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 종합민원실
° 내무과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개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이 되어 의회에서 시정, 또는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보고 받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감사 지적하여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잘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처리현황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기획감사실, 그리고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업무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담당 실·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처리현황 보고와 기획감사실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앞에 총괄 처리결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난 ’97년도에 14개 실·과에 의원님들께서 122건을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2건 중에 현재까지 106건은 완결하고, 1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17건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아서 현재 15건은 완료하고, 두 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이 공약사업은 민선1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생수개발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 공약사업이 공약 당시의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재검토해서 철회하거나 수정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1기 군수공약사업은 총 30건인데, 이 중에 18건은 완료를 하고, 10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2건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인 사업은 지적해 주신 생수개발사업과 시장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수개발사업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기업을 유치를 해서 개발하기로 계획을 해서 ’97년 3월달에 재일교포로 하여금 4만 5,0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원개발 기초조사를, 그분들로 하여금 실시를 했고, 그 개발지구 내에 묘지 13기가 있었는데, 한 기는 이장을 하고, 두 기는 아직 미이장을 했습니다.
생수개발사업은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수개발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그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접수익이 있고 간접수익이 있는데, 직접, 생수개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연간 한 4만 8,000톤을 생산해서 90억 원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수질개선 부담금을 판매액의 9%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간 8억 원 정도 순이익이 돌아오고, 간접적으로 고용증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장,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개인이 수지타산을 맞아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시장 현대화사업, 이것 또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점포소유주들의 참여 의식,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 370개 점포를 다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에 1호에서 8호까지 58개 점포를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를 하라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위원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23개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조례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14개, 기타 다섯 개, 이래서 4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97년도에 4개를 폐지를 하고 한 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 위원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상위법령에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앙에 불필요한 것은 건의를 해 놓고 있고, 필요한 사항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 의견을 정비를 했는데, 상위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 23건 중에 다섯 건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지적한 사항과 같이, 실제 필요한 것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윤리강령을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군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걸 갖은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자부 등 9개 부처에 네 번을 군수님이 방문을 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을 통해서 중앙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51회 504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504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올, 그런 돈들은, 국비가 20억 원이 왔고, 도비가 41억, 61억 원이 왔는데, 국비를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제연극제 2억, 중앙소방도로 6억, 가조 소방우회도로 3억, 도비, 강양 소방도로, 국제연극제, 영승교 등, 이래 해서 61억 원이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처리결과를 말이죠,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정이 잘 안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계획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목표의식을 갖고 철저히 해 가지고 헛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군정계획용역은 상당히 신중이 검토를 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하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자세로 공직신뢰를 실추를 하고, 봉사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직무교육, 감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금번 회기 내에 보고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용과 불성립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 못되어서 예산이 사장,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 또 예산의 이용, 전용 사례가 많다.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필요 적정하게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이용, 전용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위예방이 되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정보화, 이런 걸 최대한 동원을 해서 비위예방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감사공무원 차출은 최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차출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감사 사후조치입니다. 각종 공사장의 불합리한 설계시공이 많다, 그런 걸 지적을 해 주셨고, 자체감사 결과 232건의 시정 주의가 있는 것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업무연찬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폐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허위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 조속 제정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고, 사례들이 없고 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대부 조례 등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가 많으니까 이걸 폐지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 정비계획을 수차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수기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대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도내 전반적으로 다 존치가 되고 있고, 이래서 한 번 더,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교양도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무원들이 연구, 연찬 자료로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행정자료실을 지금 ’97년도에 11건의 중요 도서를 구입했고, ’98년도에 39권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97년도에 221번을 했고, ’98년도는 279건을 열람, 또는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직영 썰매장의 철저한 사전홍보로 경영수익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셨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잦은 강우라든가, IMF 영향 등으로 이용객이 저조한데, 연말 눈썰매장을 해서, 썰매장 수입을 목표량을 상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군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도 주식회사 형태의 가축분뇨 비료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산업과 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적해 주신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당초에 군수공약사업 중에 생수개발을 민간인이랑 같이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생수개발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이 있을 땐 우리 군에도 생수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산청생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비춰봐서 우리가 직접 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민간기업을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추진을, 처리중,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철회시키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가망이 없는 사항 같으면 뭐하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문행 위원 그래 당초에서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오?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타 시·군처럼 같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재일교포, 이런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이, 생수개발을 한다고 해서 군수공약사업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약사업은, 생수개발사업은, 당초에 군에서 한다, 또 민간인이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생수개발에 초점을 두었는데, 생수개발형태가 관이 직접 하거나, 민간인이 하거나, 또 제2섹터, 제3섹터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려 하는 것이지, 군에서 반드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뒤에 5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이래 놓았는데,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가본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 걸려 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다소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겁니까? 감사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해 가지고 거창군에 소문이 떠들썩하도록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 지휘관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간간이 이런 사례가 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또 특단의 조치를, 음주로 인해서 물의가 생겼을 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또, 단속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해서, 공무원이 이런 걸 걸려서는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것은 재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이 특단의 조치요? 뭘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수님께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훈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는 경미하게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도를 높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청직원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음주 운전한 것은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의원들이나, 또 혹시나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면 거창군이 떠들썩해집니다.
이게 뭐냐? 민의를 제일로 생각해야 되는데, 민의를 져버리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할 사람들이 범법을, 하지 말라 하는 법을 자꾸 어기고 하면, 공무원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넘어갔다가 앞으로 오면 그러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 지적되어서 조치를 한 것이 9명이 조치를 했고, 두 건이 더 지적이 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을 이번 정기회 감사 때 명단하고 조치사항하고 감사 자료로 좀 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실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주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고 한 공무원들이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고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다니는 일이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웃음) 실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예. 되었습니다. 그걸 감사자료에 요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시장 현대화사업 상설시장 전체 370개에서 1호에서 8호까지 58개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98년도 들어와서 번영회하고 몇 번 정도 만나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 사항은 공약사업을 처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상공 업무를 보는 데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내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최영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지금 나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소관 과에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58개 점포에 대해서만 한 번 지난번에 할 때, 용역을 주고, 여기에 협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할 때 지역경제과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8페이지,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걸 왜 거창에는 조례에 안 만들어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금.
○오임수위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의원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96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지금 500만 원 할 수 있는 그 법으로써 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치법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도 단위나 도 전체로, 또 다른 자치단체에 이걸 알아본 결과, 조례로써 제정한 그런 것은 없었다.
○오임수위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거창조례를 만들어야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법으로 500만 원 그것은, 얼마든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오임수위원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97년도에 감사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걸.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오임수위원 그때 그러면 답을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해놔야지.
○위원장 이현영 법무통계계장 나와 있죠?
○법무통계담당주사 서경용 예.
○위원장 이현영 법무통계계장 답변을 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주사 서경용 먼저,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조례 규칙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도에 제가 이 관계를 ‘이런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혹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 이야기하면서, ‘500만 원 이하도 충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적을 했으니까, 일단은 감사에 우리가 지적을 당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도 단위도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특히 경남도에는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제정하기가, 또 요즘 조례 규칙은 규제완화, 주민 편의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정하지 않아도 좋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오임수위원 아니요, 우리 연수 가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법무통계담당주사 서경용 그렇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의원들의 위상도 정립되고, 말을 해야 뭐가 되어지지, 전연 아무런 벌칙도 없고 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앉아서 감사한다고 뭣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셨을 때 하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에 이걸.
○오임수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만들어 놓았거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위법으로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상위법으로 500만 원 줄 수 있는 게, 지금 그 법으로 갖고도 충분히 되어 있고,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만드는 건데,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어야만 그게 받는 것이.
○오임수위원 ’96년도에 하도록, 위에서 이런 입법을 해 놨다 하니까.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입법이 아니고. 그 법이 지금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원장 이현영 그게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대 의회 때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오임수 위원 얘기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오임수위원 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명단을 안 적어 놓아서 어떤 분이 이 지적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지적한 거라요.
’96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96년도에 그걸 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결이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완결이 뭐이 완결입니까?
이게 자료 지금 다 읽어 보면은요. 완결이라고는 쓰면 안 됩니다.
다 하도록 만든 것을 완결이라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에 오임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권고사항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것은 오임수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시간 말고도, 위원들과 대화를 해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의견을 서로 타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임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임수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감사한 건수를 보니까 거지 반 다 완결로 해놓았는데, 완결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는데 완결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건수도, 여기 행정 자체 감사한 것도 보니까, 밑에는 하지도 안 하고 완결, 완결 해놨는데, 이건 완결이 아닙니다. 이게 어째서 완결입니까?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11페이지.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감사내용에는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해 가지고 저쪽 오른쪽에 보면 완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은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어디에서 지금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가축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을, 지금 우리 경영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군이 직접 참여해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여건 변동이 되어 가지고, 가축분뇨 비료공장을 양돈영농조합측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산업과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간인에게 넘어갔다는 걸로 완결을 봤는데, 계속 그 사업은 완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이 완결된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어려운 여건이?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여건을 서로 찾아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중에 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여건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장을, 제가 잘 못 답변해 가지고 나중에 산업과장 답변하고 이중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군수님께서 군에서 직영을 해봐라. 이렇게 수차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 비료를 공급하는 공급 체계라든가, 또 개인이 하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인건비를 다시 들여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여건이고.
또 공장을 짓는데 군비를 많이 투자를 또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조합 측에서 해라, 하는 그런 여건.
이런 여건 등으로 지금 양돈영농조합측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때 보고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이것으로서 총괄보고와 기획감사실 분야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8만 군민들의 안녕과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추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두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먼저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충분한 소명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을 갖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원처리법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불허가 반려대상 민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사전통지 심의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출석이 불가할 때,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토록 저희들이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민원조정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4회는 온천개발건이 세 건, 건축허가 건이 한 건으로서 전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은 반려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토지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결과 업무량은 3만 77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 3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별 안내문 통지를 1,004필지를 하였고, 주소등록 완료된 것은 100필지입니다.
이 100필지 완료된 것은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관련 사유재산권 확보 및 과세대장 연계정리를 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민원실 운영은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민원실장. 이것,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는 방안, 시정조치 요구사항 이걸, 작년에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문행 위원 그래서 내가 직접,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분명히 민원인이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이대로 안 되면 민원인이 엄청스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점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토록 해 가지고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절대 안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19페이지에 보면은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이 이야기는 지금 주소등록이 안 되어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게 3만 770필지라고 그렇게 처리결과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등기 토지를 군에서 찾아서 주소를 등록해 줄 수 있게끔 민원지도를 한 그런 업무죠?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렇죠.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완결로 해놨는데, 100필지만 해놓고 어떻게 완결이 됩니까. 나머지 필지는 안 해 놓고도 완결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미등기 토지일제조사 정비 계획수립을 완결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정은 2005년까지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2005년까지는 다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오른쪽에도 2005년까지 처리중이라고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말이지, 현재로 등기 중에 있는 걸 다 등기한 걸로, 이 보고서를 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보충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홍보를. 마을 이장들한테 많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해 줘요.
개인한테도 보내기는 보내는데, 언제 언제 한다 하는 것도, 이것 말고 합필하는 것 있죠? 합필.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합필은 개인 신청주의입니다.
○오임수위원 개인 신청주의라도, 개인이 모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한 마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필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주택은 보니까 밑에 두 개 필지씩 있는 것은 개인별 통보를 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행정에 상당히 간편하도록 하는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동ㆍ리장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미등기 주소등록이나 합필하는 부분,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래 안 하고 법원에 가서 합필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좋은 제도를 설치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신문에도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화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전화문의에서 신청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신문을 안 보는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장이, 이장들 회의 서류에다가 한 구절을 넣어 가지고 이장회의하고 가거든 마을에 가서 반상회를 하든, 동회를 하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홍보가 잘 돼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동장 회의 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에는 말이죠, 많은 군민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종합민원실을 드나들면서 항상 웃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군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고, 또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종합민원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의 지적사항으로서는 포상의 적법성으로서, 포상을 받을 만한 대상자를 적법하게 계통, 절차를 거쳐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상은 포상대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 내용에는 아마 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의원님 중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간혹 민간인 표창 대상자 중에서 이런 분이 누가 한 사람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공적심사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이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관리로서 상시 결원이 되어 있는 정원은 충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체 정원을 감축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하셨을 때는 조직개편 전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조정을 우리가 85명을 감축을 함으로 해서 조정 전 결원이 되어 있는 22명도 이번에 완전 정원감축을 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이 2차 구조조정도 ’99년도에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도, 향후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 분야에 가급적 전문직을 활용을 하고, 세무직 정원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라는 지적이었는데, 이것은 전문분야에는 기술직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정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충원을 해서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 세무직은 꼭 정원이 있다 해서 다, 세무직을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세무직도 자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전에 중앙이나 도 단위의 인센티브를 파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라. 또 많이 받아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선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거창에 너무 이렇게 상을 많이 안 주느냐? 이런 여론이 생길 정도로 거창이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황에는 1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금년도에 경영행정, 전국 우수 2억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농정평가에 3억하고 5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저희들 인센티브 시상금 받은 것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 중에서는 상당히 주민을 위한 행정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인센티브에 대한 사전정보도 파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교육으로서 충분한 공직자 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 전문지식을 갖도록 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해라. 자질을 향상시켜라.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그렇게 보도나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아레 교육이 옛날 교육이다 이래서 상당히 교육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교육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교육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은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것도 1년에 교육을 수시로 하는데, 공무원 교육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5년 주기로 해서 공무원교육 한 번만 갔다 오면 돼요. 5년 내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교육을 지금은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도 위탁 교육하는 것이 금년에 293명을 했습니다. 중앙공무원, 또 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시로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직무교육을 시키고, 직장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중에는 생활영어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방좌담회 또 1일 읍·면장제 운영, 이것은 좌담회, 1일 면장제가 꼭 군정에 필요하고 성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또 꼭 필요하다면 관리규정 등을 만들어서 제도화 시킬 필요는 없는지, 이런 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좌담회, 1일 면장제는 저희들이 군민의 소리를 직접 생생한 소리를 듣는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지방자치시대에는 군민의 뜻에 바탕을 두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금년 ’98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번기라든지, 바쁜 시기를 피해서 겨울철에는 사랑방좌담회, 이런 등을 실시해서 많은 군민들의 소리를 듣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인데, 이 지적 내용을 보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정년을 연장을 해서 5급 공무원과 균형을 맞춰나가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도움을 안 주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조조정 이전에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법이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 정년 연장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시행해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제도의 수용은 중간관리층에서 의식과 자세를 변화하여 적극 수용하고 솔선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8건 수집을 해서 반영을 7건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2개 반 8명으로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 벤치마킹을 어떤, 꼭 가시적 성과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힌다.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정보화 문제인데, 행정의 정보화 사업을 앞당겨 군민서비스 능률을 향상시키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거창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랜망 구축도 5월에 실시를 해서 112대를 증설했고, 공무원들의 교육, 그 다음에 군민들의 정보화 교육, 열린 교육장 운영 등으로 정보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도 이번에 정기회기 때는 우리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단체 운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 보조한 만큼 보조 목적에 맞게 일을 하라는 지적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3,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실적을 보면, 사실 바르게살기는 정신운동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정신적 운동은 저희들 친절운동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운동,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운동으로서는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유원지 계도질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이 보조금도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목적대로 사용여부도 수시 점검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22페이지입니다.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번에도 조직개편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일용직도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용직도 명단이, 몇 명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교육기관 위탁교육, 직무교육, 생활영어교육 해서.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전체 교육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것은 제가 당장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얼추 한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말씀을 드릴까요?
○최용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되었습니까?
○최용환위원 1억 정도 돈이 든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용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투자에 비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기대하는데 강사진들이나 그게 그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활영어 교육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에.
저도 다른 데서 들은 바도 있고, 공무원들이 자치경영을 위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외국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영어도 좀 배우고 그 나라의 자치경영의 어떤 선진을 달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일찍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군에도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겠죠?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간사님.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행정에 전문지식을 습득을 해 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에, 상당히 음주운전자도 한 11건 정도나 발생하고 이랬다 하는데, 도덕교육도 좀 병행해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답변은 강신봉 위원님. 없어도 되겠죠?
강신봉 위원 예.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내무과장님, 제2회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봤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못 가봤습니다.
이문행 위원 못 가봤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군수가 표창을, 대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에서 50명 사이에 표창을 주었을 겁니다.
이게 표창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전의원들이 다 참석했었어요.
군수의 표창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날 주는 걸로 봐서는 상이 아니고, 그냥 떡 갈라 먹는 식으로 나눠먹기 형식이라요.
이게 과연 표창의 권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남발입니까. 뭐이라요. 이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은 표창이 남발이 아니냐, 선심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날 노인들이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도, 한 1,000여 명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65세 이상 경로잔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0여 명에 대해서 1년에 한 4, 50명 하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상이라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틀립니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상을 줘서 어떤 노인들의 사기라 하면 뭣하지마는도, 노인들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좋은 일들을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갈라먹기 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도,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사회에 앞장서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 상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는 스캔들이고, 누구는 그걸, 뭐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정,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그날 행사장에서, 노인들 잔치가 아니었었고, 군수 잔치였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들도 다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다 있었는데, 군수, 그냥 상만 찍 나눠주고 어디로 나가버리고 없었어요.
그게 노인 위안하는 잔치입니까. 아니면 군수가 그렇게 해야 되는 잔치입니까?
그리고, 1,000명 정도 모였는데 40 내지 50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8만 군민들이 뽑는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군민상 한 1,000개 정도 줘야 되겠어요. 1,000명 정도?
표창이라 하는 것은 권위가 있고, 귀한 걸 알 것 같으면 너무 남발하면 표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 위원님의 뜻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앞으로 군정 추진하는 데, 남발이라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세무직 조직 개편했는데 11명이 모자랍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원을 줄였습니다. 세무직 정원을.
이문행 위원 지금 현재 결원되는 것이 몇 명이라요? 세무직이.
○내무과장 이채순 현재 삼십…….
이문행 위원 38명에서 27명으로 줄였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예. 27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세무직 다 찼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원에 맞춰 현원이 다, 27명 현원이 다 찼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 전반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은 시상금을 탄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때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에 정기회기에서 지적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시정 조치요구 건수가 13건에서 처리완료가 13건이 다 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가 세금 과오납 발생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은 공무원들의 업무전문화라든지, 사무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라 하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제가 ’97년도하고 ’98년도 관계를 제반 분석을 해봤습니다.
’97년도에는 총 213건에 2,62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을 했습디다.
그 중에서 신고납이 두 건, 세액 조정이 59건, 이중납부가 127건, 그 다음에 부과착오가 6건, 과세자료, 즉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과세자료 정정으로 인해 가지고 17건, 기타 두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부과착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시피 없습니다.
신고 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국세를 신고할 때 과세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방세와 연계되어 가지고 정정된 사항이고, 세액조정 관계도 주로 보니까 자동차인데, 자동차 관계는 연납을 하고 또 분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납을 한 사람이 중간에 폐차로 인해 가지고 세액조정을 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이중납부는 거의, 본인들이 과세통지서를 분실해서 자기들이 새로 낸 경우,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착오 관계도 두 건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주민세 관계가 한 건 있고, 자동차세 관계가 다섯 건인데, 주민세 관계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등록을 폐쇄했을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착오고, 그 다음에 재산세 관계도 역시 건물이 파옥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파옥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지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것. 그 다음에 국세 정정 관계도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 지방세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착오 된 것. 이런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의 모든 전산화라든지 업무연찬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발주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완벽한 설계를 시행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라. 그리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위환경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 소지를 제거하도록 하라. 이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공사 관계는 각 해당부서에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사시행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금급 지급에 적정 금액을 지급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금급 관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56조와 그 다음에 선금급 요령 2조 2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0%, 그 다음에 20억에서 100억 미만은 30%, 그 다음에 20억 미만은 50%까지 선금급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금급 요청이 들어오면은 앞으로는 사전공사 준비에 따른, 시기율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고, 노임지급 관계도 선금급 시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상 필요한 데 대해서만 선금급을 지급하는 걸로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관계가 선금급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약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선금급 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저희들에게 입금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특정업체 수의계약 건수 관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 봐서는 군에서 집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특정업체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면에 아마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면 단위에 있는 전문업 공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읍·면에다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매각 관계를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군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96년도 8월 28일부터 6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보건소는 1층은 향토예비군 거창읍대 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층 일부는 보건소 장비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거창통계출장소 사무실로 이용을 하다가 구 지도소 수리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10월 27일날.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을, 이것은 지방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일소 관계는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에, 기 점유된 소규모 잡종재산은 매각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고, 매각 시에는 반드시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각처분을 하라. 이렇게 시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사전에 군에서 8월 14일날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을 읍·면에 전부 다 내려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자기 지역 내에 공유재산 관계를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 소규모 재산관계는 신청토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각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이·동장에게도 공문을 회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읍·면에서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이 ’99년도에는 20필지에 1만 2,188㎡, 32명이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승인토록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앞으로는 대체재산 계획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재산 계획 관계는,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 관계에서 편입부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는데 사실상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시설 폐기로 인해 가지고, 군재산상 손실을 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압증발식 사업 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8억 5,6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양여금이 7억 8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4,700만 원이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행상 상당히 불가한, 그런 실정이고, 또 그 사업비가 거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등 군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맞는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수익허가 조치를 하라. 그렇게 시정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2항에 군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무상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장우 씨가 소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을 취득할 시에 적정가격으로 매입함과 동시에,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라. 이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평가를 할 당시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주위의 인근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 당시에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그런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상양여는 신중을 기하고, 적법한 요건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양여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무상양여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2항의 규정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무상양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도자금 집행에 있어서, 잔액 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라 하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희 과 주요업무 보고 시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구 보건소 부지 매각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구 보건소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신축사업에 추진하라고 해 놨는데, ’96년 8월 28일부터 여섯 차례나 매각공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정가격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겁니까?
내정가격이 높아서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정가격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예.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 우리 거창군에서 내정가격으로 해서 거창군에서 공고를 여섯 차례나 해도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이런 결론이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내정가격을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년도 되면 읍·면 관계도 축소가 될, 행정구조 개혁 작업이 계속 추진이 될 것 같고, 또 현재 보건소 관계는 모든 재정이 다 돌아가서 신축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분명치 않는 이런 입장에서, 자꾸 가격만 다운을 시켜 가지고 꼭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떤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경기침체가 살아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6,000만 원을 10%로 따졌을 때 이자가 5,600만 원이죠. 1년에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1년, 2년, 3년이 갔을 때 이자로 따지면, 3년이 경과했다 하면 1억 5,0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위원 그래 되었을 때 가격을 하루라도 빨리 내정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기채가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갚는데 하면, 이자 주는 걸로 해도 내정가격을 내려서 파는 것이 제가 보기는, 거창군이나 보면 더 득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내정가격을 낮춰서라도 하루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팔아서 기채 갚는데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사무실을 임대를 한 걸로 재무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창읍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세는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세는 지금 받지는 않고 있다고…….
○최영웅위원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세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재무과장 신광범 그것은 제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읍 중대본부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세를 받는다고 봤을 때 읍에서 주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공사발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작성하는 게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 번 질의가 나왔겠지마는.
여기,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구체적인 질의를 과장에게 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서류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가.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설계는 하는 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웃음 소리)
○재무과장 신광범 (웃음) 설계라 하는 것은 계획한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데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자재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검토, 이런 것은, 저희 어떤 군 자체 기술자가 전문성이 없으면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 하는 것이 있고, 단순한 공사는 사업부서의 기술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 변경이 오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라 하는 것도 역시 어떤 하나 계획적이니까, 그 사업을 실제 시행을 하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어떤 설계를 했던 것을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바뀌어서 좀 굽게끔 이래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제반 공사에는 거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과, 또 큰 공사에는 공사감리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감리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부서에서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와 예산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이 제반 요해지고 나면은, 저희 재무과에다가 설계변경에 따른 업자와의 계약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 재무과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검토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 요구해 오는 대로, 도급업자와의 계획변경을 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용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현장점검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농로인데 물 흐름도 모릅니다.
물 흐름을 몰라 가지고 물이 쫙 모여 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설계가 안 될 뿐 아니라, 벼랑으로 물이 내려감으로 해서 다 떨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는지 모르지마는, 설계에는 반드시 주변 환경과 기후, 지형, 해발, 현장민원, 물 흐름이 포함되었을 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서류를 맞추기 위한 설계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는 아닙니다.
이것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나중에 건설과장 오거든.
○최용환위원 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질의 내용은 말이죠. 공사발주 관계가 재무과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주무 부서장이 왔을 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영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입니다. 공사 발주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정사업체에 수의계약 건수가 과집중되므로, 불필요한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하는 이런 시정조치를 전 의원님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은, 특정업체에 편중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 지시하여 의혹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해놨는데, 지도하겠다 하면 이게 완결이 된 겁니까?
지도하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에 어떤 특정업자에게 편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감안하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것까지 전부 다 경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지연관계라든지, 입찰관계 공고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사는 저희들이 1억 미만,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5,0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일반용역이라든지 제조물품 구입은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계약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라. 이런 것은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주고 덜 주고 해도, 이게 사실상 어떤 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보면은.
○최영웅위원 예. 제가 그래 물은 것은 그래 물은 것이 아니고, 지도를 어떻게 했느냐. 지도를 하겠다 이래 해놨는데 지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런데 지도는 우리가 안 있습니까. 읍·면에서 읍·면장 권한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어디 주라, 어디 주라, 이런 식으로 순환 식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편중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하라 하는 식으로밖에, 저희들이 어떤 상부기관에서는 지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31쪽에,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이걸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이 방금 설명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총 8억인데, 7억 얼마를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고, 이래 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돈은 돈 아닙니까?
우리 군비는 1억 4,000 들어간 것 없습니까?
이것 뜯어내서 1,300만 원 받았죠?
지금 가조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지금 60억, 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도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것도 만약에, 감압증발식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또 물어야 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왜 이게 보상청구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시설 관계는, 사실상 처리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은 계약적인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라든지, 이런 비율로, 또 우리 군만 아니고 감압증발식을 해 가지고 못 쓰고 시설폐기가 된 데가 전국에서도 대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들 간에도 주욱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거치고, 또 사실상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우리가 실제 담당하는 부서와, 여러 가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협의를 주욱 거쳐보니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 재무과장 한 번 생각해 봐요. 8억을 들여서, 못 써서 1,300만 원에 고철값에 팔았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손해 본 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져도.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책임 한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마 특허를 받은 걸로, 이래서 수의계약으로, 지명경쟁으로 아마 공사를 그 당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특허청까지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지속해서 업무협의도 거치고, 또 연구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이걸 다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가조하수종말 처리장이 간헐폭기식 접촉산화공법인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특허청에서 다 특허 받아 가지고 제일 최신형 좋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감압증발식처럼 그렇게 되면, 또 이것 고철로 뜯어내서 파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계약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또 다시 감압증발식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런 관계는 어떤,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자체로서는 어떤, 일반계약을 넣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아까 중앙정부의 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물론 우리 군비 부담금은 적어요.
전부 다 사업 자체가 60억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돈입니다.
중앙정부의 돈이지만, 이 기계를 만들어 낸 사람들한테 보상을 못 시키면 문제가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간헐폭기식 접촉 산화공법인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군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고 이런데, 어떤 새로운 기술공법이라 그러는 것은, 군 단위에서 특허 받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무행정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9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주민복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종합적인.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종합적인 주민복지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주민복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끔 조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내용은 거창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주민복지 분야의 장기계획과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꽃동네 설치반대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꽃동네 측의 100만 인 서명운동 및 입법추진 등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조치계획을 군 차원에서 조속히 수립 시행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와 처리결과는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노인복지시설 관리가 되겠고, 시정 조치요구 사항은 먼저 아동시설에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아동 수송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하고 처리결과는 완결이 되었는데, 현재 공립어린이집 5개소 중에 2개소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아동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보육시설 보육료를 낮추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끔 지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도 완결되었는데, 저희들이 영ㆍ유아보육사업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정 저소득 아동은 정부에서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일정 소득 미만 가정의 아동은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50%만 보호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및 화장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에 있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부시책 등에 맞게 공동묘지 보다는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시책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동묘지 정비는 장기적인 묘지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기존 공동묘지 정비 시에 납골묘지를 함께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설납골당 및 납골묘지 설치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 자체 실정에 맞지 않는 화장장 설치는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는 ’98년도에는 현재 화장장 설치 계획이 없고, 앞으로 납골묘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사회봉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시정 요구사항은 군내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가지고 봉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범단체는 적극 육성하라는 지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조치는, 사회봉사단체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관리하고 육성 지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우수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봉사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특정분야의 사회병리현상이나 잘못된 문화를 시정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사회봉사단체에서 사회병리 현상에 대응한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식 개혁, 도덕성 회복 등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체 자체에서 솔선수범하도록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위생관련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이 되겠는데,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위생업소 등의 행정처분시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법규 숙지와 연찬으로 피처분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향후 담당 공무원들의 미숙으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업소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추진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예. 41페이지, 위생관련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인데 이게 과가 딴 데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추경할 적에 단속 나간, 저녁으로 간식비를. 다 깎였어요? 좀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추경 때는 저희들이 간식비를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아니 올렸지. 분명히. 삭감하는 쪽으로 되어서. 올리지는 않았는데 삭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
왜냐 하면은 지금 너무 사회가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녁으로 감독을 하러 다녀야, 우리 사회가 안정을 안 찾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경 때 분명히 내가 질의를 한 거라요. 신창범 과장 할 적에.
그러면 지금 저녁으로 단속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각 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주 1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주 1,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복지과장 업무를 이양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담당 위생계장 나왔죠?
○위생담당주사 강석재 예.
○위원장 이현영 위생계장. 답변을 해 주세요.
○위생담당주사 강석재 저번에 추경예산에 삭감하라, 전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삭감되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도 저녁으로 간식을 못 하고,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위생담당주사 강석재 야간단속은 당초계획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 안 되었습니다.
○오임수위원 단속을 좀 다니니까 확실히 좀 낫더라고. 단속이 되든 안 되든, 단속 다닌다 그러니까, 벌써 업주들의 자세가 상당히 틀리더라고.
그 다음에 꼭 처벌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단속을 나간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티켓 끊는 다방들도 그날 저녁에는 아예 티켓 끊으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상황을 좀 달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언풍이라도 좀 놓고 다녀야 돼요.
○위원장 이현영 예. 단속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동묘지 및 화장장 추진에, 납골묘지를 함께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래 말씀하셨고, 사설납골당 및 납골묘지 설치를 권장토록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상 지역에는 거창 서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산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 사설납골묘지를 하고 싶은데, 군에서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이래 묻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혹시, 계획한 것이 있는 건지 알고 싶고, 앞으로는, 사망했을 때 바로 화장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장을 해 가지고 15년인가,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이 시한적으로, 묘지를 15년 이상 되면 매장에서 납골당에 하든지, 사설납골묘지를 하든지, 이래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내년도에 당장, 제가 그 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거창읍 서변리에서도 희망하는 가문이 있었고, 이래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마을공동묘지 정비를 매년 한 개소씩 계획을 해서 북상 월성에 한 군데를 완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전반적으로 마을공동묘지 정비보다는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는 납골묘나 납골당은 일단은 한 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3,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작년부터 계획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군비도 들여야 되지마는, 또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몇 차례 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도 또 지원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지원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소요되는 돈을 전부 다 보조로써, 그래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50%는 우리 도나 군비로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개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현옥 위원 한 개소를 생각하고 있네요. 이것도 도비를 얻어봐야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아직까지 도비는 미확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묘지법 이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묘지설치법 보면 전부 위반하고 있거든요?
허가 내갖고 묘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자기 개인사설묘지 허가를 얻어놓은 사람, 그 사람 말고는 전부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어제는 김종필 총리께서도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납골은 자기 부모선산 옆에다가 봉분 없이 비만 하나 세워서 묻어 달라.’ 하는 유언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인제 바로 자기 부모의 시신을 바로 태운다 하는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윗대에 있는 것, 이걸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요.
막 흩어져 있는 것, 또 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권장토록 하겠다.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결. 추진토록 한 것이 뭣이 완결입니까, 이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추진중’ 써놔야 되고, 완결이 안 된 것은 추진중이지 뭔 완결이요, 완결이?
화장장 문제 때문에 진짜 엄청스레 문제가 많았습니다.
화장장 이것은 거창군에서 아예 없는 걸로 하세요. 그만. 추진중 하지 말고. 되었습니까? 없는 걸로 해요. 화장장 거창에 설치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년에 사설 납골당을 하나 해 보겠다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합천이나 밀양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한 기에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2,000만 원 보조, 2,000만 원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실시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시책에 우리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년도에는 과장, 군비로 한 개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0% 군비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해서 일단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이게 장소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무조건 하나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한 개 해 보고 홍보를 많이 해서, 다각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왜 내가 이런 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합천이나 밀양 같은 데는 저걸 실시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밀양에도 작년에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밀양에 한 걸 보고 도에서도 전 시·군에 확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확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국토가 전체적으로 다 묘지로 변해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한 행정을 집행하셨으면 나는 좋겠다고 그래 생각해요.
○오임수위원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오임수위원 조금 손보면,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마을 뒤에도 중평마을하고 양지마을에서 쓰는 공동묘지가 아까시가 나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래 있어 그렇지, 조금만 일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더러 있을 거거든요? 돈 많이 안 들여도.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네 건 중 현재 네 건을 처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9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보고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단체 육성에 힘쓰고 이 단체들을 통해 특수 작목 재배 기술 등을 적극 지원하여 영농기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 농업단체현황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등을 합쳐서 약 2,100여 명의 회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회의는 대체적으로 단체별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도록 하고, 또 자체의 기금으로 해 가지고 선진농가 견학이나 기술견학을 교환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 및 영농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농업인 후계자로 된 사람들에 대해서 1박2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업농가도 1회에 걸쳐서 1박2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과제 교육을 세 번을 해 가지고 의생활, 취미교양, 과제교육 등 해 가지고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가 현장지도는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회원을 카바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도, 현재로 보면은 분기별로 지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을 상설기구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술지원단을 5개 분야, 특기지도사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식량작물하고, 경제작물. 경제작물은 과수하고 원예입니다.
그리고 축산, 농기계, 생활개선, 이 다서 개 분야를 14명으로 특기지도사를 배치해 가지고 일선 기술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운영방법은 영농기에는 5일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실시한 바 있고, 또 금년 기구조정에 의해서 9월 24일날 상담소가 철수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민상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별 농민상담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기존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분야는 120기동대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작업 단계별로 현지 농민기술지도를 앞으로 강화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을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9월 1일날 청사 준공식을 해 가지고 현재 새로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 내에 농업기술개발센터 내에서는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알리기 위해서 장미 양액 사계절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조직배양중인 딸기묘를 약 1만 2,000여 주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한 3,000주를 공급하려고 그 중에서 다섯 개 품종을 품종별로 어떻게 특성이 다른가, 농가 실증 전시가 되도록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산 작목인 사과는 사과발전협의회와 함께 해 가지고 표고별로 다섯 개소의 사과 품종별 적품종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경과가 어떤가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왜화성 품종 육묘를 위해서 저희 개발센터 내에 현재 M9, M26 대목을 근간으로 한, 왜화성 품종을 1,000주를 육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농가에 분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과 함께 하는 농촌지도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관리.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 검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밭 토양에 대해서는 현재 3개년 차로 해 가지고 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하면은 밭 토양에 대해서는 전량 검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논토양, 옛날에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필지별로 전산입력 시켜 가지고 앞으로 논, 밭 토양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 전 들녘 전체에 대해서 전산을 해 가지고 과학영농에 앞장 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채소나 사과포장, 이런 데서는 특히 토양관계가 아주 문제가 되어지므로, 또 농업인의 요구나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검정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와 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사고와 복무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의 최종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은 우리 농업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 가지고 저희들은 특히 지원들의 능력을 키워 가지고 일선지도 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기술연찬을 시키고, 중앙이나 도 단위 기술연수를 시켜 가지고 실력을 좀 더 배양시키고, 또 국가기술 자격고시라든지, 이런 데 저희 직원들이 응시를 많이 해 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자격증도 획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기술 자격증은 가진 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지도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농업인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에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후계자 전업농 분기별 2, 3회 이상 방문 지도를 했다고 해놨습니다.
실제로 2, 3회 정도 나가서 방문 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 그것은 저희 직원의 인력으로 감당이 불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 상담소장이나 특기지도사가 방문해 가지고 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걸 할 때는 처리결과에 분기별 2, 3회 이래 해놨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단체별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분기별 2, 3회 이상 방문지도 했다 이러면 남이 볼 때에는 거창농업개발센터에서는 엄청나게 간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 후계자하고 전업농 이래 하는데, 이 위에는 보면은, 농촌지도지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인데, 전업농이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는 게재를 왜 안 해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업농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후계자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지고, 또 따로 전업농가의 하나 전체 모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뺐습니다.
○최영웅위원 소장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전업농이 많이 있습니다. 근 한 70%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은 전업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업농도 기재를 해서,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딸기 조직배양 증식분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쪽에 우리가 보통 갈매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이양우라 하는 분이 야냉육묘장을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 지금 딸기 야냉육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제가 전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지금 야냉육묘장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 야냉된 왜묘가 처음 1차 화방은 빨리 나와 가지고 수확이 되는데, 2차부터는 한 2개월 늦어집니다.
보통 한 50일에서 60일 늦어집니다.
그래서 농민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야냉육묘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거기에 국가보조가 2억이 보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딸기모종을 거기에서 육성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도 여기 한 번 안 하는가 봐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우리는 하지요. 그렇지마는.
○오임수위원 육묘를 안 하는데 어디다가 지도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아니 농민들이, 그 기간이 많이 연장되니까 선호를 안 합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거기에 확실히 육묘 안 키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안 키웁니다.
○오임수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예.
○오임수위원 한 번 나가본 일도 없지요. 금년에?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우리는 나가 가지고 그걸 관리는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오임수위원 아니 그 육묘장이 거창 전체 딸기 육묘를, 거기에서 야냉 시켜서 빨리 되기 위해서 만든 정부지원을 한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에 지금 전연 안 된다고 그러면, 우량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딸기 어디에서 키워 가지고 옵니까. 육묘지가?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당초 그걸 만들 때는 야냉육묘장이, 빨리 수확할 수 있는, 화방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1, 2년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농가에서?
그래 가지고 그게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우리 거창에서 양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당초에는 지도소에서, 이 부분에 잘 될 거라고, 그걸 해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라요.
거창에 이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북상에 화훼단지도 마찬가지, 거창에 생약단지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육묘장도 현재 마찬가지라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하니까.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마다 죄 저지르는 것뿐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 농민들한테 사실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이 사람 상은 또 얼마나 큰상 받은 지 압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확인 해 준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오임수위원 지도소에서 그게 절대 안 된다 하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든가 아무 정책이라도 지도기술로써 안 된다 하면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오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게 아마 농어촌 발전대책에 의해 가지고 42조 원하고 농어촌 특별세 15조 원하고 그 일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기술적인 입자에서 보면 아닌 것도 사실 많은데, 지역에 맞지도 않고,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이 하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5억의 자금이 되어지면, 예로써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인데, 그럴 경우에 저온저장고를 몇 평을 지어라, 예로써 유리온실을 몇 평을 지어라. 또 거기에 냉동 창고를 얼마 지어라, 그렇게 사실상 위에서부터 책자에부터 정형화 되어 있어놓으니까 지역 여건에 안 맞게 도입된 사업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의 그걸로써는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저희로서는 사실상 불가해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둘러보고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육묘는 앞으로 심어서는 안 된다.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은 보고서를 하나 써줘요.
그래야 이런 사업을 앞으로 안 한다 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그것은 우리가 먼젓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오임수위원 아니 기술. 분명히 그것 지을 적에는 지도소에서 된다 했어요.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오 위원님. 제가 보조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야냉육묘 시설은 지금 보면은 평지지역에는 고랭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화분화를 빨리 시켜 가지고 빨리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오임수위원 예.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그렇다 하면 평지, 밀양이나 다른 데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거창 지역을 보면은, 평지라도 해발 500m, 거의 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고랭지다 보니까 자체 농가에서 일반 포장에서 육묘를 하더라도, 화분화가 빨리 되니까,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회피를 하기 때문에,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지역적으로 거창이 고랭지다 보니까.
그래서 실지로는 우리 지역에 조금 안 맞는 것이지, 그 기술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밑의 지역에는 고랭지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걸 한 것이 일찍 나오고, 또 제대로 기술적으로만 하면은 화방도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일부 그대로 정식대로 안 해 준 사람은 보면, 1화방이 개화를 하고 나면은 약간 다른 일반 육묘보다도 2화방 나오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 후 시기가, 1차 화방 수확하고 나면 2차 화방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선호를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그건 잘 압니다. 그건 설명하나 안 하나, 화훼단지도 꽃모종을 대관령까지 가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할 적에 분명히 기술적으로 된다 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그게 2년도 안 하고, 완전히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농민한테 돌렸으면은, 순수한 농민한테 돌렸으면 되는데, 그 돈 그게 어디로 갔냐 이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앞으로 보급하지 말고, 여기 온갖, 보급 잘한다고 해놨는데, 전체, 나중에 조금 가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 껍데기.
첫째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게 들어야 사업을 만든다 하니까요. 지금.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냉동육묘시설은.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그 문제 더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정기회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9월 24일날 소장님, 상담소가 철수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상담소에서 주재했을 때의 지도경과하고, 또 지금 현지출장을 해서 매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차이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한 17% 정도 감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1개 면에 한 사람이 나가 했는데, 지금은 그럴 것 같으면 모두 12사람이 각 1개 면을 맡아 근무를 했는데, 현재 읍·면 상담요원으로서 전담시킨 사람은 8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원이 벌써 4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상담소 건물을 철수함으로 해서, 결국 본소에서 거기에서 출장근무를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거점이, 한 번 찾아가도 우리 농어민들이 찾아가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출장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만나지 못 하면은 왔다 갔다 한,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옛날보다는 사실상, 간단한 것을 질의를 해야 될 지, 그런 일은 굉장히 우리 농어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상담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또 예를 들어서 본래 아침부터 거기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 시까지 그렇게 되면 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또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적이라든지, 시간적인, 옆에, 다른 데 빼앗기는 것도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글쎄요. 예를 들면, 가조에 상담소에 김일성 씨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거창읍으로 합니다.
어디를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조, 가북을 맡았다 하면 다시, 출근했다가, 현지에 갔다가, 다시 또 본소에 와서 퇴근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 같은 걸 그대로 그냥 두고 있을 거냐? 안 그러면 다른 무슨 대책을 뭘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조조정하고 직제개편을 할 때 아마 상담소 폐지 관계는 의원님들의 손으로 통과를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그 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도, 한 3개 면 정도를 묶어 가지고 지구별로 해 가지고 상담소를 두고 가자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재 보면은.
전현옥 위원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혹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걸 내가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금 현재의 그걸로써는 아까 그것은 다시 아마 직제가 개편이 되어져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도, 각 지역에 구 상담소 건물을 일부 활용을 해 가지고 거점화시켜 가지고 한 두 사람을 지구별 상담소 설치는 안 되었지마는, 현재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저도 그런 게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농민들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항상 농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펴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농촌지도 행정을 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분야처리사항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마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회가 집행기관에 감사를 행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은 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는, 2대 의회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3대 의회에 몸담은 우리가, 챙겨보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아시고,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산업과를 비롯한 7개 과와 사업소의 업무분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법무통계담당주사서경용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