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30일(월)
장 소 : 본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
° 감사선언
° 위원장인사
° 군수인사
° 간부공무원소개
° 선서
° 군정성과보고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기획감사실
° 사회복지과
° 종합사회복지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거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하희영 부군수님과 이종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님과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금년 한해도 이제 그 끝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이 어려움도 금년과 함께 끝나주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또 올해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도 1년간의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모든 방식의 생존질서와 의식마저도 바꾸도록 강요당하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도 절대다수 군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서 출범한 정주환 군수님의 민선 제2기 군정이 현실적인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 군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하나하나 충족시켜 나가고, 부딪쳐 오는 내·외적인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훌륭히 군정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의회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우선 그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제2대 군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3대 군의회를 열어가기까지 지난 1년 여 동안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힘써 이룩한 군정 운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서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그 뜻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대와 2대 군의회를 거치는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여 군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같이 함을 확인하였고, 또 때로는 특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과 깊은 논의를 통해 군민의 올바른 뜻에 접근해 가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많은 부분들을 거르고 여과시켜서 군정이 올바로 나아가도록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일부에서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3대 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일한 시각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바른 감사, 필요한 감사로서 올바로 인식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정보와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연찬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과 제출 등으로 고생하신 담당공무원 여러분!
특히 기획감사실 기획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가 감사자와 피감사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올바른 예의를 갖추고, 공직자로서의 수준 높은 품위와 매너를 지켜서, 시종일관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의 가장 바쁜 시기에 6일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를 하는 만큼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유익하고, 가슴에 남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와 구조조정에다 봉급삭감 등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생존의 불안감마저 느끼면서, 또 시대가 어려울수록 곱지 않게 보는 주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 등으로 그 어느 시대 공무원들보다 많은 현실적 아픔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공직자의 사명감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달갑지 않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으로 또 공무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수고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우리 감사위원 모두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감사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애환을 잘 헤아려 주시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셔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답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잘 헤아려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기 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주환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현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왕림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개회되고 그 동안에도 ’99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99년도 군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개 시책, 26개 단위사업, 83건의 세부사업을 군정의 주요업무로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진지한 조언과 성원, 그리고 우리 8만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미흡했던 점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챙겨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군정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신뢰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즉,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안은 발전적으로 검토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추운 날씨와 불편한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희영 부군수입니다. 박기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종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용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만수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채순 내무과장입니다. 신광범 재무과장입니다. 이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상민 산업과장입니다.
강창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용 산림과장입니다. 김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정재홍 도시환경과장입니다.
변종태 보건소장입니다. 안수상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순제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이원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주환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선서 후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과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19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거창군수 정주환!
부군수 하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내무과장 이채순
재무과장 신광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 김정용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보건소장 변종태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 이원재
(선서문 특별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현영 예. 정주환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감사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사안에 한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척하거나 회피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금년도 총괄적인 군정성과 보고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먼저 듣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서 질의회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거창군의 군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의 성과를 명확하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군정목표와 역점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입니다.
IMF시대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 고통분담 실적으로, 범군민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사회봉사단체 주도 참여하에 전개를 했는데, 저축의 생활화를 위하여 범군민 저축 더하기 운동 전개와 직장 및 학생저축 더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외에 근검절약 실천,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은, 6만 352점을 이용을 해서, 1,396만 9,000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은 실행예산 편성을 해서, 25억 원의 절감을 했고, 행사 용역비 등 자율 절감을 15억 원을 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의 솔선실천 운동을 전개해 왔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군민 발굴을 16명 발굴해서 표창을 했고, 고용촉진 훈련에 11개 직종에 346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단계사업으로 6,751명을 시행을 했고, 2단계 1차 사업으로 1만 9,516명, 2단계 2차 사업은 3만 4,246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는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3개 업체를 유치를 하고, 부실업체를 4개 정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5개 업체에 4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를 위해서 팸플릿이라든가, 상설전시장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 군정의 정착입니다.
자치 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먼저 행정조직 개편을 본청 3과와 농업기술센터 1과를 축소를 했고, 85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며, 계제와 부읍·면장제, 격무부서를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행정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종합행정정보망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리 통신망 증설을 172대, 통신시설 고속화를 9,600bps에서 12만 8,000bps로 고속화 했습니다.
그 밖에 행정전화 전국 시내 통화망 구축과 생활정보화 추진에도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세원 발굴을 3억 6,200만 원을 하였고, 이자수입은 24억 6,300만 원을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체납세를 12억 4,0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1,3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민의에 바탕을 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서 군정보고회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왔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로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순회 민원처리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생활민원 처리를 1,847건, 농작물 피해가로등 차광막 설치를 67등, 불우세대 전기시설 점검수리를 111가구, 녹슨 가로등 일제 도색을 146등, 시가지 가로등 격등제를 404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TV난시청 지역 해소는 23개 마을에 881가구를 해소를 시켰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이웃칭찬하기 121건을 발굴했고, 우리 군 최고 찾기 144건을 찾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전의식 회복을 위한 여성운동을 전개를 했고, 어른섬기기 여성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1,168톤을 수집을 했고, 새마을단체에서 휴경농지를 1만 821평을 경작했습니다.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운영도 군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 군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서 격주제로 금년에 여섯 번 계획 중에 현재 네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어려운 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향상, 아동복지 지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기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 생활강좌 운영은 4개 분야 12개 반에 818명을 수강케 하였고, 각 분야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244점을 하였고,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배, 밑반찬을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도 하였습니다.
무료세탁소 설치는 독거노인 등 629세대에 3,621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와 건강증진실 운영, 구강 보건실 운영, 보건진료소의 방문 진료 전환은 91개 마을에 1,348회에 걸쳐서 8,004명을 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통합보건사업이라든가, 전염병 예방과 보균자 찾기 검사, 소아당뇨 검사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소의 진료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 장비 및 편의시설을 보강을 했고, 한방과 설치로 2,422명의 진료를 했습니다.
건전 영업풍토 조성 및 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영업지도 단속을 39회에 걸쳐 468명을 했고, 위생교육을 822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운영은 모범음식점 2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는 지도점검을 175개소를 실시를 해서 영업정지를 6개소, 시정을 7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도 128개 품목을 수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ꡔ삶의 질ꡕ 향상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푸른 공간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 및 정비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꽃밭 가꾸기 사업도 주요 도로변 92.5㎞에 활발하게 추진을 했고, 시가지 꽃길조성은 화분을 155개를 시가지에 나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24회에 걸쳐서 11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120개소를 단속해서 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한 가운데 현재 공정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전개는 국토청결활동과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를 하고, 황강천 정비에 있어 오염하천 정비사업 착공은 호안정비 1,032m와 주차장 5,314평방미터를 추진한 결과, 현재 30% 공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수교 재가설은 2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1,288m에 현수교 1식을 해서 도시공간 확보 및 산책로 제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확대와 생활하수 처리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는 86%의 공정을 보이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수질 보존을 위해서 거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가조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을 해 나가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없는 안전군정 구현을 위해서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로 도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의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농촌 정예인력을 육성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쌀 증산 증대 특품화를 위해서 미곡생산은 6,155ha에 2만 8,436톤을 생산해서 많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는 감소되었습니다마는, 평년작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물 맑은 거창쌀 확대재배를 위해서는 표고 200m 이하의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93.7ha를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해로 인해 가지고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목표 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실 운영으로 기술센터 이전과 더불어서 신 농업 기술 연구 보급을 위해 장미, 딸기, 수박, 화훼, 약초 등의 시험재배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규모화, 기계화로 농업경영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밭기반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거창산촌 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창 위생도축장 건설과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25톤, 2만 3,818두를 수출해서 48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개방을 극복하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거창사과 특화작목을 육성을 하고,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와 유통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딸기를 285톤 7억 4,300만 원을 수출했고, 복수박 7톤에 400만 원, 양배추 19톤에 500만 원, 이래서 수출실적은 284톤에 7억 5,200만 원을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도 조림, 육림, 임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는 조림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생활주변, 또는 도로변 녹화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로 미래형 도시기틀 마련을 위해서 거창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거창도시 기본계획을 2016년을 목표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정비한 초안 작성 관련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상림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개소에 46억 5,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43개소는 완공을 하고, 8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농촌 다목적 주차장이라든가, 버스 승강장 등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남상면 10개 지구와 남하면 3개 지구에 추진한 결과 현재 완공을 6개 지구를 하고, 7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고제, 북상, 가북면을 대상으로 11개 지구에 완공을 8개 지구는 완공을 하고, 3개 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83%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서부 우회도로 축조시행은 200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1차분을 발주를 해서, 현재 3% 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지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98계획으로서 4개 노선 3.9㎞를 29억 9,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1개 노선은 완공을 하고, 전체 진도는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5개 노선 8.3㎞에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4개소에 4,285m를 계획을 해서 현재 2개소는 완료를 하고, 9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3개소는 미발주중에 있는데, 사업비 관계로 지금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거창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가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온천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대형온천장을 착공을 하고, 시공업체 화의 인가 결정으로 사업 재개 기반구축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가조지구에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은 기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호안과 부지조성은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부지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시설 확충 및 현수교 설치는 현재 55%, 다목적 놀이장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관광 안내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광고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과홍보탑 설치, 관광안내도 제작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전승발전과 체육의 생활화입니다.
향토문화 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도 문화원과 예총거창지부, 거창문학회 외 11개 미등록 단체 등에 대해서 23건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 10회 거창국제연극제는 5개국에서 13개 극단이 참여를 해서 1만 5,000여 명이 관람을 해서 연극도시로서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예총 거창지부도 설립이 되었고,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금 95억 6,400만 원의 소요예산 중에 43억 8,3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51억 8,100만 원이 미확보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다각적인 각도로 정부에 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서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시설 정비 확충을 강화해 왔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푸른 쉼터 조성, 청소년 어울마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47억 9,200만 원의 예산 중에 33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1차 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종합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우리 군정이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많은 수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분야에 9개 분야에 있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또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수립에 최선의 역점을 두고, 공직자 시책개발연구보고회라든가, 군민대토론회, 경영행정 추진, 공약사업 추진, 공직 부조리예방,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큰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행정 분야에 전국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영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7대 시책에 26개 단위사업, 83건의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3/4분기까지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면, 83건 중에 7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7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두 건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인 것은 보훈회관 건립은 3/4분기 평가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농림부에서 보조 유보로 인해 가지고 유보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보고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한 결과 77건의 제안을 발표를 해서 15건이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실시에 있어서 우리 군에 실무주사팀을 2개 반 8명이 전국에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 15개 시·군을 출장을 해서 많은 자료를 얻어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시책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지난 10월중에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9개 부서를 대상으로 군민 400여 명에게 무작위 추출해서 설문을 보내서 그걸 평가를 해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주민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대토론회는 지난 11월 6일날 3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7개 분야에 41건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방의회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절감 추진에 있어서는 의무절감을 25억 원을 했고, 자율절감을 15억 원 해서 40억 1,900만 원을 절감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 근절 시책입니다.
총 기강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를 18번에 걸쳐서 한 결과, 행정상으로 242건에 지적되어서 이중에 169건을 시정을 하고, 주의를 73건을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29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는 5,167만 3,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송 행정심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서 6건의 소송이 이월이 되었고, 금년도에 5건이 접수가 되어서 금년도에 6건은 승소, 또는 취하가 되었고, 한 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한 결과, 제정을 5건, 개정을 63건, 폐지를 2건 해서 70건을 재정비를 하고, 현재 27건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사업체 수가 우리 관내에 4,294개 업체가 되는데 지난해보다 한 25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1만 3,470명으로 지난해보다 18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구조조정이라든가, 경기침체 등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10월 30일 현재 2만 3,840가구에 우리 군에 7만 2,05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거창읍이 4만 138명, 11개 면이 3만 1,916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동기를 대비해서 보면, 세대는 313가구가 늘어났는데, 인구는 군 전체적으로 32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은 인구가 65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인데, 이것은 광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5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12개 업체가 줄어졌고, 종사자 수도 818명으로 지난해보다 198명이 줄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IMF위기로 휴·폐업 증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지도 발간도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통계연보도 금년 12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경영사업을 대비를 해서 크게 분류를 해서 군유재산 관리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금년도에 78억 4,8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군유재산 관리수익이 잡종재산 등을 활용해서 8,300만 원, 관광지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라든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이런 것이 1억 9,300만 원, 이 분야가 좀 실적이 저조한데, 수승대 썰매장에 있어서 피서기의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좀 저조했고, 눈썰매장이 겨울에 개장이 되면 다소 실적이 오를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밖에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체육시설 운영, 복지관 운영 등, 사용료 수입도 저조한데,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기타수익으로서 행정의 경영화에 발간실 운영, 예산절감, 구조조정,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합동설계반 편성운영, 잔디포 설치운영, 이런 등에 의해서 74억 8,400만 원의 절감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위원께서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선1기에 총 30건의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18건은 완료를 하고, 10건은 아직 추진중이고, 2건은 계획중이라고 하였습니다.
2건 중에 1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생수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획중이 아니고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생수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생수개발이 경영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생수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인근 산청군이라든가, 여타 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성과를 거두지도 못 한, 그런 분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생수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제3섹터, 제2섹터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생수개발을 함으로써 경영성을 크게 잃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생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민간단체가, 민간개인이 스스로 와서 생수를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이런 주민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투자 없이 그 생수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득금,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지적을 종종 하시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금년도에 된다, 내년도에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시기를 봐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소득도 올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철회보다는 앞으로 전망을 관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당분간 더,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주환 군수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생수개발 사업은 우리 경남도에서도 산청이 관선시대 무학과 연결해서 3섹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행정을 경영화해 가는 가운데서 민간자본과 행정 내부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3섹터 사업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행정 공공분야가 어려움을 제가 적시를 하고, 처음부터 우리 거창군의 생수개발 사업은 제2섹터사업으로, 민간유치사업으로 결재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민간이 생수개발을 해서 팔게 되면은 판매액의 9%가 지방수입으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지역이 물 맑은, 또 깨끗한 지역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투자 희망자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재일교포가 그 뜻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1차 단계로 지금, 용지까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땅은 사놨는데 세계경제가 전부다 어려우니까 투자에 지금 어떤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너 생수개발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지방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 대상으로 결정되어진 사람이 자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봐서, 생수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그대로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대로 두면서 꾸준히 한 번 촉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에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 1문1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민선 1기 공약사업 내용 중에 10가지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향후 문제점, 대책,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회관의 자금조달 방법, 청소년수련관의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짓고 나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제가 주의해서 봤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할 걸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가지 추진중에 있는, 민선공약 1기 사업 중에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대책 같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성제 위원님께서 민선1기 공약사업 추진중인 사항을 앞으로 문제점, 대책, 이런 걸 하나하나 상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건별로 하나씩 해당 과에서 나중에 감사항목에 다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종합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증언을 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이 관계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민선1기 군수공약사업은, 이것은 개인적인 공약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군민 전체의 염원사업이고 숙원사업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가장 크게 담겨져 있으면서, 의회의 전폭적인 노력으로써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업들일 것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93억 원 중에서 지금 45% 이상을 확보해 있습니다.
다른 국고보조사업은 정률 보조, 즉, 60% 보조에다가 지방비 30%, 또 혹은 도비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예요.
10억 원을 주고, 전체사업의 10% 지금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재정 지원을 몇 차례 가서 요청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예술인 대표를 동원을 해서 같이 로비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우선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공사를 완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청소년수련원도 역시, 이것이 4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지금 34억 원이 되어 가지고 12억 원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아마 날이 갈수록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한테 드러누워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내용 중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자금유치에 공동의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석강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아직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의 한 86%가 되어 있으면서 3개 유망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금 6개 업체에서 전화 문의 중에, 서로 대화중에 있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명-소정 간 개설도로도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거창에서 올라가는 국도가 마리, 북상, 소정으로 해 가지고 터널을 뚫어서 무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노선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된 연유인지 사실 도로 구조령에 맞지 않는 고제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국도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발전에 상당한, 어떤 저해요인은 아니겠지마는도, 지연요인은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국도노선이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관광노선도 계명-소정 간에 도로를 꼭 뚫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소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조권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역시 부존자원은 온천수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을 최대의 자본으로 간주해서 관광권역으로 가꿔줘야 되고, 그 부존자원이 많은 곳이 가조이기 때문에, 가조는 도 단위계획에서도, 또 중앙 상위계획에서도 대단위 관광휴양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온천물 때문에 많이 의회에서도 염려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감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첫 시발로 대형온천장이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또 군수나 군의회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거창은 합천 해인사, 무주 리조트, 합천호, 또 함양, 산청 지리산 개발권과 연계해서 온천개발의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제로 알고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해두해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엮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덕유산 관광지 개발권역도 우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전체 관광개발 권역의 맥락에서 하나하나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이 속에는 우리가 도에서 시행했던 느티나무 공원 계획이 자연휴양림 계획과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획변경을 해서 어떤 그 맥과 더불어서 소규모 공원개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도 우리가 월성지역은 아주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의, 지지를 얻어 가지고 새로운 권역을 추가로 결정을 하고, 가조고견사 주변에는 사유림이 많아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산림청의 의견이 있어서, 그 지정을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남우회도로는 이번에 서부우회도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서부우회도로가 주상서 거열교 있는 데까지 1차 구간이 되어 있고, 진산에서 장배기 뒤로 해서 거열교 있는 데까지, 또 서흥여객에서 거열교 있는 데까지 연간사업으로 맥을 넣어놓았습니다.
이 강남우회도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그 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 내지 착공이 되는 걸로, 이런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조우회도로 개설도 지금 한 15억 원이 드는 것이지마는, 가조 소방우회도로를 지금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상수도 확장사업도, 가조, 또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가조는 상수도 확장사업에 시설완비가 되어서, 이미 사무실도 신 사업소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나열된 공약사업 하나하는 어떤 특정 개인의 인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의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총괄적인 설명을 내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들으시고 질의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민선1기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창도립전문대학 설립 추진은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출연금으로써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완료된 사업에 군에서 매년 재정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어째서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군수 정주환 도립 전문대학의 설치, 유치 문제는 제가 도에 근무할 당시에, 군의회에서, 또 군민적 협의체에서 유치를 열망하고, 이 유치를 해 오는 데에는 그 운영에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제출되어졌던 사안입니다. 의회와.
그런 가운데서 유치 문제는 완결로 되어졌습니다마는도, 그 유치로써 도립대의 정상적인 운영은 아마,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에 하는 문제는, 결국 유치로써 종결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는데 있어 가장 특색 있는 것은 거창은 교육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장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전문대학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도립대학이, 정상적인 궤도를 걸음으로써 우리 지역이 바르게 인식될 수 있고, 또 그 대학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결국, 이름은 도립이지마는도, 우리 군민의 대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기숙사 설립도 우리 군민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반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2월달 되면 한 동은 준공이 될 겁니다마는,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은 당초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뜻을 밝혔던 그것도 이행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봐서 새롭게 종고가 새로 준공이 되어서 나오고, 학교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멀리 한 3, 4년, 많으면 한 3, 4년 정도는 그럴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각서에 써주기로 했는데, 3, 4년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군수 정주환 글쎄, 정상적인 상황을 봐서 협의를 우리 뜻을 모아서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성제위원 학교의 재정자립도를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없고, 돈이 남아돌면서도 군에서도 각서를 썼으니까 내년에도 1억, 후내년에도 1억,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이것은 감당이 불감당인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군수 정주환 예. 그런 사항은 결국 도의회와 우리 군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도립대학이 있으므로, 도립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는 우리가 1년이 지나면 그것은 파악이 되어질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추가지원 문제는 더 어려운 사정이 다소 완화가 된다 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끊는 시기가 협의를 통해서 종결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현영 계속, 조성제 위원. 질의하실 거죠?
○조성제위원 예. 민선2기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44건 중에 다른 위원들의 발언기회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축산단지 분뇨비료화 사업 마무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 관내에 축산단지가 어디어디에 있는고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약사업으로써 축산단지 분뇨비료화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하기에, 묻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에 특히 신원을 꼬집어 놨는데, 신원에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이 부분은, 축산단지 분뇨 비료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단지가 새로운 현대시설을 갖춘 곳이 신원 덕산리 거창축산단지입니다. 수출단지.
그것은 축산폐수를 방류를 하지 않고, 전량 비료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당초 되어 있는데, 그것이 ’9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되면은 이것이 마무리가 될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도 분뇨는 일반축산농가에서 처리를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해서 전연 방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비료화공장 설립을 아직 안 하고, 단계과정을 통해서 시설을 갖춰놓고 비료화생산은 가능하면서, 공급과 판매 전략에 따른 소포장 등 비료화사업 추진이 내년에 종결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집니다.
○조성제위원 이 자료는 산업과 축정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98년도 5월 19일날 직원이 단지를 방문했는데, 정상가동 및 퇴비처리장 점검, 이렇게 그 이하 쭉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이 현지를 방문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제가 현지에 한 번 가본 결과, 싱긋이 웃으면서 매달 온 적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으면 한 번 왔다간 적은 있다. 그러면 쌍방이 어떻게 점검부가 있어 가지고 다녀가고 이런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단지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럽디다.
공무원만 왔다 가면 우리는 와서 점검만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된 걸로 여기에는 답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분을 당초에는 비료화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하는 사업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안 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비료화공장을.
그렇게 시설을 투자를 해놓고는 지금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4월달부터 해양투기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여기에는, 비료화가 되어 가지고 생산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군 산업과 축정계에서 나온 어떤 보고에 보면은 약 1만 8,000톤의 비료를 생산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1만 8,000톤의 비료가 생산되었다면은 그 비료를 판매한 곳은 어디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말하고 저쪽에서 하는 말이 전부다 가닥이 틀리고, 일관성이 없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비료를 조금 생산하다가 판로가 없어서 말았다. 그러면 생산한 비료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확실하게,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이 없고, 그냥 서류상 다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만큼 희소가치가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주환 아니, 서류상 다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내년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공약사업에.
내년도까지 비료화사업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약사업에.
그래서 1억 6,100만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사실상 국고보조는 한 푼도 없습니다. 축산단지는, 정부 융자, 자기 부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비료사업은 국고보조가 일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6,100만 원을 여기에 들여서 내년도에 비료화사업으로 명실공히, 지금 아마 폐수를 방류를 안 하기 위해서 비료화사업을 하는데 전제단계인, 비료제조 과정의 시설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비료도 만들어졌을 거고, 그 만들어진 비료를, 농가에 시험적으로 공급도 해 주고, 또 혹은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료화사업을 하자면은, 비료 성분 검증을 통해서 비료사업에 등록승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 연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그것이 비료화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아까 방류는, 그 시설 자체는 방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해양투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채산을 하는데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는 또, 톱밥을 이용한 비료화, 또 2차 처리 사업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요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챙겨나가는 것이다 하는 걸 아시면, 비료화사업 이 자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자원화하자는데 그 측면에서 챙겨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가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더 이상 신문 없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동료 두 분의 위원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조성제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군수께서 공약을 했다고 해서 해당 실·과에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 예산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전검토보고회가 지난 7월 2일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의 사전검토 보고회의 자료는 이번 감사 자료에 왜 제출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이 분야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이라도, 공약사업 추진사항 내역을 자료에 내라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부수되는 자료는 각 실·과별로, 44건에 대한 자료는 부속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왜 감사업무 보고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4건의 공약사업이 자료가 분량이 많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안 한다, 이런 식이 되면은 앞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44개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부서류가 있는데, 그런 걸 여기에 붙이지를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최영웅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는 분량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한두 가지라도, 공약사업을 했을 때, 이 검토보고 자료를 7월 2일날 개최를 했으면은, 한두 가지라도 성의를 보여줘서 한두 가지라도 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가 공약사업은, 되고 나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자체 검토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 내부서류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 드리면, 이 44건에 대한 것은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내부 자료는 최 위원님. 하시라도, 우리 내부심의 자료를 보실 필요성이 계시다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아니 최 위원께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영웅위원 군수께서 공약 사업한 것이 44건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예.
○최영웅위원 그 중에서 군수께서 공약을 한 사업은 실·과에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군수 정주환 아니죠. 예.
○최영웅위원 그래서, 지난 7월 2일날, 그 당시에 사전 검토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 감사요구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자료제출을 하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건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군수 정주환 나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공약사업으로 정해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자체 내부에서 잘못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 내부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고,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보고를 거치고, 검토보고를 거치면서, 매달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것은.
또 우리가, 아침 참모회의 때도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검토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 결과 내용을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에 44건을 여기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검토 보고된 내용이, 그 당시 오고가고 했던 내용의 추진사항이 전부다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영웅위원 예. 군수께서는 44건을 제가 물은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7월 2일날 업무보고를 하고, 사전검토보고회를 거창에서 안 했습니까?
그 한 업무보고 자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겁니다. 44건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한 중에서 사전검토 보고회를 하고, 그 회의 자료를 왜 제출 안 해 주느냐, 이 말을 내가 한 겁니다.
○군수 정주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그것 아니냐 이 말이오.
○최영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업무보고.
○군수 정주환 아니 공약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한 것이고.
○최영웅위원 군수님. 이건요 왜냐 하면 44건의 업무보고를 공사 추진 내용을 공약사업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예.
○최영웅위원 그래서 7월 2일날, 내가 묻는 것은 사전 검토보고회가 지난 7월 2일날 안 있었습니까? 했지요?
○군수 정주환 7월 2일날인가. 예. 어쨌든 여러 번 있었을 거요.
○최영웅위원 예. 그 사전 검토보고회 한 자료를,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감사보고 자료에는 보면은, 그 건이 없다 했는데, 그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분량이 많아서, 그걸 다 나열을 못 시켰다. 이런 답변을 해서 내가 더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은 한두 건이라도 그 공약사업의 검토보고회를 해당 실·과에서, 군수가 공약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 실·과 소관하고 전문위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다 모든 걸 알아서 집행하는 게 군수공약사업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그게 전부다 44건 이것 아니라? 검토보고하고 한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최영웅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자료가 여기 첨부가 안 되었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뭐가 안 되었다, 무엇무엇이 안 되어 있다.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신문을 그렇게 해 주세요.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44건의 검토보고회를 7월 2일날 했는데, 검토보고회를 한 그 자료, 그날 회의 한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4건의 공약사업을 그날 검토보고나, 이런 걸 안 했습니까?
할 때 그날 무슨 무슨 건을 했느냐? 그러면 그날 한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물량이 많고 이런 것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물량이 많다 하는 것은 이 44건에 대한 모든 분야별로, 실·과별로 하는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분야는, 이 44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검토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나온 이 자료입니다.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 내역하는 이것은, 그런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개요도 나왔고, 사업기간도 나왔고, 시행부서도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결과가 요약된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영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 지금 공약사업에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몇 자만 적지 말고,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보고한 내용들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자료를 왜 첨부 안 시켰느냐, 그런 얘기인 모양인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필요한 자료는 하시라도 내는데, 공약사업 내역을 내 달라 하는 이 자료에는, 결과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더 보실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정순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시민소양 교육의 정례화,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연중 격주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내무과에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교육하는 데 강사 초빙료가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1회에 걸쳐 약 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여성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고를 담당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내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과장,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년도 아카데미 운영예산이 4,000만 원이다, 이 4,000만 원이 과연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런 4,000만 원이 꼭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는 내년도에 격주제로 총 52주 중에서 약 26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은, 인간계발문화원과 연간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4,000만 원이 월 한 13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월 130여 만 원은 첫째 강사수당, 그 다음에 교재료, 또 강사의 왕복 차마임, 이런 걸 포함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3천 7백만 원, 8백 만 원,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군수 정주환 거창 아카데미 교양은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이 최용환 위원님이 몇 번 오셨고, 아직 위원님들은 크게 많이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많이 참석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아마 시민 소양교육은, 정말 성인교육은 우리가 필요한 과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모두 청소년 문제다, 학생의 문제다 하지마는도, 그 이상으로 성인의 의식이 더 문제인 것이고, 민주발전 과정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인간문화원도 계발하고, 정신문화원도 계발하고, 문화적인 시책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의 집이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도둑놈이 살면 도둑집이 되고, 또 다른 부자사람이 살면 부잣집이 되고, 그래서 그 집 안에 어떤 형태의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어떤 이름으로 거창고을을 반듯하게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창은 고소고발이 가장 많은 고을이, 거창이라는 고을이라는 이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절 바르고 살기 좋은 고장의 이름을, 집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현재적으로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이 시민 성인교육은 꼭 필요한 과제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를 시행을 합니다.
아마, 많은 인원이 와서 청강을 해서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육체건강, 할 것 없이 그 효과는 어떤 의미에서 개발의 물량적인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더 큰 미래의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돈 4,000만 원은, 그것은 과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상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데 드는 비용에 산출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집행부를 독려를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채찍질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없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년도 예산이 군수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백 몇 십 억 원이 깎였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아카데미나 거창 아카데미, 창원, 마산의 여성아카데미나 일반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걸 한 번 가서, 내무과장께서 가서 보십시오.
왜 거기에 모여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단체나 여성이나 남성들이 다문 몇 천 원씩이라도 내어 가지고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도 시의회에서 경비를 안 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무작정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하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그걸 효율적으로, 좀 더 우리 군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하고, 무작정 가서 초빙해서 계약해서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지금, 교육을 하는 걸 한 번 보시고, 되도록 이면, 군비 아껴 가지고 군수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발전에, 좀 효율적인 데 쓰자는 얘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군수에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44건 중에 7건이 상당히 연도가 상당히 멀어져 가지고 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군수 정주환 임기는 오 위원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오임수위원 그런데 공약사업이라 하는 것은 임기 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 내에 착수를 통해서 우리 거창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당연히 착수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임수위원 그러면 공약 이게, 빈 공자, 공약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군수 정주환 빗대어서는 안 되지요.
○오임수위원 그런데 여기 가조에 보면 4,334억 원을 들여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쪽으로 민자유치를 한다 했는데, 이것 진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 위원님이 더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됩니다.
나한테 물을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웃음 소리)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약이 아니지 싶은데요. 지금 보니 연도가 전체 7건이 전체다 임기 후까지 나가 있는데, 이것은 과대 쪽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군수 정주환 그래 나가집니다. 온천개발 하나 정리하는데도.
○오임수위원 4,300억 원이면 거창군 예산 몇 년 걸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군수 정주환 오 위원. 보십시오. 온천공 하나 발견해 가지고 그걸 인제 착수하는 데까지 10년 걸렸잖아요?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부분은요, 그 기간을 명시할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온천 개발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약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민선시대에서 10년 전에부터 아마 공약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빈 공자 공약이 아니고, 그건 정말 알찬 공약인데, 그 시간이 단계적으로 좀 벌어졌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지금 보성하고 가조조합하고 보면은, 어려워요. 시대가 더 어렵게 왔는데, 이것은 진짜, 빈 공자로 돌아가지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정주환 예. 감사합니다. 안 돌아가도록 오 위원님이 더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월 4일자, 첨언해서 말씀합니다.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국내 10개 대재벌 회사를 힐튼, 서울에서 현장에서 모아놓고, 아마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여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홍보 전략에, 또는 유인전략에 참여하도록 제가,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오임수위원 어쨌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빈 공자가 안 되도록,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군수 공약 사업 중에 27페이지, 거기 보면 거창종합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수에서 무릉교 간의 고수부지,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 이렇게 하는데 위치 자체도 문제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을 할 것이며, 벌써 국비가 10억 원이 보조가 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읍·면에나, 이런 데도 이런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큰 걸 여기에다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제 설명이 모두 안 되었는지, 사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꾸준히 2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연결 지우는 계획안에는 제가, 지금 합수부 있는 데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무릉교까지를 완전히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정비하는 사업 내용 안에는 게이트볼 장도 넣을 수가 있고, 자전거 도로도 거기서 타고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책로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주변이 지금 체육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또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생활체육현장을 더 넣어서, 결국 종합군민건강 에어리어로 엮어 나가는 것이 환경적으로 적합하다, 이런 뜻에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한 것을 부수적으로 우리 군민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담아나가자, 이렇게 해서 계획화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 국비라 하는 이것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쭉 연결한 사업비를 여기다 담아놔서 그래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 되겠습니까. 답변?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자체감사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께 묻겠습니다. 자체감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님이 자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감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군수 산하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방감사를 해서,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자체감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분야의 기강감사라든가, 또 회계업무감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규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수의 지시사항이 잘 침투되었느냐, 아니면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체감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공무원이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고 하는 사유가 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 700여 공무원이 깨끗한 가운데서 누가 없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이 불행하게도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징계를 받고, 또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몇몇 공무원이 있어서, 그걸 다, 사전에 예방치 못 하고, 자체감사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로 끝이 나야 돼요. 군 내부에서, 군청 산하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징계도 먹이고 먹일 것은 먹이고 훈계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알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소환해서, 감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 안 되는 일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분야는 일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체감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자체감사를 착수하게 될 때에는 지휘관이 이 취약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해서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주민이, 어떤 이 분야는 행정공무원이 잘못하니까 진정식으로 조사를 하라, 하는 것이 있고, 또 외부기관의 첩보에 의해 가지고, 외부기관이 사회 여론을 들어 가지고 그 분야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방금 이문행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체감사를 흘려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한 번 일어날 때에는 여러 계통에서 그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체감사를 해가 가지고 그걸 알아서 이걸, 또 자체감사에서 잘못이 있으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안 하면 그 감사자가 더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한 점을 부의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묻고 싶어 하는 의도 자체는, 우리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로 끝이 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신분상에 징계를 먹었는데,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조사를 받고, 한 번 더 군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자체감사가 그 목적 자체에 위배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목적 자체가 위배된다 그렇게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사안을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그 사건이 적발되어서 비위의 도가 높으면,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징계벌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자체감사에서 그걸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누구에게 조사를 하라고 흘렸다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런 뜻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분상에 징계를 한 번 안 먹였습니까?
그랬으면, 더 이상의, 우리 군에서 고발을 하거나, 조금 전에 실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군에서 더 이상의 많은 돈을 착복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까지는, 나머지는 고발을 해야 되겠죠. 사법부에 고발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것 외에,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에 인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로서 끝이 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자체감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정기적인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자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도 도에서 와서 감사를 받지만, 감사 도중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까 벌을 줘라 하는 이런 제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벌, 질서벌,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우리대로 하더라도, 제3자 타 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그 무엇을 인지해 가지고 할 때에는 이걸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옳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중대한 업무를, 왜 자체감사에서 경미하게 처벌했냐 하고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 걸 왜 우리가 자료를 흘려서 이중으로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까?
이문행 부의장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중으로 벌을 안 주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상당한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사직당국에서, 상당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시에 오비이락 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이중적인 벌을 가하기 위해서 제도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고맙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집요하게 파서, 공무원의 비리를 정말로 파헤친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또 징계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걸 시정시켜 주고, 잘못된 걸 이해를 하게끔, 공무원이 연찬이 부족하면 연찬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로 끝이 나야 돼요.
거기에 더 이상, 비리가 있고 더 큰 비리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의뢰를 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사람을 벌을 주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로 끝이 나야 된다.
정말로 군수가 지시한 내용이 정말 침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또! 자체감사 내용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못 한 것만 전체적으로 싹 다 다 불거뜨려 놨어요.
이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잘한 부분도 있을 거다, 이거야. 잘한 부분 장려를 준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적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라 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원 특별감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는데,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을 정도의 문제를 해당 과와 군 감사실은 어떻게 방치하고 있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에라도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여 감사원의 표본조사에 의한 감사보다 더욱 폭넓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사전에 예방감사를 실시를 해서, 감사원의 그런 감사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말에 대해서는 두 말할 여지도 없이,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분야만 해도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인 읍·면에나, 자체감사를 해서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분량의 농기계를 전수조사를 못 한 게 문제가 되었는데, 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표본조사를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야물게 해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해서, 야물게 해 놓아야 이런 일이 안 터지지, 자체감사가 흐지부지하게 이래 되어버리면, 중앙에서 특별감사가 나와 가지고 징계를 먹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산림사업 자체감사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보충자료를 보면서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산림과 자체교육을 실시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산림사업 분야에 자체감사를 해서, 23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시정을 16건, 주의를 7건을 했고, 산림사업 자체감사를 해서 재정상으로도 298만 원의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렇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자체감사가 아니고, 산림과에 대해서 교육을,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산림과에 대한 별도교육은 한 일이 없고, 청내 전 직원, 읍·면 전 직원에게 회계업무의 잘못이 없도록 모이게 해서 종합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산림사업을 계획대로 잘하라 이래 가지고 특별교육을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산림과가 얼마나 행정을 잘못하는지, 제가 몇 가지 짚으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준보전임지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을 허가로 처리했습니다.
그게 14건인데, 제가 보기에 아직도 담당 공무원이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뭔지, 산림형질변경이 뭔지, 산림형질변경신고 사항을 분간할 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전임지의 동일지역을, 1차 때는 형질변경 허가로 내 주고, 2차 때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겠습니다. 형질변경지의 복구계획서 제출 및 허가권자의 복구승인 없이 준공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준공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허가면적 초과 보전임지 불법훼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허가면적이 처음에 314㎡인데 훼손면적이 630㎡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처음에 법대로 했다면은 630㎡를 할 수 있는 걸, 왜 처음부터 314㎡를 훼손하게끔 했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전용목적 외 타 용도로 불법전용이 3건인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처음에 한 건은 축사 및 관리사로 전용을 해 줬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축사 및 일반주택으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이 건도 처음에, 축사 및 관리사로 해 줄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규정대로 농가주택 내지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냈으면 이렇게 민원인이, 불법으로 지적이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부터 주욱 훑어보니까 법을 많이 적용하는 데가 산림과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법을 가장 많이 어긴 데가 산림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얼마나 정말 고통을 당했겠느냐? 제가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주민들이나 농가에게 피해를 줬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용환 위원님께서 산림과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들은 산림과에 민원이 있고 잘못된 분야를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현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그 사례를 잘못된 점을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이 잘못된 것은 지적과에 통보를 해서 바르게 해 주고, 보전임지가, 미훼손한 보전임지 이런 것들은 허가취소를 하고, 또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 이런 것은 추가로 부과를 하고, 방금 말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산림과에 대해서 군수님이 한 번 강하게 주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중벌을 가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조치를 하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벌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여기 관계공무원들과 전위원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남원군이나 구례군, 이런 데 가면, 민원인이 가면은 두 번 오지 않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신청서 제출해서 허가날짜까지 받는 게 기간이, 긴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걸렸다 하던가 그렇습니다.
거기 처리기간 보면은, 형질변경이나 보전임지 전용허가, 이것은 다 다르지만, 20일, 25일, 15일, 이 정도인데,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석 달 정도,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처음에 가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이것은 뭐, 골병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체교육을 실시했느냐, 이게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게, 해방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지적되어 온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용환 위원님이 민원인으로서 뼈저리게 느낀 바를 술회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이 미숙해 가지고, 그걸 처리를 지연을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건이 장기화 됨으로 해서 그 문제가 민원을 제대로 지연되게 처리된 분야를 조사를 한 결과에, 군수님이 아셔 가지고, 그걸 적발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그게 해결된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산림과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임도사업이라든지, 천연림 보육사업비, 등등 해서 채석장 관계, 이것 여기서 나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이걸,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산림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께 부탁드리는데, 내일 정말 과장께서 오실 적에 보전임지 전용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산림형질 변경신고 사항을 꼭, 숙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질의는 마쳤는데,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하세요.
○최용환위원 예, 산림과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산림과 부분에 대한 자료는.
○최용환위원 예. 오늘 자료를 요구를 해야, 내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말씀하세요.
○최용환위원 채석장별, 보완지시 보충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 산림사업 중에서 대집행사업이 내역서가 빠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산림사업 자체감사에 보면은, 임도를 개설할 적에는 설계나 설계비용이 당초에 책정 안 되고 공사비를 공사 끝나고 나면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임도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은데,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설계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실측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 좀 미흡한 분야, 그래서 우리가 변상조치를 시킨 겁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항간의 여론이 의하면은 임도사업의 공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걸로,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후속조치를 보면 임도사업 공사비 과다지급 해 가지고 위에 한 건에, 149만 4,000원을 회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건에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149만 4,000원만 받아들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7년도 임도시설 공사인데 사업비가 7,200만 원입니다.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7,200만 원짜리 공사에 149만 4,000원을 회수했다면은 제3자가 생각할 때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큰 공사에 솔직히 말해서 떡값으로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149만 4,000원을 회수한 걸로 상당히 감사의 실적으로 올려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실적보다도 우리가 실제 가서,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분야, 당초에 1,305㎡를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675㎡만 시공을 하고 630㎡를 시공을 하지 않은, 그에 대한 정산설계 금액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자들이 가서, 감사요원들이 가서 사실대로 조사한 겁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200만 원짜리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완공을 했다면은,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안 해서 149만 4,000원을 회수를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해서, 안 된 분야에 대해서 정산설계를 해서 회수를 하게 된 겁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은 공사설계를 할 적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장비가 며칠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설계 지침에 따라서 설계 단가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설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산림과장이 상세하게.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설계는 경상남도 총괄해서 경상남도 도 지부에서 총괄설계를 합니다.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는 도 지부에서 총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도 지부라면 임업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임업협동조합도 도지부가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발주 기관은 군인데, 그 설계를 제3자가 했을 적에 과다책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공사설계는 당초에 설계팀이, 경남은 전국의 시·도 중에서도 시범적으로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팀을 운영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임자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 임자는 단비표에 의해 가지고 건설품셈이라든지, 또 산림청 복구 단비표에 의해 가지고 현장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책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설계팀이 우리 행정공무원 같으면은 발주도 행정에서 하고, 설계도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데, 설계 따로, 돈 주는 사람 따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제3자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 사항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자치해 가지고 우리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아무리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도 맹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밑에서 그 일을 시켜서 집행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러하니 앞으로는 그 설계팀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런 시책 같은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건의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면은 자체감사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한, 채석장별 보완지시 내역서와 산림사업 대집행사업 내역서를 오늘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정의가 무엇이며, 수익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이 뭘 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은 행정을 하면 되는데, 행정에 경영하는 것이 근래에 와서 붙게 되었는데,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행정에도 민간부분을 크게 침범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성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해야 만이 지역개발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그걸 지방재정에 보태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익이란, 일을 해서 사업 등을 하여 거두게 되는 이익으로, 결산결과 모든 경비를 빼고 남은 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수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든 경비를 빼지 않는 수입이고, 조수입에서 투자비용, 운용비용 등의 경비를 뺀 것이 수입인데, 이 조수입을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깊이 있게 최 위원님께서 그걸 검토를 해 주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경영수익사업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수익 사업장에 썰매장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썰매장을 하는데 참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수익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걸 구분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 사업을 안 해도 인건비가 나가고, 그 사업을 해도 인건비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왕 사람을 쓰는데 좀 더 일을 덧붙여 가지고 수익을 올리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투자된 것을 그걸 전부 감을 한다 하면, 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그리고 행정에는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은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게 경영이지, 행정에서는 경영이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간인이 하는 영역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도 하고, 또 군민에게 서비스도 베풀고, 관광지에 군민의 여가선용도 줄 수 있는, 이런 다목적으로, 그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다소 최 위원님이 말씀한, 그렇게 엄격히 따지면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는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얼마가 들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얼마,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종합적인 조장행정이나 복합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곁들여서 거기서 수익을 보자는 그런 뜻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제가 조수익, 순수익, 이런 걸 구분을, 애매한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에 실적이 78억 5,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올라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합동설계반 편성 운영 등은 예산절감 행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실적에다가 78억 5,300만 원이라 하는 이런, 실적을 해 올렸다,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중성이 있는데, 행정의 경영화에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경영사업입니다.
그리고,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합동설계반을 편성 안 하고 용역을 주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고, 이렇게 설계반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경영성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경영으로 접목시켜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학술적 용어로 이걸 따지자면, 경영, 하는 이런 실질적 소득,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마는, 크게 넓은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 했을 때 우리에게 수입이 안 되는 것을,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자수입을 올리는 이것도 경영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넓은 의미의 경영에 포함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광지 관리수입, 시설관리수입, 이게 총 다해 봤자 2억 8,6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도 전체 목표를 보면 3.6%밖에 안 됩니다. 실제 목표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도 빼도 안 하고, 다 보태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다 이런 큰 목표를 해 가지고 비율을 120% 목표를 올렸다 이래 하면, 군민이나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들을, 엄청나게 막 사업을 해 가지고 거창군청에서 1년에 사업실적 경영하는 보면은 엄청나게 벌었다, 행정으로 과시하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일들이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마는, 바꿔 말해서 행정의 경영화, 합동설계반 운영이라든가, 유휴자금 활용, 발간실 운영, 또 잡종재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도 있지마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어떻게 이걸, 잡종재산의 일제조사, 대부료 부과방법을 좀 더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이걸 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또 발간실에 외부발주를 전부 가서 하면, 10만 원 줄 걸, 여기서는 2만 원만 하면 된다든지, 이런 게, 다 경영기법에 경영성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절감,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따로 있고, 경영사업 수익을 실제로 잡아 가지고 군민들이 볼 때에도, 이것은 인력감축하고 해서 예산절감한 건데, 이 뒤에 보면 예산절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는 이 항목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뒤에 예산절감 항목이 없으면은, 또 그렇게 이해도 하겠습니다마는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산 절약한 것을 왜 경영에다 넣었느냐,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의 경영화, 행정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나, 모든 돈 벌어들이는 것이나, 또 자체 행정을 하는 데 거기에 물자를 아껴 써서 돈을 보태는 것이나, 이게 다 넓은 의미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투자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경영사업으로 우리들이 행정관례상, 또 운영상 그렇게 포함해서 타 시·도,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 용어로 행정의 경영수익사업, 장사를 해 가지고 버는데 나오는 돈, 얼마 남았느냐, 이것만 경영이 아니고, 우리 모든 행정을 하는데, 돈을 아낄 수 있는 시책, 이것은 전부 경영이라고 접목을 시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예산을,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 50억 원을 했다가 절감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으로 충분하게 올려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50억 원을 다 써도 되는데, 못 쓰도록 한다든가, 그걸 절약을 한다든가.
○최영웅위원 예. 실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해서 절감을 해서 해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면 된다, 낮춰 가지고, 당초예산에 말이죠, 우리 군의원들이 ’99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내년에 할 걸 승인을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는도,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그 한 걸, 절감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한다. 또 내년에도 이래 올릴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최영웅 위원님께서 이외의 예산을 얹어 가지고 깎아 가지고 그걸 절감실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말씀도 비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작년에 승인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 부서만 해도 어느 부기에 100만 원을 얹어놓았는데, 그걸 군의 행정운영을 위해서 다 쓸 수도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이것은 30%, 무조건 절약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7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행정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이외의 걸 얹어놓고 그걸 또 남겨 가지고 실적을 올린다,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 이외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고, 우리도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절약하자, 그 하나, 아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낀 것, 그것이 하나 경영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은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계절 썰매장 운영에, 당초 수익성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업무보고에서도 장마철로 인한 걸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작게 되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장마철이나 이런 예상을 안 하고, 목표치를 계획을 세우고, 수익이 안 났을 때는, 계획세울 때는 오늘 500만 원 했다가, 비가 오고 장사가 안 된다 해 가지고 100만 원을 한,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예산 짤 때, 목표를 철저히 할 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여름에 장마 그것은, 매스컴에도 나온 바와 같이, 몇 십 년 만에 이상기후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그런 예가 있으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 했고, 물론 IMF영향,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놀이도 줄을 것이다, 이래 예측해서 적게 잡을, 그런 것까지도 경영분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첫해 연도를 기준해서 이 정도로 하면 큰 기상이변이 아닌 이상, 이 정도는 목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겨울철에 또 어떤 기온이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썰매장을 하면, 상당한 목표량대는 못 하더라도 실적이, 한, 9,000여 만 원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량을 많이 잡은 것은, 적게 잡아서 실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그렇게 목표량을 잡았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목표를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영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에 19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 중 군유재산 관리수익 계획은 8,000만 원이었고, 10월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와 본 감사 자료에는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상이하고, 합동설계반 편성운영도, 10월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1억 5,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고, 본 감사자료 57페이지에는 9,500만 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목표나 실적을 짜 맞춘 것으로, 군의회를 우습게보고, 군민을 무시한, 허위보고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최영웅 위원님. 저희들이 혹시 행정착오상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의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 자료, 저 자료, 틀리는 그런 사례는 전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기적인 차이로써 분석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방금, 앞서 보고 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점이 충분한, 자료설명을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좀.
○최영웅위원 예. 7월달 업무보고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분명히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예산심의나 이런 걸 볼 때에도 숫자도 막 나열이 되어 있고, 틀리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보고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렇게 틀린다고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다른 의도는 전연 없습니다. 그걸 여기서 수치를 좀 더 올려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 그런 건 없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했는데, 성의가, 결론적으로 성의가 없었다는 결론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잘못이 있다면 백배사과를 드리고, 그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거창군민을 위해서 최고의 경영수익을 올려서, 거창군이 잘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항목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집행내역서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42쪽에, 법무부 선도보호 위원, 거창지역협의회 해 가지고, 여기에 돈이 지금 2,000만 원이라 하는 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실장께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부의장님.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실무과장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선도위원회 운영비를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도위원회의 역할은 아마, 각 청소년 선도,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 각종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검찰청 거창지청 산하에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선임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실상, 예산이 아마 합동으로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과다 지출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과다지출은, 자기들 요구는 이것보다 더 해 왔습니다마는도,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과다지출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문행 위원 특수한 특수계층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심이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특수한 계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치단체 내의 어떤 그런 사항으로써, 꼭 어떤 특수단체, 검찰 산하기 때문에 특수단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말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잘, 이탈하는 게 없이, 청소년들이 잘 육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람들 실적 한 번 파악해 봤어요? 일 하는가 안 하는가?
○내무과장 이채순 선도위원회는 아마, 상당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청소년, 학교폭력이라든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각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는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지원금을 1개 단체에서 타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 활동한 실적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활동위원회 검찰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꼭히 필요하다면 우리도 요구를 해 가지고, 활동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일도 하지 않고, 특수한 계층, 검찰청 산하의 지도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2,000만 원이라 하는 거금을 투자한다 하는 그 자체는, 실적이나 뭔가 하는 일을 봐가면서 우리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인데, 무턱대고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해 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깎고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는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떻게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저 사람들이 전개를 하는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것은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해 오면,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선도보호 위원회 거창지역협의회 여기에, 작년도에 보조금 집행한 보조금 정산서. ’97년도 보조금 정산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활동실적, 그걸 알 수 있는 대로 해서, 두 가지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정산서는 ’98년도.
○위원장 이현영 ’97년도.
○내무과장 이채순 ’97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청 산하는 거창만 하는 게 아니고, 함양, 합천, 거창, 3개 군이 검찰청 산하인데, 거기에 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위원장은 강충학 씨가 하고 있지요.
○오임수위원 강충학 씨가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저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월별로 2만 원씩을 내어 가지고 자체운영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아가씨가 한 분 있고, 전에는 가끔 순회적으로 하라 했는데, 요즘은 그게 전연 없어요.
그런데, 보조를 해 주면은, 자료가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자료가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아니 보조금 신청합니다.
○오임수위원 또 그리고 함양이나, 합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봐야 되지, 우리 군비만 거창만 2,000만 원을 지출한다 하는 것은, 어디 쓰여졌는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선도위원들 저녁으로 야식을 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단체에서 돈만 보조하라 한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줘놓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모르고, 우리 군민들은 세금 내어 가지고, 봉사 한 가지거든. 그래 되면.
그걸 구체적으로 내무과장이 답변하는데, 돈만 지불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연 답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떤 분야든가, 어떤 사회단체든 간에, 군비를 지출하면은, 사실 긴요하게 쓰이는가, 안 그러면 그냥 돈만 타 가는가? 이걸 확실히 알고 돈을 지출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한 개도 모르면서 돈만 지출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자료가 없고,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학교폭력 관계, 포괄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임수위원 보조 신청을 해 올 적에 그게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보조만 해 달라고 자료를 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보조금 신청 내역이 나오죠.
○오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쓰인다 하는 것은 알고 지출을 해야 되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0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벼농사 짓는 전체 거창농민한테는 1년에 쭉 해야 돈 3,6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법무부 선도보호위원 협의회에, 위원들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과장께서도 상세하게 지원 내역서를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혹시 그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 단체뿐 아니고 지금 단체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한, 진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아까 함양, 그 다음에 합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요구를 하고.
○위원장 이현영 예. 관계된 자료를 4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조금 교부 받은 단체는 교부금 정산 후 정산서를 군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 자료의 요구에도 보조금 수령단체의 정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는 없고, 기안용지와, 교부통지서, 이런 순 껍데기 자료만 한가득 갖다 주더라고요.
이것 뭐 교부세 기안용지지,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그걸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순 껍데기 자료만 내 주고, 증빙서류, 돈 준 내력, 하나도 영수증 철 한 것도 없고, 받아서 누구 줬다, 받아 가지고 썼다, 이런 영수증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초선의원이라고 무시하고 몰라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에 요구 자료가,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과 지원내역, 보조금 용도별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집행 및 사용실태, 단체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제출.
보조단체가 10개 단체와 31개 단체, 41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단체의 일체 서류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최영웅위원 예. 안 나왔지요. 서류가.
그래서 이것은 기안용지하고, 오늘 아침에 들고 오면서 무거워서 십겁 먹었어요.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웃음 소리)
남이 이 자료를 볼 때, 최영웅이 오늘 감사하러 간다 하더마는, 억수로 가방이 크더라. 그래 와서 보니까, 어제 저녁, 사흘 저녁을 봐도 기안용지, 보내 준 것, 이런 것만 문서에 보내놨어요.
그래서, 더 시간도 없고 이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군데 것만 증빙서류를, 보조단체 지급한 단체 걸, 두 군데 것만 증빙서류를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두 군데 것만.
○위원장 이현영 두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최영웅위원 두 군데를 지적해 주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두 건만 증빙서류를 하고, 돈 준 내역서하고 받았다는 영수증하고, 이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최영웅 위원님. 기안지만 하는데, 기안지 그게 보조금 교부 결정서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최영웅위원 예. 기안결정 용지인데, 이걸 줬으면, 거기서 쓴 내역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지금 해 가지고 내년도에 쓰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통장지급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건데.
○최영웅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연도가 남아서 안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그게 나온 것도 있지마는, 안 나온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정산하고 나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더 묻겠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지금 일단, ’98년도 같으면 ’98년도 12월 31일까지 쓰고 나서 내년에 이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은 ’97년도 자료는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정산서가.
○최영웅위원 예. 정산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영웅위원 그러면은 ’97년도 것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본부 것하고, 지금 현재라도 쓴 내역서 정산서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최 위원님. 여기 지금 증빙서류를 안 낸다고 자꾸, ’98년도 걸 안 낸다 하는데, 우리는 그건 정당하게 냈고요.
지금 보조금을 새마을단체에다가 얼마, 교부결정을 해 주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해 주면, 그걸 쓰고, 다 쓰고, 증빙, 정산서류는 내년도에, 그걸 1건 서류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서 확인을 해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디 쓰고 얼마다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97년도 것.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7년도 맞습니까?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98년도 것은 아직까지 정산 안 되었으니까 ’97년도 것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두 건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러면 감사 자료는 된 것이지요?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뜻은, 저는 ’98년도 것에서 감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증빙서류는 내년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97년도 새마을거창군지회 것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건의 정산서를 ’97년도 것, 자료를 오늘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항목에 대한 감사는 다 마치고, 그 다음 공직자 시책개발 항목으로 넘어가서, 전현옥 위원, 먼저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대충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또 업무내용에서나, 안 그러면 일상생활하면서 군정추진의 문제점이나 부당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나는 이렇게 평소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도 종합평가에서 ’95년도에 최우수, 또 ’96년도에 우수, ’97년도에 또 최우수 군으로 3연패 성과와 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97년도 경영행정종합평가에서 전국 군부 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격려를 먼저 드리면서, 공직자 시책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98건의 시책개발 중에서 67건이 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것, 시책 세 건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아래 제가 질문하는 10개 제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IMF 위기를 극복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생활 아이디어 접수창구 설치라 했는데, 이것을 설치한 장소와 또 접수한 실적,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중고 농기계 매매센터 운영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의뢰한 건수와 또 매매한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주부고용촉진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목이 무엇이며, 교육인원과 고용실적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제조,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우리 주부들이 진짜 무공해 비누를 제조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바른 주소 찾아주기, 여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사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집은 내가 105번지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대지상에는 107번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위탁사업을 줬는데, 법원 앞에서 저쪽 북부주유소까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어떻게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무슨 부존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실적이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항목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창신문이나 아림신문 등, 신문에도 공고한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시책에 응모한 것이 실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었던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전현옥 위원님이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평가도 해 주셨고, 공무원 제안과제 시책 반영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98년도 시책제안 사항은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먼저 보고 드릴 것은, 제안사항 이것은 시책에 반영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시책이 금시 실적, 예를 들어서, 중고 농기계 매매센터 운영,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관 과에서 운영을 하고 반영을 한 것도 있고, 아직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금년도 사항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10가지, 2가지, 3가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상당히,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여러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내가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정리를 해 가지고 내가, 감사 시간 내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공모 실적이 있느냐, 또 반영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분야에도 공모 실적 그것은, 저기에 별도 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상당히, 공무원들이 제 업무를 하면서 이외의 걸 꼭 해야 되는, 이런 걸 의무적으로 자꾸 내놔라, 내놔라, 그래 하는 것도 내가 보고 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지금 67건 중에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또 몇 건 되도 안 해요.
얼추 다 본청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내어서 시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에 반영을 했다 하는 것이 67건이 나왔으면, 이게 전체 근, 300건 중에서 말이죠, 67건이 되어 가지고, 안 그러면 도에서, 중앙에서, 거창군을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시상을 했다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무엇을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한 번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현옥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면으로 간단요약하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전현옥 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때 자료를 받아보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질의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그렇게 어렵게 이런 걸 만들었으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조금 전에 전현옥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분인데, ’95년도에 보면 공사현장 감시제 운영 해 가지고 시책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47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은 폐천부지 활용, 주택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자료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래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면은 공직자 시책개발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다음에는 지방채 상환계획으로 넘어가서,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항간에 우리 군도 지방채 때문에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에 앞서,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48페이지,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 건수가 29건, 3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건은 어느 것이며, 재원별 구분해 가지고,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갚을 계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성제 위원님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건수가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9건, 39건 하는 이것은, 하나의 건별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도 세 번에 걸쳐서 빌려왔을 경우는 세 번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연도별 상환계획,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건별 상환계획이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드리는데, ’98년도에 상수도사업을 한 건 상환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99년도에도 10년까지 상환해야 될 것 같으면 계속 그게 불어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이래 많아지고, 그래 한 것인데, 조성제 위원님. 내가 여기 연도별, 업무별 상환계획, 이걸 하나 드리고 이해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설명을 내가 하기가.
○조성제위원 있으면 한 번 보십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그렇게 하세요.
○조성제위원 준비가 되는 동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상환재원별 현황을 보면은 군비상환이 30%로 되어 있고, 국비가 1.4%, 매각대상으로서는 4%이고 나머지 수익자 부담이 64.1%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하고 매각대상, 이 부분이 우리 군비는 어차피 군에 1년에 세금이라도 들어오고, 나중에 안 되면은 파산선고 직전에 공무원들이 월급을 적게 받아도 이것은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성제위원 그런 현상인데,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지방채 중에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이 상당히 현실화가 안 되어 가지고, 한 가지로 상수도사업소를 볼 적에, 우리가 먹는 물 1.8ℓ에 슈퍼에서 한 900원 내지 1,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민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톤당 한 35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1톤당 350원이고, 1.8ℓ에 900원 한다 하면은, 제가 면 단위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수익자들의 현실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이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막연히, 수익자 부담 64.1%, 만약에, 상수도요금을 안 올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방채를 다 상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각대 상환,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조온천 개발 위에 지산천 택지개발 그 지구인데, 10억 원을 해서 4억 8,000만 원은 이자로 해서 14억 8,000만 원이 거기에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상당히 경영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10억 원을 기채를 해서 조성한 건데, 이것은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이상으로 올라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오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매각 대 상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익자 부담금에 주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사업,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런 것이 많은데, 상수도에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1년에 한 5억 원씩 전출을 해 줍니다.
그것은 독립채산으로써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군비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물값 같은 걸 더 받으면 독립채산제가 될 것인데 그래 하느냐, 그런 지적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 5억 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5억 원씩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도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물값이 싸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물가상승률 억제, 또 주민에게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저항,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상당한 이율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실화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과에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인상안을 지금 올리려고 의회에 보고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저희들은 현실화 되도록, 가급적이면 물가억제 그것을 피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관계를 타 시·군과 전국의 형평성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조 위원님, 뜻에 따르는 그런 안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막연히 올린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는 얼마 정도 올려야 우리가 상수도에서 발생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수치적으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올려야 되지요, 막연히 갚기 위해서 올리겠다. 그 답 자체가 포괄적입니다.
매각 대상 물건도 최선을 다해서 팔겠다. 그 이상으로 받겠다.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매각이 안 되어져 가지고 그걸 상환을 못 했을 적에는 자꾸 지방채가 늘어나고, 그 이면에 답변에는 매각할 적에 원리금을 플러스 해 가지고 더 받으면 된다, 이런 답이 나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이 나오기 이전에 확실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물값을 얼마 올리고, 또 지산천 매각대상지도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이 금액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가 나중에 안 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료는?
(자료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 같이 걱정할 사항입니다만, 지산천 택지개발 그것은, 그 당시에 부동산에 경기가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기채를 10억 원 낼 때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고, 그것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상수도 상환, 이 금액은 기채 낸 것만큼 수익을 하는데, 상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건비조로 5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하는 방안, 이런 걸 지금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전체적인 지방채의 자료계획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현옥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거창군에 빚이 360억 원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0억 원이라 하대?’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짧은 상식으로써 대충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다,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고, 일반회계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군의회의 승인까지 얻어 가지고 한 사업이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이, 거창, 심지어, 거창읍을 떠나서도, 그래도 출입 꽤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싶으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보면, 지산천 관계, 이것도 보니까, 먼저 자료에서는 5,400평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또 6,290 몇 평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는 평당 그래도 이십칠, 팔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졌어요. 5,400평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이게 육천 몇 평으로 늘어났으니까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게, IMF가 오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 진짜 문제다, 하는 것이 저의 걱정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눈 먼 사람 데려다가 비싸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지금 중·장기 여기 우리 계획에 보면 말이죠. 지금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재정계획에 보면 문화회관, 그 다음에 오·우수 하수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벌써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기간을, 2년 할 걸 3년으로 한다든지,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 자꾸, 지금요. 누구 돈이 되었든가 400억 원 하면 이자라 하는 것이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 원씩을 인건비조로 넘겨준다 하지마는, 거기에서 제대로만 된다 하면 넘겨줄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한 집행은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지금 거창서부우회도로도 보면, 일부 발주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예측도 5년 계획이 아무래도 6년 내지 7년은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전현옥 위원님이 모든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지방채가 거창군이 많다 이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내 일부에서 거창군에 어떻게 빚이 많느냐 해 가지고, 저도 객지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것 어디서 알았느냐 하니까, 거창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그래 났더라. 그래서 그래 안다 하는데, 이 관계가 항간에 말이 많아서, 연초에 읍·면 순방 시에 군수님께서 면마다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군민에게 호소, 설명도 하셨고, 심지어는 실무자가 어떤 신문에 기고까지 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그래까지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이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설명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문화예술회관에 10억 원을 빌린 것을 사업기간을 늦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빌리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요할 시는 아주, 승인을 받아도 안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그 돈이, 우리 일반회계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 이상은 손해는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서, 우리 빚이 군민에게 누가 되는 일은 추호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지방채 상환 계획 항목에 대한 감사는 끝내고, 순서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위원회 운영 항목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의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정순우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의 개인 사정 때문에, 먼저, 감사를 하고 난 후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이문행 위원의 감사항목, 소송업무에 관해서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자체를 내가 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단히 주도면밀하게 잘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향후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해놨는데, 먼저 칭찬을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패소를 당했을 때는, 군에서 배상금을 물어줬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승소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승소건은 변호사에게 소송업무를 대행해서 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1번부터 6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얼마씩 판사에게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6건 중에 첫 번째로 6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변호사 수임료를 1심에서 400만 원, 2심에서 400만 원. 승소사례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1번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하면 전체적으로 판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주고,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번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엄청나게 시달리고, 개인적으로서는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소송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이 사람한테 비용은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법원에, 이게 신용원 씨 건인데 1억 6,300만 원을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변호사가 잘했다 이래 가지고 승소사례금을 800만 원 줬는데, 이게 최종확정이 되면, 법원에 반환청구 확정 후에, 그걸 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승소한 사례 중에 받은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겨도, 판사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줘야 되고, 지면, 8,100만 원, 이래 줘야 되고.
이건 무조건 군에서 손해 보는 일이네요?
이게 전부다, 군민의 혈세 가지고,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만약 변호사 수임료를 800만 원 안 주고, 1억 6000만 원 지급하라고 졌을 경우에, 우리는 더 손해를 볼,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노고의 법정 수임료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사례비를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법적경비를, 변호사한테, 800만 원 들였으면, 그것까지 우리 공무원이 시달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승소한 사례가 이것뿐이 아니고 앞에도 있을 건데, 이때까지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비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잘된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은, 앞으로 꼭, 챙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이번에는 위원회 운영 현황 항목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시작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실장님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전부 합해서 몇 개나 됩니까? 44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44개. 예.
정순우 위원 예. 얼마 전의 것까지 44개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36개 위원회도 많다고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왜 거기서도 더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뭣 때문에 지금 와서 더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임의적으로 우리들이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설치규정이나 법규, 조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이걸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순우 위원님이 그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왜 존치를 하느냐, 정리를 안 하고 하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가 반드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각종 위원회하고 같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세요.
정순우 위원 지금 실장께서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19개 위원회가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19개 위원회가.
그러면은, 뒤에 예산절감에서 25억 원을 절감을 하고, 40억 원을 절감을 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0억 원 절감했다는 얘기하고 여기 유인물에 25억 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지금 44개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만 해 놓아 놓고 나중에 절감차원으로 넘기고, 하려고 고의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건축위원회가 예산이 61만 2,000원을 했는데, 지방건축위원회의 대규모 건축허가 사항을 심의할, 그런 소지가 있다든가, 안건이 사안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고, 거기에 민간인에 대한 참여위원회의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연간 몇 회 정도 한다는 걸 하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은,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고, 꼭,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적절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얹은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앞에 각종 위원회와 예산절감에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합니다.
왜? 어디까지나 실장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지방의원들, 도의원들, 한 번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은 12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20만 원 했습니다. 한 번 개최하고.
그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년에 다섯, 여섯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난해에는 세 번인가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할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연장해서 할 경우도 있고, 120만 원 한 것은 연말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해서 그래 한 것이지, 추가로 많이 얹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앞으로 각 과에 가서, 다, 위원회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위법은 놔두고, 우리 거창군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 위원회의 존치를 여러 번 검토보고회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기존 위원회는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소관 과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안들을 보시면, 하나도 없는 데,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심사 후에 관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래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걸 폐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예들이 주욱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도 실적이 없습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한, 공무원 관계는, 인사위원회하고 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지방위원들 각 면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적해 주신 개발위원회 이것은 소관 과에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자체평가에서 나왔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성격의 차이가, 위원 수가 다릅니다.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실수인정심사위원회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인사위원회의 중복성이 안 되도록,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든지, 19개 위원회, 1년 가도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그런 사항, 19개 각종 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재검토를 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서, 꼭 존치를 해야 될 그 분야만 존치를 하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5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6억 5,700만 원 중에서 2억 5,200만 원이 절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종 위원회 보상금으로 책정해 놨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별첨자료로 내었는데, 6억 5,700만 원, 이것은 군 전체적인 보상금에 대한 총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43억 9,800만 원 중에서 13억 1,000만 원이 재료비인부로, 가장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수익사업에서 최영웅 위원이 이야기할 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안 했는데, 인건비가 가장, 절약하는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을 쓴다, 위천수승대, 눈썰매장, 물썰매장 같은 데 쓴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원가에서 뺀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다른 데 위탁 주고 공무원 숫자 줄이면 되지, 꼭 있는 숫자를 갖고 100% 다, 안 내 보내고, 여기저기에 박아놓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금 감사 자료하고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수승대, 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많은 절감이 되고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일반인에게 썰매장이나 위탁을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주에 한번 썰매장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락, 사행심을 조장하는, 모든, 돈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려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놓고, 음식도 불필요한 음식을 해 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키게 하고, 또 굿을 보이고 하는데, 신선한 국민 관광지에 민간인에게 줘서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돈이 안 되더라도 공익성, 더 군민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관광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앞서야 되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경영수익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용어를 뺍시다. 빼.
그리고 그건 그쯤 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56페이지 여비에, 1억 7,900만 원의 여비가, 6억 100만 원에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1억 7,900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일 안 하고 가만 앉혀놓고 안 내보내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는 우리가 6억 원 하는 걸, 얼마든지 써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절약 안 하고는 다른 데 절약할 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얼마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적게 쓰고라도 공무원이, 일하고, 그래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의무적 경비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천수승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각종, 암적인 상인들 때문에, 또 어떤 폭력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위탁을 못 하겠다 했는데, 제가 다른 시·군에, 그것보다 더 한, 위탁경영을 하려고 내놓은 걸 실장님께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도 위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참고를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위원회 운영현황과 예산절감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운영현황과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끝내고, 다음에는 조례 제정 항목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군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 하니까 힘이 좀 안 나는데. (웃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전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우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무슨무슨 법령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모든 법을 다 적용을 합니다.
○오임수위원 모든 법은, 대통령령하고, 또 헌법하고. 지금 주로 최고, 많이 사용하는 법이 뭘 가지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재정법, 또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자치법, 지방에 관한 법률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모든 법이 다,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오늘은 우리 감사하는 것하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앉아서 답변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은 무슨 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방자치법에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서 활용이 되어야죠.
○오임수위원 우리 조례가 가장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오임수위원 자치제가 생기고 나서는, 자치법이 조례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97년도에 어느 위원이 감사에 지적을 했는고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우스워요. 지금.
몇 자 써놓고, 완결이라고 써놓았다고.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감사한 후에, 여기 앉아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 해봐야, 실천력이 없으면 시간 낭비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금 온갖 많은 조항을 물었는데, 오늘 이걸로써 끝나버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서 물은 것도 다 헛일이거든?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이나, 또 헌법도 준하고, 상위법도 준하지마는, 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지방조례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만약에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면은 의원들이 짐을 다 지게 된다고요. 크게는. 안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서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서. ’99년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방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임수위원 지방자치법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왜 ’97년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증인이나 불출석 및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한 번 상정도 하지도 안 하고, 완결이라고 써놨어요.
이 서류, ’97년도 감사 낸 겁니다.
거지 반, 완결이라 이게요. 지금.
이게 또 ’98년도 금년 지나서 내년에 가서 또 이래 내면, 우리 오늘 앉아서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결론적으로 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이행이 안 되느냐, 이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조례를, 그 당시 위원님이 왜 제정을 안 했느냐. 그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누가 발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님이나,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격상으로 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치단체 장이, 여기에 이걸 준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접 벌칙 규정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례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안을,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안이 조례로써 제정된 걸 우리가 발견치를 못 했습니다,
근간에, 도의회에서, 도의원의 발의로, 이것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들을, 자치단체장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100만 원만 벌금을 해 달라, 1,000만 원을 해 달라, 500만 원만 해 달라,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 꼭 계시다면, 오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들이 적극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아니, 그걸 내가 물은 게 아니고, 감사를 ’97년도에 분명히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금년에 내놓은 답변하고, 올해 또, 틀려요.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가, 답변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으로 따지면은 완전히 위증한 겁니다. 위증. 거짓말 한 거라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말로 거짓말 한 것은 속기록만 빼버리면 없지마는, 이것은 서류상으로, 법무통계계장이 냈는가 실장이 냈는가 모르지마는, 이 낸 것하고, 이것 낸 것하고는 너무 맞지도 안 하고, 이걸 완결이라 하는 이게, 의회를, 의원들을, 감사결산서를 위원들한테 내 놓을 적에, 얼마만큼 우습게보고 이래 냈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원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처음에 완결이라 하니까 나중에 완결이라 하는 소리가 자꾸 나왔는데, 전체 다가, 들여다보면 다 그렇다 하니까, 지금요.
○위원장 이현영 실장! 명확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우리가 업무추진에, 추진중, 완결, 이런 것들이 주욱, 오늘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완결의 정의를 내릴 때에는 어떤 문제가, 지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 이러면, 그것을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판을 기반을 닦아놨을 때 완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영구불변하게, 몇 십 년이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그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여건, 체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완결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완결된 것은 잘 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생각에는, 이것은 발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착오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임수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도요, 결국은, 장이 자기 부하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행은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오임수위원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되지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상정도 한 번 안하고 완결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것은 거짓말을 해도, 110%까지 거짓말을 한 거라.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정권자가 없는데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오임수위원 그러면은 완결 쓰지 말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연 이것은 잉태도 안 한 걸, 완결이라 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또 이 서류 낼 적에, 또 써 가지고 와서 전체 완결이라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감사한 것은, 한 마디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만큼은, 시늉이라도 그래도 내 줘야 안 되겠나 이거라. 시늉이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점은, 미흡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임수위원 그래 조례 제정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하고, 여러 각도로 방안을 해 가지고 이 법이 되기는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한 번.
○오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도에서 도의원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답을 했고요. 여기에는 전연 안 되어 있는 걸로 답을 했으니까, 도에 이 조례가 되면은 우리 조례도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자치단체장이 하든지,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발의가 되면, 반드시 해야지요.
○오임수위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못 한다. 한다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중적인 이야기를 답을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제 권한으로써 이걸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발의를 하면 해 주겠다 하든가, 안 그러면 못 하겠다 하든가. 두 가지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발의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임수위원 해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의무규정입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질의 끝났습니까?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불충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잘되고 있는 분야는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99년도의 군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군민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맡은 업무에 더욱더 정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불우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생계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생계보호비 지급, 또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의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가액 이하인 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자녀학비, 의료비 등으로 사회적 능력배양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고. 또, 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공영 노상주차장 일부 구간을 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시킴으로써 사회동참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열등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8동을 신축하고 15개소를 개·보수하였고, 또 224개 경로당에 노인건강 관리기구를 설치했고, 노인의 날에는 기념식과 아울러 위안잔치 및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경로사상에 대한 군민적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부모가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들에게 생활보호비를 지원을 하고, 또 후원자와의 결연과 하계캠프 등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해 왔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4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을 운영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모자가정 5세대에 난방시설비 700만 원을 지원하고, 실직가정 6세대에 난방비 120만 원을 12월중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설치하여서 잉여식품을 공급받아 생활보호 대상자, 모·부자 가정 등에 전달을 해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접수처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희망자와 수요처를 전산입력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로, 밝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어려운 세대에 보호조치를, 저희들이 거택보호, 자활보호를 책정하는데 47세대에 90명을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책은 자활하고 생계하고 167세대에 362명에 대해서 한시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서 8세대에 4,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현재 자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151명에 대해서 6,669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2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 해소를 위해서, 환경정화 캠페인도 실시를 했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09면에 대해서 수의계약 880만 원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현재 경사로 2개소하고, 화장실 3개소 하고, 소요예산은 5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 나눔의 수화교실을 3월 30일에서 5월 21일 사이에 8주간 운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26명이 수료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관리는, 현재 의료보호비 지급이 ’98년도 총예산은 32억 3,57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액은 26억 9,4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현재 미지급액은 4억 3,065만 3,000원이 미지급되었는데, 수급관리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화 활성화를 위해서 2,900만 원 지원해서 노인회 운영비라든지,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 수당은 9,970명에 대해서 5억 9,126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은 2,356명에 대해서 4억 5,57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가장 세대 지원은 931세대에 5,586만 원을 12월중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기구설치는 224개소에 2,240만 원이 지원되어서 건강관리기구가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 및 위안행사 1,300명에 대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고, 게이트볼 대회 200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원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7동에 2억 5,000만 원이었고, 또 회관 보수는 25동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는 48세대에 73명에 대해서 5,514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242명의 후원자가 현재 6,030만 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이 31명에 대해서 3억 4,201만 3,000원 지원이 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이 173명에 대해서 1억 961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은, 먼저 실업계 고교생 수업료가 10명에 대해서 600만 원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생 자녀교통비도 107명에 대해서 304만 8,000원이 지원이 되고, 생활자립금은 13세대에 대해서 2,600만 원이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강관리비도 15세대에 150만 원이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후원결연사업은 87세대에 174명에 대해서 후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부자가정 지원은 실업계 고교생 자녀학비가 6명에 대해서 356만 2,000원이 지원이 되고, 생활용품비가 39세대에 대해서 1,15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난방연료비도 28세대에 대해서 741만 원이 지원 됩니다.
여성교양증진 사업으로서는 먼저, 여성 순회교육을 12회에 1,200명에 대해서 하였고, 또 여성경제 교육 및 환경의식 교육은 1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교육도 1회에 500명에 대해서 방송인 오숙희 씨를 초청해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간단간단하게, 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숙지를 하신 사항들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 다음에 재활용 판매장 운영은 현재 상설하고 5일장하고, 비상설하고, 판매운영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설치도 48개소에서 440명이 참여하여서 314만 4,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족 문화계승은 5인1로 결연사업에서 104세대에 520명에 대해서 1,248만 원이 결연이 되어서 후원되었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지원은 1명인데 65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책임봉사자 1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고품 판매장 운영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이 명절맞이 목욕사업, 간병활동, 독거노인 위문 및 노력봉사를 계속해서 합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은 이웃칭찬하기 운동으로써 추진실적은 121건인데, 현재 이웃칭찬소개함이 50개 설치되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최고 찾기는, 현재 접수가, 올 2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중으로 좋은 것을 발굴해 가지고, 심사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은, 현재 자원봉사의 날을 매월 1일 지정해서, 각 사회단체가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저희들이 10월 19일에서 10월 25일까지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131개 단체에 5,330명이 참여해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식품접객업소 관리는 불법·변태 영업 지도단속과 교육·홍보를 계속해서 해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는 지도점검을 125개소 했고, 유통식품 수거는 65건에 대해서 전부다 수거를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보호 여성 보호 및 선도항목에 대해서 최영웅 위원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먼저 시작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특별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교육까지 연달아 두 개 겹쳐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두 개 곁들여서 할 테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여성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자료에 있는 여성 1366상담전화, 여성상담 활동 외에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설치된, 여성상담소의 상담 실적이나, 군내 총 30개소나 설치되어 있는, 피해여성 신고보호센터의 상담실적은, 왜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담 실적이 없어서 감사 자료에 제출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66에서 한 것은 여기 15건이 되어 있고요, 읍·면에서 연중 실시한 것은 그 밑에 상담실적이 326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는, 생계보조가 12명이고, 진료의뢰가 19명이고, 상담조언이 268명, 기타가 27명으로서, 읍·면에서 상담한 실적도 여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 활동이 13개소, 상담원이 13명, 피해여성 신고보호센터 30개소, 상담원 34명, 여성 1366상담전화 1개소, 여성상담소 1개소 등, 총 45개 상담소와 50여 명의 상담원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 중복되고, 지나친 전시위주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형태의 상담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저희들이 상담센터하고, 또 1366하고, 읍·면에 저희들, 여성담당자하고, 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진료소장들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 여성관계를 상담하는 것도 다, 하나의 상담소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내에서는, 여성 담당하는 부녀상담원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원이 상담을 하면서, 여성계장하고 저하고 다같이 병행을 해서 상담을 하고요.
○최영웅위원 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되는데, 여성상담활동 13개, 피해여성, 1366 모든 것이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이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366은 우리 청내에서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하고요, 저희들 과에서, 그리고 읍·면에서 상담하는 것도, 다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다 합니다. 읍·면 담당자들이 상담하는 것도.
○최영웅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중복 안 됩니다.
○최영웅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상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상담을 위해서도, 도에서도 여성관계 상담교육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읍·면에 연초가 되면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때도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강사료를 타지에서, 좋은 강사를 자질이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 강의를 할 계획도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순회교육하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한테,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거창읍에서, 학교 무료상담원 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확하게 어떻게 잘하는지,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위원 지금 거창에서 여기 이름은 안 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은, 누가 되고 또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 거창에서 근 한, 10여 명이 아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청소년, 여성상담, 이렇게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댓 분만, 내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공경애 주부,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한 주부님, 그리고 박은경 창원인문대학 졸업한 주부님, 방양미, 경상대 사범대학 졸업한 주부님, 신혜란 부산여대 사범대학 졸업한 주부님, 그리고 한순애 이화여대 졸업 및 동아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신, 이런 주부님들이 거창에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공분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기본적인 상담교육은 물론이고, 대구 등지에서도 전문상담을 교육도 받고 와서, 자비를 들여서 무료로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에 이런 많은 자격이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주부님들이 많은데, 이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99년도에는 여성활동이나 무료상담, 청소년상담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이런 분들이 지정이 되어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는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YMCA에서 현재 청소년상담을, 여성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고 나면은 또 여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상담내용에 따라서 추진한다든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거창군의 여성 활동, 청소년 상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교육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서 사회복지 분야 92페이지, 94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등에 교육인원이 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본 위원이 이에 관하여 질의한 적이 있는데, 본 감사 자료에는 교육인원이 3,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참가 인원도 들쭉날쭉,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은 여기서는, 변화된 사항이 없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실적하고 틀린다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내 놓은 사항에서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여기 ’98년도 10월달 업무보고서에는 5,000여 명이 넘습니다.
봉사하고 교육한 인원이. 5,000명이 넘고, 지금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은, 총괄적으로 3,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늘었다 줄었다, 들쭉날쭉 해도,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래 한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교육 안 한 걸 했다고 제가 감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턱도 없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 인원이 적었다면은 지난번에 교육한 인원수가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지, 제가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잘못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웅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 봐 가지고 계산기로 한 번 두드려보십시오.
저는 계산기로 두드려서 3,1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우리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자료 준비나 이런 걸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자료 중 여성경제 교육 500명, 미혼부모 발생예방 교육 500명, 여성자원봉사자 500명 등은, 제대로 파악된 인원인지, 부풀린 인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교육을 할 때, 찍은 사진이 있으면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여기 500명은, 저희들이 부풀린 인원은 아닙니다.
실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계획도 했고, 추진도 그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서 사진을,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위원 내일 감사할 동안에 오후 5시까지 사진을 참고로 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부모 발생 예방교육, 이래 가지고 거기 보면은, 경비가…….
소요경비가 103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왔으면 인원을 파악을 해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103만 5,000원이 지출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 하면은, 부착물이라든지, 또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제작하는 것도 있고, 또 강사수당하고, 간식제공, 우유 한 개 정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1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그 위에, 여성경제 교육 및 환경의식 교육에는 소요경비가 89만 4,000원이고, 그 밑에는 미혼부모 발생예방교육에는 103만 5,000원으로 되어졌는데, 거기서 좋은 빵도 사 주고, 우유도 바뀌고, 강사료가 틀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사료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나 대학교수님을 모실 때는, 강사료가 조금 더 많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적은 상태가 됩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생활영어 교육, 초기참가자 중 엊그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초기 참가자 중에서 몇 명이 3개월 끝까지 교육에 참가했으며, 수료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을 전부다 처음에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잘했는데, 중간에 주부들이 되어놓으니까, 또 개인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몇 명씩 자꾸 탈락이 됩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료는 1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최영웅위원 13명이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위원 교육에는 보면은 2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볼 때 소요예산도 1,2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20만 원인데.
○최영웅위원 아, 12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원래 저희들이 수강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강료를 줘 가지고 수강신청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수강을 하려면 6만 원 내지 7만 원인데,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3만 원으로 해서 수강을 신청을 해서 실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했던 그 인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몇 명 탈락했다고, 그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탈락된 인원수는 중간 중간에, 그렇게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중도에 포기한 주부님들은 주부님들이 바빠서, 나왔다가 신청만 했다 안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하시다가 그랬는데, 이걸 수료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주부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치고 자기들끼리 8,9명 정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겁니다.
○최영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께서 요구하신 교육현황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교육현황과 노인복지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최영웅 위원께서 요보호 여성보호 및 선도,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항목에 대한 감사는 끝내고, 다음에는 임영선 위원께서 노인복지 항목과 묘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임영선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책임부서로서, 사회복지과가 하루빨리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거창군의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가 됩니까?
가능하시다면은 ’96년도부터 내년예산까지의 증감률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군이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목표는 무엇이며,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 거창군의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감사 자료에 있지 않는 것을 질의해서 답변 자료가 부족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한,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리고, 사회복지의 목표는 전군민이 다 바라는 진짜 사회복지가 안정이 되고,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말로 쾌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표는 저소득이나 고소득이든 간에, 정말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최고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소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항목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 때에는, 저희 군이 타 시하고는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군 중에서는 지금 최고로, 복지행정이 제대로 펼치고 있고, 또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우리가 노인복지에 있어서 먼저,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현재 도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경로당 지원이, 저희들이 제일 많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설치라든지, 노인들에 한한 것만 봐도 우리가 타 군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도 군 중에서는 최고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시에 가깝게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전의 거창군 사회복지 수준과 민선 이후의 복지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계시며, 또한 사회복지 행정 차원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직자를 위한 실업수당이라든가,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거창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셔도 그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민선 이전에는, 우리가 저소득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한정된 금액은 생활의 경제상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향상이 되었지마는, 민선 이전에 생각하기 어렵던 것, 그 이후에는 저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민선 이전에는 건강음료라든지, 또, 난방시설, 이런 게 해 줘야 되는 상황에 있지마는, 아예 그런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나, 민선이후에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만 하고 하면은, 금세금세 혜택이 주어졌고, 그대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선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판이하게 많이 증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이 사항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저생계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지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계비로써는 저소득층들이, 가구원이 많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다 생계가 유지되고, 또한 우리가 후원결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도 상당히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다음으로, 노인복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수가 총 263개인데, 예산지원은 262개만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1개소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또한 경로당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분기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6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하면은,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렸듯이, 분기별로 배정이 다 되었는데, 현재 263개 등록은 되었는데, 예산은 262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개소는 10월달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분기 초에 등록이 된 것은 12월에 우리가 소급해 가지고 전부 지급이 됩니다.
○임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리고 분기별로 예산이, 4/4분기 때는 운영비가 월 4만 원 주었다가 4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4만 4,000원이 지원 되어졌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1/4분기에 운영비가 지원된 경로당 수가 253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 9개소도 역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위원 예. 그래서 맞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회원수가 각각 다를 것인데, 지원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원금을 분기별로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 지원금이 분기별로 틀리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3분기까지는 동일하게 다, 월 4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때 10월초에 할 때에는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기준이 4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임영선위원 아니, 경로당이 사람이 5명 되는 데도 있고, 또 15명, 60명 되는데 균등하게 지급이 되면은, 운영이 순조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농어촌 경로당의 등록 기준이, 인원이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은 20명이 되어도, 할 수 없이 한 개 등록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30명이 회원이 되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는 어쩔 수 없이 10명 기준해서 지원되는, 운영비 월 4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현재의 지원금 수준이 1개소당 그러면 4만 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게 저희들이 개소당 등록 지원금에 대해서 인원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적으면은 적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운영상은, 잘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침상, 일단은 한 개 등록하면은, 한 개 등록에 대해서 운영비가 4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지급을 하고 이래 되면은, 나중에 진짜 평균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고, 또 조금만 인원이, 몇 명 더 많은데 안 준다고 항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침상, 한 개 등록에는 4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는 지급이 된 겁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안 따지더라도, 1개소당이라도 금액을 더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노인정이 군내에 20개소로 조사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하려고 서류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신청을 하고 있는 데는 현재는 20개입니다.
이 외에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몇 개, 몇 개, 자기들이 전부다 하고 싶어 하지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한 번 가보니까, 제대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도 안 되어지고, 또 인원도 부족한 데가 많습디다.
그래서 일단 기준에, 내 줄 수 있는 정도는, 현재 이 20개가 됩니다.
이 외에도 10명, 조금 더 되거나, 또 시설이 잘 안 된 데도 더 있습니다. 있기는.
○임영선위원 예. 본 위원은 미등록된 노인정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류 등, 등록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등록, 그게, 서류가 복잡하고, 시설이 어렵고 그래서 등록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263개 등록되고, 또 앞으로 20개가 더 등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면, 연말 되면 한 280개 정도가, 이 20개가 등록이 되면은 283개가 안 됩니까?
283개에 대한 예산도, 또 막대한 예산이 되어지고, 시설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하고, 운영계획서하고, 또 기준이, 수도, 화장실, 난방시설, 평수는 한 다섯 평 내외, 이래 되면은 다, 시설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록을, 아주 작은 데도 자꾸 해 주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는 노인들이 있는 데는 5개 해 줘야 된다 하는 결론이 생기고, 또 15명이 있는 데는 1개 해 줘야 된다 하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도 경로당이 여러 개 생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대체적으로 한 동네에서는 한 개 정도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저도 한 마을에 두 개, 세 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을에 한 개씩이라도, 노인이 전부다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등록이 된 노인정만 노인정으로 혜택을 보고, 등록이 안 된 노인들은 그러면 혜택을 못 본다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아니잖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예산에는 크게 많이 잡아놓고, 쓸 데 없는 것은 놔두었다가 다음에 잉여금으로 쓰고 하면서, 복지, 이런 데서 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복지 하는 이것은 별 얼마 안 되는 금액은 한정 없이 짜고, 다른 것에는 예산이 막 추가되어 가지고 지금도 본 위원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 등록되지 않은 노인정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들 얼마든지 등록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거창군의 노령인구의 증가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화 추세에 맞는 노인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노령인구를 생산적인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행정조치는 강구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인은, 61세도 노인이 아닙니다.
상당히 젊고 또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적인 차원으로 강구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노인정을 어떻게 하면은 생산적이고, 또 노인들이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는지 많은 노력도 하고, 담당자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63개의 노인정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각 노인정별로 특수시책을 하나씩 정해 가지고, 특수사업을 하나씩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보면은, 먼저 부업을 한다든지, 민요 시조를 한다든지, 풍물, 농악, 생활체조, 또 예절교실, 붓글씨, 게이트볼, 이런 다각도로 특색 있는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게끔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특색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노인정도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습성이 접어들지 않아서, 다, 모이시면은 그냥, 하루를 소일하시는,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특색 있는 사업을 좀 확실하게 하자, 이래 가지고 거창읍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또 휴경지 농사짓는 거라든지, 상당히 그런 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로당에 한 군데 보면은, 하동경로당에는 여름 내내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수입을 한, 500만 원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동경로당과 같이, 다른 경로당에도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다른 예산을 좀 빼서라도,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좀 많이 늘리도록,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다음으로 묘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묘지관리 부분에 관해 요구한 자료는, 우리 군내 불법묘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요구 자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묻는 과정이 좀 다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 호화불법 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묘지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이 법 자체가, 저희들도 장, 회의를 느낍니다.
묘를 하나 쓰려 하면, 여기에 금지법이 8개 법이 있습니다.
이 8개 법을 다 지키려 하면, 솔직히 말해서 묘지를 쓸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도 늘상, 묘지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법이 개정되려고 입법예고를 해 놓아 가지고, 유교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또 보류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거창군에는, 묘지법대로 제대로 묘를 쓰는 데는, 거진 다 없습니다.
개인묘지를 허가를 내 가지고 쓴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마리 율리에 가족묘지하고 남하지산에 종중묘지하고, 읍 동변리에 종중묘지, 이 세 군데가 허가를 내 가지고 묘를 쓴 상황이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묘지가 쓰여진 데는 극소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관내에 불법호화 묘지.
○임영선위원 호화불법 묘지.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호화분묘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91년도에 실제 거창에 호화분묘가 있다 해서, 제가 징계까지 먹은 사항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묘도, 제가 징계를 일단 먹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가서 묘를 축소를 하게끔 해서, 24평 이내로 일단 묘지가 축소되어 가지고 묘지를 썼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상면 월성공동묘지는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놓고도, 운영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월성공동묘지가, 군 공동묘지라면, 거창군민이라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성 소공원묘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된 걸,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3월말로 완공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원묘지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올해는 계절적으로 좋지 않아 가지고, 마음도 좋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유보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현재 대충,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공동묘지를 할 때에는 거창군민 전체가 다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지마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와 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지역 외의 사람들이 와서 쓴다 하는 것은, 지금 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집디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조성할 때 저희들이 북상면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공원묘지 조성을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밤으로 가서도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북상면민이 전체가 써도 안 되는 걸로, 아주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예산도 세워줬고, 또 거창군 특수시책으로써 도내에서 제일먼저 한 군데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단, 월성마을 주민이 허락하면은 북상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좋다.
우리 월성주민들이 허락하면은 북상면 일원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묘지를 다 조성해 놓고 보니까, 월성민만 사용을 하려 하면, 진짜, 몇 십 년 되어도 그게 사용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북상면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창군민이 쓸 수 없지요? 못 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으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월성동네 앞으로 영구차가 안 가고, 신동으로 우회도로를 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어 그렇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은, 거창군민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개발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안을 제안을 하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다시 확·포장하고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서, 일단은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다시 드려 가지고, 개설해서, 북상면민 아니면 또 거창군민이 다 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오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문에 못 하고, 12월 3일날 협의를 하기로, 개발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일단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협의할 때,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된 것이 금년 3월달인데, 월성 공동묘지 사용에 관한 관련 조례나 규칙을 왜 빨리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빨리 하지 못 하는 장애 요인이 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묘지 관계는 뭔가, 하기 전하고, 해 놓고 난 다음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당초에 협의한 대로,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열린 행정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임의대로 조례를 정했다가는, 또 나중에 월성주민들한테 얼마 만한 질타를 받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지금까지 조례를 못 했습니다.
사전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한 번, 우리 욕심은, 일단은 북상면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협의를 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자기가 월성주민만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분간 좀, 너무 갑자기 우리가 서둘면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순화된 다음에 조례를 정하자,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일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조례를 빨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금년 내로 조례가 정해지도록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금년 내로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기서 또 금년 내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저도 그렇고, 인제 입법예고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내로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납골당을 설치할, 이런, 전국적으로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는데, 앞으로 화장장을 설치할 의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화장장하면 저는,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이문행 위원한테도 굉장히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화장장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뭔가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 순화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고 제가 대답을 드릴 수도 없고, 또 당장 설치할 수도 없고, 화장장은 설치하려면 너무나 많은 민원도 많고, 또 예산관계도 있지마는, 당분간은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화장장 계획은 해 봐야 되겠고, 납골당은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계획이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에도 일단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도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이번에는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납골당을 하게끔 보조를 지금 15%씩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납골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군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영선위원 예. 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걸로써 질의를,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노인복지 항목과 묘지관리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5페이지에 미등록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12번하고 16번, 위천에 영풍 경로당하고 신원에 청연경로당, 마을이름이 청연입니다.
청연경로당인데, 회원수 부족, 해 가지고 등록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가 10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위원 그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10명입니까, 아니면 거창군에서 임의로 정한 조례나, 그런 데 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상위법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몇 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 65세요?? 조금 전에 제가 위천 위원님한테 물으니까 영풍마을은 마을 호수가 15호랍니다.
그런데 신원 청연은 제가 알기로 18호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8호 중에서 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나이 많은 분이 10명이 안 되어서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안 되어진다라고 했을 적에, 청연마을에 경로당 새로 지은 것, 복지과장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위원 경로당은 새로 지어줘 놓고, 회원은 안 된다고 경로당 등록은 안 해 주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등록 안 하고 편안하게 계시면 안 됩니까?
(웃음 소리)
○조성제위원 아니 청연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군에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고, 대단한 잔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경로당은 지어줘 놓고, 회원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경로당으로서 인정을 안 하고, 혜택을 못 보고, 난방비나 연료비, 이런 걸 탈 수가 없다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밑에 묘지관리법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지금 허가를 내 가지고 묘지를 쓴 것은 세 개뿐이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묘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은 있지마는, 사문화 된 지가 오래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는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우리 거창군에서 어떤 공무원이, 묘지관리법이 법은 있어도 사문화 된 지가 오래니까, 내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이런,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더라 이래 가지고, 시책제안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나, 입법에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적은 있습니까?
당연히 위에 시키는 대로, 위에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앉았는 것, 그런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에 청연경로당 회원수 부족은, 신축은 실은 경로당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간판은 청연마을 경로당이라고 이래 붙여놓았던데요. 가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때 사업비가 저희들 경로당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래 나가서 된 사항이고, 앞으로 인원이 또 증가되면은 등록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묘지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시책이라든지, 법의 난점을 중앙에 건의해서 한 사항,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다, 각 시·군에서 실무자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상위법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를 해서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전부다 유교의 상당한 반발로 해 가지고 그것조차도 지금, 그냥,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잠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 예. 손판준 위원.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자활노인들한테 빨래를 해서 갖다 드리고, 또 김치를 담아서 여성봉사단체에서 집집이 갖다 주는 걸, 같이 한 번 따라다녀 봤습니다.
상당히 참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래 찬사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운동기구가 없는 노인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운동기구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에서 각 읍·면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거기에 나와서 900여 명이라 하는 노인네들이 와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 몇 년 전에만 해도, 각 자체 읍·면에서 노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해서, 각 읍·면 노인회를 개최를 한 걸로, 5월 8일에서 14일, 그 사이에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금년에는 6·4선거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행할 때 그걸로 대체를 하고, 각 읍·면으로는 보조금이 사실상 없다고 해서, 우리 가북면 같은 데는 자체로, 노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도, 노인회 하는데, 전에와 같이 행사비를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에만 이걸로 해서, 그걸로 대비해서 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내용은 앞으로도 등록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달, 가정의 달에는, 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사의 효과면을 볼 때,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인원 동원이 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당초예산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 자체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다 지원이 될 사항이고요. 일단 내년도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 되겠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노인복지 항목과 묘지관리 항목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다음에는 아동복지 항목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시작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 감사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46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도 없는 면이 남하면하고, 신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519페이지에 가면은, 남하에도 한 사람 있고, 신원에도 한 사람 있는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8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51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19페이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519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거기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8세대, 합계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여기 부자세대하고 소년가장은,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세대수입니다. 전체 소년가장 등록된 세대수가 아니고.
○조성제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위원 이해가 됩니다. 46명에 대해서 공무원 1인 1세대당 자매결연을 했는데, 57명의 공무원 같으면 46세대,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자매결연을 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57명에 대한, 주로 공무원은, 청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면 단위에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주로 청내 공무원이 많은데, 면 단위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과장은 몇 사람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는 소년가장 한 사람하고 노인가장 한 사람하고, 또 거택보호 한 사람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과의 과원들은 혹시, 몇 분 봉사활동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과원들은 거진 다, 결연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저는 한 마디로 눈물이 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렇게 커왔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그 자체가, 처음에 감사 자료를 넣었을 적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몰라도, 과연 우리 거창군 관내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고,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 수십 년 동안 고아원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차량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자료를 내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사항에 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많아요.
보통 보면, 3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여기에 초등학생은 지원이 적게 됩니다.
교통비라든지, 교재, 교구비라든지, 교복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지원이 되고, 또한 옆에 개인이, 정부지원금은 동일하지마는, 개인들이 후원 결연된 사람은, 초등학생은 저희들이 금액이 적은 사람을 후원하게끔 합니다.
그 대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많이 주는 사람하고 후원을 하고, 또 여기 지금 나온 것은 현재는 10월말 현재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마리에 있는 한경호는 313만 원 정도 받았고, 남상 둔동에 있는 최경수는 87만 원 정도 받았어요.
불우아동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정부나 단체나 개인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조율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째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도, 고르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고르게 다 혜택이 가는데, 개인후원자하고 단체후원이 있을 때에는, 실제 중·고등학생이나,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군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아동복지 항목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다음에는 마을공동 목욕탕 관리항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감사하십시오.
○임영선위원 예. 마을공동 목욕탕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오지마을 공동목욕탕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전부 얼마나 들었습니까를 좀 묻겠고요, 또한 마을공동목욕탕 설치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과가 통합되기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업인데, 일단은 사업비가 들은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했느냐에 대한 개인 의견은, 성공을 못 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읍·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도 보면은, 연료비라든지, 또 사용을 많이 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로 보면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읍 지역으로 목욕을 많이 하러 오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서는, 조금 사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상, 그것은 일종의 투자이며, 투자를 하는 이상, 그 효과와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을 공동목욕탕 설치는 바로 이러한 점을 게을리 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사업을 펼칠 때는, 그 당시에 읍·면에서 일단 목욕탕 운영이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마 계획이 추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원활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중간에 유류대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 사업이 아마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이것은 완전히 실패는 확신한 거죠? 이것은 완전히 실패로 생각할 수 있지요? 사업이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목욕탕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운영이 중단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마을공동목욕탕 운영은,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의 위원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마을회에서 바라고저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로당으로 관리전환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면도 있고, 또 아니면은 마을 동사무소로 관리전환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지역이 있습디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니,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킬 구체적인 계획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용도폐지보다는, 이용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마을 공동목욕탕을 민간에 위탁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변경은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도 변경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현재 운영 자체를 마을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운영이 잘 안 된다면은 마을회에서, 저희들이 물론, 잘 협의를 하지마는,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이 잘 되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런 방향도 한 번 취해보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개인 위탁 운영은 마을별로 좀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에 마을 하나만 보고 지은 그런 목욕탕에는 아마, 민간위탁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북상면 갈계 목욕탕 같은 것은, 그게 전부다가 집결된 곳이라서, 잘 운영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마을에서 마을 자체 목욕탕도 하지마는, 군에서 지도를 해 주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마을공동 목욕탕 관리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마을공동 목욕탕 관리항목의 감사를 끝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업무들입니다마는, 군민들의 사회복지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번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추진사항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 능력의 배양과 군민의 여가선용, 건전가정 육성, 어린이 및 청소년 면학 증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에게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이용하는 복지관에서 군민이 거주하는 마을과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실현하였으며, 무료세탁실 설치로 독거노인들의 의생활 해결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내실 있는 생활강좌 운영으로 연 3기, 12개 과목, 34개 반 824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134명이 244점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5,442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6시까지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독서실은 1만 2,600명이 연중 이용하였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은 도배 및 장판교체 서비스 사업을 44세대에 실시하였으며, 밑반찬 서비스 제공은 40세대에 15회 제공하였고, 생일 찾아 주기는 102세대에 실시하였으며, 재가복지 가정도우미 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차는 24명이 734명에게 서비스를 하였으며, 2차는 10명이 181명을 서비스하였고, 현재까지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연 서비스 제공은 29세대에 27명이 약 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료세탁 서비스 제공은 38회에 걸쳐 682세대 3,992점을 세탁하여 주었습니다.
무료진료 서비스는 1회에 173명에게 무료진료를 하였으며, 이동복지관 운영은 31회에 32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설물 제공으로서는 대강당을 101회에 2만 2,108명이 이용하였으며, 소강당은 44회에 5,88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 항목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먼저 시작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복지관 운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도 10월말 현재, 적자가 약 1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큰집을 관리하면서도, 자기들이 찾아와서 이 강당을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 이전에, 예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찾아서 이용해 달라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에, 신원 분이 복지관을 이용해 가지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성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는, 군수님이 여기에 참석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 복지관 운영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도 짓기만 지어놓으면 이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문회예술회관에서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면 그걸 공짜로 주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줘야 되는데, 과연 거창지역에 어떤 사람이 와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예술회관을 지어놨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예술 활동을 하겠다, 그런 정답이 안 나오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월말 현재로 2,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1억 9,500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아직 여기는 12월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현재 소모된 비용은 적은 걸로 봐서 더 들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어떤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거기 안에서 하는 재가복지는 본청으로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저히 복지관에 있어보니까 운영실태도 뭐하고, 이걸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저희 거창군 말고 다른 데는, 민간인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는 걸 보면은, 저는 아직 다른 데 참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임자들 참석한 결과를 얘기 들어보면은, 거창군만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만큼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거창지역사회 여건으로 봐서는 거창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경남지사가 말씀하시기를, 행정경영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행정도, 앞으로는 경영하고 연관이 되어야, 모든 일이 나중에 지방자치가 살아남을 수가 있지, 행정 자체를 행정으로만 생각하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지방자치제가, 요즘 일부 지역에서 파산의 위기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이 산재해 가지고 누적되었을 적에, 행정이 경영하고 안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읍·면에서는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거창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 했다.
그러나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성과가 높더라 하는데, 그 성과 자체를 보면은, 재가복지를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따로 그 큰집을 안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큰집을 지어 가지고 있으면, 이 집을 최소한 경영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수익을, 내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성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경영행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복지관은, 경영사업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곳이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 사업 자체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는 본청에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고, 단지, 누가 와서 현재로 한 사업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고, 그것 외에, 그 큰 건물을 가지고, 수익에 대한 지출과 수익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예식을 유치한다든가, 누구가 개인전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힘써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맞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복지관 운영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항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시작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서 매우 칭찬할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에 있어서 문제점과 향후 계획,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내용들을 일원화 할 수 있는, 향후계획,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지금 저희들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은,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 복지관의 인력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흡수하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제가 9월 22일날 와 가지고 약 두 달 되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향후계획도 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아니 여기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 추진하는 방법,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향후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무료세탁을 실시를 하고, 또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0세대까지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상 안 되고, 무료세탁,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다른 사람한테 더 무료세탁을 해 줄 수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지금 문제점이 인력부족과 재원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의 일들을 위임하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저희 복지관에는 복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12개 읍·면을 전담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제가 알고 있는 복지사는 9명인가, 세 군데는 전담 복지사가 없고, 일반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복지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를 약간 위임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앞에 245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재가복지 자원봉사센터에서 46세대 중에 8세대만 지원하는 걸로, 앞전에 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신원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하면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뒤에 와서는 한 사람도 없는 걸 어떻게,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저도 여기 와서,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자료를 알았습니다.
저희들 여기 120세대를 선정할 때에는,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내 가지고, 대상자를 여기 공히 보면은, 당초 각 면에 10명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46세대 이것은 거창군 전체적으로 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소년소녀, 이것은 숫자의 한정이 아니고,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같으면 다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6세대에 대해서 여기 있는 69명은 있는데, 복지관에서 계획 세운 것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중간에 탈락도 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아마 신원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없는 것은, 중간에 다, 탈락이 된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관은 이게 아마 연초에 계획했던 그 숫자일 겁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의 감사 자료가 적당하니 그때 있던 것 쓴 것이고, 현 기준, 감사라 하는 것은 언제 했는가 감사시점이 안 있습니까?
그 감사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의를 표시를 안 한 걸로,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이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기타 세대가 있는데 13세대가 있는데, 기타세대는 어떤 세대를 기타세대라고 분류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여기 보면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중 질병, 또는 장애와 와병중이거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예. 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항목에 대한 감사는 끝내고, 다음에는 복지관 강좌 운영항목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시작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지루했고, 인제 마지막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좌 운영에 보니까, 우리가 824명을 교육을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한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는 보면, 12월 5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이게 다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걸 포함한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1기, 2기는 완전히 다, 강좌를 마친 숫자고, 3기는 이번 주 금요일날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강좌는 모두 끝납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현재 3기는 293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이 824명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금년도 계획은, 매 강좌마다 25명씩,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수강을 1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계획 인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그래서, 계획인원이 없어서, 실적만 다 했는가, 계획인원인가, 구분이 안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이것은 실적인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총괄적인 계획은, 분명히 여기 나타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교육을 하고 나서 자체평가를 해 본 실적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고, 평가를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 나온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차년도 계획에, 다시 반영을 한 사실이 있는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지금 저희들 금년도 강좌 평가는 설문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각 수강, 마지막 3기 수강생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금주 중으로다 취합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항목에 보면은, 원하는 과목이 뭐이냐, 지금까지 받았던 강좌가 사회 생활하는 데, 가정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전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피교육자 선발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며, 또 강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초빙강사에 대해서 말이지, 우리가 수당 주는 것은 기준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가,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준하는 건고, 이것이 알고 싶고, 또 강사를 상당히 인기 있는 강사를 좀, 군내에서라도, 이걸 초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강좌, 강사료는 시간당 1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창군내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요리강습만 대구서 출·퇴근을 하면서 요리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하는 것은, 거창군에서 덕망이 있고, 그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웬만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은, 시간당 1만 3,000원 받고는 복지관에 강사를 해 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 초빙강사를 하려 하면은 저희들이 최저 잡는 것이 7만 원 이상을 대어야, 강사료는 시간당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요리강사는? 대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요리강사는 대구에서 지금 출·퇴근하는데, 한 번 오면은 오전, 오후반으로, 단, 요리만 오전, 오후반이 있고, 다른 과목은 두 시간뿐입니다, 하루에.
전현옥 위원 그래 여기는 얼마나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1만 3,000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시간당?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전현옥 위원 이래 가지고도 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그것은 완전히, 저희 거창군민들한테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현옥 위원 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지침에 의한 지급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여기 1만 3,000원 하는 복지관 수강료는, 경상남도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저희 거창군이나, 다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경상남도에 있는 강사수당은 1만 3,000원인 줄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강사수당이라 하면, 민방위교육이나 여러 가지 강사를 초빙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지 말이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현직공무원이나, 교수 같으면 어떻고, 이런 게 다 기준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대구서 와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요.
여기 교통비 좀 더 준다 해도 하루 1만 3,000원, 한 시간에 주면 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갈 것, 대구서 누가 여기 강의하러 오겠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피교육자는 광고를 해 가지고 희망에 의해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장한테다가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받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지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내리고 그럽니다.
저소득계층을, 우선하고, 저소득계층이 없을 때는,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824명 교육을 하는데, 우리 읍 관할을 벗어난 읍·면에서도 피교육자가 몇 프로나 여기에, 차지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서 오시는 분은 극소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취지는, 어려운 사람, 이런 걸 내세우고 하는데,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탁을 피교육자를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취미다, 안 그러면 여가선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근방에 있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 가는 데 아니냐, 이런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관 강좌 운영을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궂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긍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하시고, 또 받으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좀 더 알차고 현명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오늘보다 좀 더, 성실한 답변과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종결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위원장 이현영 예. 뭐입니까?
○최용환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한, 산림과 서류제출 건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위원 제가 보완지시 내용과, 그리고 산림사업 민간대집행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받은 자료하고 똑같은 게, 복사만 해 가지고 날아 왔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사업은 말이죠, 여기에는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로 그냥 늘려 가지고 내용 그대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아까 최용환 위원께서 산림과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 말이죠?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자료를 최용환 위원이 직접 받았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여기 받았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이.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감사 자료를 낸 내용과 똑같다, 그러니까 다시,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위원장님. 담당자를 제가 불러서 최용환 위원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가 그걸 전달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위임을 해 주시면, 바로 최용환 위원님한테 알아 가지고, 내일 아침 감사개시 전까지, 내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최용환 위원님. 오늘 감사는 일단 종결을 하고.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말이죠, 감사 도중에 위원들께서 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항상, 위원장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위원들에게 먼저 제출을 해 가지고, 요구한 위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그게 제출이 안 된 줄 알고, 그걸 지금 안 그래도 이야기를, 제출을 왜 안 했느냐고 제가 질타를 하려 하는 중에, 최용환 위원님의 발언을 받아보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받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0인)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종합사회복지관장김구봉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영재
○출석사무직원
  이상준
○그외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