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5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계속)
° 산업과
° 지역경제과
° 문화공보실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환경과
° 보건소
°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해당 실ㆍ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보고와 그리고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져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보고 준비가 되었으면 먼저 산업과 업무분야의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13건입니다.
완결이 11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사업계획에 비해 집행비율이 저조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관리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거창읍 성산 동산마을 축산폐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요구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계획은 66농가 66개소에 9억 5,102만 4,000원을 지원해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완료는 62농가에 8억 3,53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축산사업이 불투명한 사항이 있고,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농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두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안 되어서 4,785만 4,000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조치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농가는 두 농가로서 6,787만 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역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산 동산마을 폐수의 악취방지대책 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정착촌이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축사는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자금이나 농림사업으로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도 역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의 정착촌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인 한성협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농림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하게 노상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건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조치로 비닐을 덮어서 악취를 최대한 차단시키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축분발효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축분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시를 좀 더 철저히 이행하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축분발효시설 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무단 방뇨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퇴비화 공법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간 분뇨 발생량은 9,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돈단지에서 처리하는 석회 안정화 처리공법에 의한 퇴비 생산은 일년에 1,8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보호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반을 저희들이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역시 농산물 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편성 되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단속은 27회를 단속해서 일반슈퍼나 양곡상, 청과상, 식육점, 한약상,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이 되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적발이 25건이 되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한 금액이 95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유통질서가 문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돼지 A·I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특정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보다는 전체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A·I센터는 인공수정센터입니다.
인공수정센터는 돼지고기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에 양돈장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년간에 정액을 공급한 것이 1,700두인데 일반양돈장에서 공급된 정액은 100두분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발전 및 개발대책입니다.
시정조치 요구 사항은 농촌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특정인, 특정사업에만 지정하여 지원됨으로서 일반농가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발전사업은 농림사업 실시기준이 있습니다.
실시기준에 의해서 신청자격이 있는 농가는 필요한 사업이나 희망하는 사업을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실무검토반이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해서 확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설사업의 시설을 제대로 활용치 못 하고, 부실로 인해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역과 농가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토록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각 사업별로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농가실정에 맞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가 원하는 시설은 모두 우리가 수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후속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 48페이지 폐농기계 수거 보고를 다시 하시고, 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진지하고 명쾌하게 보고를 하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48페이지 폐농기계 수거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일제히 수거하여 처리토록 계획수립 시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폐농기계 조사를 하고 수거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수는 1차 조사 시에 수거계획이 수립된 개수가 21대, 2차 계획에 수거대상이 23대 해서 수거를 전부 완료를 하고, 폐농기계 수리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단체에서도 역시 동참을 해서 많은 설적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수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10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수거를 실시했는데, 수거실적은 경운기 29대, 트랙터, 이양기 기타 해서 90대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5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입니다.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대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는 수행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하면 농어촌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고, 심의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실행은 읍ㆍ면장이 기성고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사후관리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민후계자 관리입니다.
후계자 및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부실후계자 발생을 방지하고 융자 목적을 위배하여 융자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82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지역의 농업인 후계자는 906명을 선정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장을 무단이탈 한다든지,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타 사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발생 되어서 12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를 시키고 융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농업인 후계자는 78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의해서 정기적인 경영실태 분석 조사를 실시해서 분석 자료에 의해서 경영 지도를 한다든지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교육훈련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해서 부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생산소득 사업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사업의 계획과 집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농촌소득 향상에 기여토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25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모두가 정상 운영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 축산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사업소 3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사업목적을 위배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유통사업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금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실시한 바 여기에도 역시 사업목적 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아시아농기계 훈련장 유치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아시아농기계 훈련장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미흡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훈련원 조성부지가 가조면 일부리 산43-5번지 녹동마을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95년도 8월 1일날 허가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은 4만 4,255㎡입니다.
현재 훈련원 신축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수허가자인 아시아종합농기계에서 산림형질 변경허가 연장신청이 있어서 연장조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신축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업체의 해당부지 매입에 있어 당초 매입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사후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95년도 10월 11일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농지취득을 했습니다.
취득목적은 농업용 기계의 성능실험이나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취득농지는 가조면 일부리 2-1번지 외 10필지에 위치를 하고, 지목은 전부 전입니다.
지적은 1만 9,547㎡로 5,913평입니다.
취득농지의 이용실태는 현재 제초 및 경운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채단지 실습지로 2,278㎡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사과, 배, 과수를 재배하는 면적이 1만 3,679㎡입니다.
또 농기계 성능실습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3,590㎡를 확보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득 목적대로 농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최영웅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거창읍 성산 동산마을 폐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방지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착촌내에 축산현황 조사 실시, 무허가 건물이므로 농림산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무슨 지원이 불가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되는데 이 시설은 정부의 정착자금이고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무허가 건물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켜서 거창군 세수에도 도움이 되도록 양성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무허가를 양성하는 것도 저번에 ’94, ’95년도에 한 번 양성화시행지침에 의해서 풀어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역시 대지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틀리고, 건폐율이나 지목을 전용하는 그런 사항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양성화 조치가 결국 안 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산업과장이 갔을 때 지원이 불가한 것을 완결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각각 틀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상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로 본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거창군내 도시구역 내에는 무허가를 ’97년도에 양성화를 한 일이 있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거창군내 도시구역내에는 무허가가 양성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과장은 이것을 완결로 하지 말고 처리중으로 해 가지고 도에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무허가건물 지어 놓은 것을 못 뜯게 할 것 같으면 양성화를 시켜서 세수에도 보탬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나환자 정착촌의 협의체인 한성협동회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회를 통해서는 농림부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대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수행되도록 조치, 그런데 이 감사 지적한 내용이나 답변된 서류가 군정보고 할 때 면에서 지적한 그 자료만도 못하게 내놓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들어줘야 됩니다.
감사는요 위증이나 허위진술을 하면 분명히 500만 원의 과태료와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까?
어제 그 건만 하더라도 분명히 고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완벽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해 놓은 것 봐서는 사실상 안 하고 싶은데요.
전체 다 완결인데, 무엇이 완결입니까?
완결된 것이 한 개도 없는데요.
딱 짚었으면 지금 농민후계자 관리 해 가지고 124명, 782명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이라도 해야 되요.
이런 식이라도 해 가지고 124명을 나름대로 한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개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지적된 계수가 없어요.
확실히 고쳤다, 안 고쳤다고 하는 이 서류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실 사항은 여기에는 사무감사장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고,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장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최영웅 위원님도 조금 전에 완결, 처리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임수 위원님도 어제부터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실ㆍ과ㆍ소장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다음부터는 못을 박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완결되지 않는 것도 완결, 처리중 해 놓은 것이 16건이나 있는데, 그것도 처리중이 아닌 것도 처리중, 그러니까 하나도 처리를 하지 않고도 처리중, 완결 해 놓은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성의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성의 없는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조성제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축분발효시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결과 자료 11페이지에 중복된 이야기인데, 제일 밑에 보면 처리결과에 석회안정화 처리에 의한 퇴비생산량 1,800분은 어디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신원면에 조성되어 있는 양돈단지에서 생산하는 양입니다.
○조성제위원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어제 현지점검을 해 보니까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만약에 가동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가동을 하는 것이니까 현재 조성제 위원님께서 해양투기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계신 모양인데요.
○조성제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해양투기 이야기는 저는 전혀 안 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안정화처리공법에 의해서 퇴비를 생산하다보니까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현재 매일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11페이지에 처리결과에 보면 현재 거창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축분은 발효되는 상태에서 농가에 공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산업과장이 말씀하신 해양투기 하고는 영 반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1페이지에 어디에 나옵니까?
○조성제위원 감사결과 자료 1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충질의를 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성제 위원님, 그 관계를 보고 드리려고 축산담당주사가 보고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담당팀장 계십니까?
○조성제위원 아니 다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양돈단지에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위원 또 그 앞에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내가 매일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직원이 가도 과장이 갔다 오시는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갔다 와서 출장복명 같은 것 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월 1회 이상 확인을 한다고 분명히 처리결과에 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축분발효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간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두 번 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성제위원 카드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언제 내가 그 농장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겠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관리대장에 점검을 하고 나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보조 자료로서 요청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한 대로 월 1회 이상이 가능 하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하면 산업과장이 어제 가니까 공장이 돌아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을 뜨고 아옹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어제는 임시방편으로 돌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 어떤 한 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신원 쪽의 민원보다 산청 쪽의 민원이 더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어떤 관계의 민원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산청 쪽에서 폐수가 내려와서 올 여름에 이장단 이하 면사무소 담당직원하고 신원에 방문하고 항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내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원 쪽에보다도 산청 쪽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 며칠 전에도 내가 그 쪽에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류적으로 보면 모든 축분이 발효가 되어서 농가에 공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저께 하루만 공장을 돌렸는가는 모르지마는 제가 매일 체크하는 바로는 하루에 탱크로리 차가 2~3일 간격으로 4대가 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신원하고는 별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갖다가 버리든가 그것은 세계적으로 인정한 장소에 갖다 버리니까 관여할 바가 아닌데,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올여름에도 비가 와 가지고 밑에 저수지에 두번 정도 물에 갇혔다는 주민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고, 또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오늘 현장 방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저수지에 폐수가 무단방류가 되었다, 생초지역으로 폐수가 흘러들어 갔다, 그 사항은 사실무근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월1회 이상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가면 농어민후계자 124명에 대한 자금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124명에 대한 명단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님, 더 이상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막중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산업행정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당하거나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분야 처리사항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 및 시가지 주ㆍ정차 단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으로 오지벽지 노선 운행, 군내버스의 결행, 도중 회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분기별 1회 이상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결과에 결행 한 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민신고 활동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 이행사항을 간부공무원이 수시 승차 확인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대표자 회의 및 간담회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회의 때 월 1회 이상 반복해서 소양교육을 친절이나 질서, 청결 생활화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부당요금, 하차 등 행위단속도 저희들이 6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군내버스 운전자 친절상태는 과장과 교통행정 담당주사가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불시에 탑승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군내버스의 시가지 내 무단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실질적, 효과적으로 단속 활용토록 교육 및 감독을 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내버스 시가지 내 무단 정차행위 단속을 계속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로 교통 환경 개선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 교육 및 감독 강화를 위해서 출장 전에 친절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4개조 16명으로 담당구간을 지정해서 책임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 사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인 특산물 생산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외지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창사과 대형 홍보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장소는 88고속도로 가조 IC 부근에 LG애드의 스폰서를 얻어서 사업비 약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8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역사 차내에 사과광고를 했습니다.
역사 광고는 한 개소에 시청역사 지하철 1호선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내 광고는 50장을 지하철 1호선 차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88고속도로 가조휴게소 상하행선에다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면서 그곳에도 저희들이 사과와 관광안내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현대화사업 계획만 해 놓고 수년간 추진되고 있지 않아 주민의 불신과 불만을 사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군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창 상설시장 370개 점포에 대한 현대화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동 1호에서 8호 58개 점포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수립해서 사업 개요와 같이 지하 2층 지상5층 규모, 연건축면적 3,500평에 소요사업비 70억 원으로 추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노령점포주들의 변화 기피와 영세점포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반대에 부딪쳐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의 불가피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은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내의 변화와 자구노력을 희망하고 있는 일부 젊은층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 사업은 꼭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시장의 현대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산농공단지 업체 유치노력을 배가하고 석강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농공단지는 13개 업체 계획에 13개 업체가 전부 다 들어와서 입주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석강농공단지는 현공정이 82%로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IMF 때문에 기업이 위축된 상태로서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계획에 2개 블록은 계획을 했습니다.
1개 블록은 저희들이 어제 업체와 같이 의사를 타진해서 1개 기업체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고, 9개 단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9개 단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치를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도로는 지방도 1099호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남상과 대덕선으로서 앞으로 9메가까지 확ㆍ포장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관광도로 겸 산업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홍보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석강농공단지를 홍보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 먼저 질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잘 들으셨다가 간부회의 때나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56페이지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쭉 하시는 중에 지금 지역경제과는 상당히 성의 있게 결과를 잘 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은 처리중에 있고, 완결된 것은 완결되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59페이지는 완결 조치한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남산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지칭해서 완결로 해 놓았는데, 그 밑에 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마지막에 완결 자체는 남산농공단지도 현재 완결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입주업체는 13개 업체가 계약을 다 마쳤고 지금 건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우 위원 입주는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산업과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서 안 했는데 농민후계자 관리, 농업경영인 관리에 대해서는 완결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로 100 몇 십 명씩 영입이 되고 잘못된 부분, 또 타 업종으로 전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융자금 회수 시키고 해서 계속추진 사항을 산업과는 전부 완결조치 했는데, 이것은 아까 특별위원장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간부회의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오늘 다시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기로 했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58페이지에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을 때는 군수 공약사업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현대화사업 불가피성에 대한 분위기조성이 이루었질 때까지 유보상태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약사업을 이렇게 유보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주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동참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영웅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거창시장 번영회 회장이 바뀐 것을 알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영웅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부임한 지가 몇 개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한데 몇 번 만나서 추진하고 있느냐를 묻기가 곤란해서 담당주사들이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에 온 지가 1개월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최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한 번밖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간담회를 3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현재 회장하고 3번 정도 만났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저는 한번밖에 안 만났습니다.
○최영웅위원 담당주사들이 현회장하고 3번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95년도부터요?
○최영웅위원 아니요.
번영회회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사항은 그 이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번 만났습니다.
○최영웅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하면 지난번 최수영 번영회 회장할 때는 추진이 잘 되어서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 회장이 몸이 아파서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나 지역담당주사가 회장이 바뀌고 나서는 그 추진사항을 군수 공약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자주 만나서 어떻게 되어 가는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현회장하고 만나서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상의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만났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군수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완결로 하지 말고 처리중으로 해 주십시오.
고쳐줄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입니다.
만약에 버스가 지정된 시간에 결행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얼마를 물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20만 원을 물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중도에서 목적지까지 안 가고 회차했을 적에는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질의 끝났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거창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상의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인데 지금 대형 홍보판 설치는 되었지만 실제로 김천에서 거창시가지까지라든지, 그리고 마리면에서 거창읍까지 오면 거창이 사과의 고장이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청사 내에도 사과나무가 한그루 심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한두 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로 거창시내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정말 사과의 고장이구나,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창시내만 이렇게 다니더라도 사과의 고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크게 내다본다면 특산물 홍보도 한정되지 않고 거창 전체가 사과의 고장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가로수를 굉장히 식재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사과나무를 한그루 심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유지가 생긴다면 거기에 1,000평이든 500평이든 해서 농가에게 줘서 사과밭을 만들어서 거창은 사과의 고장이다, 이런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저희들 행정 하는데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역경제과장,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 한번 승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자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자주는 못하고 한 서너 번 해 봤습니다.
저는 차를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한번 타 봤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꼭 볼일이 있어서 타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이 승차를 많이 하는 시내버스가 사실은 문제점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씩 승차를 해서 찾아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과장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자리에 다시 착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실장이었던 강창남 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대신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과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문화공보실 소관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총3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완결이 한건, 처리중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물 및 박물관 관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 사항은 군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구입하여 보존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국립 창원대학 문화재연구소 조사팀이 거창군역의 문화유적 정밀지표 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문화유적 관리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은 전문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자체 발굴은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긴급 구제발굴은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를 득해서 발굴 보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재정 여건상 유물구입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우며 개인 또는 문중, 문화원, 박물관, 후원회 등을 통한 기증, 위탁관리를 적극 유도해서 금년도에는 지정문화재 정원선생 문집 목판 299매하고, 이항복 선생 친필 병풍 1점을 위탁 받아서 현재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홍보상품으로 개발한 박물관 도록과 대동여지도 영인본을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창박물관이 문화관광부의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2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올해 3회의 문화강좌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시 운영계획을 하고 있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을 야외결혼식장, 기념사진 활영 장소 등으로 활용토록 시설장비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경사업에 박물관의 조경, 벤치, 주차장등의 편의시설과 야외 유물 전시, 휴식공간 등을 확충해서 다수 군민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조성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야외 결혼식장 시설이나 장비구비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야외결혼식장의 개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원 보수사업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동서원 문화재 보수사업은 시행절차가 잘못 되었다, 보조금사업의 사업비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 후에 사업을 시행 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면 기리 소재 기동서원은 성균관의 인가를 받은 서원으로서 ’97년 향토문화유적 보조사업 시행 시에 거창군 보존 관리 조례에 정한 절차를 미행을 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은 거창군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연찬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이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사항은 아주 질서가 잘 잡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분야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공보실 팀장들 다 와 계시지요?
문화공보실장이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 중이라도 팀장들께서 공보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관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서 보전임지 전용허가 관련서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바 있는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속직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의 허가는 보존임지 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의 자료요구 내용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전임지 전용에 따른 자료는 제출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연구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7년 6월 15일 관내 인사조정으로 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직원은 민원 업무에서 분리시키고 완전히 3~5년 이상 한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다소의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 6월 15일자로 전 직원을 인사조정해서 지금 별다른 사항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훼손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직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업무로 인한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불신을 받은 사례는 그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향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연구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97년 6월 15일자로 관내 인사조정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월식품 공장부지 형질변경에 대하여 산림의 불법훼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조치 이행 및 전용허가 목적에 맞게 활용토록 감시 감독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월식품의 불법 훼손에 대하여는 입건조치로 거창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불법훼손지에 대하여는 수허가자의 부도로 행정대집행 복구 실시해서 ’98년 6월 23일자 준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수림 허가 및 개간허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수림 허가 및 개간허가를 적법하게 절차를 갖추어 처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산림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제102조의 2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한 분수림설정 계약하고, 산림법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의 분수림 권리이전 양도 허가하여 규정에 의한 분수림 권리이전 양도 허가하여 분수림 설정지중 농지조성이 가능한 일부를 설정 취소하여 건설과에서 복합민원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간허가 등 관계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 거론된 장소는 가북 용암산 247번지로서 면적은 51만 2,3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약자는 가북면 중촌에 거주하는 조창환 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폐석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채석장의 폐석 방치로 주변경관은 물론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폐석의 조속한 처리대책 수립을 세우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채석업체별 폐석처리 대책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서 삼원광업과 경일석재, 새한석재가 되겠습니다.
폐석처리 방법은 쇄석기를 설치해서 폐석을 재생산함으로써 경계석등 재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생산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석처리 실태는 쇄석기 설치는 새한석재와 경일석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치석 생산은 경일석재와 삼원석재, 새한석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기수립된 채석업체별 폐석처리 대책에 의해서 위험하게 폐석이 적치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현장을 확인하신 경일석재에 대해서는 쇄석기 200톤을 현재 증설해서 견치석 가공이라든지 매립용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조속한 조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MF 체제하의 건축경기 불황으로 골재수요의 상당한 격감으로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석재농공단지 원석 공급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남산석재가공단지의 원활한 원석공급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 시행하여 단지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원석 공급대책을 수립 하였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 채석단지를 지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천 모동석재와 그리고 한국대리석, 주상면 연교리 남신개발이 연계되는 약53㏊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산림진흥청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획으로서는 채석제한지 해제를 하였습니다.
1차 해제는 ’97년 3월 7일자 4개소 8.4㏊를 해지한 바 있으며, 2차 해지는 ’98년 2월 24일자 5개소 13㏊를 제한지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MF 체제하에서 경기침체로 해서 지금 채석작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준위원 손판준입니다.
감월식품 산림 불법훼손에 대한 것인데, 6월 23일자로 준공 완료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손판준위원 그런데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면장하고 같이 가보니까 옹벽 쳐 놓은 데 밑이 이만큼 확 빠져나와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도로변에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성토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자기간이 앞으로 2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400㎜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그때 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기간 2년 동안에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감을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다리를 저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그 밑에 가서 흙을 치워 내고 있는데 나오라고 했습니다.
경사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거기에 산사태가 났다고 할 때 사고의 위험이 안 있겠느냐, 그 밑에도 옹벽을 다시 쳐서 2중, 3중으로 쳐야지 견뎌 나가지 그냥 둬서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도로 밑에 쪽으로 감월식품 공장 쪽으로 말입니다.
거기가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거기를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예, 그리고 분수림허가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지의 고령자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상의를 해서 여기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적법절차를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아는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지질에 대해서나 토지에 대해서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가를 한다고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주민여론과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무리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최영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에 남산석재가공단지의 원활한 원석공급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시행하라고 하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그 밑에서 보면 채석제한지 해제를 어떤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남도지사가 경관보존 등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두고 채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을 해서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저희들 군 뿐 아니고 도내 주요산림에 대해서 석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경남도지사가 고시를 해 가지고 이 지역만큼은 채석을 할 수 없다라고 제한지로서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재가공단지가 조성 되고 원석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처럼 2차에 걸쳐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기채석 제한지로 고시가 되었지만 우리 거창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가공단지 원석공급을 위해서는 천상 묶어 놓은 것을 좀 풀어 주십사 해서 저희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가서도 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석허가를 한 것입니다.
○최영웅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6필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1차 4개소는 새한석재, 삼원광업, 영풍석재, 모동기업이 되겠습니다.
2차는 동남석재, 새한석재, 경일석재, 역시 모동석재 경일석재가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해제를 할 때 이웃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없었습니다.
○최영웅위원 분명히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없었습니다.
○최영웅위원 모동석재도 저 위에 있는 것 해제를 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영웅위원 분명히 이의가 없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채석하고 있는 채석장 바로 연접 붙은 지역만 일부면적입니다.
별도로 딴 장소에 해지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일단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채석장에 폐석 이것은 석산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골칫덩어리인데, 지금 쇄석기를 설치해서 새한석재하고 경일석재 두 군데서 자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공급은 어디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몇 톤 정도 생산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채석장이 개발 당시부터 폐석이 쌓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관내에 석질은 폐석이 7이 나오고 산물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산물을 내자면 7이라고 하는 폐석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석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부터 쌓여온 폐석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만 활성화 되어지고 원석만 제대로 나가고 수요만 확보된다면, 폐석 이것은 부차적으로 견지토도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보조기층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건축경기 자체가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 지금 쇄석기에서 하루에 나오는 자갈이 얼마이며 어디에 공급하는가를 내가 물었는데요.
○산림과장 김정용 생산되는 것은 규결별로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순우 위원 톤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경일석재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200톤으로 증설 되었는데 하루 1시간당 50㎥를 깬다고 보고 1일 12시간 처리 기준으로 해서 600㎥을 채석할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한달에는 25일로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약 1만 5,000㎥을 깰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지금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생산 자체도 문제지만 건축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처 보장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 놨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지요.
경일석재에서 해양매립을 한다고 그것이 나와 있던데 여기에서 말이지요, 어느 바다에 하는데 쓰기 위해서 한번 구상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일석재가 쇄석기만 가지고는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종용하다보니까 진해에 항만을 매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정보에 의해서 사업자 본인이 그 사람들하고 수차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부터 항만 매립 자체가 성사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쇄석기로 해서 깨는 것보다는 실어가는 것이 훨씬 처리하는데 나은 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매립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고 물류비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운반비까지라도 줄여서라도 실어 보내 줘라, 그러면 100%가 다 아닐지라도 상단부분만 없어져도 상당히 안전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감독과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해만에 매립이 확실해지면 틀림없이 그곳으로 이동해서 폐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은 아주 불투명합니다.
전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신봉 위원님부터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아까 산림과장이 말씀 하시다시피 지금 경일석재에 폐석 적채량이 얼마쯤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약18만 입방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지금 쇄석된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750톤 정도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입방미터하고 두 가지로 하니까 혼동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산림과장 김정용 쌓아 놓은 것하고 이전에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총량에서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파쇄된 것은 750톤 정도 됩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적치량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계속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것은 너무 엉터리라서 그저께 산림과장하고 실제 가서 목격을 안 했습니까?
산더미같이 그대로 적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쇄석기로 트럭 몇 대분도 안 되도록 쇄석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완결처리 되었다고 하니 너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처리중으로 고칠까요?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봉 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산림과장께서는 경기침체라고 이렇게 굉장히 둘러 대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법을 지켜야 되고 경기가 나쁠 때는 불법을 해도 됩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최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선에 보전임지 전용과 산림형질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답변은 말이지 요.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저희들 국토이용 변경을 보면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와 산업임지가 있습니다.
즉 생산임지는 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3만 3,751㎥인데, 이것은 임업촉진 지역 및 농어민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공익임지는 법정제한 임지가 있습니다.
사방지라든지 풍치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임지는 준보전임지입니다.
여기에는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임지와 산림형질 변경지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채석장 폐석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석허가 당시 폐석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폐석은 폐석처리 계획에 의해서 폐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안 되었을 때는 행정지도로서 되도록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부산물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나오면 규모 있게 싸고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거기에도 활용하고, 그래서 부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처리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처리계획은 되어 있는데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저희들 행정지도로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행정지도가 아니고 행정 제재조치를 안 취하면 채석을 계속하게 되면 그 폐석이 전체적으로 다 쌓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도로서 끝이 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최용환위원 며칠 전에 산림과장과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 보셨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데가 한 건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의회를 물로 보는 겁니까?
얼렁뚱땅해서 넘어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우리 3대 의원들은 그렇게 절대 용서 못 합니다.
답변 오늘 안 하시면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경일석재에 대한 폐석 처리는 지금도 노력합니다마는, ’99년 8월 5일까지는 완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완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완결이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조치를 안 하고 뭐했습니까?
조치할 필요가 없고 지도 감독만 하면 된다면서요?
말이 이랬다저랬다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합니다.
경일석재의 문제는 사실상 20년 전부터 쌓이고 쌓인 것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마는, ’99년 8월 5일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완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 봤지만 이것이 산림과 부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언제까지 하겠다, 이래서는 절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산림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설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환경과, 모든 이렇게 건설과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의를 한 번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직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최용환위원 그 정도는 정말로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답변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된 부서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하는 방안을 그야말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용환위원 경기가 바쁘다고 해서 규정을 어기고 하면 이런 것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이나 당장 내일이라도 경기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 드리면 경일석재 돌이 너무 높이 쌓여져서 오늘 면민하고 같이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는 분들이 늘 불안합니다.
특히 비 올 때는 저것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큰일 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일어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정말로 이곳은 빨리 누가 봐도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 같이 써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충고를 하겠는데요, 말을 정말로 벌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냥 벗어나기 식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은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내지는 어떠한 의회와의 협의를 할 적에 항상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말을 하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3페이지,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은 어느 규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오임수위원 분수림 계약 및 계약허가 여기에 보면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치법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업무보고 할 적에 거창군유지 공유림을 산림과에서 취급 하느냐 안 취급 하느냐를 물었을 적에 산림과에서 취급 안 하고 재무과 관재계에서 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창군임목이나 전체 거창군재산인데 재산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조항을 자꾸 물어나가는 중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 관계는 군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총괄자는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그날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처분은 재무과에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임수위원 자꾸 거짓말 하면 되요?
그날 내가 두번을 물었는데요.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대부라든지 허가처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여기 속기록을 쓰고 있는데 자꾸 또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임목하고 군유림하고가 거창에 총 얼마 되는가 대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없어요.
어느 관공서든 간에 재산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창군에 많아요.
이것을 잘못 관리함으로 해서 방금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 정확하게 앞으로 임목, 그 산에 어떤 수종의 종류가 심어져 있는가, 또 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지금 아카시아가 심겨 있는가, 그것을 충분히 알아서 거창군 군유재산이 얼마다 하면 군유림 임목이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전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야 되요.
절대 만들어야 됩니다.
허가 내줄 적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자기들이 힘들고 관리해야 될 것은 없다고 하고, 이렇게 가지고 될 일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오임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35조 2는 자치법규집 969페이지,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앞으로 군유림하고 임목하고 앞으로 다 나와야 되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해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해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서면답변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서면이 아직 안 왔어요.
한번 우리가 물은 것은 끝까지 관철이 되어야 끝이 나니까 우리가 말만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전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어디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내면 어디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일을 처리해야 나중에 끝이 나지, 우리가 그냥 물었다가 이 끝이 없으면 물을 이유도 없거든요.
내 목적은 거창군 공유재산이 관리가 철저한데 다 만들어지게끔 끝까지 갈 겁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됐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집행부에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사항을 우리가 두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64페이지입니다.
쇄석기를 설치해서 새한, 경일석재에서 750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양쪽 석산에서 두 군데에서 쇄석한 것이 750톤입니까?
한 공장에서 750톤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경일석재에서 한 산물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경일석재에서 750톤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새한석재에는 얼마나 분쇄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새한석재에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산림과장,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작년에 2대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께 3일날은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현장에 나간 줄 압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적사항이 경일석재만 지적 하시고 새한석재는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의원들이 지적해야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의원들이 지적 안 하면 감독 안 하고 지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담당팀장이나 차석이나 하는 사람들 다 사무실에 앉아서만 있고, 현장 지도 단속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새한석재 관계도 폐석처리 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만약에 아까 산림과장이 이야기 보고 한대로 아까 최용한 위원한테 답변한 대로 ’99년 8월 5일까지 그 부산물이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산림과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99년 8월 5일까지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현장 나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깬 것이 25차, 일년이 지나도록 25차 깨 놓고 처리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쌓여서 있는 부산물이 몇 백 톤이나 됩니까?
몇 천 톤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99년 8월 5일까지 다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3일날 현장에서도 산림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99년 8월 5일까지 다 깨지를 못 했을 때 산림과장이 그때까지 책임지고 각서를 쓰든지 허가를 연장을 한 해 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허가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부산물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연장허가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기간 내에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아까부터 정순우 위원뿐만 아니고 최용환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고, 이문행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오로지 되도록 하겠다,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안 될 때는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명예를 걸고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퇴임이 몇 년도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법으로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안에 퇴임하실 것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 약속한 대로 허가를 지양한다고 했으니까 꼭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채석장 폐석처리는 처리중으로 옆에 고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경일석재 뿐 아니라 조금 전에 산림과장이 경일석재만 지적을 해 놓으니까 경일석재만 치워야 되고 다른 데는 안 치워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것 뿐 아니라 전체 채석장에 다 의원들이 일일이 가 볼 수도 없고 표본 조사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폐석을 진해만에 매립해 간다고 하면 상당한 물류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많은 양의 폐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소요처는 없는가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사실상 매립지역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관내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집니다.
○조성제위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같은 데서는 상당한 돌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원 같은 데도 작년에 소규모경지정리를 했는데 돌이 없어서 먼 데서 돈을 주고 싣고 온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경일석재 정도는 치우려고 하면 수송만 원만하게 타결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치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한 달 만에 치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정도 부분은요.
전체적인 폐석을 다 치우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 부분 정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신청을 받아서 얼마 정도 필요 하느냐, 그런데 공짜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물류비용은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면 우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폐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혀 연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당한 양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수요처가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영선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위원 산림과장, 사실상 진해까지 채석을 운반하는 그 경비부담은 군내에도 무료로 돌이 필요한 데를 공급을 한다면 아까 조성제 위원 말씀과 같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이나 혹은 필요한 사람이 그 채석을 주문할 적에는 한 차에 3만 원입니다.
어떤 논두렁 하나를 필요로 해서 해도 경비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신청을 받고 채석장에 연락을 해서 무료로 갖다 주는 것으로 하면 상당한 수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임영선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지금 산림과장께서 처리결과를 보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위원회 전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충고성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산림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직결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위원장 이현영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2001년도에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림행정을 얼렁뚱땅하게 이런 식으로 펴 나가면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불명예 퇴임을 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메모를 해두셨다가 간부회의 때 한번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14건입니다.
14건 중에는 건설과에게 처리한 내용이 10건, 사회진흥과에서 저희업무로 해서 이번에 기구조정에 따라서 2건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결이 13건, 처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공사 관리에 대해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소규모공사 시공사업자의 기술 능력 및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98년도부터 부실공사 제로화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실공사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부실공사 제로화 교육을 3월 20일날 수도사업소 품질시험실에서 65명 공무원과 건설회사 대표, 자재생산업자 등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요령과 자재관리 요령 등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읍ㆍ면 소규모 공사업체 관리 감사 지도를 기획감사실에서 ’96년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ㆍ면에 재무부령업체 계약규모 정비 감사를 했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도 재무부령업체 시공토록 지도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불 운동 추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감시관에게 실질적인 공사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 조성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시공 전에 군민감시관과 시공자 상견례로 실제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51개 공사장에 66명으로서 해서 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민감시관 의견에 의한 시정 현황은 설계변경 요구 및 시정시공 등 42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후에도 발전이 되도록 계획성 있게 투자하고, 사업 시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사업종료 후에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8년 6월 대상지 보고를 1개소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지역 내에 남상 무촌지구로서 보고를 하고, 문제점으로서는 주민이 미동의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진방향은 금후 정주권개발 대상지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개발 대상지의 신청 시 주민 동의가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용지 매수 후 택지를 개발 분양토록 농업진흥공사에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시 담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천수 유입로를 보수하여 유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가조 음기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음기소류지를 준설하고 난 후에 도수로의 인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기소류지는 인수로를 보수해서 활용하는 차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97년도부터 참고적으로 소류지 보수 사업현황은 7개소에 4억 5,300만 원을 투입해서 소류지그라우팅 준설 통관 보수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수가 곤란한 소류지는 개ㆍ보수 계획에 유지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추진에 대해서 시정 요구사항은 암반관정 전력을 원활히 공급해서 가뭄 시에 관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답작용관정은 13공을 개발 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삼상(고압전력)으로 공급이 되고, 거창읍 웅곡지구와 당동지구, 가북 옥산, 남상 지하 등 4공은 원거리로서 전기외선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어서 단상(저압전력)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외선 전기로 전기가 고압전력이 되게 되면은 고압전력을 교체토록해서 뒤에 것은 고압전력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암반관정이 1공당 공사비는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상전기 고압전류가 1㎞에 약 예상 공사비를 신규로 한다면 4,400만 원이 소요되고 첨가로 하는 공사는 2,09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삼상전기가 된 지역은 물을 사실상 고압모터를 쓸 수가 있는데 저압모터를 씀으로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소류지를 몽리자들에게 불하 또는 임대하여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소류지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소류지에는 몽리면적이 감소해서 소류지 기능이 잘 안되는데, 지금 3개소는 의동, 국농소 상개명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시설이 된 지구는 1개소 도동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제대로 담수가 안 되는 지역이 지금 3개소로서 웅곡 2호 하고 주상 원골, 주상 서제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처분을 현재 계획으로서는 5개소 의동, 국농소, 상개명, 도동, 서제골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보수 활용 계획으로서는 웅곡 2호와 원골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대상 5개소는 몽리민들과 협의를 해서 폐기하고 부지는 불하 또는 임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 활용 대상은 사업비 우선 반영 조치 등 앞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관계로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산지의 이용 가능한 대상지 조사가 현실과 다르게 부실조사 개발이용 가능한 산지를 일제히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용 가능한 산지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적극개발 활용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지 이용가능지를 조사해 본 결과, 면별로 해서 총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7년, ’98년 개발한 면적은 8개소에 8.3㏊를 했습니다.
잔여면적은 86.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개 간등 개발 희망 시에는 타당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당초 주민과 약속한 부분까지 용수가 되도록 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죽동마을 주민과 약속사항인 계량기 설치는 당초사업비가 부족해서 시행치 못했으나 집행잔액 사업비로 지원조치 완료 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농로 개설 또는 확ㆍ포장 시 도로교차 지점에 농기계가 회전이 쉽게 되도록 설계에 반영 시공하라는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설계단계부터 농로와 농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대해서 가각부를 충분히 처리해서 농기계 순환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 등 시공토록 금년에 다시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설계할 때 참고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강고시 내 하천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보상금 지급 시 권리관계를 확실히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는지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내용은 하천 개ㆍ보수공사 시 편입된 낙강토지 중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와의 일부 재산권 관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개보수 공사 시에는 낙강된 토지 보상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열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서 보상금 지급 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이번 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발주공사입니다.
시정 조치요구 사항으로서는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한 업체만 공사시공토록 하여 공사차질과 부사공사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사발주 방법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98년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 방법을 개선 시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을 전문건설업체가 낙찰 받아 다시 하도급 하여 공사를 시행하므로 전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97년도 사업장 조사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향후 도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감독으로 하도급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위반 시는 적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저희 건설과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 또는 일원화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하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월 20일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과로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서 일원화 되었습니다.
소화전에 따른 내용입니다.
시정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소화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겨울철과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소화전 현황은 8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 74개, 지상 2개소, 저수조 9개, 급수탕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하는 내용으로서 소방서와 수도사업소에 안전관리 철저 통보를 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수도사업소에 정비 요청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난 후에 시정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감사내용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것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최영웅위원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일년이 넘도록 그것 하나이고, 교체토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것을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고 교체를 하겠다고 해 놓고 완결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하면서 13공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고압전력입니다.
고압전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삼상전기가 있고 단상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삼상고압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삼상고압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200m까지는 기본요금만 주면 되는데, 이 4공은 웅곡이라든가 당동 등 이런 부분은 고압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압전력으로 조치가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1㎞에 돈이 약4,000여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거의가 북상, 가북, 고제 이런 데는 면소재까지는 고압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고압전력이 들어가게 되면 고압전력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주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것이 안 들어간다면 그러면 ’98년도 감사지적에도 또 올라오면 ’99년도까지 또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능력은 삼상이 아니라도 다 사용은 합니다.
사용은 하는데, 양질을 높여서 삼상이 들어가면 높은데도 올릴 수 있는데 조금 높이 같은데 제한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웅위원 물을 더 못 올린다, 그 뜻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위원 그러면 교체토록 하겠다고 감사 지적이 되어서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고압전력 교체토록 하겠다는 것은 처리중으로 해 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넘어오면 ’98년도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에 넘어오면 ’99년도에 넘어갈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이 일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다고 해 놓고 완결로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이것은 검토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리결과 내용이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위원 손판준입니다.
건설과장, 74페이지에 도로개설 확ㆍ포장 시에 교차지점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대체로 농촌에 보면 농로가 길게 되어 있는데 경운기나 차가 가다가 보면 중간에 비킬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에서 200m, 논하고 논 사이에 경운기라도 한대 비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앞으로 농촌에 확ㆍ포장할 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로로 일부 해 보면 아마 대피소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대피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하는 것은 거의가 농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작은 차 정도는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보면 농경지 관계로 해서 부지 등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현재 긴 거리상에 서로 대피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75페이지입니다.
읍ㆍ면 발주공사에 대해서 처리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98년부터 단위사업 설계 및 공사발주방법 개선 시행 했습니다.
발주방법 개선에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건설과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내용을 알아본 결과 당초에 ’98년도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건 같으면 두건을, 세 건 같으면 세 건을 묶어서 2차 또는 계약을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한 건 마치고 또 한마을에 가서 하고, 또 한마을에 하니까 시간적인 지연이 되고 해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한 건으로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했다는 그런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저는 설계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설계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류를 맞추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거기 설계도에는 두께 얼마, 길이 얼마, 넓이 얼마다, 그것 저도 설계해냅니다.
회전이냐, 지름길이냐, 주변 환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기후, 지형, 그리고 해발이 100m냐, 고제같이 800m, 900m냐, 현장민원, 그리고 물 흐름, 이런 것들이 모두가 참고가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이것이 완벽한 설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끼워 맞추기식 설계도 밖에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건설사업들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우리 건설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시정 요구건수가 12건 중에 완결이 11건, 추진중이 1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리, 장팔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불가능할시 행정강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앙리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량 23m에 폭은 3m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개설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구간 중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었던 사람이 2명으로서 그 당시 2명 중에 1명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미협의자인 김정순씨 토지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보상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마는, 소유권이전 절차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제출 받아서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인감증명 미제출로 인해서 행정 대집행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청구 및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지난 4월 22일날 제기해서 현재까지 법원에 6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장팔리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m에 폭은 8m인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는 3월 31일날 했고, 보상통지를 4월 14일 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상협의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폐천부지로서 작년 11월에 경상남도에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도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는데 금번 11월 도의회 개원 때 상정계획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천부지 양여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은 11월 승인이 끝난 다음부터 내년1월 까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재결준비를 해서 ’99년도 상반기 중에는 기필코 사업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4일 지정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였고 정기 안전점검을 매분기마다 1회씩 실시해서 기간 동안에 시공 중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28동,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49동 해서 77동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으며, 계속해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랜드 건축허가 반려에 관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소홀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으므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직무수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시 업무담당자등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96년도 가조온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담당 계장의 증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바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로 오인되도록 증언함은 비록 착오에 의하였다고 하나 자칫 허위증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의회에서 보고와 증언에 신중함과 정확을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장 보수교육을 통해서 의회에서의 보고와 증언은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다짐하는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산마을 이주계획 수립에 관한 군민 숙원사업과 거창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이주 계획 등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동산마을은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단은 검토가 이주계획 수립에 곤란해서 못하고,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공공투자라든가 견실한 투자자가 나설 경우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의 변경이나 예산의 이용 또는 이용이 있을 시는 의회와의 사전협의 또는 절차를 거쳐 이행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당시 사업변경이나 예산의 전용이 수반될 시에는 절차를 취한 다음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시 부산물인 폐아스콘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환경이나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시행 시 부산물인 폐기물은 설계에 반영 처리하여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사랑운동으로 추진한 거창읍 교량명칭 변경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실행활에 활용, 상용화 되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유관기관에 공문을 한번 발송하고, 신문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6회 했으며, 플래카드 제작 설치를 4개소에 설치했고,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홍보입간판을 교량당 2개소씩 해서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거폐비닐 관리에 있어서 수거된 폐비닐을 도로변에 방치하여 다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합천소재 재생처리장에서 재생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처리장은 합천군과 함양군, 거창군의 3개 지역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물량이 많아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임시 적치할 경우에는 천막 등을 덮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인근마을 주민과의 합의가 된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향후 예견되는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 매립장이 사용은 ’98년 7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98년 8월부터는 현 매립장에서 2m의 둑의 쌓아 이중매립하고 있습니다.
2m 높이로 매립할 경우에는 신규매립장이 사용승인 되는 ’99년 6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일 약14톤으로서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로 폐사한 가축 매몰에 관한 대량 폐사 등의 사태발생시 처리문제 등을 사전 예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염병 및 화재발생으로 가축의 대량 폐사 시 유원지, 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분산하여 매몰토록 했고, 그당시 주상면 연교리에 돼지가 922마리 폐사 했을 때는 인근야산에 분산매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시에 많은 양의 사체를 매몰할 때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간이 집수조 등을 설치하는 등 축산부서와 협의,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재가공공장 석분처리와 관련하여 석분처리시설 또는 매립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석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하고, 석분분진으로 군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분진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석분을 재생 처리할 수 있도록 재생처리 신고업체인 한국크러셔 1개소를 유치하여 석재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석분을 재생하여 공사용 보조기층제 및 성토제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석분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중앙리에 김정순씨 도로하는데 부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계약까지 해 놓고 등기 이전하는 데 인감을 제출 안 한 이유가 무엇으로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우리가 도로편입부지에 보상을 했을 때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요구하면서 우리 건폐율 적용을 하는 데에는 적용시키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건축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보상협의도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6차례 변론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시환경과장이 볼 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한 기협의 되어서 도로로 편입하게 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송 제기한 것을 인용해서 결정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 금년 12월 초까지는 법원에서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가능성이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석재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석분, 그 다음에 채석장에서 나오는 석분도 있어요.
이것을 지금 한국크러셔에 보내서 재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가공공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내가 똑똑히 모르겠는데, 지금 석산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실제 석산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사실 사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분이라든가 쇄석에 대해서는 일반 토목공사를 할 때 대량의 쓸 수 있는 물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보면 인근에 운반거리가 짧고 하니까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우리 소관 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면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러한 석분이나 쇄석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이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대단위 공사현장에서는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 쓰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전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분을 처분하는 데가 김천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가 올 때는 그것을 바로 방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려오면서 하천, 그 다음에 용수로, 이런데 적채가 되어지고,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처분할 수 있는 장소를 거창에서 가까운데 처리장소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깊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78페이지, 중앙리에 대해서는 전현옥 위원님께서 상세히 물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장팔리 건에 대해서 79페이지, 폐천부지 양여승인 계획을 11월달에 도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양여신청을 해서 그당시도 많이 못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 상정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만약에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을 때 거기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단 폐천부지는 양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영웅위원 승인이 안 났을 때 그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다음 임시회라도 꼭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 절차를 거쳐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안 되면 다음 회기 때라도 계속 올려서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 되었을 때 ’99년도 상반기 중에 사무를 마무리를 한다고 되었을 때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승인계획으로 날 것이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조속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요청과, 또 주민의 현장관리의 문제도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도시환경과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자신을 합니다.
그 대신에 ’99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꼭 마무리 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손판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판준위원 손판준입니다.
85페이지, 수거폐비닐 이것은 농촌에 가면 고추와 담배 후작으로 해서 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으라고 이장단이 이야기를 해 놓으면 모으기는 모읍니다.
모아 놓아도 차가 안 차느니 어쩌니 해서 이것을 안 가져가요.
그래서 도로에서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았다고 보고할 때는 반차라도 이것을 다 가져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속히 치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손판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영선위원 임영선입니다.
86페이지, 석재가공공장 석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석분 분진으로 군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분진 발생 방지대책의 수립 시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군에서는 잘 된다고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마리면, 위천면을 볼 것 같으면 석재공장이 도로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가가 인접한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도 상당히 많고 또한 분진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오염도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석강농공단지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농공단지로 이전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전을 하는 기간동안이라도 분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현지에 나가서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환경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군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환경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6건인데 6건 전부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서 하계방역이 되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읍ㆍ면지역 방역용 유류가 하계방역 기간 내 공급되지 않아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발생 했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서 방역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전읍ㆍ면에 자체예산 2,200만 원을 확보하여 하계방역 기간 내 유류구입을 해 가지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더 적기에 유류확보를 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근무에 따른 복무자세가 되겠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서는 무단이석이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지도 단속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12회에 걸쳐서 하고, 또한 복무단속에 대한 지도와 아울러서 계도공문을 11회 냈습니다.
그리고 수시나 불시로 32회를 했습니다.
점검 조치결과로서 경고 1명을 하고 주의 2명, 그리고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직원 1명을 훈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공보의라든가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자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안마시술소 위반행위를 보건소장이 직접 확인 단속하고 일반주민들이 살고 있으므로 윤락행위 등 위반행위가 없도록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을 매분기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도 점검을 해 본 결과 윤락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자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병ㆍ의원에서 마약을 치료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일제히 확인해서 단속 적법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사항을 보니까 마약취급 지정을 받은 병원에서는 마약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마약 역시 의약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취급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지정을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서 수불부라든가 사용처, 이것을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고, 또 허용량 외를 의약으로 투여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일정한 마약을 투여하는 것은 위법되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만 저희들이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취급하는 과정에서 판매기록이라든가 잔량 등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이 마약이 불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마약을 투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앵속이라든가 아편, 코카 엽이 주가 되겠는데,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잎에서 추출해 가지고 그 원료로 해 가지고 다른 약품과 혼합해서 하뇌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어난 사항 같은데 부당하게 진료의뢰 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자에게 철저한 교육 내지 지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13회 유치했고, 또한 접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진료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방마다 방문해 가지고 수시로 의문사항이라든가 친철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민을 위한 그런 보건소의 면모를 쇄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약업자 지도 단속이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앞에 시정사항이 안마시술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약업자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약국하고 약방하고 약포하고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은 어떻게 처리해서 팔 수 있고, 약방은 어떻게 처리해서 팔 수 있고, 약포는 어떻게 처리해서 팔 수 있는 가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약사가 일단 면허를 받은 약사로서 의약품판매 약국을 개소합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으면 사실상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약사가 경조사로 인해서 자리를 뜨는 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국은 조제라든가 판매를 한다, 그 다음에 약방은 조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 정대로 그대로 파는 것입니다.
소분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포 역시도 소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국, 약포, 약종상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도 단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약국이 진짜 조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부인이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가족이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이것을 중점 지도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방이나 약포도 분명히 허가를 득한 분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의약품 지도 단속을 이렇게 했지 싶은데 시정 내용은 앞에 문구하고 이것하고 틀려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물론 거창에 큰 병원도 있고 적은 병원도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는 분명히 할 수 없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저희들이 단속은 1회에 정기 감시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이것은 사람의 인명에 대한 것인데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97년도에 두 군데나 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잘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보건소장 보니까 작년에 제가 전부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근무자 복무 자세인데 경보를 공중보건의사한테 하나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밝힐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름을 미처 못 적어 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중보건의사만 보니까 3명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를 주고 훈계는 지방의료기술서기보를 한 분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단이석을 하는 것은 시골지역 진료소에 많거든요.
이런 데서 무단이석이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도 점검이나 공문, 수시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건소장이 가실 때는 간다고 통보를 해 놓고 가서 그런가 지적사항이 적고 우리가 가면 맨날 없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앞으로 철저히 지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혹시 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나가다가 들어가 보면 일단 자리가 비는 겁니다,
의원들이 갈 때하고 보건소장이 갈 때하고 질이 틀리는가요?
이것을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92쪽에 마약업소 취급류 지도 점검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봤느냐하면 거창에 김정형외과에 가면 뼈에 놓는 주사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노인네들이 전체적으로 거기 가서 뼈주사를 맞고 옵니다.
그 뼈주사만 맞고 오면 2~3일은 그냥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약기가 다시 떨어지면 관절이 쑤시고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김정형외과에 마약류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물론 다른 데도 지도 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형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사기는 사실상 의약품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의약품으로 허용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용량단위를 다른 병원보다 더 세게 놓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그것을 전문의사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놓는가 적게 놓는가는 모릅니다.
김정형외과에서 뼈주사 맞고 오면 안 아프고 다른 정형외과에 가서 맞고 오면 아픈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대상을 지금 8개소로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병원을 보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병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지소장이 1년에 비울 수 있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것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용환위원 다 따져서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10일 이상 됩니다.
○최용환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도 없어서 저도 체크를 한번 할 겁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제가 알기로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정확하게 10일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최용환위원 병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병가는 포함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최용환위원 어쨌건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런데 병가, 연가는 저도 허가를 해줄 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욱 더 어긋남이 없이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10일 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중보건의 아침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9시입니다.
○조성제위원 퇴근시간은요??
○보건소장 변종태 5시입니다.
○조성제위원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결재자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출장 갈 때는 자기들이 결재하고 갑니다.
○조성제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지소장 결재로 갑니다.
○조성제위원 지소장 마음대로요?
출장목적이 업무하고 위배된 그런 출장목적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반드시 출장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진료를 한다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면 출장이 안 됩니다.
○조성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보건의가 없어서 어디 갔는가 물어서 출장 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을 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이고, 상부에 보고도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따지니까 거기에 있는 아가씨가 나중에는 엉엉 울어요.
울면서 나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출장 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왜 우느냐고 하니까 의사가 찾걸랑 출장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나는 출장 갔다고 했는데 당신이 꼬치꼬치 따지니까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통 신원 같은데 주민들이 알기로 공중보건의는 제 마음대로 출근 했다가 제 마음대로 퇴근하는 것으로 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3년이나 2년이나 하면 군을 필해 준다든가 이런 좋은 조건으로 현지에 있는데 개중에는 자기들이 일을 찾아서 환자들이 안 올 때는 마을에 나가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공중보건의도 봤습니다.
거의가 제 마음대로 출근했다가 제 마음대로 퇴근하는 것이 공중보건의다, 9시하고 5시라고 하니까 저도 이것을 매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께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인턴 나온 의사들이 군을 필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인턴 나온 의사들이 군대를 안 가고 여기에 와서 시간을 때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점검을 누가 해줍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시간점검이 아니고 그것은 복무기간입니다.
○오임수위원 복무기간인데, 복무시간은 있다 아닙니까?
그 시간 점검을 누가 해줍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아까 출장 나가는 시간을 그 사람이 제 마음대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보건소장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거든요.
많이 비우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데, 전체 단속은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무단이탈을 하면 복무시간에 빼도 되고 넣어줘도 되는 권한을 보건소장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 자리를 비우지 못 하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의료증명 발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단위에는 의료보험 담당직원들이 다 사업소로 철수를 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면으로 전입을 왔을 적에 전입신고는 그 자리에서 되는데 의료보험증에 기재가 안 되어서 다시 그 민원인이 거창읍까지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민원인이 거창읍 의료보험조합까지 안 찾아 와도 자동적으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대부분 저희들이 초진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차트가 다 비치가 됩니다.
그 외에 행여나 의료보험카드를 소지 안 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물을 수도 있고, 또 차트가 다 있습니다.
한번 차트가 작성이 된 것은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 대답이 영 딴 데로 가는데요.
어릴 때 나가서 내도록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새는 귀농현상이 더러 일어나서 가정이 아버지하고 합가정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목격한 일인데, 합가정을 하다 보니까 거창에 있는 병원에는 전혀 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주민등록은 전입이 되어 졌는데 의료보험카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우왕좌왕 하는 것을 봤는데 차트는 병원에 한번 가면 그 사람은 그 병원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차트만 가지고는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치료를 안 해줍니다.
무언가 증빙자료가 있어야 치료를 해 주고, 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갔어도 이 사람이 의료보험료를 연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까지 따지고 해 주는 사항인데, 주민등록에 전입이 되어졌을 적에 자동적으로 의료보험도 거기에 등재가 되어져서 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차트가 있어서 치료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장 입장에서 단독으로 해야 될 사항이 못 되고 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알아서 제도적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다가 옮기면 면단위에는 의료보험 직원이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읍까지 가서 다시 등재를 해서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7만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의 책임자들입니다.
보건행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 업무 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일, 3일 이틀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수도사업소 전 사업장을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0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 가조 정ㆍ취수장 근무인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 사항입니다.
’98년도 거창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수도사업소를 본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근무 및 시설장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ㆍ취수장 근무인력에 대한 복무관리는 현재 1인 1업무 담당실명제로 추진함으로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거창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는 ’99년 6월에 근무환경이 완전히 개선될 것이며, 우선 급한 거창정수장 중앙제어실 냉난방기 설치와 수질검사 시험실 확장 정비, 숙직실 도배, 침구세탁 등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취수장 자동화 시설 이후에 정수장에서의 통합근무에 대비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포함 되어서 모든 근무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지적사항은 1회성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정취수장이 있는 한 계속 개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완결 처리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상수도 비상급수 대비태세를 확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거창 가조상수도 보급지역에는 총 급수인원 3만 4,391명에 1일 9,072톤으로 1인당 264ℓ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1인당 식수 4ℓ, 생활용수 20ℓ, 계 24ℓ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기초생활에만 필요한 양만 공급토록 우리 충무전시대비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한다면 거창 가조상수도 보급지의 비상사태 시 소요량은 1일 825톤입니다마는, 지난 8월 17일 을지연습 때 충무오천 환경실시 계획을 운용 실천해 본 결과 우리 상수도 보급지역 내 비상급수원은 총107개소로 1일 4,047톤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117ℓ까지 비상급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비상급수 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급수방법은 간이상수도라든가 공동우물, 박물관 지하수 등은 소방차와 민간업체로서 수송하고, 시내 지하수시설 현장급수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내 지하수시설이라고 하면 일반목욕탕이라든가, 시내에 지하수를 파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 합니다.
총8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불신풍조를 없애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직접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하는 수도전검사가 매월 세균, 대장균, 잔류원소 검사를 실시하며, 정수장에서는 매일 냄새, 맛,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 6개 항목을 매일 검사하고, 매주 세균과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산성질소, 칼륨, 증발잔류물 6개 항목을 매주 검사하고, 매월 기준항목 45개 항목을 검사하며, 합격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황강의 원수가 나쁠 때에는 세균, 대장균 처치를 위해서 염소소독을 강하게 함으로써 간혹 소독약 냄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수질검사 성적표는 매월 반상회 반 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고, 공동우물인 약수터 현장에 검사표를 부착해 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거창, 가조상수도 물은 시중의 어떤 생수보다 못 하지는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조상수도 공사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차질 없는 공사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 가조상수도공사 시공업체는 신흥토건입니다.
’98년 1월 15일 부도 후 화의개시 결정을 받아서 ’98년 7월 1일 화의인가 되어 화의인가 이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약6개월간의 토목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기계분야 하도급과 전기분야 별도 발주 사항으로서 신흥토건의 부도와 관련 없이 현장공장에서 제작되어 왔으므로 화의인가 후 사업진도가 빨라져서 현재 공정은 거창상수도는 60%, 가조상수도는 86%로 ’99년 6월말 준공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우리 군의 타 지역 분뇨반입 처리 문제는 현재는 일체 타 지역 분뇨의 반입처리는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비상급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급수방법에 보면 말입니다.
소방차 3대를 지금 동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만약 우리가 비상이 돌발하면 소방차가 물 갖다 주고 있을 여가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소방차는 전시대비에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수도사업소만 소방차를 활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불난 데가 먼저 우선입니다.
화재가 제일 먼저는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순어거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비상이 발령이 되고 유사사태가 돌발이 되면 화재가 먹는 물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 차가 다 그쪽으로 동원되고 없는데 무슨 소방차 세 대를 어디로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래서 현재 소방차 보유대수가 총6대 중에 3대는 비상급수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일반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시설로 이용을 하고 최대한 필요한 원거리지역에만 수송급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돌발이 되면 불이 먼저 우선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방면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돌발했는데, 폭탄 터지고 온데 다 떨어지는데 집 타는데 불 끄러 다녀야 되는데 물 날라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수도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조상수도 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6개 마을을 확장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9개 마을입니다.
○오임수위원 9개 마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그 외에 마을을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현재 정수장의 배수지 높이로서 그 외에 마을은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임수위원 동례리 같은 마을에는 들어가도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동례리는 급수가능지역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그 외에 마을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배수지 위치의 포고, 높이 그 아래 마을은 9개 마을로 전부 되어 있고, 그 이상 마을은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배수지를 높여서 자연유화로서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이문행 위원 높은 마을은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높은 데는 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9개 마을 외에 안 들어간 마을이 많이 있는데요?
신청, 창천 이런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우리 에브레이션 높이하고 표고상 높이가 완전히 측량에서 등외된 것만 그 이하 마을만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포고 높이로서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구산마을 보다는 저 밑에 석강마을, 위에 재동마을 말고 밑에 동네는 다 일부리 구산마을보다도 낮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전체적인 마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외에 마을이 들어갈 적에 부담하는 가구당 금액은 틀리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시설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느 마을에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로의 거리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관로에 있어 외선의 공사는 일반적으로 전부 군에서 다 하고 내선비만 각 가정에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정해 놓은 9개 마을은 내선공사비를 얼마 부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은 가정마다 다 달라집니다.
설계가 다 따로 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임수위원 가구당 부담하는 금액 그것 좀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현재 정해진 마을, 정해진 외에 마을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가구당 평균적인 가격은 알 수 있어도 가구당 확정적으로 얼마다, 그렇게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도 신규 수정공사는 전체 전부 자기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기부담을 해 가지고 수도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터기 안에서부터의 가격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묻혀 있는 원관에서부터 개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가정마다 다 신규로 수정할 때 다르게 나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수도공사를 하는데 미터기 밖에까지는 군에서 다 해줍니까?
미터기를 대개 집안에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 미터기까지 누가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이 맨 처음 마을에 상수도공사를 할 때에는 미터기까지 군에서 다 하고, 그 외에 수도공사를 해 놓고 신규로 개인이 하려고 할 때는 원관에서부터 들어가는 것까지 다 부담을 합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이 지정한 9개 마을, 지정한 외 마을을 물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어제 석강농공단지를 마지막으로 다녀왔을 때 부식을 제조하는 공장이 하나 설립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지금 정화처리 시설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업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지금 석강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오ㆍ폐수를 지금 오ㆍ폐수처리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우리 오ㆍ폐수 처리구역은 온천지구하고 가조면사무소, 그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그 사람들이 오ㆍ폐수처리장을 개인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ㆍ폐수 처리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오ㆍ폐수 처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물쩡하게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밑에 하천이 오염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 같으면 오ㆍ폐수처리장에서 같이 처리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개인 업체들도 부담을 덜어줘서 업체를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뱡향으로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거기에 관해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농공단지는 전부 자체 오ㆍ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에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맡은 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작년도 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받은 것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와 위원들이 전체 군민들을 대신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군민의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군정에 반영 되었는지를 짚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일간의 보고를 통해서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군민의 뜻을 처리하는 이 보고가 보고 자체로 그치거나 일과성 임기응변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처리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또 미진한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끝까지 처리하는 자세와 노력을 집행기관에서는 계속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있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년도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전문위원명단(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사무직원이상준○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