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일(수)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문화공보실
° 재무과
°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현장을 찾아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와 서류 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신원사건 조사용역 기본계획서하고, 또 태흥석재의 적지비 부과내역서, 그리고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건설기계등록 내역서, 그리고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자료 배부)
추가로 자료를 받으신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거나,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은, 오늘 감사중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12월 4일로 늦추고, 대신 12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도시환경과 감사를 하루 앞당겨서 감사를 하기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재무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과로는,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TV나 신문을 매체로 해 가지고 생동감 있게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22개 마을 800여 가구에 대해서 해소해 줌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및 관광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 아림예술제 행사를 IMF시대에 걸맞게 간소하게 치르고, 또 국제연극제도 성공적인 개최를 함으로 해서 거창의 이미지를 높이고, 연극도시로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광고 및 가조 IC에 사과광고탑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관광특산물 홍보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종합 8위, 군부 1위는 6년째 계속하고,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 반성할 부분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도 일한 만큼 군민에게 바르게 알리지 못 한 데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향교보수 공사 등이 사업비 확보 등으로 해 가지고 다소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99년도에는 금년도를 거울을 삼아 가지고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약 3,800건을 했습니다.
신문과 TV를 통해 가지고 하고, 특집, 새해설계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도 15회에 걸쳐서 도내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게재를 했고,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으로서 금년도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를 해서, 22개 마을 763가구에 대해서 모든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째 30회 아림예술제 행사도 9월 25일 전후로 해서 과거에 하던 전야제라든지, 강변가요제 등은 생략하고 분과별 행사로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재가 총 지정된 것이 56개가 있습니다.
비지정이 553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이라든지 화재예방훈련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왔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7건에 10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총 7건 대상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이월해서 할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 향토유적 보수에 있어서도 거창읍 흥양재 외 11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1개소는 완공을 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째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면서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등, 2개소도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50명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하고,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문윤리교실, 서예반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경로효친사상도 높이고, 도덕성 회복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창군사 개정 부록판 발간건이 되겠습니다.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 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계획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기 발간 부분에 잘못된, 오인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완벽한 군사(군사)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이라든지 예총거창지부, 문학회 등 단체에 대해서 총 23회에 걸쳐서 약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부서별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 해서, 군민 문화욕구도 충족하고, ꡔ문화자치ꡕ를 구현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결로현상이 있어 가지고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고, 또 문화학교를 3회에 걸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고, 박물관에 보관중인, 소장품 1,078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카드화 제작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특산품 및 관광명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라 해 가지고 서울지하철, 서울시청 역사에 1개소, 1호선 차량에 50매로 해서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현재 역사에는 대형칼라 조명으로 해서 가로 4m, 세로 2.2m 정도로 하고, 차량 내에는 가로 1m, 세로 26㎝ 정도로, 이래 규격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째 가조고속도로 휴게소에도 LG스폰서를 들여서 한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ꡔ거창 사과가 대단하다. 거창하다.ꡕ 하는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 계속하게 되겠고, 고속도로변에도 상·하 휴게소에 도로공사의 스폰서를 얻어서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거창관광 안내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경남의 꼭대기 ꡔ거창산골여행ꡕ해 가지고, 병풍 접철식 14면, 양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1만 부 계획이었으나 1만 5,000부 정도로 추가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20일날 납품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관광명소에 대해서 소개의 일환을 가지고, 택시회사 및 사무실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금주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격은 가로 1.5, 세로 1m 정도로 해 가지고 패널액자식인데 총 관광명소 24개소를 해서, 2/3는 사진으로 하고, 1/3정도는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제16회 고교연합체육대회도 7월달에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7개 고등학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군민자전거타기 대회로 대행을 했습니다.
9월 27일날 공설운동장에서 남하교를 완주하는 8㎞에 한 2,000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가 9월 12일, 13일, 고성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10개 종목에 140여 명이 참석해갖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3일 동안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21개 종목에 320명이 참가를 해서, 아시다시피, 시부, 군부, 통합 8위, 군부는 금년 여섯 번째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궁도가 전국단위대회에서 우승, 준우승, 2회도 한 바도 있고, 생활체육 스포츠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공원이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이용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교당에서 현직교사를 자원봉사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연중 연인원 1만 4,600여 명이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금년에 9회에 걸쳐서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대학생 장학생을 금년에 4명을 선발해서 1년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성적이 계속 유지되면은 졸업 시까지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청소년 건전성장 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 탈선, 비행예방을 위해서 청소년푸른쉼터를 향교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및 고수부지 가로등도 700여 만 원을 들여서 밝은 거리로 조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YMCA주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금년에 1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고교학생 간담회도 두 번이나 개최를 해서, 이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기성인들이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 동안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11월 30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와 위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일정 바쁘실 텐데.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네 번째로 신문을 하게 되어 있는 이문행 위원께서 첫 번째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좀 돌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첫 번째 신문을 마치고, 곧바로 현지확인 감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제일 먼저, 체육진흥기금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회 자립기금하고 성격 자체가 어떤 게 틀립니까?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과 또 체육회 자립기금이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자립기금은 지난 90년도에 거창군발전협의회라 할까 그런 모태로 해서 한 5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거창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체육부분에도 자체적으로 자립기금을 한 5억 원 정도를 모금을 해갖고, 그 돈으로 가지고 앞으로 도체라든지, 선수선발, 우수선수 육성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사들한테 협찬을 받는 형태, 이런 걸 불식을 하고, 자립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부터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진흥기금, 쓸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기금을 일원화 하자는,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 56회 임시회시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영 방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체육회이사 부분, 여기에 보더라도 우리 군의원님이 현재 다섯 분이 계시고, 협회장이 한 분 계신데, 체육회 규약은, 어디까지나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체에 의한 산하기구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한 법인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저희가 그 당시 90년도, 91년도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주고, 또 체육회 이사분들 협찬,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 3억 여 원을 적립을 해놨는데, 그 군비로 지원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또 운영내용에 봐서도 지금 체육회규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 민선자치 의회에서 자치법에 제정한 진흥기금조례에 의한 사용 용도하고, 내용이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로 가지고 이용한다 하는 것은 좀, 번잡스러움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정상적으로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강구치를 못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만약에 체육회에서, 거기에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내의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지분들이라든지, 이사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것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의가 나오면은, 그건 또 모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그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 회계로, 돈을 넣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거창군의 전체 체육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윤희 사무국장한테 군수가,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이 돈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사무국장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 내용 만드는 중에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속기록을 발췌를 했습니다.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95년 4월 22일, 제28회 임시회의 때 제정이 되면서, 그 당시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히, 군에서 조례를 제정만 하면, 그 돈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겠다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ꡔ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1억 9,428만 2,000원이 체육회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 금액도 우리 군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ꡕ
여기 분명히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안 한 거라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 놨고, 보조금이고, 운동장 사용료고 전체적으로 군비보조를 90년도, 91년도 전부다 다 해 줬고, 지금 돈을 이중으로,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든 법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단법인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모순 아닙니까?
이것 군수가 상정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는 우리 거창군에, 군 산하에 알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례 아닙니까? 법이죠. 이게!
거창군의 법 아닙니까?
저희가 체육회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한 부분 중에서, 군비 보조는 90년도, 91년도, 각 5,000만 원씩, 두 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럭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자금 조성하는 것 아니냐?
왜 조례를 설치해 놓고 조례에 맞지 않게끔 엉뚱한 데 돈을 예치를 하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적으로, 이렇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오면, 이것은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바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 있나.
군수는 합법적으로, 진흥기금 관리하는 여기서 관리를 해도 똑같은 돈 아니냐,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에 맞게끔 갖다 넣자는 게 군수 의견이고, 윤희 사무국장 이야기는, 자기가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돈을 이 만큼 만들어놓으니까 너희 군에 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체육회회장이 꼭 거창에는 당선된 거창군수가 하지마는, 다른 시·군에 보면은 민간인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마는, 군민들이 여망하는 바에 의해서 앞으로 저렇게 해서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법을 제정한다 하면은, 공포 시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있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 같은 범위 내, 맹주 내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이래 소급해서 그런 기금조성에 과거에 한 금액도 그 당시에, 적립한다, 이래 못을 박았으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정말 애로가 없는데, 이것은 말 못 하고, 참 애로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의혹은 아닌, 그런 것은, 두 군데 구좌로 관리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말은 하면서도 제대로 체육회라든지, 이런 모임이나, 권한을 가진, 발언권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가서는, 그런 말이 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거창군체육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체육회임원들이 과거나 지금까지의 노력한, 그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에 당연히 적용도 되지 않는 걸, 바로 적용도 받지 않는 걸 가져와 한 번에 이리 잡아넣는다 하는 것은 군수로서,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과연 바른 판단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 한 번 물어봅시다. ’95년 4월 25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왜 체육진흥기금 관리법을 해 놓고, 이 조례에 맞춰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위원님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군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려 했는데 퇴장을 하고 안 계시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든 간에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실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임수 위원께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시고, 잠시만요. 이문행 위원. 현지확인 감사 다녀오십시오.
산림과, 현지확인감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하고, 거창군 체육회 정관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기금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체육회 정관이 있지요?
윤희 사무국장은 거창군체육회에서 공무원은 아니지요? 거창군체육회에 속한 임원이지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입니까?
군수가 책임지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밖의 사람들은, 윤희 사무국장이, 재정적인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걸 분명히,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도 체육회 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군민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누구가 관리한다고 떼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관리의 안정성, 돈이 많으니까, 누구가 냈든 간에, 돈이 3억 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하자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고 내가 정관도 조례도 내가 가지고 한 번 뽑아보고 그래 해 놨는데, 윤희가 ‘이것도 그래 하면은, 면 단위에 있는 기금도 합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기금도 면마다 좀 있어요.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총무계장이 갖고 있어요.
옛날에 총무계장은 지금 총무담당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재정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장이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할는가는 몰라도, 한 사람 고함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기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하는 데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면 돼요. 잘 관리하겠지요.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금은 체육회장 명의로 예금을 해서, 그 통장은 우리 군에, 재정간사, 공무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면의 총무담당이 가지고 있는 거나 그것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육회의 정관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이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있는 것은, 말씀 드리나 안 드리나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사금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직접 체육회기금을 군수의 입장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회장이, 거창군수가 제도상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선출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함양 같은 데는 개인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의 일반행정하고, 체육회 운영 그것하고는, 그 군수의 직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적에,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존속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상당히 조성된 면도 있고, 또 안 된 군도 있고 그런데, 기금이 많으니까 관리,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 물은 체육회 정관하고, 조례하고 한 번 더 상세히 봐 가지고, 이해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잘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어요.
지금 공보실장, 기금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가고 없어서 보충질의를 내가 하는데, 이문행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체육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돈인데, 이원화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한 군데로 뭉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번 이해를 더 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군수가 두 개 다 관리하면서 출납공무원이, 재정간사가 다, 돈 인출하고 하는 거지,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돈을 인출하도록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럴 염려는 전혀 없죠?
체육회 정관은 사조직의 정관이고, 이것은 거창군 지방자치제 조례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거창군 공보실도, 거창군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야 원칙입니다.
첫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우선해야 돼요. 지금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온 기금 조성한 돈을 사용을 할 때 거창군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넣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립기금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 부분에 기타, 가 가지고, 기이 거창군체육회에서 자립기금으로 조성한 금액도 포함한다 했으면, 그것은 문제없이 그 당시 바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처리도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구좌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체육담당 과장이 된다, 되어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6조, 7조지요.
그 사람이 돈을 준다, 안 준다, 자꾸 사회에 그 말이 나오니까,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오?
왜 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요?
조성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거창군문화예술활동에 지원된 금액이,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앞으로 준공될 문화예술회관이나 여타 단체에 대한, 제대로 운영이 염려스럽습니다.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밑에 국·도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건 해 가지고 지원액을, 첫 번째가 지역연극의 세계화, 두 번째가 문화관광의 상품화, 세 번째가 청소년 정서순화인데, 부분적으로 금액을 갈라 넣는다면은 어떤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이것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비 9,000만 원 중에 지역연극의 세계화에 얼마 들었고, 문화관광 상품화에 얼마 들었고, 청소년 정서순화에 얼마 들었고, 그 부분 말입니다.
위에 국·도비 지원 및 집행내역 단위 1,000원 해갖고 계 3건, 그 세 건은 한 가지가 지역연극의 세계화, 두 번째가 문화관광의 상품화, 세 번째가 청소년 정서순화,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집행액이 2억 500만 원인데, 그 2억 500만 원 중에 국비가 9,000만 원인데, 그 9,000만 원을 이 세 군데 어디 갈라 넣어도 갈라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얼마 갈라.
그 부분에 국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토털 모아놓은 거라 그런데, 지금 청소년연극제라든지, 경남연극제에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또 거창군민들도 외국사람이 연극을 하는 게 무슨 소리인가는 못 알아듣지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박수도 치고,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공보실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국제연극제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앞에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에서 얻어 가지고 오는 경비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 보조가 적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비는 3,000만 원 보조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열악한 재정환경에 비하면은 위에서 얻어가 온 돈보다 우리가 쓴 돈이 많다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입체에서 주관한 연극제에, 국가에서 그 행사에 지원한 경비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9,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6,000만 원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만큼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마는, 위원님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만큼 얻어온 거라 생각하고, 거창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정말로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11월달에 마산에서 개최한 연극제에는 도비 2,000만 원뿐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못 받고.
그렇다면은 제10회 인터내셔널 거창페스티벌, 앞으로 11회, 12회, 10회는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거창을 알리는데, 한국의 거창을 알리는 것보다, 이것은 세계의 거창을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얻어 가지고 와서 이 행사를 좀 더, 군비도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좀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군 차원에서. 입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상당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특히, 연극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으로 들려지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프랑스 아비뇽, 일본 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안 하고,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뇽 연극제에는 7월달에 하는데 4주 동안 하면서 한 50만 명이 참석한답니다.
거기에, 1회 한 사람 들어가는데 한 3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이래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연극으로 가지고 그 도시가 운영이 되어 나갈 정도로, 그 만큼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연극, 이걸 모토로 해 가지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자랑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 만큼 수준도 높이고, 관광홍보도 해 가지고, 계속 우리 거창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수가 있겠지요. 협찬을 해 주기로 해갖고 안 해 준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은 했는데, 자기들이 들어 온 것은 국비, 도비, 군비 1억 8,500이니까.
그런데, 질서가, 이 1,600만 원이라 하는 많은 거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을 보면은 얘들이, 완전히 놀이장이 되어 가지고, 뭔가를 뜻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시청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사석에서 내가 군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문 2천 원 내지 3천 원이라도 입장료를 받아라. 그래야 그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좀 조용한 가운데에서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문화부분에 혜택을 입는데, 너도 나도 공짜다 이래 가지고 낮에 온 학생들, 그 이웃에 있는 초등학생들 와 가지고는, 끝날 때까지 수라장이 된 것, 그것 봤습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각 단체별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증빙서류는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사업 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이런 증빙서류를 내가, 분명히 감사제출 요구서에,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서 질의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날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감사 자료를 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자료를 못 해 줬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받아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빙서류나 이런 걸 감사위원들이 제출을 하라 하면은, 꼭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예. 없으면은 다음은 TV난시청 해소항목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22개 마을에 763호에 공청 안테나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한 게 7,124만 원이고, 마을민들의 자부담이 1,526만 원 해서, 전부 8,65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시청하는데 주민들한테 시청료에 대해서 다른, 유선방송과 같은, 그런 시청료를 징구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난시청 해소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할 때 이래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지 납부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다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다, 매월 내야 됩니다.
일반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유선방송 시청료는 별도로 4,000원씩 내고 있는 거라, 지금. 유선방송 들어간 지역에는. 그래 하고 있어서 지금 이중부담이에요. 이것.
정부에서 말이지, 시청료를 받는 것 같으면, 난시청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유선방송을 넣어 가지고 또 별도로 시청료를 줘야 되고, 이중시청료를 물고 있는, 이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텔레비전 안테나를 아무리 세워도 바람만 조금 불면 난시청이 되어져버리고, 이래서 유선 이걸 넣음으로 해서 그런 폐단은 전혀 없고, 화면 자체가 깨끗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부차원에서 말이지, 텔레비전 시청료를 받는 것 같으면 응당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이게 문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걸 가지고 또, 개인이 네가 잘 안 보이면, 유선을 넣어라, 또 안 그러면 공시청 안테나 만드는데 너 돈 2만 원씩 내라, 이래 가지고 설치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KBS에서 시청료를 받는 것 같으면, 그걸 안 받는 것 같으면 차라리 유선을 개인이 넣어 가지고 하든지 할 건데, 국민들한테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희 군내 264개 마을에 2만 3,400여 가구가 있는데 ’98년 1월 1일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난시청 마을이 139개 마을에 6,177호, 2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시청으로 된 이 가구에 대해서는, KBS에서 현재 TV시청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의미에서, 개인이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난시청 해소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만 원씩 하고, 기타 80%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시청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면 유선방송료만 내면 되는 거지, KBS에서는 시청료를 안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써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시청에는 시청료를 안 받는다고 했지요?
그런 건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전국망을 가진 4개 채널 이상이 나올 때 시청료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계통을 통해 가지고 KBS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난시청 지역이다, 다 보지를 못 하는데 시청료를 받아야 되느냐? 부당하다, 앞으로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과장님. 확인 한 번 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은 다음에는 기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언론의 속성과 병폐를 조금은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실 운영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기자실 운영이 군정에 얼마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군민들에게 호응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지원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전화요금이 97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무실이 12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청 주위로 이렇게 임대를 낸다면, 12평 하면은,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원 실효성에 있어 가지고, 원활한 군정홍보자료 제공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1년에 광고료가 얼마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기자실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신문지상에 보도될 내용이라면 당연히 보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 외에 거창군에, 신문이 배포된 부수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기자실 운영을 제고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그 자료를 말이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97년도, ’98년도 지원현황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 외에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기자실 운영하는데 이 금액만 지원됩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거창국제 연극제 항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앞전에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상당한, 많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연극제의 관광상품화로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나, 연극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거창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것이고, 그래 되면은, 관광상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금년 연극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러한 큰 국제적인 대회도 개최를 해서 열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거창이, 관광도시로서의 누구든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도록, 오면은 보고, 먹고, 자고, 놀고,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가면 어떤 것이 있다하는 이런걸, 첫째 알려 주는 것이 목적이고, 알린 만큼 그게 내실화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내년도 ’9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은 분야별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비 중에 기타 5,600만 원인데, 이 돈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5,6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재원에 이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4,500씩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님, 또 군수님, 의원님들이 모두 노력해서 도비로 2,000만 원 더 가져왔기 때문에 군비가 적게 부담이 되었고, 기타 5,600은, 입장권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나열을 한다 하면은.
정산서에는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내면서, 크게 분류를 하면서 그래 낸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 생각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님, 저쪽에 의정지기단들 계시는데, 권오성 총무님, 사과하고 감하고 좀 가져 왔습니까?
(「예. 많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창사과 좀 많이 갖다 드리세요. 거창사과 많이 잡수시고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예」 하는 이 있음)
예. 신문해 주세요.
그 사업을 거창읍에서 실시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이 시발이 되어졌었는데,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본다 하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산림과에서 등산로 진입로로 예산지원 요청을 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이 결정이 되어져갖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83페이지.
봉수대 복원사업은,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군에도 봉수대 전국적으로 복원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군이 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연결이 되어서, 보조금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적인 관련이 있어서 하는데, 현재 1억 4,500만 원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를 요청할 시에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뒤편의 진입로 개설사업 하는 것, 이 분야에 대해서 복원사업과 결부를 시켜 가지고 복원을 하자 하니까 길을 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길은 다목적으로, 봉수대 복원도 되고, 임도를 개설하는 임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군에서도, 임도 같은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예산을, 시설비를 2,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읍장에게 시행하도록 재배정해 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순수한 민간주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그랬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1년 임대료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첫 3년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했는데, 두 번째 ’93년부터 ’96년, 3년간 하는 사이에, 전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건 외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지 군에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를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4년 1월달에 조건을 위배해 가지고, 군에서 인계를 받아서, 어차피 그때는 골프협회도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라서, 마침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해 가지고 입찰을 부쳤더니, 이장호라는 사람이 350만 원에 낙찰을 봐갖고 3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별도의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그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 다시, 또 군에 기부채납을 해 주면서 무상임대를 하겠다 하는, 그것은 정상적으로 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388일인가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금년 4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중순경인가, 다, 모든 기간이 끝나서, 군에 재산을 인계를 해야 되는데, 또 이분의 주장이, ‘자기가 그 외에도 투자한 부분이 몇 천만 원 된다.’, 심지어 법정에 가서는 ‘몇 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고 가져가라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왜 네가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끝나야 되지,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가 사실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의견 대립이 되어 가지고 소가 제기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천면 동네체육시설, 위천면 강천리 수승대로 되어 있지요?
첫째 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천 수승대에 가운데에 그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할 때 처음에 ’92년도에 하면서, 위천면 동네체육시설을 했는데 지금도 명명은 말입니다.
면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명에 그래 하게 된 것인데, 현재 와서 보니까, 수승대 경내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면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고 이래 하면, 별도로, 하나 더 소재지 등에 부지가 마련되고 이래 하면은,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연극제에 대해서 한 가지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연극제를 할 때, 도에서나 군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도, 표를 팔은 것이 있는데, 표가 몇 매나 팔렸습니까?
잠시 기다려 주면 제가 정확하게.
예. 없으면은 다음에는.
입장권 판매나 이런 걸 받아놓은 게 영수증이 없어요?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연극제 끝나고 나서, 실장한테 보고 다,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는 쓴 거나 한 거나 들어 온 것이 하나 영수증도 없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연극제에 거창연극단원들이 가 있고 하니까, 그걸 실장께서는 앞으로는 내년도나, 이런데 할 때 꼭 챙겨서, 이런 걸 챙겨주십시오.
아까 내가 물을 때는 다 확인하고 했다 안 했습니까?
영수증도 다 챙기고 다 해 놨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더 이야기 안 하고, 그 자료를, 12월 4일날 폴란드 갔다 온 연극단원들이 오면은 해서 우리 회기가 28일까지 하니까, 12월 4일까지 제가 알게끔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그분들이 귀국을 하고 난 후에, 자료를 감사 끝난 후에라도, 특별위원회 사무실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에 그때 만약 내가 있었더라면은, 표결로 해 가지고 가결이나 부결이 되었을는가는 모르지마는, 저는 부결되는 쪽으로 손을 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월성리 산 215-1번지가 사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까?
그런데 북상 월성계곡에 과연, 그 주위에 땅값이 이 정도 하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그래, 드리는 겁니다.
위치선정은 군에서 했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왜 잘 못되었다라고,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가는 수련원생은 거창군내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전국에서 오는 걸로 하고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규모가 작은 수련관, 건물로 보면 500평 규모지요. 그래 하게 되었는데, 수용인원은 우리 거창에 학생만 해도 1만 5,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수련활동을 가는 연간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만 500여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짓는데, 그때 가서 필요하고, 또 여가라 할까,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학생이나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실제 착수를 해보니까, 개울이 가운데로 흐르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설계를 변경함으로 해서, 당초에는 100원 갖고 할 수 있는데,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150원이 늘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방양여금하고 도비는 기이 받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걱정을 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 공감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나오느냐? 학생들 심리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면 야, 거기 한 번 가보자 하지마는, 거창읍에 있는 학생들 월성 골짜기 가자 하면 입이 쑤욱, 거기 뭐 하러 갈 거고? 분명히 그런 답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여기 보면은, 나중에 다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복안도 있는데, ’99년도 이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졌을 적에, 공사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 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밝힐 수는 없지마는,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할 길이 없다, 이래 생각하면은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응달에다가, 아주 남향에, 앞에 호수가 큰 호수가 있고, 아주 좋은 곳도 있는데, 그 첩첩산중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는 절터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입디다.
어쨌건 실장님이 공보실에 계시는 동안, 내가 그곳에 있을 적에 이것을 완공했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손판준 위원께서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과 그리고 향교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거열성 복원사업 현황, 3개 항목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향교와 일반 개인 문화재, 향교도 문화재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국가지정이 6개, 도지정이 50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비를 70% 부담을 하고, 도 지정은 도에서 50%, 이렇게 해서 그 관리비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모두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액이 보니까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도에서 11월 18일자로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거창군의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은, 군비가 2,200만 원 해서 추가로, 이번, 수정예산에 한 4,400만 원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타 부족한 금액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99년도 국회예결위원회에서 12월 3일인가 아마, 계수조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출신인 김영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강두 의원이라든지, 우리 군수님, 모두 여러 백방으로 뛰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인데, 아마 잘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또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한다 해도 동절기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 이월해서 착수를 하게 되면은 무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야 자동적으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 동안에 향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작년에도 가장 시급하다, 해갖고, 1번으로 올린 바 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단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점을 알고 도에서 다시, 2,20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6회 임시회 업무추진사항 보고에서는, 문제점으로서, 2억 원이 소요액이 되는데, 8,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금이1억 2,000만 원이라서 ’99년도에 국고보조를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완전한 시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이 과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되면은 거기에 50%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다시 2,200만 원이 되면 4,4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한 1억 2,5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 형태가 되고, 또 12월, 내일모레 국회예결위에서 잘 되게 되면은, 이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92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 여기에 보면은, 주욱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문화재가 나와 있는데, 모리재 같은, 정온선생 혼자 계시는 이런 데 재실과 서당, 화엽루, 이래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여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 8,000.
그리고, 반구헌 해 가지고 사랑채 한 채도 1억 1,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런데, 하물며, 16현의 어진 선인어른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는 이 자리를 8,000만 원으로 이래 했다 하는 것은 좀 작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저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전부다, 이씨 고가, 또 반구헌, 모리재, 이런 데서는 개인의 문화재가 되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손을 붙잡았는가, 그 이면에는 뭣이 있었기 때문에, 할 데는 안 하고, 이런 데는 안 할 데는 아니겠지마는, 이런 데를 많이 줘서 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금년부터 이래 하게 되었고, 또 모리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재는 작년에 ’97년도 8,000만 원 들은 경우이고, 향교는 1985년도부터 명륜당에 1,200만 원, ’87년도에 1,500만 원해서,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것이 보면은, 10년 전에 1,200, 1,500, 1,600, 이래 한 돈을 보면 지금 인플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향교가, 다중이 이용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보수에 관리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향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서, 향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보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거기에는 많이 투자가 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향교에도, 더 다른 문화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장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열성 성곽 보수사업, 전체의 복원사업 중에서 지금 몇 프로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계획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아주 험한 곳인데, 이분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사실,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사실 우리보다도 먼저 업자가,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래 가지고 제시를 해서,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해라. 우리로 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했다 해야지 맞아 들어갈 것인데, 어째 더 늘여서 하면서, 이게 이렇게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었느냐, 이래 했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감독이, 제때제때 확인을 하고, 실제 한 대로, 계상을 해서 이래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다가, 기반이 어느 정도 여기는 토사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큰 바위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도저히 또 우회하는 경우도 생길 것인데, 그래서 꼭, 그것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손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은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3개 항목에 걸쳐서 신문을 마쳤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은,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손판준 위원하고 같이 향교하고 충효회관을 둘러봤습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거창을 알리는 얼굴인데, 이렇게 정말 지저분하고, 그리고 충효관이 거의 다, 일어나 가지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혹시 산보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정말 청소도 안 되었고, 그랬습니다.
좀 서글픕디다,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여기 전교 김현구 외 31명이 이렇게 거창에서는 정말 어른들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 군하고 간담회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안 가집니까?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같이, 돈이 없다면, 심정이 그랬습니다, 모금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었고, 그리고 대성전 수리 그것은, ’99년도 우기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꼭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겠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향교는 18현을 전국의 아주 유명한 어진 사람들을 모셔놓은 곳인데, 지금 여기 무릉 정씨 고가, 전체 보면 대문채, 곳간채, 관리사, 사랑채, 이런 걸 돈을 이 만큼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비닐덕석을 덮어놓았다 하는 이것은, 우리 거창군이 엄청 잘 못하는 겁니다.
기동서원 관계, 전 의원, 박진철 의원이 이야기 한 게, 이걸 보니까, 참,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우리가 밖에서 들을 적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서류 자체를 놓고 보니까, 참 잘못되었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들어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깊이는 모르겠지마는, 진짜 대표성이 있는 향교를 우선순위, 우순선위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안쪽도 해야 되지, 우선순위 할 것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부터 이처럼 많이 했으니까 자꾸 지금, 거기 갔던 사람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내년에 ’99년도에는 딴 예산은 제쳐놓고, 향교부터 수리해야 됩니다.
의회에 올라오면은, 물론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지마는, 의회에 올라오면 딴 것은 손질을 하고, 향교부터 수리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일단 지붕만 할 것 같으면은 금년에 8,000만 원 시행이 되었을 건데,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향교 측에서도, 그러지 말고 더 사업비를 마저 확보해서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좀 늦어서 그런데, 지금 이미 도비는 확정이 되어서 더 계상이 되는 상태고, 국비까지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좀, 과장께서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거창산품 홍보항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모두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에 관해서 공보실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홍보라 하는 것은, 한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홍보성패는 그 기업의 사활과도 직결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은 홍보하고 있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산품은 물론, 관광지, 문화유산, 향토문화 산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광고효과가 얼마만큼…….
이 광고의 효과가 얼마 만큼 홍보를 하기 전과, 후의 수치를 비교해서 특산물의 판매 증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을 해보셨는지, 문화공보실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지난 거창사과, 서울시청 앞 역사라든지 1호선 광고, 또 고속도로변의 LG스폰서를 통한 광고, 이런 걸 해 가지고 또 SBS도 방영을 하고 이러한 결과로 해서, 우체국에 말입니다.
통신판매가 월 30박스, 15㎏짜리,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걸로, 과거에는 없었는데, 우체국에서도 실시를 하니까가 물론 그것도 늘어나겠지마는, 이런 계량적인 수치로 보면,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기타 다른 방법, 이런 것은 계량적인 수치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4m, 세로 2m 정도가 되는 것, 이것 한 매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 1호선 차량 안에, 설치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조,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LG스폰서로 거창사과가 유명하다, 크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내일모레면 곧 납품을 해서 할 건데 택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먼저 찾는 곳이 택시를 찾아서 차를 탈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8군데에 우리 지역의 명소 24개를, 24가지입니다.
이걸 해서, 2/3는 사진, 1/3은 유래라든지, 내용,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또 거창의 관광안내도, 이걸 지금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이달 한 20일경에 납품계획으로 있는데, 그래 되면은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조 IC의 광고판은 제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문구가, 「사과가 거창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지, 거창을 소개하는 것이지, 거창이 여기다 하는 것인지, 사과가 있다 하는 것인지, 사과를 생산한다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문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창사과는 물이 맑은 곳에서 난다든지, 고랭지에서 난다든지, 무공해라든지, 뭔가 특별한 그런, ‘아 그것은 거창사과니까 한 번 먹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느낌을 주도록 해야만이 소비자가 한 번 거창사과를 맛보려고 마음을 먹지, 딸기든지 수박이든지 먹으려고 그러지, 요새 사과가 전국적으로 기술이 좋아서 다 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적인 광고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래서 가장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광고기간이 스폰서로 있는데 5년 동안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하겠지마는, 현재 다른 방법을 할, 대안은 없습니다.
꼭 그걸 한 번 사먹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줘야 되지, 그러면 「사과가 거창합니다.」 하는 그것은 사과가 있다 하는 건지, 없다 하는 건지, 그것은 다 그렇게, 아마 동감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창의 홍보는 거창 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웃 지역, 또 이웃도시로 확산되어 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외지사람들이 거창 땅을 밟는 순간에, 거창이 어떤 고장이고 무엇이 유명하며, 어디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거창은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은 그런 걸 안 느껴 보십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라고는, 합동터미널하고 몇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택시회사 사무실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계의 적당한 위치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구는 거창에서 1시간 거리로,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먼 서울보다는, 가까운 대구, 혹은 김천을, 거창산품 홍보 전략을 시작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곧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창을 찾는 모든 분들이, 거창에 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갈 것인고, 이런 데이터 자료라 할까, 관광안내 팸플릿을 1차적으로 돌리고, 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영웅 위원의 감사에서 거창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도, 거기에 거창의 특산품이나 관광지 소개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창의 홍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수승대 휴양지는 경영이 아니고, 군민의 휴양지지, 꼭 타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광고효과는, 광고를 보고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서울지하철에 그만큼 돈을 들이고, IC에 그래 해 가지고, 아무 우리가 혜택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산품을 알리려면은 이 정도까지는 약하고, 마산 MBC에라도 광고를 해서 과감히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수치를 계산해야 되지, 조그마한 간판 하나 세워놓고 수치를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전략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거창산품 홍보사업비가 총 1억 5,300만 원 중 85%, 1억 3,000만 원은 대기업 스폰서로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러한 스폰서에 의한 홍보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천수승대, 덕유산, 해인사를 해서 관광을 오고 피서를 오는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런 데 광고를, 스폰서 쪽을 받아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요?
거기에 보면, 경계에 거창군표지판이 조그마한 것이 있지요?
표지판이 경계라고 표지판 하나 붙은 것 봤습니까?
거창군 경계가 88고속도로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창을 많이 지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경계 해서 거창군이라 써놓고, 터널은 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다녔습니다마는도, 의원이 되고 나서는 한 번 유심히 쳐다보고 했는데, 그 터널이 거창군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창터널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쪽 산으로 붙은 터널 가기 전에, 산 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붙은 것은 거창지역이지마는, 터널지점은 합천구역으로 그렇게 실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1차적으로 건의해보니까 그런 답변이 그때 나와서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터널을, 앞에는 거창군이다 해 놓고, 터널은 합천 터널로 이래 놓으면, 거창사람은, 거창에는 사람도 아무도 안 사느냐? (웃음 소리)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보실장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거창군민 전체가 합심해서, 저런 걸 이름을 명칭을 한 번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꼭 그래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합천군보다도 거창군이 인구로 봐도 많고, 면적은 합천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큰, 이런 지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터널을 우리가 한 번 더 거창사람이고 거창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싹 다, 거창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저것 하나만이라도 찾아서, 아니면은, 거창군 간판을 그 옆으로 옮겨 가지고 터널 지나서 세우든지, 그렇게 한 번 해서, 서로 같이 연구, 해 봅시다.
실장!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시작할 적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할 적에 88고속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휴게소 간판을 보면은 어째 쓰여 있습디까?
잘 안 보지요? 지역은 분명히 가조인데, 가조휴게소로 써야 되는데, 거창휴게소라고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엄청,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 경계가 분명히 아까 실장님이 한 이야기가 맞고, 또 그러면은 산재터널로 하자, 합천에서도 산재재라 하고, 거창에서도 산재재라 하니까, 산재터널로 하자 하니까 이미 벌써 그것은 이름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 합천터널로.
그래 가지고 또 거창휴게소 이것도 가조휴게소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실은 그거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옛날에 권익현 씨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거창의 문화를 잘 보존도 해야 되고, 또 군민들에게 문화의 지식도 일깨워 줘야 되고, 또 거창의 문화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홍보를 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행정을 잘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는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98년도 재무과 업무 소관에 대한 주요성과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세월발굴이라든지, 조세권 확보, 체납처분, 조세범 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체납세 발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금년은 부동산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체납세를 완납 정리하지 못 한 데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657건에 3억 6,2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하였으며, 체납세 정리도 11억 8,200만 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유휴자금 최소화로 운영을 해서 24억 9,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50건에 1,300만 원의 변상금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97건에 3,500만 원의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체납액이 9억 7,800만 원이 정리되지 못 하고 있는 점과, 또 잡종재산 매각 당초계획에서 45%의 실적을 올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 및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목표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목표액이 252억 1,262만 1,000원에서 실제 징수한 액은 현재까지 246억 1,296만 3,000원으로서 97.6%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272억 549만 2,000원이 징수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인 지방세는 목표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과세 부분과 일반과세 부분에 총65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 6,245만 6,000원의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인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4개 법인에 대해서 3,900만 원을 과세 예고 중에 있으며,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인실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9억 7,818만 6,000원이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서 2,915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고, 체납처분도 506건에 대해서 5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도 3회를 운영해서 정리 기간 중에 2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를 하였고, 공무원 1인 3건 이상 체납세 징수활동도 2회 전개해서 2억 4,0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이라든지, 경매라든지 공매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추진해서 19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동이체 처리협약을 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희망가구를 4,580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접수를 해서, 자동이체 처리한 실적이 1만 1,474건에 2억 4,382만 9,000원의 자동처리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 실·과하고 제1관서에 대해서 자금배정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했고, 4개 관서에 대해서는 유휴자금 제로(0)화를 추진했으며, 제1관서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유휴자금을 파악을 해서 감 배정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및 입찰수수료 징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한 건수는, 총 16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129건, 입찰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수수료는 입찰업자에 대해서 건당 1만 원씩을 징수를 해서 5,844만 원의 입찰수수료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2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재산 색출도 50건에 대해서 1,3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 관계도 군유재산에 649건, 도유재산에 281건, 국유재산에 218건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단, 농경지 관계는 부과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총 289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29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되어지고, 좀 침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군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독가촌 개간농경지가 아직 안 팔리고 있고, 도유재산은 폐천부지가 매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29필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주요 실적 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와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감사 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시작할 때에 어느 위원께서 어느 과장에게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보충질의나 이런 것은 질의와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사 기간 중에는 집행부에서 나온 관계공무원들은 이 자기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들께서는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듣기가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처음에 시작할 때만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듣기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와 답변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 살림을 맡은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상당히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체납이월금이 한 4억 7,000여 만 원 되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액이 이월된 것이, 도세가 3억 952만 9,000원, 군세가 1억 6,068만 1,000원 해 가지고, 4억 7,221만 원이 체납액이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발생액이 3억 8,400만 원에서 징수를 7,500을 하고 3억 900만 원이 남았고, 군세는 2억 8,900만 원 중에서 1억 2,8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1억 6,000만 원이 남아서 4억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세 관계는, 주로 취득세 관계로서 저희들이 베어스타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1억 한 8,000만 원이 체납이 상당히 많은 체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로 인해서 조치가 안 되어서 그렇고, 또 세륭아파트에, 그것이 4,534만 6,000원, 고액체납자가 한 2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관계는, 자동차세가 하반기에는 12월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바람에, 한 1억 6,000만 원의 군세가 체납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분석을 물었는데 전혀,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현 재무과장 답변하고 지난번 최영길 재무과장이 약속한 바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무과장이 한 이야기 내용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ꡔ저희들이 체납세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세를 금년도에 제로(0)화 하겠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그렇게 많이 넘기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ꡕ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체납세가 적체가 된 것이 약 한, 5억 여 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네요?
채권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단 조치를 해놓고 나서는 경매의뢰도 하고, 독려고 하고, 이렇게 주욱 합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기업의 어떤 부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예년보다 체납세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자동차 관계, 여기에서 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계, 이것은 어떤 체납처분을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에, 한두 번 체납이 되었을 때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체납액보다도 그 가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하기가 좀 힘들고, 또 이것이 조금 시간이 흘러 가지고 체납액이 높아지면은, 자동차가 쓰도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해봐야 또 세금 자체도 되지도 않는, 이런 실정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계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고액체납자라든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거기에 조치내역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재산조회라든지, 심지어, 개인들의 예금조회까지도 전체 다 실시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까지도 취하고 있고, 또 고발예고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간사께서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서너 가지만 물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5명 중, 생계곤란하고 무재산, 사업부도 등으로 파악된 것이 절반이 넘는데, 현재 변제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더 심층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어떤 형성이 된다든지 하면은, 추가로 해서 우리가 해지를 하고, 또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조치를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런 고질적인 무재산이나, 생계곤란, 사업부도, 이런 걸로 봐서는 세금을 전혀 못 받을, 이런 걸로 생각이 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걸 위에 올려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결손을 해 가지고, 장부상에만 9억, 9억 이래 가지고 많이 넘어 오면은, 내년에도 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못 받아내어 또 한 5억 원이 이월되면은, 거창군에서 세금을 이렇게 징수를 못 한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근 일부기업체등에서는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부실채권 회수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볼,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위탁업체에 해서?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9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고액이나 무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결손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군세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아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처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줘 가지고도 받으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인 줄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현대아파트에 사는 곽정이라는 사람이 172만 9,000원 해 가지고 (생계곤란) 했는데, 생계곤란자가 이런 과세물건이 뭐입니까, 이건?
그래서 급여를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1월달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희들이 고발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 놓고 난 후에, 이게 9월 7일쯤 되어서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래 가지고 위헌 판결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과세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11월달에 저희 군에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를 안 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달에 사업소세하고 주민세, 종토세, 이래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압류까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단, 이중, 자기들이 납부를 해 가지고 환불해 간 것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자연인 A가 소를 키워 가지고 우시장에 갖다가 팔았을 적에, 거기에 거래상에서 우리 군에 어떤 수익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거창 우시장에 팔았을 적에?
그래서 지방선거 때,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거창군관내에서 실질적으로 7급, 8급 되면 연봉이 한 2,000만 원, 전부다 받아 가지고 연봉 한 2,000만 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세금을 꼬박꼬박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어떤 과수나 원예, 밤, 한우,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한 목돈을 만졌을 적에도 아무런 세금에, 누가 소 10마리 파는데 세금 얼마 했다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원 같은 데, 1년에 밤이 한 23억 원에서 27억 원어치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세수가 발생한 것이 혹시, 과수나 원예나 밤이나 이런 특용작물에, 세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가조 같으면 딸기 영농법인이 있고, 신원 같으면 밤 생산단체가 있고, 그런 생산자단체에서 거래를, 물론 내일모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생산자단체에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은, 결론적으로 정확한 어떤 조세자료에 의해서 누구가 누구한테 팔았다, 그런 것이 나올 걸로 압니다.
예를 든다면, 신원농협에 가 가지고 밤 수매전표를 보자 하면 농협에서 선뜻 보여주지를, 첫째는 안 보여주려 할 겁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만약에 되었을 적에, 제도적으로. 신원농협에서 밤을 내면은 그것은 나중에 면사무소 재무과에서 검산을 해 가지고 일정량의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을 적에, 농민들이 그러면 상인들한테 낼란다 하면, 상인들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1,000원 주고 사면은 상인들은 그때는 800밖에 안 줍니다. 분명히.
왜? 농협에 가면 세금을 떼이니까 안 갔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것은 잡아놓은 고기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의 세수 확대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면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지방자치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런, 없던 세목을 찾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농사를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내고, 월급을 많이 탄 사람은 많이 내고, 또 적게 탄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농산물에도 밤 관계는 임산물을 해 가지고 실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연구검토를 해서, 부과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확보가 되도록,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군세가 체납액이 52억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에는 지금 자동차세가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앞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보면은, 체납액이 아주 8,300만 원, 52억 1,0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빼면은 한 4억 6,000만 원 정도, 그래도 발생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당히 독려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발을 예고를 해 놓은 것이 한, 43명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체납액이 320만 원, 그 다음에 고발 10건에 대해서 조치해 놓은 것이 74만 2,000원, 그 다음에 재산공매 처분한 것이 3건에 1,100만 원, 자동차 번호 영치한 것이 147건, 그 다음에 제2 납세자 의무 지정한 것이 5건, 체납세 납부 보증한 것이 3건, 봉급압류가 3건, 관허사업 제한이 9건, 납세경유확인원 해 가지고 322건, 그 다음에 경매처분을 해서 교부 청구한 것이 199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분석을 해서 행정조치를 거의 다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건 상당한 양이 과년도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마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상 어떤 어려움이 없게끔, 그래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들께서는 알고자 하는 내용,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을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의 포인트를, 미리미리 감을 잡으셔 가지고, 두번 세번 질의가 없도록, 간략하게 질의에 맞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께서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관재계가 있지요?
입목하고, 장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연 누락이 되었어요. 재산관리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군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세심하게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평가액이 제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청산하에 있는 건물은 평가액이 나왔는데, 각 11개 면사무소 평가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재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99년, 약 7월말까지는 다 하겠다하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내었는데, 그때까지, 꼭, 정리가 되겠습니까?
서류는 증거가 되니까, 어떻든, 어떻게 동원하든, 그 안에는 주민들한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가조에 한 분은 지금 재무부에까지도 질의를 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재산관리 179페이지, 용도폐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용도폐지 청사인 구 보건소 청사, 활용계획이 향후 읍·면 폐지 시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 하시는데, 읍·면 폐지는 언제쯤 있을 계획입니까?
혹시 그리고 또 막연한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지금 현재 읍·면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2000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문화집 조성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계획을 보면은,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99년부터 5개년간에 150개의 청소년문화집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여금이 2억, 시·군비가 2억 해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정보자료실이라든지, 감상 및 감상실, 또 다목적홀 해 가지고 공연전시장, 그 다음에 사랑방회의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답변을 하라 하는 것은, 구 보건소 부지를, 우리 거창군 기채가 좀 안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은, 나중에 1년 후 가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도 있고, 모든 군청간부들이 여기 있으니까, 재산을 매각할, 이런 구성을 해 가지고 기채를 갚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 보건소 붙은 자리는, 읍·면사무소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곁들여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팔 의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이라도, 당초 저희들의 매각계획에 접근하는 수요자가 있으면, 지금도 팔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팔릴 경우에, 우리가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세월이 가면 땅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올라야 될 것인데, 가격이 왜, ’98년도에는 5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273㎡하고, 건물 99.18㎡를 임업협동조합에 매각을 해서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빠진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팔 겁니까?
’97년도 세입세출 부분, 자료 46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수승대 3필지에 3억 4,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98년도에 와서는 세입세출에 보면 싹 빠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통계사무소가 3층에 있다가 구 농촌지도소로 이관을 해가고.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몇몇 업체에게 많은 공사가 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98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11월 30일 현재,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110건을 계약을 했고, 관외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40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건설공사 전문건설 부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외의 업체에게 우리가 계약 체결한 40건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수 관정착공이라든지,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도로표시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종합건설이 할 수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간 데가 한 9건 정도, 그 다음에 5건, 7건,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이 할 수 있는, 회사설립이 늦게 된 데, 대명건설이라든지, 주영건설, 이런 데는 한두 건으로 이래 해서, 저희들이 편중해서 어떤 특정업자에게 계약한 것,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주로 3건, 2건, 이런 식으로 거의 균등하게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편중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주 점수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보류를 하고, 또 특별히 점수가 높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건수를 한두 건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관계도 실시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하고 등록업체 들이 거창만 하더라도 너무 제가 생각하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웃음) 먹고 살려고 하는데, 몰릴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완전, 어떤 복권 추첨하는, 이런 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입찰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종합건설업체가 당선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군금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공사자재 구입현황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데, 혹시 위원들께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공사자재 구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자재 구입이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미광철망의 서정돌이라는 회사에, 지금 이 내용 중에 오십 몇 번 계약을 했습니다.
53번이나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어째서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많은 물량이 돌아갔는지 궁금하고, 또 용접철망을, 이런 많은 물량을 입찰을 보였다면은 금액이, 단가가 내려가서 군에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접철망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광철망공업사는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수동농공단지에 입주된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26조 1항 6호 나목에 보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그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양, 서부경남지역에는 거의, 미광철망에서 독점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용접철망을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조달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구입을 하면은 단가라든지, 예산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가 시기적으로 봐서 거의 다 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느 만큼 물량이 소요될 지를, 저희 재무과에서는 실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일반건설업자들은 용접철망을, 가까운 함양에 가서 안 가져오고, 대구나 창원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게 군의원이 아니라면은 대구에서 갖고 오는지, 서울서 갖고 오는지, 함양에서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업자들 보면은, 대구에서 실어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흔히 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까운 함양을 놓아두고 대구서 갖고 온다는 것은, 함양하고 대구가 차이가 난다라고밖에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다음 기회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구가 싸다면은 굳이, 함양에 우리가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나 물품은 품질이 동일한 물품이었을 때는 가격이 저렴한 데서 가져와야 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조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동일한 품질로써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에라든지,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그래 한다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부직포, 차수시트, 파형강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실업은 우리 위천당산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지요?
다음 기회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관내회사 걸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거기 보면, 농협중앙회 이자가 경남은행보다 0.5% 적은데도 불구하고, 군금고 관리를 거기다가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금고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군의 여유자금 관계, 저축관계는 해당 군금고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이자율, 조금 비싼 것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공금관리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IMF 이후에 은행도 부도가 나고, 그 어떤 안전을 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군금고에다가 저희들이 모든 여유자금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서 재무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무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재무행정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감사중지)
(15시10분감사계속)
이번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주요성과로서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해 가지고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한방요법으로 해서, 군민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총 진료인원은 3,196명에 연인원 7,027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 및 입원치료를 해 가지고, 재할 및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찾아오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활동 강화 및 적기 접종과, 예방접종의 조기면역 부여 확대로, 효율적인 예방대책으로 금년에는 전염병이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내소진료에서 방문 진료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는 91개 마을 3,80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9,109명이 되겠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에 달합니다.
반성으로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실은 농번기나 장마철에는 참여인원의 감소로 운영상태가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물리치료기가 더 보강되어야 되겠고, 내실 있는 건강증진실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환자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축되고 나서 ’97년에 비해 가지고 일반 환자는 2,472명이 증가한, 3만 137명이 되겠고, 치과는 79명이 증가한 3,15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은 실인원이 3,196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소, 보건소가 이축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의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입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목표가 3억 951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06%를 상회한 3억 2,78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한 3억 7,700만 원이 상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입니다.
심장병 무료검진은 저희들이 주민과 학생을 통틀어서 1,892명을 심장병 검진을 해서, 무료수술을 4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료수술은 경상대 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정밀검사 대상자 32명에 대해 가지고는 이상이 없고, 미검진 8명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4월달에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본인들도 이상증세가 없어 가지고, ’99년도에 검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는 만성질환자 추구관리를 515명 합니다.
이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동불능이 24명, 만성질환자가 491명 해서 515명을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 무료치료도 남상 무촌에 문점분 외, 여기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6명입니다. 그래서 7명을 거창적십자병원에 후송해서 입원진료토록 해 가지고 퇴원해서 그에 대한 본인들 부담금은, 20만 원 범위 내에 되도록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400명을 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마는, 4명은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이상이 없고, 골다공증은 480명 검진을 받아 가지고 26명이 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현재 보건소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주로 읍의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37회에 806명이 참여해 가지고 건강증진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용으로서는 보건교육이나 비디오를 시청하고, 또 노인건강 생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거창초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해 가지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841명에서 3,115명으로 한 81% 정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200명을 해서 420개의 치아전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충치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270명에 대해 가지고 전원 도포사업을 마쳤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추구관리를 2,659명을 현재 하고 있고, 임부와 영ㆍ유아 등록관리를 4,506명을 하고 있는데, 임부는 233명에 대한 저소득층 임부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4,273명으로서 0세부터 6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생후 7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정신박약아라든지, 지체장애, 이런 정신박약아의 대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도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14명을 올해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예방 접종과 임시예방 접종을 통틀어서 2만 7,250명을 기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거창초등학교 외 11개교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819명 목표에 1,746명을 해 가지고, 현재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보균자 찾기 검사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예방접종을 확대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건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생활 변화와 환경변화의 요인으로 해 가지고, 비만소아에게 대한 당뇨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저희들 관내는 49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1명만 당뇨환자로서 나왔을 뿐, 나머지 498명에 대하여는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령하고 관계가 많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항목에 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설명 잘 듣고, 또 거창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래 되어서, 지루하시지요?
유방암 검진을 400명, 골다공증 검진 480명 모두, 의료보험대상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30세 이상 해서 59세까지, 농촌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가 소요되겠는데, 유방암검진은 경남가족계획협회에서 직접 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역시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진결과 유소균자가 4명 있었습니다마는, 정밀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다만 골다공증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래 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안 계시면은 전염병 예방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영웅 위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59페이지, 장티푸스가 2,760명, 콜레라가 266명, 460페이지에는 보면은 장티푸스가 3,031명, 콜레라가 51명으로 상이하게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비단, 사람을 통한 가건물 채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콜레라 같은 경우는 하수구도 채취합니다.
그래서, 보균자 건수가 포함되어 가지고, 이 앞에 보다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보건소가 거창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에는 보건소, 출장소가 있고, 남하에 보건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창군, 치료하러 오는 노인들,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은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유아 진료에 있어서 면 지역 보건진료소에 영·유아에 대한 진료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나,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의 영·유아 진료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 아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습니까?
다만, 저소득층 출산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5가지가 되겠는데, 예, 지소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공보의를 성교육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위천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위천면에.
그 공보의가 성교육을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은 여직원 한 분이 성교육 전문 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차 교육을 받고, 2차 육이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문요원화가 육성이 되면은 성교육은 걸음마단계에서 걷는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러한 제안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일수가 넘은 분들?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들이닥친 IMF환난 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과거 일반외래 환자는 7일까지 약을 주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다 당뇨다 해 가지고 이런 환자들은 15일분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외환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3일분으로 낮추고, 또 당뇨라든가 고혈압환자에 대해서는 15일에서 7일로 낮춰라, 이래 가지고 약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반면에, 또 외환도 극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잠정적인 조치로 저희들이 현재 3일, 7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환율이 안정되면은, 7일 내지는 15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건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운동이라든가, 또 심지어 영양 관계, 섭식관계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또 현재 보건소에서는 1, 2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상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두 개고 보건소가 한 개 있는데, 상호협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는 내소환자진료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방과, 치과, 또 물리치료검사실, 이렇게 대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읍에는 종합민원실의 순회 진료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성교육이다, 각종 학교의 예방접종이다, 이것은 전부다 거창읍은 보건소에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해당 면지역에 대한 내소환자, 내지 방문 진료, 그 다음에 종합민원 순회진료 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순회 진료를 해 줍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노인당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관할지역이 군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지역은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하고, 내소진료와 방문 진료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기능을 일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료원들이 최일선에서 농촌주민들로 봐서는 양질의 의료시혜를 주고 있고, 또한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다 서로 연락을 해서 체제를 해서 우리는 어디 나갈게, 우리는 어디 나갈게, 이래서 하면, 각 동네를 고루고루 들를 수 있고, 또 서로가 더블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연계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월성에 가라, 너는 예를 들어서 탑불마을에 가라, 이렇게 지시를 꼭꼭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 말씀은 그걸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자진료 실적, 세입현황.
보험은 역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은 받되,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지금, 밑의 부분에 우승약품에서 2,727만 원을 입찰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5종에 2,727만 원을 입찰을 봤는데, 그 위에 1,600만 원, 1,800만 원 구입할 때는 입찰을 안 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정가격은.
그런데, 낙찰가격이 2,727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겁니다.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돈입니다.
입찰을 보는 단가하고 수의계약하는 단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약이 내년도로 이월되고, 또 2000년까지 이월이 되면은, 이 약이 우리 군민들이 먹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꼭 유효기간이 도래되었다고 보면은,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이 약 재고가 그래 쌓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량이 얼마 안 되고, 재고량이 더 많은데, 이것도 역시 ’97년도에 구입을 하고, ’98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2000년도 이상까지 나갈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방금 소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시효가 도래되면은, 제약회사에서 다시 반품을 받고 교환을 해 줍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남아 있는 숫자 같으면은, 4년 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4년 정도.
예. 조성제 위원.
보건의약품 구입내역에 제일 처음에 보면 트라몰 정 외 14종,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서 유행성독감은 어느 약품에 속하는 겁니까. 혹시?
466페이지에 보면, 밑에 예방의약품 접종 시 수수료 징수, 이렇게 해놨는데, 전체가 일본뇌염 같으면은 4,730명한테 줘 가지고 1,377만 5,000원을 받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약이 보건소별로 단가계약이, 많은 데는 4,500원, 4,000원, 3,5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원 하는 것은, 크게 비싼 단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이건 제가 저희 큰집에서 약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거창군보건소가 생긴 지가 여러 수십 년이 되었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오래된 약품은 도래가 되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반품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리움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꼭 집어서 유효기간 안에 다 약을 사용 못 했을 경우에 반품도 가능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반드시 반품을 밟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있었더라면은 그런 사례가 있구나, 보건소 생긴 지가 여러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반품한 사실도 없고, 딱딱 맞춘다 하는 그것은, 어떤 약품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수급이 조달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품 자체가 워낙 가치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반품은 되는데 반품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분명히 대비를 해 가지고, 착오가 없고 안 밟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많이 약이 재고량이 쌓이고 있습니까? 이것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재고량에 보니까, 약을 한몫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탁탁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재고량이 이렇게 1년이 넘어가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계절별, 또 시기별, 또 사람에 따라서, 질환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약이 많이 소모될 것이고, 또 그런 증세의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적게 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고유의 요구 약품이고, 사실은.
일반적인 환자들은, 약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환자 수에 맞춰서 어느 적정 수준으로 재고도 남아야 되지, 이래서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더 이상 없으면은, 다음에는 부정의약품 단속현황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데, 혹시,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부정약품입니까. 부정약품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틀립니다.
유효기간이 만일 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인체에 당장에 해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유효기간이 최소한의 약의 효능이 언제쯤 갈 것이다, 역시 농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불량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대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찾아라 해도, 당장 몇 군데라도 찾아내겠는데, 이게 전연 한 개도 없다 하는 이것은, 일을 안 했다 하는 걸, 여기 와서 보고하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의약품 단속할 때, 그런, 주안을 두고, 단속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방, 약포, 약국에 대한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하는 걸로, 내가 한 번 물은 일이 있는데, 사실상 약을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만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걸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리고 또 자주 나감으로 해서, 약값도 부풀려 받지도 안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생각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절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농약이든, 어떤 약의 종류든 간에,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경쟁을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왜 경쟁을 하는지 압니까, 소장님?
진료소도 실적이 있어야 거기 유지가 되는데, 한 번 더 업무를 상세히 파악해 보세요.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한 번, 다니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씩, 처벌을 꼭 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한 번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거창보건소에 약사감시원이 있습니까?
약사감시원이라고 별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감시원증 하거나.
그리고 보건직에 3년 이상 근무했다거나,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인적 사정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사감시원 하는 자격을 획득하려고 그러면, 어떤 교육을, 약사가 하면 되겠지요. 약사 같으면 정상적으로 약사감시원이 될 수 있지마는, 약사를 채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약사가 보건소 보건직공무원으로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부득이 일반직인 보건직공무원들이 의료기능직이나, 이래 가지고 실제 그 업무를, 현재 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더 이상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34조 및 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로 제정 되었습니다.
본 조례 별표1에 보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내지 그 2항에 의하면은, 법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10만 원, 또한 법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법 제9조 제3항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지금 12월달입니다.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밑에 단속 11회에 걸쳐서 1,082개소를 갔는데도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다 하는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여러 명이 감시를 해보면, 그걸 지켜설 수도 없고, 사실은, 444개소 지정업소만 다닌다 해도 여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조 위원님께서는 이게 불성실한 감시감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적발을 하고, 묵인을 한다거나, 불성실하다 하는 것은, 다소 조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조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100원짜리 담배 한 가치 피우고 비싼 담배 피웠다, 2만 원, 3만 원, 과태료를 문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일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서, 거창을 오기 위해서 단계 어디에서, 네 분이 서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상당한 과태료를 물은 걸로, 지방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분들이 애걸복걸해도, ‘당신들은 도시에 살면서 촌에 아마 돈 좀 보태주고 간 셈 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결국 과태료를 물은 걸로 신문에 여담 비슷하게 났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과태료를 많이, 많이 물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있다 하면은, 보건소 직원들이 움직여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이 표가 날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기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적당하게, 그래 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 좀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매일 오는 분들이 전부 환자만 맞이하고, 치료해서, 기쁘게 해서 보내는, 그런 곳인데, 오늘 제가 묻는 수질검사 관계도, 상당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제일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보건소에서 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O-157식중독대장균 마냥 병원성대장균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장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자체는, 그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는 일부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을 몇 마리 섭취를 해 가지고 당장 인체에 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질산성질소는, 이것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해 가지고 아질산성질소를 거쳐서, 질산성질소로 가는데, 최종화합물로 남는 것이, 질산성질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는 과다하게 음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얼굴이 푸른, 유아청백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띄게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무슨 검사를 해서 이게 나오더라도, 어느 기준치 이하는 관계가 없고, 또 어느 기준치 이하는 대장균도 있으면,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기준치하고, 그에 따른 대책하고 그걸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색도, 맛,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이렇게 8개 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성 질소는 0.5ppm, 질산성질소는 10ppm, 그렇게 허용치가 그렇습니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개소하고, 120개소하고, 이 중에서 폐쇄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수도사업소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검사의뢰를 하면은,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일단은 수도사업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읍·면에다가 어느어느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대장균이 부적합했고, 어느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질산성질소가 부접합하다고 판정되었으니까, 주위오염원을 차단하고, 또 내지는 저희들이 클로로칼키, 그것을 투약해서 대장균을 없애고, 또 오염을 제거해서, 재검사의뢰를 하도록 해 달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검사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옆에 오염물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정도 되면 안 먹는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해봐도 아무, 인체에 영향이 없을 정도고, 또 질산성 이것은 우리가 먹어보면 대번에 아는 것이고, 대장균 이것 좀 먹어 봐도, 적응성이 많이 생기면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것이고 한데, 이걸 1년에 네 번씩을 꼭, 저 위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그 마을에서 살면서 먹어야 됩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먹었고, 이런데,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 샘을 하나 파면, 한 공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팠다, 그런데 파 보니까 합격선이 안 되는 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저쪽 어디, 도인가 어디 가져가서 한다고 봐요.
불합격이 내려오면 돈을 못 찾는 거야. 어떤 수단을 하든지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볼 때에는, 검사라 하는 것이 이런 식 같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동우물이 53개가 있는데, 웅곡에 거기 우물 하나 있지요? 곰실?
언제 먹다가 이걸 그만 폐쇄를 했는고, 거기에는 못 먹을 것 같으면, 간판을 떼 내어야 되는데, 거창군수해 가지고 떠억 간판을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걸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균 상태의 병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화학물질검사는 큰 대병에 소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다병 큰 것, 그걸 하나, 또 세균학적 검사라든가 대장균검사는 조그마한 박카스병 정도 하면 됩니다. 양이.
그래서 두 가지의 채수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돈 내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시면은, 수질검사 항목을 끝으로, 보건소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 지금 잘 펴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보건소에 우리 군민들이 드나들고 있지요?
보건행정을 잘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하시고, 또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감사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들로부터 자료요구가 늦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삼원광업과 태양석재산업의 채석허가증 사본,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협의 내용 중 허가날짜가 미기재된 부분.
이것은 아까 산림과 감사를 하실 때에, 정순우 위원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도중에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해서, ’99년도의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결)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7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보건소장변종태
○그외방청인(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