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2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 기획감사실
° 종합민원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먼저, 의사일정 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액 현황으로서는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법정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시정연설과,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총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오늘부터는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882억 7,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9억 7,500만 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가 93억 100만 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은 과세객체가 빠짐없이 파악되었는지,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이유는 정확하게 판단되고 적정하게 계상되었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축소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억제 대책은 강구되었는가?
과다책정이나 유사 중복, 또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였는지, 신규사업은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이나 방향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감소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감소 원인분석과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98년도보다 6,870만 원 감액 원인은, 주민세 세율 10% 적용 시한만료와 ’98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법인 및 개인소득할 과세분 감소가 예상되었고, 자동차세는 2억 2,625만 3,000원의 감액요인은 한미자동차 협상 합의에 따른 자동차 세율이 현재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어 배기량에 따라 9~40% 감소요인과 경제사정 악화로 내수부진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농지세는 100만 원 감소요인은 정부로부터 폐지가 제기되고, 농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많아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도축세 3,004만 5,000원 감액요인은 경기침체로 육류소비 성향의 감소와 최근 O-157여파에 따른 도축 두수 감소로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에서는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10%에 대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불요불급한 가계지출 억제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흡연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외국산 담배의 소비 급감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98년도보다 1억 8,730만 8,000원이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보다 4,114만 3,000원이 부동산 매기둔화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감소요인이 예상되고,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휴·폐업 증가로 종업원 감소로 433만 8,000원 정도 감소될 예상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98년도보다 2억 1,414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요구되었으나,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98년도 수준에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나, 늘어난 2억 1,414만 5,000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아,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서는 IMF한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썰매장 이용자 감소예상으로 약 7,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98년도보다 1억 348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98년도 예산서상 2억 6,572만 원은 1억 6,224만 원으로 잘못 기재된 반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세입은 ’98년도와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쓰레기 처리봉투 인상안 40.3%분인 1억 700만 원이 수정예산에서 반영,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세징수 교부에서도 ’98년도보다 1억 7,305만 원의 감소예상은, 부동산 매기둔화와 자동차 신규등록 격감과 차량유지비 과다로 노후차량 폐차등록 증가로 감소요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98년도보다 7억 2,239만 6,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IMF 이후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매수 신청이 격감하고, 행정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읍·면 폐지 시 군 업무 확대로 군청 소재지에 건축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 보건소 등을 유지 관리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 매각을 보류함으로써 7억 2,239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신규자동차 등록이 감소되어 과태료 수입도 약 5,500만 원이 감소되고, 기타잡수입에서도 2,828만 6,000원이 수자원개발공사 합천댐 관리사업소로부터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지원계획 미내시로 세입에 계상치 못 하였으므로, 수정예산에 편성, 계상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누락입니다. 인건비는 법정의무경비로 최우선 계상되어야 함에도, 의회사무과 예산 내용 가운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급보조비 1,8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24만 원 등, 2,760만 원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인건비 과다책정(81̴82p)입니다.
행정기구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99년도 상반기 중에 퇴직할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중 인건비 및 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5급의 경우 1명 6개월분 기본급 798만 2,000원과 수당 1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6급의 경우에서도 21명 대기공무원 중 17명이 ’99년도 상반기에 퇴직으로 인하여 기본급 1억 1,383만 2,000원과 수당 1,440만 원, 또 지도사 1명 6개월분 기본급 1,211만 7,000원 등, 약 1억 4,933만 1,000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를 연말까지 잉여금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336p)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서, 기금관리 운용 조례 제정이 선행된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노인 복지기금 1억 원은 관련 근거 조례 없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편성(97p)에서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예비비는 일반회계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편성된 5억 900만 원은 ’99년도 일반회계의 0.6%에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투·융자 자체심사 미실시(503p)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2항과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단위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27억 1,621만 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신청 시 지방재정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요구하여야 함에도, 수승대 관광지 개발사업비(427p) 7억 원, 가조 종합 휴양지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조사용역비(428p) 2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시·군 출연금(353p) 1억 1,000만 원, 물 맑은 거창쌀(357p) 2,537만 1,000원, 사과축제 행사보조(373p) 20,000천 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휴경지 대책(400p) 2억 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미반영 되었음이 검토 되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에 의해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의회사무과의 총예산은 6억 1,501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억 1,34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2억 6,700만 9,000원으로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올해 보다 6,5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봉급, 수당 등이 있지마는, 인건비 총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신문구독비로 중앙지 6부 57만 6,000원, 지방지 13부 10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VTR테이프, 녹음테이프, 필름 및 사진인화대 등으로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 용품구입비, 의회운영 각종 서식과 표창패 제작비 등으로 7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35만 8,000원과 위탁교육비 4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50만 원, 특근자 매식비 63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20만 원, 차량비 950만 원 등으로 총 5,082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87만 2,000원과 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가 일부 빠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편성된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추진비 25만 2,000원과 의정 활동 협조자 격려 21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는 체력단련비 등 총 5,096만 원이 감되고, 4,71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증인 등 출석, 공청회 참가 배상금으로 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의정 활동비입니다.
의원 1인당 월 35만 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5,04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1일 5만 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국내여비로서 2,340만 원과 해외연수 국외여비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 8명에 대해서 400만 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원 한 분당 400만 원에서 30% 공제한 280만 원으로 계상하여 3,360만 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로 매월 100만 원에서 30% 공제한 70만 원씩 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은 매월 180만 원에서 30% 공제한 126만 원을 계상하여 1,512만 원과 부의장님은 매월 90만 원에서 30% 공제한 63만 원이 계상되어 7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1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영선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여비에 의원이 12명인데 8명으로 계상을 한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예. 올해 여덟 분만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 여덟 분만 편성을 해서, 빠진 4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정 위원님.
정순우 위원 방금 강신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빠진 분 네 분에 대해서 더 하신다 그랬는데,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반반 나눠서 해외연수를 가도 가야 되고, 한목 몽탕 못 가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반쯤 가고, 또 다음 연도에 반쯤 가고,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의장 이수정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영선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실정인데, 여행가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올려 있어도 나중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고, 일단 올라온 대로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작업을 하다보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업무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계수라든가, 착오된 점이 다소 있는데, 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를 해 주시면 수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 항에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군청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내 소관도 타 부서에서 집행, 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 내에 속하게 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팸플릿화 해서 제작하는데 1,300부를 하는 데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심사분석을 책자를 제작하는데 150만 원, 군정백서 발간에 1,200만 원, 2000년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800권에 800만 원, 군정사(군정사) 기획행정추진 기록보존에 필름, 사진인화 등을 각각 계상했고, 시책추진 홍보 및 간행물 제작에 횡간막에 32만 원,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간행물 450만 원, 팸플릿에 160만 원, 플래카드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트기 운영재료 구입에 5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804만 2,000원, 공공요금과 제세에 있어서 초청장 발송과 간행물 발송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군정기획업무 추진 특근자 경비 240만 원, 군정기획 자료 발간특근자에 180만 원, 감사업무 추진 조사 특근에 300만 원, 법무통계업무 추진 특근에 200만 원, 경영사업추진 특근에 150만 원, 기획감사추진 일반급량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군정보고회라든가, 이런 녹음장비, 마이크 등을 임차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관리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64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982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된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관서당경비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여비와 각 계별 필수경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해서 한 80만 원이 감된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수집에 관내에 100만 원, 관외에 600만 원, 감사, 조사활동에 500만 원, 감사자료 수집에 210만 원, 소송업무 수행에 240만 원, 각종 통계조사에 120만 원, 경영사업 추진에 360만 원, 기획감사추진 관내출장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기획 시책추진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공청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250만 원, 주민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에 250만 원, 군정현안과 프로젝트 추진협의 참석자 중식제공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시책개발 포상금을 최우수에 2회를 하는데 1회 50만 원씩 100만 원, 우수에는 2명 2회에 120만 원, 장려를 3명에 2회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밑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거창전문대학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인건비는 법적경비라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정원에 잘못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조사,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법정수당이라든가 봉급, 모든 기본급이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더도 필요 없고 덜도 필요 없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바르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들은 법규정에 따라서 정수만 다르다 뿐이지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군 전체 풀(POOL)예산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이 6억 1,1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4억 7,400만 원이 감소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반수용비에 자체발간실 운영 마스터지 외 종이 재료 구입하는데 2,400만 원, 인쇄용지 구입하는데 1,800만 원, 지방재정지를 66부를 6개월간 하는데 39만 6,000원, 예산회계 잡지 격월간에 48만 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풀(POOL)이 되겠습니다. 이게 1,300만 원.
발간실 근무자 작업복이 16만 7,000원, 급량비에 있어서 예산업무 추진 발간실 운영 특근자에 500만 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에 500만 원, 임차료를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군 전체 차량임차 풀(POOL)로 45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인쇄기, 제판기, 제단기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이것 역시 풀(POOL)성 여비가 되겠는데, 국내여비가 예산업무 추진에 540만 원, 재정분석 및 교부세 추진에 360만 원, 재정확충 추진에 1,500만 원, 기관공통운영에 3,000만 원, 이 사항은 국내 전체 운영 기관공통운영 풀(POOL), 과거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투자자본 유치단 활동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 재정 확충 추진에 이것은 풀(POOL)추진비로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은 5명에 대해서 480만 원, 성과상여금이 내년도부터 제도적으로 일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줘서 1/24 예산에 대한 성과급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에 이래 되어 있어서, 이 사항들은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별도 계획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산불이라든가 벼 도복예취라든가, 이런 실비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1억 7,300만 원을, 이것은 지침상 정액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는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5억 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건의에 8억 원, 또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4억 원, 이게 그러면 17억 원이 되겠는데 군에 5억 원하고 의원님들 건의사업 해소에 12억 원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감사업무 기록유지에 필름, 사진인화, 사진첩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 추진비인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정액 특수활동비에 216만 원을 3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법무통계 관리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1,870만 원,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실·과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바뀌고 해서 대본을 발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600만 원, 법령과 판례 검색 CD타이틀에 60만 원, 통계조사 홍보,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관보구독 대금에 624만 원,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에 672만 원, 민사소송 제소비용에 90만 원, 항소 및 상고비용에 150만 원,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에 1,000만 원,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700만 원,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통계연보 및 자치법규 발송 우편료에 45만 원 계상했고,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법률전문서적 구입에 1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가 183만 9,000원,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에 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프로그램 설치비하고 테이프입력 교정인데, 자치법규를 자체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빨리 출력을 하고 빨리 하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해서 여기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 변상금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치법규 전산 테이프 입력용 스캐너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경영사업 관련 간행물 도서 구입에 40만 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추진기록 보존에 필름, 사진인화 등에 각각 예산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 경영사업 운영 광고 홍보물 및 광고료가 1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영사업 수승대 국민관광지 선착장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유선(보트) 구입,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보트 2인승하고 페달보트 2인승, 페달보트 4인승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을 8,000만 원, 가조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에 이자를 8,000만 원 계상을 해서 상환하도록 했고, 예비비는 5억 9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1%를 해야 되는데 0.6%를 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감 부분에 대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거창읍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편성은 기본급하고, 특별하게 얹혀진 게 없고, 읍·면 자체사업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특이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115페이지, 거창읍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는데, 시가지 보도블록 제초 및 물질제거 인부임을 20명을 3회 해서 157만 6,000원, 청사 조경 수목관리 인부임을 80만 원, 행락철 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393만 9,000원, 황강천 제방 및 고수부지 제초 인부임을 420만 2,000원, 청사관리 인부임을 1명에 대해서 5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민원해소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했는데, 앞으로 거창읍에는 6,000만 원, 면에는 이 사항들이, 면부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씩,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장이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기록 보존 카메라가 거창읍에 없어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환경정비 예취기를 두 대, 60만 원 구입했고, 직원사무용 책상교체에 10개를 100만 원, 직원사무용 의자교체를 80만 원, 캐비닛 교체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의장 이수정 읍·면의 것을 우리가 보고 받을 필요 있습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자체사업은 다소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상면에 12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민원해소 역시 면장, 5,000만 원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행정기록 보존 카메라 구입 30만 원, 회의용 탁자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읍·면 설명은 생략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읍·면에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예.
○의장 이수정 위원님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서가 성의대로 잘 편성이 안 되었다. 이런 문제 갖고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대 오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어요.
성의 부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데, 실제 예산을 빨리 편성해 가지고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올라올 것도 제대로 안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다음해부터는 오자라든가 이런 게 안 나도록, 이것 한 번 보시면 알지마는, 전부 다 연필로 고쳐놓았는데, 예산서라고 만든 게 성의가 있어서 만들었는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성의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의장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잘하겠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실정을, 변명이 아니고, 이 작업이 한 1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무자로서는 밤샘을 쳐가면서,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많은 분량을 하는 데에는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정 위원님. 내가 하던 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의장 이수정 예. 하던 것이니까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은 투자자본 유치활동비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계상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지역경제과에 수출업무 담당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국내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외에 비전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외에 가실 때 투자활동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수정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면 너무 많이 깎이고 이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대본발간 1,8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님들 앞에 자치법규가 꽂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보면 사회진흥과다, 없는 걸 찾아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건 우리도 신중히 고려를 했는데, 과, 계가 직제가 전부 바뀌었는데, 그게 전부 있고 하려 하니까 한, 반 이상, 전부 다 새로이 가제를 해야 될, 1/3 정도만 되어도 그런데, 반 이상을 전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걸 불편하게 찾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상 예외 없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전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한 1,800만 원 정도 드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 가지고,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정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저도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자체를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사업비나 깎였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예년하고 같이 되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115페이지, 읍사무소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록하고 행락철 유원지 쓰레기 인부임하고 황강천 제방 및 고수부지하고 돈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공공근로자들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별도로 인부임을 더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거창읍에 각 시가지, 사람, 인부 쓰는 겁니다.
그런데 4만 읍을 관장하는 읍에 시 단위에는 이런 인부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부는 지난해 보다, 거창읍에 인원수를 많이 절감을 해서 줄였는데, 도시환경개선이라든가, 거리질서, 이런 걸, 이런 지도인부는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는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의 환경, 교통질서 유지, 또 하천변 관리, 이런 데 지금 쓰고 있는 인부를 말하는 것인데,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행락철이나 시가지 보도블록이라면 또 좋습니다마는, 황강천 제방 및 고수부지 제초 인부임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얼마든지 공공근로자들 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게 명목은 이래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영선 예.
○오임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작년도에 18억 약 3,000만 원인데, 이 많은 돈을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하는 공공근로사업장이 나가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신문에도 요새 그런 것이 나고 방송도 나오는데,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보면은 그냥 논다 아닙니까?
저게 지금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8월 17일에서 12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공공근로사업 편성되어 있던데요?
○의장 이수정 그러지 말고요. 위원장님. 순서를, 한 위원님이 발언해서 끝나고 나면 발언권을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질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위천 수승대 보트 구입하신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1,3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보트 7척인데, 이 보트를 시간당 한 척에 얼마씩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활용, 운영면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자체계획을 수립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2인승은 얼마고, 4인승은 얼마고, 시간당 얼마씩 받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계획은 시간당 4,000원씩은 해 놨습니다마는, 남원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여러 군데를 경영사업계에서 나가서 하는데, 그런 좋은 자원에 보트를 띄우면 관광객도 많고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우리 나름대로 경영사업계장이 전국적으로 하는 모델을 보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사항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적정하게 해서, 다른 데의 요율, 이런 걸 감안해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영선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경영사업이라고 한 게 지금 성공리에 끝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트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보충 질의하던 것 다시 해야 되겠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금 일을 시킬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거창읍에 일시 인부사역은, 거기에 읍사무소 청사관리인부임 한 명하고, 도로적치물, 이런 것도 받아 들어오는 사람, 명목은 행락질서, 쓰레기수거 인부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외에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두 사람 해 가지고, 시가지에 보도블록 깨진 것 싣고 오고, 또 어디 쓰레기, 집중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시간 외에 이것은 고정인부 한, 2, 3명을 쓰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실장님 답변이, 거창읍에 잘 안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아니고요, 거창 전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쓴다고 그랬지요.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임수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충분히 인원이 많이 남아도는데, 시킬 데가 없는데 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일을 자꾸 벌이려 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1차 내용 보면은, 거창읍의 사람이 한 80% 되는데,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솔직히 지금 일하는 장소에 가 보면은,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오임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의장님, 거창읍의 최영웅 의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용 고정인부가 있는데, 그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하는 외에, 거창읍의 환경과 질서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최소한의 인부를 필요해서, 이렇게 몇 사람을 쓰고, 많이 써왔는데, 그걸 두 사람인가 줄여 가지고 금년에는 세 사람인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쓰레기, 돌출물 정비하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고정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깨어진 보도블록을 주어 가지고 온다든가, 또 무슨 하천변의 적치물, 이런 걸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걸, 공공근로사업 시기 외에도 연중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이중성이 많은 것이요, 이게 이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꽃길사업도, 새마을에서 내려간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전체다 꽃길 만든 사람들도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감사해 보면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전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더라고. 지금 그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이건 공공근로사업 한 사람이 할 건가. 공공근로사업, 분명히 보도블록 깨진 것 고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왜 많은 돈을 이중으로 하나. 그러면 실제,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모르겠어요. 그 돈을.
이문행 위원 오 위원님. 대충 해 놓으세요. 그런 상 싶으면 예산 삭감시켜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정 그래 잘 지적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시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대충 그래, 말씀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최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90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과금은 잘하는 사람한테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성과금은 인건비나 모든 것에 비해서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사람 것을 깎아 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제도가 지금 신문에는 목표관리제라든가, 또 업무실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성과 상여금을 1/24을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상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책화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운영은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다음에는 이문행 간사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는 일단 ’99년도 세입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세입분야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로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그렇게.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보십시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위원 79쪽에 아까, 실장님.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아까 전년도 액을 말씀 드리고, 증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쓰인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1,982만 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750만 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기타여비가 계상이 된 것을 감안하면, 한 80만 원 정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지금 보면, 88쪽, 89쪽 보면, 풀(POOL)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풀(POOL)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풀(POOL)예산은 금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들은 다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특히 기관공통운영비, 여기서는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은 사항을, 관서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리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큰 문제인데 이것도.
그리고 90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이군경, 이런 것 전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지침상.
이문행 위원 1억 7,3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법률고문 변호사인데, 어느 분을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상철 변호사를.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우리 해 가지고 져서, 우리 군에서 돈도 많이 물어넣었는데, 이런 고문변호사,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걸 이상철 변호사라고 정해 놓을 그런 필요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정해 놓는, 특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이롭다. 또 유능하다.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창에서도 변호사가 여럿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94쪽에, 배상금을 이렇게나 많은 금액을 해놨는데, 이 배상금은 어떤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소송을 해서, 만약 패소가 된다면, 법적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올해도 그러면 사건 만들어 가지고 여하튼간에 줘야 되는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지마는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가 변호사 좀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지난번에도 져갖고 군비를 전체적으로 다 충당을 하고 이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상철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서 우리가 법령에 무슨 의문이 있다든가, 유권해석, 또 평소에 하는 어느 자치단체고 그런 고문변호사가 도나 시·군에 다 있는데 그런 분야고, 소송수행변호사는 우리가 별도로 선임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가만 있어보십시오. 그 뒤에 아까 경영사업 때문에, 경영사업 추진해 가지고 시설비해서 1,000만 원을 얹어놓고, 그 뒤에 물품 구입하는 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보트, 페달보트 이런 것 구입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고, 이걸 지금 선착장을 한다고 그랬죠? 95쪽에 시설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선착장 만드는데 그렇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수승대 저쪽 편에 보트장을 그냥, 선착장을 타고 내리는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하고, 여기 부기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금년에도 그걸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좋은 걸 발굴 못 해서 지금 집행을 못 했는데, 앞으로 골재채취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경영사업이 필요한 사업장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업을 찾아 가지고 쓰려고 이렇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정순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경영사업, 경영사업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산천 경영 사업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자를 지금 8,000만 원을 내년에 당장 내 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참 어려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론적으로 경영사업을 해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그 성과는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천 수승대에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눈썰매장, 물썰매장 해갖고 얼마를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얼마의 수입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관계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수승대에 우리가, 말을 붙여서 경영사업을 하고, 1석2조를 노리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인데, 수승대, 우리가 청소년의 놀이시설, 또 군민의 여가활용시설, 이런 걸 하는데, 반드시 수치적으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갖고 얼마를 썰매장을 해갖고, 그런 것보다는, 군민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도 또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문행 간사께서 말씀하신, 경영치수, 가조에 지산천에 8,000만 원 이자를 내는 것이 큰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0억 원을 지방채를 기채를 해와 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리 8%를 가져와 가지고 8,000만 원 1년에 이자를 주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해를 본 예는 아니다. 8% 이상의 이율을 우리가 군비로 보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영 그걸, 지급을 하고, 땅이 안 팔리고 할 때에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리 한 것인데, 경영사업을 그러면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만 먹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런 차원하고 달라서 일을 하다보면 또 손해나는 것도 하는데,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기회감사실장의 의욕이나, 실질적으로 거창군에 경영사업부를 두고 있는 그 자체도 저는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장사가 손해 보고 장사를 하면 안 되지요.
손해 보는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장사가 손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경영수익입니까?
군민들이 좋아하고 그것은 그냥 돈으로 나눠주는 게 낫고, 이런 것은 장사를 손해 보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민간단체나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임대료 받아먹고.
우리가 군에서 괜히 자꾸 투자만 하고, 손해 보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말씀은 인정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민간인에게 썰매장을 임대를 줬다든가,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 거기에 청소년들의 비행,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무슨 나쁜 음식을 판다든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공공기관에서 책임성을 갖고 하는 것하고, 돈만 따지고 하는 그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승대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거기에 많은 군민들과 외부인사들이 찾아오는데, 그곳에 필요한, 공무원들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겨울철이나 이런 때 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고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고, 또 군민들이 여가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이미지도 개선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낫다, 돈만 따질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런 시책을 창안한 것인데, 외부 경영평가단이 와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꾸중을 해 주시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오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지산천 경영사업, 이것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10억 원이죠. 공사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어떤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압니다.
○오임수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온천에 땅이 평당에 가격 내놓은 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에 파는 걸로 내놓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조온천개발이 잘될 것이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놀고 있는 인근 폐천부지를 우리가 군비로써 투자를 해서 개설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이걸 개수를 해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팔게 되면, 나을 것이다 하는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동산경기가 전국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누가 생각해도 그 근처에 온천부지 옆에 그런 걸 조성해 가지고 팔면, 그 이상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공무원 외 민간인들도 많은 그런 걸 계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한 시책이다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얼마를 내 가지고 얼마를 팔면 손해가 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사업을 하게 되어서 팔게 되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 아닌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설명을, 실장님이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어떤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은 이렇다. 이걸 딱 설명을 해 주면은 되는데, 사업을 벌인 사람들이 그 취지를 모르고 설명을 못 하니까, 궁금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나오는 거라요.
지금 내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10억 원을 들여서, 5,400평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34만 원에 팔면은 6억 원이 남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 경영치수사업을 한 거라요.
그랬기 때문에, 당장 지금 안 팔리니까 8,000만 원이라 하는, ’99년도에도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온천이 안 되고 못 팔면은 장사가 헛장사고, 온천이 된다 하면은, 이게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이상도 될 수 있는 장사라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좀 알아 가지고 이야기가 잘 되어야 되겠네.
돈을 10억 원씩이나 투자한 사업을 실장님이 이 내용을 충분히 모른다 하면은, 골치 아픈 일이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오임수 위원님에게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고할 기회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10억 원을 낼 때에는, 군에서 안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걸 타당성이 있어서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이것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10억 원을 갖고 와서 이걸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10억 원을 낼 때부터, 이게 필요한 지, 아닌지, 의원님들의 전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기채를 10억 원을 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 되었는데, 수시수시로, 소관 과에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영선 오임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
○의장 이수정 한 10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임영선 쉬어 가지고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고맙습니다. 여러 미숙한 점이 많은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입니다.
251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99년도 총예산규모는 금년대비 9,867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368만 2,000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7,161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이 1억 3,2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세세항별 설명은 각 담당관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있어서 총 8,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민원실 군민의 교양을 높이고 도서구입비로 월간지와 주간지를 합쳐서 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화분구입과 수족관관리, 민원대기용 의자카바 세탁비를 합쳐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와 관련한 전산용지 구입, 신규등록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용지 등 90만 원과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대장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행정추진 기록관리를 위해서 필름과 사진인화요금으로 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장비 소모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제증명 발급용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에 필요한 토너가 198만 원, 프린트기 토너 및 잉크구입이 216만 원, 민원전용 전산기 소모품 구입이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무료대여 우산 구입비 9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59만 6,000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검사 최고용 우편요금 140만 4,000원, 민원행정 설문조사에 34만 원 해서 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및 현장순회 민원처리반 매식 200만 원, 건축물대장 및 지적도면 전산화 특근자 매식이 150만 원,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촉탁업무 특근자 매식이 100만 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이 240만 원, 120민원기동대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200만 원, 종합민원행정추진 일반급량비가 520만 원 해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종합행정정보센터 장비관리, 터치스크린 자료수정 360만 원, ARS 자료 수정이 24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민원업무 추진 및 민원행정 쇄신방안 자료수집에 180만 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지적도 전산화 추진에 276만 원, 지적측량 및 등기촉탁 추진에 204만 원, 다음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에 여비가 210만 원, 120기동대 생활불편 해소에 192만 원, 종합민원 행정추진 관내출장이 1,96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현장민원 협조자 전기, 전화사용 민간 매식이 450만 원, 기타보상금, 민원사무착오 보상지급이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을 100만 원과 친절우수공무원 표창, 4명에 대해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저희 민원실 OA사무 환경 구축을 위한 캐비닛 교체가 되겠습니다. 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관리는 총 4,234만 9,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6,05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지적 민원 발급전산 용지 구입, 이것은 민원 제증명 발급용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336만 원, 공유지 연명부 144만 원, 집합건물대장,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되겠습니다. 144만 원.
복사기 전산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너구입이 180만 원, 드럼구입이 196만 원, 이래서 3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용품 구입입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만, 리본이 24만 원, 토너가 80만 원이 되겠고, 건축물대장 부본 바인더 구입이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토너구입이 72만 원, 다음은 지적법령 책자 구입이 25만 원,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 추진에 건축물대장 용지구입이 210만 원, 카드대장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임차비입니다.
화물차 임차료가 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입력용 CD구입이 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적 제증명 발급 복사기 수선이 3대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제증명 발급보조 인부임과 건축물대장 발급 및 전산화작업 보조 인부임,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자료 대사 인건비 등 해서 1,67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47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을 물품취득비는 제증명 발급용 복사기를,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및 마이크로필름대장 발급용 PC,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총 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등기촉탁 및 지적공부 정리 결과 통보 우편료, 51만 원과 운영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이 9명에 대한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와 공유토지분할 및 토지기록 전산화보조 업무 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는 1억 1,946만 9,000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023만 6,000원이 되겠고,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 조사표 구입이 18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장 필지부 구입이 185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구입이 41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구입비가 37만 원하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구입 13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구입 59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바인더 구입이 85만 원, 개별지가 전산 민원 발급용지 구입이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출력 롤지,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롤지 잉크, 여기 드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73만 6,000원.
개별지가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서는 토너가 16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드럼이 109만 원, 개별지가 전산출력 잉크 구입이 32만 4,000원, 개별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180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수당이 11명에 대해서 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표준지가 통지하고 개별지가 결정통지문을 두 개 합쳐서 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 인부임 개별지가 보조와 토지특성 보조원을 해서 9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 8,29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 변동 및 수정자료 전산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504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검증용 도면 전산제작에 2,632만 원이 되겠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산정지가 검증과 정밀검증 해서 총 4,569만 3,000원과 594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가조사도면 전산운용 기기구입이 컴퓨터가 195만 원, 모니터가 110만 원, 프린트기가 319만 원 해서 6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동대는 총 4,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20홍보물 제작 스티커를 5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120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구입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90만 원을 계상했고, 120민원대여 자전거 수리를 36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기동대 차량 자동차세가 6만 6,000원, 보험료가 70만 원으로 계상했고, 120민원기동대 근무복, 하복과 동복을 나누어서 작업복을 72만 1,000원과 모자 6만 5,000원, 안전화 5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대원 작업복, 이것은 조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
120기동대 출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35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는 120자원봉사자 수첩제작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120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매식비가 132만 원, 간식비가 52만 8,000원 해서, 529만 8,000만 원이 전부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수리 2,216만 9,000원, 소규모 편익시설 보수가 600만 원 해서 2,81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조민원 천막구입이 되겠습니다. 4조 해서 4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368만 2,000원을 계상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민원실장님. 민원실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민원인이 일용인부를 합쳐서, 저희 정규직원은 26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5명이 더, 보조인부임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여기에. 민원실에.
거기에다가 또 8명을 50일간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데, 말로만 구조 조정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886명에서 85명으로 줄였다 이래 놔놓고 전부, 보조인부로 다 대체해 놓고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저희 민원실 업무 그 자체가 현장민원으로 주로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민원발급 보조원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솔직하게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지금?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금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보조인부임으로 쓰는 게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보조인부가, 일용인부가 11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민 전체 민원인들이, 매일 북새통을 이루는 사이에서,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20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기가 잘못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수리에는 인원이 12밖에 안 되어 있고, 또 근무복을 주는 데는 13명이 되어 있고, 또 조끼 주는 데는 10명이 되어 있고, 또 매식하고 간식비 주는 것은 11명으로 되고,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은 보니까 50명으로 해 가지고 2회를 가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공자 표창은 두 번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표기가 너무, 차이가 건건이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상조 민원 천막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책정이 50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44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1조에 1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떤 걸 구입해서 50만 원짜리를 구입했고, 몇 개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이게 110만 원짜리로 되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선 종합민원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263페이지 자전거 수리, 이것은 12대입니다. 대수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 근무하는, 민원기동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은 60명이, 자원봉사자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명인데. 제가 지금 물은 것, 인원이 작업복 지원이라든지, 또 자전거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수치가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이게 저희들이 60명이면 60명, 10명이면 10명,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네들의 형편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러면 매회에 보통 11명씩? 그래 나간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전부가 60명 같으면 지금까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13명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금……. 이것은 기동대원 근무복입니다.
전현옥 위원 대원?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전현옥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가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작업복이 13명 같으면, 모자도 13개, 안전화도 13개, 작업복 조끼를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13개가 되어야 되는데, 왜 10개가 있고, 3명이 있고, 13명이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전현옥 위원 왜 들쭉날쭉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 전에 구입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걸로써 다 맞출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이래 해 줘도 1/3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것만 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13명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120민원기동대 근무복, 작업복 13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규공무원만 6명이며.
전현옥 위원 6명?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전현옥 위원 또? 민간인이 그러면 7명입니까?
이문행 위원 실장 모르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봐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답변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기동대 근무복은 저희들이 인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나가다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옷을 하든지, 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 한 명을 더 책정해 가지고 13명으로 했습니다.
그게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화 이것은, 전주를 타는 분이 전기직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만 안전화를 세 켤레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작업복 10명 이것은 조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60명인데, 섭외를 해 가지고 한 80명선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봉사대를 더 하기 때문에, 그분들 조끼만 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좀 난 겁니다.
전현옥 위원 가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10개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10개, 조끼를. 저희들이 새로 영입한 분들은 조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120기동대해 가지고 노란 조끼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저희들이 영입을 10명 더 잡고, 목표를 더 늘려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영입 예상자를 해 가지고 한 거네. 이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섭외한 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전현옥 위원 예.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천막관계, 상조민원 천막 관계,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상조민원 천막 구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50만 원을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39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 군청과 읍에, 2조씩을 지원하려고 4조를 계상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계상만 했지, 아직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거네요. 50만 원은?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현옥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집행을 한 겁니다.
전현옥 위원 집행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 주고 했는데요? 몇 개인데?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그건 예산담당주사가 잠시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난에 50만 원이 있는 것은, 상조민원 천막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120기동대에 수리를 위한 각종 공구를 사기 위해서 5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써 공구를 구입한 돈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44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조민원 천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각종 상가에 보면은, 천막하고 용품을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그것을 네 조를 사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만 원 하는 게 공구구입이라 했으면 내가 금방 알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정말, 보고하러 오는데 숫자 하나 몰라 가지고 자꾸 더듬고 앉았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성의만 있으면 이런 데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전에, 담당주사들이나 담당자들을 실질적으로 모아놓고, 보고하러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와야지, 여기 와서 더듬고 앉았으면 어떡해요? 말도 못하고.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259쪽. 지금 민원실에 담당이 몇 담당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5개 담당입니다.
이문행 위원 5개 담당이 있지요?
지정관리나 120민원대나 다, 관리자들이 있는데, 지적관리 여기는 왜 어떻게 해서 수용비가 빠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수정예산에 계상을.
이문행 위원 못한 거요, 고의적으로 뺀 거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각 부서마다 수용비 말미에 보면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경우에 민원팀 뒷부분에 수용비가 있는 게 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 그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254페이지.
이문행 위원 254페이지?
○예산담당주사 이태우 254페이지. 공공요금 바로 위에 보면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고 1,059만 6,000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각 실·과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은, 이런 사항이 다 나옵니다.
이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 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다 없애고, 이것 하나로 전부 다 공통으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면 되는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종합민원실 같으면, 종합민원실에, 부서일반 수용비 해 가지고 공통으로 전부 다 풀(POOL)로 맡겨 놓고, 그래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왜 거기만 빼면 누가 좋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편성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261쪽에. 토지평가위원회,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을 이래 산정을 해놓았는데, 올해 몇 번이나 개최해 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금년에 4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매년 4회를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264쪽에, 아까 자산물품 취득, 이것, 관리나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자산취득비요? 264페이지?
이문행 위원 천막구입.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천막구입은 아직 구입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문행 위원 여러 군데 천막 이것 만들어 주면 또 한 1년 있다 썩혀 내버릴 거고 그럴 건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그것은, 읍에 2조하고, 군에, 저희 자체에서 2조, 120기동대에서 관리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관리할 거라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이문행 위원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준다고 그랬지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경로연금 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
이문행 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얻어 쓸 수 있도록, 무료로 해 주는 것이니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앞으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각 읍·면에다가 한 조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편성하면서요, 민원실 소관 편성하면서, 실장이 실제 소신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짜여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실에서 지침대로 해 가지고 짜여져 내려온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짰습니다.
○오임수위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 내려온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오임수위원 그런데 왜, 실장이 정확하게 모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미숙한 점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임수위원 실장! 그러면, 지금 편성된 이 금액으로 가지고 우리 거창군 모든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99년도에?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충분치는 못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부분별로 잘 못된 부분은 없어요. 실장이 생각할 적에?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부분별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걸로.
○오임수위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생각이 안 듭니다.
○오임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99년도에?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예.
○오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도 실·과·소별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출석사무직원이상준