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0월28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2시05분 개의)
전현옥 위원입니다.
어제 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8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본 특별위원회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어, 먼저 위원장부터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함께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이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금방 이문행 위원께서 이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이문행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현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륜과 능력이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활동과 원활하고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부족한 점은 조언을 해 주시면서 회의 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2시07분)
위원장의 유고시에 위원장을 대리할 간사 한 분을 선임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간사로서는 강신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께서도 간사 선임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최영웅 위원께서 추천을 하신 강신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봉 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신봉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2시12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감사계획서는 간사위원을 중심으로 사무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초안을 작성한 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계획서 작성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사무과직원과 함께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이나 감사방법, 그리고 감사방향, 감사장소 등 실질적인 감사와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 또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떤 의견이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순우 위원님의 건의대로 감사나 감사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처리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앞으로의 운영 일정에 관하여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적사항 분야별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자료가 취합되어서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감사계획서를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감사 자료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꼭 제출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감사 자료가 취합이 되어야 만이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는 시한을 꼭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서를 빨리 집행기관에 넘겨주어야 만이 저희들이 감사 자료도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면 거기에서 감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아무래도 4일까지나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감사자료 하나라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한, 위원님들이 받아 보시려먼은 최소한 1주일 전에 받아봐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감사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감사계획서가 오늘 나와요.
그래 가지고는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1차로 말까지 준비되어 있는 감사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고, 또 현지점검을 다녀와서 2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늦어도 10일까지는 취합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가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자료를, 위원들이 내는 걸 사전에 행정에서 절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해마다 해 보면은 감사 자료를 내면은 그날 저녁부터 ‘이것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자꾸 귀찮게 하는데, 일체, 하여튼 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내는 자료는, 행정에서 자료가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정기회에서의 감사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정기회 시작과 함께 감사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나서 다른 정기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봐야 만이 뭐가, 확고부동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먼저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자주 오기 때문에 이미 심의했던 걸 다시 심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감사 지적된 사항을 예산편성에서, 감사해보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 삭감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 아닌가, 그리고 타 시·군의회에서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걸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는 것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부터는 감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에 대해서 얻어진 각종 지식이나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감사부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받을 것 다 받고 심의만 감사 후로 미루면 돼요.
1주일 감사 다음에 심의를 계속하도록. 예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감사하는 도중에서.
그 다음에 감사를 1주일 하고, 그 다음 3주째 감사에 들어가면 아무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심의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군정질문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거든? 35일간이니까.
그래서 3주째 감사하는 것이.
’98년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그걸, 준비를 안 한 사항이라서 초선들은 잘 모르는데,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그랬고 이게 특별한 규정은 지금 없는데,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이 말씀하신 ’98년도 예산이 승인된 걸 제대로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감사 자료는 ’98년도 것뿐만 아니고,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부터 감사 자료를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98년도 건데, ’97년도, ’96년도, ’95년도 것도 다 감사 자료를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의원들이 어차피 그해의 것은, ’97년도 것은 그해 감사를 했으니까.
물론 해도 되기는 되지마는, 한 걸 또 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97년도부터 감사를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요, ’98년도 것은 아직까지 연도 말 폐쇄기가 2월 28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꾸 미루게 된다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97년도 걸 결국은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다 만 부분, 예산에 대한 보고를 전부 받고, 각 부서에 며칠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그 이후에. 예산결산승인이 22일까지입니까. 24일까지입니까?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도 지금까지 해나온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예산을 경리대장을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정기회의 1주일 보고 받고 난 다음에, 2주째 감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 청취자료 듣고 현장하고 맞추어 보면 감사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에, 그 시기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감사 시기는 11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감사처리 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작년도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