1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축소되는 것만큼 보조를 적게 내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 하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할 자신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자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4억 5,100만 원 중에서 이 사업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적게 줘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책정한 사업으로서 밀양시, 진주시, 고성군 그리고 거창 4개소였는데 지금 진주시와 고성군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밀양시하고 저희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법적적용도 잘못 되었고, 규모도 너무 벅차게 잡았고, 거기에 따라 시작하자마자 IMF가 와 가지고 조성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은 3만 이하로 줄여서 3개년 정도하면 소기의 목적대로 될 것이라고 건의를 하지만 조성자는 그것마저도 지금 반신반의하고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하고 안 하고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참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도지사 업무는 시장, 군수가 위임 받아서 하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시장, 군수 소관에 있는 산림과장이 이것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크게 규모를 잡아 국비 4억 5,100만 원을 요구해서 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규모를 적게 줄였다면 그 보조금도 적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조금 전에 대답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부분하고 차이가 나니까 축소시키려면 보조금도 축소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용환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훼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조면 수월에 건강센터 불 한증막 시설 ’97년 12월 30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지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아직까지 아마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허가취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훼손은 손 안 댔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기간 내에 사업취소를 안 하면 허가취소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허가 착수한 기간은 일년이나 지났어요.
○위원장 이현영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산림과에 근무하는 김영권입니다.
가조 건강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도 저희들 산림 관계법령하고 건물에 따른 도시환경과 주택계의 관련법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나갔는데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완료한 후에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건축의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불허가 처리를 내어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은 ’97년 12월말까지 종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허가부대조건에 비하면 허가를 받은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일년 이내에 방치 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요건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12월말까지 유효한 기간이고, 이것도 피허가자하고 어떤 목적사업 이행이라든지 협의해서 민원인도 피해가 가지 않고…….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97년 12월 30일자로 허가만료가 되었어요.
금년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97년 5월15일날 허가를 줘 가지고 ’97년 12월 30일까지 허가만료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기간은 ’97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복구기간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험 증권으로 예치한 복구기간이라든지를 감안해 가지고 행정 사후조치가 따라갑니다.
실제 허가 취소여건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지금 행정소송상 민원인이 승소에 이긴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산림형질을 허가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짓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 사람이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산림과에서는 할 말이 없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산림과장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고제면 봉계리에 유기질비료 제조 육성책은 시설이 되었습니까?
’95년 2월 21일부터 ’96년 2월 14일까지 허가를 줬는데 비료공장을 고제면에 지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 사항은 ’96년도 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담당팀장들 없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중입니다.
정순우 위원 자료를 산림과에서 했으면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와야지, 감사하러온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당신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더 바쁜 사람들입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에 응해도 돼요?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그 당시에 허가 내 줄 때에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당시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고제면에 이 공장이 지어져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에서 아무도 모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현 상태로 봐서는 공장을 건립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96년도 이후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이것은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대상이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겁니다.
사후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산이기 때문에 사후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줬으면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그 허가기간이 만료 되면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아까 김영권 씨 이야기대로 행정소송을 그 쪽에서 이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복구명령을 못 한다, 이 문제도 벌써 2년 6개월이나 흘러갔으니까 알고 복구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행정 조치한 것을 내가 물은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393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까 산림과장이나 산림팀장들이나 산림과 직원들을 자꾸 위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이래서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자꾸 안 나옵니까?
어째서 ’96년도에 웅양면 신촌에 김상목 전통개발식품, 밑에 거창읍 대동리 이종성 자동차수리점, 거창 대동리 신정숙이 창고건립, 북상면 월성에 이희석이 개간,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가 최소한 날짜라도 있고 해야 되지, 백지입니다.
날짜가 없고, 언제 허가를 내줬는지도 없어요.
이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산림과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일을 해 주면 다른 부서모양으로 위원들이 산림과에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농민들이나 개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하나 산림훼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허가신청이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잘못하면 민원인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만 빠졌는지 다른 위원들도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든지 요구하면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감사 자료는 피허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허가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은 아마 내용을 보니까 ’96년도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기간 명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사실상 협의기간은 저희들이 정하지 못 합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394페이지에 군수가 농어촌도로를 한다, 군도개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군수가 하는 일이고 건설과에서나 협의가 들어 왔으니까 날짜 없이 해줬다라고 치더라도 앞에 부분하고 밑에 가북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한 것을 허가날짜를 어떻게 기재를 안 해요?
군수가 하는 사업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기재 안 한 것은 나도 이해를 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요구한 것을 어째서 허가기간이 없느냐는 겁니다.
허가내준 날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기간이 있을 텐데, 협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일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은 재산상 치명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산림과가 정말 변모가 되었다, 변신이 되었다 할 정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산림훼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가 군민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군민이 산림과를 위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용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형질 변경과 보존임지 전용에 대해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전임지는 사실상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나누어집니다.
통틀어서 보전임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국토를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전임지 전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1㏊까지는 군수허가가 가능하고, 1㏊ 이상일 때는 도에 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과 임업과 어업을 합쳐서 농업이라고 합니다.
부지면적 1만㎡ 미만인 농림어업용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이나 부대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림소유자가 산림의 경영을 위하여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 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법전에 보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까 드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임지 허가를 득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부지면적 1,50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시설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농어민에게 직접 해당되지 않는 조문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이 사항은 보전임지가 되겠고,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은 산림형질변경이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준보전임지에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 역시 농업인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 미만의 농가주택이라든지 그 부대시설도 가능하고, 농업이나 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로, 축사, 버섯재배사, 누에사육시설, 농림수산물 저장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양이나 면양,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가축의 방목시설도 가능한데, 이 때는 훼손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림지에 피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가능합니다.
성림지에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유자가 1만㎡ 이내 구역에서 벌채나 개간 없이 산채, 약초나 특용작물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 말고 신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규칙 제91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허가사항도 한 가지고 지금 신고사항도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고행위는 임도라든지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이나 보호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산물의 간이 가공시설도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표고버섯이라든지 간이 가공시설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1,000㎡ 미만의 농가주택 부대시설 전부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업기계 보관시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준보전임지일 때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유자가 역시 1만㎡ 이내 구역에서 벌채나 개간 없이 산채, 약초, 특용작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농업인에게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발췌한 사항은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항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군민의 생활에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발췌를 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 위원이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위에 ’95년도 재각 건립, 이것이 산림과장 말씀대로라면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아니고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만 가지고 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임은 준보전임지이기 때문에 보전임지가 아닌 야적림입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축사, 농가주택 및 창고,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적용을 보면 형질변경 허가사항이 아니고 형질변경 신고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 역시 전부 임으로서 전부 지목이 야적림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신고에 산림법시행규칙 제91조 1항 4호에 보면 가) 1,000㎡ 미만의 농가주택과 부대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로, 축사, 버섯재배사 등 할 수 있다,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 정도하고요, ’96년도 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허가자 김진철, 임기출 씨 건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이것도 형질변경 허가건이 아니고 형질변경 신고건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97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허가자 성명 배명석 축사시설, 이것도 역시 허가사항이 아니고 형질변경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재각 시설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사항이 아니고 보전임지 전용허가 사항으로 법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농기계창고, 마을 공동창고, 주차장시설, 관상수 재배, 표고재배시설, 또 ’98년도 맨 마지막에 있는 웅양면에 이천영 씨 농기계창고 이것도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답변 하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신고일 때는 농업일 때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편에 서는 겁니까?
유리하고 좋은 겁니까?
○위원장 이현영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산림과 이재선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신고규정이라도 신고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하고 영구히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 가지고 지목변경까지 하도록 해줍니다.
다만, 농로라든지 임도라든지 일시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신고 그대로 우리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신고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다 첨부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집행부석에서 -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농로는 별도로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최용환위원 농로는 잘 모르겠고요.
○집행부석에서 - 규모가 신고사항이라도 농민입장에서 축사나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영구히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해 가지고 허가처리가 되어야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허가처리나 신고도 신고로가 아니고, 여기에 서류가 구비 되어야 신고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최용환위원 신고필증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최용환위원 매마찬가지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목변경은 허가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잡종지라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권 행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도로나 지목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신고로서 합니다.
○최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준보전임지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을 허가로 처리한 것이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엉터리로 씌워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틀간 산림법을 보면서 쭉 한번 어떤 것이 정말 잘못 되었는가, 농민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느냐, 죽 다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여기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98년도 피허가자 권오성, 김영한, 황조연, 앞에 부분은 산림형질 허가이고, 뒷부분 보전임지 전용허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산림형질 변경 신고대상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여기에 보전임지 대상산림이 보전임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임지 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 대장에 보면 보전임지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번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임지관리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최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산림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따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이 지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전임지 대장에 보전임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지번입니다.
그래서 보전임지 허가를 하는 겁니다.
○최용환위원 보전임지 아닌 곳이 있습니까?
형질변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형질변경은 말하자면 준보전임지에 해당됩니다.
○최용환위원 보전임지를 전용허가를 받으면 준보전임지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은 안 됩니다.
지목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산림과 이재송입니다.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는 우리 모든 지번에 산자가 붙어 있는 임야는 보전임지이거나 준보전임지 두 개 중에 하나에 전부 다 속해 있습니다.
보전임지로 지정이 된 산림을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규정에 적용을 받고, 준보전임지를 형질 변경할 때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 받습니다.
똑같이 산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 하는 그 용도는 똑 같지만 준보전임지에 속해 있는 산이냐, 보전임지에 속해 있는 산이냐에 따라서 법조항의 차이가 납니다.
행위는 똑 같습니다.
○최용환위원 규정을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말씀입니까?
○최용환위원 지금 주시면 더 좋고요.
○집행부석에서 - 마치고 나서 관련법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산림형질 변경 신고대상에서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몇 건은 맞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허가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신고 대상이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허가대장하고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전문가들이 보시면 모릅니까?
한번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서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전임지대장과 대조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농가들이 신고를 접수해서 허가 받을 때까지 기간이 평균 거창군 산림과에서는 몇 달 걸립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보전임지일 경우에는 법정기한이 25일입니다.
○최용환위원 법정기간은 15일인데, 산림과에서는 평상시에 몇 개월 걸립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6월 15일자로 해서 전부 자리바꿈을 다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법정처리 기한보다 최대한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고 산림과장께서도 너무 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직원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남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틀림없이 언약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전임지전용 불허가처리사항 없음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산림과에 와서 일년에 구두로 신청하고 문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해서 돌려보낸 농가들이 몇 가구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은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에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도 보고, 불가할 때에는 서류를 만들기 이전에 대안까지 지정하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몇 건이라는 것은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있기는 있지요.
그것이 다 불허가처리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여기에 불허가처리 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민원서류 처리대장에 불허가 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최용환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반드시 그런 것도 정말로 남겨야 됩니다.
어떤 직권으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농가가 피해 보는 것은 어디 가서 보상 받습니까?
몇 날 며칠에 누가 왔다, 어떤 사항이 접수 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산림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림과에 가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시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다는 아니지만 시행규칙, 시행령, 본 위원이 이틀에 걸쳐서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산림과 권한을 너무 세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타부서와 같이 내가 집을 짓겠다, 허가 좀 내 주십시오 하면 경미한 사항들은 자연스럽게 산림과가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농기계창고 이런 것 다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산림을 파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겠다는데 법테두리 안에서는 진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본 위원이 산림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농민편에 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훼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공유임야 관리현황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마음 편하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군유림 중에 산이 있고 야림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 이라고 생각 합니다.
안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군유림은 당연히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산림과장 업무보고 중에 아니라고 그래서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결산서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결산서류에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서류답변에 보면 서류가 그때 재무과를 통해서 들어온 것하고 이번에 감사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99년도에는 군유림에 있는 임목, 딴 데는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군유림에는 나무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나중에 내려가는 물도 마산이나 부산한테 팔아야 될 그런 시점이 올는지도 몰라요.
지금 거창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19.4%입니다.
○오임수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재정자립도를 올릴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도 군유림이 개간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사업을 하면 큰돈을 안 들이고 얼마만큼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지방자치제 못 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봐야 돈이 없으면 자치제를 하기 어려우니까 마냥 위에 가서 손 벌리려고 하면 자치제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7월말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내놓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감사에 지적을 해놓으면 꼭 안 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7월말까지는, 이것이 원칙은 5년마다 마지막 12월 31일 안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산해서 결산서류에 넣어야 됩니다.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가서 결산감사도 하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거창군에 빛이 38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산도 많아야 군민들이 걱정을 덜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잘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산림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아까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한 태흥석재에 대한 허가 때부터 현재까지 복구예치비 내역서를 내일 오전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말이지요.
물론 산림과에서 산림행정을 펴는데 그 어느 실ㆍ과보다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줄 알지만 아까 산림과장, 올6월부터는 무언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믿어도 됩니까?
산림과가 왜 오늘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위원들께서 질타를 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는 군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개혁을 하지 말고 정신건강까지 모두 개혁을 하세요.
나 혼자만의 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혼자만의 조금의 실을 당하더라도 거창 군민을 위해서 과감히 오늘 감사를 개혁을 하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들로부터 격려 받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산림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감사계획에 도시환경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불허하게 갑자기 12월 4일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전국 10개 시장, 군수가 대우, 삼성, 현대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자투자설명회를 10개 시장, 군수하고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시환경과장이 수감 날짜를 바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12월 3일 농업개발센터가 되어 있는 것을 도시환경과하고 바꿔 주셨으면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3일에 도시환경과에 감사를 먼저 받고, 12월 4일에 농업개발센터에서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두 과만 바꾸면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도시환경과 감사를 하루 앞당기고 농업개발센터 감사를 하루 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12월 3일로 앞당기고 12월 3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12월 4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늘보다 좀 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결)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산림과장김정용
  산업과장손상민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