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3일(목)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산업과
° 도시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감사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감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 신문사별 금년도에 군에서 홍보비등으로 지출한 내역서와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설계 변경 전후의 내역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에 관련된 자료, 손판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거열성 복원사업에 관한 설계내역서와 변경 후의 내역서, 그리고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삼원광업과 태양석재의 채석장 허가증 사본, 그리고 감사자료에 있었던 산림형질변경 협의 내용 중 허가날짜가 미기재된 부분의 관련서류 사본, 이상의 추가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추가로 배부 받은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추가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추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웅 위원께서 요구하신 거창국제연극제 입장권 판매내역 및 판매수입 내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감사장을 찾아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산업과와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농정분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인과 영농작목별 균형 있는 지원 육성으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 하였고, 자립영농 기반 구축으로 지역농업 육성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며, 쌀 생산 분야에서는 금년도 엘니뇨현상에 의한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등숙률, 벼 알 무게는 감소하였으나, 휴경농지 시범화와 벼 재배면적 확대, 양질다수성 품종 보급, 병해충 적기방제 등으로 해서 평년 대비 생산량은 8% 정도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도 단위 고도기술 벼농산 시범단지 1개소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경상남도로부터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중앙 심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수매 확대 및 농업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거창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시설 외 2종의 시설을 보완 증설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거창위생도축장을 지난 9월 준공해서 7,000여 양축농가와 식육판매 관련 업소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돼지고기를 당초에 우리가 2만 두를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2만 4,000두를 수출해 가지고 양돈소득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거창 산촌한우고기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 지정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개소를 설치하고, 포장지 4,000매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을 군 특수시책으로 채택해 가지고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연간 배합사료비 13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경제작물분야에서는 웅양면 하성지구에 수출농단 등 조성해서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시설채소 품질 향상과 수출농업 생산기반을 다지게 되었으며, 거창사과 세계화와 우량품질 생산을 위하여 일본의 과수전문가를 초빙해서 선진기술을 보급하는 등 수출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알차고 능동적인 농림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상남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의 농정위상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농정을 펼쳐서 금년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후계자 육성사업은 6개 작목에 20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76명의 새로운 농업인후계자를 육성 시켰습니다.
일반전업농 육성은 4개 작목에 6억 원을 지원해서 일반전업농 12명을 육성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8개 단체에 17억 원, 93개 농가에 16억 3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부족난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영농정착지원사업은 5개 작목에 4억 9,700만 원을 지원해서 귀농자 28명을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730명에 3억 8,900만 원의 학자금을 보조 지원해줍니다.
농업인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증대 및 특품화 사업 중에서 미곡생산 추진상황은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9㏊가 늘어났습니다.
총6,155㏊의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가 감소가 된 2만 8,436톤이 예상됩니다.
반당수량은 462㎏로 전년대비해서 29㎏가 감소되고, 평년 대비로는 12㎏가 늘어난 수량입니다.
다음 물 맑은 거창쌀 재배면적 확대는 전년보다 7㏊가 늘어나 93.7㏊를 재배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생산량 전량은 품질인증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남하면 산포단지 침수피해로 인해서 24톤 정도가 품질인증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를 추진해서 남상면 월평단지가 경상남도 우수단지로 선정되어서 중앙 심사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양곡수매 상황입니다.
하곡은 겉보리, 쌀보리를 합해서 771가마를 수매 완료했습니다.
추곡수매는 약정체결 물량이 총24만 390가마 중에서 산물벼 3만 525가마는 전량 수매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반수매 물량 20만 9,865가마 중에서 12월 2일 현재 15만 8,750가마를 수매해 가지고 현재 66%의 실적에 있습니다.
수매물량 중에서 1등급 비율은 현재 92%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3%가 낮은 비율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7동에 500평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4동에 300평이 완료 되어서 60% 실적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은 26개소에 농기계 47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23개소에 41대를 공급하고 87%의 실적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50호에 농기계 5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40호에 43대를 공급 완료하고 77%의 실적입니다마는, 보관창고하고 농기계는 계속해서 시공중에 있고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건조시설 1식, 저장시설 2기를 증설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설치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연내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 위생도축장 건설은 지난 9월에 준공 되어서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소가 6마리, 돼지가 30두 정도 도축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입니다.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은 당초에 우리가 2만 두를 수출목표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수출가격이 계속 안정이 되어 있어 수출이 상당히 호조가 되어서 현재 2만 4,000두를 수출해 가지고 49억 원의 양돈수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은 한우비육우 거세를 466두를 실시하고, 한우고기전문판매점을 1개소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포장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0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수출농단 조성사업은 웅양면 하성지구에 6억 7,100만 원을 들여서 파이프비닐온실 5,475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온실설치는 완료 되어서 딸기작목이 입실이 되어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12월중으로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객토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들여서 2개소에 10㏊를 객토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현재 거창읍은 완료가 되었고, 가조면은 12월중으로 완료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남하면 지산지구에 비닐하우스에 소형관정 7공을 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관정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작목을 입식해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과생산 기반조성사업은 군 전역에 걸쳐서 257호가 참여해서 과원 신규조성 152㏊에 15종의 단위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는 21억 9,465만 원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83%로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 품종개량사업은 1억 원을 들여서 과원 25㏊에 품종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는 개량을 완료하고 나머지 10㏊는 역시 12월 20일까지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손판준 위원께서 농촌관리 및 인력육성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관리 및 인력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계자 지원금은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요?
후계자에게 돈을 줘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손판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후계자 인력육성은 당초 우리가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노령화 되고 농업 인력이 연계해서 계속 감소되는 사항에서 젊은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을 키워서 농촌 후계인력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해 가지고 후계자를 육성한 것이 지금 자료에는 ’96년~’9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5개년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인원이 총899명에 대해서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후계자를 육성 시켰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경영이 부실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농을 하고, 취업하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116명은 현재 후계자관리에서 제외가 되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783명이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당초에 정부나 행정에서 목표한 대로 그대로 잘 적응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부실후계자 발생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98년도 에도 벌써 후계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잘못 되었든가 그렇지, 돈도 받아 보지도 않고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고 실무자가 현지실무 검토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군에 농발 전체심의에서 확정을 지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다 걸러 가지고 검정이 다 되었다고 봤는데, 그 분들이 개인사정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분들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유이지, 경영이 실패해서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경영을 시작해 보지도 않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확실하게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98년도에 자금을 회수하고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의 승패는 후계자의 자질을 갖추고 그 사람들이 영농에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제일 관건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검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사후관리를 해 보지를 않고 사업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손판준위원 인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실후계자의 자금회수로 인해서 지금 안 들어 왔다든가 해서 손해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지요?
해 봤다면 그 피해액이 얼마인가 산정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기채를 해 가지고 정부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채를 크게 안고 어려움을 당하다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자금관리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취소 회수통보하면 그 분들 채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회수를 잘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판준위원 그것까지는 손을 못 써 봤다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챙겨 보겠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리고 세 쌍의 부부후계자가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읍에 한 쌍, 남상면에 두 쌍입니다.
이렇게 세 쌍이 있는데, 이 분들은 당초에 농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부부로 된 것이 아니고 개인농업인으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결혼을 함으로 해서 한 쌍의 농업경영인이 탄생이 되었는데 또 한 분은 여동생의 출가로 인해서 그 사업을 승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부부간에 농업인후계자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사업을 성실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이 중에서 제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 어느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실태조사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영을 분석하고 계산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손판준위원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후계자를 본 위원이 한번 짚어 봤습니다.
남상면 대산에 정갑석 양선진 이 두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부부후계자들에 비해서 당신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일년에 5,000만 원 정도 남는 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세 쌍한테는 전화를 일일이 해 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부후계자로 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데 현재 결혼을 하고 있으면서 부부후계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부부후계자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뜻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부부라도 후계자 선정요건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후계자로 지정해서 자금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목을 달리하고 사업경영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기준에는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현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챙겨서 부부간에 후계자가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로서 전액을 다 돈을 갚고 재차 후계자로 해 가지고 좀 더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더 줄 수 없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돈을 받아 가지고 썼는데 다 갚은 겁니다.
그런데 재차 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도 자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현재 자금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림사업이나 현재 후계자금은 곤란하고 다른 정책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리고 ’98년도 12명 후계자중에서 9명은 지원을 받고, 3명이 미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명에 대해서 미지급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258페이지 일반전업농 말입니다.
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일반전업농은 당초에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자기 경영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을 해 가지고 자금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행계획상 현재 자금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융자대출 수속도 취하지도 않고 자금을 현재 그 사람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융자를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은 배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손판준위원 자금배정은 되었는데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해서 못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융자실행 계획서상 금년 12월쯤에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서면 12월중에 융자실행을 해서 자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손판준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자금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손판준위원 다음에는 IMF 이후에 귀농자가 있는데 귀농자 신청서류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귀농자 창업지원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귀농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1인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자금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자영농 정착자금은 2,00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자격이라든가 무엇을 잘못해서 안 준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융자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이 없다든지, 보증이 없다든지, 그런 어려움이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농사를 지으러왔다가 돈도 좀 안 주려고 하니까 되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살려고 온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식구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자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항목에 관한에 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산업 업무에 대하여 감사 특감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차례 확인점검을 받고, 가정적으로도 작년에 입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직 완쾌가 되지 않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8년도 종합평가에서 산업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거창군에서 준우승 평가를 받았는데 시상금 3억 원을 수상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며, 특히 태풍 예니로 인하여 전 직원이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적극 대치하여 피해에 최소화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농업인을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농업행정에 전력투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당 공급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농기계 공급으로 인해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은 데 대해서 정말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1년을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감사원 특별감사는 처음 받아 봤고, 공무원들이 보통 정년이 되더라도 특별감사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농기계 특별감사는 그 이전 ’96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검찰 사정기관에서 한 달여 동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3건 정도가 지적이 된 데 대해서도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기계 공급과 관련해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세 건이 아니고 네 건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한건은 부당공급보다는 기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차액이 9만 원 정도 발생된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를 못하고 표본조사를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알기로는 거창읍은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면부에는 전화를 하든지,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들러서 확인하는 것으로 표본조사가 되어졌고, 읍은 전수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표본 조사 시 몇 건을 조사했으며 병력으로 확인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것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관들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산업과장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이라서 위에 감사기관에서 통보 받은 일이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표본조사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 전수조사를 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적발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되었겠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웅위원 만약에 한 면에 표본조사를 네 건을 했는데 몇 건이 나왔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본조사를 100건을 했으면 그 안에서 더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반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받아 왔고, 사정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아 왔고 확인점검도 수십 차례나 했고, 이번에 특별 감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최영웅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감사를 착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보를 한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정께서 제보로 인해서 나왔다고 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보를 한 사람이 산업과장한테 1,000만 원의 빚을 안 갚아줘서 괘씸죄에 의해서 농기계를 고발했다는 그런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아 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산업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던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영웅위원 제보자가 1,000만 원 빚을 갚아 달라는 말은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분을 제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첨예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라고하면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몇 번 만났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 전혀 답변할 생각이 없다,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이현영 오늘 이 자리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생각이 없다든지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거창 위생도축장 건설 항목에 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거창도축장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위생도축장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준공이 되어 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작업 두수도 소가 6마리, 돼지가 30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 가지고도 손익분기점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나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방향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도축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인근 시ㆍ군에 도축장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서로 물량 확보에 따른 저희들이 조금 간접적인 지원도 하면서 물량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산청군이나 합천군에서 일부 도축을 조금씩 하고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려고 하면 소는 6마리, 돼지는 80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찰 때까지 저희들이 동분서주로 뛰어서 열심히 물량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지금 산업과장께서 한 대로 한다면 현 상태라면 적자운영이 뻔한데 군에서 추진하는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활성화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축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를 자가 도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밀도살이 조금 발생이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도축장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정상으로 유통이 되게끔 조치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군에 식육판매업소가 94개소가 있습니다.
이 90여 개소 중에서도 우리 군의 위생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도 역시 제재하려고하면 뭐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다른데서 도축하고, 잔여분을 우리 군에 가져와서 덤핑을 해서 판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해서라도 그 분들이 우리 도축장에서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또 위생적인 식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또 인근에 김천시가 대규모 소비시장입니다.
김천시가 도축장이 ’97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관계자들 식육업소, 축산기업조합대표들과 유기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축물량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것, 역시 합천군, 산청군에도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접촉하고, 방문해서 홍보를 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내 년도에는 소 6마리, 돼지가 80두 이상 도축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 축산농가가 7,000여 농가가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이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거창 위생도축장을 차려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도축장을 짓는 바람에 우리 거창군 세수도 도축업무 분야에서 적자를 내는 이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목표에 안 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만한 큰 도축장을 시설해놓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유가공업체를 거창에다가 끓여 들여서 지난번 도축장 개소식 때도 도지사나 군수께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창군에서 수출하는 돼지가 2만 4,000여두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에서 2만 4,000두 수출하는 돼지를 거창도축장에서 잡아서 ’98년도에 거창군세 목표를 못 채운 것을 거창도축장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가공공장이라는 것은 수출돈을 도축을 해서 처리하고, 40호 정도는 비육 상태에서 수출하고, 나머지는 다 잔여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부분육 가공공장이라고 합니다.
부분육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번에 도축장 준공식에도 역시 지사장님한테 구두로 긍정적인 승낙을 받아 냈고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축산물 유통 업자를 저희들이 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옛날에 공무원하신 분인데 역시 이 분야에 상당히 밝은 분입니다.
그 분이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해서 몇 차례 만나고 현재 그 분이 일본에 수입업체하고 서로 연계가 되었다는데 그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에 수출지원과에 근무하는 최창묵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정보라면 그 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분육가공을 건설해 가지고 가동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4,000두라는 돼지가 진해 대성식품이나 수출업체에 대부분 위탁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창에 큰 도축장을 지어 놓고 풍국이나 진해 대성식품에 위탁을 하는 도축을 거창의 인근인 함양군, 합천군에서 돼지 수출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합천군이나 합양군이나 거창에서 나가서 도축하고 있는 이런 돼지를 거창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도축세를 좀 많이 올려서 빈약한 우리 거창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 도축장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거창군 도축세가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양축농가가 7,000여 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에 편의도 있고, 왜냐하면 산업과장께서도 잘 알지만 거창에서 생산되는 돼지나 소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도축을 했을 때 물량이나 모든 것이 손해도 가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도 득을 보고 군청에 수입을 올려서 좋으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시간이 문제인데 내년 일 년도만 시간을 주시면 도축장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도록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도축장 준공식 때 주인인 양돈농가를 제가 알기로 초청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덜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거창에 양돈회가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량들이 거창 양돈농가들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급하게 농가들하고, 홍보나 만나서 서운한 것은 풀고 해서 거창물량들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지 않게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되었고, 양돈농가들하고는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정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잘 하십시오.
다음에는 추곡수매 항목에 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답 벼농사는 장기적으로 강우가 많았고, 도복 등 벼농사 지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보는데 정부수매 전망을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가 수매를 반 이상 수매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동향이나 농업인들의 생각을 보면 상당히 시장시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심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시장시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추곡약정수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4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을 한 것입니다.
2만 1,000원씩 지원했는데 그것이 연말에 그 사람들이 약정을 파기하고 시장 출하할 경우에 한 가마당 이자부담이 98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장시세가 높아져도 그런 부담이 있고, 수송조작, 간접경비, 앞으로 정부수매를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으면 역시 정부수매는 응해야 된다는 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정도는 수매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100% 채워야 될 것인데 95%라는 말이지요?
더 열심히 해서 100%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산물벼를 금년도 목표는 다 채웠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100% 완료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것이 지금 기계의 건조능력을 보면 말이지요.
더 수매를 해도 되는데, 지금 많이 남아요.
지금 수매한 것이 3만 525가마인데 톤으로 하니까 1,221톤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2,814톤을 더 수매를 해도 건조능력은 충분히 돌아간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건조시설을 다시 600톤급을 더 하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저장시설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물벼 수매를 책정할 때 농민의 희망에 의해서 했습니까?
수용능력은 내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더 건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수량이 책정 되었으며, 또 앞으로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 내지 부녀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똑같은 가격이라도 정부수매를 기피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면 그대로 가져옵니다.
포대도 가져갑니다.
건조도 안 하고 바로 가져가거든요.
때문에 나는 우리 정부수매가 100% 채워질 것이냐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산물벼 책정을 어디에서 근거로 했으며,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을 늘려줘야 농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전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량 배정은 4월달에 추곡수매 약정체결을 합니다.
체결물량 범위 내에서 그 년도 수매 실적이나 그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 조성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부에서 역시 일반 정부수매 물량배정과 같이 물벼 수매량도 정부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나도 올해는 그것을 해 봤어요.
처음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편리하기는 편리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검사원이라고 하는 분은 농협직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농검직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농검직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산업과장이 잘 모르고 있어요.
농협직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협직원이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전현옥 위원 교육을 받아서 위탁검사원으로 위촉을 했겠지요.
물론 행정에서도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것이 산물벼를 오늘 수매를 한다, 만 약에 거창읍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면 일찍 가면 일찍 댄다고 한꺼번에 싹 다 모여요.
그래서 아침에 갖다 놓고 오후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구분해서 오전에 올 사람, 오후에 올 사람,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검사도 말이지요.
경운기에 실어놓고 그 자리에서 검사를 등수검사라도 해줬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가 붙는 자리에서 등급을 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등급 때문에 시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것은 2등이냐고 달려드는데, 그렇게 싸우면 뒤에 사람들 검사시간이 상당히 연장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물트럭을 갖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와서 말이지, 한 두 시간 내에 끝내고 갈 사람도 나중에 하루 종일 화물비를 물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내가 현장에서 농검소장을 만났는데 당신들 직원이 여기에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볼 때는 물론 농검의 사정은 모르지만 바빠서 인력이 도저히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위탁검사라도 검사원 완장을 차고 저 사람이 검사원이다는 것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검사원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물론 농민들이 가져갈 때 만약에 내가 열가마를 약정을 했는데 이것이 몇 가마가 나올지 몰라요.
바로 해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좀 일찍 익은 것은 전조비율이 덜 떨어질 것이고, 늦게 익은 것 이런 것은 바로 해 가지고 오면 많이 떨어져야 될 것이 있어서 외의 것을 싣고 옵니다.
열 가마 약정을 했는데 한12가마나 3가마를 가져오는데, 가져 와서 보니까 건조기에 넣어서 그 비율을 털고 나니까 12가마가 되어집니다.
나는 열 가마 정도로 보고 왔는데 그러면 두 가마라는 것이 외의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열가마를 정부 수매가격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데, 나머지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정부수매로 이것을 넘겨줘야 하는데 내 목표는 찼기 때문에 너는 정부수매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일반수매를 해버립니다.
농민들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격이 한 포대에 약2,000원 정도 손해가 간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면으로 봐서 주상면에 1,000 가마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져가서 남은 것이 20가마가 남았는데 수매를 해 보니까 20가마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정부수매로 넣어 버리면 100% 다 채워주고 농민들한테는 돈이 다 제대로 지급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 농민들 손해 보이고 행정에서 정부수매량 목표도 못 채우고 그런 행정을 하느냐, 나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물량 범위 내에서 물벼 수매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읍ㆍ면별로 이동별로 당일 물량을 매일 매일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물량을 우리가 출하하면 현지에서 수매를 받아주고 있는데, 방금 전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 가마를 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열다섯 가마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몇 번 접하고 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당한 줄은 알고 있는데 뾰족한 묘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 물량에 응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농협 자체수매를 하더라도 정부 수매가격에 준해서 해줬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물량이 과다 출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현재 그런 체제 안 되어 있어서 자체수매는 조금 가격을 낮췄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11월 5일부터는 정부수매 가격하고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자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11월 5일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총산물벼 수매 3만 525가마 중에서 11월 5일 이후에 벼 수매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000여 가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현옥 위원 3만 가마가 100%인데 1,000가마가 무엇이라고 11월 5일부터 적용을 하고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물벼수매 완료 시점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앞에 온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뒤에 한 사람은 혜택이 있고, 그 당시에도 내가 가 보니까 농산부장관이 다니면서 싹 난 것도 다 받아 준다고 했는데 싹 난 것을 가져오니까 안 받는 겁니다.
무슨 지시가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 지시도 없다는 말입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찧으면 손해가 상당히 가는데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왜 장관은 받으라고 했는데 너는 안 받냐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군으로 전화를 하고 농수산부로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 떨어진 것이 몇 %까지는 견석을 하고, 추곡물벼 수매 말고 수매를 하면 등에 라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내려오도록 하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검사원도 검사원답게 딱 복장을 갖추고 검사하는 것은 간단 간단한데 검사를 해 가지고 등수를 매겨 놓고 등수에 안 맞았을 때는 가져가면 되는 됩니다.
자기 집에 물벼 가져가고 말려 가지고 일반수매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겠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요.
산물벼는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건의라도 해 가지고 지금 농촌인력이 그런 정도로 노후화 되어있으니까 가능하면 바로 논에서 타작해 가지고 가져 와서 수매를 할 수 있는 물량을,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든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추곡수매 항목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항목에 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식량생산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농가부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먼저 올해 추곡수매 1등품이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5만 1,740원입니다.
○최용환위원 2등은요??
○산업과장 손상민 5만 300원입니다.
○최용환위원 숫자는 나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95년도 추곡수매 인상분은 몇 %였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의료보험 인상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됩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데요.
의료보험 50%, 추곡수매 5%,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오늘 본 위원이 의회에 나와서 받은 유인물이 정부에서 나온 농가부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내가 쭉 다 읽어 봤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성원 농림부장관이 농민들에게 명백하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금리인하 수준 대상범위 및 시행 시기 등은 각 협동조합이 결정 시행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안 하고 농협이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란하게 선전을 하면서 내용은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성원 농림부장관에게 붙인 별명이 빈 깡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 보시고 산업과장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최근에 농가부채 해결 정부안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농림사업이나 농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금년 10월 1일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는 이 마당에서 금년 연말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최대의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그래도 2년간 정도 원리금을 유보를 해 주고 대출금리도 6.5%에서 5%로 인하 시키는 노력을 적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응급하게 큰불은 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용환위원 그것은 농림부에서 선전하는 안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오늘 오면서 고제면 지소에 들렀는데 해당 되는 600 조합원 중에서 42가구 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섭섭한 것이 내년예산에서 실업대책이 8조 원 정도, 금년도 구조 조정하는데 7조 원인데, 이런 기회에 농민들에게도 선물을 좀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농민들 가지고 갖고 노는 겁니다.
이 정도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와 계십니다.
농가부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농민들 입장에서, 또한 대표로 해서 감사라기보다 정말 농민들의 심정을 이 자리에서 전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미안합니다.
농가부채가 워낙 큰 것이라서 시간 좀 할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지역에 본 위원이 쭉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수입원이 가장 큰 공장이 농업입니다.
그리고 군청 공무원, 법원, 학교, 시장 상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농민들의 농업을 기초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간에 화려한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42조 원, 정부에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은 고스란히 28조 원이라는 농민들 빚밖에 없습니다.
산업과장 인정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아까 정부가 육성한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말로 하면 빚 후계자입니다.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평균 800만 원 부채가 되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은 7,000만 원, 평균 8,000만 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정부 농업구조에서는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농정을 하는데 질타하는데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사업을 하면 그것은 100%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구조개선 자금 한답시고 지원책, 육성작목, 지금 살아남는 작목이 아무것 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의 근본원인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물 수입, 저 농산물 정책에서 정책 잘못으로 규정하고요, 이제는 정말로 농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에도 많습니다.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농협, 농지개량조합,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역 지역농협, 전문농협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산하에도 농민과 관련된 과가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많은 농민들하고 관련단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우리 농가호수가 140만 호인데 농업관련 공무원 수가 얼마냐 하면 20만 명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일곱 농가가 한 사람의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우리 공무원들 고민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를 추진데 잘못가고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는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민의 농가부채에 대한 말씀하시는 최용환 위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데다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건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농가부채 감사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지금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자 본 위원이 양해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런데 오늘 감사항목이 많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 일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에 거창군에서도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부채 실정을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오늘 감사 이후로 바로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빈 깡통 정부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정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도 계시는데 이런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하희영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하희영 농가부채 문제는 우리 산업 중에서 금융, 일반제조업, 여러 부분이 다 있고,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 줘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 43조 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불어 넣자고 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실패했기 보다는 성공한 것이 더 많은데, 우리가 각 계층에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정부의 한정된 재정, 이런 것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농민들에게 100% 만족은 못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도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실정에 대해서는 군 나름대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곱 농가가 공무원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조 개편을 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쇠퇴해지는 농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반대를 한 계층이 농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살려야 되고 농업을 한층 더 정착을 강화해야 하는데, 관련기구 관련공무원들을 줄여서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민과 우리군의 고민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관련 기금조성은 우리 경상남도가 농어촌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연간 2억 원 이상을 출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규모의 사업이다고 해서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고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도 우리 경상남도가 도입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도의 성공 여부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고통을 같이 감내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께서도 말이지요.
최용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최용환 위원께서 아까 현 정부, 대통령, 현 농림 소관 장관을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최용환 위원 현 정부 당에 몸담고 계시지요?
사기만 치는 당에서 탈당을 하셔 가지고 사기 안 치는 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 고생 많습니다.
’98년 농가부채 대책 신청안내 이것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다 읽어 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그 밑에 보면 신청기간이 ’98년 11월 30일에서 12월 8일인데요.
오늘이 3일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읍ㆍ면에 이장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12월 30일 회의를 해서 그 이튿날 배부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아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면에 도착하고 면에서 아직까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담당팀장께서는 읍ㆍ면에다가 내일 당장 이장들을 소집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지, 날짜가 이렇게 짧아 가지고 농민들이 묘사 지내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나중에 또 원망 듣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장 오늘이라도 읍ㆍ면장한테 연락해서 이장들 소집해서 농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에는 가축 집단폐사 사후관리 항목과 양돈시설 관리, 두 개 항목에 걸쳐서 임영선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임영선 위원입니다.
가축 집단폐사 사후관리라고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제목이 틀려서 달리 묻겠습니다.
가축집단폐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본 위원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즉 말하자면 폐동사 우사를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데 제출된 자료가 가축집단 폐사 후 사후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방치된 돈사, 우사의 사후처리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동사와 우사가 몇 군데 있으며, 그렇게 방치된 돈사와 우사는 군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요즘 방치되고 있는 우사와 동사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농업 구조개선 자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우사나 돈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반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농업관련 돈사, 우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저희들이 우사, 돈사를 파악한 자료는 정부에서 생산성 중장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의 시행요령에 사후관리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돈을 하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돼지에서 소를 키우든지, 다른 가축을 키우기 위해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금년 간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금 상당한 주위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꼭 강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과장 대책을 세워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재 폐돈사가 사용을 안 함으로 해서 엄청난 오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돈사, 폐사는 사용을 하니까 매일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지만 방치된 것은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사업이나 농업구조 개선사업 자금으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사나 우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된 돈사 우사는 오염이 덜 심하고 개인적으로 한 것은 덜 심합니다.
그리고 경우상의 어려움 때문에 돈사, 우사를 사용하지 못 하고 방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후처리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만뒀는데 똥물이 나온다고 자기들이 그것을 치워 주겠습니까?
그래서 군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주위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원상복귀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생산성 중장기 정책자금을 지원한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축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영선위원 꼭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임영선위원 그리고 앙돈 소독관리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 양돈장 출입차량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자료에 의하면 미가동 한 것이 농가를 포함해서 20개 농가이며,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12개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19개 소독시설은 모두 정상가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19개가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에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보다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동성차량이나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소독시설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 군데가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미가동이 되었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확실히 직접 가서 보지는 못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시설설치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빈도는 매일 사용을 합니까?
격주로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전염병 위험이 있을 때만 가동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외부차량이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축을 출하할 때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갑자기 가동할 경우 즉시 가동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동펌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면 스프레이에서 뿜어집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소독시설 관리상태의 점검은 수시로 누가, 언제 실시하며, 관계공무원이 직접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소독시설을 가동하는 분야는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가 제일 첨예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깊이 관여를 안 해도 우리가 별도의 관리나 교육을 안 시켜도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 설치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사실 처음에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하면 상당히 전염병도 예방이 되고 좋지 않나 싶어서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별가동이 필요 없어서 방치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실제 가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그분둘이 만약의 경우에 시설을 해놓고 돼지가 전염병이 와서 몇 두가 죽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항의가 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페단을 막기 위해서 소독시설을 보조금까지 줘 놓고 있는데, 그것을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이 시설은 크게 좋은 시설이 아니고 소독기계 설비를 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 상태에서 좀 엉성해 보이지만 부착하는 기계가 가동만 되면 소독약품이 계속 나오면 되니까 그 시설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보기에는 엉성해 보여도 기계만 잘 작동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직접 산업과장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32개 항목에 걸쳐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들께서는 알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질의를 맞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핵심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수적인 이야기들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농기계 공동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기계창고가 지금 이 상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농기계창고가 1개 마을에 2개가 설치된 곳도 있는데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는 현재 지원하는 창고는 규모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했지, 소규모 이런 데는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런데 현재 명목상으로는 공동창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린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관리를 개별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사실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으로 명의를 넣어 놓고 전부 개인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이 많다고들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강구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방금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이용조직 마을에 5~6개 농가가 공동이용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상 내용연수도 짧고, 또 관리의 원활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동이용조직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이용조직에서 사유화가 되어서 공동이용조직에 기계를 제공을 안 했다든지, 이용조직에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연간 활용일수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실상 개인 창고로 사유화 된 곳이 지금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리고 현재 창고가 사방이 벽으로 쌓여져 있어서 습기배출이 여름에는 잘 되지 않아서 농기계가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빈번하다고 무리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시설이 사용에도 더 편리합니다.
벽이 없으면 갖다 넣기도 좋고, 빼기도 좋고 기계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변경해서 이러한 농기계보관창고를 더 많이 공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는 농림부가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반개방식 그런 보관창고를 말씀 하시는데 현재는 그런 설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설계도 별도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임영선 위원의 감사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기타 가축시설 지원 항목과 과수 유통지원 항목, 그리고 지역특화시범사업 3개 항목에 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기타가축을 어떤 것을 보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축산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기타가축은 편의상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타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로 소 종류, 돼지, 닭, 그런 것을 제외한 가축은 일단 기타가축으로 분류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타가축 가공시설 지원해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공시설은 염소중탕이나 개소주 내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문행 위원 벌도 기타가축에 들어가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벌은 기타가축이 아닙니다.
양봉은 따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개는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개도 일단 가축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는 기타가축에 포함됩니다.
이문행 위원 혹시 과장께서 거창읍 모 장소에서 개를 집단으로 도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개는 집단으로라기보다 산발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수요에 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 위원이 묻는 질에의 그냥 알고 있으면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있어요,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에서 개를 집단적으로 도살해서 그 도살비를 받고 도살을 해 주면 분명히 영업행위인데 법에는 개잡는 것을 허용해 줄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묵인해 주면 직무유기이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문행 위원님 질문내용을 대충 알겠습니다.
현재 개 도축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나라 묘지법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계속 묵인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 지역에 개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견장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상 도견장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에 도견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산발적으로 개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개 잡는 장면 자체가 혐오감을 주고, 또 군민들 정서에도 안 좋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거기에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조금 더 위생적으로 도축이 되어 가지고 위생적인 견육이 공급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사실상 한 장소로 모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장소로 모아 놓고는 아냐고 물으니까 한창 모른다고 했다가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있다가 했다가,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 줄려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허가도 안 내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개 한 마리에 돈을 2만 원, 3만 원 달라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불법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어서 묵인이 되어서 전염병이나 걸리게 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물을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놔두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한데 하나하나씩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걱정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일 모레 당장 만약에 개를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잡아서 유통이 되어서 집단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고 지금 묵인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돼지나 소 같은 것을 도축장에서 꼭 도살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단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이 발발할까 싶어서 지금 위생도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법적으로 도 견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도 갖출 수가 없고, 또 유통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최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답하기가 궁합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근거도 없는데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은 과수유통지원입니다.
어제저녁에 자료를 주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마리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화를 다 해봤어요.
마리면에는 유통지원사업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도 그렇지요?
마리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거창읍을 포함해서 9개 읍ㆍ면입니다.
이문행 위원 마리면에도 분명히 사과농사를 짓고, 유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 결론은 뭐냐, 군에서 면으로 전달을 안 해줬거나 면에서 홍보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우리가 생산성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의 한 부분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내용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달을 잘 했느냐, 아니면 면에서 전달을 잘못 했느냐를 이야기 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홍보수단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마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문서가 말하고, 자료가 말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마리면에도 분명히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문서로서 신청도 받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지금 전화로 이런 교육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줄까요?
○산업과장 손상민 교육은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시키지 말고, 내가 정말로 어제저녁에 사과농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해봤어요.
한 사람도 마리면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혜택을 하나도 못 본거에요.
경제작물 담당자는 보니까 자료나 모든 것을 소상히 잘 뽑아 줬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과수 유통지원 사업이랑 비슷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웅양면에는 거창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웅양면이라고 그러면 포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는 웅양면에 포도가 특산물이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지금 기존에 나오는 가조면이나 남하면이나 마리면이나 지금 딸기나 복수박이 되고 있는데 안 해 주고, 그래도 웅양면이라고 하면 포도로 유명한데 다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딸기를 이렇게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역특화시범사업도 있고, 과수 유통지원사업도 있는데, 전부 수출농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농단은 가조면, 양평, 웅양면, 현재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수출농단에서 과수유통사업이나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을 우리가 작복반이나 농가교육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유독 웅양면에서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웅양면에서만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나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경제작물이 뭐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땅이나 기온이나 모든 것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웅양면이라고 하면 포도시설원예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기존 딸기농사나 복수박을 짓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신청을 받았는데 웅양면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의 감사 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
○손판준위원 볏짚 암오니아 처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1월에서 11월 23일이나 이때 되어서 12월 20여일 돼서 한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북면 같은 데는 10월 19일, 20일 되면 타작을 다 하는데 10월말쯤 되어서 한번 암모니아 처리를 해 주시고 11월 중순, 12월 초에 암오니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손판준 위원, 지금 뭐 질의하고 계십니까?
감사항목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감사가 끝난 후에 산업과장하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농업 및 농민지원 항목에 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농지전용 허가까지 해서 농민소득 증대사업하고 네 가지입니다.
일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한테 본 위원이 자료를 1,000 페이지 정도 받은 것을 알고 있지요?
워낙 자료물량을 많이 받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물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1,000 페이지 이상 내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농민지원부터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창읍 서변리 이상용 이 법인회사에 거창그린에는 지원이 몇 번째입니까?
전에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지원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림사업 추진정책자금을 가지고 ’92년도에 한번 지원이 되어지고, 금년에 두 번째 지원이 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두 번째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른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지원을 못 받고, 유독 여기에만 여러 번 지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금을 우리 농민들한테 고루 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한 사람한테만 자꾸 지원을 해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몇 건이나 더 지원해 줬는지 빼 가지고 본 위원하고 별도로 점심식사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278페이지 관광농원 관리로 갑니다.
거창관광농원은 ’92년 7월에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고, 또 덕유산관광농원은 ’94년도, 남덕유산관광농원은 ’95년도인데, ’92년도에 허가를 준 거창관광농원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어요.
’92년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8년 9년이 되어도 완공이 안 되고서는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공기간이 없습니까?
10년이나 20년 자금 받아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익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며, 1차에 한해서 일년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 만에 완공이 다 되어야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2년이 아니고 3년차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창관광농원은 ’95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99년이 내일모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기에 융자해준 돈을 회수를 시켜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융자지원인데, 융자지원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목적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기성고를 인정해 가지고 융자지원을 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종합처리 준공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합준공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관광농원 지원사업비 이외에도 우리가 다른 사업비 지원도 해 주고, 간접적으로 지원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사업주체가 워낙 자금력이 없고, 또 사업을 하려는 의욕은 엄청스럽게 강하지만 제반여건이 안 따라줘서, 주변에 그런 환경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단 시일 내에 종합준공 처리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문제가 있어도 이만저만도 아니고 도에서 감사 오면 뭐하고 중앙에서 여기에 중앙원감사 왔다 갔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수차에 왔다 갔습니다.
정순우 위원 감사원에서 왔다 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내려 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직 처분 지시는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나도 유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92년도부터 연도별로 받아 가지고 세 군데나 받았는데 한 군데도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에서나 중앙에서 알면 거창에 우사스러운 일입니다.
한 군데라도 준공이 되어서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94년도에 받은 덕유산관광농원은 지금 신청중임, 사업완료라고 했는데, 사업완료 해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난달 말에 종합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이달 중순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에나 이런데서 감사 오면 안 부끄럽도록 하나라도 준공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2년도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농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받아놓았는데요.
’98년도에는 보니까 융자금 200만 원 해준데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100만 원 해준 데도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10만 원도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농민들 부채 건수만 올려주는 것이지, 100만 원을 농민한테 융자를 해줘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하라고 돈을 줘 가지고 농민들이 그것 가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주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잔뜩 농민들 숫자만 늘려서 뒤에 가서 1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서 받는 날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면서 앉아서 쓰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것 100만 원씩 융자해줘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단위를 얼마로 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조금 낫게 장기적으로 해줘야 되지,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금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정순우 위원 돈100만 원 융자 내 줘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부군수 하희영 정순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자체적으로 농어민소득기금 특별기금을 조례에도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다가 해놓았는데, 근래에 군수님도 그러시고 저도 아레 지적을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님과 같은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상농가, 대상사업을 재검토 하자, 그래서 이번 정기의회에 한번 올려 보자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일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할 때가 아니고, 모 중앙 관료한테 옛날에 재산 몰수해 가지고 자금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에 있는 돈 아닙니까?
그 자금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지전용 관계입니다.
농지전용 관계도 본 위원이 자료를 몽땅 받아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기간 이틀 전에 자료가 넘어 왔기 때문에 1,000몇 페이지를 다 못 봐서 부분도 내가 미약하니까 그것도 내가 보고, 산업과장하고 약속을 합시다.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그때 산업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288페이지 한번만 봐 주십시오.
288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입니다.
부산 연재구 연산4동 이상하, 남상면 임불인데, 일반주택 건립에 44㎡인데, 전용허가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대지가 있는 인근부분에 부족한 면적을 전용 받은 겁니다.
정순우 위원 틀림없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 이것도 종중대지 건립하는데 33㎡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그런 면적인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33㎡나 44㎡를 받아 가지고 불법으로 더 농지를 잠식한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례가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잡종지나 대지가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답이나 전을 전용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을 현장 확인해도 좋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좋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의 감사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산업과장에게 한 가지만 보충 질문 하고자 합니다.
관광농원 관리에 덕유산관광농원 맨 처음 허가 낸 사람하고 지금 되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덕유산관광농원이 당초 허가자에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최영웅위원 관광농업 허가에서 처음 냈을 때 하고 관리자를 다음에 바꿔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양도양서에 의해서 등기만 이전이 되면 가능합니다.
○최영웅위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록을 해 가지고 팔아도 된다는 것은 몇 년 동안 하라는 계약이 안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당초 수허가자가 질병이나 고령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 할 경우에는 양도양서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 보신탕 잡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는 잡식성동물이 되어서 잘 먹습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우리 거창만이라도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한 해 여름에 죽어나는 개가 우리 거창군만 해도 수천마리가 되는데, 돈 들여서 도죽장 잘 지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허가 받아서 잡으면 우리 군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부군수 하희영 그 분야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식품으로 되는데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서 혐오식품이다, 이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언제까지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도축을 할 수 있는 허가, 또는 식품영업허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중아정부에다가 건의할 적에 혐오식품이 아니라 보신식품이다, 이렇게 건의를 하세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도 산업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가축방역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동료 위원님이나 실ㆍ과장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방역은 언제부터 거창군에서 실시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을 실시한 역사는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한 시기부터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답이 나올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에도 역시 법적전염병 위주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방역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국도비 예산내시가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군은 보조사업에 대한 제장포 증빙서류에 보존기간은 몇 년입니까?
방역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방역은 보조사업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수익자들이 방역약품값을 부담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종전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수혜자들이 부담을 해 오다가 ’80년대 말부터 우리가 공수의를 적극 활용하면서 방역체제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공수의사를 통해서 나오는 약품은 공짜로 누가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약품은 전부 간수입니다.
○조성제위원 간수니까 보조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간수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특정대상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국한되기 때문에 가축방역 종류별로 대상이 서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답이 자꾸 애매모호하게 늘어지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소, 돼지, 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개까지 해서 예산이 딱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된 돈을 가지고 약품을 사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약품을 공급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술한 것도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시술해 주나 약을 주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보조 아닙니까?
수혜자들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공수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체 수익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보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정부의 법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보조가 아니고 지원이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약품 수급할 때에 약품을 사 올적에 아니면 군에서 직접 돈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공급을 해 가지고 가서 수렵을 해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법정전염병 거의가 정부에서 약을 구입해서 배정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약품 중에는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여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냉장상태에서 보관하는 약이 많습니다.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냉장보관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300페이지에 보면 ’98 가축방역계획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한마디로 산업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위원을 완전히 등신으로 취급한 겁니다.
어떻게 계획도 없는데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성제위원 계획이 있어야 실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데 그 달성률은 실적 나누기 계획을 하면 달성률이 나오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밑에 보면 방역사업단 양돈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사업단이 양돈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방역사업단에서 위임해서 우리가 방역하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조성제위원 양돈은 그렇다 치고 밑에 광견병은 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없는데 실적은 쭉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애를 안 가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이 편집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한 위원을 그냥 깔아뭉개도 된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우리가 일년에 두 번씩 가축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편집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서류를 두번 세번 검토를 하고 가지고 와도 될똥말똥한데 편집과정에서 빠졌다는 어불성설이 어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8월달에 서면질의로 과장에게 질의한 것 압니까?
가축방역에 대한 답변하신 것 아시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8월달에 답이 나왔을 적에 이 숫자를 보고 내가 거짓말한 것을 한 눈에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느냐, 지난해 내가 우리 마을에 이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이렇게 사업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점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약3개월에 걸쳐서 전화도 하고, 심지어 어젯밤에 늦게까지도 전화 하고 아침까지도 전화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광견병 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일년에 몇 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년 춘계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최근 3년간 우리 관내에서도 광견병이 발생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광견병이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공수의사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전국에 광견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연중하는 행사니까 올해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자고 해서 한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충분하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현재로는 광견병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광견병이 만약에 발생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즉시 가축병원에 개를 억류해서 15일간 계속 관찰을 하면서 광견병 유무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성제위원 15일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위원 15일마다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남아돕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축병원에 개를 억류해 가지고 합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가 나왔는데, 이 감사 자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나온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0월 현재 자료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광견병 예방접종한 것은 내년 통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광견병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자료가 나오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조성제위원 산업과장께서는 11월 26일날 우리 관내에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약이 배포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무슨 의도로 보낸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요.
○조성제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준 적이 없고 짬짬하게 하고 있다가 가축약품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연간 방역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일년에 광견병 이하 돼지나 소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1,6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1,650만 원이 세워져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른 부분 소, 돼지, 꿀벌, 여러 수십 만 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접어두고 개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네 집에 며칟날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가별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농가별로 자료가 없으면 광견병 예방접종약을 누구를 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접종약은 공수의로 하여금 시술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공수의들로 하여금 직접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오눌 이 자리에 공수의를 한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그러다가 민간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공수의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거창읍에 몇 군데 내가 공수의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물으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어떤 공수의들은 전혀 답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서 뭐하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는 것 아니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가축방역계획 대 실적 이동별 내역이라고 해서 ’97년, ’98년 광견병 예방주사 산업과 축정담당 이렇게 해서 들어 왔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약은 냉장 보관해야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냉장 보관하는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각 면단위에 이것을 담당했던 직원이 본 위원 집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없으니 대충 넘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견병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아한 면이 많은 모양인데요.
○조성제위원 그런데 광견병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는데 너무 자료가 방만하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만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원하신다면 소, 돼지 3일, 4일이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내려와서 사전에 이것 너무 자료가 많다, 그래서 어느 한부분만 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해서 처음에는 꿀벌하고 개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꿀벌도 너무 숫자가 많다, 실질적으로 벌은 많이 먹이는 사람 한 사람이 400~500통 이렇게 먹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그것도 빼자, 그러면 개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겁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장께서는 자꾸 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한다면 소, 돼지도 내가 파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약은 냉장보관을 하신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수의사를 통해서 줬다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광견병 약을 인수해 가지고 방역계획에 의해서 시술하러 나갈 때 약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약품을 수의사를 줘서 수의사가 수혜자한테 주는 것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시술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11월 26일날 한 것도 주사를 주지 않고, 마을에 가서 그냥 이집 저집 다니면서 두개씩 세 개씩 나눠 주고 갔습니다.
놓아주고 간 것이 아니고요.
고제면에 가면 조판호, 최기용이라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하고 내가 장기간 통화를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하면 둔동에 김상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역시 금시초문이다, 신원면에 가는 최두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역시 금시초문이다, 또 신원면에 같은 마을에 권옹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개가 전업입니다.
지금 500두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11월 26일날 와 가지고 150개를 주고 가더라, 그래서 받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여겨에 보면 자료를 내놓았는데, 거창읍 같은 데는 동네마다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리별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남상면에는 남상면사무소에 갖다 놓고 왔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넘어갈 일을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자꾸 답을 늘어뜨리는데 지금까지 한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오늘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한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시정이 아니고 이것은 돈하고 관계가 됩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약이 여기에 보면 계산서에는 개당 50원씩 잡혀 있는데, 5원씩 잡혀 있어도 우리가 도둑질을 많이 해야 도둑놈이고, 작게 해야 도둑놈이 아닙니까?
금액이 5원이 아니라 5전이 되어도 이 돈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누가 미워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본 위원 역시 지난해 개를 먹일 때에는 몇 백두를 먹였습니다.
전혀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신원면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마을이장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장을 했는데 그러면 나를 안 주고 누구를 줬습니까?
그것도 개수를 말씀 드린다면 ’98년도에는 176개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68개를 소야마을 이장한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장한테 안 줬으면 돈이 있든가, 약이 있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5두분짜리가 있고, 10두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시술하기 위해서 일단 약을 개봉하게 되면 나머지 4두는 그날 사용 안 하면 페기를 해야 됩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개를 줬건, 50원을 줬건 물건이 있든가, 수혜자가 있든가, 돈이 있든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이 아니고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도 있으면이라고 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시정이 아니고 내가 8월달에 서면질의를 두 과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계하고 했는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어떤 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당신이 묻는 것이 이것이었느냐고 해서 여기에서 만족하면 답을 해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답을 해 주겠다, 읽어보니까 흡족해서 되었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처음 들어온 놈이 묻는 것 답한다고 해서 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것을 끈질기게 질문을 하고, 묻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불을 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와 가지고 조금 전에 받은 이 자료도 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이 감사 자료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잘못이 시인이 되고 인정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확인해 보고 하겠다, 이것을 누가 확인해 볼 겁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확인 안 하면 확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성제 위원 혼자서 이야기가 아니고 동료 위원들 생각도 똑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못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지요.
어느 누가 잘못 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고 잘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하면 넘어갈 것을 알아보고 챙겨보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 자리에서 언제 알아보고 챙겨보고 할 겁니까?
평소 때 챙겨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면 이 부분은 왜 가축방역 질문을 했는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도 오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의아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면 속된 말로 참 딱한 노릇입니다.
업무를 챙겨야 될 분이 금시초문이고 의아하다고 하면 답은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축방역은 일년에 우리가 12만 두 가까이 하고 있는데, 현재 명단을 챙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에 보면 계획도 없는 실적이 나와 있고, 너무 성의가 부족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인정합니다.
○조성제위원 시정 하십시오.
가축방역 부분은 그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계속해서 신원 양돈단지 항목하고 영농법인 실태 항목에 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산업과에서 나온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신원 양돈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내용에 단위를 100만 원으로 써놓았습니다.
분명히 100만 원 써놓았지요?
분야별 투자사업비 내역에, 사업비 해 가지고 괄호 열고 100만 원 안 써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실적에 도비, 군비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읽어야 맞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이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도비 800만 원, 900만 원, 융자를 해줬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조성제위원 800만 원, 900만 원 보태서 1,700만 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양돈단지에 42억 원을 투자하면서 보조금은 1,700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성제위원 보조금액이 1,700만 원 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5,7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축산 진흥기금이 있고, 5,700만 원도 기금보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1,700만 원이고, 기금보조는 5,700만 원이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특히 이 양돈단지 골치 아픈 것 알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신원면이 아니고 다른 데 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차피 신원면에 왔기 때문에 말썽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발효퇴비를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10월 5일날 도의회에서 왔다 가신 것 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때도 한 이틀만 돌렸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돌리는데 많이 가동은 못 합니다.
○조성제위원 많이 가동이 아니고 도에서 점검 온다고 하니까 이틀만 돌렸습니다.
사실대로 이틀만 돌렸습니다하면 넘어갈 일을 가지고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만든다고 했는데, 수요가 있어서 만든 판매대장이 있습니까?
판매대장이 없으면 그것도 탈세입니다.
1만 8,000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판매대장이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만드는 것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일년간만 기회를 주시면 축분발효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양돈단지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답하면 쉽게 넘어갈 일울 안한 것을 자꾸 토시를 달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 현황 303페이지입니다.
마리 원예영농조합에 정종록이라는 분이 있는데 보조도 하나도 받은 적도 없고, 융자를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도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어떤 보조나 융자를 안 받고 법인을 설립했더라면 자부담은 이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자금이나 기타 농발자금을 지원했을 때 여기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법인 등기할 때는 현물출자를 했든지 현금출자를 했든지 출자협의 때문에 법인등기가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옆에 보면 ’97년도 사업실적이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어느 특정업체가 아닌 무작위로 찍어서 현장을 조사해도 가능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영농법인이 상당히 개수가 많습니다.
이 여러 개 중에 본 위원이 무작위로 두 개를 추출해서 현장점검을 하면 실적장부가 있느냐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답변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실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를 완전히 하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식기장이라든가 작년에 저희들이 ’97년도 실적을 1월달에 통계조사 시에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같이 부기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6~7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신원면의 밤영농조합법인하고, 월성 산촌개발영농조합법인 조선제, 나는 이분 금시초문입니다.
이름을 봐서 나하고 같은 관행을 쓰고, 같은 항렬이기 때문에 설마 가서 이해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이 두 장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식부기를 전공은 안 해도 10몇 년간 한 사람입니다.
단식부기를 해놓아도 들어가고 나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법 인중에 법인만 설립해 가지고 융자나 보조만 따 먹고 현재는 부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극소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정상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믿어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아까 단식이나 복식이나 부기가 아니고, 출하증만 있어도 우리가 인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실적을 인정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출하증만 있어도 됩니다.
사 가지고 판 실적이 없어도 사기만 샀어도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두레영농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9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부실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진해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여기에서 당초에 사업할 적에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융자해준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보조해준 것도 없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위원 조금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두 군데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면 사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신원은 안 가도 됩니다.
왜 안 가도 되느냐, 신원은 이 법인자체도 신원농협에 지금 대여해 주고 몇 년 전부터 사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자금만 타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신원농협한테 임대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게 정상이라고 써놓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 답변을 하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우리가 일제히 실태조사를 할 때 사업실적이 그렇게 나온 것인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실태 조사할 때 작년에는 정상으로 가동을 했고, 올해는 안 한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딱합니다.
알고서 물을 때는 빨리 빨리 시신을 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자꾸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애를 쓴다 아닙니까?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할 때는 벌써 알아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관리 주체가 군행정이 아닙니다.
생산자단체, 축산업이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보조 이런 것은 뭐 하러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인관리는 생산자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끝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작위로 두 군데를 간다고 그랬는데 신원은 빼고 월성 여기에만 한번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신 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성제 위원 다녀오실 것 같으면 지금 바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산업과에서 말이지요.
2시까지 현지확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준비가 완료되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성제 위원하고 전문위원 한 분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병충해 방제 항목과 공수의 관리 항목에 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장, 지금 감사 지적 받은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7개 항목인데 조정 되어서 24개 항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딴 과장들은 오전이 되면 다 끝나는데, 왜 하필이면 산업과장은 오후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루는 업무는 별로 큰 사업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 우리 농민들한테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당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한 질의를 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오임수위원 병충해 방제 농가까지 가는데 순서, 어떻게 해서 농가까지 가 가지고 농약이 살포가 되는가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는 우리가 농발심의회의 의결을 커져서 농자부에 요청해서 확정을 지우고 있고, 방제시기 결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 포장 예측을 해 가지고 방제의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한테 병충해 발생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질병별로 또 들녘별로, 또 어떤 방업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서 방제할 것인지 그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임수위원 단계 단계를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일먼저 예찰을 해야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예찰하고 나면 계획 세워야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찰을 해 가지고 그 예찰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오임수위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한 돈이 또 농협으로 내려가지요?
농협에서 약을 마을까지 가서 마을에서 또 농민한테 가는데 시간이 며칠 걸립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긴급을 요하는 방제는 그 과정을 거치면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벼멸구예찰부터 방제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는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도 역시 1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10일이 걸리면 벼멸구가 살아 있겠습니까?
죽어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10일 걸린다는 것은 방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 그 안에 또 긴급히 방제하는 데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수도 있고, 최종 우리가 방제를 완료하는 시점이 10일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년 행사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나락은 다 죽었어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벼멸구 한번 들면 한 포장에 세 군데가 들면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위에서 감시 감독도 전혀 하지도 않고, 보기에는 이렇지만 벼농사가 완전히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도 농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임수위원 그리고 지금 예찰을 해 가지고 예찰한 필지소유자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전혀 약을 받은 일이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긴급방제다, 보조지원방제다 하는 것은 전필지에 약재를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대별로, 들녘별로 우선 지역을 가려서 그 우선지역 중심으로 일제 방제를 하는 것이지, 농가에 한 필지, 두 필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임수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합동으로 예찰을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어느 만큼 병이 있다는 것을 통보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통보 받을 때 역시 지대별로 들녘별로 그것이 다 나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든 논입니다.
이 논에 약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지 않았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오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가 농사지도를 병충해라든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즉시 제대로 빨리해 달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은 그 분야별로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사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농사는 자기가 짓는데 우리 기관에서 지도를 하면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나, 약재 지원이라든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량 전체를 일일이 필지조사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발견이 되는 데를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벼멸구가 심해서 피해가 많은데, 오임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주의예찰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약이 배부가 되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벼멸구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차에 걸쳐서 보조지원 방제를 했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3,870만 원입니다.
○오임수위원 그 돈이 우리 거창군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 한 위원회에 지원하는 것만도 못 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제가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오임수위원 ’99년도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지금 벼농사는 농사같이 여기지를 않는다니까요.
○산업과장 손상민 쌀농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오임수위원 입으로만 심각하지, 실제 하는 업무는 심각하지 않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일을 할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임수위원 기획감사실장도 들어야 됩니다.
다리 한 개 놓고, 골목 하나 포장하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벼농사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제일 기초사업이고 1차 사업에 정말 투자를 너무 인색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산업과장이 처음 농약살포에 대해서 예산 쓴다고 하는 것 왔을 적에 내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하지를 않더라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잘 해 보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 행정적으로는 과장들이나 면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한테 약 주라고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약을 안 받으면 그 약이 어디로 갔는가 찾아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내년부터는 한 치의 착오 없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아까 27가지 지적 받았다고 하는 것, 업무는 해 보면 별로 재미도 없는 업무인데,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 한 가지씩 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 농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요.
꼭 시정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설명 안 해도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산업과장께서 다 알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위원 이것은 꼭 시정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산업과가 업무가 많아서 처리를 못하면 농업개발센터로 넘겨주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다음은 공수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관내 공수의가 12명에서 1명이 줄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달에 수당으로 49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오임수위원 49만 원 주는데, 이 사람들 금년에 모든 가축에 대해서 예방한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주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공수의별로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임수위원 12명이면 예를 들어서 소 예방접종이다, 돼지, 개 접종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감사자료에 보면 방역 대 실적이 ’97년도부터 ’98년도 현재까지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 어디에 가서 했다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12명인데 12명이 1개 면을 안 갈 것이고, 나가면 누구누구는 어느 면에 갈 것이고, 또 하루에 몇 두를 접종했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종류를 돼지, 소, 개까지는 공수의가 접종을 한다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합니다.
○오임수위원 군비를 얼마나 투자하는데 그래도 가축 기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금이라도 예방한 실적이 있어야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농가별 실적을 지금 비치를 안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일 년 내내 돈만 주고 접종도 안 하고 방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종은 하고, 시술은 수의사가 하고, 실적은 현재까지는 읍ㆍ면에 담당직원이나 이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께서 수의사를 안내를 해 가지고 가축은 주인이 없으면 들어가서 시술을 할 수가 없고, 또 개는 주인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적파악은 담당 면에 직원이나 안 그러면 이동장이 해 가지고 면에 농가별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12명인데 공수의 이름 좀 불러 주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수의사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해서 그런데 전체 11명입니다.
○오임수위원 언제부터 11명이 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수당지급 내역을 청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묻는 것은 왜 묻는가 알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오임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물으시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북지역에 공수의로 위촉되고 있는 김영석 공수의사 활동 때문에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은 9월까지 우리가 진도사항을 받았고, 10월부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월 7일날 자진휴업 신고가 들어와서 휴업 처리함과 동시에 가북지구는 공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상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순 씨로 하여금 가북지구를 현재 담당해 가지고 12월까지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도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서 접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달라고 할 적에 그것을 처리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9월까지는 수당이 지급 되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오임수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대선 이후에 서울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바람에 활동이 좀 미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전화도 해 가지고 활동을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어 가지고 10월부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군비가 한달에 49만 원이 도비하고 보태서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만이라도 가축 예방접종이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도 해야 되지만 그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동물병원장은 사실상 우리가 계속 같이 근무하는 지켜볼 수도 없고 해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나가서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동물병원장들 근무 관리사항은 별도로 근무관리대장을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아까 조성제 위원이 개 접종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체가 안 되는 상태를 자꾸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같이 부닥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묻는 겁니다.
그 답변을 처음부터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를 바로하면 잘못하면 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전체가 거짓말뿐이 안 되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는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지역이나 인구가 조밀한 지역, 소재지 마을이나 인구조밀지역에 사육하는 개를 사실상 위주로 하지, 개를 집단사육해서 영업목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시술을 안 합니다.
사람한테 광견병이 혹시 전염이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조밀지역에 사육되는 개를 중심으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오임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2명을 한 달에 49만 원씩 주면 12달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임수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 농민한테 주는 효과는 5억 원치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아가는 5,000만 원어치도 잘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직접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은 산업과 직원들 아닙니까?
직접 감독을 하면 전체가 다 될 텐데, 직접 감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분야는 우리가 시정하겠지만, 오임수 위원님께서 방금 5억 원어치의 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몇 십 억원,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만 한번 보십시오.
병 하나 못 막아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안 망했습니까?
그런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적전염병이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염병이 우리 국내에는 한번도 발생을 안 했다는 것은 이런 방역체제가 그래도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지역에 법적전염병이 한번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5,000만 원어치이지만 우리 농민한테 미치는 것은 수입 억원을 미친다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사업이지만 소홀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방역이 안 되고 예방이 안 되면 나중에 농가에서 소나 개가 죽기시작하면 수없이 죽어 버리고 안 되니까 5,000만 원치 사업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부터는 좌우간 완벽한 방역한 방역위주로 해 가지고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방역을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식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이것도 시정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시정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오임수 위원의 병충해방제와 공수의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강신봉 위원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공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행정도 구조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육농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3개 면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공수의사를 구조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공수의사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수의사회장을 며칠 전에 불러서 자체적으로 30%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까지 만약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3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자체적으로 30% 구조조정이 안 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면 활동력이 있고 정예화 시켜서 가축방역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제위원 안 시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네요.
잘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하는 부분이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덮히는 겁니다.
수의사 어떤 분을 만나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조금 전에 팀장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도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는 소리도 들어서 본 위원이 진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이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용무관계로 잠깐 나가셨습니다.
본간사가 진행을 대신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판준 위원께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직접지불제도는 본 위원이 많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위원 예.
강신봉 위원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산업과장께 직접지불제도 개념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최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도는 지금 선진농업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현재 농업인에게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이 고령화로 해서 농업을 은퇴할 시기가 되면 만65세를 이야기합니다.
농업소득보조금을 지원해서 은퇴를 시켜서 쌀 전업농에다가 농지를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쌀 전업농이 경영규모를 확대시켜 나가서 쌀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직접지불제도하고는 많이 다른데, 다른 기회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제도개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전현옥 위원께서 농지이용률 확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통계수치가 많이 틀리고 뒤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금 모으기라든지, 외화 모으기를 보면 양 군데에 자기들 주요업무에 들어 있으면서 수치가 다 틀리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많아요.
이번에도 산업과에서는 돼지수출을 2만 4,000두 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만 50두를 했다는 것이 있고, 또 딸기라든지 외국에 수출한 물량도 보면 양 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틀리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각실ㆍ과에서 내는 자료를 그대로 타이핑 해버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돼지수출을 했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수출물량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수출하는데 지도를 했다, 그것으로 그쳐야 되지, 그 물량이 나오려면 물량이 같든지 해야 되지, 한 군수 밑에서 자료가 나오면서 한 자료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ㆍ과별 개요협조도 했는데, 간혹 이것이 시기적으로 목적별로 빼다가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또 행정착오로 생기는 것도 있는데 행정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농지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제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산업과장도 출장을 도에 간다든지 했을 때 타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거창에 들어오면 말이지요.
겨울철이면 공한지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느끼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합천군, 합양군에서 넘어와서 보면 저쪽에는 보리라든지 양파 등 상당히 많이 하고 들판이 푸른데, 거창에는 오면 멀건데, 거창사람들 참 게으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지대가 그런가라고 생각할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클 때는 남의 논에 보리를 갈기 위해서 일을 해 주고 보리논을 얻어서 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안 되는 지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보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낸 자료에는 보면 단장농지 이용률 확대방안을 내놓고 뒤에 가서 보면 보리확대 재배라든지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앞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런 애로가 있어서 문제다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소신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도 전부 연령이 노령화가 되고 부녀화가 되는데, 물론 보리 같은 것을 예를 든다고 해도 수확하고 파종 같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에서 제시를 해놓았어요.
집단 계약재배로 해서 기계단지에 기계도 확대 보급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해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시범단지라도 적은규모라도 한번 만들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이 파급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은 없는지 그것을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자운영이라든지 녹비살이라도 재배를 해서 벼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일모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안이나 시책을 행정에서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 사는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녀자들이 가을걷이 해놓고 나면 지례, 대덕 이런데 전부 노임 품팔이 갑니다.
그것이 뭐 하러 가느냐하면 전부 양파 옮기러 가요.
양파 옮기고 캐고, 전부 거창에서 차에 실고 소형버스에 실에다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사람들은 김천지구에 지례, 대덕지구에 가서 자기 땅은 놀리고 품팔이 하러 가는 이런 것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시범단지화를 해 가지고 사료작물 모양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창에도 지금 양파 하는 데가 중간 중간에 있어요.
하우스 들어가는 데는 더 소득이 많으니까 그 지대는 놔두고 지금 겨울에 공한지에는 이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농가 소득도 되고, 남의 품팔이보다는 내 소득 올리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시고, 산업과장도 계시는데 논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만 비료를 지원해 주고, 종자대 지원해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것도 말이지요, 물론 이제는 축산이 사양길에 드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길는가는 모르겠어요.
이런데 착안을 해서 우리 산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여기에 산업과장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전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몸소 느끼고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강구될 것인지, 군수님께서도 몇 번 지시사항을 통해서도 한 가지씩 풀어 나가고 시책을 개발해 나하는 과정에 있고, 저도 농지이용률을 확대하는데 대해서 제일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펼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신원원 같은 데는 수차에 걸쳐서 안 되는 것을 작년에 양파주산단지로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금년에 면적이 40㏊되는 것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업체에도 한달에 양파를 전혀 안 하던 곳을 지금 20㏊ 이상 재배를 하고, 사료작물도 역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역시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맥락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파하고 현재 호맥, 사료작물, 보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4개 작목을 가지고 농지이용률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제가 최우선과제로 삼고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전현옥 위원님이 좋은 시책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업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식 지시사항으로 2회에 걸쳐서 유휴경작지하고 일모작 답화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중간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하고보니까 다른 지례나 대덕에 보면 우리가 안이한 자세로 일모작만 경착하는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에 양파재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 또 큰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파를 이렇게 강제를 시켜서 군에 갖다가 싸 줄 테니까 조치를 하라고 언제부터 엄포를 놓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쉽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 시책에 대해서 지금 소관 과에서 산업과하고 농업개발센터에서 이 지시사항을 강력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꼭 양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자운영 같은 것이라도 말이지요.
논에 바로 씨 뿌려도 됩니다.
그래서 녹비를 생산하면 나락도 잘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한번 기획감사실장이 돈을 줘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의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돈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찬동은 하지만 벼농사 짓는데 돈의 지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아까 벼멸구 필지마다 관의 보조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제 농사는 제가 지어야 되고, 그에 대한 최대한 행정의 협조는 구해야 되지만, 우리 군의 재정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를 못 하고, 그래서 아까 오임수 위원님께서 다리를 안 놓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항목에 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적 근거가 있는데 산업과장 같이 한번 나가 보셨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원산지 표시관계 단속 말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하고 갈 때도 있지만 저 혼자 수시로 나가서 단속차원이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읍 시장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몇 번이나 나가 봤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수시로 나가니까 횟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시로 가면 단속하러 갔는가 안 하러 갔는가도 모르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한 달에 두번 꼴로 제가 시장에 나갑니다.
이문행 위원 두 번꼴로 나갔는데 단속횟수는 20회로 한정이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은 매스컴이나 신문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짜 농축산물이 판을 친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최용환 위원이나 오임수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는 것이 농정에 관한 일인데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만이 좋은 것인데, 외국에 있는 가짜 농산물이 들어 와서 지금 국산으로 변해서 팔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산농산물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단속을 안 하면 우리 농산물가격이 그대로 다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도단속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산업과 직원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보니까 지도단속 편성 운영에 반장은 산업과장, 반원은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반원에 농검에 직원, 우리 경제작목의 직원, 축산계 직원, 소득계 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위반 적발 및 조치사항 적발건수 26건에 부과금이 98만 원인데, ’98년도에 순수하게 다 한겁니까?
여태까지 누적 되었으면 ’96년도 ’97년도 합해진 건수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이 ’98년도 단속실적입니다.
정순우 위원 전에도 단속해서 건수가 있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97년 이전에는 크게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97년도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98년도 적발건수가 26건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산업행정을 펴나가는데 물론 업무가 막중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거창군민을 위하고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더 정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에 현지확인 감사 준비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다녀오십시오.
김용수 전문위원 현지확인 같이 다녀오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정재홍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도시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에 공동목표 실현과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도시 미래상 정립을 위한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 승인, 상동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도시계획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 해소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관광개발은 온천수 관광개발 등에 관한 협약체결로 그동안 가조온천개발의 최대를 걸림돌이었던 온천수 문제를 해결하며 온천 발견자가 온천수 및 온천수 공급 시설을 책임 개발하고 대형온천장을 건립토록 함으로써 관광지개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민원 약450건을 비롯한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민선자치 이후 주민욕구의 분출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가부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로는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제반 행정 철차를 이행하여 지난 5월 24일 착공해서 내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해서 우리군의 정책목표인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총14건 중 대동리 소방도로와 신흥 2차아파트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으며, 죽전 소방도로를 비롯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숲마을 소방도로, 중앙리 소방도로와 가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확보된 2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난 10월 7일 건설부고시 98-32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 되었으며, 거창도시기본계획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6월에 완료했고, 거창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지난 6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재정비 추진은 지난 9월까지 각종 민원사항을 검토 했으며, 10월에는 재정비안 초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의회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금번 정기회시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도시계획 지적고시 추진은 지난 5월 11일 지적고시 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9월 28일 국립지리원으로부터 공공측량 작업승인을 받아 현재 현황지적측량을 마치고 내업중에 있습니다.
거창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가조 종합휴양지 3공구, 수월리 50만 평에 대해서는 합천권 관광권역 미반영 지역으로서 반영 요청 중에 있으며, 해외투자 자본유치 활동도 경상남도의 해외홍보책차 “경남투자환경”에 게재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경남투자유치단에 해외유치 활동을 5회나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5월 22일날 온천수 기발 등에 관한 협약을 온천수 문제해결과 대형온천장을 11월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체결을 거쳐서 시공업체인 보성이 화의인가 결정으로 사업재개의 기반구축은 했습니다마는, 구조 조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간연장을 일 년 해서 5년간으로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97년 12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시공회사의 부도로서 지난 8월 11일 공사중단이 되어 재입찰을 해서 시공자를 선정했습니다.
10월 24일 대원종합건설이 입찰되어 현재 지하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8년도 사업량은 125동 20억 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55동이 신청이 되어 그 중에 26동은 완료하고 29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에 있어서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133개소에 대상사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중지 한 건, 개선명령 4건, 고발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148개소의 대상 업소에서 위반업소를 2개소 적발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목표대상인 5,000대 중 4,280대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차량 12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으며, 과태료부과도 45만 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에 있어서는 청소대상 5,252개소에 대한 58%인 3,047개소를 청소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흡해서 금회 공공근로사업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3명을 채용해서 정비대상 미실시한 정화조에 관해서는 정확히 대상을 파악 분석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에 있어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40개소 중 토양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7개소가 검사결과 적합하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시기가 도래하면 계속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측정망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도 검사도 7개소를 해서 검사결과 적합했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 측정망 2개소에 대해서는 수질에 이상 없이 검사결과 적합하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9월달에 총1만 3,221건에 3억 857만 3,000원을 부과하여 83%인 2억 5,582만 5,000원을 징수 하였으며, 누계로는 5만 2,223건에 8억 1,396만 8,000원을 부과해서 91%인 7억 4,292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해서 3,395건에 6,274만 원을 체납자 조치를 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매립장 조성을 1차에 2만 7,766㎡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비는 67억 7,700만 원으로서 내년 5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보호 분야에 있어서 국토청결활동은 유원지 및 하천 등에 공무원, 기관단체, 주민 등 36회에 1,969개소에 9만 6,000명이 참여하여 458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주말자연정화 활동도 읍ㆍ면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연695개 단체 4만 8,000명이 참석해서 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있어서는 작년에 쓰레기가 1일 46톤 발생량을 금년에는 1일 34톤 발생으로 26% 정도가 절감 되겠고,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2,258톤으로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하면 최용환 위원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최용환 위원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설치 관리항목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최용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지저분한 것만 자꾸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도시환경과장이 보고하는 것 보니까 많은 일을 시행하고 열심히 했는데, 정화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신고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환경부담개선금 이런 과태료를 많이 매겨서 돈을 많이 받아 들였는데 지금 일년에 정화조 청소명령 통지서 인쇄비가 작년예산에 보니까 30만 원, 정화조 청소 명령 발송용 우표 구입이 255만 원, 이렇게 해서 재촉구 통지서까지 발부를 했는데, 451쪽에 보면 정화조 관리하는데 보면 작년 걸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안 한 대상자가 작년에 몇 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작년에 총대상이 4,512개소에서 64.5%하면 2,909개소를 청소했고, 나머지 1,613개소를 못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러분 작년도에 청소정화조 통지서 발부 현황에 보면 촉구통지서를 1,422건을 냈어요.
여기에 우표값을 계산하면 돈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시고요.
재촉구통지서를 촉구통지서에 냈을 때 22집밖에 안 펐습니다.
또 1,400건을 재촉구를 했어요.
왜 정화조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거기까지 분석은 했는데 일단은 요즘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창군에서 군수가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짓을 난 일년 후에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서가 군수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 퍼면 과태료 매기고 벌금을 매기는가 싶어서 퍼뜩 청소를 했어요.
나는 매년마다 정화조를 청소 했는데, 우리 이웃에 보니까 집 지은 지 3~4년이 되어도 정화조 청소를 한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하는 사람은 매년 청소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은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한 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어요.
청소통지서 발부하라고 이만큼 많은 우표값을 255만 원을 들여서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청소 안 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안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저도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보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비해서 물론 과태료부과 업무라든가 정확한 대상을 재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학력 미취업자를 금번에 할애를 받아서 3명을 어제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안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벌을 주면 벌을 받겠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줄 압니까?
분명히 거창군수가 읍ㆍ면장한테 청소 독려를 해서 딱 내려 보내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압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91년부터 지금까지 9년인데 지금 한 건도 부과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창군에서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우리가 저 밑에 수도사업소 시설 잘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공무를 안 하는데 그 시설 몇 천 억원을 들여서 해놓으면 뭐해요?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 자료 분석을 금년 내로 확실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로 부과 물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청소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안 받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고 적정한 방법을 아무튼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안 한 내용에 대해서는 돈을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변상을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방안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방안으로 적정하게 처리안을 만들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축산폐수도 184개소가 있어요.
이것도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창군에 세원에도 아주 커다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위원 기획감사실장,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짓기 전에 스스로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9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시환경과장이 앞으로의 계획과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역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까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잘못 되었지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우리 정책목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체계적으로 법과 모든 것을 분석해서 법에 맞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해 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못된 것을 확실히 시인하지요?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정화조 설치 변동사항 정리와 기초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금 실제 저희들도 자료만 갖고 분석을 해 보니까 농촌공가에 있는 지반이, 즉 과거에 일 년 전에 살다가도 공가가 된 집도 있고, 변동사항들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전현옥 위원 일제조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되었는데, 저희관내에 보면 거기 남산리에는 정화조를 못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것은 법도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냇가에서 물을 떠서 바로 라면도 끓여 먹고, 목마를 때는 물도 마셔야 되는데 정화조를 설치 못 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안 했었는데, 모 기관에 있던 사람이 퇴직 전에 집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넣었어요.
거기에 가서 건의도 해봐도 법상으로 내 집 짓고 내 화장실 넣는데, 개량변소 넣는데 왜 잔소리냐 해서 그 집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오염도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새로 짓는 집는 읍ㆍ면에서 다 파악이 됩니다.
고가를 가지고 개축을 한다 말입니다.
개축을 하면서 개량변소를 넣고 보일러를 넣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정화조 청소하라고 하는 통지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에서는 그 정화조 청소를 일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지가 오나 안 오나 그것을 거름에다가 퍼서 넣는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환경보호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작년에 담당과장이 의회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계획이 벌써 만들어져서 시행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종합적인 환경보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길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료로서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 보내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현영 전현옥 위원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받도록 합시다.
전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도시환경과장 메모를 해 두셨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이현영 다음에는 주택보급 항목에 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주택 보급률은 자료에 의하면 거창읍이 91.8%로 되어 있는데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얼마인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전국주택 보급률은 76% 정도 됩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거창에는 주택보급률이 높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면지역에는 100%이상 가는 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창읍을 제외한 마리면과 가북면이 100% 보급 미달인데,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그 이유는 어이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실제 마리면에 가구수와 주택수를 대비한 보급률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된 대로 마리면은 97.83%이고, 가북면은 97.93%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가북면은 거창군에서 제일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북면에 주택률이 98.94% 라고 하면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주택으로서 용도를 쓰고 있는 주택수에 따른 주택 보급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용도가 아닌 더불어 사는 것이라든가 상가에 있는 것은 주택이 보급되지 않는 수로 그렇게 집계가 된 내용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가북면 같은 경우에 상가에 살고 주택으로 안 되어 있는 데는 가구수로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런데 가북면 같은데서 97%라고 하면 이런 데는 도시환경과장께서는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면단위에 내가 알기로도 거창군내에서는 가북면이 제일 떨어진 동네로 되어 있는데, 오지라고 하면 손판준 위원님한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북 같은 데서 주택률이 100%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챙겨서 잘 지도해서 보급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위원 거창읍의 경우 신시가지 조성을 8만 6,000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되었다고 해서 주택률이 거창읍에 100%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사이 젊은 부부들은 집은 안 사도 차는 산다는 말이 있듯이 택지를 아무리 지정했다고 해서 거창읍에 신시가지를 8만 6,000평을 조성했는데 10% 달성을 하겠는지, 도시환경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일단 인구수와 가구수와 주택보급률에 나와 있는 상황을 100% 맞추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인구수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100%로 만들어 주었는데, 100%가 되더라도 그 개인이 아까 최영웅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호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구입하고 안 하는데서 차이는 있지만 가구수에서 100%로 맞추려고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논리인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지금 8만 6,000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62명이라는 택지소유자가 있는데 162명 중에서 반대하는 민원건은 있습니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 지정된 상태에서 토지공사에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의 개별접촉을 해서 반대하는 조사는 안 되어 있고, 토지공사 경남지사에서 한 일은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가 지정됨으로써 무작위로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최영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적으로 찬성 반대논의까지는 파악되고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지금 도시환경과에는 민원인이 한 분도 없다는 말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직접 온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대상자가 와서 어떤 찬반논의는 들어보지 못 했고, 전화상으로는 언제 되느냐 빨리 되느냐고 하면서 분위기적으로는 찬성하고 빨리 시행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주택보급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용환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영웅 위원과 이문행 위원께서는 일정상 바쁜 것이 있어서 먼저 배려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시가지 조성사업 항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은 왜 빠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에도 나왔지만 토지공사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는 관리하는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토지공사에서도 주택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을 갖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적지를 찾아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다가 신청 지정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은 국가계획으로서 바로 지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국가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국가계획과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실제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 다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은 국가 행정권한 내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할 때 보상 문제라든가 주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설명내지 협의보상을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최용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지에 있는 농가들 뿐 아니라 군민들 전체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정지우지 마시고 군민들 전체로 확대해석하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사업추진 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환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칠 수 없는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지사 토지공사로 하여금 아까 말씀 드린 지정절차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요청을 했고, 또 그러한 기회를 토지공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지금 요청을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시기를 맞춰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언제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역주민한테 설문서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이 들어갈 때는 설명회를 할 것으로 시기는 제가 아직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최용환위원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에 보면 거창읍의 인구가 4만 명 선으로, 인구유책이 필요하여 본 사업을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실제 국가사업이지만 우리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우리도 단계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필요성도 우리 스스로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사실 국가의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우리 소관 과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 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용환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용지를 적기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당 예산가격은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원래 가격결정 이라고 하는 것은 조성 원가가 가장 큰 원가급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설계가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타시ㆍ군에서 보면 조성원가에서 일단 10% 정도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비싼 것은 그 정도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조성계획의 변화에 따라서, 즉 도로율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하수도 그런 것을 새로운 좋은 것으로 한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분석이 되어야 가격결정이 됩니다.
또 지금 주택공사가 나날이 공법이 개발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예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까지 했던 분석 자료는 토지공사에서 분석하고 갖고 있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최용환위원 못 받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못 받았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가서는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이 주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도시환경과장 답변이 주택보급률 거창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지가 조성되고 혹 운동장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로 거창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인구감소 추세는 전반적으로는 면지역에는 1.8%로 감소가 되나, 현재 읍 지구에는 0.8% 정도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어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전문대학과 거창기능대학, 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고등학교들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고 유동하는 인구가 타시ㆍ군보다는 훨씬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계되지 않은 유동인구도 많고, 또 앞으로의 우리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예를 들어서 가조온천지구가 8년 정도도 진척이 안 되다가 지금 되고 하면 그런데서 유입입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주택을 지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관광객도 살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주변지역에 무주리조트라든가 그런 데로 봤을 때도 콘도도 요즘 우리고장은 진짜 산자수려한 고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창에 살아보니까 다른데 가면 거창에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적은 수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최용환위원 결론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8만 6,000평이라는 땅이 한번 이렇게 택지개발이 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택지입니다.
그래서 거창에 수입원은 본 위원은 쌀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쌀 공장입니다.
주택이 되면 쌀 공장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가 많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아니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장,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사실 1차 산업이 대중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 농업보호에도 물론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계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1차 산업을 보존하고 가꾸는데도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만 계속 보존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상 첨단공업단지도 잡아 놓고 거기에 따른 3차 산업 쪽으로도 우리가 개방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지역에 해가되지 않는 범위와 발전적인 방법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용환위원 공청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공청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청회도 없고 설명회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번 갖자고 요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지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는 우리가 서로 국가정책에 같이 이해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서로가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지, 사업결정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용환위원 국가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렸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용환위원 물론 저희들 국가체제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다수 다중의 이익이 되는 편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기 위해서 소위 중앙부처에 있는 16개 정부부서에 농림부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부서에는 전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시에 사업결정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용환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거창실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군민들의 의사가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설명회를 조기에 실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도시환경과장, 최용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이지요.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군수 이하 많은 군민들이 바랐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군민들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게 답변 하시면 깨끗한 것을 자꾸 빙빙 둘러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두번 세번 질의하게 되잖아요.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이제 막 공청회, 설명회라고 하는데요.
내 상식으로는 설명회는 이미 사업이 결정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공청회는 사업 책정 전에 대상 주민들을 데려다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공청회하고 설명회를 구분을 지어서 말 해야지요.
이것은 완전히 공청회는 아닙니다.
설명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설명회입니다.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왜 공청회를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자는 쪽과 하지 않으면 더 좋겠다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각에서 오늘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자 쪽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두고 공청회를 사전에 안 했느냐는 이겁니다.
정말로 실수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우리가 사업결정을 할 때 공청회를 가져야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법에 규정된 것은 공청회를 갖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법에 그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최용환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것이 많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수도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거창에 많은 일부유지나 많은 군민들이 굉장히 바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업들은 격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도와주는 것이 힘이 될 겁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아무리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명단도 있지만 저도 듣는 바도 있으니까 제의견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100%의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극소수의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이 원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을 이야기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가조 온천장 건설계획 항목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온천장하면 도시환경과장 머리가 안 아픕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도 요즘 착공을 하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지하슬래브까지 콘크리트 타설 된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빨리 조기에 되었으면 하는 좋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오임수위원 머리는 안 아프고 마음이 좋습니까?
온천조합을 거창군청 행정사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업무는 몇 가지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몇 가지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 온천사업은 온천개발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책임지고 시행자이면서 거기에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관광 정책목표와 같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 조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승인된 사항의 집행관계를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물론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원책은 따로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대 의원들이 온천조합을 감사를 하다가 하지도 못 했다고 그러고, 또 의무적으로 회피가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온천조합을 관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무엇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종류 제가 수치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예를 들면 환지예정지 지정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승인 받는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된다는 명확히 구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도시환경과장한테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는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군청 행정사무적으로 온천조합을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승인받은 대로의 공사시행 여부를 지도 감독만 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의사결정이나 거기에서 하는 것은 조합총회에서 하고, 그 이상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 하에 자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디에서 득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허가는 일단 저희들이 경유해서 경상남도에다가 허가를 받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위임업무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 건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인이 자기가 허가를 받지만 자기 책임 하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마지막에 물론 요즘은 감리해서 받지만 승인된 계획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감독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추진과정에서의 관여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수공약사업에 종합관광 휴양지조성사업 추진 해 가지고 ’98년에서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이 공약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가조지구에 종합휴양지로서 150만 평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관광온천지로 개발하는 그 지역은 우리 계획도 관광온천지로서의 개발을 하는 그런 목적과 부합이 되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를 선정 안 했을 때는 저희 관광목표에 따라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즉 공영개발 안 되고 조합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광정책 목표와 같기 때문에 시행은 그 쪽에서 하는데 우리 전체의 목적인 관광지구로서 개발하는데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목표와 지금 시행하는 것이 별도이고 틀렸을 때는 수정 내지는 지도를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와 같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만 조합을 이루어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거창군에서는 시행하는 단일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8년에서 2006년까지 공약사업으로 분명히 기재가 되었는데, 4,344억 원이라는 돈을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98년에 조금이라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민자유치사업도 오임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맞는데 지금은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가나 온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토지권리권자인 소유자들이 그때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비용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환산해서 우리가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조합이지만 그 땅덩어리는 대한민국 거창군 가조면에 국한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좋은 땅을 몇 년째 놀려 놓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당초 발견은 ’83년도에 되어 가지고 사업 착공은 ’95년 3월에 기공식을 가져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정도 소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온천수 발견에서 4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06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년이 걸립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임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공약을 걸고 거창군에서 단일사업으로 최고 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온천공 문제와 조합과의 온천수 문제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다소 지연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발견자와 조합과의 온천공 문제도 협약체결을 해서 되었고, 지난 11월 6일날 착공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하골조도 슬래브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지금 대형온천장에 대해서는 벽체 철근조립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오임수 위원님 보기에는 좀 늦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또 대온천장이라고 자꾸 소문을 퍼주는데 그것이 대온천장이 아니고 소온천장입니다.
소온천장으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소온천장으로 지어야 되지도 되도 않는 것을 대온천장으로 지으면 안 되는 투기만 일어난다고요.
도시환경과장, 보성사장을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보성사장은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보성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압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보성은 저희들이 정보를 얻기는 일단 화의인가 결정이 났고, 지금은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직원들 정리 내지는 구조조정 작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온천조합을 거창군 행정사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업무, 이것을 서류상으로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위원 지금 온천수개발에 관한 협약체결 ’98년 5월 22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봉길 사장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위원 이것은 참고로 한번 들어 보세요.
온천조합에서 또 거창군청에서 이 온천수 관계는 정봉길이 필요 없이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하다가 언제 말을 바꿨느냐하면 ’98년도 군정 가조면 보고할 적에 온천수개발자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정봉길사장이 소규모 목욕탕이라도 하나 짓는 것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저희들도 일단 그러한 내용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조온천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한 내용이 있고, 서류적으로 내용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언비어도 많았던 것이 가조온천지구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상대에 따라서 또 발언자의 입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 들은 있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은 되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98년도 군정보고 이전에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한 바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도 저희들은 처음 시행할 때부터 온천 발견자와 시행자를 소위 파트너같이 서로 동반관계를 형성 시켜서 우리지구에 온천개발을 진짜 군민이 원하고 조기에 완공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만들자는데 계속 지금까지 매진을 해왔습니다.
○오임수위원 정봉길 사장이 온천공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소규모 목욕탕을 짓는다고 군하고는 무슨 협약이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 군하고 협약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하고 온천발견자하고의 협약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그 협약이 지금 지켜졌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일단 서로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서로 이행을 지켜보면서 양보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잘못 했다, 해당체결을 위반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오임수위원 들으면 자기들이 약속한 날짜 안에 만약에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을 하지 않으면 모든 자기권리를 상실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거창군하고는 아무 관여가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시행자와 온천발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우리군의 정책목표인 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 상반 되지 않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런 협약체결도 원칙적인 합의로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러한 목적, 관광온천장을 개발하고 온천장을 지으면서 우리가 순리적으로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정봉길사장이나 보성사장이나 그 사람들의 형태를 우리가 많이 주시하고 있어요.
보성사장을 왜 거창군청에서 안 만나 보느냐, 이것 만나봐야 됩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도 그래도 거창군에서 단일사업으로 최고 1번 사업인데 한번 만나서 형태가 어떤가도 보고, 지금 환지가 정확하게 다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만 되었지, 채무는 안 되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듣는 소문에는 환지가 되어서 보성에 돈20억원 낸 것하고, 땅등기가 보성으로 가면 와서 차압을 붙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또 듣는 소문에는 보성이 부도가 나면서 300억 원을 어디 은행에 예치했는데 그것마저 어떤 사람이 와서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것은 소문입니다.
한번 만나서 진짜 대형온천장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쯤은 타진해 봐야 되는 일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직접 만나지 않고 보성에 있는 각 분야별로 담당이사가 있습니다.
담당이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장과 바로 직속이 되어 가지고 이사들이 거의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그 분들하고 안 그래도 만났습니다.
지금 오임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구조 조정하는 하는 것도 담당이사를 통해서 만나서 알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소문에 대한 사항은 오늘 처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세월만 가면 앞에 타이틀 거창국립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그냥 빌 ‘공’자 공약으로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보는 농민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쯤 보성사장도 만나서 형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온천조합도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지금 분명히 많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워낙 크고 2대 의원들이 이 분야를 엄청스럽게 파헤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이 사업관계로 도청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희생이 되고 지금 조합장은 창원지청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도 되고 보성이 착공을 해야 거창이 살아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냥 이 책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딱 붙어서 일이 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협약체결도 사실은 저희들이 혼과 열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화의개시 되기 전이나 사업 시행할 때는 전임 과장이나 저희 군수님도 여러 번 만나서 사업이야기도 했는데 화의결정이 나고 하다보니까 보성도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사를 몇 번 만났다는 이야기지, 언젠가 우리가 사업을 재기시키고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보성사장도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온천에는 보통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사람 이상인 사람들이 이 온천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서는 잘 안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위원께서 조금 전에 도시환경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도중에 가조온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2대 의회에서 조사를 하다가 조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그리고 또 검찰청에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아마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2대 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사항들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검찰조사, 감사원감사에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 군의회에서는 문제점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했다는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항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임수 위원께서 같은 맥락에서 거의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성의 사업추진 불가시 대책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주식회사보성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행정당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 되었을 때나 잘 되었을 때, 또 잘못되었을 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오임수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고 물론 한 쪽이 완전히 부도가 나든지 파산이 되든지, 어떤 개인적인 책임문제가 따랐을 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지연되고 조금 늦게 처리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양측이 다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 내지는 지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신봉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조합에다가 거의 미루고 사실상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행정당국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하나도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저희 군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열중쉬어 하는 논리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 일주일에 자주는 안 나갑니다마는 지금 지연되고 있어도 두 세 차례는 저희 직원이나 담당팀장이 나가서 진짜 외형적으로 표현도 못 하고 있지만 속속들이 파악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가니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농촌폐기물 처리항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임영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못 봤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리고 신문도 못 보셨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늘 사실 감사 준비 한다고 공부를 하느라고 신문이나 TV도 못 봤습니다.
○임영선위원 마침 오늘 감사자료에 대한 폐기물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산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농촌 곳곳 폐비닐 산더미, 예산절감 재생업체 경영 악화로 보상제도 폐지 후 겨우 백통 수거, 농경지에 소각 환경오명 무대책,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거창군에 폐비닐 양이 1만 2,000여 톤, 산청군이 11만 6,000여 톤, 함양군이 950여 톤 이렇게 나왔답니다.
폐기물 수거에 차량문제로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좀더 능률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청소 대행률이 위탁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 읍을 비롯해서 남상면하고 마리면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9개 면으로 하다가보니까 광범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행정에서는 위탁처리를 나머지 면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체제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행위탁처리 하는데 일단 수거, 운반, 처리는 일원화 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우리가 하면서 좀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구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현재 폐비닐 수거를 재생업체에 위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재생업체에서의 경제성 문제 때문에 업체가 소량으로 수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조금 가져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소량의 폐기물을 군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도 물론 임영선 위원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경제성의 원리로 봐서는 하차단위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체계를 그렇게 바꿔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마을마다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차량진입이 적고 소량이 나오는 데는 별도로 집하장소를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리고 폐비닐뿐만 아니고 지금 공병이라든가 온갖 재활용품 다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자료에 보면 분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분리선별을 농가에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군에서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전개할 의사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쓰레기감량화를 위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와 타는 연소쓰레기, 불연소 쓰레기를 사실 구분해서 전부 지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마을로도 소량이 나오지만, 또 농촌의 생활패턴이 소비보다는 절약하는 것이 있어서 개인집에서도 그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는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접근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우리의 교육내용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홍보를 계속해서 이장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빈농약병은 환경적으로 오염이나 인체상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이 농약병 수거는 일년 중에 최고 적기입니다.
농작물도 다 끝났고 해서, 본청직원은 일단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읍ㆍ면 직원들을 독려해서 농약빈병을 모으는 것을 최대한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계속 그것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된 것은 없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빈농약병 수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깨끗한 거창군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금원산의 수련장 항목에 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복합 산막과 수련장이 건축되는 장소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사실 못 가봤습니다.
강신봉 위원 건축 협의 시에 본 지역을 한 번 가 보고 허가를 해 줬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은 갔다 와서 소상하게 복명을 듣고 처리는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도시환경과장은 분명히 안 가셨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강신봉 위원 건축 협의 시에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신청이 함께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신청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건축협의 요청은 ’97년 12월 31일날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었고 복합 산막에 대한 정화조시설은 ’98년 1월 12일날 신고가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완공 되었을 경우 하루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1일 약20톤으로 발생량이 나왔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도유림 금원산휴양림에서 면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그 후에 면에서 동향보고가 처음 11월 7일날 왔을 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현재 오수정화시설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원산도 역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의 문제는 이해와 협조 속에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지역주민과 사업한 금원산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준공신청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신봉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휴양림의 위치가 산중턱입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오폐수를 정화한다고 하지만 20톤 이상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우리 위천천 상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화시설을 하는 폭기조라고 하는 시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정화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환경관리담당 유현종입니다.
지금 금원산자연휴양림 산막에 설치된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작년도 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서 오수하고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오수처리시설에 보면 단독 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합병정화조가 있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하고 비슷한 시설로서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시설 중에서는 처리가 가장 잘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고만 있지 어디에 시험 가동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그런 설치 업소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주상면에 한 개소가 있고, 고제면에 한 개소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신고일이 ’98년 1월 12일날 설계가 되어졌는데 지역인들과의 설명회는 ’98년 3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은 금년 초에 위천면 주민들과 금원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강신봉 위원 모르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12월 7일날 동향보고가 올라오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허가해줄 때도 몰랐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때도 그 협의내용은 몰랐습니다.
강신봉 위원 몰랐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휴양림 측에서 설계허가는 ’98년 1월 12일날 득했습니다.
설명회는 3월 13일날입니다.
이미 자기네들은 폭기조식 수세 정화를 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면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지역정서로 봐 가지고는 면민들과의 약속은 행정당국에서 꼭 지켜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감사의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항목에 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이 자료로 대체하고, 앞서 임영선 위원께서 농촌폐기물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고 내용이 같은데 본 위원이 ’96년도. ’97년도 쭉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봐왔습니다.
’96년도나 ’97년도보다 ’98년도는 잘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도 역시 쾌적한 거창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도시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도시과 업무만 맡고 있다가 이제는 환경업무까지 합쳐져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이라는 업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21세기에는 어쩌면 지구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만큼 도시환경과 전 직원들은 똘똘 뭉쳐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거창의 산수를 지킨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특히 환경업무 분야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감사 위원들께서 잘못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보완을 해서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결)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산업과장손상민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