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일(수)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문화공보실
° 재무과
°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현장을 찾아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와 서류 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신원사건 조사용역 기본계획서하고, 또 태흥석재의 적지비 부과내역서, 그리고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건설기계등록 내역서, 그리고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 신원사건 내역서를 엊저녁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자료를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추가로 자료를 받으신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거나,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은, 오늘 감사중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12월 4일로 늦추고, 대신 12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도시환경과 감사를 하루 앞당겨서 감사를 하기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재무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과로는,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TV나 신문을 매체로 해 가지고 생동감 있게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22개 마을 800여 가구에 대해서 해소해 줌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및 관광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 아림예술제 행사를 IMF시대에 걸맞게 간소하게 치르고, 또 국제연극제도 성공적인 개최를 함으로 해서 거창의 이미지를 높이고, 연극도시로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광고 및 가조 IC에 사과광고탑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관광특산물 홍보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종합 8위, 군부 1위는 6년째 계속하고,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 반성할 부분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도 일한 만큼 군민에게 바르게 알리지 못 한 데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향교보수 공사 등이 사업비 확보 등으로 해 가지고 다소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99년도에는 금년도를 거울을 삼아 가지고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약 3,800건을 했습니다.
신문과 TV를 통해 가지고 하고, 특집, 새해설계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도 15회에 걸쳐서 도내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게재를 했고,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으로서 금년도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를 해서, 22개 마을 763가구에 대해서 모든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째 30회 아림예술제 행사도 9월 25일 전후로 해서 과거에 하던 전야제라든지, 강변가요제 등은 생략하고 분과별 행사로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재가 총 지정된 것이 56개가 있습니다.
비지정이 553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이라든지 화재예방훈련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왔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7건에 10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총 7건 대상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이월해서 할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 향토유적 보수에 있어서도 거창읍 흥양재 외 11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1개소는 완공을 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째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면서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등, 2개소도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50명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하고,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문윤리교실, 서예반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경로효친사상도 높이고, 도덕성 회복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창군사 개정 부록판 발간건이 되겠습니다.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 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계획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기 발간 부분에 잘못된, 오인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완벽한 군사(군사)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이라든지 예총거창지부, 문학회 등 단체에 대해서 총 23회에 걸쳐서 약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부서별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 해서, 군민 문화욕구도 충족하고, ꡔ문화자치ꡕ를 구현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결로현상이 있어 가지고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고, 또 문화학교를 3회에 걸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고, 박물관에 보관중인, 소장품 1,078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카드화 제작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특산품 및 관광명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라 해 가지고 서울지하철, 서울시청 역사에 1개소, 1호선 차량에 50매로 해서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현재 역사에는 대형칼라 조명으로 해서 가로 4m, 세로 2.2m 정도로 하고, 차량 내에는 가로 1m, 세로 26㎝ 정도로, 이래 규격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째 가조고속도로 휴게소에도 LG스폰서를 들여서 한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ꡔ거창 사과가 대단하다. 거창하다.ꡕ 하는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 계속하게 되겠고, 고속도로변에도 상·하 휴게소에 도로공사의 스폰서를 얻어서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거창관광 안내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경남의 꼭대기 ꡔ거창산골여행ꡕ해 가지고, 병풍 접철식 14면, 양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1만 부 계획이었으나 1만 5,000부 정도로 추가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20일날 납품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관광명소에 대해서 소개의 일환을 가지고, 택시회사 및 사무실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금주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격은 가로 1.5, 세로 1m 정도로 해 가지고 패널액자식인데 총 관광명소 24개소를 해서, 2/3는 사진으로 하고, 1/3정도는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제16회 고교연합체육대회도 7월달에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7개 고등학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군민자전거타기 대회로 대행을 했습니다.
9월 27일날 공설운동장에서 남하교를 완주하는 8㎞에 한 2,000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가 9월 12일, 13일, 고성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10개 종목에 140여 명이 참석해갖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3일 동안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21개 종목에 320명이 참가를 해서, 아시다시피, 시부, 군부, 통합 8위, 군부는 금년 여섯 번째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궁도가 전국단위대회에서 우승, 준우승, 2회도 한 바도 있고, 생활체육 스포츠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공원이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이용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교당에서 현직교사를 자원봉사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연중 연인원 1만 4,600여 명이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금년에 9회에 걸쳐서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대학생 장학생을 금년에 4명을 선발해서 1년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성적이 계속 유지되면은 졸업 시까지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청소년 건전성장 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 탈선, 비행예방을 위해서 청소년푸른쉼터를 향교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및 고수부지 가로등도 700여 만 원을 들여서 밝은 거리로 조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YMCA주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금년에 1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고교학생 간담회도 두 번이나 개최를 해서, 이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기성인들이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윤용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 동안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11월 30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와 위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일정 바쁘실 텐데.
○군수 정주환 예. 지금 시간 되면 나는 또 나가겠습니다. 오늘 딸기수출 농가 150명 해서, 수출업체하고 지금 교육을, 10시 한 40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군수님 바쁘시면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네 번째로 신문을 하게 되어 있는 이문행 위원께서 첫 번째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좀 돌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첫 번째 신문을 마치고, 곧바로 현지확인 감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제일 먼저, 체육진흥기금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공보실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회 자립기금하고 성격 자체가 어떤 게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과 또 체육회 자립기금이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자립기금은 지난 90년도에 거창군발전협의회라 할까 그런 모태로 해서 한 5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거창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체육부분에도 자체적으로 자립기금을 한 5억 원 정도를 모금을 해갖고, 그 돈으로 가지고 앞으로 도체라든지, 선수선발, 우수선수 육성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사들한테 협찬을 받는 형태, 이런 걸 불식을 하고, 자립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부터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진흥기금, 쓸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기금을 일원화 하자는,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를 사용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제때 이행이 안 된 부분도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나 56회 임시회시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영 방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체육회 자립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돈은, 어떡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체육회 이사진이 보면은 고문으로는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전·현직 도의원, 교육위원, 관내기관장, 다, 유지분이 있습니다.
또 체육회이사 부분, 여기에 보더라도 우리 군의원님이 현재 다섯 분이 계시고, 협회장이 한 분 계신데, 체육회 규약은, 어디까지나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체에 의한 산하기구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한 법인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저희가 그 당시 90년도, 91년도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주고, 또 체육회 이사분들 협찬,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 3억 여 원을 적립을 해놨는데, 그 군비로 지원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또 운영내용에 봐서도 지금 체육회규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 민선자치 의회에서 자치법에 제정한 진흥기금조례에 의한 사용 용도하고, 내용이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로 가지고 이용한다 하는 것은 좀, 번잡스러움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정상적으로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강구치를 못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만약에 체육회에서, 거기에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내의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지분들이라든지, 이사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것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의가 나오면은, 그건 또 모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그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 회계로, 돈을 넣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체육회장은 거창군수, 똑같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당연직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진흥기금 따로 관리하고, 체육회 자립기금 따로 관리하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거창군의 전체 체육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윤희 사무국장한테 군수가,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이 돈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사무국장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 내용 만드는 중에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속기록을 발췌를 했습니다.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기억이 안 납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95년 4월 22일, 제28회 임시회의 때 제정이 되면서, 그 당시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히, 군에서 조례를 제정만 하면, 그 돈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겠다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기금조성 제2조에…….
이문행 위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ꡔ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1억 9,428만 2,000원이 체육회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 금액도 우리 군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ꡕ
여기 분명히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안 한 거라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 놨고, 보조금이고, 운동장 사용료고 전체적으로 군비보조를 90년도, 91년도 전부다 다 해 줬고, 지금 돈을 이중으로,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든 법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단법인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모순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법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을 한 사항 같으면, 구법에 적용된 것이 신법에 의해서 실제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례하고, 저쪽의 먼저 자립기금은 사단법인체 산하, 협의회에서 한 거창군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적립된 내용을, 여기에 구속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라든지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 보고 이래 왔는데, 꼭 받는다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두 번째, 만약에 자체적으로 적립한 그 기금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군에서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도 회수는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 안 하고, 다른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체육회 자립기금.
이문행 위원 법을 만들어 놔놓고, 그 법을 준수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이것 군수가 상정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상정해서 만들어 놓고, 왜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하느냐, 이 겁니다. 지금!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꼭 이 조례에 기금조성의 목적 제2조에 의해서 그 돈을, 구속력을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는 우리 거창군에, 군 산하에 알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례 아닙니까? 법이죠. 이게!
거창군의 법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법을 조례라 그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조례는 이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 한해서 조례에 따라서 운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면 90년도에 군비보조 5,000만 원, 91년도 군비보조 5,000만 원 했는데, 왜 이 조례에 안 넣고 엉뚱한 데 갖다 넣어놓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는, 돈은 자립기금으로 저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90년도, 91년도 그때, 과거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라서, 도저히 불가한.
이문행 위원 그 뒤에도 작년도, 재작년도, 다 군비 보조해 줬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한 부분 중에서, 군비 보조는 90년도, 91년도, 각 5,000만 원씩, 두 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문행 위원 이게 지금 거창군체육회 산하, 물어보면, 군수가 여기 비자금 조성하는 거다. 따로!
그럭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자금 조성하는 것 아니냐?
왜 조례를 설치해 놓고 조례에 맞지 않게끔 엉뚱한 데 돈을 예치를 하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기관단체 유지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적으로, 이렇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오면, 이것은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바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 있나.
이문행 위원 제가, 이 돈 때문에 우리 군수랑 윤희 사무국장이랑 말다툼 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군수는 합법적으로, 진흥기금 관리하는 여기서 관리를 해도 똑같은 돈 아니냐,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에 맞게끔 갖다 넣자는 게 군수 의견이고, 윤희 사무국장 이야기는, 자기가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돈을 이 만큼 만들어놓으니까 너희 군에 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체육회회장이 꼭 거창에는 당선된 거창군수가 하지마는, 다른 시·군에 보면은 민간인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마는, 군민들이 여망하는 바에 의해서 앞으로 저렇게 해서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법을 제정한다 하면은, 공포 시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있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 같은 범위 내, 맹주 내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이래 소급해서 그런 기금조성에 과거에 한 금액도 그 당시에, 적립한다, 이래 못을 박았으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정말 애로가 없는데, 이것은 말 못 하고, 참 애로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의혹은 아닌, 그런 것은, 두 군데 구좌로 관리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말은 하면서도 제대로 체육회라든지, 이런 모임이나, 권한을 가진, 발언권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가서는, 그런 말이 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거창군체육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체육회임원들이 과거나 지금까지의 노력한, 그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에 당연히 적용도 되지 않는 걸, 바로 적용도 받지 않는 걸 가져와 한 번에 이리 잡아넣는다 하는 것은 군수로서,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과연 바른 판단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윤 실장! 다른 게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부터, 왜 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 한 번 물어봅시다. ’95년 4월 25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왜 체육진흥기금 관리법을 해 놓고, 이 조례에 맞춰서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조례에 맞춰서 안 한 부분이, 지난 회계 결산검사서에 지적한, 운동장시설사용 수수료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앞으로 협찬금이나 모든 게 다 들어오면, 이것은 군에서 서둘러 가지고, 관리법이 있으니까 목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가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목표는 한 가지 있죠. 거창체육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 이원화 하지 말고, 어떤 방향이든 좋다, 안 그러면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이쪽으로 체육회를 주든가, 안 그러면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관리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법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의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은, 법은 한 가지를 가지고, 동일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 하면, 한 가지로 운영을 해야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돈도 있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위원님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군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려 했는데 퇴장을 하고 안 계시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든 간에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거창군 체육인들이나 거창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실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체육진흥기금 관리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께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시고, 잠시만요. 이문행 위원. 현지확인 감사 다녀오십시오.
산림과, 현지확인감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김용수 전문위원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용수 전문위원 대동해서 현지확인감사 다녀오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하고, 거창군 체육회 정관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기금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체육회 정관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걸 다.
○오임수위원 그 부분만. 기금 관리에 대한 부분만. 정관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체육회 자립기금 조성 부분에 가서, 기금의 사용 부분에 보면은 4조.
○오임수위원 기금 관리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자립기금요. 보면은,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방체육엘리트 진흥사업, 두 번째, 우수선수 육성사업, 세 번째, 거창군체육회가 출전하는 모든 대회, 네 번째, 기타 체육발전과 관련되는 사업, 또는 활동.
○오임수위원 아니 그래 전체 읽지 말고요, 기금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요. 그걸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4조 그 부분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기금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것이 없어요? 정관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립기금은 말입니다. 기금의 관리, 본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통장은 그러면 누구 앞으로 예치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통장은 거창군체육회장 명의로 해 가지고.
○오임수위원 군수 앞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위원 그런데 왜 윤희 국장이 나오죠?
윤희 사무국장은 거창군체육회에서 공무원은 아니지요? 거창군체육회에 속한 임원이지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공무원은 아니고.
○오임수위원 그러면 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무국장으로서 체육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오임수위원 아니. 사무국장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를 물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아닙니다.
○오임수위원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위원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유가 생겼을 적에, 변상이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사무국장 명의로는 재정보증 조례는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통장체주가, 거창군체육회장, 통장관리는 우리 또, 재정간사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돈이, 1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 넘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재정적인 보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체육회장이,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에 대해서는.
○오임수위원 체육회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기 갖다 놔라, 저기 갖다 놔라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군수가 책임지지요, 분명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집니다.
○오임수위원 틀림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은, 이 기금을 가지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나 동일한, 거진 유사한 목적, 사용목적이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임수위원 우리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조성되어갖고, 이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하는 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구가 갖고 있다, 누구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오, 지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래 관리를 누가 하든 간에,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장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밖의 사람들은, 윤희 사무국장이, 재정적인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걸 분명히,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체육회 자립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체육회 별개의 단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단, 재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체육청소년 담당하는 계장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도 체육회 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군민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기금이 어디에 가서 잘 못될까 싶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놓고 하는 이야기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그걸 누구가 관리한다고 떼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관리의 안정성, 돈이 많으니까, 누구가 냈든 간에, 돈이 3억 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하자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리고 윤희 국장을 한 번 만났어. 내가요. 이것 때문에.
만나고 내가 정관도 조례도 내가 가지고 한 번 뽑아보고 그래 해 놨는데, 윤희가 ‘이것도 그래 하면은, 면 단위에 있는 기금도 합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기금도 면마다 좀 있어요.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총무계장이 갖고 있어요.
옛날에 총무계장은 지금 총무담당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재정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장이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할는가는 몰라도, 한 사람 고함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기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하는 데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면 돼요. 잘 관리하겠지요.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에 대해서 현재, 체육회 통장관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금은 체육회장 명의로 예금을 해서, 그 통장은 우리 군에, 재정간사, 공무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면의 총무담당이 가지고 있는 거나 그것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시켜 주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이, 군수가 책임진다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 당연히 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 자립기금 이걸, 군수와 결부시켜서 하는데, 군수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체육회장이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러니 체육회의 정관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이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있는 것은, 말씀 드리나 안 드리나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사금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직접 체육회기금을 군수의 입장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회장이, 거창군수가 제도상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선출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함양 같은 데는 개인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의 일반행정하고, 체육회 운영 그것하고는, 그 군수의 직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임수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 몰라서 하는데, 분명히 면 단위 체육회 정관에도 보면, 체육회장은 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도 면장이 안 된 데도 있을 건데요, 다른 면에는.
○오임수위원 그래 안 된 데는 마리면만이 이문행 위원이 체육회장을 하다가 또 넘겨줬는데, 체육회 정관에는, 분명히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적에,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존속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상당히 조성된 면도 있고, 또 안 된 군도 있고 그런데, 기금이 많으니까 관리,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 물은 체육회 정관하고, 조례하고 한 번 더 상세히 봐 가지고, 이해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잘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 기금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가고 없어서 보충질의를 내가 하는데, 이문행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체육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돈인데, 이원화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한 군데로 뭉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번 이해를 더 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군수가 두 개 다 관리하면서 출납공무원이, 재정간사가 다, 돈 인출하고 하는 거지,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돈을 인출하도록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문행 위원 한 얘기는, 유사한, 이원화 되어 있는 걸 일원화로 뭉치라는 얘기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공보실장, 위원들께서 다방면으로 신문을 했는데, 중요 포인트가 뭔고 하면은, 체육회사무국장이, 체육진흥기금을 아무도 몰래 혼자 인출해갖고 도망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염려에서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럴 염려는 전혀 없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럴 염려는 있을 수가 없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현영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통장명의는 회장 앞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세요.
○오임수위원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인데, 제7조, 관계 제 규정의 준용인데, ꡔ기금집행은 거창군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ꡕ 이래 되어갖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면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맞을 겁니다.
체육회 정관은 사조직의 정관이고, 이것은 거창군 지방자치제 조례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거창군 공보실도, 거창군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야 원칙입니다.
첫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우선해야 돼요. 지금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데 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7조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온 기금 조성한 돈을 사용을 할 때 거창군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넣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립기금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 부분에 기타, 가 가지고, 기이 거창군체육회에서 자립기금으로 조성한 금액도 포함한다 했으면, 그것은 문제없이 그 당시 바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처리도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구좌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6조를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는데, 6조에는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체육담당 과장이 된다, 되어갖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사무국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돈 가닥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오임수위원 아니 가닥이, 그것은 공무원이 분명히 하라고 제정해 줬는데 조례를,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가 ’95년 4월 22일날 제정을 하면서, 1조에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한다, 2조에 기금조성은 뭐 뭣을 해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가지고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 사용은 4조에 의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6조, 7조지요.
○오임수위원 아니 지출을 이야기 안 한다 하니까,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출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 하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관리도, 이 조례에 의해서 돈이 들어온 부분만, 이런 방법으로 관리한다 하는 것이지.
○오임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 이 문제는 공보실장과 감사 이후에 다시 만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거창군체육회 정관을 내가 압니다. 체육회 정관 규약을 보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 아까 재정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관리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런 소리가 왜 나오냐 이거야.
그 사람이 돈을 준다, 안 준다, 자꾸 사회에 그 말이 나오니까,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오?
왜 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요?
○위원장 이현영 공보실장. 그 문제는 말이죠. 좀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에는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 항목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거창군문화예술활동에 지원된 금액이,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앞으로 준공될 문화예술회관이나 여타 단체에 대한, 제대로 운영이 염려스럽습니다.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밑에 국·도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건 해 가지고 지원액을, 첫 번째가 지역연극의 세계화, 두 번째가 문화관광의 상품화, 세 번째가 청소년 정서순화인데, 부분적으로 금액을 갈라 넣는다면은 어떤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이것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비 9,000만 원 중에 지역연극의 세계화에 얼마 들었고, 문화관광 상품화에 얼마 들었고, 청소년 정서순화에 얼마 들었고, 그 부분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총괄 3건 부분 중에서, 경남연극제 참가 부분에 지원한 것이 군비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군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는 국비나 도비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 상품화에는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게 제일 밑의 부분인 모양인데요. 제10회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6,500, 군비가 3,000.
○조성제위원 지금 묻기를 위에 묻는데 답을 밑의 걸 하면 됩니까?
위에 국·도비 지원 및 집행내역 단위 1,000원 해갖고 계 3건, 그 세 건은 한 가지가 지역연극의 세계화, 두 번째가 문화관광의 상품화, 세 번째가 청소년 정서순화,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집행액이 2억 500만 원인데, 그 2억 500만 원 중에 국비가 9,000만 원인데, 그 9,000만 원을 이 세 군데 어디 갈라 넣어도 갈라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얼마 갈라.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이, 밑에 75페이지를 보시면은, 제10회 세계 국제연극제 개최 부분이, 세계 문화관광 상품화, 지역연극의 세계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국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토털 모아놓은 거라 그런데, 지금 청소년연극제라든지, 경남연극제에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인터내셔널 거창페스티벌, 이래 가지고 올 여름에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또 거창군민들도 외국사람이 연극을 하는 게 무슨 소리인가는 못 알아듣지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박수도 치고,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공보실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국제연극제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앞에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에서 얻어 가지고 오는 경비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 보조가 적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비는 3,000만 원 보조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열악한 재정환경에 비하면은 위에서 얻어가 온 돈보다 우리가 쓴 돈이 많다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금년 거창에서 개최한, 국제연극제는 정말로, 우리 거창입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10여 년을 거듭해 오면서, 계속, 군민적인 성원과 협조 바탕 속에서 세계적인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체에서 주관한 연극제에, 국가에서 그 행사에 지원한 경비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9,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6,000만 원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만큼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마는, 위원님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만큼 얻어온 거라 생각하고, 거창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정말로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11월달에 마산에서 개최한 연극제에는 도비 2,000만 원뿐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못 받고.
○조성제위원 예. 그건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0회 인터내셔널 거창페스티벌, 앞으로 11회, 12회, 10회는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거창을 알리는데, 한국의 거창을 알리는 것보다, 이것은 세계의 거창을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얻어 가지고 와서 이 행사를 좀 더, 군비도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좀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군 차원에서. 입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상당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입체에서 개최한 세계 연극제 개최, 이걸 한 번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속에 248개 자치단체 속에서도 열악한 거창에서,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뭐이든지 마음만 먹고, 뜻만 모으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연극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으로 들려지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프랑스 아비뇽, 일본 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안 하고,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뇽 연극제에는 7월달에 하는데 4주 동안 하면서 한 50만 명이 참석한답니다.
거기에, 1회 한 사람 들어가는데 한 3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이래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연극으로 가지고 그 도시가 운영이 되어 나갈 정도로, 그 만큼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연극, 이걸 모토로 해 가지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자랑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 만큼 수준도 높이고, 관광홍보도 해 가지고, 계속 우리 거창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밑에 보면, 기타 5,600만 원, 이것은 자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의 객관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기타 부분이. 국제연극제 부분입니까?
○조성제위원 예.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도 주욱 기타가 있는데, 기타란은 자부담인 걸로,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란의 금액이 객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다, 하나하나 다 확인은 못 하지마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서 들어온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제 자기들 주장은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았지마는, 한 4,000만 원 정도 도로, 마이너스가 된 걸로,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 부분도 저도 간접적으로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타가 5,600. 그러면 4,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으면 5,600만 원에 4,000만 원을 보태면 약 2억 원 돈인데, 기타에 1억 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그래야 맞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런 결과가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600만 원 해놓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에 2억 4,100만 원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수가 있겠지요. 협찬을 해 주기로 해갖고 안 해 준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은 했는데, 자기들이 들어 온 것은 국비, 도비, 군비 1억 8,500이니까.
○조성제위원 그럼 저 위로 올라가 봅시다. 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거창문화원에서 지난번에, 「토선생」 공연한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거기 보니까 3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창문화원에서는 따로, 자부담이 1,3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조성제위원 1,300만 원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주관만 거창문화원에서 하고.
○조성제위원 그러면 토선생 그 공연 한 번 하는데, 1,600만 원 들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그날 저녁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이 1,600만 원이라 하는 많은 거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을 보면은 얘들이, 완전히 놀이장이 되어 가지고, 뭔가를 뜻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시청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사석에서 내가 군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문 2천 원 내지 3천 원이라도 입장료를 받아라. 그래야 그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좀 조용한 가운데에서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문화부분에 혜택을 입는데, 너도 나도 공짜다 이래 가지고 낮에 온 학생들, 그 이웃에 있는 초등학생들 와 가지고는, 끝날 때까지 수라장이 된 것, 그것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서 내가 어떤 공무원한테 했어요. 너무 아이들 때문에, 저는 그날 저녁에 우리 신원에 나이 많은 분을 몇 분 모시고 왔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거창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각 단체별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증빙서류는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출을 다, 해 드렸는데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다른 것은 다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 쓴 데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 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어느 건에, 어느 부분입니까?
○최영웅위원 입체연극에 보면은, 문화예술행사 지원행사 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에.
○최영웅위원 거기에 보면은 총, 입체에 2억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안 들었습니까?
이런 증빙서류를 내가, 분명히 감사제출 요구서에,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만 되어도 한 권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그 서류는 다 잘 받아놨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말입니다. 농민들이나 군민들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융자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총집행 금액을 말이죠, 심지어 목수 인건비, 레미콘 영수증, 모든 이런 자료영수증을, 첨부를 다해야 돈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런데 왜, 지금 분명히 다 받아 놨다 하니까, 이번에 입체 해서 2억 5,000만이나 지원된 금액을, 영수증이 첨부를, 내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서 질의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하나하나 확인 안 했지마는, 이게 전부다 영수증입니다.
○최영웅위원 내가 왜 그 영수증을 제출해라 했느냐 하면은, 그게 확실하게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확인을 하려고,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영수증을 보고,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썼는가 쓰지 않았는가 그걸 보려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웅위원 그런데 증빙서류가 없어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날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감사 자료를 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자료를 못 해 줬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받아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빙서류나 이런 걸 감사위원들이 제출을 하라 하면은, 꼭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다음은 TV난시청 해소항목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22개 마을에 763호에 공청 안테나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한 게 7,124만 원이고, 마을민들의 자부담이 1,526만 원 해서, 전부 8,65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시청하는데 주민들한테 시청료에 대해서 다른, 유선방송과 같은, 그런 시청료를 징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것은 이미, KBS진주공사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공시청 수신점을 설치하게 되면은, 결국 전국 채널을 가진 KBS1, 2, MBC, EBS가 다 나오게 되면은, KBS정관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매월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난시청 해소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할 때 이래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지 납부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다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일반 우리 시청료 내는 것하고,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전현옥 위원 하나 안 하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하나 안 하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읍에는 그냥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치 안 한 가구나, 지금 난시청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산간오지에서 제대로 보지 못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현옥 위원 똑같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시설만 해 주고 나면.
전현옥 위원 이번에 시설 해 줌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수수료를 다, 매월 내야 됩니다.
전현옥 위원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전에하고?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니까, 유선방송으로 해 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하겠다, 이래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선방송 이게 월 시청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월 4,000원 정도.
전현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전현옥 위원 월 4,000원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거든요?
일반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유선방송 시청료는 별도로 4,000원씩 내고 있는 거라, 지금. 유선방송 들어간 지역에는. 그래 하고 있어서 지금 이중부담이에요. 이것.
정부에서 말이지, 시청료를 받는 것 같으면, 난시청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유선방송을 넣어 가지고 또 별도로 시청료를 줘야 되고, 이중시청료를 물고 있는, 이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V가 잘 나오고, 유선 이것은 낮에, 일반 KBS방영을 안 하는 시간에 보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것도 들을 수는 있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원목적은 그래 봐야 될 것이고.
전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사는 지역에 보면, 주상까지 올라가면 유선이 올라갑니다. 월천을 경유해서?
그런데 그 전에는 텔레비전 안테나를 아무리 세워도 바람만 조금 불면 난시청이 되어져버리고, 이래서 유선 이걸 넣음으로 해서 그런 폐단은 전혀 없고, 화면 자체가 깨끗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부차원에서 말이지, 텔레비전 시청료를 받는 것 같으면 응당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이게 문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걸 가지고 또, 개인이 네가 잘 안 보이면, 유선을 넣어라, 또 안 그러면 공시청 안테나 만드는데 너 돈 2만 원씩 내라, 이래 가지고 설치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KBS에서 시청료를 받는 것 같으면, 그걸 안 받는 것 같으면 차라리 유선을 개인이 넣어 가지고 하든지 할 건데, 국민들한테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76페이지를 봐 주시면, 난시청 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군내 264개 마을에 2만 3,400여 가구가 있는데 ’98년 1월 1일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난시청 마을이 139개 마을에 6,177호, 2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시청으로 된 이 가구에 대해서는, KBS에서 현재 TV시청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의미에서, 개인이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난시청 해소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만 원씩 하고, 기타 80%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시청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현옥 위원 아니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주면 그래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나 설치 안 한 난시청 가구 6,177가구는, 여기는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현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개인사업인데 유선방송 이게, 거창케이블하고 거창종합유선방송하고, 두 군데서 유선을 넣어주는데, 만약에 난시청 지역에 이 사람들이 유선을 당겨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졌을 때, 그때도,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된 난시청 지역에서는 KBS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런 정의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전현옥 위원 아니, 지금 난시청 지역에는 시청료를 안 받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앞으로 대책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잘 보도록 하겠다, 이래 해놨는데, 개인이 돈을 줘서 유선방송을 넣었다, 난시청 지역에.
그때는 그러면 유선방송료만 내면 되는 거지, KBS에서는 시청료를 안 받는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확실합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써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TV난시청 해소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선 위원.
○임영선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난시청에는 시청료를 안 받는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임영선위원 북상에도 난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상 갈계는 시청료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KBS에서 아까 제가, 원기준은 그렇습니다.
전국망을 가진 4개 채널 이상이 나올 때 시청료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계통을 통해 가지고 KBS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난시청 지역이다, 다 보지를 못 하는데 시청료를 받아야 되느냐? 부당하다, 앞으로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임영선위원 그 한 뜰입니다. 한 뜰인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갈계마을만 그렇습니까? 북상 전 마을이 다 받습니까?
○임영선위원 아닙니다. 한 뜰인데, 농산에는 지금 시청료를 전에 받다가 지금 징수를 안 하고, 갈계만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 번 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다음에는 기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언론의 속성과 병폐를 조금은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실 운영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기자실 운영이 군정에 얼마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군민들에게 호응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지원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전화요금이 97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무실이 12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청 주위로 이렇게 임대를 낸다면, 12평 하면은,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대략 얼마 됩니까?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나도 북부주유소 있는 쪽이라서 모르겠는데?
○최용환위원 (웃음) 예. 약 1,0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기자실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그래서 예산절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원 실효성에 있어 가지고, 원활한 군정홍보자료 제공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1년에 광고료가 얼마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금년도 예산서상에 보면은, 주간지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또 군정공고, 도내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700만 원, 3개사가 되어 있고, 또 주간지에 군정광고, 이것은 건당 밑에 하단에 들어가는 것은 한 16만 원으로, 다른 데 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반쯤 절감해서 16만 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다음, 보도건수가 3,900여 건인데, 본 위원은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자실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신문지상에 보도될 내용이라면 당연히 보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 외에 거창군에, 신문이 배포된 부수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행정기관 외에, 신문사에서 배포되는 부수 말입니까?
○최용환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신문사에서 공개를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환위원 공개를 안 합니까. 부수를?
○집행부석에서 - 예.
○최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역신문들이 관공서 외에는 제가 알기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문이 배포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위원 문화공보실에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딱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기자실 운영을 제고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사회경제에 미치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또 기왕에 군청에 영선, 건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 사용가치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할 말이 없습니다.(웃음)
○위원장 이현영 할 말 더 해도 됩니다.
○최용환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질의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요구하세요.
○최용환위원 각 신문사별로, 1년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공보실장, 방금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료나, 공고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아니 각 신문사, A신문사에 얼마, B신문사에 얼마.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최용환 위원.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어떤 분야에서 지원되는 것, 그러니까 광고료라든지, 공고료, 이런 것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실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대가성으로, 광고를 하거나, 특집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만큼 대가에 상당한 금액은 수수료조로.
○최용환위원 예. 그런 내용이라도.
○위원장 이현영 종합해서, 토털?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광고료, 홍보료, 모든 종합해서 신문사에 들어가는 금액, 모두를.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지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원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신문에 우리 공짜로 주는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최용환 위원님께서는 지원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확실하게 한 번.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광고료, 홍보료, 이런 것 포함해서 총신문사마다 들어가는 연중 지출액 이야기하는 거죠?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렇게 메모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공보실장, 그 자료를 말이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97년도, ’98년도 지원현황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 외에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기자실 운영하는데 이 금액만 지원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딴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거창국제 연극제 항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앞전에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상당한, 많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연극제의 관광상품화로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계량화된 수치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극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거창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것이고, 그래 되면은, 관광상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금년 연극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러한 큰 국제적인 대회도 개최를 해서 열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거창이, 관광도시로서의 누구든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도록, 오면은 보고, 먹고, 자고, 놀고,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좀, 목적이 너무 방대하게만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되었다 하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분야별로가 되겠는데, 우리가 거창산품을 첫째 알리는데 있어서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지하철 역, 또 1호선에도 소개를 하고, 88고속도로 IC에도 거창특산물인 사과 등을 소개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명품에 대해서도 1만 5,000부를 12월 말경에 납품을 받아서, 이것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가면 어떤 것이 있다하는 이런걸, 첫째 알려 주는 것이 목적이고, 알린 만큼 그게 내실화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내년도 ’9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은 분야별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단계별로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람객이 1만 5,000여 명인데, 우리 거창군민 외에 관람객을, 대충 한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구체적인 자료는,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서 알 수가 없는데, 대충 한 이삼십 프로, 저희들은 그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것은 초창기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졌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도,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과연 1회 개최 때는 몇 명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몇 명이 오는지 분석적으로 해서, 군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조성제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기타 사업비 말입니다.
사업비 중에 기타 5,600만 원인데, 이 돈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5,6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재원에 이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말입니다. 국비는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된 게 9,000만 원, 도비가 6,500, 군비가 3,000,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 드리면은, 국비 9,000 되면은 지방비가 50%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4,500씩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님, 또 군수님, 의원님들이 모두 노력해서 도비로 2,000만 원 더 가져왔기 때문에 군비가 적게 부담이 되었고, 기타 5,600은, 입장권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나열을 한다 하면은.
강신봉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말입니다. 지출액에 있어서도 기타가 4,442만 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출액요?
강신봉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 해서 크게 했는데, 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적은 금액 같으면은 지금, 예산지원 및 수입지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강신봉 위원 그러면은, 이것 앞뒤만 맞추는데 급급했지, 기타 5,600만 원, 지출 기타 4,442만 8,000원, 이것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정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산서에는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내면서, 크게 분류를 하면서 그래 낸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어요. 제가 관람료, 관람료가 1,100만 원이죠, 수입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관람료 수입이 1,100만 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강신봉 위원 1,100만 원이면 이것 몇 명 입장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가격도 그 당시, 일반 7,000원, 청소년은 또 절감해서 3,500원, 이렇기 때문에 평균 5,000명 잡으면은 한 2,2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2,200명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오면 많을 수 있고,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좀.
강신봉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적자가 한 3,400여 만 원 났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예. 결산서상에.
강신봉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했는데도, 거창에 그 당시에 할 때 야외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다른 기존 시설이 있는 데 하는 것보다는 시설비,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어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저희들도 입체하고 같이 걱정을 해봐서, 만약에, 꼭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을 더 해가면서라도 극단입체, 거창, 계속 육성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정신적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 생각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신봉 간사님. 봉수대 복원사업 현황하고, 또 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님, 저쪽에 의정지기단들 계시는데, 권오성 총무님, 사과하고 감하고 좀 가져 왔습니까?
(「예. 많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창사과 좀 많이 갖다 드리세요. 거창사과 많이 잡수시고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예」 하는 이 있음)
예. 신문해 주세요.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입니다. 여기 복원사업 개요가요, 추진위원회 복원사업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께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수대, 봉화제 행사비로 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97, ’98년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행사비조로 지원해져 온 게 있는데, 다른 복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추진위원장이 거창신문 김창복 씨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사업시행은 거창읍장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읍장이라고 했습니까?
강신봉 위원 여기 84페이지 한 번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강신봉 위원 맨 밑에, 사업시행은 거창읍장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8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누가 관장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진입로 부분은, 산림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산림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현영 공보실장. 그리고 강신봉 간사님. 사업시행에 거창읍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봉화대 올라가는,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포장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업을 거창읍에서 실시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뒤편 84페이지 자료는, 산림과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저희가 뭐.
강신봉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 1회 추경예산 때 산림과에서 이 예산요청을 했더랬습니다. 맞지요?
○오임수위원 거기서 안 했는데?
강신봉 위원 산림과에서 했지요! 산림과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신봉 위원 맞지요?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력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무엇을 지금, 알고 싶은 사항이.
강신봉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금귀산 봉수대 발굴추진위원회 김창복 씨가, 과거 거창신문에 봉수대 복원성금을 군민들로부터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이 시발이 되어졌었는데,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본다 하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산림과에서 등산로 진입로로 예산지원 요청을 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이 결정이 되어져갖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8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제가 아는 범위까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대 복원사업은,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군에도 봉수대 전국적으로 복원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군이 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연결이 되어서, 보조금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적인 관련이 있어서 하는데, 현재 1억 4,500만 원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를 요청할 시에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뒤편의 진입로 개설사업 하는 것, 이 분야에 대해서 복원사업과 결부를 시켜 가지고 복원을 하자 하니까 길을 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길은 다목적으로, 봉수대 복원도 되고, 임도를 개설하는 임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군에서도, 임도 같은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예산을, 시설비를 2,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읍장에게 시행하도록 재배정해 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이건,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금귀봉 봉수대 복원사업을 군에서, 그것을 떠안아 가지고 일원화한다는 그것은 좀.
강신봉 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추진위원장께서는 재정부담을 얼마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자기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진입로를, 등산로 임도를 개설하는데 일정구간의 시설비를, 군비로써, 군에서도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임도라도 닦아야 될, 그런 위치기 때문에, 2,500만 원의 사업을 직접 군에서 관장을 해서, 읍장에게 재배정을 한다든가, 군에서 그 2,500만 원 상당의 사업만 하는 것이지, 그 여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민간인이 얼마를 확보하고,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봉수대 복원사업 말입니까?
강신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관계는 문화공보실장, 종합적인 계획이 있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주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확실합니다.
강신봉 위원 다음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더 보충을 해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계속,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는 지난 4월 중순경으로 해서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서 거창군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 사전통지를 했더니, 자기가 투자한 부분이 많다, 그걸 해결해 주고 인계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소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소가 제기되어갖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강신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제일 처음에 90년도에 김수창이라는 사람이 골프연습장을 지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1년 임대료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첫 3년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했는데, 두 번째 ’93년부터 ’96년, 3년간 하는 사이에, 전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건 외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지 군에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를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4년 1월달에 조건을 위배해 가지고, 군에서 인계를 받아서, 어차피 그때는 골프협회도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라서, 마침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해 가지고 입찰을 부쳤더니, 이장호라는 사람이 350만 원에 낙찰을 봐갖고 3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별도의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그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 다시, 또 군에 기부채납을 해 주면서 무상임대를 하겠다 하는, 그것은 정상적으로 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388일인가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금년 4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중순경인가, 다, 모든 기간이 끝나서, 군에 재산을 인계를 해야 되는데, 또 이분의 주장이, ‘자기가 그 외에도 투자한 부분이 몇 천만 원 된다.’, 심지어 법정에 가서는 ‘몇 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고 가져가라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왜 네가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끝나야 되지,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가 사실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의견 대립이 되어 가지고 소가 제기중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전망은 저희로 봐서는 일단은 자기가, 군에서 허가조건, 무상기부채납을 받아갖고 사용조건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군의 요구대로, 자기가 수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위천면 동네체육시설, 위천면 강천리 수승대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게 위천면 동네체육시설로 명해야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시설 당시가 1992년도, 그때 할 때 우리가 시가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생활체육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여가시설을 많이 해 줬는데, 면 단위에는 없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읍을 놔두고 11개 면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첫째 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천 수승대에 가운데에 그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할 때 처음에 ’92년도에 하면서, 위천면 동네체육시설을 했는데 지금도 명명은 말입니다.
면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명에 그래 하게 된 것인데, 현재 와서 보니까, 수승대 경내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면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고 이래 하면, 별도로, 하나 더 소재지 등에 부지가 마련되고 이래 하면은,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요구할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밑에 한 번 보십시오. 미설치 면 5개소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강신봉 위원 여기는 위천은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위에 수승대 체육시설로 바꾸어 주세요. 이름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하고 별도로, 위천에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국제연극제, 그리고 봉수대 복원사업,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운영, 3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연극제에 대해서 한 가지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연극제를 할 때, 도에서나 군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도, 표를 팔은 것이 있는데, 표가 몇 매나 팔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입장권요?
○최영웅위원 예. 입장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입장권은 제가 들여다봐야 알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인은 7,000원, 학생 3,500원, 이러다 보니까 평균 해보니까 한 2,200명 나오는데, 결산서를 들어다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면 제가 정확하게.
○최영웅위원 예. 그 한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위원 연극제 할 때 표 판 총금액하고 몇 장하고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입장권 예매한 수입금 말입니까?
○최영웅위원 예. 판매수익금.
○위원장 이현영 예. 공보실장. 입장권 판매한 수익금액과 입장권 매수, 그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매수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체가, 폴란드연극제에 참가중이라서, 12월 4일까지 마치면은 5일, 6일쯤 귀국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은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실장께서는 그걸 미리 다 보고 안 받아놨습니까?
입장권 판매나 이런 걸 받아놓은 게 영수증이 없어요?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연극제 끝나고 나서, 실장한테 보고 다, 안 들어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전체 입장 수입이, 몇 매에 얼마다, 이것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몇 매에 얼마. 그 자료만 보내주세요.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수증이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은 그 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쓴 거나 한 거나 들어 온 것이 하나 영수증도 없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연극제에 거창연극단원들이 가 있고 하니까, 그걸 실장께서는 앞으로는 내년도나, 이런데 할 때 꼭 챙겨서, 이런 걸 챙겨주십시오.
아까 내가 물을 때는 다 확인하고 했다 안 했습니까?
영수증도 다 챙기고 다 해 놨다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하나하나는 다 하지는 못 하고, 할 때는.
○최영웅위원 그게 우리 실·과 과장들이나 실장께서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야기 안 하고, 그 자료를, 12월 4일날 폴란드 갔다 온 연극단원들이 오면은 해서 우리 회기가 28일까지 하니까, 12월 4일까지 제가 알게끔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자료를 그분들이 귀국을 하고 난 후에, 자료를 감사 끝난 후에라도, 특별위원회 사무실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에 그때 만약 내가 있었더라면은, 표결로 해 가지고 가결이나 부결이 되었을는가는 모르지마는, 저는 부결되는 쪽으로 손을 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월성리 산 215-1번지가 사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사유림입니다.
○조성제위원 공시지가가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평방미터당.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류를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장 이현영 그때 맡고 있던 담당팀장이나 직원, 자리에 없습니까?
○조성제위원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모르고, 그 당시에 감정가격은 평방미터당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 부분, 부지매입에 대한 공시지가, 또 감정가, 또 매입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여기 보면은 밑에 부지매입에 2억 2,500만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2만 9,489평을 2억 2,500만 원 나눠 붙이면 평당, 7,629원이 나옵니다. 평당.
그런데 북상 월성계곡에 과연, 그 주위에 땅값이 이 정도 하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그래, 드리는 겁니다.
위치선정은 군에서 했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군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거창군에서 가장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좋을 곳이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곳보다도 만약 더 좋은 곳이 있다면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당시 그때 있었으면은 그런 조건이 있고, 또 위치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걸 했을 건데, 아마 그런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거창 하면은 위천, 북상 월성계곡, 거기에만 고정관념에 박히다 보니까 입지선정이 첫째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잘 못되었습니다.
왜 잘 못되었다라고,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가는 수련원생은 거창군내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전국에서 오는 걸로 하고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차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법적으로 한 개 시·군당 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규모가 작은 수련관, 건물로 보면 500평 규모지요. 그래 하게 되었는데, 수용인원은 우리 거창에 학생만 해도 1만 5,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수련활동을 가는 연간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만 500여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짓는데, 그때 가서 필요하고, 또 여가라 할까,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학생이나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현재 보면은 수용인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00명이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40명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240명입니다.
○조성제위원 240명이라고 했을 적에, 상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이 가면은 한 학년도 한참에 다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시설입니다. 240명 가지고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규모로 봐서는. 예.
○조성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졸속행정이 아니었었나 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을 현재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한 번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유가 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당시 주 내용은, 부지 내에 20년 이상 된 입목이 꽉 울창하게 차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물이 흐르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 만큼 험악했습니다.
실제 착수를 해보니까, 개울이 가운데로 흐르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은 그 이면에 앞서서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잘 못되었다 하는, 그런 증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지요, 그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상보다 더 천혜의 자연이, 아주 좋은 곳이 있고, 그 장소는 지금, 여타 사람들이 어떤 수련관이나 아니면 정신병원을, 지으려고 탐을 내는 곳이 거창군에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공사비가 주로 늘어난 부분은 관급자재가, 당초설계.
○조성제위원 아니, 관급자재 IMF 때문에 올랐다 소리, 그것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함으로 해서, 당초에는 100원 갖고 할 수 있는데,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150원이 늘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설계변경 가지고는 큰 부분은 없고, 관급자재 인상, 그것이고, 처음에 또, 성토, 가의 쪽으로 하천이 흐를 걸로 봤는데, 가운데로 흐르다 보니까 위치 변경하니까 거기에 조금.
○조성제위원 그러면 당초설계를 했을 적에 금액이 얼만데, 설계변경을 했으면 분명히 설계변경 후의 금액이 또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도 위원장님.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설계변경 후의?
○조성제위원 예.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은 연도별 재원학보인데, 돈만 있다면은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방양여금하고 도비는 기이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100%, 당초계획을 한다 하면 다 받았습니다.
○조성제위원 받아 가지고 아직 그러면, 돈은 우리 군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예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물론 일부는 집행을 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위원 ’99년도 계획에, 14억 3,9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내년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는 확보하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조성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수님을 축으로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위원까지 통해서 국회 중앙단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걱정을 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상위법에, 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조성제위원 청소년기본법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정해갖고 내려온 법인데, 그 법이 우리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저희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수련관의 건립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86년도 대통령 후보, 그 당시 후보가 거창에는, 정말로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로서 교육문화의 도시다, 이 곳에 꼭 이런 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50억 원을 들여서, 5만 평 규모로 할 계획으로 공약을 하다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각 시·군에 하나씩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도지사께서도 거창은 꼭 필요하다, 이래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 공감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어떤 청소년수련관에, 한 2주 간격으로 두 번 교육을 한 번 가봤습니다. 피교육자로서, 어른으로 어린이를 따라간 경험이 있는데, 월성에 청소년수련관을 다 지어 가지고, 거창읍에 있는 학생들을 가자 하면 학생들이 입이 쑤욱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학생들 심리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면 야, 거기 한 번 가보자 하지마는, 거창읍에 있는 학생들 월성 골짜기 가자 하면 입이 쑤욱, 거기 뭐 하러 갈 거고? 분명히 그런 답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여기 보면은, 나중에 다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복안도 있는데, ’99년도 이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졌을 적에, 공사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 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꼭, 반영이 되어서 이룩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도 불가할 때는, 다시 2차 공사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계획까지 저희들은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밝힐 수는 없지마는,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할 길이 없다, 이래 생각하면은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어쨌건 이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에 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응달에다가, 아주 남향에, 앞에 호수가 큰 호수가 있고, 아주 좋은 곳도 있는데, 그 첩첩산중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는 절터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입디다.
어쨌건 실장님이 공보실에 계시는 동안, 내가 그곳에 있을 적에 이것을 완공했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한 자료는 서면으로, 금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설계 변경 후의 내역서, 오늘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손판준 위원께서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과 그리고 향교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거열성 복원사업 현황, 3개 항목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향교와 일반 개인 문화재, 향교도 문화재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향교하고, 개인 일반, 다른 지정문화재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손판준위원 생각을, 개인문화재와 향교문화재,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며,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우리 군 관내에, 문화재가 56개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6개, 도지정이 50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비를 70% 부담을 하고, 도 지정은 도에서 50%, 이렇게 해서 그 관리비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모두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향교가, 보수가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향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000여 유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1985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7회에 걸쳐 가지고 2억 6,400만 원을 들여서 그 동안에 보수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대성전을 비롯한 여러 곳에,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금년예산에 8,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착수를 해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 소요액이 보니까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도에서 11월 18일자로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거창군의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은, 군비가 2,200만 원 해서 추가로, 이번, 수정예산에 한 4,400만 원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타 부족한 금액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99년도 국회예결위원회에서 12월 3일인가 아마, 계수조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출신인 김영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강두 의원이라든지, 우리 군수님, 모두 여러 백방으로 뛰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인데, 아마 잘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또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한다 해도 동절기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 이월해서 착수를 하게 되면은 무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판준위원 지금 향교 대성전을 3년간이나 비닐덕석으로 덮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사진으로도 보고, 직접 또 보고, 우장막, 비닐로 덮어서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러면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이를 책정해 주고, 또 이것은 아직 있다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이걸 지정해서 올려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지정문화재의 실태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리게 되면은, 중앙에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다, 중앙에서 결정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야 자동적으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 동안에 향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작년에도 가장 시급하다, 해갖고, 1번으로 올린 바 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단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점을 알고 도에서 다시, 2,20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향교 측의 말에 의하면은, 한 2억 원이라도 들여야지 그걸 그런대로 할 것인데, 지금 8,000만 원 가지고는 연목만 몇 개 갈고, 또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비닐덕석을 덮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56회 임시회 업무추진사항 보고에서는, 문제점으로서, 2억 원이 소요액이 되는데, 8,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금이1억 2,000만 원이라서 ’99년도에 국고보조를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완전한 시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이 과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금년도 기이 확보된 8,000만 원 가지고는 유림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그걸로 착수해서는 중간에 공사를 하다 마니까, 완벽한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이번에, 11월 18일자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도비로, 약 2,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거기에 50%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다시 2,200만 원이 되면 4,4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한 1억 2,5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되는 형태가 되고, 또 12월, 내일모레 국회예결위에서 잘 되게 되면은, 이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판준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있다가 할 요량하고, 한 장 넘어가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92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 여기에 보면은, 주욱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문화재가 나와 있는데, 모리재 같은, 정온선생 혼자 계시는 이런 데 재실과 서당, 화엽루, 이래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여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 8,000.
그리고, 반구헌 해 가지고 사랑채 한 채도 1억 1,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런데, 하물며, 16현의 어진 선인어른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는 이 자리를 8,000만 원으로 이래 했다 하는 것은 좀 작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저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전부다, 이씨 고가, 또 반구헌, 모리재, 이런 데서는 개인의 문화재가 되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손을 붙잡았는가, 그 이면에는 뭣이 있었기 때문에, 할 데는 안 하고, 이런 데는 안 할 데는 아니겠지마는, 이런 데를 많이 줘서 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살펴보면은, 반구헌은, 그 동안에는 보수를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이래 하게 되었고, 또 모리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재는 작년에 ’97년도 8,000만 원 들은 경우이고, 향교는 1985년도부터 명륜당에 1,200만 원, ’87년도에 1,500만 원해서,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것이 보면은, 10년 전에 1,200, 1,500, 1,600, 이래 한 돈을 보면 지금 인플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향교가, 다중이 이용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보수에 관리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향교에 대해서는.
○손판준위원 그러면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대정리 신씨 고가가 2억 7,700만 원, 거열성 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 모리재 보수가 4,900만 원, 장충사가 3,900만 원, 무릉리 정씨 고가가 3,200, 양평 석조여래상 보수가 1,900, 또 무촌리 은행나무도 1,900만 원 이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향교의 것은 하나도 없이 빠져 가지고 얼마를 하겠다 하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우리 유림의 의견, 지역정서,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꼭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추후 확보되어 가지고 보수가 되어야 된다, 전액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래 노력한 끝에, 이번 도비가 추가로 오게 되고, 국비가 또 올,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서, 향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보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예. 여기 어느 개인의 문화재를 내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거기에는 많이 투자가 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향교에도, 더 다른 문화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장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노력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예. 해 주겠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꼭 실천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노력하겠습니다. 꼭.
○손판준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하겠다 해요, 그래야 마음 놓고, 물은 것이 되지. (웃음 소리)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꼭 그래 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집에 땅 파갖고 하라 소리는 안 할 거라.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리고, 다시 거열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열성 성곽 보수사업, 전체의 복원사업 중에서 지금 몇 프로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총 대상이 1,115m중에서 260m 정도 되어서, 한 25%.
○손판준위원 25%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손판준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한 일이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사유는 성곽, 이 부분이 기계 투입이 어려워서 전부 인력으로 쌓는 걸 다, 계산하고 이랬는데,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 있는, 저쪽까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기계로 하는 것이 60%, 인력이 40%, 실제 한 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물량도,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손판준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74m가 더 늘어 안 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손판준위원 그 돈을 더 붙지도 안 하고, 줄지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74m를 더 했다 하는 것은 확실한데, 당초에 어떻게 했으면은,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가 있고, 설계할 때는 포크레인이 못 올라가도록, 어느 분이 그걸 보고 했는고, 잘못 본 게 아닙니까. 그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거열성에는 포크레인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험한 곳인데, 이분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사실,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사실 우리보다도 먼저 업자가,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래 가지고 제시를 해서,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해라. 우리로 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 하게 된 것입니다.
○손판준위원 지금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몇 미터 해야 되는데,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몇 미터가 얼마만 하면 안 되겠나, 이래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판준위원 전부다 딴 사람이 볼 때에는 퀘스천마크를 하나 붙입니다. 이것. 절대적으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했다 해야지 맞아 들어갈 것인데, 어째 더 늘여서 하면서, 이게 이렇게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었느냐, 이래 했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만약에 책상에 앉아서 했더라면은, 그것 뭐 자기 설계변경 안 해 주고, 실제 인력으로 다 한 걸로 해서 그 집행, 준공되고 나면 그대로 다 처리하면,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감독이, 제때제때 확인을 하고, 실제 한 대로, 계상을 해서 이래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손판준위원 뒤에라도, 이런 걸 할 때에는, 절대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우리가 볼 때에는 180m했는데 254m를 했으면 중간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처음에 설계한 것하고, 재차, 재설계한 걸 설계한 것을,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손판준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당초설계 내역서 말입니까?
○손판준위원 당초하고 재설계하고 두 가지를 다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설계변경 후에 다시 설계한 것 하고?
○손판준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재설계라 하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참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다가, 기반이 어느 정도 여기는 토사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큰 바위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도저히 또 우회하는 경우도 생길 것인데, 그래서 꼭, 그것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손판준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서야 될 부분이, 모든 사업주체가 사업을 당초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은,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손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은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
○손판준위원 외의 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외의 것 같으면은, 그것은 다음번에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판준위원 그래 할까요?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도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3개 항목에 걸쳐서 신문을 마쳤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은, 예. 최용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손판준 위원하고 같이 향교하고 충효회관을 둘러봤습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거창을 알리는 얼굴인데, 이렇게 정말 지저분하고, 그리고 충효관이 거의 다, 일어나 가지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혹시 산보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용환위원 실장님께서도 느끼기에 안타까웠겠지마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예산이 확보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차원보다도, 시급하게 정말,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향교가, 여기 보니까 문화재 지정인데, 도 유형문화재.
너무 정말 청소도 안 되었고, 그랬습니다.
좀 서글픕디다,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여기 전교 김현구 외 31명이 이렇게 거창에서는 정말 어른들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 군하고 간담회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안 가집니까?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가 춘·추계, 석전대제라고, 할 때마다 전날도 군수님이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다음날 아침에 제향을 같이 하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화려한 행사인데, 정말 가보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같이, 돈이 없다면, 심정이 그랬습니다, 모금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었고, 그리고 대성전 수리 그것은, ’99년도 우기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꼭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겠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향교는 18현을 전국의 아주 유명한 어진 사람들을 모셔놓은 곳인데, 지금 여기 무릉 정씨 고가, 전체 보면 대문채, 곳간채, 관리사, 사랑채, 이런 걸 돈을 이 만큼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비닐덕석을 덮어놓았다 하는 이것은, 우리 거창군이 엄청 잘 못하는 겁니다.
기동서원 관계, 전 의원, 박진철 의원이 이야기 한 게, 이걸 보니까, 참,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우리가 밖에서 들을 적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서류 자체를 놓고 보니까, 참 잘못되었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들어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깊이는 모르겠지마는, 진짜 대표성이 있는 향교를 우선순위, 우순선위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안쪽도 해야 되지, 우선순위 할 것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부터 이처럼 많이 했으니까 자꾸 지금, 거기 갔던 사람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내년에 ’99년도에는 딴 예산은 제쳐놓고, 향교부터 수리해야 됩니다.
의회에 올라오면은, 물론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지마는, 의회에 올라오면 딴 것은 손질을 하고, 향교부터 수리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향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나 집행부, 모든 사람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붕만 할 것 같으면은 금년에 8,000만 원 시행이 되었을 건데,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향교 측에서도, 그러지 말고 더 사업비를 마저 확보해서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좀 늦어서 그런데, 지금 이미 도비는 확정이 되어서 더 계상이 되는 상태고, 국비까지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임수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결정 안 된 상황이니까 ’99년도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용환위원 보충질의가 아닌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위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 상태가 너무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좀, 과장께서 챙겨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꼭 챙기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거창산품 홍보항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모두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에 관해서 공보실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홍보라 하는 것은, 한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홍보성패는 그 기업의 사활과도 직결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은 홍보하고 있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산품은 물론, 관광지, 문화유산, 향토문화 산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광고효과가 얼마만큼…….
이 광고의 효과가 얼마 만큼 홍보를 하기 전과, 후의 수치를 비교해서 특산물의 판매 증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을 해보셨는지, 문화공보실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산품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정말로 계량된 수치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지난 거창사과, 서울시청 앞 역사라든지 1호선 광고, 또 고속도로변의 LG스폰서를 통한 광고, 이런 걸 해 가지고 또 SBS도 방영을 하고 이러한 결과로 해서, 우체국에 말입니다.
통신판매가 월 30박스, 15㎏짜리,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걸로, 과거에는 없었는데, 우체국에서도 실시를 하니까가 물론 그것도 늘어나겠지마는, 이런 계량적인 수치로 보면,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기타 다른 방법, 이런 것은 계량적인 수치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최선의 홍보는 최고의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서울 지하철, 시청 역사에 4m, 2,5m 설치한 것하고, 1호선 차량에 50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서울시청 역사에, 개찰구, 투입을 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바로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4m, 세로 2m 정도가 되는 것, 이것 한 매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 1호선 차량 안에, 설치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조,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LG스폰서로 거창사과가 유명하다, 크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내일모레면 곧 납품을 해서 할 건데 택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먼저 찾는 곳이 택시를 찾아서 차를 탈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8군데에 우리 지역의 명소 24개를, 24가지입니다.
이걸 해서, 2/3는 사진, 1/3은 유래라든지, 내용,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또 거창의 관광안내도, 이걸 지금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이달 한 20일경에 납품계획으로 있는데, 그래 되면은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공보실장께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고, 또 PR도 많이 하셨다고 보지마는, 저는 서울지하철에 광고를 한 번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가조 IC의 광고판은 제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문구가, 「사과가 거창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지, 거창을 소개하는 것이지, 거창이 여기다 하는 것인지, 사과가 있다 하는 것인지, 사과를 생산한다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문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창사과는 물이 맑은 곳에서 난다든지, 고랭지에서 난다든지, 무공해라든지, 뭔가 특별한 그런, ‘아 그것은 거창사과니까 한 번 먹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느낌을 주도록 해야만이 소비자가 한 번 거창사과를 맛보려고 마음을 먹지, 딸기든지 수박이든지 먹으려고 그러지, 요새 사과가 전국적으로 기술이 좋아서 다 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적인 광고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물론 여러 각도로 보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애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LG대기업에서 특수한 팀, 디자이너, 특히 오고가고 시속 80㎞ 이상을 달리는 과정에서 보면서 뭘 느끼겠느냐, 시각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를 가져온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여러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광고기간이 스폰서로 있는데 5년 동안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하겠지마는, 현재 다른 방법을 할, 대안은 없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앞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비자에게 느낌을 줘야 됩니다.
꼭 그걸 한 번 사먹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줘야 되지, 그러면 「사과가 거창합니다.」 하는 그것은 사과가 있다 하는 건지, 없다 하는 건지, 그것은 다 그렇게, 아마 동감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창의 홍보는 거창 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웃 지역, 또 이웃도시로 확산되어 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외지사람들이 거창 땅을 밟는 순간에, 거창이 어떤 고장이고 무엇이 유명하며, 어디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거창은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은 그런 걸 안 느껴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라고는, 합동터미널하고 몇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택시회사 사무실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계의 적당한 위치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대구지역에서는 거창의 산품을 선전하는 홍보물을 한 번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구는 거창에서 1시간 거리로,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먼 서울보다는, 가까운 대구, 혹은 김천을, 거창산품 홍보 전략을 시작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한정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충을, 전국 방방곡곡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아까도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홍보수단도 서울지하철에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거창시외버스 업체가 있으니까, 이 버스를 이용해서 아까도 버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버스 외부에 홍보물 등을 부착방법으로 홍보를 해 보는 것도, 첫째 거창 내에서, 홍보 첫째 전략을 하고, 먼 곳에 외부에 선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다방 같으면 탁자 밑에 놓는 것, 이런 것까지 차내, 택시 또 붙이는 스티커 광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홍보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홍보를 할 때, 홍보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자연풍경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또는 도 단위 사진작가 대회를 개최하여 그 지역의 4계절을 영상에 담아 책자나 영상매체를 통해 내어 보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추상적이라 할까,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또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아카데미를 열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거창에 와서 강연도 하며, 거창을 보고 가는데, 이분들을, 거창의 홍보요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건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창관광안내 팸플릿을, 1만 5,000부가 곧 12월 20일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 거창을 찾는 모든 분들이, 거창에 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갈 것인고, 이런 데이터 자료라 할까, 관광안내 팸플릿을 1차적으로 돌리고, 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외지사람이 왔다가 가면은, 거창에 대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영웅 위원의 감사에서 거창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도, 거기에 거창의 특산품이나 관광지 소개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창의 홍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수승대 휴양지는 경영이 아니고, 군민의 휴양지지, 꼭 타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광고효과는, 광고를 보고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서울지하철에 그만큼 돈을 들이고, IC에 그래 해 가지고, 아무 우리가 혜택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혜택이 없다 하면 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임영선위원 아니 글쎄 말을 하려 하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그 만한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산품을 알리려면은 이 정도까지는 약하고, 마산 MBC에라도 광고를 해서 과감히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수치를 계산해야 되지, 조그마한 간판 하나 세워놓고 수치를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전략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명심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광고를 아주 공격적이 눈에 확 띄어나도록 하라, 그런 주문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거창산품 홍보사업비가 총 1억 5,300만 원 중 85%, 1억 3,000만 원은 대기업 스폰서로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러한 스폰서에 의한 홍보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실장께서는 이걸 확대를 하면은 스폰서를 큰 기업체를 해 가지고, 아까 임영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도, 피서철이나 이런 시기가 되면은 대구나 부산, 우리 거창을 찾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안 있고, 찾아오는 광고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대구지하철 역이나 대구시내, 부산, 여름철로 보면은, 많은 인파가 거창에 피서를 옵니다.
위천수승대, 덕유산, 해인사를 해서 관광을 오고 피서를 오는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런 데 광고를, 스폰서 쪽을 받아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매체만 되면은, 거창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실장께서 대구 88고속도로 자주 타고 다녀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가끔, 자주는 못 가고 가끔 한 번씩.
○최영웅위원 가끔은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위원 대구에서 거창 쪽으로 오다 보면은 대구와 거창경계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경계지점이요?
○최영웅위원 예. 경계지점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가조합천터널,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영웅위원 잘 아시는데요. 저도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계에 거창군표지판이 조그마한 것이 있지요?
표지판이 경계라고 표지판 하나 붙은 것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 터널 이름이 뭐라고 써있습디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합천.
○최영웅위원 거창터널로 안 되어 있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합천터널인가? 그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요.
○최영웅위원 그래서 공보실장께서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도, 제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저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군 경계가 88고속도로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창을 많이 지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경계 해서 거창군이라 써놓고, 터널은 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다녔습니다마는도, 의원이 되고 나서는 한 번 유심히 쳐다보고 했는데, 그 터널이 거창군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창터널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경계위치가 정확하게 저는 분석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강두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도 하고, 잘못된 거다 시정을 하고, 현지 실측을 조사해 본 결과, 그 터널이 소재한 지역은 합천 지역입니다.
이쪽 산으로 붙은 터널 가기 전에, 산 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붙은 것은 거창지역이지마는, 터널지점은 합천구역으로 그렇게 실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1차적으로 건의해보니까 그런 답변이 그때 나와서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거창을 경계선을 위로 올리든지, 거창군간판 경계를.
터널을, 앞에는 거창군이다 해 놓고, 터널은 합천 터널로 이래 놓으면, 거창사람은, 거창에는 사람도 아무도 안 사느냐? (웃음 소리)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보실장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거창군민 전체가 합심해서, 저런 걸 이름을 명칭을 한 번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꼭 그래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임 도의원님들도 그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도에 가서 상당히 질의도 하고, 그런 문제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공보실장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초대 때 저도, 건설부에까지 그 문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최영웅위원 아니 정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중인데, 왜 하냐 하면은, 거창은, 거창군이 안 큽니까?
합천군보다도 거창군이 인구로 봐도 많고, 면적은 합천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큰, 이런 지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터널을 우리가 한 번 더 거창사람이고 거창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싹 다, 거창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최영웅위원 예. 그런 식이 되면은, 저런 건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철에 가서 돈을 얼마씩 들여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띄워서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런데, 저것 하나만이라도 찾아서, 아니면은, 거창군 간판을 그 옆으로 옮겨 가지고 터널 지나서 세우든지, 그렇게 한 번 해서, 서로 같이 연구, 해 봅시다.
실장!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한 번 더,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그 부분에 우리 동네일이라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잘 알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이해가 되겠는데, 그 재 이름이 산재재입니다. 재 이름이?
그래서,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시작할 적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할 적에 88고속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휴게소 간판을 보면은 어째 쓰여 있습디까?
잘 안 보지요? 지역은 분명히 가조인데, 가조휴게소로 써야 되는데, 거창휴게소라고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엄청,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 경계가 분명히 아까 실장님이 한 이야기가 맞고, 또 그러면은 산재터널로 하자, 합천에서도 산재재라 하고, 거창에서도 산재재라 하니까, 산재터널로 하자 하니까 이미 벌써 그것은 이름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 합천터널로.
그래 가지고 또 거창휴게소 이것도 가조휴게소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실은 그거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옛날에 권익현 씨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우 위원 가조휴게소라 했다가 거창으로 안 바꿨습니까?
○오임수위원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창휴게소라.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거창의 문화를 잘 보존도 해야 되고, 또 군민들에게 문화의 지식도 일깨워 줘야 되고, 또 거창의 문화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홍보를 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행정을 잘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98년도 재무과 업무 소관에 대한 주요성과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세월발굴이라든지, 조세권 확보, 체납처분, 조세범 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체납세 발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금년은 부동산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체납세를 완납 정리하지 못 한 데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657건에 3억 6,2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하였으며, 체납세 정리도 11억 8,200만 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유휴자금 최소화로 운영을 해서 24억 9,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50건에 1,300만 원의 변상금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97건에 3,500만 원의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체납액이 9억 7,800만 원이 정리되지 못 하고 있는 점과, 또 잡종재산 매각 당초계획에서 45%의 실적을 올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 및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목표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목표액이 252억 1,262만 1,000원에서 실제 징수한 액은 현재까지 246억 1,296만 3,000원으로서 97.6%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272억 549만 2,000원이 징수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인 지방세는 목표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과세 부분과 일반과세 부분에 총65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 6,245만 6,000원의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인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4개 법인에 대해서 3,900만 원을 과세 예고 중에 있으며,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인실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9억 7,818만 6,000원이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서 2,915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고, 체납처분도 506건에 대해서 5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도 3회를 운영해서 정리 기간 중에 2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를 하였고, 공무원 1인 3건 이상 체납세 징수활동도 2회 전개해서 2억 4,0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이라든지, 경매라든지 공매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추진해서 19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동이체 처리협약을 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희망가구를 4,580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접수를 해서, 자동이체 처리한 실적이 1만 1,474건에 2억 4,382만 9,000원의 자동처리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 실·과하고 제1관서에 대해서 자금배정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했고, 4개 관서에 대해서는 유휴자금 제로(0)화를 추진했으며, 제1관서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유휴자금을 파악을 해서 감 배정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및 입찰수수료 징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한 건수는, 총 16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129건, 입찰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수수료는 입찰업자에 대해서 건당 1만 원씩을 징수를 해서 5,844만 원의 입찰수수료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2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재산 색출도 50건에 대해서 1,3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 관계도 군유재산에 649건, 도유재산에 281건, 국유재산에 218건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단, 농경지 관계는 부과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총 289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29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되어지고, 좀 침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군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독가촌 개간농경지가 아직 안 팔리고 있고, 도유재산은 폐천부지가 매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29필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주요 실적 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와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감사 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시작할 때에 어느 위원께서 어느 과장에게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보충질의나 이런 것은 질의와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사 기간 중에는 집행부에서 나온 관계공무원들은 이 자기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들께서는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듣기가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처음에 시작할 때만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듣기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와 답변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 살림을 맡은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상당히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체납이월금이 한 4억 7,000여 만 원 되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어떻게 이 많은 돈이 이월되었는지 분석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액이 이월된 것이, 도세가 3억 952만 9,000원, 군세가 1억 6,068만 1,000원 해 가지고, 4억 7,221만 원이 체납액이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발생액이 3억 8,400만 원에서 징수를 7,500을 하고 3억 900만 원이 남았고, 군세는 2억 8,900만 원 중에서 1억 2,8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1억 6,000만 원이 남아서 4억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세 관계는, 주로 취득세 관계로서 저희들이 베어스타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1억 한 8,000만 원이 체납이 상당히 많은 체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로 인해서 조치가 안 되어서 그렇고, 또 세륭아파트에, 그것이 4,534만 6,000원, 고액체납자가 한 2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관계는, 자동차세가 하반기에는 12월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바람에, 한 1억 6,000만 원의 군세가 체납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지난번 제50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시, 최영길 재무과장은 체납세를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체납세는 제로(0)화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분석을 물었는데 전혀,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현 재무과장 답변하고 지난번 최영길 재무과장이 약속한 바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무과장이 한 이야기 내용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ꡔ저희들이 체납세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세를 금년도에 제로(0)화 하겠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그렇게 많이 넘기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ꡕ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체납세가 적체가 된 것이 약 한, 5억 여 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네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은, 전체 징수액에 지금 체납세가 몇 프로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4.4%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에서 세무공무원도 배치가 되고, 부과담당, 징수담당이 각각 징수를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체납세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채권압류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채권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단 조치를 해놓고 나서는 경매의뢰도 하고, 독려고 하고, 이렇게 주욱 합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기업의 어떤 부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예년보다 체납세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자동차 관계, 여기에서 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계, 이것은 어떤 체납처분을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에, 한두 번 체납이 되었을 때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체납액보다도 그 가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하기가 좀 힘들고, 또 이것이 조금 시간이 흘러 가지고 체납액이 높아지면은, 자동차가 쓰도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해봐야 또 세금 자체도 되지도 않는, 이런 실정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지금 여기 체납자 주소를 보면은, 한 80%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9월달에 대기발령 받은 분들이 체납징수원으로, 나가 가지고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실제 저희들이 대기공무원을 당초에는 체납정리요원으로 한 7명 정도 배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휴가관계라든지, 또 그 이후에 공로연수 관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없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계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실적은, 없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없었습니까. 전혀?
○재무과장 신광범 예.
강신봉 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징수목표를 얼마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는 무난히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고액체납자라든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거기에 조치내역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재산조회라든지, 심지어, 개인들의 예금조회까지도 전체 다 실시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까지도 취하고 있고, 또 고발예고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강신봉 간사께서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서너 가지만 물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5명 중, 생계곤란하고 무재산, 사업부도 등으로 파악된 것이 절반이 넘는데, 현재 변제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징수대책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독촉을 두 번이라든지 해 가지고 안 되면 공매의뢰를 하고, 또 실제 여기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깊이 분석을 해 보면은, 재산은 전혀 없는데 자동차 또 낡아빠진 것, 이런 게 한 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점이 걸려 가지고, 실제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더 심층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어떤 형성이 된다든지 하면은, 추가로 해서 우리가 해지를 하고, 또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조치를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런 고질적인 무재산이나, 생계곤란, 사업부도, 이런 걸로 봐서는 세금을 전혀 못 받을, 이런 걸로 생각이 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걸 위에 올려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결손을 해 가지고, 장부상에만 9억, 9억 이래 가지고 많이 넘어 오면은, 내년에도 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못 받아내어 또 한 5억 원이 이월되면은, 거창군에서 세금을 이렇게 징수를 못 한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근 일부기업체등에서는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부실채권 회수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볼,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위탁업체에 해서?
○재무과장 신광범 현재까지는 위탁업체가 특별하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심층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9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고액이나 무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결손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군세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아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에, 처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줘 가지고도 받으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인 줄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현대아파트에 사는 곽정이라는 사람이 172만 9,000원 해 가지고 (생계곤란) 했는데, 생계곤란자가 이런 과세물건이 뭐입니까, 이건?
○재무과장 신광범 이것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1월달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희들이 고발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생계곤란이 5건인데, 다 그런, 유형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164페이지, 중간에 가면은 김재복 해 가지고 833만 8,000원, 사치성재산인데, 이것은 어떤 재산을 사치성재산이라 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3월에 도 종합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 놓고 난 후에, 이게 9월 7일쯤 되어서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래 가지고 위헌 판결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과세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11월달에 저희 군에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를 안 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사회의 아주 저명한 인사 이름도 끼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체납이 없이 잘 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달에 사업소세하고 주민세, 종토세, 이래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압류까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징수대책에 보면은, 납부독려만 되어 있지, 압류처분을 신청했다 하는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광범 예. 이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11월 30일날 저희들이 공장하고 대지하고를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데만 힘을 썼는데, 혹시, 세금을 과다하게 받아 가지고 도로 환불한 사실은 ’98년도에 없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무과장 신광범 환불한 것은 부과착오로 환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이중, 자기들이 납부를 해 가지고 환불해 간 것은 있습니다마는.
○조성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연인 A가 소를 키워 가지고 우시장에 갖다가 팔았을 적에, 거기에 거래상에서 우리 군에 어떤 수익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거창 우시장에 팔았을 적에?
○재무과장 신광범 우시장에서 소를 팔았을 때는 저희들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을 적에, 월급 받기 전에 원천징수 되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은 거창군의 열악한, 물론 세수도 열악하고 재정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거창군관내에서 실질적으로 7급, 8급 되면 연봉이 한 2,000만 원, 전부다 받아 가지고 연봉 한 2,000만 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세금을 꼬박꼬박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어떤 과수나 원예, 밤, 한우,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한 목돈을 만졌을 적에도 아무런 세금에, 누가 소 10마리 파는데 세금 얼마 했다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원 같은 데, 1년에 밤이 한 23억 원에서 27억 원어치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세수가 발생한 것이 혹시, 과수나 원예나 밤이나 이런 특용작물에, 세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농지세 부분에 과거에는 을류농지세 해 가지고 원예라든지, 과수, 이런 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기들이 판매하고, 그 다음에 소득액 나오는 것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저희들이 세금을 포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부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농지세 부분에는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잡아놓은 것도 한 3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세 세목은 앞으로 거의, 세목 자체도, 없어질,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 농촌 실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단위에, 주로 많이 생산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가조 같으면 딸기 영농법인이 있고, 신원 같으면 밤 생산단체가 있고, 그런 생산자단체에서 거래를, 물론 내일모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생산자단체에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은, 결론적으로 정확한 어떤 조세자료에 의해서 누구가 누구한테 팔았다, 그런 것이 나올 걸로 압니다.
예를 든다면, 신원농협에 가 가지고 밤 수매전표를 보자 하면 농협에서 선뜻 보여주지를, 첫째는 안 보여주려 할 겁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만약에 되었을 적에, 제도적으로. 신원농협에서 밤을 내면은 그것은 나중에 면사무소 재무과에서 검산을 해 가지고 일정량의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을 적에, 농민들이 그러면 상인들한테 낼란다 하면, 상인들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1,000원 주고 사면은 상인들은 그때는 800밖에 안 줍니다. 분명히.
왜? 농협에 가면 세금을 떼이니까 안 갔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것은 잡아놓은 고기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의 세수 확대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면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지방자치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런, 없던 세목을 찾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농사를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내고, 월급을 많이 탄 사람은 많이 내고, 또 적게 탄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잘 아시는 것보다도 연구해 볼 과제는 안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주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농산물에도 밤 관계는 임산물을 해 가지고 실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연구검토를 해서, 부과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확보가 되도록,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앞으로 되돌아가서, 159페이지에 위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군세가 체납액이 52억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에는 지금 자동차세가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앞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보면은, 체납액이 아주 8,300만 원, 52억 1,0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빼면은 한 4억 6,000만 원 정도, 그래도 발생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당히 독려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예고를 해 놓은 것이 한, 43명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체납액이 320만 원, 그 다음에 고발 10건에 대해서 조치해 놓은 것이 74만 2,000원, 그 다음에 재산공매 처분한 것이 3건에 1,100만 원, 자동차 번호 영치한 것이 147건, 그 다음에 제2 납세자 의무 지정한 것이 5건, 체납세 납부 보증한 것이 3건, 봉급압류가 3건, 관허사업 제한이 9건, 납세경유확인원 해 가지고 322건, 그 다음에 경매처분을 해서 교부 청구한 것이 199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분석을 해서 행정조치를 거의 다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혹시 세금을 많이 내고, 제때 잘 내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당신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상을 준다라는, 그런 포상제도 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잘 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지금, 조례에 바꾸려고 초안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고, 또 매년 체납을 안 하고,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장관상도 준 바도 있고, 매년 3, 4명에 정도에 대해서는 표창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상당한 양이 과년도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마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상 어떤 어려움이 없게끔, 그래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들께서는 알고자 하는 내용,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을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의 포인트를, 미리미리 감을 잡으셔 가지고, 두번 세번 질의가 없도록, 간략하게 질의에 맞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께서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관재계가 있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관재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에. ’96년에 재무과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약 3년 가까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군수관사도 관리하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관재계에서??
○재무과장 신광범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군수관사에 연중, 1년 중,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비용관계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관사관리규정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서류상으로 상당히 상세히 나와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97년도 결산서류에 재산이 누락된 것이 있거든요?
입목하고, 장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연 누락이 되었어요. 재산관리에서.
○재무과장 신광범 입목관계에 대해서는 재산평가액에, 평가가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군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세심하게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평가액이 제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결산할 때까지는 면사무소도 평가액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군청산하에 있는 건물은 평가액이 나왔는데, 각 11개 면사무소 평가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재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물었거든요?
○재무과장 신광범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 결산시는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리고 부작용, 부작용을 몇 가지 들어야 되겠는데, 군유재산을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발견이 되니까 한 10년이나 이래 된 걸, 한꺼번에 세금을 거두니까 촌사람들이, 엄청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래서 아까 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관계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관재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관재계에 지금, 보일러관리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하고 일용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14명이 있고, 실제 관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담당팀장하고 3명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3명이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99년, 약 7월말까지는 다 하겠다하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내었는데, 그때까지, 꼭, 정리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각 소관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점에 접근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찾지 못 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공부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이 서류상으로 지금 ’99년 7월말까지는 한다고 냈으니까, 이것은 증거입니다.
서류는 증거가 되니까, 어떻든, 어떻게 동원하든, 그 안에는 주민들한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가조에 한 분은 지금 재무부에까지도 질의를 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계는 주로 하천관계, 도로관계, 또 각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편입되는 토지, 이런 게 있고, 또 하천이라든지 도로 저런 것은 한 필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할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은 상당히 또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하여튼 ’99년 7월까지는 다시 거론 안 되도록,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179페이지, 용도폐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용도폐지 청사인 구 보건소 청사, 활용계획이 향후 읍·면 폐지 시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 하시는데, 읍·면 폐지는 언제쯤 있을 계획입니까?
혹시 그리고 또 막연한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재무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읍·면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2000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문화집 조성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계획을 보면은,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99년부터 5개년간에 150개의 청소년문화집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여금이 2억, 시·군비가 2억 해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정보자료실이라든지, 감상 및 감상실, 또 다목적홀 해 가지고 공연전시장, 그 다음에 사랑방회의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최영웅위원 예. 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답변을 하라 하는 것은, 구 보건소 부지를, 우리 거창군 기채가 좀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위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읍·면이 다 폐지되었을 때 쓰려고, 아직 되도 안 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팔아 가지고라도 기채를 갚으면 안 되나 싶어서 이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팔아 가지고 기채를 갚을,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당초에는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팔려고 그래도, 부동산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게 되어 가지고 팔리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부동산 매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린다. 만약에 1년 지나가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은, 나중에 1년 후 가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수요자가 없으면 못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싸게라도 팔아 가지고 기채를 갚는데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도 있고, 모든 군청간부들이 여기 있으니까, 재산을 매각할, 이런 구성을 해 가지고 기채를 갚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 보건소 붙은 자리는, 읍·면사무소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곁들여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팔 의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현재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2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수요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초 저희들의 매각계획에 접근하는 수요자가 있으면, 지금도 팔면 되기는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수요자만 있으면 팔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팔릴 경우에, 우리가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성제위원 보건소가 ’97년도 예산서 세입부분에 보면은, 매각대금을 7억 원으로 잡아놨다가 ’98년도 와 가지고는 5억 9,0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세월이 가면 땅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올라야 될 것인데, 가격이 왜, ’98년도에는 5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처분을 한 필지를 했습니다.
273㎡하고, 건물 99.18㎡를 임업협동조합에 매각을 해서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세입 부분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위천 수승대 3필지에 3억 4,700만 원을 판다고 계상이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이것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팔 겁니까?
’97년도 세입세출 부분, 자료 46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수승대 3필지에 3억 4,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98년도에 와서는 세입세출에 보면 싹 빠졌습니다. 그게.
○재무과장 신광범 이 부분은 아마 ’97년도에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해도 안 팔려 가지고, ’98년도에는 세입을 안 잡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지금 구 보건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보건소에 읍대가 지금, 아래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사무소가 3층에 있다가 구 농촌지도소로 이관을 해가고.
○조성제위원 그럼 혹시,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임대료는 지금 읍대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군유재산 관리조례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몇몇 업체에게 많은 공사가 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최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11월 30일 현재,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110건을 계약을 했고, 관외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40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건설공사 전문건설 부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외의 업체에게 우리가 계약 체결한 40건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수 관정착공이라든지,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도로표시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종합건설이 할 수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간 데가 한 9건 정도, 그 다음에 5건, 7건,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이 할 수 있는, 회사설립이 늦게 된 데, 대명건설이라든지, 주영건설, 이런 데는 한두 건으로 이래 해서, 저희들이 편중해서 어떤 특정업자에게 계약한 것,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주로 3건, 2건, 이런 식으로 거의 균등하게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편중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잘한다든지, 규격대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한 28개 업체가 되고, 종합이 지금 한 5개, 그래 가지고 33개 업체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주 점수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보류를 하고, 또 특별히 점수가 높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건수를 한두 건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관계도 실시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제가 주욱 보니까 한 업체가 공사를 2,000만 원짜리나 1,000만 원짜리 한 건 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정말 살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하고 등록업체 들이 거창만 하더라도 너무 제가 생각하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웃음) 먹고 살려고 하는데, 몰릴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광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용환위원 한 번 이야기 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봐서 어렵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 과거에 입찰제도에 있어서도 아주 저가입찰을 할 경우에, 이럴 때는 사실상 경쟁이 아주 됩니다마는, 지금은, 입찰제도 관계가 또 그렇지를 못 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체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업체가 너무 많음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임명이 되어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입찰계약에 있어서 거창군 관외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봤습니까? 타 지역 업체가?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금, 입찰관계는 한 건에 평균 한 250개 내지 280개 업체가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완전, 어떤 복권 추첨하는, 이런 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입찰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종합건설업체가 당선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타 지역의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입찰계약 현황에서.
○재무과장 신광범 입찰이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46건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총, 등록해서 참가한 업체가7,2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용환위원 여기 당선된, 계약한 업체 중에서 몇 개냐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나올 건데요?
○재무과장 신광범 46건 입찰 중에서 거창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된 것은 한 건밖에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이게, 돈은 우리 거창군 건데 너무 외부로 나가는 것 아닌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현행 입찰제도에 의해서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군금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혹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공사자재 구입현황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데, 혹시 위원들께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본 위원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 결손처분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자재 구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자재 구입이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미광철망의 서정돌이라는 회사에, 지금 이 내용 중에 오십 몇 번 계약을 했습니다.
53번이나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어째서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많은 물량이 돌아갔는지 궁금하고, 또 용접철망을, 이런 많은 물량을 입찰을 보였다면은 금액이, 단가가 내려가서 군에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정순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접철망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광철망공업사는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수동농공단지에 입주된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26조 1항 6호 나목에 보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그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양, 서부경남지역에는 거의, 미광철망에서 독점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용접철망을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조달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구입을 하면은 단가라든지, 예산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가 시기적으로 봐서 거의 다 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느 만큼 물량이 소요될 지를, 저희 재무과에서는 실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일반건설업자들은 용접철망을, 가까운 함양에 가서 안 가져오고, 대구나 창원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개인업자들은 함양에 가서 안 가져오고, 대구나 창원이 싸니까, 그쪽에서 가져오는 업자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게 군의원이 아니라면은 대구에서 갖고 오는지, 서울서 갖고 오는지, 함양에서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업자들 보면은, 대구에서 실어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흔히 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까운 함양을 놓아두고 대구서 갖고 온다는 것은, 함양하고 대구가 차이가 난다라고밖에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다음 기회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구가 싸다면은 굳이, 함양에 우리가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정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물품은 품질이 동일한 물품이었을 때는 가격이 저렴한 데서 가져와야 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조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동일한 품질로써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에라든지,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유인물로 봐서는 미광철망이라는 데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그래 한다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부직포, 차수시트, 파형강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실업은 우리 위천당산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차수시트는 태양실업에서 생산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여기에 차수시트는 아마 태양실업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다가 주문을 하면 하는 걸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당산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또 정장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정말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회사들은 우리가, 잘 되어야 만이 세수도 올라오고 하니까, 차수시트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들은 바로는 태양실업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관내회사 걸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위원 예. 지나간 건데, 군금고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거기 보면, 농협중앙회 이자가 경남은행보다 0.5% 적은데도 불구하고, 군금고 관리를 거기다가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최용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금고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군의 여유자금 관계, 저축관계는 해당 군금고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이자율, 조금 비싼 것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공금관리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IMF 이후에 은행도 부도가 나고, 그 어떤 안전을 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군금고에다가 저희들이 모든 여유자금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회계규칙에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저희들 군 재무회계 규칙 74조에 그 관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 1항에 보면은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최용환위원 예. 이것은 경쟁을 시켜서라도, 타군에는 다르게 예치하는 걸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거의 농협을 이용하고 있고요, 도에는 제일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농협중앙회에 이자를 다른 은행과 같이 좀 높여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환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광범 예. 은행 자체에 자기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서 재무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무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재무행정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감사중지)

(15시10분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98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해 가지고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한방요법으로 해서, 군민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총 진료인원은 3,196명에 연인원 7,027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 및 입원치료를 해 가지고, 재할 및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찾아오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활동 강화 및 적기 접종과, 예방접종의 조기면역 부여 확대로, 효율적인 예방대책으로 금년에는 전염병이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내소진료에서 방문 진료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는 91개 마을 3,80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9,109명이 되겠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에 달합니다.
반성으로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실은 농번기나 장마철에는 참여인원의 감소로 운영상태가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물리치료기가 더 보강되어야 되겠고, 내실 있는 건강증진실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환자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축되고 나서 ’97년에 비해 가지고 일반 환자는 2,472명이 증가한, 3만 137명이 되겠고, 치과는 79명이 증가한 3,15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은 실인원이 3,196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소, 보건소가 이축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의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입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목표가 3억 951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06%를 상회한 3억 2,78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한 3억 7,700만 원이 상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입니다.
심장병 무료검진은 저희들이 주민과 학생을 통틀어서 1,892명을 심장병 검진을 해서, 무료수술을 4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료수술은 경상대 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정밀검사 대상자 32명에 대해 가지고는 이상이 없고, 미검진 8명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4월달에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본인들도 이상증세가 없어 가지고, ’99년도에 검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는 만성질환자 추구관리를 515명 합니다.
이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동불능이 24명, 만성질환자가 491명 해서 515명을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 무료치료도 남상 무촌에 문점분 외, 여기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6명입니다. 그래서 7명을 거창적십자병원에 후송해서 입원진료토록 해 가지고 퇴원해서 그에 대한 본인들 부담금은, 20만 원 범위 내에 되도록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400명을 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마는, 4명은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이상이 없고, 골다공증은 480명 검진을 받아 가지고 26명이 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현재 보건소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주로 읍의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37회에 806명이 참여해 가지고 건강증진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용으로서는 보건교육이나 비디오를 시청하고, 또 노인건강 생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거창초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해 가지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841명에서 3,115명으로 한 81% 정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200명을 해서 420개의 치아전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충치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270명에 대해 가지고 전원 도포사업을 마쳤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추구관리를 2,659명을 현재 하고 있고, 임부와 영ㆍ유아 등록관리를 4,506명을 하고 있는데, 임부는 233명에 대한 저소득층 임부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4,273명으로서 0세부터 6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생후 7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정신박약아라든지, 지체장애, 이런 정신박약아의 대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도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14명을 올해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예방 접종과 임시예방 접종을 통틀어서 2만 7,250명을 기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거창초등학교 외 11개교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819명 목표에 1,746명을 해 가지고, 현재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보균자 찾기 검사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예방접종을 확대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건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생활 변화와 환경변화의 요인으로 해 가지고, 비만소아에게 대한 당뇨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저희들 관내는 49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1명만 당뇨환자로서 나왔을 뿐, 나머지 498명에 대하여는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령하고 관계가 많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항목에 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총괄설명 잘 듣고, 또 거창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래 되어서, 지루하시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괜찮습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유방암 검진을 400명, 골다공증 검진 480명 모두, 의료보험대상자들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이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해서 59세까지, 농촌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가 소요되겠는데, 유방암검진은 경남가족계획협회에서 직접 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역시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진결과 유소균자가 4명 있었습니다마는, 정밀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다만 골다공증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래 했습니다.
○최영웅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여기 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최영웅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맞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변종태 전체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일반 주민 전체입니다.
○최영웅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맞습니다.
○최영웅위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하라 해도 그 만큼 자신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최영웅위원 자신 있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전염병 예방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영웅 위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59페이지, 장티푸스가 2,760명, 콜레라가 266명, 460페이지에는 보면은 장티푸스가 3,031명, 콜레라가 51명으로 상이하게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보균자 찾기 검사는 죄송합니다마는, 뒤의 것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보건소장, 아까 앞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도, 거창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숫자가 앞의 것이 맞고 뒤의 것이 맞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보균자 찾기 검사에 있어 가지고는 앞에는, 주로 장티푸스나 콜레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은, 뒤의 보균자검사는 장티푸스 가건물 채취입니다.
비단, 사람을 통한 가건물 채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콜레라 같은 경우는 하수구도 채취합니다.
그래서, 보균자 건수가 포함되어 가지고, 이 앞에 보다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장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보건소가 거창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에는 보건소, 출장소가 있고, 남하에 보건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창군, 치료하러 오는 노인들,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감사합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염병 예방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유아 진료에 있어서 면 지역 보건진료소에 영·유아에 대한 진료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나,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의 영·유아 진료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 아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영·유아 진료라고 그러면 주로, 제가 볼 때에는 영·유아가 태어나 가지고, 한 살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6세까지는 유아가 되겠고, 다만, 현재 지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접종만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출산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5가지가 되겠는데, 예, 지소서는 불가능합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읍의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혹 보건소 진료한계가 있음으로써 민간의료기관에 이용을 하도록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현재 병원급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병원 기능이 진료와 검사기능은 안 됩니다.
○임영선위원 안 되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간의료원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 진료인원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진료인원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는 일반 환자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많이, 그리고 생보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건소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걸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진료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실제 자기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대구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 또한 농촌에 노인네들, 그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 실제가 그렇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차츰 성의 개방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지식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말로는 성교육이지, 교육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공보의를 성교육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위천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위천면에.
그 공보의가 성교육을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은 여직원 한 분이 성교육 전문 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차 교육을 받고, 2차 육이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문요원화가 육성이 되면은 성교육은 걸음마단계에서 걷는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선위원 성교육을 학교 자체에는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변종태 불가능합니다.
○임영선위원 보건소 전문요원을, 그러니까 양호교사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걸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위원 그리고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이 투약일수의 제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한 제안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일수가 넘은 분들?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들이닥친 IMF환난 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과거 일반외래 환자는 7일까지 약을 주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다 당뇨다 해 가지고 이런 환자들은 15일분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외환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3일분으로 낮추고, 또 당뇨라든가 고혈압환자에 대해서는 15일에서 7일로 낮춰라, 이래 가지고 약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반면에, 또 외환도 극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잠정적인 조치로 저희들이 현재 3일, 7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환율이 안정되면은, 7일 내지는 15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래서 물론 약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무조건적인 투약보다는, 또한 교육을 통해서 약을 먹는 데 대한,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혹 물리치료나 운동을 해라 하는, 그런 홍보도 알려줘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필요합니다.
○임영선위원 필요하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요원들이 방문 진료를 하고, 또한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기능 자체가 회복되어야 만이 약의 효능을 또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건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운동이라든가, 또 심지어 영양 관계, 섭식관계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약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약을 안 먹고 견뎌낼 수 있고 치료되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위원 그리고 실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할 형편인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해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1, 2종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누워 가지고 집에 혼자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후송을 해서 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다문 2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보건소에서는 1, 2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영선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임영선위원 그리고 같은 면내에 보건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상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두 개고 보건소가 한 개 있는데, 상호협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먼저, 보건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내소환자진료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방과, 치과, 또 물리치료검사실, 이렇게 대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읍에는 종합민원실의 순회 진료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성교육이다, 각종 학교의 예방접종이다, 이것은 전부다 거창읍은 보건소에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해당 면지역에 대한 내소환자, 내지 방문 진료, 그 다음에 종합민원 순회진료 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순회 진료를 해 줍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노인당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관할지역이 군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지역은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하고, 내소진료와 방문 진료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기능을 일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료원들이 최일선에서 농촌주민들로 봐서는 양질의 의료시혜를 주고 있고, 또한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임영선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런 진료하는 걸 물은 것이 아니고, 지도소하고 지금 진료소하고, 서로 상호 연계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의료를 나가더라도 서로 더블 되어나가고, 그런 체제가 안 되는가 봐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다 서로 연락을 해서 체제를 해서 우리는 어디 나갈게, 우리는 어디 나갈게, 이래서 하면, 각 동네를 고루고루 들를 수 있고, 또 서로가 더블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연계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월성에 가라, 너는 예를 들어서 탑불마을에 가라, 이렇게 지시를 꼭꼭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 말씀은 그걸 드립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먼저, 보건소장에게, 보고서 7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자진료 실적, 세입현황.
○보건소장 변종태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세입에는 보건소에서 관공업수입하고, 그게 어떤 수입으로 잡혔는지 그 부분하고, 의료보호수입하고 뭐가 틀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관공업수입은 검사 수수료라든가, 본인부담금, 의료보험 외에 총수입이 되겠고, 현금을 일단 받는 것은 관공업수입이 되겠고, 의료보호는 저희들이 1, 2종 의료보호대상자를 진료했을 경우에는 군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해서 자부담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을 저희들이 받고, 예.
보험은 역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은 받되, 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의료보호수입은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내주는 거니까 내나 군비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군비로 들어갑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에 지금, 밑의 부분에 우승약품에서 2,727만 원을 입찰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5종에 2,727만 원을 입찰을 봤는데, 그 위에 1,600만 원, 1,800만 원 구입할 때는 입찰을 안 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거기에 2,727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정가격은.
그런데, 낙찰가격이 2,727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겁니다.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돈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1,834만 원이나 1,5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입찰을, 소장권한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지요.
정순우 위원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장 변종태 그러나, 약의 긴급 구입이라든가, 약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입찰절차를 하고, 또 이러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입찰을 보이면은 단가가 내려오니까, 조금이라도 군 재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입찰을 보는 단가하고 수의계약하는 단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정순우 위원 464페이지, 다이크로진이 19만 6,295개가 재고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1만 9,629.5정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 반정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내년도로 이월되고, 또 2000년까지 이월이 되면은, 이 약이 우리 군민들이 먹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약 80여 종을 현재 구입품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유효기간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꼭 유효기간이 도래되었다고 보면은,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이 약 재고가 그래 쌓이지를 않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현재, ’9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구입 안 했거든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 양이면, 내년에 사용할 물량, 반 정도는 안 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되겠지요.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이 약이 1년이나 2년이 재고가 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지를 않나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용량이 얼마 안 되고, 재고량이 더 많은데, 이것도 역시 ’97년도에 구입을 하고, ’98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2000년도 이상까지 나갈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방금 소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시효가 도래되면은, 제약회사에서 다시 반품을 받고 교환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래 합니다.
정순우 위원 틀림없이 해 줍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정순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반품을 하고, 다시, 날짜가 도래된 걸 보내고, 다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반품이 되고, 또한 반품이 되기 전에 이 약이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여기 서류상 지금 보면은, 감사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 물량은, 바리움 정은 ’98년도에 사용량이 얼마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남아 있는 숫자 같으면은, 4년 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4년 정도.
○보건소장 변종태 1만 2,600이거든요?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 1만 2,000인데 2,756개 썼으니까 4년 정도 더 나가야 안 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정순우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약을 4년,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구입했으니까 한 5년, 6년 써도 됩니까. 이게?
○보건소장 변종태 이것은 제가 유효기간을 봐 가지고, 대체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틀림없이 우리 군비 손실 안 되고 제약회사 교환해 주죠?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보건의약품 구입내역에 제일 처음에 보면 트라몰 정 외 14종,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서 유행성독감은 어느 약품에 속하는 겁니까. 혹시?
○보건소장 변종태 그것은 예방접종에 속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여기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이것은 치료약품에 속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치료약품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밑에 예방의약품 접종 시 수수료 징수, 이렇게 해놨는데, 전체가 일본뇌염 같으면은 4,730명한테 줘 가지고 1,377만 5,000원을 받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아니고, 여기에서 약값은 포함 안 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여기서는 순수한 약값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약값만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씩 치이는 겁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일본뇌염은 1명당 2,900원 치입니다.
○조성제위원 장티푸스는요??
○보건소장 변종태 4,600원 되겠고요.
○조성제위원 유행성출혈열은??
○보건소장 변종태 6,800원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간염은요??
○보건소장 변종태 3,500원입니다.
○조성제위원 유행성독감은요??
○보건소장 변종태 아, 간염은 5,000원이고, 유행성독감이 3,5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런 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계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역시, 세입에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매스컴을 한 번 탄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인근 군 간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심지어 일본뇌염 같은 데는 5,000원 받은 데도 있고, 사천 몇 백 원 받는, 그런 시·군도 있었는데, 우리 군은 여타 인근에 있는 군하고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까운 예로 유행성독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300명 당초 계획이 된 대로 충분히 접종은 완료하고 600명을 더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약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접종을 실시하다 보니까, 약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이 보건소별로 단가계약이, 많은 데는 4,500원, 4,000원, 3,5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원 하는 것은, 크게 비싼 단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이 오래된 약은 반품할 수 있다라고 소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성제위원 지금까지 반품한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변종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제가.
○조성제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현재까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6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과거.
○조성제위원 혹시 있다면은, 반품대장을 위원장님이 챙겨야 되겠고.
○위원장 이현영 소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보건소 각 팀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파악한 대로는 지금,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다 소요액을 판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에 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품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반품한 사례는 없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현영 혹시 재고가 남아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재고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영 폐기처분한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할 것도 없겠네요?
○조성제위원 아니, 조그마한 약방도, 그분들 보면은 약이 유효기간이 넘는다든가, 폐기처분해야 될 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큰집에서 약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거창군보건소가 생긴 지가 여러 수십 년이 되었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오래된 약품은 도래가 되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반품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정순우 위원님께서 바리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자체가, 다른 품목은 약의 유효기간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리움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꼭 집어서 유효기간 안에 다 약을 사용 못 했을 경우에 반품도 가능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반드시 반품을 밟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성제위원 하겠다 했는데 그래,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반품을 한 사실이 없다 하면은, 앞에서 소장이 어떤 항변을 해도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있었더라면은 그런 사례가 있구나, 보건소 생긴 지가 여러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반품한 사실도 없고, 딱딱 맞춘다 하는 그것은, 어떤 약품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수급이 조달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품 자체가 워낙 가치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반품은 되는데 반품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팀장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이미 그 소요약품에 대해서는 적정소요량을 판단해서 구매를 하고, 만약에 해당품목의 약이 그 유효기간 안에 다 소진이 못 된 것이 예상될 때에는, 이미 당초 납품한 제약회사와 사전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계약할 때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처분한다거나, 반품을 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가 못쓰는 약은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약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품하는 대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반품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교환할 여건이 되어 있으면 교환한 적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교환대장은 없고, 아직까지 그 만큼 일시에 많은 양을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임기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우리가 돌발적으로 위천당산농공단지나 석산을 하듯이, 우리 전 위원들이 혹시, 의약품 재고에 대한 불시점검이 나갈는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비를 해 가지고, 착오가 없고 안 밟히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약이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많이 약이 재고량이 쌓이고 있습니까? 이것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이 약 말씀입니까?
○최용환위원 예. 아무 약이나.
○보건소장 변종태 이것은 보건소 것만 한 겁니다.
○최용환위원 보건소 것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지소는 아닙니다.
○최용환위원 그 관계가 그러면.
○보건소장 변종태 예. 지소와 진료소는 독립채산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자기가 사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재고량에 보니까, 약을 한몫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탁탁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재고량이 이렇게 1년이 넘어가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런데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극히 의례적인 말씀인데, 환자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감기환자가 많을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월, 4월이면 감기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계절별, 또 시기별, 또 사람에 따라서, 질환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약이 많이 소모될 것이고, 또 그런 증세의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적게 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고유의 요구 약품이고, 사실은.
○최용환위원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맞춰서 약을 구입하면 이렇게 재고량이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특수 환자는 한 4,000명이나 5,000명에 한 명 정도 나타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들은, 약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환자 수에 맞춰서 어느 적정 수준으로 재고도 남아야 되지, 이래서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러면서, 약품회사하고 계약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어떤 A라는 약이 있으면, 200개를 사가야 된다든지, 이런 계약이 있다면은, 필요가 없는데도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없으면은, 다음에는 부정의약품 단속현황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데, 혹시,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부정약품입니까. 부정약품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생각하는 걸로서는, 물론 약품도 있겠지마는, 식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틀립니다.
유효기간이 만일 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인체에 당장에 해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유효기간이 최소한의 약의 효능이 언제쯤 갈 것이다, 역시 농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불량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대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아니, 약이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부정약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것은 부정이 아니고 불량약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오임수위원 불량약품에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오임수위원 거의 못 쓰는 거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못 쓰는 거지요.
○오임수위원 못 쓰는 것 맞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98개소에 위반사항 없음. 이래 놓았거든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오임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서류를 내려고 그러면은, ’98년도 3월달에 몇날며칟날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했다, 그래도 지금 금년 다가가는데, 몇 번 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 98개소, 위반사항 없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자료가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상반기에는, 이게 1년에 2회에 점검을 합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현재 하반기는 하고 있고, 상반기는 98개소에 다 점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최소한, 약국이나 약방에 다니면서 얹어 놓은 걸 보면요, 거기 유효기간 넘은 것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찾아라 해도, 당장 몇 군데라도 찾아내겠는데, 이게 전연 한 개도 없다 하는 이것은, 일을 안 했다 하는 걸, 여기 와서 보고하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보건소장 변종태 그 기대에 저희들의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오임수 위원님께서 그런 사실을, 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의약품 단속할 때, 그런, 주안을 두고, 단속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업무 보고할 적에, 특별위원실인가, 부탁을 했거든요?
약방, 약포, 약국에 대한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하는 걸로, 내가 한 번 물은 일이 있는데, 사실상 약을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만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걸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리고 또 자주 나감으로 해서, 약값도 부풀려 받지도 안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생각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앞으로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한 번 다님으로 해서 정돈하는 것이나, 약방 같은 데도 정돈하는 것이나, 또 조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 한 번씩 다니면은.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이 서류가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는 이문행 위원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류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절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농약이든, 어떤 약의 종류든 간에, 쓰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못 쓰도록 딱 써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경쟁을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왜 경쟁을 하는지 압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변종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경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 하는 것 같은데, 직장, 이래 가지고 개인 한 사람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하지소가 폐쇄되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지요.
○오임수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적.
진료소도 실적이 있어야 거기 유지가 되는데, 한 번 더 업무를 상세히 파악해 보세요.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한 번, 다니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임수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보건소장 변종태 예.
○오임수위원 각 면별로 약방이나 약국에 다니면서 주욱 둘러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씩, 처벌을 꼭 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한 번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간사.
강신봉 위원 예. 오임수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보건소에 약사감시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약사감시원이, 일반 우리 보건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사감시원이라고 별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현재 정식적인 보건직공무원으로서는, 약사감시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감시원증 하거나.
○위원장 이현영 아니 보건소장,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있나 없나만.
강신봉 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원래 감시는 감시원증 자격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직에 3년 이상 근무했다거나,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인적 사정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신봉 위원 그러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시를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사감시원증은 없지만은, 공무원증으로써 징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사감시원 하는 자격을 획득하려고 그러면, 어떤 교육을, 약사가 하면 되겠지요. 약사 같으면 정상적으로 약사감시원이 될 수 있지마는, 약사를 채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약사가 보건소 보건직공무원으로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부득이 일반직인 보건직공무원들이 의료기능직이나, 이래 가지고 실제 그 업무를, 현재 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조성제위원 그 앞에 국민건강증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현영 예. 2개 항목에 걸쳐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하세요.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변종태 예.
○조성제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군수가 직접 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관서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해당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조성제위원 해당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입니다.
○조성제위원 그 밑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부과징수 사항 중에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조성제위원 지난 ’96년 8월 30일 조례 제1404호로 공포된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34조 및 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로 제정 되었습니다.
본 조례 별표1에 보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내지 그 2항에 의하면은, 법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10만 원, 또한 법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법 제9조 제3항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지금 12월달입니다.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밑에 단속 11회에 걸쳐서 1,082개소를 갔는데도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다 하는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여러 명이 감시를 해보면, 그걸 지켜설 수도 없고, 사실은, 444개소 지정업소만 다닌다 해도 여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조 위원님께서는 이게 불성실한 감시감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적발을 하고, 묵인을 한다거나, 불성실하다 하는 것은, 다소 조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소장 이야기가 19세 이하 담배 판매한 부분으로 가는데, 그렇다면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발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보건소장 변종태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내일이라도 현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21개소, 위에 금연구역 지정 장소라든가, 밑에 의료기관 46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발견되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계장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금연구분이라든가, 또 구역지정시설, 담배자판기 설치, 이것은 잘되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제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거창군관내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1,100원짜리 담배 한 가치 피우고 비싼 담배 피웠다, 2만 원, 3만 원, 과태료를 문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일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서, 거창을 오기 위해서 단계 어디에서, 네 분이 서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상당한 과태료를 물은 걸로, 지방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분들이 애걸복걸해도, ‘당신들은 도시에 살면서 촌에 아마 돈 좀 보태주고 간 셈 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결국 과태료를 물은 걸로 신문에 여담 비슷하게 났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과태료를 많이, 많이 물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있다 하면은, 보건소 직원들이 움직여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이 표가 날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기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적당하게, 그래 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 좀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조성제위원 내년 이때쯤 되면은 그러면 분명히 과태료 성적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많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있다고 봐야 된다가 아니고, 최소한 보건소장 한 달 봉급쯤 정도는, 과태료를 먹여 가지고 세수를 확보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매일 오는 분들이 전부 환자만 맞이하고, 치료해서, 기쁘게 해서 보내는, 그런 곳인데, 오늘 제가 묻는 수질검사 관계도, 상당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제일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보건소에서 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수질검사 말입니까?
전현옥 위원 예.
○보건소장 변종태 실시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현옥 위원 그러면 수 년 되었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오래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수 년 되었다 이래 보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검사를 383개소에 대해서 1년에 4번씩 했다 하면 많은 수치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이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검사한 항목 중에서, 대장균이 125건, 질산성질소 함양이 30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이 대장균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오염의 지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O-157식중독대장균 마냥 병원성대장균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장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자체는, 그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는 일부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을 몇 마리 섭취를 해 가지고 당장 인체에 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질산성질소는, 이것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해 가지고 아질산성질소를 거쳐서, 질산성질소로 가는데, 최종화합물로 남는 것이, 질산성질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는 과다하게 음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얼굴이 푸른, 유아청백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띄게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현옥 위원 이게 유아청백증이라 하는 후유증이 나타난다 하면, 지금 보면 30개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무슨 검사를 해서 이게 나오더라도, 어느 기준치 이하는 관계가 없고, 또 어느 기준치 이하는 대장균도 있으면,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기준치하고, 그에 따른 대책하고 그걸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이 기준치는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색도, 맛,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이렇게 8개 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성 질소는 0.5ppm, 질산성질소는 10ppm, 그렇게 허용치가 그렇습니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10ppm?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검사결과에 의하면 나중에 부적합 시에는 폐쇄를 하는 걸로,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개소하고, 120개소하고, 이 중에서 폐쇄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폐쇄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나서 폐쇄된 우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과거에는 간이상수도를, 위생계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사업소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검사의뢰를 하면은,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일단은 수도사업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읍·면에다가 어느어느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대장균이 부적합했고, 어느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질산성질소가 부접합하다고 판정되었으니까, 주위오염원을 차단하고, 또 내지는 저희들이 클로로칼키, 그것을 투약해서 대장균을 없애고, 또 오염을 제거해서, 재검사의뢰를 하도록 해 달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검사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군데도 폐쇄된 곳이 없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오염도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괜찮을 정도다. 지금 거창군내에는 전부 그렇게 봐도 괜찮죠?
○보건소장 변종태 그러니까 크게 해롭지는 크게 않다. 우리가 질산성질소를 많이 음용수를 통해 가지고 섭취를 많이 해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전현옥 위원 아니 그래, 위험도는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유아청색증 병을 막기 위해서 질산성질소하고 대장균하고, 이게 소독약종이 대장균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질산성질소에는 무슨 약을?
○보건소장 변종태 질산성질소는 약으로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안 돼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러면은 수원지 부근이라든지, 집수정이라든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오래 썩게 되면은 질산성질소로 될 수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인분이나 축산, 이런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장기화되면 질산성질소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이걸 상고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다 하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질산성질소 같은 것, 이런 것 나올 때는요, 벌써 입에 먹어보면 압니다.
냄새가 나고 옆에 오염물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정도 되면 안 먹는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해봐도 아무, 인체에 영향이 없을 정도고, 또 질산성 이것은 우리가 먹어보면 대번에 아는 것이고, 대장균 이것 좀 먹어 봐도, 적응성이 많이 생기면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것이고 한데, 이걸 1년에 네 번씩을 꼭, 저 위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네 번이나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처음에 떠 가지고 갔는데 잘 못 떠 가지고 갔다, 대장균이 있다,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것, 이것은 관계없어요.
이것은 어차피 그 마을에서 살면서 먹어야 됩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먹었고, 이런데,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 샘을 하나 파면, 한 공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팠다, 그런데 파 보니까 합격선이 안 되는 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저쪽 어디, 도인가 어디 가져가서 한다고 봐요.
불합격이 내려오면 돈을 못 찾는 거야. 어떤 수단을 하든지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볼 때에는, 검사라 하는 것이 이런 식 같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동우물이 53개가 있는데, 웅곡에 거기 우물 하나 있지요? 곰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여기에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 어디에서 하는가 몰라도, 거기에 내가 한 번 언제 가봤는데요, 금년 연초에, 거창군수가 검사한 실적을 거기 떠억 붙여놨어요. 적합하다고, 주욱 해 가지고, 간판도 커다랗게 해 가지고, 이 책상 크기 만한 정도로 간판을 붙이고, 그 옆에다가 수질검사한 걸 딱 붙여놓았는데, 합격수다, 이래 놓았는데, 샘을 들여다보니까요, 기가 차요. 기가 차.
언제 먹다가 이걸 그만 폐쇄를 했는고, 거기에는 못 먹을 것 같으면, 간판을 떼 내어야 되는데, 거창군수해 가지고 떠억 간판을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걸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질검사 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
○손판준위원 소장. 수질검사를 언제부터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80년대 초부터 했지 싶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한다고, 마을이 있으면, 여기에 상수도가 있는데, 이걸 뜬다고 플라스틱 병을 삶아 따뜻한 물에 우르고, 또 물이 한참 나오거든 밑에 거머쥐고 있다가 퍼뜩 대어서 뚜껑을 덮어 가지고 보내는데, 이장단이나 누구한테 올 때에는, 분명히 소장은 무엇이 있으니까 이걸 어째 해라 하는 그것은 보내줬다고 그러지마는, 면에서 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6년을 제가 이장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제가 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보건소장 변종태 원래 보건소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세균검사는, 이 병 자체가 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균 상태의 병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화학물질검사는 큰 대병에 소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다병 큰 것, 그걸 하나, 또 세균학적 검사라든가 대장균검사는 조그마한 박카스병 정도 하면 됩니다. 양이.
그래서 두 가지의 채수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지금 가져가면 좀 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해드려야지요.
딱 돈 내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손판준위원 돈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시면은, 수질검사 항목을 끝으로, 보건소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 지금 잘 펴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보건소를 아주 잘 지어놓고, 또 좋은 의료기도 많이 들여놓고 했는데, 잘 안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보건소에 우리 군민들이 드나들고 있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중산층 이하의 영세민들이 많이 찾고, 또 소외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 정문에 들어가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가서 뭘 찾아서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몰라. 직원들 거기 안에 몇 몇 사람 있어봐야, 군민들 들어가 봐야 인사도 안 해, 어떻게 왔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 그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것 당장 내일부터 시정을 하세요!
○보건소장 변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직원들 한 사람, 교대로 교대로 하든지 해 가지고, 정문에 안내책상 하나 갖다놓고, 앉아서 군민들 들어오면은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세금 내는 것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당장 하세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말이죠, 보건행정을 펴나가는데, 우리 8만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행정을 잘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하시고, 또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감사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들로부터 자료요구가 늦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삼원광업과 태양석재산업의 채석허가증 사본,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협의 내용 중 허가날짜가 미기재된 부분.
이것은 아까 산림과 감사를 하실 때에, 정순우 위원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도중에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해서, ’99년도의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7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보건소장변종태
○그외방청인(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